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5.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6.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정희시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성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동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임동본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천동현ㆍ남경순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임두순ㆍ최춘식ㆍ김광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
- 6.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예산 집행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17년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대안제시와 함께 우수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서 도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북부청의 복지여성실 중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 문경희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에 등원감사와 방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휴일과 감사결과 정리, 결과보고서 작성일을 제외하고 총 6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이하 4쪽에서 8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소관 실ㆍ국ㆍ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의료원장 등 총 27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진단비용이 지원된다면 치매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만 의원님 등 32명의 발의로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협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치매환자는 12만 6,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매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치매노인은 2013년 11만 2,000여 명에서 2015년 12만 6,000여 명으로 12.5% 증가하였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치매환자가 약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나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법령에 의해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항이 조례의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 기 시행 중에 있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치료 관리사업,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ㆍ운영 등 치매 진료 및 진단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있는 조항을 조례의 내용에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맨 밑에 줄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방식은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취지가 어떤 뜻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 김영협 의원 지금 법조문이나 조례상은 하자가 없다고 하고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상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이라도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법 적용에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 김철인 위원 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담아져 있나요, 내용 중에?
○ 김영협 의원 그렇죠. 일부 다, 조항 조항에는 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확인된 게 그렇고 확인 안 된 바도 많고 또 한 번 치매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가족 간에 우애는 물론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너무 피폐된 가정들이 많아서 제가 보고 그래서 이번에 좀 구체화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두고자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기존의 치매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그것을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관련 사업들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업들은 국가예산 지원도 있고 저희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런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넣어서 비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같이 하는 걸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상위법령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강하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인 보강 조문 내용이 현재 저희들은 아직…….
○ 김철인 위원 치매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장비나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노인복지관이랄지 또는 보건소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치료, 처방은 일선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장비들이, 치매 관련해서 의료장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장비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이 상위법하고 거의 같다고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사실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더 보강해서 이것을 좀 더 우리 경기도만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 김영협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철인 위원 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럴 필요가 있으시다면 김철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수정동의도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철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치매환자들과 관련돼서 치료나 진단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사실은 간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하거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있고, 일정 정도 의료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보다 경기도가 훨씬 더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 및 진단과 합쳐서 간병까지도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 김영협 의원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은 지역에서 많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파견되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지극히 미미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의 다, 참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지만 시설도 못 가고 집에서 고스란히 그걸 감당해 내는 형편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봐 와서 제가 했던 것인데 정말 간병인 좋죠, 우리 김보라 위원님 하신 말씀 존경합니다. 그래서 좀 수정ㆍ보강해서 같이 하면 저는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제가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보험에 드시는 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또 보험대상이 아닌 소득수준 이하는 별도의 의료급여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보라 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본인부담금 문제는 지금 전체 요양보험시스템에서 약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본인부담이 일정소득수준 이상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소득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네,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간병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쪽 시스템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추가로 있는 본인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별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환자와 관련돼서는 추가간병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보험 외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부분의 시간들, 간병의 시간들, 비용들을 도가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그게 시간이 될 거고 어느 정도 비용이 될지 추계가 안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간병과 관련돼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한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에게 도지사께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주시면 본인부담금 문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 치매환자 수가 12만 6,000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재량규정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접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나요?
○ 김영협 의원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부족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바운더리를 늘려야 되는 어떠한 것이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에 나온 문구가 치매관리법에 있는 12조의1항을 고스란히 갖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까 앞선 동료 위원들께서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백데이터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고 있으니 이번 조례 개정 때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있는 문장 그대로 와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훨씬 더 규정안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김영협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하는 율이 1년이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난 예로만 하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선별검사를……. 지금 북부청까지 합쳐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게 1만 4,567명분을 세웠습니다. 이건 선별검사, 조기에 검진, 잡아내자 이런…….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치료비입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치료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 비용을 받고자 하려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인만 해도 3개 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치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대상이 몇 %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지원받아야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면 그들이 100%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많이 탈락률이 있는지. 분명한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있으나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문화하시겠다는 논거가 아까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태가 이러이러하니 이게 오면 이거 좀 어떻게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증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청자 대비 이거의 혜택을 받는 율 같은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좀 전에 1만 4,567명분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경기도에 12만 6,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 약간 넘는 비율이 이 치료약의 처방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미만으로 해서 지원대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전국 월평균 소득이 약 316만 4,000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누가 대상이 된지는 다 법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율과 보건소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것과 정말로 상담하다 보면 ‘아, 이것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같이 나오듯이 조금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율 그런 것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본인이 소득증명서를 내서 그 대상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등록만 해 주고요. 그 등록증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병원에서 치매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주면 거기서 일괄로 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조금 전에도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소득기준으로 어쨌든,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이 316만 4,000원인데,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부부인 경우에. 그러면 이 소득기준이 넘느냐 남느냐,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기준을 400, 500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비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주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도 거치고 이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정소요 판단을 해서 지금 316만 4,000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350으로도 올려서 국가가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그 나머지 부분은 커버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절차 이런 것들은 거쳐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는 법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어서 이거 개정해야 합니까, 꼭?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리 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넣어서 확실히 하는 것은.
○ 지미연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문구긴 합니다마는 들어가서…….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조례 고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나시면요. 네? 경기도 담은 것과 지금에 있는 법안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자치입법, 법규입니다. 그냥 우리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 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안 할 게 없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령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우선권은 법이에요. 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조직이나 운영 같은 것, 위임받은 것들 구체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하라 했을 때 그때 지방자치가 나오는, 지역자치 안에 있는 자치법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매번 회기마다 수백 건이 넘는 조례 개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적절치 않은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영협 의원 제가 보충발언해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고요. 치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조례는 사실 조례법정주의에 의거해서 법률이 바뀔 때 조례를 거기에, 지역 지방자치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만의 문제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관건인데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조금 보충되는 말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치매예방과 치매사업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고 많은 치매환자들이 있으나 솔직히 의료보호환자들 입원비율이 13~30% 미만 또 많아 봤자 38~39%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취약계층이 치매환자로서 케어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등을 만약 이 조례에 좀 실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호환자라는 것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개인부담률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만 원이 들어도 그 개인은 부담률이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의료보호환자의 간병비 혹은 기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첨가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김영협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좀 우리 경기도만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은 너무 시기에 맞게 잘하셨는데 경기도만의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하셔서 그 내용이 첨가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 김영협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만약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조례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조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영협 의원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경기도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타 지역보다 경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법제화된 대로, 조항대로 그대로 지원을 받고 애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부족해서 가족 간에, 심지어는 가족 형제 간 전부 우애는 무너지고 가정에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정말 더 좋은 걸 보강해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다만 그 예산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현 상황을 한두 가지라도 조례에 내실 있게 담을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싶은데 의원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 김영협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의견만 아니라면 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의원 괜찮습니다.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 및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의 내실을 더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문경희ㆍ정희시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성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동현ㆍ김진경ㆍ김종찬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재만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미리ㆍ송한준ㆍ박옥분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오완석ㆍ송낙영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근철ㆍ박용수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와 승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선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38명의 발의로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원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시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중점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이용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4조3항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에 의해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설치ㆍ운영은 현재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조례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구성하고 실제 조직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다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인력 구성이랄지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건 법에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주체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에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설치 등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무내용 지금 여기서 여덟 가지 기술된 것 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도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공보건이라는 게 의료원의 운영 관련된 것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도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지원이나 그다음에 도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평가의 주체가, 경기도 내에는 사실은 평가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단에서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 만들려고 하고 이래도 사실은 간호사라든지 좋은 의사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수급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이 지원단에서 업무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 2조의2항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이 부분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31개 시군의 지역보건계획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조7항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의료, 경기도 보건의료계획 단위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평가 관련돼서는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원미정 의원 모니터링……. 충분한 게 아니라 평가의 내용은 사실 들어갔는데 단어로 평가라는 항목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평가를 이 지원단에서 수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의 내용으로 그걸 추가한다고 하면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 원미정 의원 상위법령에 보면 저희가 권한이, 경기도 단위의 공공의료지원단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에서 평가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센터의 역할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시군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제가 못 해서 그것으로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중앙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산하의 전체 시군 공공의료기관의 평가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사위원회에서도 평가를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단위에서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 원미정 의원 아니요, 아니요.
○ 김보라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업무내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 평가내용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에다 넣어놨더라고요.
○ 원미정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
○ 원미정 의원 아니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 발의 후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업무내용에 그 부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구성과 관련돼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딱히 근거는 없고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서울, 인천,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은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명 이하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우리는 10명 이상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위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 인천은 이렇게 줬고요. 부산이 있고 그런데…….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가 내외로 해 놨잖아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꼭 그 최고치를 처음 단계부터 인력을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서울이 12명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걸 굳이 10명 이하로 해서 제한을 둘 필요 없고 오히려 15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여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감사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3개, 아까 답변 안에 기존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데를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 원미정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다른 지자체의 자격기준, 인력. 조직에 있어서 구성 인력의 자격기준들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다른 지자체는.
○ 원미정 의원 단장은 다 외부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기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분야의 연구파트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시행령에, 시행규칙이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해 놨는데 인천도 그것을 전부 다 시장이 정한다, 부산도 시장이 정한다 해 가지고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으로 다 위임을 해 놨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아까 그중에 하나가 김보라 위원님이 인원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보건복지국장님도 다 검토했다고 하셨던 사항이니까. 그러면 3개 지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게 나왔던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지미연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제정이면 그러한 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13년, 서울은 14년, 부산은 1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서간 인천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조례에다 이것을 명문화하지 않았더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기도 안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다 우리는 상쇄시키고 새로운 경기도민을 위한 것으로 딱 나가주면 되는데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이 심의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만든다? 이건 아니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담을 수 있는 정신을 담고 들어가 줘야 승인을 해 주는 우리도 좋은 거고 아니면 우리는 거수기잖아요. 남이 하니까 한다. 남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10명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5명 이상 10명으로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늘려주면 늘려주는 대로 감사. 그리고 그 이유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늘린다. 이건 아니죠. 인천은 지금 다섯 분 가지고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한 조직이 이 정도 인원수가 나오면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효율이 있었다. 장단점을 우리는 다 쥐고서 그다음에 우리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동의합니다.
○ 지미연 위원 남의 것에 대한 있는 건 봤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정말 위탁을 줘서, 어디는 대학에다가 줬고 어디는 의료원에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가 벌써 딱딱딱딱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려할 사항. 더 이상 중복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준비가 내실을 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뭐든지 틀리면 또 문구 수정하러 개정 보내드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개정 다, 위원회는 승인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아니죠.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9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 원미정 의원 그건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0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사항에, 각 조항에 인력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시 조례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한 거고요. 굳이 그렇게 조례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세부규칙을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규칙을 정할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는 의회에 이렇게 통과가 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집행부가 만든 시행규칙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의원님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떠한 예산의 소요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3년 차 된 인천 같은 경우에 그 피드백 내용, 공공의료지원단이 진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법 문항만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혜택 같은 거가 집행부 답변은 전무하다 하니까 의원님은 따로 챙기셨는지요, 그것도.
○ 원미정 의원 혜택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그냥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우리가 알잖아요. 기관이 하나 설립되고 나면 잘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 같은 거가, 집행부가 아무 자료가 없다 하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거예요, 저는.
○ 원미정 의원 그 평가자료를 위원님들께 혹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본 의원은 3개 지역의 그동안의 공공의료지원단의 활동과 내용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중앙 공공의료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면서 1,280만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경기도는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과였습니다. 그리고 8대 들어서 후반기에 2개 과가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전체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 9대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정책 연구파트의 증가 필요성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보건파트에 연구원이 1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말씀하신 평가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취약 의료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 2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늘상 지적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또 경기도 전체의 보건의료 계획에 있어서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5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내용의 부실함과 좀 더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사항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보건의료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도 공공의료지원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발의 전에 충분하게 그런 검토들이 되고 계획을 세우면 좋지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국장님 잠깐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최중성 위원 공공보건의료 지원하던 것은 지원단을 지금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 담당했던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건강증진과 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선 공공병원이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거기 과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 최중성 위원 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이게 각 31개 시군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공공의료를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건강증진 계획을 시군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도에 취합이 돼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31개 시군 것을 전부 취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잡아내고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구성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의료지원단장은 공모를 하고 나머지 연구원, 행정요원은 어떤 분들을, 거기도 새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있는 인력을 갖다가, 공직자를 데려다 같이 만드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새로 뽑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최중성 위원 여기 5 내지 10명을 다 지원해서 뽑아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은 전무한 상태니까 새로 인력을 뽑아서 이 일…….
○ 최중성 위원 왜 전무……. 공공증진과에서 여태까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공무원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을 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인력으로 이 인력 증원하는 작업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건강증진과에서 이 공공의료를 담당했었는데 그게 미비하니까 전문가를 모집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부산 것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했느냐 그랬더니 모르신다 그런 걸로 들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이제 법적인…….
○ 최중성 위원 장단점을 잘 모르신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기능, 장점들은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가 됐을 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나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만들고 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 아직, 문제점이 아직 파악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문가들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떤 공공의료에 종사했던 사람을 데려오는 건지 공부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건지. 전문가는 이렇게 공공건강증진과에서 그래도 3개 시군하고 공공건강증진을 위해서 했던 공직자들이 제 생각에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하면 다시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3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만든 것을 장단점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텐데 지금은 질의하는 것마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 하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그걸 갖다가 동의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요.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방점이, 물론 시군 보건소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요기능은 현재 도립 6개 병원 또 그다음에 6개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에 정신병원 그다음에 안산하고 시흥인가 거기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설립한 병원에 대한 그 지원업무들이 지금까지는 전무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는 진행이 됐던 거고 국가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또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계속 공감하고 있던 차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 개 팀의 한 직원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것에 치중해야 될 이유, 근거, 소요예산 판단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딱히 세 군데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조직적인 갈등의 문제랄지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큰 문제가 파장이 일었던 그런 사안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필요성과 그다음에 운영상황 이런 거 위주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겠습니마는 내부에서 충분히 갈등소지도 있을 수 있고 업무상에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도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에서도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3개 특별ㆍ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조례안 잘 읽었습니다. 우리 원미정 의원님의 그동안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추계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요구하는 미션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또 단장을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전체적으로 2017년 비용추계를 한 걸 보면 한 6억 되는데요. 그중에 실질적인 조사연구, 교육훈련 그리고 기술지원 비용은 1억 2,500입니다. 전체 비용추계의 2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명에 5억을 편성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7명에 20억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만약에 서울시와 똑같은 17명 수준으로 하면 한 10억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0억이고 서울시는 20억입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질을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6억은 도대체 모양만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9조3항에 보면 위탁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탁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보건복지 소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 전번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을 통해서 과연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관리 이 문제를 특별히 좀 세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명이죠? 7명인가요? 인력은 5명에서 7명, 7명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력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탁업체에서 7명을 할지 또는 몇 명을 할지. 우리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또 연봉 한계액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다마는 위탁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의료기관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사실상 저희들 의료원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도의 의도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또는 연봉을 그렇게 지급한다든가 그것은 위수탁협약서에 저희들이 확실히 명시를 하고 또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위수탁사업이든지. 그거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더군다나 만약에 저희들 생각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의료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도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구체적인 인력의 확정 문제랄지 또는 다른 사업프로그램, 위탁사업프로그램 문제, 소요예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하면서 규칙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마도 많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경기도 전역을 휩쓸었을 때 아마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올해는 콜레라 등등 감염병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이거는 공공…….
○ 위원장 문경희 통폐합과는 그 우선되게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이건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주요기능을 하는 사업 개념의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 범위와는 별도의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인력구조상 우리가 건강증진과 한 팀의 한 명이 전체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까?
○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 감염병관리본부와 공공지원단을 통합하고자 하는 검토가 있다라는 옆에 기타사항란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것과 중복돼서 혹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원미정 의원님 생각하기에?
○ 원미정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도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죠? 질병관리……. 감염병관리본부?
그거는 별도로 감염병 관련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계획 세우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과 설립 관련…….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계 설립 관련해선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이후에 전염병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와 중앙질병관리본부 산하 개념인지 경기도질병관리본부센터가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분야에 특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염병 분야의 한 분야만 특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기본계획 단위부터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할 그런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플러스 전문적인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그런 전문가 파트도 없는 상태이고 또 공공기관을 저희가 행감 하면서 계속 지적됐던 여러 가지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점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산하 공공의료기관, 노인전문병원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력의 보충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개별기관이 지금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경기도 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또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지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법령에 이미 제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감염병관리본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 증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 입법예고안이 다 통과가 돼서요. 감염병관리과가 3개 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명이었죠?
(「13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3명으로 예고를 해서 저희들은 좀 더 인력을…….
○ 위원장 문경희 3개 팀이면 안에 3개 팀은 어떤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나와서 좀 도와주시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개 팀인데 감염병관리팀, 일반적인 관리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대응팀.
○ 위원장 문경희 뭐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기대응.
○ 위원장 문경희 위기대응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다음에 결핵에이즈팀 해서 결핵에이즈 분야는 요즘 결핵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에이즈도 일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개 팀으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와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전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 1개 팀의 1명만 이 업무를 다 관리하고 있고 감염병관리에만 지금 집중해서 감염병관리과 3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보건정책과 안에 감염병관리팀 1개 팀에 직원들이 거기가 한 4~5명, 팀장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메르스 또 지카 이런 걸로 해서 매일 밤샘, 주말도 없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근데 중요한 건 의료공공성은 누구나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성이 좀 덜 확보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문제 다양하게 나와 있었고요. 또 경기도의료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필요합니다. 지금…….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으로 나머지는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잠깐만요. 업무 관련돼서 제가 아까 평가와 관련된 수정제의를 했고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도 그 업무내용에 공공의료기관 평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 위원장 문경희 그건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보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 등과 관련돼서 9항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9항에 있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10항으로 항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 등과 관련돼서 “지원단의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인 위원님 외에 다수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및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철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최중성ㆍ지미연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임동본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조재욱ㆍ천동현ㆍ남경순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임두순ㆍ최춘식ㆍ김광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12시2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철인 의원님 등 3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경기도민들에게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유해성은 최소화하고자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39명의 발의로 201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영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난해 의약품 안전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 구입이 용이해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령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련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기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약품 복약지도를 통한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의약품 수거ㆍ검사,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약력관리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도 차원에서의 사업수행 및 지원 등에 대한 꼼꼼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TV 매체로 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오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생제 이런 것 사용을 50% 이하로 한다, 줄이자 이런 매체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오남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50%로 줄인다는 것은 오남용이 많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사가 조제해서 주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건지 한번 그게 좀 의문 나서 질의를…….
○ 공영애 의원 항생제 오남용은 처방전, 의사분들께서 항생제를 씀으로써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원해요. 내가 항생제를 안 쓰면 불안한 거죠, 염증이 있을 때. 환자들이 항생제 처방을 안 하면 불안해 하니까 의사분들도 항생제를 처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오남용 교육을 함으로써 항생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취지는 의료급여환자들은 비용이 안 드니까 의료쇼핑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가서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고 저 병원에 가서 또 받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료취약계층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고 꼭 필요한 약을 먹어야지 잘못해서 약을 많이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설명할 수……. 저희가 설명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최중성 위원님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해서 국민들이 복합적으로 약을 먹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에요, 이 조례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2016년도 하반기 추계가 없어요.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비용추계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하지 않아 가지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조례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로 나왔지만 이거는 공포하면 시행,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바로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없으면 안 하실 건가, 올해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사업의 내용 중에 사실 이미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부분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함께 내보내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떤 부분에 조례 근거 마련하신 거예요? 기존에 해 오시던 그 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표적으로 5조에 수거ㆍ검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단체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여기 조례에 단체나 그다음에 법인,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되는 교육사업 플랜을 짜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 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함께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추진했을 때 각 권역별로 하실 것 아닙니까, 대개는. 그렇지요? 그 내용들도 잘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라ㆍ문경희ㆍ임병택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서 임시정부 요인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경기도 내의 임시정부 관련 전시, 자료 발굴, 기념행사, 학술행사, 교육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비용의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의원님 등 45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창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의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권 분립의 정부 형태를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제정부로서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 계승을 규정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통해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되나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해당 사무의 내용이 국가사무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시정부 관련사업 추진 및 예우 등을 위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광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사업은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등은 국가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등의 지원근거가 있어 독립운동의 주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은 사무의 성질상 국가사무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의 근거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공익활동 사업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방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해당 사무의 내용이 국가사무로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김철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령의 범위 내에 아니면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사무냐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경기도 예산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에 관한. 2014년도, 15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2016년도 올해 97주년 임시정부 기념식 예산이 647만 원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관련 단체에서, 지금 광복회라든지 기념사업회 쪽에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서 600 몇십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권 전체에서 예산을 쓰기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액수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요. 3년간 예산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많은 조례는 본 조례안 같은 방법으로 관련 사업의 지원을 용이하도록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이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기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는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노인자살예방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1조1항에서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고 게다가 본 조례안은 비단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돼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회나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다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왔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근거에 보면 올해 670만 원, 경기도 전체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67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금액을 증액한다거나 그런 방법 외에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 박창순 의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근거가 없는데 집행을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상 근거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행부 좀 잠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김철인 위원 지금 박창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입장은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근본적으로 좀 전에 박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복회는 법적인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여기는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단체로 돼 있고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광복회를 통해서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기념사업 관련해서 물론 국가에서 보훈사업 총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저희들도 보충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조례안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타이틀부터가 광범위하게 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중복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적인 저희들이 보훈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런 관련으로 해서는 이 임시정부 기념사업은 그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보훈단체 또는 보훈사업, 독립유공사업 그러면 독립운동부터 시작해 갖고 꼭 임시정부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모든, 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기타 다른 이런 관련해서 이른바 보훈, 국가유공 그런 사업들이 있고 일반적인 법은 그걸 포괄해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저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임시정부만 특정을 해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조례의 제명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되진 않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집행부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박창순 의원님 받아보셨나요?
○ 박창순 의원 아니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는 질의 안 드리고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같은 것이 매 조례마다 참고자료로 붙임으로 붙습니다. 이거 집행부가 받아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
○ 지미연 위원 받아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보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가 3개 문항 중에 2개가 해당되는 조례안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앞서 김철인 위원님 질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조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3분의 2가 넘어가고 나면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이걸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작 단추부터가 잘못 끼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선 질문에 답변을 참 미적지근하게 하셔서. 이걸 안 보셨나 싶어서.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아예 상임위에 회부가 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발의자한테 이런 게 안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이뤄지고 답변은 어느 부서가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 조례가 제정돼도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솔직히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에 3분의 2. 그중에 하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 어떻게 이걸 우리 보고 승인을 시켜주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비용의 보조 안 6조를 보면 “비영리법인” 아까 말씀하신 임시정부사업회라고 얘기하고 “단체” 이게 다 국가단체로 등록된 광복회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또는 개인”이 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 안에 내가 이러한 기념행사하겠다 개인이 들고 들어오고 내가 세미나하겠다고 개인이 들고 들어오면 1,290만이 다 하겠다 그러면 다 해 주셔야 되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잘 바꿔야 되는 게 비용의 추계를 보면 이게 공포 후에 된다고 하니까 2016년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6년도 이게 통과되고 나면 기껏해야 5개월입니다. 5개월 2016년 1년 치 누계가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건복지국의 일인지 아니면 의회 입법사무처가 할 일인지 나중에 본 위원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인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위원들 보고 이건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 누구는 그냥 만들어내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적당히 보고하고 누구는 또 적당히 얘기하면서 그냥 위원들이 깨어 있으면 부결 나는 것이고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이건 1,290만 경기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승인시킵니까? 최소한 정말로 여러 가지 미약한 게 있으나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몰라서 넘어갈지는 몰라도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문제없으니까 돼도 됩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주셔야죠. 국장님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박창순 의원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그리고 6항에 보면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에 행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도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은지. 아까도 그동안 예산 지원액수가 너무 적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입법의 필요성은 보면, 입법의 필요성은 제가 봐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가라고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는 자치사무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었고요.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인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내의 단체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는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여서 본 조례에서 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서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단체에서,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항일 독립운동유적지 견학, 태극기 달기, 안보결의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안중근 선양사업,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유적지 순례, 안보결의대회, 태극기 달기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업이. 예산이 나온 게.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얘기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던 것은 기존에 예산이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 첨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 인건비 중에서도 보면 연구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조례의 4조에 보면 사실은 자료 발굴, 수집 그다음에 학술행사,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벤트적이고 도민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남아있는 사료나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사인을 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나요?
○ 박창순 의원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조례로 그렇게 규정을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용추계를 할 때 여기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우선 기념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쳤거든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4조의 4항하고 5항에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맞으려면 사실은 수립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 수립은 만드는 과정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임시정부의 수립과정과 그다음에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수립 2개는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보훈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별도로 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는,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호국보훈과 관련된 다른 세부적인 것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보다는 호국보훈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의의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박창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창순 의원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수립 기념행사보다도 관련 기념행사가 표현이 확실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단체가 너무 많이 난립되고 또 여러 군데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광복회 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 거의 한정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사업만 점검을 할게요. 지금 제4조 관련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또 간행물 발간, 기념행사, 학술행사, 교육사업 등등에 대한 그전에 광복회 등에서 했던 사업은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게 확실합니까?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광복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광복회 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회에 아마 이 대부분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라는 것도 좀 확실합니까?
○ 박창순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기타의 별도에 우리가 우려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순 의원 거의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렇게 관심 있는 단체가 거의 없고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광복회 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판단여부를 심사하게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경기도 내의 단체입니까?
○ 박창순 의원 국가, 경기도 그다음에 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지부까지.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광복회는 국가단체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광복회 내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소속된 곳이 경기도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 박창순 의원 경기도에도 있고요. 각 시군 지부별로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한민국정부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부분을 좀…….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경기도권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비례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사업 말고, 지금 이 사업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업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국장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광복회 내에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처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회가 얼마나 있을지…….
○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광복회 내가 아니라 다른 기념사업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복회 내에 이런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관련 보훈단체 등 많은 기념사업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한다면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처럼 특정을 할 수 있다면 제일 큰 게 6ㆍ25참전. 요즘 아시다시피 6ㆍ25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3ㆍ1운동 그다음에 월남전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념사업을 10월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네 가지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분야별로 들어가면 월남전 아니 고엽제 그다음에……. 그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지원되는 단체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단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기념일 행사에 대해서 단체에…….
○ 위원장 문경희 단체별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6ㆍ25 같은 경우…….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관련 내용 조례로서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례로 특정해서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냥 보훈선양사업의 하나로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ㆍ25 참전…….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도…….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관련 사업되는 보훈단체들과 관련된 기념사업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거기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로 만들지 않고, 만드는 것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라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보훈단체들도 물론 국가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해마다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예산 지원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근거도 함께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자료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답변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또 이게 광복회 내에 있는 기념사업회에 주로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는 지원 안 되고 태극기 달기 등등등에 관련사업과는 별도의 광복회에 지원되는 내용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셨어요. 동료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타의 다른 단체도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지만 경기도가 기념사업회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무인 거예요. 국가사무를 지방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똑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근거가 없다면 법률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 기타의 예산집행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까지 마련해서 해당되는 예산, 집행되는 예산 내역과 예산액 그리고 법적 지원근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잠시 정회 중에 가능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야 조례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정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만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에 위원회 협의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박창순 의원 저한테……. 여기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라야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여기서 판단을 가부를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일단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건 속기에 남겨도 되겠습니다. 조례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조례이기를 희망한다는 위원님들 다수의,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마다 개별조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조례 개수가 무한히 많아야 된다. 대신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이…….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창순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그리고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수원병원 메르스 치료 관계자 심리치료 및 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제주도 워크숍 참석인가요, 의료원 원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예산심의 때는 의료원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워크숍 정도는 행정원장님이나 또는 그 기관의 차상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참석하게 하시고 적어도 예산심의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297억 300만 원,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11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남부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062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생계급여 18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 재정부담비율 시정 요구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의왕시, 안양시, 남양주시 세 곳의 리모델링사업비 4,200만 원과 방문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을 위해 1개 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7억 2,600만 원과 맞춤형 복지팀 홍보를 위해 유니폼 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66주년을 맞이한 6ㆍ25전쟁 기념행사 시 대관장소 변경에 따른 참석인원 축소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당초 215개에서 328개로 증가함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7,5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 1,4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무한돌봄사업자 워크숍비 3,000만 원, 시군 통합사례관리 컨설팅비 500만 원, 도 자체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워크숍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4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2015년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비 중 국비 집행잔액 178만 6,000원을 국비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6억 1,200만 원 감액된 1,166억 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례관리비 1억 8,80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추가 배치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사례관리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지원비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4억 6,800만 원과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3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집행잔액 7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700만 원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58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16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143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금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직접사업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생활 안정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에 각각 분리 편성된 경로당의 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으며 양곡비 단가 변경에 따라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상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3억 9,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호봉 변경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재무활동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268만 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4억 7,400만 원 증액된 2,716억 9,5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도입으로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2,600만 원을,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라 자체재원사업은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액 상향분 및 2개소 추가지원, 체험홈 1개소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자체사업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4억 7,0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오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201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사업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방수공사 및 노후 설비장비 교체 등 누림센터 운영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6개소에서 6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담인력 증원에 따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19억 2,000만 원 증액된 879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염병질환 역학조사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메르스 재원환자 격리치료 입원진료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보건소에서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당초 1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하여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비 1,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차등지원 결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강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심정지 홍보사업비 3,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협력강화 활성화 사업비는 6,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축소방침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는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빅데이터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메디투어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 등 2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8억 4,800만 원 증액된 1,029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시범설치계획에 따라 기이 편성예산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의 운영비 2억 5,600만 원을 설치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조정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8억 8,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200만 원, 암검진 사업 2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암센터 운영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절반인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증 지원 사업은 당초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천ㆍ안성병원은 BTL사업 완료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 등을 위해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 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 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자살예방센터의 노후된 자살위기 상담전화 설비 개선을 위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하여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를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회계재정평가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등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86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중 도 직접사업비 13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3,2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시도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식품안전감시 사업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기준 변경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9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30억 4,30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감소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예비비로 6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5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3조 9,666억 원보다 8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1,253억 원으로 51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11억 원으로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22조 3,086억 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사용예산,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해 증액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도 국비 변경내시 관련사항을 사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변경내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각각 89.1%, 95.8%로써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 사업들이 많고 도 직접사업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시군 지원사업들도 대부분 실집행이 시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확인점검을 확행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환토록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를 누락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바 2016년 마지막 추경 편성 시에는 모든 보조사업 정산 내용을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에 심의ㆍ의결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보고서 6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5,986억 8,8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액 2조 5,569억 9,400만 원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계상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액 2조 1,707억 5,900만 원보다 37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3억 원, 긴급복지지원 13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출금 48억 원 등 전체 271억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35억 감액 등 전체 6억 원이 감소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4억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4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6억 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3억 원 등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9억 원, 응급의료기관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에 8억 원 등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9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원,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사업 6억 원 등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에 3,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의 신규사업과 9쪽의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6개월분만 편성된 상황에서 6개월분을 추가하여 12만 원을 지급할 경우 상반기 사업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제도설명 등 집행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분기별, 반기별 등 지급에 따른 대상자 변동여부 파악과 지급절차의 안정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 등 효율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서 신청자 수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사업량을 큰 폭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초 운영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시행착오와 사업집행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성과와 실적을 분석하여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증대하는 방안 등 단계적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대상자 수와 관리운영비가 증대하여 향후 도비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확보의 안정성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부 저축하면 저축액을 추가 지원하는 유사사업인 국고보조사업 희망키움ⅠㆍⅡ통장, 내일키움통장의 적립비율 실적을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확대 운영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관련 현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9,31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87억 원, 도비부담금 48억 원, 시군부담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등 총 382억 원이 추가재원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30억 원과 예비비 6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건강증진과 포천병원 시설보강 등 총 3개 사업 140억 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된 연부액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계획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매월 1만 원씩 12개월, 1년에 12만 원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례도 제정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다 우리 위원회에선 승인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11억.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매월 1만 원씩으로 지급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번 추경심의 끝나면…….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에 또 11억을 세우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월 1만 원이기 때문에 연으로 합치면 12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훈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지방보훈청도 한번 방문해서 의논을 해 보고 그랬는데 매월 1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게 대상자가 변동이 수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인력으로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념일이나, 6ㆍ25 같은 경우는 6ㆍ25 참전 기념일, 광복회는 3ㆍ1절 이런 식…….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건 6ㆍ25 참전 용사에 대해서 명예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기로 했던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면 6ㆍ25 기념일 날 지급이, 최소한 한 번에 지급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가 지급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30억은 예결위에서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1만 원씩을 매월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했는데 부족하다. 지금 5개월 남아 있잖아요, 올해가 가기 12월까지는. 그러면 3차 추경으로 11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지금 하나도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6ㆍ25 기념일도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급 방법을, 앞으로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부터는 6ㆍ25 기념일에, 올해도 사실은 6ㆍ25 기념일 날, 6월 25일 날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결위원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또 당시 상임위에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일괄지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셨고요. 월남전 참전 기념일이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같이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9월에 일괄적으로 12만 원을 지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올해는 이제…….
○ 김경자 위원 내년 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에는 6ㆍ25하고 월남전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대상자들한테 하고요. 올해는 6월 25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합쳐서 12만 원을 일괄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에 행사성 예산을 몇 가지 올리셨어요. 사회복지종사자 문화 지원 또 보훈가족 문화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담당자 워크숍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사성 예산을 한 1억 4,000 정도를 올리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사성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훈가족 위문과 사회복지종사자 위문 3,000만 원씩 6,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일단 그 6,0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공무원들 사실상 포상 형식으로 지급을 해 왔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워크숍이나 다른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성으로 보훈대상 3,000만 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위문, 위로 3,000만 원 두 가지에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동안에 보훈가족에서도 계속 지사님 면담이나 또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고급, 고급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훌륭한 음악이랄지 문화행사를 해 주는 그런 위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계속 지속적인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격리 관리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들을 못 했는데 그분들도 지사님 간담회도 갖고 저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단체 차원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라면 본예산에 작년에 오히려 편성을 하셔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추경에 이런 행사성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과장님께 아예 직접 질의드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산 편성. 그래도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김문환입니다.
○ 지미연 위원 579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 해서 유니폼 주시는 거요. 이거 추동복입니까, 춘추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복지허브가 일부 국비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121개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예산과 시군 매칭사업으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유니폼 지원 사업.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아, 유니폼이요?
○ 지미연 위원 네. 내가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유니폼 지원 사업 1,000명한테 주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추동복입니까, 춘추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는 이 의상에다가 조끼 식으로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저희가 구상했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통과하고 나면 겨울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쉽게 말하면 잠바나 양복에 유니폼으로 입을 수 있는, 사계절 입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4만 원 해서 그렇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우리가 3개 동 시범 동으로 하기 위해서 3개 시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고요. 착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4만 원에 예산해서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하시고. 이분들이 현장방문할 때 입는 옷이고 대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저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설프게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춥고 불편하면 안 합니다. 안 하면 4,000만 원 예산 낭비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저희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회적일자리과장님.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 지미연 위원 583페이지 일하는 청년통장Ⅱ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17만 2,000원을 2,000명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2,000명 17만 2,000원이면 시간당 계산 페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시간당 페이로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10만 원 부담을 했을 경우에 17만 2,000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3년 후에 일자리를 유지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매달 얼마씩 부어야 되죠, 그러면?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본인이 10만 원, 저희가 17만 2,000원 냅니다. 3년간.
○ 지미연 위원 신청의 조건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신청의 조건은 일단 18세~34세에 있는 일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1인 소득의 1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범주 안에 들어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발해서 지급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선발해서.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저희가 500명 시범사업을 했는데 3,301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4억 4,400 안에 운영비가 1억이에요.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운영비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주는 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를,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운영비는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사람이 5명 정도 3개월 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비 그다음에 일반…….
○ 지미연 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최소비용을 운영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돈 하게 되면 당연히 20년에 40억인가…….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그리고 지금은 금년도 4억 4,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가 시스템 운영에 구축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초기비용 때문에. 차후에는 그 비용이 빠지게 되면 일단 사례관리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경기복지재단에서 하잖아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재단에서 하는데도 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재단에 전문인력을…….
○ 지미연 위원 또 위탁을 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위탁……. 저희가 일단 업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운영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재정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선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자 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MOU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금 새누리부모연대라고 도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장애인복지과장이 거기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원래 3시부터…….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결석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결석이 아니고 아까 그분들하고 3시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잠깐……. 제가 대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2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추경에 2억 7,000씩 올라온 것은 본예산 편성 때 놓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지미연 위원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설명을……. 이게 본예산 때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 느닷없이 겨울, 공사를, 옥상 방수공사 이거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없죠?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 지미연 위원 비가림막, 옥상사인물 이렇게 하는 것을 동절기에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추경이 확정되면…….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시기적으로 이것이 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느냐. 이것도 경기복지재단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결석하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됐고요. 건강증진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604페이지 보시면 노인전문병원 회계 재정평가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여기는 단가가 1,250만 원이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605페이지 보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같은 사안인데도 1,5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아, 죄송합니다. 1개 병원당 저희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처음에 노인병원 6개 것을 잡았을 때 어차피 이건 입찰로 통하기 때문에 7,500으로 잡았고요. 1개 병원, 아무래도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문제가 많고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 내용은 수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회계 재정평가는 병원의 사정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이건 떼어놨단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거 같이 붙이면, 7개 합치면 더 금액이 낮을 수도 있단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빨리 수의계약을 맺어서 가능한 빨리 조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 사업. 거의 다 재료, 무슨 교재비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그 부분이 지금 남부경찰청하고 치안협력회의에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왔던 사항으로 치매어르신들이 실종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경찰청도 뭔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사업을 제안했었고요. 같이해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세이프클립 5만 개, 치매파트너 교재, 치매파트너 물품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치매파트너란 게 경찰청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경찰청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치매파트너란 건 1시간 정도 교육을 저희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경찰공무원들, 일반인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치매에 대해서 프렌들리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창출효과는, 간단하게.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치매친화적인, 앞으로 치매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거니까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또 일반인들이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여기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확인할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돼서 121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장비 지원 해서 지금 1개소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보면 160페이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복지전담팀 설치에 따른 시군의 리모델링비 부담 가중으로 신청저조 우려.”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121개를 해 줄 거고 2016년도 이후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43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올해 추경에 잡혀있는 121개소는 2,000만 원씩 거의 전액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해야 되는 434개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21개소 총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게 2,000만 원인데요. 그게 도비는 30% 정도 차등보조형식으로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허브화를 다 전면 확산할 때는, 물론 저희 도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허브화는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군 자체 책임으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내부 방침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운 좋게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 도의 지원을 받는 거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곳은 내년부터 하는 건데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올해 하반기 추경에만 할 거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거라는 걸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명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본인들도 추진상 문제점에 따라서 시군의 리모델링비 부담 가중으로 신청이 저조하는 걸 우려해서 추경을 잡는다고 해놓고 내년부터는 이걸 아예 안 잡겠다고 명시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도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보건복지국에서 임의로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액을 추경에서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2016년 추진실적에 자체평가를 부진이라고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돼서도 추진실적은 부진인데 추경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게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지금 추경에서는 증액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아, 이건 그나마 감액을 요청하셨네요, 미흡이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추진실적이 안 좋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관련돼서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체평가가 미흡인데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하시는 이유들이 뭐예요? 몇 개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체 총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평가는 주로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률이 2015년도에 78%, 177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복지부 주관으로 복지시설을 평가하는 평가비에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 김보라 위원 도비가 근데 100%예요, 이 예산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근데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도비가 편성이 돼서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방침이 올해 바뀌어서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분야들을 평가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대상이 당초에 215개였는데 328개로 늘어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돼서 평가대상이 는 게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올해 하면서.
○ 김보라 위원 올해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에서 문서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한 게 6월 26일 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서 대상자를 대폭 늘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거 늘렸으니까 예산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들 예시로 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사업이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마다 보통 70%, 80% 이렇게 국비가 차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진한데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희망키움통장ⅠㆍⅡ 같은 경우도 Ⅰ에서 Ⅱ로 사례관리비용을 그쪽 인력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쪽 Ⅱ는 부진한데도 사업비가, 국비가 증액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맞아요. 제가 마침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지금 여기엔 감액이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희망키움Ⅰ하고 Ⅱ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 김보라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도비도 들어가는데요, 20%?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Ⅰ하고 Ⅱ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서 모집을 해 보면 Ⅱ는……. 죄송합니다. Ⅰ이 인기가 없는 거고 Ⅱ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Ⅰ부분을 감액하고 Ⅱ를 올려야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Ⅰ은 증액을 요청했고 Ⅱ를 감액을 요청했어요. 지금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은 원래 대상자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액을 요청하셨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워낙에 대상자가 사업량이 많은데 감액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와 관련돼서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희망키움통장Ⅱ가 감액을 요청했다는 거는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례관리는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보통은 사업량이 줄면 사례관리도 줄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 김보라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입니다.
○ 김보라 위원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희망키움통장Ⅱ는 지금 7,033가구 사업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줄면서 도비도 줄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추경에서.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례관리운영비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주는데, 본 계획보다. 왜 그 운영비는 더 늘어나냐는 거죠.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일단 사례관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희망키움통장Ⅱ에서 사례관리는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희망키움Ⅱ하고 희망키움Ⅰ이 국고 내려올 때 보면 1개 계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희망키움Ⅰ이 좀 부족하면 그리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희망키움Ⅱ에서 감액을 한 것을 희망키움Ⅰ에다가 추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국비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Ⅰ이 더 추가로 수요가 많아서 희망키움Ⅱ보다는 희망키움Ⅱ로 왔던 사업예산을 Ⅰ으로 전용한다 이런 얘기세요?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는 ⅠㆍⅡ 사례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례관리자가 희망키움통장 다 해요?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희망키움Ⅰ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희망키움Ⅱ는 광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 예산이 줄었는데 왜 사례관리 인원은 1명 더 늘렸어요?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희망키움Ⅱ의 사례관리는 1만 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근데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부족해서 1명을 연초에 더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연초에 늘렸는데 그 인건비 확보 없이 늘렸어요, 그러면?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내시만, 국비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 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적일자리팀장 최정진 고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저희 도비확보 중에서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던데요, 국장님. 신규도 아니고. 그거는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보면 국비는 아예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도비를 당초예산과 2회 추경 때도 못 담아서 3회 추경에 도비만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바로 2회 추경 때 같이 담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7페이지. 그런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고정비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57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정을 해서 변경을 안 시키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보수체계가 보통 4월에 우리 공정경제과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률이랄지 다른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몇 분 있는데.
○ 김보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몇 가지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마련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회적일자리과장님 뭐하시고 갑자기 팀장님 나오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팀장님 위주로 답변하시게 됐습니까? 담당국장님이 하시다가 답변을 보조해 주실 때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보조답변자는 과장님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면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6페이지의 나. 세출예산안 중에서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한 1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35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가요? 애초부터 이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더 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회적일자리과의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 국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된 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좀 과하게 내시를 해 줘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 수요에 너무 오버해서 내시를 해 줘 가지고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시를 먼저 해 준다는 얘긴가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 정도 증가율을 잡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약 18% 당초예산을 내시해 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평년수준으로, 7%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 감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해서 도비가 14억이 늘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기요양급여 시설에 입주하신 분들, 이른바 요양원에 입주하신 분들의 시설급여, 건강보험 거기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번에 요양급여가 약 2.7%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뜻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대상자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나가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비 전체…….
○ 김철인 위원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 위원장 문경희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죠? 아니, 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 김철인 위원 저도 지금 이거 긴가민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리고 지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도비가 4억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같은 맥락으로…….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를 시키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등등 국가사업과 경기도사업을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망키움통장하고 저희 일하는 통장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희망키움통장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되는 거고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른바 가구소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Ⅰ은 중위소득 40% 이하 그리고 Ⅱ는 5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 Ⅰ이 649만 원, 월 기준입니다. 아니, 64만 9,000원. 그리고 Ⅱ는 81만 2,000원입니다. 저희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따지면 1,129만 9,000원, 약 1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희망키움ⅠㆍⅡ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조건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탈수급하지 않으면 적금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 위원장 문경희 내일키움통장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일키움통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소득 40%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대상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분들은 자활기업에, 현재 우리가 수급자가 되는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을 부여하는데 자활기업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이 목적은 취업이나 본인이 창업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진행이 되는데.
○ 위원장 문경희 내일키움통장의 연령층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도 연령층 대상은 없습니다. 단지 대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은 500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1만 명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1만 명까지 확대하면 1만 명에 해당돼서는 6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50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관리하지 않고 바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500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또 현장에,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본적으로 탈수급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월급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월급을 받더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일자리를 3년간 유지하면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주겠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부담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가 희망키움ⅠㆍⅡ하고 일하는 청년통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3D업종 안산산업단지랄지 실제 제조업 3D업종 뿌리산업 이런 쪽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5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을 때도 굉장한 호응이 있었고 일선의 평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통장 사업을 1만 명으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지금은 비록 그런 소규모 공장 또는 다른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어느 정도 일자리 유지되면 그 업종에 계속 종사하리라는 예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지금 500명이 사실은 시드머니를 잘 마무리해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직업의 안정성도 추구하고 직장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셨을 텐데요. 500명 사례관리를 잘 해서, 그것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만 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로 안정적으로 밟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월 1만 원이 되든 아니면 12만 원 일괄지급을 하든 경기도비 100%예요. 도가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생활보조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시군구별로 대상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7월부터 지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행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월 10만원씩?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추경에 예산 지급을 다시 한 번 해서 올리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은 대상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했는데 그 숫자가 저희들의 애시당초 생각보다…….
○ 위원장 문경희 요즘 저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월 10만 원씩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느냐?” 이런 질의가 오거든요. 시군 담당자한테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질의를 해 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지급이 됐고 혹시 누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차상위계층이지만 수급자는 아니지요, 이분들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수급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생활보조수당 1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데 차상위계층 확인을 저희 도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시군에서…….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안다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100%인데 시군으로 이관해 주셨어요, 예산을.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비가 100%고 도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비용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들지 않겠냐, 오히려. 이게 한 분 한 분 소득과 재산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회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장조사를…….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잠깐만요. 현장조사는 시군의 위임사무로 협조나 그런 것을 하면 될 것이고, 왜냐하면 당장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시군 지자체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사를 의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런 사항 리스트를 주십시오.’ 공문으로 하달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가 현황파악만 하고 바뀐 수정된 자료 있으면 매월 수정자료를 받아서 그 현황을 수정해 주시면서 직접 시행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많은 업무를 위탁까지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 100% 이 사업을 왜 직접 하지 못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시군에서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일일이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변동이 없이 고정이 돼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시군에 위임을 하면서 반드시 통장에 경기도 이름으로 찍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 1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보훈청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직접 통장입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공영애 위원 거수)
그럼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마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비례 공영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 오다가……. 네.
○ 공영애 위원 해 오다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도 뭐……. 당초예산이 좀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 공영애 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은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출연금으로 일부 세웠던 예산이 출연금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국 쪽에 예산을 세웠었고 그다음에 이쪽 보건복지국 쪽에서는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쪽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8개월 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요청드린 겁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이건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관광서비스 쪽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에 대한 관광보호자라든가 동반자 아니면 경증환자 같은 경우에 관광상품 연계한 상품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픽업서비스 또 해외 온라인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메디투어센터에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병원 쪽으로 외국인을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홈페이지 그다음에 국내 홈페이지 두 개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광을 온 환자에 대한 병원안내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이미 병원에서 유치한 환자에 대한, 환자나 동반자에 대한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광서비스라든가 쇼핑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관광업자들은 워낙 다수의 관광하시는 분들을 모셔 와서 주로 상품을 꾸미기 때문에 저희처럼 병원에 소수로 온 사람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인원에 대한 서비스 아니면 인근 맛집이라든가 하다못해 배달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다 저희가 홍보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쪽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광…….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관광은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쪽은 온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게 관광상품으로는 개발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5,000이 늘은 거는 인건비라는 얘기시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작년에 좀 상황이 복잡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세워야 되는데 일단 인건비 쪽으로만 먼저 요청을 드린 겁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센터 내에, 센터가 있는 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메디투어센터가.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래서 외국어전문인력이 영어, 러시아, 중국어 인력 3명이 있는데요. 이 인력들이 해외 쪽의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일반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저희가 사실은 메디투어 쪽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한 3억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아니, 출연금으로 전액 5억을 세웠었다가 그게 출연금 편성은, 이 관광공사 쪽으로의 출연금은 보건복지국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으셔 갖고 저희가 전액 삭감됐었고요. 나중에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중에 2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쪽에서 1억 세워서 저희가 3억 예산을 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삭감이 됐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부탁을…….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공기업에 관한 경상적 사업비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접해봐 가지고요. 지금 이 돈 2억 5,000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443페이지인데요. 지금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으시잖아요? 442페이지~443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지금 여주고려병원 한 곳만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여주 고려대병원 한 곳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고려대병원이 아니라 고려병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여주고려병원.
○ 공영애 위원 네, 한 곳 지원인데 2억 3,000이시지요? 그런데 5,000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등급이 상향돼서…….
○ 공영애 위원 아, 등급이 상향돼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거기 여주 쪽에 일반 준 종합병원이 없으신가요? 이거 말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고려병원이 제일…….
○ 공영애 위원 이거 하나 있고. 거기에다 특별히, 이쪽 지역을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사실 보건복지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농어촌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을 해 주는 그런…….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을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이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은 농어촌지역으로 경기도가 분류되는 지역은 많이 있는데, 권역별로 보건복지부가 그걸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가평 같은 데는 춘천 또는 연천 같은 데는 의정부 이렇게 가까운 데에 병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더 필요한 지역을 추천해서 올릴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필요한 농어촌 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묶어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여주, 이천…….
○ 공영애 위원 아니, 앞으로 더 우리가 증가를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지역으로 포천, 연천. 사실 철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으로는, 강원도지만. 이런 지역이랄지 파주, 남부 쪽은 또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5시 33분이니까요, 5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7쪽.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김문환입니다.
○ 이은주 위원 여기 불용예산 있지요? 불용예산 발생사유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그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결정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대상이 축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이은주 위원 그 축소된 거랑 민간위탁에서 도가 직접운영사업으로 해서 불용예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에서 도로 직접운영, 이게 축소된 게 133개소에서 127개소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이은주 위원 그럼 여기에서 6개 개소지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6개 개소가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바뀐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그것은 직접운영으로 바뀌었고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총 대상이 133개였다가 123개로 줄어들면서 금년도에는 다시 또 328개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축소가 됐을까요? 이게 평가대상 시설은 늘어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이은주 위원 늘어났는데 왜 평가대상이 축소됐는지가…….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그런데 매년 우리가 평가대상 기관이 전체가 예를 들어 133개가 아니고 1,0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 1,000개에서 연초에 정하면 예를 들어 133개를 갖다가 여건이 좀 변화되면 다시 복지부에서 평가대상을 줄이고 금년도 같이 지난해에 127개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328개로 대폭 늘어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조정을 내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기준이 변화가 있어서 축소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요청…….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평가기준 변동사항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실은 평가대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금년도에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328개로. 지난해 127개에서.
○ 이은주 위원 대폭 늘어난 건 아니네요. 개소 수로 따지면.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평가대상에 비해선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선 평가대상 기준 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요. 먼저 현황을 좀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마침 안타깝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지금 본청 점거농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수혜자인 센터가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주로 그분들이 수혜자이실 것 같은데 이제 법이 통과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고 추경에 4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 4억 7,000으로 일단 센터 개소는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번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상 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사실상 몇 개월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센터 개소와 관련돼서 4억 7,000 정도는 예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미정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지금 농성하시고 있는 부모님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협상과정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 임병택 위원 지속적인 대화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오늘도 지금 그래서 아까 잠깐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두 분이 3시부터 그쪽……. 이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경기도지회장 집행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달라.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43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본 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신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동일한 기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 임병택 위원 제가 각론을 다 듣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주셔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관련 내역을 분석해 준 자료가 있어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어르신 인식표 무료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인원이 경기도가 474명으로 12만 9,000명의 0.4%인 수준이고요. 어르신 인식표도 1,418건으로 1.1% 이용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2억 7,000이 불쑥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로 법조항 하나만 들었습니다. 법조항만 하나 적어놓으셨는데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억 7,000이 신규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어르신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6월 14일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경찰공무원하고 치매파트너를 양성해서 지역 치매어르신들의 사고위험성을 낮추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이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배경 정도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왜 불쑥 이게 올라왔는지 조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는 사업설명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존에 건보와 또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이용률 저조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화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요. 많은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민관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본적인 출자를 우리가 500명 할 때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배정되는 이 1만 명 단계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민간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장 올해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민간의 지원 약속은 얻어내지 못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얻어내지 못한 거고 그러면 내년 사업도 불투명한 건가요? 민간의 지원 관련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랄지 민간의 기부금들을 약 3분의 1 정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 명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워낙 재원규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기부금을 확보하는 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기여분을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민간의 추가 지원과 관련된 그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화를 나눠볼 계획 같은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모금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송이랄지 또는 청년통장에 가입된 청년들이 고용돼 있는 기업이나 가게 이런 부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요. 냉방비는 월 5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계시죠?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경로당 냉방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민원현황이나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좀 챙겨보셨습니까? 우리가 냉방비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해 본다든지 실제로 냉방이 되고 있다든지 정도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좀 챙겨보고 살펴본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번 폭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냉방비 지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로당에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를 세목을 따로따로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올해처럼 더울 때는 양곡비를 당겨쓴다든지 그 자체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나 그렇게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냉방비 부분은 냉방비만 쓸 수 있고 난방비는 난방비만 쓸 수 있고 양곡비는 양곡비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전국적 차원으로 통합이 된 사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국적 차원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일선 시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아까 본질의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던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달에 개정되면서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을 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콜레라라든지 신종 감염병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사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조례가 개정되고 또 시기적으로 이런 감염병들이 많아지고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다수가 생활하는 경로당 관련돼서 소독예산이 왜 빠져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독과 위생을 경로당에 저희들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시군에 좀 보태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말씀이 되게 어패가 있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적은 예산이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시군이 자체예산을 잡은 데는 안양ㆍ광명ㆍ광주ㆍ의정부밖에 없고 2017년도에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권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정 정도는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시군을 좀 견인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또 얼마 안 됐고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힘입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행사성사업 예산들을 줄이고 이런 예산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문화행사 이런 거 하는 거 당장 추경으로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례에 근거해 있는데 본예산에서 못 잡았고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추경에 잡으셔야죠. 무슨 문화행사 이런 걸 추경에 몇천만 원씩 잡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문화행사도 필요하고요. 경로당 부분에 위생이나 소독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조항을 삽입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살균소독의 중요성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례가 새로 신설돼서 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예산에 즉각 즉각 어쨌든 반영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 봄에 장애인단체가 도청에 와서 장기간 동안 농성을 하면서 많은 업무에 차질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장애인분들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합의한 내용이 있었죠, 그분들하고. 그렇죠?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나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 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은 다 반영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 교육정책과하고 합의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나요? 확인 안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는 국비요청과 관련돼서 매칭되는 도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제가 그 합의문 작성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관련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적자운영비 부분, 운영비 인상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상관있지만 어쨌든 주로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해 왔던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합의했던 사항들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새롭게 운영계획을 가지면서 장애인지원기관들을 다 한곳으로 모으고 있죠,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몇 개 기관이 거기에 입주해 있고요. 위원님들의, 현재 이른바 장애인회관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장애인회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어쨌든 장애인지원 관련 기관들을 다 모아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통합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도 그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장애인인권센터를 가 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의 면에서는 교통편이 장애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사와 관련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사 관련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에 운영비가 넉넉하면 그 안에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사업비나 이런 데서 쪼개서 사실은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입주자가 생겨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거를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권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9월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더 신경을 쓰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메디투어센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정보가. 이거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든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메디투어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외국인 환자가 유치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여기 목적에 쓰셨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사실은 자료로 주셔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피드백을 받고 있고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걸 굳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내일까지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한 것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김문환입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요청한 게 아니라 평가, 시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이게 무슨 책자더라? 설명서하고 현황을 주신 게 숫자도 또 틀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틀리고. 뭐냐 하면 15년도는 127개소로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현황을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 또 이걸 주셔 가지고 126개소로 축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아까 138개소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138개소가 아니고요. 328개소로 여기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328개소…….
○ 이은주 위원 아, 총계구나, 이거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이은주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평가시설에 가시면 점검하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점검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또 지금 지방 대구에 있던,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도비 100%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평가라는 건 굉장하게 잘 정비돼서 그 시설에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틀린 거예요. 왜 개소 수가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랑 우리 도에서 각 시설에 갈 때 점검표라고 하는, 제가 정확한 이름을, 제목을 모르니까. 그 점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설에 갔을 때.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다 기준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 시설점검표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 이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선 드렸고요. 그 시설기준은 보건복지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아니, 근데 지금 현황자료 준 게 사실은 아까 요청하면서 ‘아, 이것도 아까 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우선 총 개소 수하고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 이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아동ㆍ장애인ㆍ정신ㆍ노숙인ㆍ저소득층,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평가인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복지시설 개소 수에 비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소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또 그 적은 편의 개소 수에 맞게 점검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 100%로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우선은 자료요청한 걸 보고 산출근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그것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511페이지에, 국장님. 511페이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ㆍ운영.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6개소를 관리하시나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여성실 소관까지 해서 다 6개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병원운영 이익금 시설물 재투자 미흡 및 적자 방만 운영 등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전반기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너무 도가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협약서 초안을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표준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봐라.” 이렇게 행감 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의 감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이런 행정기관이 아니고 의료기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회계기준도 일반 제조업회계나 일반 그런 것들하고 많이 다를 것이다.” 이래서 “본인들이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당시 “상임위에서 그러면 회계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6개 병원에 회계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회계업체를 모집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를 통해서 할 거면 굳이 보건복지 쪽에서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 저희가 속한…….
○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이게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들여다보는 대가 용역비.
○ 공영애 위원 그 용역 회계업체에 넣으면 전문가는 없이,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것이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감사업무의 전문가, 의료인 이런 사람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길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그거는 구성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씩 6개 병원 7억 5,000……. 아니, 1,250만 원씩 6개 병원이잖아요. 그럼 6개 업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 업체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개 업체에서 다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주면 응하는 회계법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국장님, 지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저희 경기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 여섯 군데 명하고요. 이번에 그걸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계약이 됐고 언제가 마감인지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나왔다시피…….
○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언제 이 사람들과 위탁을 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위수탁.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의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의료원 2층에 있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살예방센터 안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같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 안에.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그것은 용인병원유지재단 의료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조직이 그렇게 돼 있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지금 현재, 그전에 맨 처음에는 아주대병원, 경기도의료원, 명지병원, 최근 들어서 용인유지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언제 여기하고 위탁을 맺으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지난해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난해?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직원들은 그전에 있던 직원들이 계속 승계되어 있고 센터장만 용인병원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지미연 위원 10명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자살예방센터는 10명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1억 5,000이 전화기 시스템 고치는 비용입니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시스템 고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자 통화를, 112ㆍ119가 전화를 같이,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 저희하고 같이 3자가 통화를 같이 들으면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받게 되면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또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같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상담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도가 1일에 나눠보면 34건, 하루에. 근무자가 10명입니다. 센터장은 상담 안 하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직접적인 상담은 안 하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상담은 안 하고 센터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봉급 가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상담전화 받는 업무 외에 시군의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컨트롤타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또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지금 보면 낮 타임에는 그 지역 거주지로 가고 도는 야간이나 공휴일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작년에는 3건, 하루에. 상담사가 10명이 있어요. 올해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212일로 나누면 하루에 27건, 10명이 근무하면 3건이 안 되는 숫자예요. 뭔가가 지금 사업은, 제가 핵심이 뭐냐 하면 예산 투자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투자 대비만큼, 그렇다고 자살예방상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살인구가 없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또 요식이나 형식성에 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이렇게 민간위탁 줬다. 난 솔직히 여기가 그만한 업무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열어보겠지만. 그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맡겨 놓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이거에 대한 피드백. 지금 우리가 문 연 지가 몇 년 됐죠?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자살예방센터가 2011년도 정도에 오픈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2011년도에? 그렇죠?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 있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과 관련된 도비 7,500만 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6개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실시해 본적이 없는 거죠, 오랜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가 회계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굳이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들을 제때에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 사업집행절차가 상당히 늦게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9월 추경이 끝나자마자 예산이 반영되면 9월 초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업체모집공고를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로 당기십시오. 시행계획은 지금 수립하시고요.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잖아요. 1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 뿐이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1개월 이상 앞당기셔야 됩니다. 계약체결 이미 해 놓으셔야 되고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과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내용을, 회계감사한 자료를 보고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내용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회계감사 자료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집행부가 그냥 관련해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기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추경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시점부터 모든 게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해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제가 계속 관련부서와 만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예산이 확정이 돼야 예산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9월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9월 초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8월 현재 29일 날 예산심의를 하고요. 내일이면 우리는 계수소위도 끝내서 상임위 예산심의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이 9월 초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될 텐데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을 7월쯤 예상했는데요, 어떤…….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9월 추경에 맞춰서 제가 미리 관련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금액이 7,5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입찰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인 공고기간…….
○ 위원장 문경희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을 진즉에 저희가 주문을 했었어요.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분리발주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리발주하면 걸리죠, 서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 짜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이 부분 다시 해 주세요. 미리 거의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산 집행됨과 동시에 바로 공고 나가고 다 할 수 있도록요. 한 달 안에 가능하잖아요. 9월 안에 공고 나가고 바로 10월 동안에 회계감사 실시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계약이 체결되면 선정되는 법인이 바로 들어가고…….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이 9월인데 시행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테니까 모집공고를 10월에 하는 게 아니라 9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씩 다 앞당기시라고요.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절차에 의해서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한번 그 절차를 최소한 줄여서 모집공고하시고 절차기간 줄여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관련 회계기관 다 홍보하세요, 우리 이렇게 모은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 기간 줄이시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계감사 자료 저희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수의계약 딱 되면 바로 하셔서, 좋은 회계법인하고 하셔 가지고 서울시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위탁 준 부분만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건은 그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재단의 시스템도 같이 해 주셔야 비교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탁받은 부분의 경영의 문제점과 기존의 의료재단에서 하는 경영시스템 서로 비교하고 수익구조를 비교하고 또 관련되는 법인카드 지출내용 등등 아주 상세하게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84페이지, 이것은 그냥 사소한 건데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이게 올해 수시로 한참 해 왔던 내용인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는 아예 빈 공간이에요,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2014년 100%인지 120%인지, 물론 100%이겠지만 내용 비어 있고요.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22.5 또 숫자도 25%인데 시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시군비 내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인데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이걸로 사실은 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료는 소중한 자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홀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추경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원칙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려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을 넣든 어떤 사업예산안이 증액을 해서 올라오든 추경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은 국비 변경내시 또 성립전 사용예산을 했거나 긴급한 예산편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소한 한도 내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들어와 있다.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의 예산활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본예산에 넣어야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행부가 무너지면 의회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원칙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에서도 정산 후에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반환토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 추경안에 계상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잔액 반환할 때 이자 함께 다 반환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락된 곳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것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락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마무리 추경 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장에 시군 복지파트 직원들이 워낙 부족하고 또 이게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과오납 방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어쨌든 누락한 부서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국장님! 누락한 부서를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확인 안 됐고 지금부터 확인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자를 누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누락한 부서와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가 마무리 추경 때 다 반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무리 작업해 주십시오. 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노력하겠다는 것과 그냥 하겠다는 것은 다른데요. 노력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장시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30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복지여성정책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협박창순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전진석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