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외기관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4개 기관이며 교육지원청은 수원 등 18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을 먼저 실시한 후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6쪽에서 12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선서요령과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 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총 157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지역교육청 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위원 여러분, 시스템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지역교육청 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장을 맡고 제1반 반장은 민경선 간사가, 제2반 반장은 방성환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사고 시는 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각 반장 사고 시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일반직 4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한시기구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한시정원과 운용시한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한시정원 11명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40명에서 1만 2,851명으로 1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263명에서 1만 2,272명으로 9명 증원하며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577명에서 579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인 일반직 4급 1명과 일반직 5급 이하 8명, 특정직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이며 한시정원 운용시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과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6년 8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한시기구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추진단장 포함 한시정원 총 11명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40명에서 1만 2,851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는 일반직 4급이 추진단장을 맡고 일반직 5급 이하 8명, 전문직 2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기존 행정국 소속 학교지원과에 적정규모학교육성 담당부서 5명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산하로 옮기고 6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추진단 인력구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경북과 전남에서 운영 중이던 추진단을 경기도에도 승인하여 준 것입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로 인해 도서ㆍ벽지지역과 구도심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보건교사ㆍ사서교사의 배치 어려움, 교사 1인 업무과중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의 어려움, 복식학급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인당 교육비 격차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도시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 등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제시하여 경기도에서는 총 233개 교가 교육부 기준 소규모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1면 1교 유지, 통학여건,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4개 교를 소규모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시 교직원 인사우대 등 행정지원과 특기적성이나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 경비, 통학버스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자체는 공무원 정원 증가를 단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개정이 반영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운영은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철저한 대비를 거쳐 각 학교 한곳 한곳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1면 1교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교직원 인사우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우대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죠?
○ 박재순 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그리고 잠깐,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교직에 있어서 누구나 다 저는 형평성에 있어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특혜를 줘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상하게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외곽에 나가서 고생한 건 알겠지만 통폐합으로 인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건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역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승인 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한시정원 11명이 3년 후면 이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이렇게 한시조직은 그때 되면 보통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3년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간 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인 거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3년간 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을 추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3년으로 놓고 일을 추진하다가 통상적…….
○ 권미나 위원 만약에 3년 있다가 그만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면 저희가 자연감소분이나 이런 형태로 그걸 충격흡수를 해야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가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들이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흡수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연감소분으로 저희가 조절을 해야죠. 매년 줄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별도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줄이면 새로 뽑아야 될 인력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못 뽑는 거죠.
○ 권미나 위원 배제를 하고 이분들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물론 교육 쪽 분야는 아니시지만. 지금도 도서지역이나 벽지ㆍ접적지역에는 교사들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개 통폐합하면 도심지역은 또 물론 기준이 있어서 25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도서지역은 80명, 100명 이하지 않습니까? 통폐합 됐을 때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인센티브를 지금 좀 파악해 보니까 기존 학교 교직원 중에서 비정규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아웃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를 인근학교 재배치나 그 정도의 인센티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교사들이 물론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교사들도 지금 현재도 도서지역이나 벽지나 접경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농촌지역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약간 가점이 다를 뿐이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검토보고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도심지역에 있는 지역이, 도심지역이 240명 이하인가요? 도시지역이 240명 초등, 중등 약간 다른데.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통폐합이 됐어요, A하고 플러스 학교가. 그러면 그 학교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그 해당 교사한테도? 도시지역은 지금 인센티브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죠.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이 됐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농어촌지역에 인센티브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가 통폐합됐을 때요?
○ 조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명확히 얘기해 주시라는 의미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고. 아니, 기획실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교육현장에 없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죄송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하고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급별 정원 조정이지 않습니까, 11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다 신규증설입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 재배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재배치입니다.
○ 조승현 위원 다 재배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 재배치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게 3년 이내에 계획대로 모든 통폐합이 완료된다라면 이 인원은 다시 원위치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원위치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질의와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한시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지금 올린 건데 3년간 한시운영의 근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대략적인 기간인지, 사업계획에 따른 기간인지, 아니면 법정 기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한 부분이 아니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에 경북이나 전남에서 운영 중이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계속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연장이 된 거네요, 거기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경북, 전남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의 실질적인 계획에 따라서 정확히 추진돼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다 보면 조직이 그냥 유야무야 계속 연장해서 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운영이라고 하면 실제 법정기간 3년을 정확히 지키면서 최대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런 걸 달성할 수 있고 달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돼서 한시적으로 더 운영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장하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일할 때,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11명이 새롭게 충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5명은 산하로 옮기고 6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 이건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재배치하는 겁니다.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거고 신규채용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정원이 늘잖아요, 11명이. 그럼 지금 정원에서 새롭게 11명을 채용하는 건 맞아요? 맞는 거예요,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증원이 아니잖아요. 이 증원은 증원이 아니지, 그럼.
(「추가지, 추가.」하는 위원 있음)
추가잖아. 여기 앞에 보면 총 11명……. 아니, 실장님. 오늘 이것 설명하시려면 정확히 다 알고 오셔야지. 어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부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공부했는데 이것 기본적인 것 모르면 어떡합니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11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증원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조직이 1만 2,840명에서 1만 2,850명으로 되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형식이 부서 5명은 산하로 옮기고 11명은 추가 배치해서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11명은 뽑는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1명을 뽑아서 이 부서에 넣는 건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의 아까 질의과정에 3년 한시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3년 한시가 기간이 지났어.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여러 기간제법이든 어쨌든 해고도 안 되고 기간만료로 자동종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업은 종료했어. 그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자연퇴직이란 것도 있고요. 그런…….
○ 방성환 위원 아니, 무슨 자연퇴직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다른 인원들이…….
○ 방성환 위원 그 계획이 먼저 나와줘야, 11명을 뽑기만 뽑고 나중에 어떻게 할,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자료요구 공식적으로 할게요. 지금 여러 인력 중에 한시적 사업이라든가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을 대개 충원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지난 다음에 사업은 종료한 거야. 그런데 법에 민간의 기간제법이든 공무원의 기간제법이든 해고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해 가지고 인력이 충원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육청 전체 사업 중에 그런 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7급이 1명이 여기 배치가 됐다,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나중에 3년 후에는 만약에 이게 한시조직이라 끝내겠다 이런 결정이 돼버리면 그 7급을 그해 승진인원이 혹시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승진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을 거기 보내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식을 여기서 논하지 말고 어쨌든 사업이 종료하면 인원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줄여야죠.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업은 줄었는데 인원을 어떻게 줄일 거냐고요. 그 방법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끝나고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233개 교를 소규모 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이유로, 84개 교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교육부에서 선정한 것하고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로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 추진단을 만드는 건데 학교를 이렇게 233교에서 84개 교로 급격히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런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추진단을 만든 취지가. 우선 이렇게 범위를 확 줄여버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특별한 이유가 여기 1면 1개 교 유지, 통학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233개 교하고 84개 교로 지정된 것하고 어떤 기준에서 84개 교가 선정됐고 안 된 학교는 왜 그런지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 갖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이 조금, 첫 보고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정신을 긴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확 하고 나시면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고민하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복되는 질의 중의 하나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1명이 증원되는데 아까 이 추진단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찌 됐든 적정규모 학교 담당부서로 기존의 다른 부서에 계시던 분이 다섯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새로 추진단으로 뽑히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인력 배치가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기존의 부서에서 오시는, 배치하는 그 다섯 분의 자리가 비는 거니까 그쪽으로 충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11명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됐든 충원은 열한 분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열한 분.
○ 안혜영 위원 열한 분이 되는 거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재배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한 분이 늘어나는 거죠. 증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 열한 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중의 하나가 233개 교에서 왜 84개 교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시냐, 계획을 세웠냐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벽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도심에서도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야기되면 3년 계획은 저는 아주 출발점이라고 봐요.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도 조율하셔야 되고요. 학교현황과 예산문제 그리고 부지문제, 통폐합에 걸리는 문제들이 1~2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3년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저는 아주 이건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봐요.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셔야지 이걸 그냥 1단계에서 “학교 이렇게 그냥 통폐합해서 3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아수라장 됩니다. 학부모들 항의 빗발쳐서 교육청은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단계별의 계획과 그것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여기에 담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지적이 자꾸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 쉽지 않습니다, 통과되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취지가 사실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내용인데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심 안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도심 안에 있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버리고 길 건너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그런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3년 안에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여론조성도 안 되고 인지조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도심이나 벽지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계획 단계별로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특별한 혜택 문제였는데 벽지에 대한 혜택은 추가적으로 있죠. 그래서 도심이든 근무를 하다가 벽지를 일부러 나갔다가 승진케이스로 들어오고 혜택을 받아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심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심에서 있었던 분들하고 또 벽지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걸 저는 차등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저는 답변이 조금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원해서 7급이나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7급 증원돼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빈자리에 7급으로 근무하시던 분을 그냥 한다고 하면 기존에 처음부터 경력이나 9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수별로 수년 동안 근무를 해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보다 이번에 증원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더 먼저 주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고민을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즉석에서 하는 답변은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4급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사전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11명의 정원 승인을 같이 받나요, 아니면 4급만 받나요? 지금 규정으로 보면 4급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4급만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조직을 구성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4급에 대한 정원 승인만 받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 추진단을 만들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명에 대한 것을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경남이나 전라도의 경우에서 보면 결국은 이것이 3년 안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로 놓고 보면 6년짜리를 지금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은 3년 계획…….
○ 서영석 위원 전남이나 경북의 경우도 보면 실제로 2015년, 2016년에 3년을 다시 늘렸단 말이에요, 2012년에 시작했는데. 그 경우도 보면 3년 안에는 불가능하고 6년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경우도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6년짜리 정원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찌 됐든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 교육부가 승인한 것 말고 10명을 더 충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적정 학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게 2012년부터 한 경북과 전라남도의 경우는 사업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성과를 거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이 경우에 규정에 의하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에 대한 게 제7조에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그럼 6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11명의 정원이 증원됐는데 그 경우는 다시 정원이 축소되는 정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첫 번째 말씀하신 전남, 경북 자료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 번 되면 또 더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뭘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남하고 경북 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남은 이미 17년 12월까지 승인이 됐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과를 저희가…….
○ 서영석 위원 성과도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고 실제로 실행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축적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것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경남이나 전남이 그렇게 했다는 건 3년 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6년짜리를 정원 승인을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현재 규정이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시적 기구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이유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6년이면 그럼 끝이 나는 거냐, 앞으로 계속하는 거냐. 한시기구의 특징이 그러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원 조례가 그럼 다시 축소돼야 되는 건지, 원래대로. 그게 얘기가 돼야지 정원 조례 기준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는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정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현재 3년은 6년을 가정해서 3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3년을 해 준 거고 3년 후에 존속할지 어떡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물론 그런데 규정이 3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그 권한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연장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때 가서…….
○ 서영석 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 경우로 해서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연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3년 연장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도 결국은 3년 연장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그러면 앞으로 승인받은 3년 이후에는 안 하느냐, 연장이 안 될 거냐 이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전라남도하고 경북은 연장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냐 그 여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걸 또 상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계속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면 상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해 보면 그러면 현재 규정상으로 3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의 한시기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한시적 기준을 두지만 사업에 따라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무한정 연장이 아니고요. 상설기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상설기구로.
○ 서영석 위원 그 경우에는 그러면 한시기구가 아닌 기구로 다시 정원, 이를테면 정원 내의 기구로 편제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사전에 준비가 좀 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보좌해 주는 각 담당 과, 부서에서 이런 자료가 사전에 준비돼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만 결론을 내릴게요.
우선은 지금 실질적인 정원은 4급 1명 일반직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나머지는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감이 인원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원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죠,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1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원을 저희가 정원 범위 안에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연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인원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증원 부분에 대해서 5급 일반직 이하에 늘어나는 열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일반직을 교육청에서 승인받아서 저희가 이 티오를 계속 갖고 간 선례가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한시조직으로 끝났는데 계속 티오를 갖고 간 사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 명상욱 위원 그렇게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왜냐하면 한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정원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실질적인 티오를 4급을 인정받았는데, 한시적으로 받았지만 그 4급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더 티오를 갖고 간 적이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끝났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티오를 4급 자리를 하나 더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자리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티오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단 4급 부분이 한시적으로 끝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4급 자리 하나 더 받아서 갈 수 있게끔 연계돼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일단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겠지만 한시기구로 끝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4급 정원은.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런 선례가 있는지를 다른 교육청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급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네. 꼭…….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사례는 있을 수는 없지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정원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원이 끝나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한시정원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그 정원을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4급 정원을.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있는지, 과거에 이런 4급 정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거지…….
○ 명상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300명 이하 등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84개 교 또 233개 교 그 자료, 학교.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정원이 지금 1만 2,840명이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여기서 11명이 늘어나는데 이 정원 조정은 누가 하나요? 교육감이 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가 좀 감소하고 통폐합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원을 계속 늘려가는 조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한시정원이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받은 정원입니다.
○ 남종섭 위원 한시정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원을 줄인 예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그런데 이것도 또 결국은 11명 늘려놓고 나면 이걸 줄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급 1명만 줄이고 아마 나머지는 계속 그냥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인원 줄인 예가 있어요?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예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사실 1만 2,85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1만 2,334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지방공무원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교육…….
○ 남종섭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늘릴 수도 없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보다 이하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로 지금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 가지고 증원은 계속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형식상으로.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이번 정원은 특별히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이렇게 늘려놓으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교육부는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지 않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늘리냐고요. 정원상의 정원을 필요도 없는 정원인데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 요청 때문에 인력을 늘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도 지금 적게 사용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번에 저희가 좀 추가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이게 한시적 기구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을 설립하는데 이 조직이 있어야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을 늘려야 우리가 가 가지고 어떤 총액인건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원만큼. 그래서 이거를 늘렸다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직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 남종섭 위원 부족한데 그러면 같은, 지금 행정국이나 전체 정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원 내에서 이 추진단을 구성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없다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대책이에요.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도서ㆍ벽지에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만약에 좀 줄어들면, 거기도 계속 정원이 줄어든 예가 있어요? 거기도 계속 늘어나죠? 이거 전체적으로 교육부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경기도교육청의 직원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하면 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정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고민 안 하시잖아요, 하여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정원이 총 몇 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1만 2,851명입니다.
○ 안승남 위원 1만 2,851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년, 2년 지날 때마다, 해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실망감이 있냐 하면 이런 중요한 조례가 교육부로부터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면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전체 우리 정수는 이렇고 매년 퇴직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설명 왜 안 하셨어요? 아니, 교육부에 가서 승인받는 것만 중요하고 이걸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1년에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아까 자연감소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 안승남 위원 그런 숫자도 파악 못 하면서 이 조례를 여기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심의받겠다는 게 제대로 준비된 겁니까? 교육부 가 가지고 한시기구 받아오는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이 사안이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 엄청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만큼 우리가 학교를 통폐합시켜 버리면 교육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정 인원으로 교육부보다는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이 인원들이 꼭 필요한 게 절실한데 이 인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설명하려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1만 2,851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매년 자연감소분 인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최소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되다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미리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보면. 그런데 지금 얘기한 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쪽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쪽지 하나도 안 오고 문자 하나도 안 와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하는 거 아무도 모니터링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자연감소분이 얼마인지 궁금해 가지고, 저도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쪽지도 안 들어오고 문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실장님 지금 커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잠시 정회하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1년에 몇 명의 인원이 감소되는지, 자연감소분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뒷받침돼서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거 조직에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받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 안 들어오고 쪽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서. 저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이 정회 요구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리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면 먼저 매년 공무원 정년퇴직ㆍ명예퇴직 등으로 약 250명~300명 정도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저희가 11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해 해소가 가능한 인원이고 또 앞으로 신규채용 시에는 이런 부분을, 3년 후에 이런 11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중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100명당 지방공무원 수가 0.66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한 0.98명,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명확히 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정원 조례상에 11명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정원 규칙상 정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은 6명밖에 늘어나지 않고요. 나머지 5명은 기존의 인원을 저희가 그대로 두고 쓰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6명 부분만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저희 정원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주로 학교, 학생 수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 7월 1일 부로 정원을 한 49명을 줄였습니다, 학급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 수나 그런 게 줄어드는데 정원은 왜 늘어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변 여건변화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
○ 위원장 최재백 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무리가 없이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는 구리시에서 이렇게 임시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그 임시기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임시기구를 맡았던 국장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5급이나 7급은 괜찮아요. 4급 같은 경우에 이 좋은 인적자원, 좋은 일을 하고 애썼던 4급 인적자원이 대기발령 받지 않고 정확하게 4급으로, 폐지 시에 4급의 다른 직급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3년이 지금 기한이죠? 그러면 3년 하고 난 다음에 폐지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으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만 하든 연장이 되든 항상 그 시기에 4급의 직급 받은 공무원이 대기발령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게끔 항상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안을 제출하셨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방안연구, 교육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철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3년 4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ㆍ출연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단, 출연금 규모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평택 용이중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7건으로써 4만 7,65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35억 2,800만 원입니다. 건물은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변경)건을 비롯한 총 13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6만 5,39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138억 1,5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면적은 11만 3,052㎡, 취득 예정 총금액은 1,473억 4,3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재산은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광명광덕초 교사동 증축(변경)에 따라 기존 교사동 철거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써 철거 연면적 6,078㎡, 추정가액 17억 8,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8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처분 예정재산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부문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 신설학교 설립은 표3과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평택 용이중 등 7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2만 674㎡, 추정가액 1,442억 4,8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신설 취소는 표4와 같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가칭 화성 동탄13중 신설이 반영되었으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부지 인근 고속도로 방음대책 수립이 불가하여 위치 변경으로 학교설립을 보류하고 2016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화성 동탄13중 설립 취소를 조건으로 가칭 화성 동탄11중 설립을 승인받아 토지 및 건물 학교신설 취소면적 2만 3,522㎡, 추정가액 358억 3,6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물 증개축 중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은 표5와 같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교육부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면적과 추정가액이 변경되었고 고양 백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과 고양 신일비즈니스고 학생식당 증축은 조리여건을 개선하고 교실배식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와 위생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용인 수지중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추정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4건의 건물취득면적 10만 244㎡, 추정가액 320억 1,2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광명광덕초 교사동 철거 및 증축은 표6과 같이 일부 교사동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라 늘어난 학생 배치를 위해 교사2호동 철거 후 교사를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일조량 분석 결과 교사동 대부분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학교부지 협소, 기본 골조 안전성 위험 등으로 수평ㆍ수직 증축이 어려워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교사1호동 일부와 교사2ㆍ3ㆍ4호동을 철거하고 교사3호동 위치에 49실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교사동 일부면적 6,078㎡, 추정가액 17억 8,500만 원을 철거하고 교사동 증축면적 5,656㎡, 추정가액 69억 1,8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7개 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것으로 2016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결정되어 2018년과 2019년 개교예정으로 학생 배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신설이 취소된 가칭 화성 동탄13중은 위치 변경으로 추진이 보류된바 향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수요를 면밀히 판단하고 학교부지 위치 변경 시 학교설립에 적합한 부지 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은 교육부의 안전체험시설 표준모형안 수립으로 7대 안전교육안을 반영한 종합안전교육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존 계획 대비 면적 66.7%, 추정가액 134.3%가 증가하였고 재원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특별교부금 79억 7,000만 원, 지자체 전입금 19억 3,000만 원의 총사업비 99억 원에서 특별교부금 79억 7,000만 원, 도교육청 52억 3,000만 원, 지자체 전입금 100억 원의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시설 접근에 용이하도록 위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 백마고 등 2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용인 수지중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학생 급식여건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완공 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광명광덕초 교사동 철거 및 증축은 학교 환경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부득이하나 철거 및 증축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표5의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 용인 수지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표6의 광명광덕초 교사동 증축, 광명광덕초 기존 건물 철거는 기존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법령사무이고 강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 계획수립 시 공유재산 관계법령 외 학생배치계획 및 예산 등 관련현황을 폭넓게 사전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다 세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5페이지요. 동탄13중 신설 취소인데 조건이 “11중을 우선 추진함”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취소를 해도 학사 일정이나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질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냥 이 책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사유가 전부인가요? 다른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 조재훈 위원 여기에 보면 방음대책 수립이 불가하여 위치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잘 이해 안 됩니다. 아무 분이나 아시면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 이 부분은 해당 국장님이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잠시만요.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행정국장 답변하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하신 그 사유가 13중 신설을 취소한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방음벽이 국토부하고 LH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구간의 방음벽 높이는 10m 이하로 합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동탄13중을 위해서 방음벽 높이가 15m 이상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높이의 이견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설립이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탄11중의 설립이 중투 심사에 올라가면서 두 학교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 보니까 13중 신설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11중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11중은 2018년 개교 예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원래 둘 중의 하나만 신설 승인이 날 거였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개를 다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가져갔는데요. 아시다시피 중투 심사조건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두 학교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 보니까 우선은 11중을 먼저 신설하고 학생 수 추이를 봐서 하라는 거니까.
○ 조재훈 위원 시점상으로 2개가 이렇게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어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3중은 신설이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중은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일단 효율화 설계비로 금년 중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18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설을 추진하다가 거의 목전에 와서 취소하고 하면 행정력 낭비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큰 손실도 있을 것이고 혼선도 있을 것이고. 물론 방음대책 수립 10m, 15m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걸로 지금 학교 전체의 일정이 2년간 늦어지고 주변의 학생들이 2년 동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넘어가는 듯해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말고 내후년에 하지, 이렇게 쉽게 판단될 수 있는 학교신설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11중은……. 13중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투에서 11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3중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 11중을 지으려면 13중은 일단 차후에 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그런 취지로 조건부 승인이 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개 동시에 같이 가려고 했던 건데 방음대책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방음대책이라기보다 지금 투자심의 기준으로 보면 두 학교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승인이 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조재훈 위원 사실은 두 학교를 동시에 승인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투에서 요즘 학교신설 허가를 잘 안 내 주니까, 안 내 주는 그 조건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지 원래 경기도교육청에는 11중, 13중을 비슷한 시점에 오픈하려고 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13중은 2013년에 이미 중투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14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방음벽이 합의가 안 돼서 설립이 지연된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학교 신설문제를 중투에서 신설허가를 안 내준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길 옆에 있으면서 방음벽 문제라는 게 예견된 거고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건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한방에 취소시키고 새로운 신설중학교로 애들을 몰자 이게 행정적인 편의만 본 거잖아요. 이런 책임이 누군가의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방음벽 문제가 한 번 방음벽이 설치되면 그것을 재시공하거나 다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0m하고 15m면 약 30% 정도의 물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만약에 10m 이하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소음문제가 돼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좀 어려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10m, 15m를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고 보고 11중이 없었으면 13중에 있는 애들을 어떡할 뻔 했어요. 학교를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러면 11중이 있으니까 옆으로 다 분배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11중이 없었어. 13중만 하다가 이렇게 신설 취소가 됐어요, 방음벽 문제로.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행히 11중이 있으니까 간단히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행정적인 에너지 낭비고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무튼 2018년에 가능한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탄13중이 2014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 9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탄11중을 하려고 하는데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투에서 그걸 11중을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동탄13중의 1,000여 명의 학생과 동탄11중의 1,200명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동탄11중이 동탄13중에 예정돼 있던 학생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나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동탄2기 신도시의 전체 학교 설립을 67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중이나 13중의 부지를 잡을 때는 예정대로 100% 입주한다면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잡은 건데요. 말씀마따나 11중, 13중이 다 설립돼야 되는데 입주시기가 좀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입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해서 11중을 먼저 설립해서 일단 수용을 하고 13중은 방음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기이 2개의 동탄13중과 11중을 계획했다는 건 입주자가 지금 근 1만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합하면 2만 세대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의 수요나 지금 수도권의 학생증가율을 보면 물론 줄어드는 데는 구도심이 많이 줄어들지만 신도시의 증가율을 보면 이걸 동탄11중이 동탄13중의 신설요소를 없애는 요인이 발생한 건 아니고 어쨌든 2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방음대책이 원활치 않아서 동탄11중이 먼저 개교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게 11중이나 13중이나 같은 중학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말씀이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일단 새로운 학교 신설요소가 없는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중학군에 있기 때문에 원래 두 학교가 동시에 개교를 했어도 추첨배정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받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입주가 동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11중으로 전체의 설립 수요를 일단은 대처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로 대처가 안 되면 추가신설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동탄11중이 13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다 입주를 한다면 저희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실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제 신설은 그렇고요. 교사동 철거와 관련해서 광명광덕초 교사동 철거가 실제로 교사1호동뿐만 아니고 2ㆍ3ㆍ4동을 다 철거해서 새로 건축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상세한 사항을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광명광덕초요. 교사2호동을 철거하고 교사를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1ㆍ2ㆍ3ㆍ4동을 다 철거하고 교사를 짓겠다 이런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49개 실이면 실제로 학생 수가 꽤 되겠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얼마나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적으로 광명교육청 수용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지역에 178명의 학생이 늘어나고요. 학급규모가 지금 32학급인데 48학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와 증축을 진행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철거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교사동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고 연도별 수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증축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상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은 넘어 걸릴 텐데.
○ 행정국장 이진규 철거에 1년이 소요되고요. 증축도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동하고 2호동은 자료에 보시면 2019년 8월에 철거 예정이고요. 3ㆍ4ㆍ5동은 18년 3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증축하고 하면서 학생을 배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증축과 철거를 일정에 따라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2년이 넘어서 철거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도 행정국 소관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지원국장님께서.
○ 서영석 위원 그건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2015년에 안전체험시설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한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99억에서 232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단순히 교육부의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내시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체험시설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 시도에서 체험관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광나루라든지 보라매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투자된 금액들도 보게 되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투자됐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체험시설에서 하고 있는 체험내용이 보면 보통 10개 종류에서 13개 종류를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송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체험하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7대 안전교육 분야와 그리고 신변안전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버안전, 테러 이런 부분들의 특이한 사항들을 학교 수준에 맞게끔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을 최대한도로 맞추려면 최소한도 23개 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23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산출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2015년 5월 22일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할 때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체험시설 내용이 23개 종이 아니었고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서울이라든지 일반적인 체험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관련돼 있는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준으로 삼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실시했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에 공모했던 사업인데 4개 시도가 응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험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기본개념이 정확하게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시설들은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이런 표준이 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추진시설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23개 종이 다 들어가야 되는 체험시설이 아니고 보통 현지에 갖고 있는 것이 13개 종류에서 14개 종류 그 정도,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게 23개 종, 학교에서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버안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23개 종, 교육부에서 앞으로 그러한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3개 종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체험안전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산출된 내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비용은 빼고요. 순수한 건축비와 내부시설비, 체험안전시설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70억하고 나머지 경비, 외부시설까지 하면 100억 가까이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5년에 계획했던 관리계획에는 13개, 14개 정도 동을 신설하는 건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기본시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돼 있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 이 정도 규모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줄이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반쪽짜리 체험관이 될 뿐만 아니라 체험관으로서 제대로 시설을 못한다고…….
○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현재 2016년에 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안전교육체험시설 최종 운영안이 23개의 체험공간인데 이건 우리 경기도가 유일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다른 시도도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산을 확보할지를 고민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나 13개에 관련된 그런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5년도에 다 다른 시도도 그런 수준으로 계획을 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런 수준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안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최소한도 23개 종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체험안전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 23개 동이 들어가는 체험공간을 전국적으로 다 한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가능한 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재원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 할 때 이게 23개의 체험공간을 만드는 사이즈의 규모로 진행될 걸 예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5분 안에 축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타이머 틀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신설학교 관련돼서 올라온 학교에 빠진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망포1초 같은 경우가 허가가 났고 그리고 이의초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통과하고 나면 공유재산 심의단계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은.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온 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내년 정기분 심의 때 올릴 예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내년에 그 단계가 되게 되면 기존에 부지에 대한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이것들이 딜레이되고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1년 정도를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해 주지 않으시면 학생들에게 아주 큰 혼란이 될 겁니다.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망포1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적정으로 한 번 통과됐다가 이번에 지가상승으로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이건 바로 설계에 착수할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부지도 축소하고 예산규모도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공유재산의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 올리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파악 못했지만 만약에 심의를 상정해야 될 범위 내에 들면 내년 정기분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부지 예산만 해도 150% 이상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찌 됐든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중투 통과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중 같은 경우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결정이 다 된 거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종합검토에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안전체험시설 같은 경우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이게 왜 위치가 양평으로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전반기에서 결정이 된 거겠지만 사실은 안전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저학력이나 이런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것처럼 접근성이 아주 불편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모든 야외활동을 거의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축소시켜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버스나 교통수단을 따로 이용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역 활성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선정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매번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야 되고 버스비가 또 몇십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그 예산 부담이 또한 다른 활용하는 데에도 훨씬 더 부적절한 이미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도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적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체험시설이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안전체험시설이 3개, 종합체험시설이 3개나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서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그런데 경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에다 설치를 하지만 동부권, 남부권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체험시설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하나를 또 건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선정할 때 우리하고는 협의를 하겠지만 또 해양체험시설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지역에 설립할 예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에다 설립 예정지를 잡았던 것은 일단 야영장이 우리가 6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지역의 변두리에 야영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양평이 가장 접근성이 낫다. 그리고 거기가 기존의 영어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양평영어마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인접해 있습니다. 아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쪽의 영어마을이라든지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인구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지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긴데요,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활용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셨을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도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겠죠. 경기도에는 지금 아직 하나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을 얘기하시면서 경기영어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통폐합 대상 중의 하나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당시의 선정과정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에 공모한 거죠? 14년에. 공모사업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위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설이 안전체험과 수련시설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연계하는 게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수련시설은 연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 조승현 위원 안전체험만 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안전체험.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안전교육에 대한 7대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게 아까 수련시설이 연계 안 돼 있기 때문에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학교급별 수련시설과는 또 전혀 연관이 안 되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거와 연관은 안 되지만 급별로다가 체험시설이 약간 구분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유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행이나 교통 관련 안전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해상이나 화재 이런 쪽이 중요한 거죠? 다 돼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급별로다가, 학교급별로다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 조승현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원래 애당초에 특별교부세로는 79억이 다 확보가 됐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79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치단체 전입금이 100억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1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관건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015년 9월에 우리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여러 번 협의…….
○ 조승현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합의를 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합의는 안 됐고 협의는 서너 번 같이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서 그때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산에 대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예산 얘기도 나왔었던 사항입니다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금액은…….
○ 조승현 위원 금액 안 나왔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금액은 정확하게…….
○ 조승현 위원 이런 안전체험시설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
○ 조승현 위원 신축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만 동의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큰 틀에서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에 어쨌든 지자체에서 전입한 게 20억. 전입됐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안 됐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6년에 20억도 확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지나면 종말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은 사업이 진행되려면 정책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만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20억도 현재 지자체 전입금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17년, 18년에 40억씩 또 와야 되는데, 전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협의된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 조승현 위원 이게 다 공염불 아니에요? 변경 안 된 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을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23개 시설을 다 하지를 못 하고 내부시설을 최소한도 13개 정도나 9개 정도만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완전 틀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약간 틀이 많이 어그러진다고 판단은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대구가 지금 이 안전체험관이 완료가 됐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조승현 위원 확인 안 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도와 2015년 9월에 맺었던 이 협의한 내용들이 좀 진행되고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도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접근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원천적인 접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규모라든지 시설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이걸 도에서 100억 안 주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별개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 100억은 또 다른 유ㆍ초ㆍ중ㆍ고로 가야 될 예산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근본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도 보면 주관기관과 책임기관이 여러 가지 공유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 조승현 위원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번에 연정 관련 협의하면서 1,038억인가가 학교교육급식으로 해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했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디테일하고 논리와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셔서 도를 설득해야 된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처음과 끝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질문 좀 할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조광희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 이러한 부분, 기본적인 재난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약물 오ㆍ남용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사항이라 일반 성인들한테는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이 특별교부금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이외에는 특별교부금은 79억…….
○ 조광희 위원 이것밖에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닌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억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조광희 위원 올리셨어요? 이번에 올리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올렸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것이 온다고 해도 지금 또 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한 100억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 조광희 위원 100억이 또 모자라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3 플러스 3 회의라든지 여기에서 몇 번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축소할 것이냐, 제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교육청 재원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해야 됩니다.
○ 조광희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도 없고 또한 꼭 양평,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거리상도 좋지 않고 아까 보니까 우리 야영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여섯 군데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양평은 두 번째라고 되어 있던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용인인가요, 아니면 김포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무래도 용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용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급한 대로 99억 갖고 거기를 하고 또 용인이나 김포에다가 나머지 또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말한 10개, 13개 관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열, 지금 서울에도 세 군데 있으시다면서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은 체험시설이 지자체나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특교가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 안 속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초ㆍ중ㆍ고등학교 위주로 이게 안전체험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체험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적에 이걸 체험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했을 적에, 어린이 시절 때부터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 확보돼 있는 것 갖고 먼저 거기를 하고, 10 내지 13교만 먼저 오픈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김포나 용인 정도에다가 나머지 13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그걸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지금 거리도 좋지 않고 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한 번에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왕에 하는 거 반쪽짜리 체험시설이 돼서는 안 될…….
○ 조광희 위원 아니, 반쪽짜리가 아니라 인원을, 그쪽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 지금 사실 양평 이쪽에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리고 다 알아봤는데요.
○ 조광희 위원 제일 나으세요, 거기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딴 데는, 용인이나 김포나 이쪽은 적당치가 않다? 건폐율이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용적률이랑 건폐율 이런 걸 봐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딱 맞춰서 하신 건가요, 여기는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광희 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거 거의 안 맞춰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지금에 와서 용적률, 건폐율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그거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걸 처음에 심사를 하면서 여러 번 심도 있게 이걸 검토했었고 논의과정을 많이 거쳤던 사항입니다, 장소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 조광희 위원 물론 맞는데 예산도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도청에서 협의 추진 안 되면 할 수도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만약에 그것이 100억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 조광희 위원 그렇잖아요.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사후대책을 축소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재원을 플러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을 언제 짓냐고요, 언제.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계속…….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곧바로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확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꼭 그렇게 한 곳에다가, 양평에다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서울에도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두 군데인데, 자료에 보면 두 군데네요. 보라매하고 광나루.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또 하나 사설 비슷하게…….
○ 조광희 위원 아, 사설 하나가 더 있나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넓으니까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로 해서 빨리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지리적 여건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미비한 게 많은데 꼭 양평에다가 그렇게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반적인…….
○ 조광희 위원 용적률, 건폐율 그런 건 얘기하실 게 아니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부지선정에 땅값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 조광희 위원 빠져 있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에는 빠지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여기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여기에는 빠지는 건데 다른 데에 선정한다 하더라도 부지선정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거 야영장 다 저기 아닙니까, 우리 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야영장 연천하고 포천 그다음에 김포가 있고요. 양평, 여주가 다 외곽에 돼 있습니다, 야영장들이.
○ 조광희 위원 어차피 땅값 안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뭐 또 땅값 얘기를 하세요? 땅값 얘기했다, 건폐율, 용적률 얘기했다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미 그 당시서부터, 공모사업 할 적에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했던 사항이라 이걸 변경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동탄11중 설립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탄13중 신설취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이격거리는 모르겠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지근거리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근거리가 아닙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산척저수지를 경유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4~5㎞ 정도, 최대 4~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인근에도 지금 중학교가 거의 반경 2~3㎞ 내에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럽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중학교 학생배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학군으로, 지역교육장이 중학군으로 구분해서 설정하면 그 중학군 내에서는 내 집하고의 거리에 상관없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학습권과 관련해서 너무 거리가 멀면 상당히 통학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립하기 전에, 이거 LH가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LH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임시적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노선도 한 노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있지만 걸어서도 한 200m 갔다가 또 내려서 200m 이상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미리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광명광덕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주공4단지가 764세대를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철산주공4단지 외에도 다니고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입주민 자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이 추가로 늘어날 수요를 대비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로 늘어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게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지금 49실 규모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철거되기 전에는 몇 교실이고 추가적으로 몇 교실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지금 몇 교실이 운영 중인데 철거를 해서 몇 교실이 늘어나냐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총 53실을 새로 철거해서 일반교실 49개를 증개축해서 178명 학생 늘어나는 걸 수용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교사가 철거를 하는 것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재건축에 따라서 일조권에 영향을 받는 교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53개 실인데 실제 증축을 하고 나면 더 주네요, 45개 실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주는데 그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6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민 자녀가 178명. 이 178명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78명이면 한 세대에 0.23명이 배치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4세대에 1명이 지금 학교를 다닌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추산상.
○ 행정국장 이진규 철산주공4단지가 764세대인데요. 기존에 이 주변에 다니던 아이들은 기존학생으로 하고요. 추가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대의 학생 수를 산출해 보니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산출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4세대 중에 1명꼴이라는 거죠.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주변에 기존 재건축사업의 선례를 기초로 해서 32% 정도 증가하는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학급 수를 처음에 증축할 때 잘못 계산하게 되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개축하면서 이러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기로. 지금 보니까 거의 16개월을 증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철거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학습에 대한 지장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증개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746세대의 자녀가 17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일단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너무 추산을 작게 잡았다.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적정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여러 얘기 중에서 용적률, 건폐율도 얘기하시고 3 플러스 3 회의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대규모의 큰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학생들,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7대 안전교육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설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다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도 아주 좋은 공간이 있어도 20~30분 떨어지면 저도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근접한 거리 때문인데 혹시 안성에 유아 관련된 시설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절관인가요?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평택 유아체험관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평택인가요? 평택에 유아체험관이요? 그런데 거기의 활용률 혹시 아세요? 활용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들어보니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접 거리가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걸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의 한 체험관을 만들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니까 6개 학생야영장 중에서 경기도 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설명자료에 해 놓으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다른 야영장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야영장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야영장을 사용하는, 활용할 때에만 이 체험관을 쓰실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다른 데를 하게 됐을 때는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 안혜영 위원 야영장,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몇 % 정도 활용을 하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질 않기 때문에 평균 한 400~500명, 5~6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400~500명, 500~600명이 활용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 표현하시고 설명하신다는 건 좀 부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양평은 아주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한 자체부터가 저희들이 볼 때는 자료에 좀 오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야영장 이용이 아니라 학교 학생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이 건물이든 뭐가 됐든 예산이 뭐 몇백억이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몇백억이 더 들어가도 그 예산만큼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건 해야죠, 저희들이. 예산확보 위원들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시야를 보셔서 이걸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이 다 한꺼번에 한 공간에, 그것도 시기도 어떻게 보면 몰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체험하는 것의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유치원생들 버스 나래비로 줄 세워 가지고 올 것이고 중ㆍ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공간을 좀 근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역을 나눠서 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폐율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유치원 대상, 초ㆍ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대상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체험관을 설립할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지자체하고 협의도 좀 쉬울 것이고 해결방안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게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체험관은 많이 지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산이나 이쪽 지역에는 해양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지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해안 지역에 체험관이 반드시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이고 양평 쪽 그리고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해서 최소한도 4개 정도 이상은 경기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야영장에 부지를 선정할 적에도 단지 그거 하나로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 응모할 적에도 일단 용지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그 당시에 서울 중부권, 그러니까 서울ㆍ인천ㆍ강원ㆍ경기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한가운데를 선정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경기체험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줄 적에는 중부권,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의 중심지역으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감안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한 천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체험관이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지죠. 그래도 체험하러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양평도 짓게 되면 학생이 안 가서 체험관이 활용이 안 될 정도는 절대 있지 않지 않을까, 정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할 적에도 우리가 경기도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부권에 체험관다운 체험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 열렸을 때 처음에 선정할 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지를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규모를 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생각의 판도가 여러 가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널리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정리하시죠.
○ 안혜영 위원 저는 질의는 정리했고요. 변동사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강하게 예산 상관없이 그냥 추진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러나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조금 규모를 줄이겠다 이 정도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혀 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변동하기에는 너무나, 기간이나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해 왔던 내용들이 변동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처음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할 당시의 내용이라든지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고 내용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확보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부에 특교를 반납해서 사업이 포기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79억의 규모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때 이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고민이 됩니다만 그것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이미 진행된 내용들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혀 나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왜 합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냥 드리면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거의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점을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시든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학생안전체험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교육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한 게 맞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위치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52-7 이곳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할 때 아마 우리가 이곳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소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여건을 봤기 때문에 정해졌을 텐데 보통 이런 체험시설이 들어서면 하루에 한 얼마 정도가, 그 정도 시설을 해 놓으면 하루에 몇 대 정도의 차가 와서 실습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죠, 보통 추정하기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하루에 적어도 250명 정도 이상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250명 이상은…….
○ 안승남 위원 그건 경기도만 볼 때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안승남 위원 250명 정도면 차로 따지면 한 10대는 안 되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꾸준히 올 수 있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꾸준히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공모할 때 이 경기도학생양평야영장이라는 공간 말고 다른 데를 검토했던 데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실국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다, 선정을 할 때. 급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야영장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을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 지역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는가 해서 그때 당시에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던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땅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교육청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공유재산 서류절차를 통해서 그냥 진행될 수 있는데 별도로 땅을 구입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 안승남 위원 예를 드는 건데 구리시 같은 데다가 이걸 놓자 그러면 구리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구리시에 이 정도 규모의 교육청 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사야 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구리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구리시에 한번 자전거 안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체험을 하고 아이들에게 자전거 이런 걸 챙겨주자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그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교통안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막 몰려오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또 그런 걸 싫어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좀 조용한 걸 원하고 혼잡한 걸 원하지 않아 가지고 도심 어디에다가 하면 땅값도 비싸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민원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구리시에 이걸 만약에 가지고 온다. 저는 싫어요. 왜 싫으냐? 막 버스 10대 들어오죠, 뭐 어떻게 하죠, 막 사람 몰려오면 도심권에, 아니면 이렇게 사는 우리 시민들이 전에 자전거안전 그런 시설도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막 서명 받아 가지고 못 짓게 했거든요. 이것 짓자고 그러면 주변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구리시에는 이거 가져오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 해 가지고 아이들 자전거 뭐 하고 그러면 막 유치원부터 애들이 다 그리로 온대요. 버스 타고 막 온대. 그러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서명하고 해 가지고 이걸 짓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로는 학생안전체험시설 이것 가져오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나름대로 이런 절차 진행된 건 알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안전체험시설이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하고 그거하고의 차별은 왜, 뭐예요? 차별성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7대 안전교육과 영역과 관련해서 신변안전이라든지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관련이라든지 성폭력 관련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 관련돼 있는 체험시설과는 차별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일반체험시설에는 10개 종류지만 우리는 23개 종을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체험뿐만 아니라 거기서 학습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야영장에 했던 이유는 거기의 인력을 또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의 운용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결국은 우리가 간부회의라든지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요. 이거 설계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설계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안, 1층ㆍ2층ㆍ3층 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권미나 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이거 보면 지자체 전입금 100억으로 되었거든요. 지자체 전입금 100억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1차 방안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든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특별하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안전체험시설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4개 권역으로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도 4개 권역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본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어디다 건립할 것이냐를 200~300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그러한 말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체험시설을 짓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저희 안산지역에 하나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중앙은 모르겠고요.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서 하는 그런 야영시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안산에다 한다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해서 앞으로 하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양평 것 말고 앞으로 안전체험시설을 할 때 경기도 지자체에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특히 용인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본부 야영장이라든지 재난안전시설을 건립할 때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체험시설 건립 관련해서도 유기적으로 재난안전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건립 관계도 마찬가지,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남부 쪽에서는 만약에 중앙에서 안전체험시설이 생긴다면 더 이상의 안전체험시설은 불필요한 거죠,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험시설은 제가 볼 적에는 양평 정도 되니까 최소한도 안성이나 이쯤은…….
○ 권미나 위원 아니, 안산에. 제 말은 안산에 중앙에서 지어준다면서요? 예정으로 되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예정으로, 그전부터 세월호 이후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특위에서도…….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면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안산에 안전체험시설 60억 요청해 놓은 것 있으시더라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그건 본예산 때 다뤄야 하겠지만 제목이 똑같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쐐기를 박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경기영어마을이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이 아직은 안 나왔으리라고 봐요. 기본틀밖에 안 나오셨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데 지금 이미 서울이라든지 다른 체험시설의 예를 들었을 때 충분히 활용도가 많이 높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잠깐만, 먼저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방음벽은 어느 분이 아시나요? 방음벽. 잠깐 한번 물어보고 좀 이따 저도 질의할 게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학교에 방음벽,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가 있잖아요. 사업지 안에 있는 건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소음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면 해당 사업지 밖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사업지 밖에 있는 건 방음벽을 저희 교육감 소유재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를 그 귀책사유를 가진 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당 택지 사업시행자한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과정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규정이 안 나오면?
○ 행정국장 이진규 소음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방음벽에 관한 설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를 사전에 저희가 학교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 해당 사업지가 있으면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무조건 다 귀책사유로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이 지역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 저희가 보건위원회를 본청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냥 짧게 물어볼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도로가 있는 걸 알고 학교가 들어 왔을 때는? 그래도 귀책사유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도로 주변에 학교부지를 잡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오도록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기존에 학교가 있을 때.
○ 행정국장 이진규 기존에 학교가 있을 때 만약에 거기가 도로가 신설이 된다면 신설될 때 저희가 소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정 부분 교육청을 많이 도와줬네요, 그런 절차를. 그런 민원이 있는 학교 하나를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설치토록 했어요, 해당 사업지구 밖인데. 그런데 더 깊게 얘기하면 소음기준이라는 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들어봤는데 소음이 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는 게 오늘 교통량이 많다고 한 달 후에 또 교통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해야지 될 일을 본 위원이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아주 오랫동안 계속 협의를 한 끝에 이번에 9월 달까지 설치를 해 주기로 했어요, 지역구에. 보너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고요. 됐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 잠깐만 질문할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마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체험교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100%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안전체험교육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도민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만 이게 계획절차상 적법하게 시행이 됐냐, 아니면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처음에 계획을 했느냐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그것 아니에요. 도에서 돈을 주냐, 안 주냐.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 문제인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인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야영장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 임두순 위원 짧게. 야영장에 있는 인력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야영장 인력을 전부…….
○ 임두순 위원 그분들이 이런 재난 관련 인력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야영장에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재난 관련 내용을 지도를 했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좀 약간…….
○ 임두순 위원 그건 아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행정요원이나 이런…….
○ 임두순 위원 아까 또 답변 중에 부지값이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육청 부지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니, 다른 곳에 했을 때는 용지를 사야 되는…….
○ 임두순 위원 아니, 거기다 했을 때, 양평. 거기서 부지값은 빠지는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당초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 협의하기 전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협의하기 전에는 당초에 여기에 예산 확보돼 있듯이 72억하고 지자체 19억 이 정도로, 99억을 계산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99억 정도 규모의 안전체험시설 계획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이 회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 9월에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으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돈을 준다 안 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전체험교육관에 관한 것만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니네 돈 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를 하셨나 본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협력을 할 수 있겠는가.
○ 임두순 위원 거기서 준다 안 준다 대답은 안 한 거고,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확보한 게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안전체험교육관 추진한 내용 중에 도비를 반영한 시도가 현재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도비를 반영한 데는 없고 세종 같은 경우는 땅을 주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전남도 보니까 특교금을 79억 받았는데 여기도 도비 들어간 내용은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충남 없고 경북 없고 인천 없고 충북 없고 그다음에 경남도 이것 보니까 2015년도에 폐교를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남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아직 도비가 들어간다고 확정된 시도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아직까지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확정된 데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체험시설을 계획할 때 도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란 게 그러잖아요. 계획부터 확정단계까지 모든 걸 명확히 해 가지고 신청을 공모를 하지 “나중에 돈 더 받으면 더 크게 한다.” 이런 계획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80몇 억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99억.
(시간타종 울림)
○ 임두순 위원 99억 그걸로 계획을 하셨네요. 어쨌든 좀 그래요. 본 위원도……. 종을 치셨는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학생안전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100% 공감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처음에 공모를 하고 후에 얼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늘리겠다.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면 공모사업의 선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차후에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도 그런 후의 계획까지 확실히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고 질문이 중복성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중요한 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라고 올라오는데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심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건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이 지금 명시이월해 놓은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올해 명시이월됐으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 돈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 돈 79억에 대해서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무슨 근거도 없고 실체가 없는 상황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규모를 꾸려갈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이후의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시켜서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예산 교부금 받는 이전, 그걸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올라온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저는 뭐냐 하면 교육청의 예산도 결론은 도민의 세금이고 도청도 도민의 세금이면 지금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참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도교육청에 맞는 체험센터 위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진로체험이라든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지금 안전을 도청에서도 하고 있으면 안전은 또 그쪽의 제2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단 짓게 되면 운영관계는 재난안전본부와 협력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된 이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억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23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2억만 확보하게 되면 100억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100억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경기도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는,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하든지 아주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결국은 내부시설이라든지 보안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틀은 갖추는 것이 안전체험시설로서의, 제대로 된 안전체험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명상욱 위원 본 위원도 제대로 된 안전체험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해요. 하는데 단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특별교부금 받은 부분이 반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원인행위 자체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가 혹시 다음 3차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도청과 협의돼서 도로부터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무슨 공문이 됐든 그걸 갖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라든지 무슨 반문 없이 뭔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단은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2억을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5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다음에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실질적인 어려움은 1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재난안전본부도 마찬가지 내년이나 언제 체험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청 자체재원 가지고 모든 걸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들여다볼 때 특교로 내려온 예산하고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때 오히려 재난과 관련돼 있는 체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돼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도청,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원인행위 없이 이 부분의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이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안전국장님 나오세요. 서남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박재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기에 따라서 보니까 232억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막다른 52억, 교육청에서는 52억만 하겠다고 하고 우리 도에다가 100억을 요구하는데 딱 폼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체 재원이 필요한 재원을 일단 계산을 했고요. 꼭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도 재난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주관기관과 책임기관이 있습니다만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이 재난이 있을 때 주관기관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기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법상으로도 보면 많은 부분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도청과 앞으로 운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관계에서도 재난안전본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또한 이용자도 학생만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도의 도민들이 같이 이용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다만 여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가 경기도교육청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100억을 내야 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본인들은 52억만 내고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주인이면서 주인은 돈을 조금 내놓고 도보고 두 배를 내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말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부의 특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내려오는 자원들이고요. 우리 자체재원도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투자되는 재원입니다,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보면.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또 듣겠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청이 경기도에 대한 어떤 갑질 아닌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니, 그렇게…….
○ 박재순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을 가만히 보면 막다른 골목에 딱 정해 놓고 그것 해 달라. 지금 이 부분도 그전의 누리과정 그 과정이 있었을 때 예산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의회에다 떠넘겼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의회에서 파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억을 내고 경기도에다 52억을 요청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편한 마음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52억만 내놓고 경기도에다가 100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간에 이런 언쟁을 또 붙여야 된다는, 또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 사항인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이 문제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청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정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지금은 50억을 이렇게 했다면 경기도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면, 아니면 우리가 또 100억을 내서 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든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보면 반납 뭐뭐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고, 100억이란 돈을 딱 놓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 그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짜보는 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열심히 잘 고민해서 잘 대처하도록, 차질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제가 짧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1분만.
○ 위원장 최재백 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는 정책대안을 내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체험에 관한 소방훈련을 하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사이렌이 울리면 애들이 다 나가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같이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 권미나 위원 얼마나 자주 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1년에 한 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소방차가 직접 동원이 돼서 하는 훈련은 1년에 한 번 각 학교가 모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것보다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피하는 훈련을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수업 중에도 모든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런 시스템을 좀 하셔 가지고 굳이 안전체험시설까지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일선 현장에, 학교현장에 있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책대안이니까 꼭 참고하셔 가지고, 며칠 전에도 우리 아파트에 벨이 울렸는데 우리 식구만 나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애들이 사이렌 울리면 안 나가요. 놀아요, 교실에서. 그런 현장감이 떨어지는 교육보다는 진짜 학교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학생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한 학기에 두세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짧게. 국장님, 아까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그럴 때 “반납 등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어딨습니까? 국장님, 설사 그렇더라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죠,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잖아요. 지금…….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잘못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건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특교 확정시점하고 지금 변경시점에 설계도 변경에 대한 부분, 견적서하고 설계도 변경 부분 자세하게 더 나와서 저한테 제공된 게 있거든요.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가능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된 모양인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좀 확인하셔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15시46분)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에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3,092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69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1,6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성 기준치 초과 우레탄시설 개보수 사업에 169억 원, 노후화장실과 냉난방시설 개선, 책걸상 교체 및 외벽 개선사업 등에 1,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보수 및 기구교체에 664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 251억 원, 교육공무직원 상여금 및 기본급 인상액에 200억 원 등 총 3,092억 원의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분야는 교육공무직원 상여금 및 인건비 인상분과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감소 등 총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는 총 5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육과정 개발운영 4억 원, 학력신장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9쪽입니다. 특수교육 진흥 12억 원, 특성화고 교육지원에 2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11쪽입니다. 학생선발배정 45억 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1,64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비지원사업 128억 원, 급식지원사업 63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는 학교급식환경 개선과 학교급식 운영지원으로 6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13쪽입니다. 우레탄 개보수사업과 노후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997억 원,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증개축에 299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분야는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15쪽입니다. 교육일반분야는 공유재산관리 69억 원, 적정규모 육성지원 11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63억 원,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누리과정 반영에 따른 내부유보금 1,64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4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6년 7월 12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추경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6년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6년 8월 11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변경된 추경규모가 수정 통지됨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0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천장 텍스 제거 780억 원, 노후조명기구 교체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8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먼저 13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2조 9,46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인 3,09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표1과 같이 특별교부금 9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53억 원, 시도세 전입금이 344억 원으로 2015년도 결산액에 차액이 전출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701억 원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2와 같이 도청 전출금과 교육청 세입금의 상호 불일치 사유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750억 원은 의회의 부대의견으로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도청과 협의 중으로 사용처가 결정되면 세입반영 예정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학교신설비 분담금 188억 원과 학교신설비의 1.6%인 위탁수수료 7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1억 원으로 총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114억 원, 토지매각 등으로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17쪽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3과 같이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8개월분이 편성되었고 금회 2회 추경에 4개월분을 계상하여 5,100억 원은 전액 편성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예산 5,459억 원은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고 교육협력예산 498억 원을 활용하여 8월분까지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집행하였습니다. 도청 제2회 추경 시 세입 12개월분 5,459억 원, 세출 10개월분 4,54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전출이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서 상호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라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도청 및 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최우선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우레탄시설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25개소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유해성 기준치 KS 초과검출에 따라 교육부에서 우레탄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바 경기지역에서도 표4와 같이 우레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체 888교를 조사한 결과 569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319교는 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표5와 같이 개보수가 시급하고 마사토 전환 희망교 31교에 대해서는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여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레탄시설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와 우레탄 트랙 유해성 기준치 초과검출교 중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등 친환경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69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을 동시에 개보수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현재 우레탄 유해성 측정방법 및 기준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KS유해성 검사기준 개정 예정으로 우레탄 트랙을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원하는 학교에 대한 사업은 전면 중단상태이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개보수 형태를 최종 재조사 예정으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쪽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학교신설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화장실 개선사업 5ㆍ4등급 전체 소요예상액은 1,089억 원 정도이나 금번 추경에는 건축 후 15년 경과 및 15년 미만도 시급한 상태의 노후도는 순차적 지원하고 5등급은 전체, 4등급은 일부 개선하기 위해 7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5등급 전체 소요예상액은 612억 원 정도이나 금번 추경에는 2003년 이전 설치 냉난방기 개선을 위해 전체 소요예산액의 76.6%인 469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책걸상 교체사업은 내용연수 9년 경과한 책걸상을 교체하기 위해 3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외벽 마감재 교체사업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학교건축물 외벽 드라이비트 공법 전면교체 지적사항과 관련, 15년 경과 및 내구성이 취약하고 노후화된 외벽 마감재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여 225억 원을 편성하여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 개선은 최근에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등 노후사택에 대한 보안시설 개선이 요구되어 2011년 이전 건축된 교직원 공동사택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학습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24쪽 교육공무직원 급여 인상과 학생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예비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 본예산 예비비 편성액은 104억 원, 예산의 0.08%로 2016년 현재 표14와 같이 스마트IT 인프라구축 관련 손해배상금,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학교 개보수 지원 등으로 69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비비 35억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지원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억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은 총 3,092억 원으로 목적지정 재원 228억 원과 자체사업 재원 2,864억 원의 재원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부분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 예산은 전액을 편성하여 유치원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재정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국내경제 저성장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세입이 당분간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과감한 행사성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6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의회 의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으로 당초 제2회 추경예산이 2016년 8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후 2016년 8월 11일 경기도청으로부터 1,305억 7,000만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이 추가 통지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305억 7,000만 원을 전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노후 조명기구 교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텍스 교체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LED조명 교체학교는 표1과 같이 총사업량 20만 9,026실 8,570억 원 중 석면천장 텍스 제거 대상학교를 최우선으로 526억 원을 편성하여 1만 2,700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실 대비 6%의 개선효과가 예상되고 석면텍스 교체사업은 위해요소인 석면자재 제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2와 같이 2016년 7월 기준 경기도 학교의 석면자재 총면적은 835만 6,812㎡, 예상소요액은 7,700억 원 정도로 2016년도 본예산에서 25만 8,000㎡ 231억 원, 금회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서 84만 8,000㎡ 779억 원으로 전체 석면 대비 13.2%의 석면천장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실무협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해성 및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종 대상학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재정운영 방향이나 편성 방향은 전진석 기획실장님께 질문 주시고 다음에 사업별 세부내용을 실국별로 또 심의할 거거든요. 그때 또 실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5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앉아서 그냥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경정 수정예산 검토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1,300억이 추가로, 대충 그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전에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가 나오면 빨리 모르시는 건 옆의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확인해 달라 그러셔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확인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1,300억 원에 대한 내역은 경기도가 저희한테, 금년도 세입 추계를 해 보니까 초과세입이 예상돼서 그 초과세입분이 1,300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1,300억이고요. 지금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큰 규모가 온 건 이례적인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급하게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경기도에서 전출해서 우리가 받게 하는 것보다 사실 처음에 잡았던 예산 규모에서 추경을 진행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전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오면 저희는 일단 예산에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만 하는 법적인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담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안승남 위원 여튼 한번 그걸 봐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증액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항상 추경 때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많은 예산을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준 적이 있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늘었을 때 원래 추경이라는 건 필요한 예산들을 아주 급하게 시행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분 누구 답변 좀 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 안승남 위원 정책기획관 좀.
○ 위원장 최재백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편성되지 않아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청에서 지금 1,306억과 같은 추가세수분, 당해연도 추가세수분을 저희한테 전출을 해 줘서 마지막 누리과정 잔여분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정안이 아닌, 저희가 원래 제출했던 추경 본안에 들어 있는 2,669억 이런 돈은 대부분 다 다음연도 본예산에 정산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돈이 이렇게 연말 다 돼서 추경 재원으로 전출이 된 적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정확하게 제 질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정말 세수가 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로 보내줄 부분들을 추경 때 이렇게 막 몰아서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항상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모았다가 새로운 연도에 예산계획을 잡을 때 보내줘 가지고 잡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치 자료를 들춰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보내면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협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제출시기와 지금 추경 수정안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출한 상황에서 보듯이 사실상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ㆍ물리적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통보가 왔고 저희는 의회가 26일 날 개의가 되니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전전 연도 정산분을 다음다음 연도 이전에 정산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받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지금 예산안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정이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수원시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국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수원교육청 경영지원국장 최승현입니다.
○ 박재순 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상부기관에 보고하나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초등학교는 학구 개념으로 하고 중학교는 학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경 1.5㎞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를 추정하고 중학교는 학군 개념으로 묶어서 학군 내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추정해 가지고 학교가 몇 학교가 필요한지 추정해서 그 자료를 내면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지역에 곡정중학교 신규 설립 또는 이전에 관한 준비를 그동안 해 왔었던 거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제가 30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중학교 신설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308회 때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곡정초 증설과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도정질의를 하였고 또 여러 차례 다른 교육장님과 면담을 통한 또 그래서 권선아이파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참여 대토론회를 2016년도 6월 8일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권선구 중학교 1ㆍ2학군 희망자 지원 및 배정현황 최근 3년 것, 1ㆍ2학군 지원대상 초등학교 각 학년별 학생 수 현황 최근 3년 것, 1ㆍ2학군 내 중학교 학년별 학생 수 최근 3년 것.
두 번째는 수원시 권선구 중학교 1ㆍ2학군 내 각 학교 잉여교실 수 현황 최근 3년 또 향후 5년 예측자료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수원시 인구 변화에 따른 초ㆍ중ㆍ고교 합병ㆍ신설ㆍ증설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
네 번째, 수원시 중학교 입학예정자 증감현황 2015년 기준으로 해서 5년 전후 것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수원시 권선동 1234-1번지와 1339번지 토지가격 비교 및 공공기관의 1234-1번지 매도가, 1339번지 매입가 이렇게 해서 교환이나 매도 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이파크시티 중학교 설립ㆍ이전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하려면 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께서 약 한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나 사실이 있었는지? 주민서명운동에 대해서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추진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거 받은 적 있나요? 서명자료라든지.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남부중학군 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같은 곡정중학교에 관해서.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네,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받은 적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그동안 일변했었고 모르쇠 정도로 답변했었고. 법과 제도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로 계속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 경기도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 경기도 기본교육 이념하고는 전연 맞지 않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전연 학생을 중심하지 않고 또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소한 어떤 결정권자의 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수원시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역 8,000명의 미래에 대한 세대주들은 잘못된 사람들인 거지. 그 민원을 묵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묻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민원을 묵살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남부중학군이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남부중학권 안에 9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9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남부중학군을 9개 중학교로 통틀어서 학군을 운영했었는데 2011년도에 남부중학군 학부모들이 학군이 너무 광역으로 있기 때문에 통학구역도 멀고 하니까 학군을 구체적으로 다시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학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부중학군이 한 학군으로 있던 게 남부중학군 1ㆍ2ㆍ3구역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학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곡정중학교, 가칭이겠지만 곡정중학교가 남부중학군 2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남부중학군 2구역에 중학교가 4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유교실이 111개인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스럽고 하는 것은 왜 기본적인 민원을 받아들여서 경기도에 접수시켜 주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민원을 받아들였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받아서 중앙투자심사 이후까지 가서 떨어진 곳이 약 한 30개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민원을 잘못 받아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지금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차치하고 지금 중앙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전제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군 내에 교실 수가 부족해야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생 수가 가구당 평균 인구 수를 2.13%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인근에 중학교 여유교실이 있으면 분산해서 배치하라는 것으로 해서 설령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설립 요인이 있어도 지금 승인을 거의 안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1학군ㆍ2학군, 초등학교의 학생 수 예측 그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수원시의 전반적인 플랜을 어쨌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잘못 만들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갑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규를 하든 이전을 하든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가는 것보다는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5년 후, 10년 후 정말 우리가 학교 잘 옮겨줬다. 또 그 학교 내의, 권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유흥단지 안에, 옆에 중학교가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9월 2일까지, 촉박하겠지만 제가 9월 7일 날 교육감님께 모든 사항을 또 얘기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해 줄 수 있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 위원장 최재백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요구하셨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박재순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 박재순 위원 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들어가십시오. 아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 서영석 위원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1,300억이 전출, 여기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인 거죠? 도에서 전출한 거니까 전입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LED조명 교체하고 석면텍스를 바꾸겠다 이거잖아요, 요약해 보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제로 LED조명 교체가 전체에 526억을 투자해도 6% 정도밖에는 계산을 못한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석면텍스 같은 경우도 13%밖에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8월 11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순서로 사업을 집행하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LED나 석면텍스나 이런 게 시급하기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러면 교사 설립 연수로 하나요, 뭘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대략은 알고 있지만 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서영석 위원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석면텍스는 지금 현재 체육건강과에서 기본자료를 가지고서 잡았는데요. 경과연수 25년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25년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LED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LED 공사는 석면텍스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학생들의 건강성, 안전성, 위생성을 같이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쪽을 고려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편리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텍스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석면텍스 하는 13%보다도 반밖에 안 돼요, LED조명 하는 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면으로 돼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LED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편차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교실이 석면이 돼 있다면 80교실은 LED가 돼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좀 발생이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기이 석면텍스가 돼 있어도 LED로 교체된 데가 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까 13%와 6%의 편차는 그런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전입금이 올 줄을 예상을 못하신 거죠, 이만큼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외수입이 좀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외, 원래는 저희한테 올 돈인데 사실상 미리 온 성격이기 때문에 가외수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희 위원장님도 교과위 위원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도민이 됐든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올해 안에 저희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외로. 그래서 기조실장님 생각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거나 갖고 계신 자료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자들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가겠고요. 제가 한 가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선 어린이집 예산을 갖다가 카드사에서 대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카드사에 대한 대납하고 있는 책임의 주체가 지금 정부인지 교육청인지 명확하게 구분도 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가 발주자가 되고요. 계약자로 따지면 발주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KB국민카드 컨소시엄하고 BCㆍ롯데카드 컨소시엄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15년부터 19년까지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 운영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계약내용을 보면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이 용역명이고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조건 중에 발주처는 특수계약조건 중에 21조 대금의 정산 부분을 보면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토록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여기에 계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교과부에서 바라보는 관리,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그랬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보건복지하고 교육부 같이.
○ 명상욱 위원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저희 교육청을 지정할 수 도 있죠? 저희 교육청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의 입장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교육청이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됐든 관리주체라든지 책임의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은 일단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 추경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선은 급식예산이요. 교육급식예산이 예를 들어서 66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 운영에서 한 27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비율로 봤을 때 이건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학생수급문제 있을 때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런 감액요인이 발생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잠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중식지원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학생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 본예산에 편성 당시 학생 수가 중간에 감소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비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 항목이. 그래서 그것의 감소에 따른, 이번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비용으로…….
○ 명상욱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알겠는데 학기 중 급식비 지원 6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학교급식 운영 27억, 예를 들자면 한 100억 돈인데, 대략.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생 수를 계산해서 학생 수 곱하기 며칠 해서 급식비를 산정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건 저희가 학생배치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12월이라든지 학생 배치 때 학생 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예산 세울 때 학생 수를 그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상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급식경비를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 당시 2016년 예산편성 기준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8월에 전체 지역교육청에서 차기연도 급식경비 편성계획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신설학교 학생 증가라든가 학생 수 증감 전체 배치계획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입주가 지연되거나 또 예상보다 학생이 추가로 전입하거나 그리고 신설학교 학생 수를 잡을 때는 수평이동은 고려하지 않고 순전입으로 학생 수를 예산 추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평이동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학생 수가 집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추계랑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추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별로는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학생 배치계획이라든지 학생 수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사실은 그 변동이 일어날 수 없죠. 사실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베이스가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하는지, 또 수평이동 하는지 실제 입주를 해 보지 않으면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가 안 맞아 들어갈 경우에는 시군 대응예산까지 또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에서 예산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이게 전체 평균으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지 평균을 저희가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평균을 내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이게 대응사업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예산의 추경반영 비율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학생 숫자에 대한, 학생 수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알면서도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제가 나중에 한 번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306억 원이 바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 예를 들면 LED조명이나 석면텍스 교체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체적으로 다 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당연시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야 될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행정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면…….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추경예산 전체 저희 규모가 이번에 2,353억 정도 됩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요. 그런데 이걸 물리적으로 4개월 안에 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60% 남짓 집행할 예정이고요. 한 40% 정도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사업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면텍스 교체에 관련해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시기에, 방학기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에 따라서 공정이 교사동하고 교육활동 공간하고 분리된 건 학기 중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석면텍스 교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대충.
○ 행정국장 이진규 공사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보통 방학 동안에 단기적으로 공사는 집중적으로 설계를 사전 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질의과정에 확인됐는데 정확하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석면텍스 교실 이번에 반영된 외에 LED조명 교체대상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LED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교실만 대상으로 하면 8,570억 정도가 저희가 LED로 교체할 대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석면텍스 교실에 한정돼서 LED를 교체하는지, 아니면 석면텍스 교실 외에도 LED 교체에 대한 대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LED에 관한 법적 기준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설계는 다 신설학교는 LE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면…….
○ 민경선 위원 아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설과장님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시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면 학교 말고도 또 남아 있습니다, LED로 할 게요.
○ 민경선 위원 남아 있는 것 말고요. 이번 예산의 대상학교에 석면텍스 교실 외에도 LED 대상자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이번에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 민경선 위원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관련해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학비지원은 11%가 감소했고 중식지원은 12.95%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대 추계가 된 측면이 큰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지원 대상자가 줄었다, 중식지원자가 줄었다라고 하는데 학생 수가 다릅니다.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근소한 이유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식지원은 7만 9,188명 중에 1만 255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학비지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하고 중식지원 대상자가 일대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식지원 대상자는 중위 60% 이내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요.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 50% 이하는 교육급여로 지원하고요. 60%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대부분의 중식지원 대상자가 학비지원도 받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이 예산개요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각 실국별 예산심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1,300억이 올라왔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000억이 왔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2,669억이 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00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669억 원.
○ 조승현 위원 자치단체전입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653억 원, 시도세 전입금이 344억 원.
○ 조승현 위원 이게 수정예산안에 지금 얼마 왔는데요? 이 전체 목록을 보니까 예비비를 120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비비는 2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 조승현 위원 예비비요? 아니, 수정예산안 이 주신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몇 페이지…….
○ 조승현 위원 8페이지요. 예비비하고 기타 해서. 1,700억 세웠다가 1,600억으로, 기타. 기타가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랑 통으로 같이 여기 사업자료를 주셔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누리과정 유치원비 4개월 내부유보금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 내부유보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실장님, 총괄 부분에서 지금 누리과정 부문이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유치원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유치원 부분 말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어린이집 부분이요?
○ 조승현 위원 네. 본 위원은 정책적 경직성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좀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원칙적인 부분, 국가의 책임,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 본 위원은 100%가 아니라 200%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 당에서도 보면 늘 이런 원칙들을 교육청하고 함께하고 있고 그 기조가 맞기 때문에 같이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안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제시하고 또 기초단체에서 일부 여러 가지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서 먼저 선지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비만큼이라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현재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해 온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건 교육청의 뜻을 알았고요. 본 위원은 그런 다른 시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본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LED조명에서 이 사업비는 이번에 다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로 가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아파트 같은 데 보면 민간업자들이 LED사업을 해 주고 그 전기료의 차액분을 5년 동안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분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까? 혹시 우리 시설과장님이시든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런 민간자본을 좀 해서 전기료 차액분에 대한 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현재까지 LED등 가지고서 직접적인 그런 내용 쪽에서 접근해서 나온 건 없고요. 현재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대형주택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연계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분석해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맞지가 않고요. 단지 맞는 것은 일반전등과 비교했을 때 LED는 한 20년 후에 경과연수에 따른 그거에 의해서 복구가 되기 때문에 20년 후에 그런 내용 중에서 어떤 경제성의 논리 LCC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감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민간업자가 학교 쪽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현재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대형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면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들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5년 후에 그걸 다 차액전기료만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어요, 전기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교 부분은 다른데 법과 제도가 그걸 허락하는 범위에 있다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교육부와 협의해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기조실장님께. 우선 1,300억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결국은 원초적으로 보면 도의 세수추계에 좀 원활한 세수추계가 안 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년에 어쨌든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도에서 적절하게 세수추계가 됐고 적절한 추경이 선행이 됐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안을 세우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갑작스럽게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어쨌든 세수추계가 도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됐어야지 이렇게 도교육청에도 혼선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 후반기 교육위에 들어와서 재차 제가 이런 얘기는 더는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가 조금 더 면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증액된 예산의 수정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왜 증액이 됐냐?”라는 답변에는 설명 들을 게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굳이 설명을 듣고 답할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당황하셔서 그러신지 오늘 제가 지금까지 뵀던 실장님의 답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긴장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또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도 긴장을 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진행과정에서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료가 너무 방만해서 준비가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계별로 하나라도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일괄자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건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 안혜영 위원 모든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정회 때 자료를 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들은…….
○ 안혜영 위원 그럼 준비되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과정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바로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안혜영 위원 제가 교육청이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결위 때도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회의 중이라도 저희가 깔아…….
○ 안혜영 위원 그럼요. 그건 기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자리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양해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 뭐 워낙에 많이들 하셔서 저는 우레탄에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레탄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얼핏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지금 마사토 문제하고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맞나요? 학교현장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어느 분이…….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KS기준이 너무…….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들쭉날쭉해서 KS기준을 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향후 환경부에서 이 KS기준을 더 강화할 경우는 또 재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 교육1국장 정순권 금년 말까지 아마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쯤에 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 예산 확보된 것, 여기 보니까 공립ㆍ사립까지 다 구분을 하셨어요. 공립ㆍ사립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변동사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급한 것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이 동시에 교체될 학교, 왜냐하면 따로따로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가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마사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동장을 지역에서 많이들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마사토로 해야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설득보다는 조금 더 지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지만 그래서 우선대상을 마사토 전환 희망교를 하는 거고요. 그건 학교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봐서 인조잔디든 우레탄이든 또 추가적 기준이 강화됐을 경우에 또 어떻게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조잔디나 우레탄시설은 당분간은 저희들 사업에서 보류를 할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립ㆍ사립까지 구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데 사립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에도 우레탄 관련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우선 그거는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청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우레탄이 유해 검출된 학교가 사실은 체육관을 가장 우선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여쭐게요. 석면천장 시공을 안 한 지가 언제부터 안 하게 됐죠? 아시는 분 누가 답변 주시면……. 한 10년 됐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시기가 2004년 시점에 그때부터 무석면텍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04년 하반기부터 무석면텍스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 전후이기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는…….
○ 조재훈 위원 2004년부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0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조재훈 위원 그럼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교체율은 얼마나 됐나요? 석면천장 교체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한 12년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교체를 했는지.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이번같이 석면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공사를 하면서, 창문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에서 연계해서 있었지 이번같이 석면 교체를 전면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석면으로 시공한 게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 과거에. 그러면 100개 중에 지금 몇 개 정도 교체한 건가요? 석면천장은. 퍼센티지로.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 퍼센티지는 조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 조재훈 위원 대강 어바웃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건 좀…….
○ 조재훈 위원 100개가 다다 그러면 100개 중에 지금 한 40개 했다, 50개 했다 이 정도로.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 정도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 조재훈 위원 아주 미미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아주 미미합니다. 그 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 그렇게 40% 선까지는, 한 10여% 정도에서 적정선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아주 미미하다.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이번 체육건강과에서 결정을 정했는데요. 경과연수 25년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체육건강과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LED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이게 지금 12년 전에 석면천장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애들한테 석면이 노출되고 오래되면 석면이 공기 중에 유포되고 지금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우레탄 사고가 또 터진 거예요. 석면과 우레탄 비슷한 취지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지금 미비하게 교체를 하고 있고 우레탄도 마찬가지고. 석면도 해결을 못 했는데 우레탄 터져서 돈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쭙는데 이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먹는 물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는데 천장이 석면천장이라고 하면 금방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처지고 미미하다고 하는데 아마 우레탄도 미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장은 불편하지 않은데 우레탄은 불편해요. 운동장 가보면 다 폴리스라인처럼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무슨 범죄현장처럼. 보기도 흉하고. 이거 해결책을 우레탄과 더불어서 석면 해결책은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교육청 전체가 고민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가 고민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리고 이거 행감 전에 요구자료로 한번 제가 요청을 할게요. 석면 교체하는 향후 방안과 우레탄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은 예산개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쭉 진행이 있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 중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417만 5,000원, 시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 1,800만 원, 시민감사관 출장여비 729만 원, 총 2,9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에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피해학생 교육비 부족 지원금 등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행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서 14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피해학생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학년도 피해학생 교육비 부족분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5억 800만 원을,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피해가족, 진도현장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5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 각종 행사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의 규모 축소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미집행한 전시용 추모 삽화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난 8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함에 따른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0억 6,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건실 운영비를 위한 경비로 전자혈압측정기 등 비품 3종 구입비와 진료 및 약품비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본예산 25억 6,600만 원보다 9억이 증액된 총 3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중 생활관 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경비로 2억 5,000만 원을, 생활관 3ㆍ4층 내부비품 교체비로 7,500만 원과 생활관 법면보수를 위한 경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며 노후된 설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설대관 및 연수운영 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과 합리적 에너지 사용환경을 구축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 증액한 1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올바른 자녀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2억 3,9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상여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주시는 고견이 경기교육행정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사업설명서 97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79억 원이 증액된 3조 1,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학교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71억 원이 증액된 1조 4,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신설유치원 학교부지매입비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으로 동탄10유치원 외 1개 교에 대하여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사업으로 역세3초 외 1개 교에 대하여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으로 부산1초 외 2개 교에 대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본청 및 성남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청에 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복지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2,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8쪽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원 2만 8,720명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신설 및 인건비 추가인상분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의 교직원 복지대여사업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여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감액통보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부터 131쪽의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감소에 따라 4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의 교육급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감액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급식과는 기정예산 대비 574억 원이 증액된 6,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62억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급 1%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하여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56억 1,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부터 152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비,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664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7억 원이 증액된 7,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60쪽의 교육환경개선비는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765억 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469억 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 368억 원, 노후 외벽마감재 교체사업 225억 원을 편성, 총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사택관리는 노후된 공동사택 보수를 통한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 사택에 대한 보안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수사업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시설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로부터 변경된 추경 규모가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과 추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인쇄물 27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 LED조명 설치사업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67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사업은 학교 안전정책개발 토론회를 전문기관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2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에서 25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인권교육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운영비 등 학생상담활동을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2개 사업 5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6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각 학교에서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설치ㆍ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을 위하여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1개 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안전 원스톱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그냥 앉아서 하시도록 해도 되죠, 위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뭐 특별히 질의 답변이라기보다 아까 질문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위험하다고 한 석면을 지금 12년째 이렇게 미비하게 교체하고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레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줘서 이런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자구책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좀 전에 정회시간에 김장영 과장님하고 몇 분이서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기록으로 남기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영 과장님. 기조실장님이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안전국장님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듣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은 석면천장을 교체하면서 LED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한 학교당 거의 7억에서 15억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걸 미비하게 하고 있으니 위험한 석면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석면을 먼저 털어내고 요즘은 카페 같은 데 보면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서 오픈된 천장으로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하잖아요. 아무튼 교실도 위험한 석면만 일단 털어내고, 자구책으로 일단 샘플로 정해서 5개 클래스든 몇 개 클래스든 각각 잡아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나쁘면 드롭하는 것이고 반응이 좋으면 굳이 다시 텍스 붙이지 않고 그냥 LED만 교체하면서 천장도 높이고 예쁘게 바꿔보는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돈도 많이 안 들 것이고. 올해든 내년이든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정말 오늘 많은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면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다 한번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께서 우레탄 문제, 석면 때문에 사실 신문에다 기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레탄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현재 도내 2,716개 교가 석면학교로 규정돼 있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총 8,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6년 235억 원의 예산만 투입됐다는 것은 문제해결이 요원함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석면교실, 우레탄운동장을 생각하면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부터 자성할 때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사실 우리 교육부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는 아주 답답해요. “학교 내에 석면이 있다고 인지, 적절한 상태 유지 땐 무해.”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석면관리지침이 “하나, 인지한다.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되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손상을 최소화한다. 석면 함유의심 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곳을 잘 유지ㆍ관리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지침을 교육부가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기고한 내용하고 교육부의 지침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침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상태라고 저는 보면서 정말 개탄하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보니까 경기 학교환경 개선에 1조 7,000억이 필요한데 올해의 경우 2%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로부터 들어와서 예산 확보가 되면서 나름대로 석면과 LED 교체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도 LED와 석면을 동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보니까 2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그냥 소멸되는, 다시 또 예산이 들어야 되는 그런 걸로 자료가 분석이 됐어요. 지금 보면 우리 교육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도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건 그것 나름대로 우리들이 고민하고 풀어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마련된 석면, LED 교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무척 절실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 어디 계시죠? 석면 관련은 안전지원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국에서 하나요? 공동으로 합니까? 교육국에서. 교육국은 그러면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학교시설과 얘기를 하면서 LED등 교체 나오면서 석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이번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받는 것 중에 아동안전체험차량 1대 구입하는 부분을 재난예방과에서 예산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추경 때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건 지금 정말 급하게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동안전체험차량이 추경에 급하게 편성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게 특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 안승남 위원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교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교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구름다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구름다리 관련부분은 인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그 부분은 율곡연수원장께서 답변해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을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구름다리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이 완료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1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럴 때 하시고 보충질의하도록 이렇게 하시자고요.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진규 국장님 나오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조승현 위원 2식 이상 급식하는 학교 관련예산은 목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원래 기간제 영양교사를 확보하려다가 교육직공무원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영양사라고 그러죠, 대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절감하나요? 3억 정도인가요? 정확히 안 알아도 됩니다, 수치는. 조금은 절감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기간제 영양사 교사로 할 경우에는 50교를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공무직 영양사로 할 경우에는 167개 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차이는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결국 인건비 단가 차이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인건비죠. 그런데 지금 2식과 3식, 보통 고등학교에 해당되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3식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해당될 것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몇 년 전서부터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직공무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건 뭐예요? 단순히 예산절감 말고 다른 행정적으로도.
○ 행정국장 이진규 교사하고 공무직원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정도는 큰 차이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할 경우 이 사업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면 고용의 안정성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직공무원은 그냥 일반행정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교사하고 교육공무직원 두 가지 종류이고요. 행정직은 아닙니다, 영양사는.
○ 조승현 위원 행정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도 어차피 교사자격증이 없는 거잖아요, 영양교사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분은 영양사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의 사서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고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영양사로 배치하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영양교사하고 영양사가 각각 근무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학교급식…….
○ 조승현 위원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 행정국장 이진규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저희가 따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직관리하는 입장에서의 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애당초에는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계획했다가 영양사로 싹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 고용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지속적 고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 행정국장 이진규 처음에 저희가 교사나 강사로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담에 관한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학교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50개 교를 훨씬 넘는 167개 교가 신청을 해서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교육협력사업으로 계속된다는 어떤 지속가능성을 저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많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짧게, 시간이 다 됐네요, 1분 내로. 저소득 학생에게 학기 중에 중식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해당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걸 파악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중위소득 60% 이내하고요. 학교장…….
○ 조승현 위원 60%예요, 50%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60%.
○ 조승현 위원 60%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으로 한 20% 이내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이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 자료를 일반 교육 쪽에서 갖고 있을 수 있나요?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아이가 자기가 기준 중위소득이 50인지 60인지 70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다 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이게 행정지원국 소관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에서 신설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추경이 56억인가요? 56억이네요. 112페이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게 기정예산 대비해서 56억이 증가한 게 원인이 뭔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3개 교는 중투, 이번에 역세3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소요잔액 편성 5,500만 원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고요. 소사벌3초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소사벌지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사용량 100%를 지열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가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1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신규로 중투 통과된 학교에 대해서 사업비의 20%를 선반영한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신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된 게 내용이 냉난방 시설에 대한 신생에너지 시스템이 다 이렇게 변경되는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공공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설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관심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태양전지나 이런 신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지만이 이게 그나마도 접근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보면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신설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유지보수나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경우에는 꼭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일단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급식시설 확충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이게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하는 것과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이 다르게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저희가 편성하는 재원에 따로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현대화사업은 주로 대응이나 특교 신청으로 진행을 하고 급식기구 교체 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세입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특교나 대응으로 지원하던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열악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안전관리과 소관인데요. 271쪽 보시면요. 우선 원스톱 안전점검 컨설팅비용이 1,700만 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 집행실적이 7월까지 14%예요. 누가 이거 답변을 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 올해까지 집행 다 가능하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게 대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 있지 발주들은 대부분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추경예산 요구액 1,700만 원은 뭐예요? 컨설팅 금액인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컨설팅비 이건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아마 평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숙사도 안전점검을 그쪽에서 하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기숙사 안전점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기숙사가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1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은 다 해 보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혹시 그 속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기숙사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조치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개 사립학교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 남종섭 위원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은 지금 현재 국립학교에는 없고 사립학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 학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안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거기 확인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립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인이나 재단에 촉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의 폐쇄조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느 부서가 지금 담당이에요, 기숙사는? 안전관리과인가요? 행정국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어디라고 뭐……. 안전지원국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 남종섭 위원 그럼 또 어디가 관련돼 있어요, 그쪽에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기숙사 관리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 남종섭 위원 기숙사 관리를 어디서 주로 하죠, 과에서? 어느 국에서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기숙사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안전관리를 하고 어디서 시설관리를 하고 어디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기준이 없어요, 그게.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기숙사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거 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수요조사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안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를…….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컨설팅한 건 정확한 건 3개 학교 제가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때그때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대부분 완료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소시켜 주든지 하는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88억 또 물어보는데요. 경기도 교육협력국에서 288억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을, 전출을 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돈 들어왔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전출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있죠, 이거?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무슨 명목으로 지금 사업을…….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저희는 의회에서 288억을 예산서에 계상해서 의결을 해서 예산서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 행정국장 이진규 재무과에서 현금관리는 하고요. 일단…….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문만 내려오면 이걸 써도 된다 이 말씀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왜 안 내려오는 겁니까? 벌써 우리가 추경을…….
○ 행정국장 이진규 도청에서 288억 전출계획은 자체 자금관리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안에 전출을 해 주리라고 일단 저희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시간이 좀…….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쭉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전출을 해 주기로 다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출을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출해 주는 쪽은 교육협력국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가지고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을 걸로 예상하고 이미 전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물량을 정해 놓고…….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 남종섭 위원 아니, 배정을 했는데 그 전에 돈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협력국에서 그걸 전출금을 확정했으면 그쪽에다 좀 상의를 하고 화장실 노후 정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상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청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기준을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전출금을 도에다가, 저희가 지금 시급하잖아요. 교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도에서 좀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 그냥 결정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교육협력국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금번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요. 협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왜 안 내려오는지를. 교육협력국에 그때 해당했던 위원님들하고 한번 찾아뵙고 왜 안 내려보내 주는지, 그냥 막연히 기다려 가지고 어차피 해 줬으니까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면 노후 화장실 개선,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학교용 노후 책걸상 교체, 노후 외벽마감재 교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827억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16년 기정예산액 1,320억이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9%, 4%.
○ 행정국장 이진규 집행률은 보통 학교의 특성상 공사시기가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지나면 좀 집행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불된 걸 기준으로 집행률을 잡아서 좀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집행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부분은 공사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안별로 집행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정확한 집행률을 모르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사업진행률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노후 화장실 개선 집행률이 몇 %인가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개선 이렇게, 책상ㆍ걸상 교체는 사업기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 관련해서도 사업기간이 필요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노후 책걸상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처음 세운 거고요. 일단…….
○ 민경선 위원 아니, 질문하는 답변에만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공정별로 구분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장실 개선은 실제 화장실 개선하려면 방학기간이든 사업기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필요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냉난방시설도 설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이나 방학 중을 이용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에어컨이나 냉난방시설을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필요해요, 많이?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냉난방시설을 왜 개선합니까? 찜통교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폭염으로 올해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안별로 받아야 되는데 실제 4%, 9%라고 그러면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말로만 찜통교실이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했으면 바로바로 집행하고 제대로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교실에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을 다 뜯어서 설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방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 민경선 위원 8월 달이 지났으니까 한번 정확한 집계를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급식기구 시설확충도 집행률이 42%, 48%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또 방학기간이 지났으니까 실제 이것도 집행률을 정확하게…….
○ 행정국장 이진규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좀 제출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부당해고로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 분 알고 계세요? 거의 70일 가까이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건 고양시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고양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고용승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주장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요청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교육감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그냥 정리한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올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면담을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면담 관계는 일단 저희가…….
○ 민경선 위원 면담의 요건은 어떠한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적인 대안과, 거기도 참석자 중에 1인시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수님도 함께해서 정책적인 고민에 대해서 건의하고 바로 대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 사실과 다른데 차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담으로 교육감님한테 오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고용 복지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비정규직 확대 억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다 보니 특별한 대안을 내기가 어려워서, 일단 면담 관계에서 대안을 내기 어려워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는 함께 검토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 민경선 위원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 건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무슨 요구를 하는지 만나보셨어요? 면담요청을 했으면 그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만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합당하면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정책적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걸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조정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국 차원에서 한번 면담을 하고 교육감님께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진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 속에서도 70 며칠을 출근길과 퇴근길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정말 잘 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고 복잡한 관계가 그동안 있었지만 정확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럴 때 만나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학생들을 위해서 뛰었던 복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1차적으로 제가 직접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공무직원 급여인상분 있잖아요, 지금 200억.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정기상여금하고 기본급으로 나뉘는데 여기 분석한 것 보니까 정기상여금에는 쭉 교육공무직원이 총 3만 5,000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총 3만 1,177이에요. 그중에 뒤에 또 차이가 교육급식과에 거기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왜인가요? 빠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3만 5,000명이잖아요, 교육공무직원이 현재. 그런데 여기 총계가, 정기상여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만 1,177인 이유가, 3만 5,000명 정도가 빠진 이유가 뭔가요? 아, 3,500명.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정기상여금은 예산편성을 사업부서마다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다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3만 1,177명을 이번에 정기상여금 50만 원 지원대상에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거기서 뒤에 기본급 1% 인상분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급식과가 1만 5,685명이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교육급식과가 없잖아요, 정기상여금에는. 그럼 1만 5,000명이 상여금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뒤에 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지?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교육급식과는 정기상여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급식과의 조리실무사들은 복지법무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했고요.
○ 방성환 위원 복지법무과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리고 급식과에서는 기본급 1%에 대한 추가소요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서류를 놓고 봤을 때 뒤에 기본급 1% 인상분 편성내역에 교육급식과는 추가 1% 인상에는 대상인원이 1만 5,685명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급식과가 앞에 정기상여금에는 없으면, 여기는 교육급식과에 대한 게 복지법무과로 가 있고.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127페이지 보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걸로 봐 주세요, 이걸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오늘 저희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아니, 일단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기상여금을 사립학교까지 상여금 수혜대상자는 예산서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직종이 드러나지 않고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것만 그냥, 일단 나중에 추가설명 듣기로 하고. 3만 5,000명인데 지금 3만 1,177이잖아요. 그 빠진 인원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인원.
○ 행정국장 이진규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 방성환 위원 지급대상이 아닌 자.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한시대체근로자나 또 초단시간근로자나 이런 제한 대체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은…….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교육급식과의 1만 5,685명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상단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급식과의 1만 5,000명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지, 도표에.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여기 공립학교 2만 8,566명이라고 표시된 그 인원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검토보고서 표10에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보는 거에. 앞의 정기상여에는 교육급식과가 없어요, 그냥 복지법무과야. 그러면 뒤에 표에도 복지법무과로 해 주지 뒤에는 복지법무과의 그 인원이 빠지고.
○ 행정국장 이진규 거기 지금 행정실무사 외 19개 직종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교육급식과에서 지원하는 조리실무사나 영양사나 이런 직종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요. 3만 5,000명에서 아까 제외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제외자예요, 또? 상여금 50만 원 주는 거에 차별이에요,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그러니까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을 주시고요. 지금 연 50만 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준에 한 4,000명가량이 빠져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이분들 50만 원 주는데 연 상여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세부지침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기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1% 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3% 인상했다가 추가 1% 했잖아요. 여기 기본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기본급은 예전에 기능직 10급 공무원 연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본급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게 뭐예요? 시간 곱하기 시급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급이라는 게 일반에서는 209시간 곱하기 예를 들어 최저임금 주면 6,03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준이 어떤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급여체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2004년에 연봉제 직원으로 전환 채용을 하면서 처음에 당시 10급 공무원, 지금 10급이 없어졌지만 그걸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했고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여기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짧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 정기상여금은 아까 시급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에요, 아니에요? 국장님, 정기상여금 50만 원 주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포함됩니다.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이거 50만 원 지급된 거 정기상여에 포함돼서 시급 계산하고 기본급 계산하고 이렇게 하실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통상임금에 반영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반영됩니다.
○ 방성환 위원 반영되고 있냐고요, 소급해서. 네? 이것도 소급돼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기상여금을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이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해 보세요. 정확히 치면 1년에 50만 원씩 두 번 주는 건가요, 한 번 주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한 번 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 정확히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연으로 치면 12분의 3 해 가지고 포함되는 논리 아시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기본급이 바뀌잖아요, 기본시급이. 그런 것까지 검토해 가면서 이걸 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올려주고 이러는 건 좋은데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까지 고려해서 하시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통상임금이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데 반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사전에 세워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게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든 안 했든.
○ 방성환 위원 적용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정기상여금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분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고려하시면서 하시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왜 정기상여금이 분명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를 감액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학교운영지원비나 입학금 및 수업료, 여러 가지로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작년부터 교육급여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하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원 추계하기가 약간 어려운데요. 여기 지금 줄어든 비율은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할 때 해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를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 교육급여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했는데…….
○ 안혜영 위원 작년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걸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교육급여 대상자로 일부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 안혜영 위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명수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대부분 거의 산정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숫자죠. 아이들 학생 수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측이 불가능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사업이 교육급여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급여사업도 작년에 예산, 지자체나 국고보조금도 일부 반납을 하고 지금 편성하는 것도 일부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이게 아무튼 급여대상자로 전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비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에…….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대상자인데 신청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환경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유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은 전과 같고요. 학교장 추천비율을 좀 줄인 이유는 교육급여 신청이 연중 상시신청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도 중에 생활수준이 갑자기 떨어진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그동안 그런 학생들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 안혜영 위원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이건 예산을 한 2~3년 편성해 보면 교육급여사업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인원이 좀 분리가 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불필요하게 감하는 일은 없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가능한 한 정확히 추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의 시설과 부분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이 기존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생 노후 책걸상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신체조건이 달라져서 허리측만증에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 이 예산으로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몇 % 정도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 한 80% 정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한 20% 정도가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더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10년 이상 된 책걸상이 전체 한 92만 조 정도 돼서요. 전체 한 368억 정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는데 책걸상 내용연수는 8년인데 12년 경과된 걸 이번에 예산편성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4년 정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책걸상은 이번에 한 80% 해소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여건이 허락되면 다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근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냉난방시설의 답변을 좀, 천장에 중앙으로 하는 중앙난방처럼 천장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장을 다 뜯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보통은 에어컨을 저렇게 설치하거나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기간이 필요한지를 묻는 거예요, 자꾸.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재난예방과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이 있는데 이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에는 운영비, 체험차량에 대한 비용도 있고 운영비에 대한 비용도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계속 문제가 됐던 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운영비 다른 시도를 보니까 보통 7억 정도, 6~7억 그 정도…….
○ 안혜영 위원 다른 시도라고 하는 것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미 하고 있는 체험관.
○ 안혜영 위원 그 체험관에 도민이 몇 번,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기준이 같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생들 체험관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학생체험관은. 일반체험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7억에서 유동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동이 버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대부분 버스로 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시나요? 버스는 지원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버스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7억 안에 체험을 하고자 신청하는 학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말씀하신 건 안전체험관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체험시설 운영, 안전체험차량은…….
○ 안혜영 위원 체험차량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말고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저희들이 아까 논의 많이 했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체험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8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 안혜영 위원 그 안에 버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걸 예상하셔서 포함시키신 금액이냐고 묻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이 얘기는 지금 당장 그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 버스비가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비용이 버스비로 될 텐데 그것이 학교운영비에서 대부분 충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학교버스가 아닌, 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운영비 안에서 버스를 다 대절해야 돼요. 지금 학교마다 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다들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도 함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상을 하지 않으시면 힘듭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고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이라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체험시설도 그렇지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문제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한 것들은 상세하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시설, 저희들이 아까 불법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시설 중에 불법으로 개보수한 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 지적을 했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커밍아웃시켜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대안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 불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체육관이다, 아니면 급식시설이다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마룻바닥에 대한 예산 내려보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그걸 변형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널티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건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미등기돼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그러한 파악은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불법적으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안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변형시켜서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자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변형시켜서 사용한 학교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원래 되게 길게 하는데 짧게 짧게 잘 하고 있어요. 우레탄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이게 얼마 올라온 거죠? 어디 담당……. 아, 교육국 건가요? 그럼 내일 해야 되는 거죠? 내일로 넘기고.
특수교육과 쪽에 늘해랑학교라고 있……. 그것도 교육국인가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저는 추가질의보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감사과에요. 스마트IT사업 이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 우리가 다시 소송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한, 우리 저번에 예산 잡았죠, 이거? 얼마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46억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1차까지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46억 일단 집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항소해 가지고 이기면 이걸 다시 받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졌으니까 46억을 한 거고요? 그럼 지금 또 소송 이후로 모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그거 안 주겠네요, 그러면? 저번에도 보니까…….
○ 감사관 김거성 말씀을 하시면 그중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전체적으로 정책,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항소해서 졌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 지금 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감사 결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스마트IT사업이 저희가 지금 9대 때 들어와 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 감사관 김거성 네.
○ 남종섭 위원 이 사업개요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건 제공을 하고…….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걸려있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 결과에 대한 걸 요지로 제출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누가, 여기 기조실 가셨나요? 이거 기조실 소관 아닌가요, 스쿨넷 사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자료만 해 가지고 좀 주세요. 이게 스쿨넷 사업이 LG 유플러스에서 소송 포기를 했죠, 그쪽에? 끝났잖아요, 가처분. 오늘 끝났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했을 때 그것도 소송 중이라고 안 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 그러니까 스쿨넷 사업선정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랑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이게? 스쿨넷 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거기의 회의록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걸 선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책감사 결과 전체 목록을 주시고요.
그다음 감사원 감사자료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있으면 그것 전부 해 가지고, 이제는 스쿨넷 사업이 정말 바르게 진행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의도했던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최종환 의원이 전에 단일집선 방식을 제안했는데 정책기획관께서 비상회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세요. 결과보고했으면, 비상회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하셨습니까,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좀 꼼꼼히 챙겨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배정받아 가지고 질의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관실 보면 이번에 추경편성 사유 중에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상반기 운영협의회, 특정감사(사립유치원, 사학기관, 학교급식 운영실태) 참여횟수 증가에 따른 하반기 5개월분의 증액편성” 부분이 나와서 2,52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이상의 활약이 기대되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계획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과에 보면 이것도 역시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또 구석구석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개최되고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 학폭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련되는 건데 사실 가해자ㆍ피해자를 회의하기 전에 구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유도하고 하는 사례들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내의 선생님들, 교장님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지도가 안 돼 있는 걸 가끔 제가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해당부서에 드려야 될지 감사관실에 넘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 학교폭력 예방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뭘 어떻게 예방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어떨 때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게 추경에 이렇게 특교로 내려와서 진행되지만 이거와 관련된, 학폭위 관련된 제가 궁금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학폭위 관련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학부모회가 합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정말 학부모회 쪽으로 학폭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전달됐는지. 그냥 홍보비 쓰고 못 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그 교육을 받을 때 학교현장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학폭위를 꼭 개최해야 되느냐도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일단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만들어지는 거고 이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 같은 게 뭐죠, 그게? 수능시험 볼 때 막 제출하고 하는. 생활기록부 거기에 기록돼 버리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자료나 내용들을 챙겨서 추경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이 변경된 건데 안전지원국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주체하고 규모를 변경시켰어요. 안전지원국장님이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변동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안전지원과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있습니다, 3,700.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건 교육부의 특교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이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금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분담금, 그럼 어떻게 전달되죠? SNS를 통해서 하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건 분담금만 학생 수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조승현 위원 그래도 국장님, 분담금 재원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도 이해를 못하면 저는 더 이해를 못 하겠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이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아셔야. 보니까 SNS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화되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부산광역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한번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오시기 불편하시면 제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데 이동식안전체험차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동식안전체험차량은 차량을 사서 내부시설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이미 의정부하고 화성하고 분당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파주, 구리, 부천, 동탄 이 지역에 또 추가 확보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아니, 한 대잖아요, 한 대. 사업비 올라온 게 한 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건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한 대를 공모해서 올해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25개 우리 지역교육청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다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체험차량이 있는 시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군들은 뺀 나머지 외곽지역을 주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 했다가 또 쫙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별로. 이게 이동식파출소, 이동식소방 많아요. 많은데 또 이동식 도민상담소라 해서 경기도에서도 가서 하는 것 보면 참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다 이게 우리 국민의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어차피 운영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실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이 내용이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1~2년 운영하다가 그 내용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중심의 교육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파출소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우리 경기도민안방 알리미 해서 차 리무진버스까지 다닙니다. 시군 사거리에 잠깐 멈춰 있다 가고 그래요. 이 실태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성과물과 또 실패한 것들을 잘 예를 삼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이죠. 이진규 국장님,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 개선. 갑자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공동사택이라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학교 내의 사택도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교사들이 공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전자에 해당되나요, 후자에 해당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부지 내에 있는 건 보통 관사라고 하고요. 이건 보통 인근에 교직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 조승현 위원 “공동사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한다.” 이게 우리 소유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공동사택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규모 수선이나 시설 유지ㆍ보수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입주에 따른 소소한 사항은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의 소유라는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이런 것을 꼭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임차해도 되지 않나요?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이런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이것 그냥 우리 재산으로 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위치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설보다는. 시설은 교사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개선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험시설이라기보다 노후시설이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터진 곳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좀 더 은폐, 엄폐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택을 마련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노후시설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 행정국장 이진규 공동사택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사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요.
○ 조승현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도가 워낙 심해서 특교로도 여러 번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선편성한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학교 내에 사택들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학교 내에도 지금 관사로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관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 교사들이 주거를 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교사들이 주거하세요, 대개 교장선생님들이 주거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정에 따라서 학교별로 주거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체적으로 다 많이 경기도지역에는 없어진 것 같아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거수해 주시죠.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 감사관 김거성 다른 교육청들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좋다고 판단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참여횟수가 증가돼서 지금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의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이랑 지적사항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개선여부나 징계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 관련해서 교육비 부족분을 확보했다라고,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3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분기에서 4분기 부족분을 한다면 2분기는 왜 책정이 안 된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이건 특교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교육부에서 6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금액이.
○ 민경선 위원 아, 늦게도 내려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늦게 내려 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나 여러 가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10유치원이나 진건2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이니까 개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부지매입비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지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 행정국장 이진규 총매입비가 3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반을 반영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설유치원이나 학교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 확보가 안 되기보다는 중투 통과가 힘들어서 지금 학교 신설이 어렵고요. 일단 중투에 통과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산정을 해 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수월하게 되겠군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시설비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소요액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왜 금액이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소사벌3초만 해당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나머지는 학교 신설 소요예산의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일부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부산1초는 31억인데 여기도 일부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교부금 기준 총사업비가 155억이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31억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2017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학교당 다 15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틀리는지를?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 수도 틀리고 학급 수도 틀리고요. 또 공사부지 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 민경선 위원 태양열이 주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태양열이라고 말씀하시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인데, 이게 주로.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지열도 있고 태양열도 있는데 여기 소사벌3초는 지열을 이용한 설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냉난방시설 교체와 관련해서는 중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냉난방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적으로는 천장형이 50%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천장형인데 50%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천장형이 50%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주로 천장형이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개별냉난방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냉방종류가 학교마다 설치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정확히. 중앙냉난방이냐, 개별냉난방이냐?
○ 행정국장 이진규 중앙냉난방은 많지 않습니다. 다 개별인데요. 그걸 천장형으로 설치하느냐, 스탠드로 설치하냐…….
○ 민경선 위원 그걸 시정하는 겁니다. 아까 중앙냉…….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냉난방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개별냉난방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하시고 조재훈 위원님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식중독이 올해 어느 정도 일어났었는지 혹시 그런 사안에 관한…….
○ 행정국장 이진규 올해 저희가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정도 보고가 됐는데요. 아직 부분적으로는 식중독이 학교급식 식재료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는데 확실히 원인균이 밝혀진 건 없고 지금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건 정도 보고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저희가 1년 중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많은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통계로 보면 3월에서 6월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또 9월 정도에 개학하고 나서도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어느 시기에 집중되기보다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유의미한 통계는 없는데 주로 3월, 6월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여기 급식시설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할 때 보면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 놓으셔서 기간을 딱 9월에서 12월 공사기간을 정해 놓으셔서 제가 특별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한 것은 기간이 초에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식중독은 주로 고등학교 식수가 많고 2식 이상 운영하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조리실 여건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장에어컨이 중앙이냐, 개별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별이든 중앙이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반을 죽이고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그러니까 그게 중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덥다고 하는 이유는 전력을 아끼려고 이쪽을 끄면 이렇게 더운 거고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개별냉난방의 의미는 없어요.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에어컨 작동의 컨트롤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고 저도 짚으려고 얘기한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오산시하고 동탄신도시하고 경계에 유치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이 소재지는 오산시고 90% 이상의 아이들은 동탄 아이들이에요.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 조재훈 위원 이게 오산과 동탄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볼 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산에서 파악해 보니까 동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4억 이상이 돼요. 안 줘도 될 돈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오산에 있고, 경계선의 바로 안쪽에 있고 동탄 아이들이 90% 이상 오고. 그런데 여기가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오산에서 주는 게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오산이냐 동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어느 어느 지역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비율로, 오산은 90% 이상 동탄 애들이 오는 거고, 일부 몇 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유치원 소재지별로 시에서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자료를 파악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하남이나 과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 일단 만약에 원칙을 허물게 되면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지자체별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지자체 간에 협의할 대상인데요. 일단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희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소재지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중재를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교육청 내부에서 그냥 소재지별로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인 어떤 책임감은 없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자체가 급식대응예산을 판단할 때 오산하고 화성하고 지원하는 부담문제인데요. 저희가 이걸 만약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유사한 사례도 경계선상의 유치원들이 그 경우는 비율이 많아서 그런데 많을 거거든요, 자세히 조사를 해 보면.
○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역전현상이 심하게 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이 20~30%, 30~40% 온다고 그러면 그냥 대강 넘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는 거의 현상이 95% 이상이 동탄신도시 아이들이고, 경계선 바로 안쪽의. 여기가 땅이 싸요, 오산이 동탄보다. 지금 그런 사립유치원들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그냥 오산시는 괜히 1년에 4억 이상씩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건 구제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거죠.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문제제기는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재무담당관 오문순
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
ㆍ교육1국장 정순권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복지법무과장 최승범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시설과장 김장영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 박현석
감사2담당 진수창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장 이석길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하석종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재난예방과장 이일상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