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현안사항 보고의 건
- -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수자원본부)
- -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축산산림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정애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김준연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달수ㆍ송영만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낙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윤광신ㆍ이정훈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재욱ㆍ송순택ㆍ김지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상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명ㆍ조광주ㆍ김미리ㆍ남경순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임두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 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 5. 현안사항 보고의 건
- -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수자원본부)
- -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축산산림국)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준비한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증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 건의 등 임무를 수행하며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수자원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이효경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두 분의 소속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11월 2일은 도립공원 등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3일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을, 4일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일은 맞춤형행정정비사업지 등 현장방문하고 8~9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은 통합정수장 등 현장을 방문하며 11일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제출서류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30명으로 도시주택실은 백원국 실장을 비롯한 과장 10명, 단장 1명, 환경국은 김건 국장과 과장 5명, 축산산림국은 김익호 국장과 과장 1명, 보건환경연구원은 윤미혜 연구원장과 총무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수질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수자원본부는 김준태 본부장과 과장 4명,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입니다. 참고인출석 요구대상은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1명, 본부장 2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조재욱 위원 현장방문을 지금 세 군데나 잡았는데 행감 때 세 군데 다 이게 가능한가요?
○ 박동현 위원 먼저 현장방문하고 행감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 조재욱 위원 그렇게?
○ 박동현 위원 네.
○ 조재욱 위원 보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 박동현 위원 네, 그래야지 행감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우리 사무보조원 쓰는 것 있잖아요. 그걸 개별 위원님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조건이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과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보셔서 추천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연락을 해서, 한 9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비 빼놓고. 그래서 대학 몇 군데 추천을 해서 도시환경이나 그런 과에 연락을 해서 몇 분 추천을 해서 연결해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로 자기가 그런 사람을 구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개별로 구하시겠다는 분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구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보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 보조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조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행감기간 13일 그때입니까?
○ 위원장 이효경 네, 13일인데 토요일ㆍ일요일 빼니까 9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하려면 사전에 행감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그 전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효경 그건 얘기를 해야지, 그분하고.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 제한조건 같은 게…….
○ 위원장 이효경 조건도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9일이면 90만 원이 지급되지만 행감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안 와도 되는 거잖아, 출석 체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다 자료 받고 이런 걸 하는 걸 그 조건을 대학 쪽에 좀, 우리 네트워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 쪽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구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한번 행정보조원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따 식사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 위원장 이효경 네, 식사시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한번 사람들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정애ㆍ진용복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효경ㆍ김준연ㆍ정윤경ㆍ조재욱ㆍ윤태길ㆍ장현국ㆍ이상희ㆍ서진웅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종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달수ㆍ송영만ㆍ나득수ㆍ임채호ㆍ송낙영ㆍ최재백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수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은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ㆍ통신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 등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수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의 편의를 위한 가로수의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의 수종, 수령, 크기 등에 따라 훼손비용 산출기준이 모호하여 조례 적용 시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법률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사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건 공공 관련된 거고 앞에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나무가 울창하다 보면 간판이 안 보여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적의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적도록 시군의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다 조치를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약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군에다 잘 얘기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대표발의한 양근서 의원님.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걸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가로수에 제일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선택 수종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고, 그걸 잘 구분하지 않고 무턱대고 은행나무 심네, 플라타너스 심네 하는데 수목도 수종별로 성장속도나 또 나무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들이 다르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주로 가지치기하는 사람들은 잡부들 아닙니까? 시에서 주로 시키는 잡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적게 하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일양을 줄이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오랫동안 잘 길러 놓은 가로수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뭉툭 잘라버리잖아요.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종을 거의 목을 쳐버리는 그런 폐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 대개 보니까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포 앞에,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거나 상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상가주인들이 나무치기 하는 작업자들한테 일을 시켜요, 쳐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단속을 꼭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매모호한 게 지금 훼손한 사람들 범칙금 징수가 애매모호한데 그것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양근서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우리가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때 수목이 많이 자라서 전선이나 통신선 부분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치기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을 봐서 그냥 밑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것 같죠. 그 부분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전선이나 통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게 시군에서 해 주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 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군에서도 그걸 갖다가 징수비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시군에서도 저희 조례를 참고하여서, 시군은 저희 조례의 하위 조례니까 아무래도 저희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맨 처음에 하는 건가요, 다른 부분도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다른 시도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면이다.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보기 싫게 잘라놓은 부분은 그러면 규정된 부분은 없네요? 우리가 봐서 “야, 이거 이렇게 잘랐는데 잘못 잘랐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가서 “야, 니네 이거 했으니까 나무를 못 쓰겠다.” 그러면 나무가 우리도 교통사고를 내든가 뭘 내면 그 나무의 단가가 있잖아요. 그런 단가를 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고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건 저희 도하고 관계 시군의 의견을 아주 신중히 하여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조례안에 “현저하게 훼손”이라고 하는, “현저하게”라고 하는 주관적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후에 이게 쓸모가 있는 조례가 될까, 기준이 될까. 이게 나중에 현저하게라는 말을 적당한 말로 바꾸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저하게는 굉장히 주관적 표현이라서 관에서는 현저하게라고 얘기했는데 한전에서는 현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저하게라는 표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현저하게라는 뜻은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관 키나 옆폭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런데 그게 3분의 1이냐, 반이냐, 3분의 2냐 그거는 저희…….
○ 위원장 이효경 약간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의하여”라든지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규칙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현저하게라는 표현은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적당한 표현이 있나요? 이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를 못 쓸 수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가로수의 기능 또는 미관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 위원장 이효경 뭐가 있어요?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잠깐만 시간을 두고 해 볼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
○ 위원장 이효경 조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원녹지과장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 위원장 이효경 잠깐 정회하고 조문을 좀 더 고민해 볼까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전지ㆍ전정을 하는 행태를 조금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전선과 간섭되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매년 전지ㆍ전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상가의 입간판하고 간섭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로입니다. 이게 지방도에 가면 농사, 전답 이런 거 일조량 때문에 가지를 자르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농로에 있는 가로수 전지ㆍ전정 그다음에 간판이 가리는 상가의 전지ㆍ전정은 현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전선과 관련해서 하는 전지ㆍ전정 비용은 한전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한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담는 거는 전지ㆍ전정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한전에서 부담하고 플러스해서 가로수 원형이 훼손되는 만큼 그 비율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1개 시군의 가로수에 대한 조례는 다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 나무의 큰 잎의 가지에 대한 폭을 수관이라고 합니다. 수관의 3분의 1을 가지치기하는 경우는 비용을 보통 20%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설보호하고 실작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가로수 훼손은 비용을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거기에다가 순도급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조례가 도에서 준용이 되고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가로수 전지 훼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를 준용해서 31개 시군에서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도의 이 조례를 담아야 됩니다. 담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전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3분의 1 이상 이건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절반 정도예요. 수관 폭의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훼손하는 가로수는 굉장히 과도한 훼손이거든요. 수관 폭의 한 2분의 1, 절반 이상을 가지치기나 전지ㆍ전능을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제시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과장님. 그 취지는 알아요. 취지가 좋다는 건 아는데 현저하게라는 말 자체가 조례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수관 폭의 절반 정도, 2분의 1.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이 현저하게를 빼고 차라리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 이렇게 하든지, “현저하게”를 빼고. 그리고 가로수가 훼손하는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항을 하나 넣든지 안 넣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현저하게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 현저하게를 빼도 될 거 같은데, 차라리.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시군에서는 수관의…….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지금 얘기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3분의 1 이상 훼손 이렇게…….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조례의 조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근서 의원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 조문에 현저하게라고 하는 주관적 용어가 개입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현저하냐, 아니다를 놓고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또 법리상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잠깐 또 위원님들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공공목적의 가지치기,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죠, 과태료. 과태료 성격을 징수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지치기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민간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바로 도청 뒤편에 주택가 상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최근에 수원시에서 아마 실시했을 텐데 가로수로 수종을 소나무를 정해 가지고 소나무를 쭉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봤더니 그 소나무들이 다 밑동이 잘려 있어요, 불과 심은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일부 소나무하고 가로수는 껍질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최종 확인은 안 된 건데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훼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현저하게를 빼고 규칙에 오히려 그 내용들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현저하게를 빼고. 그러면 이거 수정안대로 하려면…….
수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잠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단어 “현저하게”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제8조2제2항 본문 중 “가로수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를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근서 의원님,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윤광신ㆍ이정훈ㆍ박동현ㆍ천동현ㆍ조재욱ㆍ송순택ㆍ김지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상희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명ㆍ조광주ㆍ김미리ㆍ남경순ㆍ방성환ㆍ명상욱ㆍ박광서ㆍ임두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미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과 공동주택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등 어린이집을 향한 끊임없는 요구는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갖지 못하고 이익창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에서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과 발전기금, 운영비 대부분은 보육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육료 대부분은 누리과정 실시로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국민의 세금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도가 제정한 준칙이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따르지 않아도 행정지도 이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이 점점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취지를 살려 경기도지사가 정한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키도록 지도하고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집을 둘러싼 임대료 분쟁문제가 시급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민생문제임을 절감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고 이 조례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공동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7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안 제8조 감사요청 제3항에서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불합리한 산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비하여 현저히 다르게 규정한 아파트의 관리 규약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지사의 신속한 감사를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판단되나 관리규약에 따른 분쟁은 입주민들에 의해 작성되는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으로서 도지사의 직권 감사보다는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리비 세대별 분담액에 따른 분쟁은 관리규약에 의한 분쟁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법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되나 안 제8조의 감사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권미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좋은 조례 같습니다. 권미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 외에 다른 부분을 문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에도 감사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말씀인가요?
○ 박동현 위원 네. 지금 도에는 100명이란 사람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시는 있나요, 시군에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부 4개 시, 경기도 전체 4개 시 정도에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원 같은 경우도 담당의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8월인가 9월 달에 감사단을 위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하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3,000단지 되나요? 되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넣으라고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약간 인구 좀 있는 데. 왜냐하면 북부 쪽은 아파트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감사 요청할 때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 제출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시에 내도, 시에 이걸 제출합니다. 제출해도 시에서 그냥 해서 도로 안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은 많은데 도에 안 올리다 보니까 이게 묻혔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1년에 15건, 20건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리고 아까 여기 조문에 보니까 이제는 위법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다 고발조치 가능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법이 있을 경우에요?
○ 박동현 위원 네, 위법이 있을 때 가능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주민 간에, 입주자 간에 분쟁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더 가면 이게 더 악화되니까 시군에다 얘기해서 설치하게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에서 해결 못 하는 걸 도에다 올리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박동현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전체 아파트단지를 감사한다는 것은 좀 힘에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행정력을 먼저 동원하고 거기에서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도에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
○ 권미나 의원 네.
○ 진용복 위원 권미나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쪽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죠?
○ 권미나 의원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관리소의 어떻게 보면 횡포, 전횡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차단하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조례 개정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백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권미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관리소, 입대회에서 과다책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관리소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로 갈 수 있는 것은 보육료의 5% 이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준칙에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괴리 같아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소 어린이집이나 모든 곳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이 다른 거죠. 공동주택법하고 보건복지법에서의 괴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 권미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반발의 소지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권미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보면 직권감사를 할 수 있는 항목 2개를 제안하셨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그중에 한 항목은 10분의 3 주민 신청에 의한 감사로 가자고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대로 10분의 3 주민 동의를 거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도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도에서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시군이 배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군에서 한 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도의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한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공간이 거기의 사적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준칙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 같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보육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파트입대회에서도 어린이집을 수익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지금 공동주택과장님, 최기용 과장님이시죠? 제가 민원 제기한 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팀장한테 제가 두 번 불러서 얘기했는데 못 받으셨죠? 지금 각 아파트단지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어린이집 재계약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을 쫓아내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해서 기존에 거기 시설하고 다 했던 데가 그냥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입주자대표자가 새로 바뀌면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장터 계약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임대하는 것, 스포츠센터도 막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거의 갈등분쟁지역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서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안 낀다고. 그리고 계속 입주자대표회는 주민들한테 마이크 잡고 하면서 “모여라. 반상회 모여라.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과에 민원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해결을 못 하고 그냥 있어요.
여기 조항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이걸 제출하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갖고 와도 “올해 감사가 다 있기 때문에 못 한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감사요청에, 제가 읽어볼까요? 제8조 감사요청 보니까 1항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 이상을 받아서 제출하면 감사가 가능하고 2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에는 뭐냐 하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미나 의원님이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대별 관리비 이런 부당한 부분이 생겼을 때 또는 4를 넣어서 관리규약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감사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랬을 때 민원처리를 안 해 줬어요. 이건 경기도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관에서 놔두면, 우리 자영업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영업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해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쫓겨나는 거라고. 권미나 의원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좋은 조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끝나고 나서 과장님 저랑 면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 주요이유로는 감사요청 대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8조제1항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여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4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하게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 경우 또한 제8조제2항제3호를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지환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권미나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미나 의원님,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부연설명 약간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효경 네, 하십시오.
○ 조재욱 의원 이 조례안은 먼젓번에 저희가 한번 논한 조례안입니다. 그때 저희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수 제한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 상태 평수가 61평, 200㎡ 이하로 하고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곳은 특산물 작목반에 든 조합원에 한해서 법정리마다 하나씩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연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신청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 허가를 하기 위한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정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후단에 “다만 법정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순자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조재욱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안사항 보고의 건
-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수자원본부)
-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축산산림국)
(12시09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수자원본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앞바다와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앞바다와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 유입을 억제하고 유입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ㆍ처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상생과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2016년 3단계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단계 협약 체결사항으로 분담액과 분담비율은 3단계와 동일합니다.
금번 4단계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세부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협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82억 원 중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제외한 55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 22.8%, 인천 50.2%, 경기도 27%의 분담비율로 경기도는 연간 14억 8,500만 원을 분담하고 한강 서울시 구간은 총사업비 29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 89.2%, 인천 2.5%, 경기도 8.3%의 분담비율로 경기도는 연간 2억 4,100만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수도권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과 인천앞바다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수자원본부))
○ 위원장 이효경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현안사항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간부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남한산성도립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현안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두 번째 올해 제2차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원화 조직개편 동향보고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지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로서 1987년도에 조성되어 인근 8개 시군 생활쓰레기를 6년간 반입한 후 지금부터 20년 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신고한 지역으로 면적은 14만 평, 재산가액으로써는 약 한 540억 원,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입니다.
조성방향으로서는 첫째, 서울 난지도 등 기존 쓰레기매립지 활용방안과 차별화되게 국내 관광을 넘어서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아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세계적 명소로 개발하고 주변 안산과 비봉 생태습지공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132만㎡, 약 한 40만 평의 정원ㆍ에코벨트를 구축하여 순천만정원보다 넓은 국내 최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민 여가ㆍ휴식 공간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정원문화와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정원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구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에는 먼저 시각적 측면에서 전통의 한국정원을 포함한 6대륙 세계정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정원을 중점 조성하여 세계인이 자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신선함과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두 번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심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뛰어난 환경도시숲, 완충숲을 조성하고 폐자재를 활용한 환경조형물 등을 전시하여 환경친화적 측면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적 측면에서는 정원 아카데미 zone, 숲속어린이상상놀이터와 숲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 체험 그리고 놀이가 함께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주 출입구에서는 경기가든센터와 정원산업 판매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진흥의 수도권 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가든센터는 컨퍼런스 룸, 레스토랑 등 각종 먹거리, 시민정원사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 커뮤니티와 정원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유통센터는 정원 디자인 등 창업과 정원 관련 자재 판매ㆍ유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후년도 착공하여서 앞으로 5년 뒤 20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조성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주 내용으로 오는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용역 발주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위원장 이효경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있어요.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거 우리 추경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로 갈음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건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두 번째로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두 번째, 다음은 4쪽 올해 제2차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세종시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부ㆍ중부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중부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2008년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구간은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 성남 상대원동까지 약 9㎞로써 완전히 지하터널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 결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재심의 7명, 조건부 동의 4명으로 최종 재심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위원 중 성현찬 위원 등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의내용에 대한 보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다음에 빠르면 10월경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그 안건의 결정 여부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쪽 출입구와 거기에 환기탑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음피해 그다음에 환경피해 이런 것 등을 주로 지적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인근주민의 의견사항을, 환경단체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다음 위원회 때는 이런 사항을 보완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현재 시설물 관리와 위기사항 대응, 불법행위 단속 등 권한이 현 남한산성도립공원팀과 문화유산센터로 이원화되어 통일적인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의 보전과 유지ㆍ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국 소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신설하여 정책기능을 통합ㆍ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제313회 임시회 의안번호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센터장과 세계유산활용, 세계유산보호 2개 팀으로 앞으로 조직되어서 11월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남한산성도립공원팀은 그중에 1명을 현지에 파견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고 저희 본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는 자연공원팀을 신설하여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축산산림국))
○ 위원장 이효경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안사항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권미나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공공택지과장 정의돌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준태수질정책과장 복승규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대기과장 김하나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