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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조사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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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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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농정해양국장 등 19명


일 시: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5시07분 조사개시)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대직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한인교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류인권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완석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대길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윤숙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동훈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오강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오강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황영묵 네.

○ 위원장 성수석 성포초등학교 한용만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네.

○ 위원장 성수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기영훈 신선미세상 관리부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6명은 회사 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 위원장 성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를 드리면 오늘 황영묵 센터장님과 한용만 행정실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과 함께 지난 두 번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대길 교육청 국장께서 교육청 일정상 이석을 요구하셨는데 청취하시다가, 증인 하시다가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한용만 행정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참고인 한용만 안산 성포초등학교 행정실장 한용만입니다.

송치용 위원 성포가 어디에 있죠, 학교가?

○ 참고인 한용만 상록구에 있습니다, 안산.

송치용 위원 안산이요?

○ 참고인 한용만 네.

송치용 위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도 같이 해 주시고 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공익적인 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하시면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느끼셨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친환경학교급식운영위원회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친환경학교급식운영위원회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친환경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취지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참석하셨던 분이 농민도 계셨고 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영양교사분 그리고 행정실장은 제가 참여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분께서도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진행됐고요. 또 제공해 주시는 사전정보라든지 당시에 제공해 주시는 정보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의견을 바로 개진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이 횟수도 마찬가지지만 좀 심도 깊은 사전정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연 2회는 계속 했었던 건가요, 역할?

○ 참고인 한용만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사전에 미리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결정을 하기가 쉽겠죠.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잘 모르면서 의견 개진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죠?

○ 참고인 한용만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 참고인 한용만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시면서 ‘아, 여기에서 정말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도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당초 2014년하고 15년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가격결정심의에 들어갔을 때 제공되는 자료도 사실은 이 자료가 과연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경기친환경공동사업법인, 친조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조공과의 가격협상에 있어서도 당초 저희가 회의 개시시간 그리고 종료시간까지 거의 10원, 20원 이렇게 깎고 또 이것이 정말 깎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단계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쩌면 이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이 아직 초기단계고 이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가서 의미 있는 가격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자료나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지 못하시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죠?

○ 참고인 한용만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개선한다면 앞으로 특히 공급가를 생산자단체가 제안해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각 과정까지 해서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저는 사실은 급식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배고픔, 굶주림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생산자,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급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혹은 투명성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민들 측면에 있어서는 원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당신들의 타당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유통업체에다 넘기고 유통업체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통업체가 만약에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한계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과거 농림진흥재단에서 지금 또 광역급식단체가 과 단위로 경기도에 생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공공성이 반영된 기관으로 거듭나면, 그리고 또 큰 단위로 됐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한용만 행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사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런 유통단계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시고요.

○ 참고인 한용만 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책정하는 가격에 있어서도 전제조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참고인 한용만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마늘TF 위원으로도…….

○ 참고인 한용만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잘 선발되는 것은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봐요.

○ 참고인 한용만 많이 부족합니다.

송치용 위원 마늘TF를 하시면서 거기서 느꼈던 점이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참고인 한용만 마늘TF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마늘 공급가, 원물가와 최종 학교 공급가 간의 차이가 크다고 느껴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의 품위가 1등위부터 3등위까지 있고 또 파지, 네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원물가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에 납품되는 것은 1등위 품위만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납품가가 차이가 너무 큰데 원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농민분들께서는 “나는 정말 정당한 원물가를 제공받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단위에서는 최종단위의 금액이 너무 크니까 “과연 이 중간과정은 투명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도 내에 있는 농민분들과 함께 실제로 유통과정이나 혹은 전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경기도 관내에서 아무래도 전처리를 하게 되면 농민분들께서, 특히 친환경 관련해서는 본인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거의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2014년부터 친환경 농민분들과 가격결정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과 말씀을 섞다 보면 처음에 뵀을 때는 항상 화가 나 있으신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은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의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의 중간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마늘도 그런 유통과정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관내에서 전처리과정이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농민분들께서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농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등위가 결정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민분들께서도 원물가를 제대로 제공받고 제대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도 정상적인 급식가를, 정상적인 마늘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문제점과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원물에 대한 가격은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고요?

○ 참고인 한용만 제가 원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혹은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물가에서 최종 납품가 사이에 금액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송치용 위원 TF 활동을 하시면서 좀 해소가 됐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아,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드렸던 관내에서 전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 또 그리고 농민분들께서 당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송치용 위원 네, 그건 반복하셨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마늘이 멀리 가서 전처리과정을 거쳐 오기 때문에 유통비가 과대 계상돼서 학교현장으로 공급될 때는 비싸진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 참고인 한용만 네, 그것도 있고 또 현장에 갔을 때는 마늘 등위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마늘을 으깨서 껍질을 벗기는 단계에서도 농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공정이,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계에 부딪히면서 파지가 더 생산되는 것 같아서 기계를 좀 더 좋은 걸 쓸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는데 가장 개선하고 싶다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한용만 친환경 학교급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농민, 유통단계 그리고 최종 학교 소비자와의 신뢰도가 구축돼야지 제대로 이 사업이 발전하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사업진행이라든지 언제든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필요……, 있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소통이 부재해서 농민분들도 화가 나 계시고, 그리고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시잖아요?

○ 참고인 한용만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학교에서 소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물론 차액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그 돈도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이죠?

○ 참고인 한용만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농민도 중간에 전처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설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참고인 한용만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잠깐 오강임 부장님한테 자료 오늘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계좌 잔액, 말하자면 유보액에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송치용 위원 한 15억 정도 지금 있는데 과출금액은 뭐죠?

○ 증인 오강임 그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시군 계좌가 따로 있는데요. 시군 계좌에서 나갔어야 되는 게 학교통장에서 잘못 나가서 여기서 마이너스하고 학교통장에서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는 돈인가요?

○ 증인 오강임 네, 플러스가……. 통장을 잘못 해서 생긴 문제이고요.

송치용 위원 그러네요. 금액이 같네요.

○ 증인 오강임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마이너스하면 15억에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부가세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안 내서 그런 거예요, 부가세를?

○ 증인 오강임 내려고 걷어놓은 돈도 있고 저희가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했을 때 환급받은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내려고 걷어놨는데 안 낸 건 아니고?

○ 증인 오강임 안 낸 건 아니고요.

송치용 위원 내려고 걷었는데 내고 남은 거하고?

○ 증인 오강임 네, 남은 거하고 환급받은 거.

송치용 위원 그리고 또 많이 내서 환급받은 거하고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해마다 있어요. 16, 17, 18년도.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왜 조정이 안 되죠?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그 당해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16년도에는 일부 개선해서 16년도부터 쌓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3년간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고 나서부터 또 개선이 되는 바람에 쌓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부가세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도 해마다 쌓이고 있어요.

○ 증인 오강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세무조사 받으면서 몇 가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세금을 다 내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하시면서 저희는 민간 비영리법인인 관계로 내지 않아서…….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건 부가세 내려고 모은 돈 중에 내고 남은 돈 그리고 많이 내서 환급받은 돈 합해서…….

○ 증인 오강임 참고로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송치용 위원 13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15억의 대부분이 부가세예요. 그렇죠?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발주차액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그 금액이 맞나요? 학교에서 발주한 농산물과 들어온 농산물 차이…….

○ 증인 오강임 저희가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3,000원짜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다 보면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것들을 사서 공급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들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 정도가 학교에서 과다하게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 증인 오강임 과다하다기보다는 원래 저희가 견적을 냈을 때는 3,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사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그때는 물건을 더 싸게 샀을 때는…….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못 할 경우가 이런 경우, 그렇죠?

○ 증인 오강임 아닙니다. 일반으로 사서 공급을 하면 일반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단가보다 더 저렴한 것들을 구매했을 때 그런 차액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잘 해서 쌓인 거네요?

○ 증인 오강임 아니죠. 그때는 일반농산물로…….

송치용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과일을 주문했는데 맛이 없어요,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반품을 하고 일반농산물을 구매하면 이게 차익이 생긴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치용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오강임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에요?

○ 증인 오강임 네. 그러니까 친환경 과일을 3,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일반과일 같은 경우는 일반단가를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대부분은 그 가격의 70%를 일반가격에 넣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거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 증인 오강임 학교에서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단가를 처음에 견적을 냈을 때의 가격하고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했을 때의 가격이 바뀌는…….

송치용 위원 그럼 다 알면서도 계속 쌓인다면 이건 개선의 여지가 어려운 거네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알아서 돌려주셔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같아요.

○ 증인 오강임 이거는 돌려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을 했던 금액을 계약가대로 받는 부분이라서……. 계약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물건이 바뀌었을 때도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단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클레임을 줄여서 실제로 저희가 계약했던 금액, 그 물건들을 공급해야 하는데 농산물의 특성상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거꾸로인 경우도 발생합니까?

○ 증인 오강임 거꾸로의 경우 저희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공급주체,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 그전에는 신선미였죠. 공급주체가 부담했던 경우입니다.

송치용 위원 발주차액은 주문한 물건이…….

○ 증인 오강임 학교는 원래 금액을 내시는 거고요.

송치용 위원 원래 금액보다 싸게 공급을…….

○ 증인 오강임 싸게 구입하면 그건 저희가 차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비싸게 샀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제가 어제 괜히 유윤숙 서기관님한테 우리가 낸 돈 돌려받지 못한다고 야단쳤는데 그거는 정말 엉뚱한 얘기였나요? 아니, 오강임 부장님 말씀은 믿지를 못하겠어. 가끔 저렇게 너무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하고 빠진 게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황영묵 전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묵 센터장님은 한 6년간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장 하셨죠?

○ 참고인 황영묵 네.

소영환 위원 많은 식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시범사업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2014년 친조공 사태 벌어지고 2016년에 신선미 등 학교급식 관련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을까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 참고인 황영묵 일반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기업과는 틀리게 공공성이라고 하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조정 그래서 협치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투명성과 협치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면 사고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정보도 한정되어 있고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던 내용이겠지만 한 사람은 평생 속일 수 있고 만인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만인을 평생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유통에서 유통정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개되고 그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관리가 된다면, 그래서 접근권한이 생긴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훨씬 축소될 수가 있는데 친조공 사태에 비해서는 신선미 사태는 훨씬 공공의 영역에서 공개가 되고 파악되는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교현장이라든지 학교현장과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여기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식재료 전반을 그러니까 농산물ㆍ축산물이 각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가공품이라든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통합적 정보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여기에 시군의 급식센터를 비롯하여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생산자들도 그 정보에 접근권한들이 생긴다면 이 거래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실시간 협치라는 과정 속에서 검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유통과정이 공개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 참고인 황영묵 일단 공공급식은 일반급식에 비해서, 급식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일반 집에서 해 먹는 것과 다르게 첫 번째로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안정성. 안정적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물건이, 예를 들어서 “김치가 안 들어왔으니까 학교 밖에 나가서 사 드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의 특성상 첫 번째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식재료의 안전성이 예를 들면 어른에게는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안전성들에 대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 안정성과 안전성이 공공급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인데 학교급식에서는 굉장히 많은 추가비용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을 투여하고 공공조달시스템 그러니까 공공유통센터를 비롯한 시설까지 만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 중간 중간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을, 민간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민간의 기본목적은 수익창출에, 기업의 목적은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리적이라면 공공의 안전성과 안정성에 어긋나더라도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요구이고 공공의 합리성이라고 하면, 공공급식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면 이런 안정성과 안전성이 전제가 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저도 앞서 이렇게 행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조공은 기존에 턴키방식으로 전체가 다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 권한들을 현재의 진흥원, 예전의 농림재단에서 갖고 왔고 이제는 구체적인 물류 부분까지 공공기관에서 책임지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급식의 특징들을, 그러면서 공공조달체계로 유통체계들을 좀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유통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전문성 부분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물류면 물류, 각 품목이면 품목별 전문성들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안정성, 안전성이 좋아서 공기업에서 할 때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참고인 황영묵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관외농산물 매입 관련 구체적인 관리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참고인 황영묵 기본적으로 수치가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농산물 전체에 걸쳐서 2018년 기준 49%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50% 정도가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0% 정도, 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내에는 공모를 통해서 각 지역별 출하회가 구성이 되고 이 출하회가 연합조직을 통해서 굉장히 생산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외농산물들은 대규모 벤더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규모가 컸을 때는 안정성이 담보가 되겠지만 안전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유통과정에서 충분히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가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라는 공공기관의 장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약법상의 문제들은 다양하게 좀 연구,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서울시와 같이 광역지자체 간의 MOU, 예를 들면 시군과 시군 간, 서울시의 강동구하고 완주군이 MOU를 했던 것 같이 저희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와 광역지자체 간에 MOU를 통해서 거기에 행정권한들, 행정조치를 비롯한 행정권한들을 함께 공유해 가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물론 계약법에 좀 제약되는 부분, 3자계약을 해서 제약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방안들을,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충북이다라고 하면 충북도와 저희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신뢰성들을 함께, 물론 경기도가 충북이라든지 다른 도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함께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지의, 수도권이 소비지라면 생산지의 생산물들을 소비지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공공급식으로, 군납을 비롯한 공공급식으로 더 확대되는 데 우리나라 생산지들이 그러니까 농촌들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공급가격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해서 개선방안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 참고인 황영묵 두 가지 정도인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식재료를 보통 농ㆍ수ㆍ축ㆍ공 이렇게, 그러니까 농ㆍ축ㆍ수ㆍ공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ㆍ축산물은 차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가공품ㆍ수산물은 전혀 다른 영역의 개념이어서 그것은 또 별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농산물만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문제에 대한 현재 관내 전처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 프로세스인지,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에 따른 스펙별 단가는 원재료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적정한지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수산물 전처리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든 이런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처리해라.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침지했다가 꺼내면 전처리는 쉽지만 신선도가 떨어지고 혹은 이것을 그냥 상온에 뒀다가 잘랐을 때는 신선도는 좋지만 위생에 한계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5분간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이것을 전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처리 매뉴얼을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센터에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전처리라는 것이 기계가 돌아가서 기계가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각 프로세스마다의 적정 단가, 인건비를 비롯한, 원재료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펙별 당근, 감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정도의 단가들이 적정 단가로 권고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저는 연구용역이 되었든 전국의 실태조사가 되었든 이런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적정 단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물에 대한 직접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친농연이 되었든 진흥원이 되었든 신선미가 되었든 내가 원물을 OEM으로 주는 방식이라면, 그래서 가공만 해 오는 방식이라면 원물을 얼마 줬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원물을 가서 확인을 하고 수불대장을 통해서 이 수율이 적정한지, 이것이 다른 데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에 대한 최소한 보고서가 됐든 이 보고들이 일반기업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핵심적으로 농산물에 있어서는, 지금은 생산자단체하고 원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다양하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합의들은 충분한 데 반해서 전처리와 관외 부분들이 좀 단가에 문제가 있다면 전처리는 이렇게 해결하고 관외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단가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전처리업체 관련해서 매뉴얼화시키고 또 원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참고인 황영묵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 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황영묵 아무래도 단순 유통,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고 공공급식을 하는 공공조달 체계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형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초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전문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문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친환경 코너가 없지 않거든요. 친환경 코너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데 반해서 공공급식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대규모로 전국 단위에서 수집하고 분산시키는 이런 경험들은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앞으로 발전 전망이나 확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공공성하고 전문성들을 모두 담보한 검증된 사람이 어떤 실무의 컨트롤 단위가 되었든 또 혹은 정책의 컨트롤 단위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집행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가 학교급식 분야는 굉장히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을 쭉 듣는,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위원회가 명시된 것과 같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 단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서 급식센터에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논의내용들이 실제로 집행 단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영환 위원 좋은 답변 고맙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친환경 급식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황영묵 제가 시군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클레임을 학교에서 그냥 동시에 전화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다, 오늘 고등어가 문제였다, 혹은 된장이 지금 많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뭐, 바로바로 알거든요. 모니터링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당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 반해서 광역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지까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간하고 경기도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 가장 자랑할 만할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거버넌스와 더불어서 시군과의 협력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실시간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 전체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이 된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과 예산 그다음에 기획 기능이라면 시군 단위에서는 일선에서 학교와의 소통과 집행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ㆍ축산물은 경기도, 가공품은 교육청, 수산물은 시군 이런 방식으로 각 기관별로 각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고 정보도 획득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들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청, 시군들이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계약체계도 권역 단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이후에 전문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군과의 연계들을 강화하고 그 첫 단추가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eaT’, 그러니까 계약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교육청, 시군 그다음에 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안에 원가계산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처리과정들에 대한 합당한 프로세스들이 개입돼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합적인, 시군과의 통합, 기관 간의 통합들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후에 함께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영환 위원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황영묵 센터장님 또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하기 불편하실까 봐.

지금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급식센터를. 그 지역은 왜 따로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장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 참고인 황영묵 농협 위탁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최초에 경기도 차액지원사업 설계가 될 때 이 사업들이 안정화되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군에서 나오는 것이 시군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구두였긴 했지만 여기 당시에 있었던 박미진 선생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장이 되고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트롤 기능들은 여전히 도에서, 도내 농산물이 집중되고 분산되는 이런 컨트롤 기능들은 도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컨트롤 기능이 되지 않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교와의 접점이 가깝기 때문에 학교의 클레임 처리라든지 학교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양면의 칼날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선 시군 단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송치용 위원 유리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따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도의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 참고인 황영묵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 이유는? 경기도 전체를 생각했을 때.

○ 참고인 황영묵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송치용 위원 결과는 소비자들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그 시도 도에서 지원받지 않으니까 간섭 안 받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 참고인 황영묵 공공영역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고 유통영역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것이 바잉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 대파다 또 혹은 가공품에 된장이다, 이것이 계약되는 규모에 따라서 또 혹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따라서 단가는 진짜 한 절반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중간에 유통 비용들, 유통 수수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공기관 간에 네트워킹이 됐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든 정보교환을 통해서 또 관리라는 측면에서…….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4개 시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마늘TF에서 조사한 결과로 봐도 경기도가 하는 것보다 한 30% 이상 싸게 사고 있어요. 그게 친환경 차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재정이 있고, 간섭 안 받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이게 바람직해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을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시에서, 큰 대도시가 4개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포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간단하게, 간략하게 도에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4개 시도 같이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설명하신 통합네트워크 말고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 참고인 황영묵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관내 농산물 비중이 높고 시군에서 진행했을 때는 관외 농산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구매를 위한 직원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통합되었을 때 시군의 독자성들은 유지하되 2차적으로 고양시면 고양시 관내 농산물이 없을 때는 경기도의 농산물들을 관내와 동일하게 활용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시스템이든 어떤 형태로든 통합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 황영묵 그리고 또한 관내, 고양시 내의 생산자분들도 그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확대된다면, 저는 수직과 분산 기능들이 서로 공유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서 원장님께, 제자리에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되고요. 이 4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경기도 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 증인 서재형 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번 가졌습니다만 특별하게 이게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광주 곤지암에 있는 센터를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증인 서재형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약 1,000여 개 학교 공급 정도로는 저 유통센터가 적정 규모 정도는 됩니다. 좀 효율이 떨어지거나 과잉의 정도는 아닌데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송치용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성남, 고양, 화성 이 지역은 빠져 있잖아요. 같이 경기도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증인 서재형 그 계획은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렇지요?

○ 증인 서재형 네.

송치용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저 뒤에 손 드셨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센터장님께서 그러면, 센터장님은 고민을 해 보셨던 거네요, 그럼?

○ 참고인 한용만 지금 시군 자체 급식하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거기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용 위원 거론됐다고요, 한 번?

○ 참고인 한용만 네, 농정해양위에서 같은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저희는 시군 자체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이,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할 때는 자기 업적 이런 쪽에 비중이, 경기도에 흡수시켜버리면 시군 독자적인 것보다는 좀 영역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급대상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비율 이런 것이 경기도하고 상당히 틀리고 아까 황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농산물의 공급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치용 위원 고양, 성남이요?

○ 참고인 한용만 4개 시군에서.

송치용 위원 다 많이 다를 거예요. 화성시 같으면 논밭이 좀 많아도 수원하고 성남에 논밭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 참고인 한용만 아, 그러니까 관외. 경기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송치용 위원 하여튼 생각은 하시고 계획은 있었지만 4개 지자체의 협력이 부족해서…….

○ 참고인 한용만 네, 그쪽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송치용 위원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성과를…….

○ 참고인 한용만 그런 것도 있고.

송치용 위원 홍보하자는 그런 욕심과 함께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지요?

○ 참고인 한용만 네, 지원 비율 이런 게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이 4개 시와의 협력은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 참고인 한용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것이 용인시가 경기도와 같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관외 농산물 생산자들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계약을 파기하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송치용 위원 그 계약기간 몇 년인데요?

○ 참고인 한용만 그 기간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송치용 위원 모르는 얘기를 해요. 계약을 뭐 10년씩 합니까, 관외 농산물을?

○ 참고인 한용만 아니, 3년씩 이렇게 하는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송치용 위원 그럼 3년 전에 협의하신 거예요?

○ 참고인 한용만 아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모여서 해 봤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안 만들어진 거지요?

○ 참고인 한용만 네,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 참고인 한용만 아직까지, 한 두 번 정도 모여 가지고 했는데…….

송치용 위원 진행하고자는 하는데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단계…….

○ 참고인 한용만 일단 시군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조금…….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위원입니다. 황영묵 센터장님께,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나오지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우리 센터장님께 드리셔서 제가 질의할 분량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ㆍ고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품비 비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2014년도에 보니까 71%에서 2016년도에 한 68%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혹시 인건비를 포함하고 운영비와 식품비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센터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황영묵 개인적인 생각,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비는 안정적으로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70%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비와 운영비는 분리가 돼야 안정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가능한데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30%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300원 친환경 농산물을 주더라도 내가 900원밖에 없으면 아무리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입찰을 통해서 900원짜리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가 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 분리를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된다면 안정적일 수 있고 이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고 동일한 금액에서 식품비를 빼서 인건비를 쓴다라면 이것은 급식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식품에,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분들의 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과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올라가기 때문에 식품의 질의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와 인건비는 분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률만큼 3% 급식비가 올랐는데 식품비가 10%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학교 일선에서는 식품비에서 빼서 인건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반면에 급식비 전체는 물가인상률만큼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순들을 두 가지를 분리해 내면서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 학교급식 질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관외 물량에 대해서 아까 4개 시에 관련된,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선미 그러니까 공급업체에서 관외 물량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분석해 보면 한 49% 정도를 아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외 물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관외 물량이 차지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황영묵 민간에서 이게 공공급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선미에서 대전의 A라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이 아닌 이상 조사나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품계약 속에서 여러 가지 거래 행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공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정보가 공개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 간에 어떤 품목이나 단가가 결정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속이고 말고 할 계제가 별로 없지만 민간 간,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과 신선미가 계약을 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대규모 벤더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어쨌든 관내 물품하고 혼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네요, 어찌 됐든? 투명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 참고인 황영묵 친환경인증과 관련해서 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인증 물품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혼입사고입니다, 혼입사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혼입을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취소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혼입에 대해서 중간유통에서 장난을 친 경우가 실제 농약을 친 경우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은데 전국적으로 날씨가 작년과 같이 더워서 물품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것을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대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들어올지 이거는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래관계에서, 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백마진이 됐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대개 취약하기 때문에 혼입의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출하회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그리고 생산자들과의 소통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 때문인데 관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교육청 유윤숙 과장님,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클레임이 발생되는 게 거의 중량 미달이 많이 나오는데 맞죠?

○ 증인 유윤숙 네, 두 번째 정도로 클레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중량 미달 클레임 건수가 2017년도에 1,529건, 2018년도에 2,088건이나 발생이 됐다고 주셨는데 산지에서 수거해서 배송하는 데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하루도 안 걸리는데 학교까지 가는 그 시간에 중량 미달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전처리업체에서 중량 다는 거랑 학교에서 중량 다는 저울에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일한 저울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 보셨죠?

○ 증인 유윤숙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비교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보면 전처리업체에서는 10g 단위로 중량을 재는데 학교에서는 100g 단위로 저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 예산으로 잡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잡든 저울을 통일해야지만 클레임 건수를 줄일 수 있지 그거를 지금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간다면 클레임 건수는 계속 갑니다.

○ 증인 유윤숙 지금 학교에서는 전자저울을 사용하고 있어서 되게 미세한 g 단위까지 다 측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학교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확인을 해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오네요. 학교현장 저울하고 우리 전처리업체 저울하고 차이점이.

○ 증인 유윤숙 그것은 위원님,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유통과정 중에서 마름현상이라 그럴까 그런 거라든지 수분 증발이라든지 아니면 진공포장을 했을 때 약간 풀리면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배송이 일주일, 한 달 걸리는 배송도 아니고 전날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전처리업체 들어가서 전처리업체에서 중량을 달면 24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24시간 안 걸리는데 중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제일 많이 발생된다. 그렇다 치면 측정방법이나 저울이나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클레임이지 실질적인,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처리업체에서 잘못 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저울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증인 유윤숙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물론 학교에서는 전부 다 전자저울이라든가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클레임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로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보낸 사람은 100g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50g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차이는 큰 거예요.

○ 증인 유윤숙 네.

백승기 위원 그런 것을 서로들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해서 클레임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증인 유윤숙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것에서는 서로들 주고받고 하는 차원에서 시간적, 수분 함량이 빠진다고 하는 그 시간이 안 맞아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배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광주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내에 가는데 솔직히 3시간 이상 걸리는 데 별로 없어요. 3시간 안에 그런 중량이 빠진다고 치면 서로들 뭔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하고 계속 클레임만 걸어놓으면 배송하는 업체도 그렇고 전처리하는 업체들도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 증인 유윤숙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서로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한번, 서로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저울 장비가 서로들 틀리다고 하면 그 틀린 것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증인 유윤숙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재형 원장님.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시죠.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참고인 먼저.」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 위원 아, 참고인 먼저 하고?

송치용 위원 참고인 두 분 먼저 해서 없으면 보내도록…….

백승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황영묵 센터장님과 한용만 행정실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두 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관외 원물을 그동안 신선미세상과 안양군포의왕에서 콘택트하실 때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관외 물량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시장이 생산자가 두텁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문이나 소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관외 물량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시군 지자체 급식센터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소문 내지는 진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황영묵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 차액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독자 물류 유통을 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한 세 군데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세 군데는 농협이고 한 군데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한 군데는 양평공사거든요. 이렇게 총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의 경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기도에서 단가를 세우면, 분기 단위로 경기도에서 대파가 얼마다 각 단가를 세우면 그것을 준용해서 단가를 사용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세간에 경기도에서 가격을 정하면 예를 들면 시군에서 70%, 80% 기준을 정해서 “이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친다는 게 맞는 말인 건가요, 그러면?

○ 참고인 황영묵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마늘 전처리 가이드라인이…….

○ 위원장 성수석 꼭 마늘만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 참고인 황영묵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품목이 2만 2,000원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낮게 너네는 갖고 와야 돼.”라고는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70%다, 80%다 이렇게 규정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단가보다는 높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가이드라인이다? 룰?

○ 참고인 황영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계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친 사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대안에 대한 부분을 서로들 의견을 교환하시고 보고서에 담을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서재형 원장님, 연일되는 증인 신문에 피곤하시죠?

○ 증인 서재형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백승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 2019년도 직원 승계해서 가는 과정에 2020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직원들 퇴직적립금은 적립하고 계십니까?

○ 증인 서재형 네.

백승기 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서재형 원장님이 우리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제일 책임자 맞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책임자로서 오는 과정에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문제가 많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화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향후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 우리 서재형 원장님 임기가 올 7월 9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급식을 끌고 가는 최고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는 싶은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도 가을에 저희 행정감사할 때 또 친환경 급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임기기간만이라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은 바닥부터 끝까지 다입니다. 그러셔야지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거지 대충하고 밑에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증인 서재형 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이대직 국장님한테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에 오셔서 크게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또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돼서 신선미세상이 못 하게 돼서 부랴부랴 짧은 시간 안에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 아까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재정 교육감님 얘기했듯이 고교 급식도 또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문제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대직 국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증인 이대직 금년에 처음 부임하고서 가장 큰 문제가 급식문제였었는데 우선 옆에 계신 서재형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합심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급식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자간에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또 실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유대길 국장님.

(「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가셨어요? 그러면 유 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 증인 유윤숙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백승기 위원 소비자로서 소비자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관심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증인 유윤숙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유 과장님한테는 소비자들한테 나오는 소리는 하나하나 꼭 경청해서 들으셔서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자주 나오는 걸 자꾸 묵살하면 그게 나중에는 엄청 큰 파도로 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영양사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의 안 듣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 번 관심 갖고 정기적이라도 영양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정해양국 쪽으로 꼭 전달을 해서 개선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증인 유윤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자주 만남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농정해양국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사장 정리를 위해서 또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잠시, 차 한 잔 하시면서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조사중지)

(16시45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센터장님, 좀 전에 제가…….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화성 출신인데요. 화성에 유통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발언하신 것 중에 지자체장이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한다, 자기네 업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발언은 좀 유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증인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공무원이신데 그런 것 좀 유의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제 질문드린 것에 좀 연속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셨죠? 경기도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농업정책과 민경록 주무관입니다.

박세원 위원 처음 이렇게 서보시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박세원 위원 여기 오신 이유는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2월 12일 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2월 11일 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마늘을 전처리에 제외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2015년도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마늘을 매입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매입하는 업체가 매입해서 건조하고 탈피하고, 탈피해서 꼬리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에 꼭지 제거하는 작업을 그 업체가 다…….

박세원 위원 마늘업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다 했었는데 그 했던 업체가 친환경인증 기준을 위반하면서 그 업체가 학교급식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구매했던 마늘들은 신선미세상이 인수를 하게 되고 신선미세상은 그것들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황영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 사정상 마늘을 건조하고 박피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 지방에서 해서 오는데 온 것들을 전처리업체에 그때부터, 2015년 9월부터 전부 맡기게 됩니다.

박세원 위원 네, 전처리업체에.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유통단계가 수매한 업체가 바로 신선미한테 공급하던 것들을 수매하고 전처리업체에 갔다가 다시 신선미가 구매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단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처리업체가 마늘의 꼭지 따는 작업을 하는 데 보면 연간 한 5억 정도 지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통단계가 늘면서 물류비용만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 등으로 보면 학교에 납품됐던 마늘단가 가격이 2014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당 1만 2,840원이었는데 2015년 9월 같은 경우에는 1만 7,990원으로 40%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업체에 줬던 비용이 ㎏당 1,900원 지불을 추가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였어요. 그 고민들이 뭐냐면 브로콜리 아시잖습니까, 학교에? 브로콜리를 신선미가 구매할 때도 줄기가 붙어있는 채로 구매를 합니다. 그럼 신선미가 뿌리를 자르죠, 위에 부분만. 그래서 소분하고 피킹하는 작업과 마늘의 꼭지 따는 작업이 뭐가 다른 거냐, 실제로 동일한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전처리하지 않고 신선미가 꼭지가 제거된 채로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형태를 바꾸면 물류비용과 학교에 납품될 수 있는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물류비용만 제외하더라도 학교의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또 신선미에 도가 지급하는, 진흥원이죠, 진흥원이 지급한 가격도 학교에 납품되는 가격에 따라서 몇 %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류비만큼 마늘의 학교 납품단가가 낮아지면 신선미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박세원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마늘단가가 비싸니까…….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물류단계가 늘어나면서 중량 로스가 생겼거나 아까 말씀드린 등급 간에 “농업인들 1등을 했는데 왜 내 거는 2등이야?” 이런 자꾸 분란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그 책임성들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전처리에서 제외한 것들을 전처리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라는 뜻에서 문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은 어제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온 건데 시간의 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요.

○ 위원장 성수석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유통진흥원에다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계약이 1년, 그러니까 아마 15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라는 건 아니고 전처리업체에서 제외한 것들을 협의회의를 추진하라고 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16년 2월인가 보냈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파랑 실파인가, 그 전처리업체가 대파랑 실파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두 개 업체가. G마크사업단하고 웰팜넷 그 두 업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대책을 짜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늘만 빼고 대파랑 실파는 대책을 안 했어요. 그냥 기존 업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상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업체를 더 알아봐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실파와 대파에 대해서도 단가가 낮다고 전처리업체에서 그 처리를 안 하겠다는 의향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안 한다면 저희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처리들이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그 어딘가가 광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루어진다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쪽파, 실파 이 두 개가 지금 단가가 낮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처리 단가가. 업체 입장에서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업체들이 낮다고는 얘기했었어요.

박세원 위원 네, 그런데 결국 마늘은 전처리하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제가 계속 이의를 얘기하는 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다 빼줬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쪽파와 실파는 그냥 놔뒀어요, 그전 전처리업체에. 그리고는 마늘만 제외를 시켰어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 부분은 전처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처리한 물건들이 뭐냐면 신선미가 학교에 납품하기 곤란한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양파를 깐다거나 감자를 깐다거나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건데 마늘의 꼭지를 따는 것들이 전처리가 꼭 필요한 작업들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콜리처럼 그냥 줄기를 잘라서 소분해서 피킹하듯이 그것들…….

박세원 위원 아니, 주무관님.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2014년 3월 2일, 2월 12일 협의 결과 물량배정 기준을 보면 웰팜넷하고 G마크가 6 대 4로 마늘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파는 G마크가 60%를 하고 그다음에 웰팜넷이 쪽파 31%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침은 그럼 다 뺏어야지 이 두 군데는 경기도나 진흥원 얘기대로라면 마늘에서는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업체 얘기는 대파, 실파는 지금 남지 않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그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개 다 빼 가지고 신선미세상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신선미세상에 줬다는 말은 일단 마늘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형태를 바꾼 거였죠. 신선미세상은 마늘 꼭지가 붙은 걸 구매해서 전처리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형태였는데 그러지 말고 신선미가 꼭지가 제거된 채로 구매해서, 물론 구매할 때 자기들이 작업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도에 납품할 때는 꼭지가 제거된 형태로 납품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처리 과정 없이 그냥 다 까진 제품을 가져와라.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물류비용을 줄여서…….

박세원 위원 그렇게 구매해서 와라. 그런데 그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현재까지 다 전처리하고 있잖아요, 마늘.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거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늘을 뺐으면 웰팜넷이나 G마크 쪽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웰팜넷이나 G마크는 어제 말씀하신 게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는 마늘 빼고 돈 안 되는 대파랑 실파만 우리 쪽에 하라고 하는, 공문상 결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16년 9월까지만 하고 이제 마늘은 빼겠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한 건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이 경기도에서 그러면 마늘은 빼고 실파랑 대파는 그 업체가 적자가 나든,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왜 안 넘기고 대파, 실파를,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따로 분리를 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과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보고 협의하라고 했고요. 진흥원 담당자는…….

박세원 위원 자, 여기서 하나 잘못하신 게 분명히 공문은 발송을 했잖아요. 그럼 처리결과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시만 하고 경기도에서 마늘 전처리 제외하고 대파랑 실파는 혹시 안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견은 했겠죠.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네, 물론 전화상으로는 통화를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안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업체를 알아봐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는데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은 제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심 가는 게 그러면 어차피 의도는 그거였는데, 다 깐 마늘을 납품하라는 건데 지금도 전처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 많이 나는 걸 신선미세상에 주기 위한 그런 저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래요.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일단 굳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깐 마늘 꼭지가 제거된 채로 구매하면서, 물론 그전에 전처리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선미도 사실은 납품단가가 높으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을 낮추면서 신선미는 종전보다는 더 적은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그렇게 흘러갔나요, 나중에?

○ 농정해양국주무관 민경록 그 이후 작업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또 자리를 옮기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흥원 실무자가 좀 답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나오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송원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처리 업무를…….

박세원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대리였다가 바로 과장으로 진급하셨네요, 6월 12일 날.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바로는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6월 초에 대리 하셨다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공문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한 3월 되니까 과장으로 진급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공문으로. “전처리업체 중에 마늘은 제외시켜라. 그리고 경기도에다가는 전처리업체랑 협의를 다 했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좀 과정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얘기를 하셨나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우선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을 보내서 마늘을…….

박세원 위원 협의했습니까, 전처리업체에다가 통보했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오셔서 간담회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두 분 대표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여기 다 계셨을 거예요, 저만 어제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정확히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보를 하신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정확하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문서가 와서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했고 전처리업체 사장님들께서 본인들이 사람을 먼저 고용해 놨으니 1학기, 9월 달까지만 하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세원 위원 진흥원은 얼마나 일처리가 빠르기에 6월 11일 날 통보했는데 바로 6월 12일 날 협의합니까? 아니, 2월 11일 날 통보했는데 바로 2월 12일 날 협의하셨더라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하루 있다가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업무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준비는 하신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준비라기보다 제가 담당하면서 전처리업체 담당분들하고는 소통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다시 도에다가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도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문서를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는 4월에 다시 한 거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제가…….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면, 하실 말씀 많겠지만.

2월 12일 날 협의를 하셨다고 했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은, 웰팜넷하고 G마크사업단은 자기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우선은 협의는 했고요. 결과보고에도 내용은 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한번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박세원 위원 들은 얘기가 없대요, 그런 얘기. 그래서 협의를 도대체, 그분들 다 오신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오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대표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정확히?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오셔서 얘기를 드렸고요. 쪽파, 실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늘을 공문으로 받아서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쪽파, 실파는 빼주고 마늘은 하겠다.” 본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답변을 도에다가 마늘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재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해서, 그때 저희가 다시 얘기를 드려서 9월 달까지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무관이 담당자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업체에서 도청에 찾아가셔서 또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니까 도에서 그러면 다시 간담회를 갖자 하셔서 4월 21일 날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이번 계약기간이 17년 2월 달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2017년 2월까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 종류는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마늘은 계속하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그래서 어제는 그런데…….

박세원 위원 결론적으로 공문상에 보면 마늘만 뺀 거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빼지는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뺐죠. 왜 안 빼. 물량표 보면 9월까지, 3월에 발송한 공문 보면 “9월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를 빼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다시 발생해서 다시 없었던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그때 당시에는 업체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쪽파하고 실파도 빼고 마늘도 빼는 걸로 그때는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민원…….

박세원 위원 어쨌든 9월까지는 협의인지 일방적인지 모르겠는데 “마늘은 두 업체는 9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마늘은 제외시키겠다.” 공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늘 제외시키겠다고. 그리고 “양쪽 파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계속 두 업체가 해라.” 공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월의 물량배정표 보면.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늘은 그냥 돈 되니까 신선미 쪽에서 가고 쪽파랑 대파는 그냥 하셔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된 거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박세원 위원 공문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늘…….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2017년 2월까지는 계약을 이행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계약을 이행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공문상에는 마늘을 빼려고 시도했다가 못 한 거 아닙니까? 시도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단가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시도는 하셨잖아요, 마늘을 빼려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협의는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협의한 게 아니고 이미 공문 발송까지 하셨잖아요, 뺀다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가 결정이 돼서 그거 갖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려다 못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쪽파랑, 그러니까 파 두 종류까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대책을 왜 안 세웠습니까? 마늘만 제외시키는 걸로 공문 보내고 이 두 가지 대책을 왜 안 세웠냐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그거는 본인들이 또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나중에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마늘은 제외돼도 양 파 종류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운송비용 관련돼서 어쨌건 한 차 이상은…….

박세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마늘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계약기간 동안 두 가지 파는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속 못 하고 전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물량배분이라든지 이거를 다 업체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어제 내용하고 180도 틀린데요. 이거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협의 안 했는데 협의했다고 하고, 지금. 상식적으로 그분들 마늘을 빼는 걸, 마늘이 수익이 많이 나서 뺀다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 많다고 아까 얘기는. 그런데 그것도 오케이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문서상으로 지금 남겨놓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문서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통보만 하고 협의된 건 없어요. 이거 회의록 있어요, 이분들 사인하신 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간담회 결과보고서.

박세원 위원 아니, 간담회 결과보고서 말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사진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회의록 해서 사인하시고 그런 거 있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 앞으로 유통진흥원에서 이런 건 회의록 남기시고 앞으로 사인받으십시오. 나중에 또 이런 일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얘기 다 틀려버리는데? 특히 단가 결정이나 물량배송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전략부과장 송원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이후부터는 지금 녹취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이 문제는 아까 계속 참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처리업체 얘기도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진흥원장님.

○ 증인 서재형 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제 7월에 임기가 끝나신다고요?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가실 때, 가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실 때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 하면 갑자기 신선미가 못 하고 이걸 진흥원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아이들 급식 못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원장님께 감사는 드리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위가 끝나고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흡했던 것은 이걸 쭉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이게 다시 재발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화성 예로 들겠습니다. 화성은 유통센터가 물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차 한번 막히면 보통 남북 갔다 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거든요. 북쪽ㆍ남쪽 왔다 갔다 하는데, 한강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경기도가 흡수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물류가 갖춰진 데는 위탁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권역을.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 평택시, 인근의 자그마한 안성시, 오산시 해서 위탁을 줘서, 물류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직영이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지금 대행업체를 거점별로 나눠서 그 거점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거점별로 하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 3∼4개 권역으로 빼서, 그런데 그건 당장 어려운 일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미 물류까지 돼 있거든요. 거기가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화성이 직접. 직접 배송을 해요. 그러니까 배송이 돼 있으니까 위탁을 아예 화성에다가, 신선미에서 주듯이 화성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흥원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탁을 줘서 몇 개 권역은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 증인 김성년 지금 친환경 급식의 공급대행업무 전반적인 것은 친환경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공급시스템은 일단 물류는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물류와 지역배송업체로 나누는데 중앙물류의 역할은 산지에서 물류를 수집해서 광주에 있는 유통센터에 와서 하고…….

박세원 위원 제가 아는데요.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지역배송물류가 화성시는 돼 있어요. 거기는 이미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가공품까지 하고 있어요, 화성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역배송을 좀 더 권역으로 묶어서 화성시 농산물유통센터인가 거기는 화성시에서 출자한 데 아닙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증인 김성년 시군별로 지역배송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시는 3개 업체, 작은 시는 1개 업체 정도로 해서…….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번에 물류 관련해서 사고가 터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한번.

○ 증인 김성년 권역별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나눠서 43개 거점별로 해서 중앙물류가 거점의 43개 업체에 갖다가 주면 거기서 지역배송업체들이 학교에 다 배분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서 하는 학교가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물류상 보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학교는 경기도진흥원 이쪽 물류 쫓아갈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하는 학교는 옆에 있어도 화성시 물류차로 갈 거고요.

○ 증인 김성년 그러면 자체급식하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물류통합 문제…….

박세원 위원 그럼요, 그거 검토하셔야죠.

○ 증인 김성년 그 시군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배송업체는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협약을 해서 계약 종료가 되면 자체급식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엄청 낭비인 것 같아요.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 증인 김성년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심의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전반적인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부결되었죠?

○ 증인 이대직 네.

○ 위원장 성수석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만족도는 낮고 유통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증인 이대직 용역은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실무진과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도 용역 해도 현지 출장 가서 얘기 들어보고 할 거니, 생산자나 용역의 중간유통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위원장 성수석 자체로 진행하시겠다?

○ 증인 이대직 네, 자체로 우선 해 보자 그래서 진행…….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영역이 담보가 될까요? 아무래도 유통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증인 이대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실무자나 센터장께서는 의회에 용역비가 좀 있다고 해서요, 그거 좀 썼으면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성수석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 증인 이대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한번 용역을 직접 수행해 보자.”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실무자나 급식센터장께서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게 있으니 그쪽 예산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성수석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적 용역이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증인 이대직 네.

○ 위원장 성수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이 파행으로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는 시행규칙에 대한 시급성 내지는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증인 이대직 지금 규칙안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돼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급식의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빠르게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로 한 소통 이런 것들이 가장 유통진흥원에 요구되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십니다. 공개에 대한 원칙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모든 사업 전반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가격결정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정정도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집행부의 또는 신선미세상의 거수기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지난번에도 몇 번씩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급식을 시작해서 온 지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많이 발전했다고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 유통진흥원부터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목표가 수립돼 줘야 되겠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각 역할들의 로드맵이 같이 진행돼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구조의 친환경 학교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여 있으면서 가장 애로 내지는 답답한 부분들이 어떤 목표점, 지향점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마다 본인의 얘기만 하고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에 너무 매달리고 그 부분만 파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보다는 말을 줄여가는 쪽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용역이 또 캔슬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 위원장 성수석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까지 중앙물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유통진흥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진흥원에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역할에 대한, 자기역할에 대한 역할론에 있어서의 책임성보다는 역할론만 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든 아니면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유통진흥원이 반성하고 거기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또 핑계적으로 인력 얘기는 하지만 인력에 관계없이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의혹이 없이 업무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까지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고 있는 원장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여 주체자들하고의 소통의 문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분들하고 단순히 소통하는 기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회에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나 아쉬움을 좀 더 폭넓게 공감하고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조공에서 신선미, 신선미에서 유통진흥원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급식체계 핵심인력들은 계속 연계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채용은 했지만 승계가 되어 온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시쳇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는 마련되어 있는데 과연 그 안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들이 과연 주변을 환기시키고 자기반성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을 갈 수 있는 인력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우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 전문가를 수혈한다든가 열린 개방형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증인 서재형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관련되신 분 징계 건을 했는데 저희 인력이 정직원 38명 중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걸리는 분들 다 뽑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내부인원조차도 거기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현재 거의 소진됐다고 보고요.

우선은 차후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7월 달이면 끝나지만 지금 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본부장도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급식본부 내의 물류운영부장도 5월 말로 정년퇴직인 관계로 해서 일단은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기존에 저희가 뽑았던 본부장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뽑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새롭게 뽑게 되면 급식사업본부장으로 뽑을 예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급식사업에 훨씬 정통하신 분을 본부장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장 한 명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승진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건지 아니면 내부승진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로는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현재 급식의 구조를 돌릴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임을 하게 되더라도 다음 분한테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건 유통진흥원뿐만 아니라 센터라든가 농정해양국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는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생산자분들이 생산로드맵을, 생산관리메뉴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처리하시는 분들도 자기 역할에서 소임을 다 해 왔고 또 유통단계나 최종 학교 클레임 관리까지 각 과정별로 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임의적인 판단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위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약단계, 생산단계, 수매단계, 저장단계, 전처리, 배송, 클레임 관리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뉴얼들이 현재도 있겠지만, 저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세분화되고 객관화되고 투명화된 매뉴얼대로 지침이 설정돼서 이행된다면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훨씬 더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실 테고 센터장님, 김성년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심의단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건의드린 대로 의회에서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성수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직 국장님, 저는 이번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문제가 아마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급식의 질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화두에 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해양국장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그건 교육청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은 문제인데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시군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분리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통진흥원이 현재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년 과정도 겪어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갈지 아직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유통진흥원에서 하면 공공성을 더 깊게 가지고 가고요. 더 투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먼저마냥 일반기업 쪽에서 하면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진흥원에서 직접 하게 되면 고용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문제, 다시 일반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또 현재까지, 이건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도 장기적 과제에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 위원장 성수석 지금은 필요성보다는 시급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증인 이대직 그렇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내야 될 결론을 저희가 고용문제나 이걸 봐 가지고 한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년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유통진흥원 간 업무처리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주고받은 공문 속에서 여러 가지 간극의 견해차가 있고 그것이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진흥원과 경기도 간의 소통체계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이나 자구책이 있으십니까?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진흥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근접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씩 서로 협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기관 간에 상호 신뢰감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해소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각 단위별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소영환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재형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많이 퇴직하시고 그러면 또 업무에 공백이 올 수 있고 특히나 전문성을 진짜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저도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진흥원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집단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증인 이대직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 주십시오.

○ 증인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서재형 원장님, 어저께 P박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저께도 그랬지만 친조공이 할 때는 친조공에서 다 했어요. 관례로 했던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요.

○ 증인 서재형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친조공 때도 전처리업체에서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소영환 위원 안 했다고 그날 들으셨잖아요.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다른 루트로 들었을 때는 그분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영환 위원 여하튼 관행이었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일한 사람이 정당한 걸 못 받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가졌다는 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사실 준비는 해 왔는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만두시니까 7월 달까지 있는 동안에 진짜 진흥원이 급식 관련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끝까지 힘써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주변분들 다 얘기 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정말로 있는 동안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임해 주신 우리 이대직 농정국장님 또 우리 서재형 원장님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김성년 센터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미세상이 공급업체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었던 거죠? 공급업체 우선협상대상자.

○ 증인 김성년 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낙찰자 결정까지 됐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낙찰까지 됐었던가요?

○ 증인 김성년 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문제상으로 탈락이 된 거고요. 그런 건가요?

○ 증인 김성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거쳐진 거죠?

○ 증인 김성년 그거는 부정당업자로 처분됐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낙찰자 결정 취소를 시킨 겁니다.

김성수 위원 입찰공고에 보면 청렴계약이행각서라는 게 있네요?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것도 다 서명을 받는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다 받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위에 보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익이라든가 향응제공,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이행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재입찰을 앞으로 못 하게 돼 있네요?

○ 증인 김성년 그것이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는데 부정당업자 처분이……. 지방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2년 이내.

김성수 위원 1년 이상 2년 이하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 증인 김성년 네.

김성수 위원 어제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주시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이 공급대행을 계속하실 건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또 어떠한 입찰공고를 해서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하실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떤…….

○ 증인 김성년 지금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흥원을 공급대행업체로 결정할 때 제가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거기도 보면 1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년간이라면 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도 저는 금년 연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면 입찰기간이 또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좀 조기에 검토를 해 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이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실적 이런 걸 파악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과연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공공에 관련돼서 혹시 뭐라 그러나요? 인원에 대한 그런 제약은 없나요?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무할 당시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업무를 제가 했는데 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을 정규직화시키는 예외규정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담당팀장에게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일단은 공공이 할 경우에 직원 인력 고용문제가 민간보다는 조금 엄격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신선미가 할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생활임금 규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임금비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운영하는데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령 이행에 따른 그런 의사결정시간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단점이라면 그런 쪽에 검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안을 드린다면 향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새롭게 입찰공고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다면 공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미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증인 김성년 아까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의 업체 선정기준에 보면 “비영리법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공급대행업체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체 운영자금이 100억 내지는 15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민간업체에서, 조합에서 운영하던 그 운영자금, 그 운영자금이 어디서 소요되냐면 6월 이후에 농산물이 생산될 때 그 생산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11월 이후에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100∼150억 소요되는데 진흥원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그 예산이 신청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에서 과연 100억 내지 150억 정도의 운영자금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업체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중에서 과연 그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을 경우에 거의 참여업체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잘 준비해서 앞으로 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증인 김성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3차 회의에 걸쳐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2명)

성수석김성수김경희김재균김철환박세원백승기소영환송치용안혜영

유광국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증인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식량산업팀장 이완석학교급식팀장 최경묵

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ㆍ(전)농정해양국장 류인권

ㆍ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교육정책국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경영기획부장 오강임

인사재무부장 강동훈유통전략부장 윤인필

산지관리부 과장 김승종

○ 출석참고인

(전)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영묵

성포초등학교 행정실장 한용만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전략부 과장 송원일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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