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9시14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19시15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조광명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8,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버스 도입 46억 5,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4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4조 5,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 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직 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급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경기도에 기이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2억 원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188억 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개월분 44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추후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요청하신 예산 중 계약직 교원 인건비 사업은 증액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정회에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도청은 동의를 하고 도교육청은 부동의하였습니다. 먼저 동의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부동의를 할 때 심사보고서 전체를 부동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부동의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는 교육청이 전체를 부동의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전체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의한 부분만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아있는 기간 연말까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인사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경예산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관계로 부동의한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1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고윤석김길섭김상돈김시용김종찬김준연김진경
나득수박동현박순자안승남이나영이영희이은주이정애이현호지미연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철도국장 서상교수자원본부장 김준태건설본부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교통국장 구헌상건설국장 홍지선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