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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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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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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계속)
4.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영해ㆍ박태희ㆍ권정선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방재율ㆍ김직란ㆍ전승희ㆍ유광혁ㆍ이애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전승희ㆍ유광혁ㆍ오광덕ㆍ이종인 의원 발의)
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애형ㆍ염종현ㆍ지석환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윤경ㆍ조성환ㆍ서형열ㆍ김은주ㆍ김원기ㆍ민경선ㆍ전승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경희ㆍ한미림ㆍ김규창ㆍ허원ㆍ최종현ㆍ정희시ㆍ전승희ㆍ배수문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9.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종찬ㆍ전승희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윤영ㆍ남종섭ㆍ이창균ㆍ조광주ㆍ황수영ㆍ정대운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봉균ㆍ오진택ㆍ이은주ㆍ임창열ㆍ이동현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7일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내일이 5월 18일이죠. 대한민국 역사, 민주주의 역사는 대단히 숭고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던진 5월의 영령들 앞에 그리고 그들의 헌신 앞에 엄숙함과 존경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역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인권과 폭압적ㆍ폭력적 정권에 대해서 항거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통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지방자치와 분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신병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그리고 또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2조에 대한 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904 상하동이라고 함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주소가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크게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부지가 맞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존에 용인유지재단에서 경기도 정신병원을 수탁을 받아서 거의 20년이 다 되는 기간을 수탁을 했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운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조례에 저희가 조례 수탁에 대해서, 제4조 운영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기존에는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에 위탁이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 조항을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이라고 이제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그동안에 운영했던 의료법인의 부적절성이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 외에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다른 또 조항을 넣는 건 당분간은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는 걸로 단순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위탁, 민간위탁을 할 때 한 곳만, 더군다나 의료법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곳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경기도의료원만 했을 때는 한 곳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라든가 법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 개정, 위원회에서 하는 안은 이 2개를 같이 포함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하였지만 이 조례 전체의 기능이든가 전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이제 도립병원발전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새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도립정신병원이 가야 되는, 의료원에 위탁을 우선 주었지만 별도 법인으로 갈 수 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왕성옥 위원 개정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수탁을 받는 주체가 꼭 두 군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개정하실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했던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잘 고려하셔서, 이 의료법인을 조례에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삭제할지를 고려하셔서 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3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난번에 청년배당 조례와 관련돼서 이번에 사회보장 협의 끝나고 나서 정책홍보를 하실 때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미 홍보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내용이 청년배당인데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이미 바뀌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이런 절차를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맞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를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렸고 그 내용에서 청년기복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비공식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미 청년기본소득으로 홍보가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지금 이제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왕이면 절차가 반대로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정책이 별도로 가고 알아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미 홍보가 다 된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이 이름을 맞추게 되는, 조례 이름을 개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오해의 여지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기본소득에 대한,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시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논의과정 절차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할 건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가지시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서 조례명 개정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과정과 의회 시기가 조금 불일치해서 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더 많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배당일 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항상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금 시작하고 김은주 위원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더 그 기대에 맞는 정책을 저희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올해, 내년 예산심의에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그 전까지는 새로운 또 기대에 맞는 정책을 저희가 개발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맞추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청년위원회가 한 50명으로 청년들이 포함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도 있고 청년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을 다 수렴해서 새롭게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끔 더욱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기대에 부응하실 만큼의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24세 한정이 아니라 사실 청년의 개념을 굉장히 방대하게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을 지원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자체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이후 과정이나 대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권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5조에 지급대상에서 이번에 개정한 이유 중에도 하나이긴 하지만 민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2항에 하나가 신설돼서 보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처음에 애초에 했던 거에서 만 24세까지 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혹시 학교 학업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24년 안에 통합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구제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수혜자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당초 사업대상이 17만 5,000명이었는데 막상 행안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료인 데이터를 받았을 때 15만 명 좀 넘었습니다. 한 2만 5,000명이 빠져나갔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하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은 못 드리지만 한 1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숫자하고 많이 차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 맞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가능한 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의회가 운영하는 청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가능하면 많은 수를 다 대상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조례 그거를 다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준 것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어떤 조례든 정책이든 하실 때는 거기에 너무 억울하게 피해당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한 관점에서 김은주 위원님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의 제목은 청년배당인데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의 성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다 기본소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좀 형식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쨌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적극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가는 의미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이어 약 17만 5,000명의 만 24세 청년들이 사는데 그중에 만 3년을 못 산 청년들 한 2만 정도 빼니 대상이 15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5조2항에 보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으면 혹시 질병이나 아니면 학업의 이유로 잠시 경기도를 떠났더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적극적 조치라고 하기에는 10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걸 6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10년이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듣고 싶고 일단 다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0년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경기도에서 생활했고 부모가 경기도민이고 그런데 학업이든가 직장이든가 사유로 잠시 주소지를 뺀 경우 그 학생과 가족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년이라고 하고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까지 했는데 너무 조례상에도 그거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10년으로 그냥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좀 더 지원의 폭을 저희는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경기도에 청년 기본 조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제목으로 들어간 조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게 통일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급대상의 2호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이 10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등록상에 서울이든 인천이든 다른 지역에 가 있어도 그동안 10년 이상 거주해 있던 이력이 있으면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 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의 성격이 경기도민에 대한 지원이고 주소지가 다른 데, 서울시민이든 제주도민으로 돼 있든 그 주소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민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신청기준일 현재 그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다시 저희 경기도로 주소를 전입신고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학업상이든 질병상이든 타 지역에 있었는데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전의 이력이 10년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경기도로 주소를 옮겼으면 가능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학업상이나 이유 때문에 어쨌든 옮겼잖아요, 주소를.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그러면 다시 못 옮길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도 그걸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의견이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지난번에 이거 있기 전에 안에서 부모님의 주소이력도 나와 있어 갖고, 그런데 지금 살짝 바뀌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지금 보통 민원들이 본인이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잠깐 타 주소지로 옮겼을 경우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와서 이것을 삽입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뀌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라고 보면 현재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5조 지급대상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먼저 한한다 해 놓고 1번, 2번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으로 해석상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것만 갖고는 그런 오해 소지가 충분히 생길 것 같은 생각이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홍보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홍보를 하실 때 아예 두고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 있어요.

왕성옥 위원 아니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위에 더 보시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 다 충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맞아요.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급대상 5조 자체에 현재…….

권정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거수를 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지금…….

왕성옥 위원 맞아요.

권정선 위원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저는 이 지급대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인데 이것은 향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지급대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중ㆍ고등학교 나와서 학업 때문에 잠깐 옮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내고 싶은 의견은 지금 현재 만 24세의 청년에게는,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 청년들이 경기도에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동안에 살았던 것보다는 청년들이 경기도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 24세 대상에 모두 지급을 하고 향후 몇 년 이상 거주가 지속돼야 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청년들이 경기도에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 2조2항 추가할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행정업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하고 지급을 받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어느 것이 더 비용이 덜 드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면서, 경기도에 어쨌든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만 24세에게는 다 지급을 하고 향후 몇 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이 청년정책에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향후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같이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모든 24세에게 일률적으로 17만 5,000명 다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기준도 면밀하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능한 문을 열어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 좀.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럼 비용추계 현재 만 24세에 대해서 다 한 거지요?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구제하고 빠지고 나면 거기 나머지 인원이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래도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지금은 거주하지 않지만 통합해서 10년간 거주했던 청년들에게 주는 게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청년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3년이 안 돼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 1년 이상이라든지 2년 이상이라든지 현재 24세인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전에 살지 않았다는 것하고 어렸을 때 이를테면 0세에서 10세까지 살고 지금 외부에 가 있다가 들어왔던 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건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3년 이하인 1년 이상 살고 있는 그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과 예전에 살았다가 지금 갑자기 10년을 더해, 24년 중에 10년이면 절반도 안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목 자체가 청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이하이고 1년 이상 산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적극 검토,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적절한지 안 한지, 문제점은 뭔지 다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4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2월 13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례안 이게 복지부 재협의 결과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조례 그대로 변화 없이 올라온 거 맞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복지부에서 재협의를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요. 재협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부 검토결과 재협의가 3월 26일 자로 저희가 결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하나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국민연금에 영향을 준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복지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런데 조례가 바뀐 게 없고요, 수정된 내용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 이 부분도 물론 논의는 다양하게 있고 의견도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약간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초기에 최초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연금재정에 더 안정을 준다는 의견도 충분히 있고 또 아닌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재협의를 복지부랑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의회가 조금만 힘을 지원해 주면 재협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조례가 의결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든 복지부가 재협의하면서 요청한 부분을 크게 수정할 생각은 없으시고 이 조례를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서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크게 개정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조례의 큰 틀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그 논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하고 협의할 때 다양한 방법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례 내용에서는 크게 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이해했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많은 복지 쪽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연금 쪽의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복지부가 괜히 이런 결론을 낸 건 아니고 많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요. 특히 소득재분배의 기능, 그래서 양극화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 추납을 제일 많이 하는 곳들이고. 추납의 이익을 이런 중산층 이상이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있는 정책인 건 맞고요.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가 혜택을 가져가면 성실하게 납부했던 전 국민의 납부자들이 그 부담을 같이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좀 수정하시기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통계학에 보면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게 있어요.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라. 무죄추정의 원칙이지요. 저희 지사님도 그래서 무죄 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혜택이 많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선량하게 납부하던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사실 저는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원안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복지부하고의, 사회보장협의회의 복지부 관련 정책 중에 이견이 있는 정책들이 기존에 있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

조성환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할 때도 복지부하고의 이견이 있었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공산후조리원 저희가 지난 민선6기에 연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 도에서도 추진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재협의가 두 번 정도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협의결과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공공이 위탁 운영할 때만 된다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그때 당시에 여주만 해당돼서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었고 그 후에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법 자체가 모든 게 오픈돼 가지고 모든 지역에, 도시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는 부분인 거지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답변에 조례가 통과되고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협의회에서 통과가, 협의가 더 잘 될 것으로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내용 알고 있는 부분도 복지부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조례 제정과 단서조항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랑만 협의를 마치고 저희는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도 부담을, 이 제도 자체 설계가 타 도민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고 경기도 정책이고, 우선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면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훨씬 쉽게 복지부랑 협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추납제도를 통해서 선량한 납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국민연금제도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강남지역의 추납률이 높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거꾸로 최초 18세에 가입을 강남지역에서, 일반 경기도민은 18세에 최초 가입을 별로 안 하는데 강남지역에서 오히려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의 문제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나 검토의견들이 중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추납제도에 대해서 지금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중앙에서도 개선방향이 나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납제도라든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18세에 하여튼 최초 가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18세의 청년이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40년 뒤에, 18세에 가입했던 청년이 그 결과를 보는 건 40년 뒤에, 2060년쯤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한 3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도든 정부든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가능한 늘리고 여기에 액을 많이 불입해 줘야만이 그 사이에 모든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러나 모수를 늘리는 부분이 우선은 국민연금 안정화 정책에서도 꼭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논의 말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제도 초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처음 듣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초기에는. 그런데 이게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담이 되어서 지금 국민연금공단도 말을 하기가, 어차피 복지부 산하기관이고 복지부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발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찬성과 반대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인 그러한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또 진정으로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 조례를 그냥 대충 통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2019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지난번 2월 달 회기 때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더 고민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더 고민해서 좋은 부분들을 내오자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흐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례의 내용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파트라든가에서 많은 근거는 지금 반대측에서 복지부가 하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되는 근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단지 주 골자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그 조항에서의 반대의견 중에 주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복지부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근거 중심으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반대논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시 재협의를, 의회의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영봉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현장중심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중심에 파고들면서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를테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귀에 담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이 정책 자체는,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지금 청년들의 현장을 찾아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하면서 그 청년들의 의견은 지금 듣고 있고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지금 도가 추납을 해 주어도, 저희가 최초 납부를 해 주어도 이게 2060년쯤 돼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납부를 해 주어도,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건 1회 납부로써 그 내용을, 이 제도가 지금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보는 해입니다. 고3 시험 보고 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초 시작으로 국민연금제도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간과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 아직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청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년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저희가 마냥 이걸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금번 회기 때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열띤 논쟁도 있고 토론도, 물론 찬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었던 부분들은, 먼저 질의를 했었던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에, 그 과정 동안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집행부도 어떤 사업들을, 정책들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부분도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좀 여쭈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비용추계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로…….

이영봉 위원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청년인구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밑의 연령대의 인구로만 계산했을 때는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영봉 위원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에는 추계비용이 늘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시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트랙에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만들 때처럼 이게 찬반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의 핵심은 일단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연금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건 50% 맞고 50%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 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게 굉장히 연금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와서 “그다음에 너희만 노인이 되면 보장 받아가.”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법에도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거고 그래서 연령도 만 18세에서 60세까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청년이 18세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연금을 낼 수 없으면 부모가 연금을 대납해 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건 없는 부모의 경우 굉장히 난감한 일이어서 계속 연체가 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추납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연체돼 있던 것을 한꺼번에 내면 다시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인플레도 다 계산되고 그다음에 안 냈던 것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연식을 다 따져서 거기에 일일이 다 이자가 붙어서 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전체 국민연금 재정에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한 번 내고 그다음에 이 청년이 정말 내고 싶어도 내가 흙수저여서 못 낸다라고 하면 이 책임은 연금 자체에 물을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 전체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능력으로 연금을 부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줘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경기도가 적어도 사회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청년들이 누구나 다 이제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중산층이 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남에 있는 분들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추납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쪽은 30%뿐이 받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이걸 다 붓는다고 하더라도 30%만 받을 거면 우리가 이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납제도 활용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들을 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전체를 놓고, 모집단을 놓고 리서치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이 긍정이고 무엇이 부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21년도의 인원을 보면 그건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비용추계는 그렇고 상세내역에서는……. 아니, 이 자료상에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바로 수정할 수 있나요? ‘2’ 자와 ‘1’ 자가 바뀌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게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입장도 이걸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다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거 올라왔을 때에도 저희가 토론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자 그렇게 해서 토론회 한 세 번 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했는데 토론회 한 번밖에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반반의 찬성과 반대입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수정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을 내신 적도 없고 아예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반대의견도 좀 반영해서 수정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단 경기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의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수정,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수정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대상연령에 대해서 18세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거 몰라서 연금을 못 드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18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 18세 대상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담아서 알려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만 18세에 들지 않더라도 27세, 만 27세 맞죠? 의무가입 연령이. 그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고 그때 토론회 때 문제가 됐던 40년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별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걸 대상연령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분명 추납제도의 문제는 소득 양극화를 일으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지난번에도 국장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사실 추납이 이자 붙여서 그동안의 것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성인들도, 주부들도 들고 싶어도 국민연금을 따로, 남편이랑 부인이랑 따로따로 해 갖고 국민연금을 들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데 그렇게 못 해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납제도의 문제는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건 토론회에 나온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돼 있던 것 같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건, 이 제도는 단순한 제도입니다. 18세에 최초가입을 할 수 있을 때 도가 최초 1회 납부비용 9만 원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정한다 만다,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고 제도를 한다 안 한다의 내용인 거지 27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되는 겁니다. 단지 18세로 최초 가입을 낮춰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입연수를 늘리고 그리고 가입연수를 늘려서 나중에 2060년도에 진짜로 고령화로 인해서 적립한 돈이, 사회적인 국민연금 재원 자체도 부족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젊은 애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넣어 놓은 돈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게끔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순도 있고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추납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추납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고 무슨 제도의 변경이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도는 딱 단순하게 18세 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우리가 1회 정도는 납부해 줄 테니까 네가 노력해서 낼 수 있으면 내도록 조금 더 노력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애들이 알바하는 일자리가 국민연금이 안 되는, 4대 보험이 안 되는 좀 잘못된 알바도 많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년이 미래에 대해 설계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인식하고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 의지도 같이 담겨있고 이 제도를 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양극화 문제도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그걸로 인한 반대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단지 이거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문제제기를 하는 첫 시작에, 더군다나 40년 뒤에 일의 결과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같이 그냥 18세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걔가 미래에 대해서 인식하고 설계하고 그런 기회를 같이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이 제도 정책의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대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지원 조례 최초 청년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따른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게 사실상 청년들 시기에 있어서, 청년들 시기에 있을 때 혜택을 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60세 이후가 됐을 때, 연금을 탈 때 그 연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저축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앞으로 자기 앞날을 기획하는 데 바로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굉장히 앞장서 있고 관심 있게 치고 나가는 사업 중에 청년기본소득제도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배당사업이 또 이름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어서 그쪽으로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 진짜 그 시대의 청년이 그 상황에서 활용해서, 그 시기를 잘 극복해서 노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더 마련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년정책 자체가 좀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 방향성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청년정책의 가짓수가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사업의 가짓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조금, 반대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반대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하여튼 많은, 의견을 길게 이야기해도…….

○ 위원장 정희시 간단하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 제도에 많은 찬반, 설계 자체에 찬반양론,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청년정책 자체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가는 대비책으로 청년을 튼튼하게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을 튼튼하게 하는 정책 중에 청년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거고 그 제도도 더 확대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국민연금은 당장 혜택이 청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청년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봅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오히려 현재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이 더 안정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견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보고 이 제도는 처음 시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큰 촉매제가 될 걸로 봅니다. 꼭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기회는 1인당 한 번 정도 하고, 이미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저는 청년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말을 쓴 게 그렇게, 청년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작년 10월에 첫…….

권정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청년정책이 지금까지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정말 논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보면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추측이지 우리가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측이나 우려 때문에 대다수 청년들에게 좋을 수도 있는 이 정책을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더 머물러서 끌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 다 일리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작할 때는 다 찬성해서 모든 걸 완성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과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제가 따져 봤을 때 우리는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해 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만 했을 뿐이지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줬던 게 너무 미비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최초 국민연금도 지난번에 올라와서 다시 조금 더 여론을 거치자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18세를 19세나 20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18세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거였고 정작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청년의 부모라는 사람들, 그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청년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의견수렴은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솔직히 좀 불확실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가다가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라도 다 두고 보지는 않을 거고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완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시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경기도지사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부딪히고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저는 이 청년정책은 시작되어야 되고 어렵더라도 가면서 보완하고 개정을 해 가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이게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에 관련돼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하나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고 추납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 사안일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부족에 있어서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이 5년간, 4년간 500억을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0억이라는 돈을 갖고 국민연금에서 얼마만큼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향후 30년, 40년 후에 이 제도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거다라는 걱정을 한다는 게 저는 참, 그걸 갖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약간 좀 저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기금을 갖고 어떻게 잘 운영하기를 저희는 연금 쪽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4년간 매해마다 140억, 120억, 110억이라는 돈이 경기도의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이 자원들을 얼마만큼 앞으로의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이 기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는 갖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단순히, 우려는 정말 우려거든요. 우려해서 하지 못하기보다는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홍보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듣다 보니까 저랑 같은 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년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40년, 50년 뒤에 박태희 위원님은 연금이 고갈될 걸 걱정해서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관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또 해결해 줘야 하는,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문제점을 찾아보면 그들이 자립해서 40년, 50년 뒤에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노후를 위해 대책 마련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당장 해야 하는 본인이 일어서야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40년, 50년 후의 노후를 위한 정책이 먼저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매년 110억,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투자해서 40년, 50년 뒤에 더 많은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찾아보면 어떤가라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영해ㆍ박태희ㆍ권정선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승희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으로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는 대다수 장루ㆍ요루 장애인들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전승희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제정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소외된 장루ㆍ요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전국 최초 조례로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장루ㆍ요루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루ㆍ요루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방재율ㆍ김직란ㆍ전승희ㆍ유광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및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출산과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위기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적극적인 임신ㆍ출산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부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산모의 고령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산, 다태아, 저체중 출생아 등 영아사망 위험이 높은 출생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활동이 다음 세대의 건강을 보전하여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에게도 질의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전승희ㆍ유광혁ㆍ오광덕ㆍ이종인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서 오전부터 애쓰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자금 상환에 대한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기한을 기존에 2년 이내의 상환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던 걸 5년 이내의 상환으로 늘리고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기준과의 균형 및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애형ㆍ염종현ㆍ지석환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윤경ㆍ조성환ㆍ서형열ㆍ김은주ㆍ김원기ㆍ민경선ㆍ전승희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의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ㆍ별표4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적 복지서비스 편차를 줄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5년에 지방분권화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이양된 후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시설운영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여 복지서비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과 가족의 시각에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오늘날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생활시설의 부설기관으로서 혹은 별도의 소규모 시설로서 운영되면서 수적인 증가에 비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 시설로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프로그램화돼 있는 경향과 경제적 열악성 및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보건복지국장에게도 필요하면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검토의견 중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한 건가요? 연관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영해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1 대 9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더 발생하는 예산은 없고 지역상의 재활시설 중에서도 지금 직업재활센터 그쪽에서도 따로 조례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지역사회시설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를 너무 충실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시간에는 질의할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경희ㆍ한미림ㆍ김규창ㆍ허원ㆍ최종현ㆍ정희시ㆍ전승희ㆍ배수문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여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대폭적인 개정내용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재활, 사회복귀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중독예방 및 상담사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이들 기관 및 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마약류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에 의한 근본적인 규제보다는 마약류 남용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형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약류 범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형벌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7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여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 및 치료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마약류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마약류 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보호,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전국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하면 판별검사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조문 표현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상위법률과의 저촉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도 집행기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다 정밀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해서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쳤고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사실 조례 제정에 가까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9.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종찬ㆍ전승희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윤영ㆍ남종섭ㆍ이창균ㆍ조광주ㆍ황수영ㆍ정대운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봉균ㆍ오진택ㆍ이은주ㆍ임창열ㆍ이동현ㆍ황대호 의원 발의)

(12시20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정선ㆍ최종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4월에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등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부터 2%에서 17년에 3.2%로, 민간의 경우 91년부터 2%에서 17년도에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이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향상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와 그 밖의 지원 등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률 향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경기도 및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와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 도지사가 필요시 관련 사업에 대해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인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9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경기도 및 산하기관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는 물론 공공기관의 부담금 부담도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은 향후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불분명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답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아마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정 이유나 취지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장에 고용이 저조하거나 못 미쳤을 경우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제재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상시근로자 수의 약 30%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받는 혜택을 다 못 받고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고용노동부라든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경기도 “장애인 표준작업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원 조례”를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로 이렇게 바꾼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를 더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어가 “직업능력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하고 도 공기업 그리고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에서는 도에 69개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체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장애인은 지금 고용현황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장애인 근로자가 1,73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증ㆍ경증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표준사업장 기준에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에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중증장애인을 15%를 더 고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이 76%가 됩니다.

권정선 위원 혹시 중증장애인 1명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그런 숫자로 표시되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기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12조에 보면 지원에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과평가와 평가가 크게 차이가 뭐죠? 제12조2항과 3항 차이가 어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성과평가라는 그 조항 내용대로 6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거니까 성과평가라고 명시하였고 12조3항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통상적으로 그걸 그냥 넣었던 내용입니다.

권정선 위원 통상적인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가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직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7조에 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정희시 필요하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인순 의원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센터, 말 그대로 표준사업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평가 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당장 센터 설치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선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가 사업장 설치하면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해도, 홍보나 지원 같은 거는 위탁업체에서 해도 될 것 같고 향후에 도에서 어떠한 지원규모로 갈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향후에 다시 설치하게 되면 조례에 넣더라도 지금은 그냥 삭제를 하고 다음에, 일단 이런 업무는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에서 총괄적으로 보는 게 맞는 같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통 조례상에서 센터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 장애인 관련 조례가 지금 꽤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센터가 또 많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설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개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있어도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해 위원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센터가 무조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센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센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모든 업무는 그쪽에서 진행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 전체적인 거에 이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 별 이견은 없으나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가져올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 6조1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하기 위해서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하고 나면 공공기관이 의무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그 의무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라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출연해 주고 출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이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표준사업장을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해서 만들 경우 그 공공기관 1개 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숫자를 이걸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출자ㆍ출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있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 3.2~3.4% 해서 3명 고용하면 되는데 출자ㆍ출연을 해서 표준사업장이 되면 또 전체 사업장 수의 근로자를 만약에 50명을 둔다고 하면 15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사업장을 늘리는 효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자 수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출연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결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의 출연금액은 평균 한 사업장당 얼마나 출연을 하셨어요, 출자나 출연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현재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없어요? 없고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없습니다. 새롭게 하는 경우를 만든 경우입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이 조항이 좀 걸려서 여전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현실로 보면 출자ㆍ출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업장의 규모,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를 출자할 거냐 이게 10%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이다 그럼 1억만 투자해도 사실은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교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오히려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게 정말 우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발 효과가 정말 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평균으로 그냥 밑돌 건지 아니면 줄어들 건지에 대한 효과를 저는 이 첨부서류에 붙이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김영해 위원, 왕성옥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이게, 지금 옆에서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이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분명하게, 예를 들어 고용을 하게 되면 출자하거나 출연한다라고 하는 전제조항이나 단서조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확대냐 아니면 축소냐, 유지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은 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제품도 개발해 줘야 되고 용역발굴도 해 줘야 되고, 물론 할 수 있다지만.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대기업 입점까지도 해 줘야 돼요. 마케팅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판매 지원까지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해외유통망 매장도 또 설치를 해 줘야 돼요. 해외유통망 온라인ㆍ오프라인, 온라인쇼핑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매점 입점 이것도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인들이 공정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 가장 핵심사업이거든요. 제품 개발해야 되고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점유해야 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다 해 줘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향후 계속 장애인 사업장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6개월 만에 변하거든요. 특히 온라인시장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시장도 지금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해서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거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시장의 논리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변화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거다라는 게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약 2억이 안 되는 돈, 5년 동안에 한 9억을 계산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핵심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9억 갖고 턱이 없고요, 이 예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저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정말 이 조례가 검토된 뒤에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를 규정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로 이 조례를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발의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판로 지원이든가 품목 개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임무는 많이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품목 개발 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제 경제실에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게 표준사업장으로 돼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이든가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조금 더 우선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제실과 협의해서 경제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든가 할 때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예산을 다시 조금 더, 경제실에서 어렵다면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경제실에서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그래서 기업의 핵심인 마케팅, 제품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직접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다 직접 지원이라는 표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전제가 그렇거든요. 간접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니고 기업이 일차적으로 부담을 지는 거고 기업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저희가 논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6조 사업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막 나열되어 있잖아요. 향후에 표준사업장이 어떻게 어떤 업종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업 지원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다가 사업을 명시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6조의6항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표준사업장에서 한다고 이렇게 사업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함께 하는 그런 것보다는 훈련은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그쪽에서 훈련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게 맞지 표준사업장에서 같이 훈련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례에 나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들 다 개진하셨죠? 김인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 전해 주는 말씀 또 우려의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3번 6조의3항이라든가 4항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논의가 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경제실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냥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가 되신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개정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샘플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려지는 부분이 좀 없지만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금 77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업주들이 원하는 게, 저는 여기 사업주가 사업주의 시각으로 본 일자리에 관련한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그때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나, 이렇게 파견해서 그 작업장에서 바로 교육시켜서 투입시킬 수 있게, 큰 의미의 많은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엔, 이 작업장엔 이런 교육을 해서 바로 투입시켜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그려서 보내주면 현장에서는 잘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에 이런 훈련센터가 된다면, 사업장이 각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에 있을 때는 엄마들이 아이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보내기가 힘든데 각 지역의 이런 사업장에 이런 훈련센터가 있으면 가까운 사업장에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이 더 쉬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아이를 맡아주는 것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바로 시켜서 투입시키니까 이런 부분도 좋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업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우려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개정하고 보완해야 될 일이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인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견 잘 받들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 의견이 있었고요. 수정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는바 발의를 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센터 설치 규정은 향후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이 불분명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ㆍ지방정부 간 복지ㆍ재정관계 정책 커뮤니티였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또 경기도의회가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을 대변하는 서울에서, 그 한복판에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자주적 정책, 경기도의 자주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들 또 의견들을 주신 바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조례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인, 자주적인 예산 그리고 또 조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표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엄중한 자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또 우려를 주셨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 좋은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들 잘 받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또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 청가위원(1명)

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인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류영철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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