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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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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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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2.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계속)
5.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1.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12.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
1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2.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창균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정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원용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준ㆍ배수문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ㆍ김태형ㆍ유광혁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 의원 발의)
7.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8.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강식ㆍ배수문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현삼ㆍ최종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조재훈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은주ㆍ김미숙ㆍ이영주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선구ㆍ김영준ㆍ원용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9.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
(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황수영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인순ㆍ정윤경ㆍ고은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11.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12.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
1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말에 지역행사에도 바쁘시고 또 월요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 보고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10시13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정대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주택,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 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가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제5호 마목 제10번은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일정 규모 이하의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제5호 나목 9번은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경정비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청원인 주장의 요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주유소의 부대시설인 세차시설 운영이 허용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자동차정비업소에 딸린 부대시설인 세차시설의 운영도 허용해야 형평에 맞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도민의 생업과 관련한 불편에 대해 도의회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4월 15일 정대운 의원으로부터 소개 접수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개발구역 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휴게소, 주유소, LPG충전소는 설치가 가능하되 세차시설은 단지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18년 12월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의안 처리 이후 도의 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를 방문, 법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차장 설치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개자이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청원요지 잘 들었습니다. 정대운 위원장님께 질의할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주택실 누구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역정책과장 지재성입니다.

심규순 위원 비슷한 것을 광명의 김영준 위원이 한 번 청원을 했었고 또 두 번째 우리 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요지를 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GB의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이 아닌 일반 도민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금 원주민에 한해서요, 원주민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허용해 달라고 일단 촉구 건의를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했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원요지도 원주민에 한해서만 청원요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지금 청원요지는 아마 일반인에게도 불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원주민의 생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원주민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허용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일단 녹색도시과, 국토부는 일단 부정적이고요. 저희도 또 생각해 볼 때 그린벨트가 경기도 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다 풀어서 예를 들어 세차장을 한다 이러면 완전히 훼손지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수요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팔십……. 저희가 16년, 17년, 18년에 한번 세차장의 신고건수를 좀 봤는데 그렇게 많이, 한 840여 건 되는데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이서 이렇게 청원을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건지 법적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의원님이 이렇게 청원을 할 때는 문제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촉구 건의안을 낸 겁니다. 낸 거고, 저는 도민으로부터 청원을 받아서 제가 검토했을 때 이것은 정부에서 법을 하고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타당성만 갖고 여기에 올린 거고, 실제적으로 이 법률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청원인이 했던 부분만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부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과장님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실제 지금 그린벨트에 어차피 주유소나 충전소나…….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원용희 위원 주유소든 충전소든 그린벨트에 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거 도로상에 다 찍어서 허가구역을 미리 몇 개 몇 개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만 배분이 되잖아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무조건 허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세차장 요구한다고 해서 세차장을 무조건 다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기초자치단체의 구획 나눈 것에서 몇십 ㎞당 하나든 이렇게 해서 또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시군 소관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잘못해 가지고 전 국토의 그린벨트에 전부 세차장이 들어서고 그럼 난개발이 된다 이런 표현은 좀 억지스럽다는 거죠. 그 한마디에 청원이 올라간 중앙부처 쪽에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전소든 뭐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개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을 좀 올릴 때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원하셨던 청원의 취지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그린벨트 전체가 다 세차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표현만 좀 잘 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잘 관리하고 있으니 제가 봐도 이건 불합리하다, 도에서도 왜 불합리한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국토부하고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린벨트 전체를 그럼 세차장으로 도배하면 어떻게 될까? 난개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안 하게끔 기초단체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나오시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이창균 위원 원용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거의가 다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도에서만큼은 우리 21개 시군, 31개 중에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는데 1998년도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렸어요, 이미. 가능하면 그린벨트 내에는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자체에서도 국토부의 어떤 의견 이런 것을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나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가에서 땅장사 그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면해제 아니면 전부 보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조금씩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혜택, 그린벨트지역 자체에다 혜택을 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게 되면 이 부분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그런 부분인데 어찌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감안을, 수도권 중에서 지금 그린벨트 가장 큰 것이 우리 경기도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역발상을 갖고 계시는 데 유감을 표현합니다.

지금 이런 청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도 건의, 개혁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청원 받아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저도 이 얘기가 나오면, 처음 도의원 되자마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현재 이 청원하셨던 분이, 청원인이 원거주민인가요, 아니면……. 그런 파악은 안 된 사항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안기권 위원 실제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생활은 완전히 많은 피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세차장을 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이걸 아예 올리실 때, 건설교통부하고 이야기하실 때 원포인트 형식으로라도 실질적인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취락지구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또 많아요. 단독가구들 두세 가구밖에 없어서 마을지구가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서 40년, 처음부터 40년 대를 이어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청원서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차장은 그런 분들은 또 못 해요. 그렇죠? 해당되는 요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세차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마을공동구역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혜택은 마을공동구역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받으실 건데 이왕 이걸 협상하실 때 조금 더 강하게 경기도에서 단독가구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어떠한 삶의 영위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 이거까지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같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

김영준 위원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앞서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대표발의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촉구 건의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설치를 하도록 했고 세차시설은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차시설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원주민들이 또는 그 개발구역 안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부대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허용하자는 그런 촉구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주유소나 충전소에 병행해서 자동차 세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도심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기타 그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2차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로 약간 좀 나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 위원님, 집행부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개하신 정대운 의원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준 위원 아니,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정대운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집행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촉구 건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촉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을 실제로 만드는 입법부에서 어느 정도 문구조정이나 자구수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상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앞서 진행이 된 촉구 건의안이나 집행부의 건의안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좀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얘기하신 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시설 확대 등 세차장이라든가 행위제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이번 검토에서도 원주민에 대해서 개정안을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습니다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건의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건의안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요지서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이 있는데 제2호 의안하고 3호 의안은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도시공사에 관계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박재만 제2호 의안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제3호 의안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2호 의안, 3호 의안 일괄 상정에서 업무보고받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이 자료 좀 저쪽에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사장님, 관계자들 좀 나눠드릴래요, 복사한 거?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태형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도시주택실장도 좀 드리고요.

오늘 자 경기신문입니다. 1면에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동탄2 ‘라끄몽’ 자격미달 민간사업자 선정 ‘구린내’” 먼저 저는 경기도 화성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동탄2를 지역구로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바로 앞에가 동탄 라끄몽이라는 데가 하는 사업 예정지입니다. 신문의 요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경기도민의, 특히 동탄2지역의 문화복지,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문화ㆍ집회시설 30% 이상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 땅을 경기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판매한 사안입니다, 사건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주장임에 불구하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우선대상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ㆍ집회시설 30% 이상을 준수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의 공모조건인데 이거를 위배하고 미달한 사람을 우선협상 계약체결대상자로 진행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 상정된 2호 의안, 3호 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아마 의안 제안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분양에서 의혹 등에 관한, 저희가 수사 요청도 해 놓은 상태고 계속 도시공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언론이지만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를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것을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말아주시고 보류를 해 주시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된 이후에 2호 의안, 3호 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참석하신 도시공사 관계자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의혹을 해서, 이게 의혹이면 지금 바로 해소시킬 수 있으면 해소를 시켜주시고 해소가 안 되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지금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이거 실태파악을 했는데 절차위반행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 기사의 뒤편에는 담당자가 부재휴가를 낸 상태였다고 하는데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듣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담당자는 지금 휴가 갔다 오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담당자는 아마 동탄고덕사업단장인데 오늘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동탄사업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 사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동탄사업단이 아닌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미래전략처의 택지판매부입니다.

김태형 위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데요.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정확하게 서면을 하고 또 직접 나오셔서 의혹에 대한 제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사화가 됐으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이 10시 40분인데 우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 위원 이것 때문에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의사진행발언,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이렇게 김태형 위원님이 이번 말고도 이의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언론에 나기 전까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주택실이나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나서 추진동의안이 상정이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인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자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1면에 낸 다음에 동의안이 상정된 이 시점에 설명을 듣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전적으로 김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끼리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도시주택실 실장님하고 제가 27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아니면 답변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27일 날 저희가 상임위를 다시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반까지, 저희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10시 반까지 준비해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소명이면 소명,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2호 의안, 3호 의안은 보류를 하기로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2호 의안, 3호 의안은 보류보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27일 날 우리 상임위를 열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호 의안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3호 의안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27일 날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공사는 퇴장하셔도 되고요, 4호 의안은 도시주택실 소관이니까.


4.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도 3월 29일 날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4호 의안은 먼저 334회 임시회 때 다뤘던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의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는 충분히 그때 지난 회의 때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시공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조례안 제목을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에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조례안”으로 변경하고 각 조문에 미흡한 부분을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정안을 내신 거죠?

김태형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조금 전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적용범위가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혹시 여기 용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용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용역도 동히 1억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정의에 다 보면 저기만 되어 있잖아요. 건축, 건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부분도 정확하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설 같은 경우는 일반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총칭해서 그냥 다 포함해서 1억 이상이라는 건가요, 전부? 용역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전문공사, 종합공사, 용역 포함해서 금액 1억 이상으로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략.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2016년부터 17, 18년 3년…….

이필근(수원1) 위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연평균 130건.

이필근(수원1) 위원 일반건설 그다음에 전문건설 그다음에 용역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인 공공건설이 발주 건수가 대략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3개년 평균 1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30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130건 가지고, 충분히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인력이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서 공공건설, 공공기관 정도 나오는데 대략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죠? 해당 기관이요. 경기도시공사하고 건설본부가 거기에 포함될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경기도시공사 발주분이 90% 이상 되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건설본부가 포함이 될 거고 경기도시공사가 포함이 될 거고 또 어떤 기관이 해당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관광공사에서도 공사를 발주하는 게 있을 거고요. 항만공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도 건물을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도내 31개 시군도 해당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지자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조례의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5.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창균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정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원용희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ㆍ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화된 단독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집수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 및 이자보전,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이선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은 열악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지원계획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와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집수리 사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써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 및 이자보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노후 주택의 집수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집수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센터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독주택 관리이력제 도입 및 운영,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단독주거지역 도민에게 집수리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단독주택 관리를 체계화하여 주택수명을 연장하고 집수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를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단독주택 집수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건축ㆍ시공ㆍ건설설비 등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집수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는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지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이거는 경기도 내에 일반지역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농촌이나 어촌지역 다 포함입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이?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이건 집중된 노후화된 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해당된다고 하면 도시지역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농촌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도시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서는 이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이거는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일반 지역으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에 담아서 우리가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담당과장님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걸 시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진행해야 될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목적에도 보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거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부 몇 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섬처럼 단독주택이.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열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대상선정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혼란이 발생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적극적으로 역으로 발생되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취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소지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노후 단독주택 개선은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책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 단독주거지역의 밀집지역에 대한 그리고 노후 단독주거에 대한 기준이 과연 20년이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위하여 저희가 용역 발주라든가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적ㆍ체계적 절차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이선구 의원님 자리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드렸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환매조건부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하신 게 내용은 좋으나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그 원인까지도 다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안을 제시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연말인가 연초에 이춘표 전 실장님께서 도민환원제를 용역을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 환매조건부를 연구용역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 도민환원제 열댓 꼭지 중에 한 꼭지로만 딱 들어가 있어서 연구원 박사들이 관심도 안 갖고 있고 중요도에서 내용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환매조건부 완화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연구용역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현재 중간보고회에도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여러 가지 꼭지 중의 하나이지만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9일에 발표한 국토부 3기 신도시에 남양주, 하남 그리고 과천에 경기도시공사, 우리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지를 최소한 한 30% 이상은 확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드에 적용할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발주해 가지고요…….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시행해서 했던 사례가 실패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았고 시세차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양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가공개가 필수적이고 원가공개를 해서 얼마 절감될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세차익들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베니핏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중간에 분양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소득 1분위나 2분위까지는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연구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럼 3기 신도시 발표 난 거 그때 가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물량 있으니 그때 생각하겠다 이 발언밖에 안 되시잖아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환매조건부 남들이 한다니까 그렇게 던져 놓으면 100% 실패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이걸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환매조건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3기 신도시를 통해서 필드에 접목하고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시기 이전에 분양원가 공개 등을 포함한 어떤 전문가나 토론회 이런 걸 원 위원님께서 또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정제가 될 거고요. 필드에 접목할 때 그러한…….

원용희 위원 실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정교한 연구가 지금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실현을 하려면 이게 지금 정교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자꾸 지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의 나온 결과물들 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지가 자꾸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돼야 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쪽으로 가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위원님께서…….

원용희 위원 그거는 지금 도민환원제인데 도민환원제는 도지사 눈치 보느라고 답 안 나오는 사업을 계속 박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짜내고 있어요, 궁여지책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요일 날 중간보고회 또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답을 찾아낸답시고 꿰고 꿰고, 바꾸고 바꾸고 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한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이번 수요일 중간…….

원용희 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거기…….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잠시만요. 정리 좀 정확히 해서, 시간이 너무…….

원용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이 만약에 여기서 연구용역을 정확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든지 명확하게 그걸 좀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시공사 예산을 가지고라도 도시공사 쪽에서 사회주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한꺼번에 묶어서 그쪽 예산을 돌리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실장님이 여기서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에둘러서 뭐 3기 신도시 이런 얘기 말고 연구용역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자, 우리 원용희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27일 우리 상임위가 열리니까 그 전까지 용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논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되는 걸로.

그리고 실장님, 잠시만 한 가지 더. 우리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이 이거 또 회의진행발언을 짤막하게 간단히 해 주실 겁니다. 그거 잠깐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늘 도시주택실 업무가 되게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도시공사 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듣지 못하고 에둘러 들었던 보고에 의하면 올 안에 30명 플러스 100명 그래서 130명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결국은 되게 많이 수반하게 되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름하에 전혀 보고할 의향도 없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도 안 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들이 알게 돼서 사장님을 따로 불러서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실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실에서 상황판단을 좀 하셔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130명 뽑으면 얼마나 많이 수반됩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은 이제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준ㆍ배수문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ㆍ김태형ㆍ유광혁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정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탈핵ㆍ탈석탄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등 기존의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 가정과 마을의 자발적 에너지체계 전환을 촉진시키고 도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등의 에너지전환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 안 제6조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의 유형, 안 제7조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의 시범지구 조성 우선 추진, 안 제8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부지 임대와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기능수행과 유지보수 지원, 안 제13조 및 14조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지원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에너지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사업위탁, 시군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수요자인 경기도민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시범지구 조성 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범지구 우선순위를 규정한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도 소유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항에서 “가목 및 라목”을 “가목 및 마목”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에너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에너지전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국내외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 조례에 포함하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부칙에서 잘못 표기된 조례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 제19조에서 도지사가 사업재원을 에너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비 재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용조문 정비 등 일부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신정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다만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 자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신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인정하십니까?

신정현 의원 네, 인정하고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보니까 부칙에서 잘못 표기된 것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프로슈머 같은 경우도 말을 조금 더, 하나가 빠졌네요. 활성화가 빠졌네요, 그런 식으로. 그죠?

신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원래 제가 에너지 프로슈머 양성교육에 자주 가서 격려사도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있는 조례를 폐기할 때는 거기 있는 것보다 더 확대되거나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건 국장님, 그게 완전히 폐기될 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예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전에 프로슈머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었기 때문에 시행담당자로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검토의견에는 달으셨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현재 에너지 중개사업이나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안으로 수용을 해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자구를 확대해석해서 들으면 특별히 다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전에 있던 조례를 폐기해도 충분히 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잠깐 나와주세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안 9조 공공부지 등 확보에 보시면 “도지사는…….” 지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 “……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원용희 위원 안 9조2항에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가목과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경우, 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외에 원래 그 상위법에 보면 각종 특례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혹시나 특혜시비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단체 우선 물품 구매법이라든지 각종 것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우수 중소기업들은 우선해서 할 수 있는 특례법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각 다른 계층들을 여러 군데서 특별법 형태로 우선구매하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것을 여기다 이 조례에 한해서만 이렇게 묶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혜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여기서만 임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누구든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든지 사회적기업 형태의 내용을 띤 협동조합으로 새로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렇죠. 구성이 돼 가지고…….

원용희 위원 새로이.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다른 법들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 장애인단체든 무슨 보훈단체든 이런 경우들은 아예 새로이 또 준비작업을 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어쨌건 이 형태를 새로이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제에 대해서 경기도라고 하면 어떤지? 경기도형. 검토 제안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경기도 시민참여형을 경기도형?

심규순 위원 네. 여기 제안이유 12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박재만 제안서?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제안서 11페이지.

심규순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형 또는 주민참여형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검토해 보시죠?

○ 위원장 박재만 정회를 하자고요? 아니, 이게 위원장이 볼 때 경기도 시민참여형이……. 아니,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정현 의원 지금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는 경기도형이 아니고 경기도 주민참여형 혹는 도민참여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이 동일한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도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표현은 자칫 시군에 혹은 군에 포함되는 군민은 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그 당시에 제안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형”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 용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을 일반화해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폭넓은 의미로서의 시민이라고 저희가 다시 재정립을 해서 시민으로 정리를 하였던 바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지금 보니까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또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심규순 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의하면…….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토론회에서 이 의견이 나왔던 것을 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토론회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는데.

○ 환경국장 김건 어느 것이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민참여형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적인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셨던 또 한 분의 말씀은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의미를 담아서 시민참여형이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그걸 담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도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심규순 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요. 대부분이 국회의원님들은 “국민 여러분” 그러고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 여러분”, 저도 시의원을 했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군구에서는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말씀도 맞고 하여간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제안하신 신정현 의원님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일단은, 나중에 그게 좀 잘 안 맞으면 개정해도 되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의 안기권입니다. 원래 시민과 주민의 차이점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신정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따복,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관련된 조례에도 보면 거기도 시민으로 표시되지 않고 주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어떤 행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지금까지 쭉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지구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제7조1항에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한 안 제12조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신정현 의원 원래 애초에는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문들을 넣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에너지 프로슈머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집행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에 포괄적인 허용을 넣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2년여간 에너지 프로슈머 조례가 정책으로 집행되지 못했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었던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강제조항이 좋은데요. 저도 수정안 다시 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하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이걸 다시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로 다시 수정안을 내시겠다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요, 수정안에 대한 반대. 그냥 원안가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권 위원 정회 좀 하고 논의 좀 하시죠, 위원님.

심규순 위원 제가 손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정식으로 심규순 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심규순 위원 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기권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수정안을 내셨는데 대부분의 조례안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진척이 안 되는 조례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고 필수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이거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그냥 신정현 의원님께서 조례안 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원안대로 다시 가결하자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의논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45분이니까 한 5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신정현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잠깐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9조2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도 소유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임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6조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의해서 이건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된다라는 논란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달리 과연 이거를 집행부가 추진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든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회의진행상 지금 오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20분부터 14시까지 오찬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국내외 및 경기도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수소산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김태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성장 및 수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경기도 수소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서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산업ㆍ연료전지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수소산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보이며,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수요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등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써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도록 한 것은 수소산업의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제9조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수소산업의 토대를 조성하여 우수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술적ㆍ정책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수립,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결과를 토대로 수소산업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인력양성, 기술의 창출 및 확산,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김태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같은 위원회로서 열심히 같이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지만 전체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걸로 따서 떼어서 만드신 거잖아요, 맞죠?

김태형 의원 거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주로 탈것에 대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생산하고…….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집행부가 환경국이 와서 앉아계신데 이 모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소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에 관한 쪽이면 경투실이든가 자동차산업 쪽 국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태형 의원님보다는 김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배수문 위원 친환경자동차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게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목도 그렇고 안에 있는 내용도. 물론 이렇게 되면 환경이 보호되는 건 맞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미래산업과 관련된 것은 환경국에서만 관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커질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과의 소통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환경국에서 이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조금 딜레마이긴 합니다. 사실 에너지과가 과거에 경제실 소속으로 있다가 환경국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수소도 일종의 에너지산업이다 보니까 에너지산업의 일종으로서 저희 에너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달리 지금까지 부생수소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진행됐었고 경기도에서는 좀 소홀했었는데 생산기지를 비롯해서 새롭게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를 전폭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경제실 차원의 지원이 된다면 좀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에너지과가 지금 저희 국으로 넘어와 있고 저희도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소관인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책임소관을 퍼센트로 치면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에너지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100%?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소관은 거의 95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이제 경투실에서 지원받을 게 거의 없어요?

○ 환경국장 김건 과학기술, 기업지원 이런 분야에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주를 잡고 경제실과 협력해서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 국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도움 받을 만한 것들도 이 조례를 확대해석을 해서라도 이 조례의 힘을 빌려서 제대로 된 정책을, 그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수소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문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친환경에너지 이 여섯 글자 속에서 에너지냐, 친환경이냐 이 부분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에너지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친환경에 두다 보면 환경국 쪽에 힘이 실린 것 같고 에너지 쪽에 중심을 두면 도시환경위원회보다도 경제과학위원회인가 이쪽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형 의원, 발의자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주창해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도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일산에서 있었던 모터쇼에 가 가지고 예비토론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했었는데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요. 수소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낫다는 장점 이걸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그거 한번 집약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김태형 의원 일단 저번에도 말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각각의 차가 연료전지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수소차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수소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에너지원을,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인 데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현재는 부생수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00%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는 아니고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점점 만약에 오늘 이런 논의되는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통과가 되고 수소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점점 그린수소 체제로 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말로 오염물질이 없는 수소가 생산될 것이고 그 생산된 수소를 통해서 차 부분으로 따져보면 연료의 효율이 아시다시피 한 60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단점은 기본적으로는 긴 충전시간,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충전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기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유해물질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체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동력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저는 친환경 탈것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 수소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자체도 수소차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태형 의원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수소차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바꿔야 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 LNG나 석탄ㆍ석유를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수소를 에너지화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그 에너지 동력원을 수소로 삼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생수소니 추출수소니 수전해수소니 아니면 외부 해외에서의 수입 수소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도 많이 저희 위원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필요한 조례인데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경제실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최초에는 에너지과를 어디로 할 거냐 가지고 작년, 그 이전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넘어오면서 양쪽 간에 조율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분명히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거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국에서 담당할 때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경제실에서 가속이고 환경국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양쪽에서 환경규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가 되고 경제실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적정 조화를 하는 것인데 규제를 해야 될 환경국에서 이것 자체를 시행하려면 사실 제약요건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가 추진해 놓고 나중에 제약하려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 산업이 진행됐을 때 누구도 브레이크 걸 과가 없는 거예요,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는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업무분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점 플러스 여러 가지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소경제’를 천명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수소경제란 것은 어느 국가도 아직 걸어보지 못한 미답의 길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과거의 화석연료에 비해서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숙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우리가 기술이 약간 뒤져 있긴 하지만 수소경제라는 방향을 가지고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발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요 며칠 전에 저도 사실 전기차가 맞느냐 수소차가 맞느냐 궁금해서, 서울모터쇼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었죠. 서울모터쇼를 기획했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거기의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이건 저 따로 만나 뵌 겁니다. 그 회장님이 차관 출신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인데 저도 전기차가 맞느냐 수소차가 맞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누구도 모른다. 다만 지금도 디젤차, 경유차, LPG차가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수소차와 전기차가 혼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시각이에요. 저도 일부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게 상당히 저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1부지사로 결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전기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오면 또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제가 지금 보니까 부지사님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국 회의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위계가 필요는 하지만 그럼 전기차가 나왔을 때 또 부지사로 할 것인가 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부지사로 할 것인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오히려 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전기산업도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수소가 나왔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건 어떤가 하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권락용 위원 안 그래도 부지사님이 직접 위원회에 와서 이건 자기가 몸이 여러 개라도 해야 될 만큼 결국은 그 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지사가 위원장이면 위원회가 좀 위상이 있어 보이니까 좋다고 하는데 법적기구일 때는 그게 맞지만 이와 같이 법적기구가 아닐 때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또 전기 그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이 같은 위계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기구예요. 그런데도 위원장님이 딱 한 번 오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위원회 다 쫓아다니면 부지사님이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에서 현실적인 업무추진과 내용 결정권한을 가지려면 실무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같은 위계의 산업육성 지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과 내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실무국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생각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김태형 의원 네.

권락용 위원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적절한데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을 때는 당연히 위원회의 위상과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부지사님하고 같이 겪은 바로는 처음 임명할 때 한 번 그다음에 6개월 뒤에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한 번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부지사님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전기산업과 다른 LPG 또 수소산업 이런 에너지 위계로 봤을 때 실무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판단과 실무적으로 오히려 참석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서 급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건 어떠신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김태형 의원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셨던 게, 지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수소산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장님보다는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제1부지사가 오셔야지만 이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지원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준비됐을 때는 그런 저의 마음이 들어서, 아마 각종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 권한 있는 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고 국장님도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부지사보다는 덜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수소산업에 있어서 너무도 좋은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우리 위원회 한번 봤지 않습니까. 전기차랑 수소차랑 양 진영에서 혈안이 돼서 싸우는 걸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전기산업도 분명히 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위원회를 부지사급으로 해서 할 것인가 저는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려면 오히려 위계의 힘과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일 수도 있는 위원장 자리가 아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이 좋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이것은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일단 제안은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9조에 있어서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라 했을 때는 범위가 사실 99%도 일부일 수 있는데 전부라고 했을 때는 이건 도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의원님?

김태형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증화 예산 관계도 있고 이게 선도적으로 가는 거니까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증화 예산이니 그런 관련 예산은 도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부도 전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동감을 하지만 이게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권락용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과 수정안으로서는 위촉직 위원은 “1. 경기도의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경기도의원 2명” 이렇게 아예 못을 박는 게 좋다고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정안을 지금 내신 거예요?

권락용 위원 네, “경기도의원” 써 있는데요. “경기도의원 2”로 못을…….

○ 위원장 박재만 어디에 그게 써 있죠?

권락용 위원 12조에.

○ 위원장 박재만 “경기도의원”인데 이걸 2명으로.

권락용 위원 “경기도의원 2명”.

○ 위원장 박재만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지금 권락용 위원님 수정안에 어떻게…….

김태형 의원 경기도의원 2인 이상이 들어가는 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다 넣어도 좋고요.

○ 위원장 박재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 환경국장 김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경기도의원 2명”으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잖아.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국장님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셨으니까.

김태형 의원 저는 큰 뜻에서는 부지사님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락용 위원님이 실무적 그런 우려까지 감안하셨으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4시 30분이니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9조 각 호의 부분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호를 “경기도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형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강식ㆍ배수문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현삼ㆍ최종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조재훈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은주ㆍ김미숙ㆍ이영주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선구ㆍ김영준ㆍ원용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에너지기금의 융자ㆍ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주민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 시설에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등의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1항2호 다목, 라목, 마목을 신설하여 에너지기금의 융자ㆍ보조 대상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안기권 의원님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에너지기금의 융자ㆍ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해당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대상지역 주민이 원하는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설치비, 편의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에너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해당 지역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연구ㆍ개발,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확대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에너지기금의 융자ㆍ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발의의원의 발의자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와주세요. 현재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방금 전 오전에 심의했던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하고 맞물리는 조례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까지…….

○ 환경국장 김건 목표액은 500억이 목표였습니다마는 현재 100억 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거 출연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환경국장 김건 출연금은 도비로 현재 출연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 주민세 몇 %를 적립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그냥 도의 예산으로…….

심규순 위원 일반회계로?

○ 환경국장 김건 네, 100억을 적립받아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500억이 목표인데 앞으로 400억은 어떻게 하실 예산 있냐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기조실에 지속적으로 기금의 확충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다음에 취등록세, 경기상황을 볼 때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규순 위원 자꾸 예산을, 이렇게 조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죠? 기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목표액이 500억이면 지금 1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됐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마련돼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대부분의 기금 운용이라고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거기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작년까지 해서 1.6% 정도 되고요.

심규순 위원 1.6%. 그럼 어느 정도 돼요?

○ 환경국장 김건 해마다 수익이 100억 원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할 때 1억 6,000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실질적으로 대출이나 융자로 나가 있는 예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및 사업, 뭐 예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지금 주신 게 있어요, 검토보고한 게.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럴 경우에 그럼 일반예산으로 충당하실 건가요, 기금이 아닌?

○ 환경국장 김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

심규순 위원 그러면 출연금도 적고 이자율도 적고. 그럼 출연금에서 깎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는 다른 재원을 어떻게든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금을 활용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출자해서 REC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게 올해 몇천만 원, 한 몇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걸 적립을 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쓰는 예산보다 적립금이 적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럴 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출연금이 500억이라고 하면 500억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주민세의 몇 %를 500억까지 도달을 하고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500억이 충당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원체 예산이 흐름이 이렇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밖에 없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다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확충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 관련 여러 가지 부담금이나 이런 재원들을 저희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재원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환경부나 산자부 이런 쪽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500억을 하려면 내가 보면 4, 5년은 더 걸려야 정상적으로 적립이 돼도 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제안을 드린다라면 어쨌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회계는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억ㆍ20억 정도는. 그럼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적립을 하고, 목표액까지.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 환경국의 바람입니다. 바람이지만 막상 도의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출연금을 깎아먹으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일반회계로 하는 게 낫지. 기금 출연금에서 예산을 깎아서 100억 있는데 계속 70억, 80억 되면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출연금을 깎으면서 사업할 수는 없고요.

심규순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가 작아지는 거지, 이제 사업범위가.

○ 환경국장 김건 출연금은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될까요?

○ 환경국장 김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출연금 이자로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

(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황수영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인순ㆍ정윤경ㆍ고은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서 옥외근로자ㆍ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 범위를 어린이ㆍ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2를 신설, 도지사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세먼지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은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지만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옥외근로자 등으로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옥외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양철민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도 시의적절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제6조2에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도 장비지원에 있어서 이것을 장비로 볼 것이냐 설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여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이라는 그 ‘환경개선’ 단어 하나만 추가되면 예산의 지원금에서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을 추가하면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하신 거죠?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의원님, 이거 발의하셨으니까…….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제안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은?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이미 맑은 숨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건데, 제안 수정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 문구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웃 음)

네, 말씀하시죠.

이선구 위원 그냥 바로 수정안, 그거 한 단어니까 정회하지 말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런데 문구를 정확히 정리를 해 드려야 돼, 속기록에.

이선구 위원 아, 그럼 정회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께서 제6조2항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양철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9항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9항. 그거 수정을 해 주세요. 9항이래요, 9항.


10.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15시0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바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저감계획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그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미대상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자재로 사용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과 홍보ㆍ교육,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한 것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를 알림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아내려는 노력으로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환경국에서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추진계획 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 환경국장님의 설명을 잠깐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자제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한 해 전국의 1회용 컵 사용량은 257억 개이고 비닐봉투는 211억 개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등을 계기로 1회용품 과다사용에 대한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2021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도청 내 1회용 컵과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배달음식 주문 시에는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토록 하여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하고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도민 및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및 플리마켓, 공모전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과 언론ㆍSNS 집중홍보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도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김태형 의원님, 조금 전에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다 발의하셔서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김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4조에 보시면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까지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내용이 될 거고 공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민간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연 1회든……. 계획을 연 1회마다 수립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만 하면 이게 몇 년에 한 번 해야 될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저감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담아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김태형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용희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다가 연 1회든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지금 또 수정안 내신 거예요? 수정안을 정확히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저희가 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다룰 때는 미리 배포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시고 법률적인 자문도 얻어야 되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게 평생 또 갈 수도 있고, 새롭게 개정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미리미리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상정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여기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수정하거나, 만에 하나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또 개정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그러면 오늘은 원안으로 가시고 추후에 별도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법률적인 검토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개정안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회용품이라는 건 앞에 정의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회용품이라는 건 앞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여기 안에 친환경제품도 포함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다 망라한 겁니다. 사용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기권 위원 아, 사용을 여러 번 가능한 거면?

○ 환경국장 김건 네.

안기권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1회용품 때문에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페트병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1회용품, 재활용이 가능한 게 회수율이 얼마나 되죠?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제가 따로 통계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5~76%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4~95% 되는 걸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1회용품이 사실적으로 재활용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환경오염 전체, 그러니까 해양오염까지 심각해 가지고 바다거북이부터, 그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조에서 보면 정의에 공공기관으로 정해 놨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저기를. 보면 경기도청하고 직속기관, 출장ㆍ사업소하고 의회, 그죠? 그다음에 의료원 그다음에 아마 우리 26개의 산하단체 정도로만 제한을 뒀는데 이걸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라든가 농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게,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거니까 그런 데까지 폭넓게 기관을 확대시켜서 농협이라든가 수협ㆍ축협 이런 데 그다음에 가능한 한 은행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그다음에는 NGO단체나,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NGO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입소문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NGO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확대시키는, 그래서 이걸 이슈화시켜서 캠페인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사용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민간을 포함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농협ㆍ수협ㆍ은행 같은 기관들은 도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이것과 동일한 적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감사원의 수감을 받는 제삼의 섹터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까지 집어넣는 거는?

○ 환경국장 김건 그것도 현재 저희 도의 규제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건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NGO단체 중에도 우리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왕 어차피 좋은 제도이니까 최대한 법령의 한도 내에서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한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위원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다음은 바로 정회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갖고요.


11.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12.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

(15시2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과 제12항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환경국장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과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체결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은 지리적인 여건상 평택항과 충남의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현대제철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ㆍ안성은 지난해 미세먼지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였으며 남부권 미세먼지농도 또한 도의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협약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지역과 영향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자원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은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미래산업 발판의 시작입니다. 도에서는 서울대 농생대 상록회관을 업사이클링하여 연면적 약 800평 규모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구축하고 올해 6월 15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학의 풍부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식 때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업사이클 제품 전시ㆍ판매공간 마련 및 입주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보고서 및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11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건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공동협약서 안에 2항의 가항이요. “도 및 남부권역 6개 시는 권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오염원, 조사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은 분담한다.” 그랬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아마 미세먼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면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추상적으로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된 게 있나, 아니면 이걸 MOU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논의하실 계획이면 어떤 근거를 갖고 논의하는 게 좋을지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 환경국장 김건 협약체결 이후에 세부사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김태형 위원 방향성은요?

○ 환경국장 김건 방향은 일단 남부 6개 도시에 대해서, 어차피 한 도시만 가지고 측정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고 하나의 기단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기단권을 묶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요. 거기에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경비를 갹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균등분담의 원칙이 될까요?

○ 환경국장 김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면적이 서로 틀리고 인구도 틀리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보면 제가 화성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오산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오산을 보면 제가 짧은 상식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나 그런 게 다른 평택이나 화성, 안성보다는 덜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전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비용을 분담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균등분담 말고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혹시 실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말씀처럼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MOU 체결계획 건에 대해서 지금 협력대상이 현대백화점, AK플라자, 계원예술대학교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여기에 국한한 것이 무엇이며 선정한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선정하거나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더 협력을 해 주겠다는 기관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자기들이 협력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더 참여해 준다면…….

심규순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발굴할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참여해 주겠다는 대학이나 기관, 백화점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입니다.

심규순 위원 앞으로도?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6월 15일 이전인가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심규순 위원 그럼 여기에 MOU 체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MOU 체결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MOU가 아니고 이 활동을 위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거는 업사이클센터 운영이랑 사업경비 속에서 아마 추진을 해 나갈 텐데요. 그 속에 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 지원, 디자인 지원 이런 경비들이 있는데 그런 경비들을 쓰면서 이런 쪽에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자문을.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대해서 유료로 책정된 건 아니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요. 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뿐인 MOU 체결계획 해서 개관식에 가서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인재 또 발굴해서,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럴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 사업예산 속에 일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심규순 위원 그 예산이 경기도에는 세워져 있지요?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에 업사이클센터 지원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통괄적으로?

○ 환경국장 김건 네, 통괄적으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에서 협력 대상업체에 대한 MOU를 할 때 필요하다라면 가서 자문해 주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으로 해 주나요?

○ 환경국장 김건 물건이 아니고…….

심규순 위원 인적자원으로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사람을 파견해서 주나요?

○ 환경국장 김건 교육 같은 걸 시키기도 하고요.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이런 걸 개발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매칭된 계원예대의 디자인팀이 가서 디자인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심규순 위원 협약을 6월 15일 날 업사이클플라자 개관식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 이전에 더 많은 대학이나 더 많은 곳이 있으면 다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판교ㆍ서현인데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고 AK플라자 서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지점까지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김건 수원지점이 현재는 돼 있는데요.

권락용 위원 둘 다 수원지점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게 농생대 건물 자체가 수원역 앞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체결을 했는데요.

권락용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서현ㆍ판교가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 안에 들어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건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그럽니다.

권락용 위원 검토 중이고 AK플라자는 서현점이 아니라 수원점이다 이 말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갑자기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 제 지역구 안에 2개가 있어서 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판교점은 협의 중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안 이거는 현대백화점 전체 대표이사랑 하는데 지점은 정해진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AK플라자 수원점 있으면 수원점 지역구 의원님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지금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몇 회 차지요, 이게? 몇 번째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업무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3년째일 겁니다. 그동안에 환경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센터 설립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 정식 센터를 건립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센터의 정식 가동 이전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서울대 농생대 부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 오픈되죠, 그게?

○ 환경국장 김건 오픈은 6월 15일이 정상 오픈인데 그 이전에 모시고…….

이필근(수원1) 위원 금년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업사이클 저도 여기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행사는 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관련된 우리들만의 리그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리사이클 행사비용이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김건 행사는 저희 도비로 하고요. 건물 건립비는 국비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리사이클 이거 하는 데 우리 도비 얼마 정도 들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업사이클이 저희 총경비가 11억 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버려지는 걸 갖다가 다시 리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판매하고 그런 건데. 사실적으로 판매실적도 거의 미미한 것 같고,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품 전시회를 하니까 입상을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만든 걸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판매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 환경국장 김건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아직 정식사업 자체는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올해 6월부터 정식 개관이고 올해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첫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작을 할 때 낙후된 지역에 사실은,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업사이클 인프라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장소를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 업사이클 산업의 네트워크망을 연결시켜서 한국 업사이클의 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시도에서.

○ 환경국장 김건 전 시도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대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 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예산이 지원되고 하던 식으로 그런 걸로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업무를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민들의 혈세를 여기다가 줬는데 그냥 일부의 한정된 그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하는 목적이 전 도민들한테 리사이클링을 환기시키고 다시 재활용하자는 뜻이잖아요, 다 환경과 관련돼서.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판매하는 매장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어렵고 이 정보에 대해서 자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래서 학교, 특히 자라나는 학교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하고 또 꼭 일반인들만, 거의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미대나 이런 산업공학과에 있는 대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꼭 그러지 말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미리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을 줘 가지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리폼이라든가 리사이클 인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요즘은 여기 수원 화성만 해도 공방거리 이런 게 많습니다. 주로 생산되는 게 거의, 물론 큰 리사이클도 있지만 거의 소품 위주의 리사이클이 많으니까 경기도 내의 각 공방들 그런 데하고도 매칭을 잘 연결해서 그런 데서 많이, 요즘은 사람들이 공방거리 이런 데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많이 찾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데도 가서 보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실제 리사이클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답변만 그리 하시지 마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제로 한번 하시고. 이 진행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행한 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리고 참고로 저희 담당자 모두 이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업사이클센터 개소 전에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업사이클은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만든 거 형태로 트렌드는 그렇게 한다 치고 일반 리사이클링 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자원순환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따로?

○ 환경국장 김건 솔직하게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용희 위원 폐기물 수거 그다음에 분리, 다시 그걸 또 보내고 그다음에 소각처리도 하고 관리가…….

○ 환경국장 김건 공공망에서 자원순환센터를 통한 생활쓰레기와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밖에서 발생하는 민간시장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이 관리하는 영역 바깥으로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비닐산 쌓여 있는 것, 평택항 나갔다 들어온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관리권한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

○ 환경국장 김건 사업장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들은 민간 쓰레기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이 현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저희가 업사이클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망을 연결시키고 공방거리도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업사이클링하는 곳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소규모로 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걸 지금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여긴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기업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민간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민간시장에서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렇게 터지면 문제가 되고 필리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 되면 그때서야 좀 하고 있고 쓰레기산 터지면 문제가 되는 건 그때 쳐다보고 이 정도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특히나 관리 주체의 경우에도 수출쓰레기는 국가가 그다음에 일반사업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들은 시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65만 t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 환경국에서 연내에 도에 폐기된 65만 t의 쓰레기 중에 95% 이상을 저희가 치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치울…….

원용희 위원 그걸 또 어디로 치우실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걸 어디로 치울 거냐가 또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소각장으로 갈 건지 매립장으로 갈 건지 이렇게…….

○ 환경국장 김건 지금 개별계획을 전부 다 받아서 1차적으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장으로 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폐비닐, 폐플라스틱에서 경유를 생산하는 업체를 한번 갔다 와 봤어요. 굉장히 특이한 기술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유를 생산해서 경유는 경유대로 팔고 고품질의 탄소, 완전히 숯으로 만들어서 슬러지는 별도로 또 그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용량이 모자라서 남은 폐수는 폐수업체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폐수 거르는 것까지 자동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예를 들면 제가 그거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 이 센터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런 리사이클링 전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업체 발굴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로는 다 소화 안 되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차라리 그렇게 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제는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걸 확충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세부계획을 한번 짜실, 언제쯤 완성되실까요? 이거 하실 때 같이 한번 하시는 건 어때요?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MOU라고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이 성과가, 지금 11억 원 들이겠다고 하시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홍보용 예산으로 다 쓰여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하셔도 좋은데 그 11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계획 짜고 하시는 김에 좀 더 전문적으로 리사이클링 전반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이번 기회에 리포팅도 하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계획도 좀 세워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이번에 당장 짧은 기간에 포함하긴 쉽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계획도 정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잘 보시면 그 시스템이 지금 석탄화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태우는 곳을 뭐라고 하죠? 소각장, 시스템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같이 업사이클링하고 연결해서 리사이클링 같이 쳐다보면 훨씬 손쉬운 대안들이 나올 것도 같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좀, 계획을 같이 하실 때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러겠습니다. 연내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시 45분에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14억 1,458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2억 3,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전체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는 19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회에서 증액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292억 4,17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150억 7,7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사업 지원에 58억 8,80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지원에 209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사업 2,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는 79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77억 2,937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3억 8,8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61억 5,81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4억 2,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58억 3,947만 원으로 고양시 신원동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분 추가 반영을 위한 인건비 2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1억 8,18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 도시주택과는 444억 6,392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292억 4,17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150억 7,7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95쪽 주택정책과는 3,910억 586만 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사업 58억 8,801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에 209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년 1월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당초 38호에서 35호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6쪽 공공택지과는 178억 4,14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7쪽 토지정보과는 45억 4,2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적관리 국비지원사업 2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관리 국비지원사업 2,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8쪽 공동주택과는 17억 2,664만 원으로 남양주 다산 및 진건 국민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수령일로부터 집행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 누락분 반납으로 1억 7,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9쪽 행복주택과는 575억 1,456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377억 2,937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33억 8,8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0쪽 도시재생과는 286억 7,86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32억 9,427만 원으로 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7쪽 세출예산은 2018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안산 사이동 등 2개소의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부터 75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157억 7,647만 원으로 19년도 본예산 대비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주거복지기금 수입예산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868만 원, 예치금 회수 4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지출예산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사업을 경기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45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복지기금 예치금 45억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9년 5월 2일 자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19년도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사업비로 9억 7,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파주시 등 3개 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914억 1,45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741억 8,324만 원보다 1,172억 3,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377억 2,937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92억 4,176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209억 8,8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150억 7,767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58억 8,801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33억 8,859만 원 등 8개 1,172억 3,704만 원 증액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건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61억 5,81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587억 3,405만 원보다 25.6%인 1,174억 2,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 8개 사업 1,124억 8,423만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금 292억 4,176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금 150억 7,767만 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2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4월에 교부결정됨에 따라 예산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국비 58억 8,801만 원은 신규로 2,800호, 재계약 4,231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국비 209억 8,80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며 기존주택 385호 매입에 소요되는 국비를 반영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누락분 반납 도비 1억 7,082만 원은 일부 누락된 도금고 존치 이자 반납금을 예산편성한 것이며,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금 372억 6,904만 원은 사업주체는 경기도시공사이며 광교원천 등 9개 지구 5,092호에 대하여 국고지원액이 4월에 교부결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금 4억 6,033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금 33억 8,859만 원은 국고지원액이 4월에 교부결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9억 2,5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9억 원은 고양시 2건, 시흥시 2건, 남양주 1건, 구리시 2건, 양평 1건 등 4건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국비 2,576만 원은 교통부 주관 지적관리사업 공모에 양평군의 지적측량성과 공동 활용 및 온라인 성과검사체계 구축이 선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주요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 570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조사대상지역이 농어촌에 한정되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감소로 사업량이 줄어듦으로 대상요건을 넓혀 수요가 증가되도록 하는 확대방안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관리 도비 214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이 조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내시 및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이종수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한 것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이요. 지금 보면 이게 385호로 올해 책정이 돼서 국비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년 사업량 추진실적을 보면 15호 매입했다는 건데 이게 다 소화가 되나요, 사업량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영준 신욱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주택정책과장 신욱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때 상반기에는 거의 매입을 못 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도 부동산중개업소나 그런 데 가서 연말 되면 그게 매입이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늦어지긴 하지만 연말에는 매입 저기가 다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을 제가 좋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매입수요조차, 자기네 집을 매입해서 경기도시공사보고 사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의 수량 파악이 지금 안 돼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이 물량을 책정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는 매입을 원하나 매입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그 통계 같은 게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저기 하는데, 저희가 1차ㆍ2차까지 매입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좀 강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권력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도로 관계나 그런 거 매입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수량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태형 위원 아직 없죠. 그럼 더더군다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31개 시군의 그것은 과거 실적은 있겠지만 올해 사업을 어떻게 수행, 사업량이 소화가 되겠다는 그런 예측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그래서 17년하고 18년 것은 저희가 수량을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7년도에는 한 1,100가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부적격으로 해서 매입이 안 되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4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것은 한 2,200세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한 350호 정도 저희가 기준 물량에만 확보가 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적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지금 보면 우리가 화재관계 때문에 드라이피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저기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한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요새?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신규주택을 지었어요, 공동주택. 뭐 주택의 성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었는데 그 내용 같은 건 다 부합하다고 보는데 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것도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물 구조 자체나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 용도에서도 매입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 그 분류를 하는 게 과거 데이터죠. 점점점점 또 개정된 건축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도시형 농촌주택도 나오고 무슨 무슨 주택, 농촌주택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생활주택 같은 거 나오고. 그런 범주들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여기 매입을 못 하는 경우로 제가 그런 민원을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저희가 국토부에 실질적으로 매입주택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 지침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못 한다 그 말씀이세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신다면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제도개선 건의나 한번 저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올해 물량 385호도 연말까지 가봐야지만 아는 건데…….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맨날 주일마다 주간단위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고 반응이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뭐, 서로 받아들이는 게 틀릴 수가 있는데 이상으로, 지금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취지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공공이 집을 사서 저렴하게 다시 임대를 준다는 건 얼마나, 진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인데 거기의 혜택을 보기에는 수량 자체도 적은데 그 적은 수량도 여기저기 있다, 무슨 많은 제약조건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홍보활동을 더, 홍보 및 다른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보고가 끝나고 과장님이나 실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들어가 주시고요.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그냥 가볍게 빠르게,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짧게 답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면 파주시 법원읍에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정비, 하수도정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주택정비를 어디까지 주택정비해 주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금 파주 등 3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만 되었고요.

원용희 위원 짧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세부적인 계획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원용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된 거지. 왜 제가 이걸 여쭈어봤냐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공모사업 내용은 하수도정비, 쉼터 조성…….

원용희 위원 그건 써 있으니까 제가 알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하고 셉테드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도시재생 쪽은 국비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것도 국비, 도비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재생뉴딜사업이고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원용희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용희 위원 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쪽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진 공모과정도 나오고요.

원용희 위원 셉테드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셉테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 위원 거기도?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원용희 위원 이거는 저기 셉테드가, 이게 셉테드사업이에요?

(「같은 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게 셉테드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택정비는 어디까지 건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주택을 개조하거나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개조까지는 아니고요. 개량하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서……. 이게 정말 셉테드사업인 거 맞죠, 확실히?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지금 구분해 놓으셨어요. 국민임대 하시겠다는 건 이게 5년짜리인가요, 10년짜리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30년 이상입니다. 영구는 50년이고요.

원용희 위원 그 기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국민임대는 30년, 영구임대는 50년.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30년 후에 민간분양하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런 거 없죠, 그냥 가는 거죠? 뒤에 행복주택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한 번 더. 뒤에 행복주택 이것도 그냥 임대죠? 나중에 분양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분양 안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국민임대 30년하고 영구임대 50년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거 간단하게 설명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간단하게 한 번 더. 매번 들을 때마다 저도 좀 헷갈려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명찰 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여기 다 보이게끔 명찰도 했고 또 명패 비슷하게 해 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계속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소개할 때 ‘저 과장님 다시 오셨나?’ 또 안경 썼는데 ‘바뀌었나?’ 또 이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용 과장님, ‘저분 다시 오셨나?’ 했는데 안경을 쓰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경예산 전체 예산이 1조 8,0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여기 도시주택실 증액이 14.6% 됐나요? 1,700억 정도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1,17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살펴보니까 거의 성립전예산이나 국비내시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열네 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저희한테 도움 주는 게 없어요.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주신다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거죠? 정부 공모사업을 경기도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 거를 저도 제 지역구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검토조차도 안 하고 현장조차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런 거 하나 해 주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각 자기 지역구의 사정을 최고 잘 알거든요. ‘여기는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경기도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재생뉴딜사업 되는 위원님들 지역에 꼭 가서 공모 좀 같이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좀 성사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시군에서 공모서를 작성할 때부터 만약에 작성하는 시에서 협의를 요청한다면 공모서 작성부터 공모절차, 국토부에 가서 PPT 하는 데까지 하여튼 단계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시군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공모사업 나와도 거의 책상 속에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시의원 몇 번하고 올라왔지만 직접 내려가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올라오는 거 하는 거는 쉽죠. 그런데……. 그런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께서 속하는 지역구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좋은 요청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토지수용위원회 예산 보니까 무기근로자 1명 인건비가 추경에 증액돼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인상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토지수용위원회의 안건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1년에 300~600건 정도 하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임금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래서 무기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는데, 4월 16일 자로 그렇게 채용했는데 인상분이 8.9%, 4월 9일 자로 임금인상분입니다. 9%의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근데 원래 인사를 하거나 할 때 본예산에 연간,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채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 계획이 됐는데 4월에 갑자기 등장해서 예산을, 그러면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본예산 때는 3,7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매년 4월 정도에…….

박성훈 위원 인상이 되면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도 무기계약근로자는 4월 6일 자로 9%의 인상분을 반영…….

박성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 여기만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나요, 부서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도시주택실은 지역정책과만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 1명분에 대해서만 인상을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보수인상분 8.9%의…….

박성훈 위원 도시주택실 전체에는 여기만 딱 1명 있다, 무기계약?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단체에서 올리면 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는 도민들이 체감되는 하나의 행정인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데 여기 업무보고 설명 끝나고 별도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량이 엄청나게 급증, 재개발사업 등이 갑자기 몰리고 그래서 평균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는데요.

박성훈 위원 6개월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래서 토지수용팀이 한 팀만 있다가 두 개 팀으로 조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늘렸고요. 그래서 예전의 3.5개월을 이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해 왔던 작업이고요. 지금은 3.5~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3.5개월. 이게 평균인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평균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리고 조사가 많은 것은 건건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자료로 현재까지 접수된 거 하고 처리기간. 언제 접수돼서 언제 해서, 요 근래 아까 3.5개월이 입증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각 과별로 기본경비가 추경의 증액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본예산 때 담아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담는 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정책과, 공공택지과는 업무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조직개편상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해당하는 임금비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7년도, 18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이게 꼭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공택지과 보면 17년도 70%, 18년도 78%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이 됐으면 어느 부서에서, 도시주택실 안에서 인사이동인가요? 다른…….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다른 데서 온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쪽은 감액을 했나요? 내부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만약에 직원이 준 부서에서는 감액을 하는 게…….

박성훈 위원 지금 과 중에 옮겨온 과가 어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 내부에서 빼서 옮긴 건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계에서…….

박성훈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시군에서 전입해 온 전입직원들을 도에서 받아서 업무량이…….

박성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들어오나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박성훈 위원 본예산 때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몇 명이 더 들어올 거라는 거를…….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전입시기가 본예산 성립 이후에 3월 달에도 시군에서 전입 들어오고.

박성훈 위원 아니, 계획은 그 전에 했을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조직개편 시기가 4월 달에 있고 또 7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달 조직개편 때 도시주택실의 업무부하로 인해서 직원들은…….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삭감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이런 인사이동이나 인력 이동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인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갑자기 2명 필요해서 데려오는 건 아니니깐 사전에 계획됐으면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다음에는 이런 거는 삭감의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예산 원칙상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미리 예측된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오류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심의 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 813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국비 예산액이 171억 7,400만 원이나 17억 1,7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점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은 정정된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3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94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배당금 수입 1건 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12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7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7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6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등 미세먼지 대책 18개 사업에 308억 1,1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226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6쪽 환경정책과부터 809쪽 기후에너지과까지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해 드리고자 합니다.

810쪽부터 812쪽까지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매지원 53억 7,0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9억 1,500만 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13억 2,000만 원, 미세먼지 연구개발 과제기획 공모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맑은 숨터 조성 5억 원,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에 4억 2,000만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지원사업에 10억 9,2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시범사업에 2억 6,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관련 홍보 미디어방송을 통한 실시간 대기정보 제공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40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17억 7,0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통계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통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음 813쪽부터 814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강화를 위해 쓰레기처리감시원 20억 7,1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226억 1,400만 원,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15쪽 북부환경관리과와 816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자료로 대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5월 17일까지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5억 원을 135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5억 원을 10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50억 원을 559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5억 원을 135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58억 5,000만 원을 136억 5,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50억 원을 559억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5억 2,000만 원을 94억 2,000만 원으로 69억 증액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561억 7,300만 원에서 2,217억 6,400만 원으로 1,655억 9,000만 원을 증액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30억 원을 378억 2,500만 원으로 348억 2,5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5억 2,000만 원을 94억 2,000만 원으로 69억 증액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44억 4,100만 원을 2,518억 5,800만 원으로 1,874억 1,700만 원 증액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45억 원을 529억 5,500만 원으로 484억 5,500만 원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환경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46억 1,29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565억 4,077만 원보다 380억 7,2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배당금 수입 1건 9억 8,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71억 7,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7억 7,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0억 5,0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억 원,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10억 5,000만 원 등 9건 38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5억 93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4억 3,000만 원 등 3건에 9억 6,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27억 9,624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051억 758만 원보다 28.1%인 576억 8,8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6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등 19개 사업 349억 5,886만 원으로 사업내용을 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14억 9,65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LPG가스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후 실무경험을 쌓은 인력이 당해 사업에 취업되어 청년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도비 9억 1,5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고 경기도 재난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1호바목에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임차 등의 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2019년 4월 29일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2020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위 사업의 예산을 재난안전기금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도비 13억 2,000만 원은 사업대상지인 주택가, 골목길 등은 도민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 운행 시 먼지날림 등 각종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도비 53억 7,000만 원은 시군의 전기버스 179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육성 측면에서 도내 부품산업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국산 2개 사 제품을 위주로 외국자동차와 성능을 비교하여 국내산업의 파급효과, 제품의 수선 및 부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주택 실태조사 및 홍보 도비 5억 8,092만 원은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연차별 철거계획 수립 및 석면 기초자료로 활용, 체계적인 석면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라돈 측정장비 구입 도비 560만 원은 안전한 실내 라돈 관리를 위해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을 받은 라돈 측정장비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라돈 측정기 구입 지원 도비 996만 원은 라돈에 대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각 시군에서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라돈 대여서비스를 다수의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개선 홍보 도비 3,000만 원은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 도비 20억 7,090만 원은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감시를 통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개월 동안 21개 시군 177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국비 226억 1,381만 원은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지원 도비 1,000만 원은 경기도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불법투기 징역형, 벌금형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회당 200만 원 5회에 걸친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도비 2억 5,95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배출원 단속원 14명을 채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숲속공장 조성 활성화 지원 도비 1,500만 원은 대기오염물질 정화에 탁월한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대기질 개선 등 자발적 협약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우수사업장 30개소의 현판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미세먼지배출업소 단속요원 지원 도비 1억 9,473만 원은 13개 시군의 단속인원 33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등 15개 사업 241억 6,8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미세먼지, 자원재활용, 기후변화, 에너지, 자연생태, 갯벌체험 등 13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인원은 3만 명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비 1억 2,000만 원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등 신산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향후 경기도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을 위한 대안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국비 10억 5,000만 원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9년 본예산 2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늘어남에 따라 국비 내시를 반영한 예산이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비 40억 5,000만 원은 19년 본예산 대비 수소차 180대가 추가되어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며, 전기자동차 국비 117억 7,000만 원은 19년 본예산 대비 승용차 130대, 전기버스 106대가 추가 지원되어 국비 내시를 예산 반영한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도비 43억 5,000만 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 및 충전소 설치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소자동차 보급의 성공 여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수소충전소의 추가 확대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시군 행정적 절차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도비 5억 원은 당초 300개소에서 400개소로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며,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도비 4억 2,000만 원은 19년 본예산 50개소 250개 측정지점에서 시군의 요청에 따라 120개소 600개 지점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 증대와 대책요구를 고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민만족도 등을 피드백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도비 10억 9,200만 원은 19년 본예산 12대에서 19대를 추가 확대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전광판 설치를 통한 정보전달은 설치장소가 중요하므로 설치 시 도민의견 청취 등 신중한 검토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도비 2억 6,100만 원은 본예산 9개 시 20곳에서 20개 시 87곳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을 위하여 도민설문 등 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개선 관련 홍보 도비 1억 원은 대기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홍보 전달시간과 홍보매체 선택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홍보가 주민에 잘 전달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도비 1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파쇄기를 2개 시군 2대에서 9개 시군 14대로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국비 3억 원은 지난해 말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14억 6,78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국비 3,6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10억 187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사업 국비 4억 3,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와 감액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환경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추진사업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며 향후 투입된 예산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종합의견을 내놨다시피 환경국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3~4월에 저희가 가슴 깊이 겪었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국비보조 성격이 강하므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의 적절성을 이미 검토를 하셨겠지만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안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석면슬레이트 주택 실태조사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이 약……. 이게 천원 단위인데 또 다르네요.

○ 환경국장 김건 5억 8,000이요.

권락용 위원 5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권락용 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던 게 얼마였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연평균 한 1,600채 정도를 처리했었는데요.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2년 동안 우리가 배정했던 거 작년하고 재작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건 다 합쳐 갖고 6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작년ㆍ재작년 확인만. 작년 얼마, 재작년 얼마.

○ 환경국장 김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권락용 위원 대략 작년에 얼마였고 재작년에 얼마였는데 저희가 5억 들여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돼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 환경국장 김건 작년이 47억이었고요.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90억이 넘는데요? 두 개 더하면 60억이라더니…….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시군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만 따져보면 도비는 3억 5,000이고 국비 23억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만 합치면 평균 27억 수준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도비에서 지금까지 연마다 3억 5,000 정도 들였는데 이번에 5억 8,000 들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작년에 3억 5,000 들였어요. 그러니까 시군비 다 더해서 27억인데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받으신 건 없으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특별한 보고는 없지만…….

권락용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보고해 주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번을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답변을 통해서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도비가 작년에도 3억 5,000, 그 전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금 답변은 들었는데 그럼 3억 5,000을 꾸릴 때는 어떻게 그동안 꾸렸어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다시 한 번 말씀…….

권락용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억 5,000과 시군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거는 저희가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를 결정합니다.

권락용 위원 시군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권락용 위원 그럼 그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3억 5,000이나 들였는데 조사비만 지금 5억 8,000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시군에서 진짜 필요한 걸 리스트를 추려서 가져올라와도 될 텐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5만 동, 지금 4만 동 되는 것을 굳이 들어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위원님, 이 사업에 5억 8,000 들여서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권락용 위원 아니 아니,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3억 5,000씩 들여서 우리가 지금껏 해 왔는데 지금 바꾸는 비용보다 더 큰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올려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현황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고요. 또 시군의 현장에 가보면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돈은 3억 5,000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올려 보낸대요, 석면슬레이트가 이렇게 있다. 그럼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게 저는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굳이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또 시군에다가 너희 필요한 걸 해 봐라 해서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것은 위원님, 시군의 실태조사가 정확하면 되는데 시군의 담당자가 사실 혼자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받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저희는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3억 5,000 애먼 데 썼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은 걸 우리가 3억 5,000에 대해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시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억, 거의 5억 8,000이면 6억이라는 돈인데 현황 조사하다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군한테 필요한 걸 저희가 받아서 그걸 지원하는 게 확실하지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시군마다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시군의 담당자가 워낙 혼자서 바쁘기 때문에 어떤 신청만 받아서 하는 정도죠. 이게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싹 조사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작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러 추경에 올려서 그리고 올라와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여기서 지금, 인력에 관한 건 다 이쪽에서 하겠다고 아예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인력하는 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받고 있고 5억 8,000이면 벌써 2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건데 기존에 시군에서 필요하다는 걸 해서 정확하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수요자의 맞춤형이지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것을 현장 가서 사진 찍는 것밖에 못 해요. 뭐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에 있어서 오히려 이건 낭비다. 오히려 필요한 데, 시군에서 요청한 데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우리가 긁어줄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군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민원인들도 없는 것이고 시군에서도 긴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방법, 오히려 3억 5,000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5억 드릴게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5억 8,000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긍하는데 실태조사가 현황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실태가 틀렸는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것은 일단 민원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권락용 위원 아니, 도에서 예산을 뿌리는데 시군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리고 시군 담당자 의견도 실제로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시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럼 시에서의 상황을 알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답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제대로 요청할 것이고 그에 관심이 있으면 정확하게 현황파악해서 도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틀리긴 하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2013년에 했고 철거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틀릴지언정 그래도 대부분은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 있다면 오히려 지금의 철거비용에 더 추가되는 것이 맞지 이 비용을 인력조사한다고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네, 김태형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라돈 측정장비 직접 구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2대 직접 구입하는 것은 모델이 아마 지원해 주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서로 틀리죠.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건 별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할 건데 시군에 구입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라돈아이.

김태형 위원 지금 딱 그 브랜드명을 얘기하셨는데 라돈아이 맞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 라돈아이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중저가 형태로 나와 있는 라돈 측정장비가 라돈아이밖에 없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특히 신도시, 제 지역구 같은 신도시 중심으로 암이 많이 들어간 신공동주택에서 요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라돈아이를 갖다가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임대를 통해서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하고 싶은 데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가서 찍더라고요. 라돈 있으면 바로 그냥 찍어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라돈 측정에 대한 정부지침이 없잖아요. 지금 실내공기질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벽에서 이격거리하고 높이하고 뭐하고 거기에 맞는 측정장치는 저희 2대 산다는 거, 직접 구입한다는 그것에 해당되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이 휴대형장치라고 저렴하다고 구입해서 이걸 시군에 푸는 것보다는 시군에 이런 사정을 양해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런 규격에 맞는 것을,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걸 하는 게 지금의 경기도민들의 안전불감,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대한 걱정을 좀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그래도 계속 시행하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이게 딜레마가 지역에 라돈아이를 대여하고자 희망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20일에서 거의 6개월까지 대기를 하고서 신청을 받아 가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FRD나 RAD7급을 사려고 하면 대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대여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라돈아이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측정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건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문제가 분명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측정을, 이게 뭐 저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빌려줘서 하면서 경기도민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으면 시군에서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좀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제 솔직한 생각은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임시 땜빵을 위한, 제가 표현이 좀 저속한데, 그것을 위한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지역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라돈아이를 측정해서 오차가, 엄청나게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입주가 안 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입주가 된 주택에서도 “임대한 라돈아이를 갖다가 측정을 해 봤는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관계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다른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한번 중장기적인 라돈 문제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기버스 구매지원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53억 7,000 정도 해서 물량이 179대라고 했는데 설명서 주신 것들에서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3,000만 원.

김태형 위원 전기버스가 지금 6,000만 원으로 1대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전기버스가 6,000만 원밖에 안 해요?

○ 환경국장 김건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억 원, 저상버스도 9,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전기버스가 통상적인 가격이 3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 환경국장 김건 일반적인 경유버스의 가격 1억과의 차액을 완전히 마크하기에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추가 보전해 드리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 갭의 차이만 지원을 한다. 그럼 그건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저희가 아마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DB가 구축돼 있나요, 경기도 안에 몇 군데나 되는지?

○ 환경국장 김건 버스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자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딱 그런 추측을 해 주지 말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전할 수 없어요, 버스. 버스는 사는데.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가장 핫한 국이 환경국이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도 근 1조 단위 이상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도에서 매칭하고 실어 주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도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각 시마다 니즈가 틀릴 텐데 각 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상 쉽지 않아서 못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따로 지원해 줄 만한 사업들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셨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걸 현재 시군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아직 없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직 반영 못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할 만한 근거는 1차 추경 정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국가에서 얼마만큼 반영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사무처리하는 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각 시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도 차원에서 가져갈 만한 것들을 지금 만들 시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이건 뭐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올 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해 놓으면 내년 초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특히 미세먼지소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는 현장을 다 다녀보고 왔을 때 그래도 각 시마다 필요한 사업들은 좀 지원할 만한 종자예산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수준에서, 저희 상임위 수준에서 또 검토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사업 중에 나중에 또 추가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추가사업 설명자료도 내려보내 주신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대로 다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오늘 아침에 올려주셔 가지고,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 국비에서 매칭해서 내려가는…….

○ 환경국장 김건 금액의 규모만 더 훨씬 커진 겁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규모만 달라지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사이즈가 대수가 있으면 대수가 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 그 정도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 차원에서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건 있어요. 국비에서 너무 과하게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무조건 받아 가지고 내려주기가 힘든데 억지로 받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올릴 만한 것은 지금부터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맞죠?

○ 환경국장 김건 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6월 달 내내 준비해서 7월 달부터 시행하더라도 6개월밖에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도저히 안 되면 지금 안 받으셔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분명히 검토하고 지금 1차 추경 올리셨을 텐데 국가에서 내려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내려온 거 보니까 이거 또 국가에서 다시 검토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맞춰서 이걸 검토하고 올리셨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까지 진짜 어려운데? 지금 우리 도 상황이라든가 이걸 받을 시 상황에서는 어려운 데?’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내려보내지 마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미세먼지 자체가 어차피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내려온 사업을 전부 다 올해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월되는 부분들은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배수문 위원 자, 그런데 계획서상 보면 올해 다 한다는 걸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쓰셔서 제출하셨단 얘기예요.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진행하시다가 중간중간 저희들 위원회랑 상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집행할 건지 그리고 그게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 도에 맞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를 국가와 협의하셔서 그 예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미세먼지대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아까 배수문 소위원장님의 그 말을 같이 받아서요,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려고요. 예산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서 미세먼지 도민체감형 사업으로 한 5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1~2억 사이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시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 물론 매칭 시비를 붙여서 해도 되고 또 어떤 시군은 그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1억 범위 내에서라도 작게나마 시범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도민들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경기도가 좀 앞서서 하고 있다 이런 인식과 체감이 됐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5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증액한 건 예결위에서 물론 더 다루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민체감형 미세먼지저감 공모사업 31개 시군에 고루 하는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예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네, 저는 평의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지금 막 내려온 거 이게 지금 내려온 거 아니죠? 지금 준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심규순 위원 국비 내시에 따른 변경 및 추가사업 자료 봤는데요. 거기서 좀 이해되는 게 미세먼지, 미세먼지 뭐 전국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해외로부터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다시 주신 책 22페이지 보면 분진흡입차량이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11대밖에 없어서. 그게 참 공감이 가거든요. 미세먼지가 땅바닥에 앉으면 그걸 다 흡입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차량을 좀 증액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더 늘려줄 수 없는지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쪽에서는 시군에다가 이번에…….

심규순 위원 50 대 50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경기도비로만…….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경기도비로만 하고 싶은데요. 그게 기조실에서 5 대 5도 엄청난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낸 거라서요.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거 시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내려주잖아요, 돈 내라고 하면서. 이럴 때 그냥 전액 국비ㆍ도비로, 국비는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국비ㆍ도비로 해서 미세먼지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계수조정까지 아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그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기후에너지과에 LP가스요원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LP가스.

심규순 위원 174명을 채용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아는 사람이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던 일을 우리 175명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 환경국장 김건 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을 174명의 젊은이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해 가지고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은 경기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국비.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심규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궁금해요. 거기서 어느 임금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 환경국장 김건 10%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심규순 위원 10%만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가 90% 하게 되고요.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원을, 경상도를 보니까 187만 원, 교통비 별도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식대 별도. 우리도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우는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국비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에 그 돈을. 그런데 그것은 10%만 한다며요.

○ 환경국장 김건 가스안전공사가 10%, 나머지 돈을 저희 도비…….

심규순 위원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도비로 주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 좀 명확히 알려주시고요.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174명 중에 가스안전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을 했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심규순 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174명을 했는데 다른 것도 도시공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은 안 된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5개월하고 이 사람들 또 실업자예요. 이거 하기 위해 기다려서 또 놉니다. 그런데 4대보험까지 들어주는데 아마, 그것까지 좀 알려주세요. 4대보험 해 줍니까?

○ 환경국장 김건 맞습니다. 4대보험 들어줍니다.

심규순 위원 4대보험 5개월 해 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4개월 20일.

○ 환경국장 김건 네.

심규순 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고민도 없잖아요. 찾아줘야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심규순 위원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지양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한번 나오셨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수소차는 차내에다가 발전소 하나씩을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소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낫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수소하고 전기공학의 차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소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용희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규모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수소의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의 185분의 1의 용량과 규모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방전이 되지만 수소의 방전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배터리는 최소한으로 들어 있는 거고 에너지의 저장방식은 수소로 전환돼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소로 하는데 그 자체가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안에서 다시 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기연료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가지고 발전소를 안 만들까 궁금했었어요, 제가.

○ 환경국장 김건 연료전지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발전업도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원용희 위원 근데 지난번 토의 중에 전기차 생산업자 한 분이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양의 공기 중 산소를 빨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발전소 큰 용량으로 세우면 주변의 산소를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대형발전소가 설 수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더 넓혀져 가지고 만약에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이 주도한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를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만들면 하나당 30억 들어가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같이 갔던 과장님하고 뵀을 때도 이동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좀 차라리 여러 개를 우선 보급을 해 주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면 수소차가 늘더라도 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꼭 30억짜리를 먼저 그것도 천천히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곳씩만 하려고 할까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차라리 이동형으로, 지금 차량 대수도 많이 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서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이동형으로 여러 관공서마다 갖다놓으면…….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용희 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 환경국장 김건 참고로 이동형의 경우에도 고정형하고 동일하게 30억이 들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아니에요. 현장 가서 그때 얘기 다 들었어요. 그건 국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 환경국장 김건 네,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차라리 소규모로 해서 우선 확산하는 게 낫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자료로 한번, 지금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규모 이동형에 대해서 개발되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연내에 저희 도에서 10개 정도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소를 많이 확충시킬 예정입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 부위원장 김영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1분만.

○ 부위원장 김영준 토론회는 아니니까 짧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결론은 발전소에서 산소를 많이 잡아먹는 다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전기를 만드는 방식하고 연료전지발전소에서 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MCFC, SOFC.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해서 여기는 스택(Stack)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우면 산소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잘못된 가짜뉴스에 가까운 걸로 그렇게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개요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373억 대비 5.2%를 증액하여 19억 4,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 경기도 정원조성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리산도립공원 내 칼바위에서 병풍바위 그리고 태을봉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구간 내 목재데크, 로프난간, 야자매트 설치입니다.

다음 18쪽에 연인산도립공원 내 산림재해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자연환경 보전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로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9년 5월 1일 시행한 경기도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무기계약직 가직군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인산도립공원에는 6명, 수리산도립공원에는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해외 경기도 정원조성 등 4개 사업 19억 1,67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해외 경기도 정원조성 도비 9억 9,400만 원은 경기도 자매결연 교류로 93년에 조성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내 한국정원이 노후화 및 훼손됨에 따라 유타주 한인회에서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 본예산에 이어 재차 예산편성한 사업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경기도의 전통요소, 한국적 이미지 등을 반영하여 교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 도비 1억 8,000만 원은 직원의 원거리 거주자 불편해소 및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직원 숙소 임차를 위한 예산이며,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도비 7억 원은 등산로 정비 0.7㎞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수리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2개 사업 2,8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도비 2,320만 원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가직군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연이 있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사업 있죠. 미국 유타주 한인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별도의 예산, 심도 있는 예산을……. 이게 뭡니까, 따져보기 위해서 뭔가 별도로 TF를 만들고 그래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별도로 TF를 만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공원조성팀이 저희 과에 있으니까요. 그 팀 내에서 운영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일 위원 근데 9억 9,000만 원. 비용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 조성비용으로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는 원거리에 따른 자재가 직접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조성비보다는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뭔가 우리 고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가미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게 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인력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럼 도가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여기서 물건을 다 발주해서 컨테이너로 보내서 거기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그러면 축산산림국에서 누가 미리 사전에 출장을 다녀오시고, 사전점검차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이니까 좀 차질 없이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잘 설명해 준 책자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담당관실…….

배수문 위원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국회로 치면 예산처 자료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 이렇게 쓰셨는지도 보셔야 되고. 저도 동의를 해서 그대로 얘기가 된다면 기존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 다수의 요구 또는 지역단체의 강력한 수요가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추경에 신청하는 게 맞죠? 근데 본 안은 이 같은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이 없던 게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도 있고요. 그렇다면 탐방로 정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연내에 집행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원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전체사업비를 받아와서 거기서 쪼개 쓰는 게 아니고 목적한 바대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고요.

배수문 위원 그건 아는데요. 자, 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7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거기 정상에 암벽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계속 다치는 사람이 꽤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빨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던 건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태웠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본예산에는 저희가 그거를 미처 파악이 덜 됐고요.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도비, 이게 원래 사실은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못 됐고 이번에 그래서 도비로 직접, 위험해서 그리고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히 그냥 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명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추경이라는 거에 의미를 둔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투여하는 비용이 급하다면 급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수요는 여기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계속 공사할 때 그때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알아 가지고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수요로 된다면 산마다 조금씩 암벽이 많고 위험한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 신경 쓰는 거긴 하겠지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는 이미 그런 난간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한번 파악했는데 아무튼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향후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 추경에 세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국장님,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에 경기정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정원이 유타주하고 우리가 MOU 체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MOU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 세계적으로 MOU 해서 공원을 조성해 준 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저희 경기도가 해 준 게요, 네 군데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다른 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 노후되고 저기가 되잖아요. 훼손이 되잖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계속 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유지는 원래 해당 이러한 조성을 기부받은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25년씩이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로 안 되어 가지고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요청을 해서 또 특별하게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자매결연한 데가 네 군데인데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요청을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곳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문화정책과 쪽에서 많이 했더라고 요, 다른 곳은.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 들어보니까 문화정책과에서 이렇게 틈틈이 가 봐서 유지보수를 해 준 경험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공원녹지과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으로 저희 과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외팀하고 외교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해 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갔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삭감이 된 건데 추경에다가 또 올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판단돼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게 추경이라는 뜻을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불가피성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불가피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불가피성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급히 무슨 일이 생겨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거기 이왕 한국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성해 준 정원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걸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다시 올린 거예요. 잘 판단하시라고요. 이게 불가피성이 있느냐. 그런데 불가피성이 있다고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10억이에요, 예산이 거의. 이거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걸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를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외 경기도 정원공원 유타주, 예산의 흐름상 안 맞죠. 그죠? 중국에도 우리 경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경기도 공원을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공원에 언제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자마자 1월 달부터 추진했다고, 남경필 지사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

심규순 위원 맞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7월 달에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초에 다녀왔고 그때부터 이거를 계획했던 예산이라…….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얘기 들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심규순 위원 굳이 경기도 예산에, 경기도 자긍심 아까 검토보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 갖고 저희 동네도 경기도 자긍심 좀 느끼게 해 주세요. 예산 2,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다 삭감해 놓고 왜 경기도 도민한테는 자긍심을 못 느끼게 하고 유타주에는 굳이 자긍심을 느끼게 10억을 줍니까, 특히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이거 예산의 흐름상 맞습니까! 그렇고요.

또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여기서 수리산을 제가 최고 많이 갈 겁니다.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는데 제가 최고 많이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거는 태초부터 위험했던 거예요, 이거는. 어제오늘 위험한 게 아니고 수리산 생길 때부터 위험했던 곳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굳이 위험하다라고 추경예산 세우는 건 잘못됐죠.

그리고요. 세 번째, 연인산 저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와서 우리 간담회 할 때 분명 얘기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직원숙소 임차 1억 8,000 너무 비싸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억 8,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과하다, 1억 8,000이. “다시 검토해서 올려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1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왜 사전에 와서 뭐 하러 우리한테 보고하고 자문을 구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심규순 위원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간담회 할 때 “1억 8,000이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먼저 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안 됩니다. 굳이 1억 8,000 정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아파트 몇 평짜리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3평짜리고요. 거기의 33평 시세가 1억 6,000에서 2억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디다 하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평 시내입니다.

심규순 위원 연인산하고 가평 시내하고 한참 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도 다른 데는…….

심규순 위원 연인산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어요, 비수기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연인산을 다녀와야 돼요, 사실. 이렇게 연인산에 돈을 쏟아붓는 거 진짜 적절한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잘된 건지, 최초에. 물론 선배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돼요. 가평 시내에서 한참 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연인산까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근처에는 관사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좀 과하다라고 했는데 시세가 34평이 2억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억 6,000에서 2억 사이입니다.

심규순 위원 몇 명이 거주할 건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최소 3명입니다.

심규순 위원 3명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심규순 위원 3명이 32평에 근무한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원룸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하다고. 그래서 시세를 잘 몰라서 지금 반론을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위원들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된다. 진짜 진정성 있게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뭐 예산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이거. 경기도 예산 40조가 넘는데. 그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니까 그다음에 들춰보면 아니고, 아니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한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솔트레이크시티가 2002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타주 한인회에서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을 전혀 비용을 안 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이게 25년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한인회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막대한 비용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25년이 되다 보니까…….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평소에 한인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냐 이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유지관리에는 한계를 느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일 위원 답변이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그럼 이 사업비 검증을 위해서 혹시 자문단 같은 걸 꾸려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이 상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 이렇게 상당히 큰 비용을 급한지 안 급한지 모르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쓴다는 게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해 보여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거기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물론 당연히 저희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분하고 다 해서 같이 갈 겁니다. 가서 그걸 정확히 보고 뭘 어떻게 교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선을 해야 될지, 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스토리 같은 게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도 얘기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가 우리 TF팀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장동일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라는, 본예산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반영 안 된 그러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금액으로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단순히 그냥 해외에 한국정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는 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수리산도립공원도 일단은 추경이지만 거기의 시설 노후화로 부상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또 도에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거듭 건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생일 때 지금의 미세먼지 발생지인 쿠부치 사막이라고 중국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먼지가 날아와요. 그거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비석같이 하나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김문수 지사”라고 써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무 심는 걸 해 놨다. 대학생일 때 그 앞에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나요. 도의원이 돼서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이번에 다시 중국에다가 나무 심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참 깊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 특별하게 관심도 없지만 어떤 시설물과 내용이 있으면 그냥 관심이 가요.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그 나라 가서 금메달 땄다고 그러면 괜히 한 번 가보고 싶고. 뭔가 우리와 친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따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타주랑 관련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그 안에서 로비와 각종 우리나라가 하는 위안부상의 반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공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기반이, 땅이 있으면 외국 땅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시설물을 올릴 수 있는, 위안부상이라든지 평화비라든지 뭐라도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내용이 다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참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약 600평 정도를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소망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어서 못 오면 모르겠지만 해서 더 성과가 있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전에 소망을 기도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방법을 만들어라. 그런 방법을 짜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노력은 부족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부분인 현실적인 내용도 알고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에, 공석이면 밑에 있는 팀원ㆍ팀장이 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국장님 공석일 때는 제가 부지사님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면 펩시 봐도 반갑대요, 태극마크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유타주랑 우리가 관련이 지금, 사실상 저는 우호 증진 도모라고 했지만 연결은 끊겼다고 봐요. 의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끊겨 있지만 적어도 내년 2020년에는 35주년이에요. 이거 설치한 지 35주년이면 뭔가 계기라도 되고 방법이라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되 이거에 의지가 있으면 직접 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안 뛰셨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뛰면 방법이 생기는데 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은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잠깐 나가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해외여행 잠깐 나가고요. 제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자주 못 오는데 담당과장이 그래도 다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한 걸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반영을…….

권락용 위원 국장님 퇴임 때 만약에 일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권락용 위원 저 같아도 당연히 못 하죠. 어떻게 퇴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뛰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건 좀 챙겨 달라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많이 남았지만 국장님이 뛰셨으면 결과는 좀 더 수월하게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의견은 각각 있지만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의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평화공원 내에 꽃담장하고 평화정이라는 전통 정자 이 두 가지가 주 시설물인데 이거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교민들 즉, 우리 한인회 이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민들이 예산이 풍족하게 있어서 공원을 유지하는 데 얼마큼 돈을 이렇게 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보수를 유지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일단은 권락용 위원님 또 장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에 나가면 태극기 하나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부분들을 살짝 터치하면서 해외 한인으로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평화공원 내에 각 나라별 24개국 정원이 있다고 하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럼 다른 나라 정원들은 다 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다른 나라 정원들, 한 번 가본 분이…….

○ 부위원장 김영준 가보신 분.

(「잘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있나요? 우리 거만 엉망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무관이 직접 갔다 왔는데 잠깐 좀…….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감동적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주무관 이영미 공원녹지과 이영미입니다.

심규순 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 공원녹지과주무관 이영미 2018년도, 작년 5월 달에 다녀왔고요. 저희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에 24개 다른 나라들은 나라에서 직접 오셔 갖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정원 같은 경우는 담장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그게 전통시설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라서 조금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복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여기에 가보면 전통적인 것 외에 우리 국기게양대 같은 것도 있나요?

심규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자가 정해져 있어요. 답변 이렇게 하면 의회 위상이 저해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좋습니다.

심규순 위원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 부위원장 김영준 다시 서상교 국장님 나오시고.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예산 최종 결정과정에서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심규순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심규순 위원 가평에 전세임대가 1억 8,000에 잡혔잖아요. 그거를 예산을 증액해서 매입하는 건 어떤지. 매입도 생각해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관리부서에서요…….

심규순 위원 증액하는 건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하면 되니까 그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매입은 아니고요, 임대로 해서 관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심규순 위원 거기는 거기 얘기고 우리 위원회 안은,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저기…….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민들의 자부심,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고 아까도 태극기 문양만 봐도 반갑다. 전부 여기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국비지원이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성해 준 그러한 공원이고 해서 국비지원은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국비지원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공원업무 자체가,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는 공원업무 자체가 시장ㆍ군수 업무라고 해서, 지금 시장ㆍ군수 해도 사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거기서 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국가 자체에서 정원을 조성해 준 그러한 케이스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25년 정도 지나면 많이 훼손되고 지금처럼 그러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영미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거기서는 재료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유지보수가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예비적인 재료까지 갖다 줘서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은 30년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오조교 대기연구부장과 김종수 북부지원장은 5월 15일 자로 상호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8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6억 5,513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6,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기연구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인력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의 반영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상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도내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해 도시대기측정소 4개소, 도로변측정소 2개소 등 6개소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25%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대기오염측정소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위한 자동칭량시스템 장비구입비로 국비를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실내공기질 검사인력과 미세먼지 진단평가업무 인력 등 3명의 인력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3개 사업 10억 6,1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국비가 8억 7,750만 원, 지자체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국비 1억 8,000만 원으로 이 내용들은 모두 국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3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923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7억 4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수질총랑과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950만 원을 증액한 4,434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관사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사업에 8,277만 원,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7억 9,207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상하수과는 빗물이용시설 운영 평가분석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등 기본경비 1,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수질총량과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2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억 4,600만 원이며 총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착장 안벽 및 정문 자동차단기 설치보수공사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907호 크레인 교체공사비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교체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3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2억 5,500만 원보다 10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34억 6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419억 7,166만 원보다 14억 2,9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신규 증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4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 등 3개 사업 4억 1,277만 원입니다.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 도비 8,277만 원은 제18회 한국 강의 날 오산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강과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경기도 대표하천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전국단위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며 빗물이용시설 운영 평가분석용역 도비 2,000만 원은 지난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에 따른 사업으로 용역과정에 도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비 국비 3억 1,000만 원은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남녀 사용공간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남녀공용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5개 사업 10억 1,6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관사임차료 도비 1억 5,000만 원은 여직원 증가에 따라 여직원용 관사를 추가로 임차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국도비 7억 9,207만 원은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의 국비 및 수계기금 추가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국비 6,000만 원은 노후화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필요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오산 1개소이며 국비 추가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민의 식수원 및 삶의 개선,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66억 4,600만 원이며 총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비 9억 원을 청소선 크레인 교체 4억 9,000만 원과 선착장 안벽 및 정문 자동차단기 설치보수공사 4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과 협의 진행하는 수계기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도시환경위원 심규순입니다. 아니, 안양 출신 이렇게 한다는 말이……. 수질총량과의 민간개방화장실 분리지원사업, 이거 자료 나와 있습니까? 국비 3억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내역.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이것은 국비인데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각각 2개소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사실 내가 공약사업인데요. 선거할 때 공약사업을 낸 건데 3억 1,00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하려고 그러세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3억 1,000만 원이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2개씩.

심규순 위원 62개소를 하나 하는 데 얼마인데요, 예산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하나 하는 데는 2,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자부담이 50%라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도비ㆍ시비 해서 25%ㆍ25% 해서.

심규순 위원 그렇죠. 나는 지금 3억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민간개방화장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하려고 해요, 민간인들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뭐 화장지 조금 주고 물세 조금 주고 개방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자부담 없이 해 줄 수는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민간의 화장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맥시멈 정도로 해서 50%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50% 정도는 최소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런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돈 들여서 개방화장실, 분리가 안 되는 곳이 더 많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분리를 하려면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건물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 자부담 얼마 더 들여서 하라면 하겠어요?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심규순 위원 어떤 법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심규순 위원 그런 민간개방을 굳이 법적으로 개방하는 법 없어요. 본인 스스로 우리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개방화장실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길 가다가 급한 사람들, 저희 어제 뭐 택시 타고 갔다 하더라고요, 집에. 개방화장실이 없어서, 저희 안양에서도.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거지 개방화장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 무슨 법령을 따집니까, 이게? 그거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만약에 62개소가 안 되면 30개소라도 좀 자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심규순 위원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법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누가 자기 돈 들여서 그거 개방합니까? 그렇듯 현실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니, 행안……. 어디서 내려왔죠, 이게 예산이?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행정안전부에서의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다 규정에 의해서 민간 자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규순 위원 아니, 행안위가…….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다 규정을 지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 또 얘기를 하자면 본인들이 개방화장실 안 하면 돼요. 무슨 법령을 따집니까? 현실적으로 좀 해 보시고, 62개소 예산이 있지만 30개로 줄여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쪽이라 저희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중단이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9억 세출예산이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돼 버렸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건지.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된 건지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경과 좀.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노후 측정장비를 교체하려고 사실 작년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국가에서도 경안천에 대해서 별도로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과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측정소는 유류라든지 독성물질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것은 중단을 하고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그쪽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이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순찰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그런 부분…….

김태형 위원 그럼 애초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 사업을 상정하셨을 때도 그러면 국가도 측정을 하고 저희 경기도도 별도로 측정을 하고 하려 했던 사항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측정 위치는, 측정 장소는 똑같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장소…….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경안천에는 국가가 한강유역청이나 어디서 할 거 같은데 저희가 했던 데는 어디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경안천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김태형 위원 같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김태형 위원 지금도 현재 저희 자동측정망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폐쇄를 해야 되겠네요? 폐쇄해야 되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저희가 이거는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경기도 것은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지만 폐쇄할 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측정망 자체가 오염이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적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할 때도 사실 일부 예산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측정망, 이런 측정장비 같은 게 고가이고 노후화돼서, 저는 만약에 이게 새롭게 했으면 오히려 더 권장할 만한 건데 “국가사무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우리 폐쇄한다.” 이거 어차피 기금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항목들을 더 해서 보수 내지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저희가 운영한 게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사실 그걸 제가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기능이 많이 중복이 돼서.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자동측정하는 측정장치하고 경기도가 도입하고자 하는 측정장치가 똑같았다? 효용이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기능이 중복이 되는 거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이상 서로 다른 걸 측정할 텐데,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안천 중요한 건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어야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열 가지 항목인데 경기도는 여덟 가지 항목을 해서 오히려 국가가 열 가지라 많기 때문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하고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는 11개 항목을 측정하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21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많은 항목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측정 항목 11개도 국가 측정 항목 21개에 포함된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산대회가 언제 결정이 났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이거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금년 2월 8일 자로 오산시에서 저희 경기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수문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는 2월 달에 들어왔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전에 오산대회는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전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제1회 양평대회 때부터 했는데 양평대회 때는 지원했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양평대회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게 된 근거는 그냥 오산에서 하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훨씬 더 사업을 크게 해야 된다고 느꼈던 건가요, 아니면 오산에서 요청한 거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오산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원요청을 했고. 이거는 각 시도별로 금년이 18회 대회인데 그동안에 대부분이 시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오산시는 이 대회에 대해서 얼마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오산시는 지금 6,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6,200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배수문 위원 우리가 예산서는 받아봤고 일단 행사계획은 아직 안 짜져 있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2박 3일이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2박 3일에, 그럼 다른 시도 규모에 비하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작아요, 커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다른 대회보다는 좀 큽니다. 예산규모도 좀 크고요. 17회 대회지만 조금씩 예산규모는 틀린데 저희 이번에 18회 경기도 대회는 좀 다른 시도보다는 예산규모나 전반적으로 행사규모가 큽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는 저희들이 도 규모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치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차제에 정말 대회 목적에 맞게끔 도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예산이 지원되고 오산시에서 알아서 하겠거니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이 저희 쪽이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6의 역할을 좀 하시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배수문 위원 그러려면 강의 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인적자원은 아마 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맡아서 예산만 주고 할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일개 시에서 맡아서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걸 가서 보면 도에서 역할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예산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규모를 그냥 오산시 행사처럼 치러버리면 도민 전체로 확대돼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산시만의 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텐데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게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회 끝난 다음에 다시 환류를 시켜서라도 전체 도민이 의미 있는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확산되게 하는 것들은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양평대회를 제가 여쭤본 게 양평대회 때는 지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배수문 위원 근데 그 후로 아마 경쟁적으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가 제일 잘해야 되겠죠, 인구도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에 맡겨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둬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의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도가 훨씬 더 잘 드러나고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리면 예산규모는 되게 크게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예산이 다 어디 갔어?” 할 정도로 난감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인드 차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수원출신 이필근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기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선착장 안벽공사하고 정문차단기 설계용역으로 본예산에 2억 4,300만 원 이거를 저기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더 추가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공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부득이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로 해서 한 10% 아니면 높게는 30% 증액되는 건 봤어도 이렇게 본예산 2억 4,300 여기서 용역비를 빼면, 사실적으로 2억 정도에서 4억 1,000 그러니까 공사비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기본적으로 그쪽 안벽 쪽으로 약간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지반침하현상도 일어나서 약간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를 접안할 때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오염총량측정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여유가 생겨서 이쪽으로 다시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그 성격이 다 있잖아요. 이 돈을 안 쓴다고 이 돈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정 개인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돈인데. 이렇게 중요하고 저기한 사항 같으면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테고 본예산에 이걸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 공사비가 2배 증액이 된 거예요.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기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걸 안 썼으니까 이걸 저기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간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거였으면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의 2배 이상의, 2억 가지고 공사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 추경에 4억을 더 신청한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아예 잘 판단을 해서 하시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만일 측정기 부분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라는 사항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상이십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8건 5억 9,0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건 9억 9,400만 원을 감액, 9건 2,820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예산심의 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등 사정상 동의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신정현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공동주택과장 모상규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오조교

북부지원장 김종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최병갑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소일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이홍균

북부본부장직무대행 이환용기획홍보처장 임일재

재무관리처장 이기협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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