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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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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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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박근철ㆍ김용성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동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직란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11분 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박근철ㆍ김용성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동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직란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12분)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종현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ㆍ포구 지역마다 항ㆍ포구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제작ㆍ구입ㆍ운영 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를 준용하여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항ㆍ포구 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항ㆍ포구 주변 지역주민의 항ㆍ포구 지킴이 활동 참여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해양오염 행위 감시 등 해양 환경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다음 안 제7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과 관련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 환경과 깨끗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제정조례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하반기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향후 5년간 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청소선 건조는 2019년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여 2020년 준공하고 청소선 운영은 2021년부터 인건비 등 운영부대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워낙 조례를 잘 만드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아,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이 기존에 없었나요?

남종섭 의원 네, 없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이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남종섭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남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장마철에 보면 한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각 섬으로 다 떠내려가 가지고 진짜 어민들이 치우지 못할 정도로 쌓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섬이나 해양의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돼서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존경하는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님들께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508호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도내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식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에 제11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도내 취학 전 모든 아동이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11조제2항에서는 제공하는 간식을 현물, 지역화폐, 이용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3항에서는 제공하는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일의 소비 증가로 감소하고 있는 도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과 도내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영유아 및 아동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간식의 제공대상 및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은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식생활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철과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우수한 품질의 도내산 과일 및 과채류의 간식 섭취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소요예산은 104억 9,0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753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과일간식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가정보육 영유아 등 57만 9,000명이며 지원단가는 1,4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대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식 지원하는데 현물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농협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도내산 과일 재배하는, 도내산 계약재배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계약재배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현물을 공급 못 할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의 지원이 어려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역화폐나 교환권을 검토하는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집단시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가정집에 보육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거기는 각각에 배송을 하려면 물류비용도 그렇고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역화폐를 1년 치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교환권을 주든지 그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교환권이나 이런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화폐를 지역화폐라든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또 교환권을 하면 이게 각 매장을 다 해야 되는데 장소를 지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또 교환권은 과일을 판매 취급하는 장소하고 협약관계나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화폐를, 교환권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일단 한곳에 이렇게 집단시설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요. 개인한테에 대한 거는, 집에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추계 보니까 209억인데 가정보육 영유아는 올해 실시를 안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교환권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만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

소영환 위원 1월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일단…….

소영환 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환권으로 했을 때에는 진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회분에 대해서 1년 치를 주면 그게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 청년페이도 보니까 호프집서부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교환권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다 나쁜 마음먹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철저히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업체를 정하든지, 가게를 정하든지 어떤 형식이 갖춰져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조례 11조 맨 마지막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일ㆍ채소 등 간식을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소리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배송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센터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과일을 현물로 갖다 줄 경우에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그런 거 말씀하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보육시설은 다 인가받아서 해서 냉장고랑 다 비치하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가정보육.

소영환 위원 가정보육도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설이 필요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확대해서 열어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하자고 그러면 끝도 없는 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럴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냉장시설, 옆에 보육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거 했다고 그러면 옆에는 신청 안 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지금으로서는 이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걸 하시겠다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지금 제가 저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정보육 어린이한테 배달을 현물로 하려고 하면 저기는 수송차량들에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서 집단시설에 갖다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이게 거쳐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때 일시적인 냉장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공급할 때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서 공급하는 그런 거라면 할 필요가 있지만 보육시설에 시설ㆍ장비를 넣어주는 건 아니…….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영환 위원 아이스박스 이런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소영환 위원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일시적인 것…….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급식하고 지금 이거는 과일 종류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학교에 과일 간식 주는 건 식생활교육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원, 아동보육센터, 그 소외되어 있는 데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유광국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학교급식 외에 지금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간식용으로 과일을 지급하는 걸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유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올해 확대가 좀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됐죠, 처음 시작을 한 지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작년 초부터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급해 왔고요. 올해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농가들이랑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협잎맞춤영농법인하고 해서 1,400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재배를 선발하는 기준은 보통 농협에게 위탁을 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 그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배송도 농협에서 하는 거죠?

김철환 위원 이 과일 같은 경우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도내산 과일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냥 도내산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그냥 한정을 지어서 하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건 철저히 하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G마크라든지 어떤 인증에 대한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G마크, GAP 인증받은 걸 우선공급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그냥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로 하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근데 거의 G마크하고 그걸로 다 해결되죠?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달리는 건 타도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가 100%는 아니고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관외 것도 들어올 수 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경기도내산으로 다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과일, 특히 급식할 때…….

김철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도내산이 우선입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관외의 과일도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과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들쑥날쑥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급식보다 더 영유아에 대한 과일이기 때문에 혹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은 이미 먼저 했던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공문 시달해서 조사를 마쳤죠. 어린이집 공문 시행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구분을 짓도록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과일, 신선하지 못한 과일이 지급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과일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도 시군이랑 매칭이 5 대 5로 지금 되어 있네요. 5 대 5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남종섭 위원 이 매칭 기준은 뭐예요? 어제부터 자꾸 제가 매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시군에서 먼저 하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도 제안사업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5 대 5로 했다 이 정도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신 주민이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수용하게 된 겁니다, 원인은.

남종섭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에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남종섭 위원 5 대 5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 3개인데 이게 기준이 만약에 유치원, 다 같은 아동이고 같이 다니는데 유치원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학교로 들어가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유치원은 학교.

남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혹시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후식, 간식사업으로 그쪽은 별도로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간식 제공사업을 한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저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도민들과도 연계가 아주 많은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1년 동안 365일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안혜영 위원 목표로 하고 계시고 저희 경기도에서 사시사철을 대비할 수 있는 과일들이 경기도산으로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겨울철 과일이 안 나는 철에는 수매해서 냉장보관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도내산으로 우선하고요. 귤은 경기도에서 안 나니까 그것은 제주도산 국내산을 써야 되겠죠.

안혜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먹는 한 끼 식사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안혜영 위원 한 끼 식사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고 저희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외국산 과일 소비증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먹는 식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의 폭을 줄인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통기간이나 아니면 배달,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신선도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빠른 친환경적인 우리 주변의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식습관이 성인이 되고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과일보다는 그것의 당도나 아니면 영양가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접했던 과일이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폭을 줄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경기도산의 그런 과일들을 조금 더 신선하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투명한 과일을 조금 더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거기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산으로, 경기도산으로 어느 정도의, 몇 %의 기준도 없이 부족하면 채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저희 경기도산의 그런 계획도 없이 사시사철에 대비할 수 있는 과일의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평소에 먹고 있는 과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사서 배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시고 실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세심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지시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경기도산을 선택하셔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고 선택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영양가 높은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것이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게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행규칙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산의 과일과 아이들에게 적절한 과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예산에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의무화되어야 하는 조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무분별한 국내산으로, 저희들이 경기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산의 몇 %가 아니라, 뭐 1% 하고 나머지 국내산 저 지방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부터 59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445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1,420억 9,394만 원 대비 1.8% 증액한 25억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59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8억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 원, GMP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520만 원 등 총 19억 9,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9,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비의 특별교부세 2억 8,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5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6억 9,479만 원 등 총 9억 7,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승마시설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5,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0쪽부터 63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22억 9,016만 원으로 기정액 2,409억 7,824만 원 대비 4.7% 증가된 113억 1,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부터 603쪽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2억 4,6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 감액된 1억 1,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을 7억 6,93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1건으로 농장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사업 시범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및 감액 사업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5건으로 총 6억 4,2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73억 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 증액된 35억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GMP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신규사업 2건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온도센서 지원사업 4,800만 원, 축산물 판매업 위생감시 강화를 위한 인건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 가축방역비 2건으로 총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07억 9,9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가 증액된 34억 7,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3개 사업에 3억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2건으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문화 유도를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에 1,500만 원,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등 4건으로 해서 총 30억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산림과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70억 8,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 증액한 33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 등 15개 사업에 10억 4,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으로는 4건으로 미세먼지 저감 식재 지침서 제작에 5,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12억 444만 원 등 총 13억 6,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의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1,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 증액된 7,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2개 사업에 5억 6,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따른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3,000만 원 등 3건으로 총 2억 1,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위생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등 2건으로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4억 7,5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 증액된 5,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검진약품 구입 등 2개 사업에 2,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의 증액사업은 2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친환경기술 도입제도 시행에 따라 신축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4,9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 증액한 3억 7,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비 등 6개 사업에 5,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은 증액사업 5건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 도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에 3,000만 원 등 총 3억 2,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23억 1,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 증액된 5억 4,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시설 설치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으로는 신규사업 1건으로 사료창고 보강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일로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사료 공급을 위한 호퍼 구입 등 총 4,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국비에 대한 증액ㆍ감액현황과 필수한 그런 자체 신규사업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잘 반영해서 축산산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45억 9,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09억 7,823만 원보다 113억 1,192만 원이 증액된 2,522억 9,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교부세 증액분 9억 8,000만 원은 구제역 방역대책비 지원과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113억 1,192만 원 중 자체재원이 80억 4,595만 원으로 71.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32억 6,597만 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에 총 57개 사업, 32억 6,5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80억 4,5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 자체사업 중 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17억 6,5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따른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산불진화 등 도정과제 반영을 위한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 시범사업은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의 의지가 커질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은 박스 포장 전후의 유통과정과 품목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송차량 사용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사업은 다양한 질병의 전파 원인들이 사전차단될 수 있도록 잔반 농가 점검과 방역 및 교육실시 등 철저한 사전방역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 자체사업 내역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을 제외한 주요 증감사업은 26개 사업에 62억 8,0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구역을 공영구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더 이상 사업의 지연 등으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지원사업도 예산편성,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및 진입도로 공사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인 계속비사업이나 국비 미확보로 인해 2019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향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은 방역대책, 사업량 조정,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25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2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반려동물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가능사업, 미세먼지 및 산불예방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들과 사전방역대책사업, 법정경비 등에 편성되어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축산분야 예산은 구제역 및 AI, 폭염 피해, 산불, 산사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원인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 필요성과 논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번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지금 9억 6,000이 추경에 올라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사업을 보니까,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에 굉장히 많이 등산로 사업에 예산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유를 살펴보니까 농정위에 쭉 계시던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런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좀…….

남종섭 위원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돼서 내려가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균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신청한 양들을 계속 시군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조금씩 감액이 되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번에 예산과에 요청한 추경금액은 얼마였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30억 요청했었는데 25억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추경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9억 6,000, 추경에 지금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억 6,000입니다, 도비만요.

남종섭 위원 요구한 금액대로 100% 다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남종섭 위원 요구한 대로 100% 다 됐냐고요, 추경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25억이 당초예산으로 반영됐고요. 추경에는 지금 저희가 9억 6,000을 반영했고 요청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농정국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가면 지역적 요구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본예산 때 이게 배정된 걸 보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속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9억 6,00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남종섭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더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야 이 사업 신청량도 많고 해서 그걸 충족시켜 주려면 당연히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남종섭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9억만, 9억 6,000만 해 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군의 요구가 많으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요청토록, 저희가 또 증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뭐 아무튼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저감숲 식재 지침서 제작을 하셨죠? 이거 하신 사업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5,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할 예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숲을 많이 확산시켜 가지고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침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씩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근데 일단 산림과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요새 대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요즘 근래에 큰 산불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불은 지금 매년 발생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남종섭 위원 아, 우리 경기도에서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경기도.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산불이 나면 끌 수 있는 게 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우거지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헬기를 20대 운영합니다,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그게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초동으로 빨리 꺼주기 때문에 지금 건수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면적, 그러니까 손실 면적은 굉장히 줄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날씨 자체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갖고 지금도 산불이, 보고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날 수 있고요. 하루에 두세 건, 서너 건씩은 꼭 납니다.

남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산지입지심의위원회는 우리 산림과 소관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지입지심의…….

남종섭 위원 산지입지, 뭐 산단이라든가 그럴 때는, 산지가 지금 여기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지에 어떤 개발이 들어오면 일단은 도시개발 쪽으로 먼저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임야다 보니까 경사도 있고 나중에 복구할 때 저희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관여를 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산지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맞아요, 아니면 산지입지심의위원회라는 게 명칭이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지입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산지관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복구, 임야에 경사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를 저희가 이제…….

남종섭 위원 산림을 만약에, 개발사업이 돼서 만약에 산단이나 어떤 개발이 주체가 돼서 산지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환경…….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저희가 의견을 주고 의견 주는 것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최종결정을 하고요.

남종섭 위원 의견은 여기 산림과에서도 낸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이 있으니까요, 경사도나 이쪽 이런 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임목축적비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 관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남종섭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거기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쪽에서 다루고요.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 지역에서 난개발 문제로 산을 파헤치고 하는데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산을 지금 다 훼손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훼손된 산림들을 뭔가 이렇게 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규정은 상당히 지금 강화돼 있고요. 국가적으로 신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약을 안 받고 사실은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서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에 대해서 어제 도정질의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방역체계를, 뭐 답변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검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가축현장에 가 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방문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부러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문횟수를 늘리…….

남종섭 위원 그럼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예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농장이 일단 제일 먼저 하고요. 거기 농장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시군에서 가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직접 그 농장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진짜로 안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를 혈액검사도 하고 샘플링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이 뭔지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험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하고 같이 어떤 대응체계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회의를 한번 주재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회의도 했고 교육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2시에 중앙하고 같이해서 시군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영상회의를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남종섭 위원 지금 AI나 구제역이나 발생보고는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은 지난 연초에 있고 이제 그걸로 해서 종결이 됐고요. AI는 신고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아닌 걸로 판정이 돼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돼지열병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어느 질병은 어떻게 방역을 달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대규모 전염병이 만약에 났을 때, 그 도정질의 속에서도, 그러니까 동물사체 처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매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랜더링 사업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랜더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단은 민간에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럼 저희가 돈을 주고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시설도 열악하고 케파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농림부,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한 2~3년 내로 바로 건축을 해서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랜더링 사업은 일단은 무효화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남종섭 위원 그럼 예산은 반납하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그래서 국비사업이 만약에 되면 당연히 반납하고요. 국비사업이 안 되면 이걸 이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왜 다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동안 쭉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3년 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양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좀 더 진행시켜 줬습니다, AI 때문에. 그러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할 때는 그래도 보조사업이 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해 놨는데 금년 초에 아예 그냥 보조사업을 다 없애는 걸로 해서, 융자사업으로 해서 전환이 중앙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전부 다 삭감하는, 국비를 삭감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추후에 국비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는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조사업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조금을 받아서 축사를 지으면 축사에 대한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력,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건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공서의 터치를 받으니까, 이게 또 관급자재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이 보조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융자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관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축사를 보수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보조금이라는 걸 주면 자기가 알아서 설계도 해 갖고 다 공사 발주하고 나중에 증거자료로 해서 가서 준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수령이나 이런 유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이 많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규정을 좀 강화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은 전부 다 관공사에 준용해서 해라.’ 그런 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좀 없어져 갖고요.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축산농가들이 오히려 이걸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는 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조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 없어진 거죠.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이 사업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현대화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융자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요. 융자사업이 또 국가사업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동요나 그런 건 없이 자금이 좀 많이만 나왔으면 좋아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축산농가에서 있다는 소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 자체요? 그러니까 융자사업이요?

김철환 위원 네, 융자사업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직도요.

김철환 위원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수요는 다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융자사업이 좀 자금이 아직도 미진한 편입니다.

김철환 위원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랑 관련해서 요청하신 게 긴급 가축방역비와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랑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이 세 군데에 각각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진단 시료비입니다.

김철환 위원 이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발생하면 당연히 금액이 이거의 수십 배 들어가겠지만 그 전의 단계로서는 저희가 필수적인 예방대책으로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놓는 상태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임박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됐지만 구제역이나 AI 이런 질병하고 다 똑같습니다. 방역은 한 가지로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더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역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기존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방역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또 구제역이랑 AI랑은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똑같이 매개물에 의해서 전파되고 똑같이 바이러스고요. 다만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 안 돼 있다는 그러한 다른 점이 있고 아프리카 자를 빼고 그냥 돼지열병 하면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현재도 다 넣고 있고요. 그것도 전 농가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아프리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바이러스가 조금 달라지면서 백신이 없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래서 방역이 틀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신만 없는 거고 농장에 대한 방역 그다음에 출입자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 축산농가들의 분포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긴장을 해야 되고 더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더 금액을 요구하셔서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요청을 했었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공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공영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갖고 정책이 변화되면서 아직 결정은 최종적으로 100%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관광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누가 하든지 간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철환 위원 이제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얘기는 다 관광공사랑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단 의견은 교환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퇴비 관련한 주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퇴비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이번에 왜 퇴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업이, 지금 관련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퇴비에 대한 거는 주로 국가하고 연계해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퇴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변 민원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큰 퇴비장 같은 경우는 민원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가별로 퇴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기존 퇴비장들 가지고는 부족한 게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시설 개소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는 시설 개소비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1쪽에 있는 친환경 축산 육성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지금 계속하고 있죠, 다년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페이지…….

소영환 위원 601, 사업명세서 601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601이요. 네, 친환경 육성.

소영환 위원 폐사가축 처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것도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 이번에 34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폐사처리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압스팀, 전기 가수분해, 고온 파쇄식. 이게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예를 들어서 소각으로 들어가면 재만 남고요. 그다음에 가수분해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단백질 이런 종류로 해서 액체로 남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퇴비하고 같이 섞어서 비료로 쓰고요. 그다음에 찌는 것도 있습니다, 찌는 것.

소영환 위원 파쇄하는 파쇄식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파쇄식이 찌는 식인데 파쇄해 갖고 쪄서 그걸 내오면 그것도 퇴비하고 같이 섞어서 비료로 쓰고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나오는 것들은 퇴비화시킨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 다 비료로.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607쪽에 있는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 있죠?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닌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계속했던 것 같은데 왜 이쪽에서는 이 사업을 이때까지 안 하셨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온도센서 이거는 최신기술입니다. 한 2~3년 전부터 조금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한번 시범을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금액도 안 비싸고 해서 저희가 위생적인 유통시스템을 갖다가 체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제품.

소영환 위원 그럼 이게 이동 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이 온도센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공장까지는 당연히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해서 다 잘 가는데 거기서부터 배송지까지는 문제가 좀 많이 돼서요. 가공장에서 나올 때 이걸 붙여서 돌아다니든 어떡하든 아무튼 학교나 이런 데 갔을 때 만약에 축산물이 10℃ 이상에 3시간 이상 노출되면 색깔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검수를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위생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완책으로 하나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관련해서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반려동물. 공공 부분, 공영 부분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는 배제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저희가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거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또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송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공영 부분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 200억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금액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도 좀 있고 규모도 있고 그래서 한 200억 이내에서 일단 먼저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 완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액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200억 이내로…….

소영환 위원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그것까지는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200억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200억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200억 내에서 일단 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그때 더 추가사업을 구상하자.

소영환 위원 그 200억이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관광공사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광공사는 저희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줘서 운영을 하게, 100% 지분권으로…….

소영환 위원 100%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그 규모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민간사업자 규모를 그대로 가거나 좀 축소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1억 예산 세우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영환 위원 작년에도 이거 유사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없었습니다. 이게 금년…….

소영환 위원 농정위에 서있었던 것, 이거 반려동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예산부서하고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안 시켜줬다가 다시 이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피력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만.

소영환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량 1회로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억 세우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저희가, 취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갖다가 그런 판매소에서 사 갖고 자꾸 와서 또 버려지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반려동물을 사실은 사고팔지 않고요. 서로 주고받거나 유기견을 많이 무료로 분양받아서 다시 기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이걸 돈을 주고 사 갖고 옵니다. 유기견은 또 배척을 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해소시키려고 유기견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을 해서 이건 순수하게 유기견을 반려동물로 입양시키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소영환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시고 일반 동물단체에 위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업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영환 위원 직접사업으로, 직접 수행으로 나오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직접이라는 건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고, 시군에 안 내려보낸다는 얘기고요. 다만 사업을 우리가 하든지 어디 기관에 하든지 아무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 반려동물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NGO단체도 있고 법인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법인체까지도 전부 다 동시에 참여시켜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 좀 하겠는데요. 1억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매주 유기견 무료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해 가지고, 1억씩 줘 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런 쪽의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부천, 고양, 수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같은 날에 한군데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각 지자체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NGO 단체까지 전부 다 참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 조금씩 분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전작업, 그 사전작업이요. 사전작업, 홍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많이 충분히 알리고 ‘아, 저런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 주고 행사는 하루 내지 이틀 하겠지만 그런 사전작업에 대한 그러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이번에 9억 6,000 세우시고 기정액 25억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영환 위원 지금 사업 들어갔죠, 들어간 부분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사업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그건…….

소영환 위원 9억 6,000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 이건 시군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환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제안설명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601페이지에 보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당초예산에 비한 근 100%를 지금 현재 새롭게 편성을 다시 했어요, 3억 8,250만 원을 도비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김성수 위원 지금 이건 그러면 축산농가를 확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좀 부족해서 좀 더 많이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4개소를 증해서 총 106개소로 금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106개소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악취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심하던데, 이게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요. 이게 주로 악취가 나는 게 재래식 축사에서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축사에서 창문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분뇨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만 창문에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안 나오게 해 주고 내부에 선을 깔아서 물 뿌리는, 연막식으로 물이 분사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약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간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자동센서로 해서 뿌려주면 그 냄새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 주는 그런 저감장치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분뇨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냄새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김성수 위원 축사 자체를 폐쇄해서 가축을 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사를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축산 장려부서라서 그건 권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환경부서에서 행해지는 그런 단속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느냐고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해서 잘 하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인분이라든가 음식물하고 다 같이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약품을 뿌려서 냄새를 정화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축사 같은 경우는 폐쇄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를 두고 악취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약품을 분사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이 사업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게 이 사업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게 이 사업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의 분쟁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냄새는 많이 저감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602페이지 보니까 양봉산업이 있는데 국비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도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국비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603페이지에 보면 말벌 퇴치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또 국비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도비는 전혀 없고. 이게 왜 그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추가로 좀 내려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유광국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시군사업으로 그냥 전액 내려보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도비를 부담 못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말벌 퇴치장비가 어떤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꿀벌이 있으면 그 안에 말벌이 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의 트랩입니다. 벌레들 밤에 불 켜놓고 유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벌을 유인하는 그런 장치고요. 트랩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는 트랩입니다.

김성수 위원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08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10%씩 감액을 했네요. 어찌 됐든 국비도 감액됐고 도비도 감액됐고. 이게 왜 감액된 거죠?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전반적으로 농림부에서 저희가 예측한 그런 사업비보다도 전반적으로 조정되면서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게 전국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없이 감액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개체 수가 줄었다든가 다른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닌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수 위원 예산이 감액됐단 이야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중성화수술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또 책정해서 양을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승마에 관한 것들은 다 국비 내시 변경이 됐는데 다 삭감이 됐네요? 그러니까 승마시설 설치,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그렇게 다 삭감이 됐고 승마 조련강화만 그대로 조금 추경에 올라갔네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시가 삭감됐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일부는, 국비라는 게 사실은 결정되기 전에 저희도 연말에 예산을 예측해서 집어넣거든요, 국비사업을. 그런데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유소년 승마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감액을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승마에 대한 인식이 포지션이 약해서 삭감이 된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지금 시대는 그래도 우리 GNP 3만 불 시대가 된 게 5,000만 이상 국가로 따져서는 일곱 번째 도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승마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전부 삭감이 됐기에 그래서 인식의 부족인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지는 않고 승마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강한 편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5억 이렇게 됐네요. 민선7기 공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지금 한창 추진 중이거든요. 국비가 3억 들어왔고 도비가 2억 1,000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하고 특조 해 가지고 68%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글쎄요, 참 궁금한 게 유기견 보호시설 및 동물병원 이렇게 건물은 짓습니다, 그 앞에 약간 공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쓸 때 진입로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건축에 대한 예산만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난감한 거예요. 만약 이를테면 밑에 보니까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까지 여기는 별도로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진입로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그 사업을 실시할 때 적정장소를 잘 선택해서 그 시설물이 잘 들어가서 이용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장현국 위원 알겠는데요. 다른 복지관이나 무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하기가 편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조금 산속이나 한적한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거 짓는 것만 사업비에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요. 만약에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섬에 무슨 관광하거나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수단이 없어요. 배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하면 뭐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좋겠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진입로 개설 저희가 한 건 이건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의 사업소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에서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장현국 위원 진입로는 그러면 같은 한 사업에서 별도로 이쪽 도로과나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건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 협의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이다 그러면 민간 자체자본으로 자기가 그 도로를 개설해서 신축비를 지원받아서 지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장현국 위원 민간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밑에 생태관찰원은 진입도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를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을 주제로 하는 거고요. 야생동물이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건 각 시군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추진하고요.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 사업소를 운영하게 되고 도의 사업소, 그러니까 도의 자산입니다. 도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도로 개설비까지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가 직접 자체사업이나 도 자산일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라는 입장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할 때 그거까지 계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 어떻든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적지가 됐을 때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원지로 만약에 지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유원지 되는 데 문제점이 없고 그다음에 산지의 훼손이면 산림과하고 또 협의하고요. 도로 같으면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현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그리고 자료를 좀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는 도비가 진출입로에 확보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사업에 도로과든 어디든 진출입로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됐는지 그건 좀 한번 알아보시고 오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살처분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대안, 무조건적으로 걸리면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외에 저희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추경예산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좀 유감스러운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오늘 발언하셨던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질문에 이어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질문의 내용에 조금 오해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도 남종섭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다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 특정지역이 거론되고 오늘은 더군다나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발언하신 데에는 다른 잘못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 내용에 수원지역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내용이 제목 꼭지처럼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고 질의하셨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때 보면 수원지역이 100만 이상 도시이고 등산객 이용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연이어서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였고 그 사업성이 다르다라고 제가 집행부한테 답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또 추경예산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그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오후 질의 때 그 내용에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마치고 진행하는 과정으로 임시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상교 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점심식사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남종섭 위원 제가 잠깐 발언을 하는 건 오늘 오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자료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오해할 부분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적정하게 배분도 됐고 시군 차이에 어떤 때는, 사업이 많을 때는 그 시군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또 안 들어가고 이런 내역. 보니까 제가 특정지역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자료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정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의, 저희 수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은 용인과 화성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넘나드는 경계선에 도민들을 위한 수원시민이나 용인시민들 그리고 화성시민과 수원시민들 이런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권이 공동체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앞장서서 산책로를 개발해서 수원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문화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때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으로 옛길 찾기를 하셨던 것들 중에 경기도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지자체에 매칭으로 요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매칭사업으로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마다 그리고 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역차별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시민들,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많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도에 일괄적인 예산분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그것에 한한 특별예산들이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구의 수가 20배, 30배에 달하는 그런 것에 같은 예산을 분배한다고 하면 그 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을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훨씬 더 감액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종종 겪기 때문에 그런 일이 농정해양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매칭사업에 관련된 예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냥 예산의 한 축만 본다고 하면 적절한 예산분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비 지원과 도비 그리고 세금의 구조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또 다르게 하고 있고 매칭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에 관한 것이 지난 저희 9대 때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 때문에 사실은 지난 9대 때에도 제가 재정건전성강화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 이맘, 작년 벌써 1년 훨씬 전부터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된 얘기들을 그 농가뿐만이 아니라 수입, 무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제점이 저희는, 사실은 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게 아주 낯설어서 그 심각성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벌써 중국의 많은 곳에 퍼져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소비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거의 다 보안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에서, 저희 양돈계에 대한 문제점도 아주 심각하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농가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출입국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주 작은 음식 반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감시하거나 예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이것은 교육과 심각성 인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농가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인지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아니면 임시직으로 하시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성과 심각성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많이 없어서 그리고 본예산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축산관계자나 거기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외에 자기 고향에 갔다 오고 그럴 때는 전부 다 축산관계자로 등록이 정부에 돼 있어서 비행기 타고 내리기 전에 벌써 문자가 가고요. 문자가 가서 거기서 다 방역소독을 공항에서 하고 그러고 귀가하게 되어 있고요. 귀가하고 나서는 자기네 농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온 세탁물 이런 건 전부 다 세탁소에 놓고 자기 몸도 싹 씻고 그다음에 2~3일 정도 밖에서 생활하다가 농장 안으로 출입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다 돼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전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북한과 왕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방역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서 저희도 소비력이 워낙에 높은 돼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사항,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국장님, 우리 축사 악취저감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벽 차단하고 스프링 자동분사시스템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한 사업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수석 위원 한 사업에 동시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폐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부에 가스가 차서 그 가스를 가둬뒀다가 어떻게든 열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물의 위생상태도 있고 안에 있는 동물의 복지도 저하되니까. 근데 그것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스를 잠깐 가둬뒀다가 결국 문을 또 열어서 방출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스는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슬러리 돈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뇨가 이제 바닥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원래는 수막에 의해서 냄새가 안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올라오면 그 냄새가 결국은 알갱이거든요. 그 알갱이가 거기 분사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물뿐만이 아니고 거기 화학제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게 분사가 되면 그 알갱이하고 접합을 해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뿌리고 나면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그때 환기를 시켜도 전혀 냄새가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간 타임을 봐서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농장마다 다 사정이 틀린데 그런 걸 다 검사해 갖고 테스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게끔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성수석 위원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오래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 오래된 농장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장비, 장치까지 다 들어가는 게 이 시설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축사의 시설상태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성수석 위원 그럼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양돈농가들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뭐 시설이 잘돼 있어 갖고 그런 차단시설이 잘돼 있고 그러면 냄새가 훨씬 더 안 나가고 좋겠지만 재래식시설을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차라리 축사 짓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금전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막아봐서 냄새를 좀 안 발생하게끔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성수석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어차피 현장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 내지는 확인절차 이런 것들을 여기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가서 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막아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또 개방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 시설 나가는 그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설비도 꽤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직접 점검 좀 꼭 나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하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폭염이 심해서 축사에 냉방기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서 냉방기 지원사업을 받았던 농민들이 올해도 그 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더위가 많이 예상되고 있고 또 많은 농가들이 냉방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에 사실 그때 폭염이 심해서 저희가 없는 예산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 그리고 웬만한 농가 아마 혜택이 다 갔을 거고요. 그리고 주로 갔던 게 냉방 내지는 송풍 그런 시설이 많이 갔는데 내구연한이 최소 한 5년에서 7년은 가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

성수석 위원 모든 농가에 다 지원이 됐나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양계농가는 거의 지원이 다 갔습니다.

성수석 위원 양돈농가 쪽에서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양돈농가는 뭐, 양돈농가도 많이 갔는데 양계농가가 제일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설 지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건 평상시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너무 급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지원해 준 거고요.

성수석 위원 올해는 어쨌든 예산편성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휴양 치유마을에 관련된 사업이, 그게 아니라 산림서비스도우미에 관련돼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다 세분화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그 세분화된 것에 보면 해설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그분들에 대한, 어느 지역에 몇 분 정도씩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거기 치유사, 유아숲 교사 여러 전문화된 분야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군 배정량이 다 있습니다. 그건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함께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지침서 제작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작 배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시군에 나갈 겁니다.

안혜영 위원 시군 어디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시군의 산림녹지부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나무 심을 때도 그걸 참고해서 심으라고 그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안혜영 위원 교육청에도 배부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청에는 저희가 따로 보낼 계획은 없었는데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무를 학교에다가 심고 그러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배부를 하도록…….

안혜영 위원 교육청에는 전문적으로 조경을 하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할 때 조경예산이 교육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식재를 비롯해서 조경을 할 때 그냥 조경업자에다가 맡기는 것이지 조경전문가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다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서는 교육청하고도 같이 교류하셔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작을 하실 때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제작은 큰 산림 수 그리고 그냥 시군에서 식재를 심을 때에 공원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문제들도 주민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내용을 담아서 지침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실은 교육청에 산림을, 조경을 조성하는 데도 있겠지만 수업이나 아니면 특정 방과후 수업을 할 때도 요즘은 공기청정에 관련된 문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지침에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차지하지 않을 테니 함께 수록을 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내용을 다 당연히 담고요. 교육청까지도 저희가 한번 배부처에 포함을 시켜서 활용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하고 숲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다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가로수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담아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달 내로 아마 계획서가 수립되면 그때 농정해양위에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다음 추경이든 2020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자면 도심이나 인도에 있는 가로수들이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로수로 인해서. 그리고 보도블록이, 뿌리의 생태에 따라서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저희 전문가분들이 시간을 좀 갖고 2020년도를 목표로 하셔서 시군의 가로수들을 조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환경의 적정성에 맞는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나 안전성,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또 생기고 있고 인도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대비책으로 만드셔서 시군과 함께 공유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예산을 담고 조경이나 이런 가로수나 여러 가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신 분,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1회 추경에 보니까 축산산림국에 감액된 게 24건에 46억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 자체사업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게 감액된 원인이 농식품부에서 임의대로다가 사업계획에서 감액된 게 있을 거고 또한 사업성과가 적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추진 성과가 미진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을 거고 46억이라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 감액이 된 것에 반해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내역을 보셔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액된 대부분의 내역은 이게 국가나 저희 도나 예산을 만들 때는 동시에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가내시란 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식품부 자체에서도 각 시도로 얼마큼 내려갈지, 전체 예산이 얼마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제1회 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가 좀 늘어나도 포용할 수 있게. 그래서 1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사업에 감액되는 부분이…….

유광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축산산림국의 업무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추가로다가 여기 보면 축산정책과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국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침이 바뀌어서 융자로 전환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유광국 위원 기존의 사업은 축산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비용을 안 받았을 때 그런 문제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원비율이 20% 내지 30% 이것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원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사실 신축공사를 할 때 관의 적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사실은 건축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보조금 받는 것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차라리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융자사업을 선호해서 융자사업은 돈이 모자랄 지경이고 보조사업은 돈이 남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광국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먼저 사람은 국비를 20~30% 지원을 받고 축사를 지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사업 없이 융자로다가, 순수 융자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짓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먼저 한 사람하고 지금 하는 사람하고의 일관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지금 지침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다 융자로 전환됐을 때에 특별한 지원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융자 프로테이지가, 비율이 낮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융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 요청을 계속 농식품부에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갑자기 돼 갖고 금년부터 지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요. 예고의 예외조항으로 가금이 많이 어려우니까 가금산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그것도 끝나서 금년에 이렇게 보조사업이 없어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농가로부터 어떤 컴플레인 받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없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축산산림 행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에서 그런 걸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도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에 한 1,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먼저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온 걸로 봐서 저의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야생동물 구조ㆍ사육관리비가 8억 원이 삭감됐고 에코팜랜드에 65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더 반영할 의지는 없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에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잔여예산 갖고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왜 예산을 본예산 때 확보하려고 그랬었냐면 나중에 큰돈을 갖다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예산 발주는 할 수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공영으로 바뀌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5억 실시계획비를 계상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공공 부분하고 공영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은 거의 끝나서 바로 사업 건축에 대한 발주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광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본 위원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답변을 해 줬어요. 우리 행감 때고 본예산 때고 이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원래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이 되는 시설인데 여태까지 삽을 못 뜬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도의원한테 질책 아닌 질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맨날 만날 때마다 “하겠습니다.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된 부분이거든요. 신뢰를 제가 잊어버려 가지고 이번에는 꼭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잠깐만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8월경에는 꼭 건축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건 국장님이 꼭 공증을 서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지역에 가서 “8월 달에는 꼭 착공합니다.”라고 공표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진을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7억하고 8억이 서있는데요. 야생동물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상은 환경국에서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꼭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환경국에서 안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공고를 해서 각 시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학교가 있는 데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없는 데는 저희처럼 축산 부서, 수의 부서에서 일을 하게 돼서 그렇게 양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업무는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축산산림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환경국으로 주든지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돼야 될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오면 약간 전문가적 소견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환경부에서 이 야생동물 쪽을 손을 놓으면 업무가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안 놓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구조부터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국장님 생각은 지금 현실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광국 위원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네.

유광국 위원 여기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가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 가지고 12억이 서있습니다. 이게 보면 봄철 산불진화가 있고 가을철 산불진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을철 예방진화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봄철, 가을철 다 하는 건데요. 지금 산불 예방기간이 5월 15일 자로 끝납니다, 봄철은. 그런데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불이 전체 100% 산불 건에 비하면 23%가 그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나는 산불은 사실 속수무책이고요. 누가 와서 끌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금 5월 15일이 넘었기 때문에 임차헬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잔불 정리하는 그런 진화대가 다 끝납니다, 그것도. 그래서 한 달간 연기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산불을 갖다가 진압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 가지고 이게 기정액이 없어서, 이게 당초에 그런 기정액이 있으면 했는데 여기 보면 기정액이 없어서 이게 새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돼서 이게 별개의 예산인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정액이 표시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원래 있습니다. 있고요. 원래 정상적인 산불기간 동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씩 봄철 한 번, 가을철 한 번, 두 달을 연장시키는 거라서…….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게 산불전문진화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여기는 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부기명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 더 하면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해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재료비 해 가지고 동물위생사업소에는 3,000만 원, 또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는 금해에 2,500만 원이 섰는데요. 왜 이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플러스가 됐고 여기 동물위생사업소에는 기정액은 없어요. 그냥 3,000만 원만 서있는데 이게 북부하고 남부 쪽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금액이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기존에 기정액이 한 2억 7,000만 원이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없어요, 남부 쪽에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안 맞아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수원도 3억 7,000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62쪽에 보시면 3억 7,000에 3,000만 원 더해지는 거고요.

유광국 위원 아, 그 기정액이 또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광국 위원 아,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없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북부에는 2억 7,000에 2,500이 더 추가되는…….

유광국 위원 아,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경기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확보를 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보니까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또 여기 보면 말벌 퇴치장비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에 대해서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안 하셨는데 이거는 도비 매칭하는 건 유광국 위원이 이거 매칭을 해서 매칭하는 게 아니고요. 매칭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법적사무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21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이거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업ㆍ경제 부분에서는 최하 30%부터 최고 50%까지 도에서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법제화돼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이걸 지적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예산부서도 잘못한 거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해 주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보조율 나오게 되면 항상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방재정법 거기에 있는 목록만 기본적으로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러니 저희가…….

유광국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하고도 그걸 예결위에서 따졌던 사항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규정에 정한 것 외에 기타 사항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협의해서 정한다가 뭐냐 하면 협의해서 정한 거예요, 조례가. 조례가 정해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또 분명히 지적하실 줄 알고 저희가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유광국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당연히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공무원이 안 지킨다 그러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행을 안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유광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다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을 때, 이거 사업비를 삭감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거 삭감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려온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본예산 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건데요. 그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전례를 남겼잖아요. 전례를 남겼으면 전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전례 남겨준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만드나 마나잖아요. 우리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추경에서 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행을 안 한다면 노력한 보람이 없잖아요. 이건 건수 몇 건이 안 되지만 본예산 세운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하셨다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진짜 축산산림국을 위해서 하고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건데 조례에도 정해진 거를 안 따른다고 하시면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 앞으로는 싣기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담판을 짓든 어떤 식으로 하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농정해양위원들이 적극 만들어 놓은 거를 본예산 때는 하고 추경 때는 안 한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올라온 거 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이 한 8.5%가 증액이 됐는데 왜 축산산림국 예산은 5%도 안 되는 4.9%예요.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상당히 10% 이상 올라가는데 저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그 부분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삭감되면서 퍼센티지는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저희 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도 우리 농정위 차원에서 방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힘이 나서 더 도와드리고 하는 거지, 다른 상임위에서는 예산 삭감한다고 다들 집행부 긴장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는 증액만 시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쪽인 것 같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진 않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더 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리고 추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19년도는 도비하고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축산산림국은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기본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본이 3 대 7에서 5 대 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5 대 5도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많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많이 있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많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 대 5는 적은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은 시군별 차등 매칭비율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줄기차게 외쳐대는 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을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5 대 5를 많이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아울러 우리 축산 쪽의 우사나 돈사의 적법화 사업 다 끝났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올 4월 달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올 9월 달에 1차가…….

○ 부위원장 백승기 아, 9월 27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차 기한이 9월 24일에…….

○ 부위원장 백승기 9월 24일. 잘돼 가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돼 가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한 반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정해양국보다는 축산산림국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농민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적법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소득도 많고 하면 현대화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우리 축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기 나오면 더 억지 쓰는 축산산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축산분뇨 냄새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적법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얘기 들어가면 축산 양돈하시는 분 그냥 저희 집으로 쫓아올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추진을 해서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적법화가 돼야지만 현대화시설로 갈 수 있지 적법화가 안 된 상황에서 현대화시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적법화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적법화가 좀 어려워서 의견은 내놨지만 계획서는 제출하고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시간이 도래하면 아마 그 부분은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일 중에 랜더링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올해 구제역이 터져서 상당히 심각했는데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랜더링 사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부는 남부, 동부는 동부, 북부는 북부, 서부는 서부 식으로 해서. 남부에서 발생이 됐는데 북부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또 더 전파돼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게 있는데 향후를 봐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향후를 봐서 친다 하면 권역별 랜더링 사업체를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다 끝난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다음은 농업기술원 추경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2시 52분,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오늘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도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 4,879만 원으로 당초예산 179억 379만 원보다 0.8% 늘어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과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등 총 10개 부서에 544억 2,89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37억 9,734만 원보다 1.2% 늘어난 6억 3,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5억 5,93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4억 8,323만 원 대비 1.7% 늘어난 7,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6,927만 원과 인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4억 5,98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3억 9,526만 원 대비 1.5% 늘어난 6,461만 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임금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63억 3,14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2억 2,579만 원 대비 1.7% 늘어난 1억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를 위한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22만 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임금인상분 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5억 5,17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억 6,674만 원 대비 3.4% 늘어난 무기계약직 인건비 임금인상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67억 4,53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299만 원 대비 0.6% 늘어난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사업비 3,12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5쪽의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45억 4,88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5억 4,051만 원 대비 0.1% 늘어난 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 분리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비 3억 2,500만 원은 감액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지원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 834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79억 5,53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8억 1,425만 원 대비 1.8% 늘어난 1억 4,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중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변경내시로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0억 8,63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2,834만 원 대비 2.9% 늘어난 5,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 5,064만 원과 인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9억 6,50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6,007만 원 대비 0.2% 늘어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 4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2,557만 원으로 당초액 21억 8,016만 원 대비 2.1% 늘어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4,5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작물연구과 소관 국비가 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국립종자원에서 2019년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비 255만 원이 감액 배정되었기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0억 4,8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7억 9,733만 원보다 6억 3,165만 원이 증액된 544억 2,8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같으며 과목별로는 증액분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6억 3,165만 원 중 자체재원은 4억 8,665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체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억 5,2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4억 7,9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인상분,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억 4,5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5,2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모두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정 역점사업 발굴 확대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이 우선이라고 하나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에 대한 증액 등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기존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국비 확보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농업기술원))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농업기술원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인건비 위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민감한 사안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도심 속에 있다 보니 중요한 것은 요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사실은 수요ㆍ공급처가 도심과 농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심 속에서 저희 경기도의 친환경적인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생활 속에 익숙해져야 저희 경기도의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의 공간조성 43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수원ㆍ광주ㆍ하남 이 3개 자치단체에서…….

안혜영 위원 지자체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국비하고 매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의 매칭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런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사업에.

안혜영 위원 어떤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도시농업 육성시범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도비 자체로 지금 시군하고…….

안혜영 위원 몇 군데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전 시군에 거의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전 시군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전 시군에 돼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 좀 도시농업에 관심 많은 데는 2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1개 이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한정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을 활용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은 아니고 해당 시군.

안혜영 위원 시군 농업기술원을 말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마다 별도의 경지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여건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농대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흥 같은 데도 도시공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장소나 사업내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시군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군데에 밀집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교통편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시간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넓어서가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죠. 그래서 큰 부지를 어느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자투리,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심 안에도,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 한 군데 큰 곳이 아니라 유휴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그렇죠. 그럼 아파트가 저희, 도심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거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가 도시농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이 아니라. 농업은 굳이 공간조성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찾기에 충분하고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텃밭을 가꾸는 지역주민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시군의 농업기술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하되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텃밭 같은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면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지역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도민분들이 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지역의 고등학교나 학교들을 둘러보니 학교의 옥상을 그런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중을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주중에 관리사가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권장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논의하셔서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도심의 아파트에서 하시는 부분들도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30%가 됐든 50%가 됐든 낼 용의가 있는 아파트의 주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도심 속에서의 친환경을 저희들이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확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유휴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자투리땅, 소규모 학교라든지 일부 공사하다가 남은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사업 발굴하도록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도 아주 도심입니다. 경기도에서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통지역이 제 지역인데 그 안에도 공공 유휴공간이 철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공간들도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일부 울타리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부터 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10분 안에, 인구가 그분들만 해도 몇천 세대에서 몇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사업 발굴을 적극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의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에다가 이 시군 매칭사업을 연계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 예산을 조금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PT병을 활용해서 하는, 미세먼지의 공기청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시범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예산 거의 들지 않습니다. 몇천만 원이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원원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국비였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보면 국비가 최종 결정되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일단 예상액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국비가 정확히 내려오면 그걸 갖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총액이 일부 감액이 돼서 그게 각 시도로 내려오면서 감액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5만 원인데 임의 감액된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개발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이 산출근거는 경기도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진흥청에서 내린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진청은 아니고요, 국립종자원에서…….

김철환 위원 국립종자원에서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에서 그 사업의 내역을 좀 정해 주고 저희는 사실은 단순 시행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원종이나 원원종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전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원원종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자공급소에 원종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원원종 생산 시험재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신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비가 좀 줄어든 부분 아닌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연구비는 아니고요, 원종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 2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기본예산 갖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김철환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특별하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김철환 위원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폭염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농민들은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폭염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가뭄과 함께 다른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대부분 어떤 폭염과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기반정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농정국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예컨대 강수량이라든지 가뭄의 어떤 위해정보라든지, 위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기술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할 거냐에 대해서는 각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지속적인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다 이런 사업을 반영시키지 못한 점들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날씨에 관해서 농민들에게 먼저 사전연락을 하는 부분이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시군센터와 함께 동의를 얻어서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지금 시군센터랑 해서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각 연구회라든지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고요. 그런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확보된 농민들에게는 안내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 여름에 상당히 고온이 예상되는데 폭염에 있어서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석철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받는 게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 경기도 집행부 기획조정실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되게 빡빡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김석철 원장님이 계시던 곳 농진청에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본 위원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지도ㆍ연구직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면 그만큼 경기농업은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죠. 우리 김석철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제가 적극 활동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사업에 반영 못 한 부분은 금년 추경이 주로 일자리 추경과 관련돼서 일자리사업을 몇 개 상정해서 좀 올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오늘 생전 안 하던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오전에 개회만 하고 갔다 왔는데 곤충페스티벌을 올해 처음 김석철 원장님이 주관해서 실시하셨고 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와 갖고 궁금한 곤충에 대해서 실제로 갖고 노는 것도 있지만 먹거리도 되고 또 사료로 활용하는 경기도의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농업진흥청 과장님도 오셨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경기농업기술원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농정해양위에 있다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수산과장 강병언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

동물보호과장 노기완산림과장 신광선

ㆍ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작물연구과장 지정현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소득자원연구소장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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