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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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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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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1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계속)
9.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고은정ㆍ송영만ㆍ허원ㆍ조광주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염종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이동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영주ㆍ최종현ㆍ김직란 의원 발의)
3.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태형ㆍ김용성ㆍ지석환ㆍ정윤경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강식ㆍ최만식ㆍ유영호ㆍ박옥분ㆍ진용복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한미림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전승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덕동ㆍ진용복ㆍ김경호ㆍ최세명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이동현ㆍ국중현ㆍ김규창ㆍ허원ㆍ장태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인순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전승희ㆍ최세명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윤경ㆍ손희정ㆍ남종섭ㆍ김태형ㆍ고은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영준ㆍ고찬석ㆍ김용성ㆍ윤용수 의원 발의)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영해ㆍ한미림ㆍ김인순ㆍ정윤경ㆍ민경선ㆍ서형열ㆍ조성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8.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여러 지역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 안건이 심사되므로 타 상임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시더라도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5일간이며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의 등이 있고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결산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고은정ㆍ송영만ㆍ허원ㆍ조광주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염종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이동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영주ㆍ최종현ㆍ김직란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ㆍ사회의 안정성 약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분야별로는 복지, 건설, 농업, 문화, 안전, 환경 등에 이르고 계층별로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전 세대에 이르러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관계하고 있어 정책수행 집행부서 역시 다양합니다. 복지 일자리 정책은 복지여성실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가족국에서 다루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 조정기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최종적 심의ㆍ의결을 하는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상임위원회 간에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창구가 마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과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 그리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김종배 의원님 등 2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가 복지, 건설,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여성, 노인, 청년 등 일자리 사업 간 종합 및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켜 일자리 정책을 통합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정책의 조정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용률은 60.7%로 8년 만에 꺾였고 실업률도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경기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 61.6%, 3.9%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나은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의 일자리 정책은 심화되고 있고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환경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고용여건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부터 조선업의 위기로 대규모 인력감축 사태를 겪었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등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오고 있으며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히 수도권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각 실국,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12월 민선7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2월에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인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청년ㆍ중장년 실업,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여성인력의 활용 등 일자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통합ㆍ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배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활동기간이 1년으로 돼 있고 위원 수는 21명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위원회의 구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상임위별로 각, 저희 실국의 일자리 문제가 1개 실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배정될 걸로…….

권정선 위원 상임위별로 한두 분씩 들어가시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그 부분은 김종배…….

권정선 위원 의원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직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김종배 의원 네, 현재는 아무래도 통합ㆍ조정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골고루 참여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2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김종배 의원 그거는 아마 의회 조례안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 21명으로…….

권정선 위원 아, 구성에 그 인원수를.

김종배 의원 네.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기관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생기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일자리에 대한 다른 상임위하고의 달라지는 점이나 이런 건 있나요?

김종배 의원 아무래도 지금 각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타워가 하는 역할을, 집행부에도 지금 일자리본부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도ㆍ감독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김종배 의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 의원님께서 지금,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대한민국 경제상황의 현실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한 명의 의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태형ㆍ김용성ㆍ지석환ㆍ정윤경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강식ㆍ최만식ㆍ유영호ㆍ박옥분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원기 의원님, 안혜영 의원님, 염종현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CCTV 영상 저장장치가 조작된 증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고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그간의 조사활동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 조작의혹 및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증거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남종섭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고 최근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총 476명의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고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온 나라를 충격과 비통한 분노에 빠트렸던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당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계의 정경유착, 해경의 늑장ㆍ부실대응, 선장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결과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 점검 및 운항 관계자, 해양경찰 등 총 38명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동 참사의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였으나 정부가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2017년 3월 2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하였으나 침몰 원인에 대한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시 세월호에 설치되었던 64개의 CCTV 영상저장장치가 조작ㆍ연출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진상 규명이 아직도 미진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수사단의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14년 4월 16일 날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에서 304명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서 우리 남종섭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한미림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전승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덕동ㆍ진용복ㆍ김경호ㆍ최세명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이동현ㆍ국중현ㆍ김규창ㆍ허원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 및 내용은 그간 사후 입법영향분석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지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 또는 5단계로 구분하는 것에서 질문별 분석지표를 세분화하고 집행부 담당자가 별도의 주관적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지표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외부 교수님들의 의견을 거쳐 협의된 사항이라는 점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상임위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 후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는 상임위원회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했던 조례는 4년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근거로 사전ㆍ사후 입법영향평가가 활성화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우수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이애형 의원님 등 2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평가지표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분명한 표현을 정비하여 사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조례이고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현재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2에서는 그동안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드러난 리커트 척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자 의견란을 신설하는 등 분석 및 세부항목과 분석지표를 변경하여 입법영향분석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 입법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단계적ㆍ심층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이애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인순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7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다양한 의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정윤경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연구단체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재 10명 이상의 도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여비, 회의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의 활동에 지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 따라 연구단체의 민간인 구성원에게 수당, 여비 등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비목 설치 건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상임위원회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이라는 의원연구단체의 존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운영의 효율성 및 도정현안과 관련한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연구활동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부분을 정윤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개정안 15조인데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로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연구단체가 상임위와 별도로 상임위와 상관없이 구성도 되고 상관없는 활동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윤경 의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보통 회기가 바뀔 때, 상반기 하고 하반기로 바뀔 때, 연구단체 2년 하고 나면 다음 하반기로 넘어갈 때 연구단체 회장도 새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논한 결과 상임위가 끝나면 2년 기간이 지나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 상임위로 어차피 넘어가니까 그때 또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거를 기한을 무한정으로 임기만료까지 두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 그런 취지시라면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연계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라는 게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내지는 2년 또는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검토보고 안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쭉 있더라고요. 등록된 날로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또는 그다음 해 11월 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니까 11월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싶으시다면 등록ㆍ승인된 날로부터 그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정윤경 의원 그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가 보통 의원연구단체를 할 때,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1년 단위로 하거든요. 6개월 단위인가? 단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장을 향해) 몇 개월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6개월…….

정윤경 의원 6개월∼1년이죠? 연구단체에서 내가 이런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고 싶을 때, 그때 기한이 보통 6개월∼1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새롭게 또 다시 신청해서 받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상임위 회기가 저희가 7월 1일 날 시작해서 6월 30일 날 끝나는 거거든요, 1년이라는, 우리의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연말로 자르기는 조금 그러면 아닌 것 같아서. 의견도 좋으시긴 한데 의논을 좀 해 봐 주시죠. 그것도 나쁜 의견은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손희정 위원 저는 의견을 제안했고 좀 수렴을 해 주신다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제안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질의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의원연구활동단체에 대한 별도의 예산 비목이 없는 상황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의원연구단체는 상임위를 초월해서 의원들의 역량개발이나 또 의원연구단체가 잘 운영됐을 때는 굉장히 폭넓은 조례나 입법사항들이 발굴될 수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에 별도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비목이 없다는 건 약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통경비 내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명확한 예산 비목이 설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전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비목은 사실 현재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일단 집행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행안부에 관련한 그 사항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는 상위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건의해서, 의원연구단체에 별도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 포함해서요. 연구단체가 포럼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거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이 운영된다는 게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습니까, 현재?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평가지침에 의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신규로 연구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잘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비목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하고 또 성과평가에 따라서, 1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따라서 연구활동이 좀 미진한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회가 딱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죠. 많은 정책개발도 할 수 있고 전문가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되고 또 1년이 지났을 때 법 개정사항이나 정책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와 보통과 미흡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데 더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의원연구단체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또 의원연구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현재 저희도 연구활동 평가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연구활동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용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상위 1개 단체로 연구활동비 우선지원이라든지 담당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비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의원연구활동단체에 대한 제도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저는 용역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연구단체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입법성과로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차제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의 행안부 건의라든지, 제도적 건의라든지 내부적인 평가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스템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단체 활동은 상임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을 상임위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구성된 날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명확성을 주어서 임기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윤경 의원 저희가 원래 기한이 없었습니다.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룰이라고 그럴까요,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상임위원회 기한을 2년 동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4년 하는 동안 그 의원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연구 위원회를 독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2년 단위로 새로운 연구위원들을 교체하고 회장단도 교체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는 4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없었습니다, 기간 존속기한이. 경북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서울,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는 1년 이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하고 달리 경기도, 부산시 등 10개 시도는 연구단체 활동 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중 연구활동 4년 이내에 자유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연구단체 활동 기한을 상임위 임기만료 2년으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명시를 하자 이런 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승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를 2년 만에 바꾸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바꾸시지 않는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정윤경 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2년 단위로 전반기ㆍ후반기 바뀌듯이, 그런데 여기서 전반기ㆍ후반기라고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그냥 상임위원회가 전반기ㆍ후반기로 바뀌니까 그렇게 기간을 상임위원회라고 명시를 했던 거지 실제로는 상임위원회…….

전승희 위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정윤경 의원 네, 상임위원회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말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잡은 거지.

전승희 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기한을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명확하게 기한을 정하는 게, 픽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활동 기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 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좋은 안을 주셨는데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의원이 10명 이상일 때 전문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5명까지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조금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조금 조정가능하시면 인원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 3명 정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하고 전문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지금 의견조율을 할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5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를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3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전승희ㆍ최세명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윤경ㆍ손희정ㆍ남종섭ㆍ김태형ㆍ고은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영준ㆍ고찬석ㆍ김용성ㆍ윤용수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출석설명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제안자가 직접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서는 회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는 심도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장과 협의된 경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이동현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제안자가 의원인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안설명을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제안자가 직접 출석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심의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일정상 이유로 또는 안건이 많은 경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의안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안건이 많거나 의원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 안건의 경중과 의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이동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결의안, 건의안을 제안할 경우에 제안자는 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서면 하는 건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거죠?

이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안한 것은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동현 의원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동현 의원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안자가 의원만이 아니라 교육감, 도지사도 다 제안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제안자를 의원으로 한정해서? 그것이 궁금한데.

이동현 의원 지금 조례 개정안의 자구 자체는 집행부와 의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위원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게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안자가 서면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위원장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동현 의원 그렇죠.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꼭 도의원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위원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다 해 달라고 하면 와서 해야 되는 거고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이 “의원님이 사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이동현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렇다면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영해ㆍ한미림ㆍ김인순ㆍ정윤경ㆍ민경선ㆍ서형열ㆍ조성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이 특정 성에 편중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향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권정선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은 10명으로 하고 있고 위원 위촉에 따른 성별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전원 남성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의해 선임하는 임시적 기구로서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책무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권정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및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1안 “위원은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31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34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위원님들께서 광고산업 발전 도모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광고 홍보제를 활성화하고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운영목적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공고매체를 다양화하며, 안 제8조에서 심사위원 구성에 여성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8,086만 1,000원이 증액된 535억 2,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 30억 6,543만 원, 언론홍보담당관 9,881만 5,000원, 의사담당관 5,100만 원, 도민권익담당관 2억 7,316만 1,000원, 협치지원담당관 1,273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2억 7,97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8쪽에서 25쪽입니다.

8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회 공식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1,665만 원과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828만 원, 위원회 현장방문ㆍ연찬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국내여비 6,500만 원,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 1,267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8,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의회 구현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으로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지원 기준경비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2019년도 1월 14일 자에 따른 월정수당 1억 1,502만 원, 월정수당 증가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04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7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추가편성 통보에 따른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증원인력 24명, 협치지원담당관실 증원인력 8명, 국내외 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추가분 8.9%를 반영하는 등 인력운영비에 24억 2,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증원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와 총무담당관실 자산취득비 등에 9,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서 29쪽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총무담당관실 예산설명에서 언급했듯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언론홍보담당관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설명서 36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운영기간 연장 및 친환경조사특위 사무보조자 운영에 따른 예산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8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40쪽 지역상담소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상담소 5개소 확장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상담소 운영경비에 5,000만 원, 수원상담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사업입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46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도민권익담당관실 사무실 분할운영에 따른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에 7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31개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50쪽에서 55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50쪽 협치지원 업무추진사업으로 원활한 협치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설명서 53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협치지원담당관실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에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57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7쪽 자치분권 도민홍보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이었던 입법조사관 12명의 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에 따른 감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추가 증액사안이 있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당초 의장협의회 분담금 1회 추경 편성 요청에 따라 5,54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협의회로부터 2019년 5월 15일 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에 따른 지방분권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비를 추가 요청받아 2,0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으로 현재 수원상담소 옆에 위치한 수원국제교류재단 이전에 따라서 그곳에 이전하기로 계획된 수원상담소가 임차보증금이 당초 1억 8,700만 원이 필요하여 1회 추경안에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 작업 후에 수원지역 도의원님들께서 현 수원상담소 옆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당초 임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이 아닌 1억 원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신낭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 남종섭ㆍ이필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110억 7,388만 원에서 7,921만 원을 증액한 11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69만 원을 증액한 109억 2,2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652만 원을 증액한 2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누적된 사진자료를 DB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인건비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24만 원을 증액한 7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2,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4만 원을 증액한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와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용복 위원장님, 남종섭ㆍ이필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고 인사채용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쪽의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홍보미디어담당관의 3,096만 원 증액과 홍보콘텐츠담당관의 45만 원 감액을 반영한 2019년 본예산 대비 3,051만 원 증액한 127억 3,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 경기도 해외홍보입니다. 해외홍보 권역을 중화권뿐만 아니라 영어권 등 사업권역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화권 내 경기도 해외홍보”라는 당초의 부기명을 “경기도 해외홍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8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입니다. SNS 운영보조업무 기간근로자 1인의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004만 원 증액하여 5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92만 원 증액하여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현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만 원 감액하여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은 실제 사업 추진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억 3,749만 원으로 본예산 15억 568만 원 대비 1억 3,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8쪽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명에 대한 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세서 279쪽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민관협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7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2,9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도-시군 연계협력형 B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심사수당 등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시군 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분야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1,000만 원,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80쪽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3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2,700만 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자산취득비 8,800만 원 등 정책사업비 5억 4,4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4억 2,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8년 10월 협치지원담당관실 신설 증원된 8명과 2019년 4월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2에 따른 정원배정에 따라 2019년 7월 채용예정인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24명과 파견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 총 24억 2,700만 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총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내역은 2019년 1월 14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과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자 운영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연장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4,100만 원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증인과 참고인 출석 실비 지급을 위한 보상금 등 1,000만 원, 총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총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상담소 임차보증금 1억 8,700만 원, 직원여비 1,000만 원, 정책사업에 총 2억 4,700만 원과 상담소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1,9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치지원담당관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연찬회 등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TV회선 증폭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의 입법조사관을 현재 근무하는 전문위원실로 배치함에 따라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무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사무처 직원 증가 등 인건비가 주를 이루며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홍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300만 원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의 도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언론협력 및 보도기획담당관 두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인건비 3,300만 원,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2,600만 원, 총 5,900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의 도정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6개월에서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2019년 비정규직 채용심사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하는 일시적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당초 인력운영계획을 명확히 하여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300만 원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당초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3.5%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임금인상분 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홍보기획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127억 3,500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예산은 블로그 및 SNS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의 정책사업비와 홍보미디어 및 홍보콘텐츠담당관 두 부서의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의 블로그 및 SNS 운영보조인부임도 사업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대변인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동일한 사례로 향후 인력채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소통협치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700만 원입니다.

소통협력과 예산안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3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운영 등 800만 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등 600만 원,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등 2,000만 원,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1,000만 원,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 1,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6,100만 원과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1,300만 원 등 전체 사업비 1억 7,7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노트북 구입 등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워크숍 등 운영으로 도민의 지역사회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은 기존 서울사무소에서 중앙협력본부로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도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900만 원, 여비 1,0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승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의회사무처에 하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번역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혹시 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든 없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정리해서 빨리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 있잖아요, 7쪽에. 계약기간 안에 못 해서 기간연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신청한다죠, 인건비를?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이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 5월인데 이 계약기간 안에 못 한다는 뜻이 뭔가요?

○ 대변인 김용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경기도 대변인실 공보 사진 관련해서 10여만 점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분류하는 작업기간을 한 10개월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잔량이 많이 남아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분류하고 나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 그래서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을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진에 대한 분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동안 의회에서도 도정과 의회의 사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끝으로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인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사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업은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설을 새롭게 해서 하여간 당초의 인력운영계획에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대변인실은 됐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시면 소관을 대변인님도 그렇고 밝혀야 되는데 그냥 서계셔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정윤경 위원 협치지원담당관의 기본경비 중에 TV회선 증폭기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신청하셨잖아요, 아닌가요? 협치지원담당관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게 의회사무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의회사무처인가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요.

전승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시기는 했는데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갈등관리를, 갈등관리라고 하는 게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도와 18년도에 실행한 사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와 갈등요인을 어떻게 풀 것이냐,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절차들과 그리고 사례학습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대상을 특별히 청소년으로 선정해서 지정해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무래도 중요하게는 갈등해소에 대한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적인 효과들이 청소년 시기에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판단들로 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게 소관 업무가 소통협치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이 조금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의 아동청소년과가 주로 청소년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거나 준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관리의 주제를 가지고서 충청남도의 선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정윤경 위원 내용은 무지 좋은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과나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만약에 소통협치국에서 한다면 대상을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상의 선정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 청년이라든가 이런 식의, 청소년 학생들이 아니라 그렇게 대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갈등의 문제가 교육이라는 측면들 내지는 청소년 시기에 중요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숙성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의 내용은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선정에 조금,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께 여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유광국 위원 의회운영비 중에서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상임위별로다가 자산취득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증원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별로, 상임위원실별로 2명씩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증원되게 되면 그 증원에 따른 자산이 필요하고요. 또 물품 내용연수 경과라든지 모니터 신규 설치 그다음에 물품 대체구매 등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총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상임위별로다가 증원 인력에 대한 비품구입이다 이런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물건의 대체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협치지원 업무추진에 보면 여비 8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우리 기본여비는 다 세워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여비를 불가피하게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동안에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교섭단체 연찬회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래서 계획된 것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비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향후에도 또 예상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이 집행기관의 여비에 대해서는 기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여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세우는데 똑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여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여기 협치지원 업무추진에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야 여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이렇게 여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사유가 분명해야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인력의 어떤 직접적인 증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증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협치지원담당관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되고 연찬회 등이 많아지게 되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추가 소요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인데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홍보예산이 풀로 다 서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총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상당히 지방자치 30년 만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역점 추진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요, 부득이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전승희 위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미 여기 보니까 자료는 있네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을 하시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뭘, 왜 하시겠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전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이나 혹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 내지는 그걸 체화하거나 교육적인 효과들로 봐서는 이미 성인이 된 상태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그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갈등해결사례 학습을 제공하고 또 갈등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라는,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게 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이미 두 차례 진행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괜찮았다,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내용들을 도입해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저희가 시군의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워크숍은 하반기 중에 10월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정도, 방학시점이나 이쯤에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장소나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고요.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전승희 위원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문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다각도로 접근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갈등관리 사업을 이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대충 한 4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기대하기는 250 이상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요원들까지 다 합해서 400명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들 200명만을 상대로 해서 이런 갈등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회성 사업보다는 차라리 각 학교 학생들한테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하고 지금 올해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요청하고 이러기에는 시기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프로그램적인 문제는 물론 대상자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가위인데 청소년ㆍ아동은 저희 소관업무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하고 아동 사업은 저희들한테 넘기시고요. 대상자를 다른 쪽으로 포커싱을 바꿔보시는 거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방향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행사를 준비하면 저희들이 갈등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만 들고 가서 지원을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잠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저희 경기도의회에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조례는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조례는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는 통과됐는데 사람을 선정을 안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에 보니까 홍보대사가 12명이나 있고 많게는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도 한 사람을 잘 선정하셔야 되는데 요새 젊은 연예인들이 각종 마약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안 좋은 게 많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인기 위주가 아니라 정말 중후하고 의회와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58페이지를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예산 3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분권 공익광고 제작 1식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중파 등 방송 송출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경기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광역의회에 다 해당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홍보비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분담금 낸 게 23억 7,900만 원을 내잖아요, 각 시도에서 의원 정수별로. 그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서 그런 공익광고나 지방분권에 대한 광고를 이 돈으로 하자는 거죠. 아니, KBS 9시 뉴스 끝나고 “경기도 주민들은 지방분권을 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국민은 지방분권을 원합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고 TV를 보는 많은 지방 사람들도 이해하지 경기도가 무슨 봉입니까? 왜 경기도만 지방분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다른 데도 3억씩 세워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몰라. 제가 보기에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도분담금 23억 7,900만 원을 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광역시도협의회에서 그렇게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무슨 토론회하고 그런 궐기대회 가는 거 하는데 그 예산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거 23억 7,900만 원 우리 송한준 의장님이 물론 회장이지만 여기에 대한 결산 그런 것도 저희한테 충실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분담금 내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분담금 내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해가 가고 내년에도 또 낼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냥 돈을 걷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기도만 지방분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만 KBS 9시 뉴스에 홍보를 하냐 이거지.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대 자치단체이면서 지방의회도 가장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근래에도 여러 방송매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역상담소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좀 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식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홍보하는 것은 맥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에 내려줘서 지방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걸 홍보하겠죠. 그거는 포괄적인 홍보고 각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홍보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그 홍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분권을 위해서만 경기도가 예산을 3억씩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방분권협의회에 돈 내는 게 23억 7,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경기도만 앞장서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분권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돈을 분담해서 내고 그거 분담된 돈에서 광역의회에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방분권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예산 쓰고 돈 쓰는 데는 앞장서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여태까지 없고. 다른 데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도의원들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늦게 하고 이렇게 돈 쓰고 그런 거는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거는 안 맞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분담금 23억 7,900만 원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서 3억 쓰는 거예요, 3억. 그러면 24억이 남아요, 제가 보기에. 몇십억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방분권협의회에 오재영 사무처장이 나가 있는데 그분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제가 한 말씀 추가로…….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홍보대사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게 되고요, 의회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그게 양자가 분리된 거라기보다는 저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홍보하면서 같이 조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태블릿PC와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태블릿PC를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대, 이게 전부 의원 명수대로 구입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태블릿PC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 같아요? 그리고 저 노트북 쓰는데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노트북은 의원님들께 이렇게 지급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요. 노트북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좀 더 어떤 문서작성이라든지 정보의 생산적인 측면이 많이 특화가 돼 있다면 태블릿PC는 정보의 이용이라든지 활용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기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기 구입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고,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고만 다니다가, 저도 의회 거는 거의 PC를 쓰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거 딱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다든가 그게 바로 떠주면.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지금 주셨죠? 주시겠다고 이번에 올린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김경호 위원 연구개발비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와 관련돼 있어요? PC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태블릿PC하고 관련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게 의정정보포털시스템 같은 경우가 전반적인 분야가 다 포괄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PC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일환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의정포털시스템은 PC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블릿PC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이 돼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정정보시스템 이거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블릿PC가 있으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주고 의원이 또 다른 거 얘기하고 나중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또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또 만드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게 PC도 그렇고요, 태블릿PC도 그렇고 모두 다 활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태블릿PC 딱 누르면 그거 용역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금 의정포털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포괄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사주신다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좀 높여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저도 좋은 거 사다 놓고 쓰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당장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글로벌시대입니다,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는 직접적으로 세계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규모도 11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저걸 요구했어요. 보고서나, 도서를 하나 번역을 요청했는데 그게 답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자료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외국사회에서는 지금 보고서가 매일 보면 하루에 수천, 수만 건들이 아주 신선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규모나 모든 사회시스템들이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보고서나 아니면 책자나 계속해서 해외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번역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자료제공 위주로 저희가 도서관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책자 번역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김경호 위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만요. 보고서나 아니면 자료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아보니까 의원실별로 그냥 배정되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거긴 직접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보통 의원 한 명당 7∼8명이 붙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도의원 자체가 전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모든 구조ㆍ시스템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번역서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적이거든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영어는 좀 볼 수가 있다고 쳐도요, 그 외의 언어들은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데이터들 구글번역기 돌려서 보면요, 거기에 얼추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거 지원을 좀 이번 기회에 만에 하나 우리 이번에 예산이 좀 더 삭감되는 게 있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그거를 용역비나 아니면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어려우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의 어떤 법적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검토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의원 스스로가 최신의 자료들을 좀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책을 저희가 요청하면 사주잖아요, 도서관에. 그럼 저희가 요청하는 보고서가 있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PDF파일로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면 그게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보고서가 다 저작권에 걸리죠. 왜냐하면 남의 거 다 번역해서 인용해서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활용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작권하고 굳이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계속 그거 갖고 지금 미적거리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보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회 관련돼서 선진화된 어떤 선진국들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해서 매번 하루에 한 수십 건씩 터져 나오는데 그런 데서 좀 볼 수 있도록. 마냥 볼 수는 없으니까 의원님들 한 명당 책 1권, 보고서 3∼5건 이렇게 제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의원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 번역서비스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이 되지 않나 하고, 의원들의 능력도 향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손희정 위원 사업설명서 27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와 제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차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의회가 도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나왔던 단골메뉴가 경기도 홍보대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거는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손희정 위원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라든가 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전시행정 아니냐.” 의원들이 도청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무색하게끔 도의회에서 홍보대사를 만든다? 그래서 아마 조례 발의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정적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도의회 차원의 홍보대사의 역할이나 활동이나 이런 적절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불거질 거고 또 의원들은 도청에다가 홍보대사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걱정이 돼서 좀 질의를 드려봤는데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 이필근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 당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관련성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염려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관리의 문제라든지 지속적인 활용 부분 이런 것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답변만, 이렇게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명확하게 홍보대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홍보대사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대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도의회의 제안사업 또는 정책협약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행사참여비로 경비를 지급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다 보면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홍보대사가 아닌 광고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인지도 높은 연예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의회와 연관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홍보대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손희정 위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전승희 위원님이나 정윤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추경에는 워크숍과 문화행사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1,330만 원인가요? 이 갈등관리위원회의 수당 등. 이거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 주신 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설명서 18쪽에 보면 2017년, 2018년은 실적이 없고 2019년은 집행률 1%,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3∼5년 동안에 회의개최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죠?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저희가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민감한 시군 간의, 도와 시 간의 갈등 내지는 시와 시 간의 혹은 민간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전의 다른 유명무실했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금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갈등심의위원회 이거 개최는 사실 당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도의회와 도 간의 갈등이 또 중재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심각해요. 최근에 기호일보에 5월 7일 날 난 기사에 의하면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거나 무슨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부서에서 다 “이거 저 부서 겁니다. 또 이거는 이 부서 겁니다.” 이런 핑퐁. 핑퐁행정? 아무튼 기호일보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의회협력팀이 있죠. 그렇죠? 의회협력팀이 소통협치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도의회와 도의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원화시켜서, 한 창구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신설부서로 생겼고 갈등관리업무도 전담 갈등조정관을 두고 전담업무를 둔 게 10월 이후입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계획을 통해서 각 실국 사업이나 아니면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턱 하나를 더 만든 형식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서나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넘어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와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소통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소통협력과를 통해서 각 실국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업무를 나눠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취합된 의견들을 의회에 전달하고 하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핑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중간매개로서의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단순 전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 전달보다는 서로 부서 간에 불일치가 있었을 때 딱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런 사항을 두 가지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남종섭 위원 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이게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뭐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SNS 운영 보조업무를 맡았던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해 가지고 2018년도 1회 추경에 지금 3개월 그다음에 19년 본예산에 6개월 그다음에 2019년 1회 추경에 또 6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 홍보기획관 곽윤석 같은 사람 업무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렇게 계속 연장하면 지금 총 합계가 12개월, 15개월인데 그럼 이거 무기계약 전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같은 분을 계속 고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로 하신 이유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애초에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인력을 충원할 때 이게 아마 인사규정에 공무원 정원 숫자의 제한 때문에 새로운 임기제를 뽑거나 이러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임기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있지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9개월을 넘을 수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정부방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걸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는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에 막혀서 사람을 못 뽑아서 이렇게 간헐적인 기간제를 사용하라고 법을, 제도를, 지침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3개월하고 6개월하고 6개월 또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속적인 업무 같아요. 이거 모니터링 계속하실 거잖아요,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임시기간제로 사용하는 건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이럴 게 아니라 담당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규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부서 내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걸…….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까지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6개월 연장 형태로 추경안에 올렸는데요. 이후에 내년에는 아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6개월이면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입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가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어서 6개월을 연장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걸 일시사역이나 기간제근로자로 뽑으면 안 되고요. 이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인력을.

이 부분, 아니, 지금 조직부서에서도 이걸 왜 간헐적 기간제 사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우선 6개월 기간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을 12개월, 15개월 연속으로 사용하시고 무기계약 전환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규직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애초부터 사실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뽑아서 쓰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누락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드니까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실 때 그건 기관이랑 협의를 하셔서 지침도 제대로 지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서 17쪽에 보면 지금 45만 원 감액을 하셨죠, 기본경비에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홍보콘텐츠과에 45만 원 기본경비 감액입니다.

남종섭 위원 감액 45만 원 한 이유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원 2명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줄어든 경우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64%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거기에 맞게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감액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자체 인력조정이 내부에서 그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여서 이 경우는 좀 불가피한…….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

○ 홍보기획관 곽윤석 2018년도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요. 선거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걱정 없다 이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뭐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전승희ㆍ정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업무 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여성 위원님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남권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태블릿PC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라라고 사무처장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죠. 이것은 우리가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우리 의회사무처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의정포털 구축을 해서 각종 시스템 개발까지 단계별로 계속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술용역의 연구용역을 가졌고 그다음에 1단계로 의정포털 고도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로서는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의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유인되는 책자들이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정가 분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태블릿PC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회 같은 수준의 그런 연구용역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역 지원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었는지, 다른 위원님이었는지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것을 국회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는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홍보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냥 TV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를 이해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홍보대사가, 저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위촉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갈등조정관들이 지금 경기도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군에서 요구할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민원해결부터 많은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 보조 기간제 있잖아요. 간헐적, 일시적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따 우리가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김용 대변인과 곽윤석 기획관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어디에다 표시를 해 놨는지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조례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왜 조례안을 발의했느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안 정해지는 겁니다. 서로 아니라고 얘기들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소통협치국이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는지 기호일보에서도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나왔는데 그것 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진용복 아니, 답변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 저희 소통협력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업무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맡아야 된다라고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의 업무는 기획팀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뚜렷하게 어떤 부서를 지정받기가 아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소통협력과에서 혹은 소통협치국에서 업무를 어느 실국에서 맡아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국의 업무나 혹은 신설업무에 가까운 성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렇죠 뭐, 새로운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새로운 입법발의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해 놓은 것만 딱 봐 가지고 소통협치국에서 이거하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김경호 위원 이걸 왜 소통협치국에다 물어보느냐면 의회하고 행정 간의 관계거든요. 이것도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걸 바로 그냥, 관련 실과소 부서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서 내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거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원 입법발의가 된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물론 의원 개개인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그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들을 한번 싹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예산 써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들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지나가면 신경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카드를 통해서 통상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내용에 대해서도 혹은 조례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때 농촌지역 청소년들 교통 사업비 같은 경우 조례 발의를 했는데 시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경기도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느냐고.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들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으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경기도에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정리해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홍보 DB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홍보사진 DB, 대변인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요. 홍보 DB 구축이요. 대변인 소관입니다. 이거 홍보사진 DB 구축을 위해서 이거 이번에 예산 신청하신 거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홍보사진 DB 구축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찍어왔던 거 수십만 장을 갖다, 여기 보니까 10만 장 이상을 계속하는 거죠?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사진은 생산이 되겠네요?

○ 대변인 김용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6개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은 6개월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네요, 계속해서 생산되는데.

○ 대변인 김용 그 당시에 정리 안 된 데이터 10여만 점 여기에 대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축한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속 여부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도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님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앉아서 굉장히 극히 공감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홍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데이터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홍보콘텐츠담당관 총예산이 이게 6,500……. 아니요, 이게 이번에 얼마죠? 7,200만 원이죠? 총사업비 6,600만 원. 그래서 감액 45만 원 한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16% 했습니다, 16%. 총 쓴 금액을 보니까 1,000만 원 집행, 이거 1,000만 원 쓰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4월 말 기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5월 말 기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얼마 쓰셨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4월 30일 기준으로 16% 썼고요.

김경호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 몇 분이 계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19명이 5월까지 1,0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여태껏 뭐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기본경비를 사용하는 건데.

김경호 위원 네, 기본경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것은 1년 기간으로 사업이나 직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아까 출장을 덜 가셔서 작년에 못 쓰셨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은데. 출장을 안 가신 건가요, 못 가신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작년에는 그런 사유로 못 간 게 있고요. 올해는 지금…….

김경호 위원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안 간 거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4월 30일 현재 16%고요, 현재는 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웠으면 성실하게, 분명히 마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은 거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쓰시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분명히 연말에 그렇게 세우셨을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16%면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 내의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공통적으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예산 1페이지에 예산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것 보면 3페이지,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이렇게 해 갖고 “2019년 당초”. 보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요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통일된 그런 게 없나요? 대변인실 것을 보면 그냥 “1회 추경”,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통협치국 것을 보면 “2019년 본예산”, “추경예산” 이게 정리돼 있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보면 “2019년 당초” 아니면 “본예산” 아니면 “2019년 본예산” 이렇게 다 달라. 근데 이게 통일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 달라서 통일된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도 그 사항을 잘 몰랐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염종현 위원 “2019년 당초” 어떤 부서는 “본예산” 어떤 데는 “2019년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은 작년 것을 제출한 것 아닌가요, 이거? 자료가 작년 거예요, 이게? 여기는 또 유일하게 독특하게 “2018년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것 아니죠, 이거?

○ 홍보기획관 곽윤석 거기 나와 있는 게 오타네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난 냈는 줄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통일도 안 돼 있고 어떨 때는 2018년, 19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부서에서 얼마큼 정교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 우리 홍보기획담당관실에 조금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적합니다. 기획관님 잠깐 좀, 홍보기획관님.

다음부터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웃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심각한 오기인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오늘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질타가 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조례 통과를 위원님들이 시켜드렸는데 적절하게 수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드렸어요. 근데 올해 추경에는 이 홍보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운영위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런 내용 그다음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좀 크다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예산안에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광고 홍보제가 올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애초에는 조례가 편성되고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면 11월경 개최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다방면에 걸쳐서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듯해서 따로이 추경을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면 원활하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면 이번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까? 얼마…….

○ 홍보기획관 곽윤석 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1월 계획이 있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8월 추경에 혹시 이게 올라오면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8월 초에 추경안을 올리면 현실적으로 올해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래 계획대로, 이제 조례안이 보류됨으로써, 물론 당연히 보류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홍보제를 금년에는 개최하기가 좀 어렵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재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광고 홍보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11월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못 해서 내년에 해도 된다, 괜찮다, 아니면 어떤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애초에 민간의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 취지에서 광고 홍보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올해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했어야 맞는데 집행부의 불철저함으로 내용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아서 5월 달에 조례안을 아까 오전처럼 위원님들께서 수정하고 심의해 주셔서 처리되고 그 점이 좀 조례안이 늦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올릴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바람대로라면 애초에 예산안은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염종현 위원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애초에는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됐으면 11월 개최를 추경을 통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조례가 문제를 안고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 개최가 어렵게 됐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8월 추경은 좀 너무 늦어서 그때 되더라도 올해 개최는 어렵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의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잘 숙고를 해야 될 게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른바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일정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아주 완성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례나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애초에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4억이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4억. 그러면 11월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예산금액도 변함없이 4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4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최소 예상은 3억 이상의 예산이면 행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연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실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의 18쪽을 보면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편성목에는 “업무추진비”라고 나오는데 부기명에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설명서에 273쪽을 보면 “홍보콘텐츠담당관”이라고 부기가 나왔는데 대체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이걸 단면적으로 봐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록을 갖고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는데 무슨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은 경기도 광고 홍보제 개최 일반운영비 2억 4,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예산은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은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일반운영비 1,68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운영 등 일반보상금 3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

(16시5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2019년 5월 16일 기준으로 공정률 25.5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동은 6층, 도의회동은 4층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두 차례의 TF 회의와 후속회의 및 경북도청 현장답사를 추진해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 및 시공사와 지속 협의하였고 지금 요구해 주신 17건 중 15건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미반영 2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시공일정상 반영이 어려운 속기사석 위치조정과 법적 의무사항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에 의한 본회의장 의원석 단차 상향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잠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안 돌아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별도로 저희 단장님께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때. 저는 총괄보고를 우선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하게 공정이 이미 진행이 됐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PT를 가지고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지난 TF 회의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개요와 기준 공정률은 본부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층, 그다음에 도 본청은 22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공정 대비 한 82%로 약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의회 본청이 12층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 8월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도 본청도 10개 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공정이라 그러죠, 크리티컬 패스에는 전혀 현재까지 영향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 본청까지 골조가 완료되는 시점은 저희가 올해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TF 회의가 후속계획까지 해서 4차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반영 사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항과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 2건만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북도청을 현장방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BF 인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 1차 때 반영된 사항은 기존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미반영된 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겠지만 속기석 위치를 기존에는 보면 발언대 앞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속기사가 교체할 때 서로 보게 되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발언대 뒤쪽에 지하까지 고려해서 그 앞에서 속기를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교체를 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내용 중에서는 향후 도의회 및 의회 조직 증가를 고려한 여유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청사 기준면적 제한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청사 기준면적이 확보가 된다면 더 고려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 앞쪽에 증축부지를 마련했다는 말씀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석 단차와 높이 그다음에 의원님들석에 대해서 경북도청을 방문하셨는데요. BF 인증으로 인해서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석이 저희보다 오히려 더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12㎝ 단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높이게 된다면 BF 인증에서 등급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석을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앞쪽에 있는 의원님들 보시기에 머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 안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도의회 의장님석이나 발언석들을 높여서 상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 의원님들 보시기에 간섭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회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비용들은 고정식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돼 있고 거기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인테리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기술제한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것만 정책결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로 여자ㆍ남자 샤워실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공공공간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상태로 두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고견을 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개인의원실은 142석을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님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의장님실과 부의장실 2개를 합하면 총 16개의 별도 장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인의원실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만약에 그 부분 16개를 없애는 걸로 결정하신다고 하면 아마 지금 10명 의원님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저희가 7층, 8층에 배치된 의원님 개인의석도 기존처럼 9층에서 11층까지 배치할 수 있고요. 나머지 6석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의실이나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공무원들 대기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추후에 의원님들이 증원된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원실 가구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탕비실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탕비실 요청하셔서 개인의원실별로 다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탕비실과 보좌관 자리를 앞쪽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좌석 BF인증 때문에 단차만 제외하고는 모두, 의장님석에서 폭을 11m 늘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반영했고요. 추후에 다선의원 장애인 의원님께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의원님석 4개를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방청석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은 칸과 의자 색깔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층별 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인테리어적으로 얼마든지 구조적인 문제나 설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테니까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


(17시0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진용복 김철중 건설본부장님과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업무를 보좌하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조금 늦고 있다는데 최종 공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의회동 실별 인테리어 추가가능 범위에 예산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이게 구체적으로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벽에 대한 마감이나 이런 비용들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의 비용들이 저희가 내역에 반영된 비용보다 좀 상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제한입찰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되는 그런 입찰방식인데 단 하나는 자연재해는 제외하고 나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 쪽에서 합의해서 예산을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못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인 건설본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인테리어공사비가 왜 누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누락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본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대로 고정된 인테리어비용들은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 사무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마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국중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본회의장 이외에는 일반실로 규정을 해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의장님실 그다음에 다른 위원장…….

국중현 위원 규정을 해서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인테리어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벽 쪽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 놨고 나머지 의회 특성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나 예를 들면 의장님실 그런 것들은 기본 인테리어는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처럼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테리어비용도 나머지 변형하면서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하고 도본청 같은 경우는 같은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산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도본청 쪽에서 데이터센터 형태로 크게 확장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청사 내에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건설본부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중현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지금 실별 인테리어공사 설계가 적용된 실이 있고 전혀 되지 않은 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은 바닥ㆍ벽ㆍ천장 마감재를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했고 지금 의장, 부의장, 당대표, 처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라는 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벽을 페인트로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실을 그냥 벽지 마감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인테리어공사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누락되었는지부터 일단 의견을 듣고 누락이 되었다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건지까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잠시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국중현 위원 이 공사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에게, 어떤 사업주체가 된 건설본부로 이관된 겁니다. 그럼 건설본부가 전체 공사비를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립을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모든 건설공사 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건설본부가 세워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인테리어비를 계산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고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본회의장부터 대회의실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비용을 반영했었는데 나머지, 도청도 마찬가지고 사무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마감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 인테리어비용 관련한 것들은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통해서, 예를 들면 비품 있지 않습니까? 비품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도본청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을 따로 마련해야 되고요. 저희가 북부청사 별관 증축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용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인테리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변경사례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증감요인이 있는데 대부분 감소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비용까지도 모자라다고 하면 그건 관련주체를 통해서 내부방침만 정해주시면 언제든지 그건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별로 증액되는 비용이 있고 또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을 하고 또 감소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한 비용을 수립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자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또 이어서 저번 회의 때 제가 당부드린 감리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감리단에서 보고한 감리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제가 제출한 기억이 나는데…….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국중현 위원 감리단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꼭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매주 공정하고 이런 건 제출하고 있는데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따로 하고 전체적인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 부지 내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청, 도시공사, 한국은행 등이 들어오는데 공사 시기가, 들어오는 기관과 우리 의회가 공사기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들어갔을 때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청사하고, 청사 관련된 것에 대한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딜레이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적인 요인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평년보다도 폭염, 한파를 봐주는 기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사만 바로 준공했을 경우에 섬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편의성도 있고 공사상 불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입주기관에 대한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시공사 융복합센터만 도의회 승인이 되면 입주기관에 대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외적 요인에 대한 검토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입주기관별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는 도중에 토공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하기 때문에 토공을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그 시기를 맞추면서 안전과 품질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타 기관들 공기도 살펴가면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입주했을 때 주변환경이 의회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다음은 본회의장 의원석과의 높이 차이가 민감하게 제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 설명은 의원들 좌석과 좌석 사이로 시야를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BF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 차이를 두는 게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F석은 전면에 설치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의원들이 의장석을 시야를 확보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F 인증이 자리의 확보도 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기울기입니다. 끝에 의원님 좌석 끝까지 가는 기울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더 높이게 된다고 하면 BF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경북도청 방문하신 데 보면 저희보다 더 낮게 슬로프를 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저희보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적으면서 거기서도 보니까 의장님석과 발언대를 높여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약간 상향을 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 놓으니까 앞에 있는 의원님들이 시선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 플러스 의자를 약간 지그재그로 배치하면 의원님들 앞에 계신 분들이 방해를 안 받고요. 또 하나 방법 좀 불편하시더라도 통로는 12분의 1 유지하면서 의원님들 좌석 수를 인테리어적으로 약간 올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올라가는 통로하고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 통로하고 턱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의원님들께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BF 부분은 추후에도 다선의원님들이나 장애 관련한 의원님들이 계시면 굉장히 그때 가서 이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또 경사로에 대한 부분의 사용성 문제도 있고 인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제 의견은 말씀하신 의견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지만 BF석을 적정한 장소로 배치하면서 의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경사를 고려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데 잠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의견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 뒤에 장애인 의원님석 네 분을 배치한 것도 여기에 TF에서 의견이 제시가 돼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다선의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저런 의석들이 기존에 결정된 것들을 또 앞으로 빼달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뒤쪽에 꼭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위원님…….

국중현 위원 뒤에 배치한다면 뒤쪽에 접근하는 부분만 그런 경사로 장애 규정을 준수하고요. 또 맨 앞쪽에 배치할 수 있으면 앞쪽에 배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Barrier Free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쪽에 정책으로 새로 짓는 집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런 걸 지키지 않았다 하면 오히려 자꾸 지적을 받을 공공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가는 취지를 좀 살려서 갔으면 하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저 불편을 해소하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언제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지 물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거의 다 시기…….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천장에 돔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돔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돔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돔이라는 게 졸속하게 만들면 보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축양식에 부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돔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돔에 대해서 모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여튼 간 실물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는 기본적인 모형이고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사양이 있는데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어느 게 최적인지 저희는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들은 재질이나 규격에 맞게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공모 저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배려가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해합니다. 잘 하셨어요.

○ 위원장 진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10층과 11층의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변경안이 있어요. 이 샤워실과 탈의실은 동시 수용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면적을 잡았나요? 동시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있냐고요? 여성의원이 지금 현재 32명인데 앞으로 최소한 50명 정도까지도 저희가 바라보고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샤워실과 탈의실을 한 번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공간 크기로 보면 두세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윤경 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탈의실도 여성, 지금 현재는 방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들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원들 휴게실을 별도로 지금 안 할 거잖아요. 있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휴게실 배정돼 있습니다, 저층에.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각자 방에서 쉬면 되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씻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을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다, 공간이. 여성 샤워실ㆍ탈의실을 넓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최소한 5명은 들어가야죠. 두세 명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최소 5명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씻고 화장까지 고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옷 벗고 또 한쪽에서는 화장하고 이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거 요청드리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의원들 방에 지금부터, 여성들만 얘기해서 그런데 여성휴게실에는 쉴 수 있게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힘들 때 가서 여성의원님들이 쉬고 나오는데 이건 물론 인테리어 부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책상 배치만 지금 돼 있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요즘엔 벽면에다가 침대 붙이는 것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붙여놨다가 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는. 이거는 여성의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실에, 개인의원실에 그걸 비치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적인 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개인 의원실별로요, 요새 간이식 침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벽형으로 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가 인테리어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리고 개인 의원실에 지금 1안과 2안이 있어요, 보좌관이 있을 시. 그런데 대표님이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전문인력을 배정을 받아도 개인 의원실에 하나, 지금도 그렇게 사용 못 하잖아요, 개인으로는. 직원들을 개인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를 묶어놓고 하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전문인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한테 1명씩 보좌관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지금 1안과 2안이 있어서 2안에는 보좌관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거는 예시로 보좌관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게 충분하냐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일단 탕비실 배치하는 걸 제시해 드렸고 그렇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부분을 조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정윤경 위원 아, 예시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네, 저는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게실은 착각한 게 직원들 휴게실은 저층에 반영돼 있습니다, 별도. 의원님들은 개별실이 있는 거고요.

정윤경 위원 샤워실 더 늘려주세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임위원장님들과, 기존 상임위원장님실도 지금하고 다르게요. 상임위원장실이 굉장히 넓게 배치를 하면서 집행부들이 지금 대기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실별로 집행부 대기석을 만들어놨고 회의실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실에서 계속 기거를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 같은 경우도 항상 잘 돼 있는 실에서 계속 기거를 하시기 때문에 16개 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추후에 대비하면서 그 기간 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회의실이라든가 나중에 의원실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정윤경 위원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도 상임위원장들은 방이 따로 있다면 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상임위원장실에 있지.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방에 있지 의원 방으로 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찌감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진용복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첫 도면을 띄워주시면,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의 지하주차장이 대표도서관 보고받을 때 이런 융복합 건물이랑 같이 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럼 지하주차장은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도서관의 지하주차장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시기가 맞으면 같이 해서 붙이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시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도청사하고 도의회 주차장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시가벽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서관이 별도로 공사가 진행돼서 붙이면 그때 가벽을 철거해서 지하부분을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자체가 지금 시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롯데아울렛 들어가는 데 119안전센터 있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저쪽 끝으로 가는 거, 이동되는 것 아시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이동됨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거기 약간 저희 하는 데 대해서는 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위치 옮기는 것도 저희와 협의하면서 경사가, 그쪽 부분이 약간 경사가 생겨서 옹벽이나 아니면 마운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광장 이용 측면에서도 사실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덮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상단을 연결해서, 그 옥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잔디광장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곳도 대만의 소방센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119안전센터 본 건물을 지을 때 얘기고 그건 지금 있는 119안전센터가 지하주차장 출입구잖아요. 옮겨달라고 그러면 임시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임시 건물을 지어주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은 현재 위치에서 행복주택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으로 조금 옆으로 빗겨서 저희 통합주차장 진입로에 현재 임시 건물이 있거든요. 그걸 빗겨서, 진입로 빗겨서 바로 옆쪽으로 하는 부지에 대해서 임시 건물로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만 옮기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그쪽으로, 그러면 119안전센터도 이번에 지어주는 겁니까, 거기서? 아니면 그건 별도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그거는 소방 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부지 쪽만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차피 119안전센터도 다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던데, 보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때 대표도서관도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할 거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러면서 대행으로 할 겁니다. 도청사처럼 도시공사에서 도서관도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상임위 사무실 쭉 여러 가지 잘돼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한 건데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이 8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층이 낫지 않나. 1층이 도시환경위원회인데 맞바꾸는 건, 그게 꼭 도시환경위가 1층에 있을 필요도 없는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모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다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하필이면 제일 꼭대기 층에 있더라고, 그래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해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거는 사실은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위치나 규모를 변경해서 저희가 명칭을 일단 임시적으로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실 이런 데서 규모나 위원회 사이즈를 보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상임위 보면 예결위 사무실이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예결위 때 보면 맞은편에 공무원대기실 있어요. 거기 대기실에도 꽉 차서 복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대기실이 없는 것 같은데, 예결위 사무실 근처에 공무원대기실이.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어차피 예결위에 다 못 들어가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저희가 대기장소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각 위원회별로 조금씩 대기장소는 마련해 놨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위원회별 대기사항이고 예결위 대기사항은 예결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기하지 않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가 중회의실 같은 경우 지금 하나인데 면적을 쪼개서 3개로 많이 확보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몇 층에 있어요, 중회의실이? 그게 같은 층이면 몰라도 예결위하고 같은 층이 아니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이 위원님. 지금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지적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별도로 부탁드린 이유가 이게 아직 세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편의 있게 조정하는 것은 의회TF에서 우리 시기에 맞춰서만 해 주시면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물론 내부적으로 자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 정해 주지 않으면 의회 총무담당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그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말하자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걸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왜 이렇게 궁색하게 됐냐 하면 의원님들 수가 늘었고 그래서 좀 더 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샤워실이라든지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공간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지금 비좁은 데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쓰는 공간을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디 위원회가 몇 층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조만간에 건설본부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의논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을 때 그런 거, 또 인테리어 할 때, 특히 예결위 할 때 대기실이 항상 붐비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같은 층에 대기실이 있게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구단체가 18개예요, 물론 한꺼번에 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대회의실이 3개가 있고,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 동아리ㆍ연구실도 지하층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자리만 좀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빈 상임위에서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을 갖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에서 도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CJ 건물 보셨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CJ 연구소 봤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아시아에서 최고로 예쁜 건물이랍니다. 밤에 보면 이게 조명이 싹 바뀌더라고요, 주황색에서 청색으로. 그런데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건물도 밤의 조경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의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꼭 CJ 건물처럼은 못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나의 좋은 작품 만들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야간경관 조명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제가 녹지공간 할 때, 119안전센터에 있는 녹지공간 할 때 조경계획이 나왔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직 기본계획 정도만 나왔고요. 거기 잔디 쪽으로 덮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기본적인,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진행이, 조만간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맨날 뭐 100주년, 애국적인 얘기를 하지만 무궁화동산을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벚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벚꽃만 심고 무궁화가 없는 이 경기도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자랑하는 벚꽃축제는 하고 무궁화축제는 안 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 도의원인지 저도 모르는데 벚꽃도 심고 무궁화동산을 정말 잘 하면 멋있어요. 조그마한 거 심는 게 아니라 좀 큰 거 심어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이 우리나라 꽃을 일단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조경을 좀 잘 하시고 잔디만 까는 건, 물론 잔디 깔아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겠지만 조경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잠깐 물어볼게요. 국중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단차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요. 본회의장에 지금 저희가 BF인증 때문에 단차 높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죠. BF인증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길에 대해서는 1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도청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낮게 돼 있지만, 1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무장애시설 BF인증 받으려면 전 시설이 100% 다 이게 합당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거기서 빠져도, 일부 시설이 빠져도 되는 건가. 이게 법적 기준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이게 전반적으로 그 평가하는 데서, 전체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게 의무사항이면서 저거를, 만약에 경사로를 포기하게 되면 인증 자체가 다운이 되거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종섭 위원 어렵다? 그럼 지금 뒤에 장애인석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단차……. 이거랑 상관없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거는 상관없고요. 예전에 여기서도 위원님 한 분이 의견을 주신 게 다섯 의원님이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그거랑 상관없으면 됐습니다. 뒤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지금 단차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12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그 의자 몇 ㎝ 정도 돼요, 이게? 의원 좌석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좌석이요?

남종섭 위원 아니, 단차.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120으로 돼 있습니다. 12㎝.

남종섭 위원 12㎝? 경북은 얼마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10㎝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12㎝ 정도 되면 사람이 이렇게 키가 올라오면 뒤에서 안 보일 염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건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방법을 좀 강구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데 저쪽에 봤을 때는 의장석이, 거기에서 발언대가 그게 수평이거나 더 밑에 있으면, 저희가 지금도 컴퓨터 PC를 놓고 보면 앞에가 잘 안 보여요. 저처럼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래도 단상을 좀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 내부, 진행은 다 된 거죠, 이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답변드린 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석과 발언대석을 인테리어적으로 좀 높여서 의원님들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상향을 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의원님들이 간섭이 안 되게 되는 게 있고요.

남종섭 위원 네. 또?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다음에 좌석을 약간 지그재그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각 열별로요. 그러다 보면 사이사이로 배치하다 보니까 앞에 의원님한테 간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통로 쪽은 그대로 BF인증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의원님 좌석이 있는 부분은 인테리어적으로 약간 올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만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통로를 나오실 때 턱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도 대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광교에 살고 있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장애인 의원님 좌석 단차 상향 필요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장애인 용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엊그제 최종현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사 자체는 공사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당연하고 배려를 해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법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현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같이 논의하기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빼먹지 말고 귀찮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그 장애인 용품을 잘 사용해 주실 걸 바라면서요.

또 하나는 저는 교통문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교통문제가, 제가 광교에 살고 있는데 일요일 날 컨벤션에서 학술제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한자리에서 그대로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량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엉기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가 어느 한 방향만 되면 그 자리만 돌다가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상으로는 다 통과를 했는데 안 막힌다고 저도 확신은 못 드리지만 제가 하남스타필드나 여러 군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벤치마킹 갔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입도로 하는 입구를 한두 군데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진출입로를 여섯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안내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그 크기에 비해서 여섯 군데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 도청이 일요일 날, 컨벤션 같은 데는 일요일 날이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그거랑 피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때 왜 주차장 공간문제에 있어서 옆에 있는 롯데아울렛이나 이런 데서 서로 호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평일에, 컨벤션 같은 데는 평일에는 좀 더 한산하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연계를 하려면 거리상으로 우리가 지금 소방서 있는 그쪽하고 컨벤션하고는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주차공간과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를 좀, 이건 처음 만들어지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이 도청에 오다 보면 도민들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시위현장을 보곤 하잖아요. 광교로 가면 저희가 바깥이 그냥 큰길가기 때문에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광장 있잖아요, 시청 광장이. 이렇듯이 우리 도의회 광교로 가게 되면 어느 부위가 그 용도로 사용되게 될까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컨벤션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컨벤션하고 저희까지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지금 수원시에서요, 용역을 도시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개발이익금 33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연계성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말과 평일에 비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시너지 있게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위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원님들은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는 얘기를 또 반대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넓은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다른 의원님들은 시위를 걱정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당연히 모든 시위들이 다 정당하겠지만 정당한 시위들을 저희가 막을 그런 건 아니고 잔디광장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외국 사례도 가봤는데 미드타운이나 이런 데, 롯폰기힐스 일본 사례를 보면 타운 매니지먼트 형태로 해서 그런 광장 넓은 데를 매주, 매일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이 주민들이나 도민들께서 활성화되는 공간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시위는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당한 시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불법시위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불법시위가 거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중앙전철역 있는 데 있잖아요, 큰길가. 아브뉴프랑 있고 이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소음이 올 것 같거든요. 그 뒤쪽으로 가면 또 대림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걸 불법으로 다 못 하게 해서 내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떤 공간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소음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광교중앙역 쪽은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채워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대림아파트 쪽의 상당 부분은 어차피 입주기관들이랑 도시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점유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울렛 쪽, 그 앞에 잔디광장 쪽에서 아마 하게 되면 그쪽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어쨌든 도청이 광교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교주민들이 정말 교통문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의 마음이 있어야지 “지옥 같은 광교가 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굉장히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설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처음 설계단계에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0%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여성화장실 수는 남성 소변ㆍ대변기 합한 것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화장실 앞과 일반직원들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다 파우더룸을 배치했고요. 북부청사 별관 증축한 화장실에 저희가 처음으로 파우더룸도 배치를 했고 또 모유수유실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요새는 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화장실 쪽에도 육아돌봄 하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을 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만 지금 설계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리고 저희가 사이니지 관련해 가지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의 사이니지 하는 부분도 그것도 성인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융합타운 전체의 사이니지도 여성 위주로 하는 방안과 같이 쓰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계나 예산이 따로 자료가 있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에 체크하는 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승희 위원 따로 예산,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건 따로 그러면, 이거 전용된 거에 대해서 추출해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서 간단한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동호회실, 휴게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도의회에 하나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의회 몇 층에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하 1층…….

권정선 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상 1층이랍니다.

권정선 위원 지상 1층이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 면적은……. 위원님, 그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82㎡ 정도…….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동호회실은 몇 개 정도나 지금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동호회실로 쓰려고 하는 그…….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동호회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선큰으로 해 가지고 지하 1층이지만 1층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도, 도 본청 쪽하고 도의회 쪽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 개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회 쪽에 또 별도로 있는 것들은 지상 1층 쪽에 음악동호회실과 국선도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동호회에 대해서 명칭만 해 놓은 것들이고요.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동호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몇 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개수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의회에서는 한 2개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권정선 위원 2개 정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 본청 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지하통로 쪽에도 음악동호회실하고 몇 가지 반영된 걸로, 한 2∼3개 정도 반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전체 한 5개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휴게실은 아까 4개 하셨는데 지금처럼 남녀휴게실로 나눠져서 돼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전체적인 휴게실도 있어 가지고 휴게공간은 현재 현 청사 의회에는 2개 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신청사에는 3개 실로 반영돼 있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ㆍ3층에 각각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건 아마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때그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때그때 남녀로 분리할 것인지 같이 쓸 것인지. 그런데 아마 대부분 보면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권정선 위원님이 질문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거기 혹시 샤워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국선도실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거기는 그냥 공간만 일단 반영이 돼 있고요. 그냥 명칭만 그때, 여러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나온 의견에 대해서 명칭만 반영이 됐고 국선도실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전승희 위원 국선도실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위원님, 건설본부장인데요. 그 실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나중에 결정하게 되고요. 어떤 용도로 쓰든 그 샤워실은 똑같이 쓰는 겁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붙어 있나요,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뜻이 아니고 한 시간대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실이 그냥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거기를 활용,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체력단련실을 국선도실로 같이 쓸 수 있다 그 말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러니까 샤워실 같은 경우 별도로 이렇게 실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체력단련실에 반영이 돼 있고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습니다.

전승희 위원 아, 같은 층이기 때문에 국선도실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는 체력단련실 가서 할 수 있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전승희 위원 거리가 이게 이동하기에 용이한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승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럼 만약에 동아리실이 국선도실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도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땀을 흘린 상태로 또 샤워를 하겠다고 이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더러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치를 하여튼 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실내건축공사와 인테리어요?

○ 위원장 진용복 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말씀하는 마감까지는 저희는 인테리어로 보고 있고요, 그 위에 더 덧칠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실내인테리어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완전히 실내인테리어가 되는 겁니다. 책상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 입주할 때 그 입주자가 실내를 더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미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인테리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것에 대해서 추가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더라도 자기가 개인 집기류만 가지고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큰 부분은 우리가 신청사 의회에 들어갔을 때 집기류 같은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구입해서 업무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본회의장, 의원대기실 등은 지금 실내건축공사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친환경페인트 같은 걸로 벽을 저기한 거죠. 거기까지만 마감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저희들은 보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각 실별로다,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장실, 부의장실, 교섭단체대표실 등등 부분은 실내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대건물 같은 데 보면 사무실 그냥 하얗게 페인트칠한 데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뭔가 실내건축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건설본부가 주장하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예산은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로 돈을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절차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연재난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 즉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부방침만 세워 주고 예산 세우는 것만 되면 저희는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거에 대한 정책결정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의회면 의회 또 전산이면 전산,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 관련한 부분은 소방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주시면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저희 쪽에서 의회에다 증액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회에다 증액요청을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죠.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는 거죠. 건교위에다 예산요청.

○ 위원장 진용복 그렇죠, 건교위. 저는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집중돼서 제가 그리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북부청사의 별관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그것 좀 상세하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북부청사 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웬만한 인테리어 마감 같은 경우는 기본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들,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행정관리담당관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별도로 진행했는데 다행히 거기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플러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 가지고서 저희한테 증액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만 다르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 기관은 건설본부이고, 그렇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사용 기관은 의회이고. 그러면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테리어를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건설본부의 생각인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다 받아서 설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듣기에 호화청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만큼 콘셉트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지을 때 인테리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셔서, 그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을 받은 시공사에서 책임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의회 부분만 아니고 저희 본청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테리어도 실내건축공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이것도 본공사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결론이 누락된 실내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 어차피 저희가 설계할 때도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최대한 들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합의를 이뤄 가지고 왔지만 지금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변경이 일어나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는 의회든 본청이든 같이 조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약간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책결정 주시면 저희가 설계변경 요인이 되니까 예산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빠져있는 실내건축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또 기존에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는 공사비 가감을 해서 적정하게 공사비를 증액해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였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그것도 건설본부가. 자꾸 혼선이 빚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본부 쪽에서 추가 인테리어공사비를 측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아까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까처럼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그 증액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정책결정에 대한 변경요인에 대한 지시는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걸 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설계변경 요인이 돼서 예산 증액요구에 대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면서 건설교통위에다 요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셨네. 이 공사는 주체자가 건설본부예요, 공사 주체자가. 그리고 이건 신축입니다, 신축. 증축도 아니고 어떤 리모델링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공사는 물론 실내인테리어공사까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비를 측정해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해서 사용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살펴보니까 실내인테리어공사가 빠진 부분이 상당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측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여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당연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아까 진용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도 있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더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결정을 당연히 요청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지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주시면 설계변경 요인이 돼서 그걸 가지고서 건교위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락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국중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계신데 건설본부가 사업 주체이고 사업 주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그건…….

국중현 위원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시든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는 저하고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건설본부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는 서로 얘기를 안 했지만 누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측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대신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측정된 부분을 빼고, 좀 절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국 위원님. 한 번만 다시 조금, 물론 지금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지금 자꾸 언밸런스가 나는데요. 집은 돈에 따라서 어떤 정도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에는 그걸 다 뺀 거예요. 심플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추가 공사를 시키려면 당연히 저희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왜 안 했느냐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게 얼마라는 것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려다 보니까 “왜 이런 게 빠졌지? 이런 건 너희가 좀 해라.” 지금 실내인테리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얼마를,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를 결정해 주시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윤 단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끝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왜 빠졌는지 그것부터 서로 의견이 소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빠졌습니까, 명확하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설계 내용에 대한 다른 지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주할 때.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해야 할 의무는 이 건물을 설계부터 시공해서 사용자한테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어떤 체크도 없고 어떤 비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설계를 넘겨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빠뜨린 거예요. 사업 주체 건설본부는 이 도청과 의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생성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이걸 다루는데 어떤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빠뜨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빠뜨리지 않고 공사비를 측정해서 공사비가 더 나왔든, 지금 이걸 측정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든 공사비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건설본부가 측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했고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걸로 저희는 이해했어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까지를 더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하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 그걸 논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가 돈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돈을 쓸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의가 되면 결국 집행은 저희가 지금 하는 공사에 얹어서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공사비 측정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측정도 건설본부 사업 주체가 하셔야지 그걸…….

○ 건설본부장 김철중 측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정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아, 공사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세한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TF팀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건설본부가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전 의회 때도 TF가 분명히 운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도 저희가 설계에 수차례 참석시키면서 이 설계안에 의견을 다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빠져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뭐든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좀 과한 요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보시면 면적도 굉장히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하고 굉장히 협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줄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받을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기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닥,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장, 이런 거 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미반영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로비나 본회의장 의원대기실은 되어 있어요. 바닥도 벽도 천장도. 그런데 의장, 부의장, 당대표, 처장실, 도지사ㆍ교육감 대기실이나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개인 142개의 바닥, 벽, 천장의 기본이 예산이 안 잡혀 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미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서 편의공간의 회의실, 의회 체육관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바닥, 천장, 벽, 이 기본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거는 기본으로 처음 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미반영됐냐, 미반영됐다면 처음부터 이건 본인들이 실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도청사건립부장 박영환 경기도시공사 담당하고 있는 박영환 도청사건립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자료가 전달이 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건 기본적 건축마감을 제외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닥에 대한 타일, 벽체에 대한 페인트, 천장 텍스에 대한 기본적 건축마감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도청사건립부장 박영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동일하게?

○ 경기도시공사도청사건립부장 박영환 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도청사건립부장 박영환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정윤경 위원 왜 지금 미반영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미반영된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정윤경 위원에게 개별설명)

(총무담당관을 향하여) 아니, 바닥 타일 안 돼 있다면서요. 아예 기본만? 그러니까 카페트타일 이런 식으로 안 해 놓고?

권정선 위원 그냥. 그냥 하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전달이, 저희가 기본 그런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반영이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또 디자인…….

정윤경 위원 잠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기본적인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는 다 된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본회의장 석재나 카페트타일 이런 것처럼 의장실, 의원실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예를 들어서 카페트가 깔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 다 돼 있냐고요. 예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카페트가 기본…….

권정선 위원 타일이 돼 있다니까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일로 잡혀 있는데…….

권정선 위원 타일만 되어 있다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정 위원님, 건설본부장입니다. 중국에, 요즘에 TV 보시면 중국 아파트 보면 인테리어를 하나도 안 하고 겉만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정윤경 위원 이렇게 기본, 이런 기본.

○ 건설본부장 김철중 기본 인테리어는 다 해 놓은 겁니다.

정윤경 위원 이런 기본 벽지에, 지금 벽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충분한 협의가 안 돼서 이 방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정윤경 위원 아니,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카페트를 깔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니까 그냥 바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바닥은 그렇다 하더라도 벽은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도 쓸 수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다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다만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를 하려면 더 추가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타공판넬, 패브릭, 무늬목 시트 등은 본회의장 이런 데는 기본으로 다 해 놨다면서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이제…….

권정선 위원 그건 기본이 아니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건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수차례 의원님들 전체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윤경 위원 아니, 의원실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기본이 다 돼야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당연히 타일하고 바닥하고…….

정윤경 위원 아니, 벽면 페인트 칠만 한다면서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친환경 수성페인트로는 다 해 놨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이 의원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기본 벽 붙어있는 인테리어 정도는 기본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이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내부적인 추가적인 인테리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거 건설하면서, 처음에 아파트 지으면서, 건물 지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서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타일하고 저기만, 바닥이야 어차피 타일이니까 그렇지만 벽에다 그냥 페인트 칠한 맨벽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정 위원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요구를 다 알았다면 당연히 반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하든 저희가 본청에서 마련하든 다 똑같은 세금예산으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걸 누락해서 돈을 사업자한테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한 마감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실로 쓸 거니까 이런 게 좀 더 필요한데…….”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든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똑같은 예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이 건물공사를 할 때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인테리어는 같이 저희가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한다는 말씀이고요.

정윤경 위원 아, 하겠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한다는 말씀이고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쓰실 분들이 정해 주시면 그게 돈이 얼마가 들 거고 그걸 합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여기에 같이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합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보면 좀 더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은퇴하는데 30여 년 이런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나중에 다 지을 때 되면 자꾸 딴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용자가 아니라 다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땐 나중에 이게 불필요하고 이 실로 안 쓰고 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질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이것으로 사용할 때 더 필요한 게 뭔지를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임위원회 의원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의원실을 만드는데 그냥 페인트 칠만 달랑 해 가지고 내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계획 잡을 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상임위에다가 페인트를…….

정윤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수성페인트만 되어 있는 걸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제가 사과드리고요.

정윤경 위원 아니, 사과를 할 부분이 아니고,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그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자꾸 이렇게만 얘기, “너희들이 왜 그걸 안 넣었냐.” 하면 아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실내건축이냐 인테리어냐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마감에서도 저렇게 보면 됩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재질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했던 것도 또, 지금도 다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내부적으로. 이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저희가 누락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 아마 붙이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원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조정이, 여러 가지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하는 건 하고 만약에 추가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설계변경요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정만 해 주시고 넘겨주시면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진용복 정 위원님, 우리 정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과하다,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기본적인 사무실만 세팅을 해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무래도 사용자가 제일, 일단은 디자인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근데 기본으로 하셨는데 그럼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본으로 하면 그럼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기본이라는 걸 의원실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되죠. 의원실 의원들이 다 각자 “저는 뭐 붙여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페인트가 칠해진 벽이 아니고 기본이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은 그냥 들어가서 의원님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시는 그 기본은 그냥 건물에 공간 내주고 페인트칠해 놓고 마감재 했으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기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게 인테리어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전체 다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몇 군데는 되어 있잖아요, 본회의장이든 뭐든. 그럼 지금 의원님들 쓰시는 공간도 별다를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마감을 하셔서 기본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페인트칠해 놓고 기본은 다 했는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고 이건 분명히 하시면서 조금 누락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표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그냥 미반영이라는 것만 받았고 나머지 2개 되어 있는, 본회의장하고 의원대기실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의원실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그 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건축의 전문가이시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 걸 모르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기본이 어디까지냐 이걸 서로 착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실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기본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인정합니까? 의회 건축물로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맡았는데 검토한 사람이나 건설본부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놓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기본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이라고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실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놓쳤든 그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거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락 짓고 이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자꾸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서로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실내인테리어공사 부분도 건설본부가 마땅히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공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의원님 개인실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앞으로 추진할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셔서 추가로 공사비를 신청하셔서 그렇게 건설본부가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측정을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비는 의회에서 정산을 해야 되고 건축공사비는 건설본부에서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건 신축이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도 이거는 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법 조항도 있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도 사업을 맡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따지기 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번복하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하고. 그건 그중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걸 별도 발주하라는 내용은 저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추가비용에 대한 것만 하면 저희가 거기에 담아서 설계변경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뜻이었지 그 중간 내용에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별도로 의회가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섞어서 위원님께 혼돈을 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 이 움직이는 가구나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도 사용자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정해서…….

국중현 위원 그건 맞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걸 한다는 얘기였었고요. 내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별도 발주한다는 얘기는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 오버되는 부분만 방침 결정해 줘 가지고 예산을 설계변경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태양건설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시공한다는 얘기지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측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꾸 딴소리합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김철중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애 많이 쓰시네요, 이제 6월 말이면 아주 잘 마무리하실 분이신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곳 현재 의회 건물에서 상당 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이 뭐를 하나 좀 이렇게 새로 짓는다든지 의회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광교청사를 가니까 우리가 자제하자 이래서 여태까지 해 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교청사에 대한 기대심리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와중에 TF팀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쭉 보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가구라든지 필요한 책상 이런 것만 놓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페인트 칠한 상태에서 또 거기 인테리어를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때 가서 또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막자라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쭉 얘기하신 것들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잘 서로 이해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다 아시죠? 이제까지 내용은 우리가 청사가 준공이 됐을 때 짐만 갖고 들어가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과정 중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거라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은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여 주시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안전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ㆍ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이성희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차광회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인치권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ㆍ중앙협력본부

본부장 조영민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 도청사건립부장 박영환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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