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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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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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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양경석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원웅ㆍ강태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봉균ㆍ김태형ㆍ최갑철ㆍ장태환ㆍ최만식ㆍ오광덕ㆍ최종현ㆍ유상호ㆍ전승희ㆍ김현삼ㆍ양운석ㆍ김판수ㆍ최세명ㆍ양경석ㆍ김인순ㆍ박옥분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 의원 발의)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문형근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달수ㆍ오광덕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운석ㆍ박창순ㆍ김태형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봉균ㆍ안기권ㆍ김경호ㆍ남종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꽃이 완연하던 계절을 지나 어느덧 낮에는 제법 덥기까지 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등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3항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 제5항은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양경석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원웅ㆍ강태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2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법령과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최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의 장려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제3조제3호에서 당초 “도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3쪽에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2조 기금의 조성, 3조 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 취지에 부합하게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4조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합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5조 기금의 별도 계좌 예치ㆍ관리, 6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의회 제출, 7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8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한 것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른 합당한 조치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별도 제정함으로써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관광국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봉균ㆍ김태형ㆍ최갑철ㆍ장태환ㆍ최만식ㆍ오광덕ㆍ최종현ㆍ유상호ㆍ전승희ㆍ김현삼ㆍ양운석ㆍ김판수ㆍ최세명ㆍ양경석ㆍ김인순ㆍ박옥분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3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이동성, 접근성, 특별한 시설과 장비지원, 보호자 동반, 장애 정도의 고려, 시설 이용에서의 배려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일반체육과 함께 1개의 장, 3개의 조문으로만 다뤄지고 있어 법률적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체육용 기구의 비치,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자치입법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의 “부양하는 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제7조제2항의 “아니한”을 “않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조례 구성 및 내용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보조금의 지원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5조 편의 제공, 6조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7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제8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체육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3개 조문만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체육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유지, 재활활동, 자기실현, 대인관계 개선 등 삶의 활력을 찾는 작용을 하는 만큼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 제정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집행부에다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처음이라 이게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이유를 들어보면 매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안광률 의원님이 이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좀 한 것보다는 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지 예전에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체육이라는 것은 보조인력도, 일반 저기들은 혼자 나가서도 뭔가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옆에서 보조인력 또 옆에 있는 가족 또 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다 와서 케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보면 장애인체육회 직원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늘게 했다고 해도 여기다 이유서를 좀 써야 되는 것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 및 비용추계를 할 때는 기존 조례상에 특별히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추계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으로 그렇게 판정한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부터라도 4조 보조금 지원하고, 편의 제공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도 저기지만 31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로 다 할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도 또 불합리하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하고 똑같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럼 확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 시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이 조례대로 집행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고 양경석 부위원장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후석 문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은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문형근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달수ㆍ오광덕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운석ㆍ박창순ㆍ김태형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봉균ㆍ안기권ㆍ김경호ㆍ남종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4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행궁ㆍ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무료셔틀버스의 운영과 주민참여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성남ㆍ광주ㆍ하남시 부단체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ㆍ활용ㆍ관광ㆍ교통ㆍ공원ㆍ주민생활 분과위원회의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궁 관람료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징수대상과 방식, 면제ㆍ감면 등을 확대하여 더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남한산성세계유산 향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극심한 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산성 내의 도로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 없는 환경친화적 도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탐방객들에 한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지역 주민들의 남한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유도하고 탐방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검토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만 제4장의 제목 “기타”를 “셔틀버스 및 주민참여 사업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장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기할 것을 권고하여 수정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3쪽 장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은 목적ㆍ정의ㆍ적용범위 등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ㆍ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2장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남한산성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관리위원회를 보존ㆍ관리ㆍ활용 분과, 관광ㆍ교통ㆍ공원 분과, 주민생활 분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ㆍ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3장 문화재 관람ㆍ이용 및 도립공원 시설사용 등은 행궁의 관람시간 및 관람료, 시설사용 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기존보다 폭 넓게 규정하였는바 도민들에게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안 제4장 셔틀버스 운영 및 주민참여 사업 등은 남한산성 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남한산성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 함양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남한산성 관리ㆍ활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남한산성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기를 이거는 최만식 의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나, 주차요금이나 입장료에 관한 것을…….

○ 위원장 김달수 센터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남한산성센터소장 최병길입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관람료가 성인이 보통 얼마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2,000원입니다. 행궁입장료입니다.

정윤경 위원 행궁입장료, 여기는 지금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관람료가 결국은 행궁입장료인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쭉 봤더니 3번에 경기도민이 있어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인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신분증을 갖고 오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신분증을 갖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주민등록증에 경기도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 경우는 무조건 무료입장이라는 거죠?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주차장.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주차장이면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에다 부과를 하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차량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운전자라고 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전기차를 모는 운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들어올 때.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감면료인데……. 이것을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닌가, 센터장한테 물어볼 게? 원래 있던 건가요,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이 조항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전자한테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여기 지금 저는 보다가 보니까 아니,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보통 주차장에다 부과를 하는데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돈을 낼 사람은 운전자이지 않습니까?

정윤경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 위원장 김달수 소유자도 있고 운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로 이렇게 명기를 한 거죠.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저는, 지금 보면서 왜 “운전자”라고 이것을 했을까, 주차장인데.

그다음에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이거 원래 있던 조항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신설된 조항입니다.

정윤경 위원 신설된 조항이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정윤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것은 센터장님하고 해야 될 부분인가? 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이라면 어떤 사람이 대체로 선정이 될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상가들 주변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게 관리하는 주민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와 회의한 결과 그냥 무조건 다 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 센터랑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선정된 상가들만 50%를 감면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 아, 선정된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는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이라고 그래서 이용객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했더니만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기 상인께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저희랑. 그럴 때 상인연합회에서도 조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개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이런 혜택 같은 것을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된 상가들만 50%씩 감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는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50% 할인권을 주겠다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커피숍 같은 데에 3만 원 이용하면 1,500원 할인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상가에서.

정윤경 위원 이용금액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뭐라고 그럴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50% 해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모든 상가들이 다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전체가 다 그러면 전부 다 50% 할인해 줄 것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최종은 전체 다 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기대효과를 놓고…….

정윤경 위원 음식을 먹는 이용자들은 주차장 시설을 50% 감면받게끔 하기 위해서 가는 단계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정윤경 위원 문구들이 조금 뭐랄까 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운전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까 말씀대로 차량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게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결국은 어쨌든 차에다 주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들어온 차, 주차장에 들어온 차에 주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차한테 받는 거죠, 저희들이. 원래 5,000원 받을 것을 2,500원 받는 거죠.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주차장 사용료를 사람에다가 감면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이 문구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예산 및 비용추계 관련해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수당 및 셔틀버스 운영에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됐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현재 나와 있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한 몇 대 운영을 한다든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두 대를 주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두 대를 현재 갖고 있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닙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용성 위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이 아니라.

김용성 위원 그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한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연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니, 5개월간이요. 8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대당?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닙니다, 전체가요.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봤었을 때 연간 유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 몇 회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1년 연간해도 1억 원 안 넘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운영할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0시부터 지금 5시까지만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대도 좀 조정해서 주말만, 공휴일만 끼워서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로터리에서 남한산성면까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성 위원 센터장님 계시지만 향후에는 운영계획이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례 심사하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보면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병역명문가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거기에서 3대 가구가 군인에 있으면 명문가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3대 가구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가족이 3대가 군대에 있으면요.

○ 위원장 김달수 관련 조례가 있죠, 그 조례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해 가지고 3대가 군 의무를 복역을 했으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니, 하고 있으면, 현재.

양운석 위원 3명 다. 본인, 할아버지, 아버지 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현재 하고 있으면”일 겁니다, 그 3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해 줍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지금 행궁관람료를 이제 어쨌든 도민한테 받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주나 성남이나 하남 여기는 안 받고 다른 지역은 받았던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행궁관람료는 전체 다 받다가 경기도민만 무료로 하고 서울주민이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받는 내용입니다.

양경석 위원 아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직원은 굉장한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어쨌든 남한산성이라는 자체가 그냥 쉽게 산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어쨌든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술을 좀 드셔요. 그리고 요즘에 신분증을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전같이 길목에서 검문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등산복 차림으로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그러면 누구는 되다가 누가 안 돼, 그러면 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같이 “나 경기도 살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남 살다가 송파에 살아, 난 고향이 또 성남이야, 경기도야.” 이런 것에서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 보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부 신분증 제시 요구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 경기도민만 제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분을 확인 안 하는 게 징수해야 할 돈을 또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양경석 위원 운영상에 애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에도 유원지가 있는데 입장료 1,000원이야.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면 단위 사람들은 면제인데 동네에서 편하게 산책 나갔는데 앞에서 바리케이드 쳐놓고 “신분증 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니까 거기서 또 옥신각신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로 따지면 수백 배 그게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또 그 지역 인근이 바로 이제 서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 근데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예전에는 거기도 경기도 땅이라 다 경기도민이었어. 주거지를 이전한 것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센터장님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죠? 징수하고 있죠, 그렇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어떠세요, 그 정도가? 지금 양경석 위원님 말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저희가 가끔 뵈면 약간 약주 드신 분들은 어필이 심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가 별도로 사무실로 돼 있다 보니까, 집으로 돼 있고 그분들은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많이 좀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비율이 입장객의 한 70%에 이르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양경석 위원 센터장님이 직접적인 저기가 아니어서, 거기서 매표하시는 그분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거. 멀쩡하게 일하면서 안 먹을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건데도. 또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이게 술기운에는 더 심한 걸 하기 때문에 거기 매표소에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 좀 잘 어떤 방법을, 뭘 좀 해 놔야 될 거 같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에 앞서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께서 더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석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제505호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 21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9조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2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및 검수단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모제 등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며 공모제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도 건축물, 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민원 중 일부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였고 지명공모 등은 시행규칙 및 운영지침에 반영 예정입니다.

조례를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제도 개선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한국조각가협회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작품 공모제는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위헌이며 건축주 지명공모도 조례에 반영, 미술작품 결정에 입주자 의견수렴 절차 추가, 작가ㆍ기획사ㆍ공무원과 유착관계 발생 우려, 작가별 작품 수 제한 등의 의견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은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는 공정성ㆍ객관성 측면에서 부합하나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건축주 자유계약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반론이 있음.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공모 강제조항을 권고조항으로 수정하고 공모를 통한 설치방식에 대해 도지사의 감정ㆍ평가상 조치에 혜택을 줌으로써 공모방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모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법령정비나 공감대 확대를 통해 전면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화랑협회는 미술작품 공모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건축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조각가협회는 미술작품 공모제는 특정 일부 작가에게 유리한 상황이 초래되어 다양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응모 제안서 제작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발생, 영세한 작가들의 무리한 비용발생과 돌려막기식 제안서 남발로 저작권 위배 및 표절문제 내포, 공모과정에서 작가ㆍ기획사ㆍ공무원 유착 예견 등 예기치 못한 혼란과 송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조례 시행 시 2020년까지 위원회 운영 1억 5,400만 원, 검수단 운영 4억 5,0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비교입니다.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한 위임 등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제4쪽부터 5쪽 상단까지 조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중간의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신설 검토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제 도입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한국조각가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모 강제조항을 권고조항으로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 비용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 10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작품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고 13조 미술작품 설치와 방법 조항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미술작품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미술작품 설치 절차에 대해 시ㆍ도 조례에 위임되었지만 미술작품 선정방식까지 위임되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의미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중앙부처 재의요구나 향후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모제를 실시하는 서울시, 세종시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 수는 현행 5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기존처럼 위원 수를 정할지 아니면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3조제1항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법 6조제1항으로 표기돼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상 해당 조문은 제16조제1항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미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 입법조례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미리 사전에 공유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우리 전영섭 수석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잘 참고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 시행령 이런 것에 법에 과연 저촉이, 법에 저촉이나 아니면 상충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화랑협회나 이런 데하고 만약에 뒤에도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경우 어떤 대안은 있는지, 만약에 법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럴 경우. 일단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 시행령을 비춰볼 때 조례가 통과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법률로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하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이권이 있는 화랑협회나 이런 데는 반드시 이걸 문제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은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저희가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 의견도 받았는데 다섯 분한테 여쭤봤는데 의견서를 받은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이번에 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공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나 다른 데하고 같지 않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것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조례에서 위임한 포괄적 위임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분이 두 분이 계셨고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정의 방식을 공모로 하는 것은 위임한 범위인 설치 절차 한도를 벗어난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두 분이 얘기했고 한 분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비교형량적으로 봐서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비교형량적인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것 추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법원의 대법원이라든가 판례가 없죠, 현재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아직 없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현재 법률자문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자문하신 분 자문내용의 핵심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모든 건축에 있어서 공모제를 규정한다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양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분양자들이고 수분양자들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시공 또는 분양단계에서는 전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제를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소유자들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다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조례안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경기도가 조례로써 도민의 권리를 좀 더 보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 내의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주를 줘서 공사하는 그 한해서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도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아까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다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서울시와 세종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공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예외로 우리가 한정 지어서 하는 거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런 대안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쭸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모를 했을 경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새로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태형 위원 기존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기존에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할 거고 심의위원 수도 늘릴 거지만 기간도 1년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임조항이 없이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대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기존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바꿀 거라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위원들 면면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딱…….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과장님 한번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강태형 위원 부칙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강태형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법률로 다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건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법률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도.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무엇보다 법률에 저촉돼서 상위법하고,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다투는, 계속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법을 통과시키고도, 조례를 입법하고도 힘든 일이잖아요?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법률자문도 철저하게 받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주된 이유가 어떤 거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300∼400건 심의를 하는데 이 작품들의 내용에서 보면 유사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카피한 작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일부 소수의 조각가나 예술가들이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한 100개까지를 독점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과 관련을, 건축물ㆍ미술품과 관련을 해서 이게 일부 건축주와 예술가 사이에, 화랑이라든가 중간에서 일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주하고 서로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화랑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커미션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예술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조각가나 예술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건축물 미술품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많은 작가분들이 계신데 일부 작가들만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문제와 그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고 나서 실제 예술가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에서 계약서를 2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는 1억이라고 표시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술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공모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화랑협회에서 왜 반대하죠? 자기네는 어차피 중개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먹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화랑협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공모에는 중개라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건축주와 작가가 직접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공모는 직접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건축주하고 당선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예술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경기도 이 조례를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파트 분양가에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화랑협회에서, 오늘 변호사실에서 온 거 보면 마치 건축시공사들의 몫인 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확립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본 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잘 들었었는데 여하튼 간에 공모제는 건축주의 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분양을 전제로 한 그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이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건축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건축주도 시공사도 공모를 자신이 진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행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라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공모제를 하라고 한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모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공모제를 강제하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건축주의 자율권이든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수분양자를 대신하는 심사위원회가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공모, 건축이 다 된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해서 정당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선택하는 것하고 심사위원회가 선택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심사위원회가 선택ㆍ결정하는 것이 더 수분양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하튼 간에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건축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적인 우려는 있잖아요?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해서든지 간에, 공모제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실제, 저희는 형식적인 건축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건축주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자들 얘기가 자신들 아파트에 만들어져 있는 이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예술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작품을 선정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분양받은 수분양자 있잖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은 건축 그리고 미술작품이 다 설치가 된 이후에 응해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술작품의 설치단계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준공 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법적으로는 준공 전 1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는 준공 5개월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은 다 끝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례에서는 건축물 예술작품이 지금 설치가 되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제가 분양에 대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실시 단계에서 이미 분양이 다 끝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미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건축이죠. 제도에 의하면 분양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건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현재까지는 선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원웅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보다는 입주자 대표자들 그러니까 분양자들한테 직접 묻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의 공모를 할 때 수분양자들을 공모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또는 그 선택권에 대한 침해 우려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그것이 부당하게 이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의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권리ㆍ의무라고 해도 기본권하고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부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포함할 수 있긴 해도 기본권 제한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해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정책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문화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문화정책과장 이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례고요. 기본권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인 부분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판례를 하는데 부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드리면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기본권에 관련된, 제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위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포괄적 위임에 해당되는 근거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시행령에 있습니다, 현재.

이원웅 위원 시행령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저희가 관계 법령 발췌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원웅 위원 아, 네. 아니, 이 조례.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조례안에, 관련 법령을 조례 제출…….

이원웅 위원 시행령.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조례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몇 쪽인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15페이지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조례안 설명서 15페이지에 시행령 이게 몇 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3조입니다. 13조4항.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15페이지 보면 위에 2, 3, 4가 있는데요. 4에 보면…….

○ 위원장 김달수 14페이지 13조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4항에 보면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원웅 위원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너무 확대…….

○ 위원장 김달수 그 밖의 사항이…….

이원웅 위원 그 밖의 사항이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된 설치 및 절차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네, 설치…….

이원웅 위원 관련된 언급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긴 해도 여기에서 공모제를 포함한 내용까지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제가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그리고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권한 또는 선택권, 어찌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시행령 4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사항에 포함되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그렇게 화랑협회나 조각가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공모제라는 것도 하나의 절차로써…….

○ 위원장 김달수 계약의 형식이죠.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공정하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다 공정하게 미술작품을 선정하라는 거고요. 저희가 미술작품을 선정할 때, 공모제를 할 때 건축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심사단, 공모심사단을 구성하라는 건데 전에는 화랑협회나 조각가협회에서도 이 심사단 구성을 경기도가 구성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오해를 해소했고 그 심사단 구성 자체가 건축주에게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주에게 공모심사단을 구성해서 할 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건축주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모심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건축주의 작품 선택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취지,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올바른 어떤 예술작품을 수분양자가 향유토록 하려고 했던 취지라고 하면 이 조례 제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법하긴 한데요. 혹시 뭐 있으신가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저희가 토론회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공모제를 일차적으로 도입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도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자체도 이 심의가 너무 짬짜미 심의가 되면 또 다른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을 제한한다거나 1년만 하게끔 한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록을 정리해서 공개하게 되면 보다 더 투명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치한 다음에도 지금 저희 팀장과 직원들이 조를 짜가면서 순회하면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설치된 현장들을. 그런데 사실 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작품이 없는 것, 다른 작품이 가 있는 것도 많고요. 실제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작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수단 운영을 제대로 해서 좀 이러한 미술작품이 제대로 유지ㆍ관리되고 해서 도민들이 이것을 또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에 다양한 수단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질문을…….

강태형 위원 서울시 조례가 우리보다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언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어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한 3, 4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타 자치단체의 일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강태형 위원 조례가 서울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요, 서울시는 심의위원회를 2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0명 계획하고 있는데.

강태형 위원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

○ 위원장 김달수 네, 거기는 권고사항…….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네,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2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2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채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위헌소지도 있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 내용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의도 중에 미술작품의 활성화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면 신진작가들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모방식에서 공모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비용이 만약에 좀 많이 들게 되면, 그러면 신진작가들이 지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혹시 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좀 공모에 응할 수 있게끔 작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 작가협회나 화랑협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제안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개공모방식이 위헌 여지가 있으니, 그것은 건축주에 대한 자유, 재산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지명공개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지금 오늘 자료집에서 봤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명공개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건축주가 좀 괜찮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좀 국내외에 지명도가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1억 원짜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자기의 건축물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5억짜리, 10억짜리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명공모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지명공모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을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하고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건축물의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개인, 아주 신진작가들이나 이런 개인들이 한번 뚫어보려고 그랬는데 뚫리지가 않으니까 지사님한테 민원을 넣어서 경기도가 이런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소송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예견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이게 법 취지 자체가…….

정윤경 위원 어쨌든 국장님, 다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대표변호사 최재천이 보내온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의지 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

정윤경 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일단 소송을 승소를 하게 되면 좋지만 또 소송을 패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비용도 지출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어요? 1년 예산을 얼마나 소요했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올해 3,8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올해? 1년에 3,800 정도씩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소요됐었나요, 항상 그 정도씩?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연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 어쨌든 2022년도까지 4억 5,000이 들어가고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을 쭉 보니까 6억 400 정도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 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의도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저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신진작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손쉽게 그렇게 그냥 아,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보고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받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항상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조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방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가 지정공모제를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만 제기되어 들어왔던 것들을 잘 녹여내서 모든 도민들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 아마 법률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찬반양론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금방 얘기했듯이 소송전이 반드시 갈 것 같아요, 지금 해결되지 않고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과 경기도 사용 관련한 그 부분은, 경기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주가 개인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양,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은 그 건축주가 이미 사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분양하고 뭐 이런 부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이미 무엇을 갖다가 여기에는 하겠다, 벽천분수를 하겠다, 뭐를 다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그런데 그런 것까지의 생각이 다 녹아있어서 이게 지금 담아져 있는 것인지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3페이지, 4조5항이에요.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명공모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명공모를 현재는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주들로부터는 아무런 의견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축주의 권한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주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담고 있는 지명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건축주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화랑이라든가 조각가협회나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양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사님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개토론회를 인터넷방송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했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정윤경 위원 그 토론회 때는 지적한 사람들만, 내가 그거 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토론회 때 그분들이…….

정윤경 위원 없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처음에는 참석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 없이 토론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참석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금방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소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터넷 관련해서 공개토론도 했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질의하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형근입니다. 조례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보면 급하게 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검수단을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수단은 현재 많은 조각품들, 건축물, 예술품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좀 방치되고 있는 예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를 하든 공모를 하지 않든 매년 저희가 3, 400건의 새로운 예술품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쪽에서 제안된 내용대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설치된 예술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형근 위원 지금 검수단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닙니다, 그 검수단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가 검수단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형근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먼저 예산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은 조례안하고는…….

문형근 위원 관계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형근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검수단 쪽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검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단 예산을 거기다가, 검수단 운영을 위한 내용을 이 조례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좀 보충설명을 문화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문화정책과장 이성호입니다.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검수단에 관련된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한 거고요. 현재 이 조례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일부 또 있습니다. 그쪽에 22조부터 34조까지 저희가 들고 온 거거든요. 거기에는 검수와 관련해서 설치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이후에도 유지 관리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이제 질의 종결하고 같이 저희끼리 잠깐 토론 좀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윤경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에”를 “제16조제1항에”로 하며 제8조제3항제1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와 같이 논쟁과 갈등이 우려되는 조례는 사전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론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히 공론과 사전설명회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부실했던 과거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자성과 반성을 거쳐 추후에 이러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책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사업명세서 529쪽부터 531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632억 4,261만 3,000원이 증가한 1,968억 5,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국비 추가 내시입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보다 784억 1,796만 2,000원이 증가한 4,722억 1,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393억 587만 원보다 57억 1,16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450억 1,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출연금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9억 2,5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지원 사업에 2억 3,01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2억 3,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사업 1억 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출연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857억 6,980만 6,000원보다 547억 2,5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04억 9,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을 위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5억 6,3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회째 열리는 전국종합대회 종합우승 지원을 위해 전국종합대회 참가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구클럽 등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기금 9억 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에 기금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장애인종합대회 참가 지원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9,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8,4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중간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국비내시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7억 5,151만 9,000원보다 93억 3,1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610억 8,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돌봄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억 858만 5,000원 감액,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에 1억 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수목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목전정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26억 3,686만 7,000원 증액,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63억 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지난 연말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 추가에 따라 문화재안내판 교체정비 사업을 위한 5,2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408억 5,153만 4,000원보다 38억 8,1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47억 3,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콘텐츠기업 투자지원 등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국비 2,000만 원 증액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매칭 증액하고 게임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군인e-스포츠대회 개최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다큐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해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중소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14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8억 1,369만 6,000원보다 63억 4,2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81억 5,6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7,46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6,000만 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에 2억 9,550만 원을 편성했고.

548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75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경상보조에 2억 7,00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자본보조에 1억 2,5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 곤지암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등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 1,3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자산업에 디자인도용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에 8억 9,100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했고.

550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5월 14일 날 내시가 됐는데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에 없고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놓여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 156억 6,349만 5,000원보다 15억 7,50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40억 8,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019년 노임단가 상승분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에 6,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념품숍 상품구입비 등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문화해설사 운영은 직접운영에서 광주시 간접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직접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 77명을 위한 직원식당 설치 및 운영예산 8,398만 4,000원, 탐방객 수 조사 무인계수기 설치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33억 1,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행궁 내 연지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흔남 묘비 이전에 2,000만 원, 문화재 내부 개방을 통한 상설체험장 운영에 1억 원, 창고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방문객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어장대 및 청량당 등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지원이 연기된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예산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감액편성 보고를 드렸던 건데 예결위에서 최종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555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중 남한산성 토크콘서트를 민간이전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이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 야간훈련 야조 공연을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변경함에 따라 야간공연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취고수악대 시연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 중 민간위탁 남한산성 아카데미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아카데미 물품구입비 1,000만 원으로 재편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국제학술심포지엄 6,000만 원도 일반민간위탁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공기관위탁으로 전환하고자 공기관위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사업은 사업명이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 조명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탐방로 등 야간 조명사업에 9억 4,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6조 2,633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24조 3,731억 원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증가율은 7.76%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22조 8,961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21조 974억 원보다 1조 7,987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증가율은 8.53%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4,722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3,938억 원보다 784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증가율은 19.91%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10쪽 하단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9억 3,000만 원 삭감, 감액입니다. 이것은 연두색 책자 사업설명서 75쪽 관련입니다.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나 매년 카드발급 대비 이용률 저조로 집행액이 과다 발생되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사항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이라고는 하나 향후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 하단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억 9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 209쪽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비인력 32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되어 1억 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안전경비인력이 축소 운영되는 만큼 문화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15쪽 하단에 DMZ국제다큐영화제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 261쪽 관련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국제다큐영화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DMZ다큐마켓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3억 1,000만 원, 전문인력 운영 확대 3억 2,000만 원, 개막식장 및 부대행사 확대 9,000만 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운영사무국 1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DMZ다큐마켓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국내 다큐산업의 열악한 환경과 플랫폼 부재 극복방안으로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한국다큐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제출된 사업설명서에는 행사 성격의 발표회, 국내 초청 세미나 등 계획만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또한 전문 인력ㆍ전문위원 운영 확대 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역할 필요성에 따른 확대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7쪽 하단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2쪽 관련입니다.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남한산성 옛길 홍보 사무관리비 3,900만 원, 남한산성 옛길 활용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00만 원, 남한산성 옛길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 원, 남한산성 옛길 활용 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60만 원, 총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8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88쪽에 표 내용 관련입니다. 남한산성 토크콘서트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393쪽 관련입니다. 남한산성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한산성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남한산성 아카데미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대신 증액하였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397쪽 관련입니다. 남한산성 홍보 제작 등(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사업추진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대신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변경사유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직접사업 추진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임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설명서 397쪽에 남한산성 연구보존 및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사업추진운영비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의회에서 삭감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제점으로 있어 보이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10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최만식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김달수 그냥 전체 다 중에서, 부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이나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우리가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기금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누리카드. 그렇죠? 이게 페이지 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75페이지입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국회에서 삭감이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게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10% 정도가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하고 있고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대상이 28만 명인데 발급인원이 96%가 발급을 받았고 집행이 90.8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 대비 한 87%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건 더 잘 찾아서 사업을 수행하라고 더 독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만식 위원 이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삭감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런 거는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행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국회에서 했던 것이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 경기도만큼이라도 다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ㆍ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 아카이브 사업을 해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이걸 그럼 우리 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아마 이게 사업체를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건가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대행인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디 공모를 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줘서…….

최만식 위원 공모를 줬어요? 아직 안 준 거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공모를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좀 사업에 대해서 미리 찍어두라고.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아카이브 사업 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사실 욕심을 낼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기초작업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기초작업으로 해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긴 한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으로 종료를 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종료하는 걸로? 그럼 이 예산으로 이게 다 가능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억으로요?

최만식 위원 1억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1억 이상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내자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 가능한지 여부는 문화정책과장이 답변을…….

○ 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문화정책과장 이성호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지자체 21개를 대상으로 해서 3ㆍ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과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민간 공모사업 그리고 코리아 디아스포라 그리고 총무과에서 한 3ㆍ1운동 기념식, 복지정책과에서 한 임정 100주년 기념식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자체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자료들은 축적하게 했고요. 저희는 그것을 모을 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현재 가능하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올해 끝내고 나면 경기도가 책임을 다 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어서 그다음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염려했던 부분들을 과장님도 아시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해요, 이번에. 그렇죠? 이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문체부로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미…….

최만식 위원 받아서 지금 25개 초등학교, 18개 시군에 25개 초등학교를 하는데 이거는 각 시군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미 받았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가상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올 한 해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받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도 16개 교를 저희가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25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뀔 수가 있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업이 좋으면 앞으로 증액해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전년도에 했던 학교가 올해에도 하는 학교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구축된 학교는…….

최만식 위원 올해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학교가 바뀌는 것, 이게 구축비용 7,2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학교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 7,200만 원으로 16개 학교가 구축을 한 거고 올해도 25개 학교에 7,200만 원 범위에서 이걸 구축을…….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학교들이 그 프로그램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냐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올해 18개 시군에 25개 초등학교도 구축을 시키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래서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많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학교가 그 운영비 부담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가상스포츠 교실이 되게 유용하게 학교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추후에 각 학교에서 운영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지 지속적인 확대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지금도 사실상 국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SOC 확충사업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도를 보니까 김희겸 부지사가 단장님이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은 이게 문화체육관광 관련되는 생활 SOC뿐만이 아니라…….

최만식 위원 다, 전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복지도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 전체에 걸쳐서…….

최만식 위원 도 전체의 생활 SOC 확충사업에 총괄 단장님은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하고 있고 그럼 그 속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 SOC, 체육시설 확충사업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방형 학교 중에 우리가 수영장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최만식 위원 이건 그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그 학교에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기본적으로 시군이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시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지역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군이.

최만식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활 SOC 확충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31개 시군 단위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도는. 그렇죠? 도는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최만식 위원 저희처럼 이런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도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필요에 의해서 수요 따라주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31개 시군하고 그런 것들이 좀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일단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체육 관련 담당자들을 집합을 해서…….

최만식 위원 생활체육 SOC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생활체육 SOC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요. 시군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응모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31개 시군 담당자들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설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생활 SOC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담당 분야는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우리 체육 분야가 아닌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53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경기도문화재단 운영 예산으로 해서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의 노래가 2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보면 공모전 실시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음원제작이 1억 그리고 홍보가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준비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사전에 어떤, 음원제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음원제작 1억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에 근거하는 것인지 전혀 이거의 산출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2억이냐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경험상 저희가 전에, 경기도의 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 윤도현을 통해서 경기도의 노래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이 조금 넘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홍보라든가 윤도현 씨한테 주는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2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공모전 관련해서 공모 및 시상금에 3,000만 원, 음원제작에 1억, 홍보에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부산의 노래 같은 경우를 만들면서 SNS 공모에 대해서 어떤 힘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부산의 노래가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셨다면 일단 어떤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홍보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SNS, 이거 공모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강화하셔서 기왕에 어차피, 이게 작곡가 친일논란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것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노래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노래 제정,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노래 제정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래를 월례조회라든가 항상 끝날 때 제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흥렬 선생님의 친일논란 때문에.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된 이후로는 월례조회 때 제창을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할 때면 항상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곡하신 분의 친일논란 때문에 지금 노래를 다시 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체육회 예산을 좀 보면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전에는 전국체전 우승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격려차원 또 독려차원 또 선진체육시설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일부 종목단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빠진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이번에 저희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 이제 100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좀 뭔가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해서 사실상 대회에 참여하는, 실력을 발휘해서 일정 성과를 낸 선수들이나 감독ㆍ코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회전 진출 인센티브, 전년 대비 점수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서울 대비 점수 차에 따른 인센티브, 기록종목 전년 대비 메달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종목단체 시상금도 전년 대비해서 100%를 저희가 인상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인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를 보내주고 하는 것은 전체 선수들 중에서 또는 감독ㆍ코치 중에서 일부만 선발을 해서 해외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일부 소수를 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오히려 전반적으로 성과를 낸 선수들한테 좀 더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물론 그 성과를 이룬 선수들한테 보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종목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도 그 종목의 우승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또 점진적으로 선진체육문화라든가 시설들을 보고 와서 또 훈련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좀 더 나은 선수들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과 그리고 어느 정도를 격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일반인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우승 유공 해외연수 예산을 지금 한 2억 정도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과하다,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문체위 쪽에서 뭐를 하면 다 과하대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금액은 몇 십억씩 돼도 과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1억, 2억만 되어도 과하다고들 집행부에서 먼저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겠냐 이거죠. 일을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도 해 줘야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안광률 위원 맞으면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수들만 고생하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선수들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사무국장들 다들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왜, 갑자기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다른 사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있는 거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왜 예산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들을 좀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자꾸 왜 예산팀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실링을 잡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큰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뭐 20억, 30억 예산도 아니고 그래야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번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간신히 2%대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1.8%에서 0.2% 정도 오른 것에 대한 것은 그만큼 또 고생들도 하신 거지만 거의 보면 또 국비 내시가 많아서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좀 예산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예산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들 늘 안 빠지고 나와요, 예산심의서 이렇게 또 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큰 예산들 아니잖아요. 사기진작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올해 예산 문제 이렇게, 예산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원 팀이 되어서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진짜 수긍할 만한 그런 신규사업을 개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전 직원 대상으로 정책공모대회라도 한번 해서 예산을 합당하게 진짜 받을 만한 것을 좀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예산 3%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조례도 통과를 시켜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건축물 미술품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모제도 실시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도자재단 관련해 가지고 도자디자인에 대해서 카피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다양하게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소하게나마 조그만 사업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직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 이 기조를 저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 산하기관별로, 아니면 과별로 산하기관을 나누든 과하고 산하기관별로 새로운 정책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 꼭 좀 개발을 하는 것을 숙제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꼭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진두지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진행이 되고 올해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 및 시군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채신덕 위원 아니, 아니, 그 수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스크린골프 이런 것처럼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는 수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체육관에다가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달리기 하는 데에도 응용을 하고 뭐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골대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을 차서 집어…….

채신덕 위원 제가 예전에 동영상 한번 봤던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춘희 과장님?

○ 체육과장 원춘희 네,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거예요?

○ 체육과장 원춘희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학교는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설치는 아니지만 이제 유지ㆍ관리비용이 있고요.

채신덕 위원 유지ㆍ관리비용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채신덕 위원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채신덕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돼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 16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설치가 완료가 된 곳이 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3개 학교가 지금 일단 완료되어서 수업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완료됐다는 것만 알고 제가 아직 현장은 못 갔다 왔습니다.

채신덕 위원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짜 보급을 제대로, 지금은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데 도비를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과든 체육과든 정확히 알아서 이것을 학교 체육관마다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디테일하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군인들 e-스포츠경진대회 하는 것, 그전에 제가 한번 우리 안치권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1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군단 이렇게 결승전, 뭐라 그러나, 예선전을 사단별로 해 갖고 군단 규모로 결승전을 하는 경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예선전을 사단별로 해서 32개 팀을 추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 팀에 4명씩으로 구성이 된 32개 팀이 이제 본선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32개 팀, 그러면 사단별로 TO가 몇 개 팀씩 나오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대충 뭐 사단별로 1개 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군단에 32개 사단씩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 내에 사단은 24개 사단이 있고요.

채신덕 위원 24개 사단이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여단이나 이런 것도 독립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단급이 54개가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여단 단위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여단이든 사단이든 그 단위 부대별로 한 팀씩 예선전을 거쳐서 그 팀을 모아서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32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채신덕 위원 어느 특정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어느 부대의 연병장이든 그런 데에 모여서 결승전을 하는 그런 행사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현역군인들과 또 군 수뇌부들과도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군부대 내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러면 내용이 말 그대로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그러면 이것은 총망라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야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총망라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친일잔재조사에서 광주시 소재 시설이나 지명 자료 이런 것들, 기념비, 찬양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연구휘보에서 친일문제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유ㆍ무형문화 속에 친일문화잔재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디 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것을 해 왔던 연구소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연구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사연구휘보라든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수행했던 연구단체, 한 서너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가능한 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나 알아봤는데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서 특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원 같은 데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취합이. 아까 아카이브 사업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할 때에도 좀, 어쨌든 우리는 경기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좋은 전통인데 일제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술들도, 전통주들도 많이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잖아요. 요즘 막걸리문화 때문에 많이 또 복원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좋은 그런 것들도 복원할 수 있는, 그리고 동네의 이름도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이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그냥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한 동네 이름으로 부르고. 원래 동네 이름의, 고유의 동네 지역이나 전통이 있는 동네 이름들이 있는데, 옛 지명으로. 그것을 일본 애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통합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고. 대표적인 게 인사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그것도 두 동네가 합쳐져서 인사동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게 분명히 경기도에도 많이 동네마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것을 딱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속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계속 넘겨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 간 어떤 문화재를 복원하는 지원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일단 질문드리고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현재는 연구용역만 잡혀있거든요. 그거 한 8,000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작년 연말, 12월 달에 흥선대원군 자손으로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 받은 흥선대원군묘 인근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22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8,000만 원으로 약간 줄여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흥선대원군묘하고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공원구역화하면서 이 지역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김용성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이게 총 10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추가되는 비용이 저희가 증액하는 것이 10억입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었을 때 10억 중에 DMZ다큐마켓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3억 1,000 그다음에 개막식장 및 부대행사 확대 관련해서 9,000만 원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예산은 국내 다큐 활성화라든가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작가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런 부분도 현재 되어 있어서 이 예산으로 국내 작가를 더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 20억을 기존에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예산 속에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여기에서 제작된 영화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10억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특히 반영을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3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중투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투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투위를 받고 나서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못 한 해외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전문인력 그리고 개막식장, 개막식을 좀 옮겨서 DMZ 성격에 맞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개막식 행사 이런 관련 부분은 미리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만약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금액은 작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갖다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지금 자료 301페이지인데요. 15억 1,400만 원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지속성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가 높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현재 2억 세운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2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 갖고 용역을 세우기 전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준비는 다 그래도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얼마의 예산과 법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개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번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8,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거라고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때에 과연 어떤 루트를 따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기획예산처나 예산 신청이나 사업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수립한 겁니다.

김용성 위원 경기관광공사에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사업으로 작년에 2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488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다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관련해서도 답사까지 갔다 와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가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도민에 관련한 사항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이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받아와서 40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평화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예산을 20억,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재위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희가 쪽지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돼서 올해는 다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20억을 더 따오고 나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공사가 일단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20억을 일단 투입할 건지 논의를 해서 결론은 일단 1단계 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하고 국비 확보가 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 절차가 다시 돌아가서 국비를 따서 이렇게 더 키워서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도비, 국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1년의 시간이 또 지난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어차피 예산이 잡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특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김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기문화의전당 세출안 설명서 71쪽에 보면 국악공연사업하고 국악단 공연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당.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국악공연사업은 저희가 연 100회에 걸쳐서 지금 국악공연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은 공연을 하기에는 현재 세워져 있는 3억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악단 공연사업은 연 1회에 걸쳐 가지고 국악대중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 아, 그러니까 국악공연사업은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도민들한테 신청받아서, 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가 또 어디 가서 공연해 주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국악단 공연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획공연 같이 하는 추진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도립 국악단들 공연 말씀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냥 삭감됐던 것 올린 건가요, 아니면 더 올리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그때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삭감이 되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던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다음에 151쪽에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 계획 이게 없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없던 것을 이번에 신규로,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장애인에 스포츠 복지를 좀 해 주자라는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이런 사업이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계획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박스사업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장애인체육 플레이박스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위주의 플레이박스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휠체어 농구나 보치아라든가 이런 장애인 종목에 맞는 장비들을…….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박스는 산골이나 작은 학교에 이런 시설이 협소하고 이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지금, 이게 지금 일반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정확하게, 전체장애인이라고 해 놨고 이렇게 됐을 때 장애인은 일반인들처럼, 일반플레이박스처럼 종목 풀어놓고서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플레이박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이 플레이박스를 갖고 신청을 받아서 초ㆍ중ㆍ고나 특수학교나…….

정윤경 위원 거기는 전부, 학교에는 장애인체육 담당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장비들을 학교에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갖고 가서 장애인들…….

정윤경 위원 장애인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차량도 커야 되고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걸로 지금, 다른 장비들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정윤경 위원 그런 것들이 이것이 적정한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221쪽에 문화재 주변 안전정비 수목전정사업 이것도 신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신규입니다.

정윤경 위원 퇴직한 전문 조경관리사 등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럼 문화재 주변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문화재 주변의 수목에까지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전에는 누가 관리 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돌봄사업단이, 아주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돌봄사업단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전정사업을 했었고요. 특히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저희가 남한산성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말에 인근, 남한산성 주변 수풀에 누가 방화인지 저긴지 확정은 안 됐지만 불이 나 가지고.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주변을 규정하고서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화재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에 수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라는 것은 순식간에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게 어디라고 딱 말하기가, 지정하기가 대단히 애매모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관리대상으로 담고 있고, 헥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화재돌보미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문화재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지적해서 시나 도에 다 얘기해 가지고 정리하고 그랬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재가 훼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했었는데 문화재 주변의 수목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손이 안 닿고 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비용, 특조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 정비비용 같은 것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데 그 정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자체가 좀 붕괴가 되거나 문화재에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했었지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좀 여쭤볼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유동규입니다.

정윤경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입니다.

정윤경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본예산 편성했는데 예산삭감할 때 원래가 인건비에서 삭감하면 안 되고 운영비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하는 이런,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예산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진해 가지고 일괄삭감 8%를 감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어떤 엄중한 경고로 알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배수의 진을 친 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업을, 제가 사장으로 온 이유도 사업을 잘해서, 잘하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배분해야 되는데 8% 깎인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그 안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면 한 두세 개 사업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12억을 감액하게 되면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사장님,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제가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고…….

정윤경 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다 똑같이 10%도 깎이고 그런 데도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위로 올려 보낸 거잖아요, 예결로. 그럴 때는 그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올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10%를 깎든지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안 올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제가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연초부터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차질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열심히 하면 위원님들이 또 세워주실 거라 저희들은 믿고…….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사장님 의도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사장님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라봐지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위원들이 농락당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예산을 통과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결에서 깎여서 삭감되더라도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 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 운영비에서 삭감해야 됐으면 운영비에서, 다른 데서 삭감을 하신다 해서 이런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또 더 있는데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먼저, 검수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검수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검수단 운영은 저희가 검수단을 구성해서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7,0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이 설치되는 곳들은 새로이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저희한테 승인받은 대로, 작품이 그 취지대로, 용도 규격대로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검수단은 어느 정도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그쪽에 조각이라든가 이쪽을 전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7,000개라는 게 몇 년 전부터가 7,000개라고 그러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9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양경석 위원 그럼 국장님, 9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양경석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관리를 아예 안 하신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사실상…….

양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20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아마 10년만 지나도 아마 거의 방치될 그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아파트들도 노후아파트라고 그러고 건물들도 10년 이상이면 리모델링할 정도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95년도에 된 설치 조형물이 잘못됐을 때는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원래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건축주가 팔고 나갔을 때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건축 저기는 팔고 나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이 지난, 10년 이상이 지난 조형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작품이라고 보지만 그게 이후에는 흉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5년 전의 생각 가지고 지금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흉물이에요. 왜? 계속 그걸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방치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 앞에다 하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조형물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없애고 그냥 방치해 놨을 겁니다. 그런 걸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아마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난해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했던 걸 갖다가 새롭게 유지관리하고 원상복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저기까지는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우리가 인허가 낼 때 그 서류는 다 갖고 있나요? 95년도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95년도부터 인허가 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이 서쪽에 붙었는지 동쪽에 붙었는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런 데이터도 없으면서 뭐로 근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전수조사,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럼 9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년 전에 뭔가가 있었던 건지 또 지금 10년 전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만 있어야, 이거는 돈 안 들고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보면 되거든요, 몇 개 샘플링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온라인상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4,50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경석 위원 온라인은 가상현실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검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양경석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 굉장히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문화 향유를 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 담당자들이 이런 건 찾아야 되거든요. 많이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저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십시오.” 하고 던져 놓으면요, 그분들은 내가 진짜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그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것까지 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냥 던져주면 거기에서 소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90쪽에 경기북부 전통문화 창작공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부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만 다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힘들다고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이 다 힘든 상황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북부의 문화적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으로써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경석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참 굉장히 춥고 배고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초에도 8억, 6억 해 가지고 한 15억 가지고 이렇게 해 놨지만 신청한 거의 몇 %나 됐다고 보세요? 신청한 거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신청 대비 저희가 지원하는 건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더 확충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까도, 설명서에 135쪽인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일선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체전에서도 장체나 체육회나 우리가 다 종합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또 100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승한 거에 대한 기본은 31개 시군에 역할이 있던 거고 거기에서 또 중심은 사무국장님들 역할도 크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도 도 체육회 소속, 처장님들을 비롯한 거기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그래야만이 지금 올해 같은, 서울에서 개최해서 진짜 거기에서, 주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 작년에는 어땠어요? 그런 쪽에 무슨 인센티브 주셨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장애인 쪽은 가맹단체 그리고 체육회 쪽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는 장애인체육회는 직원들은 없었던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장애인체육회 쪽은 직원들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지금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모두 다 해외연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우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가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예산이기는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노력한 거에 대가를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승하기가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갖고 추경에 올렸다고 말은 덜 할 테니까 좀 저기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최대한 금년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232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보전가치가 있고 역사적 보호가치가 있는데 이게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역의 토착세력이랄까 저기에 있던 분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이나 뭐나 검증이 좀 필요한 건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에 와서 일제잔재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분들은 그거는 또 다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면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그 주변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이런 건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1쪽에 보면 전당 기획공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간단히 사업설명 좀, 간략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전당 기획공연사업은 콘서트나 뮤지컬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명 뮤지컬이나 대중가수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1억을 증액해서 7억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10억 예산사업을 했다가 지금 2019년 본예산에 6억하고 추경에 1억하고 하면 7억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게 해도 전년에 비해서 한 30%가 감소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에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가 아니면 지금 2019년도 추경에 1억을 타도 30%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30%가 감소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외부공연을 끌어다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자체공연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줄이게 된 겁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30% 감소가 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큰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최대한 자체공연을 좀 많이 늘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자체공연 사업비가 늘었나요? 자체공연 사업비는 안 늘었잖아요, 그것도. 자체공연 사업비도 특별하게 는 것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문화의전당 공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공연보다는 외부공연을 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썼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다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 잘 진행하시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6쪽, 이게 사업명 보니까 종목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이 추경예산에 명시돼 있는 게 2억 8,000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울림 축구대회 여기에 한정이 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체 종목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억 8,000이 증액되는 내용은 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동호인들의 축구대회인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단일 축구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2억 8,000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제작비, 운영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거 제작비에 보면 4,278만 원, 사업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트로피나 현수막 제작 등에 이제…….

양운석 위원 네. 트로피, 현수막. 축구라는 단일종목, 한 종목에 현수막하고 트로피 한 4,200여만 원 돈이 본 위원 생각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보다는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간략하게, 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이게 리그로 운영되다 보니까 상품이나 현수막 그리고 트로피가 양이 좀 많은 부분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클럽이라는 것은 조기축구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조기축구회가 197개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를 이렇게 2~3일 잡아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 내내 리그전.

양운석 위원 1년 내내 리그전으로 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그래서 트로피도 상당히 양이 많고요, 현수막 제작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선거법도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팀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온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제작비의 어떤 예산을 조금 아껴 써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선거법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감사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문화재안내판 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게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안내판 사업입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혹시 경기도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작업장이나 어떤 공간에도 이게 적용되는 사업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것은 유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양운석 위원 유형?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양운석 위원 무형은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혹 무형문화재 작업장에 안내표지나 아니면 동판이라든가 이런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게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한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양운석 위원 파악을 안 해 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나 어떤 공간에 이게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게 그렇게 좀 빠져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인 만큼 그런 작업장소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에도 안내판이라든가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예산을 보니까 지자체도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가 지정은 국비 70%, 시군비 15%고요. 도 지정은 국비가 30%이고 이제 시군비가 한 35%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 지자체에다 이런 게 미흡이 되어 있으면 독려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되어서 임진각-판문점-개성 모노레일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대북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된 것도 있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임진각-판문점-개성을 잇는 모노레일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정부 협조가 필요하니 그 노력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평화모노레일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평화모노레일사업은 저희가 지금 민선7기 4년 동안에 이것을 다 완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GTX 같은 경우에도 대심도 지하철인데 이것이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은 김문수 지사님 취임 초기에 논의가 됐던 것이 지금 10여년이 흘러 가지고 구체화 되는 단계고요. 평화모노레일사업도 경기도가 화두를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초기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통일부, 국방부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구체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웅 위원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또는 용역지출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도비가 지출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협의적인 부분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아주 러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고요. 현재 임진각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임진각까지 와서 방문이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분들을 저희가 판문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성까지 연계를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관광을 한다고 하면 거의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일 이전에 남북이 연방제가 됐든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가 완화가 되면 남북으로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성관광이라든가 금강산관광이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실현이 될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좀 좋아져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해서 미리부터 이러한 사업구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까지 평화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한 10년, 15년?

이원웅 위원 10년, 15년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걸릴 사업들 그리고 경기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GTX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지사님 때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들은 경기도에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의 숲 왕실도자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자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페이지로는 300쪽입니다. 콘텐츠의 부족과 시설노후화 등으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감소했다라는 말들, 그리고 도자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 또는 도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2001년부터 도자비엔날레를 하면서 많이 육성을 하려고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노력한 만큼 그러한 성과가 또는 도민들의 호응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복된 투자라고 하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일단은 곤지암이나 이천세라피아나 여주나 초기에 조성을 했을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유지ㆍ관리비용이 거의 투입이 안 되어 왔습니다. 곤지암도자공원 같은 경우에도 초기 조성한 이후에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도자가 살기 위해서는 도자재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와서 관람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곤지암도자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가 굉장히 정원문화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플리마켓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예산이 투자된 그 기간만큼 해 오셨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 부분들은 선정된 축제들이 꽤 오랫동안 잘 되어 온 축제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선정 축제들은 매년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축제는 계속 지원되고 새로운 어떤 진출, 진입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해서, 선정되지 못한,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활성화 덜 되어 있는 축제들도 어떤 도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저희 추경은 아니지만 저희 경기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닌 축제를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지정될 수 있게끔 많은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통과된 조례 중의 하나는 경기도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또는 지원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관광협의회가 시군협의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협의회를 저희가 조직해서 도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협의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군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 쉬시고요. 우리 콘텐츠과 안치권 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설명서 247쪽 보겠습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입니다.

임성환 위원 설명서 247쪽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이라고 찾으셨나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찾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이 사업은 인디음악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유망한 신인을 발굴해서 음반 제작까지 지원하는 그런 걸로…….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저희가 인디스땅스 사업이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연 지원 개최하는 것도 있고요, 음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보면 사실은 음악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상업화된 음악시장에서 유망한 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나중에 유능한 뮤지션으로 성장시키자 이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음반 발매까지만 되고 성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음반 발매해 가지고 판매된 그 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적정한 예산의 지출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밴드 내지는 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음반 발매기회를 주는 것까지만의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죠.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화영상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우수영화 시나리오 발굴 지원, 로케이션 발굴 및 제작투자, 다양성 영화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2억 5,000도 제가 얘기해 가지고 조금 올린 거죠?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구멍가게 차릴 예산을 가지고 백화점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이쪽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성환 위원 아니, 잠깐. 여기서 로케이션 발굴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요, 지금?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저희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성환 위원 제작투자는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저희들이 오디션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

임성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과 위주로,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짜임새나 내용은 작년보다는 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다양한 내용을 밀어줄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집중도 있고 파급력 있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저희뿐만 아니라요, 영화 관련 산업은 영상진흥위원회라든가 문체부 통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에…….

임성환 위원 과장님.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저희도 예산을 그래도 최대한 담아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의 배분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도 무지하게 신경 썼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아직도 흡족하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내지는 조언을 좀 많이 듣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4억을 가지고 5편 제작에 2편을 2억씩 이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육성의 필요는 있는데 실사영화보다 형편이 어려우니 애니메이션을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도 4억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현실성 있게 가자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예산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좀 쥐어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쨌든 추경 이렇게 짜시느냐고 고생은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 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DMZ다큐영화제.

○ 위원장 김달수 집행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임성환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입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10억 올리셨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 각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큐영화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3억 1,000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간단히, 간단히.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DMZ영화제가 이전의 10년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응원의 말씀 주셨고 하여 저희들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제영화제로서 내실 있는 영화제가 되는 것. 두 번째가 경기도민을 포함해서 대중친화적인 행사로서, 충분한 문화축제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 이것 두 가지가 저희들 지금 현재 삼고 있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질문 주셨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다큐멘터리에 관한 어떤 것들을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고 있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3억 정도의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작 지원을 통해서 나온 어떤 제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채신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다음에 갈 수 있는 어떤 다음의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서 그러하면 국내의 어떤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또는 해외의 어떤 플랫폼들을 보다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지 해외에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제작지원 시스템을 보다 선순환구조로 만들고 이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해외에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진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에 관해서 하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3억 2,000이라고 하는 그 밑의 전문인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번 2019년에 그동안의 DMZ는 해외,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쪽에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굉장히 요즘에 익숙해지신 넷플릭스의 아시아 총괄담당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산업팀에서 하는 전문행사 인더스트리 행사에 오시기로 아예 확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A급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임성환 위원 작품이 좋으면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 가지러 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불러오고 이러저러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다큐에 대한 제작 지원, 양질의 다큐 그런 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임성환 위원 지난 10년, 이제 앞으로 임기를 잘하시면 됩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되게 양쪽의 날개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 주신 개막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옮겨 다녔어요, DMZ영화제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고 마치 부산영화제 하면 영화의전당이 생각나는 것처럼 DMZ 하면 이제 어떤 랜드마크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사업으로 3일 동안의 어떤, 개막식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의 그런 행사들을 양쪽에서 대중 친화적으로 관객들을 함께, 관객들과 즐기기 위한 이런 관광연계프로그램까지도 다 계획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개막식 행사,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그리고 랜드마크로 각인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어떤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하여튼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요.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고맙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임성환 위원 문화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우리 문광위에 바라는 지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 내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아는 것을 잠깐 보탠다면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공간. 예를 들면 체육활동하시는 분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시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내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이런 것은 다들 갖고 계신데 생활예술이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거의 도외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어떻든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창작공간뿐만이 아니고 대중과 만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형화 내지는 없는 거죠, 이런 공연장 말고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창작 내지는 활동, 소통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 8억 9,100만 원이 지금 최종 돼 있죠? 어떤 식으로 축제, 공모로 해서 배정을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각 시ㆍ도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해서.

문형근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축제 선정계획이 작년 10월 달에 통보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관광축제는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을 하면 금년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지역의 동네축제 지원, 공모축제가 있었죠? 그게 올해는 없어졌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겁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해서…….

문형근 위원 이거 말고. 지역에 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동네축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대표축제는 이건데 시군별로 작년에 지역에 그때 3,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한 것, 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재작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엔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게 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못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구지역에 대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특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기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일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세제혜택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특구지역을 지정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특구지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관광객들이 오게끔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잠깐 나오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문형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엔가 체육회 부장님한테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죄송합니다.

문형근 위원 체육회나 지금 단체들 보면 회장 선거가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문형근 위원 기탁금 문제. 이렇게 보니까 기탁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도협회나 체육협회 다 단체별로 기탁금 문제가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공론화해서 제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부장하고 과장하고 전화를 해서 오늘 온다더만 또 오늘도 없었어요, 연락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죄송합니다.

문형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기탁금 문제가 어디 단체는 500만 원이고 어디 단체는 300이고 어디 단체는 1,000만 원이고 최고 많은 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내가 조사를 해서 공론화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 우리 오전에도 조례안을 통과했지만 너무 그냥 편파적이게 장기집권을 하려고 그런 단체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공탁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끔, 출마를 못 하게. 저도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이사회에서 통과하다 보면 공탁금 문제를 많이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현 집행부만 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하고 부장한테도 통화를 했는데도 오늘까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생각해서 답변 빨리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일률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형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 번씩 질의 쭉 하셨고요.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부터.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90, 91페이지 보시면요.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북부사업단이었었죠? 북부사업단이 지역문화교육본부인가요?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북부문화사업단.

김봉균 위원 위상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 그렇게 보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이게 보니까 포천에 6,500만 원 그리고 연천에 4,000만 원. 아니, 포천에 6,000, 연천에 4,500만 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창작공연 지원하는 게. 그래서 좀 더 금액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상에 맞게 금액을 증액해서 어떤 공연의 완성도를 제대로 좀 높여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의 지역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공연 지원의 취지에 맞는, 처음 취지에 맞는 것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강헌 대표님,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나요, 북부 쪽으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매주 목요일은 의정부 지역본부에 출근합니다.

김봉균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해 듣고요. 그런 북부 쪽에 지금 이게 지역문화교육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원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 확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진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오셨나요, 자리에?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영진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었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좀 여러 가지 흔들렸던 틀들을 다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DMZ다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DMZ다큐가 작년에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지금 또 10억을 증액시켜 추경에 올리셨어요. 너무 과다하게 올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DMZ다큐영화제예요, 영화제. 영화제를 하는데 30억이란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3일 동안의 영화제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다큐영화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적이게 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도민들한테 이 다큐영화제를 알리는 것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다큐영화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다큐영화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도민들이 DMZ다큐영화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영화제 행사 자체의 폭을 키우는 것에 이렇게 10억이나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은 122억이고요. 전주국제영화제도 46억 원이고,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도 46억 원입니다. 저희가 DMZ다큐영화제를 좀 다큐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육성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요. DMZ다큐영화제를 지금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영화를 처음에 딱 한 번 보고 나신 분은 다음번 영화 오라고 홍보를 해도 공짜, 무료여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던 게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설명을 하고 이 다큐영화제의 의미를, 이 영화의 의미를 도민들한테 알리고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포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넘게 하다 보니까 다큐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저는 행사 쪽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사를 크게 늘림으로 인해서 전문인력 운영확대도 늘어가고 전문위원 운영확대도 늘어가고 전반적인, 개막식장 이전이 파주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옮기면서 개ㆍ폐막 개최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큐영화제, 다큐에 대한 저변 확대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일반도민들이 좀,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 성향이 너무나 많은 이런 쪽에다가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확 올라갔다는,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해야 될 거 못한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정윤경 위원 다큐 말고 재단 거 얘기 좀 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3분 다시 추가해 주세요.

정윤경 위원 박물관 전체 예산이 지금 73억 7,200이에요, 이번에 깎인 거 다시 올리면. 그렇죠? 95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정윤경 위원 추경을 해야 73억, 7,2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박물관에 73억 7,200입니다.

정윤경 위원 네, 되는 거죠? 요즘 통합운영, 소장품 구입비가 18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소장품 구입과 특별전시 개최까지 포함해서 18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제적으로 소장품 구입은 11억입니다.

정윤경 위원 전체 6개 뮤지엄의 소장품 구입이 11억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전체 예산에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겨우 1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개 뮤지엄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사부터 모든 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이건데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도요.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한 거 안에서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뮤지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같이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금…….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TF에 가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광국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도 처음에 대표로 오실 때는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똑같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박물관ㆍ미술관 관련해서 10억 예산뿐이 못 올렸는데…….

정윤경 위원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그냥 올린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이 TF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좀 대폭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긴 얘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운영 예산 보면 100% 삭감, 기존 예산이 100% 삭감된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DMZ 평화콘서트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다 지금 삭감됐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DMZ 평화콘서트는 지금 DMZ과로 넘어간 DMZ 라이브 콘서트로…….

안광률 위원 다른 데로 다 이관된 사업들이에요, 100% 삭감된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유보금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DMZ 평화콘서트 6억이요?

안광률 위원 아니, 유보금, 유보금. 맨 아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비비…….

안광률 위원 예비비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따로 있고 유보금은 유보금대로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부분은 저희 문화의전당에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 유보금이 뭔지.

안광률 위원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5억이 잡혀있어요, 신규로. 그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광률 위원 95페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95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창의문화예술교육하고 시민예술학교, 예술대학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5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는 어울림대회를 비롯한 각종 종목대회 행사 지출내역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안광률 위원 지출내역 이거 전부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너무 과비용이 많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로피, 현수막 이런 것들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반적으로 하나만 건의드리면 신규사업에 대한 이 사업설명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님, 좀 건의를 드리면 신규사업에 관한 거는 이런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디테일한 사업내역들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내줘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 내용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면서 시간이, 그런 거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금 다 가잖아요, 디테일하게 이걸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충분해야 하는 이유는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나 지금 상임위는 이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예결위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 살아날 사업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득력 있는 자료와 적극적인 사전설명 이거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예결위 올라가면 다 잘려요.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교육사업 5억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문화예술교육 사업 5억에 대한 그 자료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경석 위원 거수)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양경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3분 카운트해 주세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아까 가상현실 학교사업을 16개, 25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건 국비사업이라,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학교에서 꺼리는 게 유지관리가 참 어렵다 보니까 예산상에 좀 덜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건 도에서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다른 계획은 없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설치 자체가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요.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그냥 시군비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의 역할이 뭐냐. 그냥 국비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해라.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가교역할인데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광역이 있는 거고 또 지자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매칭으로 옛날 같으면 50, 30, 20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20, 30, 50 해 가지고 기초단체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지금 광역지자체가, 경기도가 역할이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체육센터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만 한 10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시군에서 나머지는 대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가교역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도에서 말뿐이 아닌 예산상에 뭔가 이렇게 좀 해 줘야 도에도 권한이 서는 거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국비 그거 해서 시군에 내려가서 또 얘기는, 관여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면이 서겠어요? 겉으로야 대우해 주지만 속으로는 대우해 줄 일이 없는 거거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저희 기조실하고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기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조실 입장에서는 각 실국에 국비매칭사업을 다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문화체육관광국 것만 도비매칭을 해 주겠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석 위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피부로 닿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맞습니다, 위원님.

양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 저 자료요구…….

○ 위원장 김달수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단체장 선거할 때 기탁금 문제 있죠? 그거 각 단체별로 자료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 저도 하나만…….

○ 위원장 김달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세워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추경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추경 세워서 추경에서 바로 나오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추경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죠? 추경에 명절수당 작년에 못 세웠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명절수당을 세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때 못 세웠어요? 그 얘기해 놓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때 노력은 했는데 기조실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저희가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지금 보니까 19.9%? 우리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8%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20.8%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다 통과가 되면.

○ 위원장 김달수 19.8%…….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2.08%. 19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 증가율?

○ 위원장 김달수 제가 착각했어요. 2.2%가 조금 넘나요,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 2.08%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2.08%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게 다 통과가 되면.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 3% 그렇게 줄곧 외쳐왔는데 2% 넘은 게 아마 처음 같아요, 이게. 그런데 넘은 것 보면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 784억인가요, 이번에?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게. 1회 추경으로 증하는 게, 증액금액이.

(「784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784억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체육기반시설이 어떻든 상당히 엄청난 국비 유치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 이 784억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다 이 체육기반시설 국비내시죠, 이게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육 쪽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가 치하를 드리지만 그런데 실제 예산으로 보면 그 외에 문화ㆍ예술ㆍ콘텐츠 이런 예산은 거의 증액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 넘은 김에 이렇게 체육기반시설의 적극적인 국비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감사드리지만 나머지 문화ㆍ예술 플러스 관광ㆍ콘텐츠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떻든 3%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이거 보니까 경기도체육회 플러스 장애인체육회에도 북부본부를 설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체육교류의 전초기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남부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공형 스포츠클럽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북부 쪽으로 확대하고 또 북부지역, 이런 소외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북부본부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 돌봄사업도 지금은 수원에서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629개소 문화재를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일상관리하고 경미한 보수하고 이런 거를 지금 아마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이게 원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거점을 주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도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해서 저는 두 개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에 저희가 소외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텐데 계수조정은 특별히 계수조정소위를 만들지 않고 전체 위원님이 같이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운영사업 중 출연금 1억 감액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 증액, 체육과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종목단체임직원 선진스포츠 견학에 2억 1,000 증액, 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에 5,000 감액, 그러니까 사업량이 조금 축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주변 안전정비 수목전정사업 1억 1,000 감액,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3,000 감액, 이것도 사업량이 축소된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서 출연금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관광과에 한류드라마 관광사업 활성화 7,000만 원 증액, 이것은 국비 추가내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000 증액, 이것도 역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1억 3,000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장님, 여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서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이 아니라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목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 항목 이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 위원장 김달수 2억 1,000 증액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2억 1,000.

○ 위원장 김달수 증액 내용이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에 2억 1,000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표결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에서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종목단체 임직원 선진스포츠 견학입니다.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이성호

종무과장 김진기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박종달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관광과장 홍덕수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처장 이규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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