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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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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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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6.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노동실
8.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노동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고은정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영주ㆍ신정현ㆍ김명원ㆍ임성환ㆍ배수문ㆍ이진ㆍ이기형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창균ㆍ양운석ㆍ김미숙ㆍ조광주ㆍ소영환ㆍ심규순ㆍ김경희ㆍ이나영ㆍ권재형ㆍ김용성ㆍ천영미ㆍ조광희ㆍ채신덕ㆍ염종현ㆍ허원ㆍ윤용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송영만ㆍ심민자ㆍ원미정ㆍ김지나ㆍ김중식ㆍ신정현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한미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4.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8.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제7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9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의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34회 임시회에 진행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중 고은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을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 민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고은정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고은정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영주ㆍ신정현ㆍ김명원ㆍ임성환ㆍ배수문ㆍ이진ㆍ이기형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창균ㆍ양운석ㆍ김미숙ㆍ조광주ㆍ소영환ㆍ심규순ㆍ김경희ㆍ이나영ㆍ권재형ㆍ김용성ㆍ천영미ㆍ조광희ㆍ채신덕ㆍ염종현ㆍ허원ㆍ윤용수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 보장을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한정적인 내용과 정책대상자를 규정하였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건물폐쇄 조치를 받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배상을 하였던 특수하고 지원대상자가 협소한 성격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혜대상자와 내용으로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지나ㆍ오지혜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내용인 비상사태의 대비를 위해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폐지 조례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송영만ㆍ심민자ㆍ원미정ㆍ김지나ㆍ김중식ㆍ신정현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한미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일하고 도지사와 사용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 및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의 근거 조례를 단일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근거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근로청소년의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료화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영주ㆍ윤용수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 목적을 공유하고 조항의 유사성이 높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자치법규 정비와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료하게 했다는 데 개정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ㆍ증진 조례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보다는 어쨌든 이 조례를 수행할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누구보다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근로자 역량강화교육 추진계획안을 제가 지난번에 모 토론회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근로권교육 및 근로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경기북부 노동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근로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교육 확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될 부분이 사업수행기관이 경기북부 노동교육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사업수행기관이 고양시 위주로, 경기북부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위주로 이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가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위원님, 올해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남부를 추가해서 일단 하고요. 좀 더 촘촘한 교육을 위해서는 위원님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좀 권역별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특별히 더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이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노동상담” 이거는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온라인 상담을 주로 하나 봐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찾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데 이 응답률이 미응답 사례가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대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각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이 사업수행기관을 대학 쪽으로, 대학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운영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부분은 글쎄요, 저희 사업…….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학교육과 관련된 상담 기능도 평생교육국 쪽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고은정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노동정책과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래요? 저희 사업인가요?

고은정 위원 전체적으로 취합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10억 편성된, 그때 제가 증액을 하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10억이 편성된다고 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게.

고은정 위원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학교 밖 청소년의 홈페이지 활성화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시잖아요?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맞춤형 근로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노동교육확대사업 내용이 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 이거는 지금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수행계획”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업수행기관들이 지금 다 선정됐는지는,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서 좀 더 근로노동인권 권리와 사업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노동법률하고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가 취업 전후에도 올바른 직업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에 노동정책과에서 각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실장님께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5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권역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대행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이제 명실공히 시작된 건 노동권익센터가 시작되면서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커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저희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일부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무사도 있었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라고, 경기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조례가 정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역할을 하려면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야 사업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부청에 있는 노동인권센터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센터가 하나라도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보호ㆍ증진 기능이 저희가 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리고 그다음 순위의 방법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청소년 노동단체 쪽을 통해서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 확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립ㆍ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원을 위해 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진흥원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3월 22일 날 관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원미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TF, 전문가가 참여된 TF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권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또 조직 구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흥원의 사업 및 재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규정내용은 법률적ㆍ내용적 타당성이 있어 제정 가능하겠으나 진흥원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명 수정, 진흥원 수행사업의 구체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아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 성장도 둔화가 확대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는 자영업, 골목상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 골목경제 활성화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보다 독자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골목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영업 활성화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여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TF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 논의를 했고 공청회를 진행해서 여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후의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우려에 대한 대안들도 많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논의됐던 사안들이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기관인 중기부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원, 기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과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에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상인회나 전통시장상인회 등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들의 분담들이 좀 필요하고 협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이 각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상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높은 잠재력과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을, 선정을 해서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벤처기업처럼 경기도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안하신 조례의 사업내용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제안은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돼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현장의 우리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TF에 같이 참여하면서 방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보완해서,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그때 당시 TF 회의하면서, 아까 이게 각 시군의 상권분석하고 시군의 의견청취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각 시군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상권분석이나 시간이 좀 짧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일단 위원님들 모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TF 전문가그룹들에서 제안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진흥원이 경과원에 있는 시장상권본부를 어쨌든 폐지하고 좀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세워진 만큼 전문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자ㆍ출연에 있어서는 이게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이후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가늠될 거라고 평가되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출연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진흥원이 조례 통과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초기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실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TF가 지금 출연하고 하면 끝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 한시적이라도 조금 시장상권진흥원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물론 조례에서 운영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하고 TF를 통한 모니터링 부분은 우선 저희가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일정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모니터링의 대상을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저희가 어떤 계기마다,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중기부 협의도 필요하고 또 행안부……. 아, 중기부 협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모니터링의 효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초기에 설립 후에는 어차피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통상적인 통제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로부터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TF의 기능은 연착륙을 시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런 방법도 좋고요. 어쨌든 시장상권진흥원이 출연하고 나서, 출연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 이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그동안 쭉 보면 집행부가 초기에 출범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위원회나 위원님들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외에는 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전문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지속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TF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 경제노동실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탄생시킨 민선7기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첫발을 뗄 때부터 건강하게 출산된, 그 탄생한 목적에 맞게끔 걸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더 많은 의견 저희가 청취하고 정말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시군 의견 청취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북부의 3개 시군이랑 남부 5개 시군 관련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과 역할에 대해서 좀 묻긴 물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군과 공동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지역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스톱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건 김포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조사연구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은 여러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F에서 논의했던 내용들과 시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조례나 사업계획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앞서 TF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눈 내용 중에 빨리 눈에 띄는 게 이 조례의 제목이에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라는 낱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른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조례의 정체성에 맞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도’자를 하나 넣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개정으로 가능하신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그 ‘도’자 하나가 어쩌면 이 조직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왕왕 우리가 ‘경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가는 경제상황 이런 것을 ‘경기’ 이렇게 인식도 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경기 ‘도’자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걸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TF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 설립의 타당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차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내용은 개정을 해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권한이 주어지고 그 전권을 가지고 진흥원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TF를 유지시킨다든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참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별도의 운영에 관한 대개는 조례들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이 재단에 있는 이사회, 그것의 어떤 차이, 권한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재단법인이 되면 사람처럼 독립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인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재단법인 설립 또는 사단법인 설립, 공사ㆍ공단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은 이중과세랄까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안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재단과 관련해서는 경과위원회의 소관으로, 경과위원회가 관할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노동실의 공공기관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하듯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똑같이 그렇게 저희가 관여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진흥원이 경기도가 도민 세금으로 예산만 딱 지원해 놓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가, 거기에는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조직들, 단체들, 센터들 또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고 이런 데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집행부의 관리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력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나면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권리로, 권한으로 업무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간담회 중에 사실 원미정 위원님이 수정발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질의 답변 시간이 그때 수정발의하고 있으니까요.

김중식 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조광주 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수정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전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수정안건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검토 결과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요구한 대로 TFT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서 전문가그룹과 함께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발췌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례안 심의와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추경까지 한 회기 내에 동시에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이것을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절차적으로 하나의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 후속절차로 출연계획 동의안을 또 계획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추경을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비용추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반적인 조례서부터 실시까지, 추경까지 가는 과정에 조직이라든지 어떤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차제에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가야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앞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진흥원 설립에 있어서 급하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조례를 전 회기에 지금처럼 똑같이 TF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오늘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께 그 과정 관리를 잘 못 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잘못을 인정해야지 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과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있을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선후관계를, 선후절차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집행부에 가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거고 더불어 조례 만들기 전에 경과위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선례, 전문가와 같이 집행부랑 숙의과정을 통해서 그 조직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선례도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어 가도록, 불필요한 관행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관행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사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신중하게 조직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우려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흥원 설립목적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례라든지 진흥원의 기관명이 그 안에 뜻을 함축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좀 급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직관적으로 이런 이름으로 담아낼 수 없다면 경기와 경기도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소상공인과 시장을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전통시장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을까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안을 낼 때 검토를 해서, 그래도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비나 기타경비를 지원할 때는 중앙연합회로 해서 지부나 지회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회나 지부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런데 사업비는 직접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단체에 앞으로는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중앙회를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허원 위원 운영비만 중앙을 통해서 그 지회나 지부 쪽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법률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바꿔서 경기도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바꿀 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게 일반 법 원칙이기 때문에요, 법률이 정한 걸 초과해서 하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운영비 소요가 중앙연합회를 통해서 지회나 지부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자기네 운영비로도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지회나 지부 내려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의 지원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업비로 하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면 사업비 안에 포함된 인건비, 운영비성 예산이 좀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률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중 원미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원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TF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셨고 많은 것들이 수정 보완됐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 저는 김중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100% 공감하고요. 저 또한 그간에 3선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단지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형식이라는 건 과정 속에 반드시 숙의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사안들을 거치라는, 거쳐서 그 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항들은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설명회 때 제안하셨던 TF를 구성해서 전문가그룹들과 위원들과 아주 활발하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의 부족함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라라고 제안을 했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많이 보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에 대한 요구가 없도록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이런 절차 속에 내용에 대한 토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제안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전회의 때 논의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에 대한 부분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제1조, 제3조의 진흥원명을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진흥원 사업을 규정한 제4조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과 관련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원미정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와 중국의 지린성은 2014년 8월에 우호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인적교류, 경제ㆍ농업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으로서의 관계 격상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린성은 중국의 4대 경제축인 동북3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ㆍ중ㆍ러 접경지역이고 동북아 진출을 위한 물류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소재한 북ㆍ중 최대 접경지역으로 항일운동의 근거지였으며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자매결연 체결 제안 공문을 통해 관계 격상 희망의사를 알려왔으며 지린성과의 관계 격상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중국, 동북아시아는 물론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양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기존 교류협력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와 통상ㆍ과학기술ㆍ환경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양 지역 주요인사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협력 유관부서 간 상시연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지린성 간 자매결연 체결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과 유대를 강화하여 양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매결연 관계로서의 격상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매결연 체결 후에는 양 지역의 관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 따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외교통상과 소관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5월 3일 제출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린성은 북한, 러시아와 접경하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중국 내 최대 자동차와 고속철 생산거점입니다. 지린성과의 관계 격상은 향후 경기도의 중국, 동북아시아,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 기반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ㆍ통상ㆍ문화ㆍ민간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자매결연 현황 및 기타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6.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2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 운영 등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가칭)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ㆍ출연금은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금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계획은 금년 7월 동 진흥원의 설립 예정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등 58억 6,300만 원입니다.

1쪽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58억 6,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신임 원장을 포함한 26명 인건비를 11억 6,800만 원 반영했고 진흥원은 총 5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나머지 29명은 2019년 본예산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동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예산을 이체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관 설립에 따라 필요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예산,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반영해서 24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및 재정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예산에 5억 6,300만 원, 골목밀착형 사업정책 홍보와 진흥원 출범 행사홍보비 6억 7,000만 원, 경영전략수립 진흥원 BI 및 CI 개발 또 실태조사 등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에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관설립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 20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PC와 사무기기 그리고 가구, 집기류 등 비품 구입비에 8억 4,1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공유오피스ㆍ공동교육장 및 공동회의실 구축, 전산실 구축 시설장비 비용에 약 6억 5,600만 원입니다. 본원과 5개 지역센터 임차보증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인 5,000만 원이고 기본 재산은 설립자본금 1억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환경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영세자영업자를 전담 지원하고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하는 신설기관인 만큼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도내 65만여 소상공인 사업체와 139만 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5월 3일 제출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이게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다 거쳤습니다. 말씀하신 18조3항의 취지는 엄격히 해석하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회기를 달리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수 있고요, 조례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과 예산안을. 그러니까 3회기에 거쳐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의 해석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해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이해를 부탁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전체 인원이, 진흥원의 예정 인원이 1차로는 55명이라고 돼 있고 29명은 이미 진흥원에 있는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26명은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신규인력 채용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이 조례와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인원 충원계획을 경과원과 같이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각 원장부터 직원까지 각 직급별로 필요한 전문성과 또 경험을, 조건을 다 달아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심민자 위원 필요인력 충원계획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까지 전부 다 될 거라는 예정하에 로드맵을 정하신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이건 출연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드리는 거고, “사전에 동의된 그 범위 내에서 26분의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

심민자 위원 그것은 따로 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출연계획 동의안.

송영만 위원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잠깐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정회하는 김에 중식과 정회 시간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송영만 위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심사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긴박한 사안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권진흥원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긴박하게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주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누차 오전에도 답변 올린 것처럼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우리 경과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TF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 더 조직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내실을 기하고 제대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우리가 TF팀을 3차에 걸치고 했지만 사실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서 절차를 꼭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사후에 시장상권진흥원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8.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노동실

(14시08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경제노동실,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노동실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은 도 실무단 유럽 3개국 출장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 현안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당초예산 2,964억 원 대비 558억 원이 증가한 총 3,52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당초 593억 1,804만 원보다 21억 8,605만 원이 증가한 615억 40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4건에 13억 1,450만 원의 감액이 있고요. 기금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1건 3,5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건에 35억 3,5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8억 3,967만 원이 증가한 3,522억 3,491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54%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4%p 증가에 해당합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306만 원이 증가한 17억 4,6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경제정책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억 588만 원이 증가한 93억 5,8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4억 2,7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600만 원, 노동자쉼터 설치지원에 2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쉼터 설치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도심지역 등에서 노동자에게 휴식과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334쪽 공정소비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264만 원이 증가한 28억 2,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6,677만 원을 증액했고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위해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선발을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확산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했고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36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96억 9,700만 원 증가한 65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에 3억 7,500만 원, 경기도 5060세대 이음일자리사업에 38억 원, 그리고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5060세대 이음일자리사업은 5060세대와 도내 중소기업을 매칭해서 최대 6개월 임금 및 교육비 지원으로 신중년 민간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해서 30억 6,800만 원, 그리고 무역사무 커리어 레벨업과정 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은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술학교에 직영 훈련센터를 증축하고 또 거점 훈련센터 그리고 민간의 훈련센터를 활용해서 인력 양성 후 취업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 건설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25억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을 위해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58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6억 원을 증액했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16억 6,100만 원,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40억 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했고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9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을 위해 12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 727만 원, 그리고 경기도 수면제품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그리고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은 첨단신기술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과 병행해서 노동친화적 일터개선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를 10억 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판로확대 관련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기도와 강원도 희망다리 프로젝트사업으로 5억 원,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5억 원,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을 위한 사업비 14억 3,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오디션 활성화 1억 5,400만 원 증액, 한-아세아 스타트업 교류 세미나에 1억 원,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1억 7,000만 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에 3억 원,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오디션 활성화사업은 시군과 중앙 사업과 연계해서 재창업자를 위한 패자부활전을 마련하여 입상기업에 글로벌경진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등 보완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183억 9,8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반월ㆍ시화 스마트산단 근로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고덕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예산이 49억 2,300만 원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8,9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개발 촉진과 보호를 위해서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비 52억 원 증액, 그리고 기술닥터 15억 원 증액,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그리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사업은 미등록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사후적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과 신성장산업 연구ㆍ육성을 위해서 IT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새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지원에 3억을 증액했고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에 5억 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1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국비는 직접 성균관대학교에 교부될 겁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와 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섬유ㆍ가구기업 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섬유디자인패션사업에 2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섬유ㆍ가구디자인 창작공간사업에 5,000만 원, 가구기업 제품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2억 7,000만 원, 뷰티산업 육성지원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1,77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2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제기구부담금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경기청년 해외취업지원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4,292만 원이 감소한 1,865억 4,6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에 25억 600만 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 75억 6,0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의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 및 도민 체험행사가 포함된 국제심포지엄, 판교테크노포럼 개최를 위한 것입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1억 1,378만 원이 감소했고, 14쪽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42억 9,692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등으로 23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949억 2,3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민생경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약 5,92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5,397억 원보다 5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약 4,057억 원, 특별회계 규모는 약 1,865억 원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15억 408만 8,000원으로 본예산액 593억 1,803만 8,000원보다 21억 8,6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522억 3,491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 2,963억 9,523만 5,000원보다 558억 3,9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22조 8,961억 원 중 경제노동실 예산은 1.5% 수준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신규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4억 2,7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수리부품 구입이 어렵고 유지비용이 높아 교체를 통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사업비 22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인근과 도심지역 등에 노동자의 휴식과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쉼터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정소비자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사업비 6억 7,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위해요소 근절과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선발인원의 활동범위가 위법사실과 실태에 대한 1차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으로서 제한적이며 또한 기존 특별사법경찰단과의 업무 중복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비 38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5060세대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의 안정적인 제공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여자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참여자의 취업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비 30억 6,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숙련된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성시설 확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교육생 선정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에도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양성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비 58억 6,3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지원을 수행할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입니다. 도내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과 상권진흥구역 개발ㆍ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목밀착형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비 2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전통시장별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상 선정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 개선지원사업비 10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세한 뿌리기업이 법령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기업 모집과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사업비 3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기존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기술집약 하드웨어 제품 기반의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유사 사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지원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 10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도내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업의 체질 개선과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기업 모집과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반도체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연구소와 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비 9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의 교육운영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육대상자 선발과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로 실질적인 해외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1,865억 4,696만 9,000원으로 본예산 1,905억 9,389만 1,000원보다 40억 4,692만 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를 통하여 237억 6,6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출은 총 237억 6,6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7,000만 4,000원, 나머지 234억 9,605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노동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약 3,522억 원으로 본예산액 2,964억 원보다 18.8%가 증가된 5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노동실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되었고 1개 사업자가 준공지연 배상금을 납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관리와 건축 완공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은 물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노동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창업 관련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내에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프리랜서의 지원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하는 걸 지금 요즘에 이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공하려면 첫 번째 공간이라든가 입주지원 같은 정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언가 팔 수 있는 걸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과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냈으면 그다음에 마케팅,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원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청년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마케팅도 있고 시제품 제작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로운 기술창업에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타트업 포럼을 하고 정책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창업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해서 3억 8,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봤을 때 민ㆍ관ㆍ공의 창업지원을 통합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지원 정보의 통합제공, 투자연계 및 자문ㆍ상담기능 등을 부여해서 이곳에서 종합적으로 창업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의 진행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새로운 창업에 관한 정책연구를 또 진행함에 있어서 창업플랫폼을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뒤엎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구모임 자체에서 창업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에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혹시나 그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의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의 제작이라든가 액셀러레이팅이라든가 창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업에 관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있던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것과 그리고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도와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사업들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만약에 지역적으로 차별을 둔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창업한 분들께서 자금 확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젤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디션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기존에 한번 논의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 투자자가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첫 번째로는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에 두 개 질문 답변드리기 전에 이건 투자자들은 창투사들이 오디션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분들입니다. 창투사의 대표들이 오셔서 오디션에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심사위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그 현장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보고 개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 투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여기 선정된, 수상을 하잖아요.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대상 슈퍼맨펀드 3호, 4호 해외 진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운영사에 맡겨서 청년창업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과 관계없이 그렇게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오디션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투자가 이뤄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투자를 받았는데 그다음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투자를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지가 살짝 궁금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받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가 산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겠지만, 투자와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게. 대신 매출의 얼마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는 투자는 아직은 없고요. 투자는 펀드운영사가 투자하는 경우를 예를 먼저 드리면 운영사가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미래의 혁신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CEO의 어떤 열정 그다음에 기술의 참신성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번에 다 끝내지 않고요. 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맥시멈 10억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면 처음에 3억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진행되는 거 보고 또 5억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4∼5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성공해 낼 수 있도록, 운영사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사와 협약을 통해서 운영사의 의무로 그렇게 하고요.

오디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82개 기업이 오디션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약 25건 정도가 현장에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서 약 135억이 거기서 투자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보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창업플랫폼 구축 용역은 지금 제가 처음 용역보고회, 최초로 한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6월 초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 와서 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 7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시스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투자자 정보 또 창업희망 기업정보 그리고 각종 지원정책 그리고 투자자의 위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종합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될 겁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10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사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와 창업플랫폼은 그래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관심 있는 청년위원 포럼 멤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리고 기술창업 프로그램과 청년 프런티어 창업과 또 저희가 오늘 이번에 예산을 새로 올린 하드웨어기반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차이점, 중복이 아닌지 이렇게 여쭈셨는데요. 기존에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했었던 사업들은 주로 그냥 교육, 일반적인 3D프린터의 교육 또는 취미활동 수준에 머물렀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예산은 실제로 제조기반, 하드웨어기반의 창업을 하는 수요들도 많이 있어서, 소프트웨어기반의 창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7년 미만 기업이나 또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하고 지금 이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의 사업내용이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대상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그럼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냥 프런티어 창업지원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업의 개수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너무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한곳에 모아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오디션 활성화 내용에서 투자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이 오디션 관련해서 공모심사를 하고 시상금을 증액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그리고 더 많은 개수의 시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경기도에서 시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을 투자자와 연결해 주고 투자를 받게끔만 만들어주는 거로도 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시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시상금을 주는 거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상을 그냥 이렇게 상패를 준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시상금 관련된 문제는, 차라리 이 금액을 줄여서 시제품 제작을 더 할 수 있게끔 하거나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시상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 참여유도를 위해서 사실은 마련한 인센티브 정도고요.

오지혜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등이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지혜 위원 큰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는 3,000만 원이고 2등이 1,500만 원, 3등이 1,000만 원인데요.

오지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금액도 크고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상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나 투자를 이루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시상을 더 많이 하고 시상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투자자들과 더 많은 개수로 연결을 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리 좀 하시죠.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 있고요. 뒤에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은 주로 해외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외국에, 그럼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취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있잖아요. 정부의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같이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학문후속세대 연구사업이에요. 국내박사 후 해외연수, 국외연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해외에 공부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박사 후 연구원이나 미국에 있는 연구소로 취업하는 사람들,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 4,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줘요, 체류비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런 걸 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런 교육부 차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똘똘한 인재들을 들어와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외국으로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액도 사실 적진 않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여기 우리 상임위의 건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의견…….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분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당장 취업이 목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재단을 통해서 박사과정과 연계해서 해외의 연구기관 및 학교에 취업 겸 공부 겸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분들은 직접 취업을 위한 것입니다. 미주지역은, 미국은 직접 취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일본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IT분야 인력이 되게 부족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일본어학능력과 IT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거고요. 베트남은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베트남 현지어를 가르치고 또 공장관리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수요가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한 사업도 또 다른 수요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을 없애고 거기로 가는 것보다도 다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민선7기 경기도정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선 도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 경기도의 3대 핵심가치는 공정, 평화, 복지입니다. 그중 오늘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경제분야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금회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보다는 제가 궁금증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주지역 청년인턴 지원사업하고요,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서 미주지역에 청년인턴십 희망자를 보내서 현지기업과 한인기업에서 인턴과 취업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황수영 위원 근데 참여자를 뽑고 교육하는 방법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취직하고 지금 오지혜 위원 말대로 적응해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일하는 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언어나, 물론 영어를 잘하는 분을 뽑겠지만 언어나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상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인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단순노무직이라든가 판매직 아니면 짐을 나른다든가 속칭 노가다라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우려도 충분히 현실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해외취업 욕구도 또 많이 있거든요. 해외취업을 원한다면 어디가 좋겠느냐라는 청년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47%가 미국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뭐냐면 LA영사관에서, 아니 미주의 해외공관에서 공인하는 현지의 리쿠르팅 알선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무성에도 인증된 그런 조직인데요. 거길 통해서 주로 가는 분야가 어디냐면 물류유통분야, 한국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IT도 많이 하고 패션, 디자인, 호텔, 조리, 뷰티 이렇게 다양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주 단순노무직은 가능한 저희가 지양하려고 하고요. 일정 정도 외국어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이런 분야의 전공과 맞물려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20명 정도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보고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케이무브(K-MOVE)라는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외취업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해외취업 직종이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단순직종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청년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특히 질병이나 교통사고 상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리스크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갈 때 저희가 현지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수영 위원 보험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황수영 위원 지금 아마 여기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현지에 취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쪽 사업주가 다쳤는데 모른 체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도 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총영사관과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하는 거고 고용주와 교육생 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총영사관이랑 그다음에 에이전시 기업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인턴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걸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70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50%씩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3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금융주치의 60명을 5개월 동안 한 달에 119만 원 정도 주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금액을 받고 제대로 된 금융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119만 원 받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주에 며칠 일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분들이 별도로 만든 사무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사실 고용노동부 이게 국비사업을 받아서, 받은 거는 칭찬할 일이지만 혹시 단순한 퇴직자들에게 솔직히 단기 아르바이트, 알바직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제로 소상공인들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재무컨설팅이나 채무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금융권에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채용하게 될 거고, 이분들은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 사전에 OJT 교육을 통해서 일하는 요령을 습득하고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관리하게 되고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실 겁니다, 5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수로, 119만 원의 보수로도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5060세대의 은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수영 위원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요. 사실 모릅니다, 경기신보가 뭔지. 이분들이 담보신용이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일을 하느냐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금융지식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는데 뽑아서 이분들 교육하고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활동도 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러한 분들을, 사업은 교육을 했으니까 활동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금융주치의 컨설턴트라고 그랬죠, 이분들을요, 서로 잘 매칭해 주고 진행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60 일자리사업 73페이지예요.

지금 일자리가 화두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세에서 65세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황수영 위원 근데 사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40대 후반분들도 원하지를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원하는 거죠. 일단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게 싫으실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 대표 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질병이나 다치는 사항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합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200명에게 지금 보니까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상황은 완전고용 또는 장기고용일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 기간만 채용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3개월 인턴을 하시고 나서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6개월을 거기서 근무하고 나면 그 이후에 3개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3개월 인턴하면 아마 본인과 맞는지 안 맞는지,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테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 6개월을 근무한 다음에 3개월 치 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완전고용, 장기고용, 정규직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디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걱정인 게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다 좋지 않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또 안 좋은, 양심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게 인건비만 따먹고 사실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을. 그리고 은퇴자들과 교육도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장기고용되어야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적극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CEO들의 노동자에 대한 어떤 편차가 있습니다, 인식의 편차. 그래서 한시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거기 사업내용에도 이음매니저 열한 분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참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로조건도 확인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하도록 해서 지속가능성을 조금 높이려고 그렇게 사업을 디자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이야 예산, 민생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관련돼서 냉난방기를 아마 교체하는 걸로 해서 14억 2,70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잘 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단가를 저희 회계부서에 검증을 했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송영만 위원 냉난방기를 몇 년이나 쓴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미 사용연수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원래 사용연수가 몇 년이어야 되는 거죠?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9년이라고 합니다, 냉난방기.

송영만 위원 9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9년.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니까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2017년도에 2억 2,700만 원을 냉난방기 교체하는 걸로 세웠는데 그것도 감안이 다 된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노후화돼서, 2017년 2년 전인데요. 노후화돼서 아주 급한 거…….

송영만 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게 2017년도에 갈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거랑 그거랑 어떠한 관계에서 그게 된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송영만 위원 그다음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계획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자료를 받았는데, 소비자안전 모니터와 관련돼서는 충북지역에서 하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외에 경기도에서 관련된 소비자안전 모니터 그다음에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건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소비자와 관련해서 소비자 모니터요원들은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현장의 물가관리, 아니 소비자안전 모니터들은 캠페인 그다음에 위해정보 신고, 안전정보 확산, 사회공헌활동 등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지킴이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위해제품들이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300명 정도 시군별로 해서…….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월 4회, 주 1회씩 해서 네 번을 하면 4×8=32, 32만 원씩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돼 있는데 이게 32만 원 받아서 공익적 일자리가 되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00명 정도인데요.

송영만 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해서. 이게 청년, 경력단절여성, 주부, 퇴직자, 고령자의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주 4회 해 가지고 3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 4회,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는데 저희가 미션을 꼼꼼히 관리할 겁니다. 월별로, 주별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 55쪽에…….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산 수치상 이렇게 봤을 때 공익적 일자리하고 거리가 먼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금액적으로, 물론 공익적 일자리만큼은 맞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약 100분 정도 하실 거고 200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송영만 위원 제가 예를 잠깐 들면요. 소비자교육중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소비자고발센터를 함께 운영해 가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도 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주근무를 2명씩 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 함께 모아서 상담역할을 해 가면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통시장 내에는. 그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과 이것과 함께 복합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송영만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22억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이게 본예산 처리할 때 됐어야 되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수하고 노후시설물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많이 잡혔더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예산에 담은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본예산에 그때…….

송영만 위원 이게 얼마든지 어필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왜 이런 게 추경예산에 잡히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추경예산에 이 노후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예결위 같은 데서 이거 짚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82페이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미장, 조적, 목공, 도장, 건축설비, 조적, 목공, 미장, 설비, 방수, 조적 뭐 이렇게 해서 400명의 기능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사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앞으로 남은 6개월, 물론 그 과정이 남아 있지만 400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하셔서 목표달성하는 것만큼 예산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리 준비를 해서 한 겁니다. 소위 한국기능장협회 그리고 특성화고의 건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또 각 노총의 건설노조에 있는 전문가들 일부 동원하고 또 민간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나만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크게 봤을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세먼지도 있고 그 밑에 실제로 보건ㆍ위생, 친절ㆍ위생교육 많이…….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시범 시장을 정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전통시장을 안 찾아오는 것 중에서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안 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 안 가려고 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는 요즘에 미세먼지나 폭염, 한파 이런 것도 모두 재난이라고 그래요, 재난. 그죠? 그래서 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론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실에서 이건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지, 물론 여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것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앞으로 대안 중의 하나로 미세먼지는 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거기 지금 재난 조례를 제가 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재난으로.

송영만 위원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재난기금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폭염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재원의 다양성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검토를 같이 하셔서 우리가 일반적 예산을 쓸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전통시장에 돈을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나머지는 추가 때, 두 가지가 남았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경예산이 많기는 합니다. 신규 예산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새롭게 지금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노동자쉼터 관련해서 그때도 좀 제안드리기도 했지만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5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우선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중에 하나는 신축이고 4개는 리모델링으로 산출내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확정인 건가요? 신축할 부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원미정 위원 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례 때 제안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고유의 사업에 대한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과 정책들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플러스 학습지라든가 기타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쓰는 쉼터이고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권에도 굉장히 영향, 관련이 있잖아요, 대리기사도 주로 음주가 보통 상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장소를 정할 때 가능하면, 지금 소상공인ㆍ자영업의 문제는 굉장히 포화상태가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해소하면서도 이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독단적으로 그냥 별도로 새롭게 짓거나, 새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짓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을 하면서 플러스 자영업의 비중을 좀 줄이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을 상권 내에, 상가 내에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접근성도 가까울 것 같고 그 상권 내에 자영업의 비중도 좀 줄여주고 또 거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들도 많고 이용인구들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때 설명을 좀 해서 시군에서 공모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플러스 현장에서, 좀 곁다리이긴 한데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달직원을 두고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부부가 하시거나 혼자 하시는데요. 그런데 배달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달사원을 별도로 두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연합처럼 배달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몇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 신청이 오면 거기를 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달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소규모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이 배달서비스를 하는 분에게 주는, 1건을 배달할 때 예를 들어 1,000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원래 음식비용에 1,000원을 뗀다라면 여기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또 몇만 원을 떼기 때문, 몇천 원을 떼기 때문에 사실은 1개 팔았을 때 남는 비용이 거의 없다. 거의 비용으로 다 나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쉼터의 개념들을,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영업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게 공간지원일 수도 있고 비용지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랑 좀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노동자 양성,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해서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으로. 이건 새로운 학교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술학교에…….

원미정 위원 추가로 기술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직영시설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이게 위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학교 운영을 거기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미정 위원 거기 기술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를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건설기술인력을 기존에 했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없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분야를 더 늘려서 하는데 시설보강을 하는 것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학교에서 이 부분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기술학교 기능을 보강할 겁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그냥 일자리재단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술학교에 대한 명칭이 없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건설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계속 기술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취업이 되고 일거리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전망……. 그러니까 건설업이 활황이 될 것을 전망해서 인력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미정 위원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현재도 통계상으로는 건설업에 전국적으로 한 5만 2,0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숙련공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설업도 평생…….

원미정 위원 그럼 양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취업까지 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관리센터도 만들 겁니다.

원미정 위원 네, 연결을 하는 것까지를 기획하시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이 일을 위해서 TF를 노사정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뒤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여러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5월호 발표에 보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물론 그게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도 전체 큰 틀에서의 하향이라도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어쨌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쓰고 그분이 이걸 전문화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하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문영역으로 배워서 취업을 했는데 하향곡선을 이룬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향후에 어떤 분야별 직업의 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분석을 해서 양성할 때는 그런 분야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건설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양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최소한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반도체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120조 10년 동안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화성캠퍼스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10년 동안 투자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투자할 때 사실은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저희가 나노기술원, 나노팹에서 적응을 통해서 현장에 딱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양성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을 준비해야지 될 거라는 판단에서 추경 때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반도체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전망이 좋은 거와,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이후 미래전망이 좋은 거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하고는 완전히 겹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되고 여러 가지 전문화되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산업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산업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일반적인 제조업에 대해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게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에요. 장기적으로 양성해 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계속 가능하게 일자리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한 해 하고 말 것인가, 그냥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술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나노에다 시범사업 처음 주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할 거면 단기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보고 그 분야를 이 두 분야로 예를 들어서 선택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양성해 내서, 이게 계속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판단을 한 후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석이. 향후 미래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사실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데 일자리는 굉장히 더 줄어드는 그런 분야가 있고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실은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양성을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한 분석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라면 나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우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미래의 일자리 전망을 염두에 두고 인력 양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짚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5060 이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하는 사업이라고는 보여져요. 저희가 청년실업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몇 년간 굉장히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이런 일자리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숫자중심의 일자리인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아까 질문 답변에서 조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체계에 있어서, 기업과 이걸 지원할 때 아예 계약체계에 있어서 일정정도 정규직으로 돼서 물론 그걸 자를 수는 없지만,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고용했다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고용이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 정책목표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지 마라, 아니면 좋은 뜻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기업과 경기도가 일정정도 이 정책의 목표에 맞는 계약체계에 대한 부분, 책임이죠.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 또 당연히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이런 삼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계약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후 안정적으로 장기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청년시리즈 할 때도 사실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계속 지원만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요청했듯이 이 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로 유지되고 또 기업도 도움이 되고 노동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내용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부분 추가 검토하겠고요. 75페이지 자료에 이음매니저 열한 분의 근무연수가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도 위원님들, 아까 황수영 위원님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계약 후 3개월 하고 6개월 전환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고려를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기업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만 경기도에서 각종 우수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인증기업이나 이런 착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 참여에 가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든가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든가 재해사고발생 사업장이라든가 정리해고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건 정보를 통해서 애초에 일단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하되 계약부분은 검토를 한번 계약이 가능할지, MOU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체 MOU 정도로 해서 의무성을, 의무를 부과하도록…….

원미정 위원 기업의 책무 플러스 저는 이 정책 수혜의 대상자도 실질적으로 한 분당 1,200만 원 정도, 6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백 얼마 정도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미정 위원 그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또한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교육 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다른 정책들도 일부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목돈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업도 지원하고 국가도 지원하고 자부담을 지원하듯이 일정정도 그 정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노동자들의 책임 그다음 기업의 책임 또 우리 경기도의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넣어서 계약체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각 주체들의 어떤 윤리, 기업윤리, 노동윤리 또…….

원미정 위원 이제는 청년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특혜성이고, 소수에 대한 특혜성이고 그 부분이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는 약간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윤리적 측면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특별물량으로 경기도에 유치하는 게 확정된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뤄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와 더불어서 전문인력 양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고 또 지속가능한 반도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과학기술과 소관이고요. 나노센터에 위탁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 위원 물론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산업정책과에서도 용인에 유치된 클러스터 산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저희가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TF에 SK하이닉스 측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관련된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서 각종 행정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방안으로 1조 2,000억을 2024년부터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TF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용수 분야, 에너지전력 분야, 하수처리ㆍ폐수처리 이런 분야별로 다 TF에 들어와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저희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죠. 같이 TFT를 구성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야심차게 7월부터 출범 시작을 예고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58억 6,300만 원이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중식 위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 차례의 TF와 한 차례의 공청회 결과를 담아서 최종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예산과 관련된 또 채용, 조직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략 이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하거나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고요. 후속단계는 가정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부터 그러면 권역별 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됐는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용효율을 위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하고 7월 1일 날 출범하는 거에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문제없어요? 어디 확정된 센터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할 수는 없을 테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센터의 위치를 잘 정해야 일단 자영업자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고요. 아울러 또 한 가지 인력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 속해있는 분들 스물아홉 분 외에 30명인가요, 충원계획이? 그분들 충원계획을 7월 달 출범이라고 하면 그 인력채용계획도 지금쯤 공고를 하거나 채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조례랑 예산이 확정돼야 그걸 저희가 공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계획만 갖고 있고 공고는 어쨌든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법인격을 어느 정도 구성했을 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점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중식 위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출연금의 추계가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추후계획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가능한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추경을 한 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추계입니다. 그런데 서민경제본부가 위치한 경제과학진흥원에 준해서 일단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임대료 이런 부분을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편차를 줄이려고 그런 기준으로 일단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로스라든지 아니면, 물론 유실되는 건 아니지만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죠.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334쪽에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이게 보니까 굉장히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일자리 정량적 수치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최대의 화두가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단지 그냥 취업자 수 늘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늘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서 편성됐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일자리나 또 신중년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금도 줄고 어떤 법적보호에 대한 9개월, 12개월짜리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 일자리, 물론 투 트랙으로 가야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업력이 10년 이상 된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안정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여성기업인 지원센터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계속 경력단절여성들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업력도 있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취ㆍ창업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번 추경에도 거의 없어요. 일자리재단에도 그렇고 여성일자리 또 여성기업인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꼭 단지 여성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규모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가 있어요. 예산이 추경에 총 12억인데 6억 또 편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제가 예산서 좀 보다가 불공정거래 관련 다른 일도 있고 해서 한번 기사를 봤더니 공정소비자과에서 경기도 내에 불공정거래센터 아마 작년 운영실태조사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 경기도 내 통신분야 대리점 44.3%가 본사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발표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사결과 나타난 가장 큰 게 불공정유형으로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 그다음에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이 17%. 그런데 문제는 판매목표 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방적으로 본사가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상품 공급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그런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게 대리점 가맹 시점 초기에 본사와의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런 폐해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한 이런 센터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전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예비적,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교육예산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대리점 가맹 신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교육이 아니면 사후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활동기간도 6월에서 12월이에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 기간, 12월까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추경?

고은정 위원 네, 추경.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기간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전, 대리점이나 하도급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분야에도 같이 이런 구분이 돼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교육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은 크게 공정거래 관련해서 기본교육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유통업법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건설하도급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추경 때 하겠다는 거는 확보되면 12월까지 그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도급이랑 대규모유통분야는 저희가 조정권과 그다음에 정보등록서 접수권을 이양 받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인천시랑 협업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야 그 사업들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공표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그것을 병행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육,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다 좀 더 확충하는 데 더 애쓰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결과치가 44.3%가 나왔잖아요. 물론 그 앞전 통계보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태조사요?

고은정 위원 네, 줄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앞전 통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통신사업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단지 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사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불공정 요소들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맹점,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가맹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이 저희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4,000만 원 정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맹ㆍ하도급분야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대규모유통하고 하도급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교육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고은정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페이지 예산서 339쪽에 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정책화폐가 있잖아요, 청년배당.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정책발행.

고은정 위원 그런데 청년배당에 대한 나름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발행 인식 제고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4월, 7월, 10월, 12월 주기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있는데 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 지역에서 안내가 안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4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부분을 5월 10일까지, 그래서 혹시 5월 10일까지 최종 어느 정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약간 80% 이상으로 접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

고은정 위원 네, 저도 그 정도, 83% 정도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월 1일까지 첫 번째 4월 말까지 한 부분 이후에 홍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시행 초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가장 큰 원인들이 어떤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셋업하는, 설치하는 과정이어서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시군별로 카드운영 대행사가 각각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 지역화폐 쪽 입장에서는. 청년배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도된 것처럼 3년 거주자 기준에 대한 아직 확정적인 결정이 없어서 아마 수혜대상자들한테 혼란을 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3년 거주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의 혼란 이런 부분이 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최대한 그 시행착오를 줄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혼선이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신환 실장 오전부터 장시간 서서 답변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계속 구축해 왔네요, 보니까. 2016년도에 5억 5,000, 2017년도에 40억, 2018년도에 40억, 올해 30억인데 10억 증액. 그런데 이거 지금 돈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안 보입니다. 2018년도에 40억을 썼으면 여기에 몇 개 업체의 몇 개 제품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김종배 위원 아, 네.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공유 플랫폼 거기에서 업체 제품들의 상세정보를 올리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그동안 약 355개 기업의 2,000여 개 제품들이 일단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고 2016년 11월 달 설립 이후에 총 매출액을 지금 50억 정도 발생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8년에 좀 많았고 금년에는 지금 반년 가까이 되는데 좀 실적이 크진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매출액.

김종배 위원 현재 매출액이 50억 정도 된다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종배 위원 이거 투자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동안 플랫폼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산하고요. 이를테면 유통채널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대로 다양한 SNS, 카페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매출액은 바람직하게 또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이니까 17, 18 하고 한 2년 반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5년 정도 돼서 적자를 모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이 플랫폼이 해외도 활용되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해외마케팅을 거의 못 해서 금년 추경에, 추경이라 성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해외마케팅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적에 꼭 백데이터가 딱 준비가 돼서 참고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 위에 보면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이게 지금 경기도 관할에 149개 전통시장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30%는 안 되지만 40개소를 1개의 전통시장에 5,000만 원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1개 전통시장의 업체 수가 평균 80개,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개 업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50에서 한 60만 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통시장 보면 사실 반찬이나 이런 거 파는 데도 그냥 노천에 깔아놓고 팔고 이래서 위생, 진열장 같은 거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유니폼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유니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응 그다음에 원산지 및 가격표시기, 조명, 상품진열 그리고 또 교육, 교육은 필수로 저희가 했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하고 서비스 넘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당 그러니까 한 점포당 평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교육예산도 들고 또 전체적인 마케팅예산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2개 시장을 선정해서 그건 저희가 2억씩 1차연도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 모델시장을 만들어서 내년에 그 사업성과를 보고 그 모델을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이 40개소에 5,000만 원을 줘서, 또 상인회 자부담이 10%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숫자를 줄이면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작다면.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5가지 분야 보건위생, 미세먼지, 소비자 정보 그다음에 마케팅, 교육, 교육은 필수입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이렇게 해 놓고 이 중에서 시장여건에 맞춰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시장당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산출을 해 보고 좀 작다면 개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리디자인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건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끝났어요?

김종배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뿌리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한 뿌리기업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뿌리산업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 배출하는 기업들 통계가 좀 있는가요? 근로자 수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통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윤용수 위원 그 통계에 맞추어서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충분한 물량은 아니고요.

윤용수 위원 물량은 아니고, 100여 개 사 정도. 이러면 숫자는 꽤 많은데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영세한 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산재사고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좋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100개 사 정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데 5인 미만이면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세한 그러나, 도산이나 폐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유지가 되는 그러면서도 좀 영세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전체 뿌리기업이 도 전체에 9,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약 700개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0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100여 개 정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사업 확대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성과평가 후에.

윤용수 위원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이 70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상 700개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뿌리기업 중에.

윤용수 위원 뿌리기업 중에서. 아,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섬유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작년 본예산 때 많이 깎이는 바람에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구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개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에 아마 여기도 결혼하실 때 거기 가구 사러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생가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조기업이 한 300개 됩니다. 그리고 숍 있죠, 숍이 한 100여 개. 그리고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사업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7명 정도 고용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약 3,000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공장등록기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무허가건물이 많다 보니까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법의 한계인데, 그게. 그래서 그러한 공장등록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것은 질문 아닙니다마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사업자등록 나옵니다. 부가세 내고 세금 다 내고 4대 보험 다 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등록기업이 아니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죠. 거기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작업환경개선을 할 때 보면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남양주시에도 접수돼 있고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원칙적으로 무허가 공장등록을 한 데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생가구공단은 오래전부터 한센인들이 정착해서 사셨던 그런 곳이고 지금은 주변이 다 도시화돼서 사실은 그 도시와 성생공단의 공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문제로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마석 성생공단의 이전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윤용수 위원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100여 개 기업들의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물량을 좀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분들이 떳떳하게 등록공장으로 돼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더 생산성 있는 영업,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우선으로 드리는 게 그분들 도와드리는 일이고 그 지역이 좀 더 발전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예외적인 그런 일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 그만 거둬야 될 거 같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윤용수 위원 노동부에서는 4대 보험도 다 받아주고 세금 다 걷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달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 이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윤용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주 위원 추경에 대한 질문 전에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주식회사 우리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문제요?

이영주 위원 네. 이러저런 아무튼 한계가 많이 있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기대만큼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는데.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 대표님도 바뀌고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 또 타당성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영역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제가 그냥 이걸 통칭해서 사회적경제영역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뭔가 사회적가치가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의 영역들을 포괄한다면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그런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가치를 기대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통합마케팅 플랫폼, 여기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게 대개 각 영역이나 기업별로 분산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통합적인 누군가가 이렇게 사회적가치가 기대되는 그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통합마케팅 플랫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경제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판로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가 공유경제 플랫폼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정확히 지금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좀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경기도청에서.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이런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광고비나 홍보비 이렇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영세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느낀 것은 사회적경제영역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통합마케팅의 어떤 전략을 경기도에서 가져나가 준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랑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같이요.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또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관련된 건데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보니까 중국 75개 매장, 베트남 50개 매장인데 지금 예산은 14억 3,000 정도를 잡아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사이즈일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주식회사에서 그 산출내역을 꼼꼼히 봤고요. 주식회사의 전문가, 해외마케팅을 했던 전문가가 지금 접촉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산출기초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영주 위원 아마 이게 저희 행정감사할 때인가,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동남아시아시장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넓혔으면 좋겠다, 시장을. 그러기 위해서 해외전시장이랄지 또 이런 판촉활동이랄지 등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아마 경기도주식회사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괜히 예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파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IT활용 영유아 보육ㆍ안전 실증화, 이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학부모님들 굉장히 원하시고요. 또 실제 이런 기술력,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치매환자 또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또 여성.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또 스마트밴드나 이런 센서기술들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특히요, 제가 양평이라서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어촌지역은 더 불안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뭐 그런 영화도 생각나시잖아요, 예전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무슨 영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되게 으슥한 곳도 많고 이런 CCTV 사각지대도 많고요. 언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이,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보다 공세적인 입장에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주 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제안도 드릴 겸해서 질문드립니다. 98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유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사업들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근거가요,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예요. 여기 보면 조례명 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거든요. ‘상점가’라는 것을 실장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통시장은 등록이 돼야 그런 명칭을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스트리트형이든 박스형이든 그렇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상점가라고 보통…….

심민자 위원 그게 몇 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아마도 없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0개 이상의 밀집도는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심민자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최근에 김포,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된 시장이 없어요. 5일마다 옮겨 다니는 민속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은 면지역에 돌아가면서 5일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상점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20년 이상 된, 그러니까 도시가 막 발전하면서 처음에 저희 명칭을 하면 사우동이라는 지역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되면서 형성된 지역인데 그때는 상가를 쭉 밀집해서 주로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도시가 저희 2기 신도시를 하면서 한강신도시 그쪽으로 상점가가 계속 옮겨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런 상가가 자꾸 이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넘은 상가가 굉장히 슬럼화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6%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인회를 결성해서 이쪽을 조금 활성화해 보자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시다가 제가 와서 경과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슬럼화돼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 예산이 지원돼서 표지판도 만들고 그 뭐라고 그러죠, 상가 간판 그런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의원님, 이 부분은 좀 도에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라는 제가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니까 지금 기획을 한 이 내용 중에서 2개소 2억씩 지원하고 나머지 5,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개소를 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 슬럼화된 상점가도 한번 찾아서 좀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니 최근이 아니라 저희 사업에서도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되어 있는 노후 상가거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개별적인 점포 지원사업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 밖에도 어쨌든 그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쇠퇴하는 상가에 대한 지원정책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심민자 위원 젊은 상인들이 모여서 조금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를 들면 그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 음식점을 이용하려면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별도로 없는데 다 라인을 그어놓고 별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료를 받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배려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은 설명서 126쪽에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이 회계지원사업을 보면 균특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지원사업이 한정, 위치를 정해 놨거든요. 의왕시 ㈜에버그린이라고 1개 사업. 이 균특사업의 지원경로라고 할까요? 제안된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균특사업 중에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심민자 위원 중앙정부 말씀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자부의 균특 예산이 45%가 내려오고 이 의왕시에 가는 에버그린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어디서 계속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의왕을 찾았고 의왕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균특예산에서 45%를 주고 나머지 55%는 도와 시군이 시설비 및 토지비의 일부 비율을 지원해서 자기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그전 폐쇄 이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기업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별 기업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심민자 위원 그동안 쭉 해 오던 계속사업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도 운영하던 기업이 그냥 폐쇄돼 있고 대체로 와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에도 진성테크라는 설비기업이 입지해서 그때도 작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27.5%, 도비 27.5%, 국비 4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정을 먼저 받고 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시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서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규모라든가 산업 부지라든가 이런 어떤 신청하는 기준이 없나요? 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뒷장에 보시면요, 129쪽이요, 위원님. 거기에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입지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19% 이내, 보조금은 최대 45%,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은 45%. 그래서 도비랑 시군비 합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전체 지원금액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비율만큼, 그렇습니다. 자기 규모가 있으니까.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33쪽에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심민자 위원 일터를 혁신한다라고 하면 혁신의 개념이 시설일 수도 있고 보건이나 안전일 수도 있고 사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요. 그런데 희망기업을 10개소 받아서 개소당 4,000만 원씩을 하고 경과원에서 직접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터혁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고요. 기업마다 공정개선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인적자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도 가능하고 스마트화도 가능하고 로봇설치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게 일터혁신인데 그동안 일터혁신은 사실은 스마트공장화 중심으로 이뤄져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터혁신은 노동자들과 CEO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동안 연구를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도 고려하고 업종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과를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한다면 몇 개소, 개소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한정하는 건 조금 창의력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모집을 해 보면 기업마다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얼마 금액을 딱 한정하는 것은 조금 어떤 기업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너무 틀에 딱 맞춰서 그 틀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은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내용을 공지하고 그 지원내용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들은 아마 선택하는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융통성은 저희가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저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많이 짜여진 것 같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 및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많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참 관심 많았던 내용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데 추경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문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일자리, 다양하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자리들이 장기 일자리가 아니고 다 단기 일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 거의 비정규직 일자리로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정부나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만드는 일자리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규직화시켜 가는 데 많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하나 제안을 먼저 우선 드린다면 우리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추경예산이 많이 집행될 예정인데 건설노동현장이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5만 2,000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외국인근로자가 채우고 나서 5만 2,000명이 부족합니다. 총 건설일자리는 지금 26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21만 명 정도가 외국인근로자가, 합법ㆍ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충당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도 5만 2,000개가 부족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새벽시장에, 인력시장 가보면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다가 되돌아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건설현장 보면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를 짜서 목공형틀이면 형틀, 타일이면 타일 각 분야에 그분들이 거의 투입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자리를 갖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용접기능사라든가 또는 타일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기능사 자격증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훈련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숙련된 노동자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증표를, 그러니까 자격증을 부여해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부터 일을 채우고 외국인이 투입될 수 있는 정규과정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일자리 자격증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일자리를 우리 건설노동자들한테 제공하면 어떠냐, 이분들부터 숙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건설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TF에서 2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숙련건설기능인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수료한 다음에는 숙련도평가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것이 숙련도가 증가할수록 인증서의 등급이 올라가서 건설현장에서도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의 보수가 인상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측도 참가하고 있고, 사측에도 이로운 것이거든요. 그 인증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증제도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인증제도를 검토해서 그것이 자격증 제도화, 인증서가 곧 자격증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보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노동실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전체 추경예산까지 봐도 1.5%에 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창출을 하는 경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도에서는 좀 더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쭙고 싶고 꼭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추경을 맞이해서 애써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발굴도 하고 증액 논거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충족스럽게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랑 협의해 가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민들의 먹거리 창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노동 사업을 노동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서 충당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충당한 금액이 26억을 쓰고서 20억밖에 충당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노동복지기금이 102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억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97억인가밖에 충당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분명히 작년 예산 세울 때 사업비를 복지기금으로 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충당해 주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다면 꼭 그 예산을 충당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봤을 때 노동 존중한다면서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충당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 이야기가, 지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추경에 충당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노력을 약속한 부분이고 또 시설개선사업 두 가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기금에서 전용해서 일반예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일단 하나만 약속을 지키고, 이것도 사실 저희가 시도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기금의 집행원칙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최소한 일단 100억이 잔액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시에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예산 때도 노동자들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이외에도 저희가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께 기금만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장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고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3개 시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했던 시도로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연속사업이 아니고 10개월 사업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허원 위원 그럼 계속 매년 이 식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허원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10개월 단위로 매년 끊는 그런 사업이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 대행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시군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시군비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3개 시군만 빠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일단 노동상담소는 전체 31개 시군에 기능을 부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정규직 문제 부분은 어쨌든 이게 시군상담소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소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3개 시 시흥, 안성, 여주시를 봤을 때는 각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경비랑 공과잡비를 빼면 인건비, 소장 인건비가 과연 얼마일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흥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노총 지부가 있어서 그쪽 사무실을 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새로 내든지 아니면 그쪽의 다른 쪽을 할애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왕 노동상담소를 해서 노동자들을 위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을 매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반도체 전문인력 관련해서 추가로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팹하고 어셈블리하고, 전공정하고 후공정 딱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나노공정도 가보니까 전공정, 후공정이 2개 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팹 쪽의 부분들이거든요. 후공정 쪽, 어셈블리 쪽은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이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립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 공정의 장비를 보강하셔서,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강을 하셔서 그런 공정을 가르친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교육과정이 두 개인데요. 반도체 소자제작 과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 소자제작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아마 전공정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거니까.

허원 위원 죄송해요. 전공정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공정이고요. 반도체 장비운영이랑 신뢰성 분석교육이니까, 아마 검사 쪽이랑 장비운영이니까 이건 후공정에 조금 가까운 건데…….

허원 위원 거의 그럴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직전, 어셈블리과정은 아닌 거고 직전, 어셈블리 직전과정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 필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앞선, 전 과정보다 더 앞선 설계공정, 사실은 설계공정의 교육이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지금 나노기술원이랑 그런 부분을 일단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교육을 담당하실 분의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급이든 초급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설계과정은 굉장히 긴 공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몇 개월 과정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노동복지기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거는 실장님과 약속하신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이거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게 10억이 안 차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3,000만 원씩 20개 사, 6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기업 자부담이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업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30%요. 그럼 한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황수영 위원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000만 원의 규모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1억 원에서 보통 3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줘도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소리를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합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물론 중앙정부 사업은 자부담이 50%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제조공장의 스마트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이라면 혹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생색내기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도형”이라고 굳이 앞에 붙은 형용사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별로 핵심분야의 적정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형의 의미가. 그래서 핵심분야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저희는 더 강조할 거고요, 기업컨설팅을. 그리고 과도한 기능을 탑재해서,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데이터도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용하기 쉬운 그리고 장비도 호환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센서, IoT통신, 소프트로봇, 작은 데이터 처리라는 이런 5개 분야에서 기업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은 뭐냐면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은 로봇 하나의 핵심공정의 변화도 기업의 생산성을 확 높인다는 통계도 있고 현장의 CEO들의,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을 아까처럼 그렇게 핵심분야의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사업결과는 확실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과정에서 일단 지원금액과 방식 등에서 정부사업과 차별화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잠깐 보시면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걸 면밀히 이렇게 보면 뿌리기업과 관련된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기초공정 산업분야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완제품은 아니고요, 뿌리기업은. 중간재나 기초…….

송영만 위원 하여튼 기초적인 산업분야의,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일단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취급을 하는 곳이 환경국이 있어요, 환경국.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문성 있는 데에서 취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봤어요. 이거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 5급 사원 한 명을 두고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과 관련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급 사원 1명, 그다음에 사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기도 내의 유해화학물질 1,747개 업소 중에서 100개 회사를 800만 원씩 지급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화문 설치를 해 준다든지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비상 샤워시설을 만들어주고 시설개선 진단비용을 아마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화학물질취급시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환경국이에요, 환경국. 파악을 안 해도 나와, 안 해도. 그런데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난 납득이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물론 우려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업을 통해서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환경국의 환경안전관리과에서는 저희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날 발효가 됐고 금년 말까지 100t 미만 기업들도 취급시설에 대한 인가, 진단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영만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영세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뿌리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국을 통해서 이걸 연장해 달라, 유예기간을 달라라는 건의도 저희는 기업입장을 대변해서 환경국에, 이 법을 관장하는 환경국에 건의를 전달하도록 했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주로 단속과 사고 이후의 처리를 소방이랑 같이 하는 기능을 한다면 저희는 기업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좀 유예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100개 사만이라도 일단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통해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군 업무사항일 수도 있고 환경국 업무사항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환경국 여기의 일 측면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이런 데가, 이런 곳이 경기도에서 뿌리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이랑 화학물질평가, 화평법인가? 그 두 가지가 시행이 되면서 그때 삼성전자 등 가스누출사고 이후에 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 안전이 강화됐고 환경부가 사실은 단속 중심으로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업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전관리기준을 빨리 충족하라고 하는 게 행정목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기업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그 조건을 충족하도록 기업들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모델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약간은 행정목적이 좀 틀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단속하는, 환경국에서는 이걸 직접 취급하지 않고요.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특별행정기관인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경기도는 담당할 텐데 거기는 제대로 진단을 했는지, 안 내면 페널티 먹이고 과태료 먹이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서 기업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도에서도 우리 경제실에서 맡아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산업이 정말 무너지면 사실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송영만 위원 하여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이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지금 관리자체가 모든 것을 환경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업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쪽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업무에서 얼마든지, 환경국에서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해 주려고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환경국에서 환경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질사업을 하거나 하수처리, 폐수처리를 하는 사업 기업의 예산지원이나 기술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적의무를 단속하는 기관이 그것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산업부랑 중소벤처부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일단 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기업을 지원해라, 식약법 위반 기업을 지원하면서 단속을 해라. 이게 좀 안 맞죠?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1,747개인데 그중에서 뿌리기업만 해당된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100개만 해 주면 끝난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뿌리기업이 약 700개 정도 됩니다.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74개이고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송영만 위원 제조업 수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환경국에서 제공한 리스트에는 1,747개입니다. 그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기업은 700개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중에서 100개를 하겠다는 거고, 뿌리기업만.

송영만 위원 사고현황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는 1건, 2018년도에는 8건 이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작업자 부주의고 이것은 시설과 관련돼서 미흡해서 발생됐다 한 게 7건, 1건, 8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서 위반이 된 거에 대한 걸 두 번 다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돈 대주고 막고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관리와 함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께서 뿌리산업 유해물질,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서 화학물질취급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냐면 화학물질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고통계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걸 제가 여러 건 처리하고 했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세하기 때문에 환기장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당연히 사망하지 않을 장소에서 사망이 되고 이러한 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이 돼야 되고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좀 더 잘 검토해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넘기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설명서 253쪽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없었나요, 예산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없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본예산 때는 검토를…….

심민자 위원 2017년, 18년에 보면 본예산을 세워서 하셨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네. 위원님, 있었는데 저희가 증액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러면 표기를 안 하신 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초예산에 지금 도비는 6억 있고요. 2억 2,000을 증액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 증액 사유는 인건비, 운영지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인건비 일부 있고 섬유종합지원센터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관 2개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기업이 17개가 있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우리 2층에서 행사장하고 거기 회랑 있지 않습니까? 그 회랑을 막아서 거기를 사무실 공간으로 해서 이걸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랑이 너무 그냥 휑해서 멋있긴 한데 여러 가지 열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20일 월요일에는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노동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경제정책과장 임병주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일자리정책과장 최귀남

소상공인과장 박승삼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창업지원과장 권순신산업정책과장 노태종

과학기술과장 김평원특화산업과장 정선구

외교통상과장 문정희투자진흥과장 김하나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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