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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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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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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광철ㆍ송한준ㆍ박동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병택ㆍ이효경ㆍ최호ㆍ박근철ㆍ남경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장동일ㆍ김호겸ㆍ임두순ㆍ윤재우ㆍ윤화섭ㆍ박승원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현삼ㆍ박재순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영환ㆍ박승원ㆍ김종석ㆍ정희시ㆍ최춘식ㆍ염종현ㆍ정윤경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은주ㆍ윤화섭ㆍ김현삼ㆍ이효경ㆍ원미정ㆍ정기열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송한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호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승원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시작되는데 위원님들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즐겁고 보람된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조례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며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실시하고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을, 운영위원님 열두 분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는 의회사무처 6명, 대변인실 3명, 소통기획관실 3명, 연정협력관 1명, 대외협력관 1명, 서울사무소 1명으로 총 15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지방의회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의 제도화, 광역의회에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관계 법률의 개정, 의정운영공통경비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정 촉구 결의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2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1일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광철ㆍ송한준ㆍ박동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구단체와 위원회 등의 내실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의원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의 범위에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추가하였고 의장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에 현장조사 등에 소요한 비용을 포함시켰으며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정책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양근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수정 의결을 제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이미 동 조항 1ㆍ2호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설된 조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이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 안 제2조2호에 중복되어 있어 법문체계상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좋은 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조3호에 연구활동비라는 개념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현장조사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양근서 의원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현장조사활동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조사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명확히 이 관련 조례에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의원 연구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연구단체를 지도하는 지도부에서 현장조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활동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미리서 지레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현장조사활동 자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명문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현장조사 내용별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양근서 의원 현재도 정책연구용역비 외에 세미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세미나 활동 지원비를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별도로 명문화돼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취지로 현장조사활동도 별도로 명문화할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금 현재 의회 연구단체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중간보고 정도 받고 나중에 얄팍한 보고서 받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연구단체를 실질적으로 의원 연구원님들의 의정역량을 제고시키고 또 정책 준비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미나라 할지 현장에 다니시면서 직접 견문을 넓히고 또 활동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명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2조3호의 연구활동비라는 개념에 현장조사를 포함한 세미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이걸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이 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조목조목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근서 의원님 동의하시는 거죠, 그 내용에?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열심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의원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괜찮겠죠?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다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좀 나오실래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행부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지금 조례안의 핵심은 연구활동 경비 중에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는 규정이 3조2항에 3호로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집행의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1호나 2호에서 어느 정도 현장 출장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들을 전체 담고 있어서 3호 신설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른데 의원님께서는 이걸 명문화하자는 의미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다고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병택ㆍ이효경ㆍ최호ㆍ박근철ㆍ남경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장동일ㆍ김호겸ㆍ임두순ㆍ윤재우ㆍ윤화섭ㆍ박승원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현삼ㆍ박재순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6년 6월 27일 제출한 안건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여전히 8 대 2, 재정지출 비율은 4 대 6 수준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보육 등 사회복지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개혁ㆍ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운영이 가능한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6개 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과천 등 전국에 7곳입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해당이 없어 사실상 경기도 6개 시의 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수원시 등 6개 시는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정책으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4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2,411건의 의견 가운데 약 80%인 1,893건이 반대의견이었고 찬성은 약 6%인 161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최근 의결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하여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6개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위를 구성하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 및 지역 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안혜영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과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2016년 8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 중 핵심 중의 하나인 재정적 불균형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며 도내 지자체 간 갈등요인도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사안은 언론매체와 특히 경기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별한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는 부합하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불교부단체와 25개 시군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사안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관례에 따라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의원님,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5분발언도 작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불교부단체가 수ㆍ성ㆍ화ㆍ용ㆍ고ㆍ과, 그때 하도 외워 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수원ㆍ화성ㆍ성남ㆍ고양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게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불교부단체 6개 시군이랑 또 나머지 시군이랑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불교부단체 것을 빼 가지고 나머지 시군에 나눠주는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불교부단체 외의 시군이랑 입장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안혜영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지방재정특위를 만들면서 지방재정개편안에 의해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특히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그냥,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급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성을 좀 해 봤는데요.

(도표를 들어보이며)

그냥 이 크기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세금으로 볼 때 징수교부금을 기존에 저희들이 내던 방식이 전체의 세액에서 징수교부금 3%를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세금 중에서 50만 인구 이상이 되는 데에 47%가 나가고 50만 인구 이하 되는 데에 27%가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전체 세액 중에서 38%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와 38%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38%에 해당되는 세액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6개 불교부단체에서 3%를 제외한 거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90%에 육박하는 재원을 세액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게끔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개 시군에서는 교부세라는 걸 따로 받게 되는데 이 38%에 해당되는 것을 또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10% 해당이 되고요. 6개 시군 불교부단체가 거기에서 낸 세금의 38%에 해당되는 90%, 만약에 수원시 같은 경우 100원을 냈다 그러면 38원이 되겠죠. 38원 안에서의 90%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낸 거에서 3% 빼고 나머지 97원에 대한 90%가 아니라 38원 안에서의 90%가 세금이 되는 거고요, 세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5개 시군에서는 5 대 3 대 2, 그러니까 인구수와 징수실력과 재정력지수로 5 대 3 대 2의 교부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시군에서는 중앙에서 교부세라는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는 건, 좀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저도…….

○ 임두순 위원 이해 충분히 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안혜영 의원 그림으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변경되는 건, 이게 풍선효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입장이 다른 것 중의 하나가 6개 시군에서 조금 세금조정이 되는 걸 나머지 25개 시군에 재분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25개 시군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받던 것 중에 그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교집합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늘어나는 만큼의 그 비용만큼 교부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개 시군에서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같은데 6개 시군이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6개 시군이 받던 세액보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별교부세로 6개 시군에 주는 것보다 좀 재정현황이 열악한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기존에 나눠줬던 것이 못 받게 되면 나머지 6개 시군으로 더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25개 지역에 조금 덜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거기까지 해 주시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세금징수 기여도에 비해서 교부금 비율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달라는 취지의 5분발언이었는데 이거 내용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표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혜택을 보는 시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불교부단체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교부금 증액 없이 시군 간 빼 가지고 넣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왕이면 불교부단체 말고 다른 시군에서 이 내용을 발의해 주셨으면 좀 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장서서 조금 더 추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안에는 6개 시군 불교부단체와 전혀 관계없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임두순 위원님처럼 훨씬 더 많은 의원님들이 지방재정에 관련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재정에 관련된 확보 강화의 의미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조례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부당하다고 느낀 건 뭐였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의 근거가 인구수에 따라서 50만 이상은 47%, 50만 이하는 27%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력이나 자립도 이런 것들이 낮은데 도세를 가지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서조차도 인구수로 법에서 아예 정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굉장히 옛날 오래된 시절에 국회에서 차별조항을 넣은 건데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한테 우선배분 특례조항이 2014년도에 신설된 건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한 2,000억 정도가 더 이익이 되는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시군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머지 25개 시군은 재정력 그다음에 인구수,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되는데 6개 불교부단체한테 우선 90%, 도세 기여도의 90%를 우선 가져가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5개 시군이 가져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또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 불교부단체 외에 25개 시군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의원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퍼센트나 인구수로 인해서 세금 배분을 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도 있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변경된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우선배분됐던 것이 지금 현재 90%로 되어 있는데 2014년 전에 수원 같은 경우나 6개 불교부단체가 대부분 91%에서 92% 정도를 받던 것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90% 정도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조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수와 징수실력과 재정력지수가 5 대 3 대 2였던 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 5 대 2 대 3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인구, 징수실력 2, 그리고 재정력지수 3. 그래서 재정력에 관련된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기도의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윤재우 위원님도 특위에 동참하셔서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혜영 의원님께서 6개 시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전체 경기도의 재정이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아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2014년 처음 도에 와 가지고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가 아시다시피 수원을 포함해서 6개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이 많다는 겁니다. 정책개발비보다 수입액이 돈이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 갖고 살림이 가능하다 해서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법령이 폐지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선적으로 불교부단체에, 그때는 재정보전금이었죠. 지금은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죠. 이걸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6개 단체의 굉장히 강한 반발 때문에 행안부가 시행령에 이걸 달아줍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90%를 배분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림이 넉넉하기 때문에, 수입액과 수요액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6개 단체한테 보통교부세를 안 주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순이다. 그러나 이게 25개 시군 입장에서 31개 시군을 보면 이 제도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만한 돈이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 안혜영 의원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 점은 제가 틀립니다. 시각하고 관점을 어디다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게 논쟁을 많이 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6개 시 그리고 또 안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법인세보다는 부가세를 좀 배분해서 각 지역에 하면, 돈을 걷기가 가장 좋은 게 부가세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 국세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부분들의 지방세 전환이 근본적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흔히들 얘기하는 밑에 돌을 빼 가지고 위에 돌 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도 25개 시군과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국회의원들도 약간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6개 시보다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25개 시군에 좀 더 많이 배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의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특별교부금을 제가 배분하는 게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열악한 지자체를 저희들이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전체 지금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특위를 만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개편안이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방자치의 재정에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좀 더 강한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방재정이 이렇게 개편되고 나면 현재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으로 한 2,5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국가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한 5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경기도에서는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함께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경기도 안에서의 예산 분배, 배분 같은 경우도 더 고민할 수 있고 그 대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국회에도 지금 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회와 이 특위가 되게 되면 같이 공조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은 특정 시도 중요하지만 전체 31개 시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안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불교부단체는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좋습니다, 시군은.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는 감사가 세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하면 6개 시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업무 과중에 있어서 한 80%, 60%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나름대로의 혜택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재정력에 대한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력이 30%지 않습니까, 배분하는 기준이? 이걸 조금 더 완화한다라면 더 많은 25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고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설득력과 힘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100%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대도시라고 하는, 불교부단체가 전체는 아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나 큰 데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공무원 수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어느 특위보다 중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큰 틀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분권 정신에 저는 위배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재정문제를 좀 바라보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교육재정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이고 또 국가 자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디에 또 중점을 두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어쨌든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관점을 좀 두셔서 특위를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지원 조례가 또 제정이 됐잖아요?

○ 안혜영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거기도 역시 위원회도 있고 관련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면밀히 보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 있으시면,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함께 위원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영환ㆍ박승원ㆍ김종석ㆍ정희시ㆍ최춘식ㆍ염종현ㆍ정윤경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은주ㆍ윤화섭ㆍ김현삼ㆍ이효경ㆍ원미정ㆍ정기열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송한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김호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영환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승원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종석 위원장님 등 28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던 기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는 의원 입법의 수요자인 의원의 요청이 입법정책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의원 입법의 수요자인 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 입법에 대한 요청사항의 탄력적 대응을 통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7명,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당연직위원 1명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종전 의원 4명, 외부전문가 6명이었던 사항을 의원 7명 등 의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정책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ㆍ연구 지원,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추구하여 기능의 강화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승원 대표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일련의 사업과 정책을 담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활동은 지방의회의 핵심적 영역이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가 예산ㆍ결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예산정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논리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의 예산ㆍ결산 심의가 한정된 시간과 일정에 구속되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ㆍ결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예산 심의ㆍ의결 활동의 주체인 도의원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예산분석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위원회명을 예산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기존 9명에 도의원 4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하여 도의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당연직위원이었던 예산정책담당관을 간사로 두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정책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재정활동에 필요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정책 대안 제시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예산정책위원회가 도의원 중심의 예산정책 분석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으로서 도의원의 예산정책 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6일 윤재우 의원님 등 28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인 입법예고는 미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은 기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활동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구성 13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의 도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하고 폭넓은 입법자문을 받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 의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6일 배수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인 입법예고는 미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이며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회가 예산ㆍ결산 심의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세입ㆍ세출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위원 13명 중에서 9명의 도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하고 폭넓은 예산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위원회 위원들의 잔여임기가 2017년 11월 17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현 위원들의 잔여임기를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과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님, 3조에 보니까 의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전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네, 저도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의장님이 지명하면 이 위원회가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7항, 8항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8항 배수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비중, 소위 말하면 도의원이 지금 아홉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배수문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소위 말하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폭넓은 자문역할을 다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외부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배수문 의원 이게 작년에 1차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본바 자문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약해서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열리지 못한 점도 있고 또 도의원들이 더 예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명칭조차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 함은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주체세력인 도의원들을 가장 많이 확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인원을 9명으로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시다면 한두 명 정도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이번에 명칭도 바뀌고 또 기능이 자문에서 전체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 전체를 돌보는 위원회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자문이 아니라 그냥 운영위원회로 한다면…….

○ 배수문 의원 예산위원회로 되는 거기 때문에…….

○ 최춘식 위원 예산위원회?

○ 배수문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예결활동하고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 배수문 의원 특위 같은 경우는 상시 특위활동을 하고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특별한 일정들이 발휘될 때 상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차원이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자라는 차원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마련하신 그런 안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가미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자문 역할에 대해 가지고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또는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신 부분이니까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 배수문 의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네.

○ 배수문 의원 이게 만들어질 조례 제정 당시에는, 2015년 말에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이 예산분석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0명으로. 즉 일반 전문위원실의 6명 이상으로 훨씬 늘어났고 또 거기서 예산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조직만 예산을 분석하고 있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외부 인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일부 공조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숫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거기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예산정책담당관실 공무원과 상시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의원님들의 비중이 높으면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것만 다 완벽하게 우리가 조정이 된다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수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윤재우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관련해서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도의원의 인원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저는 모든 행정, 도정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더 확대하고 의원들은 그거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자료요청도 그렇고.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이 거버넌스 정신에 저는 이것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자문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했을 때 하고 지금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건데 입법에 관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자문 받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숫자가 균형이 맞지 않고 조금 더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모든 행정이 우리가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이렇게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지 않은데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세 분이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소위원회는 그러면 대상이 누구인가요?

○ 윤재우 의원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해야지요.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별도로…….

○ 박옥분 위원 결국은 소위원회는 보다 더 일정이나 이런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들은 시간이 많이 안 되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주로 하든가, 결국 의원들은 그냥 이름만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소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소위원회를 굳이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조승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폭넓은 입법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 수 조정에 대한 부분과 선출방식 또 간사의 역할 이거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은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13명으로 하고 도의원 수는 7명, 외부전문가는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의장 지명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하는 안과 서기는 삭제하고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은 위원 수에서,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예산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 도의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수정제의를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위원 수 조정입니다. 전체 위원은 13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의원 수는 9명에서 7명,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는 4명에서 6명으로 수정제의를 하고요. 위원들의 임기는 15년 11월 17일에서 17년 11월 17일을 감안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방성환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안혜영양근서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총무담당관 오재영의정담당관 고재학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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