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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2019.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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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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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7일(월)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①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 학생생활인권과)
② 경기도청(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③ 경기도청(자치행정과 인권센터)
④ 경기도청(평생교육과)
-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①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 학생생활인권과)
② 경기도청(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③ 경기도청(자치행정과 인권센터)
④ 경기도청(평생교육과)
-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16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회의를 4시에 잡은 이유는 예결특위도 있고 그래서 4시쯤 하게 되면 예결특위가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4시에 잡았는데 생각만큼 예결특위가 쟁점이 많아서 4시 전에 회의가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결특위에 소속된 노동인권특위 위원님들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회의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노동인권특위 연찬회 건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7월 1일 자로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공무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①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 학생생활인권과)

② 경기도청(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③ 경기도청(자치행정과 인권센터)

④ 경기도청(평생교육과)

-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16시07분)

○ 위원장 김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인권센터, 평생교육과의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학생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50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108교의 모든 학급인 2,291개 학급까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주요사업은 노동인권교실 운영 지원, 담당자 연수 그리고 표준교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학급당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노동인권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 연수는 7월 10일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강사요원 연수, 7월 24일에 직업계고 교감연수, 10월 12일에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준교안은 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와 특목고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였습니다.

2019년은 그동안 직업계고 학교에 안착된 노동인권교육을 각급 학교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연수들을 각 지역교육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노동인권 담당교사 연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 속에 교과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급별 눈높이에 맞는 표준교안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노동현장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현재의 학생들이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처럼 노동인권교육을 당연한 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도 미래지만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미래교육,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동인권 관련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인권연수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지역 학교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상담 722건과 시정조치 24건 등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100여 명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5회 이상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학생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여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ㆍ교원ㆍ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부터 3년간 시행될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에서는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축, 학생자치회 예산의 자율 운영 등 10개 영역에 걸쳐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학교의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인권보호를 위하여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와 징계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여 관계중심의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론과 참여가 있는 학생중심의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 위원장 김현삼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소관입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제언 추진사항, 노동권익센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노동정책과 조직, 2쪽 예산 및 복지기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정책제언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입니다. 도내 노동수요를 감안해서 단독 고용노동청을 신설하고자 지난 3월과 4월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5월에는 평화부지사-북부지역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간담회 시 입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6월 17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서 제공 등을 통해 단독 고용노동청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 관련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에는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가 이양 받을 수 있도록 VIP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등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4회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3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경기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근로감독권한 이양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노동권익 상담 처리 관련입니다. 먼저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건은 해고 노조담당자와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화성시와의 노무컨설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까지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건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노동자 39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남양주 보육대체교사 집단해고 사건은 보육대체교사 농성현장 방문과 시 관계부서 면담을 통해서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결문대로 보육대체교사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주시립교양예술단 해촉, 이천 반도체 공장 남성노동자 자녀 난치병 발생,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락사건에 대해서도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노동권익센터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3월 22일 북부청사에 개소하여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서비스와 침해발생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노무법률 상담, 산재보상 지원,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입니다. 그간 총 상담 건수는 166건이며 세부유형별 상담 건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비취업자 노동법률 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노동인권교육과 사업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위해서 영세사업주 근로기준법 준수 컨설팅과 노동자 노동구제ㆍ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마을노무사를 95명에서 36명 증원된 1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권 보호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노동권익센터 주요업무 및 세부 추진계획과 29쪽 경기도 노동통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 위원장 김현삼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권센터장 허선행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현황입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에 개소해 도민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한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침해ㆍ구제 업무의 범위는 조례에 의해서 도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과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 경기도 인권보호관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경기도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이 상임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을 위촉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전원 합의를 통해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와 개선권고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인권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입니다. 보시는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5월 15일 기준 전체 66건이 인권상담ㆍ구제신청 접수가 되었고 그중 인권침해 구제신청은 6건이며 60건은 상담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래 표에도 있습니다만 6건의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2건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이용인 보호소 사건이며 각각 조사와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서 개선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권고이행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외의 2건은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서 인권보호관이 조정을 진행하여 자율적인 개선 조치 및 침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져 합의 종결된 건입니다. 이 밖에 다른 구제기관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1건은 각하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예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과 상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권보호관 전체 회의는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개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 1월과 3월에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을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 도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검토에 앞서서 우선 자치행정국 내 소관 조례, 시행규칙, 예규와 훈령 등 116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인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차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차후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개선을 위한 정비상황을 협의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의 1,064개 자치법규 전수를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입니다. 지난번 1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보편적인 인권실태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인권센터의 상담ㆍ구제신청 사례가 많았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도민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하고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침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선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권상담 접수 건수가 많았던 경기도기숙사와 또 조사를 통해서 개선권고가 두 차례 있었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규정과 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이용인 또는 종사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추진배경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권경영 매뉴얼 주요내용 중에서 중간에 표를 보시면 네 번째로 각 기관에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 각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의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올해 하반기 중에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상담ㆍ조사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내부에 별도의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도 인권센터를 각 기관의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인권센터)


○ 위원장 김현삼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 확산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 알바의 노동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슬로건으로 금년 8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박람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 알바생과 지사님, 교육감님, 도의회 의장님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과 알바 콘서트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강연을 진행하고 각종 전시ㆍ상담ㆍ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용정보 제공, 아르바이트 지원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1일 알바 체험 등 알바의 전 과정 체험과 문화예술 행사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노동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파견,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보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평생교육과)


○ 위원장 김현삼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특위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관련 사업들, 인권관련 사업들 그리고 8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그리고 현재 노사 간의 쟁점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들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할 부서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장님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학생생활인권과장…….

권정선 위원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씩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하는 내용이?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주로 인권 조례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개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자료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평상시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사에게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부모하고 교사에게 하는 그 내용은 지금 학생들하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내용이?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부모나 교사한테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학부모는 간담회를 하고요, 연 2회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연수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형태는 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보고받나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샘플링을 하게 하지만 한 3만 명 이상 조사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결과는 별도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건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실에 보면 지금 경기노동청 신설의 가장 큰 논의점이 뭐예요? 그때도 왜 경기에 없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논의점…….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다시 한 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논의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도민들 서명식까지 다 받아서 제출할 예정으로…….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행정적인 지원을 어디서 해 줘야 되는 건데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권정선 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렇습니다. 지금 공감대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해법이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에서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큰 기구가 있으니까 그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지사님 협약식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서명식 그다음에 도민들 서명식까지 좀 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정선 위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취약한 영세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터를 어떻게 선정해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현재는 전체…….

권정선 위원 기준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는, 지원해 주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별도의 기준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 접수되는 현황들을 보면 하루에 한 4건 내지 5건 정도 권리구제, 산업재해 관련, 임금체불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집단 형태도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직접 기준을 세워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실행적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아직은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원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접수가 된 상황 또는 집단으로 연결된 것들은…….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찾아간다기보다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대응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알바 박람회 개최 이거 계획하셨는데 보면 토크콘서트에 청소년 알바 실제 경험담이라든지 황당한 상황 대처법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는 미리 섭외된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그냥 토크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알바 박람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토크콘서트를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미리 섭외해서 답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답변은 저희가 미리 연출식으로는 안 하고요. 그냥 거기서 진솔한 이야기, 본인이 겪은 이야기라든가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지사님이라든가 같이 자연스럽게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즉석에서?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이 선포식이 이를테면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노동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일종의 헌장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렇기 때문에 인권 선포문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이날 발표하지 마시고 사전에 내용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노동인권특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네, 그렇게 특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시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담당하시는 분. 직책이…….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센터장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입니다.

강태형 위원 네, 인권센터장님이세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강태형 위원 사실 작년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심석희 선수 성추행 문제로 세상이 막 시끄러울 때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성추행 문제로 인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담ㆍ구제기구를 찾다가 인권센터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경기도 인권센터. 지금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현재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상담사례도 여러 건, 66건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인권센터의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현재는 저 센터장과 조사관 1명 이렇게 2명으로 인권센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2명이 그게 가능한가요? 담당해서 지금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침해 구제신청 들어온 사건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인권수요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이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태형 위원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세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뒤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작년에 상담ㆍ구제했던 사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는 6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상담 60건, 구제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저희가 2017년 8월에…….

강태형 위원 그게 전체 상담ㆍ구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아닙니다. 66건은 금년도 5월까지 상담신청된 건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태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작년에는 173건에 이르고 2017년도 8월 25일 이후에는 26건, 초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작년에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연관된 것들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뒤에도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 경기도 인권보호관 제도도 있긴 한데 그때 접했을 때는 상담신청을 받았을 때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라고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인권문제는 엄청 예민하게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내 25개 산하기관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직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제하는데 상담을 받는데 전문가가 있냐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 노인, 외국인 등등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인권보호기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태형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아동 분야에서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차원에서 네 군데가 위탁 운영 중이고 또 도내 시군 차원에서도 1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노인의 경우에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 차원에서 네 곳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하나씩 2개가 있고요.

심석희 선수 당시 성추행 사건인데요. 어차피 도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조사와 같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강태형 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 방안에서 보면 “도 인권센터를 공공기관의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로 활용하도록 안내.” 그게 몇 개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묻고도 싶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도 묻고 싶은데 그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만약에 인권센터 두 분이, 경기도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기제 5급 상당의 센터장님 그리고 임기제 다급의 다른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기구를 활용하지만 그 외의 것 중에 경기도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경기도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고요. 제가 상임보호관을 겸직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비상임보호관입니다. 기능은…….

강태형 위원 그래요. 7명 중에서도 상임 1명에는 본인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6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보호관 구성은 인권 관련 각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거기에 과연 그런 인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비상임위원으로 그것도 많지도 않은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들어오시나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현재 노인,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강태형 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노인분야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분야에는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상담신청 받으면 구제하는 절차가, 구제까지 이르는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진행돼요? 여기 전원합의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1명이라도 이견이 생기면 그 상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현재 자체적으로 전원합의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반대했을 경우에는 2차 토론, 3차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끝까지 한 분이라도 어떤 다른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마 합의에 의해서 소수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묻고 저도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에서 도 인권센터가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제가 다른 말로 질문을 드려보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나 두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조금 사전설명이 필요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작년에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 22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 센터로 전화를 통해서 자문이 들어오는 게 일선에서는 인권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나 인권침해 기구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인권침해 구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로 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같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소규모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구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강태형 위원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앞으로 6월부터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는 이거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고맙고요. 저희가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문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문제를 작년에 전체 이런 전수조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실제 경기도가 전국에 1,350만의 도민이 사는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큰 광역단체인데 인권에 이렇게 사각, 집행부 특히 지자체 단체로 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없다라고 느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무슨 인권구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사실. 실제 접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도에서는 상담을 받아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내용 있었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물으면?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초기에 소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체육회 쪽에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장을 해서 각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자체 산하기관에 그런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해서 했는데요. 실제는 앞으로 경기도의 1,350만 도민 또 산하기관 막대한 인원과 인력과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기도라면 두 분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내용들은 분명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인원이 확대되고 기구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작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특히 그 안에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들과 내용이 진행될 수 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관련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이 인권센터가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들 그리고 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정지어 있다 보니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관련 업무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7쪽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완료된 내용, 지금 그럼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전원 다 고용을 한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신규로 개업하는 병원에 직고용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8월에.

남종섭 위원 올해 8월인데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그럼 경기도의료원에서 지금 이 정신병원을 재개장하겠다라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고용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39명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고용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누가 월급 줘요? 일을 안 하잖아요, 폐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고용을 했으면 39명 중에 몇 명을 고용했고 우리가 경기의료원에서 다시 재개장을 해도 그분들이 다 정신병원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는 고용된 데는 고용된 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승계를 하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인병원유지재단하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는데…….

남종섭 위원 전부 다 39명이?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별도로 이분들을 전원 다 2019년 8월에 직고용하겠다라고 도에서 아마 합의해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럼 지금까지 이게 한 몇 달 됐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떤 상태예요? 고용해지라는 상태는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상태인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노조사무실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남종섭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 39명 전원을 2019년 8월 직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 정규직 전환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정규직 전환.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도 소속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플러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원 다 됐고요. 공공기관이 일부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23개 기관에 1,094명 중 724명이 전환 완료되어 있고요. 한 66%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100% 고용이 다 되는 건가요, 전환이?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저희가 계도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종섭 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각 공공기관별로 처한 입장들이 좀 다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여러 개 합치다 보니까, 또 노조가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노사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아마 지금 제일 미진한 상태인데…….

남종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럼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설직 26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협상 중이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경기연구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금 저희가 전환대상자가 전원 다 전환되어 있다라고만 보고를 받았고요.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아직 협상 중, 그러니까 전환대상자의 전환은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금협상이 덜 됐다라는 얘기네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00% 다 전환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직종들을 다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받던 임금, 위탁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받던 임금하고 지금 우리가 직고용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한 임금하고 이게 어때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저희 도에도 그런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 소속에 설비관리원하고 조경관리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정년 도과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견ㆍ용역 근로자 중에 전환할 때 60세 넘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같으면 총 267명이 전환했는데 그중에 61명이 정년 도과자였습니다. 그 정년 도과자들 중에 근무연수가, 근속연한이 기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전체 보수를 지금 다급으로 다 가 있지만 현재보다도 급여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 전환 전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은 그 전환 당시의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정년 도과자 2년 연장을 하고, 사실 그때 저는 없었지만 마지막에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들어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었고요. 파견ㆍ용역으로…….

남종섭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들어올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노동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니, 그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논쟁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위탁용역사에서 받던 임금수준에 대해서 일부는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보전해 주기로. 보전수당을 주면 그 임금에 맞춰지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일부 보전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고 지금 경과가 되어버린 거죠.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는 중이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직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남종섭 위원 결론을 못 짓고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인데 정년에 대한 문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위탁용역사에서는 65세까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단체협약에 65세까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례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공무원 일반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는 감시ㆍ감독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65세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파견ㆍ용역 근로자 중에 그때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청소하고 용역은 65세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만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다 60세로 통일화시켰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65세로 결정한, 그러니까 위탁용역이 몇 군데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위탁용역사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단체협약으로 맺어준 데가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위탁용역사에서 노동자하고 사용자죠. 거기하고 협약을 일괄적으로 맺었잖아요, 단체협약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직고용을 할 테니까 너네가 정년을 60세로 해라.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때 전환기준에 기간제는 기간제전문가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파견ㆍ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겪어서 아마 기준을 정했던 것 같고요. 그 기준 속에서 60세라는 정년도 정해졌고 예외조항으로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간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남종섭 위원 그것은 다시 논란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더 파악해 주시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일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직에 대한 문제만 임금협상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직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봐서도 노임단가가 정해지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그런데 그 노임단가에 보면 여기에 전기분야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면 단순노무, 보통인부, 시험ㆍ산림연구분야, 청소분야, 조사분야 쭉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기, 기계, 보일러 그러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원에서 특정분야의 기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높게 단가가 아마 매겨진 모양이에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가 없어요, 이 표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남은 건데 이 기준표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례예요, 보면. 원래는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뽑는다라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당연한 말씀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냥 일반 지금 기간제,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원래는 정규직으로, 여기 청사 내에 시설관리직도 보일러, 기계, 전기 다 정규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무기계약을 위탁용역을 하면서 그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고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여기 노임단가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집어넣을지 아직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위험업무군에 속하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도 그분들이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물에 대한 관리들을 그쪽에 넣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남종섭 위원 그래서 거기는 근로자 정년문제하고 이런 시설직에 대한 임금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일차적으로는 지난번 파견ㆍ용역 근로자 전환할 때 이미 그 기준점에 의해서 전환이 다 되었고요. 다만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봉계약을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길어 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던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소속만 한 19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강하게 임금을 다 달라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봉계약을 했던 분까지 다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직접 만나보고 또…….

남종섭 위원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또는 공무직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노동정책과가 노동 관련 경기도 행정의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하 공공기관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 기관의 어떤 사정들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행정에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경기도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과가 개별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장님, 14쪽 보면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이거 자체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 침해 및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노무사로 위촉됐을 때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무사, 별도의 상담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당 10만 원씩 해서.

장대석 위원 건당 10만 원이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건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상담을 했을 때 건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1권역, 2권역, 3권역의 위원별 위촉현황을 보면 조금 의아한 지점이 듭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약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요. 안산이나 부천, 안양, 의정부의 경우는 10명, 9명, 8명 정도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대도시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취약한 지역일까라고 하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일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문 부호가 좀 들고요. 그런 쪽으로 따지자면 인구수로 따져도 별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1권역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 보면 240만에서 300만 사이일 것 같고 2권역은 400만에서 500만, 600만 정도의 인구가 살 것 같고요. 3권역은 300만에서 400만 정도 살 것 같은데 인구비율로 봐도 맞지 않고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라고 딱 봤을 때 노무사의 위촉현황이 과연 적합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결과치로 보면, 상담 건수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치를 보면 1권역이 거의 압도적으로 좀,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ㆍ2ㆍ3권역 총 포함해서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권역별도 하반기에 하여튼 수요처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해서 마을노무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대석 위원 이게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상담 건수들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 비교를 해도 어쨌든 어느 시는 20명이 위촉되어 있고 어느 시는 1명도 없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래서 저희도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SNS나 언론홍보들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접수 시에 지역 마을노무사 바로 연결해서 일대일 매칭시켜 주는 작업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 몇 % 진행이 됐나요? 작년도에.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지금 조사된 퍼센티지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자료처럼 일반교과에, 통합사회라든가 이런 데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쪽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 강제적으로 몇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항들은 없고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몇 % 정도 실시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장대석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강제적으로, 강제사항으로 하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강제사항, 표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전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했던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으면 이거 역시도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겪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교육, 창의체험교육 시간의 교과과정에 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성화학교처럼 딱 정해진 시간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연할 것인지,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교육감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있듯이 일단은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표준교안을 초ㆍ중ㆍ고 눈높이에 맞춰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담당선생님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있던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ㆍ중ㆍ고 교사들을 한 학교당 1명씩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노동교육을 3시간 이상 올해 2학기 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연수와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교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장대석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노동실태 및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지금 저희 미래교육정책과에서는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일반고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의 학생들이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장대석 위원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없다면 다른 과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노동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실태에 대한 조사들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관련된 개정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들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 노동인권박람회 질의할게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3,000명 계획을 세우셨는데…….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장대석 위원 3,000명의 학생들 내지는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계획 세우셨는데 혹시나 유명가수를 불러서 이게 목적과 틀리게 그냥 가수를 환호하고 끝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여기 계획서 보면 유명가수를 부르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그것은 저희가 부대행사로 가수라든가 또 청소년 동아리 공연 같은 것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또 청소년 노동인권의 상담이라든가 체험,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알바를 소개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CU라든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체험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체득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노동인권 내지는 알바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필신 네, 내실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95명인데 하반기에 몇 명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장님, 36명 더 추가해서 131명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럼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추경에 예산 계획이 올라가 있나요? 예산 계획은 올라가 있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추경에 별도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보니까 권역별 위촉현황이 부분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대석 위원님이 본인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인데 같은 옆 지역 안산은 10명인데 시흥은 또 1명이고 뭔가 숫자로만 놓고 봐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6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지금 마을노무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 잠깐 첨언드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무사 개업현황이 아마 지역별로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시흥에서 개업했을 때도 저를 포함해서 두 군데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안산에 사업자 등록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정확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는데요. 좀 아쉬운 게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에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콜센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직무를 가군, 나군으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험직군 나군, 사무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저는 사실 명확치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가군, 나군, 다군 직군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뭐 전문직군은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가군, 나군의 기준이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위험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노동권익센터 사업의 노동권 부분에 감정노동자 사업이 세 꼭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는 일반사무직이기 때문에 가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답변받았던 것은 기존에 전환된 분들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나 업무가중도 부분 고려를 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라도 그 직군 구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은 전환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경력이 있는 용역업체에게 계속 위탁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업체에서 10년 정도까지도 안정성을 갖고 일하시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니 무조건 받아들이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입장만을 주장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전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기준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전환하겠다라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노동존중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고 다른 제약사항들이 많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10월까지 용역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7월 1일이 아니더라도 10월 달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도의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김지나 위원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경과위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사항에 조금 더 추가되었다면 어제 추가로 실무 팀장급에서 아마 더 논의를 했던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직군에 대한 수용성 부분이 아마 좀 더 넓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의 기간 부분은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사님께서 1월 2일에 전환에 대한 합의를 말씀해 주셨고 7월 1일 전환한다는 데 또 그전에 노사가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7월 1일까지는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협의과정에서 가직군, 나직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이 어쨌든 그런 과거의 기간제 플러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전환했을 때 그런 기준들이 이미 가 있고 3단계 민간위탁 부분은 아직까지 전환을 안 했습니다. 기준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으로 인해서 전환하기 때문에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되는데 과거보다 후퇴된 어떤, 더 진일보된 합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노동자의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한 300여 명 정도 직업상 분류를 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120콜센터가 나로 다 전환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유들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도의 입장은 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지나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도지사님이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더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덜 고려되고 그리고 시간 맞추기에만 급급하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진일보된 합의 결과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도에서 정한 방침에서 조금도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완수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도가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실 그걸 설득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만약에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제도를 그렇게 급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주관부서는 열린민원실이고요. 저희는 공무직을 전체 관리하는, 노동정책과가 공무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사협상에는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에 도지사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이것을 7월 1일 자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완벽한 합의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되는데 좋은 선례로 과연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이 경기도 노동인권특위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과장님 그날 토론회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열린민원실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토론자로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실지와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집행부와 더불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많이 내용이 겹치는 관계로 저는 짧게짧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저희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3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현재 수원과 안양ㆍ과천, 고양 이렇게 세 군데 거점으로 나머지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과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일단 센터로 아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담전화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접수해서 실제 조사를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조사 전 화해권고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 쪽이 있으면 그쪽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 양 당사자에게 사전에 화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조사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가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권옹호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됐건 관리자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침해를 가한 쪽에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2016년, 17년 보면 상담에서 조사로 간 비율이 약 10% 내외인 것 같고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지석환 위원 그중에 구제로 간 건 그거보다 좀 더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해권고제도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상담이 722건에서 조사가 30건 그래서 5% 밑으로 떨어진 게 화해권고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 화해권고제도가 오히려 인권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혹시…….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저희가 인권옹호관이 판단했을 때 침해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화해권고제도보다는 직접 조사를 통한 구제의 방법을 택하고요. 인권옹호관이 판단했을 때 그 사안이 다소 경미하고 이것이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 당사자 간에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신고인의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옹호관이 3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그 판단까지 옹호관이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여력이 될까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지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5명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옹호관으로는 3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팀장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이분도 인권옹호관 출신이셔서 상당 부분 옹호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사실 인권에 관해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또 조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제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알겠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경기도 인권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과 거의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자료 3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상담과 구제신청 현황이 총 66건. 그중에서 상담이 60건, 구제신청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허선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구제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인용이 됐을 때 권고나 의견표명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구제신청 처리현황 6건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조사 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각하도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내용설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석환 위원 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이것은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사건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저희들이 예비검토절차를 통해서 이게 조사에 착수할 사안인지, 인권침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석환 위원 순서가 조사가 먼저가 아니고 구제신청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께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메일이나 온라인창구를 통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령 구제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아예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인권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접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석환 위원 그래서 있는 제도가 각하나 기각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각하는 조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각은 조사를 해 봤는데 어떤 인권침해의 이유가 부족하다든지 사건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기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에 보면 또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 116개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지석환 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이것은 법규 내에 어떤 차별적 용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그러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게 본격 인권영향평가에 앞서서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으로 저희 인권센터 내부에서 점검을 했고요. 그것을…….

지석환 위원 센터 내부면 누가?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보호관인 제가 책임지고 점검을 했고요. 이것을 추후에 헌법학자와 또 인권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고 있고요.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권보호관 일곱 분이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검토는 상임인 제가 저희 조사관과 함께 둘이서 점검을 1차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걸로 충분할까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나중에 도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라든지 평가를 진행하게 될 때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자라든지 그런 기관의 힘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법규를 보고 이런 것은 인권보호관이라고 하실지라도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116개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외부자문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인권침해요소라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걸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모두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딱 3개소를 모니터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네.

지석환 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이것은 본격적인 실태조사나 본격적인 모니터링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담과 구제신청 활동을 해 오면서 상담사례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접근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기관 시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약 6회의 상담내역이 있었던 시설 한 곳을 선정했고 또 지난해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인권침해 구제신청이 두 번 있었고 2개 다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권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접근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자꾸 사후적인 조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보다 넓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 인권 실태조사라든지 그와 같은 분야별 실태조사는 이미 분야별 인권보호기구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약간 저희 인권센터 활동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정책과의 노동권익센터장님 오셨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배석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료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양주시립교양예술단 해촉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의결과는 뭐라고 나온 거죠?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경기지노위에서 부당해고는 인정을 받았고요. 부당노동행위는 각하됐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렇죠, 부당해고는 인정된 거죠?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해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혹시 해촉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해촉은 근로계약하고 틀리게 양주시에서 위촉을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촉을, 말 그대로 해촉했다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이거는 해고다. 그리고 양주시에서는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 단순하게 해촉이다. 그렇게…….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가 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단원 64명 부당해고라고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이? 양주시 주장 내용은 주장 내용대로 쓰더라도.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위원님, 맞다고…….

지석환 위원 이런 것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이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있어요. 8페이지에 이천 반도체 공장 여기에 대해서 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유치성과 등 영향, 심사숙고 필요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노동권익을 증진시킨다라는 센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좀 더 인권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말씀 중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7월 중에 나오는 걸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허선행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 점검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중에,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 할 때보다도 219만 원을 받던 걸 외려 209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돈 100만 원 가까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이 부분을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다만 맞춰서 빨리 진행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노동인권특위에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허선행입니다.

정윤경 위원 자료 8페이지 인권침해 상담처리현황을 보면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겨우 5월 달인데 66건 정도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173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커다란 경기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공영역에 한정이 되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상담사례가 적다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의 부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홍보, 상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인원이 너무 적으세요. 센터장님 한 분하고 상담자 한 분인가 임기제 하나 이렇게 2명의 인원이 홍보까지 해 가면서 상담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던가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권 위해서는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고 방법도 찾으셔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대로만 하다가는, 센터장님은 그냥 일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경기도에 인권침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허선행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최근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인권위원회 1기 종료되면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저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에 여쭤볼게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관리의 영역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만 관리영역이라고 하셔서 나머지 일반고등학교나 이런 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받아들인 게 맞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교육 실시계획안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보고가, 자료가 올라온 거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초ㆍ중ㆍ고의 교과목과 단원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노동인권이라든가 인권 법조항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준교안을 초ㆍ중ㆍ고용으로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학교당 3권씩 배부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2학기 때 선생님들을 교당 1명씩 집합연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안 활용법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생님들께 연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외국에서도 그렇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이 노동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해 줄 때 학생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 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도 좋은데 선생님들만 해 가지고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한테 노동이나 근로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것이 곧 학생들한테 전달됐을 때 굳이 대학을 가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근로를 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심지어 교과서 개발을 해서 교과로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걸 어떤 노동인권의 차원에서 보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첨언을 한다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전체가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사실 입시공부하느라고 이런 거 교육받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1학년 과정이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배정해서 기본교육은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심을 가지시고 더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에 대해서 지금 상담처리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인지한 지가 언제쯤이었을까요? 확실하게는 생각 안 나시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가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건은 지난번 노동특위 때 한 번 말씀이 계셨고요. 사실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서 아마 3월 5일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3월 5일경 인지하신 겁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센터면 할 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노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지를 일찍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에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4월 5일 날 고용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고용합의만 한 것이고 지금 복직된 상태인가요? 아니죠? 8월 달에 복직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고용합의된 것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8월 달쯤에 고용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서 사실 2차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상담사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못 받고 만약에 8월 달에 복직이 된다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상담할 선생님들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 해당 학교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지해 가지고 토스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이 되고요. 인지가 늦어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과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잠깐만요.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맨 나중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초ㆍ중ㆍ고 교사 노동인권 전문성 강화연수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전체 전문교과 교사 대상 15시간 노동인권교육 괄호 해 놓고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전문교과 교사 대상은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희망교사에게만 해당이, 그러니까 전문교과 교사를 모두 다 한꺼번에 연수시키는 게 아니고요. 희망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의무적으로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어도요.

김미숙 위원 의무는 아니…….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러니까 전문교과 교사들 전부 대상이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그 대신 학교별로는 꼭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김미숙 위원 학교별로 몇 명 이상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까?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온라인으로 15시간 노동인권교육. 이것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해 주는 건데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학생들이?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이것은 의무사항이고요.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만든 온라인콘텐츠가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면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15시간을 꼭 이수해야 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집합이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그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 없는 거고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그래서 저희가…….

김미숙 위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직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직장을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미숙 위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률은 거의 없다고…….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이걸로 해석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대학을 가라는 법이 없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추세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똑같이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고요.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시간이 조금 그렇다면 제가 제안컨대 대입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수업일수를 채우느라고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김미숙 위원 그럴 때 이런 교육들을 조금 많이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제가 학생인권교육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학생의 교육정책결정 참여권 확대에 첫 번째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혹시나 지금 생각해 놓거나 논의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정책을 학교에서 결정할 때에는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이어서 권장하든 안 하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제15조4항인가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교장선생님이신가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아니죠. 학생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김미숙 위원 학생이죠.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체가,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요.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교사…….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지역위원, 교원위원.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진작 주인인 학생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이게 초ㆍ중등교육법이나 법령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법령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즈음이면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저희보다 의견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주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학교수업시간에 열리기도 하니까 학생이 수업을 빠지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 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관련 부서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저한테 꼭 질문을 하라고 남겨놓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첫 대표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또 한 25% 이상이 경기도에서 살고 노동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노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청이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국에 고용노동청이 6곳이 있습니다. 서울, 서울은 단독으로 있고 또 중부,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6곳에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정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는 고용노동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청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은 아까 단독 고용청이 있고 경상도에는 어쨌든 대구하고 부산이 있는데 대구, 부산 경상도 인구를 다 따져도 경기도 인구만도 안 됩니다.

또한 충청도하고 전라도 이쪽을 따져도 대전에 하나 있고 광주에 하나 있는데 두 곳의 인구를 다 합쳐도 경기도의 인구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각각의 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대표발의하고 나서 고용노동청의 신설 촉구안, 고용노동청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노사민정을 통해서 고용청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 이런 것도 제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작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기재위 또 그리고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 쪽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국회의원 수가 전국에서 또 제일 많습니다.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고용노동청이면, 여기도 보니까 국회 대정부 질의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고용노동청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대안을 좀 더 확실하게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 기재부도 행안부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결국은 조직과 예산의 문제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장일 위원 조직과 예산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와 남부 쪽에서 고용노동청을 각자 연계하면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도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청을 이용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인구수나 업무량이나 업무밀도를 보더라도, 또 지역에 고용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지청도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또 같이 집행부에서도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꼭 설치가 되도록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또 아울러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에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 아까도 노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했지만 서울에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2개 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이 빠져 있다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집행부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동국 하나 없이 노동존중이라는 이야기의 필요성이 필요한지, 우선 노동국이 신설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의사결정의 부분도 그렇고 실제 직제 단위에서 실국 단위의 노동국이 생긴다면 집행하는 데 훨씬 더 빠른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경기도에 설치돼서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고 또 상담한 내역을 보면 북부 쪽에, 이게 남부 쪽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접근성이 용이함 때문에 북부에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가고 전화상담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구밀집도를 보면 남부 쪽이 사뭇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동정책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정책과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노동정책과가 지금 북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남부 쪽으로, 수원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답변을 꼭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북부에 계신 것보다, 아니 남부에 있는 것보다 북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과가 북부에 위치하게 된 부분들은 아마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노동조합이 없는 북부의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서 북부 쪽에 노동정책과가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일하는 부분은 어쨌든 노동단체들이, 노동정책과의 업무라는 것이 노동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대 노총이 다 수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남부 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 필요한 말씀하셨고요. 또 노동의 조직화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의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노동조직률이 10% 미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동조직률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동의 조직률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 쪽이, 북부 쪽이 취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부 쪽에 광활하게 자원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장님, 허용되시면 제가 조금만 첨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시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120콜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통합 이후에 임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락…….

정윤경 위원 10만 원에서 많게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10만 원. 네, 하락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내려드리고 싶어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는 상담인력과 팀장급 관리자 인력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담인력들은 전체가 다 10% 내지 12%씩 급여가 인상됩니다. 다만 매니저와 팀장급은 12명이지요, 총 67명 중에 12명인데 그분들은 파견, 민간위탁회사에서 고용돼서 와 있는 직원들이고 그분들의 임금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상담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한 10%씩 임금상향이 된다, 가직군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직이 전환을 할 경우에 고용안정 부분과 임금ㆍ복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고용안정은 콜센터의 대부분은 3년, 4년 정도 고용이 되고 이직이 심한 직종입니다. 심한 직종인데 어쨌든 60세까지 고용안정을 가져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임금인상도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무직 전체의 보수나 복지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맞춰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원 다 전환을 했을 경우에 하반기에 노사교섭을 통해서 다시 복지와 임금을 맞춰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18시17분)

○ 위원장 김현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그냥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노동조합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저희 위원회가 논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착수보고와 관련된 보고만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특위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수보고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연구용역 수행 책임연구원께서는 연구진 소개 후에 연구용역 착수계획을 축소해서 아주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책임연구원 신용훈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센터 정책위원으로 지금 위촉돼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신용훈 노무사입니다. 간략히 제 소개 먼저 해 드리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동서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소장으로도 또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용역을, 프로젝트를 주셔서, 제가 참고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연구용역을 한 번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노동사건에 대한 사측 조정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착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목적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모두가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정책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노동정책이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약 20여 개 가까운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런 조례들이 노동현장에 적합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왜 미진한지 원인을 파악해서 좀 더 노동자 권익을 구제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례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은 오늘부터 착수해서 약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구내용 중에는 외국이나 서울시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요. 거기서 뭔가 힌트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점을 찾아보고 거기다 덧붙여서 현장에서 진짜 이런 조례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로 적합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조사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설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연구추진 체계도인데요. 거기 보시면 선행연구로서 문헌조사를 하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행정부 공무원 그다음에 사업주들, 노동자들을 인터뷰 조사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방향이 어떤 건지 결론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비정규직센터에 계신 박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두 분의 연구위원이 더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인원들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 위원장 김현삼 짧은 시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연구의 목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노동 관련 각종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의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노동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진들께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ㆍ개정안이 연구의 성과로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중간보고회가 될지 또는 최종보고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회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보고회뿐만 아니라 좀 더 열린 이를테면 토론이랄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실 수 있나요?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책임연구원 신용훈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이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왕에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응답은 오늘 갖지 않고요. 이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책임연구원 신용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현삼김장일지석환강태형권정선김미숙김지나남종섭손희정장대석

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ㆍ경기도

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자치행정국 인권센터장 허선행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필신

○ 기타참석자

ㆍ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현준책임연구원 신용훈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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