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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본회의(2016.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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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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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2.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1.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민경선 의원
o 방성환 의원
o 임채호 의원
o 김지환 의원
o 박재순 의원
o 박창순 의원
o 고윤석 의원
o 김영환 의원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원욱희ㆍ정대운ㆍ홍석우ㆍ이상희ㆍ이나영 의원)


(10시16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발령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한 국장님은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다가 9월 1일 자로 교육1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국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9윌 1일 자로 교육2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1.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후속절차로 조사를 담당할 소관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소관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정하고 구성안대로 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90일간 운영하며 특위구성 위원은 12명 이내로 하여 K-컬처밸리의 전문성 있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양당 교섭단체대표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사안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나오셔서 지난 준예산 체제하에서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난 8월 26일 1차 본회의 개의 시 의장님께서 준예산체제에서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리과정 2개월분 집행에 대해 의회예산심의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면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보육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이 예견된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어 부득이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서 도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교감해 나가면서 도민을 위한 민생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권한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준예산이 편성되거나 또한 준예산이 편성됐을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2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으로 민경선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

제31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개 하나 더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경선 의원님 소개로 송미경 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민경선 의원

(10시27분 질문시작)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준공영제의 허와 실, 2층버스의 졸속추진 등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과 G마크인증, 파주영어마을 개선대책 또 학교급식 관련 먹거리 안전, 수의계약문제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부당사직처리 등 문제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당사직처리된 교육복지사가 교육감님 면담요청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71일째 1인시위 중입니다. 저도 나쁜도로 반대하면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79일간 1인시위 했고 국회 앞에서 62일 간 1인시위 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교육감님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혹시 만나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건은 먼저 해당교육청에서 잘 응대하고 우리 담당에서 한 다음에…….

○ 민경선 의원 실제 응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복지사업은 이재정 교육감님 공약번호 5번에 “차별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를 주장하시면서 학교교육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경기형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양산 안 하겠다고 해서 부당사직처리 하는 게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 민경선 의원 어쩔 수 없으면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당사직처리 됐는데 근로계약서상,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전혀 통지하지 않고 했던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요망사항이든 복지법무부가 담당하면서 냈던 자료가 실제 몇 개월 사이에 바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분들은 바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나 잘못된 보고의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게 면담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1인시위하시는 분이 오늘은 1인시위를 접고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꼭 약속해 주시고 수일 내에 만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쪼개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지침에 의하면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구매계약 관련 지침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 스스로가 분석합니다. 실제 교육청이 이런 관리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학교마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인수의계약이 보시는 바와 같이 70% 이상입니다.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김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G마크 등 지자체 지원사업 여러 가지로 인해서 1인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1인수의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2015년보다 2016년도가 1인수의계약이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학교장 책임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잘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보시면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쌀 외에 우유나 떡류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공산물,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걸 월단위 계약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근학교를 공동구매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 수의계약률을 낮추고 이러한 식재료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G마크 행정처분이 최근에 2015년 12월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43건이 발생을 됐습니다. 그런데 퇴출이 전혀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도 함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남경필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과 같이 행정처분을 했지만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G마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공공식품은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정, 제품폐기, 영업정지 37일 받았음에도 G마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몰랐습니다.

○ 민경선 의원 모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민경선 의원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최근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교육감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보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최근에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 받으신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민경선 의원 내용을 모르고 계셨죠? 지금 학교급식은 실제 도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먹은 주체는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을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는 실제 특별관리를 해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참여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 교육청이 이런 먹거리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도가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시행에 들어가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파주영어마을을 교육청에 이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협의 추진을 동의했습니다. 다만 무상사용 동의부분은 아직 협의과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교육청은 답변이 뭐냐 하면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예정이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답변입니다. 정말 교육청다운 답변입니다. 교육감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과 저 간에 어떻든 이 문제는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를 아직 잘 못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적극검토를 두 분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실무 국과장이 직접 만나서 같이 논의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협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적극적으로 두 분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우레탄시설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레탄시설 개보수예산이 이번에 169억이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에 논의 중이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우레탄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다음 질의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겠고요. 저는 마사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시설을 마사토로 대체할 예정이죠? 또 그렇게 장려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사실은 거의 방안이 그 방안밖에 없어서 장려보다도 그 대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마사토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낸 기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사토에 대한 어떤 KS기준도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 우리 흙이 거의 대부분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래서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레탄 부분 지금 유해성 드러났지만 처벌받는 업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민경선 의원 정확한 규정을 만들고 안 되면 법 개정을 요구해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마사토를 깔아놓고 다시 걷어내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점이 어려운 점이 현재 유해성분이 드러난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학교운동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급성과 함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확정적으로 뭔가 유해성이 없는 것을 발견해 내지 않겠냐…….

○ 민경선 의원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해당 지역 교육청이든지 학교에.

○ 교육감 이재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것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운영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이 실제 체육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놀이터 등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거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민경선 의원 이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우레탄 문제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음은 2014년 9월 16일에 제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때 보시면 지사님 공보물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버스준공영제 시내와 광역을 공약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앞서 선행과제를 분명히 도정질의 때 여덟 가지 질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입석금지대책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민경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덟 가지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가그룹 형식 ‘추진단’ 등 실질적인 실행 조직을 구성할 것 그리고 유명무실한 수도권교통본부를 폐지할 것, 서울진입버스 서울시 협의절차 개선할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울시가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 있는 제재 그리고 버스운행 준수율만 제고를 제대로 하면 실제 입석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도 있고 또 특히 독점기업인 KD운송그룹 등 일부 독점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열 번째는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및 서비스가 부실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제시한 여덟 가지 선행과제 중에 전문가그룹도 아닌 도집행부 조직으로 굿모닝추진단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 문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청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서울시의 진입문제 또 서울시장과의 대화문제 이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하고 계시면 이따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과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 6월 28일 지사님께서 경기도광역버스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 거론도 안 되고 또 시군과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시군과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군하고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발표하기 이틀 전에 메일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라는, 그래서 부지사님들이 2부지사나 지역을 나눠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발표하신 남 지사표 버스준공영제는 무엇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아침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특히 아침 대책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민경선 의원 구체적으로 그때 브리핑 했을 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이야기하는데 버스기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2층버스를 이야기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버스준공영제에 900억 원이 들어갔는지, 829억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2층버스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부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니죠. 일단 저희가 광역부터 시행을 하고요. 이제 시내버스는 좀 더 복잡하고 시군 시장ㆍ군수에게 이 권한이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텐데 그거야말로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2층버스는 광역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2층버스부터 하겠다는 거죠.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2층버스 금액이 지금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 도지사 남경필 준공영제 예산에요?

○ 민경선 의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못하면서 도민한테 브리핑한 겁니다.

보십시오. 추진계획을 보시면 6월 28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총 사업비가 900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주 후 건교위 업무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829억입니다. 7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829억도 재원마련이나 기타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71억이 줄었다고 하면 6월 28일은 전혀, 졸속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몇 주 만에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죠?

○ 도지사 남경필 이건 졸속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 지사표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 확보가 아닌 운전자 처우개선이 전부입니다. 무늬만 버스준공영제인 것이지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준공영제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준공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공영제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이냐에 정책적 목표가 중요한데요.

○ 민경선 의원 정책적 목표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반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 민경선 의원 지금 경기도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 2014년 기준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버스 흑ㆍ적자 구분을 해 보면 지금 독점기업인 KD운송그룹은 대박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노선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사님이 가업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실제 노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흑자노선을 갖고 있게 되면 원래는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방어해 주는 의미에서 적자노선을 몇 개 끼어서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흑자노선은 당연한 권리이고 적자노선은 보전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버스업체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집행부가 동조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업체 재정상황을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이 2015년 6월 27일 날 단행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6%에서 20%까지 수입이 증가되어서 상당히 수입이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업체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수지의 인건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경유 가격이 최근 4년간 1,718원에서 1,161원으로 ℓ당 557원이 인하됐습니다. 인하율은 32.42%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다운된 것이지요. 결국 업체는 최근 10년 중 최대 호황입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 민경선 의원 구체적으로 아셔주십시오. 큰 정책을 수반하면서 실제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요금의 용역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용역을 근거로 버스요금 인상을 했는데 보시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경기도가 3,000만 원을 줘서 수행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근거로 요금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경유 관련해서 전년 평균 대비 ℓ당 3.26% 인하될 것이다. 그리고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에 비해서 인하가 앞으로도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는 4.26%, 2015년에는 20.57%, 2016년에는 10.75%가 인하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경유 가격이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터리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용역은 발주해요. 어떠한 근거, 정책을 하기 위한 용역은 발주하는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다음의 재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보십시오. 버스요금 인상을 이유로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건교위에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반드시 진행하라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 인상을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0개 업체 중 전부가 임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개선은 4개 업체뿐입니다. 실제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준공영제 한다고 하면서 복지개선 한다고, 1일 2교대 한다고 인건비를 주면 맞는 말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선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의원님 주장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사전에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들으십시오. 제가 지사님이 브리핑 자료 하나하나를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산출 근거가 부실합니다. 제가 2015년 행정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업체의 운행일지보다 실제 운행이 36만 6,669회 적게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행일지와 회계장부를 가지고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BMS,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만든 시스템 빅테이터는 활용하지 않고 해서 결국 눈 먼 돈이 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BMS 자료를 실제 운행기록을 적용하는 게 7월 달에 발주됐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내년 3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버스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선행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따로 하고 저거는 따로 하고 실제 운행기록인 BMS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반영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금 인상, 유류대 인하 반영해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에 따라서 버스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브리핑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이 브리핑 했던 자료입니다. 시행협약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이 내년 3월 달에 나오는데 시행협약 및 체결을 올해 11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무슨 자료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협약을 합니까? 졸속 협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협약부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일을 두고 선행과제 시행 여부도 파악하고 아까와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시행협약 체결일 등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협약분, 여러 가지 지금 입안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협약분에 대해서는 도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향후 일정에는 도민, 전문가 참여 도민위원회가 구성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노선 인면허권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 회수하시나요? 지사님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재정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재정립이요? 그러면 회수를 안 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회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이게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노선을 회수해야 정확히 노선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업체한테 맡깁니까, 시군한테 맡깁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다 회수를 하게 되면 공영제가 되겠죠. 우리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하러 이걸…….

○ 민경선 의원 아니, 지사님! 서울시도 버스 인면허권 노선을 회수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준공영제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전체 회수했습니까?

○ 민경선 의원 전체 회수했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권한은 뺐고 또 돈은 50% 부담, 시군의 협의분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버스만 추진되다 보니까 운전자 간 근로여건 차등으로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버스 운전자 수급 어려움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시민ㆍ도민위원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섯 개 광역자치단체 다 버스준공영제 하기 전에 버스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조정ㆍ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선행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버스준공영제를 지금 여섯 개,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벤치마킹한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 발표하셨습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지금 대권의 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퇴하고 나가시면 다른 지사가 이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책임감 있게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입석률 제로는 그 근본 원인이 서울시 진입 금지조치입니다. 그런데 2층버스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2층버스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서울시가 부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질의했듯이 지사님이 직접 나서라 했는데 결국 박원순 시장님을 TBS 생방송에서 만나서 언급했다는 게 전부에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지금 이것은 답변자료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이제…….

○ 민경선 의원 집행부 답변자료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는 것을 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여러 차례 만났고 이 말씀을 포함해서 현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권상생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6월 23일 날 만났고 개인적으로 7월 1일 날 또 만났습니다. 두 차례 만났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려고도 안 했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국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한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 폐지하고 교통국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핑퐁게임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년 동안 제가 문제제기 했지만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입석금지대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어떠한 입석금지 대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입석금지 대책 지금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입석금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흡한 과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입석금지 조치해서 입석률 제로화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미흡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 유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과제는 대용량버스를 도입하는 게 답이랍니다. 평가도 안 했으면서 대용량버스를 어떻게 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2년 동안 19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가 주도해야 됩니다. 선행과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차량공동구매 그다음에 대폐차관리 부분도 필요합니다. 차량공동구매를 하면,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니까 단가를 낮추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류 공동구입, 유류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구입하게 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이지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D운송은 개인회사에다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공동관리하게 되면 보험부담률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수입, 광고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도가 관리하고 수입 부분을 정확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운수업 특례업종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제외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누가 운영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버스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받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버스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투명한 요금정산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내 서비스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해 주고 유류대가 낮아졌는데 그걸 또 우리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자 복지 증대해야 되고. 운전친절서비스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법 개정 전까지 최대운행시간을 스스로 제한해야 됩니다.

다음 2층버스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2층버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준공영제 발표된 829억에 2층버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23대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총 1,296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아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민경선 의원 모르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 도지사 남경필 아니, 1,269억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버스입찰 1단계부터 2단계 입찰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을 버스조합이 무슨 권한으로 2015년 3월 2일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지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모릅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입찰에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태영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3월 30일에. 그런데 이것은 도가 주도해서 공정한 조달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버스조합에 맡겼지요? 버스조합이 돈을 내나요? 시군, 도, 업체가 돈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버스 계약한 업체 보십시오. 태영모터스입니다. 태영운송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부산ㆍ경남지역 대형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태영모터스는 설립일이 2014년, 계약하기 8개월 전 7월 15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실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버스조합이 버스 자회사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버스조합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제4조4항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김포운수 KD 위임을 받아 구매계약을 대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겠지요, 집행부가. 그런데 보십시오. 구매계약은, 구매입찰공고는 2015년 3월 2일 날 냈습니다. 협약은 2015년 3월 20일입니다. 18일 전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권한도 없는 버스조합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아니, 문제점 파악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조합이사장이 전국버스연합회장에 3월 3일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찰공고일이 3월 2일이고 당선일이 3월 3일, 협약이 3월 20일, 1단계 사업체결이 3월 30일입니다. 미묘한 시기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가 결정된 겁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1단계는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단계는 ㈜태영모터스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유찰됐습니다. 3일 만에 재입찰공고했고 7일 만에 제안서 마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버스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규정에 의거해서 했다는 겁니다, 52조에 의해서. 그래서 그 회계처리규정 전체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업무특성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아니, 도 예산과 시 예산이 들어간 사안인데 이거 업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오늘 중으로 메일로 받아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답변하세요.

○ 민경선 의원 아니, 답변은 거기서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예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도 질의한 바 있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2층버스를 도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런데 버스승객 입장에서는 정시성, 앉아서 가는 것 그리고 빨리 도착하는 것, 안전성입니다. 차내 안전성 그다음에 운전 간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동일노선 그러니까 2층버스하고 동일노선을 가는 기존버스와 2층버스 운행시간을 제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층버스가 기존버스보다 평균 11분 늦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분, 40분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요. 그럼 결국 기존버스보다 10여 분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10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시성, 빨리 도착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버스 20%를 2층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도민은 빨리 가기 위해서 늦게 가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서울에 도착해야 되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2층버스를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석률 제로가 아니라 기존버스 입석률을 배가시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2층버스가 왜 늦게 가느냐? 그러면 속도를 제한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엔진이 함량 미달이냐? 교통국장님 계시는데 이 속도 관련해서 성적서 제출해 주세요, 성적서.

보십시오. 동일노선 운행하는 기존버스와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출발은 2층버스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종점은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2층버스는 기존버스의 연계노선이 아니에요. 별동대인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막 추진하겠다고 하니 속이 터지지요.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막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대부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하냐면 1분기 때, 2014년도 회계연도에는 1분기 때 54억 발생했고요. 2분기 때는 62억, 3분기 때는 37억입니다. 쓸 수 없는 돈을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거지요. 몇 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3억 원이 늘었는데. 그리고 2015년은 다행스럽게도 1분기 때 30억, 2분기 때 21억, 3분기 때 29억입니다. 80억 줄었는데 이 불용잔액뿐만 아니라 불가피하지 않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더라도 실제 2분기나 3분기 때 감액 및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추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비나 기타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미세먼지가 PM 10하고 PM 2.5로 구분되는데 유해성 부분은 조기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대기감시시스템이 지금 86개소인데 도시대기는 7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대기측정망이 72개소가 분포돼 있는데 고양은 2개소, 김포ㆍ용인은 3개소, 의정부나 남양주도 3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의보 발령은 다량 발령되고 있습니다, 다량. 그리고 고양ㆍ김포 같은 경우는 경보까지도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원 7개 곳, 안산 7개. 그런데 유독 김포ㆍ고양ㆍ용인ㆍ의정부ㆍ남양주는 측정소가 없는 것이죠.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랍니다, 하나에.

그러면 어떠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은 나오는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소 부분은 빨리 투입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 시간이 없는데요. 저상버스 문제, 지사님! 이 저상버스 부분은 약속을 하셨는데 도입을 100대 하겠다는 겁니까, 증차를 100대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증차를, 지금 저희가 100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164대 도입하고 18년 상반기까지 350대 도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장님. 1분만. 죄송합니다, 1분만.

뭐냐 하면 도입하면 전체 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367대를 도입했는데 실제 지금 지사님 임기 때 199대, 100대씩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상버스가 이제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폐차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비구입률이 81.7%입니다. 재구입률은 18.3%입니다. 결국 그러면 도입을 100대 하면 대폐차가 100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까지를 합쳐서 결국최대한 증차하는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추진은 이러한 선행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 시급하게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 민경선 의원 시급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것은 운행준수율을 높이고 이러한 BMS를 정확하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을 하면, 업체가 무단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오늘 의원님의 주장 또 근거도 잘 들었습니다만 도지사와 집행부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지사로서 그냥 시간만 가면서 바라볼 수는 없다. 같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의원 발언 꺼졌는데 지사님, 토론회 여러 가지 하시고요.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민경선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사전 질문요지를 받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고요. 하지만 오늘 답변을 적절하게 제때제때 해 주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답변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남경필 지사님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11시11분 질문시작)

○ 방성환 의원 사랑하는 1,300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ㆍ16교육체제, 재정과 인적ㆍ물적, 교육청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 생활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지금 화면의 연정과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연정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번 연정합의문에 교육청과 많은 연정사업에 대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 연정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에 참여한다면 많은 협력과 양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연정은 먼저 여야 간에 경기도와 함께 이뤄내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구체적으로 더 삶의 좋은 영향을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연정의 핵심은 어떤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거예요. 합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육감님이 연정의 주체라면, 만약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양보하시고 그 부분을 협상하시고 협의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양보와 협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은 역시 경기교육에 있어서 학생과 교육 그것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보다는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양보방안은 있어야 되겠지요? 연정의 기본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연정의 기본개념이.

○ 교육감 이재정 기본적으로 양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과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 방성환 의원 일반적인 협력이고, 그건 일반적인 협력이잖아요. 우리가 연정은 어떤 부분을 서로 내려놓고 그것을 합의해서 실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는 뭐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이 237억 작년, 올해 있었고요. 지금 연정 아직 사인은 안 했지만 이게 1,033억 정도, 추가적으로 한 795억 정도 나갈 거고 기존에 교육협력사업 75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사업에 올해 237억인데 추가로 만약에 795억 정도가 전출된다면 지금 현재는 확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교육급식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4:3:3 정도의 분할로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담당해 왔는데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결정이 된 거니까 그 비율 말고…….

○ 교육감 이재정 여기서…….

○ 방성환 의원 추가로 전출이 된다면, 합의에 의해서.

○ 교육감 이재정 추가로 전출이 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특히 재정자립도가 점점 낙후된 그런 지방 기초단체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연정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양보나 어떤 부분이 있나 할 때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전출금 등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모든 사업과 재정 규모에 대해서 재정 통합적으로 회계관리나 결산보고를 해 주실 용의는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것을 별도로…….

○ 방성환 의원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의 결산절차가 정확히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넘어서 경기도에서 가는 모든 사업을 일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보고하고 의회에 결산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의 있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의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저희가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교육감 이재정 뭐 이제까지 결산보고는 정확하게 다…….

○ 방성환 의원 아니, 통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나간 모든 사업과 재정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보고하고 의회에 승인, 결산…….

○ 교육감 이재정 네, 회계보고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추후적으로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워밍업이었고요. 본격적으로 4ㆍ16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교육감님, 올 4월 20일 날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4ㆍ16 새로운 교육의 시작’ 선포식을 하신 것 맞으시죠?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 주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존의 5ㆍ31교육체제가 김영삼 정부부터 20년 동안 계속 한국 교육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개선점에 대한 방안을 넘어서 이렇게 체제전환까지,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서 체제전환까지 하시고 선포식까지 하신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 교육감 이재정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교육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고요. 4ㆍ16 참사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전과 이후에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년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거죠.

○ 방성환 의원 제가 발언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서로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스피드 있고 역동적일 거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책을 사실 문구,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책을 한 열 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그중에 아까 교육연구원에서 한 연구의 서문과 이 책의 세월호 참사라는 목차를 거짓말 않고 한 서른 번은 읽어봤고 다른 분들하고도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체제전환까지 간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론 첫마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요.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의 핵심은 바로 물질주의와 연결된 입신출세주의의 권위주의적 강요다. 이런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습관만을 몸에 익힌 기성세대들이 출세와 물질적 안락을 명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체제와 질서에 대한 일방적인 순응만을 강요하는 한국 교육현실의 매우 추악한 단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교육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 교육이 그러한 욕망을 승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리적 문제들을 재생산하는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어디 대자보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본 의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 저기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습관만을 몸에 익힌 기성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순응만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이 세월호 참사가 많은 부분의 모순과 이런 건 이해되지만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저렇게 기성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저렇게 강요하고 순응하고 교육이 그런 부분을 승인하고 재생산해 내는 구실을 했다 이런 부분이 서문에, 이 체제전환하는 논리의 첫 번째 이유로 하신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한국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성찰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일부……. 모든 의원이나 일반인들이 수긍을 해야 체제전환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육현실에 대해서 성찰합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 순응, 강요, 물질적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극단적인 언어선택과 그다음에 교육이 그걸 순응하고 재생산했다 이런 부분을 서문에 논리적인 첫 번째 논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하나의 방향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방향제시면 “방향제시입니다.”라고 해 줘야 이 책이랑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논리의 오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논리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5ㆍ31체제에 대한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논리로. 5ㆍ31체제에 흐르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거기서 파생된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있죠?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논리예요. “세월호 참사는 당대의 지배적 교육이념의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공고해졌다.” 그 메리토크라시가 사회에 공고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일단 교육이 메리토크라시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면 교육은 생존경쟁의 성격을 띠게 되고 교육이 치열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사람들의 인생의 질과 전망은 성적과 학력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런 것이 정당화되고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 중에는 학습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긴다. 단순히 학습에 대한 혐오감, 공포, 학습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학부모의 삶도 자신의 삶은 방치, 포기, 희생하고서라도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라고 믿는 부모도덕에 충실하게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입시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입시의 일상화, 학벌주의, 교육 양극화의 대물림이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5ㆍ31체제의 기저에 있는 사상은 신자유주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이 메리토크라시입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어떤 거죠? 가장 핵심…….

○ 교육감 이재정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이해합니다.

○ 방성환 의원 이게 신자유주의의 내용인가요? 이건 메리토크라시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승리만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왔죠.

○ 방성환 의원 네이버에 신자유주의를 쳐서 가장 개념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서 아까 인용된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내용이기 때문에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리토크라시가 되면 사회가 이렇게 되고 학생, 학부모, 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토크라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출신이나 가문 등이 아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출신이나 가문 등이 아닌 능력이나 실력, 즉 메리트에 따라서 지위나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메리토크라시의 가장 방점은 이전의 출신이나 가문 등에 따라서 지위와 이런 부분이 결정된 부분을 깨는 부분이에요. 5ㆍ31체제가 다 잘된 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와 거기서 온 메리토크라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 논리에 대한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5ㆍ31체제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에 보면 교육감님, 5ㆍ31체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참 칭찬도 많이 해 놨어요. 5ㆍ31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ㆍ31체제는요. 5ㆍ31체제와 지금 4ㆍ16체제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5ㆍ31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열린 교육체제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고요.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다양화와 특성화를 강조합니다. 정보화를 합니다. 이 5대 요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공과가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5ㆍ31체제의 비판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신자유주의와 메리토크라시를 아까처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오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아까 5ㆍ31체제에 대한 비판 중에, 많은 책 내용 중에 일반 많은, 보통 다수설ㆍ소수설 그러잖아요. 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세 번째, 크게 보면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내용이나 체제는 좋은데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갑시다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걸 넘어, 나의 추진방식의 문제를 넘어 교육개혁안에 내포된 지향점과 가치, 방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 비판도 존재하는 소수 2명,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주의하고 신자유주의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들의 논리를 채택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론은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이나 4ㆍ16체제의 전환의 논리의 흐름은요. 아까같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부정했고요. 두 번째, 신자유주의와 메리토크라시를 부정했고 5ㆍ31체제를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각 꼭지 꼭지마다 “새로운 체제로 갑시다. 새로운 사상으로 갑시다. 새로운 주제로 갑시다.” 제가 이걸 계속 분석했어요. 이걸 말꼬리 잡고, 일부가 아니라요. 몇십 번을 읽어보면서 한 겁니다. 이게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신자유주의, 메리토크라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ㆍ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교육체제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된다. 5ㆍ31체제는 5ㆍ31체제의 시대적 유효성이 이미 다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과 비전의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삶의 변곡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 흐름을 교육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새로운 교육체제 4ㆍ16 교육체제의 지향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비전, 정책목표, 과제 쭉 설명을, 그 내용은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 대한 부분과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논리적인 흐름에서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논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비전, 목표, 과제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기존의 5ㆍ31체제와 4ㆍ16체제가 또 하나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분법적인 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감님,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하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난 20년간의 5ㆍ31교육체제가 낳은 하나의 결과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변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이 그겁니다, 교육감님. 일정부분에 공감을 하시면. 5ㆍ31교육체제의 변화 방향이 아까 본 의원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신 거예요. 5ㆍ31체제와 4ㆍ16체제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비교를 해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부분 논리적 흐름에 공감하신다면, 여기 책자에 있는데요. 해답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4ㆍ16체제로의 전환이 아니고, 교육감님. 4ㆍ16체제의 전환이 아니고 5ㆍ31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문제점과 그거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이 제목으로 적합하고 안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5ㆍ31체제가 갖고 있는 김영삼 정부부터 20년 동안 똑같이 이어져 왔고요. 이 책자에서도 그런 5대 사항을 나열하면서 많은 공이 있고 단점도 있다. 단점 중에서도 아까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공과 중에 많은 사람들은 추진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첫 번째요. 두 번째, 그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전체 17개 광역시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 게 교육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올리시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전체적으로 4ㆍ16교육체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런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제안입니다. 어느 부분은 국회에 제안하는 게 있고요. 어느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게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거고요. 가령 5ㆍ31교육체제라는 것도 하나의 규범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매년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설정하고 교육개혁들을 해 온 거거든요.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분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발전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모든 게 4ㆍ16체제전환, 우리가 체제전환을 한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 그런 체제전환은 기본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아까 세월호 교훈이라든가 5ㆍ31체제의 비판, 신자유주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 등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용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의 언어들이잖아요. 그건 지적하고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체제라는 것도요. 하나의 과정과 내용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5ㆍ31체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ㆍ31체제도 당시에 나왔던 과정이요. 그 과거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해 가느냐 하는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알레고리라는 말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하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알레고리 맨 끝에 적혀 있잖아요. 이 알레고리란 뜻이 그렇다고요. 원래 의도한 바는 이건데 다르게 숨겨서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ㆍ31체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개선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으로 구성을 해 주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그리고 제목도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왔으면 중앙에 건의하고 일반 경기도민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내용과 도구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상 이 질문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서 하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을 줄이고요. 추가로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학교 교육재정과 인적ㆍ물적 현황의 개선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본 의원이 거의 다 할애해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17개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광주하고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아시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초라면 몰라도 지금은 국가에서 예비비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전출금이라든가 여러 많은 노력들이 돼서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추경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편성하는 게 지금 시점에 교육청의 편성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유는 뭐죠?

○ 교육감 이재정 이건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문제고 이 법률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교육부나 기재부와 국회에 수없이 제안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법률에 대한 부분을 또 논의하기는 그러니까, 아예 편성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고 국가에서 아예 별도로 하기 전에는 절대 편성할 수 없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걸 전액 편성할 수 없는 논리는 될 수 있어도 일부 편성하는 거에 대한 논리는 안 되잖아요. 일부 편성하는 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생이 동일 나이대의 보육, 유아 공통교육과정에 동일 나이대의 아이들이 하는 데 일부분, 단 1원이라도 편성할 수 없는 게 법률위반 때문에 단 1원이라도 편성할 수 없다는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법의 원칙입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보정지수와 학생 수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정지수 폐지된 거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보정지수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교원 6,000명과 인건비 약 3,000억의 교부금이 미반영돼 있었죠, 원래 내용대로는. 그런데 실제로 보정지수가 폐지되면서 교원은 3,000명 중에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됐고 그다음에 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왜냐하면 3,000억 중에 미반영된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제 보정지수가 폐지되게 된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보정지수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 교원 수 약 한 4,600명이 넘는 교원들 가운데 2016년도에 1,089명의 신규교원을 받았고요.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이 정원은 채워준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충당되던 예산이 약 한 2,300억이 좀 넘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건 시간관계상 교육감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재원은 얼마인지 그것까지 분류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기회를 주신 우레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우레탄시설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부분을 다시 재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지금 기준치가 저 위에 보면 납의 경우로만 한번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의 2011년 기준이, KS 기준입니다. 90을 넘게 되면 유해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맞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813개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저 위에 보이시지만 35개 학교가 90의 10배가 아닌 100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90의 100배면 9,000이잖아요? 9,000을 초과하고 있는 35개 학교를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총. 그다음에 그중에 놀랍게도 400배 정도 되는 3만 9,880 그다음에 3만 1,160. 본 의원이 이거는 이렇게 학교 두 군데를 한번 사진을 부탁했고요. 농구장입니다.

교육감님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이 유해시설이 100배를 넘어서 400배가량 된 학교가 두 군데가 된 이유가 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우레탄 시설공사가 대체로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KS의 유해성분 기준 검출하는 것이, 기준이 설정된 것이 2011년과 2012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만 하더라도 검사방법이 용출표면검사라고 해서 표면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검사를 한 거고요. 2012년에는 강화돼 가지고 성분함량, 파 가지고…….

○ 방성환 의원 총 함량법이라고 해요, 총 함량법.

○ 교육감 이재정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해서…….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이 이전에 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 방성환 의원 그래도 그렇지, 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기준이 90이에요. 지금 저기 보세요. 2만을 넘는 곳이 8군데고요. 3만 9,000, 3만 1,000이에요. 400배예요. 농구장 안에 납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농구공에 납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무리 추출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준이 현재 90인데 3만 9,000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회사에 KS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납 성분이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KS기준이 없다면 납이 나쁘다는, 납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삼천만이 다 압니다, 오천만이. 그럼 납을 저렇게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접착부분이 됐든 그 기본성분이 됐든 납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납도 가장 최근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추가된 겁니다.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크롬 같이 것이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이 당시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해명을 하실 게 아니라 “아, 너무 지나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해서 정말 납이 얼마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유해성분이 얼마인지 한번 의원님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시죠.”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 교육감 이재정 이미 조사 다 끝났습니다.

○ 방성환 의원 끝났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끝난 얘기입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두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묻기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과정을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죠.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라도 우리 예비비 20억을 배정하고 이번 추경에 또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2012년에 공사를 한 곳이에요, 저기 업체가. 64개 업체가. 224개 업체가 2012년 이후에 공사를 했어요. 그 업체 중에서도 64개 업체가 납성분이 90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세요. 9,000 이상인 업체가 여기도 2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형사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공사가 된 곳도 이렇게 64군데나 초과가 됐고 두 군데는 2만이 넘는다니요.

○ 교육감 이재정 제대로 검수를 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감사대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이후에는.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나…….

○ 교육감 이재정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같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글쎄 감사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문제는 좀 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특별 현장조사를 하도록…….

○ 교육감 이재정 네, 현장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적정학교는 시간관계상 넘기겠고요. 적정학교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에 115개, 2014년에 154개, 2016년에 233개 학교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발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해져 오는데요. 이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인구감소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 또 도시에서도 신도시로 이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바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됐다고 판단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수용률에 대해서 이전에도 질문했는데 지금 7개 학교는 2012년에 수용률이 불과 30%도 안 되고 1개 학교는 10%예요, 교육감님 이거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수용률이 10%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면서 제대로 산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는 2018년도 시점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 방성환 의원 해소되는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해소될 것으로…….

○ 방성환 의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시기가 늦춰지지만?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래도 정기간 내에 10%의 수용률, 20%의 수용률, 30% 미만된 7개 이거는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측도 잘못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아파트 개발할 때 학생 수를 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일률적이어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50%면 이해돼도 수용률 10%, 20%가 어떻게 일정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아무튼…….

○ 방성환 의원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고 처음에 잘못 예측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파트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인력현황 및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거의 15만 명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있고요, 비정규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체 12조 6,000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7조 2,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표에.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7조 2,000억 중에서도 밑에 사업 이렇게 보면 더 많죠? 만약 인건비로 되는 부분이.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우리 인건비 총액이 한 8조 3,456억.

○ 방성환 의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5%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교육감 이재정 한 69% 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12조 6,000억 중에 60%, 70%면 그게 인건비로나 경직성경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는 면도 있지만 인적자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학교공무직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형태하고 그다음에 관리부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도 눈 아프시죠? 저기에 24개 직종에 각 담당 부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급여 나가는 파트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샘플 드릴까요? 이게 성남 거고 각 과의 급여부분을 나타낸 건데 교육감님, 저렇게 많은 직종과 또 그걸 관리하는 과도 틀리고 그다음에 임금을 지급하는 과나 담당 부서도 저렇게 다양하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단일하게 관리돼도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본 의원이 여쭤보는 건 저 부분이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학교공무직원이. 3만 5,000명의 사업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님이세요, 교육청이고. 그죠? 관리주체는 단일 교육감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단일로 받아요. 그런데 직종이 저렇게 많고 관리부서도 많고 임금 형태가 다 찢어지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로점에 대한 부분은 중앙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교육감님. 왜 그런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이게 결국 단일 규업규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하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 학교별 개별 취업규칙을 단일 규업규칙으로 개정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을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체계의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개선방안을 TF가 됐든 아니면 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초ㆍ중기적인 계획하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예요.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TF를 만들고 교육부와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공무직원 중에 당직전담교사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성남을 표본 추출했더니 아직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일 날 5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8시 반에 퇴근하고요. 주말은 금요일 날 출근해서 월요일 날 8시 반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임금을 받는 실근로시간은 하루에 평일 날 5시간 해 주고요, 4시간이나 5시간 해 주고 주말에는 각각 5시간을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머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휴게시간은 아예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시간의 취침시간은 이해돼도 나머지 모든 시간 19시간, 18시간이 어떻게 휴게시간입니까? 물론 이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하고 BTL사업장 여기는 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휴게시간이 이렇게 많이 산정된 이유가 뭡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게 결국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특별한, 이런 직종의…….

○ 방성환 의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휴게시간을 18, 19시간 뽑는 건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일정부분의 근로자가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학교에서 5시 반에서 8시 반에 퇴근할 때에 약간의 취침시간 빼고 근로시간 5시간 이외에는 놀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한번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현상으로 보면 88%가 넘는 전체 가운데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상당수가 돼서요.

○ 방성환 의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왔습니다. 100만 원 미만 임금자가 70명이고요, 성남에요. 100만 원 이상, 그것도 110, 120이에요. 43명이에요. 이분들의 임금대장 간단히 자료 받아봤거든요. 임금대장 기본급, 기본급은 월 40시간 일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이거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시급이 있고 일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는데 시급하고 월급은 최저임금의 105%를 주고 연봉은 123%를 주고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이유 알잖아요. 토요일 날 유급휴일로 해 놔서 그런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파급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면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맞게, 노동법에 맞게.

○ 교육감 이재정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 방성환 의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 도표에도 그렇잖아요. 시급은 지금 105%잖아요. 시급이 원칙인 거예요. 그다음에 월급도 105%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123%잖아요.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시급하고 월급하고 연봉하고 프로 수가 틀립니까? 기준은 최저임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토요일을 유급휴일화 했기 때문에 그 애로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이 문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2011년에 초ㆍ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이라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유지해 왔는데요. 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지침이 노동법을 이길 수는 없고요.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의하는 거지만 최저임금의 123%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매년 결정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더 하나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생활임금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일급 원단위는 시행규칙에다 해 놨어요.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일급으로 우선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일급도 틀렸잖아요.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급은 105%지 않습니까? 그 시행규칙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양사 감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 명이 구속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저희가 고발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 방성환 의원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난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시스템입니까, 인적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인적관리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죠. 발견하고 이 부분이 서로 저거 한 부분도 있잖아요, 같이. 교육청 직원이 같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일회성사업과,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 관련, 교육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청년일자리와 생활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는데 청년일자리를 일자리재단과 연계해서 청년전담부도 만들어 주시고요. 생활임금은 지금 1만 원 시대를 여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동일 사업장에서 생활임금 1만 원을 받는 근로자와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차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학교의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레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다음 순서인 김지환 의원님과 오전 질문 마지막 순서인 임채호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평택 에바다복지회 소속 권오일 님 등 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채호 의원

(11시54분 질문시작)

○ 임채호 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지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이제 1년 남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수는 44만 8,000명으로 실업률이 10.73%입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완전 불통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와 남북 긴장상태의 고조로 인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구한말의 민족의 운명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옛 중국의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라는 분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함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계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연정협약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이전, 국방 개혁을 위한 모병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경필 지사께서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의는 그동안 남 지사가 지향하는 정치와는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의 행정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2003년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구 법인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루어낸 상징적인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는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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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할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가 에바다복지회에 승인한, 즉 평택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에바다복지회의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7차례 보고사항에 대해 승인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법인 설립인가 변경 등 2차례 승인하고 설립인가증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나요?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큰 정책적인 방향이나 철학의 문제를 질의하시는 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임채호 의원 일단은 거기 제 질문서가, 답변서가 왔잖아요. 답변서대로 한 두어 문장 하고 큰 틀에서, 제가 지금 도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어떤 복지법인이 피해를 받아서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을 남경필 지사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도정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목적은 그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나 이것을 그동안 조치해 온 우리 행정부의 담당국장 또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청취를 하시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과의 이런 사실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선입견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임채호 의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사는 들어가고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임채호 의원 의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 의장 정기열 보건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발언시간은 빼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임채호 의원 지금 1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첫 번째 질문하신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택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평택시에서는 수리통보를 하거나 또는 문서에 미등록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대표자 명의변경에 따라서 법인 설립허가증을 2회에 걸쳐서 재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재발급해 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재발급한 것은 행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법인에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자 명의변경에 따른 단순 허가증 재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하십시오. 우리 관청에서 재발급을 해 줬어. 재발급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력관계나 적합한 자인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재발급 요청을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재발급은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고……..

○ 임채호 의원 글쎄, 시는 뭐예요. 도 행정의 사무위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정도 도에서 하는 행정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임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자, 여기서 시간 너무 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행정행위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적효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재발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질의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 여러분께서도 영상물을 통해서 보셨듯이 도가니법은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이사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조항으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 법의 이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도에서 각 시군에 안내공문을 발송했고요. 또한 2013년 1월 23일에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이 복지부에서 시달됐습니다. 이걸 시군에 변경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법률 개정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현황 조사를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27일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듯이 안내문 발송 정도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한 번 한 것이 2013년 4월 10일. 1월 27일 이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지금껏. 2016년 오늘까지. 사회복지법인 사외이사 추천현황 조사를 통보했더니 시군이 법인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조사결과 59개소가 선임이 됐어요, 그렇죠? 59개소를 조사하니까 선임이 13, 미선임이 42개, 진행이 4개 이렇게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이후에 미선임된 데는 계속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독려를 했고요.

○ 임채호 의원 언제 가서 했어요?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안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에서…….

○ 임채호 의원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 임채호 의원 자료도 안 왔어, 행정행위한 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 4월 10일 조사결과가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한 것도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가니법이 1월 27일 이후에 2개월 후인 4월 10일 날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후 몇 년 동안 도가니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에바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2016년 8월 9일, 8월 17일 부랴부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때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자료, 어느 때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의 30%가 넘는 70여 개의 법인이 미선임된 것입니다. 이 에바다학교 해임명령처럼 70개를 해임을 시켜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대혼란이 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원님, 70개는 복지법인 총 개수를, 장애인 관련 복지법인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 임채호 의원 제가 등기부등본 자료를 다 받았죠? 235개. 이것을 6일간을 들춰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법인 수 235개에서 위반 수가 72개, 비율이 30.6. 거기에는 장애인복지 70개에 24개, 복지정책,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보육정책 이런 식으로 다 그 등기부등본을 봐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에바다복지회 산하기관 중에 에바다학교는 장애인학교 중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모델로 평가되는 훌륭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매년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여 왔다. 올해에도 경기도가 금메달 42개로 종합우승을 했는데 에바다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남경필 도지사께서 졍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방식에 있어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 비리재단을 상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에 위탁 및 면접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에바다복지회에 이사 전원 해임명령을 경기도에서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경과를 의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짤막하게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최초 6월 7일에 국민신문고에 에바다복지회 노조에서 저희에게 에바다복지회 이사회 및 의결사항 무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저희 직원이 사실확인을 했고요. 6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왔는데 그건 당초 노조에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다 하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저희들이 직무집행정지와 임원 해임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 임채호 의원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법 제18조2항을 어겨서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현재 그러면 에바다학교는 사회이사가 선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직 임시이사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임시이사회 말고. 행정조치 하기 전에, 그러면 18조2항에 의거해서 사외이사가 선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외이사가 3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어떻게 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세 사람이 사외이사로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의원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선임이 돼 있습니다, 사외이사. 외부 사외이사가 선임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외이사 선임한 시점을 빼고 그 이전에 1월 27일, 2013년 1월 27일 이후 사외이사 선임 전 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외이사 있고 행정기관인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27번에 걸쳐서 공문을 주면 거기에 회신도 하고 승인도 해 주고 재발급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 놓고 질의를 사외이사 선임을 다 한 시점을 빼 가지고 질의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학교를 해임명령을 해야겠다라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법인을 봤을 때, 내가 우리 장애인복지법인을 봤을 때 11개 법인은 전혀 사외이사 선임을 안 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해임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남경필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거 행정행위입니다. 왜 복지부로 질의를 해 가지고 복지부 답변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지사가 뭣하러 있어요? 권한을 왜 줍니까? 모든 걸 다 복지부로, 아니면 상급부서로 질의해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죠. 고의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에바다복지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외이사 선임까지 해서, 임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잘 되는 데를 굳이 가서 해임명령을 내릴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법인에 혼동이 오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도출됩니다. 이거 저는 도정질문하면서 사외이사 안 된 데 다 해임시켜라 이거 아닙니다. 잘못 행정 했으면 바로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의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해서. 네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2. 사회복지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든가 할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 제26조 고지 등의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는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행정절차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따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명령이나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때는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7월 1일에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미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상 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 임채호 의원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을 한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 임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절차에 대한 다툼이 그쪽 법인하고 있어서 법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 임채호 의원 네, 알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또한…….

○ 임채호 의원 국장님, 알았어요. 여기 다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심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전체 사회복지법인 235개 중 11개 법인이 전혀 외부이사 선임도 되지 않았고 60여 개 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법인들이 모두 위급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한다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에바다복지회보다 더 위급합니다. 에바다복지회는 3명의 사외이사, 외부이사 3명을 선임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런 상황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사전통지를 생략해도 되는 사유입니다.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바로 행정절차를 않고 해임명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행령 13조3항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서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바로 직권으로 해임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위험합니까, 에바다학교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조항이 아니고요.

○ 임채호 의원 그거 공문 온 걸 제가 검토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최근에 효력이 물리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돼서…….

○ 임채호 의원 이봐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채호 의원 국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고 지금 여기다 써 가지고 읽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두 조항 16조1항과 16조3항에 의거해서 바로 직권해임을 명령했고 직무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 답변 보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진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법인들 거기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아니. 갑갑합니다. 다 얘기드렸고 그 16조2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음은 네 번째 질의예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2016년 6월 27일에 에바다복지회의 해임명령권이 적합한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노조에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법령…….

○ 임채호 의원 그 민원인이 누구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령해석에…….

○ 임채호 의원 자, 우리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민신문고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7일 날 접수가 됐고요.

○ 임채호 의원 자, 그러면 민원인, 민원인 하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고 또 경찰에 고발된 상태고 그래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에바다복지관 일부 직원들의 비리사실 요약. 이건 자체로 조사를 한 겁니다, 법인에서. 자체로 조사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장애인들의 노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직원인건비로 가져갔어요. 그것이 수익금 290만 원. 다음 장애인 등의 급식비를 남겨서 그 수익금을 직원인건비로 가져갔습니다. 3년간 총 2,123만 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직원인건비로 가져갔어요. 3년간 7,871만 원. 중증장애인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축제를 열고 장애인과 보호자, 후원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2,500만 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 열두 가지 항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부고발자라고 지금 에바다복지회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틀만 있으면 해임될 사람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신문고에 고발을 했다고 경기도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에바다복지회 두 번 나가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이사 선임돼서 잘됩니다.”라고 했다가 또 한 번 과장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그때 에바다복지회 해임명령 떨어뜨린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질문해서.

그 서류를 보고 제가 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걸 남경필 지사가 알고 있을까?’ 남경필 지사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고. 거기에 왜 낙서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하고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행정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은. 윤리강령 왜 읽어줬는지 아십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혈압 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도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서에서는 “에바다복지회의 정관상의 이사정족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법 제18조제1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만 정관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변경허가를 해 주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비록 에바다복지회가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기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이사 변경보고 등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관 변경사항은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정하냐에 따라서 이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단순 보고사항입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보고사항도 행정행위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행위라 했잖아요. 그럼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승인이든 보고든.

자, 이것 우리 직원 말이에요. 이거 남경필 지사 갖다 주세요. 여보세요! 지사님, 이거 들어야지 그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 도지사 남경필 의석에서 –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리 와요, 직원. 이거 남경필 지사 갖다 주고 이런 행위절차를 스물다섯 번에 걸쳤는데 행정행위냐, 아니냐 그것 보여 주세요.

(관계공무원, 남경필 지사에게 자료전달)

우리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질문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5번 질문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단순 보고사항입니다.

○ 임채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행정행위죠, 단순 보고사항도. 네? 단순 보고사항에 의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임원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단순 보고사항 지금 행정행위…….

보셨으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직원 가져 오세요, 그거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공문상에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공문 거기에 있어요. 승인공문 우리 지사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단순 보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해 놓고. 갑갑하죠.

2015년 10월 21일 공문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이사회 소집요청에 따른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승인을 해 줬어요, 이 빨간 거 친 거.

자, 2015년 11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임원(이사) 임면 승인사항 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는 단순 보고사항이라고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행정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택시가 해서 경기도가 인정을 안 하면 그 행정행위는 우리 경기도 행정이 아니고 평택시 행정이니까 우리하고 별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답변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임채호 의원 바로 사무위임은 평택시 지자체에서 한 행정도 바로 경기도 행정, 정부 행정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평택시 행정은 경기도 행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신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야,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 3명이 너무 인력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또 복지업무 법인 부분의 내용파악을 잘 못 해 가지고 지도점검도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일손이 달려서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시군 일선에서 다 조사를 해서 공문처리 집계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는가, 이 심각한 부분을?’ 거기다 한다고 한 게 에바다 민주화 돼 가지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경찰 고발까지 해 놓고 민주적으로 잘 활동하고 학생들도, 엄마들도 너무 좋아서 금메달도 따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는 법인을 이사해임을 시키고 또 직무정지까지 해 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평택경찰서, 시청 가서 지금 데모하고 있죠? 왜 데모를 하고 계신지 알아요? 국장님, 그분들이 왜 데모하고 있습니까? 법인 철회해 달라고 데모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법인 철회는 그 데모가 아니고 우리가 고발한 내부고발자, 그 파렴치한 사람을 빨리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켜라 그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거 데모하고 있어요. 제가 신문 보면서 ‘왜 경기도 와서 데모 않고, 법인 철회한 거 잘못 행정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평택시에 가서 “고발한 내부고발자 2명 빨리 조치해라.” 이걸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지사님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사님, 대충 들으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들었습니다.

○ 임채호 의원 감 잡으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돼서는 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임채호 의원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남 지사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분들이 6번, 7번 질문 나가봤자요, 행정 이거 잘못된 겁니다. 6번, 7번 이거 나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중요합니다. 행정 최고책임자니까, 결정권자니까.

자, 이러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조치를?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오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 데 최고의 가치는 사실 도민의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고 그 행복이 저해된다면 그것은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과연 절차과정에서 너무 기계적인 적용 이런 것과 실제 현실에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그동안 도에서 했던 행정절차를 잘못됐다,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아까 부지사들과 기조실장과도 잠깐 상의를, 숙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행정으로 다시 바뀌지 않았을 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조사특위를 발의하겠다 했는데 그것까지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조사특위도 발의해서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리고 의원님, 절차상에 있어서는 이미 이분들이 행정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테고요. 그 과정과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차고앉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 임채호 의원 네,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복지법인들이 곤란을 겪지 않고 오직 복지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을 모두 해임하는 것이 경기도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현장의 시설들은 지금까지처럼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도의 부재는 법인 행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언제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각 법인들의 우려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안심하고 복지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현장중심 행정지도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믿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본 의원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경기도 행정인들이 어떤 잣대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장애인이나 복지재단의 당사자, 가족, 기타 종사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그 법인을 전부 처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도로써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올바로 지도해서 법인들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받는 와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법인도 힘들어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잣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지침서를 법인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도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36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남경필 지사님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경선 의원 질의 시 사전질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답변을 거부했었고 이번에 임채호 의원님께서 한 것은 사전질의서를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 민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1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은 각 실국에 전달하여 앞으로는 지사님께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틀 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지환 의원

(12시37분 질문시작)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편 국민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발인 경기도 버스와 관련하여 그간 건설교통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7개의 꼭지로 버스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남경필 지사께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선행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어떻습니까? 무리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한두 번 보고받은 게 아니실 텐데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지환 의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그리고 운수사업자는 늘 열악한 재정환경을 탓하며 전혀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상당한 재정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지원항목을 살짝 열거해 보면 운영개선지원금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버스시설개선,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 등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2014년 한 해 버스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이 무려 2,229억 원의 규모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혹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서비스가요?

○ 김지환 의원 네, 서비스와 운행시간이든 뭐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의원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는 경남여객의 운수종사자분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12시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45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루에 운행시간은 17시간에서 19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격일제 근무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객의 안전위협은 운수사업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운수종사자 악순환 시스템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제도는 현 2016년 7,030원으로 지사님께서는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 대상범위를 혹시 버스운수종사자분들께도 확대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시내버스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지환 의원 시내와 시외까지요.

○ 도지사 남경필 시내버스까지는 조금, 아직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 김지환 의원 검토에서 제외된 사항이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지환 의원 그래도 많은 임금을 준다는 경기도 1위의 운수사업자인 KD운송그룹 같은 경우, 운수종사자 시간당 급여는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810원입니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로 노동시간 연장을 유발시키며 1일 기본 8시간 외에 10.36시간을 더해 추가 연장근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한 가정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피로, 과로가 발생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며 안전사고를 또 유발시킵니다. 결국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낮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게 되고 있는데요. 지사님, 이런 악순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 등의 인센티브가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지환 의원 경기도는 매년 인센티브 항목으로 평균 121억 원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121억 원으로 악순환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하나라도 끊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의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시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의 소리가 조금 작아서 잘 못 들으셨을 텐데요. 부동액, 즉 에틸렌글리콜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 가장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하나입니다. 본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무색ㆍ무취로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량일 경우 축적되면 신경, 심장, 콩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부동액, 즉 에틸렌글리콜을 경기도 버스차고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2시49분 동영상 상영개시)

냉각수와 부동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12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부동액의 치명적 위험성과 그리고 버스차고지 부동액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동영상 또는 한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현장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버스차고지 관리가 더욱더 치밀하게 돼야 된다는 데 대한 우리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 김지환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120개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한 게 26개 현장을 방문했고요.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120개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또한 120개 차고지 중에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들이 다행히 10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 본 차고지도 수질정화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우수관을 통해 다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부동액은 정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차고지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차고지의 경우 부동액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 차고지 동ㆍ서ㆍ북쪽 800~900㎜ 우수관로를 통해서 경기도지사 관할인 동막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동막천으로 흘러간 물들은 분당 탄천으로 최종 배출되고 있습니다. 분당 탄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생활공간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탄천 수영장을 주민들께 무료개방해서 특히 영유아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 눈, 코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그 물은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렇게 많이 오염된 곳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 김지환 의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동액은 정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동액 누출문제는 경기도 전체 차고지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지 내에서 호흡기 질환, 폐 손상, 피부 및 안구각막 손상 등을 유발하는 락스 및 세제를 이용해 세차를 한 폐수가 똑같이 우수관로를 통해 유입되고 게다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 세차는 쉴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없는 운수종사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엔진오일 누출로 인해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는 주차장을 오염시키고 또 우천 시 기름폐수가 똑같이 우수관로를 통해 경기도지사 관할인 동막천으로, 분당 탄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량 도장, 도색 작업은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을 발생시키기에 법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외에서는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실내에서 도장, 도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사님, 운수사업자 버스차고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이런 규제를 벗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묵인하고 계셨던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한 탓이 있을 겁니다.

○ 김지환 의원 혹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번이라도 환경과 관련해서 차고지 점검을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좀 드려도…….

○ 김지환 의원 네, 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산단과 1ㆍ2종 사업장의 경우는 도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만 3ㆍ4ㆍ5종 사업장은 시군이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사업장 차고지의 경우에는 5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할을 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 공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예전 판교 환풍구 사고 때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제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에 넘길 건 아닌 거라 보고요.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로 알프스 프로젝트를 지금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초부터 관리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존경하는 김지환 의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시행을 바꿀 수 있도록 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도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는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일방적인 불법감차로 입석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표 5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가대수 대비 불법감차 현황입니다. 감차율 현황이 나와 있고요.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운수사업자별 그리고 버스노선별 그리고 시간대별 실제 운행을 기록한 일일운행일지들을 다 입수를 했습니다. 몇 개 표본을 정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가대수 대비 실제 운행기록이 많게는 45.5%나 차이가 납니다. 경기고속 5500-1번 노선의 경우는 2015년 11월 인가대수는 1,085대였으나 실제 운행 건은 591건으로 감차율이 45.5%에 달했습니다. 8월에 실제 운행한 것은 660대로 감차율이 39.2%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남여객 5000번 버스노선과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 감차율이 39.4% 그리고 8월 감차율이 38.8%에 달합니다. 지사님, 감차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것은 감차를 했을 경우에 준수 안 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런데 BMS 자료라든지 경기도에서 그리고 운수사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지금 준수율이 9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작성 제출한 자료들인데요. 이런 불법감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5년 평가결과를 보면 업체별 평균 운행준수율이 약 84%이고요. 전체 57개 업체 중에 경기고속, 대원고속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6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똑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말씀하신 16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건 운수사업체에서 받은 자료들에 근거한 자료들이고요. 제가 받은 5년 치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탕뛰기식으로 하루에 한 번 운행을 해도 지금 준수했다고 가정을 해서 나온 게 감차율입니다. 실질적으로 50% 넘는 게 상당수 많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

○ 김지환 의원 직접 운수종사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기록일지를 다 입수를 한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을 저에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듯이 늘 현 시스템의 문제를 재정이 열악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감차가 만약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버스운행체계로도 입석으로 출퇴근하고 계시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광역버스 입석금지 후속조치를 위해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사업 명목으로 2014년 77억 원 그리고 2015년 105억 원을 재정지원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지환 의원 저희가 버스좌석제 정착지원사업 명목으로 77억, 105억 원 재정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방적인 감차로 인해서 불법적인 행위만 안 했어도 이런 재정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허위제출로 인가대수 대비 준수율도 90.3%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일부 환수조치 검토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표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들이 사실이고 부당수령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 김지환 의원 버스업체의 불법감차는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데 따른 승객불편과 그리고 노인ㆍ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버스운수종사자의 1인 1일 운행시간이 증가되어 결국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김지환 의원 네 번째입니다. 수천억 원의 재정지원, 운수사업자 재산축적을 위한 것인가? 현재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시설개선지원 등 1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을 보시면 시내버스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연간 1,700억 원, 총합 8,200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마을 및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10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버스업체에 저희가 1조 165억 원의 혈세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표 8번에 버스업체별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가관인데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경기도 내 버스업체별 자산취득 현황을 연도별ㆍ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2011년 938억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 1,485억을 취득했으며 그리고 5년간 부동산 구입에만 총 6,145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 부동산이 아닌 동산 구입에는 총 3,193억을 지출했고 차고지 및 주차장을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해서 2011년 20억 등 5년간 88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한 업체의 경우 부동산 구입을 위해 2013년에 1,039억 그리고 2014년에 1,129억, 2015년에 1,236억 등 5년간 5,000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업체에 대해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87억 원을 재정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이 매년 1,000억 이상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영개선 노력부족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동산 구입을 그리고 건물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조 165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취득은 6,145억, 지사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수사업자에게 지원된 이런 재정지원 금액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업체의 경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지환 의원 영상에서 여러 번 노출은 됐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을 계속 운수사업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6,000억 이상의 자본축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표 10번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외부감사보고서 회사별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부채비율이라든지 자본잠식, 좀 전에 언급했던 광주시의 한 업체의 경우 부동산 구입을 위해 5년간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아까 조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해서 재무건전성을 확인한 결과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5년간 5,00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 자본축적을 한 회사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게 그리고 자본잠식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온 게 지사님,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 김지환 의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에 이런 허위로 제출된 데이터는 잠시 후에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수천억 원의 재정지원으로 버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노후차량의 교체, 운수종사자 저임금 구조 개선 그리고 안전운행시간을 위한 고용확대 등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을 보면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오히려 임금상승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의 자산취득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지사님 이해되십니까? 임금상승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산축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 김지환 의원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임금체불 문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주요항목인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섯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허위데이터 집합체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운수종사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임금체불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방영된 내용입니다. 맨 상단에 평가목적을 보시면 운전직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버스서비스 개선 추진, 버스운송업체가 운전직 종사자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운전직 종사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그 목적에 돼 있습니다.

2015년에 제출된 자료에는 운전직 종사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5개 업체의 체불을 반영해서 신성운수, 신성여객 등의 5개 업체가 반영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제출된 3년간 자료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뉴얼 중에 운전직 종사자 임금체불은 전혀 없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그건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김지환 의원 몇 건 얼마 정도 될 거라 혹시 예상하시는 거 없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다, 하여튼…….

○ 김지환 의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지환 의원 임금체불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중요항목으로 표기되어 경영평가에 상당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지연 기간별 감점기준을 보면 지급 2개월 초과 시 운전직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업체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신뢰할 수 없었기에 제가 국회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9개 지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9개 지청별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고양지청을 포함해서 전체 645건 그리고 106억 원의 임금체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부당하게 판단되어 대부분이 행정종결, 권리구제로 됐고요. 운수사업자가 기소처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수종사자 임금체불은 전혀 없다고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급여기준 그리고 기간별 감점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직 고용안정 분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불 시에. 지사님,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된 재정지원이었습니까, 인센티브는요?

○ 도지사 남경필 이게 지청에서 한 내용과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파악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지환 의원 그렇죠. 실제 임금체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은 전혀 임금체불이 없다고 했습니다. “0”이라고요.

○ 도지사 남경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김지환 의원 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임금체불과 연관이 있기에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무자 근속연수 현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속연수를 보면 그 회사의 경영방침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그리고 급여수준 등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시내ㆍ시외버스 근무자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2만 5,678명 중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6,216명이나 되고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근무자는 3,419명입니다. 45%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지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3년 이상 근속자 수, 6년 이상 근속자 수가 전년 대비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23% 감소 그리고 6년 차에서 7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3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퇴사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표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운수종사자들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기 위한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그 근거자료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 같은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거 하나 갖고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다만 근무자들이 처음에는 마을버스 하다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또 고속버스로 이렇게 근무연수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이동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비중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의원 스스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동하셨겠죠?

○ 도지사 남경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금 수준.

○ 김지환 의원 여섯 번째, 버스 정비,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KD운송그룹 운수종사자 인터뷰인데요. 광역단위로 이동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의 자격조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4번 경기도 내 버스 정비사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참담한 현실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정비사 872명 중 547명 즉 62.7%가 무자격자입니다. 경기도민께서 경기도 버스 중 62.7%가 무자격자가 정비를 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가 무자격자입니다. 김포시는 80% 그리고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는 무자격자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부분은 정비방법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검증해서 검증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욱 위험한 현실인데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죄송합니다만 이 표는 어떻게…….

○ 김지환 의원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 김지환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그럼 이걸 우리 도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 김지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문제가 있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나온 게 없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자격증 미소지자지만 해당 경력이라든지 출중한 경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고속 버스사고 제출자료, 전부 허위조작 건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그러나 이게 무슨 법적인 규정을 미비시킨 건 아닐 테고요.

○ 김지환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지환 의원 네, 법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게 법으로 제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이런 규정이 예를 들면 정비기술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전체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런 규정들을 충족시키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김지환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면 법 위반이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의원 일곱 번째, 경기고속 버스 사고 제출자료, 전부 허위 조작입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영상은 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버스사고로 인해 산출되는 버스사고지수 같은 경우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도 또 인센티브,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수사업자는 지금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수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 상단 같은 게 보면 경기도에서 그리고 경기도청에 그리고 저희 의원실 쪽으로 제출된 사고발생내역 현황입니다. 워낙 상당수 사고 은폐한 수가 많아서 2014년 것 그리고 10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체 109건, 손해액은 12억 규모입니다. 10월 한 달만 본다면 2건 그리고 손해액은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나와 있는데요. 우측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된 내부 입수한 자료입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실제 사고발생내역은 10월 한 달에 25건 그리고 손해액은 4,781만 원 규모입니다. 그 제출한 자료와 달리 실제 내역은 무려 건수로는 92%를 축소 보고했고요. 손해액으로는 78%를 축소 보고했습니다. 이래서 재정지원을 또 타갔습니다.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를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2014년에 12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갔습니다. 지사님께 반복적으로 공통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 김지환 의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사고자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발생내역은 저희가 일단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서비스평가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처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 김지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다고 자인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 김지환 의원 버스업체에서 준 자료를 100% 신뢰해서 인센티브를…….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버스업체 자료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

○ 김지환 의원 보험사에 누가 자료를 제출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보험회사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청구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러면 청구가 안 된 금액은 운수종사자 개인분들한테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지환 의원 그러면 더 문제가 큰 거죠. 지사님, 오늘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악순환 버스시스템을 주제로 무리한 운행시간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한 연장근로 그리고 근속연수 등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주제로 차고지 관리실태 그리고 무자격자 정비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한 재정 지원, 그리고 혈세 낭비를 주제로 불법 감차, 운수사업자 자산 축적, 임금 체불, 사고 은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안 됐다 보니까 미흡하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잘못된 버스정책시스템, 허위자료에 근거한 부당한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지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장님, 혹시 허락하시면 이따 의원님 답변 끝나고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의에 임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는 굿모닝버스,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등 말뿐인 슬로건, 말뿐인 아젠다를 내세우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버스정책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그동안 너무도 소홀했고 미흡했던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시간 보장과 이를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결실 또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무리한 배차스케줄로 끼니를 거르시며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경기도 2만 6,000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19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남경필 지사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이틀 전에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질문요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발언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아까 슬라이드를 여러 개 보여주시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시는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요지서 석 장짜리는 받았습니다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하나를 확인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철학이나 도정의 운영방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의 기조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답변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질문요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서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석에 나오실 때 그만큼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발언하시는데 일부 실국장님들이 주로 발언을 하고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경청한다고 하면 굳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지사님께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그 업체들의 부당한 허위자료 제공에 대해서 열 번도 넘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조사특위 권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시 주민 김영진 님을 비롯해서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순 의원

(15시00분 질문시작)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 현안인 권선아이파크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1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1도 함께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2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3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2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권선아이파크의 곡정초 증설, 초ㆍ중학교 신설 등에 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학부모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곡정초등학교 증설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끊고 있는 중학교 및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민원은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동안 권선아이파크 교육문제를 접하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옛말에 “아무리 날이 선 칼이라도 백정이 사용하면 소, 돼지를 잡는데 쓰이지만 무딘 칼도 장수가 사용하면 위엄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말씀드려도 행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원시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아이파크시티 중학교 설립 이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남부중학군 1ㆍ2구역 중장기 학생 추계, 중장기적으로 여유교실 남부중학군 1구역에 29실, 2구역에 18실 총 47개 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1교를 통폐합하여도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적정 불투명. 다만 주변에 추후 개발사업 제반시설 변동 등 학생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이 지역구의 도의원으로서 본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법과 규제에 의하여 초등학교 신설과 중학교 신설이 절대 불가하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선아이파크에는 이미 중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권선동 1234-1번지에도 기존의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은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의 남부중학교 1구역에 속하는 수원중, 세류중, 권선중 세 학교 중에 어떤 학교는 매년 학생들의 희망이 저조하여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정 중학교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지역사회에서 학교 간 상대적인 격차를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권선중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로 입지적으로 여관촌에 인접해 있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접해 있는 남수원초는 현재 과밀학급 상태이며 앞으로도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체육관이 필요하나 운동장이 좁고 여유공간이 없어 건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권선동 1234-1번지의 토지를 매도하여 권선아이파크 1339번지의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이 땅에 권선중학교를 이전하고 권선중학교 자리에 수원시교육청이 이전해 오는 것입니다.

해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수원시교육청이 이전해 오는 것은 1번 국도를 끼고 있어 수원시 전역 동서남북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적, 지리적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권선중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권선중의 체육관을 남수원초가 사용한다면 남수원초 역시 지금의 협소한 운동장도 확보하고 체육관 또한 확보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중학군의 수원중, 세류중은 학교 간 인원수의 조정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아이파크 단지 주변의 개인주택이 462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약 200~300명의 학생 수가 증가할 예정에 있고 공군관사 통학학생 또한 남수원초의 증축 여건이 생겨 더 좋은 교육환경이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는 360여 명의 학생이지만 2~3년 내에 1,000여 명, 3~5년 초등학교ㆍ중학교를 합친다면 1,500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선아이파크 중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권선아이파크 교육문제 해결의 최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건립이지만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법과 규제에 의해 도저히 불가하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해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금 아이파크 지역에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동안에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어떤 대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지역현황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학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여건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안을 아주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림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에 왼쪽에 있는 곳이 남수원초등학교입니다, 현재 그림상 보면. 남수원초등학교이고 그 옆에가 권선중학교, 저 앞쪽에 있는 부분이 체육관입니다, 권선중학교 체육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수원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다음에 1234-1번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1339번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함께 어울려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수원의 교육청, 이 앞에 제안설명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전면적으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학군 내에 세류중학교하고 수원중학교하고 우리 권선중학교가 있는데 권선중학교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이상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학교는 머지않아서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아이파크의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전을 해서 그 아이파크 단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1학군과 2학군이 완만한 어떤 학군을, 이상적인 학군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신설이 그렇게 어렵다면 저는 학군을 옮겨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수원시교육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본적인 얘기만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까 권선중학교 말씀하셨는데 가령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건축기준에 판단해서 가령 우리가 D등급이나 E등급이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아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이 물론 아이파크지역은 저도 살아본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 도시지역으로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 박재순 의원 다른 지역은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파크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현재 아파트 주민만 7,088세대가 완벽하게, 9단지까지 완공이 내년 8월까지 됩니다. 그리고 7,888세대에서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 426세대만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426세대는 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현실적인 지금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땅을 사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수원시에서 이것을 또 풀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4가구ㆍ5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3층에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아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풀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 기간이 불과 3년에서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풀어서 본인들은 땅의 필지를, 426개 필지를 아마 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팔았을 때 거기의 학군은 벌써 사람이 세 배, 네 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수원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늘어나는 학군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서 남수원초등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수원초등학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급입니다, 과밀학급. 그런 과밀학급에서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이 저기…….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보면 저기에 인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저기에 새롭게 나다 보니까 거의 15~20% 정도를 운동장에서 가져갔죠. 그래서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약 한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곳에 426세대 플러스 군인아파트 304세대 곱하기 426세대는 3 내지 4를 곱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 학군을 저 남수원초등학교에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파크는 미니신도시로 봐달라고 저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2학군에서 중학교를 빼올 수 없고, 옮겨올 수 없기 때문에 1학군에 있는 학군을 다시 재조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면 거기에 권선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남수원초, 신곡초, 세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지망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표시 나는 게 세류중학교 학생 수가 약 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학생 수가. 그다음에 수원중학교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1년 치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원중학교는 258명 정도가 되는 거죠, 배정현황이. 세류중학교는 약 100명도 안 되는 75명이 지금 배정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권선중학교가 176명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학군 조정을 하는 데에 생각을 해 달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실부분, 표2-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실부분에 있어서도 권선중, 세류중, 수원중을 보면 권선중학교하고 세류중학교가 거의 다 보면 10칸 이상 15칸 정도가 아마 공실이 계속 2016년 이후부터 생겨나는 그런 부분, 수원중학교까지. 그러면 세류중학교를 살릴 수 있고 수원중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백데이터의 아파트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표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의 1234-1번지하고 1339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팔고 매도와 매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산가치에 있어서 1234-1번지는 209억 정도 가는 거죠. 그다음에 1339번지는 135억 9,000만 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탁상감정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5년도에 6월 기준으로 해서 1234-1번지는 213억 600만 원으로 돼 있죠. 2016년도 8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1339번지는. 229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의 가격을 가지고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고 가격차가 있지만 이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 3,500평을 매도해서 3,700평이 되는 권선동의 1339번지를 매입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4-1번지가 현재로서 사용도 안 할 거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겠지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2중 부지가 학교부지로 확보한 이후에 학교를 짓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건 아마 우리 박 의원님도 잘 아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팔고 또 권선동 1339로 가기 위한 절차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수원시교육청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만들었었을 때 덕영대로와 지하도 및 육교건립과 중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제안했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해 본 흔적이라든지 또 1234-1번지를 팔아서 1339번지를 사겠다는 고민, 그런 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지금 박재순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파크신도시에 대한 학교문제는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저희도 생각하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인구이동문제, 이 지역의 개발문제 이런 등등을 저희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심이 없거나 혹은 게을리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수원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는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2016년도 경기교육의 약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기교육의 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 이어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우리가 보통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관청에 갔을 때 구두로 하면 답변을 하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물론 답변드려야죠.

○ 박재순 의원 답변하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물론 해야 합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러면 수원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저에게 한 번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이번 이 도정질의에서도 말씀 나온 데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1234-1번지하고 1339번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기술적으로 그걸 검토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재순 의원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민원의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순 의원 수원시교육청은 그런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과제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지원과의 경우에 학교 설립하고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업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민원의 성격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으로 알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관해서, 수원시교육청에 관해서 2,200명의 주민들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항상 어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 답변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교육청과 또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또 경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여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아이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좀 긍정적인 답변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일보는 2016년 7월 13일 자 “기술 대한민국, 뿌리째 흔들린다.”라는 기사를 필두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작성토록 하고 있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학교 측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유명무실해지면서 학생들이 장시간근무, 파견근무 등 불법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수차례 연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성화고는 정부와 교육기관 및 학교의 방치로 전공과 전혀 무관한 실습현장에 내몰리게 하는 전공포기자의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고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이 아닌 취업을 위한 연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12곳의 특성화고가 있으며 올해에만도 2만 2,27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받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법적ㆍ행정적 규제를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체의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학생들의 실습과 전공의 미스매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북부, 남부에 2명의 감독관을 배치(제15조2의 3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주시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언론보도의 내용은 좀 과도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실습을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도 학습중심의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 그것을 고려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 구축해 나갈 거고요. 전공 관련 산업체를 발굴해서 더욱 학교와 현장실습을 할 때 자기전공분야와 상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실제로 전공분야와 상치된 분야에 가서 일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과도한 언론보도입니다만 저희는 어떻든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상치되는 현장에 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현장실습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산업체에 나가기 전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실습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현장실습 제공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휴일에 실습을 할 경우 교육감이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2의 4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한 조항이라면 저는 뭐…….

○ 박재순 의원 그 조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독관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남부와 북부를 총괄하면서 112개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업체를 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감독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물론 경기도에서 왔었습니다. 고발자를 학교장으로 하느냐, 교육감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는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관리감독관이 왜 필요한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집어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죄송하지만 감독관 문제는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의 역량으로 그냥 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비정규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아까 고발부분에 있어서도요, 이게 상호 간에 신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쩌면 산업체에 좀 어렵더라도 인력을 수급해서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 교육적으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 박재순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 박재순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바쁘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도강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유치원 포함해서 약 4,600여 개의 초ㆍ중등학교가 있으며 그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86개의 학교 약 1만 2,500여 명의 초ㆍ중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초ㆍ중등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사는 없고 특수학교 스포츠지도강사만 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떠한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특수학교를 위한 특별한 체육교사 지도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도 있지 않고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체육수업도 하나의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체육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통합교육을 하는 과정에 체육교사가 있고 또 장애인 체육교사가 있고 이것은 체육학습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럼 장애인학생들은 학생 아닌가?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장애인학생들을 지금 통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체육선생이 함께 관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학생들을 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 박재순 의원 지금 장애인교사가 필요한 것은 통합교육에 있어서 그 체육교사가 충분하게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전문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통합, 체육을 안 해서가 아닌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통합교육에서는 교과과정 운영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바꿔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학생들에게 교과를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체육전담교사가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박재순 의원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만 전문으로 해 줄 수 있는 체육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교사가 필요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잘못된 말씀이죠. 그렇게 가려면 지금 특수학급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데 특수학급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체육이라고 해서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어내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지금 이 문제가 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제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 박재순 의원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이제까지 교육에 있어서 이 특수학급을 통합교육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평점을 할 때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직접 특수학생 학부모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체육시간을 따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약 한 1만 2,500명에 대한 어떤 특수한 학생들이죠. 그들을 위한 체육전담교사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통합교육에서 물론 하지만 배제되는 그런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학생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체육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일부 두 분, 네 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몇몇 학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5-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수원을 비롯한 안산, 시흥에서 지금 체육교사를 하고 있죠, 장애인스포츠지도교사.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98명, 안산은 112명, 시흥에 260명. 나머지 시군들도 이렇게 스포츠지도선생님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을 저는 모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죄송하지만 이 표는 아마도 스포츠클럽을 지도해 주는 지도강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교과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박재순 의원 교과교사의 그 부분은 그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주, 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조교사가 이분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지금 2017년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혀 세워놓질 않고 않고 있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장애인체육교사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배려에 있어서…….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지금 말씀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교과의 체육교사와 스포츠지도강사는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지도강사는 일반학교의 경우에 상당히 여러 명의 스포츠지도강사가 있고요. 아마 이분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에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과 후의 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위한 운동을…….

○ 박재순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하고요. 2017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주십사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 거고요. 체육지도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체육교사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의원 통합교육에 대한 그 부분은 어쨌든 운용의 묘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4번을 빼고 5번 누리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시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적법하지 못한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고 이 대통령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총액교부에 어긋나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누리과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대통령령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부서의 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이 대통령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유권해석 기관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합헌성은 추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법규정에 있는 이 대통령령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의 하나인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 등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수여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교육감의 권력 자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누리과정예산 편성의 책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의 어디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교육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아닌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의 책무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문제는 시행령이 문제가 아니고요.

○ 박재순 의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교육감 이재정 시행령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이 교육감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육감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박재순 의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즉 이는 교육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아닌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의 책무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셨죠? 교육감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무에 대한 거부와 의사표시 방법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대통령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던 거고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기획재정부도 그리고 교육부도 이 예산을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교부금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교부금에서 제가 이걸 쓴다고 하면 그것은 형법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 박재순 의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하여 소관기관에, 보건복지부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국회에 제가 수없이 갔고요.

○ 박재순 의원 아니, 국회에 가고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기획재정부 차관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어디에 공문을 보냅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상위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제도를 바꿔 달라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게 공문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말로서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말로서는. 그죠?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문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를 걸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지금도 법을 또 무시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법 무시 아닙니다. 제가 법을 왜 무시합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절차를 바꿔 나가는 게 민주사회로 바르게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내지 않았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에 따라 이러한 대통령령에 대한 상위법 위배 여부를 헌법재판소, 법원에 판단받기 위하여 그런 절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감님께서는 대통령령의 상위법 위배 여부를 판결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법원재판소 등을 추진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부의장 김호겸 박재순 의원님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잠깐 이재정 교육감님,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교육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아무리 위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번, 7번, 8번까지는 서면자료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한 말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재순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은 선출직입니다. 선출될 때는 법을 지키도록 위임을 받은 거고요. 교육감에게 주어진 위임사무가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재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재순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법과 규제가 우리 사회의 유지의 근간이라고 하지만 절대 다수의 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리더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신 경기도교육의 수장이신 이재정 교육감님!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강조를 드립니다. 권선 아이파크 교육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릴 것이며 주민과 소통할 것입니다.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현장의 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박재순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고 못다 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5시47분 질문시작)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하면서 가을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며칠 있으면 맞이할 추석 명절 평안하게 보내시라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완충녹지 확보방안과 시군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차등 개선방안에 대하여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자료는 자리에 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항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따라서 동 법령에 따르면 현재 미집행된 주요 도로변 완충녹지는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녹지로 결정되어 2020년 7월 1일까지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녹지에서 자동 해제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번 사진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니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ㆍ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13년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국토부는 이번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

해제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1)우선해제시설의 분류, 2)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4)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 차), 2-1단계(4~5년 차), 2-2단계(6년 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절차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며 재정범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제되는 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시설부분에 한정하여 시설해제 정비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 자료 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에 따라 경기도 내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해제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총 면적 1,260.5㎢로써 현재 집행면적은 1,044.5㎢에 집행비율은 82.86%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112㎢, 금액으로 26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짧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완충녹지하고 공원녹지부지는 자동으로 해제되어 보존녹지는 자연녹지가 되어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존녹지지역 내에 공원녹지나 자연녹지를 조성하지 않은 부지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되고요. 앞으로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중요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개발 유도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공원면적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도로변에 완충녹지 지정만 하고 조성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도로변에 완충녹지 지정만 하고 그 조성은 지자체에서 해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해라. 그 관리도 지자체에서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조성비용이 한 29조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이건 실제로는 시장ㆍ군수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민간개발 유도, 중앙지원 강화 이렇게 다각적인 연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할 거냐, 아니면 도로변에 타이어 미세먼지에 의한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도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시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고 현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112㎢, 26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을 지자체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정말 지자체로서는 이걸 할 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전에는 도로변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완충녹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산매각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완충녹지지역을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공감합니다.

○ 박창순 의원 저는 완충녹지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보존녹지지역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꼭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 공원녹지 부지를 빨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2020년 7월 자동해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시 열섬화 현상과 타이어 분진 및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중앙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되는 타이어 분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분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경기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이어 분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 박창순 의원 결국은 그래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시가화지역이란 도시시설이 꽉 들어찬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에서 성남까지를 들 수 있으며 평상시는 물론 겨울에 북서풍이나 편서풍이 불면 도시로 타이어 미세먼지가 더욱 많이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도 임차하는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대로 준비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선 법령의 개정입니다, 지금. 문제의 제기를 했으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정부소유이든 개인소유이든 우선 지자체에서 그 땅을 임차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냐, 보존녹지를 매각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안이 먼저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독일에 가보셨고 연정 구상도 독일 정치 구조에서 착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 쪽도 그러던가요?

○ 도지사 남경필 일률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권이, 특히 저는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치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까지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대안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우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공장이 있는 슈투트가르트시는 공해로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확대로 지금은 쾌적한 도시로 바뀌었고 프랑스나 선진외국의 경우 기존도로까지 줄여 녹지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토목공사의 5%만 투자하면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충녹지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실화할지는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프랑스의 경우 도로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도로만 넓히고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땅마저도 없애고자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해제를 하여 이것을 노리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 배만 불려주려고 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사실 걷는 도시, 이거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도의 여러 상황상 저희가 아주 이렇게 몰려 있는 도심의 경우라면 한번 몇 가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해 보일 텐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넓고 지금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정책을 전환해 나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 해제될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로 타이어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 실태와 완충녹지 조성과 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뜬금없이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같은 엉뚱한 소리보다 경기개발원 등에 연구용역을 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함께 지금 타이어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도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겠고요. 경기연구원에 이 타이어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관련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세우실 수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경기도 내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이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 전에 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시군별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는 직영과 공기업 위탁 및 민간업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및 감사원 등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시도별 경쟁방식을 도입한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업체에 경쟁방식으로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몇몇 시군들은 신규 업소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십수 년 혹은 심지어 3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주신 덕분에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예를 들어서 소형 기준입니다. 가평은 9,000원입니다, 발급수수료가. 평택은 2,000원입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소형의 경우 심지어 4.5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번에 알았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께서는 종종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은 경기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늘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점의 폐해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부 업체 독점에 의해서 생긴 폐해로 보여지고요. 일부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은 그냥 1개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는 독점업체의 폐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윤석 의원

(16시13분 질문시작)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경필 도지사님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경기도 전문병동 건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재정 교육감께는 학교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남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필리핀에서 저 친구가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다른 분들이 배가 불러와서 의사한테 갔다가 나오면 배가 일반화돼서 나와서 그 시신들을 수거해 가지고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본인이 데려다가 키워서 나중에 부모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사회에 입양도 시킨 그런 자료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예산으로 2011년도에 1조 6,000억 원, 12년도에 1조 9,000억 원, 13년도에 2조 4,000억 원, 14년도에 3조 2,000, 15년도에 4조 1,000억 원 이렇게 꾸준히 증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경기도에 2014년도 기준에서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 14년이요? 1.24였습니다.

○ 고윤석 의원 1.24 정도 되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2011년 1조 6,000억에서 2015년 4조 1,000억 원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투입되지만 그에 반해서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우리 경기도는 최근에 보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 경기도 종합시행계획 중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그리고 가족애 돌봄나눔터 운영 등 42개 정도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처럼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가짓수만 많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이며 거기의 예산이 몇 %나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찔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뭐 60조 정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거의 꼼짝을 안 하고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라 제가 지사가 된 이후에 왜 이럴까, 결국은 역시 젊은이들의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와 주거 안정 이 두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저출산 원인분석 및 출산동향 예측 연구용역을 보면 보육시설 수나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영향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로 그럴까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남 해남군 같은 데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4년 동안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어요. 그 해남군의 출산율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처럼 저출산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2008년부터 공격적인 출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남군은 우선 양육보조금으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 낳으면 350만 원, 셋째는 대단히 크죠, 600만 원, 넷째는 75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난임부부한테도 1회에 100만 원, 2회에 80만 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 추세를 보니까요. 1.42에서 이런 정책들을 해 가지고 현재 2.46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가 1.24잖아요. 그러면 해남 같은 경우는 전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양한 사업만 벌여 놓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처럼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지원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집중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늦은 결혼하고 경제상황이 불안해서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게 2020 경기도 출산 예상률 1.5 목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중에 제일 우선순위 아시죠, 어떤 것이 있는지?

○ 도지사 남경필 주거.

○ 고윤석 의원 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1순위가 용역결과에 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거마련 지원입니다. 이게 28.6%를 차지해요. 제일 높죠. 그러나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하시면 얼마든지 저출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만 세대의 따복하우스를 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만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걸 아예 정책의 큰 방향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와 일자리에 집중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이 문제만큼은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부의 열악한 지원을 보조해 줘서 출산율을 좀 높여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들을 빨리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 고윤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반 복지정책과는 다른 시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포용하고 동시에 평범한 가정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수혜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출산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전략적 홍보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다음에 영상자료 띄워 주십시오.

(16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 내려주세요. 도지사님,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아무래도 주거도 불안정하고 또 소득이 없는 그러한 계층, 특히 젊은이들에게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영상을 보셨듯이 미혼모는 출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 도지사 남경필 아뇨, 얼마나 됩니까?

○ 고윤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영아 유기가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2012년 1,880명, 2013년에 922명, 2014년에 1,172명, 2015년에 1,057명 이런 식으로 1년에 1,000명 이상이 생기죠. 이 중 미혼모들을 포함한 혼외자 아이들이 전체의 90%를 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미혼모라 할지라도 대부분 자녀들을 직접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사실 양육이 어렵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정부가, 입양가족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아이를 입양하죠.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들한테는 열세 살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씩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혼모에게는 열두 살까지 7만 원을 지급하죠.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입양한 그 가족들은 얼마든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도 거기다가는 15만 원을 주고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그 아이들 쪽은 7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지금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미혼모의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지금 저출산특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경기도도 2016년에 저출산 시행계획 중에서 미혼모나 결혼 없이 출산한 동거가족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출산율이 1.6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65로 떨어지니까 미혼부모 및 자녀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펼쳐 가지고 2012년에 출산율을 2.0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미혼모나 동거가족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법적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또 이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배려라는 차원에서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실제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미혼모라는 것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낙인, 비정상 이렇게 되는 개념과 인식과 문화를 고쳐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네. 또한 우리가 애를 갖기도 전에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 양육 문제입니다. 또 이를 위한 대책이나 체계적인 것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 지출이 한 자녀에 64만 8,000원이고요. 그리고 두 자녀일 때는 128만 5,000원인 데 비해서 세 자녀일 때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떨어지죠. 세 자녀일 때는 152만 9,000원으로 조사가 됩니다. 또한 양육비 부분에서도 사실 30%를 차지하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이 사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5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라는 거죠.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대책은 있으나 정말로 집중을 가지고 경기도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아울러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아동수당을 책정하자라는 이러한 연구와 주장도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지사님. 제가 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골머리 아파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하고도 연관됩니다. 아직까지도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지금 속 시원하게 매듭지은 것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이것 때문에 매일 불안에 떨고 있죠. 지사님께서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뭐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네. 누리과정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쟁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예산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언제까지 지방자치가 이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국가가 하겠다는 약속은 국가가 지켜야지요.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작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재정상태가 바닥에 있는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는,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 포함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누리과정이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속에서 유지되고 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느 주머니에서 쓰느냐를 갖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 고윤석 의원 그러나 경기도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국가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 그분이 공약했던 거니까 국가가 해야 되겠죠. 의원 여러분들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과 같은 그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더불어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전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했고요. 2060년에는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노년 부양비는 17.9명에서 지금 5.6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실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에 노인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경기도가 고령화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건지, 가고자 하는 지사님의 생각을 짤막하게.

○ 도지사 남경필 일자리입니다.

○ 고윤석 의원 일자리.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경기도의 고령화 대책은 복지시설 지원이나 무료급식 지원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국가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4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도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노인 일자리정책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경기도에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참여하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고작입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노인 빈곤과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할 존재가 아닌 사회 생산인구로서 변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보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일자리가 답입니다.

○ 고윤석 의원 경기도는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7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또 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퇴직공무원 준비 교육 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지난 9월 1일 날 일자리재단 출범식에서 은퇴자에게 일할 수 있는 최우선 정책을 지사님이 하시겠다고 인터뷰하신 기억 있으시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800억이 채 안 됩니다.

○ 고윤석 의원 아니, 교육프로그램에서.

○ 도지사 남경필 아, 교육이요. 모르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2,500만 원. 이 2,500만 원에 불과한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보여주기식, 생색내기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조차도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복지제도라고 보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이 어르신들 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이렇게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스스로 일자리를 청구해서 디자인을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 고윤석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또 예산을 증액했죠? 일부 했죠?

○ 도지사 남경필 했는데 저희가 예정한 거보다 훨씬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

○ 고윤석 의원 자, 말씀한 대로 이 제도를 이대로 3년 동안 시행한다면 예산은 근로장려금이 619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0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659억 듭니다. 지사님 혹시 본 의원이 2015년도 7월 9일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기억나세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기억합니다.

○ 고윤석 의원 요즘 사회가 양극화 특히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 이분들 유모차에 가득 실어봐야 1,200원에서 1,500원 법니다. 한 달에 고작해야 3만 원에서 5만 원을 벌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소득수준이나 폐지 줍는 횟수나 생활양상 등을 파악해서 경기도에서 1만 명만 한 3~4만 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어요?

○ 도지사 남경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5분발언도 한 번 하셨죠? 그래서 지원을 늘려…….

○ 고윤석 의원 그래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이분들이 늘 안전에 있어서 불안하니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나면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복을 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최소한의 이런 정책을 경기도에 쓰시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근데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성의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그 디자인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그것에 지원해 드려서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 고윤석 의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다음 자료는 자료로 남기도록 하고요.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3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지사님, 정부에서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남경필 비용에 비해서 별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 등을 문제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요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부터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부상과 진료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데 그리고 도내 병원과 MOU체결을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용병동을 만들어서 유능한 의료진들, 그 의료진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인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이 없도록 의료혜택을 지원하여 주고 또 열악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화상환자 또 골절환자, 디스크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 말 그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모시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경기도부터라도 이것을 시작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올려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부지도 있고 그렇게 있어서 꼭 짓지 않아도 병동을 하나 만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했으면 하는데, 그죠?

○ 도지사 남경필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이 영웅들을 영웅답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처리절차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소방관들이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각 센터의 평가 시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한 평가방법이 바람직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 고윤석 의원 어쩔 수 없이, 사고 나려고 해서 난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공상처리했다고 센터 평가 시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사님도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데 지금 15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를 해서 현재는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 고윤석 의원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종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보상범위를 넓혀서 개선되도록 지사님 신경 써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지 연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웅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에 관련돼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입니다. 제4조제1항은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처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 등을 포함하여 또한 그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까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과 평가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면서 도청과 공공기관 청사 부지 내에 푸드트럭 운영을 추진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현재 하고 계시고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단하게 홍보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9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대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푸드트럭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뚫고 조금씩 성공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푸드트럭 관련돼서 지금 69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69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절영업을 하게 되고 또 행사 시 한시적인 영업을 하고 또 주말에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 도지사 남경필 장소의 제한이 많죠.

○ 고윤석 의원 장소의 제한이 많죠.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본 의원이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상인들과의 조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푸드트럭 운영 계약 시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협약을 맺기도 하지만 메뉴가 겹친다는 이유로 커피판매를 금지하고 테이블과 파라솔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심해서 푸드트럭이 경쟁력을 갖기 사실 힘듭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기금재단 내에다가 푸드트럭 창업전담창구를 마련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전문상담사가 창업준비, 행정절차, 영업가능장소 등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고 또 올해 4차례에 걸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열고 이수자 중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콘셉트 기획이나 또 메뉴개발, 마케팅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못 합니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실력이 안 됩니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성과는 서울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푸드트럭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는 지금 푸드트럭에 이어서 푸드자전거를 새로운 활성화의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 고윤석 의원 지사님,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보니까 그 푸드트럭을 사야 될 구입비 5,000만 원을 홍보비에 썼어요. 우리 지사님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좀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사실 우리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거기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5년 9월 15일 제30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가격경쟁에만 치달아 있고 낙찰단가로만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기억납니다.

○ 고윤석 의원 60℃ 온도에서 30분 이상 멸균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원형 그대로의 음식폐기물을 가축사육장에 넘기거나 하천에 무단방류하고 불법매립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고윤석 의원 교육감님, 그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ℓ당 76원부터 400원까지 그 범위로 지금 각각 다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교육감 이재정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처리를 하려면 ℓ당 최소한 120원 이상이 돼야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76원, 80원짜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 교육감 이재정 76원의 경우는 성남지역이 특별히 그런데요. 성남시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배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단가가 76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400원의 경우는 양평 같은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고가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한 400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관련된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업체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감님께 당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 말씀도 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의 업무 매뉴얼이나 학교의 영양식생활교육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함께 처리 문제도 저희들이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별도의 위탁처리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위탁처리 매뉴얼은 저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의 방법으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관리법이 도청 주관이기 때문에 도와 지자체하고 좀 더 협력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 이후에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이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방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지금 ℓ당 120원이 최소한 들어야 되는데, 혹시 길가에 다니면서 화물트럭에다가 드럼통 싣고 음식물 가득 싣고 가는 거 보셨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본 적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 업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싣고 처리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한적한 산이나 골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음식을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사육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리도 있지만 그런 낮은 단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네,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말 그대로 그 통에다 싣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음식물이 도로에 너저분하게 떨어진 것도 보셨을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발생량을 기록하기 위해서 종량제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종량제 방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 양도 훨씬 더 줄어들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사실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감시나 감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사경 같은 그런 감독기관에다 특별히 부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지자체와 협력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6시5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환 의원

(16시57분 질문시작)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40분이라는 귀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실국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하나 좀 짚고 갈 게 이번에 일하는 청년통장 그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아세요?

○ 도지사 남경필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윤재우 의원님입니다. 윤재우 의원님이 최초 집행부에 제안을 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집행부가 계획 수립하고 반영된 정책이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칭구조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일정 부분 얼마를 내면 거기에 따르는 매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다. 청년의 기본소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금 우리 연정계약서에 구직청년지원금이라는 걸 반영했죠. 그런데 이거는 수당입니다, 일종의. 구직지원금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지원금은 또 큰 갭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국민기본소득 부결됐죠? 이제 그걸 논의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AI가 모든 노동자들을, 분석노동자들을 대체한다면 이제 국민소득, 기본소득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통장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지원금 제도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 도지사 남경필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도입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의원 이미 금융 쪽에서는 알파고 형태의 분석AI들이 등장을 해서 분석가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뉴욕 월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교육과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걸로 봐요. 의사소통 과정이 AI로 되기 시작하는 그 기술 시점에는 교사직 이런 것도 저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국회에 어젠다2050을 하는 이런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미래에 세금을 이런 인공지능에게 부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도 미래 변화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뭐냐 하면 자본의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다면 과연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나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될 인간적 삶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되냐. 저는 이 일하는 청년통장이 시발이라고 봅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표1 올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뿌리를 한번 뽑아보려고 나왔어요. 너무나 고쳐지지도 않고 주먹구구, 완전히 엉망진창.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분명히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도지사님 옆에서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세요, 그냥. 옆에서 자문을 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경기도는 2015년, 16년 사상 최대의 세입선물이 들어오는 때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본예산 취득세 세입을 얼마로 잡았어요? 4조 잡으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2015년 2회 추경 때 갑자기 1조 잡았을 때 제가 그걸 가지고 본회의장 질문을 했었을 때입니다. 4조 잡았을 때 저희 야당 쪽에서 “1,000억만 세입을 더 잡아달라.” 부탁을 드렸던 때고요. “돈 없다.”라는 게 세정과장 얘기였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5조 잡았을 때 제가 또 올라와서 “초과세입이 더 있다.” 해서 레인지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결산 때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결산 때려 보면 다 나온다. 제발 숨기지 좀 마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취득세가 6,000억이 더 걷혔어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이 더 걷힌 겁니다. 40%. 세입추계 잘 했다고 봐야 돼요,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걸로만 보면 잘한 건 아니네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야, 그 전부터 정책의 기획과 설계를 촘촘히 해야 본예산 세출예산 딱 짜고 그걸 제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벌써 9월입니다. 1조를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언제 정책 기획 했겠어요. 설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세입 반영하고 이제 이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고민거리입니다. 석 달 만에, 그렇죠? 실제 정책집행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11월에 되는지, 12월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회비용을 잃지 말자. 본예산 1월에 딱 들어갔으면 9개월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적정한 타이밍에 딱 재정지출을 해 주면 이게 파도 잘 넘어가듯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고받을 때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5조 취득세 세입 보고받고 5조 6,000억 이렇게 보고받았을 때 그냥 사인해 주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다음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꼭 물어보세요. “취득세 세입 어떻게 잡아 왔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어떻게 잡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돈이 생겼습니까?”, “어떤 구조에서 돈이 더 나왔습니까?” 꼭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자, 그런데 그다음이 또 문제예요. 제가 “2016년도 본예산 취득세 세입 더 잡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기준 대비 1조 3,000억 덜 잡았어요.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말도 안 듣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오늘 올라왔으니까 지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1조 3,000억 덜 잡았어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우리 초창기에 잘못됐잖아요, 예산 파동나고. 2회 추경 때 2,000억 더 잡았어요, 취득세. 그다음에 갑자기 이번에 6,000억 더 잡았어요. 한 8,000억 더 잡은 거죠. 그런데 이 8,000억 잡을 때도 이게 좀 주먹구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 세입결산액 딱 보면 5조 6,000억인데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작년보다 이번 추경 올리기 전에 아마 두 달 전서부터 세입작업을 했을 텐데,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6월 말 기준보다 올해 6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대충 데이터만 봐도 작년보다 더 걷힐까, 덜 걷힐까 이게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런데 작년보다 5,000억을 덜 잡아 가지고 왔어요. 기조실장님! 제가 더 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좌석에서 – 네.)

그다음 표2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월별로 찍힌 취득세 한번 보십시오. 2016년 월별로 찍힌 취득세 구조를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2,000억이 더 걷히고 있습니다, 2,000억이. 계산을 해 보면 한 2,000억 정도 더 걷히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앞에 표1 보여주세요,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기준이 취득세가 5조 6,000억인데 이것보다 7월 말까지 2,000억이 더 걷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가 언제 가장 많이 걷히냐면 10월, 11월, 12월. 2조~2조 5,000억이 걷혀요, 그 석 달 동안에. 그러면 그때까지 예상을 하면 부동산 수준이 이 정도 규모로 차근차근히 간다면 얼마 걷힐까? 그러니까 작년 5조 6,000억 플러스알파인데 7월 말까지 2,000억이 더 걷혔어요. 연말까지 보면 제 예상 레인지, 제가 점쟁이 계속한다고 그러잖아요. 레인지는 7,000억~9,000억입니다, 초과세입이. 그러니까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취득세에서만 7,000억~9,000억이 레인지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결산 때려 보면 “아, 더 걷혔네.” 또 의회에서 얘기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겁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며칠 걸렸는데, 이걸 어디다 도대체 놔뒀을까.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2015년도에 예산서가 제출되잖아요. 2016년도 예산서가 제출되는데 그때도 초과세입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이 초과세입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넣었을까 이걸 굉장히 한번 찾아봤어요. 엊그저께 제가 찾아냈는데 자치행정국에 예산서 이따만한 책 있잖아요. 예산서 6페이지의 내부거래 거기에 710번 잉여금 3,60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돈 어디 없어?”, 기조실장이 막 돈 많이 써야 되는데, 부지사 많이 써야 되는데, 세출 막 해야 되는데 “돈 어디 없어?” 그러면 아마 자치행정국장님이 “3,600억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항목이 그거예요. “돈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3,600억을 또 어떻게 계산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참 너무나 잘 맞아요, 제 예상들이. 그거를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세정과가. 초과세입이 그 정도 발생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가 9,000억이 넘어왔거든요, 9,000억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이 초과세입 플러스 불용액 해서 9,000억이 넘어왔는데 43%는 도가 순수하게 쓸 거예요. 그러면 40% 잡고 4×9=36, 3,600억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초과세입을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그런데 자치행정국 잉여금 내부거래 3,600억을 잡아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입을 다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 삭감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결산 끝나고 이 세입조치 제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저희 연정 하죠? 이거 어디다 쓸지,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사님 공약사업 많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도민들 위해서 써야 될 주요항목들을 찾아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한번 짜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역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닐 테고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일단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걸 의회에 다 내놨을 때 정말 제대로 쓰일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신뢰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3,500억 정도 또 잉여금으로 잡아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영할 데가 없으니까.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 한 3,000억 이상 또 잉여금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다가 자치행정국 16년도 기준으로 예산서 6페이지니까 그 페이지 수 찾아다가, 710번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잉여금 어떻게 쓸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신 다음에 같이 도민 위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같이 논의해 보시죠.

○ 김영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듣고 계시다가, 이것도 좀 지사님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계시다가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기획이나 정무적인 방향을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의원님, 제가 아까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영환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까 잉여금을 3,600억 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원래 그대로 가게 되면 올해 8,9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재원으로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은 올 연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그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사실…….

○ 김영환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어려움? 제가 사상 최대의 세입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그렇죠? 예산의 어려움은 없어요, 전년보다. 그다음에 많이 써야 되는 공간들이 나왔을 뿐이죠. 그렇죠? 지사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야 될 사업들 새롭게 정한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김영환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초과세입이 2015년도에는 5% 정도가 됐었고 이번에는 9.2%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 김영환 의원 자,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답변 주시면 됩니다. 왜 비과학적, 세입추계프로그램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표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입추계 방법에는 개별분석 방법, 잘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택 이걸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 돌리는 것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6월 말까지 시군이 현장데이터를 올려서 6월 말 그해의 예상수입액의 회귀분석, 그러니까 Regression프로그램을 돌려서 예상하는 세수추계프로그램이 있고 탄성치는 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시군 자체추계의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별로 활용을 안 해요. 그다음에 5번 시계열분석 방법이 있고요. 6번 회귀분석 방법이 재정학회 그쪽이 준 거 있죠. 시계열분석은 예결위에서 이것 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니,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학회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시계열분석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경기…….

○ 김영환 의원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 여기 7월 20일 날 도세 세수추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번에는 시계열이 빠졌었는데요. 제가 그때 답변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분석은 지금 안 했어요. 그렇죠, 2017년도분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회귀분석 방법하고 지금 행안부 세수추계 방법하고 개별분석 방법이 실제 한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거기서 6년 동안 계속 개별분석 방법을 선택해 오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자, 개별분석 방법 표3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별분석 방법의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징수예상액 곱하기, 가격신장률 지수화해서요. 그다음에 거래신장률 그다음에 세액신장률 아주 적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전년도 징수예상액 그걸 뭘로 넣느냐가, 모수를 뭘로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2016년도 표3 보면 취득세 모수를 2016년도 징수예상액 뭘로 넣었어요? 5조 1,680억. 왜 이것 넣었죠? 3회 추경의 세입예산액이니까? 근거 없어요. 왜 이것 넣으셨어요? 왜? 여러 가지 근거 이유를 대셔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이다, 올해 징수예상액이 5조 1,680억 취득세가 맞다라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취득세를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가 자체…….

○ 김영환 의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5조 1,680억 왜 이것 집어넣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행이에요, 관행. 3회 추경 때까지가 가장 우리가 근접한 세입예상액이다 하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런데 작년, 올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초과세입이 있다. 올해는 6조예요, 6조. 레인지가 5조 8,000억에서 6조까지 갑니다, 취득세가. 당연히 5조 1,680억 집어넣으면 결과가 5조 1,000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수를 어떻게, 예상액을 정확히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로또 찍듯이 번호 찍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자, 여기서 실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냥 예상액 순수하게 집어넣으세요. 초과세입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 그냥 순수하게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세수추계자문회의 할 때, 거기 전문가들 별로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설명드릴 때 “이런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좀 감해서 세수추계를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게 차라리 합리적이라니까요. 예상액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계속 보여 주면 세수추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올해 5조 1,680억이 취득세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당연히 모수는 의심을 않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이게…….

○ 김영환 의원 제가 좀 교육청도 질문이 있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이건 제가 추천을 해요. 이 모델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징수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마라. 그냥 예측되는, 정말 초과세입까지 예측되는 그 징수예상액을 바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냥 추경에서 반영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게 굉장히 저희도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수예상액을 초과세입까지 예상해서 다 집어넣고 차라리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얘기할 때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10%만 까서 좀 넣읍시다, 세입을.” 차라리 그렇게 설득하는 게 맞다니까요. 왜 수치를 속이냐고요, 수치를.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니까요. 차라리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도지사님 이건. 예상액 3,600억 잡은 것도 분명히 예상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추경예산 줄 것까지 해서 이걸 잡은 겁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요. 이 수치 잘 집어넣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표4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이것 보고 놀랐어요. 세수추계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썼냐하면요. GDP, 주택가격지수, 지가지수, 자동차등록대수예요.

국장님, 제가 통계공부를 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모델 바로 갈아치우세요. 어떻게 부동산, 그러니까 경기도는 취득세가 도세의 60%를 차지해요.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세입원을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량과 부동산 거래의 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독립변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GDP를 골라놨어요. 대표변수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해 줍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ㆍ질 표현해 주는 데. 나머지 주택가격지수, 지가지수는 제가 인정을 해요. 왜? 질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대수는 취득세 때문에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자, 이거 놔두시고 그러면 문제 첫 번째, 모델의 핏이 안 맞아요. 경상GDP하고 자동차등록대수를 같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는 핏이 안 돼요. 이 계수가 분산이 너무나 심해져서 모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변수는 같이 가는 변수예요. 같이 가는 변수를 독립적인 변수를 같이 놨을 때는 모델이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 줘야 돼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가장 미칠 수 있는 대표변수가 뭘까? GDP 아닙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금리예요, 금리. 저금리 기조. 금리를 대표변수로, GDP도 넣고 예를 들면 금리도 같이 넣어주면 훨씬 모델이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인구유입 많죠, 최근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건 수요측면입니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지해 주는 독립변수를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인구증가율 같은 것. 그래야 모델이 핏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샥(shock)이 없어요, 샥. 자,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다음에 저번에 2012년도에 취득세 감면 법안 하나 올라왔을 때 6개월간 거래절벽 생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영환 의원 치명적이었죠? 샥이 없어요, 샥변수. 이건 통계적으로는 더미(dummy)라고 해서 더미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모델 자체를 보고 제가 웃었어요. 어떻게 이걸, 그것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돌린답니다, 이걸. 재정학회에서 이걸 받아다.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 모델을 다시 재설계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학자들 동원하세요. 두 번째, 통계학자들 동원하세요. 왜냐하면 모델을 잡아야 되니까. 세 번째, 재정학자를 잡으세요. 재정학회에다 주면 이런 모델이 나와요. 그런데 경제학회하고 통계학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나오면 이 모델 안 나올 겁니다. 다시 짜서 올 거예요. 제가 제안드린 모델 바꾸세요. 그래서 나온 게 취득세가 5조 걷힌답니다. 시나리오1.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개별분석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안행부 세입추계프로그램 이것도 경기도, 그러니까 안행부 프로그램에는 경기도 특성이 없어요. 경기도만의 특성을 잡아줘야 돼요. 안행부 프로그램을 경기도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주는 독립변수를 또 집어넣어서 안행부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과학적 세수추계프로그램을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하고도 좀 그 얘기가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저희 모델을…….

○ 김영환 의원 지방세연구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경제학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같이 포함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재정학자, 통계학자 세 그룹 전문가를 다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경기도 그만한 재원 됩니다. 20조씩 쓰면서 그 인력 못 씁니까, 이 세수추계프로그램 제대로 잡는 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쪽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방재정학회까지 용역을 줬었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지만 지금 보통 저희가 세수분석한 금액보다는 거의 경제변수에 따라 가지고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지사님,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모델혁신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답변할까요?

○ 김영환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네, 모델과 관련돼서는 연구를 할 테고요. 계속 질의를 하실…….

○ 김영환 의원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갈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 교육청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논의를 보면서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의회도 경험을 해 봤고요, 집행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불안합니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추경을 예정하고 이랬습니다.”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사결정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다 열었을 때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불안감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열자 했을 때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결정들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로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예결위 상임위화 같은 것을 사실은 그동안 제안을 했던 건데요.

○ 김영환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고요. 여러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상임위 간 조정문제,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결상임위가 정말 필요하다, 재정 쪽만 집중적으로 파는 의원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의원들이 또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야 될, 이게 민주적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자치행정국이 몰랐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 이미 보셨다시피 3,600억 잉여금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반영할 때 이미 넣어놨어요. 9월까지 다 지켜보면서 3,600억을 이미 넣어놨어요. 불안한 것 없고요. 제가 보면 알고 넣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의회의 신뢰성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제 연정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은 데에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하인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오픈시켜 놓고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우리 이렇게 씁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주 저는 오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정부입장에서는 이런 볼멘 항변을 하자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빡빡한 적용, 의회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는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피해의식도 사실 있다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소통한다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의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자, 자치행정국장님, 잘 보고해 주실 거죠, 예결위 위원님들께? 네,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누리과정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의 고민과 철학적 신념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고요. 국회나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도우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저는 교육감님의 신념, 철학 다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잘 정리되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국회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찾아 가지고 오냐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같이 보조도 맞추고 의원들의 노력들도 한쪽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자, 그런 고민거리에 더해서 제가 고민거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한 아이가 계속 아파하고 그 아기엄마도 아파하는 이 상황을 도의원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저는 이미 정치적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도의원을 하든 안 하든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패소하기까지 과연 교육청에서 뭘 했을까?

자, 열정과 정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력도 있어야죠, 실력도. 실력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검찰 고발장 한번 보셨어요? 이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감사 결과보고서하고 검찰 고발장하고 검찰 불기소처분서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도 자료를 잘 못 받았어요. 그 피해자 아기아빠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 가져왔습니다.

두 아이는요. 한 아이가 4월 13일 날 유치원을 그만둬요. 그만둔 이유는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대집단활동에 한 번도 수업참여를 못 했어요. 다른 한 아이 남아 있는 그 친구를 하나 잃었죠. 그 한 아이는 7월 2일까지 대집단수업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게 감사 결과보고서예요.

뒤에 장학관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아기들의 증언. 벽 보기를 했습니다, 벽 보기. 한 아이는 작년 6월 말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짚는대요. “나도 놀아줘, 나도 놀아줘.” 울면서.

자, 이런 감사 결과보고서를 쭉 냈어요. 냈는데 검찰 불기소처분 이유서 어떻게 나왔어요? 검찰은 뭐만 조사했죠? 3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업결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민원인이 몰라요. 3월 30날 아기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된 대집단수업ㆍ바깥놀이수업, 그 좋아하는 바깥놀이수업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부모들이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한 순간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3월 30날만 검찰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다. 부모들 당연히 동의하죠. 3월 30날만 수업참여 못 했으면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하루 수업참여 못 할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선생님하고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업결손이 3월 한 달 내, 한 아이는. 두 아이가 다. 그다음에 7월 2일까지.

자, 장학관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이름, 소속 밝히고. 자리 좀 한번 교육감님 허락하시면 제가 뭐 좀 질문을…….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김영환 의원 유아교육전문가로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집단수업, 바깥놀이수업 이것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두 아이가 동시에 4월 13일까지, 남아 있는 한 아이는 7월 2일까지 이게 감사 결과보고서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유아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이를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의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사라면 아이를 배제시키기보다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벽 보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벽 보기가 피의자 주장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지침, 타임아웃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아웃에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넘어서도 안 되고 아이가 인센티브와 보상 강화의 방법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벽 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 유아교육 지침에는 벽 보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타임아웃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제들이 많습니다, 타임아웃을 하려면. 그런데 벽 보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증언은 해바라기센터의 영상녹화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잘못됐죠?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하여튼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관실에서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과장의 얘기처럼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더 면밀하게 감사가 됐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지금 감사관실은 변호사가 없어요.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변호사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서울시는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아까 드렸냐면 실력도 있어야 된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냈으면 여기에 책임지고 법률적인 테크니컬한 영역에서 전문가들 통해서 소송을 전담시켜야 되는 게 맞죠. 고발장이 한 장입니다, 한 장. 검찰이 딱 봤을 때 ‘뭘 조사하지?’ 이거 한 장짜리 붙임서류 주고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서 사건 뭘 조사하라는 거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영환 의원 법률적으로는 이걸 예를 들면 고소장 한번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세요. 적시를 하잖아요, 계속. “1. 뭐뭐뭐, 아동복지법 위반, 2. 뭐뭐뭐 아동복지법 위반” 쭉 열거해서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잖아요.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그러면 초동수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영환 의원 전문가 꼭 키워내시고요. 그다음에 참 희한하게도 이게 201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2014년도 그 부모들도 몰랐어요. 2014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알았어요. 2014년 탄원서, 19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한 탄원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똑같아요. “벽 보고 서 있기, 교무실ㆍ식당ㆍ보건실ㆍ교실에 혼자 두기, 원아의 잘못을 학부모에게 공동으로 책임지우기, 특정 원아 왕따시키기, 원아로 인해 교사 본인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 이게 14년도 탄원서 내용입니다. 제가 탄원서 내용만 그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사건이 똑같아요. 우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치라고 보기에는…….

○ 부의장 김호겸 김영환 의원님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 김영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제 교육청은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재정신청 포기하셨잖아요. 검찰 항고에서 불기소처분 다시 기각되고 마지막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그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포기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어요. 그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을. 그분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하는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지 그 결과물에 따라서 교육청은 반드시 신경 쓰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의원 잠깐만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을 주셔 가지고 50초가 지금 가는데.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혹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혹시 직원들한테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들어본 일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교육감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런 적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제가 그 해당 감사관을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잘 모르겠는데요.

○ 김영환 의원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제가 사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런 기억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아니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본 적 없겠죠.

○ 교육감 이재정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원욱희ㆍ정대운ㆍ홍석우ㆍ이상희ㆍ이나영 의원)

(17시41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호계동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관련 또다시 허가를 재신청하려는 처사에 대해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에 대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을 두고 안양시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전허가 없이 주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담당부서장이 처리하였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안양시는 뒤늦게 이전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해당 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시에서는 지난 8월 9일 자로 이를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대해 허가만 내주면 그만이라는 안양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와 주민들 간의 입장을 조정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미세먼지ㆍ소음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 측은 반려한 시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ㆍ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YTN 뉴스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재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의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캘리포니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폐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임신부가 담배를 피워 태아 폐 기능에 악영향을 준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영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주변 환경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시내 한가운데 들어섰을 경우 그 피해는 미루어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부지로부터 1㎞ 내에는 호계초, 호원초, 명학초등학교, 호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계2동 주민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없어지고 우울한 소리가 되어 “학교 가기 싫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이곳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스크 대신 산소 한 캔 주세요.”란 말이 일상화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호계2동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새누리당의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의 경제와 크게 관계되는 도자산업에 대한 걱정과 여주시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과는 비교적으로 더딘 발전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여주시에 희망적인 위안은 문화유산이기도 한 도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도자산업 침체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도자 판매 매출이 2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자 판매유통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 직영과 위탁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개최로 435억 원의 생산유발과 231억 원의 매출 또한 1,337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도자공원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연간 50만 명 이상이 도자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요장 1,614개의 54%인 868개의 요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 80%가 이천시와 광주, 여주에 모여 있어 여주시는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문화의 상징이기에 이를 계승 발전한다는 사명감 또한 있었던 것이 경기도이며,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이러한 한국도자재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과의 통폐합이 추진되려 했으나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과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전제로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국도자재단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구조조정과 발전방안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도자산업과 문화의 중심인 이천, 광주, 여주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남경필 지사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또 다른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문제입니다. 현재 5,785세대가 살고 있는 여주시 오학동은 앞으로 388세대 아파트와 128세대가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교육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학교신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의회 반발이 일자 뒤늦게 학교신설 협의에 나서 뒷북을 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오학지구에는 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신설학교 설립이 어렵고 기존 오학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수요에 대비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학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3,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32학급까지 증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하굣길 교통전쟁이 일어나는 등 학생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24일부터 분당-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하여 오학지구에 49층 388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설립되고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ㆍ중학생 등 200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500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늘어나는 학생들을 오학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존의 초등학교로 유입시키는 대안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학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북내초등학교로 약 4㎞가 떨어져 있으며 또한 여주초등학교는 오학초등학교 사이에 남한강을 끼고 있어 여주대교나 세종대교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쾌적한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주시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저해하고 다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비교하여 주민들이 위화감마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중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여주시 오학동 학생들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운동장 내 우레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부실한 실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개선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 초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도내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했지만 중금속으로 오염된 우레탄 트랙은 여전히 학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학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우레탄 트랙을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우레탄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397개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62%에 상당하는 245개 교가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중독 우레탄 문제가 불거진 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들이 조치한 대책은 단지 트랙 주변에 허술하게 줄을 쳐 놓고 “트랙을 걷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응조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버젓이 트랙에서 뛰어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한 대응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1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학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역 내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13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는 우레탄 트랙에서 검출된 납 등 유해성분이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트랙 전체에 비닐처리를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납중독 우레탄 트랙 문제는 부실한 관리조치뿐만 아니라 우레탄 트랙 교체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우레탄시설 개보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납으로 범벅된 우레탄 체육시설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사업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납 검출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마사토가 아닌 친환경 우레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마사토로의 교체를 권유하고 있으며 말은 권유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이 “마사토로 변경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사토로 교체를 강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마사토는 우레탄시설에 비해 부상 확률이 훨씬 높고 부상을 당할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현재 운동장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한다는 것은 과거 열악한 학교 환경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마사토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토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폭우 등에 따라 유실우려가 커 추후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우레탄 트랙 및 농구장 등을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도록 공지하였으나 농구장이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대체될 경우 공이 제대로 튕겨지지 않아 체육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부분 운동부 활동이 제약됩니다. 오히려 농구장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은 우레탄과 같이 진동차단 효과나 충격흡수는 뛰어난 반면 납 등의 유해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천연 코르크 바닥재로 대체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천연잔디 역시 많은 비용과 관리부담이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학교 운동장 조성 시 천연잔디로 까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천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 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레탄이나 마사토보다 경제적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 학교 중에 천연잔디로 트랙을 교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학교환경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제해결에 급급하여 성급한 행정조치를 취해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시에는 꼭 5분을 지켜주시고요. 5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그리 만만치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얼마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또한 지금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월 1일 실시되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122 대 1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합격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만 명의 청년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도 중요하고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 등도 나름 명분이 있지만 예부터 동서고금을 통하여 자식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기업 인턴, 푸드트럭을 통한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 등 다양한 취업 및 창업지원 경로가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범위를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더 많은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해외에서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외국에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는 대학 재학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서 해외에 취업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다수의 우리의 청년들이 현지에서 어학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현지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막노동 수준에 달하는 잡일과 보수도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단기 일자리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함에 본 의원은 가칭 경기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에는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4개국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년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합숙 및 집체교육 등을 통하여 현지어 및 비즈니스 영어를 비롯한 현지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전인교육, 해당 국가 문화 및 역사탐방, 미션수행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현지 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서 졸업생 전원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 경로가 있겠지만 우선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국의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언어실력이 된다고 해도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그리 만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들이고서도 한국에서 보다 못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안정된 해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바로 대우 YBM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대우 YBM을 모델로 한 경기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을 위하여 이제는 눈을 해외로 돌려서 자원이 풍부하고 무한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로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납성분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철거와 교체 등 신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888개소 중 무려 64%에 달하는 569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에서 조사된 납성분은 오염수준을 넘어 납 범벅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동안 학생들이 각종 체육활동을 통하여 유해 중금속들을 호흡하고 피부 접촉을 통해 노출ㆍ중독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무관심과 미안함에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교육감님! 우레탄 트랙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납은 뇌와 중추신경 계통에 위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은 우레탄 트랙 사용중지 및 접근차단, 주변 안전띠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 등이 전부로 우레탄 트랙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의 시설 교체 등의 대책이 예산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의 교체를 놓고 예비비를 투입해 방학 중 교체에 나서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체 우레탄 트랙의 교체 소요예산 307억 원 중 절반에 불과한 1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렇다면 절반의 학교와 학생들은 납 범벅 우레탄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예산배정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해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급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데 예산확보, 교육부의 예산지원, 하자보수 협의 등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금속 물질인 우레탄 트랙의 철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긴급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여 아이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입히는 유해중금속 우레탄 트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와 재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우레탄시설은 학교 운동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마을 체육시설, 산책로, 아파트 놀이터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을 비롯한 인조잔디 등의 중금속 유해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범벅의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것은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지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청년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현 사회는 가혹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포세대에 이은 n포세대, 연어족, 열정페이, 흙수저, 헬조선 등 최근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신조어들만 봐도 청년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ㆍ중ㆍ고 12년 동안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문을 넘어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경쟁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쌓은 스펙으로 매 분기별 수십 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낸다 해도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9.2%였던 청년실업률은 10.6%까지 올라가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입니다. 한 기관이 취업준비 중인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준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6개월 이상 평균 9개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구직자에 해당했고 이들 중 11%는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해 늘어나가는 청년실업과 맞물려 구직활동은 청년들에게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직활동과 생계의 사이에서 일부 청년들은 불평등한 근로처우와 낙후된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위로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일자리 육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 참여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인 진로 탐색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 4만 3,372명 가운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는 45.5%에 불과했고 이 중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은 비율은 46.7% 수준으로 현 고용부의 취업지원 정책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과 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자의 비율은 2016년 10.5%로 지난 2014년에 비해 2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등 청년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당장 구직활동을 위해 금전적ㆍ시간적 여유도 없는 청년들에게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중ㆍ장기적인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의 사회 탈락을 막을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청년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촘촘하게 메꿔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18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시용

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김준연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

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보라김준현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1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김준태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ㆍ사회통합부지사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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