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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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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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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1일(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고찬석ㆍ성준모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박세원ㆍ박덕동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미리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정희시ㆍ조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이기형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ㆍ장대석ㆍ이명동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이은주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용성ㆍ김종찬ㆍ원미정ㆍ심규순ㆍ진용복ㆍ조광주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안혜영ㆍ이애형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성준모ㆍ이기형ㆍ안광률ㆍ소영환ㆍ엄교섭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ㆍ천영미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은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숙ㆍ박관열ㆍ박덕동ㆍ안기권ㆍ황대호ㆍ김경희ㆍ박창순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애형ㆍ이혜원ㆍ허원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고운용 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427억 원으로 공금예금 213억 원, 자금운용에 1조 214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1조 2,8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21조 9,8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5조 8,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8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7.95%로 전년 대비 3.4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75%로 전년 대비 0.20% 포인트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자본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5.54%로 전년 대비 0.82% 포인트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입니다. 금고은행의 2018년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2,181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6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과 관련한 총 여신은 전년 대비 10조 2,6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2.68%로 전년 대비 2.76% 포인트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9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5.04%로 전년 대비 13.34% 포인트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5%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5.54%로 전년 대비 0.82% 포인트 상승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427억 원이며 2018년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14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금고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 평가 후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은 외부위원이 많은 가요, 아니면 내부위원이 많은 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외부위원이 더 많으십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금고가 선정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4년입니다.

고찬석 위원 4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고에 맡겨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보니까 지금 한 143억 되네요. 이 원금과 이자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쓰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장태환 위원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본예산 편성 시에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똑같이 다. 중앙정부에서 돈 들어오듯이 세입에 똑같이, 목은 다르지만. 그렇게 잡고 그걸 바탕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별도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이제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다 그거는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들어온 것은 똑같이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어디로 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분산투자 이런 것처럼 금고를 꼭 하나만 선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율을 나눠서 선정할 수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재정법상에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딱 하나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고찬석ㆍ성준모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박세원ㆍ박덕동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미리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정희시ㆍ조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이기형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ㆍ장대석ㆍ이명동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연구물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직원들조차 해당 연구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적기에 공개되었더라면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 역시 교육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연구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연구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정책연구용역은 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김미숙 의원님 등 30명이 제출하여 5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국비ㆍ도비로 시행하는 경우 단순 설문조사, 1,000만 원 이하의 연구, 천재지변 복구 긴급현안 해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호 중 “국비”, “도비”의 용어에서 특히 “도비”의 개념이 모호함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나 안 8조에서 위원장 부재 시 총괄부서의 장인 정책기획관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므로 안 제5조 구성에 총괄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되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외부위원의 출석을 확보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회의 운영 관련 조항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집결 후에 위촉위원 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예견되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질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결과 공개, 결과 활용 등 종합적인 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총 20편 연구에 4억 6,000만 원, 18년도에는 22편 연구에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총 예산 4억 6,000만 원이 수립되었고 4월 말 기준 15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은 본 조례 제3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전체적인 연구용역 관리 차원에서 연구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구의 질과 이를 정책과 현장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용어라든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약간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아침에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의 보조자료를 책상에 놔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주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중에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로 순화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정한 것을 민법 제777조의 친족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에 연서한 의원으로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김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정책연구용역이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제안설명도 들었는데요.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20편 했고 2018년에 22편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15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산의 규모 면에서 예산 액수가 그리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규모로 운영되는 건가요, 정책연구용역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정책연구가 제가 말씀드리면 좀 확대되는 게 맞는 게 단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한 2,000만 원 전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과제 수도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에 따라 바뀌기는 하나 현장밀착형으로 또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예산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소형과제, 보통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같은 걸 소형과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거시적이고 비전 수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대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동안에 3개년도 정책연구용역 살펴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정책국 심의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생존수영도 거의 3~4년 차 됐는데 정책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급식 관련해서 경기도청이 매칭비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시군 자치단체에 떠미는 듯한 이런 거야말로 정책연구용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데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 지금 각 과를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의 나눠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책연구용역의 규모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확보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주셔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 예산배분이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로 가야 되고 그 규모 자체도 확대되면서 이번에 또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해서 제정이 되면 평가라든지 관리감독 그것도 같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되 퀄리티, 그러니까 질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최경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임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여 다가오는데 가히 제1교육위원회 철학을 아셨을 거예요, 심의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 위원님들의 당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데 있어서, 2020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책연구용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관련된 정책연구는 꼭 필요한데 그 부분도 없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연구용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를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과반수 출석 개의고요. 그리고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개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 관련해서 외부위원이 출석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개의를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부분이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 후에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정말 이머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도 제출하셨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고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 제1호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국비나 도비라는 용어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총괄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기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전액 국비 또는 도비”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를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하며 안 제6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단서조항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의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8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황진희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제334회 임시회 때 일부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제7조제2항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이은주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용성ㆍ김종찬ㆍ원미정ㆍ심규순ㆍ진용복ㆍ조광주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안혜영ㆍ이애형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성준모ㆍ이기형ㆍ안광률ㆍ소영환ㆍ엄교섭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께서 아직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제4항은 일단 잠시 보류하고 다음……. 오셨습니까? 오셨네요.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절실히 공감하시는 것처럼 응급처치교육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육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원 모두 그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의 응급처치교육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학교 평가의 우선순위로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고 응급처치교육도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가 응급처치교육에 보다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고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유근식 의원님이 제출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학교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한 이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응급장비 설치 및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응급장비 구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ㆍ중등학교에 응급장비 구비 관련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9.1%이며 심정지 환자 생존퇴원율은 8.7%에 불과한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교육ㆍ홍보의 강화 및 응급처치 장비의 배치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능력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응급의료에서는 급성 심정지 등으로 인한 위급성,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망 사업과 부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서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에는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확보 및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봤듯이 초등학교에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게 설치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학교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공서 같은 데 보면 보통 다 있거든요, 이게. 현관문 앞에 있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설치현황, 설치율은 76.9%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설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해 왔는데 현재 76.9%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및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돼야지 100%, 이게 학교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비용추계를 이렇게 맨날 1억 이상을 낼 게 아니라 경기도 학교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몇 %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는 나올 거다. 그러면 비용추계도 좀 붙여줘야 되는데 조례안이 들어오면 비용추계는 지금 거의 없이 들어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이번에 산출하지 않은 이유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권장사항인데 다만 저희가 추정가격으로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교를 다 설치하는 비용은 약 43억 정도 소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추정치 자료는 저희가 산출해서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차피 이게 승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해야 되는 쪽으로 권장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장자동충격기를 학교에 하는 예산지원은 별도로 편성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평상시 때는 필요 없지만 위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100% 다 구입될 수 있도록 서로 학교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권장사항이지만 100% 다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직,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자동충격기 관련해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 이 응급처치교육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 학년에 대해서 연간 2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는 연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 응급처치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검토나 계획 수립한 게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연구용역을 한 부분은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계획도 세운 바가 없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계획은 저희 해당……. 이게 구입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응급처치교육은 저희 학생건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관리 자체는 모르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국에선 모르는 거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70%가 좀 넘는 수치였나요, 설치된 학교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76.9%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76.9%라고 그러면 학교에 1대 있는 데가 있을 거고 2대 있는 데도 있을 것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설치 학교 수가 76.9%라는 얘기고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인 학교에도 1대, 100명인 학교에도 1대 이건 알 수가 없고 그 학교에 1대라도 있으면 설치된 통계에 잡으신 건지 몰라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심장충격기를 몇 대 이상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별동으로 떨어져서 멀리 있으면 통상 그 건물 기준층 1층에 설치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여러 개 있는 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1대 설치한 학교 수, 2대, 3대 이상까지 설치된 학교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보건실에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 업무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통 사서 설치해요, 아니면 렌털, 임대로 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입해서. 이거 지금 내구연한 있는 거 아시죠? 관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설치된 걸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 같은 걸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도점검 계획은 저희 학생건강과에서 수립해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알아서 설치하고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보건실을 통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그런 걸 관리하게 저희가 회의 때나 수정, 그런 방법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건실에 있는 교사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은 보건교사 연수 때 연수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기계장비예요. 전자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이거는 그분이 육안으로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도 연수를 실제 받아 봤습니다마는 작동법을 실제 실행해 보고…….

이기형 위원 작동법만 교육을 받는 거지 기계가 제대로 지금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그분이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기적 관리를 하고 계시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이 관리하는 그런 주체는 아닌 걸로 돼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에서 미비점이 없도록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자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장비거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뉴얼이나 이걸 구비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 않고 각 학교에다 맡긴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한 학교라도 해태하는 학교가 생겼을 때 유사시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안 하려면. 지금 70%가 넘는 학교에 있는데 관리방안을 수립하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학교보건교사 선생님한테 맡겨놓는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해서 위원님께도…….

이기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본 취지의 구체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리방안도 필요하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은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께서 병가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공동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공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9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도내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경우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학업중단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통계에서 2017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대입니다. 소수점이기는 하지만 학생 수로 본다면 3,000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 약 7,000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중단 예방이나 그에 따른 교육지원을 통하여 재취학, 재입학 등 정규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복귀 또는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하고 안착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진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이진 의원이 제출하여 5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의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규학교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되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으로서 위탁교육기관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과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 학업중단과 대안교육을 이원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2항제2호와 안 제5조제2호ㆍ제4호는 조례 입안과정에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하여 사업목적,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청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 및 관심을 종합해 볼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숙ㆍ박관열ㆍ박덕동ㆍ안기권ㆍ황대호ㆍ김경희ㆍ박창순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애형ㆍ이혜원ㆍ허원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송치용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은 인간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그 의미를 변질시켰고 더욱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현실을 볼모 삼아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배짱 영업을 해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게까지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이 시대의 어젠다가 되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계획과 요강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많은 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선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3월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유아모집ㆍ선발 방법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공청회 자료는 조례 심의를 위해 여분을 가지고 있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송치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이 제출하여 1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1건으로 조례안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선발 대상 및 인원,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구비서류, 우선순위 모집대상 및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유치원 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된 단체가 불분명한 관계로 “유관기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에서 유아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유아들의 공정한 교육기회 확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유아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중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라는 조문은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송치용 의원 등 14의원이 제출하여 1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당시 2018년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행 이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였으며 2019년 3월 14일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와 송치용 의원 주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5쪽입니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총 1,002개의 사립유치원 중 930여 개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은 92.8%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00%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한 분도 연서를 안 하셔서 좀 궁금했습니다. 연서하신 의원님들이 제1교육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소통을 못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3조에 적용범위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최경자 위원 송치용 의원께서 주신 공청회 자료를 보면 유치원 유아모집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원장께서 여기에 토론한 내용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파악하시기로 여기 법 제2조2호에 따른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한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죠? 단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단설공립유치원, 병설공립유치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자유권 침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행정력이 따로 있죠? 관련된 행정요원이 따로 있는가요, 없는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보통 단설유치원에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사립유치원도 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원들하고 그다음에 전체는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그런 업무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설과 병설에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입학시스템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해 주는 행정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원이 이 업무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에서 개선점이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미는 입학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발의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업무의 간소화나 편리성보다는 업무의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부분이 더 강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정성, 투명성 다 공감합니다. 선발기준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의 양을 놓고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로 비교하자면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하고 행정실에서 모든 수반되는 입학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인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다만 이것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바뀜으로써 새롭게 수혈돼야 하는 인력 충원적인 측면의 고민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냐, 안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유형별로 법 2조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립유치원과.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 노력의 근거는 동등한 조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제 저희가 추경에서 회계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액에 대한 것도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유아 선발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지원을 해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데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관리시스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고 교원들이 대부분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입학관리 시즌이 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일이 사립유치원에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이 줄을 서거나 또는 대기하는 이런 불편함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민원 이런 거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 시도에서도 아마 똑같은 조례를 실시하면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시스템이 좀 더 일반화되면 유아들 모집시기의 혼란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안정화고 투명성이고 다 공감해요, 본 위원도. 우선은 토론회 때 자료를 살펴보면 10월 달부터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고, 선발에 따르는. 그럼 학부모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5조 모집ㆍ선발계획에 있어서 2항을 보시면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선발 시기, 절차, 방법”, “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이렇게 많은 일을 5호까지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교원업무에서 수업도 해야 하고, 물론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서 별도의 행정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 인력의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고민도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시기에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과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유치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나름대로 정책 실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경 심의에서도 학급운영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사적영역, 사립영역에 운영했던 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영역으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공공에서 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 일단 들어오는 거에 있어 강제성을 담보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행정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자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침해한다. 조례 제정 이런 거 몰라서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학시기 그 정도만이라도 선발계획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되든 안 되든 저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향후 관철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난 3월 14일 날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유치원 쪽에 계신 분이 발제 자료를 내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실체적인 일체의 고려 없이 교육감의 선발계획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일률적 접수, 무작위로 배정하는 모집ㆍ선발방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 ‘이거는 유치원 평준화하나? 유치원 학구제를 만드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 글을 보면. 이분이 표현하신 게 현실에 맞는 건가요?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그 표현은, 제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분의 질문내용은 파악할 수 없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입학관리시스템은 이미 2018년도에 1차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54.8% 정도, 582개 원이 참여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검증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입학관리시스템을 거쳐서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모집한 유치원은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유치원도 학군을 정해서 그 학군에 유치원 10개 있으면 뺑뺑이 돌려서 그냥 떨어뜨리는 방식이냐 이거죠, 지금 모집방식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방식이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에 나왔던 원장님의 의견대로라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무시됐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입학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도 입학관리시스템이 도입돼야지 유치원의 교육에 공공성을 가지고 또 안정적인 연계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사안이었는데 자꾸 길게 답변하시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냐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겁니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다시 한 번만.

이기형 위원 내가 특정 유치원에 아이를 취원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거를 질의한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원을 1지망에서 3지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의 토론회 발제 자료에 보면 일률적으로 접수해서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것 이거는 학구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기형 위원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 쪽에 계신 대다수분들이 단점으로 말씀하신 게 사립유치원만 가지는 자율성과 창의성 훼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유치원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유치원과 일반 학원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과 학원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시고 특성화되고 영어만 가르치고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과학프로그램만 중점 운영한다면 학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학원이 있죠? 유아를 대상으로 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런 특성화프로그램을,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서 그런 영어라든가 특정 과목을 방과후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사립유치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데는 학원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죠. 학원에서 해야 되는…….

이기형 위원 그죠? 우리가 학원에다가 지금 따로 교사의 처우개선비나 이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그건 없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사립유치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조례법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 유아모집하는 데서, 교육과정국장님이나 그 국에서 틀림없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유치원하고 학원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요강을 내는 걸 보면 유치원식인데 결국 문제가 터지면 학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실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솔직히 법보다, 법을 뛰어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에서 모집하는 줄 알고, 유치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결국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유치원을 빙자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경기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 사고는 틀림없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좀 큰 도시의 굉장히 유명한 비비○○의 무슨 상호를 갖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사건사고가 나 가지고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학원인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 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유치원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학원으로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교육청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이거는 계속 편법적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자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대안으로 유치원이면 틀림없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학원이면 학원이라고 틀림없이 모집공고에 정확하게 그거를 내지 않으면 위법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혼용이 될……. 필요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유사 학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적합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본질은 학원이라는 얘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먼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신 송치용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례 준비를 하셨나요?

송치용 의원 송치용 의원입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먼저 생각했고요.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만 주변에 있을 때 그 유치원 모집요강에 따라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야 되고요. 모집요강도 설명을 듣고 또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추첨을 하러 가야 되고 해서 이러한 과정에 경쟁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합격률보다는 탈락률이 높거든요. 또 탈락되면 다른 유치원을 찾아서 해야 되고 해서 유치원 입학시기마다 고통을 많이 겪는 학부모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태 터지면서 더욱더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제정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나영 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 3페이지 제5조3항에 보시면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나영 위원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만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삭제가 돼도 되는 부분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송치용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송치용 의원 송치용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더라도 당사자인 유치원 그리고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토의가 돼서 사전합의가 돼야 원활해질 거라 생각해서요, 저는 관계 행정기관이라 하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요?

송치용 의원 네.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유치원에서 들어왔는데 “사립유치원만이 가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송치용 의원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 조례가 유치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이건 모집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공청회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 속에서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다정유치원이 이번에 비리 사태 터졌을 때 리스트에 포함된 유치원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의견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명시된 대로 “사립유치원만이 가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송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찾지 못하시겠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오히려 입학관리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원아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입학관리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2, 3지망까지 원하는 유치원을 지망했을 때 1지망에서 합격을 동시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2지망, 3지망은 지원 안 한 걸로 표시가 돼서 다음 지망에서 2지망을 1순위로 지망한 사람이 선발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1, 2, 3지망을 전부 다 탈락시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아마 학술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사립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는 배정방식, 중학교 배정방식하고 사립 또 공립중학교 배정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이 차례로 순차 선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저도 일단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짚었던 부분이긴 한데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나갔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맞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7조의2항을 보시면 각 호가 있습니다. 1호와 3호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교육감께서 특별히 실시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게 너무 폭이 넓지 않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1호 부분도 보시면 교육감이 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한마디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인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께서 각 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게끔 해서 모집하겠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처음학교로로 지금 참여하는 비율이 한 93.7%…….

이나영 위원 네, 그거는 봤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대부분 처음학교로, 즉 입학관리시스템으로 들어오려고 사립유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조의3항에 보면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 부분에 대한, 아까 이철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주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재난이나 또는 자연재난 또는 이번 같이 에듀파인 시스템에 참여 거부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을 대신해서 교육감이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아모집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고려한 부분이 여기 조례에 포함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국장님 그냥 설명이신 거고 조례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거나 어느 정도 범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입장과 그다음에 유치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부모의 입장은 어떤 건가? 유치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인 일반적 평가를 우선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어느 유치원에 선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송치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입학관리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입학관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원장님들은 일부 아이들을 잘 모집했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하는 원아들을 모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좀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고찬석 위원 이 조례가 복잡한 조례는 아니에요.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8조 시행규칙까지 해서 큰 조례, 자세한 조례가 아닌데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거의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 학부형들이나 유치원의 접촉면은 교육규칙이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보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입법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면 이 교육규칙을 정할 때 대강 아우트라인이 나온 건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이후에 따로 규칙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같이 연동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교육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그 교육규칙을 만드실 때 검토를 잘하셔서,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과 협의도 하시고 또 관련 아까, 여기도 있네요. 아까 우리 이나영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제5조3항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관련단체와 상의를 하셔서 교육규칙을 아주 충실하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정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현재 유치원에 올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를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4월 말 정도로 조사를 받고 확약서를 제출한 유치원이 941개 원으로 집계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 숫자로 해서 지금 현재 92.8%라는 얘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하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향후에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입학관리시스템을 준비해서 올 하반기에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2018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우리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 처음 시행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했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위원장 천영미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을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을 뿐더러 아까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만족도를 느끼는 분들은 유치원 역시 자기네가 원아를 100% 채웠을 때 그분들은 만족했겠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학부모 역시 내가 원하는 원에 갔을 때 만족했겠죠. 그럼 만족하지 못한 분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말대로, 얘네는 대학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들이에요. 근거리가 우선돼야 되겠죠, 원래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런데 그런 곳이 1, 2, 3차 다 떨어졌을 때의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 나서 공청회도 있었는데 공청회 때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저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시냐고요.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직접 제가 들은 내용은 없지만 지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1, 2, 3지망에서 모두 탈락해서 탈락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위원장 천영미 무슨 아이 유치원 하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더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해 2019년도에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치원이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부족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못 가고, 못 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 잘못된 거 잘 제도 보완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 잘 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자리 정돈과 예산 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4억 등 6개 사업에서 15억 8,0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조정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기에 토론 없이 수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장대석장태환최경자

○ 청가위원(1명)

이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미숙송치용유근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재무담당관 윤봉춘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생건강과장 황교선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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