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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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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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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7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3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3시07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편성요구사업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 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ㆍ일회성 행사ㆍ축제사업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지원, 경제 활력화 및 도민 건강과 안전분야 재정투입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업, 자체사업 중 본예산 심의 시 제기된 사용자 부담방안 강구 등 감액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채 추경에 재요구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비를 전액 감액조정하고 사업취지 여부를 떠나 근거조례 제정 및 출자ㆍ출연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기본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예결위의 기본기조에 위배되는바 사전절차 이행 후 검토할 사업으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조 54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3조 1,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9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원 등 총 2,96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슬레이트 주택 실태조사 및 홍보 6억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3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1억 원 등 총 4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의견으로는 예산심의 시 제시한 감액의견에 대한 이행조치 없이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추경 성격과 맞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여부, 사업이 추경 성격에 맞는지 여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시군 및 유관기관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소통여부 등이 확인된 사업만 예산안으로 제출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은 계수조정안에 기재된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액 15조 4,177억 원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액된 18조 83억 원입니다.

세입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30억 원,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비 23억 원, 북부청사 회의실 조성 5,500만 원 외 5건 161억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관 증축사업 6억 원, 국회협력사업 5억 원 외 3건 등 161억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유치원 방과후 전담강사비 85억 원은 집행부 의견청취 시 추가세입 재원이 없고 현장 실태조사의 필요성 제기로 부동의함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에 앞서서 이번 심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신 근거조례 제정과 출자ㆍ출연 동의 등의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전절차가 이행됐고 또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별도 TF 등을 구성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이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이런 부분 등이 향후에 사전절차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서도 기본목표로 삼았던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활력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역화폐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까 저희가 좀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께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꼭 요청드리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등이 좀 더 활력을 가지고 경기도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항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비에 증액 부분이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4,225만 원과 889만 원에 대해서 선거법 등 기부행위 금지 등에 대한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 등이 혹여라도 법령위반 등이 있으면 집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 시에는 상임위 조정내역은 삭제하고 예결위 최종 조정결과만 상정토록 할 예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이 민생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1,300만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없애고 투명ㆍ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상권의 핏줄인 경기지역화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또 혹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해 주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 사업들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화되도록 하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성립전예산 편성ㆍ집행은 재정 신속집행 등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방비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바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이은주김종찬김인순김인영김판수소영환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

유광국이기형이영봉이종인이혜원정승현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대변인 김용

홍보기획관 곽윤석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농정해양국장 이대직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준태

건설국장 방윤석철도국장 홍지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농업기술원장 김석철건설본부장 김철중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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