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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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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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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김성수ㆍ남운선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신정현ㆍ김은주ㆍ정윤경ㆍ문형근ㆍ김달수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오광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김달수ㆍ김봉균ㆍ양경석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오광덕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유광혁ㆍ김은주ㆍ박태희ㆍ오지혜ㆍ박옥분ㆍ김봉균ㆍ이혜원ㆍ김경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종인ㆍ지석환ㆍ김봉균ㆍ김달수ㆍ채신덕ㆍ이원웅ㆍ양경석ㆍ정윤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의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정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서로가 걱정과 도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어제 지사님께서 무혐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공직자하고 함께 의회가 소통하면서 1,350만 도민을 위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뭐가 도민들을 위하고 민주주의가 뭔지 공직자분들은 마음속 깊이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태형 의원님과 채신덕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초여름에 들어선 것처럼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른 더위에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김성수ㆍ남운선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신정현ㆍ김은주ㆍ정윤경ㆍ문형근ㆍ김달수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오광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김달수ㆍ김봉균ㆍ양경석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오광덕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유광혁ㆍ김은주ㆍ박태희ㆍ오지혜ㆍ박옥분ㆍ김봉균ㆍ이혜원ㆍ김경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종인ㆍ지석환ㆍ김봉균ㆍ김달수ㆍ채신덕ㆍ이원웅ㆍ양경석ㆍ정윤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고 그 기능도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 자문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여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6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문화재단 소속 경기창작센터에서 17차례에 걸쳐 허위전표를 발행해 2억 6,000만 원을 주식 투자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회계운영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성 해이가 문제로 지적된바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강한 책임자 처벌과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고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후속 입법 조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3항에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직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의 실시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 준용규정에 지도ㆍ감독을 추가하여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규정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전자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시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집행하는 보조금은 1,350만 도민에게서 나온 소중한 땀의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예산집행이나 지출이 철저히 관리되어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횡령, 비리예방 등 투명경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5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2019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근거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경기도 체육기금의 근거조례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조례 별표 제5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시점인 2019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보조금법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총액이 3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증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인데 검증주체를 회계사로만 한정하다 보니 회계사가 가장 바쁜 감사시즌과 정산보고서 제출시기가 겹쳐 회계사 수임 자체가 힘들거나 비용부담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회계사가 정산검증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꼼꼼한 검증 수행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임비용을 낮추고 전문가 간에 경쟁을 통한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조금법 제27조2항의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오늘 제5항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고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하나 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4항은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이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외부전문가 검토 또는 확인이라는 업무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로 제한해 해석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회기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직접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증”이라는 표현에 대해 수정 및 수탁기관의 불편을 보다 완화하려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본 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과 비교해 수탁기관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을 기존의 “사업비 정산 검증”이라는 표현 대신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성실성 확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수탁기관인 공인회계사와 또는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닌 수탁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성실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에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경우로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탁기관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가 2014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고 그 기능도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 4개 조례에 따른 각 자문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지 대상인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위원회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도 시민감사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옴부즈만 등 감사관 소관 다른 자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폐지함이 바람직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된 지 4년이나 경과된 지금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감사관의 소관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11개월간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회계담당자가 허위전표를 발행해 운영비를 빼돌리고 가족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해당 기관이 인터넷뱅킹 등 전산으로 지출업무를 진행하는 전자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도장과 전표를 사용한 사실이 지적된바 감사관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운영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성 해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총 25개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대하여 전자회계시스템의 도입과 직원 청렴교육 실시를 조례에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해당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부서의 장이 해당 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을 소관하는 부서에 회계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지급명령 승인을 금고와 협의해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교육 실시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관의 비용 지출은 지출품의와 원인행위 승인, 지급명령 승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원 단계에서 은행이 서류나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집행내역과 거래원장,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총 15개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에 별다른 이의제출이 없었다는 것이 소관 부서의 설명입니다.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비는 각 기관별 자율에 따라 도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 자체의 회계시스템 도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관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 시스템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e-뱅킹시스템의 추가적 구매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정보기획담당관의 2019년도 예산 중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9년 8,000만 원 등 향후 5년간 1억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안 제16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기관 중 본 조례 규정의 준용을 받는 사항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 개정사항을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지방공기업과 보조금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와 안 제16조와 관련해서는 앞서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려는 조례안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자ㆍ출연 기관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된 기관인바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 또는 직원 청렴교육과 같은 기관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의무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방식 대신 집행부서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안 부칙 단서는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개정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개발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발생한 경기창작센터 회계부정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의 일괄 도입을 통해 각 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회계시스템과 직원 교육에 관한 세부적 사항까지 조례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가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새로 제정되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기금 설치 조례 제5호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 1997년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2009년 10월 30일 개정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로 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난 5월 3일 채신덕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는 기금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는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 개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별표 제5호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안 부칙은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금을 의미하며 국고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전문은 보조금 부정 집행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면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년 1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이 공인회계사 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업체인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고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공인회계사의 주요업무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업무 시기가 겹쳐 내실 있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기장 대리 등을 통해 보조금 지출장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무사도 정산보고서 검증 주체로 포함시키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직역 간 경쟁을 통한 검증서비스 비용 인하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검증비용 인하는 국고보조사업자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의 취지는 이번 회기에 동반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가운데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수행토록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비 3억 원 이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수탁기관의 편의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앞서 처리된 조례안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은 민간위탁사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1월 신설된 규정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해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전문가의 범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회계전문가가 공인회계사에 한정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는 행위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정의하고 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지정한 의안번호 433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무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이 수탁기관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이 수탁기관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검토를 위해 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과 비교해 수탁기관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 위수탁 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편의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에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경우로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검증이라는 표현 대신 성실성 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업무가 공인회계사에만 전속된 것이라는 주장을 일부 완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되고 조문 일부 수정에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도지사가 지정해 모든 수탁기관이 특정인에게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도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으나 특정인 선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수탁기관 입장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회의 중에 지적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도지사가 지정한 부분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수탁기관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5항은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기존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역시 이 조례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 업무의 내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수탁기관의 부담을 더욱 완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개정안 내용과 비교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수탁기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문제된 세무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논란은 사실상 여전하므로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안 무효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본회의 처리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밝히는 것이 향후 제기될 재의요구와 조례안 무효소송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의회의 권위 확보 그리고 도민과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속을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인수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방치했다는 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2014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정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조금 그런 정비 노력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소관 조례든 법규를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에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들었는데 속기록에 좀 남겨 주셨으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죠?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7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사전에 그걸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10대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회계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더 큰 공분을 샀었는데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러한 사태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황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이의가 없고요. 다만 부칙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임종철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자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과연 1년 정도가 소요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에 15개가 전자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한다면 그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1년이 소요되면, 내년도에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중간에 이걸 도입하겠다는 것뿐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시행시기를 회계연도 시작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차피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기관에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도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체 우리 내부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개발상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그렇게 위원님 지적처럼 박아버리면 위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의 목적은 e-뱅킹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공공기관이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위반한 걸 적발하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반드시 연말 이내에 25개 기관, 지금 현재 2개 기관은 쓰고 있고 19개 기관은 저희가 개발해서 늦어도 9∼10월까지는 배포할 예정이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말 이내에는 완료를 하는데 혹여라도 또 기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안 생기고 뱅킹시스템을 명확하게 도입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좌우간 연말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완료해서 올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완료됐다는 걸 보고드리는 걸 약속을 드리고 유예기간은 기관별 형편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의원 제가…….

민경선 위원 네, 위원님.

강태형 의원 저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도 지난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저희 문화재단 산하에 창작센터에서 도장하고 전표로 열일곱 번에 걸쳐서 2억 6,000을 주식투자한 횡령사건부터 인지하게 돼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예산이 지금 실제 추계한 것보다 많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제가 두 달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이미, 그 밑에 한번, 15번에서 25번까지 보면 은행창구 수기이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도장 찍어 가지고 전표 들고 회계담당자가 은행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와 횡령의 소지가 엄청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보면 3번 신용보증재단, 4번에 경기연구원, 5번 도시공사 옆에 보면 19년 5∼6월부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이게 비예산으로 한 거예요, 비예산. 제가 추후에 좀 더 보충설명할 텐데 그 밑에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이미 예고되기 전부터 본인들이 인지하고, 기관에서 인지하고 이미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지금 15개 기관이 미도입 상태인데요.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농협을 거래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이에요. 그리고 농협 아닌 타 은행을 거래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인데 그 5개 기관 중에 3개 기관도 또 농협을 거래하고 있고요. 이 농협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체 농협의 e-뱅킹이라고 그래서 하나로 브랜치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 하나로 브랜치에서 비예산으로 전자회계프로그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실제 농협을 거래하는 은행들이 대다수고 농협을 거래하지 않는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있는데 거기도 다 자체 회계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경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조례화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강태형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채신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신덕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공인회계사에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까지 조례로 담았잖아요, 세무사까지 사무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행정사나 법무사는 안 되나요? 행정사, 법무사도 포함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나 법무사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했던, 지난 회기 때 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법과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 여기 “사업비 성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정산이나 결산, 어떤 검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이외에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행정사, 법무사 등도 역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만 속기록에 안 남기는 걸로 말씀을 좀…….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우리 김강식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이게 위원님…….

민경선 위원 속기록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래요?

박관열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조금만 정회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 의견이…….

○ 위원장 정대운 잠깐만요, 이거 하고 나서 곧 정회할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제가 더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왜 꼭 공인회계사냐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인회계사 관련 그 법에, 가령 타 법에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법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소관하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재부인가요, 금융위원회죠?

그 소관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회신입니다만 그 기능을 하는 전권이 아무나 전문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사법에 보면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ㆍ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그다음에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 직무범위로 박아 놨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세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그 직무범위를 박아놔 주면 저희가 가능한데 이 범위는 이 법에만 박아져 있어요.

박관열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나 우리 임채철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있으셨지만 제가 부득이 상위법 위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민간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우리 행정기관에 정산서를 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그런 수탁기관, 특히 3억 이상 이런 수탁기관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결산검사를 전문기관에 받아서 내라고 하는 그런 근거나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수탁기관을 투명하게 해서 내라고 하는 의미의 의무를 부과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도민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박관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문제라고 하면?

박관열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문제요?

박관열 위원 우리가 조례에 담는데 법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소지는 있지만 조례 자체가 문제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조례가 상위법의 위반입니다. 상위법에 공인회계사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의요구를…….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부처 지시도 나중에 따라 봐야겠지만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재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의요구 준비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는 시키셔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현재로서는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중앙부처에 또 저희가 조례 공포 전에 중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하고 행안부에. 그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속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건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 공식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질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경호 위원 법원 판단은 안 받은 거죠, 법적인 판단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차적인 법적 판단은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하게 되어 있고 2차적인 법원 판단의 쟁송이 됐을 때에는 사법부에 가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행정기관의 판단 대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기관의 판단 대상이기는 해도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다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의를 신청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판단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권한에 근거해서, 저희가 또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자문변호사 법률도 받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의견도 받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재의요구 등의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그 이후에 쟁송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 제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시간이 지연되고 업무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느니 제가 미리 좀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추가적인 도민에 대한 의무 부과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그 의무 내용에 누가 그러면 그 의무를 지어주느냐라는 것을 하다 보니 이 논쟁이 나온 거라, 이 의무 자체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도 내부적으로 속기록에 없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정회가 되면 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 아까 중앙부처 어디를 검토하셨다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금융위하고 행안부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때도 제가 계속 질문드렸던 것이 세무사를 포함시켰을 때 도민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면 중앙부처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종합의견란에도 기재를 하셨는데 가령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세무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유선으로요? 그것은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실에서는 회신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5월 13일 날 했다고 하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재부에 저희가 유선 확인한 결과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온 게 아니라 회신을 못 받았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문 회신은 못 받았지만 유선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안 되는 걸로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세무사는 안 되고, 공인회계사만. 그러니까 위원님, 도민들한테 행정편의와 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데 그것도 현행으로써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검토보고서랑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선 확인 결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또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입장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부처와 기관에만 확인을 하셔서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을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신 게 맞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신정현 위원 기재부에서 유선으로 안 된다고 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에 세무사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행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입니다.

신정현 위원 공인회계사법 가지고서 시작을 얘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공인회계사법도 법입니다.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저희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사법에 위반이 안 됐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위법에 근거해서 재의요구나 그런 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할 때 사실확인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관별 진행 순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정승현ㆍ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2,863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금년 4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금년 4월 공익제보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중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공익제보지원팀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여비 71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 4월 계약심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864억 8,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62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12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550만 원을 증액한 1,194억 7,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으로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4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으로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육성을 위한 경원선 국철 증편 운영비는 선로공사 관계로 금년 4월 1일부터 경원선 동두천역-신탄리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운영예산 중 3억 8,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17억 3,5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4,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MZ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25억 600만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2,170만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73억 1,19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억 8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억 20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개최비 3,000만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절차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심사료 및 자문수당 등 1,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159억 5,5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178억 5,4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5,2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DMZ포럼 등 DMZ 관광 활성화와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5억 600만 원, DMZ의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2,170만 원, 안보관광시설 환경개선 및 체험 콘텐츠 도입을 위한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3억 원, DMZ 평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1,661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4억 4,493만 원, 지출 109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9,85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회수 7,3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49억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또 이렇게 추경 심의 때문에 도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73억 1,686만 원 대비 39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964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예산담당관실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353억 3,8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을 증액하여 18억 9,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8,112억 4,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18억 791만 원에서 2,749만 원을 증액 총 18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에 미래전략담당관실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당초 203억 330만 원에서 13억 5,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비 지원과 경기도민의 미래희망조사를 통한 도정과 시군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하는 출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과 인구정책 전략 개발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8쪽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4조 797억 6,849만 원에서 6,671억 8,3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7,469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분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2,482만 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용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지원 3조 9,810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있는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57억 7,552만 원에서 418만 원을 감액 57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침에 따라 월별실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합동평가 현지실사 비용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과 302쪽에 법무담당관 소관과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법무담당관실은 249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억 2,714만 원에서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8,0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의 도내 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비용에 1억 5,300만 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초 41억 4,558만 원에서 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과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서비스 사전 컨설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73억 7,066만 원에서 18억 3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1억 7,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선정에 국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컨설팅 사업 도 부담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보고를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 149쪽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금년 4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153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규정에 따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 1,750억 원과 예측치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적립금 636억 원,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잔액 346억 원 등으로 해서 총 2,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159쪽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41억 원을 편성하고 161쪽에 도금고에 2,391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167쪽에 시군 이자 회수수입에 2억 5,060만 원을 감액하고 168쪽에 2019년 회수대상 시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변동에 따라 181억 6,177만 원을 증액하고 170쪽에 2019년 회수대상 도 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수입 변동분 36억 9,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3쪽에 시군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980억 원을 편성하고 176쪽에 보시면 도금고 예치금 866억 2,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과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면 총 16억 4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240만 원을 증액한 인건비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감사원 요구자료 및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금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은 4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익제보전담팀 4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세무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익제보 접수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익제보전담팀 4명에 대한 월 8만 원의 특정업무경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2명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공익제보전담팀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팀 단위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은 4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한 기관운영기본경비 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 7,500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세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1,228억 2,2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1,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액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기본경비는 4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417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임기제 5급 1명, 무기계약직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도로개설과 확ㆍ포장 및 편의시설 조성 등에 관한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추가된 44억 7,500만 원은 설명서 17페이지와 같이 세부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9건의 사업 중 66건은 정상 추진 중이나 나머지 23건의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ㆍ보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이 민간투자 유치나 토지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와 시군 담당 부서장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변화된 도의 모습을 기대케 한다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지 조기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주도 개발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보조율을 높여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경기북부의 목소리가 새로운 정책에 실릴 수 있도록 도는 의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억 1,100만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인 연천, 포천, 철원을 잇는 한탄강 주상절리 탐방길 39.9㎞와 안내ㆍ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한탄강권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09억 원으로 2017년 착공하여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포천시 일반구간 15.6㎞ 준공, 시군 연계구간 14.5㎞ 착공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로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시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과 균형발전 연구를 공동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경기도 부담분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의 주 목적은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 마련으로 지역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방안,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방향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와 파주, 김포, 연천 등 관련 시군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데다 연구결과도 위 연구보다는 더 깊이 있고 세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도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도 늦춰지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위가 접경지 3개 시도의 균형 잡힌 남북경협 추진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본다는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다음 경원선 국철 증편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는 운영비 부담금 중 3억 8,049만 원을 감액한 1억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원선 국철의 운행간격 단축을 위한 증편 운영비 일부를 2018년부터 협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는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의 착수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필요성이 없어진 금년도 2분기에서 4분기 운영비 부담예산 3억 8,049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중단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수송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연 25억 원의 비용을 공사와 연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는 2021년 3월 31일 완공 예정이며 이후 동두천-연천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DMZ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2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3억 1,1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8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액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확대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과 대학생,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경기도 분야별 평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평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개최실적을 보면 1월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 4월에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라이브토크쇼 등 총 2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 1월에 개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것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자를 현재까지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인 일반 도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 평화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토론회 개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료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제전화요금 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역량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대신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 관리ㆍ지원의무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협력과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앞서 사전 심사제도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본 심사 전에 민간제안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된 제도가 컨설팅 전문가를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사위원 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자문을 하다 보면 사업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의 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위주로 지원할 계획인데 서면 자문만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대면 컨설팅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평화협력과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는 도민과 공직자 대상의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본 사업은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례의 심사 시 경기도 통일교육이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안보이념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계획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접경지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수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형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ㆍ19 1주년 기념사업 홍보 등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9ㆍ19 1주년 기념사업 및 DMZ 일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의 홍보비로 2억 원을 신문ㆍ인터넷광고, SNS광고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ㆍ19 1주년 기념사업은 DMZ국제평화포럼 등 총 4개 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 2억 7,000만 원의 홍보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평화협력과에는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홍보비 풀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DMZ정책 홍보를 포함한 북부청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평화대변인에도 평화협력국 사업 수요를 반영한 언론사 홍보예산 17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이 편성된 홍보예산의 활용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신문ㆍ인터넷 홍보는 소통기획관과 평화대변인 등 도정홍보부서를 통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2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225억 9,000만 원을 들여 전망타워와 평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파주시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2,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을 여는 길은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산티아고길을 표방하며 2019~2022년까지 4년간 285억 원을 들여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도보길 45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발표된 노선계획안을 보면 도 평화누리길과 일부 코스는 겹치나 상당 부분의 경기도 접경지역 구간에 새로운 도보길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비해 예산과 인력 등 지원능력이 부족한 도 평화누리길이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폐교와 마을회관 등을 새단장해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DMZ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역시 평화누리길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고 설치예술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므로 평화누리길과 통일을 여는 길이 연계될 수 있도록 거점센터 선정에 있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천 태풍전망대 안보체험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전망대의 시설정비와 안보관광 휴게시설, VR/AR 체험시설 등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연천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풍전망대는 지난 2017년 노후화된 전망대를 리모델링하여 현대화된 안보관광시설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통일전망대 중 한 곳입니다. 전망대에 VR/AR 체험시설 등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도입하여 학생 관람객에게 휴전선 너머 북한 땅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고 전망카페와 특산물 판매장 등을 보강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파주에 조성 중인 DMZ 평화둘레길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교부액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둘레길 사업은 DMZ에 설치된 철책길을 관광탐방로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고성 지역을 시작으로 파주 및 철원 지역 DMZ까지 일반인 걷기 여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 지역 DMZ 내 평화둘레길이 조성 중에 있으며 도보 탐방객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파주시에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사업활성화와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433억 6,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2,675만 원이 증액되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329억 1,661만 원으로 7,3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 4,493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10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도 금고 예치금은 323억 9,8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2,6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전입받아 이 중 49억 2,675만 원을 도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와 같이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 농촌현대화사업 등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 대비를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북제재 국면이 이른 시일 안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으로 경색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0억이 넘는 막대한 도 예산이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도록 제재 국면을 감안한 기금 활용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460억 400만 원 증액한 1,8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18억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증감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 제작에 따른 지원 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중요정책 및 갈등과제 등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의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전심의를 거치고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도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 및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를 위한 경기연구원 출연금 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관 임차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연구센터 직원에 대한 출퇴근 편의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생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근 아파트를 임차하여 남녀 생활관 2곳을 운영 중이며 금년 5월과 내년 1월 생활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생활관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생활관 입주자 선발 및 운영기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생활관 입주자 6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관 입주자 선발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거리통근자와 인사발령자 등을 위한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거리통근자는 아니지만 연구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숙소 이용을 요하는 경우 등 업무 관련 희망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는 시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3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41페이지에 따르면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는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23쪽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도 주관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 없는 출연금 편성을 제한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경우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관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보조금 9,000만 원과 시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SIB 사업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시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서 44페이지와 같이 일ㆍ가정 양립, 아빠 육아 참여 등을 과제로 시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유도하여 3개 시군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가 사업설계를 검토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녀픽업서비스 지원이라는 본 방식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인데 저출산 시군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교-학원-집 간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5개 시군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주체를 선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ㆍ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학생안전관리 방안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내년에 본예산 시 사업성과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SIB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SIB 등 정책설계 실무단 운영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SIB 아카데미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SIB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론, 사례 등 입문교육과 모의투자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의투자대회는 저출산 대응, 워라밸 등에 대해 관련기업ㆍ단체, 일반인이 제시한 기획안이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해 일반 도민의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IB 등 정책설계 실무단은 신규사업의 발굴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복지재단 1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SIB 과제가 사회복지 쪽에 편향되지 않고 여성,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전문 기관 2개소를 추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SIB 사업확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저변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도내 중고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사업을 발굴하게 하는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면 참신하고 기발한 기획안과 함께 저변 확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0만 원 등 기관공통운영경비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조직개편과 각종 현안 등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경비로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소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재정분권 TF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30만 원과 재정분권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와 같이 활동계획은 10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세 번의 회의 후 12월에 재정분권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도 역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도는 금번 추경에서 의무 적립금 이외에도 재정악화에 대비해 636억 원을 추가 편성할 정도로 향후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대책인 지방세 구조개선 및 세입확충의 진전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시도별로 2억 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2018년 초과세입 등으로 인한 시군조정교부금 4,237억 5,137만 원과 시군기타재정조정비 43억 8,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연 1회 배분하는 시군기타재정조정비를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경기도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에 따라 도세의 증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실적관리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실사 비용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는 제도개선으로 평가시스템이 개편되고 경기도 방문 현지실사가 실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월별 실적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와 현지실사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금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법규 연혁관리를 담당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 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금년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행정심판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1억 5,300만 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 사업비 12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면 설명서 102페이지와 같이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에 대한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 및 실증 수행계획 등을 보완 점검해 주는 것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전문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4개월에 불과해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처리업무를 수행해 본 전문가의 수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법인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에 관련된 산업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식견 있는 전문가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전문가 풀의 구성이 적절한지, 기존의 기업지원사업 전문가 인력풀과 어떻게 차별화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은 도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제품의 실증 테스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인 실증비용 지원 사업은 실증특례 인증기업 10개 사를 선발하여 1개 사당 9,200만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나 5월 현재 도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4개 사로 사업목표인 10개 사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이후 신청서 컨설팅 등으로 실증특례 기업이 늘 수 있다 하여도 신청부터 접수까지 처리기간이 최소 50~90일이 소요되어 금년 말까지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경제노동실 기업지원과는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지원 사업을 통해 연 1% 미만의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증특례 풀을 넓히고 내년부터 이들 중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발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ㆍ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홈페이지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해야 할 시군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을 도가 전담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당위성에 비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각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거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결과를 잘 살펴 도내 확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분석-대응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IoT기반 측정기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여 해당 구역의 도로 청소를 수행하게 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성남과 남양주의 버스정류장 150개소에 측정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이 사업 역시 향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내 타 지역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경기도정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도정은 도정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비전자적 자료를 데이터화 및 누적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조사를 통해 도정 전반의 업무ㆍ서비스ㆍ조직 등을 디지털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2021년까지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등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많은 연구물을 내놓았으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경기도에 적용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회의실 예약서비스 사전컨설팅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공유시설 365개소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인지도가 낮고 이용기준도 서로 달라 도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도민에게 통합된 예약서비스 창구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대상을 회의실과 교육장 등 유휴공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간 도 홈페이지에서 각기 예약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행복카쉐어 등 도 주관의 공유사업도 통합예약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양시와 안산시, 광명시 등 3개 시가 선정되어 각 6억 원씩 총 18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이미 교부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경찰ㆍ소방상황실과 경찰차ㆍ소방차에 현장 CCTV영상을 제공하고 아동과 치매환자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CCTV와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정책담당관은 지역화폐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페이지와 같이 본 사업은 도민에게 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내용을 도민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는 경기도 데이터 드림,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2개의 데이터포털을 운영 중에 있는데 경기도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개방포털이며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관광, 일자리, 가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도는 3년간 최대 125억 원의 지원을 받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도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 등 9개 사를 데이터센터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역화폐 사용내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지 지역경제 흐름과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 가공, 분석하여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예산과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화폐 빅데이터 플랫폼이 향후 3년간 추진될 예정인데 도가 개별적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지역화폐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시되기 전까지 기존 데이터포털 2곳을 활용하거나 사용기간 동안만 비용을 지급하는 클라우드서버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능정보화 컨설팅 과제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컨설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경기도 지능형 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 총 2억 원 중 도 분담금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19일 신규 설치되었는데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에 총 2,731억 9,177만 원은 전액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와 같이 전입금 세부내역은 기금 적립요건에 따른 필요 적립액 중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 1,750억 원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 636억 원, 경기도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 잔액 346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7.1%였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은 3.1%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물경기의 침체가 도 세입의 대부분인 부동산거래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들 시에서 유입되던 재정이 줄 수 있고 2020년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한연장도 추진되고 있어 도 재정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적으로 636억 원을 적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추계 및 재정 분석을 통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고 가용재원 중 일부는 본 기금에 추가 적립해 재정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341억 1,801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전입금 2,390억 7,376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ㆍ시군과 도ㆍ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2조 9,535억 4,6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억 7,1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9,535억 4,649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성 경비인 융자성 사업비가 98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원과 성남 등 2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가 실시된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융자성 사업비가 조성기금 2조 3,000억 원의 6.7%밖에 안 되는 1,97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군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감사관))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평화협력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1차 추경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 전체 말씀하시는?

박관열 위원 아니, 경기도 본예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4조 1억…….

박관열 위원 아니, 이번 추경 말이에요. 이번 추경이 1조 8,000…….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조 8,000…….

박관열 위원 1조 8,902억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902억.

박관열 위원 네. 그런데 우리 북부 균형발전실 예산이 기획조정실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박관열 위원 토털 해서 얼마인가요? 전체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19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관열 위원 아니, 균형발전실 우리 예산 말고. 다른 실국의 예산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체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균형발전 한다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세워 가지고, 북부에 지금 어려운 곳 많잖아요. 내가 늘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데 예산을 세워서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위원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기재위에 와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발전수준을 높이고 저발전 된 곳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못 담았으면 추경에 좀 담아서 그쪽 지역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 예산들을 2차 추경에는 꼭 담아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앞으로 더 잘 챙겨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북부청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3페이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담당관 해서 89건 중 66건은 정상추진이고 나머지 23건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ㆍ보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김경호 위원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역적 현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그때 균형발전 위해서 실국장들 다 모셔놓고 아니면 또 해당지역 부군수들 모시고 같이 의원들하고 저기하고 같이 했던 적이 있었죠, 한 번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TF팀 구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하라고 그랬었던 것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루어졌나요, 그 6개 지역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해당 시군별로 지역별 사업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의원이 참석을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사항은 저희가 따로 의원님별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의원님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게 단위별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었는데 분위기가 계속해서 옛날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가평에서 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장에 거기서는 현안문제들이니까 계속해서 올리니까 거기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현안 판단과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사업을 제출해서 올리고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발전전략이나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했기를 희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잘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지금 다시 저희가 설명드리고 할 때 또 고려할 것 있으면 추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균형발전 심의할 때 한번 다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인데 옛날에 1차 때 그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 요청사업하고 도가 제안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의견 수렴 중이라서 도 제안사업을 시군에 다 접수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선 시군 요청사업이라 하더라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쭉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시군이 제2차 균형발전 연구용역에서 똑같이 저개발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1차가 실패했다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거 실패라고 말씀하시기는 그렇고요. 1차 계획, 2차 계획에서 우리가 낙후도를 따져서 어려운 시군에 도비를 추가로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실패의 개념보다는 추가지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1차 때에 나름대로 그 지역이 상향된 데도 조금 세 군데 있고 안 된 데 세 군데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재검토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나 아니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 균발위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해 가지고 나온 거 있죠, 연구용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접경지역 균형발전 용역 말씀하시는 걸로…….

김경호 위원 네, 접경지역 용역 발주한 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이 정해져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기도 내에? 접경지역이 아님에도, 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특성상 접경지역과 유사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접경지역이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든 다른 목적의 행정규제가 있는 법령은 저마다 규제하는 법령을 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저발전지역 시군 이런 것은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군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부대가 주둔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군이 접경지역 제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 내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접경지역 지원 법령에 따라 정의된 시군이라서 그 법령은 법령의 개념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속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군 주둔지역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개발 된 시군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 전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접경지역 특별법 해서 접경지역이나 이외에 기타지역이나 5개 법률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 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접경지역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제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각지대.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규제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꼭 놓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특별한, 그게 진짜 우리 균발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규제를 받아서 발전이 더디게 된 곳에 대한 균형발전 지원방안, 지원정책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마련된 거 없이 계속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접경지역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사업으로 가기는 어렵고 여기에 보시면 파주, 김포, 연천군 같은 데서는 관련 지구 외에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1억 대 가지고 균발위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끼어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통일경제특구 용역은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30억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실행용역이고 이번에 국가 균형위에서의 위원님 알고 계신 3.5억, 3억 5,000만 원짜리의 용역은 접경지역의 실태, 산업생태계 조사 또는 중앙 차원의 어떤 접경지역 발전방안 모색이라서 조금 다른 차원의 용역이라고 생각되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주, 김포, 연천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그 용역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용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3개 시군의 균형 잡힌, 남북교류의 추진전략 밑그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바로 아까 접경지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데까지도 같이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하는 용역은 또 그 나름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그곳의 목적에 맞게 또 다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책적 방안 모색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국균위에서 이번에 접경지역 발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희망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보다는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나서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국균위하고 서로 의논해서 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균위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평 그다음에 속초, 양양 이쪽에서 해 가지고 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임을,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국균위를 방문하셔서 건의해 주시고 국균위 당사자가 긍정적인 말씀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국균위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이번에 접경지역 사업 중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포천에 예산 사용한 것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몇 % 진척되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진척률은 포천이 더디고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0.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지지부진한 이유가 사유지가 한 50% 되어서 보상이 늦은 이유로 지지부진했지만 1월부터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3월에 재착공해서 사업을 적극 해 가기 때문에 부진한 공정은 곧 만회할 걸로 생각합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포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작년에도 사업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예산만 주고. 어쨌든 다른 데도, 연천이나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포천지역만 0.5%밖에 진척이 없었는지. 단순히 그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요인도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소중하게 잘 집행되도록 적극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 가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연천, 포천 그쪽 주상절리길 저는 군생활 그쪽에서 해 가지고 봐왔는데 굉장히 절경이고 그다음에 지질, 지형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완성이 되면 경기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볼거리 제공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계획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계속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도 임종철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쓰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주 긴급하거나 전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사고라든가 기타 국가적인 사업 가령 일자리 같은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만 쓰는 걸로 용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죠. 긴급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쓰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국가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을 제한적인 내용으로 보면 연도 중에 혹시 계획이 변동되어서 여건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쓸 수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계획 예를 들면…….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

김강식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예산이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령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게 나와서 점검을 해서 이 정도만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까지 확대된다고 그러면 이거까지 하려면 예비비를 투여해야죠.

김강식 위원 그렇죠. 긴급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해 2019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비로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이것은 담당국장이 잘 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땅값이 그때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지급, 저희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땅값이 확 올라가 버리면 경제적 손해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인정을 해 드린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장님이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통과하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 부분들을 위원들이, 만약 예비비로 사용한 것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그러면 2019년이니까 결국은 내년도 결산 심의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 내 땅값이라는 게 천정부지로 항상 막 변동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두 배, 세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급해서 사업에 대한 완료가 시점이 필요하면 선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강식 위원 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을 요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야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건지 확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강식 위원 저희가 지난 9월 5일 날 그때는 캠프그리브스 관련된 사업들을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캠프그리브스 관련된 사업들의 시작들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시작부터 의회를 거의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처음 시작 특조도 그랬지만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잘못된 방식에서 바뀌지 않고 있고요. 국방부와 협약에 관련된 MOU를 맺으면서도 의회에 대한 보고나 이런 절차가 없이 변경들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예비비가 긴급하다라고 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지난 작년 9월 5일 날 제가 균형발전실장님한테 말씀을, 균형발전실장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질문한 속기록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더니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난다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15일 날 행감 때 또 사전에 그 부분들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19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월 추경을 앞두고 이 얘기가 나왔다가 12월 추경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정말로 협력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 계속적인 편법들을 통해서 의회를 무력화하고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면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들은 아닌지, 그런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이런 거를 내시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캠프그리브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나마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요소요소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개선되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보였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과 위원님들하고 자꾸 의논하면서 보고드리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님한테는 최대한 많이 보고를 드려라. 특히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되어서는 최대한 많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인정하고요. 개선하면서 계속 더 의논하고…….

김강식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연속성을 갖고 간다고 치면 이미 균형발전실장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언 지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 앞에서.

그 이후에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9억에 대한 얘기는 먼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조차를, 1월 21일 날 집행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없이 예비비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임종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된 결과를 알게 되려면 내년도 6월 달 결산 때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예산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의도적으로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뒤에나 알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또 한 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현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하고 몇 분에게만 보고를 드린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내년 6월에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물론 반드시 사전 보고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는 사항을 인정하고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에 관련해서 계속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 사업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 예산이 풀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됐고 평화대변인실에 1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 또 2억이 필요한 이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9월 달 중심으로 해서 DMZ와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만하게. 포럼도 배치되어 있고 생태평화축제도 배치가 되어 있고 콘서트도 배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대회도 배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가 약간 질서 없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행사로, 이 전체 행사가 하나의 행사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9ㆍ19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만들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고 기재위원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하나의 행사, 전체를 하나의 행사로 묶는 이 역할들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준비되어 왔던 행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위 하나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어떤 주관행사가 되는 거죠. 주관행사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작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억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매체에 홍보를 위탁한다든지 신문사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예산보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새로 행사 전체를 묶어서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북부청사에 배치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예산으로 쪼개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사에 특별하게 많이 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지만 산발적으로 하거나 중구난방식의 행사성, 보여주기 행사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각각의 행사할 때 홍보비나 모든 것이, 마케팅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를 할 테니까 2019년도에 계획했던 각별 계획서하고 통합했을 때 산출했던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얘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누차 이야기합니다. DMZ 관련해서는 실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국장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 같아요. DMZ 생태 보존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나서 이에 부수적으로 발전이나 개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생태환경은 등한시하고 모든 게 개발과 관광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장님도 그때 왔다 가셨지만 순천만을 방문했습니다. 순천만을 방문해서 DMZ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DMZ를 보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미래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해설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순천만이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반 있다 가시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자기가 실적을 남기고 싶어서 뭔가를 뜯어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의통보식이라는 겁니다. DMZ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간곡하게. 그러면 한강하구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도 이야기하고 습지보호지역이나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나 수리나 다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경기도 환경국과 검토를 하셨어요? 환경부하고 검토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도의 환경국과는 안 했고요. 김포시에 그런 환경보호 하는 단체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구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존하고 관광지하고 같이 하는 단체인데요. 새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전체적인 애기봉과 관련된 것들은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국과의 협의는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환경국과 협의해라, 그다음에 DMZ 관련해서는 평화협력국이 담당하지 말고 떼어서 환경국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환경국한테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경선 위원 지난번에 한강하구 남북 간에 공동조사했잖아요. 저는 평화협력국이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한강하구에 대해서 생태보존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기봉 일대의 한강하구에서 정말 생태계 보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DMZ를 어떻게 보완하고 생태를 보존시키면서 플러스 알파를 시킬 것인가에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등한시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DMZ 국회심포지엄이 2006년에 낸 자료입니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여기서도 지금 한강하구 같은 경우가 총 26종의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이죠.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그에 대한 정확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하는 게 순리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기봉에 갑자기 산꼭대기에다가 공연장을 만들겠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봉의 전망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고 공연장은 애기봉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하구 쪽이 아니라 하구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예를 들면 저어새나 무슨 종류가 있는데 한강하구에만 있습니까, 애기봉 주변에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장을 줄 수 있지만 공연을 한다는 것은 소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장항습지에 지나가는 자전거도로 하나 갖고 고양시 환경단체하고 지금 고양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왜?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동하게 되면 철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요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동요해서 안 오게 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죠. 저희가 그 동물들한테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생태에서 여기서 알을 낳고 위험부담이 없고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의 통제를 제한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검토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을 산꼭대기에다 짓는데 과연 이게 남북관계에서 예를 들면 확성기 이런 것이나 전단 살포 합의를 해서, 과연 이 확성기 해서 결국은 북한까지도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것도 위배가 되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민경선 위원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과도 이것을, 애기봉 근처에 2㎞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DMZ와 관련된 곳인데 거기서 음악을 했을 때 협의가 됐는지, 관계기관의 협의가 명확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달랑 2억씩 들여서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예술공연장을 만들어서 김포에 그냥 헌납한다, 이게 맞느냐는 것이죠. 제가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예술공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용해도, 이용해도 문제고 정말 열심히 이용해도 문제인 것이죠. 열심히 이용하면 생태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고 또 이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완전 계륵인 거죠, 계륵. 답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소음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평가가 어떻게 되어, 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밑에 공원이 있어서 그거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해서…….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검토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경선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면밀한 검토를……. 과연 김포시가 그 일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받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야외공연장을 전망대 바로 밑에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거 예산은 균특 예산이죠, 지금 담아 있는 거, 국비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국비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국비인데요. 지금 예술공연장은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것은 전년도 섰던 것이고, 본예산에 섰던 것이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국회 토론회를 나가게 됐어요. 주제가 DMZ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개념이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DMZ 관광이나 혹은 기타 주변 근접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내리지 못해요. 사실 경기도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DMZ라는 이 지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이 4개 지역에서 사실 무한한 경쟁을 갖고 서로 여러 가지의 전략 그리고 나머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나 그런 게 있는지 담당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북한과 한국이 실제 연결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한 네 가지 루트가 됩니다. 고성에서 북한 원산 쪽으로 연결되는 이 루트와 그다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파주와 개성 루트, 그다음에 지금 애기봉 얘기 나오셨는데 김포와 북한의 개풍 루트, 그다음에 강화와 해주 루트. 이 4개의 루트가 크게, 길을 뚫는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뚫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후자 3개, 고성 요기를 빼놓고 난 3개는 고려 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다 연결되어 있던 길들입니다.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돼 있던 길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4개의 길 중에 2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2개, 그러니까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것과 김포와 개풍을 연결하는 이 라인을 잘 살리는 전략이 일단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말씀 잘 들었으나 앞서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존의 영역과 활성화에 대한 영역 투 트랙이 사실 모순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말씀했던 강점 전략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경선 위원님의 생태와 또 활성화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재해석을 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불용소방차나 청소년봉사 그쪽에 대해서 심사를 갔었어요, 현장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저희가 국제협력사업을 한 이후 사실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혹은 이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취합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비에 따른 부품 조달 그 정도에서만 전문성으로 파악을 했고요. 청소년해외봉사단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참여했던 그 기관들이 내세웠던 프로그램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아쉽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점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나 ODA라고 늘 얘기했던 공적개발협력사업 자체가 단순히 퍼주는 것밖에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심사에 있어서도 이 점에 점수를 좀 많이 높이셔 가지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높이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ODA 부분이 지자체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해외동포를 돕는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들의 경험은 있었지만 ODA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착된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면 올해 사업제안을 받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ODA가 적용되는 나라가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외동포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히고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중점지역을 중앙아시아 쪽까지 넓히고 그다음에 해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으로 넓혀서 사업지역을 다각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그날 심사에 참여했던 게 저와 나머지 교수님들이었거든요. 저희끼리 사석에서 이후에 서로 나눴던 대화 내용은 사실상 현지에서 관리가 너무 힘들다. 사실 형식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실 때에는 기존에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 모으셔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련 기획하는 회의를 한번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쪽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뵐 때는 좀 자유로웠었는데요. 여기서 뵈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만드는 “통일을 여는 길” 있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기관이 몇 개나 되죠? 하나로 정리되어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광공사…….

김경호 위원 관광공사 하나로, 먼저는 몇 개였었죠? 세 군데에서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파악한 것은 한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에 두 군데였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번에 세 군데 했었죠. 그걸 한 군데로 정리를 했나요? 이제 한 군데가 맡아서 운영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광공사 한 군데로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뭐 뭐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김경호 위원 주상절리길 같은 거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경기도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도로 해서 285억씩 들여서 456㎞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접경지역은 물론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면 우리가 지금 여태껏 만든 것은 어떻게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통일을 여는 길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통일부에서 하고 문체부에서 하는 길은 평화둘레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있고 해서 거의 한 3개의 길이 나는 상황인데요. 차이점을 보면 일단 통일부하고 문체부에서 만든 길은 DMZ를 갔다 오는 것을 중심으로 세 군데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충돌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통일누리길이 저희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급하게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길을 만들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별 안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저희하고 기초지자체한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같이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누리길과 잘 연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 예산도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하면서.

김경호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다가 투자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데요. 경기도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길을 잘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례나 관리 주체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실히 관리 조례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따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다음부터 그런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 걷는 길 전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리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관광공사에 내려주고 있고요.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호 위원 그래서 관리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아마 도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냥 마냥 갖다가 지금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길로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DMZ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 형태로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경기도 걷는 길 관련해서 관리운영계획이 그런 의미로 좀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기업 협력 및 후원들 좀 가능하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것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신정현입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지만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의 풀이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저는 이 심사자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에 컨설팅비가 포함된 거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사업자이면서도 또 민간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이들이 또 심사위원이면서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정현 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보통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들어가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예산이 순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3억입니다.

신정현 위원 23억 정도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문제의 소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컨설팅비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것은 지금 제가 한 회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1인당 1회에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정현 위원 1인당 20만 원 정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1회에.

신정현 위원 1회에 20만 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또 서면을 통한 컨설팅인 거 같아요. 서면컨설팅을 1회 해 주는데 20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 것, 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그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서 컨설팅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적하신 대로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서면자문이 아니라 현장방문과 면담을 통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확한 자문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면을 통한 자문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방문, 현장의 실무자들과의 면담자문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요. 오늘 올라왔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가 벌써 총 300억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죠, 저희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350억 정도 되어 있고요. 50억 추가하고 올해 쓰고 하면 연말에는 한 400억, 연말에는 또 한 300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쓰고 나면 30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간 사용되었던,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벌써 저희가 200억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예산 통과된 이후에 총 우리가 얼마 쓴 거죠, 지금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쓴 게 25억이고요. 작년에 쓴 게 20억 정도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게 쓰여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가령 이것이 적합했는가 아니면 지금의 시기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독창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평가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까, 사업별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약간 부족했던 게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 계속 북측이랑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내부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적용하고 요구할 때 요구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작년에 저희가 12월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안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아주 팽창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들이 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2019년에는 반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도정질의 때 질문했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어떤 사업은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드리면 경남에서 2006년에 통일딸기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통일딸기 사업 같은 경우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남한의 딸기가격까지 낮추게 된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개발하고 더 많이 팽창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례가 될 수도 있죠. 가령 그런데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쌓기를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번에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한 가지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시는 팀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팀원이 몇 분이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팀장 포함 네 분입니다.

김강식 위원 아, 네 분이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두 가지, 전체 한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새로 공모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 그 사업에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프로를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차 사업 이외에 청년봉사단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청년들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약간 부족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만들어서 원래 계획했던 숫자는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게 이게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 수요자들이 하기 힘든 조건들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그 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조금 어떤 풀을 갖고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기존에도 이런 풀들을 활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설팅이나 이런 제도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걸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특정한 기관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이 아니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고요. 일반 NGO들이 참여하기 힘든 조건을 걸어놓고 수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저는 또 다른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설계 자체가 잘못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저는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풀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보통 제가 다른 루트로 확인해 보면 예전에 경기도가 코이카나 이런 쪽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 풀에 대한 부분들만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그쪽의 구성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인력풀은 코이카 쪽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쪽에서 1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공모를 4월 달에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시기를 좀 당기려고, 보고드린 대로 8월 달부터 받아서 쭉 진행해서 11월 달, 12월 달에 결정되게,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중에는 봉사활동을 갈 수 있게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이 NGO 단체들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청년봉사단들 구성하는 것처럼 코디네이터 기관을 별도로 또 뽑으실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둡니다. 그것도 다요.

김강식 위원 별도로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NGO 단체를 뽑는 건 도가 직접 하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선정하는, 뽑는 과정은 도에서 직접 진행을 하죠.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원화하고 있으실 이유가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코디기관을 뽑았으면 그 기관에 역할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기관은 역할은 하나도 없는데 비용은 거기에 주고 또 선정은 도에서 하면서 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코디기관이 없이 전체를 도가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코디기관을 뒀으면 코디기관에 그런 기능들을 부여하시는 게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코디기관들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위탁을 줌에 있어서 중간에 대한 부분들을 뒀으면, 거기에 기능이 하나도 없이 왜 굳이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내년 사업은 12월에,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NGO 단체들도 또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선정은 왜 도가 하고 운영은 다른 기관을 뒀는데 그 기관에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도가 어떤 오해 받기 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놓고 뽑아놓은 것들 보면 대학밖에 못 들어오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기관이 모자라 가지고 10개를 못 채워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10개 기관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 이것들을 추가로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못 채워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제가 판단한 것은 시기를 당기는 거로…….

김강식 위원 시기 자체도 잘못됐죠. 아니면 시기를 더 늘려서 여름이나 겨울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두 번 시즌에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앞당겨서 올해 뽑아서 내년도에 그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이 150명을 못 채워 가지고 그 부분들을 허덕허덕하는 부분들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팀원들이 이게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없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닌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발언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신정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준비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유광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경기연구원 쪽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경기북부에 오셔 가지고 다들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참 열악한 환경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양질의 어떤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재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많이 올렸습니다.

유광혁 위원 실제적으로 부동산, 좀 아시잖아요, 의정부 쪽에. 이게 1억 8,000 정도 하신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광혁 위원 그런데 생활관 8실이라고 했는데 다 성인들이 어떤 공동주거공간을 갖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사실 1인 1실로 쾌적한 환경에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얻기 위해서는, 금액이 1명당 2,500 정도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기존에 여자분들 생활관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이 2억 2,000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분만큼 세운 건데 위원님들 이번에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또 생활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애초에 상향 조정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걸 생각해 봐서 뒤에서 올려주신다면 그거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제가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 주시면…….

유광혁 위원 실장님, 의정부에서 살아보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유광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 공무원분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잖아요. 북부도 힘든데 진짜 실력 있고 뛰어난 분들이 오셔서 저랑 같이 일하는 것,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도 사실 저한테 큰 힘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없고 같이 일하기도 힘들다 그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연구원하고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쪽 가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다음은 질의를 하는데 데이터정책담당관실 그쪽에 할게요. 이거 역시 사실상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1년.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을 같이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분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실상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랑 경기도랑 데이터담당관에 대한 예산이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잘…….

유광혁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대략 200억이고요. 우리는 대략 34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약간 후발주자지만 선도적으로 가는 데이터 분석툴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있어요. 다만 이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시군들이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원이 좀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왜 이것도 순위에 밀려서 지원이 늦는지 갑갑하고요.

또 하나는 시군 단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시군 단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서로 오고 가면서 전문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례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심순위를 약간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

유광혁 위원 같이 살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심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연구원의 북부지역 생활관 임차비 지원은 적극 환영합니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24억 정도고 그리고 2018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21억 이상이 발생했고 그런 와중에도 이번 2019년 회계연도 출연금도 전년 대비 13.0% 그러니까 192억을 반영했는데 과연 그 예산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해 보고 이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 시도해 봤는데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냥 별도로 탁 튀어서 추경에 특히 비율을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들 작년에 본예산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 작년도에 올 19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21억이 내부에 있어서 그걸 제하고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했고 또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공공기관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그때 5% 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삭감부분은 내부유보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 충분히 저희가 세이브를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비 이번에 북부생활관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들어간 사업비, 이건 순수 사업비입니다. 미래사회조사나 이런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부유보금이나 기금이나 어떤 이런 돈을 통한 운영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세웠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리어 작년에 삭감된 10억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이번에 더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내부 경기연구원에서도 오케이 해 주셔서 자체의 절감분으로 10억은 쓰기로 하고 대신에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세운 거라 위원님 불요불급한 것 최소한으로 세웠음을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 다음은 규제샌드박스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님이 누차 와서 설명을 해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나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제한하는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실증비용에 중요한 걸로 책정이 되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어떠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응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미 사업을 선정해 놓고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카풀문제 그게 예를 들면 스타트업 럭시인가를 인수하면서 시작했는데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상당한 갈등과 결국 자살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지만 이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사업에 편중해서는 안 되고 스타트업의 전반적으로 해서 응모로 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사업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획단계에서도 약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번에 같이 편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도입한 게 규제샌드박스 사업인데 이게 현실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모해서 샌드박스 실증기간을 거쳐서 진짜 상용화되는 스타트업이 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신생기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상기업이 경기도 내에 제일 많은데 경기도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시드머니로 뒷받침을 해 줘야 국가의 그 정책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책이 통과가 되어야 상용화될 때 돈도 지원받고 상품도 판매해서 자기네들 수익도 받는 건데 그 기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책정했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저희가 기존에 신청받아 놓은 것만 해도 이 비용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절약하고 조금 콤팩트하게 써서 하반기에는 공모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실증되는 업체들이 정말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국가정책에 이바지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 오리엔트(orient) 되지 않게 제가 좀 분야는 다양화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제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실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기존에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외부에서나 여러 가지 또 선진사례들을 경험한 분들이 좀 조언해 줘야 이게 제대로 안착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TF, 그러니까 한정된 TF가 아니라, 한정된 TF도 필요하겠지만 별도의 TF를 펴서 전문가의 의견과, 아니면 또 공론화할 수 있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하는 분들과의 또 여러 가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 자리나 그런 자리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회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반기에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돼서 위원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이 또, 전문가분이 오셨는데 이런 걸 좀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분석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문영 정보화정책관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워크숍 가서 버스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조합에 맡겨서 자료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공문을 통해서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파업 관련해서 버스요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후속타로.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적자보전이나 여러 가지 환승체계 손실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부터 그 BMS 자료를 처음으로 조정합니다. 작년도 거를 가져다가 올해 적용을 해서 적자보전하는 게 처음 시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화요일 날 2시에 기재위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좀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머리를 좀 맞댔으면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느끼신 바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그동안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빅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에 대해서 오셔서 느낀 점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또 인공지능 그다음에 초연결사회 이런 부분들이 국가ㆍ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성과를 아직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빅데이터 플랫폼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일을 해 왔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마침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신청할 수 있게 또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국가용역과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과장들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PT를 직접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수시책 발굴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녀픽업서비스 지원이라는 본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자녀픽업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면 아이들을 낳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데 효과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뭐 워라밸이라든가 일ㆍ생활 균형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 낳을 수 있는 사업은 산후조리비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받아서는 애 낳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출산 비용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네, 많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까지는…….

김경호 위원 1년에 한 1조 들어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의 1조 들어갑니다.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 그러니까 인풋 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초과금은 갖다가,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위원님,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되지만 워라밸 그러니까 일ㆍ생활 균형이 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시범사업으로…….

김경호 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그냥 교통상황이 불편한 가평군이나 양평 이런 넓은 땅덩어리 있는데 진짜 교통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로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가평, 양평 좀 추천해 주시면요, 제가 시범사업 꼭 넣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가평은 신청도 사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수요조사에 양평은 있는데 가평은 없어서, 제가 가평에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차라리 그런 데 맞는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해서 8억 원 신규편성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늦었지만 늦게나마라도 해서 빨리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난 5월 10일 날 3년간 최대 120억을 받는 정부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정보화기획관이 조금 내용이 정확하셔서 한번 자세한 내용은…….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저장소하고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뭄이라든지 CCTV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과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 분석에 따른 결과를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뉴스에서 보셨던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하고 민간기업을 포함해서 9개 센터가 참여를 하는 과기부 사업입니다. 과기부 사업인데 제가 주제를 지역경제로 가지고 들어가서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물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데이터 포털을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신다라고, 그 플랫폼을 만드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요?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는 싹 쓰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는요, 불특정 다수 있을 때 이게 효과를 굉장히 발휘하는 연구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하게 정해진 용도로 딱 거기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굳이 빅데이터를 지역화폐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나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랑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김경호 위원 그 안에 껴서 하면 안 됩니까?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사이트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맡겨서 분석했던 분석결과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이 지금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1,400만 도민의 전체 데이터는 아니지만, 모수가 비록 적긴 하지만 이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지역화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 새로 해 보시겠다라니까 굳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저것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도정질문이나 누차 이거 통해 가지고 경기연구원 쪽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사장되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코드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통계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서 공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장님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공이 작성한 데이터는 매우 비싸게 만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공개돼서 활용되는 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고 경기도도 그런 방향이어야 할 거라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 이번에 미래희망 데이터는 완벽하게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기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삶의 질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회가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 3회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 데이터는 패널로 만들 예정이라서 이것들은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연구원이 우리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희망조사는 삶의 질 조사와는 조금 달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서의 환경ㆍ산업 여기까지 망라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 세션으로 작성되는 그런 조사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조사들은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꼭 돼야 되는 조사인데 이번엔 좀 뒤늦게 조사가 결정이 돼서 추경사업에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된 연구가, 저희들이 기본연구가 나가고 나면 관련된 연구들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공개를 해서 같은, 금액에 걸맞은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개 시군 전체가 조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보공개나 이런 거는요, 꼭 제가 그거는 관련 규정이나 범위 내에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31개 시군이 조사되면 시군 차원에서는 큰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데들은 실질적으로 자체조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활용할 수 있게…….

김경호 위원 그것들을 잘 좀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이 공개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계속, 아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생활관에 몇 명이 입주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바로 답변드릴까요?

유영호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생활관이 지금 현재 2개가 얻어져 있고요. 남자 생활관 하나, 여자 생활관 하나인데 각각 방 3개짜리하고 4개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룸에서, 아파트 한 실에서 현재 남자 3명, 여자 3명이 기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남부에서 매일 원거리통근하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이나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에 입주해 있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로 서울이나 남부에서 통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호 위원 실례가 되는 질문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자원해 가지고 북부센터로 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자는 없습니다. 자원자는 없고요. 대개 경기연구원의 베이스가 수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할 때 수원을 염두에 두고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갈 사람 손 들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 이번에 자기 연구주제가 그쪽이다라고 정해진 사람들 정도 있을까, 해마다 한 분 정도는 그럴까 나머지는 대개 저희들이 오거나이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뽑는 사람들은 뽑을 때 “북부 가능 자”라고 아예 그냥 지원을 해 버려서 다 개방성을, 임의로 발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뽑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스로 가겠다, 내가 자원해서 가는 분들하고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때 성과도 확실히 틀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저도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은 저나 이런,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측면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속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령을 내면 또 가서 열심히 적응해서 하는 것까지는 믿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지원해서 가신 분들은 그분들에 맞게끔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편리하게 생활하시면서 마음껏 연구를 하시게끔 그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아까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혜택을 드려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조금 실망을 했는데 생활관 유치라든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원은 해 드려야 됩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저기 원장님. 그럼 생활관 입주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선발과정 같은 게 따로 없는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북부 수요를 우선, 사람을 보낼 때 북부 쪽에 있는 시군들의 수요를 예측해 보고요,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실로 박사님들을 구별해 놨는데 그중에서 어떤 실에 몇 분을 보낸다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 자원을 받고 자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발령을 요청하고요.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부를 연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들고 내부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도에서 도와주셔서 생활하기 조금 편리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자발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영호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북부에 관련돼서 성과가 좀 덜 나는 이유, 제대로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북부로 가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그거에 걸맞은 지원도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 때는 꼭 고려를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생활관 관련해 가지고 서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게 남지 않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획기적인 성과만 보장된다면 제가 초호화는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걸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은 SIB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게 Social Impact Bon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담당하시는 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미래전략…….

신정현 위원 미래전략 쪽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신정현 위원 민간이 자본을 투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약정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개념인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에서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공공자금이 투여되는 방식인데요. 가령 사회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사회문제가 해결됐으니 이건 합격점이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툴이 있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입니다. 지금 SIB사업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선정하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전에 목표치, 그러니까 2년을 어떤 사업을 해서 일단 평가지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세웠을 때 달성을 할 때에만 주고 또 초과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정현 위원 정량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아이를 낳는데 출산율이 0.1% 올랐다, 그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맘 잡고 모락모락 사업을 지금 이제 곧 론칭을 할 것인데요. 그 사업을 2년 동안 해서 경력단절 했을 때 출생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실시해서 다음에 3년째에 평가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는 그 해당되는 금액을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주고 또 목표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만약에 그러면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자본만 투여된 채로 그냥 민간자본가는 빠져나가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도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표를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주지만 인센티브 등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목표치 달성을 못 했으면 그 마이너스를 절감해서, 전체에 100%를 투자했으면 민간이 보통 70%, 80% 이렇게 달성 못한 부분을 빼고 받을 수 있게 그런 구조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간자본의 일부는 본인이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큰 겁니다, 민간 쪽이 볼 때.

신정현 위원 할 만한 사업자가 혹시 있어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한국에도 지금 한 2개 정도가 유력기관이 좀 있고요.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채이배 의원이 SIB사업,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투자 성과보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녀픽업서비스가 SIB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자녀픽업서비스는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상관없고?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자녀픽업서비스는 돌봄이 지금 가장 이슈이고 그다음에…….

신정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저출산 극복 문제는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문제이잖아요. 가령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SIB라고 딱 가정을 했을 때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SIB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진짜 이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실패할 것을 뻔히 아는 사업에 누가 투자할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작년 12월에 복지부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프랑스하고 핀란드식으로 선진국으로 저출산 쪽에만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게 생애주기별로 미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출생부터 그다음에 보육, 교육 그다음에 주거, 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생애주기별로 역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쪽에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거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가 자녀픽업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애를 안 낳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쇠퇴지역 쪽에서는 애를 낳더라도 돌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가장 저출산 쪽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여러 가지로 허점이 좀 많아요. 봐 봐요, 2년 정도 보고 사업을 하시는데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는지의 여부를 알려면 적어도 10년은 봐야지 그 데이터가 신뢰가 있는 것인데 2년 가지고서 0.0001% 올랐으니까 돈 지급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SIB사업은 아까 제가 예시를 2년하고 1년 평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기간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출산 기획사업으로, 행안부에서 SIB사업의 기획안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교부세로 3억을 받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SIB사업을 또 다양하게 확충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뭐 얻어 걸리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2억 1,000만 원 내용으로 뭔가 해 보려는, 2억 1,000도 아니죠, 실제로는 7,000만 원 사업인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래도 뭔가 계속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계속 해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제가 맞느냐는 거죠. 7,000만 원 예산 투여하시면서 저출산 극복하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보겠다. 더군다나 이게 공공예산을 다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뻔히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이 사업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사업인가 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위원님, 그리고 자녀픽업서비스도 그렇지만 SIB 그 사업을 기획하려면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해서 같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실무단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그것을 발굴해서 맘 잡고 모락모락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경기연구원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 SIB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준비했다고 보고…….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주제 자체를 달성 가능한 주제로 하셔야지 민간이 참여하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달성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취지라면 차라리 이후에 전략개발에서 보면 아카데미나 이런 대학생 경연대회 이런 거 하시더만요. 차라리 이런 것을 활성화 하셔요. 그러면 훨씬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대학생들이나 혹은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것이 들어가면 피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차라리 이런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금의 단계로써는 맞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 평가가 더 좋아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은 더욱더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것은 좀 제가 잘 지켜볼게요.

다음 하나만 더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공유시설 예약서비스 담당?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정보화…….

신정현 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시설 예약서비스 사전컨설팅이니까 뭔가 어떻게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컨설팅 받아보시겠다라는 것이죠?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나름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세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공유서비스로 주로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대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 다르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회의실도 규격이 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빔프로젝트가 제공이 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별도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 예약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이 사항들을 조사하고 표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불편함이라든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했을 때 약 365개소 정도가 현재 공유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관별로 다 각자 접수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것을 하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요, 경기도만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만으로는 사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힘듭니다. 당장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잖아요. 가령 동 주민센터부터 해서 구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유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이번에 만약에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모든 공유시설을 함께 한 데이터에다 넣어서, 그래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500m 이내에 어떤 공유공간들이 현재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GPS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어디가 오픈되어 있고 어디가 클로징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딱 클릭해 가지고 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이거 대박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경기도에 있는 이거 자원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저도 그렇게만 된다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예약시스템은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온라인상에서 유료ㆍ무료 방식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하기도 하고 환불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 하나는 시군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군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급격하게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우선은 도의 공공자산, 유휴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를 봐서 향후에 확대하거나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향후 제가 봤을 때에는 넓히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마인드세팅이 되어 있는 게 딱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표준화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거기서 머물겠지만 정말로 도민들이 가까운 곳의 공유시설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고 여기면 저는 31개 지자체에 협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고양시만 해도 지금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이트와 사이트를 연결해 가지고 그 정보를, 백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어디가 지금 비어 있고 안 비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왜 연계를 못해요. 이왕 7,000만 원 가지고 사전컨설팅 한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도민들의 피부에 느끼게끔 공유공간들을 예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앞으로 두 번, 세 번 또 예산 투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사전컨설팅 할 때 업체 선정할 때 그것까지 한번 같이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요구사항에, 그런데 아마 돈 더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좌우간 어떻든 간에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게 어차피 나중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효용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요구사항 넣을 때 같이 한번 반영을 해서, 추가로 돈 더 들면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좀 하더라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있다고 하니.

신정현 위원 고양시만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 운영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공간예약서비스는 다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백업을 받아 가지고 도가 토털 해서 운영하는지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이제는 공유라는 개념이 앞으로 미래적 가치입니다. 공유라고 했었을 때 꼭 공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공유자산들을 도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 넓게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 전문가시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문위원실 제안도 저희가 한번 수요에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1,750억 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재정적립기금 폐지에 따라서 전출금 잔액을 승계해서 3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추가적립이 636억 원입니다. 재정악화가 될 것 같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 어떤 추계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좀 근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금 지방세 증가율이 현재 18년까지 7.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3, 4년 추계를 냈을 때 한 3.1%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감소가 되고 현재 부동산 대출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큰 것은 국가가 지금 제일 크게 걱정을 하는 게 첫째가 반도체 관련된 세수가 제일 큰 세수인데 반도체 호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다가 요즘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반도체 관련된 세수면 경기도가 바로 직격탄입니다, 반도체 제일 메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부동산을 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이 앞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조금만, 636억이면 한 37% 정도 됩니다. 저희가 법적인 게 30% 이상이기 때문에 한 7% 정도를 좀 더 하고 향후에라도 재원이 조금씩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적립을 해서, 우리 민경선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감액 추경한 거 아마 아실 테니까 그런 사태에 좀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3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액 추경했을 때 상당히 재정 추이를 실제로 잘못 추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있었고 결국은 제때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정 추이 부분에 분석한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재정 추이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추이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미리, 성립전예산도 쓰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2, 3년 후에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을, 지금 적립이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격적 투자도 저희가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보수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떠한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제일 가장 큰 정책수단이 안정화 쪽이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은 선제적 투자나 이런 부분은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관련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융자 이런 부분에서 한 2조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2조 정도 남아 있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목적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못 쓰는 이유가 저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재정건전성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썼을 때에는 재정건전성 상관없죠? 저거로 안 잡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도 빚은 빚이죠.

김경호 위원 아니, 빚은 빚인데 우리 저거에는 안 잡히잖아요, 채무?

○ 예산담당관 오태석 예산담당관 오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도에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채무로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들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이 다 따지면 한 2조 5,000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지금 막 진행하는 것들. 그런데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젠가 좀 뚫어줘야 될 도로나 아니면 SOC 사업 같은 것 있어서, 그러면 10년 뒤에 만약에 안 나가도 뚫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토지보상 그러니까 토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보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돈들을 경기도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재명 지사도 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같이 지적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도민한테 직접적으로 효과 가는 사업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자율도 좀 인하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거 그런 거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파주의 사업에서도 추경에 신청한 거 지가상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캠프그리브스요.

김경호 위원 네, 캠프그리브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 지금 이 돈을 좀 활용을 해서 어차피 시군에서 안 가지고 가니까 향후에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개발기금을 도 자체에 쓰는 부분은 그전에도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정보화정책관님한테 잠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소스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도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공공형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시군에 지원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나 그 정보들을 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AP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통신3사들이 거점들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AP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공공형 와이파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통신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그 경쟁적인 부분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면서 적정하게 넓힐 수도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공공형 와이파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도비 30%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군 사무로만 생각을 해서 사실상 데이터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속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접속량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분석 플랫폼을 이왕지사 구축을 한다면 도 차원에서 공공의 데이터들을 소스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인프라를 어쨌든 깔게 되는 부분들은 깔았다고 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으로 경기도에서는 그걸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전혀 놓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공형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의 거점들을 넓혀가면서 통신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정을 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버스도 그렇고 광역버스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각각 각각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설치 정도로 그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가공하면 더 좋은 정책적인 부분들로 도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의 구축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공공형 데이터의 통합이나 개방, 포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미 하셨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공공형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거점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복되고 복잡한 부분들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넓혀나가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스스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데이터 수집과 정제에 있어서 클리닝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전처리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실제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분석할 때 분석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요즘 딥러닝 같은 경우나, 큰 추세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또 가장 큰 문제는 사람문제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 공공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의 큰 회사들이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인력도 키워야 되고 동시에 그런 데이터 클렌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것들 속에서 이걸 활용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사실 인력 배치나 업무에 대한 분장들을 보면 각각 편파적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전혀 없이 그냥 1개 부서에 하나의 업무분장 안에 들어가서 도에서 뿌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전략을 가지고 어떤 거점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소스를 갖고 뭘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인적인 구성들이 전문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경기도 안에 우리 실 안에, 각 과 안에, 국 안에 이런 부분이 과연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구축이 된 이후에 좀 더 도민들한테 이 부분들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인적인 부분이나 그 조직에 대한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감사합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저도 한마디 할게요. 자꾸 인구정책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까운 데부터 하면 안 될까요? 보면 우리 도청에 공직자도 있고 시군 공직자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에 보면 공직이 뭐겠습니까? 다 승진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산휴가로 여성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직이다 보니까 어떤 승진하는 부분들 근평 관리라든가 휴직계를 내잖아요, 출산휴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부터 거기에서 저출산이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제대로 안 하면서 애만 낳으라고 하는데 애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도청도 출산 관련해서 휴직계 내면 어떤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평등하게 해 주는데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저는 반대로 그분들한테 출산휴가 다시 돌아오면 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요즘에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소득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뽑혀있는 거잖아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더 아이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사회에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직자도. 보면 이런 혜택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출산해서 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보면 도에서 휴가철에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콘도나…….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얼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뭐가 더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한번 이거 시범사업인데 혹시 다른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분야에도 어차피 똑같은 저출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공백이, 근무기간이 늘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걸 예외규정으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어떤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저희가 출산휴가 갔다 오면 실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에서 얘기지만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초선이어서 힘이 없나 모르겠지만 저한테 부탁한 적도 있어요. 출산휴가로 인해서 정말 저 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더 밀린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요즘 좀 바뀐 게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가까운 데부터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네요.

이혜원 위원 간단한 거. 제가 부천에 살아서 웬만하면 부천 얘기를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국비…….

이혜원 위원 네.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임종철 이거 우리 정보화정책관님 좀…….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이것은 아마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공모할 때 지자체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공모를 한 건가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지자체에서 바로…….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25억 원은 경기도로 내려와서 지자체로 가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바로 가는…….

이혜원 위원 바로 내려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 공모사업 제가 처음 들은 거라 어떤 취지로 이걸 공모사업을 했을까요?

○ 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사업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 입지라든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사실은 저는 이 특화단지 공모사업이 20억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측정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고,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그래서 지금 부천의 현안문제가 미군기지가 이전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들녘을 개발하지 말고 생태 보존하자. 그러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하고 이게 지금 묶여져 있는지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특화단지로 하는 건지, 이게 특화단지로 하는 게 그냥 부천시 전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올린 건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춘의동, 도당동, 중1동, 중3동, 상2동, 상3동, 신흥동 지역 이렇게 동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 담당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된 걸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소상한 내용은 사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도비는 매칭이 없고 시비만 매칭되어서 그냥 시에 줘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부천시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부천 의원인데 전혀 내용을 몰라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챙겨서, 저희들도 파악해야 되니까 위원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강태형채신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DMZ정책과장 윤정식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정보화정책관 임문영기획담당관 김재훈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예산담당관 오태석

평가담당관 박규철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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