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9.05.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3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10.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안광률ㆍ김우석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영준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창순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동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조성환ㆍ서현옥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동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조성환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박창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8.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윤용수ㆍ고은정ㆍ김지나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권정선ㆍ최종현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 의원 발의)


(10시16분 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과 관련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회 참석으로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총 2건으로 기준가격 1,020억 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먼저 7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시 대표도서관의 과도한 사업규모와 미관문제, 위치선정, 적정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824㎡, 기준가격 165억 원, 건물 3만 1,200㎡에 기준가격 801억 원으로 당초보다 19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입니다. 2015년 5월 제300회 임시회 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으로 의결 받은 바 있지만 병상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간호인력 증가와 간호사의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1인 1실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우수 의료인력 구인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50㎡, 기준가격 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취득 2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지구 융합4블록 6,824㎡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4층 연면적 3만 1,200㎡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100억 9,700만 원 중 설계비 40억 원을 2019년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연면적 4만 1,500㎡ 규모에 총사업비 1,34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와 부지 선정의 적정성, 경기 융합타운 내 경관조화 문제 등이 지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고 이에 도서관정책과는 건축 연면적을 1만 300㎡ 줄이고 사업비를 244억 감액하는 내용으로 금회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동 안건이 보류된 후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 개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건축규모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건물 층고를 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5층으로 건립될 경우 당초 계획안과 비교해 층고의 차이는 없다는 점과 도민참여단 토론회 및 도민 여론 조사 결과 규모 축소와 분산 배치, 광교가 아닌 다른 곳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설계 과정에서 융합타운 내 경관조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은 이천시 경충대로 2742번지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150㎡ 규모의 기숙사 별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4억 원 중 설계비 등 도비 10억 2,700만 원을 2019년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동일 부지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에 연면적 992㎡ 규모로 2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당초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하여 2인 1실로 48명을 수용하려던 계획에서 별도의 건물로 증축하고 1인 1실로 54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22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에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2인 1실 증축에서 1인 1실 증축이 금회 추경의 주된 변경 사유이나 이미 2015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천병원 신축에 따른 기숙시설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기숙사 증축 건을 의결하였음에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와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건정책과는 당초 관리계획 수립 시 제반 법적사항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하며 그 후 추진과정에서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에 의안을 심의토록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절차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2015년 의결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도에 기존 기숙사가 철거됨에 따라 현재 인근 원룸을 임차하여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직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확인 결과 현재의 기숙사 부지는 장례식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종전 장례식장 옥상에 증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거주환경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본관동 건물에 연결하여 수직 증축할 경우 건물 하중 증가 등 건축물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현 위치는 기숙사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을 광교 신도시에 건립하면서 193억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 도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해서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서현옥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대부분 보면 분산설치에 찬성이 55%, 타 지역에 건립 찬성이 53%, 또 광교에다가 규모 축소를 해서 49%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연령별로다가 지역별 인구비례로 1,000명을 면접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규모축소가 많은 56%를 차지했고 다른 곳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63%의 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그런 안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도민참여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됐던 5개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투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안건 종합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획안을 광교에다 그대로 할 것이냐? 거기에는 찬성도 39% 나왔고 반대도 61% 정도 나왔고요. 광교에 건립하되 규모와 예산을 좀 축소하자 하는 안도 찬성이 49%, 반대가 49%. 권역별로 분산해서 건립하자는 것도 찬성은 55%, 반대는 44% 정도. 그래서 한쪽으로 콱 치우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행정절차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부분도 감안해서 현 부지에다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도민참여단이라든가 지역별 인구비례로 해서 면접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광교신도시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모든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몰려 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건립 찬성하신 분들은 형평성에 의해서 또 그쪽만 너무 발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타 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많이들 찬성하셨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해 주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사업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광교 전체에 추진하는 사항도 사실 지금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더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아니…….

서현옥 위원 아, 이 건만.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끝나셨죠?

서현옥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규모를 좀 축소했는데 관리계획안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타 지역 도서관 규모 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 교원대 도서관 연면적이 1만 4,196헤베고요. 또 충남 대표도서관 연면적이 1만 2,172헤베고 그다음에 충주대 도서관 및 교육관이 1만 6,600㎡고 그다음에 국립 세종도서관 연면적이 2만 1,076헤베입니다. 이렇게 타 지역 규모를 조사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좀 줄여서 하겠다는 지금 계획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3만 1,200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줄여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도서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 설치하는 주차장이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 325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상 필요한 주차장은 15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 전체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한 172대 7,240㎡를 더 추가로 짓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 대표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도서관 설립 위치가 우리 의회나 도청 바로 앞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없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론조사에도 보면 다른 곳에 건립을 63%가 원했고 광교에 건립하는 게 36%입니다. 이 수치는, 이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공모 시에 저희는 종합적인 광교의 어떤 조화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의 최우선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전체면적 3만 1,200에서 주차장 면적이 몇 평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주차장이 1만 3,680㎡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만 3,000?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에 대한 주차장 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청ㆍ도의회 같이 지하를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많은 거죠?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3만 1,200에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많은 것은 경기도 융복합타운의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 때문에 면적이 많다는 것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게 172대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상 필요한 대수 이외에 172대를 더…….

이필근(수원3) 위원 더 만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만든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업시설을 많이 줄인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상업시설이 3,000평 정도 있다는 것은 거의 먹자……. 커피 정도, 북카페 정도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 많으면 냄새도 나고 공부하는 데에 지장도 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고생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럼 지금 이게 설계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설계는 또 설계공모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하고 도의회 건물이 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래서 꼭 도청하고 도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신보나 도시공사나 교육청도 설계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전체적인 융화,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위치는 사실 대로변에 있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또 도청이나 도의회 건물을 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한 그쪽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19안전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도청 부지 안에.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전을 할 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서로 핑퐁하다가 지사님이 맨 끝에, 우리가 가려는 그쪽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를 전체 크로스로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193억이 줄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최갑철 위원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토지를 구입하는 보상비가 얼마죠? 165억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토지매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165억.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약 한 8,000억 정도 되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801억.

최갑철 위원 아, 800억 정도 되고요. 800억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주차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냐, 800억 중에?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153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주차장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하주차장이 153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153억,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주축이 되는 그런 건물 비용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편집해서 말씀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저희가 추가 주차 172대, 융합타운 전체를 위해서 추가로 건설하는 주차면수가 172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금액을 환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사비가 800억이 들고, 전체로 봤을 때 1,000억 가까이 드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다 봤을 때. 이거를 덩어리로 떼 주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이 주차장 아니에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72대분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떨어내면 실질적으로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전체 뭉뚱그려서 설명하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보다도 절감이 덜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구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전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밖에 지을 수 없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국민참여단에서도 사실……. 광교가 인구가 몇 명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한 10만 정도.

임창열 위원 그렇죠.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가 도청, 의회, 도서관 뭐 중요 도내 관공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곳에 너무 밀집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 부분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규모를, 건물 같은 경우도 한 3,000몇 평 축소를 하고 비용도 200억 정도 줄였지만 사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크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규모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도서관 전용만 가지고서 따지면 1만 7,000㎡인데 공공도서관 수나 작은도서관 수나 이런 걸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면적으로 봐도, 이게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실 면적이 커야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사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거의 컴퓨터 갖다놓고 정리정돈하고, 사이버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규모만 크면 최고다 이런 발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면적 줄이고 예산도 줄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걸 하셨는데 사실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곳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또 단으로 분산배치 했으면 좋겠고, 단으로. 광교가 아닌 곳으로. 그런 의견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가 문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대신에 사실 도청이나 의회 앞에다 짓잖아요, 지금 이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해서 촘촘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잘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게 대표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각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안행위에서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는 총론으로 보면 “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표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때 나온 이야기였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쏙 빠져있는 것 같고.

서현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공사비를 지금 1,3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인다 대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00~200억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였었고요. “대표도서관이 꼭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각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질지는 저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국중범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지구단위, 지구단위 하는데 이 지구단위 최종적으로 언제 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016년 12월에.

○ 부위원장 김판수 2016년 12월에?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지구단위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는 펴지 마세요. 지구단위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꼭 이 자리 도청 앞에다, 그 건물을 거기다 짓지 않고 다른 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6년이면 지금 준비해 가지고 2~3년 후에 변경해 가지고 좀 늦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대표도서관이 기능에 비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표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예요, 봐 보면? 기능이 뭐예요? 알 만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이 앞전에 크게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7,000㎡라면 6,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도서관으로서. 그것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내의 공공도서관 수나 아니면 작은도서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타 시도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수를 감안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이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 평수, 6,500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변경은요. 그리고 그거 안 짓고 바꾸고자 하면 뒤쪽으로 빼도 돼요.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로변에 그거 참, 진짜 답답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크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이 본인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본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가지고 밀고 가면서 다음에는 다른 핑계를 대서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김판수 답답하네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쪽에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좀 계세요.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이어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찍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 그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날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른 분들은 안 계셨었고 해당되는 위원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대부분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의 그 자리에서 했어요. “장례식장 위에다가 증축해서 거기서 기숙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워낙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해서 그냥 그때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안건 올라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그 위나 그다음에 현재 짓고자 하는 그 부분이나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지금.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별로 멀지가 않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20m 정도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3번 국도 교통량이 많은, 그다음에 상당히 세게 달리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소음도 상당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거기가 진출입로 바로 입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또 적정한 자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도 계셨고 저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때 제가 뭔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 자리에서 “꼭 여기 안이어야 되는 거냐? 병원 안이어야 되는 거냐? 바로 병원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면 거기에다가 짓고도 남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병원 바로 옆 보면, 정면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빈 부지도 있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있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 부지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병원 안에다가, 좁은 데다가 증축하고 또 조금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나아보이지 않는 자리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의료원 측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드린 거에 따라서 이천병원장님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게…….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도 좀 그렇고요. 충분히 봤고 또 생각들도 정리를 했을 법 하니까 그냥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병원 안에다가, 좁은 데에다가 그다음에 자리를 옮겨도 낫지도 않을 것 같은 데에 거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한 목을 다르게 변경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주변에 기숙사 부지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류영철 국장님이 현장 상황설명을 하셨었죠, 엊그저께? 병원장님 이외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제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또 설명한 게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팀장님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국장님은…….

김용찬 위원 그때 안 나오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이게 상황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이 된 건가요, 그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준공이 올 6월입니다.

김용찬 위원 6월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당초 안, 1안. 저희가 제안드렸던 게 그 위치입니다.

김용찬 위원 1안도 그렇고……. 1안, 2안, 3안 이게 다 건물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저희가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2안은…….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쪽 아래 쪽 도로변에 위치한 안입니다.

김용찬 위원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짓는다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1안, 2안으로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김용찬 위원 1안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당초에 건축물을 2층으로 건축했을 때, 당시에.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지금 이거 5층으로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160평 정도로 해 가지고 5층으로 올려서 650평 정도로 짓는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저희가 당초 제안드린 내용은 그랬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때 신축 당시에 여기에 장차 미래의 증축까지 예상해서 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해 가지고 건축한 건가요, 이거? 아니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아닌데 여기에다가, 2층짜리 건축물을 생각해 가지고 내력기둥이나 내력벽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다가 5층을 올리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자 안 생길까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글쎄, 살짝 걸쳐……. 워낙 당초 안은…….

김용찬 위원 그거는 문제가 되고, 일단은. 그 문제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 그날 설명하셨을 때 제가 이거 말고 그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조경하는 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찬 위원 네. 거기 얘기했는데 거기에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공히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하 60%, 건폐율. 용적률 250%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리만 살짝 옮기면 쾌적한 환경에서, 간호사들 가뜩이나 하루 점드라 환자들에 시달리고 그러시는데 잠자리만이라도 제대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죽은 사람 옆에서 맨날 잠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가져오신 안이 기숙사를 이렇게 정문 앞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건축 아무 데다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공터 있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풍수도 있고. 딱 들어가자마자 기숙사만 있으면 이게 병원이에요, 기숙사예요, 아니면 환자들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김용찬 위원 들어가자마자 앞에 기숙사가 있으면, 그것도 여기는 2층인데 여기 앞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건물 배치가? 전혀 안 맞죠? 뒤에 병원은 2층인데 앞에 5층짜리 건물이…….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니요, 기존 병원은 지금 6층입니다.

김용찬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기존 병원은 6층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 뒤에가 6층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아니, 양옆에는 2층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이쪽 대강당 쪽은 2층이고 이쪽…….

김용찬 위원 기존 병원 6층이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새로 지금 신축된 병원이기 때문에.

김용찬 위원 6층이라도 5층을 지으면 들어가면서 6층짜리 뒤에 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앞을 좀 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찬 위원 조금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다른 곳에다가 짓지 않는 한 이 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여기 지금 공원 조성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녹지 부분이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조경공사하는 데.

김용찬 위원 조경 녹지 공사, 여기. 뭐 그날 보니까 전문가이신 것처럼 공개공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다 옮길 수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왜 여기다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이미 BTL 사업으로 조경공사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김용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김용찬 위원 그거 서로 협의할 수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BTL 공사가 마감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다시 비용 들인 것을 다 저희가…….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일종의 이걸 또 훼손하게 되면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다 손해 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용찬 위원 그거보다도 지금 54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으면 이 병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6층짜리 건물이 뒤에 있는데 바로 앞에다 5층짜리 기숙사를 지으면 환자들이 들어와서 보면 기숙사예요, 병원이에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회적비용이나 기타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옆에 조경면적에, 거기다가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1, 2, 3안 여기 있는 거 다 잘못된 안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교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풍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축 지을 때 아무데나 막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옆에서 잠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이쪽 조경면적 여기에다 짓는 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저희도 조경공사 지금 마쳐가는 곳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투입된 비용이 있고 BTL 공사 중이어서 당장 할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저희가 한번 연장이…….

김용찬 위원 투입된 비용이 손실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 비용을 손실 보더라도 54억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54억도 잘못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클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렇기도 하고 BTL 공사 특성상 기숙사랑 건물 신축공사랑 같이 진행이 돼서 빨리 기숙사가 완공되는 게 저희는 더 급했던 건이라서, BTL 공사가 완전히 완공된 이후에 기숙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미 많이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김용찬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러다 보니 병원부지 내에서 가능하면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땅을 사서 한다든가 기존 설계를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별도로 땅을 사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누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한테 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2층 지금 지어져 있는데 그 건축 위에다 증축을 한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5년도에 한번 국비를 힘들게 받았고…….

김용찬 위원 자, 얘기 좀…….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올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김용찬 위원 네, 국비 받는데 힘든 거 다 아는데요. 아는데, 건축이라는 게 한번 지어진 건축물 위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100% 하자 나는 거예요. 기존에 2층을 생각하고 하중이나 구조 계산했는데 거기다가, 2층 했다가 다시 5층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아까 주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익히 주문을 했는데 큰 틀에서 크게 보고 해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국도비 갖고 얘기하는데 국도비 받지 마세요. 말고, 도비 갖고 제대로 지어 주세요, 이왕 지으시는 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을 숙지해서 방향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잘못된 것은. 그래야지 후일에 탈이 없는 거예요.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사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점검 갔을 때 ‘아니 9대 위원님들이 어떻게 원안가결을 해 줬을까?’ 상당히 의문이 갔었어요. 장례식장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숙사를 지어서 시체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먼저 따고 보자, 먼저 짓고 보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이 지경까지 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지나면 건물을 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기숙사가. 그런 건물을 지금 장례식장 위에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옆에 지금 2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3안 가져온 것도 사실 건물 경관을 완전 해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공지 용지도 사실 옥상에 옮겨도 돼요, 이거. 지금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도 따져보고, 250% 이하이니까, 건폐율 60%에다가. 그럼 이걸 옮기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빨리 도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기숙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온 3안 자체가 건물 정면에 딱 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고생하시는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 좀 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 바로 옆이고 또 경관도 해치고 그런 걸로 또 3안을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기에서, 지금 병원에서 한 5분 내지 10분 안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저희가 지금 1안이든 2안이든 조경공사 이 위에다가 하든 이렇게 1, 2, 3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옆에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기숙사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0% 도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안을 의결해 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1안, 2안, 3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한 이후에 만약에 다시 증축,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든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변경을 받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요, 사실 도비를 100% 투입해도 이거는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공지 앞에 짓게 되면 조금 소음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인 1실을 1인 1실로 거의 바꿨잖아요, 많이?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 높이를 5층으로 지을 걸 4층으로 짓고 2인이 1실을 쓰도록 하면 돼요, 변경을 조금. 그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건축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경관도 좋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정면에 배치해 놓고, 조금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사고를 바꾸시고 공개공지 쪽으로 이전해서 면적을 좀 축소하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국비가 만약에 이월이 안 되면……. 공개공지 그쪽에는 한 번도 배치를 안 해 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쪽도 고민은 했습니다. 했는데…….

임창열 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1인 1실을 2인 1실로 하면 건물면적이 좀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거기는 면적이 좀 좁다 보니 위로 뾰족하게 올라가게 돼서 정면은 안 가리지만 약간 측면, 이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앞에서는 앞면이 가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약간은 가려지지만 아까 녹지공간에다 그냥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면 이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으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전면 녹지공간에 배치하면 병원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고. 사실 나는 여러 가지 안을 좀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고 편하게 이렇게 녹지공간의 3안을 가져 오셨는데 생각을 좀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곧이곧대로 행정을 펼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심의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최소한 지금 공개공지 쪽에 면적을 좀 줄이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고 좋은 방법은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또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당초 2015년도에는 장례식장 건물을 2인 1실로 해서 48명을 수용하려고 했던 것을 증축해서 1인 1실에 54명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때에도 사실은 2인 1실로 해서 2015년도에, 지금 벌써 한 4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때도 기숙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결했던 부분인데 왜 여지껏 이거에 대한 진행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때 2인 1실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건인데요. 저희가 기숙사 건축허가를 들어가다 보니 이천병원 부지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될 이천병원 신축 건이 BTL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천메디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되어야만 그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건축주가 도지사가 되는 건인데 한 대지 위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건축주가 도지사가 되는데 기존에 신축할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이천메디컬센터가 돼서 같은 대지 위에 두 개의 허가가 진행될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당시 질의회신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명의가 도지사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서현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가 그렇게 될 걸 사전에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네 한 건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방문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하는 건 개인 사생활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근무가 3교대라고 하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서현옥 위원 근무가 3교대 같으면 2인실로 해서 베드를 2개 설치해서 하면 굳이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1인 1실로 쓰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이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인 1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가 겹치지는 않는데 자는 도중에 들어가게 되고 서로 그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서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1인 1실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인 1실로 신청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 고려를 안 하시고서 그냥 2인 1실로 하신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저희가 기존에 한 1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가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2인 1실로 했었는데 17년도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 심의 시, 안행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간호사들의 환경을 생각해서 1인 1실로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권장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변경할 때 이천병원도 그럼 1인 1실로 하고, 또 저희가 복지부에 그런 의견으로 국비 요청을 한 건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례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최 위원님도 좀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전혀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팩트가 다른 것 같아요, 팩트가.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최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신다고?

최갑철 위원 다른데. 달라요.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아니, 하세요.

최갑철 위원 지금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꽉 차서 구조가 필로티 구조로밖에 안 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런 것도…….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요, 기존에 주차장 면적 같은 것 때문에, 주차 대수 이런 것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 대수도 어차피 늘어나잖아요. 좌우지간 건축이 더 증축된 만큼 또 주차 대수도 늘어나는 거니까, 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기숙사는…….

최갑철 위원 그런 걸 잘 모르시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병상에 따른 주차 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모르시죠, 건축법 이런 거에 대해서?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잘 모릅니다.

최갑철 위원 늘어나요. 늘어나서 필로티 구조밖에 안 된다는 게 관점인데, 중점이고.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증축사업의 검토내용에 B지점이 주차장 내려가는 상부에다가 검토한 건가요, B지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죠, 저한테 준 거? 이건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여기에 보면 기숙사 B점이 있어요, B지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상부에 검토를 한 건데 이건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배치도? 이 지점은 어떻게…….

(관계공무원, 최갑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점인데 여하튼 그날 제가 보니까 기울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지점에 입구서부터 더 내리면 지상부에도 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B지점. 과거에 검토했던 B지점.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이번에?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이천병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최갑철 위원 네, 그러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병원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출입구 내려가는 상부인데 거기 바로 앞이 지역응급센터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맞아요, 응급실이 있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러니까 거기를 짓게 되면 주차장 입구 때문에 상층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응급실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 판정을 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가로로 놓지 말고 세로로 지금 놨을 경우, 그러니까 주차장을 바라보고 지었을 경우.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본관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은 병원에서 제일 응급환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뷰(view)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갑철 위원 여하튼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진출입로가 지금 조경, 공개공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옆으로 들어갑니다.

최갑철 위원 들어가면서 지하로 내려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최갑철 위원 얘는 내려가는 지점의 뒤쪽 아니에요. 뒤쪽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니, 좌우지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됐었나 봐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지점이 거기 말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필로티밖에 안 된다. 그럼 답이 뻔히 나온 거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그 옆에 슈퍼 건물인가요? 그 옆에 땅이 여유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쪽을 더 사서 붙여서 짓는 게 가장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B지점의 정확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땅을 더 추가해서 짓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끝났으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11시29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님, 김용찬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사업완료 후 열흘 이내에 정산 실적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두 달 이내에 정산 실적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이 가능토록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실적 보고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맞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정산 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3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소관 타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정산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이 정산 시기를 1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 사용실적 보고기한 등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춰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1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도의 보조금 사업 대다수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시기를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집행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김기세 행정자치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안광률ㆍ김우석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영준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창순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동철 의원 발의)

(11시35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최갑철 의원, 김용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들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ㆍ행정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율방범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 자율방범연합회를 대신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단체를 사용한 것은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차용한 것은 입법 체계적 측면과 법률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율방범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값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근거, 도지사의 책무, 지원 신청 절차와 정산 시기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자율방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7호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법인ㆍ단체에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유사 단체와 지원 형평성, 집행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 시 2019년 1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비용추계 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는 기초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방범연합회가 동 조례의 직접 지원 대상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이유로 조문 중 자율방범단체를 자율방범연합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예산 관련 내용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자율방범단체의 임무, 지원, 정산 보고,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나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시 같은 데에는 동마다 차량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비도 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대라는 것은 각 시군의 연합대장들이 모여서 또 뽑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대표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연합회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각 지구별, 동별 연합 자율방범대를 통칭하고요. 그 자율방범대들이 모인 시군을 연합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연합대가 모였을 때, 31개 시군 다 통틀어서 모였을 때 연합회라고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는 연합회라고 그러고 시군은 연합대라는 그런 명칭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경기도에 연합회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현재 연합회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않았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겠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죠.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오늘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이 건을 참 적시에 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대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구, 수정구 연합회가 있고요. 시 연합회는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연합회가 아직 없지만 거기에 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원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연합회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등록된 이렇게 하면 약간 괴리가 생기잖아요, 괴리가.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협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긴 한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자율방범대를 전체 단체로 총칭한다는 개념에서 사실 연합회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조례는 맞고요. 그런데 조례가 실제로 잘 작동했을 때 연합회를 통해서 하부의 방범대까지도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경기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방범대라는 내용의 제안을, 조례의 제안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면 굳이 뒤에 연합대나 연합회나 이렇게 안 붙여도 통칭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예산의 지원범위에 이렇게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아니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거기서 괴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게 동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연합회가 등록돼 있지. 그리고 성남에는 제가 등록돼 있는 거 다 확인은 했는데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빠져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이동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저도 박창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떤 연합회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각 지대로 통솔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범위가 자율방범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광범위해져서 약간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의원님 좀 감안해 주셔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제가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거 수정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 연합회 말고요.

○ 부위원장 김판수 네,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4조 “연합회의 임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임무”라기보다는 “기능”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해 드릴게요, 계속하면 그러니까.


4.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조성환ㆍ서현옥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동철 의원 발의)

(11시47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우리 위원회의 장학관 현장방문과 11월 업무보고에서 장학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성적 중심이 아닌 경제적 형편을 먼저 고려한 입사생 선정으로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에 실시된 장학관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명칭인 “경기푸른미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장학관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경기푸른미래관”으로 장학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관의 역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학관의 기능 중 시설 유지 및 관리 조항을 추가하고 운영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해 검증된 법인과 단체만이 장학관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경기도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원만한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관의 기능 전환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유지ㆍ관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업무보고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춰 종전까지의 장학관의 기능과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와 장학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장학관 재사생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서 장학관의 기능 중 시설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입사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4조에서 운영 위탁 대상을 법인ㆍ단체만으로 한정한 것은 장학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장학관의 입사자격을 현행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경기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장학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사항 등을 일부 개선하여 장학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사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장학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강화한 점과 장학관 운영의 전체적인 면모를 일신하려는 측면에서 장학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조성환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11시54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포상 수여 이후 포상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어도 포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에는 포상 수여와 무관한 개인의 학력정보를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수여가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포상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단체에 수여하는 명예라는 점을 고려하여 잘못된 포상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포상 이후 기 포상자 자격에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관련 서식 중 공적 심사에 무관한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 포상의 대상과 종류, 포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포상 수여 이후 결격사유, 사실관계 오류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포상권을 가진 도지사에게 취소 권한도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한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포상에 관한 규정인 상훈법 제8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된 물품과 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서식 중 주요 학력은 포상 수여 및 공적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포상이 도정발전 및 도정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요 학력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의 취소 취지를 준용하여 동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13조제1항의 경우 포상을 받은 자가 부적격자로 확인 되었음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조문도 제1항의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물론 자격이 없거나 받고 난 다음에 거짓으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근거가 상훈법 제8조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상훈법에는 훈장과 포장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도지사 표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대통령 표창 같은 것도 상훈법에 해당이 안 돼요. 훈장ㆍ포장 그러니까 거의 훈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만 근거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도지사까지 이 조례를 만들 하나의,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저희는 상훈법을 준용하는 거고, 상위법의 근거로 보는 것이고 조례는 얼마든지 지금 이 취소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저희는 지침으로 취소 절차는 마련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침으로 해서 몇 건이나, 취소를 한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의 경우에 1건을 취소했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건.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짓 공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거가 상훈법이면 상훈법은 포장과 훈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은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 상훈법에 근거를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 조례의 어떤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준용만 할 뿐이지 상훈법을 근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는 이렇게 하지만 도의회에도 의장상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장상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본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취소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권한을 가진 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이 갖는 걸로 판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규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은 더 좋다고 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표창만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 의장상의 표창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걸……. 그렇잖아. 도의회에서도 공적을 잘못하고 의장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또 부적격자가 있을 때 우리도 취소해야지 도지사표창만 취소하고 도의장상은 취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회의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취소권도 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좀 애매하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이필근(수원3) 위원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건 안 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기관이 다르니까, 기관에 맞춰서 발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경기도의회 총무과에다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시면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이 특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군포시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군포시 제비스코에서, 일명 화학공장에서 불이 나서 뉴스가 전국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여간 소방본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서 더 확산되지 않고 대응이 아주 잘된 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포상을 하신 것 같아요, 중부권 그쪽 권역에. 그런데 그 상이 도지사상 같아요, 도지사. 그래서 상훈법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장관상이라든지 총리상이라든지. 그리고 제비스코가 화학공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한 500m 떨어진 데에서 접근을 못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쪽까지 파편이 튀었더라고요, 화학공장이 터지니까. 물론 잘못하면 벌도 주죠. 징계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도지사님이 표창하신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함과 동시에 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7명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장관이나 총리상보다 도지사상을 더 선호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도지사상을 받으면 상품권을 5만 원짜리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휴가가 가능합니다, 도지사상을 받으면. 그런데 장관상이나 총리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명시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법령상 장애 정도 기준 중에서 종전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수준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수급 서비스가 결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 정도표를 근거로 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장애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감면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 예정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종교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병원사업은 중요 공익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병원사업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의 감면 기간 연장은 재정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박창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12시12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국중범 의원, 박창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관리자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정수관리 물품의 취득절차, 정수 변경에 따른 처리 규정 등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상위법령을 바탕으로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절차,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처리 기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명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사무관리자별 직무를 정하고 정수관리 물품의 취득절차, 정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수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조문 순서를 물품관리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관,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무실 소재지와 물품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근무지의 물품사무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예산 편성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이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물품의 이동, 처분 등으로 정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관리관에게 조정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화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조직개편 등 기구개편 시 변경ㆍ말소 전 인수 예정부서로 이동 조치해 물품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직ㆍ기구의 개편에 따른 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등 물품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고 물품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품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2시18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고 일반현황으로서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6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5조 6,45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440억 원, 특별회계 3,865억 원, 기금 3조 8,15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910억 원으로 일반회계 279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 기금 574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의 경우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이고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에 총 4조 1,114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4,440억 원, 기금은 2조 6,674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2조 4,441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4쪽입니다. 신한은행에는 총 1조 5,345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3,865억 원, 기금은 1조 1,4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표와 신용평가 등급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를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2,181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2조 1,1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농협은행이 0.89%이고 신한은행이 0.45%로써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 등급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2.68%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 등급인 100%보다 높으며 신한은행 98.74%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통 등급인 80% 이상으로 양호해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총 자본비율은 농협은행 15.54%, 신한은행 16.0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 등급인 13.5% 이상이며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맡고 있는 두 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금고별 경영실적이 수익성, 생산성, 건전성 모두가 다, 두 개 다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을 놓고 봤을 때 농협하고 신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910억 원이라는 게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렇고요. 예컨대 그걸 반대로 놨을 때, 물론 이게 날짜별로 변동금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반대로 놨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컨대 농협 거 4조가 신한 쪽으로 가고 신한 게 이쪽으로 왔을 경우, 아니면 반반씩 놨을 경우 이런 것들도 검토 한번 해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검토를 해 보기보다는 지금 은행별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별 특성과 은행별 특성 때문에 저희가 양 농협과 신한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리는 좀 높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대출금리는 오히려 농협이 0.3%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운영할 때 대출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에다 맡기면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얻어 쓰는 시군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금리는 신한은행 쪽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기금을 예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최갑철 위원 금리 0.1% 차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엄청난데 이게 왜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놨을 경우 변동금리다 보니까 높낮이가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반씩 넣어놓으면 평균가가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이자수입이 910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이거를, 지금 이런 자금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세정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한 26조 정도 되는데 자금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원은 2조 7,000억인데 자금관리관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연봉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자관리를 잘해서 1년에 5억, 10억 이상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회계과의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의 이런 걸 잘 몰라요. 성남으로 그분이 갔는데 은행 출신이고, 은행전문가 출신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조직부서에서 한 명만, 1년에 연봉 5,000만 원만 주면 50억 이상의 이자를 더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직원은 모르고 농협 직원이나 신한은행 직원들한테 설득당하는 거야, “여기다 넣으세요.” 하면 여기에 넣는 거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도의 직원이 엄청나게 그걸 잘 알아서 이자를 제일 높은 데에 예치해서 예년보다 거의 한 100억 이상 되는 이자수입이 있더라고. 그런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전문가가 안 되니까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적어도 30조 원 되는 예산을 하는데 자금관리관이 없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자금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거는 농협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쌓을 때 협력출연금이라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 받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 받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5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400억, 신한은행이 140억, 540억을 4년에 받는 거예요, 4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도금고를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죠. 33조인가 서울은 4,115억을 받아요. 올해부터 우리은행에서 하던 것이 신한은행으로 바뀌는데 4,115억을 받습니다. 경기도가 서울 예산의 80%예요, 보니까. 인천은 우리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365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앉아서 그냥……. 내가 보기에 3,000억 이상은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 농협은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외에는 안 하겠지.’ 그거는 엄청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3,000억을 손해 보는 거예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지. 싸움시켜서 쉽게 말해서 많이 받아낸 거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주는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32억을 받아, 예산이 20조가 넘는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시골에 많기 때문에 농협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특수성은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수원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거는 농협……. 이제 2021년 3월 달에 다시 도금고를 선정할 때, 물론 그분들이 선정 배점 기준에 있어서 자기들도 베팅을 하겠지만 잘 우리가 유도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금관리관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 도금고 관리할 때 싸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받아야지. 아니, 서울은 4,115억 받는데 우리는 일반회계 400억 받는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야,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 아주,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전문관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무원도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특정직위에 장기적으로 근속하면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유리한 직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끔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점을 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금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쪽에, 금고 쪽에, 이를테면 금융 쪽의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협력사업비가 사실상 설명……. 과거에 정해진 것들이라서 제가 다르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출연금 규모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 지침을 출연금 규모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게끔 점수를 아주 좁혀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협상이 시작되는데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명심해서 금고 지정 시에는 출연금이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금고선정위원회를 할 때 정말 금고를, 금융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우리는 제일 많이 돈을,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판수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 1년이 다 돼 갑니다. 익히 아까도 이천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죠?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최고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 의회 의원님들은 좀 더 다른 사고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잘못된 것은 확 버리고 새로운 사고에 접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도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들어보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진짜 도정에 어떤 계약과 방법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윤용수ㆍ고은정ㆍ김지나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12시34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셨네요.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행위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국가직 개방형 직위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단위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 개방형 직위는 지정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로 하는데 비하여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 범위로 지정직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 제도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에 의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헌법 제11조제1호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해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방형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염종현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지정 규모와 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 시도는 1급부터 5급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2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은 임기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장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직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활성화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근래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 저해, 전문인력 확보 등 조직과 인력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합리한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을 바로잡고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근래의 추세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님, 결과는 잠시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종현 의원 김판수 위원님과 안행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권정선ㆍ최종현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 의원 발의)

(12시42분)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김동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체험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각종 안전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맞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행 “재난체험센터”라는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소방관서의 신설ㆍ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을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4조와 제7조 및 안 제8조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체험관의 주 이용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해 체험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이용의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체험센터가 도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체험센터의 기능 변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배치와 필요시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재난체험센터가 단순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재난 대비 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어린이 안전체험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소방안전 체험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관서의 신축, 이전 시 소규모 체험관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 200여 개 소방관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체험관은 10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체험관의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본 방향 설정, 특성화 추진,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하도록 정하여 체험관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체험관의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이는 적절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재난체험센터를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재 운영상황에 맞도록 폭넓은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향후 5년간 382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동 개정조례안 역시 그 내용이 법령과 시행령 등을 준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변경 건은 원안 가결하되 집행부가 제시한 기숙사 건립 장소는 장례식장과의 거리 등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기숙사의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료원 부지 내에서 기숙사로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적극 모색 후 건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숙사 건립 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부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 이석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4조의 경우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문 중에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갑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의 경우 포상의 취소사유 발생 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방금 이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5월 20일에는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이명동

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염종현

○ 청가위원(1명)

박근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인사과장 김회광세정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이성희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도서관정책과장 이강태

ㆍ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전광택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