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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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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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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손희정ㆍ이영봉ㆍ박옥분ㆍ오광덕ㆍ안혜영ㆍ유근식ㆍ김용성ㆍ김직란ㆍ왕성옥ㆍ유광혁ㆍ정희시ㆍ조성환ㆍ허원ㆍ김규창ㆍ이진연ㆍ최종현ㆍ김명원ㆍ김현삼ㆍ진용복ㆍ신정현ㆍ김은주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태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현삼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혁ㆍ이원웅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명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천영미ㆍ최경자ㆍ방재율ㆍ이진ㆍ황진희ㆍ장대석ㆍ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박옥분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명원ㆍ정희시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10시14분 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가정의 달인 5월도 어느새 중순이 지나가고 낮에는 반소매 차림을 할 정도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5월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손희정ㆍ이영봉ㆍ박옥분ㆍ오광덕ㆍ안혜영ㆍ유근식ㆍ김용성ㆍ김직란ㆍ왕성옥ㆍ유광혁ㆍ정희시ㆍ조성환ㆍ허원ㆍ김규창ㆍ이진연ㆍ최종현ㆍ김명원ㆍ김현삼ㆍ진용복ㆍ신정현ㆍ김은주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태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15분)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희정 의원님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반영,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 및 전문성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5조제2항제4호에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경기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감수성 측면에서 양성에 미치는 정책영향력이 성별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 등 26명이 2019년 5월 3일 발의하여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부족 및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제4호는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사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안 제15조제2항제4호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제2항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위원회의 경우 제13조의2제2항에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5조의 경우 성인지 예산편성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성인지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규정한 안 제17조제1항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제1항 및 경기도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 외에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등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사례 전파를 규정한 안 제22조는 경기도는 2018년 1월 11일 본 조례 제21조를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과를 낸 공무원을 포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사례 발굴ㆍ홍보를 확대 추진 중으로 공무원의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도ㆍ시군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시민청중단이 참여하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포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등 상위법령을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애형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려서 개정안을 내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취지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약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검토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개정안 17조1항1호에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은 성평등에 있어서 좀 일반적인 교육인데 성평등 기본조례 2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복성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애형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성평등 기본조례 22조에 성인지 교육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조 17조1항2호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평등 교육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면, 이 항목 이외에도 성평등ㆍ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의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 주류화라는 분야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이런 오히려 다양한 관점의 교육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거 3개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그런 현재의 규정 내지는, 아니면 맨 뒤에 “등”을 붙이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 분야를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애형 의원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거 두 가지만 답변 듣고 또 나머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의원님?

이애형 의원 제가 가능한 것까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조례도 굉장히 훌륭한 조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까 형식이 되지 않을까, 교육의 문제도.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교육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중요시해라. 그리고 그 부분이 잘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부분만은 꼭 더 교육을 받아야만 영향평가하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담았는데 또 그것이 다른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어떤 책임 회피의 조례가 된다면 저도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을 붙여서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서 질 좋은 영향평가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손희정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매년 받아요. 매년 시수가 4시간 정도밖에 아니긴 하지만 매년 받다 보면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4년은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개정조례안 17조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성평등 기본조례 22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돼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6조에 보면 성인지예산, 15조에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17조에 성인지 통계, 18조에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지금 개정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을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상위법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회기 때 사실 이 조례안의 다른 조항이긴 하지만 개정안을 냈는데 그때 발의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질의자 입장이 되니까 좀 세세하게 보게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애형 의원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개정안 23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잖아요. 그래서 좀 봤더니 현행 조례에는 7조3항, 13조3항, 15조3항, 16조2항, 17조2항, 19조2항, 20조4항에도 각 조문의 시행규칙에 규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려 7개가. 그래서 다른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다른 조례도 1~2개 정도 중요한 거는 개별 조문에다가 이러이러한 거는 시행규칙에 한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 조항에 별도로 시행규칙은 기타 사항은 시행규칙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너무 심할 정도로 7개나 개별 조항에 다 시행규칙을 넣어놓고 또 23조에는 기타는 뭐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중복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하든 이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단 여기까지,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문구조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총괄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7개 조항에 시행규칙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을 한번 찾아 봤어요. 근데 달랑 15조에 관련된 것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 6개는 없어요, 시행규칙에. 어떻게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는 지금 업무지침서로 대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 세부지침이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규칙에는 상세하게 더 집어넣지 않은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침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조례에 위반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각 조항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거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침으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시행규칙으로 올려서 집어넣으세요. 지침은 사실 도민들의 알 권리에 침해를 본다고 볼 수 있어요. 도민들이 궁금해서 시행규칙에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 갔는데 없어. 그래서 문의해 보면 “우리는 지침으로 해요.” 그러면 그 지침을 또 자료요청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까지는 다 공시가 되니까 차라리 규칙으로 해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지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거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손희정 위원 조례 개정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기타 현행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ㆍ구성 등을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현재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15조에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항은 특별히 중요한 조항이라 다른 조례들도 보면 대부분 조례에다가 별도의 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성평등 기본조례만 봐도 그 위원회는 조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해서 조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본 개정안의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상징적인 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실무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과목만 이렇게 딱 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강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시행규칙에 최소한 교육 대상을 확정해 놓고 그리고 교육시간, 지금은 물어보니까 1년에 4시간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는 이 과목들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2배 정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못 박아서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특히 대상자를 국장님과 같은 고위직, 물론 국장님이야 여성 국장님이니까 이런 것을 잘 받으시리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최근 기사를 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조치까지 해 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아무튼 의무화할 수 있게, 특히 고위공직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적재적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희정 위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입안부터 결산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만 이게 골고루, 차별받거나 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성인지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의식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시행규칙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미림 위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워낙 디테일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제 잠깐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가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달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의원 제가 오늘 여기, 저는 여성으로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의 옆에 옆에 짝꿍이라 저희가 서로 개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오늘 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조례에 저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것을 바로, 사실은 그때 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여성으로서 상세히 보게 됐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조금 마음을 보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전문위원회답게, 제 소속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성이면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본 상임위로서 세밀한 사업을 보는 관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나머지 더 아주 완벽한 조례로 다시 위원회에서 탄생시키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섭섭해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대한 애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제안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희정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약간 조문 수정은 어떻게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위원장 김종찬 조문 수정사항이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의견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위원입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현삼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혁ㆍ이원웅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종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과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있는 등 아동이 지나친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ㆍ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와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내에서 놀이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실히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놀이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기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본연의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기 의원 등 13명이 2019년 5월 3일 발의하여 2019년 5월 9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들이 긴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방과 후 사교육을 종용당하는 등 가속화되는 교육 속에서 서열화와 경쟁구도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종합실태 조사결과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ㆍ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의를 규정한 제2조는 조례상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학교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와 학업에 구애됨 없이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놀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제4조는 경기도 내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제5조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역할을 볼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놀이 관련 법령의 근거 및 놀이 제도의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등을 만들어 놀이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놀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내에서의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사 및 연구를 규정한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파악을 위한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및 연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기와 장소에 맞는 다양한 놀이 발굴 등을 위한 연구를 위해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제7조는 제정안의 사업내용 중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문화의 확산은 장소 및 학업 등 놀이에 대한 대상범위의 한계를 가지는 교육청 조례가 아닌 도 조례로 제정하는 의의와 실효성을 찾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지자체에 놀이공원, 모임광장 등에 놀이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어린이가 친구, 동생, 부모 등과 충분히 뛰고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문화와 함께 병행이 된다면 아동의 놀 권리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한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사례의 홍보사업 등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으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에서는 지원계획은 3년 단위의 수립보다 현장의 요구와 실태,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 상황의 변화에 맞게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는 의견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발달의 권리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바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놀이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거워야 하며 자기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목적이 없는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놀이는 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이자 본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놀이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으며 성인 주도의 일회성 행사, 과제 중심, 활동 중심의 놀이문화가 성행하며 놀이의 상업화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수학, 과학 분야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인 반면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의 아동에 비하여 놀이 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최근 어린이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있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는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자체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원기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서 아동들의 어떠한 기본적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도에서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표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 권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육ㆍ문화활동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제약이 없는 자유시간 그래서 스스로가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멍 때리기라고 하는 약간의 두뇌를 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동들이 청소년기라든가 마찬가지 주로 어떠한 교육기관,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거나 하게 되면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놀이문화를 아이들한테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체육ㆍ문화활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나요?

김원기 의원 체육문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좁은 면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전면적으로 볼 때요, 교육청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협의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2세 정도.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까지를 말하니까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6시간 내에 이루어진 제한된 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의 개념으로는 24시간이라는 큰 개념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을 보게 되면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통상 미끄럼틀하고 몇 가지 모래공간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지역마다 획기적인 놀이터, 이런 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기금 소요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프로그램의 개발도 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의 파급 또는 보급도 있고 또 기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시설 마련, 놀이공간 사업에 대한 비용도 추계를 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놀이공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의미하게 되는 겁니까?

김원기 의원 일단 현재 놀이시설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나 체육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마련한 것은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저희 상임위의 조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찬 위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학교 안팎에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는 아동들의 신체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측면에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과연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얼마나 놀 권리를 보장했나라고 이 조례를 보면서 고민해 보면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정말 아이가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아이의 의무조항이 아니라 부모의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제4조6항, 7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조는 도지사, 단체장이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7항은 부모가 교육받아야 하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 근데 우리 조례안에는 4조에 “도지사의 책무” 이렇게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도지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모의 인식개선,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전환되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업의 스트레스 또 친구들 관계의 스트레스, 여러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특히 이 조항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고 그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추계된 비용을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홍보에 있어서의 추계비용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지고 놀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한들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 조례와 아동복지법 상위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그런 조치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민간단체 등 지원” 이러한 내용을 만들게 된 것은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우리 부모들에게, 기성세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과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과 또 학부모들,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시한다면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의 강제성을 시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최초로, 아마도 광역단체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 의회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위주의 그런 방향으로 잡는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중심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ㆍ홍보가 아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법이 이야기하는 연령은 18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 건지 어떻게 재미나게 놀 것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일단 그거보다 더 재미난 휴대폰과 다른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첨부합니다.

김원기 의원 이진연 위원님 참 고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유럽사회가 보는 아동에 대한 가치와 개념 또 한국사회에서 기존에 바라왔던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역할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고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의 덫에 그리고 어른들의 욕심에 그리고 어른들의 내 자녀에 대한 대리만족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온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아이들이 놀 권리를 정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연희 국장님께서도 조례의 담긴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덫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연희 국장님! 이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칫 놀 권리조차도 평등하지 않은 조례가 될까 또 우려가 됩니다. 수많은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을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했는데요. 이 놀이조차도 평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많은 아동들이 놀이문화도 보다 더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는 적절한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원기 의원 박옥분 위원장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후에 많은 과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걸 준비하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한 놀 권리가 만들어진다면 조례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의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예산 배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놀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천영미ㆍ최경자ㆍ방재율ㆍ이진ㆍ황진희ㆍ장대석ㆍ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박옥분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명원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박옥분 위원장님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담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엄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 등 31명이 2019년 3월 12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적 외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며 동법 제12조에서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서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트라우마의 경우 외상, 심리적 외상, 사회심리적 외상 등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정신적 외상으로 용례가 한정되므로 조례안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트라우마를 심리적 외상으로 정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한 안 제4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 및 홍보, 정책 입안 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과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는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매뉴얼을 중심으로 사건발생 전후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1항제1호의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센터의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의 사업과 연계ㆍ보완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심리적 외상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외상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등은 향후 센터의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과 상호 연계ㆍ협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엄수를 규정한 안 제7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됨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안 제8조는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규칙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 및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자살, 교통사고, 질병 순으로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OECD회원 31개국 중 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5.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또래 간 갈등, 과도한 학습요구와 경쟁적 입시제도, 유해한 인터넷 매체에 무방비 노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감에 대한 경험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등 심리적 충격 이후의 과도한 공포와 스트레스 이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심리적 충격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최근 청소년 개인 및 전화 심리상담 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치유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역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항목을 보니까 주로 의학적 용어 트라우마라든가 외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성폭력이든 교통사고, 학교폭력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돼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조례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이게 아동에 관련된 저희 상임위 소관이 맞나요? 이게 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뤄도 되는, 가령 이 내용 중에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복지위 소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경계가 이루어지지요?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셔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대답하게 해 주셔서. 보건복지국의 건강증진과랑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의료예방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전문가 치료라는 것도 정신과 관련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의료분야에서 취급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시군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CYS-Net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의 위기청소년대응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의 보건소나 경찰서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것에 대항하는 대응체계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국 소관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지역사회에 관련되는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김종찬 위원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되고 의료 부분이면 보건복지 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CYS-Net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추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대답이 사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김미숙 의원 네, 위원장님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지금 조례에 관한 것은 신체적인 손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이고요. 심리적 외상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개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심리적 외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조기개입을 하자고 제가 조례안 제6조에다 하나 더 넣었고요. 그래서 심리적 외상은 여가위 소속이고요, 신체적 외상을 지원해 줬을 때는 보건복지위의 소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조례 2조에 보게 되면 2조3항에 뭐라고 정의를 해 놨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의료로 볼 수 있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현저하게 이것처럼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후유증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정신적으로 일종의 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 이런 부분들도 다 치유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미숙 의원 한 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3항 뒤의 부분에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에서 신체적 증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틱 증상 아시지요? 틱 증상도 사실은 신체적 증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신적인 외상에 속하기 때문에 신체적이라고 한마디 더 넣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외상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 외상도 있을 수 있어서 보건복지위보다 우리 여가위에 소속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 심사를 이쪽으로 받으러 왔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신적인 부분 역시도, 심리적인 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보건센터가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 소속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거든요.

김미숙 의원 그래서 제가 또 조기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신질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증상으로 가기 전까지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까지 가지 못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정신상담센터로 안 갑니다. 그쪽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가고 난 다음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보건복지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념 이해가 혹시나…….

○ 위원장 박옥분 이후에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은 갔었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 여가교로 와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이 사실은 지원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는, 센터는 긴급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약물중독 그다음에 신체적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지원체계예요, 그거는. 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이. 그것을 생각해서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로 왔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센터는 긴급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서 시군에 예산은 내려가고 있지만, 예산이 내려가서 의료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주된 센터는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헷갈림이 좀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CYS-Net은 신체적ㆍ정신적 모든 걸 다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ㆍ정신 이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건 안 하건 간에 할 일을 하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 전에 앞서서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상임위를 찾아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 위원장 박옥분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이진연 위원 아니,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요.

○ 위원장 박옥분 이것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미숙 의원 네,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기개입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즉각 개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근거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의사가 판단해서 “너는 어떠어떠한 병이야.”라고 딱 진단이 됐으면 정신건강센터로 가서 상담을 받든 진료를 받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진단이 내리기 전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가위 소속의 센터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여기로 갖고 온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 위원장 박옥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관련한 많은 언론보도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어떤 의식이 형성되기 전 단계,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의식이 성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꼭 청소년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경기도 아동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아까 두 번째 조례 심사하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이거 읽으면서 ‘이게 청소년만 해당될까? 청소년이라는 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군포시 교육지원청과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근거가 없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마음이 정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생각했을 때도 ‘과연 청소년만 트라우마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김현삼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수정제안해 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의향입니다.

김현삼 위원 보면 심리적 외상이라 하면 자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동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들, 어린이집이랄지 이를테면 유치원이랄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가끔 가다 한 번 씩 툭툭 아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폭력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곤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좋은 조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조례로 수정발의를 할 수 있겠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무부서로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께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체계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해서 CYS-Net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육아종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좀,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말씀하시는 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삼 위원 보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동의 경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거를 다시 한 번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금 아동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조금 붙여서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삼 위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상임위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조례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용을 보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스트레스가 사실은 다 있는 상황이어서 중년은 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ㆍ고등학생은 중ㆍ고등학생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생애주기별로 스트레스는 다 있고 특히나 사실은 저희 남편도 교통사고가 나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 시장님한테 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다 포함을 하기에는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기에는 좀 엄두가 안 나고 아동을 넣자 하면 아동의 판단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확대된다면 보다 더 고민을 해서 유보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지껏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내용보다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의견 온 거에 보면 시행규칙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특별히 제가 질의를 안 할 건데 굳이 또 이런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항이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실현가능한 조항만 담자라는 게 법의 형식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까 성별영향평가 할 때도 시행규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서에서 이런 검토의견이 왔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어떨 건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국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의 CYS-Net이 운영이 되겠고 그 체계에 의해서 지금 긴급돌봄도 실시가 되고 있고 긴급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8조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저희는 그런 내용들에 더 큰 지침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좀 최하위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침이 세부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정신적 외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조례 제정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가교에 있는 것이 CYS-Net 자체가 있고 그 사업 중에 이런 외상까지 관계하는 지금 이미 케어하고 있는 상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규정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CYS-Net 전체의 통합센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잘라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여지는 걸까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생기면서 좀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까 아동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동이 아니어도 청소년이라고 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거에는 문제가 없지 싶은 생각도 저는 한편에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의 CYS-Net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같은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궁금증은 생깁니다. 두 가지 다 꼭 아동이 아니어도 된다. 청소년 안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럼 괜찮을 수 있겠다, 첫 번째. 그런데 이 조례가 이런 이름으로 제정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통합CYS-Net 전체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한 부분의 사업은 아닐까 이런 저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답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금 이미 이런 사업들이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사업이 되는 것보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의미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아까 중요한 거는 그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기 개입에 대해서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건도 넣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글쎄 어떤 형식으로 준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이 조례를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청소년에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의 대상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젠다가 발생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기 전에 다양한 토론을 하는 순서를 이미 밖에서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옥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여성가족국 그리고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은 20일에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대부분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903쪽부터 91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90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2,914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4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다문화지원서비스 국고보조금 5,474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3,94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균특보조금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958억 6,673만 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억 8,323만 원이 증액된 341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인지업캠퍼스 초ㆍ중ㆍ고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파주 5억 원과 양평 5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역사 바로알기 명사초청 강연회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위한 1억 원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9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626억 6,339만 원이 증액된 2조 7,278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14억 7,249만 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2억 6,79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0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억 8,414만 원을 증액한 338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5,474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94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2,187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2,187억 6,059만 원으로 증액된 292억 3,61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913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47만 원입니다. 과별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50억 3,075만 원이 증가한 2조 7,958억 6,6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평생교육과가 13억 8,322만 원, 교육협력과가 2,626억 6,338만 원, 도서관정책과가 9억 8,41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913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47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교부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등을 위한 도서관정책과 국고보조금 6억 4,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9년 생활 SOC조성 지원 사업 추가 지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5억 5,5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50억 3,075만 원이 증가한 2조 7,958억 6,672만 원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9억 2,9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지난 4월 교부받은 국비를 해당 시군인 광주시 등 4개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도서관정책과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또한 지난 3월과 4월 교부받은 국비를 해당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은 2019년 생활 SOC조성 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추가 지정으로 용인시 등 9개 시군 14개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국비를 시군에 재교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국비지원 사업은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사업비가 교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총 17억 6,790만 원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양평ㆍ파주 사업은 초ㆍ중ㆍ고교생 이용자가 100% 자부담으로 참여하는 영어체험학습에 도비를 50% 지원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의 영어체험학습은 과거 영어마을부터 계속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학교에서 체인지업캠퍼스에 미래교육사업을 신청하여 학습하는 경우 100%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어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습하는 경우 100% 자부담으로 참여하고 있어 도 시설의 활용성 제고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캠퍼스당 7,000명 총 1만 4,000명의 학생이 혜택 대상이 되며 편성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타 시도의 유사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과거부터 추진해 온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전에 본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바로알기 명사초청 강연회 사업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와 민주주의 가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사를 초청하여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대적 흐름상 취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2019년 당초예산에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 세부 추진계획에 추경에서 편성하려는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현장방문 사업 및 명사초청 강연회 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은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한 도민이면 누구든지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만 지난 334회 임시회 조례 심사 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의 중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등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 간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은 진로 및 진학 정보의 접근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입 진학지도 리더교사를 활용하여 진학상담 등 맞춤상담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나 향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학교별 진로진학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임을 감안하면 맞춤상담이 진로진학 길찾기로 이어지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을 위해 도민과 밀접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틈새돌봄을 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총 3억 원의 도비 100%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50개소에 6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에는 1개소당 매월 봉사실비로 인건비 45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만 원, 간식비 25만 원으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가 전담하여 돌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나 학원가 등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지역 학부모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중앙부처, 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운영이 잘되고 있으나 반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인근에 지역아동센터의 수용이 부족하여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 상존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작은도서관 개소 수가 1,700여 개에 이르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이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을 추진하는 것이 단순히 운영비 지원 성격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평가체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2개 사업에 총 2,622억 9,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 및 제33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였고 또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2,187억 6,05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92억 3,61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2,187억 6,0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292억 3,61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건으로 기정액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1,196억 8,344만 원이며 이는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세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은 예비비 1건이며 기정액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1,177억 7,718만 원으로 이는 LH에서 판교지구의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분을 2019년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로 확보하여 예산소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처리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 전체 금액이 1,177억 7,718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 예산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평생교육국))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거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하고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의 학생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총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가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우리 관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의정부같이 학군 조정이 좀 불특정해서 경기도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으로 중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 학생들 그리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목중을 가는 학생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불법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경기도에 주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또는 관외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볼 때도 그런 사례는 좀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관외의 지역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소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한테, 경기도 관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교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불법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경기도가 오히려 그런 불법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도 학교에 가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다시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건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뭔가 보완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관외로 가는 중학교 입학 학생 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한 1,052명 정도 됩니다.

전승희 위원 1,052명. 1,000명 약간 넘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 수는 아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전승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정확하게 그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관외로 중학교를 입학했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관외로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가려서 경기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4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특별회계요?

진용복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만 1,000억, 2,000억 정도 됩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8년 기준해서 최근 4년 동안 보니까 약 평균 18억 정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 평진원이요?

진용복 위원 네, 평진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평진원이 그런데 2018년에는 30억이에요. 3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 5억, 5억 해서 영어체험이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예산을 지금 요구했는데 기준이 두 군데로 해서 5억, 5억씩 나눠졌어요.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에 사회적배려계층 무료교육비 지원 사업이 파주 10억 그리고 양평 5억 차등을 뒀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차등을 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마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파주지역이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더 많이 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초ㆍ중ㆍ고 교육프로그램을 5억, 5억씩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건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부분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파주 쪽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오지만 이번에는 양평 쪽에도 같은 정도의 비율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양평 쪽이나 그쪽,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 15억이나 지금 5억 해서 10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뚜렷한 기준을 갖고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동북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자 하는 차원의 배려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생교육국 소관이지만 이번에 체인지캠퍼스에 올라온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 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영어교육 지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상자가 약간 바뀝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저희가 영어교육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미래교육도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유료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조금 확대하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교육비의 한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양평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서 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5억, 5억 통과가 된다면 일단 양평하고 파주에 있는 학생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양평이나 파주의 사례를 봐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섭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지원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볼 땐 꽤 오래…….

진용복 위원 오랫동안 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서 계속 수요는 있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그래서 평가했을 때 이 대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 지속사업이라고 평가는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을 해도 사회 배려계층에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초ㆍ중ㆍ고를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씩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출연금이 지금 계속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4년 평균 18억인데 지난해에는 3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원장님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출연금이 남는 이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비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으면 어떻게 하죠, 반납을 하죠? 근데 지금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죠? 출연금을 받은 그 기관에서 그 예산을 그다음 해에 다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계속 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을 과다로 요구하든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든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볼 때는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출연금은 대부분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고요. 인건비성 그런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서,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출연금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도 사업 또는 자체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출연금을 계속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제 앞으로 내년도 출연금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를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사를 했다가 쉽게 또 몇 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지만 그런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냥 전년도에 얼마를 편성했으니까 금년도에 2.8% 증액시키니까 그거를 그냥 2.8%만 산정을 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9월 달 정도면 저희가 편성을 하니까 9월 달까지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그걸 판단한 후에 인건비 인상분을 조정하게 된다면 출연금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출연기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남겨 놓고 있고. 우리 평진원만 해도 30억이 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거는 평진원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국에서 좀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뭐 그렇게…….

진용복 위원 직무유기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영어체험을 시킨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다 쓸 거예요, 30억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번 잉여금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인건비, 저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부분 그런 데도 좀 충당을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각히 좀 예산편성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경기도가 할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기억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기존에 시군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교육청한테 줄 그런 이유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건 시군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부동의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러면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 전까지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걸 추진할 수 있겠냐.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용복 위원 굳이 교육청에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법정전출금의 한 항목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지사 사업의 328번에 들어가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원하고 도의회에서도 원하는 체육관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예산에 1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1억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1억이요. 근데 이미 지난 본예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20억이 편성이 되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사초청 같은 강연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용복 위원 그럼 20억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근데 지금 20억도 민주시민 쪽에 10억 그다음에 청소년 쪽에 1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쪽 10억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또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때 행감 당시에도 어떤 것은 예산이 지출된 게 0원이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었고 20%~30%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2018년도 예산은 100% 다 소진이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다 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내에서 이거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그 사업이,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일부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노동이나 환경 이런 쪽에 대한 강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체험 역사 속 민주로의 초대는 민주주의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이번에 명사초청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3ㆍ1운동이나 임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현대사를 잘 이해하자 하는 차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도민들에게 현대사 이해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비슷하죠.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은 어떤 이유로 편성을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불요불급, 좀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진짜 놓쳤던 부분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역사 바로알기 명사초청 강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예산에 담아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담아왔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3ㆍ1운동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GSEEK사업 있잖아요, 온라인. 그 사업에 녹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강연을 하게 되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데 계속 탑재를 시켜놓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예산이 GSEEK도 50억이 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을 그냥 명사초청 차원에서 1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추경에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예산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체인지업캠퍼스 이번에 초ㆍ중ㆍ고 영어학습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저는 적극 동감을 하고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10억이잖아요, 양쪽 양평까지 합치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이렇게 금액도 크고 예측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본예산에 왜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추경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끼워 넣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끼워 넣기 하는 이런 관행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작년에 행감받을 때 저희가 됐던 게 파주하고 양평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금년 초에 동의를 하면서 경기도민하고 타 시도 학생들하고 금액의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별화를 시키면서 그거를 지사님께 보고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결국은 지사님의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추경에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즉흥적인 사업구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규모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공무원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이거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도에서도 3ㆍ1운동하고 임정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고민을…….

손희정 위원 아, 국장님이랑 관련 담당부서가 고민을 해서 그냥 마련을 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누가 어떤, 혹시라도 어떤 주민이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거는 경기도의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단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 제안이 언제 들어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손희정 위원 올해 3월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그리고 기이 편성된 민주시민교육 20억을 다 소진하셨다고 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다 소진한 건 아니고요. 계획이 돼 있어서 지출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소진됐다는 건 아니고요.

손희정 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여기 이 사업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신규로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앞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서 65쪽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아무튼 1회 추경에 한 8,100만 원 정도 되나? 아니구나! 3,500만 원이네요, 도비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이거를 편성하셨는데 보면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런 계획, 지금 66쪽 사업진행절차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1~2월 달에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업추진은 7월~8월 달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감 할 때부터 작은도서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원을 늘려라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더니 갑자기 추경에 운영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때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손희정 위원 아,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래서 시군별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면 받아들이는 시군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이 예산은 갈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가야 됩니다.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예정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본예산에.

손희정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요, 설명서 69쪽. 이 부분도요,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거는 작년 12월 2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지사님께서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아이돌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때 아이돌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참여하는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국 주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아이돌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해 가지고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부모님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50개 도서관 선정이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선정했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나가서 일단 주변에 초등학교하고 가까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이, 거기서 아이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한 도서관당 100만 원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한 달에요.

손희정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손희정 위원 그럼 거기 구조를 보면 그중에 인건비가 45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30만 원, 간식비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건비 45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아이돌봄을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당 전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보통 1시 정도 되니까…….

손희정 위원 아니, 이 항목이 뭐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45만 원 어떻게 내려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내려가고요.

손희정 위원 총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한도를 둬서 지출하게끔 지침상 그렇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손희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돌봄사업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정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500 지원해 주는 한도 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 쪽으로 주는…….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돌봄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맞벌이 가정보다는 소외계층 쪽에 많이 접근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맞벌이 가정 쪽의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좀 완화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원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희정 위원 정원 못 채우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못 채우는 것도 보면 일반아동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아동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일반아동은 못 받고 소외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수급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일반아동도 받고, 최대한 5 대 5까지 받을 수 있게 하면 서로 분리가 안 되고 그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는 거야라는 인식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지요.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올해 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거 금년도가 시범사업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하실 예정인가요? 해 보고, 성과 보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성과분석을 해서.

손희정 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일회성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아무튼 1명 고용을 한 거니까 이렇게 성과로 낼 것이고. 그다음에 돌봄사업으로서의 성과도 또 성과보고가 될 거고.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각 부서가 또 중복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대에 와서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하고는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또 돌봄사업으로 너무 부각이 되다 보면 문제는 간식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봄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돌봄에 준하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식중독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것도,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에 책임소재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히 사업이 검토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세우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가 간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식 정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는 또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런 지침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성공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요즘에 장애인 고용률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에 3.4%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 관련된 기관이 어떤 게 있지요? 기관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청소년수련원은 아니고 평진원만 해당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아, 저기죠. 평진원이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평진원의 고용률이 지금 몇 %인지 혹시 아세요? 3.4% 중에 몇 % 지금.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1.8%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고용분담금 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그래서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몇 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명 됩니다.

김인순 위원 2명이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이런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1.8%,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에 이 사업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요? 반응 어떠세요? 그것은 파주센터장님이 하실까요? 앉아서 하시지요, 뭐.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도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저희 영어마을에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데 14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인순 위원 14만 원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김인순 위원 학생 1인당 2박 3일 동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그런데 타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영어마을은 체험형 프로그램에 최소한 50% 이상씩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100%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우리 파주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그런데 필요성은 여기,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기 수업은 사실 영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 그래서 왜 타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아니, 타 광역시는 지원해 주는데…….

김인순 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반응도 좋고 수요자의 욕구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아까부터 이야기하셨던 이걸 왜 추경에 담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그것은 아까도 여기, 저희는 여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다음에 요구가 많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반응이 좋고 대기자도 많이 있고 그런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하다못해 여기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특히 지금까지는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파견했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게 효과가 없다 해서 원어민교사 파견 사업을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좀 높아집니다.

김인순 위원 원어민교사를 파견하느니 파주 2박 3일의 이런 코스가 더 낫겠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네.

김인순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쪽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체인지업캠퍼스파주본부장 정종삼 교육청에서도 여기 50%를, 원어민교사 학교 파견 지원으로 했던 그 금액을 여기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 해서 교육청에서도 여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가장 고민했던 것이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청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함께 맞물렸다, 예산이 되어진다면 잘 풀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위원들이 가끔 느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경이 잡히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가끔 저 같은 경우는 느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육청과 이렇게 협업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흥원 원장님께 제가,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딱 하나의 질문은 그 출연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되어 있는 30억 출연금 있잖아요. 앞으로 인건비 상승 이런 것에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반납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그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평균 18억 정도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고 작년에 30억 발생했던 이유는 원장 공석이 6개월, 파주ㆍ양평본부장이 한 1년 이상 공석이었고 또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이 매년 한 30%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작년 잉여금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본예산에서 출연금 5억 깎은 부분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하위 직원들에 대한 생활임금 역전현상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 내역을 저희가 다음 하기 전에는 꼭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평생교육국장님, 노동인권교육 있잖아요. 노동인권교육 10억 이게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그전에는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걱정 많이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교육청 사업으로 해 왔던 것을 협업도 안 되는 평생진흥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가져가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보고가 한번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그때 박람회 6억 이렇게 잡아놓으셨던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에 원래해야 되는 그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김현삼 위원님과 저희 같이 듣기는 들었으나 이것은 정말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와중에 지금 다시 1억 시민교육 잡으셨는데 그 앞의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1억이 지금 추경에 잡힌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기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은 저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그 10억을 정리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 지원에 대해 우리 전승희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복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교육청에서 현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학교 주관 구매로 해서…….

김인순 위원 현물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청에서 하는 건 현금이거든요. 현금을 경기도 내 주민의 자녀들, 서울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주실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좀 모순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한데 그것들을 그때 왜 이 조례를 수용했느냐 하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그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왜 수용했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기도 아닌 다른 지역에도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일단 수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계속 서울에 어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까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어떤 좀 엉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그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로 교복을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우리도 교복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김인순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학생 교복 조례가 제정됐는데…….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타 시도에서 오는 강원도 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학생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학생이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 학생은 그 혜택을 받는 거지요, 강원도에서.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소재지. 학교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민이 강원도를 가든 서울로 가든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저희가 아직 강원도 같은 경우나 서울…….

김인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이 강원도나 서울이 우리도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복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학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복 받고 우리한테 교복비 30만 원 이렇게 더블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지요. 그건 서울시에서만 받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원 안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뺄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지원 안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제정했던 이유는 타 시도에 위장전입이거나 그런 일로 간 학생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금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길까 봐 이것을 우리가 제정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조정은 한번 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정규적인 학생들 교복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가 경기도에서 교복비 받기 위해서 경기도로 또다시 오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 할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니 사업 좀 신청해 봐라.” 이런 주문 받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 주문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사업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깊이 고민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간혹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느 정도 있으니 신청해 봐라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좀 빠진 것만 할게요. 지금 파주ㆍ양평 영어수업, 초ㆍ중ㆍ고생 영어와 체험학습 지원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교육 소외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소외지역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 아니면 지역상 영어수업을 받기가 좀 힘든, 학원가가 없거나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보면 군 단위 그런 데가 교육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5개 권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다섯 군데가 지금 어디라고 권역별로 선정은 되지 않은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서남북 플러스알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 그다음에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거는 예시로 제시된 부분이고요.

이진연 위원 아, 예를 들어서요. 어쨌든 이것도 정말 소외되지 않게, 하게 되시면 권역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 길찾기가 있는데 앞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센터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는 좀, 저 역시 미스가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에 이거를 또 하게 되면 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풀 자체에서 진행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풀에서 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센터랑은 상관없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센터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금가지고 있는 풀을 가지고 직접 학교로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저희가 파악한 걸 보면 하루에 한 5명 정도? 그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그쪽에서도 워낙 원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부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원래는 경기도가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ㆍ교사들 풀을 어떻게 구성을 하게……. 만약에 우리 도가 좀 운영을 하고 싶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미처 얘기를 못 한 건데 우리 도가 이거를 직접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강사풀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셨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가 직접 한다는 사업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우리 도에서 직접 모든 걸 다 하냐? 이런 뜻으로 말씀 주신 거죠?

이진연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지금 그런…….

이진연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진연 위원 아, 시군에 있는 풀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시군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거 국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시군에, 시군이라고 해 봤자 제가 부천 출신이라 부천밖에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제가 부천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났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학부모와 이게, 지금 학교 교사들은 진로진학 멘토링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이 멘토를 받느냐 하면 거의 학원에 가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원을 가니까 학원비를 내야지 자기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비를 낼 수 없는,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비가 막 50~1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걸 내지 않으면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진로진학센터에서 그걸 못 한다라면 우리가 준비했던 그 방법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를 제가 좀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알았으면 지금 시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잡아서 정책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었겠구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할 일이 그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시군의 이야기를 빨리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시군에서 더 잘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것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빨리 이해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랑 소통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꼭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이게 확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것인지 기술 직업을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 그러면서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이런 컨설팅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직선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곡선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빨리 가는 게 좋은 건지,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나의 적성에 맞는 걸 갖고서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면 큰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맞아요. 그래서 특히 중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2학년 이후는 진학에 대한 문제, 진로로 고민을 했으면 진학을 하는 걸 고민을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이관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까지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사업이 잘돼서 이후에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도 무리가 생기지 않겠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저희가 올해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고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제 생각에도 이거는 반드시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교육청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인력의, 하루에 학생 수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수는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사업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가 않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두세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정책 관련해서 대표도서관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게 대표도서관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또 공유재산을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안전행정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시설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중심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지하 1층 상가시설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도서관 부분을 지하 1층으로 내려서 면적을 4만 1,500에서 3만 1,200으로 좀 줄였고요 예산도 1,345억에서 1,101억 정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오늘 이 자리 이후에라도 국장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설의 규모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작 대표도서관이 어떤 콘텐츠를 그리고 어떤 내용을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의사소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적정한 시기에 그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사실 이 사업은 도서관정책과 사업인데 우리 상임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대표도서관의 성격과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올라온 거는 학생 교복 지원사업인데요.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죠? 인가 대안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거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 교복지원 사업 말고 학교운영비랄지 또는 교사인건비랄지 또는 정보화기기를 비롯한 시설구입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는 이번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지원해 주는 부분만 터치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삼 위원 여성국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김현삼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인가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인건비랄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저한테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총괄적인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그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지금 올해 추경에 파주하고 양평에 영어 관련한 사업 올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캠퍼스가 사실 영어를 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이었죠. 이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도 큰 틀에서 사업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학교 밖 어떤 학습에 소외되어진 학생들 또는 그런 지역들을 특별히, 그쪽 영역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 사업의 대상자로 많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그러니까 양평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 건물이 들어선 지가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13년째 됐습니다.

김현삼 위원 13년째인데요.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이죠?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많은 학생이 잠을 자게 되는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잠을 자게 됩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600베드니까 평상시의 가동률이 80%.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게 됩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이들 안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일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겸용하고 있는 체인지업캠퍼스 안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고성 산불의,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직접적인 원인이 길 옆에 나있는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면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우리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고 숙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고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특히나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전에 관한 그런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의의 어떤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한 용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스파크가 났을 경우에 또는 불이 났을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지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체인지업캠퍼스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건물이 조성된 지 13년 되기 때문에 화재안전에 대한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전에 대한 교육은 두 차례씩 하고 또 파주하고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예방과 관련돼서는 자동방지센서, 위원님 보시면 저 위에 천장에 붙어있는 저게 자동센서고 최근 들어서는 수배전반에서 방금 말씀하신 스파크현상으로 인해서 화재발생률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따라서…….

김현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특별히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작년인가요? 그때 상임위에서 양평ㆍ파주 이렇게 갔었는데 건물들 주변에 많은 나무들 그다음에 화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재의 어떤,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좀 그런 것들 이 터졌을 때 확산속도가 대단히 빠른 그런 조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배전반 이런 데서 뭔가 좀 불시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지해서 차단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다른 공공시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숙박시설들은 요즘 장비가 최첨단으로, 분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년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자동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원장님께서는 이후에 다음 주도 좋고 다다음 주도 좋고 본 위원에게 양주와 파주의 안전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 또 향후계획,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히나 수배전 관련한 그런 경우에 자동소화 설치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전반적인 현황하고 양주ㆍ파주를 설치했을 때 추계되는 예산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하면 수백 명의 우리 귀중한 아이들이 잠을 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전에 안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다시 한 번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31페이지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지원 관련한 사업계획하고 45쪽에 있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첨언할 것은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GSEEK 관련해서 사이트 있잖아요. 동영상이 새로 업로드가 되면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메일을 보고 이원재 소장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기에 제가 클릭해서 봤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려다가 거기 안내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하루 반 정도 후에 픽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동영상이 재생 안 되고 소리만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스템이 있으실 것 같아요. 레코딩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하고, 그 전에 또 테스트도 하시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테스트를 안 하고 올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도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화한 사람들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녹음해서 픽스가 됐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그런 기본소득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명견만리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원재 소장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GSEEK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민에게만 필요한, 경기도민이 꼭 인지하면 좋을 만한 스페셜리티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원재 소장님 정도면 충분히 그 내용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도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내용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노멀하게 다른 데서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GSEEK에 조금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힘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더 추가는 아니고,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경기도에 한 1,7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개를 선정하셨는데 최근에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개 도서관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 위치가, 이 도서관들이 공공인지 교외인지 민간인지 그걸 세분화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복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여성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여성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교복 지원해 주는 부분이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성이 좀 없어요. 교복이 학생 교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 거고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또 여성국에서 접근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승희 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비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소외된 학생들이 복지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데 급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대안을 드렸는데 그때 경기도 측에서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인가가 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일단은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권역별 2회 총 8회를 하시겠다 그런 건데 권역별 2회라는 게 한 지역, 한 권역에 2개의 지역을 정해서 하겠다라는 건지 권역의 한 지역을 정해서 2회를 하시겠다라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권역별로 두 군데 선정해서.

전승희 위원 그러면 1회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 8회를 하시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러니까 권역에서 두 번 하는 거지요. A학교, B학교 뭐 이런 식으로요. A학교에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가 두 번이라는 것은 A학교에서 한 번, B학교에서 한 번. 그러니까 거리를 이격시켜 줘서 해야 이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고 또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학교…….

전승희 위원 권역별로 학교 2개를 선정해서 1회, 1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로지도 겸 진학지도를 하시겠다. 그리고 그 진로지도는 고3뿐만이 아니라 고1 또는 중학교 학생들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걸 보면 진로지도라기보다는 진학지도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수시ㆍ정시 대비 권역별 찾아가는 진로진학지도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 진학지도에 가깝다. 대학입시 진학지도에 가깝다, 진로지도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제가 볼 때는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좀 확산시켜서 1학년들도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도에는 이게 어차피 6월 달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저희가 전출해 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고3들을 대상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추경에서 보면 이건 고3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게 뭐냐면 일정이 7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라는 것은 입시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전승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사업이 입시 컨설팅에 포커스를 두신 것인지 진로에 포커스를 두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3들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에 많이 접근이 되고요. 내년도부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로진학에 대해서 좀 더 확산시켜서, 대학입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연초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진로진학, 상과를 가면 좋겠다 이과를 가면 좋겠다 전반적인 것, 그 학생들이 상담을 원하는 걸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전문교사가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상시 오픈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여기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와서 상담을 받는 시간이 10~20분 갖고는 되지도 않고요. 최소한 40~50분, 길면 1시간씩 이렇게 심층적인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진로지도 상담교사분들이 계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진로진학부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담임 선생님들이 진로진학 해 주시는데…….

전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로진학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교육청에 전문적으로 한 150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승희 위원 그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각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신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각 학교에서 하는 진로진학하고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로진학부장 선생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담임 선생님이 많이 해 주시는데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진로진학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전문적인 교사 선생님들을 좀 더 양성을 많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교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전승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진로진학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에서 진로진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진로진학을 또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31개 시군, 경기도 관내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인력 인프라가 충분히 되겠냐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각 지역 31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전승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을 때 입시설명회를 했을 때 생각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거기 입시설명회를 갔을 때 학부형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또 이렇게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맹이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입시설명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학원도 있고 또는 입시 전문 컨설팅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약간 열악한 지역에는 솔직히 입시 컨설팅을 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다 같이 고민했던 문제 엑스퍼트연수원이요. 지금 거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게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그쪽도 탐탁치가 않고 그렇다면 그 시설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어떤가. 물론 저희가 그것을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연수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께서 오셔서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대부도의 도민들에게 돌려준다? 어떻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예를 들어서 1박 2일 힐링캠프라든지 가족힐링캠프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겠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직영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직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엑스퍼트연수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리모델링한 지가…….

김인순 위원 리모델링 말고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게 2000년도 초, 2003년도. 거기가 안산영어마을로 했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003년도에 건축되고요.

김인순 위원 건축된 게 맞나요? 리모델링이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

김인순 위원 그렇지요? 2003년이 리모델링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맨 처음에 공무원수련원으로 있었다가…….

김인순 위원 그럼 건축된 거는 언제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1999년도입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199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지금 1년째 공실상태로 있거든요.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난번 엑스퍼트에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인순 위원 그것이 도배, 장판 내지는 겉에 보이는 인테리어 얘기하시는 거고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후 안전검사해야 될 텐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안전진단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안전진단하셔야 될 텐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김인순 위원 지금 그게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실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공실되어 있는 안전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런 큰 건물은 당연히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검사하셨어야 되고, 아마도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그런 건물이 비어 있으면 훨씬 더 안전이 위험해지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가 건축주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이 건물이 별로 수입성이 없어요. 수입성이 없는 걸 우리가 세를 줬지요. 위탁을 줬어요. 세를 줬는데 세 준 그 세입자가 돈을 못 버는 걸 다 알면서 때가 되니까 이것을 올렸어요. 월세를 엄청 올렸지요? 그때 2억 가까이 올렸잖아요.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만들어내셔서 결국은 1년 동안 이게 공실이 되어 있고 지금도 뭐로 쓸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임대료 문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김인순 위원 관련법이 그게 어떤 법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결과를 보시면서 대책도 없이 몰아내놓고 이건 1년째 공실이고 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 건물은 굉장히 노후화돼서 위험할 텐데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것을 힐링캠프로 내 주겠다?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힐링캠프로 쓰겠다고 그렇게 단언지은 건 아니고요.

김인순 위원 그럼 어떤, 맞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김인순 위원 차라리 그렇게 진행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아무 해답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해답도 없고 건물은 노후화돼서 위험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1년을 공실로 두면 아마 굉장한 손해를 입을 텐데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전 그게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 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조만간 주셔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정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얘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 꿈의학교가 있고 꿈의대학, 지난번에 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서 도민들께 엄청나게 문자세례를 받았던 건데 혹시 기억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모르셨구나! 우리 위원님들 문자 많이 받았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꿈의대학, 꿈의학교 이것에 대한 좋은 취지의 학교 밖 청소년은 왜 배려하지 않습니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들으면서 ‘되게 아쉽다. 맞네! 학교 밖에 있는 애들도 진학해야 되고 진로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정작 이런 사업을 하시지. 왜 이런 걸 또 하시겠다고 하나.’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전히 꿈의학교, 꿈의대학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이 없어서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복 못지않게, 교복에 남의, 서울에 있는 중학생들 교복해 줄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 좀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아이들 관련해서 진짜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따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여성국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 여가교 상임위나 평생교육은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좀 좋은 사업 좀 만들어 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평진원과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원을 운영한다고 저희 공간을 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거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세요? 지금 우리 것을 통째로 보건복지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은 뭐가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공공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평진원 정책실하고 GSEEK 관련 직원들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는 평진원 앞쪽에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그러면 서비스원이 가지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원이 가면 되지, 임대하면. 왜 우리가 밀려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위원장님! 저희는 어차피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 위원장 박옥분 양보를 하신 거예요,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님의 공약이고 또…….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자리 임대해서 한다고 해서 대통령 공약이 실현이 안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저희도 2년 정도 지나면 공공청사 재분할할 때 한꺼번에 GSEEK본부와 정책본부와 수원본부가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다음을 위해서…….

○ 위원장 박옥분 서비스원은 그때 옮기지 왜 지금 옮기냐고요. 임대했다가 들어오면 되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다 리모델링해 놓은 공간을 저희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그런 걸 왜 끝까지 지키지 못하세요. 국장님, 제가 다 저쪽 부서하고 얘기해 놓은 것을 왜 밀리시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특히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저희들의 새로운 사무실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평진원은 실제로 작년에 방만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TF팀 이후에 가장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있지만 여전히 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어쨌든 눈으로, 수치로 잴 수는 없지만 내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통합되어서 3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일체성, 직무역량에 대한 강화 또 백화점식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시행해 왔던 것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으로 일몰하고 통합되고 그래서 적정 부분의 사업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직원들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고 또 열의를 가지면서 거듭 재설계와 재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TF팀 다른 분야는 거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했는데요. 평진원을 그러지 않은 이유는 나름 믿고 또 하나는 자칫 위원들이 거기까지 개입하면 월권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음 추경인데요, 2차 추경. 또 행감도 있을 텐데요. 그 전까지 이런 지적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구석구석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개월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루즈해요. 가보면 상당히 너무 편안하게, 공간은 좁지만 실질적으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1억 자체를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시고 또 평진원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직접사업도 아니면서 또 이런 사업을 만드는, 누구를 위한 거죠,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사업은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명사초청 강연을 하는 거고요. 물론 사업의 유사성이 조금 있고 이게 자꾸 대행사업으로 갔다가 위탁으로 가는 부분, 저희가 작년도에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정리를 하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진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많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애형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아동청소년과장 지주연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

교육협력과장 하영민도서관정책과장 이강태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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