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27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일부사업을 부동의한 관계로 소위원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안을 재회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광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 심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은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 교육청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최은옥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29분)
○ 위원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조광명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일부사업에 부동의가 있어 전체회의에서 재회부되어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업의 적정성, 성립전예산의 시급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재원마련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급식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경기도에 기이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2억 원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188억 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개월분 44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추후 누리과정 전체 부분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지난 제4차 예결위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한 예산안 조정내역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마무리 추경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김길섭김상돈김종찬김준연김치백박동현박순자
윤광신이나영이영희이은주이정애이현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