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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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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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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2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완연했던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교차하는 5월 중순에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처럼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ㆍ중국과의 무역량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추경예산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흐름이 부진하다는 암울한 경제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1,35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뵙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계신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민주노총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이 9시 반부터 있는 관계로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면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아까 소개 못 드린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설명자료 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개요 및 총괄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가한 26조 2,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조 7,987억 원 증가한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250억 원에 대비해서 9,3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4% 증가분 4,4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감소로 세외수입 94억 원이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353억 원 등 402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822억 원, 작년 말에 폐지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1억,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035억, 법적ㆍ의무적 경비 7,069억 원, 국고보조사업 4,223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26억 원입니다. 경상ㆍ자체사업 2,5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가,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소방관서 신축, 소방서 내진보강 등 소방력 강화가 주된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정ㆍ공포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증가분 등 3,392억 원이 늘어난 5조 4,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며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에 69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 청산 일자리 예산에 93억, 청년 면접수당,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 예산에 170억, 영세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권익신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서 250억 원입니다. 기업 규제부담 경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관련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등 도민 생활 건강을 위해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 확정 전에 미세먼지 등 도민 생활 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 241억 원을 선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및 안전강화 예산 528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어디에서라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신설 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이번 19년 추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도로 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 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을 에워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2,9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 1,123억 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활동급여, 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 분야에 330억 원, 고교 무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위탁 운영,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등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122억 원을 투입해 도민들의 의료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6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안 제안 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우려했으며 지방소비세가 4% 인상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초과세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규제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도 4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도 작년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도 있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침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줄어들 세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SOC 사업에 583억,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구축에 572억,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교통 분야에 814억,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6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과 같이 발맞추어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고 각 사업별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31조 7,153억 원으로 당초 대비 2조 2,2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 기금은 5조 4,520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4,471억 원 증가한 12조 54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2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8,177억 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8조 6,0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7,9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0쪽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으로 당초 대비 9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22개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5조 4,5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3,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19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3,782억 원으로 당초 대비 2,348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세수추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지방세 세수추계액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 예상액 반영으로 당초 대비 4,471억 원이 증가한 12조 548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 주택ㆍ건축물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바 세수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응이 요망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6,612억 원과 집행잔액 5,955억 원 등 총 1조 2,567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중 3,250억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고 2019년 1회 추경에서는 의무적 경비 6,851억 원을 제외한 2,466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9조 1,487억 원으로 40%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행정 분야가 30.2%, 교육 분야가 12.1%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사전예방적인 폭염ㆍ가뭄대책 관련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현 일자리 문제 및 경제상황을 감안한 파격적 대책사업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5쪽 집행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집행률 0%인 사업은 86개 사업 6,65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정당한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업 효과 조기화를 위하여는 부진사업의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쪽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0억 이상 신규편성된 자체사업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 31개 사업 1,461억 원이며 20억 원 이상 증액편성된 자체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14개 사업 2,776억 원입니다.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 투자우선순위 적정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4쪽 감액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2개 사업 66억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의 사유에 따라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신속히 감액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액은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편성되었거나 소극적 사업추진에 따른 감액사례도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 의회 감액사업 중 추경 재요구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액에 편성요구하여 의회 심의 시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된 사업을 추경안에 재요구 또는 증액한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9,994억 원입니다. 도의회가 감액조정한 사업을 추경에 재요구할 때에는 감액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사정변경 등의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 예산전용입니다. 2019년 전체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예산전용은 20개 사업 137억 원 중 10억 원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전용은 법규상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전용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변경시키는 절차로 그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사유 중 일부는 본예산 편성 시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과목 선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40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160억 원 편성요구되었으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방안 없이 사업량만 변경하여 재차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청년면접수당 사업의 회의적인 기대효과성, 도의회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부족, 청년 기본소득 등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력 있는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에 147억 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 운영원리 약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을 사유로 재협의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재협의 및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처리절차가 장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사유가 단기간 안에 치유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상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 미세먼지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는 종합적ㆍ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도 추경이 국가 추경예산안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나 자체사업들의 규모와 수준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7쪽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시설의 노후된 냉난방 실외기 및 실내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14억 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규모나 하절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교체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편성 시에는 시기성이 요구되는 하절기 대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 반영하여 그 재정투자 효과가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 지원하는 특별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 후 손실보전액을 정산ㆍ별도 출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총사업비에 손실보전액을 포함 산정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례보증사업의 대손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특례보증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과 지도감독 등 특단의 대손율 감소 방안의 강구 시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52쪽 북부청사 본관동 옥외 야외쉼터 개선공사입니다. 북부청사 본관동 야외쉼터는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하여 바닥 방수층의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등의 시설개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방수사업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생활편의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9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성과 내용도 대부분 순찰활동, 환경정비 등이며 사업성과가 가늠될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 성과평가 학술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듯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은 명확한 확대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6쪽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기술지원단의 6개국 국외여비가 사업예산의 주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사후 재방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교재 및 관리매뉴얼 준비 등이 요망되고 파견직원에 대한 국가별 에티켓 교육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국위를 선양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도내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 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여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92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적립규정에 따른 적립금 1,750억 원,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잔액 승계 346억 원,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적립금 636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게 됩니다. 1/4분기의 저조한 세수상황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재정악화 대비 재원적립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 국가적 난제들을 생각할 때 가용재원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고 적립한 것이 최상의 재원 운영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 10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내용인데 당초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일반회계 추가투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네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가 온 걸로 아는데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총예산 규모 그다음에 재협의 사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추가적립 636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립 근거 및 적립액 산출식 그다음에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향후 5년간 예측가능한 지출액, 이 자료는 기금운용계획 등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전용 현황, 연도별로 전용 건수 및 전용 금액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유보금 적립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훈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의회 감액사업 중 재요구된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재요구의 합당한 사유를 문서로 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중 2019년도 당초 본예산 요구액 그리고 편성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집행부진사업 현황이 있었는데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 0%인 사업이 지금 8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진 사유 각 사업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청년면접수당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것을 이번에 75억 올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미세먼지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현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치 그리고 활동내역 이런 것에 대한 것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16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관리 허술을 지적하여 지난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기관에 따라서 5%에서 10%까지 삭감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출연금 관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금번 추경에 7개 기관이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을 점검ㆍ진단한 사항에 대하여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내역하고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지금 경기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방안전시설 소방불법행위에 대한 현금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포상금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산후조리비 있죠? 산후조리비 4월 말 기준으로 총 집행내역, 율 그다음에 1인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에서 구 종자관리소 매각일정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총 세입에서 총 지출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다 작년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측할 수가 없는 세수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 때 원래 예측보다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도 세수 부분에 대한 것 국가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세수나 예측능력에 대해서 좀 더 계측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이 차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항상 똑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미 쭉 사업을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이거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 책임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있을 때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 등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돼야 되지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운영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극이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큰 사업에 대한 포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큰 개발사업 포기 이런 거요?

김동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은 그렇게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민선7기는 많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민생경제나 도민의 어떠한 복지에 너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도 될 수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김동철 위원 그래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매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칭비율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 저희 같은 지역도 굉장히 지역이 좀 열악해요, 재정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학교급식비 문제도 조율이 잘 안 되고 31개 시군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도비 지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해당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합니다만 기준보조율하고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을 조금씩 변동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형평성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기준보조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 등을 또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도의 역할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시장ㆍ군수에서 시군에서의 부족한 것 이런 것도 저희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도의 재원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에 협의를 드렸고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강도라든가 추진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 등 차등보조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 기준보조율대로 적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경기도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남북도에 모든 부분의 비율이, 혜택이나 그런 게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질 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그건 아주 꼭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학교 무상급식 아시지만 저희가 도의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실 추경에 들어갈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력사업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논의했는데 재원배분에 있어서 기존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저희가 한 12%, 1,033억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봤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기준보조율 30%가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최대한 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1회 추경의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적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2019년 1회 추경의 첫 번째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일회성 공공서비스, 단속업무 보조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나열해 주신 것은 그런 측면의 일자리고요. 저희가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요소를 경제실에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창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R&D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자리로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라는 게 이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것하고 같이 직접 일자리와, 그렇게 해서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서로 조화가 돼서 일자리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비율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끊기면 거의 일회성에 불과하거든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안전하고 단속 관련된 공공일자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편성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은 맞는데 보통 보면 안전하고 단속 일자리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안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래서 정부는 2018년도에 19조를 넘게 투입했어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데 81만 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지만 민간 일자리 취직을 한 비율은 16.8%밖에 안 되는 걸로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우리 경기도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자연보전권역을 일부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예산과 시간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의 현대엘리베이터가 확장을 할 수 없어서 충청도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나가면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몇 개월 끝나면 끝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도 우리 어려운 8개 시군 수도권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초창기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활성화가 경기도 최고의 목표였고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나 타 시도와 형평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 민선7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나 기업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여기에 사각지대나 보전을 위해서 안전이나 단속 일자리에 대한 공공일자리 부분도 위원님 아시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만 적극성을 띠지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전 기업 유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시군이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먼저 도유재산 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의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는 데 중재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민생경제 지원, 경제 활력화를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 부분들, 골목상권 관련된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잘 세우셨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활SOC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에 있어서는 제일 밀접한 부분이 생활SOC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안에도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활SOC 같은 경우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 회의를 중앙에 가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의 역대 최고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생활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저희가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TF도 있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일반회계 사업에서 그 사업의 계속성이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우선적인 것은 국가사업이 지금 예산이 총 확보는 돼 있는데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충분히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협의를 드렸더니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도비도 편성해서 생활SOC사업이 되게 우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사업들이 민생경제에 있어서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금 사업들이, 시군에서 올린 게 대부분 이런 생활SOC사업들이 거의 한 90% 정도 차지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감안해서 시군에 특별조정금을 통해서라도 SOC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유독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별도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일부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몇몇 분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한 사업설계나 이런 부분 등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그래도 하반기라도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려고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나 보육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들어간 신규사업이 되는데 액수는 조금 이번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이 신규사업들이 정말 추경 취지에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일단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의도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사실 저희도 뭐,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반기 사업에 필요로 한 필요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국가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매칭한 것 이런 것들이 원칙인 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민선7기 출범한 지 이제 1년 돼서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신규적인 사업 등이, 민선7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당겨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이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굳이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추경 심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사업부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아니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일반회계로 601억 원을 세우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질상 예산은 기금조성과 관련돼서 구 종자관리소를 매각해서 사업 준비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래는 계획이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올 초부터 원래 이게 매각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정평가 절차 중이다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건설국의 세출예산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을 보면 52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용재원 부족한 게 601억 원을 회계 쪽으로, 일반회계를 세출예산 쪽으로 다시 잡아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가용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

송영만 위원 알고 있는 대로만, 지금 현재 종자관리소 현장 언제 정도에 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것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소상하게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매각요청은 들어온 상태고요. 언제라도 저희가 매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안행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게 우리 도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팔 계획이고요. 저희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감정가격이 좀 낮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감정평가가 원래 추정가격이 1,23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것도 혹시 알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송영만 위원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나중에 제가, 캠코(KAMCO)에서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매각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차질은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신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송영만 위원 입주에 차질이 발생돼서는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실장님, 뭐 좀 하나 먼저 여쭤보고 할게요. 의원님들이 실국장님들을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의회로 부르는 것이 결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시거나 논의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정보로 얻고 보고받고 싶으셔서 실국장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가서 답변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안광률 위원 어쨌든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 건데 시간 일정이 안 되면 사전에 안 된다고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것은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사전에 통보하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광률 위원 그렇죠? 아니, 모 국장님께서 뵙자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초선의원이라 무시하는 건지, 제가 결례를 범한 건지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저도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로 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실국장들한테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의원이 부르는데도 안 오면 민원인들은 보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안광률 위원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50 대 50 매칭사업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3 대 7 비율로 가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기준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님. 도비보조 기준은 제가…….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제일 큰 게 31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게 지금 3 대 7 비율이에요. 근데 지자체들도,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가 지금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항이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공정한 경기 프레임에도 맞지 않다. 31개 시군, 1,350만 경기도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 31개 시군 중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을 표시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 기본원칙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필요로 한 것이 재원의 여유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31개 시군에 경기도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넉넉하게 원하시는 대로 재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배분하고 보조율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보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고 거기 원칙에 맞춰서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형편에 따라서 차등보조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렸던 사항은 시군에서는 당연히 도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장님들도 그러는데 저희 도는 또 도비도 지켜야 되거든요. 도도 도의 역할에 맞게 도비를 써야 되는데 저희 도비는 누구 하나 좀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안광률 위원 도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셔 갖고 많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제 바람입니다만 시군에서 무리한 요구, 사실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저희가 보육비라든가 무상급식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했습니다, 다. 해서 3 대 7에 대해서 동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과 사전협의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일단 사업 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후에 당연히 시군에서 의견조율을 다시 받았을 때 “야, 이거 너네 조금 더 주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군이든지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는 시군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실장님, 저도 말 좀 하게요. 실장님이 다 해 갖고 나 시간 다 까먹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너무, 의원님들이 저희 돈도 좀 지켜주셔야지 시군에 전부 뺏겨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시군은 경기도에다가 요구하는 거고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근데…….

안광률 위원 아니, 저 말 좀 하자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근데 중앙에서 저희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는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왜 나 말을 못 하게 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마이크 끄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이, 나 진짜. 실장님, 왜 이러세요, 오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안광률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역할입니다.

안광률 위원 시군도 경기도의원들한테,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도비도 좀 지켜주십시오, 위원님.

안광률 위원 도비 누가 안 지킨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뺏기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 지켜드리려고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숨겨놓은 건데, 꼬불쳐놨는데…….

안광률 위원 숨겨놔, 뭘 꼬불쳐놨어요, 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꼬불쳐…….

안광률 위원 이거 봐, 이거 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꼬불쳐놓은 건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달라는 사람은 있지 저한테 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 거 받아 와야 되는데…….

안광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서 제가 그만하겠는데 실장님 때문에 저 손해 다 봤네, 아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금방 전에 시군에 관련된 이야기, 분담금 관련된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31개 시군의 자립도가 분명히 차등이 있죠. 그것에 맞춰서 똑같이 5 대 5 무조건 가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도 예산도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 자립도가 큰 데는 그만큼 예산 더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곳, 자립도가 적은 곳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도의 예산이 내려가서 형평성도 맞고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방법을 계속 찾아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진행률이 0%인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자료요구도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중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총 14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도로.

안기권 위원 뭐냐면 예산 범위도 일정 부분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실국 하면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진도율이 0%인 경우에도 또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매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공탁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가격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바로 그냥 투입하려고 저희가 재원절약 차원에서 미리 선반영해 놓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사업부서나 시군에서 자기들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불의의 문제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좌우당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사업할 때 제일 우선적인 게 토지 매수나 진척사항이라든가 그 외 사업의 공정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독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00만의 수도권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잖아요, 광역단체. 현재 7개의 수변구역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의 실적이나 어떤 역할이나 계획에 대한 것이 정책으로 담아서 나오는 걸 실은 못 보겠어요. 7개 시군 지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강수계에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안고 가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동부권에 관련된 생각도 해 줘야 되거든요. 경기북부 쪽도 당연히 접경지역이니까 필요하지만 동부권에 있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광주. 상수원보호구역이란 것은 아무런 행위도 못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계획도 필요하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천의 위원님도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유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민선7기의 제일 큰 모토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동북부가 그동안에 수도권 상수원 식수원 보급을 위해서 받은 불이익이나 규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보전을 조금씩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다고 시군에서들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기조하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국가에 대해 건의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것도 행위를 못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안 되시죠.

안기권 위원 뭐냐면 지금 특대지역 1지역이나 기타 관련된 지역을 좀 벗어나면 그나마 나은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못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시죠.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들은 말 그대로 물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건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의 보상이라는 개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경기도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이나 정책 관련해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 규제혁신담당관실이, 저희 기조실에 또 부서가 있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연구하는 데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거기에 관련한 대체인력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53% 정도 됩니다. 구급대원 대체인력은 전국 최저치죠, 23%. 물론 추경에 31억이 편성됐지만 대체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업무 과부하로 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찰도 그렇고. 도의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장님이 이런 방향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상 조금 놓친 부분도 있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근데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방 분야에 대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나 시설보강 그다음에 안전강화에 대한 것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소방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추후 2회 추경 때나 본예산에 이런 걸 좀 많이 담아내 주십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수요 파악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시, 조금 협의드린 바가 있는데 소방관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소방관서가 노후화되고 식당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노후개선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재원상황을 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군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재정부담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매칭률을 30~70%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산업경제 분야로 30~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을 위해서 경기도 기조실장님의 주요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 31개 시군이 경기도라고 하는 한 틀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노력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담당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고맙습니다. 시군의 사정을 다른 분보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가 한 58%, 광역자치단체 중에 비교했을 때 한 58% 그 정도 됩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31개 시군의 평균 자립도는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하면 스코프(scope)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여기 31개 시군 평균 자립도는 제가 41.3%로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51.8%, 2017년도에 51.8이고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자료가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좀 안 맞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주는 위원님, 한 36% 됩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주는 24%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진 자료에 보면 어느 시군을 편애할 수는 없지만 저 아래 보면 16%대부터 20%대까지의 예산을 갖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차등보조를 지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은 30%와 50% 범위 내에서 지사님이 정한 게 “우리는 경기도에서 30%만 지원하겠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50%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30%를 한다고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데가 화성시로 되어 있고 최고 낮은 데는 연천군 이런 데로, 양평ㆍ연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낮은 데하고 차이는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등보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대 70을 놓고 재정 차등보조를 제가 최고는 50% 그리고 4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 기준보조율의 20%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차등보조에.

유광국 위원 근데 지금 30 대 70으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50%를 준 시군이 있다면 50%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40% 차등보조하는 시군은 40%를 해서 주면 그러면 그런 차등보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차등보조를 할 생각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기준보조율대로 해서 3 대 7로 사업을 했고 그 기준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ㆍ중 무상급식이 1,033억, 12.몇 %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의 형평성이나 기존 다른 교육협력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한 건데 나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차등보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추경도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도 지금 보조가 안 돼서 추경을 못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물론 협의에 의해서 했지만 정책을 편 사항이거든요, 무상급식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주 적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기존 초ㆍ중등 과정의 급식비, 무상급식 관련해서 분담비율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1,033억 정액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초ㆍ중.

이기형 위원 초ㆍ중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기형 위원 그럼 비율 같은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비율로 환산을 하면 1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11.2%. 그럼 나머지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리고 시군이 36% 정도 되고요.

이기형 위원 시군이 36%. 그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교육청 사업.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만 따지면 뭔가 좀 통계적 함정이나 숫자적 우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비용부담이 10%대 초반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10% 초반 부담하면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무상급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물론 재정여건상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해의 폭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관련해서는 전체 금액 중의 부담비율을 봐줘야지 이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 중에서 또 나눠 내겠다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위원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조금 제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지금 저희가 물론 도비를 부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나 이런 의무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도비 부담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저희가 현재 도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지금 경기도가 시군에 도비보조하고 있는 게 한 2,000억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정 이런 걸 통해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 등이 결국은 시군에 여러 가지 도 입장에서 지원해 드리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전출이, 주는 비용이 의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것도 한 2,000억 이상 됩니다.

이기형 위원 다른 일반 지자체로 비용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한 그런 재원, 그런 재원 고려해서 이번에 30%를…….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에 2,000억이 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본예산에 담을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여건 미비라든가 제도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해서 전액 감액된 사업이 대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또는 지사님의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누구든지 본인이 또 도가 하고 싶은 정책사업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이미 검토를 거쳐서 전액 감액이나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올리시면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으로 들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짜여질 성격인 부분을 감액한다면 충분히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적으로는? 뭐 제 개인판단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하실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이에요. 각 실국이 어느 실국이나 중요성을 따진다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실장님이 못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의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부담을 덜어서 무상급식 분야에서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30%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일단 위원님 충분히 논의해서 제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문자 받아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문자도 받고 우리 핸드폰 앱에서 제가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자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사업은 크게는 노후 경유차라든가 신성장사업인 수소차라든가 작게는 시군의 청소차까지 해서 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위원님,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번 노력에 감사드리는데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2,000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는 수소차라든가 노후 경유차 교체사업과 같은 큰 사업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들어가는 청소차에 살수차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미세먼지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전기차는 많이 이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소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소차 보급률이요? 제가 위원님 그 통계가 지금 없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환경국장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게 통계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찾아서 국가 통계라도 있으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살수차 말씀 주셨어요, 골목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실효성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살수차사업이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세먼지사업이 시군 사업이라 이것도 도비 의무부담사업은 아닌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일부 같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도 도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나가게 되면 그게 마를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영봉 위원 마를 것 아니에요. 도로에 살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도로가 마를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반복돼서 발생이 될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도 수분이 좀 공급이 돼서, 저희가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좀 덜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막 전파되는 걸 막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잘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그런 효과 등이 있어서 시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물론 그렇겠죠.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지방정부에서 받아 안고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살수차 임차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환경국 심의 때 위원님께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추계에서 아까 지방세수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4% 인상됨으로 인해서 초과징수액을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세수추계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9년도는 2018년도, 2017년도 그 이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결코 낫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세,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60%.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조 중에서 60%면 약 7조가량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1/4분기의 도세징수현황을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4분기 징수액이 약 1,220억 줄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 9.6% 증액한 5,968억을 더 증액해서 취득세를 잡아놨고 추경에서는 약 362억, 그러니까 2018년도 1회 추경 대비 2019년도 1회 추경에는 362억을 더 잡아서 전체 6조 7,958억을 지금 취득세로 잡아놨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1/4분기 도세징수현황은 지금 취득세 징수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의 흐름이랄지 부동산 매매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취득세가 당초 징수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만큼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지켜봐서 이게 그렇지 않다면 제2회 추경 때는 취득세분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수추계에 따라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군비 분담비율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늘 말씀하셨지만 도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마음이야 진짜 시군에서 또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도비 분담률을 좀 높여서 해 주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정을 살림하고 있는 위치에서 또 무작정 이것을 들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 정부 사업이랄지 또 우리 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좀 더 높여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규칙 제3조를 보면, 아, 제2조군요.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보면 이게 국비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건데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해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규칙에 지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비 분담비율을 지금 조정해 놓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랄지 주거급여랄지 또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에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와 또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3 대 7 내지 7 대 3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육료 관련해서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과장, 담당부서로부터 시군비 분담비율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그런 도시에서는 제 의견에 굉장히 반한 의사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31개 시군구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이런 시군비 분담비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있음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저희가 도비보조를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기준보조율대로 적용을 해서 사업별로 재원형편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보조하는 게 두 가지 큰 줄기인데 이번 무상급식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부분인데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답변 역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의 기능을,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심의하시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사후에도 계속 점검하시면서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도가 제안한 사업이나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해서 예산 총액도 결정하고 도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요구해서 의회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10개 사업 정도가 다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추경예산으로 증액요구를 할 때는 원래 감액했던 사유가 치유되든가 아니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어떤 사정변경이 없다면 다시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 치유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치유도 되고 사업에 대한 정책설계도 다시 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조건 달았던 사항 등을 치유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 때 저희들이 열심히 소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시에 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관리 허술 때문에 16개 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경영효율화방안 제시를 요청했는데 7개 기관이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삭감했던 출연금 규모의 인건비를 증액한 기관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때 5%에서 10%까지 일률적으로, 그거는 이제 재정 절약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한 5개월 동안 해당 공공기관에서 재원 절감대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이나 자기네들이 적립한 기금 아니면 기본경비를 절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기관이 출연금 감액된 부분을 그냥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아마 사업비만 일부 하고 부득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는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왔을 때 본 것은 어떤 기관은 77%, 또 어떤 기관은 110%, 어떤 기관은 76% 정도를 지금 인건비를 증액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냥 볼 때는 일단 기관 경영효율화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혹시 이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존중이나 아니면 예결위의 심사권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존중을 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번에도 예결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해야 되는 뜻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총 191억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청한 게 한 140억 정도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50억을 어떤 의미에서 됐든지 간에 기관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아예 작년 지난 본예산에 10억 잘린 것에 대한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무상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들 많이 하는 걸 예상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장ㆍ군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제가 했었고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민선7기 재정발전협의회 2차 회의 때 가셨었어요? 4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근데 그때 회의 내용이 단순하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의 검토의견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도가 재정여건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어떠한 다른 요인이 감안돼서 하는 건 없다. 다만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차등보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의견조사 결과 도가 25%로 하는 게 31개 시군에 29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반대할 시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근데 제 얘기는 거기 회의에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조사만 했냐,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주고받았고 저희가…….

최갑철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전에 고교 무상급식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죠? 기존 안대로 안 하고 도의 분담비율을 좀 높이자는 얘기가 회의 이후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회의 때 제시가 돼서 계속해서…….

최갑철 위원 그때 다 이해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 의견 받아서,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거기서 설명도 드리고 다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시군에 의견조율을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됐을 때 합니다. 15% 자체가 너무 적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럼 사업 자체가 될 수 없었는데 충분하게 15%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을 설계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 측에서 다시 의견조회를 하시죠. 그러면 어떤 시군이 돈을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시군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최갑철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1회 추경에 미세먼지 분야가 2조 2,0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한 200억, 203억 정도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 위원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가 추경에서 내시가 별도로 됐는데요. 한 2,790억, 그러니까 국비가 한 2,412억, 거기에 매칭된 도비가 378억 해서 국고보조사업 2,790억이 18개 사업에서 내려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버스 이 정도, 수소차 보급, 충전소 설치 이 정도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스크까지 해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 소규모사업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국민건강 분야에 국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마스크 보급에 대한 것.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소득층 미세먼지…….

최갑철 위원 81억이, 지금 1회 추경을 세운 게 81억, 82억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 국비 내시된 금액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국비가 추가내시가 돼서 한 1억 5,900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국비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억 5,000을 받았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내시액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에 조금 조정이 돼서 총 국비가…….

최갑철 위원 81억, 82억 중에 1억 5,000을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79억 6,900만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국비를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최갑철 위원 정확히 여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갑철 위원 대기오염 측정 분야 이것도 국비 분야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기오염…….

최갑철 위원 이것도 받아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기오염 어떤 분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측정망 이런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측정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환경업무가……. 잠깐만, 여기 대기오염 사업이 위원님…….

최갑철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국비가 이렇게 미세먼지 분야에 2조 2,0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받아왔는지, 거기에 선방을 했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 아마 소관 실국 할 때 좀 말씀드리, 저는 많이 받아왔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갑철 위원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국비 받은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비 반납액이 한 483억 정도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선7기 도정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선 도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심의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부동의해서 집행 못 한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잠자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동의가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1,190억의 실내체육관 사업 예산을 불용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편성해서 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원이 활용됐는데, 예산절차상 삭감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부동의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요.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집행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부분은 항상 그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도민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꼭 감안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맞죠?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칙적인 의미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은 위원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심의할 때…….

이혜원 위원 제가 실국별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9년 시범사업 20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 87개소를 다시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20개고 추경에 87개입니다.

이혜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정말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사업 속에서 또 다른 대안, 좀 더 좋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속에서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왔을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다시 반영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물론 진행 중에는 있겠으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미세먼지 사업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첫째는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돼서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의 강도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걸 이번에 확대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면서 신규사업은 도가 자체 개발한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아까 말씀드린 살수차, 청소차 같은 시군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소소한 거지만 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줄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신호등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과분석이 아마 상반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관 실국 심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당부말씀드리는데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그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잡혀져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통상적으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일자리나 혹은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 일자리 설계할 때 이걸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서포팅이 되는 게 직업훈련 사업하는 것하고 영구 취업시키는, 미스매칭 취업시키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경제실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 말까지, 경기도는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트라우마요?

이혜원 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단기 일자리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계약직, 네.

이혜원 위원 그 전문직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재취업과 관련한 이런 연계사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100명 채용 예정이잖아요. 6개월 이후에, 6월 동안 쓰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실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재취업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던 거고 저는 차라리 이런 일회성,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동 분야에 관련돼서 그런 위원님 지적은 민선7기 저희 역점이기 때문에 꼭 반영,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SOC사업을 복지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이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도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발전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북부에서는 ‘SOC가 복지다.’라는 말이 진작부터 나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들에는 동의를 하시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얘기, 의견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SOC사업에 남부와 북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럼 자료로 그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문경희 위원 항상 예산을 큰 틀에서 편성을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편성하실 때 그런 큰 기조가 이번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저희 원래 민선7기 기본 모토기 때문에 모든 예산편성할 때나 모든 사업할 때는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모토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경기도 내의 모든 경기도민이라면 적어도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더불어 복지의 혜택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출발해 주시고 그거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두 번째 다시 한 번 생활형 SOC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생활 SOC에 대한 예산을 발표하면서 향후 서울시는 약 3,753억에 걸쳐서 SOC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주변의 노후 저층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10분 내로 소규모 주차장, 작은 쌈지공원 등등등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거의 4,000억에 해당되는 예산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형 SOC사업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우리 경기도는 국가의 정책, 생활형 SOC사업과 함께 가는 기조를 보여주지 않거나 준비가 미흡했다. 그런데 발표가 너무 근접해서 났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제가 이 자료에서 사실은 생활형 SOC가 801억, 당초예산에는 218억이어서 약 583억을 추경에 넣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 생활형 SOC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략 뭉뚱그려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생활 SOC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문경희 위원 어떻게 편성됐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 액수는 그 정도고요.

문경희 위원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생활형 SOC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쌈지공원이나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업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거기에 관련돼서…….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요. 실장님, 대충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꺼내냐면 이번 추경에 580억 전체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이름하여 그게 생활밀착형 SOC지만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목은 정해져 있을 테고 편성권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청년정책에 많은 방점을 두는 거는 정말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사실은 소득을 바로 생산해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점을 두는 것에는 네이밍을 새로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 경기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도 네이밍을 만들어 주고 예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저는 계속 요청을 해 왔지만 예산 증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몇 가지 부분의 예산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번 추경에서도 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도지사님 정책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해 보면서, 사실 주차난이 정말 모든 도시에는 소규모, 좀 이렇게 집중된 도시에는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국가가 지금 예산을 실어줄 때 함께 좀 더 실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에 주거만 딱 있으면 황량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문화공간도 더불어 마련해 주면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확대된, 가성비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생활형 SOC라는 이름을 달고 적어도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은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매번 이것을 서울시에 먼저 선점을 내주고 정책이 뒤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미 대대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늘 조금 뒷북행정은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 생활 SOC 예산 218억이 2019년 당초예산, 218억이 정말 저조하죠,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583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구석구석 어디에 들어 있는지, 부서별로 다른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생활형 SOC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걸고 거기에 대폭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렇게 넣었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다 모아 모아 했는지 세부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료요청과 함께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먹고살기에 힘들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재명 지사님도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저희는 이재명호와 사실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의와 식은 어떻게든 적은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도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이번 추경에 많이 힘을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이번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경 377억에 대한 자료, 임대주택 건설사업, 국민연금주택, 기존주택 임대사업의 예산액에 대한 세부 지역과,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매입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또 내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냥 당해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해당 관련 예산질의 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예산을 질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지역문제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문제인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이나 하남도 문제지만 남양주 6만 5,000세대가 왕숙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환호를 부르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고 이것이 개발된다라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은 힘들고, 특히나 남양주시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현재 GTX B노선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 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GTX B노선의 30%는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또 부담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고 소관 철도국이 심의 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남양주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하남시나 과천 또 인근의 이번에 새로 다시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된 일산의 문제도 여기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비록 이것이 국가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대책이어도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의 노력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했던 생활형 SOC 그리고 체감온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기조실의 업무이고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근식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 역시 미세먼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6대 분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관리 같은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보면 아직도 벙커C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 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소상하게.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벙커C유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경유차의 500대∼1,000대 사이에 해당하는 막강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벙커C유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연차별로 추진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시정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벙커C유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에서 지금 아파트 난방유로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 개선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도의 지원으로는 우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와 연관돼서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면 학교체육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데,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속에서 운동할 수 없고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작년 예산으로 해서 136개 학교체육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연도는 학교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학교체육관은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체육관 비율이 교육청 50%, 도청, 시군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들으면 “도에서 소극적이다.” 그러는데 여기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러한 세세한 데까지, 더욱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미세먼지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을 때, 최초에 제안했을 때 마을순찰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대가 많은 중첩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랬었는데, 순찰대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들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그런 단체들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명칭이 행복마을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억 2,000이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취약지역이나 보면, 평가 보면 아직도 대부분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활동사항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세부 성과를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가 맞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는 또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마을지킴이 같이 매일, 그것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일부 저녁에나 약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일 고정적이면서 그 마을 전체를 관찰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평가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추경에다가 26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억 2,000인데 그 몇 배 되는, 6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추경에다 올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번 경기연구원에다가 평가 의뢰를 한 건 4월 달에 의뢰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이 6개월까지 진행, 올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5개 시범마을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원래 올해 목표에 12개소를 추가해서 17개소를 운영하는 목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유근식 위원 신규 설치 12개소를 어디 어디에 할 건지 자료로 좀 제출 요구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등하교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수령해 가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 자료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성화되고 집중화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오면 그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뒤로 미뤘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먼저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가 온 건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관련 실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의하면 총예산 규모는 147억 원 정도 그리고 재협의 사유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세세한 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재협의가 왔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조금 소상히 말씀…….

손희정 위원 실장님이 파악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보건복지국장님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재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은 국민연금 운영 원리 약화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재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희정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조례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난해 예산을 반영할 때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도의회 조례…….

손희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죠, 재협의하는 데? 예측하기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2개월 안에 재협의를, 1개월∼2개월 안에, 지금 조례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와 도의회가 같은 마음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한다면…….

손희정 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셨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저희가 협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거를 생각을 안 해 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재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재협의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 조정이라는 절차 안 거칩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손희정 위원 거치실 거예요, 안 거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직접 협의 과정에서 조정으로 가게 되면 그냥 진행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고요? 사업을 시행하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시행하시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역량을 다해서 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재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재협의까지 한 2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재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무슨 무슨 검토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검토하시는 데? 저는 관련 국장님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게 관련 절차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조정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2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은 이 147억 원이 잠을 자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4개월, 5개월 뒤면 10월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이 사업 올해 시행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지금 많은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정위에 가더라도 가능하면 중앙에서 일정을 지연해서 미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하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당연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예측을 하고, 이 147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시행 못 하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손희정 위원 올해 147억 시행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진행하시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그렇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보건복지부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의회에서 동의가 나오겠어요? 대책이 없으시군요, 지금 현재. 이 147억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가 할 말을 다 못 했는데 보건복지국 할 때 그때 제대로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재위 관련 소관 부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 추경과 관련돼서 지적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에 따르게 되면 지난 2월, 3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고 또 경기둔화도 되는 것 같고 올해 경제상승률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신청 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과 관련돼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신규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편성했어요. 행복관리소라든가 체납세원징수, 산림산불ㆍ유해식품 감시단 등등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초단기 일자리 알바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일자리는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임기제라든가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재원을 그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자리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 조율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칭비율이라든가 분담금 때문에 시군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시군의 일정 부분 호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한 매칭비율이 절반 이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버스 관련돼서 재정지원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고 또 미세먼지 부분도 현안이어서 물론 차량 교체 요구가 많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특히 현재 경제가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기타 여러 가지 각 실국에서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 사업들은 지양을 하시고 최소한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역상공 발전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기조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민생경제에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가 노동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공공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취업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설계나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다시 한 번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0~40만 원 이렇게 되는 아주 알바 수준의 일자리도 많이 지금 수량만 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기간이 매우 짧은 부분들 그리고 시군 호응도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짧게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 올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추경의 기조가 뭐죠? 뭘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저희가 그대로 거의 사실은 땄습니다만 국민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박성훈 위원 일단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재해대책 예산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의 추경은 기조가 뭐죠? 일자리하고 경제를 우선하고 그다음 미세먼지는 후순위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미세먼지사업은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국비 받아온 게 증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박성훈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경기도는 중앙정부 미세먼지 재원 그걸 받는 게 중점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체예산 편성은 비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지만. 물론 일자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경기도만의 미세먼지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그래서 미세먼지 이번에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기타 도에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 넣었던 사업 확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반영했는데…….

박성훈 위원 했지만 굉장히 비율이 작고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저희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만의 미세먼지 대책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좀 더 보완해서 받아 주시기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환경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협의해서 그런 걸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아까 유근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요. 아까 학교체육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체육관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대책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가장 취약층이 어디입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생활약자, 노인들, 노약자, 심약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미세먼지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 내려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매칭되어 있고 그래서 겨우 도에서도 세우셨는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도의회에서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136개 교에 사업을 한 바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 전속 전권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지역의 복합화로 해서 또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정착된 시설로 활용 가능한 거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실내체육관에 대한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의 기조였던 도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행안위에서 119안전센터,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에서 신설ㆍ증축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추경에 이번에 내년도 거 반영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 119안전센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최우선이 인구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또 동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 시군들은 거의 후순위에 밀려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구수가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인구수가 적은 시군들은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마 그걸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6개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편성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안전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특히 경기도 같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119안전센터의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해 주시고 인구수가 적은 시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본부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 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은행, 농협 이외 은행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가 시금고와 협력사업비로 4년간 4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 이게 자치국이라 자치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안광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국장 김기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400억을 계약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광률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총 얼마죠? 기금까지 다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6조 정도.

안광률 위원 26조이죠. 서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신한은행하고 4년간 얼마 계약하신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얼마 계약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3,015억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보다 예산도 적은데 여기는 시협력비 이렇게 많이 썼고 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1,400억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1조 5,000억을 지원받았어요, 신한은행한테. 왜 경기도는 이런 재원을 못 받죠? 심지어 인천시는 올해 예산이 9조 5,000억인데 신한은행에 4년간 1,206억을 지원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더 큰 경기도가 왜 달랑 400억밖에 못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예규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그 지침상에 있어서 100점 만점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에 지원금 외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불과 2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차이가 전체 나머지 점수를 좌우…….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미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받는 거보다는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예금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금액 외에 사회에 비공식적으로 기여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는 건…….

안광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금고 협력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금고 이율하고요. 서울시의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금고 이율 이걸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실장님, 잠깐만 자리하시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가 재원이 아까도 열악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 매칭비 이런 것도 어렵다. 저희가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늘리고 또 지금 하기 어렵다는 체육관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비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돈을 여기에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안광률 위원 서울시는 임대주택사업비까지 썼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돈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예산 확보를 하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진행순서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ㆍ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관련 실국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12시47분)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22개 25종 5조 931억 원 규모의 기금과 13개 3조 2,757억 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한다면 기금의 경우 5개 6종 3조 9,46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규모 증가 없이 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수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영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정비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올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정비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박충훈 선임연구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 박충훈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박충훈입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배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과 특별회계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재원구성 측면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방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고유목적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업비 비율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라든가 기금 제도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대로 그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집행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이외에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 현황은 지금 전체 경기도 기금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융자성기금이 64% 그리고 적립성기금이 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기금은 약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기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금사업이 통상적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정기예금 예치 이자율이 1.5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이자율을 갖고,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5년 단위로 일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성기금에 대해 보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기금의 경우에 약 1,8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12개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걸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약 470억 원, 사회복지기금이 280억 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 외 기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거복지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에너지기금은 2016년과 201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조성액이 작은 숫자이기는 하나 앞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성기금은 경기도 기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00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약 5,300억 원 해서 이 2개의 기금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었으나 2017년부터 기금으로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이건 기금이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립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네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금운영기금인 통합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가 운영 중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가 약 2조 5,000억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약 1조 1,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 9,400억 정도로서 이 3개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기금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업성기금 대부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 도 출연금 이외 개발부담금 중의 일부를 귀속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기술료라든가 이런 기타재원이 포함돼 있으며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대한 지분 판매 수입금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타수익금을 제외한, 몇몇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기금의 경우에 경기도 출연금, 즉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융자성기금의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창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단체로부터의 과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도 일반회계 이외의 재원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총지출 대비 고유목적비 사업의 비율을 보시면 사업성기금 12개 기금 중에서 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몇몇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2%, 3% 정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금수입 조성재원 중에 이자수입으로만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각 단위사업별로 1%, 2% 정도의 이자율로 운영하는 사업의 금액은 1억에서부터 한 5억 정도 사이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지원 재정 같은 경우 2017년도 말에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이 당시에는 지출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따른 각 기금의 적정한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검토 이후에 적정규모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사업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원조성 방식 중에서 법정기금 및 자체기금 중에 경기도의 도세 몇 %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에 20억, 2017년에 30억, 2018년 50억 해서 현재 100억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기금 쪽으로 출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해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통세 일부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의 조성목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률 이외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성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5년마다 일몰 여부를 검토할 때 집행률 이외에는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서 5년마다 일몰심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서


○ 위원장 이은주 박충훈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은 저희 1기 예결위에서 많은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000 편성해서 한 사업인 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원래 외부의 연구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경기연구원을 믿고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자면 결과를 마지막 결론 도출할 때 애매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다음 2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과치를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서울과 비교해서 기금 같은 경우가 서울은 15개고요, 비율이 1.8%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경기도는 18%, 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목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보기 힘든 현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개선되고 개편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도 노력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개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연구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회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아, 15시. 죄송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8,086만 1,000원이 증액된 535억 2,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8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의회 공식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위원회 현장방문, 연찬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국내여비, 전문위원실 인력증원 24명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9,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의회 구현 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으로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추가편성 통보에 따른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증원인력 24명, 협치지원담당관실 증원인력 8명, 국내외 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추가분 등 인력운영비에 24억 2,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증원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와 총무담당관실 자산취득비 등에 9,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27쪽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서 29쪽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운영기간 연장 및 친환경조사특위 사무보조자 운영에 따른 예산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먼저 설명서 40쪽 지역상담소 5개소 확장이전에 따른 상담소 운영기본경비 5,000만 원, 수원상담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46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도민권익담당관실 사무실 분할 운영에 따른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에 7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31개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0쪽 원활한 협치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7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홍보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설명서 61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이었던 입법조사관 12명의 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에 따른 감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서 15~18쪽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증액과 설명서 40~42쪽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700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110억 7,388만 원에서 7,921만 원을 증액한 11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69만 원을 증액한 109억 2,2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652만 원을 증액한 2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누적된 사진자료를 DB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인건비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24만 원을 증액한 7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2,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도기획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4만 원을 증액한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고 채용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쪽의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127억 477만 원에서 3,051만 원이 증액된 127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096만 원 증액한 55억 7,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5만 원 감액한 71억 5,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홍보 권역을 중화권뿐만 아니라 영어권 등 사업권역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중화권 내 경기도 해외홍보”라는 당초 부기명을 “경기도 해외홍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8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 운영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004만 원이 증액된 5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1쪽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92만 원이 증액된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현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감액하여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구현과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749만 원으로 본예산 15억 568만 원 대비 1억 3,1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세서 278쪽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세서 279쪽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민관협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7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2,9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형 B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시군 간 분쟁예방ㆍ조정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분야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1,000만 원,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80쪽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3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99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355쪽부터 35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 3,222만 원으로 본예산 389억 184만 원 대비 8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35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1,7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1,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분야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1,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형 안전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추경에 지금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인력운영비에 2억 5,700인데 이게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하고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워킹그룹인지, 5억 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콘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향후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여섯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 분야는 소상공인ㆍ운수, 주택, 노인돌봄, 의료, 육아, 금융 등 사회적경제 관련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연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경기연구원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기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연구원과 협의 중이시고. 이게 지금 굳이 5억 원을 들여서 할 구체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건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런 것은 새로운 해 시작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6개 주요 중점과제로 방향을 잡은 게 작년 연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첫 번째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용역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연구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또 1~2년 더 늦춰지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먼저 준비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임테이블로…….

이기형 위원 아까 열거하신 소상공인이나 운수 분야, 사회주택, 육아, 돌봄 같은 경우를 정식연구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게 저희가 7개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말이나 혹은 내년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먼저 틀이 잡히거나 방향이 나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6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빨리 될 것 같다, 늦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기는 뭐하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구를 통해서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업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모색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된 곳은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사업인데 3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공공구매 활성화거든요. 공공구매 활성화가 뭔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없던 신규예요.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 보면 공공구매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주고 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분야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죠? 근데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시상금을 준다 그래서 구매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선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걸 주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하게 포상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민간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공공기관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야는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민간인 분야에 시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민간인 분야에는 공공 분야, 도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공무원 분야에는 경기도청과…….

이기형 위원 자치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분야 우선구매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우선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실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공공 분야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의무비율도 있어요. 의무비율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특정 사회적경제기업과 이 거래를 했느냐라고 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상금도 주는 것은 좋은 취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백데이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중요한 조언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적경제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방법이건 저희들은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기형 위원 짧게 하나 더 확인할 텐데요. 이 시상금 내역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상할 때 실적, 절대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산 집행비율로 할 거냐 뭘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평가하실 때? 계약의 절대금액이 있을 거고 관할 지자체의 전체 예산비율이 있을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물품을 구매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위탁을 하거나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수의 배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직 배점기준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영봉 위원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관련해서 여기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 홍보 사업비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돼 있고요. 차제에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하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시기를 보면 홍보 추진이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계획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대중성 있는 홍보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작이라든지 부분들에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보다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중앙방송에 보도가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 일차적인 타깃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하여튼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약간 저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포함하면서 그것이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분권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인사권의 독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주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입법절차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탄력을 좀 받으려면 그 이전에 본예산에 이걸 담았으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더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두 번째인데요. 지역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담소들이 31개 시군이 많이 이전을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느 정도나 이전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순차적으로 확장, 사무실 공간이 독립 상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추경 이후에 5개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공간 스퀘어미터와 월 임차료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간격이 좁혀졌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무실 임차공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면적에다가 의원님들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장소와 그것이 그때그때 또 임대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혹시 처장님, 거기 게스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직접 봤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회기나 상임위 활동하는 데는 60㎞ 제한이 있죠? 우리 멀리서 오시는 의원님들 60㎞ 규정이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은 위원님, 교통비하고 일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요.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저희 의회 뒤편에 있는 그런 부분은…….

이영봉 위원 숙박료에 관련해서 60㎞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회기가 아닌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할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상당히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새로운 데를 좀 찾아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새로운 곳을 인근에 찾아서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의회사무처장을 향하여) 잠깐 자리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와 관련돼서 공익광고 제작비로다가 1억 5,000 그다음에 광고 제작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을 세웠고 공중파 방송 송출비로 1억 5,000을 세웠어요. 맞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거라면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공익광고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만 3억을 세워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경기도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제가 받고 싶은데 이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 경기도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장 또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ㆍ세미나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결의대회하고 또 토론회도 한 것처럼 각각이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묻는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방향이.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 나갈 건가요, 방송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개월 수는…….

송영만 위원 이거 몇 회에 걸쳐서 나갈 건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회인데요.

송영만 위원 10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10회 정도로 계획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기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추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는 어떻게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인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한 5,500을 세워서 2017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동기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의정활동의 어떤 정보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검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관련기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다른 광역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00인데 7,000만 원으로 세웠고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청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근데 경기도의회에서도 홍보대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따라가기 하는 건지, 경기도의회에서 홍보대사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저희가 이 홍보대사 운영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계획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건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안간에 홍보대사를 경기도의회에서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뭔가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영만 위원 아, 1월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실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안광률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보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해 갖고 2,8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위원이 28명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례로는 3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28명인데 위원회가 5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위원회당 7명씩 5개면 35명 아니에요? 산출근거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체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적게 돼 있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쨌거나 지금 28명인데 35명으로 책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 수당이 지금 다섯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750만 원 산출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들까지 수당 줘요? 직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직원들은 아니고요. 여기 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기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수치가 안 맞게 넣어주시면. 그렇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연구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제에 따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외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한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시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내역이 안 맞잖아요. 위원회 인원하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위원회가 전부 한 곳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안광률 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다른 것 들어갈게요. 그러면 워크숍이 두 번 잡혀 있어요.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위원회 워크숍 운영 해서 또 97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이거 몇 번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은 견학까지 해서 워크숍 2회 그리고 선진지 2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워크숍 운영비로 해서 192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선진견학 갈 때의 비용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랑 선진지 견학에 같이 붙어 있는 예산입니다.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맞으세요.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보면 지금 비용이,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하셨어요?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다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 딱 한 번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갈등관리위원회……. 글쎄, 관계자 워크숍, 이게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까요? 지금 보면 많은 지자체 간의 갈등구조가, 도하고 지자체, 도하고 일반시민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전혀 활동내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갈등을 워크숍, 이게 어쨌든 워크숍해서 뭔가 새롭게 좀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워크숍을 통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금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저희 민관협치 파트가 작년 10월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 업무들도 그렇고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심의위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신설이 된 이후에 저희가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내용은 50억 이상 대형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잠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진단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인데요. 경기도 내의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이제 갈등관리 요소라고 하는 하나의 문턱을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안광률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워크숍에 관련한 걸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시군별로 갈등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시군이 있고 아직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열몇 군데 정도는 전담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총무파트나 이쪽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별로도 계속 전담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갈등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시군은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도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적인 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수행하고 시군에서도 내용을 확산할 목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는 겁니다. 관계자 워크숍은…….

안광률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요, 일회성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홍보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갈등문제에 대해서 좀 딱딱하고 거부감 있는 분야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청년이나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고 같이 문화행사로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충청남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좋다는 평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안광률 위원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가라는 것을 교육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의 어떤 수업으로 연계해서 경기도의 전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행사성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청소년 인식개선 문화행사도 저희가 단독으로 학생들 모여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섭외도 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마이크를 좀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장태환 위원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 시군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대부분 어떤 민원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인데 대부분 시군 간의 공공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많은 민원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문제는 지금 협치국에서도 어떻게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민원해결이라든지 갈등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갈등과 관련한 양태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국별로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한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곳들도 있고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곳도 있고 행정구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익의 침범으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은 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갈등요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중재하고 해결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장태환 위원 여하튼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3년부터 만들어서 위원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사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청과 협의도 해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게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아동청소년과나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성인이면 성인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와 관련한 공공갈등과 갈등을 풀기 위한 교육이라면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3월 18일 날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위촉했다는데 몇 명이나 위촉하셨고 회의는 위촉하면서 좀 하셨나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위촉식만 하고 말았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 위촉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게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대사 위촉 건인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이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란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은 의원님들을 선발할 때라든지 이분들의 관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장태환 위원 글쎄, 도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경기도를 알리는 이런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우리 의원들 홍보하기도 사실 바쁠 텐데 별도의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모델료라든지 이런 걸 지불하는 모양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반적인,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석했을 때 활동수당을 일부 그때 지급하는 거고요. 보수적 성격은 아닙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이거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아마 추진할 계획인데 별도로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이분들에 대한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글쎄요, 홍보대사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도 받고 그럴 텐데 그중에서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들이 위원회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적절히 경기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님 좀 자리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지석환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450만 원 감액…….

○ 홍보기획관 곽윤석 45만 원입니다.

지석환 위원 45만 원 감액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내부정원 인사조정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4월 30일 현재 홍보콘텐츠담당관과는 16%고요. 현재 22%입니다.

지석환 위원 각 목록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5월 22일 현재 저희 홍보기획관실 전체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5%, 그다음에 국내여비 13%, 부서별 업무추진비 16%, 자산취득비 98%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지난 결산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64% 집행이 된 걸로…….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건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가 그랬습니다, 64%요.

지석환 위원 64%.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빼고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보이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일단 저희 홍보기획관실에는 과가 2개 있습니다. 그중에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한 과인데요. 주로 사업수행을 1년 용역업체로,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흐름이 당장 1ㆍ2ㆍ3월 쪽에는 많지 않고요. 지금부터 중간지출하면서 일정이 집행돼 나가면 연말 되면 구십몇 %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집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2018년도에 68% 집행됐던 이유는 뭐죠? 64%.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의 경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행사성 이벤트의 사업이 선거법 문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외부행사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이게 추가요구자료, 공통요구자료에서는 계속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이게 정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돼 나가는 예산집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의 예산집행 실적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이 2월 달, 3월 달,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네, 서남권 국장님. 갈등관리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봐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 성장하면서 서로의 어떤 배려 또 이해, 협동보다는 경쟁관계에서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구조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근거로서 우리 도에 제정돼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보면 적용대상 및 범위 또 정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 물론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런 갈등관리 사업들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또 냉정하게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사실 범위가 다소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담당 소관 과가 있고 또 상임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소통협치국에 이런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소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부분 또 여기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갈등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도민과 도민 또 시민과 시민 그런 어떤 다양한 대상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그다음에 도지사의 책무 분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범위를 청소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타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마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깊이 준비해 오셨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갈등관리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 갈등관리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더 적합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는 민관협치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성청소년국에서, 이게 청소년과 관련한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물론 주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저희 국에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건 혹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건 진행보다는 갈등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이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또 녹아내려서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 한 번 실행한 부분을 가지고서 내년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내지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관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80%를 차지하잖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련의 여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예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울 때는 인건비, 운영비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비중을 잘 좀 조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소상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안정화돼 있다거나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로 더 집중할 것이냐를 가지고 작년에 콘퍼런스를 가지고 6개 분야를 선정하고, 그러면 분야는 선정을 했는데 더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29페이지에 있는 각 실국장들이 분야별,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맡고 연구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구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실행할 것인지를 실행방안을 짜자라는 취지이고요.

총 금액으로 보자면 5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처럼 보여지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6개 분야로 분야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전체 총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연구에 필적할 만큼의 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하는 인건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올린 사업으로는 규모가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사업성격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박성훈 위원 3억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과 효과를 뭘로 보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사업목적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박성훈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광고해 가지고 어떤 효과, 목적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어느 때보다 가장…….

박성훈 위원 통과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 압박을 원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통과도 원하고요.

박성훈 위원 아니면 내용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내용을 알리면서 또 통과도 목적입니다.

박성훈 위원 내용 한번 보셨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여러 가지…….

박성훈 위원 의회만 있나요, 내용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동안에…….

박성훈 위원 내용 다 보셨어요,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이 뭐죠, 골자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여러 가지로…….

박성훈 위원 알고 있는 것 보셨다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뭐 있어요, 그 안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박성훈 위원 주요한 내용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주민참여 부분도 있고요. 인사권 독립.

박성훈 위원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러니까 저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박성훈 위원 처장님, 의회는요, 단 한 줄이고 일반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일반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 또 주민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전부개정안이잖아요. 그중에 도의회는 단 한 분야만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도의원들 더 통제하는 것도 들어 있고. 그런데 왜 도의회가, 우리 경기도가 3억을 들여 가지고 TV 홍보 열 번을 한다 쳐도 과연 무슨 효과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 혈세는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지 검경 수사권 분립한다고 한쪽에서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시지 않아요, 처장님이? 이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떤 상황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국회 상황은 사실은 녹록지…….

박성훈 위원 상임위만 접수돼 있어요, 소위에 논의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아직…….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법률이 이게 전부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처장님. 전부개정안은 의회에서 논의 과정, 고유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해서 이걸 통과시킬까를 노력하는 목적에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TV에 열 번 때린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적과 효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3억 원을 집어넣은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예산낭비예요, 그냥. 3억 어디 쓰이고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 내용 중에 단 한 줄, 한 두 개의 딱 그걸로 돼 있어요. 인사권 독립하고 우리 전문인력이랑 이거 2개, 나머지 또 우리에 대한 저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시장 하나 더 두고 부지사 하나 더 두고 다음에 그 관련 내용들 다 대부분은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내용이 주입니다. 그런데 도청은 가만히 있고 왜 의회에서 3억 원 해서 TV에 열 번 날리고 해서 예산은 낭비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색내기 예산낭비 사업을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지금 상임위에 접수됐는지 소위에 들어갔는지 소위에 논의도 한 번 한 건지,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을 오히려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도 한 번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뭐가 들어 있는지. 오히려 그런 걸 하시는 게 낫지 TV 열 번 이런 예산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게 이렇게 가시화돼서 추진되는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처장님, 제가 답변 요구하질 않았어요. 왜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중요한 시점에서, 열 번을 해서 전 낭비라고 한 거고 중요할 때는 오히려 국회나 입법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거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광고 열 번이,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3억 원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제가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낭비를 얘기한 거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질문도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유근식 위원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직접 시행한다고 7,000만 원 올리셨죠? 설명서 29쪽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유근식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이 부분에…….

유근식 위원 본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만 있는데 원래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검토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또 저걸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보면 의정자료의 전자화 해 가지고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한다 그랬는데 100%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벤치마킹을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았는데 서울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갈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 용역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구축,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같이 도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연구용역을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1명인데요. 그 인적 구성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할 거고요. 직접적으로…….

유근식 위원 시행방법이 지금 직접수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직접수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설명서에는 왜 그러면 직접수행으로 나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게 아마 용역이 아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직접수행한다는 이 의미로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지금 인건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1명, 제경비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면 되지 사람 채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용역을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 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단계적으로 보면 직접수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오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애초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인적 구성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구성을 내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용역으로 간다 그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유근식 위원 그러면 시스템 용역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합당하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위원님,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소통협치국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분쟁과 갈등은 지금의 중요한 시점이고 또 그것에 사업을 강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갈등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 국에서 지방자치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 구심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궁극적으로 담아서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의 요령대로 제자리에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럼 오전의 요령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이동재 경영기획실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문진영 대표이사는 연가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채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이사장은 5월 20일부터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영문 경기대진테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원장은 오늘 대학수업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마지막으로 윤효춘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서울식품대전 해외 주최자 한국방문단 약속 일정으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동환경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 현안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558억 원 증가한 총 3,52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2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8,605만 원이 증가한 615억 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4건에 13억 1,450만 원이 감액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1건에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건에 35억 3,5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8억 3,96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52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54%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정책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37억 588만 원이 증가한 93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4억 2,700만 원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600만 원 그리고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2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소비자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억 원 증가한 28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에 6억 7,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중 경제민주화 확산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고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5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예산 22억을 증액 편성했고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먼저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 3억 7,5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38억 원 그리고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4,900만 원을 감액했고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30억 6,800만 원과 무역사무 커리어 레벨업 과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201억 5,200만 원 증가한 약 1,025억 4,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58억 6,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비 16억 6,000만 원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9억 2,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10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에 12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으로 15억 7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10억 원도 신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에 10억 4,900만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희망다리 프로젝트 사업 5억 원,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 지원사업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에 14억 3,1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3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가시킨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오디션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 증액 그리고 한국과 아세아 스타트업 교류 세미나에 1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 7,000만 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1억 5,900만 원을 감소시킨 183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 반월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반월ㆍ시화 스마트 산단 근로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가 49억 2,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촉진과 보호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에 52억 원, 기술닥터 사업비 15억 원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에 2억 5,200만 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비에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연구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4차 산업혁명 연구와 워킹 그룹 운영사업비에 5억 원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가시킨 172억 6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ㆍ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섬유ㆍ가구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섬유 디자인 패션사업에 2억,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섬유ㆍ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사업에 5,000만 원, 가구기업 제품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5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협력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기구 부담금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6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이 25억 600만 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75억 6,08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 및 도민 체험행사를 포함해서 국제심포지엄, 판교테크포럼 등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1,37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4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예치금 회수 등의 이유로 23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949억 2,3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금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민생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교부액이 일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평택BIX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사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삭감과 평택BIX지구 준공에 따른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밖에는 일선 소방서장들이 15시부터 대기 중에 있어요. 화재 등 긴급출동 대기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일정을 앞당겨서 인사만 하고 귀청 복귀해서 대기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갑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밖에 소방서장님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장들, 회의장 입장)

재난본부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소방서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전광택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오는 중입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

(「서장님들만 인사하고 나가죠,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대신해서 소방서장들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현재 상황대기 중에 있고요. 이종충 교수기획과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강신광 부천서장, 홍장표 의정부서장은 정책관리자반 교육으로, 김권운 고양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배명호 김포서장은 관내 업무협약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방서장들, 회의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출연하는 16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관리 허술을 지적하여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며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방안 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을 점검ㆍ진단한 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 진단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신청한 게 오전에 있었는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정기준과 스마트공장이 어떻게 어떤 기업을 했는지 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이 있는데 그 이음 매칭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해서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이음 매칭하시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 포함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운영 중인 선박 관련돼서 운영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경제노동실 82페이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이것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건설 쪽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내용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최세명 위원 결국 건설 쪽으로 인력을 훈련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사님이 지시한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던 것 같고 건설업체들 쭉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영업정지 일괄로 많이 내려간 건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최세명 위원 거의 관내 20~30개 사이 정도 업체가 쭉 된 걸로 아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페이퍼컴퍼니 그다음에…….

최세명 위원 네, 자본금 부실 등등 해서 일괄조사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설 쪽에 그걸로 구제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건설업 부양을 막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책방향하고 이게 맞는 그런 훈련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건설산업의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40대 이상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약 84%가 4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일용 비정규직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건설기능인력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서 건설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시키고 건설업종도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절차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세명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인력이 실제로 없다고 하고 관리자급 뽑아도 거의 50, 60 이런 분들만 와서 젊은 친구 중에 쓸 만한 관리자 없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서 그거는 이해갑니다만 지금 건설경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게 과연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연령대가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타깃이 돼서 이 친구를 실제로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키워낸다거나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건축과 간 친구들이 보통 건설사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키워낼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노임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청 내리다 보면, 그냥 저희 동포들이나 일용직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정확한 타깃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예전 하셨던 실적이 없는 상황이죠? 신규죠, 이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었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건설기능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고요. 또 개별 노총에서도 건설인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두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경기도의 건설산업 규모도 크고 해서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통계상으로도 전국에 약 1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도에는 약 5만 2,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타깃 연령층이 어떻게 되겠느냐.”이거든요. 저희가 건설기능인력 좋은일자리TF라고 해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건설과 선생님들 그리고 건설기능장 그리고 건설기업들, 전문기업과 전문건설업이랑 대한건설협회, 사측도 참여하고 노측도 참여해서 건설산업…….

최세명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양성대상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려는 그 내용하고 사업계획서 자세한 것하고 참고하신 그 사업 관련된 걸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102페이지인데요. 이거하고 그 뒤에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2개가 일단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좀 이따 그거 드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이거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쪽 통해서 아마도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렇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건 금융기관들을 통한 개인 워크아웃 형태인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최세명 위원 개인 워크아웃 통한 거기에 대한 성실상환자로 보이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나 재도전을 위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파산이나 회생 이쪽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워크아웃이 좋긴 좋은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대부분…….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론(loan)을 당길 때 맨 위에 있는 제1금융권만 하지는 않고 보통 온갖 걸 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 들어가기 자체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통상적인 실패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법정절차를 갖다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법정절차를 못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 들어갈 때 법원에 내야 되는 예납금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빚이 일정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파산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리인이나 이런 수임료 자체가 비싸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실제 법정관리, 그러니까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법정관리에 대한 그 제도를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이 내용을 보면 특수한 경우에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단순한 그냥 워크아웃 자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판단한 분들만 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그런 채무자들은 이 요건 안에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더 넓혀야 실제로 실패한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저신용자 계층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본예산에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이번에는 어쨌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성실납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7~8월에 자금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회생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의 타깃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산과 회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말씀드렸던 실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생하고 지금 자체적인 워크아웃하고는 일단 다른 개념이고, 어쨌거나 그런 거니까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성과나 실적 같은 것 지금 있으시면 그것도 17년, 18년 간략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좀 봐주세요, 경제노동실.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세우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떤 의미로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위해제품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문제 그리고 특수판매 사업자와 관련된 영업피해 등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를 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서 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시장에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저희가 부여할 겁니다.

소영환 위원 이분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어떻게 원산지서부터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비자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뽑고요. 청년 그다음에 여성분들 100여 명 뽑고 실버세대에서 10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매주 미션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실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소비자안전지킴을 위한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일종의 공공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안전을 지키는 일과 또 3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거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사업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소영환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개모집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개모집하고 선발하고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인데 지금부터 소비자안전지킴이 공개모집하고 발대식하고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이게 6월 달부터 추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라 하지만 여기 보면 6.5개월을 잡아놨는데 1인당 월 32만 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하루 약 8만 원 정도로 해서 8시간씩 해서…….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난 두 가지 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 안전을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의문시되고요. 또한 월 32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달에 4일 일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을 좀 더 들여야 된다는 말씀…….

소영환 위원 언제 모집해서 발대식하고 교육시키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미션을 구체화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 올릴 수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일단 시작하고 예산 범위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빈도를…….

소영환 위원 여기 봐도 지금 지킴이 모집 5월, 6월에 하고 지킴이 출범교육을 6월~8월까지 하고 현장활동 그때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6.5개월 잡아놓으셨는데 6.5개월 하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소영환 위원 여섯 달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 출범식도 6월에서 8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할 수 있겠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실은 소비자단체 조직이 워낙 촘촘하게 잘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소비자교육 부분이 워낙 지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괜히 상인들하고 마찰만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중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 사실은 상인들과의 가치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소비자 안전을 저희가 또…….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괜찮은데 전문성 없이, 지금 이거 봤을 때는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이 전문성 있는 건 아닌데 아무리 교육시킨다 해서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해제품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식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형유통점의 그 사이트에 가서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또 정보수집 같은 경우도 가서 상거래 질서 저해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쉬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안전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식품 안전, 소비자 안전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게 답답하고요. 본예산에 들어와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올바르게 일자리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날 공정소비자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전 조직에서 금년도 본예산 사업은 했고 새롭게 조직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경-강 희망다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뒤에 보면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원물구매를 하신다는데, 4개 사에서. 이게 어떤 품목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저희가 기획상품을, 식품가공업체와 그걸 구매해서 식품가공업체들이 그걸 제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해서 지금 산불로 피해 입은 강원도에 대한 일시적 우정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원물구매는 1억 6,000인데요. 제조ㆍ포장이 또 1억 2,000이에요. 어떤 걸 하시기에 이렇게 제조와 포장이 1억 2,000씩 들어갑니까? 지금 정하셨나요, 품목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마련한 거고요.

소영환 위원 상품판매 1억 4,000 온라인ㆍ오프라인에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이제 채널…….

소영환 위원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억 성금으로 강원도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6,000 원물 해 가지고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소방…….

소영환 위원 판매과정에, 상품판매하는 데 1억 4,000 들어가고. 이게 진짜 희망다리면 아예 5억을 불난 지역에 경기도에서 지불해 주는, 복구작업에 5억을 주는 게 낫지. 판매하는 데만 또 1억 4000 들이고 제조ㆍ포장하는 데 1억 2,000 들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웃 광역자치단체의 농축산물을 경기도의 식품가공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겠고요. 성금의 형식으로 또는 저희가 소방, 불 진화할 때 또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상생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신규사업인 거고 지금 이 설명서로 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게 좀 성의 없이 해 놓으셨네요,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한다 그러면 편성목이 자치단체등이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비 100% 사업인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자치단체등이전 어디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치단체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일자리재단에 주실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은 어디…….

김인순 위원 75쪽에 보면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가 하실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설명서대로 보면 74쪽에 구인ㆍ구직 이음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거죠. 인건비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인건비인 모양이에요. 이음매니저 11명 뽑고 그다음에 200명의 5060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자리 매칭의 그런 사업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구인ㆍ구직 이음의 날이라고 한 거 보면 이건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젊은 분들도 안 가고 그리고 또 5060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최근에 은퇴인력들이 많아지고 해서 중소기업과 그분들을 연결하는 소위 박람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인순 위원 박람회처럼 이렇게 치르실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5060세대의 특성인 사회적 경력과 경륜을…….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이어서 매칭해 나가실 건지, 이음의 날처럼 박람회로 행사성으로 치르실 건지 궁금한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음의 날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200명이 한꺼번에 매칭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인순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음매니저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시켜 드리고…….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이걸 꾸준히 사업을 할 모양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음매니저가 보니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월 인건비인가 봐요,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그리고 참여자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에게 6개월 치를 기업에 줄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업에 드릴 겁니다.

김인순 위원 6개월 치를요? 아니면 3개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추경이니까 실제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6개월 치로 했고 이음매니저가 12개월인 것은 6개월 이후에, 취업 이후에 저희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치고 6개월 기업에서 일을 하면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음매니저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더 길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12개월로 잡은 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참여자 2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숫자로는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로 보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소기업에 인턴을 통해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나서 본인이 근무할 만한 자기 적성과 경험이 맞으면 6개월 동안 더,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6개월 하고 나면 그때 2차 지원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저희가 보수로 주는 형식입니다.

김인순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전국 추이에 비해서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자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유가 뭔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인식 그다음에 사업주와 젊은 청년들 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

김인순 위원 그게 왜 경기도가 증가추이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는 기업이 전국의 4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쇠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약 20만 명 정도가…….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민해 봤던 문제인데 이 일자리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정작 구인처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회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마저 할게요. 스마트공장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공장이요. 찾으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 일자리에 대한 시선을 구인처인 회사로 돌린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추진하고 나서 훨씬 더 개선되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경영 입장이 좋아졌다는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11만 7,862개의 제조공장이 있는데 20개란 말이에요, 이게 적용되는 게. 0.04%밖에 안 되거든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뽑히는 조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정부도 스마트공장 확산ㆍ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억 5,000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50 대 50, 자부담 5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밑에 소기업들, 저희가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약 3,000만 원 수준의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김인순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그 소기업들…….

김인순 위원 소기업, 어떤 소기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억 5,000을 받지 못하는 그 아래에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김인순 위원 정부의 이 비용, 이것이 정부 사업에도 있는데 500억이 잡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는 1억이고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500억이 더 됩니다.

김인순 위원 더 되지요? 우리는 1억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20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과 500억이 더 되는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더 많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사전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컨설팅 예산의 비중이 큽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비중이 큽니다, 위원님.

김인순 위원 컨설팅 예산의 비중이 크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공장 구축이 8 대 2인데 무슨? 6 대 2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거기 보시면 컨설팅이 2억 1,000만 원이고요.

김인순 위원 컨설팅은 아니잖아요. 2억 1,000이고 6억이 다 구축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구축비용 이렇게 몇 집만 줄 거라면 정부의 이 좋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부 예산은 저희가 지금 700억 넘게 국비를 확보해서…….

김인순 위원 잘하셨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에 그걸 확산시키고 있고요.

김인순 위원 그리고 아까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구인ㆍ구직할 때 워크넷만 이용하고 있는데 워크넷 이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부족한 몇몇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고용분담률을 억지로 맞추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분담금 유보되어 있는 게 9,000억, 정부 보건복지에 쌓여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분담률을 줄이자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정부에 이렇게 묶여 있는 유보금을 제대로 풀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잘하고 있는, 아무나 말고 잘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도 세이브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출자ㆍ출연 조례도 통과되었는데 선제적으출자ㆍ출연하고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다들 직격탄 맞고 소기업이 어려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더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맏형격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에 예산도 잡고 사업을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위원님이 그쪽에 계속 관심 있으셔서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민간에 확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말씀드린 김에 도가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직접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선별해서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들이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뭘 자꾸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직접도 하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의 미세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작은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그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출자ㆍ출연, 큰돈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기업이라 그래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공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있어 주면 이들이 판로를 개척하거나 지속가능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에 이런 많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사업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바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질의 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경제노동실, 설명서 90쪽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통과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임위 통과된 상황입니다.

손희정 위원 본회의는 아직 통과 안 했지요? 이번 회기 중에, 이번 회기에 심의하고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상임위 심의 통과됐고요.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손희정 위원 상임위 통과됐고 28일 날 본회의 통과 예정이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 의결 받으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연금이요?

손희정 위원 네,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말씀…….

손희정 위원 조례에 대한 것 말고 출연에 대한 먼저 사전 의결을 받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 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결, 그거 본회의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사전 의결이 올라올 수가 있지요, 조례도 없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부결이 되면 예산도 성립되지 않겠지요.

손희정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편성해서 출연금 심의도, 그러니까 1, 2, 3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할 절차가 지금 1, 2, 3단계를 속성으로 한 회기에 그냥 집어넣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그냥 아무 문제없이 통과가 됐나요? 이렇게 3단계가 원샷에 된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 회기에 조례 심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기관을 만들려면 행자부의 설립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 심의를. 그러려면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용역기관을 공모했는데 1차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손희정 위원 실장님,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는 거지요?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조례가 통과 안 됐고 용역 진행이 안 돼서 그랬다라면 조례 통과된 다음에 이거 심의받으시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당장 해야 되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시급성은 상임위…….

손희정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었어야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시급하다는 게 인정돼서 급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기가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2월부터 거의 매달 한 번씩 있는데 왜 그것을 통과를 못 하시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행자부 심의가 끝나야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손희정 위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지킬 절차는 지켜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어떻게 한 회기에 이 3개를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심의를 받는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회기를 달리해서 조례부터 하고 출자ㆍ출연 계획 동의안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하면, 그렇게 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가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TF 회의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조직 설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했음을…….

손희정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좋은데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심각히 위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76쪽하고 272쪽에 보면 유사사업이에요. 하나의 사업은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과 1개는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유사한 사업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부서 통일이라든가, 이건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주지역 사업은 인턴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해외취업은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고 저희가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해외지부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틀리고 사업의 내용도 틀린 사업입니다. 청년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년 고용복지, 구직지원 활동은 청년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도 이런 소관 부서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경제노동실 일자리정책과에도 일자리 알선 및 인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IT활용 영유아 보육ㆍ안전 실증화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IT 기술 중에 스마트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영유아들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가는 단계부터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는 과정까지 스마트밴드의 행동유형을, 움직이는 유형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는 장애인, 노약자까지 하시겠다는 건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인권에 대한 문제는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이런 사업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공공어린이집의 경우도 원장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셔야 되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안 거치신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의 여성가족위원회나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 쪽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향후 계획이 장애인이나 노약자까지 취약계층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인권이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고려하고 그런 것도 다 향후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대안도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전혀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도화 노력도 하고요. 지금 법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의를 통해서 일단 기술 확보를 전제로, 제도화가 전제됐을 때 기술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권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관련부서랑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사업의 계획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향후 대비책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박태희 위원 아까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잠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게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이요. 이게 사업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저도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과 정책방향이 조금 약간 다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건설현장의 인력부족난이나 그다음에 건설현장 노동자를 향상, 만들어 낸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기는 하나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2개월, 3개월 단기간에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2개월, 3개월 만에 과연 숙련된 노동건설인력들이 될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요. 저희가 기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6개월 과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거점기관이라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이런 데에 기능은 있으나 기능의 향상을 위한 분들의 수요를 3개월로 마치고 또 2개월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기관에도 그렇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6개월 같은 경우는 마음은 있는데 전혀 기술이 없는 분들이 해당할 테고 경험과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과정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박태희 위원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박태희 위원 기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간이 지금 6개월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5월이 다 지나고 다음 달 6월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게끔 의도한 대로 숙련된 노동자가, 건설기능인력들이 향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과정, 절차 말씀하셨어요,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 이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도 주셨고 또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른다라고 한다라면 원칙상 동일 회기 내에 법률적 근거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누차 지난 회기 때도 이거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또 그런 과정, 절차들을 진행해 왔지만 불가피하게 동일 회기 내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저희도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매번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미리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승현 위원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신규사업입니다.

정승현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 사업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 위원 계속 계획인가요? 몇 년간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한 번 해서는 큰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전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초 사업목표나 계획을 보니까 한 번 해서는 전혀 못 할 것 같아서 다년간 해야 될 것 같은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만 하더라도 140개가 넘는데 이번에 사업 예산 물량이 40개는 작은 사업 하는 거고 우수모델 전파사업 2개소 2억짜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될 테고 지금 어쨌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유통점이랑 온라인쇼핑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최소한 클린, 깨끗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또 위생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적기에 사업계획을 세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보건위생 문제, 미세먼지 문제 또 소비자, 마케팅,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신청 가능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신청한 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건위생 측면에서 유니폼은, 이거는 지금 유니폼은 필수신청이에요? 위생 유니폼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착용하라고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요즘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인분들도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마중물을 좀 넣어드리면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저희가 상인회장님과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사전에 확약을, 협약을 통해서 지속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몇 년간,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149개의 전통시장을 다 하려면 그래도 한 해에 40개, 한 3년~4년은 해야 되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정승현 위원 그럼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점검 또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신청했던 전통시장 상권에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히 따라야 될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도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속비사업이라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단년도로 내년에 또 신규사업 편성하고 이렇게…….

정승현 위원 아, 그럼 계속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그다음 해에 또 별도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차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재정투자를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승현 위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겠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단년도 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사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정승현 위원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쭤보고 그만할게요. 경제과학진흥원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증액사유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0명 문제로 증액하셨다고 그랬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당초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관련 예산 요구액 그리고 편성액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2019년도 일반회계 인건비가 173억이었고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약 200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인건비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됐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저희가 30명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근데 그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5%에서 10% 삭감되면서…….

정승현 위원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더 편성하셨다는 얘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작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공공기관. 완료가 안 된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도에서는 생활임금 지급을 지금 공공기관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세워 주시면 사실 5개월 소급해서 지급해야지 될 그런 기대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런 경상경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작년에 일괄 삭감하시는 바람에.

정승현 위원 저희 예결위에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작년에 경상비 일괄 삭감하셨지 않…….

정승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있었지만 그때 각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은 소위 말하는 경상경비, 고정비용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각 기관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각 사업비랄지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해서 쓰라고 5~10% 삭감한 것이지 세상에 위원들이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정말 인건비를 삭감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인건비 삭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전체 예산에서 5~10% 이렇게 했는데 그 취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담보하고…….

정승현 위원 그렇죠. 다른 일반 사업 예산들을 절감해서, 절약해서 쓰라고, 운영하라고 한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과원은 자체 경영개선 용역을 통해서 인력도 줄이고 부서도 줄이고 해서 지금 인건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이번 회기에 12억 3,000만 원을…….

정승현 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정률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정률로 개별사업에 다 깎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경상비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각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은 경상경비를 삭감한 게 아니라 각 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삭감한 이유는 각 기관을 좀 더, 방만한 운영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걸 전부 다 운영비, 경상경비에서 다 삭감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인건비를 재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저희 예결위원들이 정말 애써서 그렇게 여러 가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각 기관에 대한 5~10%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취지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귀담아들으시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상경비, 고정비용을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부분은 그대로 다 편성해서 사용하시고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또다시 올린 것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셔서 재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슬림화해서 3개 부서를 줄이고 정원도 축소를 해서 일단 고정경비를 줄이고 사업은 또 경과원의 존재 의의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수탁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현실화 그리고 교육사업 확대 등등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좀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금년에 저희 경기도가 생활임금이 1만 원이 됐습니다. 1만 원이 돼서 12.5%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4개 공공기관이 모두 다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렸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지난 본예산 때 저희 의회 예결위에서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을 뭐 때문에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 취지는…….

정승현 위원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향후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정승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세명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실장님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요?

유근식 위원 네. 제가 얘기하기는 “일자리는 곧 생명이다 그리고 복지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었다고, 올바른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 실패자나 중장년 해 가지고 퇴직자들이 숙련된 건설인력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퇴로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련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조기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교육훈련을 하는 김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현장실습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훈련수당 30만 원인가 주고요.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훈련수당 40만 원 드립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월 40만 원이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기피직종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실직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사실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40만 원을 지급한다라면 교통비 여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 생활비도 안 될 뿐더러 사업하다가 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고용보험도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기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가족 부양을 하고 있어요, 가족 부양을. 그러면 40만 원 수당 갖고 되겠습니까? 교육수당, 훈련수당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분들이 가족 부양에 필요한 돈벌이도 못 하시는 상황이면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연결을 해야지 되겠고요. 저희가 가족 부양까지 일자리사업 부서에서 책임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교육, 기능 양성시설을 확충한다고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 1,350만, 전국 최대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한 군데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훈련원을 몇 군데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해외 파견근로자들을 보통 보면 대그룹에서 직업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는 국가나 도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TF에서요, 건설기능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술학교를요. 근데 이 10억짜리는 저희 경기기술학교에 작게 양성하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앞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도 내년 본예산 사업에는 좀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 금액에 보면 22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가 22억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연동돼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할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수용 못 하면, 재정이 안 좋은 지자체에서 수용을 못 하면 쉼터가 그 지자체에는 없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우선은 그렇게 5개 물량을 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5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향이 있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는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하고 수요조사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그다음에 배달기사, 택배기사들 쉼터 그리고 학습지 교사들 쉼터로 활용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마다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 파악해서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보충자료로 서울시가 참고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화이트 클래스 그런 노동자에 준하는 시설 같아요. 아까 건설인력 그런 분들도 하루 일용 근로자로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쉼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갈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본적으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유근식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직 노동자를 준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들입니다. 대리기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노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화원들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유근식 위원 미화원들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자죠.

유근식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럼요.

유근식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면 쉼터를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점심 먹을 때도 옷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 돈 내놓고 먹어도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쉼터가 절실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이 직접 고용을 하거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환경국과 시군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지하에서 다 1층으로 확충했고요. 공공기관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의 좋은 공간에.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의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수요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근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39쪽이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5억이 편성됐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유근식 위원 반도체 전문인력은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1위를 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명을 양성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반도체업체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반도체학과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제도를 운영해서 뽑아는 갑니다마는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SK와 삼성의 새로운 투자계획에 따라서 부품중소기업, 소재중소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부품 반도체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고 대기업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반도체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은 50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성과를 봐서 또 수요를 봐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제 생각은 지금 그 회사들 재력이 사내유보금이, 투자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양성을 해도 50명 정도는 앞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회사는 다른 부분 더 절실한 데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반도체학과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고요. 대기업이 뽑아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대졸자라 하더라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석ㆍ박사들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반도체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견ㆍ중소기업의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그 교육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잘 시켜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 잘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중견 반도체업체가 지금 국내에 몇 개 업체나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견 반도체업체요?

유근식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칠백……. 아, 아닙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리고 위원님, 정말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양평서 유근식 위원님과 최초로 사실은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저희 초기에 유근식 위원님께서 자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쪽 인력에 대한 특성을 깨우치게 해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직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석환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 부분에서 보다 보면 목적사업비 8,000만 원 맞나요? 감액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8억. 그렇죠? 이것이 지금 기관운영효율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먼저 예결위에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설명은 아까 대체로 드렸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비자안전지킴이 단속행위에 대한 게 사실 그냥 보면 1차 모니터링, 단속행위의 경계가 그 2개가 구분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단속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석환 위원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단속행위와 모니터링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1차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단속행위랑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일반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민간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권한침해가 될 수 있는데,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할 거고요, 우선. 특사경과는 사실 기능이 목적 자체가 틀린 조직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넓은 경기도 관할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력 300명이고요. 특사경은 사실 그런 위반한 사람들을 형벌제도에, 형사제도에 태우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라…….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단속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보니 이번 신규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31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너무 좀, 아침에 총괄보고 시에도 일자리, 민생경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사실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애써 애써 머리를 짜내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 600억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죠? 환경개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노후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이영봉 위원 별첨 자료를 이렇게 보면 사실상 도 소유의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 2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에서 처음에 신축할 때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2030년 1월에 인수하기로 지금 돼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협약에 하기로 돼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도에 4억 2,000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봉 위원 거기는 어느 기관을 하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이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였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랬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본부가 있고 북부도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북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지금 노후…….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영봉 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게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물론 예산의 투입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저희가.

이영봉 위원 현재.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재는 아닙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등기, 등기를 해 놨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 가등기를 하신 상태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등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도 저희가 2030년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이거든요. 이건 서울형을 따라가겠다는 것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이건 참고고요. 참고고 저희가 시군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이용자 특성에 맞게끔 더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아직 설계는 지금 안 하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비해 놨다가.

이영봉 위원 저는 이 쉼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자 밀집돼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형보다는 경기도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대상자 지금 보니까 19년도 본예산에 30억 책정한 것이 벌써 다 소진이 되었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7, 8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위원님.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40억을 요구하셨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작년 수요를 대비했을 때 그 정도 필요…….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17, 18년도에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2017년부터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17년도에 30억씩 매번 소진이 된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물론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환 같은 건 지금 어떻게 회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상환이요?

장태환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환조건은…….

장태환 위원 물론 성실하기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저리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년으로 해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17년도하고 18년도 지원한 것들에 대한 예후가 굉장히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장태환 위원 물론 자체평가엔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요가 반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

장태환 위원 매년 30억씩 하던 걸 이번에 70억으로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보면 7, 8월에 자금이 소진돼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장태환 위원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좀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황성태. 오래 기다리셨는데 참 오랜만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장태환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진척사항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2008년도에 발족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약 10년 동안 충청남도 3개 지구가 해제되고요. 화성시 1개 지구도 해제돼서 현재 2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태환 위원 현덕하고 포승지구.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포승지구는 지금 9월 달에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포승지구는 개발이 완료된다는 것은 분양도 병행해서 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현재 분양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6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신청한 금액도 대부분 홍보비인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홍보비 좀 감액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여기에 외국인 투자유치도 굉장히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과가 좀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 기준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주로 요즘 외국인 기업체가 단독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체와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평택지구를 서해안시대의 어떤 중심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제 유능한 실력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업내용이 뭐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걸 뿌리기업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뿌리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뿌리기업은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과정에서 이분들이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0t 이상만 영향평가를 받고 관리를 받았었는데 100t 미만 영세기업까지 이제 그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일단은 이걸 유예조치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영세기업들에게는 뿌리기업…….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내용의 산출근거를 질의한 거예요. 뿌리기업이 뭔지 질의를 했고 그리고 보면 진단 및 개선,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급시설이라 하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취급시설의 진단 및 개선 그리고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기형 위원 이것은 산업안전보건협회나 노동부 관련 산하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현재. 거기는 전문인력이 다 있는 상태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죠. 막말로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내보낸다든가 이것은 맞는데 이건 사고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고예방은 거기서 전문 정부기관에 이미 있어요, 지역마다 거점이. 거기서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랄 테니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게 개선지원이, 시설개선 8억 예산이 그겁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취급시설 진단ㆍ개선이 있는데 이게 100개 사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선이라는 게 시설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밑에 그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은 또 뭐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건 별도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형으로 하려고 하는 게 6,000만 원…….

이기형 위원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보면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은 우리 경기도가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직접사업하지 않고요.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거든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좀 더 용이하게 취업 장려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유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일반 중소기업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고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반도체 분야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는 각종 기능대학이나 4년제, 2년제 대학에 다 학과가 있고 거기서 또 직업훈련을 별도로 시키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박람회도 하시고 그리고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동남아와 일본 등지로 연수를 보내시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시키는 겁니다. 연수가 아니고요, 취업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지금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동남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중간관리층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해외 현지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연수가 아니고요.

이기형 위원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하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저희가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킬 겁니다.

이기형 위원 어디하고요? 그럼 기업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혹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내용만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보면 박람회 및 그리고 교육연수비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육연수비는 해외취업을 시키려면 필요한 소양과 언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지 취업을 시키는 건 아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시킬 겁니다.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한국벤처…….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면 협약 맺은 기업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 인력을 받아달라는 기업과 협약이 돼야지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협약은 저희가 재단이랑 하고요. 재단이 현지기업들과 네트워킹이 돼 있고 취업알선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취업알선을 지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취업을 갖다 우리가 직접 시킬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취업을 조금 아까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취업을 제가 직접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알선을 하겠습니다, 알선.

이기형 위원 지금 그 사업인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경제노동실 산하 추경내역하고, 이번에 500억이 조금 넘죠,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580억.

이기형 위원 580억 중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300억대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기형 위원 사실 신규사업 하시려면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지만 요즘의 어려운 일자리 사정을 생각하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갖다 우리가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꼭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 말씀드렸었잖아요. 뿌리기업에 대한 부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없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이기형 위원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그런 기관에서 이미 작업매뉴얼이라든가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취급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런 정도의 중복을 이야기하시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기과학진흥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뜻은 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는 지역밀착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부분은 지역밀착형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이미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위원님. 김포 지역구시잖아요.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지역에 뿌리기업 업체들이 되게 밀집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효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효성.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중복되는 것은 아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기권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부위원장 김종찬 아, 안기권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중에 목적사업비 8,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삭감 목적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삭감이요?

안기권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언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본예산 때요?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 12억이 올라온 것 안에 보면 내역 안에 감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목적사업비 8,000만 원 정도가. 이 목적사업비 어떤 사업이 삭감됐는지가 궁금해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내용이 뭐죠?

이거는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연금 지난번에 정률로 5% 감액되면서 그게 이제 고유목적사업 전체에 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가요?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30명 인건비와 그다음에 일반 증액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하고 목적사업비가 감액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8,000만 원이 딱 어떤 단위사업의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비 변경된 게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사업비 그다음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은 증액이 됐고, 출연금으로 증액이 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채용할 비정규직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서 기관운영경비도 감소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토털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거죠.

안기권 위원 토털이란 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목적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8,000만 원을 감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안기권 위원 한 게 아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예결위 위원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했던 이유와 뭘 얘기를 쭉 하셨으니까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쪽에 요구했던, 산하기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경제과학진흥원 쪽으로 추경에서 들어가는 게 몇 건 정도가 있죠? 이번에 추경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꽤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봤는데 총 6가지가 나와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사업, 경기도 지역화폐 해서 주르륵 6개 사업이 나오는데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본예산 심의하면서 효율화를 하라고 했던 자단체에 그 일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또 예산이 쭉 잡히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노동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연 우리 예결위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석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했는데요.

안기권 위원 우선 저는 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영개선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은연중에 답변드린 게 조직을 3개 부서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줄였고요. 그리고…….

안기권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기권 위원 4차산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연구원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럼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주체라고 하면 5억인데 5억을 TF팀 만들어 갖고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이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워킹그룹 직접 운영은 경과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은 GRI에서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4차산업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저희가 6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 됐으니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기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 출연금 삭감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크게 질문은 안 드리고 지금 우리 관리하는 기관이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게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안 드리고 여기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기관광공사와 관련돼서 나온 사항이지만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은 경기경제신문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회를 ‘농락’하며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의 이유로 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일괄 출연금 5~10%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주자, 직원 급여 삭감 배수진”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도 5%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삭감을 택했는데 여기 신문에 똑같이 나왔어요.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올해 출연금 5~8%를 일괄 삭감하였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일부 산하기관은 고정비인 인건비를 먼저 삭감하고 바로 다시 1회 추경에 삭감시킨 예산을 직원 인건비라며 올려 일괄 삭감시킨 의회의 결정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기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저희 경과원장님도 계십니다.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4~5% 정도의 예산절감 노력은 사실은 최소한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삭감 전에도. 삭감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 오셨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런 걱정이 계셔서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을 더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조직개편도 하시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 11억여 원은 저희가 작년에 공교롭게 2단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24개 공공기관 전체가. 그리고 금년에 생활임금이 1만 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12.5% 작년에 비해서 올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금액이 11억, 12억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닌 거고 기관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광국 위원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저도 5분 안에 이 하나만 마치려 그러는 건데 사실상은 의회도 편안하지 않고 경기도도 지금 편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일선 시군에도 5%는 기본으로 절감을 합니다. 그 절감을 하고 있다는, 아까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달래도 안 주고 지금 오전 내내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도 안 할 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서.

유광국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 예결위 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죄송합니다.

유광국 위원 저희들이야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정규직 전환 목표가 작년 말까지 돼서 저희가 1,095명인가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마쳤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드디어 금년에 저희가 생활임금 1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예상치 못한 임금인상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해서 지난 본예산 때 5~10% 정도 정률 삭감하시면서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에 마치 저희가 반하는 듯한 이런 추경 편성을 하게 된 느낌이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장시간 서계시느라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서면 거기서 할 거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거기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교육, 취업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광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왜 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폴리텍대학이나, 아까도 건설기술숙련공 교육 같은 것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폴리텍대학이 가까이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없는 데는 그런 걸 또 가기 힘든 상황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다 모아 모아서 각 시군에 이런 인력개발센터, 그러니까 청년이 됐든 중장년이 됐든 인력개발센터들을 만들어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형 기술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주시는 겁니까?

안광률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청년취업 예산, 중장년 예산, 무슨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여러 예산들이 있고 자꾸 새로운 예산을 개발해 내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 하나로 묶어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도는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시군의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같이 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도 센터에서 여성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취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부분 아주 좋은 제안이시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랑 상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도 계속되는 일자리 예산들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500몇십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조 9,000억 가까이 추경을 하면서. 최소한 일자리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500억, 2,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묶어서 크게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여쭤보면 오디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1억 4,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기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새로 3억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삭감이 아니라 추가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인데 기존에 운영하겠다라는 목록은 다 삭감하고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해서 3억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광률 위원 원래는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이거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창조오디션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이걸 목을 직접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바꾸면서 그렇게 좀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과학진흥원으로 바꾸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직접예산에서 그렇게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조금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영어가 너무 많아요, 한글로 좀 풀어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말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웃자고 한 얘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황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5개가 있어요. 제 지역에도 있는데 보통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순서가 첫 번째 시설현대화고요,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이 주차환경 개선 그다음이 시장 특성화 사업 순입니다. 그렇게 선호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사업비가 126억입니다. 국비가 85억이고요, 시군비가 34억, 자체부담이 6억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4년까지는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15년부터는 빠져 있는데 혹시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왜 없는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군이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기벤처부 경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하고 싶어서 직접 하는 겁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시군에서 도비 지원 없이 도청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중앙관리, 안 좋게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할만, 심사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불만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돈도 부치지 않으면서……. 저희 심사하지 않고요. 오면 받아서 사실은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지 않는데 갑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거 같아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기왕 선 김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서 보니까 계속 다리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앉는 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간단한 거, 26페이지 보시면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혜원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 12월에 끝나는 건데 이게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속사업입니다.

이혜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혜원 위원 세 군데, 시흥ㆍ안성ㆍ여주 지원하는 건데 지금 4,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3개 시군에 들어가는 돈 토털 4,500만 원인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반입니다. 시군이랑 50 대 50으로 할 거고요. 수요조사를,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3개 시만 없어요, 노동상담소가.

이혜원 위원 27개 시군이 다 있다는 소리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나머지 27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28개인가요?

이혜원 위원 27개, 여기는 27개 시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8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혜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흥ㆍ안성에 없다는 거예요, 노동상담소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흥ㆍ안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27개 시군은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8개.

이혜원 위원 어쨌든 27개 시군인지 28개 시군인지…….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이천은 혼자 간다고 그랬다. 맞다, 맞다.

이혜원 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27개 시군도 사실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겁니까? 한국노총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혜원 위원 지원이 가요, 도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한국노총이 사업 수행기관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고 시군비로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고 도비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없어서 이거는 시와 도가 공동으로 50%씩 해서 좀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럼 31개 시군이 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세 군데 시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도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데가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소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군데의 역할이 노동상담소의 역할하고 중복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노동상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 상담하는 거잖아요. 법률상담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법률상담, 권익구제상담 이런 거 하죠.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 센터도 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통합해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4,500 가지고 세 군데 나눠서 인건비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0%는 시군이 또 부담합니다.

이혜원 위원 어쨌든 그래도 3,000만 원인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예산을 더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어쨌든 시흥ㆍ안성은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원을 빨리 그럼 해 주셔야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세 군데만 없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흥이 없다는 게.

이혜원 위원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나머지 28개 시군은 다 있나?’로 생각해 보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부라고 해서 한국노총 중부지부가 안양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안양상담소에서 실은 광명ㆍ군포의왕ㆍ과천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게 된다, 이거 세 군데만 해 주면. 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고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사실 이런 실태조사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저희가 추경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네, 하여튼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되지 않고 서로 역할들을 좀 나눠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정책과 만들어지면서 노동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역할분담 및 경험 공유, 지원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7시 45분,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 간격이 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위치에서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입예산 총괄 금액은 당초예산 176억 4,557만 원 대비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91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9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표 아래쪽을 보시면 2019년 추경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당초예산 1,509억 8,093만 원 대비 21억 6,991만 원을 증액한 1,531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안전기획과입니다. 5쪽 표 아래를 보시면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범죄 사전예방사업 1억 2,300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 등 총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631만 원,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327만 원 등 총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자연재난과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과 도비 8,460만 원 등 6억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후재난대응 분야 정원 4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에 3번 북부재난안전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2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5명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5번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소방수사팀 신설 등 정원 9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8,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정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활동여비 등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총 32명을 채용함에 따라 보수 등으로 3억 2,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2,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65쪽하고 66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안전기획과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을 세입조치합니다. 본 세입예산은 전년도 시군에 교부했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이자금 53만 원과 도비반환금 18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조 9,903억 8,461만 원 대비 1조 3,857억 4,175만 원이 증액된 13조 3,761억 2,636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조 3,787억 8,089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외수입 4,0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전입금 69억 2,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759억 3,834만 원 대비 259억 7,583만 원이 증액된 7,019억 1,417만 원입니다.

387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13억 3,011만 원을 증액하여 357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0년 이상 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비 3억 5,200만 원과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 1,220만 원, 공감소통의 날 행사운영비 1,350만 원,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자치행정과는 41억 9,645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경기도 개최 결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12억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24억 3,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인사과는 3억 9,576만 원을 증액하여 641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800만 원, 실무수습 보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 인건비 2억 8,7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열린민원실은 6,411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하반기 민간위탁금 14억 1,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로 2,814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 4,41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정과는 177억 3,107만 원을 증액하여 2,688억 7,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 감면대상 부동산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4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172억 7,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조세정의과는 4,439만 원을 증액하여 158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 1,800만 원, 세정업무 수행경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회계과는 5억 660만 원을 증액하여 2,762억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 가상계좌 부과 시스템 구축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산관리과는 17억 736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시범사업비 6억 1,056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9,000만 원, 생활관 임차료 4억 5,000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66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4,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4,668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억 2,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잉여금 69억 2,086만 원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입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54억 6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176억 4,956만 원 대비 6.29%인 577억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032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소방시설 보조금 사업을 위한 기부금 1,09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2,82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103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관서 신축 등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보조인력 예산으로 9억 9,438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 청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3억 601만 원을, 소방분야 재원마련 학술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직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을,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100명 인건비 19억 9,27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구급대원 보조인력 84명 인건비 24억 147만 원을,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7억 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시제품 개발에 8,2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6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1억 3,690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공사에 73억 6,840만 원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5,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신임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3억 8,70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억 60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에 9억 2,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 북부본부 상황실 이전 구축 사업비로 49억 1,61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추가 임차료로 960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5,05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예방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3억 4,67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기타수당 86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2,49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비로 297억 4,279만 원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 27개 소방서 사무실 개선과 소방관서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5억 2,828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평양수발전소 기부금 수입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비 1,09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구입비 31억 1,47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으로 2018년까지 292억을 투입하였고 상황실 이전을 위해 2019년에는 49억 1,610만 원, 2020년에는 109억 555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방장비 구매,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24억 3,762만 원 대비 8억 4,778만 원이 증액된 132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0억 3,184만 원 대비 7억 4,7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교육수요 증가로 현재 분임실 등이 부족하고 2020년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화된 합숙시설인 청심관을 다양한 용도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개선공사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유의 청소장비를 회수함에 따라 원내 환경정비 등을 위한 청소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증원으로 인한 소요 경비가 증가하여 기본경비 3,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 579만 원 대비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심관을 분임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따른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119안전센터, 읍면동 사무소 내에 있는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100명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세칙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자치행정국 범죄 사전예방사업 형광물질 도포 관련해서 2019년도 본예산 전액 삭감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적된 것과 지금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진설계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153개소가 지금 아마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진설계가 안 돼서 아마 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27개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리고 153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53개소가 어느 시군의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안전관리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지석환 위원 안전관리실 설명서 54페이지 거기 보면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걱정, 우려되는 게 하나 들어 있어서요. 뭐냐 하면 미스터리쇼핑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12명?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12명.

지석환 위원 뽑는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법에 함정수사라는 것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석환 위원 그중에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허용이 안 되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일정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미스터리쇼핑 같은 경우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 특사경 업무를 지원한다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과연 일반인이 특사경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함정수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범의유발형보다는 기회제공형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은 두 가지, 그러니까 불법대부업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대부업을 해서 전단지를 뿌렸을 경우에는 그 전화로 연락하면 불법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임의, 다양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특사경의 업무가 굉장히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대부업, 고리 높은 이자 이런 것 있을 때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석환 위원 전화역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약속장소에서 불법업자와 만나서 상담 등 역할을 연기한다. 그렇게 해서 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에 그 후에 임의수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거는 상대방을 체포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대출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실확인 정도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세한 사항이 자료로 있으시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단 일반인이 사법경찰, 특사경도 사실은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행정영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조력자로서 일반인이 함정수사에 동원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렸고요. 나머지 혹시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얻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같은 내용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김종찬 위원 우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돼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명칭부터 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종찬 위원 그리고 현재 시범 다섯 군데를 걸쳐서 이제 열일곱 군데로 확대하는데 현재 지금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 안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찬 위원 결과가 나온 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서 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맡긴 상태에서 현재 이걸 시행하는 것이 좀 앞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직 시군에서 이걸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는 시군비를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바로 내년부터는 또 전체 확대하면서 5 대 5로 할 예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 부분도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게 되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거나 또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똑같은 일자리 사업 중에서 대민 접촉하는 사업들, 행복마을관리소가 대민 접촉하게 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세원관리징수 문제 그것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대민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별도로 하고. 또 마찬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좀 전에 지적했던 부분도 어떤 특사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이왕 많이 창출하려고 하게 되면 대민을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로,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나 환경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가능하면 유해업소를 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의 여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기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에 대한 활동영역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체납관리단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도, 체납징수 부분에서도 일부 시군 의회에서는 그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축소 집행한 시군이 있는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미스터리쇼핑이라든가 불법광고 수거물 같은 경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대행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미스터리쇼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전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미비를 떠나서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들을, 짧은 단기 일자리 창출이고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마는 혹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민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창출할 그럴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고자 하는 국이 자치ㆍ안전행정국이고 또 안전관리하는 그런 소관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거나 불법물을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대민을 상대로 하는 일은 좋은 일은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상대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관련돼서 잠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오전에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297억을 올리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몇 페이지입니까?

박태희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박태희 위원 297억 올리셨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신축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올린 거고 지금 새로 신축이 돼 있는, 설계가 돼 있는 것도 추가가 돼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6개가 이번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올해 원래 목표가 몇 개셨죠, 이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6개입니다.

박태희 위원 순위가, 작년 연말에 우선순위 결정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의해 가지고요.

박태희 위원 총 33개 안전센터의 순위가 정해졌는데 올해 6개가 예정돼 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남부소방서 다시 개청하는 거 하나하고요.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33개를 몇 년간 계획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24년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뒤에 후순위에 있는, 20번째 후반대에 있는 센터들은 거의 한참 남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9안전센터의 순위가 용역을 통해서 정해짐으로써 그 순위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순위를 보면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쪽 위주로 많이 우선순위가 선정돼 있어요. 작은 시군, 포천이나 연천, 동두천 이런 데는 거의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여주 이런 데는 중간 정도 순위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9안전센터가 인구가 거의 없는 이런 시군에도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말은 안전센터지만 안전센터가 아니고 지역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면 단위의…….

박태희 위원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대로 돼 있는 부분들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지역대로 돼 있는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도 포함되지만 그동안에 소방 출동했었던 수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소방대상물, 가령 공장이랄지 아니면 주택이랄지 또 다른 이런 우리 소방환경을 제반 검토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만 결정하는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출동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물론 그렇죠.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데가 순위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박태희 위원 물론 용역에 따라서 지금 했다고 하지만 이거 용역에 들어가 있는, 집어넣는 것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출동 수나 그런 빈번한 거는, 인구수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더 출동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박태희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24년도까지 계획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후순위 있는 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의 기조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조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기간을 짧게, 올해 6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6개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3개 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개 시.

안광률 위원 아, 5개 시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1차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사업 확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7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신청 참여한 16개 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당초 시범사업은 100% 도비지원이 됐고요. 1차연도 올해는 7 대 3입니다.

안광률 위원 7 대 3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참여 안 하는 시가 열몇 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5개 정도.

안광률 위원 15개 정도가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아직 연구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시군 매칭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일단 그 용역결과 발표와 시군에 협의를 좀 더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5개 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지원이 언제까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월 말까지.

안광률 위원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은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개 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12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재원을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수요조사를 하고 또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5월 9일 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2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월 9일 날 기 시범사업으로 5개 시가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전부 다 모셔 가지고 대토론회를 의회 1층에서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민간단체…….

안광률 위원 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100%.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연구원에서 그때 같이 주관했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중간보고…….

안광률 위원 그렇다 그래도 저희 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7월 말에 용역을 마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던 거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또 1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고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4~5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안광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또 뭐냐, 지금 각 시범사업 한 시씩 했고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데들은 3개 하는 데도 있고 1개 하는 데도 있고 2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별로 원도심이 많은 지역들은 더 많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7 대 3이고 내년에는 역전으로 3 대 7 갈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5 대 5를 기본으로…….

안광률 위원 5 대 5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 대 5로 간다 그래도 지자체가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 대 5를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여력이 안 되는 지자체는 조금 더 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해 놨고 시군에도 이미…….

안광률 위원 조금 더 이걸 성숙시켜서, 숙성시켜서 좀 더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이번 추경에 이걸 무리하게 세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5개 시 하는 데들도 지금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 예전처럼 시흥시 같은 경우 마을관리소로 다시 전환시켜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

안광률 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대 3 못 받겠다 해요. 제가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 대 3을 못 받겠다고 하는 데가 시흥시 한 군데입니다, 지금.

안광률 위원 일단 5개 시 시범사업하던 것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은 5월, 6월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연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시흥시가 마을관리소를 제일 먼저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 플러스알파 돼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종인 위원 범죄 사전예방 형광물질 도포, 2019년 본예산에서 검증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전관리실장 소관인데요.

이종인 위원 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이종인 위원 범죄 사전예방 형광물질 도포사업이 1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효과성 미검증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효과검증이 이루어졌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그 당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범죄사고 예방효과가 성남시에서는 27%의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수원시에서는 17% 감소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리서치적인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1년마다 다시 도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입니다.”라는 푯말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효과가 있어서 해 볼 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 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안이나 이런 데 내부 설치가 되는데 조밀조밀한 작은 집들이,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좀 어려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 자치단체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가 30% 정도 지원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스탠바이를 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두 번째, 재원은 새로 도비가 추가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방안전 특교세로 내려온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추가적으로 도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안전실에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요구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인 위원 그 검증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험해 본 게 없고 지금 자체 판단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시행했던 시군의 경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시행했던 시군이 어디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성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자료도 없고 이게 추측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은 바지 자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본예산에서 죽었던 게 다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보니까 거의가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 주실 수, 성남시에서 형광물질 도포해서 그 자료 있으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들으신 거지 자료를 국장님께서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오니까 보도자료를 낸 걸로 확인을…….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를 신뢰하십니까, 솔직히?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솔직히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종인 위원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보도자료 굉장히 신뢰성 없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고요. 자료 없는 것을 갖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불공정 범죄수사 여기에만 일을 하시나요? 다른 업무는 안 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특사경이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특사경이고 하나는 공정특사경입니다. 민생특사경에서는 주로 식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특사경은 불법대부나 성매매 등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인 위원 아, 그럼 특사경에서는 그 세 가지에만 들어가고 다른 불법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것을 하려면 검찰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정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우리 경기도에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그래서 지금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 2006년부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화기가 분말형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분말형도 있고 화론도 있고 가스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분말형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분말형은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 2006년이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보급한 것들을, 취약계층에 보급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지급한 것으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건 아마 지역의 의소대원들을 통해서 보급하고 감지기도 설치하는 것을 제가 지역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방의소대를 이용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앞으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냥 실적 위주로 보급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도 늘 염려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장태환 위원 아울러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현장활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들, 특히 소방 이외에 건축, 가스, 전기 이런 부분들의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활용하면 특별점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일부분은 일자리 사업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전에 많이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기간제근로자인데 이분들이 그럼 자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요. 아까…….

장태환 위원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겠는데 급여를 보면 거의 6개월이지만 20일 일한다고 그러면 176만 원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저런 수당을 한다면 한 200만 원 훨 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봉사자와 이런 데 활용하는 방법들은 연구해 본 적이 없나요?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퇴직 후에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일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데 안전요원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같은 데 안전요원으로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여기 안전점검 보조인력으로도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50명, 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일부는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 퇴직 공무원들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반영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더라도 퇴직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잘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대응구조구급과에 관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승현 위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지금 올라왔지요? 24억.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왜 추경에 편성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정승현 위원 왜 추경에 편성하시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당초에 3인 탑승을 해야 하는데 구급대원들의 대체인력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인 탑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승현 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본예산에서는 12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인력이 120명을 채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인 탑승을 우리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비율을 맞추어 가려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채용자 내일모레 6월 달에 나오는데 64명을 포함하더라도 좀 부족해서 30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다른 것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출산 대체인력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출산 대체인력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출산 대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 대체 그것은 3인 탑승이, 워낙 저희들이 254대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6대만 3인 탑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예산을, 지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3인 탑승하도록 되어 있지요, 구급차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 3인 탑승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승현 위원 그럼 이런 인력들을, 어쨌든 지금 이건 정규직이 아니고 대체인력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9년도부터는 이런 대체인력을 수급했어야지 이제야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하냐 그 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신규로 안전센터 증설하고 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현장인력이 계속 충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3인 탑승 비율을 좀 높이고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이게 대체인력이지 안전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대체인력들이 2년간 여기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 인력들이 결국은 우리 소방으로 다시 다 흡수될 직원들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이 인력 보강하면 전 구급차에 3인 탑승이 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번까지는 다 안 되고요. 내년ㆍ내후년, 20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 전체 구급차가 237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54대입니다.

정승현 위원 254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런데 현재 46대만 3인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하루에 10건 이상 출동하는 가장 혹사하고 있는 그런 구급대 먼저 3인 탑승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승현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3인 대체인력을 다 확보해 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출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국 시도별 구급차 현황 그리고 탑승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심지어 충남……. 강원이나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훨씬 인원을 더 초과해서 채용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보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100%를 다 수급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23%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안전의 문제고 사실 구급차 운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법에 맞게끔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인 것 같은데요. 군장병, 지금 안행위에서 2억 7,000 삭감된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내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행위인데?

(「균형발전실이 안행위랑 두 군데로 겹쳐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인가요? 내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안기권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생활관 및 사무실 임차료 해서 추경으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2호를 더 한다는 건데 어디에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 이번 7월 달 조직개편에서 국이 좀 늘어나고요.

안기권 위원 어디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본청에.

안기권 위원 본청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기권 위원 본청에 직원이 있는, 생활관이라고 하면 숙소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4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기권 위원 네, 4억 5,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것은 지금 안전관리실 사무실이 본청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생활관 임차료가 2호가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생활관을 어디다 할 거냐? 수원에다 할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수원에다 하는 걸로요.

안기권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기권 위원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이 금액이 1억 8,000도 많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2억 2,500이라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전세라서 지금…….

안기권 위원 전세인데, 몇 평짜리예요? 몇 명이 기거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서너 명 정도. 방 하나에 3명이나 4명 정도.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안기권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소방 관련해서 인력충원도 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사항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다들 여쭤봤던 건데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단속 50명, 자체점검 5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자체점검은 인원이 누구죠? 소방관인가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체점검은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이라고, 기간제공무원 100명 옆에 단속공무원 50, 자체점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체점검 50명.

안기권 위원 자체점검으로 해서 50명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다라고 하면 단속 50명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자체점검은…….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은…….

안기권 위원 누구냐는 거죠. 단속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니까 기간제는 아니여야 되고 그러면 자체점검이라고 하면 소방관 자체로 점검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무원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같이 이 사람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가 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전담 의용소방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담 의용소방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전담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7개 있죠, 그렇죠?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좀…….

안기권 위원 경기도에 7개 있고요. 전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곳, 우리가 뒤에 가면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소방차를 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의 의용소방대지만 제일 마지막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안전 최고의 보루거든요, 마지막 전선. 근데 거기의 인건비를 마찬가지로 6개월짜리 시범사업으로 줬다가 시범사업이 끝나니까 이제 딱 뺐어요, 실효성이 없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생 건수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여기는 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소방관이 그 현장에 도착하려고 하면 30~40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들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본부장님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담 의소대를 설치하는 운영의 당초 취지는 소방력이 취약한 곳,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 원래 전담 의소대를 지정해 갖고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주로 그 운영을 하는 방식들이 동절기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에 주로 집중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그렇지 않은 동절기가 지나거나 이랬을 때는 본래의 생업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기권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누군가가 겨울 동안에 일을 해요, 3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실적이 거기에 있는 2,000명이든 1,000명을 실질적으로 화재나 잇따른 재난에서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올해 추경에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년 본예산에 꼭 한번 넣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이 전담 의용소방대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대부분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동절기에 운영을 하고 1년 동안 매월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기권 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실효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물론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점검에 관련된 이유가 뭐냐면 제천ㆍ밀양 화재에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명이라는 기간제를 쓰고 6개월 후에 실업자가 되더라도 우선 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위원님, 쭉 그동안에 상근으로…….

안기권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끄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상근으로 해 오다가 비상근으로 바꾸면서 아주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기권 위원 비상근인데 의용소방대가 급여를 받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출동수당을 당연히 주죠.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출동,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은 일정 부분 자원봉사를 하고 나와서 일거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출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순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그 전에는 출동수당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가령 20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 40시간 이상으로 훨씬 더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높여놓고. 그래서 그 전보다도 출동은 적더라도 그만한 출동수당은 더 높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놓은 형편입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약간 괴리가 있어요. 뭐냐면 출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방과 방법이. 그러기 위한,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산과 투자가 실은 필요한 거고 보조인력 또한 그런 예방의 활동이지 출동사항이 아니거든요. 출동이라고 하면 일이 발생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예산 투하는 실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단속과 자체점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요. 100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이 100명 안에 50명이 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점검 50명이 있는데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없다라고 했고 자체는 소방관이라고 하면 인원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50명 단속에 대한 것은 비상구 폐쇄나 아니면 물건 적치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 단속인원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까 장태환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소방관하고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단속보조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주정차 위반…….

안기권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근로자 100명, 기간제 100명 안에 단속 50명, 자체점검 5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50명, 50명이니까 100명이 맞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여기 기간제는 어디에 포함되냐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절반은 단속보조하고 점검보조가 들어갑니다, 반반 50명씩. 단속보조인력이라는 것은, 단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보조는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보완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

안기권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걸로 얘기를 해석하면 근로자 100명 안에 우리 소방공무원 100명이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단속보조 50명, 자체점검보조 50명 이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보조가 빠져 갖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짧게만,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소방분야 재원마련 학술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던데요. 이것을 경기도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세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반영한다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잠깐만요. 몇 페이지…….

박성훈 위원 56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56페이지.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차량 화재나 또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조ㆍ구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걸 꼭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안부도 있고 소방청도 있고 국회도 있고 한데 경기도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별도의 이유는 없고 우리 경기소방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소방을 선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박성훈 위원 꼭 경기도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면 예산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박성훈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세 새로 만들어지거나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행안부, 방재청, 기재부 문제 또 법률 제ㆍ개정 문제도 있어서 중앙단위에서 그때 모여서 했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당시에 담배세도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도입…….

박성훈 위원 그건 알고. 그때는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떼서 하지 않고 소방청 전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물론 준비는 의회에서 한 거고 같이 협조해서 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찌 되었든…….

박성훈 위원 그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결론은 경기도에서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제공을 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론을,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오히려 소방청이나 건의해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안에서 이런 제도나 논리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이게 스스로 만들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서 지난번…….

박성훈 위원 대응자료 만드는 걸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걸 만들어서 소방청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어쨌든 이 세원 발굴해서 소방조직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형철입니다.

송영만 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사 관리와 관련돼서 파악되어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3개 119센터의 안전진단결과가 지금 리히터 규모 몇까지 나왔을 때 위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안전성평가나 종합평가에 몇 등급 정도를 받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등급은 나오지 않고요.

송영만 위원 다 다르겠지만 최하등급이 나와 있는 거, 최하등급.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등급은 나오지 않고 내진보강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용역을 줄 때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도내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그 지역에 위치한 소방서 23개소를 해서 쭉 자료를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구조진단 및 이런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내진이 지금 진도가 좀 바뀌어서 리히터 규모 진도 6 이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오래된, 내진보강이 건축 당시에는 그런 내진에 대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22년까지 해서 마무리…….

송영만 위원 그 규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언제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2년도까지 저희들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서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다 보강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70여 개 동은 현재 경기도 시군으로 소속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적을 몇 년도에 받아서 그런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작년도 18년도에…….

송영만 위원 2018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018년도. 전년도에 이 내진 용역을 받은 겁니다.

송영만 위원 2019년도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이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송영만 위원 예산을 잡는 거다 이거죠? 2019년도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17, 18년도에는 예산을 수립을 안 한 거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추경에 세운 거다 이런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3개가 남았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27개 먼저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3개 하고 내년도…….

송영만 위원 그러면 153개가 남았는데 이 금액이 71억이, 27개 하는 데 71억이 들어가잖아요. 15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매년 그러니까 한 30여 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진행이, 34개나 35개 이 정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금년도…….

송영만 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종합적인 계획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구조진단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22년도까지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송영만 위원 2022년도까지면 153개가 다 마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송영만 위원 문제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거다 이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여 개 시군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맞춰서 넣어야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대략 얼마 정도 계획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한 70억에서 80억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전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리히터 규모가 6 이상 안전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보완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어디보다도 제일 우선순위로 119안전센터가 먼저 안전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3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생활SOC사업으로다가 856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소방안전센터의 다른 데보다도 생활SOC사업 예산배정이 119안전센터에 먼저 예산배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건의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 보강이랄지 또 안전체험관 이런 것이랄지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 전체적인 어떤 실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소방재난본부가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한 119센터라는 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송영만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153개가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게 없도록 대책마련 빨리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게 보고로다 끝낼 것이 아니고 153개의 119센터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노출을 시키셔서 이런 건 빨리 사업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음…….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송영만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너무 많다고요?

○ 위원장 이은주 2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지금 본청사 내진성능평가 대상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관, 제1별관, 그다음에 충무시설, 공관 이런 데는 아마 67년도에 준공이 돼서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 관리해야 될 관청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죠. 만약에 경기도민들이 이 상황을 안다면 과연 그 신뢰가 가겠어요? 물론 본청사가 광교 청사로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주무 관리감독부서, 관리관청에서 안전정밀진단을 안 하고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서 예산도 안 세우고. 예산 세운 걸 보니까 지금 청사유지와 관련돼서 조경을 하고 사무실 칸막이나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고, 실제 세워야 될 생활SOC사업 856억을 다른 데다 세우고 진짜 해야 될 데를 안 세운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금 67년도에 지어진 구관은 이번 4월 26일 날 입찰진행 중이고요. 그거 올해 정밀진단 곧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3개소는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사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2020년도에 실시할 거다라고 보고는 돼 있는데 2020년도 12월 달이면 이사를 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도…….

송영만 위원 2020년 12월 말로 돼 있잖아요, 청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도 이 건물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전에는 지금 경기도의회 청사도 내진보강을 하고 싶지만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청사도 똑같을 것이다 이거죠. 하여튼 철저한 계획 세우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본예산 때도 읍면동에 있는 119센터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회의나 주차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발119안전센터는 부지선정을 하라고 해서 올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추경에 설성119 부지사업비로 또 5억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 거기도 면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이천시에서 흔쾌히 부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부지를 사겠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예산으로 5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관공서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천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경기도에서 건축물만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천시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각 지역별로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굉장히 소방본부에서 힘들어 했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 쪽에 급하다 해서 거기를 먼저 해 주게 되면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자 할지라도 우리 도의 재정문제나 소방본부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도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좀 지켜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영 위원 우선순위 정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회의중지)

(22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성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늦은 밤까지 농정해양 도정분야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5쪽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16억 5,810만 원으로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3,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65쪽부터 567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5,319억 9,1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95억 9,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후계농 교육지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570쪽, 571쪽 시군 농정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 지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터 574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의 공동체로 활용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환경개선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28억 164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8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추가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및 해양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할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17억 4,6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출연금 7억 4,9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60억 1,500만 원 감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578~580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7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재정시스템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명을 분리하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 운영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584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128억 5,2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 초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등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 유기질 비료 25억 2,7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9억 3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87~588쪽 수산과 세출예산은 236억 1,79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억 1,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개 사업 3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안 침적폐기물 등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바다청소선 건조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816억 1,934만 원으로 기정 대비 45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31억 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유통진흥원의 학교급식 공급 업무대행에 따라 식재료 수매자금 및 운영자금 1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 유통센터 누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방수공사 공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용 사육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가수조 설계용역비 5,700만 원과 당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4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92쪽 종자관리소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 관사 임차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증액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가 내시변경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낙후된 농촌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이나 가뭄 대비 등 용수공급비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5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445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1,420억 9,394만 원 대비 1.8% 증가한 25억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26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억 2,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522억 9,016만 원으로 기정액 2,409억 7,824만 원 대비 4.7% 증가한 113억 1,19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2억 4,6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 감액된 1억 1,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7억 6,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5건에 총 6억 4,2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73억 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 증액된 35억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GMP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사업 4,8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 가축방역비 등 2건에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07억 9,9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 증액된 34억 7,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유도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1,500만 원,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행사 1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등 4건에 총 30억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70억 8,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 증액된 33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림 등 15개 사업에 10억 4,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숲 식재 지침서 제작 5,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12억 444만 원 등 총 13억 6,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1,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 증액된 7,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6,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 3,000만 원 등 3건에 총 2억 1,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위생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등 2건에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4억 7,5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 증액된 5,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2,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에 2,5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4,9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 증액된 3억 7,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비 6개 사업에 총 5,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지역 근무직원의 관사임차료 반영을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원, 전기료 부족분 반영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3억 2,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에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23억 1,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 증액된 5억 4,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승마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총 4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창고 보강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1,500만 원 등 2건에 총 4,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 소관 공원녹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92억 4,549만 원으로 기정액 373억 64만 원 대비 5.2% 증가한 19억 4,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에 9억 9,4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에 1억 8,000만 원 등 4건에 총 19억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한 인건비 2,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 4,879만 원으로 당초예산 179억 379만 원보다 0.8% 늘어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544억 2,89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37억 9,734만 원보다 1.2% 늘어난 6억 3,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639쪽에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16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4억 6,523만 원과 버섯연구소 등 2개 부서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643쪽 지도정책과 소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비 3,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사업량이 20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된 데 기인됩니다.

646쪽 농촌자원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국립종자원에서 2019년도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비 255만 원이 감액 배정되었기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님.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기준하고 사무장 채용기준, 자격기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경기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 농촌 폐비닐, 유근식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축산산림국에 경기도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하고 승마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국비내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장애학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장소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스마트팜에 관계된 자료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자료.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폐사가축 종류와 숫자, 폐사 유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여기 유타주 평화공원 전체적인 현황, 다른 24개 평화정원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이종인 위원 여기 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7페이지에. 사업명세서 589페이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체사업이라 50 대 50입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요. 이게 여기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종인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경기도 초ㆍ중은 교육청이 50%, 경기도 나머지 50%를 시군이 나눠서 지급했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초ㆍ중은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등학교가 후반기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종인 위원 그럼 그 지급률을 어떻게 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기준보조율대로 30 대 7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30 대 70인데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는 30 대 70으로 아니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거기는 당초에 할 때 정액으로 1,033억을 하는 걸로 해서요.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2.1%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자료를 보면요. 전부 틀리거든요,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고교 무상급식은 달리하는 겁니다.

이종인 위원 달리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고교 무상급식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30 대 70의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50은 교육청, 50은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데 도 15, 시군 35 그래서 3 대 7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인 위원 그 부분을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작년 18년 10월 18일 날 온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주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은 보조율이 50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아마 조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에서…….

이종인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지금 주신 건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 이거는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이종인 위원 네, 차등보조율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이 차등보조율을, 실질적으로 지금 여주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차등보조율을 19년도에 초ㆍ중ㆍ특수학교로 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초ㆍ중은 1,033억이 정액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해 왔고요.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면 차등보조를 고등학교는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오전에 모두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도의회하고 우리 교육청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셔 갖고 증액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요, 21조를 보면 사업을 다 명시해 놨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종인 위원 명시해 놓고 맨 밑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실은 저희가 기준보조율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무상급식의 경우에 저희가 교육청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인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요,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는 차등보조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저도 조금 전에 답변을 기조실장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증액하시고서요. 차등지급 증액을 자료 올려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건 결정이 나야죠,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야 예산이…….

이종인 위원 아니, 기조실장이 하신다 그랬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니죠. 그건 결정이 나야 되겠죠, 위원님.

이종인 위원 그 결정은 그럼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님은 오전에 차등보조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가 여기 차등보조율의 적용 22조에 봐도요, 그것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종인 위원 여기 보면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 차등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결정이 미상태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나중에 그 차등보조율을 갖고 따지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는 기조실장께서도 유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26페이지에 보면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폐사가축을 함부로 버리고 그냥 묻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것이 마련된 모양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걸 뜨겁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크게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쪄서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김인순 위원 설명서에 보면 고압스팀이거나 가수분해이거나 고온 파쇄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방법이 있고…….

김인순 위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농촌마을에, 그 주변의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 지금 보면 수요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하게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이 사업은 10년,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또 농가마다 사실은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66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대가 미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화성시인데 우리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화성시에 축사 설립 기준 완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의회에 와서 그분들이 민원제기하고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김인순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폐사 처리장비 지원 같은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확대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시에 이런 문제로 해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어 있을 때 시군과 민원들이 우리 도의 갈등관리 부분에 대한 역할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이 건 혹시 알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화성시에서 축사가 많이 신축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럴 때 그 갈등과정 중의 하나가 폐사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화성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갈등관리 역할을 하셨고 결과가 어떠한지 이 자료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요, 축산, 한우에 HACCP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만약에 저희가 친환경인증에 대한 축산물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돼서 농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HACCP도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고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또 기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팜이 LED등 같은 걸 이용해서 그렇게 농작물을 키워내는 신기술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농정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쪽이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김인순 위원 농정국 어디 계시나요, 국장님?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김인순 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이고 이것이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농가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예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김인순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기형 위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방수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위 활동 차.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도 설명 듣고 방수공사의 필요성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바꾸셨네요, 기존에 우레탄 도막 방수공사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금 TPO 시트 방수로 변경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기형 위원 이건 주변 사례에서 검증이 많이 된 공법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지금 TPO 시트 방수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방수공법 비교를 한 걸 보면 모두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이렇게 뿌려서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곡이 지는 부분, 꺾이는 부분 이런 데가 금방 또 잘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시트 저기는 장판을 이렇게 깔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형 위원 공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우레탄 도막 방수는 찢기거나 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하기에 용이한 것이고 시트 방수는 한번 찢긴 데가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 1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추경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22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8,000만 원과 2,000만 원 나눠져 있는데 방수공사비 8,000만 원 증액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공법 변경했으니까요. 그런데 감리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뭔가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지. 이미 시설비 부분에 감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227페이지 내역서 보면. 감리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다시 또 감리비로 2,000만 원 넣으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감리를 외부용역을 주려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그래서 227페이지 보시면 우레탄 도막 방수공사 있잖아요, 당초. 그래서 보면 공사비가 3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감리용역비를 합쳐서 1,500이기 때문에 4억 6,500이 나옵니다, 감리비 포함한 공사비가. 그런데 224페이지 보면 4억 6,500에 이 감리비까지 다 포함시킨 부분이거든요, 8,000만 원에. 그런데 밑에 2,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 그거는, 227페이지의 1,500만 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227페이지 감리용역이 들어간 게 잘못됐답니다. 오기가 됐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227페이지에 보면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레탄 할 때는 3억 7,000이 공사비였고 기본설계용역비가 1,400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용역 및 기타부대비용 해서 1,500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리비용이 포함이 된 건데 밑에 보면 이번에 공법 바꾸면서 감리비를 또 2,0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감리비가 두 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우리가 227페이지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용역 및 기타부대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은 것 중에서요, 감리용역을 잘못 명기를 했답니다. 그거는 시설부대비만…….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 세부내역, 제출된 산출 세부내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기정예산액 설명을 해 놓으시면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기정예산액하고?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레탄 도막 방수 기존의 예산은 총 얼마였던 거죠,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이기형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에 있는 세부내역과 앞에 추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정액,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24페이지예요. 기정액 부분 보면 시설비에서 3억 8,500,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감리비 포함인 거예요, 뒤에 내역서 보면. 맞죠?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또 다시 1,500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우레탄 도막공사 관련해서는 4억이 맞는 것이고 여기에는 감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금회 요구액 보면 감리비가 2,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복된다는 거예요, 감리비가. 내역서상으로 보면. 사실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보고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가 확인하는 건데 감리용역비가 2,000만 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돼 있는 건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4억 중에 3억 8,500에 감리, 시설부대비가 1,500이거든요, 위원님.

이기형 위원 네, 그렇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3억 8,500이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데 거기 시설부대비에 감리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랍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224페이지가 맞는 겁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표기한 부분이 항목이 다 잘못된 거죠, 이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당초 세부내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 이런 거 제출하실 때 세부내역은, 물론 이거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세부내역 제출하시면 눈에 딱 봐도 감리비 이중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사항 보면 감리비 2,000만 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부내역 보면. 이렇게 올리시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해당 실과에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지금 32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 지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9페이지요?

안기권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푸드플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39페이지요?

안기권 위원 32페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2페이지요?

안기권 위원 네. 진행한다라고 해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한다는 사업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2억은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서 그냥 현재 다 집행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2,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그러면 전체 회의는 몇 번을 한 거죠, 지금까지? 두 번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전체 회의를 두 번을…….

안기권 위원 40% 진행한 걸로 나왔는데, 915만 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전체 위원회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분과가 몇 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5개 분과.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먹거리위원회가 특성상 분과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그거를 더 활동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기권 위원 지금 4,000만 원 하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4,000만 원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몇 분이에요? 32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43명입니다.

안기권 위원 44명?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명.

안기권 위원 43명?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안기권 위원 아, 여기 지금 당연직 들어가신 분들 빼고? 포함하면 43명?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당연직 해서, 민간 다 포함해서요.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 32명은 민간인을 중심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7명을 더 추가 위촉을 할 겁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50명 맞추신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포럼을 활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포럼은? 경기먹거리 위원회 포럼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저희가 경기도에는 전부 다 먹거리위원회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먹거리위에서 제대로 추진하려면 시군의 도움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 먹거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요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군하고 관심 있는 단체들하고 해서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먹거리 위원들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연계한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포럼에 대한 구성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은 없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안기권 위원 포럼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 거수)

먼저 박태희 위원님 하고 하시죠. 박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 기조가 일자리 창출이라서 그런지 약간 단기적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행위 단속 지원이나 짧은, 또 뭐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을 봐서 향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6개월 딱 단기간 하고 그만두실 생각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6개월 하고 금년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약속 지켜주시고요.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 사업으로도 꾸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박태희 위원 설명서 23페이지 악취 저감시설하고 그다음에 27페이지 폐사가축 처리장비 축산 육성 지원사업, 지금 이게 주변의 민원들이 많아서 민원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가 돼 있어요, 두 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이거 농가들한테는 떠밀리듯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악취나 폐사가축에 대해서 처리 관련돼서는 농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강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적은 아니고요.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 사실은 농가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래식 축사이고 시설에 대한 자본적 투입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축사농가들이, 모르겠습니다. 수입은 얼마만큼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감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 건 물론 농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지 않나,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비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시군 비용이 35%, 36% 정도 하는데 반면에 도는 그렇지 못하고 자부담 50%까지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실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건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이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지자체 사업비는 경기도가 30%, 시군이 70%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오전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문한 사항과 관련돼서 이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자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행 시행하고 있는 차등보조율, 즉 50%를 보조하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 여주시가 되겠고 40%를 적용하는 시군은 7개 시군으로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안성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30%를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 즉 차등보조를 하는 5개 시군 50% 차등 시군과 7개 시군에 대한 40%에 대해서 적용해서 증액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별도로 증액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광국 위원 아니, 그 협의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고 또 위원님,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31개 시군하고 다 연계가 돼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광국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 예결위에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급식센터에서 이 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12개 시군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증액되는 부분만 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검토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중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유타주 평화공원 이거 관련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글링을 해 보니까 교민 수가 유타주 전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나오고요. 솔트레이크시티에는 한 3,000~4,000명 된다는 것 같고 이런데 여기 이 공원의 방문인원이 얼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문인원이요?

최세명 위원 아마 통계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방문인원까지는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아마 정확하게 그건 알아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진만 봐서는 24개국이 각국의 특색 있는 걸 아마 섹션별로 꾸며놓고 이런 현황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하자면 공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다른 23개국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각 섹션별로 관리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주셔야 저희가 이게 보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각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다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 각각 보수ㆍ유지까지 다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는 조성을 해 주고 교민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공원을, 저희가 한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25년 됐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재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낡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을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주로서 체결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와 얹혀 있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한 도시로 알고 있어서, 과연 방문인원이나 실효성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다 보니까 추후 제가 요청드렸던 공원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충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희정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손희정 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인건비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한 거 과별로 흩어져있기는 한데요. 총금액이 한 4억 6,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2018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과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한 5억 2,0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확인은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 자료 확인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손희정 위원 대략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작년도에 단기근로자들이 전부 무기직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았던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5억 2,000.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거의 9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돼요, 과별로 보면.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 95% 이상 나오는데 2018년은 유독 90% 초반대, 많아야 91%, 92%. 80%대도 있고, 과별로. 그래서 불용액이 그 합계가 한 5억 2,000 정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문제는 이렇게 불용액이 추경요구액보다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요구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18년 불용액은 이미 다 반…….

손희정 위원 아니, 2018년 결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이미 다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손희정 위원 불용처리돼서 반납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반납처리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됐고, 2019년도에는 기준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집행률이 굉장히 타 연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2019년 말까지의 집행률을 예상해서 인건비든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인 인건비 추경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축산산림국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장태환 위원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경기도 승마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국비 지원사업들인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번에 아마 국비 지원이 조금씩 감액된 모양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장태환 위원 감액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대부분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된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고 여러 가지 예상치보다는 사업신청이 적다든지 이렇게 확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말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승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말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통계상으로는 제주도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가 그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통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승마 인구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강원도는 주로 관광승마로 해서 승마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승용마 조련강화 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했는데 조련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승용마 조련강화 해 놓고 경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세입ㆍ세출설명서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조련과 경매는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련은…….

장태환 위원 훈련을 시키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태환 위원 경매라는 건 어떤 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경매요? 조련된 말을 부가가치가 높아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이 파는 게 아니고 경매를 부쳐서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말들은 지금 소유주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13두, 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승마장이나 승마장에 딸린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훈련을 하고 그러는 데 우리가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개인의 말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훈련이 안 된 말은 싼데요. 훈련을 시키면 비싸집니다.

장태환 위원 개인소유 물건인데 꼭 이렇게 훈련을 해 가지고 승마 말 가격을 굉장히 고가로 상승을 시켜 주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 한 마리를 조련시키는 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조련된 말을 사오다 보니까 한 마리에 몇천만 원씩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승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반이 잘 안 닦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지기 위해서는…….

장태환 위원 한편으로는 이게 수익원리에 안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수입을 해 와서 훈련까지 해 주고 조련을 해 주면 그것을 그분들은 굉장히 고가에 매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산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는 거고요.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해 가지고 오는 걸 하지 말고 국산말을 잘 훈련시켜서 써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 네, 알았고요. 지금 승마를 통해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장태환 위원 물론 보니까 여기 다 명시는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주체.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1,27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재활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예도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재활승마는 신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신체적인 장애아도 있지만 정신적인 그러한 장애아도 있습니다, 지적 성장이 늦다든지. 엄청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때문에 재활승마는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여기 재활승마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부 다 민간사업장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민간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지금 18개 시군이 했는데, 아이들의 승마장 자료를 제가 아까 요구했었는데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고 이 지원이라는 부분은 승마장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승비를.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18페이지요?

유근식 위원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5 대 5 비율로 해 가지고 5억 2,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요. 네, 농촌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이요.

유근식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나 본예산에도 없고요. 그 전에 예산편성에 없었는데 이게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영농비닐이나 농약 같은 거 수거 공동체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과거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사실은 공공일자리 창출 개념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단지 그냥 일자리 창출 그겁니까, 그러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사실은 농촌지역에 가면 산업폐기물, 폐비닐 같은 게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오염의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제322회 도의회 도정질의 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근식 위원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게 재활용이 될까요, 쓰레기일까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영농폐비닐은 환경사업단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아마 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재생비용이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의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통 폐기물로 버리고 쓰레기로 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산업폐기물이 되거든요. 흙 같은 것도 많이 털어야 되고 재생하는 데 작업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일회성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효과를 봐서요. 그리고 어차피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 문제는 영농이 되는 한 계속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건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유근식 위원 과거 3년 동안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 실적은 전무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처음 신규사업이니까요, 이게.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걸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농촌환경…….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게 더 큽니다.

유근식 위원 클린작업도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4개 시군만 사업지로 되어 있는데 시흥시나 저희 광명시도 지금 도농복합도시가 돼 가지고 농촌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지정을 안 해 준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선 도농복합 시군만 시작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구역이 적어서…….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읍면이 존재하는 도농복합시에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차수 변경을 해야 돼서 차수 변경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지금 그러면 차수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3시 57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변인 김용홍보기획관 곽윤석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감사관 최인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이대직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안동광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방윤석

철도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비상기획관 김재준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소방학교장 김조일

수자원본부장 최병갑건설본부장 김철중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충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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