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계속)
- 2.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지도지사 제출)(계속)
- 3.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57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개의를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제2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지도지사 제출)(계속)
(10시59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 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박신환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경제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자 발령받은 과장 3명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한일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소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8월 19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문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올렸습니다만 불가리아에서 카멘 남 교수 일행이 왔습니다. 남이 장군 후손이고 아버지가 김책공대 출신인데 북한에 가셨고 어머니와 같이 불가리아에 사시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번에 방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관도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순연되면서 미리 잡혀있던 생활임금위원회라든가 도정점검회의 제 대신 수행하느라 오늘 참석 못 했음을 양해 올립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의안번호 제1067호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오늘 주요내용은 가칭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12억 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가칭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11월 설립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출자ㆍ출연 대상 사업에 되어 있고 앞으로 다음 임시회에 저희가 심의 예정인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는 본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제출되었으므로 앞서 간담회 시 위원님께 설명드린 7명이 아니라 조직이 대표 1명과 26명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통합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국내 판매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 매장의 오픈과 유통대기업 그리고 공공물류단지의 입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자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올렸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은 설립자본금 60억 중 20%가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도에서 12억 원, 은행권에서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금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회기에 제출돼서 그동안 사정이 변경돼서 상공회의소 21억 원의 출자의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인단체에서 9억 원의 출자의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통전문회사는 아직까지 출자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출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은 높은데 마케팅과 유통능력이 취약한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별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과 결합한 경기도주식회사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앞서 설명 올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필요성 부분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상품가격 보장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마케팅, 유통, 수출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공유경제의 오픈 플랫폼으로 주식회사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시장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실 입장에서 출자금 12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설립일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2005년 1월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ㆍ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3본부 2센터 9팀으로 운영하고 경기가구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가구인증센터 등 도와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업개요는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억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2억이 반영되면 경상운영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북부지역에 기업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재단인 대진대학교에서 매년 5억 원의 출연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출연비율이 11.4%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춘다기보다도 1년 운영비 25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가 약 2억 정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인건비라든가 또 일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소중하게 의견 수렴해서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진테크노파크도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3일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11회 정례회 안건심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신환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은 법률자문을 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경기도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지난 8월 22일 완료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도 10년간 편익합계가 2,860억 원, 비용합계가 833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도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이때에 기술력은 높으나 마케팅ㆍ유통 능력이 취약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선별하여 파워 브랜드 육성, 마케팅, 유통, 수출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여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바 12억이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으며 주식회사인 만큼 타 주주들에 의해 본래 설립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주식회사 설립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민법 제32조,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경기북부지역 내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번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추후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동의안에서 정한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이 포함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로 출자ㆍ출연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액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계획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회의 전 요청한 자료 좀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 회의 전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한 세부 목에 대한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연구용역결과문,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저희 위원들께 한 부씩 회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신환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실 직원분들은 지금…….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우리 중소기업센터의 의견서를 받아보셨나요?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지금 자본금이 한 980억 정도, 1,000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그래도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공을 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신용보증보험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다면 한번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어떤 이의가 없었는지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출 같이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직접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중기센터의 운영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주식회사의 설립이라고 항목이 있고 마치 지원센터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중기센터는 주식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상에 설립된 경기관광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는 그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출자를 통해 주식회사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쪽에 이 주식회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실장님, 제가 주식회사의 뜻을 갖다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대규모 중소기업센터 아니겠습니까? 자본금 1,000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돈이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경기,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듦에 있어서 60억의 자본금을 갖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45개의 거점상점과 또 50개의 상점을 갖고 거기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상품을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파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의 상법상 의의 아니겠느냐.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익을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한 4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20년.
○ 원욱희 위원 20년 이상 됐죠.
○ 경제실장 박신환 97년인가…….
○ 원욱희 위원 20년 이상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센터장 윤종일이?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 원욱희 위원 한번 우리가 그래도 의견을 청취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준현 지금 원욱희 위원님 말씀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윤종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의견을 듣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대표이사의 말씀을…….
○ 원욱희 위원 그것도 실장님 이하기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경제실 공공기관입니다만 중기센터에서도 기본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주식회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걸 분명히 아까 용역보고를 우리 손수익 과장에게 자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BC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바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하기 전에 같은 산하단체 입장에서 특히 연관이 깊은 곳이 바로 중소기업센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용역을 받고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과히 거기의 의견, 거기의 제안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지금 혹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게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 저희가 토론회도 같이 참여했고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토의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윤종일 대표 또 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요. 의견을 다시 한 번 달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기 위해서 윤종일 대표이사의 출석을 지금 요구하신 건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면…….
○ 경제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몇 번에 걸쳐 갖고서는 윤종일 대표님의 의견을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서면으로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토론했으면 토론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기록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을 보고 그건 사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 원욱희 위원 하지 않고.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알겠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안 하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오환 위원 전체를 중기센터에다, 우리 도 쪽에는 중기센터에 있는 사람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주식회사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주식회사를 구성하게 될 거고 초기에 혹시…….
○ 고오환 위원 주도적으로 중기센터에서 한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지원이 필요하면……. 주도는 주식회사에서 하게 되죠. 직접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중기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합니까?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이신가요?
○ 고오환 위원 아니, 뭐 그 정도 물어보고 싶어서. 그게 돼야 되는데 중기센터 사장이 임명이 되면 사장이 우리 법적 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빼고는 그 사람이 다 임명하고 그러지 않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어떻게 하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중기센터에서는 출자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직원에 대해서 임명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주식회사 사장…….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임명된 사장이 할 거 아니냐 이거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의 참여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중기센터는 주식회사에 우리가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발하기 전에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 디자인, 마케팅, 자금, 보증지원을 계속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하고…….
○ 고오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더 이상 자료,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진테크노파크 2016년도 사업안 했던 거 전체 목을 뽑아서 지금 좀 주세요. 여기 있는 거…….
○ 경제실장 박신환 2016년 사업,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의안 내에 있는 사업 외에 플러스 더 있는지 확인해서 그 내역서에 대한 것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박신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하고 추경 예산안을 같이 통합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갖고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중소기업 통합브랜드 개발 그래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높으나 마케팅ㆍ유통 능력이 취약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선별하여 경기도의 신뢰성과 결합한 경기도주식회사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도 기정에 5억 5,000만 원인데 경정에서 40억 5,000만 원으로 40억을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디자인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사업을 디자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용매장도 구축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출자 동의도 12억을 출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사업도 우리가 45억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돼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따로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5억 5,000에서 40억을…….
○ 홍석우 위원 45억 5,000, 40억 증액했죠.
○ 경제실장 박신환 40억을 증액하는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예산 목이 잡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사업을 대행시킬 예정인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5,000을 반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맞춘, 세운 예산이었고요. 더불어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검토가 3월 달에 계획이 확정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주식회사가 브랜드를 공동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11월 달에 설립이 돼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부 준비예산 그다음에 사업 준비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40억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토대로 분석하게 되면 결국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도 될 역할을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게 자꾸 중복, 중첩돼요.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 공동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판로 확충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식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할 사업이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삭감시켰다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되면 설립자본금 12억만 있고 지금 준비단계의 진행을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설립과 동시에 해야 될 매장을 저희가 알아보고, 매장 임차라는 게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매장을 찾아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은 중기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며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중기센터가…….
○ 홍석우 위원 중기센터는 중기센터대로 역할을 하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별도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경제실장 박신환 중기센터가 주식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겁니다. 그리고 출범이 되면 중기센터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매진하게 되고 주식회사가 매장 운영이라든가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전적으로 하게 되는, 일종의 중기센터가 지원해 주는 준비과정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굳이 주식회사 설립할 필요 없이 중기센터를 갖다가 기구를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면.
○ 경제실장 박신환 중기센터에…….
○ 홍석우 위원 경기도중기센터 내에 경기도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기능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굳이 별도로 주식회사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중기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종합지원이고 일반지원적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0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일반적인 지원업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이 우수하고 기술력은 좋은 중소기업제품을 선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판매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걸 중기센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유 기능을 그렇게 분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주식회사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이고 중기센터는 아직도 판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중소기업의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기능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 홍석우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도 기왕에 설립돼 있었고 중기센터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을 줬더라면 아마 두 개 다 합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용역기관에서. 지금 용역기관에서 지난번에 5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돼 있는 상태다,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기센터도 있다. 그러면 업무가, 그 사람들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면 통합을 할 수밖에, 통합하라고 권고를 내렸을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정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기능적인 면에서 중기센터와 확실하게 차별성을 나타내는 데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공기관 통합한다 그러면 이런 빌미를 줘 가지고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끔 분명히 컬러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기능적으로 볼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워딩으로 보면 중복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기센터는 도내에 있는 불특정 일반적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판매 노하우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화하면 되겠습니다만.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모시고 주식회사 제품을 판매해 봤던 전문가들 그다음에 제품을 뽑아봤던 MD들, 시장성을 보고 제품을 선택해서 파는 MD들 그런 전문가들로 인해서 직접 판매를 책임지고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케팅 지원이라 하더라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중기센터와 주식회사의 기능은 전적으로 차별화돼 있고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지원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실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보다 약간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면 용역 결과만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만 토대로. 경기TP 그다음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4개를 묶어 가지고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용역 결과로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권고안이 나왔던 거예요. 업무의 중복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기능면을 따져볼 때. 어떤 기관은 기구는 많은데 예산은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 만다 그래 가지고 결국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하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최종적으로 통합을 하는 모양새를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전혀 달라요. 경기TP도 업무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용역회사에서는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동일성을 갖고 가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차후에 또 공공기관 통합하라 그러면 이거 포함 안 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주식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주식회사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컬러를 만들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려하는 것은 자본금이 60억입니다, 그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홍석우 위원 60억인데 12억밖에 우리가 출자를 안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행정감사도 안 받고 조사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그럼 경기도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식회사 주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면 우리가 과연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해 놓고도 우리 목소리를 못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제도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25%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의무는 뭐냐 하면 지정고시,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및 보고를 자치단체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경영실적평가와 행정사무감사가 제외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뜻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빠른 신속한 의사결정, 전문가들한테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 정도 미만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20% 정도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의회 통제 가능한 기관입니다.
○ 홍석우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됐을 경우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업무의 중첩, 중복성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히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신가요?
○ 고오환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려고.
○ 위원장대리 김준현 보충질의. 네, 잠시만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신환 실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먼저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 고오환 위원 우선 홍석우 위원님이 중기센터의 업무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하고 유사성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중기센터는. 그리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 경기도주식회사를 우리가 만들자는 본래 취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쉽게 이해해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거잖아요, 프로로.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국내 마케팅은 물론이고 해외에 지금 우리가 지점망이 있는 GBC, GTC 이것 통폐합하는 걸로 해서 아마 GBC, GTC가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발족이 되면 많은 지역에, 많은 각국에 설립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의 반대죠. 거의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한…….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고오환 위원 어떤 한 분야도 중기센터하고 연결 지어서는, 중기센터는 우리 67만 개, 70만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들 일일이 기업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열악한 환경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때까지 GBC나 이런 것들은 전시적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시장에 해외판매 거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주식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미래의 목표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기센터는 중기센터가 하는 일이고 중기센터 내에서도 과기원하고 통합이 되면 유사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기능ㆍ역기능 이걸 좀 해서 역기능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중기센터하고는 마주칠 게, 중기센터는 뒤에 백서포트해 주는 거죠. 사업, 상품 발굴해 주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정말 글로벌 마케팅도 하고, 국내의 마케팅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가야 하는,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비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고오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차별성이라기보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정말 사막에 던져진 거잖아요, 망망대해에. 이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마케팅 지원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아랫단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 된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죄송합니다. 설명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의 양쪽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의 말씀은 중기센터의 역할을 좀 확대시켜서 굳이 경기주식회사를 독립적으로 두지 말고 그 안에 넣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반기에 경과위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자료나 그리고 지식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충분히 듣다 보니까 경기도의 모든 경제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그들의 모든 일을 뒤에서 뒷받침해 준 것은 어찌 됐든 중기센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모든, 판매만 빼놓고는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판매기능만 없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그 판매기능을 빼놓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MD라든가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중기센터하고 입장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중기센터가 과연 그 일을 못할 것인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기능이 전혀 별개라고 놓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별개라고 놓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거를 별개라고 놓고 볼 수 있는가요? MD들이나 전문가들이 없어서? 판매매장이 없어서? 그런 논리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 논리도 있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경기도가 적은 단체입니까? 경기도라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20년을 넘게 운영해 보면서 충분한 노하우와 충분한 기능과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하나를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기관을 통폐합을 시키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용역이 충분히 나는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첫째고요. 그 논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제실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같이 경제위에 있지 않은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경기주식회사를 20%의 지분으로 운영을 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태까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위의 산하기관의 터치를 안 받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20%의 지분은 충분히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주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이 뭡니까? 공공성이죠,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한 사업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분들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충분히 공익과 공공성을 하려면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정고시라든가 업무보고 정도로 그리고 행감 때 참고인 정도로 부른다?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주식회사는 정확하게 의회와 도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맞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만들 거라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의 지분으로 한계성을 두고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건 문제점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한 거고, 두 분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경기주식회사는 충분히 중기센터 내에 산하기관을 둬도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진흥원은 별개입니다, 중기센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기센터하고 연결되는 라인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립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실장 박신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센터와 주식회사를 어쨌든 내부화시켜서 중기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주식회사 내부의 결제시스템이라든가 물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답변에 이 말씀을 포함시켜야 될지 좀 섣부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경기도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쪽에서. 그럼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도 협동조합이 판매할 텐데 지금 말씀드린 주식회사에 구축되는 결제시스템 또는 물류시스템 이런 부분에 협동조합이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제품들을 소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화해서도 사실은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조직이 지금 통폐합되는 국면에서 과학기술진흥원까지 하게 되면 자본금 약 1,700억 그다음에 인력이 약 40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정에서 새롭게 화학적으로 통합을 하는 과제도 상당히 큰데 지금 시급한 중소기업제품 판매 그다음에 치열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지 되는, 이건 완전히 정말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중기센터에서 내부화해서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서 주식회사에서 팔도록 하고 향후에 설립될 경기도협동조합의 물건도 같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분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주식회사가 민간지분이 80%이기는 하지만 그 주식회사는 분명히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독립성과 수익성도 담보해야 되지만 공공성을 또 중시해야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하에서도 치열하게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다른 나라의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25% 미만으로 저희가 지분을 결정한 것이고 의회 통제와 그다음에 집행부 통제의 수단은 지출법에 제도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공공성에 대한 담보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통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주식회사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이 과연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의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한 시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시기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득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분율이 굳이 낮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중기센터의 노하우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들어가든 또 아니면 독립적으로 만들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 와서 실장님이나 집행부의 설명ㆍ설득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을 설득 못 시키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된다, 3년 안에, 4년 안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펼 수 있나요? 저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충분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고민이 되면 저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지금 빨리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너무 빨리 가면 좌초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시기적인 시간들을 좀 두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에 대진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 가칭 경기도주식회사가 중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20년 된 그 노하우를 주식회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좀 해 보는 생각을 하겠고요.
지분과 관련해서는 20%~25%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0% 이상이 되면 자동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독립성과 신속성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를 투자하고도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논의를 통해서 비율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더 재고를 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 담당실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또는 공개석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도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담당실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출범까지 11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또 조례를 10월 달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정말 납득하실 수 있는 운영계획 그다음에 운영방안 이런 것들 소상히 만들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경기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계획에 추가 동의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 원욱희 위원 아까 첫 번째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소기업센터하고 주식회사하고는 다르다,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공유경제 입장에서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우리 경기도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경기도 이름으로다가 판로ㆍ판매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개 거점상점을 통해서.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매한가지예요. 중소기업이, 기존에 계시는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센터도 역시 우리 경기도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중소기업센터는 상품개발이라든가 디자인개발 또 애로사항 건의 그다음에 기술인력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중소기업에 공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서 우리 손수익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타당성 연구결과 등등은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첫째 질문드리는 것이 이런 관계로다가 상정된 것이 311회 정례회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이유가 어떤 이유로 보류가 됐는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양당에 상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하지 못하고…….
○ 원욱희 위원 아니, 짧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 경제실장 박신환 논의도 사실은 못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전에 저희가 사전설명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전반기 위원님께.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횟수로 따져볼 때 311회부터 313회가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를? 우리가. 그렇죠? 지금이 313회죠?
○ 경제실장 박신환 312…….
○ 원욱희 위원 아니, 얘기 좀 해 주세요, 뒤에. 실장님한테. 313 아닙니까? 그러면 312회 전반기에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을 11월 달에 오픈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 후반기에 이것을 상정했느냐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311회 회기 때 경기도 전체 상임위에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이 다 심의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른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이 다 심의가 됐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일정으로 지난 회기에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제출 이후에, 저희가 토론회도 제출 이전에 했나요? 하여튼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좀 미진한 부분 설명드리고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실장님이 지난번에 여기 우리 김현삼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책협의할 때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자고 양당 대표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서 올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됐던 대로 사실 가는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12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도 심의를 원했습니다만 양당에서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못…….
○ 원욱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오픈을 위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소홀히 다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민생연합정치합의문에 보면 합의문에 여야가 하는 것이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나왔습니다, 기일 내에. 그래서 혹시나 지사님이 독촉을 하고 또 여야 대표들이 독촉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계획대로 사실 추진했고 지난 311회 임시회기에 출자계획 동의안이 심의가 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심의요청을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은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압박에 의해서 서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하고 미진한 부분은 또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압박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보통 출연금이라는 것은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조례라든가 조례가 성립된 후에 모든 출연금, 예산이라든가 이게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수가 많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많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절차상에 사실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그건 확실히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돼, 절차상의 하자를.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우선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시급하게 가고 뭔가 쫓기면서 가는 게 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법 해석의 논란을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맞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그걸 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월에 곧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60억 중에 경기도가 20억이고 우호적인 지분이 33억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는 유통전문회사의 출연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유통전문회사의 출연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농업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대상 이런 농산물이냐.
○ 경제실장 박신환 주로 제조업 제품입니다. 공산품이고요. 공산품 유통하는 대형 유통물류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지금. 쿠팡도 있고 CJ도 있고.
○ 원욱희 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서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죄송하다. 절차상에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걸 왜 올렸습니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저희가 추진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위법성의 여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조회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의회의 관행이 있고 관습이 있고 의회에서 지켜야 될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만들어지고 출자계획 동의안 심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전문교수한테 묻기를, 세 분한테 물었는데 두 분은 괜찮다, 해도. 이렇게 하고 한 분은 조금 부정적인 것을 내비쳤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 고오환 위원 다 줬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준 거는 우리 고 위원님 준 거지 우리 새로운 사람들한테 뭘 줬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께…….
○ 원욱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중요합니다만…….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우리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승인은 지금 올라가서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언제 심의 확정해요?
○ 경제실장 박신환 9월 8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저희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주식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9월 8일 날이면 확실히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좋은 사업이니까 승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거의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 원욱희 위원 거의가 아니라 확실히.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1차 협의를 6월 달부터 계속 해 왔고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또 가서 설명을 하고 공기업과장, 행자부 공기업과장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서 내용을 보완했고 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저희가 23일 날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 6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온 의견을 또 다시 받아서 용역결과를 수정해서 그걸 가지고 9월 8일 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그게 거의 우리가 설득을 많이 했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자료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8일 날은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313회 임시회가 언제, 9월 8일 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9월 9일 날 끝납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9월 9일 날 끝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9월 9일 날 끝나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백의 하나 안 된다고 그러면.
○ 경제실장 박신환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안 되면 그 예산 집행할 수 없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만약에 못 낸다면?
○ 경제실장 박신환 못 낸다면 2차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 받으면 저희가 예산이나 출자계획 동의안을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 원욱희 위원 없는 거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313회가 9월 9일 날 폐회를 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 전에 어떻든 받아야 되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9월 8일이요.
○ 원욱희 위원 네, 9월 8일 날 받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온 행정력을 동원 집중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보고한 것처럼 동의안 속에 11월 오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우리 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행정 절차상에 미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이해를 많이 구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질의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형식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실장님이 지금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정하시다시피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의 질의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이 의회의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법적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는 거지 그 법에, 법적 절차에 집행부가 문제가 없는데 의회의 관행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양해해 달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아니, 행자부가 처음에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사전권고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라고 의견을 줬지요? 초반에 진행하는 과정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행자부의 마지막 타당성 용역 결과가 오늘 저희한테 요약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9월 6일 날 의견청취를 더 해서 9월 8일 날 심의를 하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본으로 거쳐야 최종적으로 이 계획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이 타당하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그다음 사항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9월 8일 이전인 지금 현재 오늘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모순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견 한번 듣고요. 실장님 의견 한번…….
○ 경제실장 박신환 아까 제가 의회에서 확립된 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관행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요. 출자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서 실은 조례의 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그게 의회에서 확립된 어떤 절차다, 관행이라는 말이 아니라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자 동의안이 이렇게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제출된 부분을 송구스럽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조직법, 법령 체계에서 어떤 조직을 자치단체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규율을 하는 조직법 체계와 또 예산을 심의하고 출자 동의안을 심의하는 이 예산법 체계가 사실은 달리 돼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법 체계에. 그래서 선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 없어서 그것을 법률전문가나 유권해석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와 관련해서 형성된 그런 절차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조례 제정이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안 자체가 법령에, 지출법에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우선시되고 있는 거고 사실 조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나 이후의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별도의 내용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것을 섞어서 관행처럼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절차형식에 있어서는 지금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2016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해서 두 가지로 묶어서 왔고 나머지 기관은 다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조차도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다루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루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6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출자했던 기관조차도 다 다시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취지가 뭔지를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으면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일부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출자ㆍ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다루도록 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인이 됐을 때 예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법을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한 번 더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 출자ㆍ출연, 이 기관을 설립하고 출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법으로.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법 해석에 있어서도 지금 예외 조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16년 본예산 다룰 때부터 지금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저희 의회에게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해석기준을 근거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도 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다룰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전체적으로 의회가 했고요. 그것은 전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거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산하 지방자치가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들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인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 과정을 다루면서 예산이 함께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법 절차적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기조실장이 본회의에서 사과하도록까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사실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근거로 저에게 주신 이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라는 부분은 그때 받은 해석이에요, 지금 다시 받은 해석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 사안이었고 전체 기관이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봐서 했는데 그 뒤에 또 다시 지금 반복된 것은 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심사권 또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의권 100%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송구스럽게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지난 311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심의가 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3차 추경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같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절차적으로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실장으로서 관리를 잘 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꼭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올라온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그 사항은 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행자부의 해석을 근거로 저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행자부 설명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금의 내용, 그러니까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해석을 1차로 질의에서 주셨고요. 그 밑에 부득이하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 대한 해석을 답변에 있어서 “예산편성 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ㆍ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ㆍ출연안이 먼저 의결돼야 함.” 지금 이 의견을 가지고 동시에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타당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18조3항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산안보다 최소한 먼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 유권해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위원님과 법해석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중에 법과 규정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것을 감시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명분을 달아서 매번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타 여러 사안에서 원칙을 얘기할 수 없고 모든 사안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문법의 법률보다 관행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 또 원칙적으로 법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이후에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명심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우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셨는데 우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거 읽어보셨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유임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한번 다 읽어보셨을까요, 팀장님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다 봤을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FTA에 저촉여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시장에 대한 개입 아닙니까? 거기에 외국에서 온 쇼핑몰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 세금을 통해서 지원한 회사가 그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라서 FTA에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FTA의 기조가 뭐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FTA는…….
○ 김유임 위원 제가 말하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WTO의 규정을 받는 건 아시잖아요, FTA가.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유임 위원 그 WTO와 관련해서 이 FTA에 저촉 여부. 이게 저촉됐을 때는, 지금 미국과 FTA 협상결과도 엄청난 집단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를 설명해 보세요, 이 용역에서 말한 내용을. 지금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업 성패와 관련된.
○ 경제실장 박신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FTA는 어쨌든 당사자 조약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저희가 FTA…….
○ 김유임 위원 국가 간 조약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국가 간 조약입니다, 당사 국 간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되면 국가 간 소송이 될 것이고요. WTO 부분은…….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저촉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던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용역결과에는 해당 국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FTA 규정 저촉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산업에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죠.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정말 중요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전술이잖아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마치 주식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나머지가 전술된, 이게 목적과 혼동된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설립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점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은 철저하게 전술이다, 우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면 목적이 뭔가가 더 많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전체 기저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목적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금 3%대, 2%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을 때 앞으로 나타날 상황, 소상공인부터 망하겠죠. 소기업들 당연히 망하고 중기업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우리 산업의 90%를 차지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덜 망하게 살려낼 것인가가 우리 정책의 기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인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경제쇼크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더 강화돼야 될 것인가, 이대로 시장 기능의 그 손에 의존해야 될 것인가가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하는 모든 기관들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존력이 강한 경우는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된다. 미국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호된 시장들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반하에서 지금 주식회사가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쇼핑회사 하나 차리는 것을 도가 예산을 출자한다라고밖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점검되고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쇼핑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판매를 지원하는 회사로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중기센터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부분적 사업들을 똑같이 하는 중복기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행자부 질의한 것은 정말 의회를 기망하는 거예요.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 볼 것인가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질문해 보신 거잖아요. 저는 이 관계부터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의회는 입법부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집행부잖아요. 의회가 결정해 주면 집행하시면 되는데 집행부가 자꾸 의회를, 입법부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제에, 융기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계를 정확히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까 그 목적, 이 주식회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보호된 시장들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살아남고 지원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저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리라고 생각해요. 싸게 파니까 호응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좀 더 목적적 관점에서 소비를 하겠다는 의식을 소비자가 갖게 해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부천상의 4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을 때 제가 PT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PT 자료는 제가 거의 가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은 시장에 신뢰를 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좋은 기업이라 함은 좋은 고용을 해야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아마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 김유임 위원 지금보다 개입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의견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시장이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경쟁력이 없고 경제적 약자들이 활동하는 시장,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시장, 전통시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시장 그다음에 중소기업시장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그런 시장에는 사실 적극적 정부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그다음에 경기도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이런 것들이…….
○ 김유임 위원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경제실장 박신환 결국은 경기도 경제정책에 하나의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일…….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베이스들이 다 점검돼서 지금 이 주식회사라는 조직 형태가 나온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 김유임 위원 자신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오픈플랫폼의 성격을 갖는 게 경기도주식회사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는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뢰라는, 시장에 신뢰라는 가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심겠다 그런 스토리를 또 추가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과 실무진들께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되고 점검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형태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경제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냐면 조직을 하나 만들면 조직의 경직성이 너무 강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중인데 이게 경영합리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지금 부딪침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 정도 조직을 다시 흔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게 조직 형태를 전술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경기도가. 그런데 주식회사도 한 번 만들면, 너무 짧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변경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서 만드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점검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FTA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케아 같은 가구, 지금 대진TP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가구하고 섬유잖아요. 특히 가구를 우리가 아까 주식회사를 통해서 어떤 쇼핑몰이든 보호된 시장들을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 이케아가……. 이케아는 어느 나라죠? 스웨덴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유임 위원 스웨덴이랑 FTA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모르겠습니다. 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만약에 FTA가 체결된 나라일 경우 이케아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왔는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세금을 출자한 회사가 시장점유를, 피해를 줬다라고 판단됐을 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것은 시장과 직접적 돈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해관계나 항의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세금 돈 쓰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이 더 중요하고 시장에 던지는 정부의 신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케아라는 다국적기업 가구유통회사가 들어왔을 때도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FTA가 WTO에 기반해서 공정거래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WTO는, 사실 우리는 지방단체잖아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WTO 무역협정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점검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저런 것들이 충분하게 점검됐느냐에 대한 의심을 의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력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점검됐을까. 그리고 원래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통합기능을 가져야 되잖아요. 원래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부분을 약간 통합해서 거점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그냥 설득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의원들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열심히 같이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결론은 도민에게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잘해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생길 수 있고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이 과정을 심도 있게 들어보고 다시 내가 한 업무에 대한 점검도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박신환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어떤 판로개척을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의 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기하는 것들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대체적으로 그것이 많은 편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많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고 나면 어쨌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지금만 하더라도 12억뿐만 아니라 41억, 40억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40억.
○ 김현삼 위원 40억을 지금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가 출연이 돼야 되죠? 매년.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출연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출자.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왜 없어요, 여기…….
○ 경제실장 박신환 12억 출자하면요…….
○ 김현삼 위원 그거 말고. 여기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에 보면, 이걸 제가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이걸 보신 분 계신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여기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매년……. 제가 지금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매년 10몇 억인가를, 15억인가요? 매년 15억인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걸 오늘 받아봐 가지고 아까 자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항목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니, 만약에 그게…….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출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출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비 개념의 투입내용을 적시한 걸 겁니다. 출자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출자든 출연이든 어쨌든 운영비든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거 읽어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걸 받아봤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요? 하여튼 매년,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매년 15억씩인가가……. 찾았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117쪽 한번 보시죠.
○ 김현삼 위원 117쪽.
○ 경제실장 박신환 118쪽.
○ 김현삼 위원 어찌 됐든 이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12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출자든 출연이든 또는 운영비 지원이든 경기도가…….
○ 경제실장 박신환 추가적인 예산이…….
○ 김현삼 위원 추가예산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간접비용.
○ 김현삼 위원 그것이 뭐 직접비용이든 간접비용이든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어찌 됐든 이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한 번 만들게 되면 이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이 투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산하기관을 하나 만들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박신환 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 갖고 계신 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어떤 설립취지의 절박함이 저희 위원들한테 정확히 다가오고 있지를 않아요.
특히나 이를테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주식회사를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내부에 하나의 폴(pole)을 설치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해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폴(pole)을 설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브랜드명을 갖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가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시기에 한쪽에서는 통폐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를테면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게 의회를 기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80 대 20의 어떤 자본비율 이런 것들, 이를테면 공정성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브랜드명을 뭘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외적으로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행정명칭을 상법상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으로 과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 때 우리 경제과학기술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 주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간에도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다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오늘 과연 처리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진행제안을 드리면 적정한 시점에, 오늘 오전 회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프리토킹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프리토킹을 통해서 오늘 이것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포괄적인 말씀도 하셔서 그것 답변될 만한 부분들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능력이 없어서 지금 소매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45%가 팔리고 있고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에서 11% 정도뿐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체별 증가율이 소매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온라인쇼핑몰 그다음에 TV홈쇼핑, 백화점의 매출신장률은 높은데,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제품이 45%가 팔리고 있는 소매점의 매출신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라는 중기센터 내에 조직을 둬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드는 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유통망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게 주식회사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적 시장경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일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에 신뢰라는 가치를 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그걸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법인인 재단이나 이런 형식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시장에 시장에서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조직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해 주신 경기도라는 행정명칭을 상호에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상호에 공공기관, 특히 자치단체의 이름을 앞에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표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등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 가능한, 등기소에서 받아줄 수 있는 명칭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위원님들 아이디어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 인정을 합니다. 전반기 때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정도와 관점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계획 동의안과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가 된다면 10월 달에 조례 개정 전까지 또 11월 달에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 전까지 2~3달 동안 TF를 만들어도 좋고요. 전문가토론회 또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 미진한 부분이 다 해소될 때까지 논의하면서 출범하고 또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범 이후에도 그런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그런 가치와 목적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오전 회의를 마감하면서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다 담아서 저희가 계속 주식회사 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자료 제출 하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어떤 시장의 실패나 또는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이를테면 중소영역이 강대기업에 밀릴 때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워낙 심하고 그래서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서 약한 기업들 그리고 이를테면 좋은 제품을 생산했는데 다른 기능이 취약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정부나 또는 공공영역이 개입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상승시켜 주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인식에 있어서 실장님과 저희 위원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두 개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여전히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걸 굳이 이를테면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상법주식회사 형태로 꼭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 행정의 오너라고 한다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폴(pole)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폴(pole)을 만들어서 브랜드화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된 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통폐합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는 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대의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집행부가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의회의 동의과정을 걷는 절차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기에도 그렇고, 아까 우리 누굽니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그걸 전반기에 올렸었는데 그때 통과를 못 시켰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도 추측컨대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 보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답변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답변 안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좀 늦게 왔지만 지켜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 출자ㆍ출연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하고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를 60억으로 하는 이유는, 60억으로 제한한 이유는 뭐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60억으로 딱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출자금액을 우리가 12억 해서 60억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금과 관련해서 사실 어느 규모가 정답인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의 위상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기업 수, 타 도의 사례 등을 보고 출자금을 한 60억 정도로 이렇게 결정하고 지분투자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지분투자 부분을 20%로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면 어떻고 4분의 1이면 어떻고,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데요. 50% 이상을 갖게 되면…….
○ 서진웅 위원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왜 5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20%를 하느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20%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10%~25% 미만을 결정할 수 있는데 20%를 한 이유는 굳이 25%와 10% 구간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통제를 받는 주식회사가 되는데 20% 정도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20% 정도 투자를 해서 주주 구성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도 담보하고 또 주식회사가 추구해야 하는 수익성과 독립성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20% 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의회를 기만하는 또 하나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변이라고. 왜냐하면 여기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계획을 보면 경기도가 20%, 상공회의소가 35%,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은행권이 30%, 경제인단체가 15%,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상공회의소는 그렇다 치고 경제인단체는 어디죠, 이게?
○ 경제실장 박신환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이 만든 경제인단체입니다.
○ 서진웅 위원 경제인단체.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은행권은 어디죠?
○ 경제실장 박신환 은행권은 우리 도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 서진웅 위원 신한은행하고 농협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밖에 안 되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신속성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 경제실장 박신환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보장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배주주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예요. 은행권이 우리 금고은행들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신한은행하고 어디입니까? 농협이잖아요. 농협 우리 금고은행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신한은행은?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누가,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이 주식회사에 왜 들어왔어요? 여기가 나중에, 정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계획돼 있나요? 그 배당계획이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니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들어왔어요? 뭔가 보장해 주겠죠.
○ 경제실장 박신환 주식회사 설립취지와 목적에 공감을 하고…….
○ 서진웅 위원 은행이 주주가 있고 거기도 투자자들이 있는데 배당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수할 시점도 없는데 신한은행하고 금고가 왜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우리 금고라는 경기도의 우월적인 지위 그로 인해서 다음에 금고계약 할 때, 거기에다 우리 경기도는 이 주식회사로 인해서 신한은행과 또 농협은 충분한 배당 이상의 이익을 갖고 갈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까지 합치면 여기가 30%예요, 우리가 20%고. 경기도가 100% 지배구조를 갖고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지사님, 아니 지사님이래.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지사 당선시켜 주세요.
(웃 음)
차기 지사로 예약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주식회사에서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출법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역학구조상, 출자지분의 역학구조상…….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지배력 판단기준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록 20%를 출자했다 하더라도 50% 이상 출자한 기관으로 보고 행정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지배력을…….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굳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감독기능 이것을 저하시키면서 경기도 집행부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갖고 가고 있고, 힘을 갖고 가고 있고 의회는…….
○ 경제실장 박신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오전에 초창기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20%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겠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 서진웅 위원 그건 본회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초에 여기 의회에다 올리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의회를 기망하는 거다. 도민을 기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지 않아요?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상공회의소요?
○ 서진웅 위원 네. 운영비 지원 안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안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경제인단체 안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안 합니다, 운영비.
○ 서진웅 위원 안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럼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저희들이 지금 60억을 출자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은행권, 경제인단체가 60억을 출자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 출연ㆍ출자부분에 대해서 60억이 출자부분 끝이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더 안 들어오는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는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비용 대비 편익 2.5 이상, 아니면 2.5가 아니더라도 갈 때까지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야 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BC ratio를 저희가 2.5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수치가.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용역에 나온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안 맞춰도 된다고 그러면 무슨 의도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주식회사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된 게 투자매장 5개소,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거점매장 45개소. 그리고 알리바바 입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제품디자인 하려고 하고 그 고용인원만 해도 145명 이상. 그러면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일단 주식회사가 60억으로 시작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지금 당장 40억…….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 타당성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접비용으로…….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투자매장 5개소, 거점매장 45개소, 온라인 이렇게 쭉 앞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또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40억 외에.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보고서 118쪽에도 간접비용이 1년에 약 11억에서 17억 정도 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그 정도.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 이게 지금 운영은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겁……. 아니,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데 의사결정구조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나중에…….
○ 경제실장 박신환 대표이사가 들어올 테고 아마 주주의 지분별로 이사 추천권이,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이사회가 구성돼야 하니까 주주별로 추천하겠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주주별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출자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겠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거의 다 지배할 것 같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되면 50% 이상 출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조심해야 되지요. 그런데 영향력은 상당히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본부장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관의 개입이, 이 구조로 보니 관 개입의 심각성이 염려된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이 출자구조로 볼 때에 관 개입의 심각성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지향적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관 개입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된다,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것이.” 이런 발표를 하셨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분의 관점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도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가 앞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배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이 주식회사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 서진웅 위원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나 또 김현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중소기업 또 말씀하신대로 전문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되는 비율이 매출신장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하고.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도 20% 지분의 주주로서 그런 부분을 주식회사 설립할 때 주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주들과 그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주식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 지분 행사를 잘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 관련 부분 또 여러 가지 판매수수료 관련 부분,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매출 부분에, 수수료 부분도 있고 매출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 논의가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볼 때에 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부분, 보증 부분, AS 부분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도 브랜드에 치명적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될 수, 그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우리 상임위에 보고돼 있지 않아요. 그때 토론회 한 번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간담회 형식이든 토론회든 어떤 소통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예측가능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 이후로, 부천토론회 이후로, 그때 서진웅 위원님이 경제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이 품질의 균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AS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품질 부분은…….
○ 서진웅 위원 브랜드 가치는 품질보증문제, 이게 중소기업들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선별되는 기업들은 좋지만 선별이 안 된 기업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차별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또 선별됐다 할지라도 품질보증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사용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도민들일 테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AS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모든 게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경기도라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정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주식회사 정관은 아직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정관…….
○ 서진웅 위원 네.
○ 경제실장 박신환 정관은 아직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면 정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배당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배당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야 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출자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출자지분에 의해서.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출자는 은행권에서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는 계속 도에서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지요? 이익은 창출되고 배당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는 그냥 금고도 하고 배당도 먹고 그러겠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회계라는 게 위탁사업비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과 자본금에서 사용을 해서 비용처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기업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원한 간접비용으로 올린 수입을 배당으로 나눠 가지면 큰일 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것은 회계전문가들과 주주들과 상의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고려해야지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 김유임 위원 2시 반까지 해요. 아니, 질문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 먼저 해 주시지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남경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신환 경제실장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순서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환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6억 3,817만 원보다 68억 6,670만 원이 증액된 645억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내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5,702만 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리모델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79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억 4,09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62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1억 2,965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공정경제과에 2015년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24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억 5,174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2,6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각각 3억 9,700만 원 그리고 5억 5,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산단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1,1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에너지과입니다. 2016년도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배당금수익 4억 3,986만 원으로 감액했고 도비 이자반납금 128만 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수입 7,5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광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380만 원 그리고 국비 사용잔액 6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도 경기섬유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 21개 사업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그린카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부품 평가 기반구축사업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193억 원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지난년도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외교정책과는 2013년도 에디오피아 교사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입니다. 해외전시관 단체관 운영 등 2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99만 원, 민간이전 사용잔액과 지난년도 수입 1억 6,0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진흥과입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했고 기술학교도 에너지 절약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3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2억 9,705만 원보다 171억 1,124만 원이 증액된 2,944억 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회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훈련장비 구입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3억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비가 교부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은퇴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은 노인세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정경제과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 사업에 용역계약 3회 유찰로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감액했고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또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 개편에 따라 자체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했고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증진사업 2,500만 원은 2015년도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자치단체 포상금입니다.
33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 39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은 전용매장 구축과 운영 및 홍보를 위해 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업정책과입니다. 노후산단 재정비지원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38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추가 교부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240만 원을 증액했고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6억 620만 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3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2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과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장비 추가구입, 인증장비 추가구입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에 5억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 4억을 증액했고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사업은 서울대학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핵심기술 R&D 지원사업은 산업부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5,4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343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사업은 중국의 충칭과 이란의 테헤란에 사무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4쪽 기술학교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용접 및 자동차정비 실습장 증축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95만 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수입 9,69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1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96만 원, 소송수행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 39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은 2030하우스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선수금 상환에 대비해서 162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를 99억 2,799만 원 증액했습니다.
17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 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예산 5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예산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세입액 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국비 5억 9,949만 원, 도비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0억 6,000만 원, 도비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가들의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임대보증금 감면으로 인해 9,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서 2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353쪽 세입예산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4,880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6,0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중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 1,6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3,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계획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3,085억 8,59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9조 7,897억 312만 원보다 2조 5,188억 8,2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400억 1,487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219억 1,565만 6,000원보다 179억 9,9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45억 48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76억 3,816만 8,000원보다 68억 6,6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81억 6,202만 1,000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563억 3,622만 2,000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2만 2,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772억 9,704만 6,000원보다 171억 1,124만 4,000원이 증액된 2,944억 829만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7,960억 9,228만 9,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44억 829만 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5억 3,943만 원보다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943만 원으로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비 1억 원은 일자리 창출, 취ㆍ창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경제실 사업 홍보 및 경기국제보트쇼, 뷰티박람회, G-FAIR 등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7월 말 현재 2016년도 본예산의 80%를 집행한바 2016년 하반기 경제사업 및 행사 홍보를 위해 예산의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사업비 4억 원은 판교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양주센터의 시제품 제작지원, 입주기업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2016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6억 2,114만 1,000원보다 6억 2,739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4,854만 원이며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감 3억 3,7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지자체 훈련시설장비비 투자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비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6억 92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은 기존 가천대 등 3개 대학의 센터에 고용노동부의 추가선정으로 한국산업기술대, 국제대 등 2개 대학을 추가하는 예산으로 국ㆍ도ㆍ시군비 매칭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000만 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업수행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 1억 5,000만 원은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의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0억 9,783만 6,000원보다 1억 7,804만 6,000원이 감액된 249억 1,979만 6,000원이며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 감 1억 원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입찰이 3회 유찰됨에 따라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체 추진하고 사업비는 감액한 것으로 자체 사업을 결정한 만큼 전문가 선정 등 사업추진에 면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감 7,000만 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 개편에 따라 연구용역비는 감액하고 지원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감 3,7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 증진 2,500만 원은 노사민정 협력사업 컨설팅 및 홍보와 노사상생 우수사례 국외연수를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8쪽 기업지원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1억 8,114만 원보다 6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5,614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브랜드 가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망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의 예산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2억 100만 원, 2016년 3회 추경 포함 17억 1,000만 원으로 급격히 증액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6억 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ㆍ시군 매칭사업 외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개 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해 신속한 집행과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디자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용매장을 구축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40억이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용매장의 장소선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은 12억 원으로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디자인 지원 및 브랜드 개발로 판로개척 등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예산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54억 614만 원보다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5,014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으로 보면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 감 2억 3,500만 원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및 지원시설 확충의 예산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0쪽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7,900만 원은 화성시 전곡리 및 장외리 일원에 보트ㆍ요트의 제조 및 수리시설에 대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로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업유치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8억 6,631만 원보다 31억 5,487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2,118만 5,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으로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20억 원은 경기-전남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물론 수익금 일부를 전라남도 원전 주변 거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소 선정, 건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9,240만 원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LPG 압력조정기 및 배관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6억 620만 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에 LED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수요 절감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마을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급하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야 됨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억 3,138만 4,000원보다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138만 4,000원으로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은 가구업계의 인증부담 증가에 따라 가구인증센터 인증사업 확대를 위한 장비구입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비용 부담감소 및 시간단축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은 도내 가구업체 경쟁력 확보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국비, 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케아 국내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구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과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7억 9,342만 9,000원보다 14억 8,740만 원이 증액된 452억 8,082만 9,000원으로 기술닥터 사업비 5억 원은 기술지원에 대한 수혜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총 3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은 물론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4억 6,400만 원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매년 지급필요액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3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4억 원은 도 과학기술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필수 기관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 1억 5,000만 원은 도내 기업 기술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매년 15억씩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10%가 삭감되어 그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억 8,752만 5,000원보다 4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4,752만 5,000원으로 국제통상과 예산 변동이 큰 것은 국제통상과의 마이스산업 관련 예산 54억 4,000만 원이 경제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14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8억 원은 GBC를 중국 충칭과 이란 테헤란에 확대 설치하는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GBC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효과적인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술학교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4억 310만 6,000원보다 2억 5,061만 원이 증액된 46억 5,371만 6,000원으로 교내시설 환경개선 2억 5,000만 원은 기존 용접실습장을 자동차정비실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용접부스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 및 취업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 17조 7,960억 9,228만 9,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44억 829만 원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는바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 3.0%에 비교해 보면 극히 낮은 예산으로 경제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극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첨단과학기술 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2,231억 5,230만 원보다 1억 3,895만 1,000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696만 4,000원과 대행사업비 사업정산에 따른 잔액 4,498만 7,000원입니다.
17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2,231억 5,230만 원보다 1억 3,895만 1,000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5억 96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39억 3,000만 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스타트업캠퍼스 개소 및 운영,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비즈센터 운영 및 공공건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2014년 환풍구 사고에 따른 소송비용과 보상금 등의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20억, 2030하우스 타당성조사 수수료 2,000만 원, 계약해지 반환금 감 162억 4,000만 원, 예비비 99억 2,799만 1,000원으로 판교신도시를 첨단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 및 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을 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 편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비즈센터 건립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144억 9,864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1억 2,600만 원보다 23억 7,26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5억 3,891만 5,000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7억 549만 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2,823만 6,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71억 5,015만 6,000원보다 8억 9,175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4,191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6억 1,112만 6,000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속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 시 불용액 과다로 지적받은 점을 고려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억 1,281만 4,000원은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이며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은 국비 교부에 따른 증액과 예산절감을 통한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5억 7,630만 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6억 6,320만 원보다 8,69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입예산 내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감 8,690만 원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3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5억 5,155만 4,000원보다 1억 4,273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881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비 감 2,44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감 3,000만 원, 청사유지관리 1,636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6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련된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감액 후 예산액을 기준으로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집행률이 각각 51%, 52%를 보이고 있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해서 여기 사업실적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3년 치 사업실적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산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 사업담당자 위쪽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해서 G-STAR 강소기업 육성 22개 사 선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20개 사 선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바로 옆에 4항 사업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청 해 가지고 대상 20여 개 업체(예상), 매출액 100억 이상, 도 사업비 6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경제위에 처음에 와서 많은 것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기본적인 것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고 경제실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우리 경제실 예산이 올해년도 한 1.65% 정도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면 한 1.68%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한 0.23%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1.7%가 안 돼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네요. 또 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저희 9대가 올라와서 경제실의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올해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9대 후반기 경제위 위원들의 역할이 또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실 예산이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3%가 맞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맞아요? 전국 평균이 3% 된대요. 맞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 예산은 전국 평균 2%대입니다.
○ 박근철 위원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이 3% 된다라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 이건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 경기도 예산에 지금 현재 2017년도의 예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2%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한 1.7%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경제실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늘, 지난 전반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예산 전체예산의 2% 확보가 위원님들의 큰 요구셨고요. 저희도 어제 부지사님도 오셔서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님 임기 내 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까지 경제예산이 추세적으로 하강하다가 2015년을 바닥으로 찍고 2015년, 16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경제위 위원들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실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그것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가 하자는 뜻에서 그것이 2%가 됐든 1.9%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이쪽에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먹거리, 앞으로의 먹거리가 부족한 거다. IT나 우리가 얘기하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융합기술 비즈니스 이것은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지사님이 항상 추구하는 게 일자리정책인데 중요한 것은 양의 일자리가 아니라 질의 일자리다. 충분히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할게요. 7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베이비붐세대, 지금 보니까 해외무역 전문인력을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해외 전문인력이 아니라 국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인데 해외에서 그래도 전문했던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 경제실장 박신환 국내기업.
○ 박근철 위원 그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겁니다. 후자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지요? 그런 인력으로 10명을 뽑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소기업들 지금 우리가 GBC나 연결해 주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해외무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국내에서 소기업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 마케팅에 대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판매, 국외판매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 주식회사 등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판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지원하기 위한 전문…….
○ 박근철 위원 중간에서, 조그만 단위의 소기업들이 누군가가 중간에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장이나 한두 사람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누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역할을 해 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그게 중소기업 저희가 하자고 하는 측면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이, 그렇게 풀 거예요, 지금 자꾸만? 예산을 갖고 푸는데. 이렇게 각자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다 나와요, 지금. 그것은 하여튼 필요하다는, 그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하여튼 역할을 하든가 그것은 하여튼 경제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 그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82페이지 좀 넘어가시면 중장년&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것, 지금 우리 경기도 2016년 정확히 자료 나온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노인인구, 지금 현재까지의. 작년 말 기준은 132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6월 달 140만이 넘었나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박람회에 매년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제가 정확하게 박람회의 내용들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21세기에 따라가는 정도의 미래가 있어야 된다. 과거적인 부분을 갖고 계속 똑같은 걸로 반복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양보다 질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면서 잠깐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을 했으니까 11%가 좀 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지분이.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북부에 그래도 기업을 하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에 제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지요,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거적인 얘기니까 과거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이것은 대진재단과 그리고 포천시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10개 도시의, 북부에 있는 10개 도시의 컨트롤박스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도의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무슨 말씀인지…….
○ 박근철 위원 그전에는 출연금이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든 많은 것이 고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실장님이 앞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저는 북부의 대진테크노파크가 발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시나 어느 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북부 10개 도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54페이지 잠깐 좀 보세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그들이 발명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처분보상금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주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어찌 됐든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의 몇십 년 노고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경기도가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가격도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우지 않아서 경기도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고. 이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동안 2012년부터 사실 처분보상금을 지급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못 세우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기조실 예산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의회의 문제점인가요? 뭐가 문제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못 세운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잠깐만 확인하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근철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와서 대답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대답하겠습니다. 재정의 여건 때문에 그동안 못 세웠다고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재정의 여건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주려면 본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여건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대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용적인 거는 까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점차적인 사업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으나 미반영된 내역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길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관련 예산이 경기도가 아까 몇 % 된다고 하셨죠?
○ 경제실장 박신환 3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65% 정도 되고요.
○ 김길섭 위원 3회 추경 포함해서.
○ 경제실장 박신환 특별회계를 뺀 금액입니다.
○ 김길섭 위원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국 평균이 2.9%입니다, 아시겠지만. 2.9%.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1.7%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하는 이유가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미반영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경제예산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 대비해서 1.7%라고 하는 것은 전국 꼴찌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 전체예산 규모가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아주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우리 지사께서도 도정질의 때 아주 그런 부분에서 임기 내가 아니고 매년 계속 경제예산 폭을 올려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길섭 위원 지금 보면 사실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 2%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전국평균이 2.9%인데 2.9%보다 우리가 2% 정도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한참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어렵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참고하시고.
과학기술과장 와 계십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 김길섭 위원 제가 과학기술과 소관인데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담당하시죠?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이게 1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으로 편성됐고 지금 예산부서에 10억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렸지요, 이 부분을?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금번 추경의 예산사정상, 추경에 편성요청을 했지만 예산실에서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봤어요. 업무보고도 들었고 지금까지 성과도 쭉 봤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성과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식재산권 창출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이고 그리고 또 지금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지원하는 사업은 유일한 사업이에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반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이 부분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사업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추경에 편성이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본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하고 디자인, 브랜드를 연동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사업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인데 이게 감액을 3억 3,000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로 했었는데 이것을 수요자 위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예산도 지금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국비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시설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자치단체 의무 대응투자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서진웅 위원 장비비만 삭감을 한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8페이지에 보니까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경기남부, 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쭉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을 놓고 봤을 때 일부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있는데, 가톨릭대라든가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없는 건지.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보통 사업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9개 공동훈련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훈련센터를 지정하고…….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폴리텍대학교 화성캠퍼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경대학교, 폴리텍 안성캠퍼스, 오산대학교 성남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부천이나 광명에 대상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배려가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또 놓고 보면 고양 쪽에도, 북부 쪽에도 대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88페이지 보면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이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는데 이유가 3회 유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적으로 사업명을 보면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상당히 상생협력을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찰로 인해서 감액한다. 어떻게 해서 유찰이 되는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일반경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찰이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자체 추진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지원계획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체 추진하겠다, 7,000만 원. 그러면 이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과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당초계획 수립할 때에 부실한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 세울 때? 뭔가 화두는 좋은데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뭔가…….
○ 경제실장 박신환 부실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자체 추진하겠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원래 이게 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지원계획이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세운 계획이 2015년에 종료가 됐고 금년도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활용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심사가 강화되고 가능한 담당자가 직접 하거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저희가…….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비가 1억이라는 게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 쪽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억이라는 연구사업비 자체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뭔가 큰 화두를 던지려 그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 건데 아무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유망중소기업 선정예산이 아니고 유망중소기업 브랜드가치 고도화 관련, 이번 추경예산이 역량강화 지원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지자체별로 유사 인증사업 운영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선정업체 수가 1%가 안 돼요. 0.6% 정도.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 광역시를 제외해도 강원도 또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러면 상당히 높은, 우리에 비해서. 그렇죠?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가 발굴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발굴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예산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워낙 저희가 중소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저희가 2배 이상, 10배 가까이 선정을 합니다만 사업체 대비 비율이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0.59%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량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유망중소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위의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인증은 했습니다만 지원사업이 특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도 인증사업을 해요, 일선 시군에서도. 또 해외브랜드 가치 때문에 인증사업 지원도 하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경기도 유망기업, 강소기업 인증에 일선 시군의 인증사업에서는 참여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경기도 유망기업 인증사업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31개 시군별로 현황자료를 쭉 뽑아보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 선정 아마 있을 겁니다, 인증을 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는 참여를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참여를 안 해. 이유가 뭘까요?
○ 경제실장 박신환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인증제도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강소기업을 제대로 발굴 못하고 있거나 발굴해 봤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든가 뭔가 있겠죠, 이유가.
○ 경제실장 박신환 기업의 사정도 있을 것 같고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런데 기업은 시든 도든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런데 인증 신청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사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이 부분에 보면 시군별 매칭현황에 따라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돼 있는 시군은 그 지역의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과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두고 할 때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 시군에 있는 기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매칭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죠. 시군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이 예산을 못 붙이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기업이 여기서 하려면 매칭사업으로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시군 매칭사업하는 거, 어떤 각종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매칭한 그런 현황들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경제위원이 되고 나서 일선의 기업인들을 몇 분 만나보고 쭉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 분야가 기업 환경개선으로 진입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복지, 근무환경 이거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매칭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제가 그래서 공업지역을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해요. 거기서 근무하라 그러면 근무 못 하겠어요.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근무조건을 조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주문을, 유연하게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해 주고 싶고요.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술개발비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국비 기술개발비용은 거의 1억입니다. 그렇죠? 아, 국가과제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이죠? 경기도에서 기술개발비용 지원하는 게, 매칭으로 해 주는 게.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40%, 시군비 60%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너무 도가 적게 잡고 있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몇 개 해 주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선 시군 자체에서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게 시에서 시부담은 2,000만 원, 기업에서 700만 원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술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좀 해 주면 좋은데, 매칭비를 좀 완화시켜 주면 좋은데 완화가 안 되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 회사라도 더 해 주면 상당히 좋은 브랜드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술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기술개발비용에 대해서 매칭구조를 변경시켜 주든가 5 대 5로 해 주든가 아니면 금액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 주든가, 지원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 도 1억, 기술개발비용으로 도에서 매칭해서 오는 게 세 구좌밖에 못 해요. 세 개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도에다 안 하고 좀 늘리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 2,000만 원이면 자체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더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기술개발비용으로 조금 더 투자해도 될 것을 시는 다다익선으로 더 많이 해 주려고 금액을 적게 들어오는 회사들을 나눠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매칭비율을 변경시켜 주거나 지원비를 높여 주면 좀 더 구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일선 시군에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기술개발비용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실 텐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사업 중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기정이 4억인데 경정 5억 그래서 증 1억인데요. 이게 결국 언론 쪽에 가는 거죠, 이 예산이?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언론 쪽에 홍보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 곱하기 20개 해 가지고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죠? 경제정책과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중소기업, 대상은 영세소상공인 경영난 타개를 위한 광고사업비입니다. 광고사업비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돼 있던데 20개 언론사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언론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 김현삼 위원 500만 원 곱하기 20개 이렇게 돼 있던데.
○ 경제실장 박신환 동영상 광고를 촬영해서 배너나 이런 것을 경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제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산출근거 1억 해 놓고 500만 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실장께서 저한테 설명한 거하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틀린데.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사 선정할 때는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냐면 조금 전에 이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500만 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실국장께서 답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특정 언론사에 1억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적혀 있기로는 500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들은 내용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500만 원 곱하기 20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제출한 자료대로 500만 원 곱하기 20회 해서…….
○ 김현삼 위원 500만 원 곱하기 20이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언론사에 1억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후 추진절차,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우리 경제정책과장께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경제정책과장 와 계신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저 대신 다른 행사에 참여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우리 경기도가 노사관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사업도 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서 얘기하는 노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도요?
○ 김현삼 위원 노, 노. 우리 경기도가…….
○ 경제실장 박신환 아, 노요?
○ 김현삼 위원 네. 노사민정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랬을 때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우리 경기도 관내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 김현삼 위원 그 연합체가 어디죠? 한국노총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각 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별 기업 노조도 있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관련 기본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합법성을 획득한 그런 노동조합은 여기서 얘기하는 노에 다 포함되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어디에도 민주노총이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는 노사 관련 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사업 집행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공고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한 결과가 공교롭게 뭐 그렇게 됐다…….
○ 김현삼 위원 그게 공교로운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 우리 실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노사민정 관련 협력사업 또는 노사정 파트너십 관련해 가지고 해 왔던 사업 전체에 대해서 대상이 어느 단체였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자료제출은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노총도 여기 대상이고 민주노총도 대상이고. 맞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동안 한국노총 편향이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편향은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왜 아니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집행 절차와 사업공고를 하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사업집행 절차나 공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우리 실장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한국노총 편향이었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삼 위원 결과가 그렇게 됐던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편향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고요. 공고는 공고를 통해서…….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추가적으로 그 공고문까지도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리고…….
○ 김현삼 위원 혹시 민주노총하고 뭐 하는 사업 있습니까? 아니면…….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노총 측에서 글쎄요, 이것 뭐 거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랑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경기도가 노사정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결과야 어쨌든 편향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합법성을 획득한 노동조합연합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또 하겠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보게 되면 이게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 경제실장 박신환 전곡이요?
○ 김현삼 위원 네, 전곡 분양률이.
○ 경제실장 박신환 42% 정도 되는 것으로…….
○ 김현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리고 화성도시공사인데 화성시가 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말씀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 분양률이 극히 지금 저조한 상태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극히 분양률이 저조해서 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도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률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아쉽게도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로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이거 담당하는 데가 산업정책과 맞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산업정책과에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특별한 노력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더불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엄청난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거고 그 여파가 경기도시공사로 또 전이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랑 화성도시공사가 2 대 8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지분별로 꼭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공사와, 양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양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조실하고 경제실하고 잘 상의해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에너지 자립 향상과 관련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소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세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 공공기관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선정합니다. 다만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에너지센터가 이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복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제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 운영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사용잔액이랄지 또는 도비 사용잔액이랄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무려 15억 3,891만 원인데 결국은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무려 15억 3,891만 원인데, 맞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잔액이 규모가 큰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7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6월 1일 날 개소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9개월 정도 치를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원센터 개소가 늦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다른 사업들 중에서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워크숍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서 잔액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보면 홍보사업비가 5,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에 경기도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통폐합의 한 대상기관으로 선정ㆍ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를테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통폐합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어진 홍보사업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홍보예산은 작년에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홍보 집행상황을 각 과별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계획된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게 되면 올해 책정한 예산 중에서 홍보 집행률이 지금 51%에 불과하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금년 상반기니까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감액했어요? 주요 매체를 통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 김현삼 위원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내려온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예산도 줄어든 거고 투자활동예산도 줄어든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국고보조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도비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드는 시스템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네, 50 대 50 매칭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 신청을 하셨으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따복공동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할까요, 공동체 단장님한테 할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경제실 소관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우선적으로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사회적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어떤 기업의 연속성인지 알고 계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간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3년간입니까, 이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인건비 지원인데요.
○ 원욱희 위원 글쎄 몇 년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3 플러스 2 해서 5년간 가능합니다.
○ 원욱희 위원 5년간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원욱희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 몇 개가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인증 사회적기업은 약 257개 정도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250개가 지금 끝난 게 몇 개인가요? 5년이 끝난 데가, 자생기업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은? 문제점 많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그런데 이걸 선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국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김문수 지사 그전부터 이 기업이 굉장히 상존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오셔 갖고 따복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기업으로 붙여 갖고 지금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발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예비적기업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 등급 올라가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 갖고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인증은 257개고요.
○ 원욱희 위원 200몇 개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57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257개를 한 번 다 갖다 오셨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다 돌아보지는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안 되는 것을 확인 못 하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요.
○ 원욱희 위원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면 운영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5년간, 3년간 지원해 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비가 끝난 후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분명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절차를 보면 사업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단장님이 여기다 아마 칸이 비어서 적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다. 이 부분도 분명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단장님이 지금 오신 지 벌써 내가 알기에도 한 3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년 좀 넘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2년 그렇게 됐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원욱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만 가지고는 사회적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 원욱희 위원 이게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노동부라고 했습니다. 국비는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업창출, 뭐라 그럽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고용창출.
○ 원욱희 위원 고용창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통계가 잘 맞고 있죠, 그래서. 잘 맞고 있습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 단위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2017년도 예산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도비는 불과 6억 7,700만 원이에요, 이번에. 그다음 도비는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몇 %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어서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몇 %를 주는 거예요, 도비를?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도비가 4.5% 들어갑니다.
○ 원욱희 위원 4.5% 안 주는 게 낫지 시군비에다가 전부 다 떠밀고 말이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 원욱희 위원 누가 시장ㆍ군수들이 이것을 보탤 줄 몰라서 새로 개발 안 합니까?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실장님, 이것도 주시려면 도비를 확실히 주세요. 안 주시려면 관두고.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원규정에 비율이 있겠습니다만 그 비율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그게 지역경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 관리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지원 부분도 이것도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가능한 대로 시군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많이 확보하고 도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선책을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 발굴 지원사업도 좋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그 많은 우리 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는 시군, 시장ㆍ군수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건 떠넘겨주고 나머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마다 다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안 된 데는, 되는 것이 커피점, 커피사회적기업만 돼 있다고, 학교 내에.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옛날에 이것이 잘될 때는 분기별로 전부 다 프로덕션 그걸 하고 그랬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마저도 없다.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 원욱희 위원 네, 도비 확보해 주셔야 돼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그 현황을,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니까 이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 이런 부분 현황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현황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실의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5페이지에, 실장님. 지금 지역상생나눔 태양발전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한국전력이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또 이익금을 남기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상여금도 많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발전량이 없어 갖고 지금 고생을 안 해요. 안 하죠?
○ 경제실장 박신환 발전, 전기가 남죠.
○ 원욱희 위원 네, 많죠. 남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많이 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태양력발전소가 권장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권장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권장사업이면 지금 이 태양력발전소 건립하는 업자라 그럴까요, 기업한테 돈을 줍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우리 에너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에너지과장님.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면 일반 자가발전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데 발전사업자에게는 통상적으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SMP는 전력사용 생산요금이고요, REC는 어찌 보면 정부의 보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발전사업가한테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몇 개 기업이……. 우리 상공부인가요, 옛날에. 지금 거기에 몇 개나 기업이 등록돼 있습니까?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 원욱희 위원 개략적으로.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탁규모에 따라서 산업부의 허가를 받는 게 있고요, 경기도에 받는 게 있고 시군에 받는 게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30㎽ 미만,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에 가보면 산 높은 데, 산이 안 팔린 부분은 종중에 다니면서 태양발전소 사업가가 그걸 하라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손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면 1㎽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많죠? 거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은 안 묻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전라도하고 경기도하고 남경필 지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죠?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와 그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전라남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설치를, 전라남도에 이거 20억을 주는 겁니까, 그냥?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드리고 그분들이 경기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경기도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기도에 어디 설치해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저희가 현재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1㎽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지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20억이면 1㎽도 못 해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요즘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 원욱희 위원 떨어졌습니까?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다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올 수가 있어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저희가 SMP나 REC나 계속 시장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있듯이 SMP에서 1년에 1억, REC에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과장님은 어디서 그걸 배우셨어요? 1억, 2억 나온다는 게, 20억 들여서.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저희가 현재 시가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해 가지고 지금 망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걸 갖다가 지사님하고 전남 지사님하고 둘이 상생협력을 했다고 예산에 들어간다? 따져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저희가 현재까지 많은 분들께 자문을 받았고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에너지 전문가분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상생협력이니까 서로들 이행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에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공모를 할 겁니까, 여기다가?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사업자는 공모를 하고요. 그 부지는 사업자와 저희가 공동으로 후보지를 찾을 거고요. 현재는 설치해 달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습니까?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 전기량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꼭 태양발전소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입 자체가 1년에 1~2억 된다는 것은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1,000~2,000도 안 됩니다.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그 자료는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안 돼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원가예요. 제가 여주에 큰 산이 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태양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재고보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게 확실한 수입 내지 발전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께 산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디 가서 1~2억이라고 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거는.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58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 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맞춤형 농정, 맞춤형 복지 여러 가지 “맞춤”을 앞에다 대고 뒤에다가 그걸 붙이는데 여기도 역시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다 해서 4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남쪽에 창경, 판교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새로운 스타트업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에 저희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력, 예산, 위치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을 계상해서 북부지역의 스타트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양주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맞춤형” 이렇게 썼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역맞춤형은 좋습니다. 이게 공모를 한 겁니까, 선정을 한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이미 양주 센터는 설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 보니까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이 맞춤형 경제활성화를 잘,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 경제정책과장인데요. 오늘…….
○ 원욱희 위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라든가 “맞춤형”이 앞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떤 한 군데 지역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걸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방법은 공모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도 좋겠지만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4억이 어디 나가는지 저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깊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신환일자리정책관 최원용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경기일자리센터장 배한일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공정식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엄진섭국제협력관 조정아
외교정책과장 김규식국제통상과장 이소춘투자진흥과장 김능식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전태헌사업총괄본부장 이성인기획행정과장 이영종
개발과장 송해충투자유치과장 김종석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