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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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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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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박용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용인 남사고 신설부지 취득을 비롯한 총 22건으로써 취득면적은 11만 3,420㎡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1,511억 2,800만 원입니다.

건물입니다. 이천 제일고 다목적관 증축 건을 비롯한 총 92건의 신ㆍ증축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24만 3,70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5,223억 2,5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14건으로써 취득면적은 35만 7,12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6,734억 5,3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입니다. 동두천시 생연동에 소재한 면적 8,534㎡,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의 우리 교육청 소유토지를 동두천시로 양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ㆍ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이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 총괄입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총 114건으로 면적 35만 7,122㎡로 추정가격은 6,734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22건으로 면적 11만 3,420㎡, 추정가액 1,511억 원이고 건물은 92건으로 면적 24만 3,702㎡로 추정가액 5,223억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총 토지 1건으로 면적 8,534㎡로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검토내용입니다. 신설학교 토지ㆍ건물취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입 학생 및 인근 거주 학생 배치를 위하여 용인 남사고 등 5교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평택동삭유치원 외 15개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4만 2,148㎡, 추정가액 4,070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 학교별 현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증축 토지ㆍ건물취득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화성 활초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한 토지 1,230㎡ 및 건물 799㎡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7억 9,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실 및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학교배치,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위생적인 급식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과천 문원초 증축 등 학교 증축 2건, 용인 제일초 급식실 및 유치원 증축 1건, 안성 광덕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1건, 안산 원일초 교실 증축 등 교실 증축 8건, 이천 제일고 다목적 강당 증축 등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56건 총 68건에 대하여 건물취득면적은 10만 9,238㎡이며 추정가액은 2,571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실 및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현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양평미래안전체육관 건물취득입니다. 가칭 양평미래안전관 설립부지가 양평학생야영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과 야영 수련교육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위해 건물취득면적 1,312㎡, 추정가액 41억 7,2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 건물취득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을 증축해 민원실 및 사무공간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취득면적 2,334㎡, 추정가액 22억 3,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 토지양여입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은 학교림으로 경기도교육감 재산이나 동두천시에서 1978년 현충탑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어 현충탑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면적 8,534㎡,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신설 21교는 토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취학대상 학생의 학교배치 및 인근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개선을 위해서 2021년과 22년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 동탄16유치원 신설 등 16유치원 신설의 경우 유아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유치원 취원기회를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천 제일고 다목적강당 증축 건 등을 비롯한 68교의 교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유해환경의 차단 등을 통해 체육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에서 급식이 진행됨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미래안전체육관 설립은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및 학생안전체험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숙소 및 시설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 별관 증축 건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 설치 등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공간 및 소통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두천시 현충탑 공원 부지는 1978년부터 동두천시에서 현충탑 공원으로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토지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동두천시에 양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대변인실은 나중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 위원장 천영미 네, 지금은 공유재산.

이나영 위원 그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 위원장 천영미 이따가요.

이나영 위원 이따가 전부 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입니다.

이나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건물취득분에 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63번이고 구리 갈매초 교실 증축 변경 건입니다. 앞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계획과는 달리 여기는 제가 눈여겨본 게 대지면적 부분인데 1,518㎡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 무상사용허가 구리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리시 소유 토지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왜 이게 증축이 되는데 구리시에서 지금 어떤 협의 절차로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여추진단의 재무담당관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구리 갈매초 학급이 참고자료 177쪽 참고사항을 봐 주시면 보유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에 대한 과밀문제가 있고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체육관을 증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구리시하고 협의돼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그냥 교실 증축 건만 올라온 건데 체육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죄송합니다. 체육관이 아니고 교실 증축,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 증축.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실 증축을 하기로 예정된 부지는 현재도 구리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가 양여받아서 이 목적으로 쓰기로 각서를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에.

이기형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재산을 갖다가 지역사회에나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준 사례가 학교 관련해서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저희도 지자체에다 무상사용허가도 하고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국가 재산도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앞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은 자투리도 전부 다 감정평가 후 기초에다가 매각해서 진행한 사례가 더 많은 걸로 알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우마다 좀 다른데 양도ㆍ양수 이런 경우도 있고 환지,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일단 구리시가 특이하게 무상사용허가를, 보면 근린공원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무상사용허가를, 면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육청과 구리시 간에 서로 무상사용허가를 맞교환한 거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런 사례는 보면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걸 했는데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 교육청 입장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될 민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증축해야 되는 게 당초 잡혀진 학교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시의 토지를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리 갈매초 인근 보면 갈매동 인근인데 그럼 이쪽이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란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형 위원 과거에 택지개발한 지역이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에 이미 2기 신도시 지역 중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도 증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게 협의가 되면,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사실 학교 인근부지여야 되고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기존 학교부지 내에 교실 증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실 증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토지를 용도변경, 이게 만약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면 또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갈매초 교실 증축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황진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 신설에 대한 부분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기부채납에 의해서 체육관을 짓는 방법이 있고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방법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면 지자체가 30%,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이 70%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체육관 증축방법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의 민원은 기부채납에 의해서 신설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민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란다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저희들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20%~30%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민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공사 집행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년, 2년, 3년……. 3년 이내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하는 게 있지만 공사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건축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산정 시에 학교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특별교부금의 재정수요를 잡을 때 굉장히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교 측에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넣지만 지금 체육관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체육을 하기 위해서 짓지만 거기에 특별교부금 단가 산정 시에는 환기장치가 한 2억 5,000 정도 저희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특별교부금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게 잡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나는 부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특교 부분으로 인해서 적은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게 공사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돈은 이만큼 내려왔는데 애초에 지으려는 것보다 더 많이 지으려는 거예요.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어떤 학교는 땅이 작아서 그 부지가 작으니까 거기에 딱 맞게 짓는데 어떤 데는 학교가 굉장히 부지가 넓은 데는 기왕 짓는 것 좀 더 넓게 짓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장비 같은 경우도 더 좋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하고 다만 특교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적게 과소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진희 위원 그러면 추가예산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민원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결이 100% 학교 차원에서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협력사업으로 136개의 체육관이 지금 증축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급식실이 없던 걸, 그러니까 급식실이 있지만 본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름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실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려면 음식도 다 식고 또 먼지가 날리니까 위생문제가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릴 때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은 급식실로 하고 3층은 체육관, 그리고 급식실 예산을 또 15억에서 20억 정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많은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공사기간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착공시기가. 그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딜레마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부족 부분은 보전해 주되 각 교육지원청 학교별로도 공사가 조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건축을 할 때 설계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설계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크게 설계한다. 설계 부분이 이미 예산이 반영될 때 설계가 올라가지 않나요? 예산이 내려오고 설계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내려가면 거기는 설계비용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할 때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많은 걸 반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소요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뜻은 알겠다, 그러나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어떤 학교는 가령 100평짜리를 짓는데 어떤 학교는 150평 짓겠다, 돈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황진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체육관을 신설하고 증축할 때 그런 토지의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짓는 데 좀 더 활용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아이들 급식소 부분은 언제든지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의 건강, 안전, 위생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정 압박은 있지만 최대한 반영하자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재정투자심사에 올라왔을 때 별도로 급식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급식을 하거나 안 그러면 본관동에 조리실과 급식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반영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체육관시설의 하드웨어 쪽에 건설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체육관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공법에 대한 논의는 해 본 적이 없나요?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견고하게 훨씬 더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행정국의 시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낮은 단가에 고품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게 법령이라든지 신공법 할 때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걸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든지 계약 관련 법령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반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훨씬 너무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알리고 이래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예산이 올라가는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체육관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재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체육관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제가 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증축하는 학교들 있죠? 교실 증축하는 것.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그 학교 전체 현황하고 그 학교의 인근에, 주변에 있는 학교, 그런 대상학교의 주변에 있는 학교의 현재 현원과 정원 이 자료를 제출을 빨리 좀 해 주시겠어요? 몇 개 학교가 되는지 그거 전체 파악하셔서 그걸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오전 중으로 제출을…….

○ 위원장 천영미 네,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오전 중으로…….

○ 위원장 천영미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실질적으로 그 주변 학교는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의 학교가 과밀학급이 돼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그게 과연 증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학군 조정이 오히려 현명한 건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취지는 알겠고 대부분이 저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그러니까 분산배치가 가능하냐, 증축이 필요하냐 그리고 통학거리라든지 통학구역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먼저 할까요? 최경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이천 제일고 다목적강당 증축 외 67개 교라고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 12쪽 보면 의정부가 3개 교가 있습니다. 새말초, 호동초, 녹양초. 추경예산안 384쪽을 보면 버들개초가 있습니다. 버들개초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다목적 증축 건인데 공유재산 수시분에는 버들개초가 안 올라왔어요. 버들개초가 누락된 것이 어떤 연유인지 설명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학교명을 기억 못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미 체육관 증축이 돼 있다라면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돼 있든지 안 그러면 체육관 증축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2018년도에 이미 받았답니다.

최경자 위원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최경자 위원 받아놓은 것이라 지금 여기에 누락돼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누락되는 게 아니라…….

최경자 위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라는? 예산 지원은 더 늦게 받았거든요, 녹양초보다 버들개초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은 예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이 있을 때는 먼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8년 받은 내용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이게 저희가 10대 때 들어서서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진 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중복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어떤 거냐면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무적으로 올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체육관 증축사업 예산은 일단은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증축예산을 받는 그런 증축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원래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했던 체육관 관련 부분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들어온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체육관 지을 때 같이 지으려고. 그때는 새로 저희가 수정으로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반영돼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체육관 사업을 하면 한 몇 % 정도 몇 개 교가 실시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몇 개 교가 남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전체가 2,421개 교입니다, 초ㆍ중ㆍ고.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없는 학교가 700개 그다음에 체육관이 돼 있는 데가 1,700개인데 지금 제외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교 및 통폐합 그다음에 학교가 소규모라서 공동사용하는 게 그게 한 111교 되고 그다음에 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176개 교입니다. 협력사업으로 136개, 특교사업으로 36개, 그러니까 704교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하고 떠나서 없는 학교, 현재.

이진 위원 704개 교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176개.

이진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530개 중에서 그중에 제외되는 게 111개 교고 해야 될 학교가 417개 교거든요, 저희가 학교 체육관을 지어줘야 되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대부분의 체육관 증축사업은 도청 그리고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이전에는 대부분 특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특교사업은 그대로 매년 한 30개 정도 저희가 계속 받아오고 있고 또 하나는 협력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청하고 올해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우리가 1차분, 2차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설계가 된 학교도 있고 또 시작 안 한 학교도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올 연말까지면 다 준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70~80% 정도가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공사 중에 있는 학교는 1개 교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설계 중인 학교는 내년 정도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8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내년 이후에 그다음 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2차분에 선정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고서 예산이 통과가 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 시작해서 좀 한다든가, 일부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차적으로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현재 무상급식 부분 예산 그다음에 무상교육 관련 그 추가 부담분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체육관 예산을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의 체육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방향은 작년과 동일하게 시도가, 경기도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그걸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제가 있는 지역이 파주시인데 파주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곧 짓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도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노력해서 빨리 이 체육관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동두천시 생연초등학교 그 옆 부지에 78년도에 현충탑을 건립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78년도에 교육청하고 동두천시하고 맺은 협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약이 없었습니다. 협약이 없었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협약이……. 그러면 교육청 부지인데 동두천시에서 사용하는데 협약이 없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8년도 상황을 사실 제가 좀 알기는 어렵고…….

고찬석 위원 오래돼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점유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무상점유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정리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가 적으면 관계없는데 학교 옆이고 학교부지고 토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8,500㎡가 넘는 부지인데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묘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적법상 묘지죠? 아까 묘지라고 어느 분이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담당관께서…….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적법상 묘지로 언제 돼 있어요? 언제 묘지로 됐던 거예요?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78년도 당시에 군유지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학교 밖 부지이고 묘지로 돼 있어서 현충탑을 동두천시에서 아마 78년도 6월 6일 날 거기다 건립한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묘지로 지목이 언제 변경됐어요?

(재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정가액이 1억 2,7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저기를 보고 있어요. 동두천시 생연동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제가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보고 있는데 산 47-1번지가 이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추정금액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전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양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공시지가로 해서 무상양여 지금…….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무상양여인데 공시지가로 하냐고요. 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잖아요. 개별 현시지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하고 거래시가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렇죠.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 이거지, 저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게 매각이나 임대를 하면 모르는데 양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실효성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양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의미를 낮추기 위해서, 양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무상양여가 아니라 유상양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은 전부 다 교부금 받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에 하든가. 이거 유상양여를 해야지 무상양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추정가액을 2분의 1 이상 낮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나온 근거가 어디예요?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인터넷 여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

고찬석 위원 공시지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그래서 우리 쪽 그다음에 동두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가액을 가지고 매각금액을 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무상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 자체를 사실은 현충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자산인데 그동안에 동두천시에서 그거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조치도 없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턱없이 낮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 토지의 이전현황을 쭉 보면요. 동두천시에서는 지금도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원래는 군유지 땅인데 그 당시에 정리하면 잘못돼서 교육감 소속으로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는 지금 저희한테 돼 있고 또 동두천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이게 현충탑 부지고 학교 밖 부지니까…….

고찬석 위원 아니, 기관에서 문서로 말하고 서류로 말해야지 서로 위의 장들끼리 서로 알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공문 받았고요.

고찬석 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옛날에 그게 동두천군 땅이었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주장은 하는데요.

고찬석 위원 어떻게 주장을 해요? 그 공문 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때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군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동두천양주교육청…….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합시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찬석 위원 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동두천양주교육청 경영지원과장 장동식입니다. 이 현충탑 부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 관내 생연초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림 부지로 돼 있는데요. 지목은 묘로 돼 있지만 학교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6월 달에 동두천시에서 현충탑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현충탑공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충탑 건립할 당시에 양주군 군유지로 행정재산으로 소유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축조물이 가능했고…….

고찬석 위원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언제 이전됐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91년도에 됐는데요. 9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동두천시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이 부분 만큼은 분할해서 자기네한테 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고찬석 위원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유권을 전체를 해 주면 해 주지 반반씩 나눠 갖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 밑에 부지가 학교 부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서, 관에서, 개인이면 “옛날에 너한테 소유권 됐다가 이제 나한테 됐으니까 우리 땅 반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아니, 공문으로다가 협의요청을 도교육청에 드렸답니다.

고찬석 위원 언제쯤에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91년도 소유권 이전할 당시에.

고찬석 위원 그 공문 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네, 그 공문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현충탑공원으로 동두천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는 동두천에서 하고 토지는 지금 도교육청 토지잖아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지금 아주 낮게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법상에 묘지하고 실거래가가, 제가 물어볼게요. 묘지를 파내버리면 어때요? 이 묘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묘지는 없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그렇습니다.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적법상 묘지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동식 네.

고찬석 위원 묘지는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묘지를 해제시키면 뭐가 돼요?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나대지는 뭐예요. 나대지는 아무 데나 아무거나 변경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2,7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변경이 되면 10억도 넘어요. 봐요. 묘지가 나대지로 되고 나대지가 택지지구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현재 교육청에서는 현충탑 부지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다시 반환하는 걸로 저희가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2019년 6월에 협약을 하는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요.

고찬석 위원 그걸 넣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민법상에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협약을 체결했을 때 우선이에요, 아니면 여기 소유권이 우선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공유재산법에 무상양여에 대해서 10년 정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10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10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영구는 아닙니다. 10년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10년이라고 써야지. 그럼 어떡해요. 10년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동두천시에 10년 무상양여한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영구로 해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그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죄송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 무상양여하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10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리고 그 안에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면 그건 저희가 반드시 단서를 붙여서 현충탑 외 부지로 사용할 때는…….

고찬석 위원 10년을 하는데 답변 잘못했으면 다시 내가 답변을 정정할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동두천시에다가 이전을 해 주고 10년 후에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받는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뭐예요? 확실히 답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양여 부분 보면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0년간은 묘지로서 현충탑이 묘지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현충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소유관계도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적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충탑이라는 동두천시 전체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상양여를 결정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두천에서도 우리 교육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이게 현충탑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금액 이 정도는 알고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묘지예요. 만약에 묘지가 10년 1개월 후에 바뀌면 나대지로 되는 거예요. 택지2종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교육청으로 가져온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무상양여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개념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현충탑이 조성된 이후로 계속 현충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돼 왔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의 쟁점도 있고, 다만 큰 방향에서는 어차피 이게 다른 목적으로,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양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이게 통과됐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도 취득재산으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추경안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방재율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 문제는 지금 할 사항이 아니고 오후에 할 사항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다목적체육관하고 급식실 증축 또 유치원 증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체육관 증축이 시급하죠? 실장님, 지금 체육관을 짓다 보면 저도 지금 몇 개를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체육관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면 운동장이 반 토막 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증축대상 학교에서 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게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의정부의 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급식실을 지어요. 여기는 체육관이 있는 모양이죠? 다목적체육관이 있나요? 없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짓는데 급식실만 짓게 되죠? 169페이지 자료에. 건축을 하려면 다목적체육관하고 급식실을 같이 다용도로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급식실만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여기 체육관은 2018년도에…….

장태환 위원 별도로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태환 위원 예산확보를 한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들어간 것은 협력사업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사진상으로는 저도 인조잔디로 보입니다.

장태환 위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시설 하고 얼마나 돼서 지금 다시 이걸 걷어내고 건물을 짓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물론 이렇게 지금 몇몇 학교들 보면 정말 학교부지가 굉장히 적어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이 반 토막 나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땅을 밟으면서 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런 부지가 굉장히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학교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이 사실은 가용한 토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간혹 그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개발ㆍ이전 단계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그런 지역이고…….

장태환 위원 지금 당장에 체육관을 모든 학교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하자면 초등학교ㆍ중학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꼭 운동장 한복판에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장이 반 토막 나서 아무 체육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부채납의 종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LH에서 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대석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주체가 주로 LH 내지는 주변에 택지개발하면서 어떤 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체에서 기부채납을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부적인 거를 학교설립과에서 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대석 위원 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학교설립과 의무교육담당 사무관 안준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기부채납분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유발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LH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은 그냥 일반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기부채납입니다.

장대석 위원 LH 내지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이 학생을 유발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됐으니까 기부채납한다고 보면 되나요?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관 문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 역시도 체육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의 전체 학교 수와 없는 학교 수, 현재 보유한 학교 수 그리고 설립이 불가능한,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한 수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137개가 쭉 진행됐는데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체육관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특교 말고는 현재 방법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단 도청하고 저희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혹은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장대석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체육관 증축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특교하고 지방자치단체 7 대 3으로 이렇게 해서 특교를 저희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통 30개 내외 학교 돼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청과 시군구 그리고 저희의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죠.

장대석 위원 문제의식은 특별조정교부금과 지자체하고 해서 7 대 3으로 체육관 설립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교육이 좀 더 열악하고 오래된 학교들이 체육관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향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는 국회의원님들의 역량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취합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거고 교육부 단계에서 의사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 내지는 체육관의 질들, 실제로는 좀 더 오래된 학교 이런 데가 더욱더 필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설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 증축 문제입니다. 보면 승지초가 12학급, 풍양중이 15학급, 갈매초가 24학급이 증축됩니다. 그러면 승지초는 현재 18에다가 12학급이 증축되면 30학급이 되는 거고요. 풍양중은 45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갈매초는 61학급이 됩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렇게 증축됐을 때 과연 학교 급식실 문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전에 설립되었을 때 이런 증축을 예상하고 지어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거 학교 급식 거의 60% 이상이 증축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학교 급식실 이거 학생들 수용가능 하겠습니까? 혹시 학교 급식현황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교실 증축 부분의 판단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될 때 그게 통합구역 내에 있는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신설을 할 것인가, 신설을 하려면 또 신설수요가 돼야 되고요. 신설이 불가능하면 증축으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배치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배치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급식실의 수용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세부적인 기준의 중요요인으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학생배치가 우선이라고 하셨고 지금 급식 관련돼서는 검토가 안 되셨다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승지초나 풍양중, 갈매초 같은 경우 지금 12학급, 15학급, 24학급이 늘어난다 하면 지금 현재도 급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증축 자체 재정투자심사 이럴 때는 일단 학생배치 요인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급식실 여건 이런 거는 학교급식과에서 추가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난번, 제가 이틀 전에도 학교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의했습니다.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을 60분 이상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교육감님께 요청했는데요. 지금 특히 갈매초 같은 경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61학급이 돼서 거대학급이 되는데 이거 아이들 급식이 정말 진행될지 걱정이 되고요. 증축이 마무리 된 다음에, 마무리 되기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관련돼서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지금이라도 긴급하게라도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서 본 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함을 지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급당, 지금 학교에서 학급당 보면 학급당 평수가 90평 정도예요, 대충. 작게는 80몇 평에서 크게는 93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학급으로 나눠보면 3평 정도예요, 3평. 우리 학생 한 명당 3평 정도의 공유, 학교라는 데를 가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3평 정도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3평이면 솔직히 9평, 10평 지금 보통 20평 가정집에 한 3명이나 4명이 삽니다. 그거보다 더 열악하고 더더구나 학교운동장이나 부속건물을 빼고 나면 학교에서는 거의 한 0.5평에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리고 과천 지식1초 같은 경우는 43학급이 들어오는데 3,636평이면 1인당의 평수가 2.8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용적률을 높여서, 건폐율은 높일 수가 없으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부대적인 건물의 평수를, 애들의 공간을 확보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올라오는 건 획일적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도시개발 하는 데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장래를 봐서라도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평수를 확보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없고 그냥 도시개발을 할 때 보면, 보통 LH나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할 때 보면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고 나가면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연평수를 더 크게 확대해 달라든가, 지금 민자 같은 경우는 2,000세대 밑이면 학교부지 확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500세대, 여기서 1,000세대, 여기서도 500세대 하면 한 4,000세대 돼 버려요. 그러면 지자체 같은 데하고 협의하면 여기에 도시개발 해 가지고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부담을 시켜야죠,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 2,000세대가 안 넘어가면 학교부지 확보를 안 해 줘도 되지만 1,000세대, 1,500세대, 1,000세대만 들어와도 벌써 3,500세대가 들어오면 그거는 전부 다 경기교육청에서 끌어안아야 될 부담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보해 놓은 거는 ㎡당 1만 2,000㎡ 확보를 해 놨다. 그러면 결국 이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수없이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학교설립과 쪽에서 그 부분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학교설립과 의무교육담당 사무관 안준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개발사업협의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업자가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별도로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 해당 지원청에서 협의할 때는 최근 3년 내지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 세대가 한 4,000세대 이상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유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저희가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도 300세대 이상 할 때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나 아니면 시청으로부터 협의가 오고 또 그 협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과밀학급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면 사업자의 사업 이득률을 줄이고 가더라도, 무리수가 있더라도 여기서 요구할 건 정확히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개념을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해 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약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도 개발세대에 따른 학교 요구는 계속 있는데요. 다만 요새 학령인구가 저하되면서 학교 수나 다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자꾸 학교용지를 적게 제공하려고 하는, LH나 다른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개발돼야만 그 지역의 지가가 비싸지고 좋아진다는 개념하에 학생은 제3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좁아지면서 그래야지만 사업자가 수익이 높아져야만 그 동네를 자꾸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경기교육청이나 경기지원청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하게 내 주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주장을 못해 주는 거예요. 왜? 여론에 밀려 가지고. 형평적으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가, 다른 데 또 도시개발을 하고 나면 학교는 적고 거기다가 하면 증축해야 되고 콩나물시루가 되고 1인당 학생 수에 3평에서, 2.8평에서 3.2평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 되고 기성세대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잘못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 행정국의무교육담당사무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 협의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학생 유발률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적으로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물의 연면적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서 특이한 걸 한두 개를 봤는데요. 1층에는 보통 필로티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1층에는 급식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보면 모 지역의 무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층은 필로티 구조, 2층은 급식실, 3층은 체육관 이런 식으로도 계획이 올라온 게 있어요. 1층에 필로티 구조를 짓는 특별한 이규가 있나 요, 이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부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급식실 짓고 위에 체육관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로티 구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적의 판단해서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교육청이 뒤늦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 지으면 전부 다 지하층을 팝니다. 지하층이 거의 주차장이겠죠. 학교안전상 구조진단만 받으면 새로운 개교를 하는 데도 지하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모든 상가나 어떤 아파트를 지어도, 공동주택을 지어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만큼은 여태까지 지하층 파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그게 위에 대지에 짓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면적은 한계가 있는데 토지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데 공사비가 많아서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가를 짓거나 공동주택을 지으면 다 주차장을 거의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 게 지금 기본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짓는 데는 땅이 모자라서 필로티 구조로는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억지로 지하를 파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학교용지를 자꾸, 신축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땅값보다는 사실 공사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기존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률을 높이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공청사를 짓거나 교육청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전부 다 공공 행정기관이라고 보죠, 저희가. 지금 좋은 실례로 이 도의회가 있은 지 얼마나 됐는데 여기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학교는 지금 2020년대를 바라보면서 짓는데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도 물론 다가가겠지만 생각 발상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 놓고 학교는 좁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시기에서는 뭔가 예산이 더 들어가도 발상전환을 좀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 비용이 굉장히 고가이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에 학교용지 조성단계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파는 것보다는 그냥 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그리고 어떤 학생수용 규모를, 배치 규모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옛날에 터를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는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몇 층 이상에 놓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는 건축법이 장애인특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혹은 엘리베이터 부족한 학교는 계속 엘리베이터를 놓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엘리베이터를 기본적으로 장애우 때문에 놓게 돼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금 말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니까 교육청 잔여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가령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인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적도하고 이게 경계 친 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옛날에 측량해도 측량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금은 그런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담장 밖 재산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담장 안에 있는데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담장 밖에 학교와 좀 분리되어 있는 데인데 사유인이,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김재균 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 보고 정리를 해 가지고 작은 땅 같은 경우 쓸모없는 땅들도 교육청 소관으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매각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맨날 교육청 의존재원으로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작은돈 모아 가지고 뭐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다음 안건에 기타세입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준비 아직 안 됐나요? 학교 몇 개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취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6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방재율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미비하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양 사항입니다. 안양 희성초하고 관양중 그 사항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96, 94 이렇게 돼 있고요. 관양중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별 건물취득에 관한 부분 넘겨서 살펴봤는데 안양에서 제출하신 거 보면 희성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 있잖아요? 변경. 이거는 사업비가 57% 이상 증가했거든요. 맞습니까? 여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 분 나오셨나요, 혹시? 앞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안양과천지원청 현장과장 배영환입니다.

이기형 위원 희성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인상에 유인은 그냥 서술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57% 인상이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거든요. 변경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큰 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면적, 그냥 층고가 좀 높아졌다거나 이런 구술만 하지 마시고 층고가 얼마 높아졌는지 짤막하게 숫자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 부분은 사실 다목적체육관만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과 시청각실을 충분히 지어서 그 비용이 좀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른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애초의 계획과 달리?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는 다목적체육관만 계획했었는데요. 주차장 주차하는 시설과 시청각실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기형 위원 처음 계획은 건물이 그러면 그냥 필로티를 포함한 1층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 다목적체육관만 그냥 단층으로…….

이기형 위원 단층으로 필로티 없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변경하신 게 1층에 필로티가 있다는 거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이기형 위원 필로티는 층에 안 들어가는 것 아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층 필로티라고 해서, 그러면 그 필로티층에는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혹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냥 단순하게 밑에 필로티만 짓고 필로티하고 확대해서 시청각실까지 같이 짓고, 1층에 필로티도 있고 시청각실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체육관 지금 2층이라고 써놨는데, 체육관만 있었는데 이걸 한 층을 더 만들어서 필로티 공간과 시청각실을 같이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관양초 것도 있는데요. 이건 사업비 30% 이상 증가라고 돼 있는데 “심의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에 따른 물가 및 단가 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관양초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로티까지 같이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조금 아까 희성초 얘기하실 때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조정된 내역이 일부 구술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구술이 안 돼 있어서, 면적이 조정돼 있는데 무슨 필로티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가변동 예산도 좀 반영됐고, 30% 이상 변경돼서…….

이기형 위원 어떤 게 변경됐다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처음에 받은 규모보다 30%가 증가됐는데…….

이기형 위원 면적이 증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면적은 증가는 없습니다. 사업비만 변동이 된…….

이기형 위원 사업비만요? 그러면 면적 증가 없이 사업비만 증가된 부분인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1년 만에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이게 2018년에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받은 예산입니다.

이기형 위원 애초에 하실 계획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미리 계획을 받다 보니까.

이기형 위원 있었는데 승인받았는데 변경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사업비 30% 이상 늘어나서 다시 받으시는데, 변경하시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에 대한 구술이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관리계획을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단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필로티까지 포함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이기형 위원 한 층을 그러면 다시 올리셨다는 건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필로티니까…….

이기형 위원 제가 안양만 따로 불러 갖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은 비슷해요. 다른 교육지원청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일부는 면적 늘어난 부분은 변동 폭이 클 때는 면적이 얼마 늘어났다 괄호 치고 짧게라도 설명이 있는 교육지원청 자료가 있고 여기는 그냥 “면적 늘어났다.” 그리고 “물가인상분 해서 사업비가 40% 늘어났다. 57% 늘어났다.” 그러니까, 30% 늘어난 사례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증가 폭이 지금 올리신 게 30%, 40%, 57% 이렇게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이 부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면적도 약간 늘어나고 금액도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면적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맨 처음에 얼마였는데 몇 ㎡ 늘어났고 애초에는 뭐가 없었는데 어떤 규모가 생겨서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그 부분은 제가…….

이기형 위원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올리신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책자 안에 모든 변경사항을 다 넣으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40%, 50%, 30% 증가된 부분은 면적 증가됐으면 괄호 치고 짤막하게 면적이라도 기재해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외에 위원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변경되는 걸 갖다 파악하시고 심의하셔서 의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다 빠져 있거든요. 실장님 입장이라면 뭘 근거로 이걸 갖다 우리가 검토하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향후에는 관리계획 등을 올리실 때는 변경되면 변경된 면적을 명시해 주시고 구체적 사유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의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봐 주시겠어요? 참고사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를 초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안에 보면 건폐율을 30%로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진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아마 이 부분은 관련 법령하고 조례 부분 해서 이건 특교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이게 건폐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특교로 받은 거라서 특교로 받고 나서 조례를 완화해서 증축을 한다는 건 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종결과 의결을 해야 할 상황이나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의 종결과 의결은 오후에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오후부터는 심의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부위원장 이나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가한 18조 83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7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33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 38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초과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정산분 1조 3,907억 원과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7,625억 원, 특별교부금 1,976억 원, 국고보조금 1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8회계연도 법정이전수입 결산차액 2,432억 원, 2019년도 세수증가분 18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면액 508억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29억 원, 기타수입 92억 원 등을 증액하여 자체수입은 총 3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6,752억 원이 증액된 10조 6,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84억 원을 증액한 8조 8,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서 42쪽입니다.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서 45쪽입니다. 안정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서 53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원,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개선 자료개발 연구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7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34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6쪽입니다. 2020년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운영계획에 따라 9개 지역센터 설치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3,860억 원을 증액한 1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관사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대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6쪽입니다.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지원 및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에서 48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이관기록물 정리를 위해 지원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의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강병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책을 성공시키는 힘은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도 전략적 홍보와 직접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노력 결과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소속 영상기사는 3명으로 추가 1명에 대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2019년도 본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16일에 공무직원 현원 1명 증원에 대한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 승인을 받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대비 2,5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된 영상기사가 사용할 장비구입을 위하여 미디어장비 관리사업을 신규로 50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6월 이후 영상기사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총 4명의 영상기사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영상촬영 및 콘텐츠 제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정책홍보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은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봉안함 관리계약 연장 및 미수습자 유해 수습 시 합봉장례비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2쪽입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이에 따른 사회적ㆍ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현장에서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료 지원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9년도 3월 본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정원 3명이 감소하여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사유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반영 및 전년도 이월금 확정 등 추가 세입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조 4,177억 원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액된 18조 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과 4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5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6쪽 전년도 이월금 및 7쪽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9,096억 원이 증액된 13조 4,883억 원이며 부서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늘 심의부서인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추경예산안은 영상기사 인건비 및 미디어장비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추경예산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봉안함 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관리계약 연장 지원비 5,000만 원, 4ㆍ16 단원고 약전과 4ㆍ16 세월호 백서 등을 각급학교에 배부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0조 6,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7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액액은 정책기획관은 2,884억 원이며 행정관리담당관은 7억 원, 재무담당관은 1조 3,86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3,098억 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보전 127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 사무실 설치비 7억 원, 3급관사 비품비 18억 원, 관사임차에 6억 원, 지방채 상환에 1조 4,016억 원 등 총 1조 6,751억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편성은 201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감액편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집행에 따른 소요액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98억 원이 증액된 7조 7,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공무원 인건비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2,665억 원과 인건비 증감에 따른 기관부담금 563억 원, 기타 여건변화와 집행추계에 따른 증감 소요액 1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정확한 집행추계를 분석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감 소요액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한다면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립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분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며 지원비는 19년에는 3학년 2학기, 20년에는 2ㆍ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부담은 2019년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2020년부터는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의 부담비율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소요액 추계를 보면 2019년에는 835억 원, 2020년에는 4,142억 원, 전 학년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6,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일부 상환액 1조 4,016억 원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액분 180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3조 7,959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8년도까지 원금 1조 2,902억 원을 상환하고 채무잔액은 현재 2조 5,05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기이 편성한 3,033억 원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조 4,016억 원을 상환하면 지방채 규모는 8,008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금회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을 보면 한국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상환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교육지원청 현안수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부서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부위원장 이나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집행률이 기관평가 대상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 집행률 말씀입니까?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데 가령 조기집행을 포함해서 그렇게 평가…….

고찬석 위원 조기집행.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조기집행은 몇 % 정도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이 다 조기집행 대상은 아니고 건설비, 그 외 32개 세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100% 맞추려고, 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1차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2조 6,000억 가까이 예산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단위의 사업인 무상교육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저번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논의되었던 무상급식 우선 반영했고 저희가 세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세계잉여금이 1조 4,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금이 7,800억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 예산이 1조 4,000억 가까이가 지방채 상환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과제 수행을 위해서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3,100억 가까이를 지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부에서 돈을 7,800억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7,800억이 아니라 3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그건 추가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세출 목적에 맞게 집행을 못하고 일반 사업예산은 1월 달부터 집행이 돼야 되니까 사업예산부터 편성하고 추가로 교부되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3,100억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3,500억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지방채 상환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차후에 질문하겠고요. 예산총칙에 제4조를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산총칙.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전용 부분 말씀이십니까?

고찬석 위원 네. 예산총칙에 4조는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5조는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 이용,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예산을 보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전용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놓고 제5조는 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5조1항에 보면 공무원 보수, 5조2항에 보면 계약직공무원, 기타직 직원 급여 그다음에 3조에는 세금 등 공과금, 4조에는 재해대책비, 5조에는 반환금, 6조에는 학교급식비. 5조1항에 공무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줄래요? 지금 1차 추경에서. 세목이라든가 과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책사업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체계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에서 이용을 해서 인건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항에 공무원 보수 그다음에 2항에는 계약직공무원 그다음에 기타직 직원 급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이 총칙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지금 예산서 1차 추경에서 해당될 수 있는 세목이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죠. 이 총칙에 해당될 수 있는 세목이 무엇인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고찬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산총칙에는 전용과 이용을 해 놨는데 흔히들 본예산에서 전용에 대한 조항을 넣어놨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는 추경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전용을 넣어놨는데 그 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 외 사용하는 예산의 금지……. 예산은 그렇잖아요, 목적 외 사용금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목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뭉뚱그려서 편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가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지금 1차 추경예산 전체 모든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 조항을 넣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가는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 이용할 부분의 목은 어떤 목인가. 목이 어떤 것인가 그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라든가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직원 급여 중에서 혹시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 보수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법정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된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원리원칙적인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추경예산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목이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총칙 제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예외적인 경우를 총칙에 담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해 놓은 거고 그러면 정책사업이 그게 우리는 장, 관 다음에 정, 단, 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인데 그게 가령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인건비라고 하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정책사업에서 이용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럴 수 있는 목이 지금 있냐 이거죠, 이 예산서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목 간은 전용이고요, 정책사업 간은 이용입니다. 그래서 목 간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이제…….

고찬석 위원 목은 전용인데 그러면 정책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것.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적자원 운용의 정책사업 단위를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렇게 있는데…….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해 달라는 거죠. 우리 예산서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 중에서 있는 게 어느 부분이 혹시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있으면 대략 어떤 거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하다는…….

고찬석 위원 아니,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정책사업이 뭐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른 정책사업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 추경에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사업 하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추정되는 것.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 생각했을 때는 하나 예를 든다면 지방채로 편성돼 있는 거를 급여가 부족했을 때 보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고찬석 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이용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삭감된 그 부분을 다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용을 해서 다시 사용하면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이란 것 자체는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사용한다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예산의 편성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제가 다음에 질문할게요, 시간이 다 돼 버려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예산 인건비 감액편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추가 소요액 3,098억 원을 증액하여 7조 7,402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031억 원으로 인건비 예산 대비 29.5%이며 2017년에는 1,010억 원으로 인건비 예산 대비 1.37%이고 2018년에는 605억 원으로 인건비 예산 대비 0.77%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0%가 적게 발생했네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때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5만 3,000명이 넘는 기간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잦은 결원, 명퇴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 수요예측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인건비 예산을 과다계상하게 되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주문을 받게 되겠죠. 집행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총칙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2017년에는 인건비 229억 원을 전용하였고 18년도에는 인건비 311억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ㆍ전용을 활용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제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용ㆍ전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재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아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 때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목적 외 집행은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런 이용ㆍ전용이라든지 그런 수단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ㆍ전용이 남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정책 자체가 제한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율 위원 애로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부족 또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 대책인 체육관 증축, 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곡 편성되어 실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산이 왜곡 편성되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보자는 뜻에서 공직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 또 추가질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총칙 관련해서 제5조에 있는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비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기조실장님, 총칙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47조에 단서조항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조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조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47조 제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가 원칙이고 예산집행 필요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게 공무원 보수라든가 급여, 세금ㆍ공과금ㆍ배상금, 재해대책비, 반환금, 학교신설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간의 이용을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6개는 우리가 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할 수 있다.”

이기형 위원 “할 수 있다.”니까 미리 사전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령 여기서 예산총칙이 수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기형 위원 지금 여섯 가지 항목을 갖다가 필요시에 임의대로 이용하시겠다고 동의를 구하셨는데 학교신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른 데서 급작스럽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신설할 때 그냥 갑자기 여기서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해요? 계획대로 안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용 그러니까 전용도 인건비 내에서 목간 전용 이런 경우는 많이 하는데 정책사업 간 이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산총칙에 가령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굳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을 의미가 있나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긴급하고 예외적인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실장님, 공무원 보수라든가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직원 급여는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교육공무원을 1만 명씩, 2만 명씩 증원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편의상 써 놓으신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거죠. 공무원 보수가 갑자기 모자라서 급여지급이 안 될 사태가 벌어질 일이 없거든요, 예산 짠 걸 보면. 제 의견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공무원의 보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한 2조 늘어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세수가 급감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애초에, 전체 들어오는 세입이 줄 수는 있겠죠. 있어도 당초에 공무원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미리 짜놓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만큼 짜놓고 돈이 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 거 아니죠.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어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해석이 아마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냥 다 오픈해 놓은 게 아니고 예산총칙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기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서 굳이 하나, 지금 6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재해대책비 빼고는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산에 우리가 전년도에 계획 세워서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고 특히나 학교신설비는 그냥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학교신설비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필요 없어요, 예산부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뭉텅이로 짜놨다가 여기서 꿔다 메꿔도 되는 게 바로 정책사업 간의 상호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재해나 이런 것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적인 중대사라든가.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다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도…….

이기형 위원 1에서부터 6항까지는, 아예 5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기형 위원 다 삭제를 해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무방하시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더. 지금 우리나라가 예산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안이 곧 법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준하는 위치를 가지는 걸로.

이기형 위원 실질적으로 법률이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법률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예산의 성격이 예산법률주의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정주의 그런 용어를 쓰는데 법률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의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 규정을 미리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각각의 제한을 강하게 둔 거거든요. 특히나 세목 가서는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정책사업과는 더더군다나 못 하게 해 놓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의회 동의 구해라. 안 그러면 못 한다라고 한 건데 지금 5조 같은 경우는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사항을 갖다 미리 포괄적으로 다 받아 놓으면 앞으로 우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면 이 부분은 5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소속 담당사무 중에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2019년 3월 기준 학급편성 반영해서 기정예산 내 급별로 학교기본운영비 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은 각 학교별로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거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편성되는 학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데보다 3학급, 5학급이 더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3학급이 적게 편성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반영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동일하고 학교 급 간의 조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면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걸 본청에서 받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유ㆍ초ㆍ중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 소관인데 유ㆍ초ㆍ중은 예상보다 학급 수가 감소돼 가지고 그 액수를 다시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증액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급 간 조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지금 목적지정사업이라고 해서 48페이지 설명서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가감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15억 9,000이 감액되고요. 고양시가 14억이 되거든요. 지금 김포, 시흥 그리고 연천, 광명, 안산은 그게 없습니다, 제로고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화성오산은 19억이 늘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고양하고 안양과천은 많이 감액되는 데 있잖아요. 광주하남도 마찬가지고요. 10억 이상씩. 이런 데는 전년도에 학급기본운영비를 산정할 때 학급 수나 그런 걸 미리 고려하지 않고 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 규모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편성된 학급 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예상보다 많이 편성되고 어떤 데서는 예상보다 적게 편성이 됐을 때 그걸 상호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상호 조정은 현실과 미리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맨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 관련 데이터를 제출한 걸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양과천하고 고양교육지원청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광주하남하고. 그리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더 가잖아요, 19억이요. 애초에 이런 편차가 거의 없게끔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 아니에요, 전부 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제출이 아마 전년도 9월 달이고 그때 예측한 거하고 실제로 편성된 데는 불가피하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많이 큰 차이가 발생한 교육지원청은 한번 내실 있게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관련해서 뉴미디어 홍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승인이 불과 10일 정도 차이가 나서 본예산 반영을 못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본예산 제출한 날이 11월 6일인데요. 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 승인이 일어난 날이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뒤에 인력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번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려서 올린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영상기사 1인이 더 증원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주영 영상기사라 하면 카메라 감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영상기사라고 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명이 있고 전문경력관 1명 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외부에서 공무직원으로 충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홍보의 트렌드는 단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상콘텐츠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대변인이 된 이후에 유튜브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작년 5월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경기도교육청이 5,50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해는 1만 2,400명입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1위가 대한민국 정부이고 2위가 대한민국 청와대 그다음에 교육부가 10위 정도 되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1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1위가 서울시청이고요. 2위가 부산시고 3위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유튜브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사가 3명인데 1명 꼭 증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요. 또 올해 영상기사 3명인데 2명이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감독은 16일 또 한 사람은 7일 입원했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영상기사 1명 충원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 오셨던 분이 한 번 안 오셨을 때 제2교육위원회로 출장을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뉴미디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체감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기로 그렇게 당ㆍ정ㆍ청 협의되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데 따르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현장수요는 관련한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일단 올해 저희들 예산의 경우는 지원항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5%를 재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19년의 경우는 저희가 실소요액 83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중앙정부로써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18년 정부의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을 반영받아서요. 소요액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2021년도까지 전학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부득이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충족 못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위원님들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요. 그것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고교무상교육이.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요구하시고 기재부라든가 책임 있는 중앙부처에 요구해 오셨고요.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교육의 분야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피해가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견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미 영향을 받아서 다른 교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감님을 믿고 저희가 기다리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최경자 위원 그런 기조인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앞으로 저희 경기교육청에, 이것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교육자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해결점을 찾는 데 저희 대의기구도 함께할 수 있으면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항상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교육정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교육담당관실에, 정보담당관실에 네 가지 정도의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첫 번째는 미래기술 적용 교육환경 개선계획하고 두 번째는 무선인프라 활용내역 만족도조사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현황하고 지원 단말기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돼 있죠.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어떤,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느낀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환경 특히 정보 무선교육환경 보급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은 스마트교육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내 무선망 구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도 무선망 구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다 하면 좋은데 재원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약 619개 교 학교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실태자료에 의하면 무선인터넷 활용가능 교실이 전국적인 치수로 보면 거의 한 19%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거기의 반인 거의 7.9%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수준에 우리가 평균을 치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맞죠? 학내 전산망 부분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수치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결과 1위가 뭐냐면 학교 내 무선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60%가. 그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선망 구축을 위한 예산의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관내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담이 따르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협조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금 192억 원을 받아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69개 교가 현재 구축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스쿨넷서비스라 그래서 스쿨넷 사업자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40개 교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주도형 미래교실이라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 6억 6,000만 원을 현재 집행해서 10개 교 미래교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 재원 협조를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무선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교육부 지침은 교당 4개 학교 이상 보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무선AP라 그래서 AP 4대에다가 무선단말기 60대, 교당. 이런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보급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 교육청은 작년 통계로 보면 무선단말기 60대 이상 보유학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죠?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1.7%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부 지원하고 저희 스쿨넷서비스 사업자가 지원하는 거랑 또 저희 자체예산이랑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1.7%에서 2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0대 이상 보유학교 수는 21%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는 49%까지 보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외부자원으로 인터넷 환경 단말기 보급을 담당관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0억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KT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지금 스쿨넷사업이 6억이 잡혀 있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KT컨소시엄에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192억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교육부하고 KT에서 주어지는 재원 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 자체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억 6,000만 원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예산뿐만 아니고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또 스쿨넷 사업자라든지 내년에도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굉장히 무선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어떤 현실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에 밀려서 지금 이 부분이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밀리지 않게끔 담당관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력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번에 행정안이 개편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힘 없이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예산에 밀리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정말 지금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이런 정보화사업 부분이 너무 우리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제가 답답함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의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까지는 외부 교육부라든지 스쿨넷 사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체예산 확보에도…….

황진희 위원 자체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협조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기조실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경기도교육정책위원회 예산 신청을 하셨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직 위원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장태환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사실 위원회 예상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굉장히 우리 이 얘기할 때 논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 이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규칙을 저희가 안을 만드는 중이고요. 워낙 조례 자체가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하셨던, 제기하셨던 문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염려하신 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그 조례 심의 당시에 제기하셨던 그런 뜻을 받아서 7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관련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도록 일단 준비 쭉, 저희가 인력풀들 준비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추천을 받도록, 위원님들로부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분야 내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정해진 정수 내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연 3회 정도 정기회와 임시회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신청한 걸 보니까 회의수당하고, 회의수당 정도가 전체비용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제출한, 편성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회의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또 여기 보면 임시분과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분과. 사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각 분과회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회의수당은 3회로만 해서 신청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금 그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전체회의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게 되면 다양한 분과활동이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장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안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활성화되고 자주 모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때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하나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관리센터 운영, 실장님. 이제 이걸 하반기에 하게 되면 경기도의 모든 곳에 다 시설관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현재 9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시설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요청한 예산 자체는 내년도에 실시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어떤 시설설비라든지 사무실 정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 문제도 사실 시설관리센터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말하자면 18년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8년까지 7개 교육지원청은 경과가 한 3년 정도 되고 그런 교육청은 정착단계에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단계라서 완전히 정착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지원센터 도입목적에 맞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들이 약간의 시설, 사무실 세팅비 같아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72쪽에 보면 관사 공유재산 임차 해 가지고 원거리출퇴근 직원용 해서 관사 임차 있는데요. 5억 곱하기 1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 관사 부족분에 따라서 관사 추가임차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대석 위원 1식이라고 하면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한 채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평수라든가 이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대석 위원 방이 몇 개나 되는 거기에 1식 이렇게 표현, 5억 정도가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구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방 3개짜리가 보통 이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 2개짜리 이런 건 조금 더 저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파트는 아닌가 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파트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예산이, 우리가 관사가 부족합니다. 관사가 부족해서.

장대석 위원 사실 원거리출퇴근용이란 게 상식적으로는 저쪽 북쪽지역이라든가 좀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싼가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북쪽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추가로 이렇게 임차를 했고요. 저희 쪽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노후관사 시설개선 그다음에 관사 확충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해 주시죠. 안 찾아갈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아마 신청사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직 광교 쪽이 완성이 안 됐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관사 위치는 여기 근처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그쪽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장대석 위원 본청과 멀리 있는 북쪽지역의 이쪽이 아니라 광교 쪽을 생각하시는 거라서 좀, 예산이 비싸게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금액 자체는 광교 쪽의 시장단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청이 새 청사로 들어가는 게 언제 예정이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2년 정도가 됩니다. 현재 계획은 2022년이고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가 교육청이 새 청사로 오는 것과 무관하게 원거리에서 광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원거리 출퇴근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대석 위원 5억 정도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 것 같아서 이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55쪽 보시면 무상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고3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는데 127억의 예산이 올해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사립고의 경우,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지금 행정국에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편성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학교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원래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라든지 재정결함 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은 학교지원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공립고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127억 원이 편성돼 있고 사립고는 학교운영비로 45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료 155억 원 지원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립학교 재정지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기준재정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수요에 미달하는 수입만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액이고. 그런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수업료가,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징수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원래 학생들한테 받아오던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립고 같은 경우 평균 수업료가 분기마다 해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분기마다 해서 연간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연 10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연간 한 120만 원 되는데.

장대석 위원 30만 원씩 4회를 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급지에 따라 틀린데 불러드릴까요? 이게 수업료가 급지하고 특성화ㆍ비특성화 학교의 차이가 있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140만 원가량 되고 2급지 같은 경우는 90만 원~100만 원, 3급지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장대석 위원 공립고의 경우는 약 연 10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무상교육으로 해서 고3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2학기에. 그러면 약 30만 원 곱하기 2회가 지원되겠네요. 그러면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의 편차가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립고 같은 경우 등록금이 좀 더 비싼 데도 있고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은 같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일반사립고는 다 그게 등록금 차이가, 수업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말씀하신 학교장이 수업료, 기타 부과금을 정하는 학교 그게 특목고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예 대상이 제외가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 지원금액이 아예 지원되지 않는 걸로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상교육 지원 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예산 총괄표 자체수입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조 6,550억 정도가 이전수입은 늘어났어요, 보면요. 1차 추경에 보면. 그런데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가 빠졌냐 하면 2,956억 정도가 줄었다고요. 이게 지금 자체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일 큰 이유는 교수학습활동 수입 해 가지고 2,279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저희가 감액된 게 한 500억, 400억 정도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500억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공립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그 액수, 수업료 수입을 받게 돼 있는 데서 그걸 학생들한테 면제를 해 주니까 들어오기로 한 5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지금 9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6,552억 정도가 이전수입으로 해서 총계적으로 합계에서 늘어났죠, 추경 증감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지금 17조 5,000억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자체수입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수업료를 원래 받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는 거죠,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 그게 지금 한 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줄은 거는 2,950 몇 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추경 증감에 보시면 감이 387억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2,950억 원은 줄은 숫자가 아니고 그걸 다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나서 추경예산안에 최종 편성되는 자체수입 금액이 2,956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줄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쪽으로 와서 결과적으로는 387억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500억에서 하면 한 120억 정도는 자체수입이 늘어났다고 지금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보면 관사 수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사 이용이 높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근거리에 있는 쪽으로 인사이동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면 그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장단이 있는데 가령 교원 같은 경우는 급지별로 나눠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령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의 대상지역은 전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전체를 놓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부분을 배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가령 남북 간 교환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요소도 발생한 게 맞고, 다만 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배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먼저 하고 다만 어떤 직원분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배려돼야 되는 그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리가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가장 기본되는 원칙으로 나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재균 위원 동급이면 근거리 인사를 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도 훨씬 안정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되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책기획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41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1차 추경에서 금액이 44%가 증액됐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입니다. 1,57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24%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75%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직 75%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아마 예산서를 만든 거는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한 5월 초나 4월 말에 만들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월 기준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김재균 위원 3월 말 정도에 만들었다면 3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25% 집행을 했으니까.

김재균 위원 실장님, 3월 말에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는 예산서를 그때부터 편성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들어진 거는, 최소한 저희한테 예산의 설명서를 낸다거나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해 가지고 내줘야지. 그러면 지금 2개월 갭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거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유추해서 계산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가 증감률이 44%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인건비 증감률이 늘어난 거, 학교회계관리 같은 경우는 112%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같은 것은 616%가 늘어났고 그리고 재산관리, 재무관리팀에 보면 35%가 늘어났고 지방교육채 상환은 108%, 빚을 갚은 거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좋은 거라고 봐지고. 그리고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이 39%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이 105% 그리고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1차 추경입니다. 소위 말해서 본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의 증감률이 플러스마이너스 10%를 넘어가도 나중에 가서 회계감사 때는 굉장하게 요동치는 건데 지금 일반적인 회계예산에서 볼 수 없는 몇십 % 넘는 건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어떻게 짰기에 1차 추경에서 이렇게 가감 폭이 큰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금액 자체가 비교대상이 2018년 최종예산 대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가 아니고 2018년 최종예산 대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기정예산에서 지금 증감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시는 게 기정예산분의 제1회 추경예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율을 구한 게 아니고 2018 최종예산이 분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균 위원 그래도 일단은 증가 폭이 아무리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봐줘 가지고 해 준다 그래도 15%~20%가 넘어가면 예산은 굉장히 잘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10%를 안 넘게 거의 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세수가 지금까지 2017년, 18년, 19년도 굉장히 증가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설명서, 혼란스럽게 작성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서식을 만든 게 아니고 예산서 자체의 서식이, 법정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보면 기정예산 대비 제1회 추경예산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018년 최종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증감률이 그렇게 높이 나타나는, 좀 왜곡돼 보이는 요인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46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늘었다고 그러는데 학교기본운영비는 또 마이너스로, 지금 감이 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수요는 늘었다고 하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지금 감액이 된 상태가 됐다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 큰 학교는 1억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던 기성회 직원 인건비, 육성회 직원 인건비, 이런 인건비를 저희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내려가서, 기존에는 그 돈에서 인건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을 썼는데 그 금액을 우리 본청으로 다 편성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방침은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적경비는 늘어난 게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설명드리고, 예산사업설명서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김재균 위원 다시 경기교육청으로 갖고 와 가지고 본청에서, 경기교육청에서 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다른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김재균 위원 학교운영비의 기초는, 목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학교에다가 줘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결산을 보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 말씀입니까?

김재균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래 학교기본운영비는…….

김재균 위원 그거를 경기교육청으로 다시 갖고 와서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다시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던 인건비 부분을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직,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방과후전담사, 통합차량 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의 100% 내지 50% 정도를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주면 그 학교단위에서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다 본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기본운영비가 100원이 내려가도 과거에는 그중에 자율적경비가 50원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100원 전체로 섰기 때문에 100%가 증가한 개념이죠.

김재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 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관리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아마 6월에 구성한 단체죠? 위원회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조례 통과돼서 지금 규칙을 정비하고 구성을 준비 중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진 위원 준비 중이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이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200명으로 선정되는 것 같은데 20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난 조례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가 200명 이내로 하되 분과가 7개 분과다 보니까 분과에 최대 인원이 대략 한 30명 이내가 될 텐데요. 저희가 혹시 양적으로 팽창, 비대한 이런 형태의 방식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는데 워낙 다양한 교육분야 내에서 저희가 정책자문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분야들을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됐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진 위원 대개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직 구체적인 구성원들이 다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위원회의 형식이 교육감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라서 일차적으로는 아마 해당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교육 분야의 시민사회활동가 그리고 전직에 교직에 계시거나 혹은 교육행정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이 구성을 할 때 인원구성에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한쪽의 단체에 치우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인적구성을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건 답변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러한 경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어디에서 이번에 삭감된 비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부유보금이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그때 가장 컸던 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부유보금 그때 삭감된 항목들을.

이진 위원 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표적으로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중에서 5억 1,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교육정책과제 관리에서 1억 7,3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28억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설비가 49억, 50억 정도 그다음에 내진보강사업이 한 183억 이렇게 해서 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50억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잡혔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액 삭감은 없고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에 경기교육연구원의 출연금 3억 추가로 추경예산 편성한 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하는 데 애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이번 1차 추경에 편성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삭감된, 일부 삭감이든 전체 삭감된 사업 중에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제2교육위원회 광장숲 조성사업도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신청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영상기사 1명을 증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직종이 계약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어떻게 되죠?

○ 대변인 김주영 교육공무직입니다.

이진 위원 공무직이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기간제로 들어와서 근무하시겠네요? 1년은 계약직으로 오고 그다음에 또 추가계약을 하면, 연장하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그런 직종이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273만 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이진 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거죠?

○ 대변인 김주영 현재 지금 있는 공무직원들 보수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수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현재 공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을 한 겁니까?

○ 대변인 김주영 최초에 공무직원 뽑을 때 7급 1호봉의 기준으로 뽑았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요즘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영상콘텐츠 목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인건비 7개월분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채용공고 떴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본회의가 통과돼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 대변인 김주영 6월 초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6월 초면 7개월분이 필요할까요? 공고 띄우고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되나요?

○ 대변인 김주영 공무직원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래도 적어도 6개월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7개월분을 올리셔서. 이제 벌써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면 12월까지 6개월분 아닌가요?

○ 대변인 김주영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지금 1개 조예요? 3명이 한 조인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2인 1조가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요. 장비도 있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2명이 나가고 1명은 못 나가고 이런 식이고요. 또 급하면 혼자도 나가고 그래서 출장도 굉장히 많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100% 다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17년도, 18년도 전부 다 80%대 후반인데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처럼 충분하게 예산 잡아놓고…….

○ 대변인 김주영 인건비 플러스 콘텐츠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요. 계약하고 남은 돈 정도입니다. 남은 것이.

○ 부위원장 이나영 콘텐츠 비용 포함되어 있다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부위원장 이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센터 관련해서 잘 운영하시겠다,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센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시설관리를 통합적으로 적시성 있게 현장맞춤형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거는 포괄적인 의미이고 이 센터에 계신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학교단위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왔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사항 그다음에 소수선 공사로 해서 한 8가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지작업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기 청소 이런 부분을 통합발주해서 단가계약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학교에서 못을 박는 일이라든지 전지작업을 수시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수리 부분, 고장난 부분의 수리를 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행정업무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능의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센터를 구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구축돼서 각 학교에서는 그 센터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해 왔던 6개 교육지원청, 3년 이상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교육청은 제가 시설관리지원센터를 다 다녔고 관내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으니까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지금…….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잘 운영하고 만족하고 잘되고 있다 이거고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못을 박고 전지작업을 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무들이 수시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센터에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이제…….

○ 부위원장 이나영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파트타임을 4시간 정도 해서 각 학교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대체직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대부분 학교에는 시설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좀 사이즈가 큰 학교에는 시설관리직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작은학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을 빼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거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시설관리직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어떤 학교의 사소한 소수선 업무에서 공백의 발행을 우려해서 저희가 대체직으로 4시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만약 이 부분이 하반기에 빠졌을 경우에 걱정이 많다라는 민원을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아무튼 학교현장에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 검토가 언제 정도 나올 계획이세요? 결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과요?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6월 전에.

○ 부위원장 이나영 6월 전이면 추경이 끝나고 아무튼 나오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몇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체직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 이해는 했는데 광주하남 같은 경우 또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왜 미리 예측했던 것보다 학교운영비가 많이 남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당초 편성 예정됐던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 예정됐던 그 금액 그 안에 학급 규모보다, 그러니까 3월 1일 자가 기본적으로 학급편성 기준일이 되거든요, 최종 확정일이. 그러니까 애들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방학 중에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학 가는 애도 있고 신규로 진입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최종 하니까 그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적게 주고 는 교육지원청에는, 학급 수가 늘은 교육지원청에는 더 많이 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작년 대비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편성하실 때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편성이 교육지원청별로 9월 달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되는 게 3월 달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가편성은 어떤 기준을 갖고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도 반영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렇죠. 그런데 광주하남이나 고양시 또 몇 군데는 눈에 띄게 너무 예측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안양과천 이런 경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측이 정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학교회계관리에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학교운영비를 아무튼 잘 사용하게끔 무슨 자료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2017, 2018, 2019년도 3년 치 중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8억 정도 증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상단 학교회계관리에서.

○ 부위원장 이나영 1,3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3년 치 중에서 2019년도가 본예산 때 15억으로 가장 많이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300만 원을 또 따로 신청하신 이유, 예산에 올리신 이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5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8억 정도가 우리 학교회계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수업료 같은 거.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약정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1,300만 원 추가로 한 것은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가지고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의도한 대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된 예산을 포함한 학교회계 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는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 집행은 제대로 적기에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학교에 어떤 피드백을 주기 위한, 그런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저희가 추경예산 요청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알겠습니다. 우선 휴식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본질의 시간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세목이 있잖아요. 주민세액이 10~2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몇 %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준비해 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경마나 경륜 이런 레저세 여기에 언제 이전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 얼마씩인지 답변이 가능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육세 전입금 항목을 말씀하셨고 그중에 주민세 세액의 몇 %를 우리가 가져오느냐 그걸 먼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데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25%가 됩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우리는 25%,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10%에서 25% 그렇게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건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언제 이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 이제 지방교육세는 일단은 먼저 전입ㆍ전출규모를 저희한테 통지해 주거든요, 도청에서.

고찬석 위원 전출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잡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 같은 경우는 2,09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애초 잡은 것보다 더 많이 걷혀서 정산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번에 통보가 와서 정산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월 단위로 자금은 오는 거고 예산을 잡는 것은 전년도의 총예산 규모로 해서 먼저 추정액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에 잡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세목이 한 일곱 가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데이터 말씀입니까?

고찬석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취득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 세입을 좀 알아야 우리가 세출의 편성기준을 알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서 목에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하고 질문이 비슷해요. 지금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언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금액하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내용하고 비슷해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항목별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는 게.

고찬석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부분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서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도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총괄해서 일괄해서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서 처음에 이 자금 한 번 명시이월시키잖아요. 한 해 명시이월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그 명시이월을 두 번째에는 사고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3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건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총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이니까. 우리 국이 아닌데, 1년에 편성된 예산이, 한 해에 편성된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번은 명시이월 그다음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면 3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품목이 지금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닌데 그런 목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줘 가지고 각 과라든가 교육청의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산과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애초 잡혀있던 예산…….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이 명시이월을 한 번 한 해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예산은 2017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7년 예산이든지 16년 예산. 한 해에는 명시이월을 해요. 그렇죠? 2017년에 명시이월을 하면 2018년 예산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사고이월하는 거죠.

고찬석 위원 그러면 2018년에 이제 사고이월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예산과에서 저한테 전체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전부 다 서류로 해 버리니까 질문이 쉬워지네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요즘은 지자체에서 채무제로선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과연 채무제로, 지방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선언하는데 이 채무제로 그다음에 지방채를 갚는 게 적절한가. 아마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방채를 갚는다고 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때는 저희 자체 발행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게 기재부에서 어쨌든 국세분 중에서 20.20%에 해당하는 돈을 저희 교부금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 때문에 상환분을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 줬어도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다고 보면 이자율이 높은 걸 갚아야죠. 왜 이자율이 낮은 걸 갚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금융채가 이자율이 더 높은데, 공공자금보다. 그거부터 갚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고찬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자율이 높은 건 놔두고 낮은 것을 갚았어요. 2017년에 농협에서 차입한 1,233억 사용 용도는 어디죠, 이게?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2017년도 말씀하시는…….

고찬석 위원 네, 차입한 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233억 원 이렇게…….

고찬석 위원 사용 용도는요? 환경개선사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갚고 더 낮은 걸 갚았다는 거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15, 16년도가 2.84니까 2017년 2.82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요. 2.82잖아요. 그 위에는 2.70이고. 그런데 2.70은 갚고 2.82는 안 갚았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알겠습니다. 그건 두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지방채 차입선이 한 열세 군데 되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물론 일반회계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채 상환이라는 특별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갚고 상환하고 그러는데 그럴 용의는 없나요, 경기도교육청에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자체 세입재원이 없고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재원 따라서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저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면 기준재정수요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갚아버리면 그거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적 측면에서는 패널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기준재정수요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게 좀 재원구조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지금 자산수입이 있거든요. 자산수입이 지금 기정액이 한 20억 정도 잡아놨다가 28억이 지금 자산매각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혔는데 자산매각대하고 토지매각 그다음에 건물매각, 기타유형자산매각 해 가지고 지금 세부내역서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수입을 잡아놨던 걸 20억 정도를 잡아놨다가 28억 정도를 하는 건 쓸데없는 매각을 어떤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좋은데 그 세부내역서 좀 한번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세율 변동에 따라서 틀림없이 이게 세입 변동이 있을 텐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우리가 물론 갚은 것도 있지만 또 이자를 얻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금리 변동이 있으면, 틀림없이 금리 변동이 나오면 이게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형적으로 모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르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8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잡았는데 350만 3,000원이 증액된 걸로는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산식에 넣어서 변동률을 계산할 때 0%…….

김재균 위원 그냥 0으로 집어넣는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24억에 대해서 변동률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우리 경제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모든 은행의 금리가 오른 게 한 2% 정도에서 3% 정도가 올랐다고 실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4억에 대해서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올랐다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350만 원 올랐다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된 내용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금 맡길 때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은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묶고 대부분이 공공예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데로 묶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부분의 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영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세입 파트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거 매각내용 그다음에 매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상세내역서는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안산지원회복단 단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5,1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부위원장 이나영 하셨는데 이게 봉안함 5년 동안 앞으로 추가지원할 것에 대한 비용과 장례지원비 확보라고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례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희생된 학생들하고 선생님에 대한 장례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수습된 학생이 2명이 있고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목포 신항에 선체가 있는데 그 선체를 옮기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과정에서 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지금 현재 장례를 치른 봉안함에 합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하는 데 한 400~500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이게 봉안함 관리비는 4월 만료인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추경 때 올리셨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이게 교특으로 받은 예산인데 교육부하고 잔액 집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어디랑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교육부요.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래서 합의가 안 끝나서 합의가 된 시점이 12월 달에 합의된 관계로…….

○ 부위원장 이나영 어떤 게 합의가 되셨다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18쪽에 보시면 전체 교부받은 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또 써야 되고 또 봉안함 관리 시점이 종료돼서 교육부하고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하겠다, 이것을 계속 협의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의 시점이 늦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거 자체예산 아닌가요? 교육부로 이걸 반납해야 되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이게 2014년도에 교부된 예산인데요. 예산 편성기법상 이걸 교특으로 표시, 자체예산에, 계속 불용했다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표시상에 자체라고 표시돼 있는데 원래는 교특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원래 2014년도에 확보된 금액인데, 예산인데 이걸 교육부로 반납을 안 하고 이번에 다시 5년 치 봉안함 관리비에 다시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렇죠.

○ 부위원장 이나영 이게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요, 자체예산으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원래 불용처리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예산 외에 재해교특으로 받은 예산이 한 15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8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작년도 2018년도에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봉안함 관리비라든가 장례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더 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게 지금 자체예산 5,100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추모기록물 관리에 보시면 구술기록물도 저번에 하신다고 본예산 때 올리셨고 이번에는 백서랑 약전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백서나 약전이나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간추렸는지 전체적으로 놔뒀는지 이 차이 뿐이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약전 같은 경우는 희생된 학생하고 선생님들의 사망시점까지의 전기를 약술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150명하고 선생님들 열한 분에 대해서 각각의 기록이 약술된 내용이고요. 백서는 저희가 세월호 참사에서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부터 수습되는 과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학교에는 미처 배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학교별로 한 부씩 전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구술기록물 저번에 이거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구술기록물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구술기록물은 유족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원고등학교에 재직한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청에서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 본예산. 그래서 구술기록물하고 이번에 백서하고 약전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거 5.74%라는 집행률은,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내용이 뭐죠, 이게? 집행률이 5.74%잖아요. 사업비 하반기 집행예정인데 이게 한꺼번에 나가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저희가 사업시기가 미도래됐고 그리고 4월 달에 한 행사금액이 지금 현재는 집행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 제출 시기에는 그때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구술기록물이 아직 집행단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부서운영비요, 2,3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인원이 증원된 거예요, 부서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3월 1일 자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 부위원장 이나영 아, 신설인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신설부서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잠깐만, 본예산 때도 담겨 있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됐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 부위원장 이나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거 아무리 자료를 봐도 뭐가 부족한지 몰라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2.09%인데 4월 기준이고 4분기 중에서 1분기가 끝났는데 2%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는 신설부서로서 예산 이체를 받아서 일부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정원이 22명입니다. 22명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85페이지에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0.01%, 미집행사유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위탁사업 집행 예정,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85쪽이요?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3월 1일 자로 차세대교육정보시스템 시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 예정액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 600만 원은 어떤 걸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이 600만 원이요?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 자료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없으신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하고 급식실하고 같이 올라온 게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전부터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이들의 열악한 급식환경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학교는, 신청한 학교는 급식실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급식실이 필요하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한 학교에서는 사실 설계 때 그게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덜 들어간 상태에서 급식실을 못 짓고 체육관만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이번에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저희가 사실은 방침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고 결론은 지금 재정의 압박은 있지만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따로 하려면 사실은 돈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쪽은 저희가 반영해 주는 걸로.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는 기존에 본관과 분리돼서 급식실이 있거나 조리실이 있는 학교는 제외가 되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교실 배식을 안 하고 유휴교실 두세 개 해서 급식실하고 조리실하고 쓰는데도 역시 어떤 냄새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투자심사도 새로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전체 경기도 학교 대상으로 어떤 학교가 분리가 안 돼 있는지 다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학교급식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합니다, 현대화 사업.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교체육건강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전체 수요조사가 돼서 없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조정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 부위원장 이나영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와 별개로 기존에 급식실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데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별도로 그렇게 현대화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게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실을 학교체육관 지을 때 같이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올리거나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 줘서 그렇게 설계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르시고 그냥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체육관만 올리는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거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어떤 협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급식실이 별도로 없는 데, 조리실이 별도로 없는 데 이런 데는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미리 수요조사 하셔서 필요한 데는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답변을 다 달아서 주신 것 같아요. 인근 학교에, 예를 들면 안양에 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20실, 스무 개를 증축해야 되는데 인근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교실 수가 37개예요. 그런데 이게 최대 2023년까지는 다 채워질 거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이 유발되는 것, 기존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되면서 이쪽도 역시 초과상태가 된다는 걸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증축 계획안을 심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이게 그래도 한 3~4년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교실을 유휴공간으로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이게 전체적으로 학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통학구역 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학부모들의 권리문제고. 그다음에 2~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 증축에서 이것도 똑같이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을 해서 하는데 보통 2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지금 이렇게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증축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나중에 학생 배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교육지원청 해당부서의 개별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그게 다 논의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안성 공도중 같은 경우는 1,691세대가 20년도에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학생 수 예상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세대가 들어올 때는 학생유발계수라는 걸 해서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유휴교실이나 여유교실이라고 하는 여섯 학급, 만정중학교 여섯 학급에서 수용이 어려운 규모기 때문에 그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시간 좀 가져야겠죠,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찬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럼 공유재산계획안이 1교육위원회고 예산이 지금 2교육위원회잖아요. 그걸 1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2교육위원회에 가게 되는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시 지금, 잠깐만요. 항시 모든 게 한 회기 때, 우리 1교육위원회에서 다른 게 다음에 할 게 또 있어요. 기금에 대한 게 있는데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게 저도 그거 많이 따지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거에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사항이지 가령 자체 재정투자심사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교육위원회 예산에 관계없이 1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고찬석 위원 관계없다는, 지금 답변이 그런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처리를 하셔도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더라도 또 예산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여부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1교육위에서는 월요일 날 할 것 기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금도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조례라든가 이것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하고. 그러면 이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최종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예비심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조례 같은 경우는 예산의 편성이 법적기준인 조례가 있어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례도 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본회의장까지 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조례의 어떤 것.

고찬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다든가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든가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기를 먼저 앞당겨서 올려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저번에 교육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고찬석 위원 그것은 우리 1교육위원회 건인데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물어볼 거예요, 그것의 관계는. 지방재정법 관계라든가 지방 그 관계를, 기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어볼 것인데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이 동시에 두 개 올라오지 않게끔, 예산 후에 올라오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부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절차상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산심의 의결 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장동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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