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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4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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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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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선감학원 조사특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선감학원 조사특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14시4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데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선감학원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특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선감학원 조사특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14시42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감학원 조사특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간 조사특위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홍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5년 11월 5일 원미정 위원님의 도정질의를 통해 선감학원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2016년 2월 2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안산지역상담소에서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위원회 추진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월 1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진각 소장으로부터 선감학원 사건의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제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추진사항과 선감학원 관련 예산내역을 점검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과 경기창작센터 내에 있는 선감역사관을 방문하여 당시의 실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미정 위원님의 노력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9월 6일 연구용역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선감학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운영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선감학원 피해신고접수 배너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기록관을 방문하여 위원님들께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연구용역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초에 용역을 발주한 후 11월 초까지는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7일 23시 KBS 2TV 추적 60분에 방영되었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동생은 탈출하였으나 형은 사망하였다는 내용, 힘든 노역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 당시 취사반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사망자가 여러 명 있었고 자신이 직접 매장했다는 진술, 유해 발굴 고고학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나무뿌리에 엉킨 유골 잔해와 어린아이의 고무신을 발굴한 장면, 지반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시신이 최소 120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선감학원 실상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 씨가 안산시에 위령비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 경기도청에는 선감학원 자료가 없다고 한 반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인적사항이 적힌 원아명부와 사망신고한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과보고서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홍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과 향후 사업진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그간의 추진경과와 이후에 향후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사특위이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 그동안 해 왔고 이번 추경에 다행히 좀 늦었지만 조사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오늘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필요한 조사 연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내용들을 보강해야 되는지를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향후 추진내용인데 핵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밖으로 이런 내용들을 표출하지 않으시는데 배너설치를 통해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서 선감학원과 관련 있었다라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특위에 그런 내용들을 진술하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접수 배너를 만드는 거를 요구하셔서 검토를 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록들이 지금, 제가 도정질의하면서도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굉장히 미온적으로 자료요청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확보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면서 자료 확보한 것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한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과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기록관을 방문해서 자료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을 그날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 조사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협조,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구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선감학원 조사특위 사무실, 공식적인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기관에서 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공식적으로 의회 특위에서 요청해서 오시는 걸로 해야 협조가 잘 될 거라는 예측하에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특위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여러 특위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 내의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요, 실무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산에 저희 경기도의회 분소가 있잖아요, 지역상담소가. 그래서 그 경기도의회 분소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도 적극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여기에 좀 보충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더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좀 내주시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에는 선감학원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록관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선감학원 자료들이 있다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저희가 공식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특위에서. 공식방문을 하고 전문가조사용역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그리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문서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기록원에 방문을 해서 이러이런 기록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식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권태진 위원님.

○ 권태진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단체는 어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공모로 할 거고요.

○ 권태진 위원 공모로, 전문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선감학원하고 그쪽 지역에 연이 있는, 기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 오던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지역사회 내에서는 꾸준하게 있고요. 그분들도 아마 참여…….

○ 권태진 위원 학예사들이나 이런…….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있습니다. 지역사연구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래서 같이 응모는 하실 거예요. 이번에 준비는 하고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전반적인 선감학원 관련 설명을 해 주셨던 정진각 선생님이 안산지역사연구소에 계셔서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연구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연구소로 참여하지는 못하시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사원으로나마 다른 기관하고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억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공식공모를 합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해서 그분들도 당연히 준비하고 또 고증 관련한 전문기관이 있다라면 공모에 응하셔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후 추진일정 보시면 연구용역 사전심의를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바뀌면서 심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대요, 기존에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여러 그런 일정들을 거치려면 최소 두세 달 걸린다 그랬죠, 팀장님?

○ 전문위원 김홍배 네, 전체적으로…….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 과정이 공식절차들이 공고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랬죠?

○ 전문위원 김홍배 지금 사전심의는 빠르면 9월 말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제대로 흠이 없이 진행됐을 때 계약체결까지는 한 달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래서 예상컨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요. 혹여 공모에 한 곳만 응하면 규정상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두 군데 이상 해야 심사를 하는데 특정분야이기 때문에 혹여 한 군데에서 응모를 하면 한 번 더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컨대 한 11월이나 돼야 착수를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정해지면 저희가 착수보고를 공식적으로 특위에서 받고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 권태진 위원 신고자 접수는 9월 중순부터 받는다는 거죠? 패널광고를…….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지금 예산이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셔야 된대요, 후반기. 하시고 바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그게 9월 한 달 정도 내부적인 절차는 걸린다는 거고요. 유찰됐을 경우,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할 경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한 달 정도 또 걸린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연구기간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저희가 지난 회의 때 가안으로 보고드렸던 건,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렸던 건 한 5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착수를 하게 되면 특위도 연장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사 자체 예산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선감학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실태조사하고 진상규명 이런 부분인데 1억이라는 예산이 조사에만 한계가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령탑이라든가 묘역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들어 있는 건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지원예산은 아니고요. 그거는 조례에 의한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따로.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관련된.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사와 학술보고까지.

○ 이순희 위원 학술보고만.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학술보고는 어디에 발표하실……. 물론 의회에서 발표는 하지만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활동으로다가 쓰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만 그냥 의회에다 보고하고 보도자료나 내고 그런 부분으로 1억을 쓰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원미정 아니, 아니요.

○ 박옥분 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대답하니까 이게 모양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 위원장대리 원미정 초안은 저희가 자문…….

○ 박옥분 위원 집행부가 대답을 웬만하면 좀 하시게 하고.

○ 위원장대리 원미정 아니, 아니. 내용 자체가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 이순희 위원 아니,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저희가 사전에 회의한 결과보고를 지금 드리는 거라 저한테 질문을 해도 되긴 합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나도 질문했기 때문에 반성이 돼서.

(웃 음)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집행부가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위원장님 이상으로 숙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 전문위원 김홍배 저도 집행부는 아니고요. 특별전문위원실 직원이고요.

○ 이순희 위원 특별전문위원이에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저희 보좌.

○ 박옥분 위원 아.

○ 전문위원 김홍배 네,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진상조사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보고서 내용에 그런 게 나오면 그걸 집행부에 제시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걸.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을 그렇게 도출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 제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긴급 동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 위원장대리 원미정 아니, 질의하셔도 되고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중에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 진상조사하고 저희 여가교 상임위의 청소년과 또 우리 여성국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특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 이순희 위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특위 자체 내에서도 어떤 조사라든가 대책이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특위의 위원으로 들어온 이상 같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해서 좋은 부분은 동의가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울타리 이렇게 하는 거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예산을 쓰는 범위 내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오늘 경과보고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간에 초기에 우리 특위 열면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선감학원 위령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위원회로서 역할을 앞으로 이 진상조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전 단계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저희 특위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보고를 토대로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령제나 묘역이나 이후에 지원이잖아요. 그거는 조례에 의한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정확한 조사를 가지고 어떤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어떤어떤 책무가 있다, 이런 것까지 결과보고를 내는 게 저희 특위의 임무입니다.

○ 이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리고 조사 예산이 1억,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연구가 아니고 이 조사는 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인건비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문헌들이 경기도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도 있고 각지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찾아서, 문서들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플러스 문헌보다 없어진 문헌이 많기 때문에 구술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몇십 번을 다 해야 된답니다, 각각 각각. 그러니까 몇십 명에 몇십 번씩 해야 되는 거라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후에 발굴에 대한 전문가적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가안으로 잡긴 한 겁니다. 저희가 최종 공모로 해서 그분들이 세부내역들을 만들어올 텐데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조사할 때 해야 되는지를 참고해서 가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당선된 그 기관이 착수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의견 내 주시면 정말 객관적이면서 사실적으로 결과 정리가 돼서 우리 경기도가 그간에 선감학원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로 문제됐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늘 양당에서 특위 문제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들이 2시에 K-컬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문광위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는 게 옳다 이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그쪽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길어진다면 특위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금방 빨리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적정선에서 끝을 내고 그쪽 상임위원회, 여가위에 옮겨서 그분들은 항상 평상시에도 늘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쪽에 가서 다루는 게 맞다 생각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용역업체를 해서 빨리 넘겨줄 수 있도록, 연장을 계속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연장을 뭐 굳이, 저희가 하는 핵심은 조사예요. 조사 연구용역인데.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예산편성이나 진행이 부득이하게…….

○ 권태진 위원 성급하게 조사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렇죠,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는 특위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고 조사 전문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기관으로서 문서 협조요청들을 특위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요. 권태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은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시설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그 이후의 지원, 묘역정비나 생계지원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국이에요, 거기 또 소관이고. 그다음에 위령제나 위령탑 이건 또 문광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3개 국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해서 결과, 지원, 대책까지만 마련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위원회에서 다루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선감학원 조사특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논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원미정권태진남종섭박옥분이순희이영희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배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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