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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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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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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5쪽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7억 3,222만 원으로 본예산 389억 184만 원 대비 8억 3,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1,7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분야에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1,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분야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비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공동체지원과의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1,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97억 3,222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8억 3,03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사업비 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당초 54억 7,4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56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확산과 공동체 활동경험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소통협치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357페이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재난 피해지역에 공동체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치유와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업주관을 보니까 공동체지원과에서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로 돼 있고요. 다시 지속가능경영재단 등으로 민간위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이런 중요정책은 안산지역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동체지원과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제가 이걸 안산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산시의 추경이 9월인가 이 정도 돼야 될 상황이라 만약에 그때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급해서 그러셨다고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기가 9월이나 그 이후에 추경이 편성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시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이런 의미 같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센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 네, 알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356쪽 공공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사업의 타이틀을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궁금해서 보니까 경기도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계획이었구나 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1억 원의 예산으로 포상하고 공무원 시상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과 산하기관들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을 줬을 때 더 효과가 있고 선순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수월하게 나서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진행하고 고수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통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측면들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포상을 한 팀당 최대 1,000만 원을 주면 공공구매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이게 혹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상금을 주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시상금의 금액을 좀 줄이고 그들의 생산제품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고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사업 시상금 규모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구매가 단순하게 물품구매, 우리 제품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특히 많은데요. 공공건물에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겠다 판단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한 부서들 회식비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저희 예산성과 시상금도 있고요. 유사한 성과 시상금들도 그거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잘 갖추도록 지원을 해 주는 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통하고 또 지속가능경영센터 통하고 안산시 통하는 이렇게 삼중구조가 아니고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속가능경영재단을 선정해서 지속가능경영재단과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하나의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사업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영주 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단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를 보면, 경기연구원장님이 부단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워킹그룹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룹장님도 경제노동실장님이나 교통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이 국에서 또 누군가가 하시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6개 그룹의 그룹장은 실국장님들과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맡아서 해당 팀들을, 분과를 맡아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장님이 부단장을 하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튼 경기연구원에서 부단장 역할을 한 분이 하실 거고 그룹장은 6명인데 각 우리 실국에서 실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실국장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을 할 때는 전문가분들이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실무를 한다든지 실제 연구를 할 때 거기 전문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2명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예산 산출근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룹장 한 분이 되어 있고요. 아니, 부단장 한 분이 돼 있고 그룹장 여섯 분, 연구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단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기연구원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룹장은, 실국장님 그룹장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되는 거고요. 민간인 여섯 분을 위촉할 건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2개 그룹당 한 분의 연구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하니까 6개 그룹이니까 3명이 되겠고요. 총괄로 이 부분에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컨퍼런스를 연다든지 포럼을 연다든지 이럴 때 외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하시고 이런 계획이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좀 꼼꼼하게 잘 설계하셔서 정말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론적으로도 좀 튼실해지고 실제 이런 플랜을 짜는 데도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주고 또 많은 성공사례 같은 것도 같이 검토도 해 주시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나 우리 실국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이 여기에 포함돼서 인건비를 받아가시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어서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이란 걸 제가 확인한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빗대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워킹그룹이 예정은 소상공인, 운수, 사회주택, 육아, 노인돌봄의료서비스, 사회적금융분야 이렇게 해서 6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이고 하반기 운영계획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사업실행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올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심민자 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는 워킹그룹이 연구하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심민자 위원 추진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단 말씀이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이 그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경비로 편성이 되겠네요, 맞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올해가 벌써 5월이고 6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킹그룹이 하반기 중에 성과를 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심민자 위원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그럼 추경에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다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 안 되나요? 이걸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신다는 말씀하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인데요. 내년 예산을 잡는 게 올 연말까지의 계획은 안 짰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이 부분들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나 육성 이쪽 측면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면 이 워킹그룹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경제과를 넘어서 다른 실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물들은 물론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주택실이라든가 교통국, 보건복지국 이런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화되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관련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이게 괜찮다,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편성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사업으로서 워킹그룹 활동이 충분했다 그러면 사업화하는 부분만 내년에 가고 이 워킹그룹은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상시화된 기구나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필요 없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올해 안에 워킹그룹이 충분하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종료할 계획이고요. 좀 더 의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그 워킹그룹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325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를 운영비로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여기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과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비에 추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인건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회의비나 여비가 따로 잡혀있는데요. 운영비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정도의 다과를 준비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물품 등, 그러니까 회의비나 여비 이외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이렇게 운영비 통칭해서 묶어서 써놓으신 것 같아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세분화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지 않으실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위에 운영비가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회의비, 여비, 인쇄, 전산처리비 그리고 운영비 중복된 말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의비나 여비를 제외하고 사소하게 문방구 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통신할 때 어떤 우편을 보낸다거나 이런 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라는 걸 편성합니다.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그 정도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약 2,2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금액이 적지 않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편을 다수를 상대로 보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초청할 때도 공식적으로 우편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통상적인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 항목들은 다 이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소규모 용역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325만 4,000원이라서 혹시 사무실이 따로 운영된다거나 아니면 이거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인력 관련해서는 맨 위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켰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신 게 이렇게 부서별로 한 분씩 그리고 전문위원 한 분씩 해서 만들겠다라는 계획까지는 있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아까?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나 위원 이 경기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맡길 때는 이 인건비 지급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경기연구원에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공공구매 활성화와 관련돼서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공구매 활성화에 지금 1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송영만 위원 1억을 편성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부서 포상을 600만 원을 세웠어요, 600만 원을. 그죠? 6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공공구매 공무원 시상금을 7,100만 원이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공공구매 일반인에게 포상하는 게 2,900만 원. 이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포상금의 차이가 심하지 않냐. 시행을 해 보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예산상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이 내용이 과도하거나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조정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구청 한 곳당으로 잡아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음은 따복공동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 발언대에 세운 거니까요.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 해서 신규로 2억을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2017ㆍ18ㆍ19 집행률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면 94, 92, 71 이렇게 돼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문제점만 제가 잠깐 얘기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근거로 해서 아마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법으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도비로만 하시는 것 같고 시군비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도에서만 세워서 하는 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닌 그런 느낌이 한번에 몰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아까 집행률이 낮다고 하신 거는 전체적인 센터 세목별에 대한 집행률 인상이라 사업이나 집행잔액, 소소한 게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서 하라는 사업이 안산특별지원법에 의해서 3년간 50억이 지원됐는데 국비 50%, 안산시비 50% 해서 50억이 지원됐습니다.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요구한 2억은 안산시와 안산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태 기본적으로 했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 공동체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간에 했던 활동을 근간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도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요. 이전에 국비ㆍ시비 3년간 50억이 지원된 안산지역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추진 근거는 특별법으로다가 여기다가 정리해 놓다 보니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법 제31조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냐 이거지.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국비와 지방비, 안산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송영만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부분은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올해는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번에?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송영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미 3년간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인 단체가 있는데 혹시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총 13개 유형의 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쭉 운영하는 단체는 4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1년 단위로 공동체 활동했던 데 아니면 또다시 시작하거나 활동하던 데가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는 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4개 단체 건당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거겠네요. 이 조건에 의하면 4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꾸준히 계속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했던 단체에게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3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에 공동체 저변확대 프로그램, 지역특화 공동체회복 활동지원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명소화를 위한 다크투어 공정여행, 청년스타트업 마을상생과 공존활동 프로그램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 투어는 주로 그 안산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고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앞으로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을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 안산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이후 똑같은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계속 이게 잘 돼서 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3년 이상 동일한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인 단체가 지원대상이고 지금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생각이 드는 게 그 외에도 단기로 1년이라도 잘 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콩나물 가격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운영비와 이런 것이 세분화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보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윤용수 위원 거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 및 운영비가 15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위원회 운영비로 얼마 나가죠? 회의수당 같은 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위원 수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간당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그게 올라갑니까? 그 시간에 관계없이 10만 원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두 시간 초과일 경우에 15만 원으로…….

윤용수 위원 아, 15만원으로.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2시간 내에 많이 끝나겠죠, 위원회 회의가. 그런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운영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면 예컨대 2시간이 지날 것을 예정하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커피라든지 또는 문구 사용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하고 보통 회의할 때 회의비, 회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데 비해서 심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높은 관심 속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황해청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교부액이 일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5쪽, 예산설명서 18쪽입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평택BIX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업무추진사업으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BIX지구의 투자유치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의 국내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 투자유치지원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삭감과 경기도 BIX지구 준공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3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8억 500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8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균특사업인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비 1,6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비 4,6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비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사업비 1,2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황해자유구역 내 원활한 건축 인허가 추진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투자유치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보면 전체적으로 광고ㆍ홍보비를 감액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에도 아마 광고ㆍ홍보의 사업성과가 좀 부진하다든지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마 그동안에는 홍보비를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사실 매체홍보비가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간지나 이런 쪽보다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경제단체가 8개 있습니다. 경제단체라든지 또는 경기도의 상공회의소, 실제적으로 저희 BIX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단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과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아마 한 6월 달까지는 한 60% 정도 저희들이 일괄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진했느냐면 그동안에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혹시나 일종의 광고ㆍ홍보전략에 있어서 무슨 미스가 있는지 또 내부평가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건 아니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외 매체 지면광고랄지, 이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집행된 게 이런 지면매체입니까, 아니면 온라인매체입니까, 아니면 SNS 같은 소셜미디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대부분 거의 다 지면매체입니다. 지면매체이면서 국내의 일반적인 일간지 이런 데는 일부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 연합회 같은 데, 기업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월간잡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적으로 국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지면매체를 주로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그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주로 특히 이런 산업단지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특히 외국기업 또 외국의 투자자들 그분들이 주로 의존하는 어떤 매체소스들을 잘 발견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광고비나 이런 게 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광고효과에 뭔가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으시다면 그런 광고ㆍ홍보전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보는 그런 연락지나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하고 실제 통상적인 일간지나 이런 데 광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광고ㆍ홍보전략을 한번 외부에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연관돼서, 해외 IR 통신비 등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빼온 게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IR은 굉장히 단순히 무슨, 이게 주로 잡혀 있는 게 로밍이나 통신비, 우편발송 이런 걸로 잡혀 있는데 해외 IR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런 통신비가 중심이 돼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든지 경기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외국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피아(JAPIA)라고 일본의 자동차부품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황해청 BIX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통신비로 잡혀 있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본 반도체 협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지면을 할애받아서 홍보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IR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이런 이런 조건으로 저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와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투자도 좀 하고 기업도 설립하고 국내에서 생산활동도 좀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게 IR이, 아까 제가 처음에 광고ㆍ홍보를 말씀드렸지만 미디어광고 쪽이나 그다음에 홍보 쪽이나 IR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IR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보다 공세적으로 펴야 되는 게 IR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신비가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주로 우편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뭔가를 소개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대부분이 아마 안내브로슈어 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통신료는.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보다 좀 공세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을 과감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IR 광고ㆍ홍보에 있어서 통합적인 그런 전략들을 수집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에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2017년 11월 13일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제7조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황해청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수당 예산이 금번 1회 추경에 처음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황해청을 운영하면서 일부 아마 운영비에서 한 400~5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매년 있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잔여분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세밀하게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뒤늦게 파악해서 추가로 요청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고 했더라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평택지구에 분양하고 2019년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다하는 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해청 관용차가 몇 대죠,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관용차가요?

황수영 위원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총 6대입니다.

황수영 위원 예산 잡힌 게 차량 자차 이런 게 잡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6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황수영 위원 왜 자차를 사용해서 출장을 다녀야 하는지, 그래서 혹시 자차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실제 6대지만 청장 관용차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출퇴근용 대행버스 1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4대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직원들 출장이 만약 집중되게 될 경우에는 관용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차들을 이용해서 직접 출장을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거리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여비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여섯 분이에요. 여비가 984만 원 대비 3,0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관련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산출된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것도 위원님,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 그 예산처럼 사실 BIX가 금년 9월 달부터 공장이 가동될 정도로 이렇게 상하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양하는 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들, 그러니까 PM들 출장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1분기 지나면서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투자유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해 가장 화두가 됐던 게 현덕지구 관련한 투자 시행사 소송 건이었는데 최종 마무리가 됐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사업자 취소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이후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 집행정지는 저희들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외에 집행정지 소송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1심이 7월 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덕은 사실 한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현덕은 좀 신속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점검했을 때 지정 취소 관련한 소송은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최종적으로 취소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그 이후에 시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 논의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적극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 또는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할 건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직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결정사항을 보고할 정도가 안 된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된 건 없습니다, 네.

원미정 위원 저희가 그때도 많이 우려했듯이 사실은 주변 평택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지연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 올라온 거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평택BIX 관련한 지원이겠네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현덕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평택도시공사랑 처음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분양하고 건축허가 이런 거를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통상적으로 어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건축 인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아까 말씀 중에 1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잠깐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18년, 19년 차 들어서면서 이 업무수요가 처음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이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주무 관련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때는 수요가 없었고 지금 6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업체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건축허가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분양률은 어느 정도가 돼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작년 연말까지, 포승BIX가 전체 62만 평인데요. 그중에 물류단지가 17만 평, 산업단지가 23만 7,000평 정도 그러니까 40만 7,0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6개 업체가 1만 9,000평을 계약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저희 청의 목표가 6만 평 정도 분양을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경에 한 10만 평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분양속도가 많이 붙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런 전문업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매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요청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물론 조직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요구도 했었고 플러스 전문위원회, 전문인력에 대한 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건축 관련한, 새롭게 분양이 끝나고 건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덕지구 문제되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기획단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이든 투자든 이런 여러 분야에. 그런 부분들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앞서서 충분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올라온 건 건축 관련한 위원회예요. 특별법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데 그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 현덕지구나 BIX지구나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업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현재 직원은 두고 있지 못하지만 국내의 그런 전문가들로 투자유치자문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늦게 위원회 수당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들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자문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아마 운영비를 일부 정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미정 위원 조직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강계획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거에 따른 예산 예측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하셔서 필요한 인력들을 또 전문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현덕지구 이후에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2019년도 첫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1,200만 원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심의 자체를 지구단위 단지별로다가 심의를 하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뇨, 그 개별 입주기업체 공장 건축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건건이 하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원래 지구단위로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이미 산업단지 안에 구역별로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고요. 그 입주 업종에 맞는 기업체가 분양 계약을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장 관련되는, 그러니까 공장 건축 건물에 대한 그런 심사입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현덕지구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관련돼서 업무집행정지하고 개발계획과 관련된 취소결정까지 됐는데 그러면 중국성개발 측에서 별도의 대법원까지 판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성개발이 개발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쓴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 청구는 안 들어올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후속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가 전임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실시계획을 했다든지 각종 영향평가하면서 또는 그 외에도 아마 법령상 인정하는 일정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거는 제가 지금…….

송영만 위원 아직 계산 안 해 봤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건 법률적…….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앞으로 바로 들어올 텐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는 취소소송 효력 집행정지 관련되는 소송이고요.

송영만 위원 예측금액도 모르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기는 들어왔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 들어왔습니다. 간다면 4~5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또 금전적인 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상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장기화가 될 텐데 그러면 인허가와 관련돼서 현덕지구와 관련돼서는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물론 경기도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발권한이나 이런 거를 동시에 취득한 거 아니에요, 중국성개발이? 그러다 보면 실제 다른 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면 늦어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뇨. 보상 문제하고 사업진행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영만 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안 해 주게 되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양측이 이견이 있게 되면 지금 본안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 측에서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자기들이 패소할 경우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업무가 자꾸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민원과 관련돼서 보상해 달라는 얘기나 이런 게, 토지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취소된 걸로다가 안 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주민들도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령상은 효력정지에 대한 소가 대법원까지 판결났기 때문에 법령상은 후속사업자를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사업자의 비용정산 문제 그거하고 사업진행 절차나 이런 부분하고는 분명히 별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현덕지구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의 대안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서 9쪽 보면 홍보비요.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 평택BIX, 황해자유구역청 평택BIX나 이런 곳이 국가산단이 아닌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지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이 제도가 사실 산업통상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심민자 위원 국가가 조성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니죠. 저희 청이 조성을 했고요.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특별히 홍보비에도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특별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감액된 주요인이 뭐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금년 예산편성할 때 산업부의 금년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12월 말에 결정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회 추경 때 중앙부처의 결정된 예산에 따라서 가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심민자 위원 못 써서 우리가 조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사실 11월 말까지 저희들에게 익년도 예산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당해연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놓고 최종 예산이 결정되면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추가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전년도 황해자유구역청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하여튼 홍보비로 쓰인 내역을 매체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혹시 황해자유구역청 홍보하기 위한, 평택BIX나 이런 곳 홍보하기 위한 방송매체 홍보도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방송매체 작년에 없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올해는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올해에도 없습니다. 홍보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심민자 위원 제가 들었는데요. 라디오로 평택BIX…….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도시공사가 아마 지난번에 BIX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는…….

심민자 위원 경기도시공사 말씀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라디오를 듣고 출퇴근하면서 들은 것 같아서. 그거는 또 황해자유구역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군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심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 몇 개 지역에 자유구역청 지정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안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추진현황 자세하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의 논의과정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23억 1,910만 7,000원으로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이 조례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의회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노동정책과장 손일권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일자리정책과장 최귀남소상공인과장 박승삼

기업지원과장 이소춘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산업정책과장 노태종과학기술과장 김평원

특화산업과장 정선구외교통상과장 문정희

투자진흥과장 김하나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황성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수찬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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