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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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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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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2. 동탄2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동탄2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경기도시공사 간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가 월요일 날 중요한 사항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여간 회의에 응해 주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동의안 2건과 경기도시공사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및 보고를 받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3번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마련 및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의 1차 고양테크노밸리 사업에 이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서 경기남부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 확산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에 제조기반 기업의 성장플랫폼 및 도시형 첨단제조업의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주역 인근의 마전동 일원으로 양주시청과 2㎞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원선 복선전철, 국도 3호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등 수도권 연계교통 체계가 구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철 7호선이 연장되고 국지도 39호선 신설 확장 및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최근 GTX C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ㆍ경기남부로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입주기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1,424억 원으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37 대 63의 지분율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28억 8,100만 원, 수익성 지수가 1.027, 재무적 내부수익률이 5.43%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을 이끌어 갈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은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와 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다소 미흡이며 재무성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할인율 4.5% 적용 시 BC 0.84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 산업단지 신규 투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재무성 분석결과 사업자체에 대한 수익성 지수는 1.027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본 테크노밸리의 계획된 분양원가는 ㎡당 73만 3,000원으로 인근의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지역 간 사업연관 분석을 통해 지역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4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약 30만 ㎡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424억 원의 37%는 양주시가, 나머지 63%는 경기도시공사가 투자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지는 반경 5~10㎞ 내 의정부시ㆍ남양주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전 지역을 한 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및 남북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접근성 개선 등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 수치이며 재무성은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성원가가 다소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하방안 검토 및 미분양 시 공사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실장님이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탄 융ㆍ복합용지 보도와 관련해서…….

(「그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의 것, 경기도시공사 그거부터요?

(「이것만, 첫 번째 것만.」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것만. 아, 저는 일괄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2번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1호 의안,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그거에 대한 질문 답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고양시하고도 양주가 인접해 있어서 이쪽을 자주 가봅니다. 여러 가지 지나가다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갖춰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나요? 토지정비가 다 된 게 꽤 있던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대표적인 게 양주 은남산단하고 홍죽산단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새로이 조성될 테크노밸리의 대상 부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여기는 개발콘셉트를 양주시가 주로 섬유ㆍ패션 그런 특화된 콘셉트로 입주업체를 선정할, 그런 콘셉트에 따라서 홍죽이나 은남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원용희 위원 지금 홍죽이나 은남도 아직 분양 안 된 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업체가 들어오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홍죽은 100% 다 분양되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됐고. 은남 쪽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은남은 아직 분양 시작 안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몇만 평씩이나 되나요? 홍죽산업단지하고 은남산업단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홍죽은 58만 ㎡이니까 한 17만 평.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양죽인가 거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은남?

원용희 위원 네, 은남.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은남은 30만 평. 17만 평, 30만 평.

원용희 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테크노밸리 쪽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주가 한 240만 원 정도가 조성원가고요. 홍죽은 160만 원, 은남은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가격경쟁률은 은남이나 홍죽에 비해서 약간 낮습니다만 양주 테크노밸리 주변은 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사업도 양주시에서 민간PF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직주근접의 형태로 공동주택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 해서 그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윈윈해서 직주근접…….

원용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홍죽이나 은남 쪽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들, 공장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부지들인가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쪽들은 제조를 말씀을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150~160에 240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물론 준공 이후의 분양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차별화된 전략콘셉트로 해서 홍죽이나 은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분양가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높습니다만 충분히 차별화된 그런 입주콘셉트로서 기업체 유치 전략에 최선을…….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나열하신 거 보면 차별화 콘셉트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잘 보시면 더더군다나 양주역 오른편으로, 양주역을 중심으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끝, 오른쪽 끄트머리로 양주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굴뚝 있는 공장 같은 건 아마도 안 집어넣으려고 하실 것 같고 주로 제조업도 첨단제조업이나 아니면 오피스 형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위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옆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들어오는 빌딩이나 사무실로도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경쟁을 또 하게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양주역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 옆에 물론 주거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종다기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공급되는 업무시설 평수하고 테크노밸리에서 제공하는 업무시설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단 9만 평 정도에서 제공되는 업무시설들은 몇만 평 정도 되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제공되는 업무시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 2개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시에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북부지역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처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행안부 중투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이 나와서 6월 달에 재심사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양주시가 약 42% 정도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제시된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하고 사업비로 해서 역산을 해 보면 약 400만 원 후반대부터 5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분양단계에서 감정가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면 비교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양주 테크노밸리는 아직까지 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위주로 우선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용희 위원 자꾸 지금 답변을 되게 서툴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여쭤본 건 지금 일단 은남하고 홍죽하고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의 그것과도 경쟁하는 테크노밸리가 되고 또 옆에, 단순하게 첨단 IT니 업무시설을 비교하면 바로 옆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도 또 경쟁하게 돼요, 이 테크노밸리 자체가. 위치가. 그러면 지금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은남이나 홍죽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된다라는 것들이 적어도 명확하게 콘셉트들이 나오고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콘셉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겠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분양가 인하로밖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오히려 BP 나오거나 사업성 나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가능성 있게 만들어놓고 일단 사업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게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봐서는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 의회도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라고밖에는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용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하시고 더더군다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이시잖아요, 실제.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제공될 업무용 시설과 테크노밸리 업무용 시설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아주 구체적인 다른 콘셉트로 하겠다라는 대안을, 도시공사와 양주시가 그 대안을 갖고 있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은남이나 홍죽하고도 차별화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태로 올라와서 무조건 일단 통과시켜 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저희 양주 테크노밸리는 일단 양주 홍죽ㆍ은남산업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홍죽과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내 섬유라든가 전통 제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 역세권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형 업종 그리고 첨단제조업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원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처장님 잠깐만요. 시간 제가 혼자 다 잡아먹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빨리 끝낼게요. 업종을 구체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 어떤 업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죽 같은 경우는 패션 제조업체들을, 섬유 공장들을 들여오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섬유 쪽에도 원단을 만드는 게 있고 실을 뽑는 게 있고 아예 옷을 제조하는 것들도 있고 그중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일단 양주 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조사 연구된 바에 따르면 수요조사 결과 주로 전기ㆍ전자 그리고 기계산업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과 그리고 양주의 섬유디자인 쪽의 도시형 첨단업종들을 같이 융ㆍ복합으로 결합해서 전략적으로 유치산업을 구성…….

원용희 위원 전략적, 첨단 이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딱 하고 끝낼게요.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는데 처장님의 답변이 좀 부실해. 부실하니까, 제 지역구니까 여기 위원장이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려고 계속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금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역하고 거리가 꽤 돼요. 한 15㎞, 20㎞가 떨어져 있는 저쪽 어디 적성 가는 데 근처에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30만 평을. 그래서 거기는 제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도금, 염색 이런 쪽으로 주로 차지하고 그다음에 홍죽산업단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해서 분양했는데 100% 분양은 다 됐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가, 여기도 교통 편리상으로는 한 7~8㎞가 떨어져 있는, 도로망은 구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39호 국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송추하고 고양, 적성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그렇게 조성됐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 160에서 조금 싸게 해서 분양은 100%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편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 그러니까 생활필수품 같은 제조업체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양주 역세권은 의정부하고 포천, 남양주하고 붙어있는 지역에,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거의, 제가 사는 동네인데 거의 공동주택이 5만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의 가운데 역이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도 와서 보셨지만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양주 역세권은 그 주위의 상업용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판매시설 이런 걸로 거의. 그다음에 학교, 공동주택도 몇 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세권이 형성되고 우리 지금 테크노밸리는 IT산업 같은 것, 첨단 그다음에 디자인, 제조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MOU 체결한 기업이 한 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다고 해서 다 입주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회도로도 있고 7호선 지나가지, 경원선 1호선이 지나가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나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집행부나 모든 관계기관에서도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 그런 자체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처장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에 비해서 정말 부실하게 답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히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좀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많은 업체들이 이미 같이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예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지금…….

원용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업지역 배정받아서 MOU 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일반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물량배정은 받아서 가는, 상위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는 몇 평이나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9만 평입니다.

원용희 위원 전체 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이제 지정하려고 사전단계로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 위원 MOU는 지금 벌써 체결하셨다면서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양주시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한 74개 정도 있고 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한 36개 정도는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왜 안 넣으셨어요, 보고할 때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아직 그게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내용들이 모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는 다 녹아 있고 그걸 토대로 한 모든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이 이루어진 수치가 지금 제시돼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가 몇 개가 체결돼 있고 어쨌거나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일방적인 의향서고 그다음에 MOU는 같이 의향을 서로 합의해서 찍은 것들도 있고 몇 개가 있다라든지 그것이 공업단지 물량 배정을, 9만 평 전체를 다 공업지역 물량을 받으신 거죠? 받으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가 더 편치 않겠어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원용희 위원 이거 두루뭉술하게 첨단이고 차별화고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를 자꾸 쓰시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처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특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관하는 도시주택실에서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도시기반시설의 주차장 부분이 1.6%를 차지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시설물들이 완성되고 나서 항상 주차 문제가 어느 한 곳도 대두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차 면적을 좀 반영해 달라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단지 내에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중랑천이 지나고 광사천하고 마전천이 있어요. 그러면 남북을 단절하는 것을 광사천 부분에서 교량이 세워지는데 실개천이죠. 그 폭이 좁아요. 여기에 다리 교량이 세워지는 부분을 주변에 녹지하고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광사천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 자체를 이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아치 형태로 가도 그렇게 많은 큰 금액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디자인된 교량이 설치돼서 주변에 모이는 분들, 이런 분들의 눈도 조금 호화롭게 해 주고 또 거기 자체에 우리 실개천이 없는 곳은 지금은 실개천을 일부러 끌어들여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조건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실개천을 활용한, 교량뿐만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 하실 때 좀 주안점을 두고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특위 때도 지적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설계과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등은 법적 설치기준보다 한 3배 정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간 충분히 확보하겠고요. 교량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교량보다는 좀 더 미학적인 그리고 충분한 수변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교량으로 반영하고 다음 특위 때나 다음 위원회 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질문 중에 실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선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 있고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성원가가 평당 242만 원이 나왔는데 그 위쪽을 보시면, 우리 사업대상지 위쪽에 보시면 양주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조성원가가 그 위쪽에 얼마 정도 나왔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첨단산단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사업지구 위쪽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이필근(수원1) 위원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옥정택지개발지구 그 옆에 있는 것,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계획만 잡혀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조성원가가 242만 원 정도 됐는데 분양성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일단 타당성…….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판매가격은? 산업시설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저희 타당성 검토결과대로 말씀드리면 조성원가가 242만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국비 지원이나 또 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저희가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한 229만 원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유상공급면적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성원가를 조금 더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쭉 봤더니 지원시설용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성비가 2.8% 나오고 2,55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원시설 용지에 주로 뭐를 집어넣을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주로 지원시설용지가 근린생활시설…….

이필근(수원1) 위원 근생으로 해서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 건너에 보면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도 근생 부분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근생 비율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게 미분양이 됐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근린시설용지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산업시설용지가 55% 나오고 지원시설용지 2.8%로 하면 57.8%란 말이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 토지이용 부분을 가처분 용지를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60% 이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원가가 242만 원인데 이걸 인하시키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9만 원 판매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낮춰서,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가요. 장기적으로 가고 자금회수가 오랫동안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걸로, 아까 보니까 한 5점 몇 %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봤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춰져서 오히려 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처분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양주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4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보상비가 4억 9,000이고 조성비가 12억 그다음에 부담금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양주시에서 문서나 이런 걸로 확정이 다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나중에 다른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우리 협약서에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미매각됐을 때 보통 5년에서 10년 지자체에서 다시 사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번에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에 이거 다 빠진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송곳 질문들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테크노밸리특위 맡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직주근접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역 바로 근처에서 진행이 된다면 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이나 또 지역에서 물류와 함께 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단지하고 다른 점은 유통이라는 부분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통이라는 부분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건지, 유통단지가 사실은 없어도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텐데 양주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도로망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도로가 확충이 될 굉장히 요충지인데 이게 유통단지가 좀 가미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양주 테크노밸리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그런 유통업의 유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고 필요하다면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창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 확대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장비보다도 더 큰 물류운반트럭 등이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될 거거든요. 섬유ㆍIT 쪽이라면 조금 더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 조성팀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화물트럭터미널 같은 것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화물트럭터미널 같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의 미래지향적인 안정된 삶과 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조성원가를 못 맞춰서 입주 자체를 못 하고 또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직 토지이용계획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LH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양주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밸리를 다녀보니까 양주 쪽에 세제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군사접경지역 플러스 북부균형발전에 의한 그런 세제혜택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MOU 체결로 많이 이어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조성 뒤에 입주한 뒤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죠? 산업단지 용지를 받았습니다. 제조업 또는 공장을 가동했어요. 그런데 매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조성원가대로 공급받게 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공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의 승인만 있다면 전매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없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다만 저희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는 공모지침으로 해서 전매제한을 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잠깐만요. 전매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전매제한 규정이 관리기관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영준 위원 승인만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분양은 조성원가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뒤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관리기관 승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관리기관에 다시 토지를 반환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관리기관이 그 토지를 매입할 그런 어떤 예산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전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영준 위원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나중에 자세한 답변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왜냐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를 놓고 봤을 때도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투기세력도 가미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산업단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속 확보가 되도록 하는 어떤 제한장치를 두지 않으면 힘들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데 광명ㆍ시흥을 예로 들자면 5년 안에는 매매를 못 하도록 규정을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입주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공모지침에 그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조건을 부여해서 그거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양주 교통여건을 봤을 때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뒤에 1년, 2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차액이 발생할 거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배를 보는 거예요. 하여간 400, 500 이렇게 조성원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거의 3배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김영준 위원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LH공사는 일반산업단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R&D단지를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어떤 전매에 대한 조항이 있을 거야. 각 공사나 LH공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아직 양주 것은 전매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그 관리기본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같이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지. 그렇게 정리해야지.

김영준 위원 좀 오버했습니다만 양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테크노밸리를 하나의 어떤 개인 재산취득 또는 증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신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이거는 실장님. 두 군데 이미 나와 있어요. 타당성 조사결과에 나와 있고 2페이지와 8페이지에 취업유발효과가 340명, 전국 단위로는 466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너무 작게 잡힌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규모에 비하면. 실제적으로는 9만 여 평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여건을 보면 30만 평 자체가 전부 다 산업단지 효과를 보는 거라고 보는데 너무 타당성 조사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부분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 동탄2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

(11시2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 8블록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도 및 화성시의 요청에 의거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도 및 화성시의 사업계획변경 협의 문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9년 4월 화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언론보도 배경은 인근 상업시설 계약업체이면서 문복 8블록 공모 탈락한 세현개발에서 문복 8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및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언론보도 관련 설명내용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허위공모 관련은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 연면적의 3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테넌트 및 위치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공모지침서 제28조 및 사업협약서 제13조에 의거 도 및 화성시와 협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허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문 언론보도 설명내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공방 등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시켜 문화 및 집회시설 30% 기준에 미달되어 참가자격이 미충족되었다라는 보도와 관련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구분에 공방이라는 시설 구분 자체는 없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마을공방을 교육장, 작업방, 드론교실로 설명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안한 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구분상 문화시설이 더 정확한 법률구분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상세분류상 전시시설 화랑과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화성시로부터 마을공방 공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방안 이행확약서에 공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공공기여 실행방안 공방 운영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향후 화성시에서 협약 체결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바와 같이 기이 화성시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인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정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사업개요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 언론보도 관련 보고


○ 위원장 박재만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이 언론에게 보도가 나감으로써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다루게 된 점을 꼭 인식하셔서, 우리 사장님이 오시 전에 이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그 당시에 최고책임자가 누구시죠? 하여간에 사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시간 토론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만 꼬집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위원님 개별적으로 약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분양을 받은 회사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도시공사가 여기서 취득하게 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대충 들었지만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추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오늘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음 단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최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이렇게 원포인트를 열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전에 소통이 있었더라면, 언론보도 나기 전에 우리를 이해시키고 소통했더라면 더 많은 이해가 있었을 텐데 지금도 어떤 위원한테는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떤 위원한테는 저번에 위원회 열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전화나 만나 본 위원이 없어요. 이렇게 위원들 14명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자료요청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위원님한테 힘을 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 위원님의 의혹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추려하지 말고 축소해서 말씀드리지 말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이해를 하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설명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14명의 도시환경위원님이 속해 있는 도시공사가 어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전체를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 한 분이라도 시간상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고 외국에 가있으면 몰라도 국내 어디나 위원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보도 나오기 전에 대충 알았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게 지금 도시공사가 처음 신설돼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내왔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불거지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앞으로 집행부나 경기도시공사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지 말고요. 경기도민과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게 모든 걸 다 저는 집행이 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의혹이 쌓여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요청하게 된 점을 상기하셔서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범위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사장님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치를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 지역을? 문화복합 8블록?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어디인지 가보셨죠? 어떠세요, 위치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주 좋은 위치…….

김태형 위원 아주 좋은 위치죠. 정말로 좋은 위치죠. 호수공원이 있고 이게 공모의 취지대로 정말로 화성시민, 경기도민의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공모를 왜 했냐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한 그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공모를 그렇게 해서 된 거를 인정하시고 공모의 가장 주안점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문화ㆍ집회시설 30% 이상.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생략을 해서 다 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가처분신청 들어온 부분 보고받으신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가처분이 들어왔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공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형 위원 보조참가자죠? 법률가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복시설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탈락한 업체에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 내용이 의혹의 중심이니까 그 내용을 사장님이 아셔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김태형 위원 네, 두 가지죠. 문제가 된 게. 첫 번째 우선협상대상자가 잘못됐다는 주장, 일방적인 주장일지라도 그쪽 주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하지 말아라 두 가지 주장을 사업에 떨어진 어떤 업체든지 간에 누가 하나 지금 가처분신청이 돼서 현재 법원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법원에서는 신문…….

김태형 위원 지금 신문 중이겠죠. 계속 추가 서면요청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안소송보다 훨씬 빨리 종결하고…….

김태형 위원 그렇죠.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안 내린다, 아니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든지 간에 하는 거니까 도시공사가 보조참가자라 하더라도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법원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일컨소시엄에서 공모에 신청했을 때 문화ㆍ집회시설로 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던 게 공방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사장께서 보고하신 걸로 보면 공방이 건축법상 공방이라는 규정이 없다, 문화ㆍ집회시설에도 해당도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공방이라는 그 자체는 건축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규정이 없는데 처음에 이 컨소시엄이 공모를 신청했을 때 서류상에 어떤 걸 용도로 써서 신청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처음에 마을공방으로 해서…….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교육장, 작업장, 드론교실 이렇게…….

김태형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인데 이거 한번 보셨어요? 이 건에 대한 공모지침서 한 70페이지 넘는 건데 읽어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자세히 못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여기에 보면 사전검토라고 제4장에 평가방식 제22조에 “평가방식은 사전검토와 본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검토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감점기준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선정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담당하는 처장님하고 했던 말씀이 이 서류가 처음에 접수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의혹이 야기되고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면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서류 접수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수정해서, 이거는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해서 바꿔 와라 그랬더니 그건 질문하시는 게, 담당 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돼 갖고 문제가 있는 걸 선정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기 내지 해태했을 거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도시공사가 공모신청서 서류를 접수했을 때 한번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겠죠. 그냥 서류만 접수하고 내버려둡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죠, 보죠? 다 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봤을 때 이것 분명히 문화ㆍ집회시설인데 이건 문화ㆍ집회시설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그럼 사업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법률가적인 사장 입장에서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문화ㆍ집회시설이 명확하다는 걸 소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소명하라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한번 들어가서 보면……. 잠깐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1종 근린생활시설, 가ㆍ나ㆍ다ㆍ라 뭐하고 아ㆍ사ㆍ자목까지 쫙 있고요. 2종도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사ㆍ파 어쩌고저쩌고 해서 2종은 이거 어디까지 있나,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다 세세하게 분류를 해 놨어요.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해 갖고,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도 세부항목으로 가ㆍ나ㆍ다ㆍ라ㆍ마까지 다 분류를 해 놨어요. 이걸 상위법인, 관계법인 법에서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이런 의혹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가이드로 삼아서 업무를 집행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게, 지금 공사에서 주장하고 그쪽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3D프린터 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아빠와 함께하는 3D프린터 교실에는 근린생활에서 주장하는 건축법에서 주장하는 교습소예요, 규정이. 100호 이상의 그림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주장은 표구점이에요, 2종 근린시설의.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까지 돼서 교습소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처음에 인지했으면 선정위원회에다가 “제일컨소에서 이런 이런 것을 제출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선정위원회에서 “어, 그래도 내라고 해.” 그러면 의혹이 아니에요,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미래담당처장이 그 의혹을 알았대. 아니,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한테는 이렇게 마을공방 3D프린터, 100호 이상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ㆍ집회시설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했대요. 호의를 베푼 거죠, 특정업체한테 도시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호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자세히 못 해서…….

김태형 위원 보고 못 받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제가 말하고 나중에 나오세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됐죠. 심사위원 몇 명으로 선정된 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원래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1명이 여의치 않아서 9명으로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9명이 했죠? 9명으로 했고 왜 9명이 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이유가 왜? 아세요, 모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1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김태형 위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보받은 걸로 따지자면 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빠지게 된 걸로 제보를 받았어요. 이것도 제보니까, 도시공사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그 열 분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이후에, 그 열 분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평가위원 풀 명단을 쓴 거지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명단 중에서 열 분을 뽑았는데 한 분이 확인해 보니까 그날 평가 당일 날 퇴사를 하셔서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분은 평가를 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김태형 위원 평가 당일 날 퇴사한 걸 확인하셨어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평가 당일 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평가위원 선정된 게 그날 아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분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건 없고 랜덤으로 뽑아서 했는데 그날 아침에 퇴사를 하셨다?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퇴사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안 거죠.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식 문건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퇴사하시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건 통보를 받으셨냐고. 본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김갑동인데 “최성진 처장님, 저 이번에 심사위원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퇴사를 했어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왜 퇴사했는지 알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사를 했으니까 “제가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도시공사가 알아서 이분이 심사위원에서 빠지게 된 건지 그것 설명을, 자료로 내 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제보…….

김태형 위원 아니, 자료로 내 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요. 됐고요. 사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분이 어떤 분야인가 보니까 열 분이 해서 각각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재무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관리운영계획으로 해서, 제가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무계획은 두 분이 평가를 하시고요. 개발계획은 네 분이 평가를 하시고 관리운영계획은 또 네 분이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이 다음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건데 이 평가위원 심사표가 저한테 있는데 개발계획 네 분 중에서 종합개발계획 구상 및 단지계획 해서 두 분인데 그중의 한 분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가 발표한 선정위원회 부분은 개발계획의 두 분의 각각의 분야가 도시하고 교통분야예요. 도시나 교통분야에 누가 빠졌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 빠지신 거예요, 심사할 때. 일단 공모지침에는 일곱 분 이상이 참여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평가가 잘 됐을까? 전혀 그 분야를 아시는 분이 없었다고 제 주장이지만 생각을 해요. 이건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더 결정적인 얘기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것 좀 지금 나눠주세요.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저기 최성진 처장님 드리세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장님. 공모지침서에 다 있어요. 사전점검하고 그런 내용인데 평가방법에 나와요. 쭉쭉쭉 나오는데 2절의 가격평가, 이게 당연히 평가는 각 최고점을 한다, 그게 우선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평가 한번 읽어보세요, 20조하고 21조.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20조의 내용은 “기준점수를 충족한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만 한다.” “단” 단서가 붙어있죠. “기준점수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한 게 1개 사일 경우에는 상위 1ㆍ2위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한다.” 이 말은 1개가 기준점수를 충족했을 때는 1등이나 2등이 같이 가격평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21조는 평가방법이 나와요. 170점을 기본으로 주고 감점요소, 가점요소를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산술까지 계산이 돼 있어요.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제가 따로 드린 것 한번 보세요, 환산점수. 1명 빠진 건 뺐다 쳐 놓고. 뭐가 이상해요? 가격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680점 넘는 데가 한 군데예요. 접수 5번, 774점이면 도시공사가 만든 공모지침에 따르면 1ㆍ2등을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해야 되죠? 가격평가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의혹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1등만 놓고 200점 만점을 줘버렸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산하면 접수 3번이 이 평가 대상자예요. 점수를 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잘못됐죠? 이런 걸 제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가만 계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호의가 잦아지면 의혹이 되고 의혹이 잦으면 적폐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사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김태형 위원 처음 보는 자료죠? 보고 안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가 검토 한번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담당자 나와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위원님, 공개된 자료의 가격평가 200점 한 업체만 쓰여져 있는 건 공개한 점수가 하나고요. 가격평가는 저희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 참여한 9개 기관 가격평가를 다 실시했습니다. 해서 공개를 1개 업체만 해서 200점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 업체만 공개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각 공모지침서에 평가한 걸 공개하도록 된 홈페이지에는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니, 이것 1개 업체만 점수가 나온 건 아니고요.

김태형 위원 왜 그렇게 하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런데 평가는 다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평가는, 그건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도시공사의 주장이에요.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돌아가서 평가한 걸로, 심사위원들하고 말 맞춰서 “평가한 걸로 해 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뇨, 그 근거자료는 그때 당시에 문서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 주장인데 이런 걸 업무로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공고를 했으면, 9개 기관 다 했으면 9개 기관 딱 평가를 해서 올려놨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안 생깁니다.

김태형 위원 안 생기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사전점검했으면 이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사전점검했을 때 3D 프린터, 100호 이상 작업장 또 한 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희 다시 해 와라, 아니면 이것 접수 못 한다.” 빠꾸시켰으면 이런 의혹 생겨요, 안 생겨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안 생깁니다.

김태형 위원 안 생기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업무 해태한 거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평가위원들한테 올릴 일은 아니라는…….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 저희가 판단해서 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선정위원회에 가서 “제일컨소가 낸 마을공방하고 3D프린터는 문화ㆍ집회시설입니다.” 하고 설명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뇨, 그건 설명 안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권위 있는 심사자들한테 해 갖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건 위원님, 어떤 기업이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설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사전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먼저 그걸 판단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참여도 안 했고요.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좀 차분히 하시고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혈압 올라, 혈압.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그랬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저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평가위원회 회의록 주실 수 있어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회의록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다음에 가격평가 한 것도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가격평가 한 것도 다 꼭 원본대조필로 주세요. 저번처럼, 과거처럼 편집해서 주시지 말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원본대조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까지 끝났어요. 다시 바꾸세요. 사장님 또 나오세요. 계속 변명만.

그다음 사항은 사장님, 보고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공모가 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체결이 돼서 계약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지금 계약금하고 땅값하고 중도금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납부가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제가 따로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없으시니까 처장님이 나오세요. 사장님은 앉아계셔도 될 것 같아, 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중도금 1차까지만 납부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처장님 이하 담당 본부장님은 누구세요? 어느 부서예요, 이게?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조병현 본부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도 모르세요, 이것? 결재라인 없었어요, 이거 했을 때?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그 금액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냈던 사항이라고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받으면 이 사업지침서에서 건축허가 승인받고, 건축허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공모를 해 갖고, 그 경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료 낸 걸로 보면 건축허가 한 번 하고 또 한 번 1차 변경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처음에 변경…….

김태형 위원 처음에 했죠? 그러니까 공모안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낸 게 아니라 공모안하고 다르게 건물을 짓겠다고 화성시에 요청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절차가 된 화성시는, 아까 보니까 화성시 담당자도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듣고. 화성시가 행정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게 돼요? 공모안하고 다르게, 화성시도 공모안을 갖고 있을 텐데 공모안과 다르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걸 해 주려면? 화성시가 도시공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도하고 화성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도하고 다 협의하게 돼 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 협의한 내용 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가지고 있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처음에 들어와서 건축허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문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냐, 그것 좀 주시고.

그 내용을 좀 제가 얘기할게요. 주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공모지침서를 저도 읽어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소위 말하는 문화ㆍ집회시설 배치를 어디에 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어요. 그냥 이 공모지침서상에서는 면적만 충족시키면 돼요. 저는 그래서 면적 얘기만 할게요, 다 빼고. 처장님이 아시는 거니까. 처음에 공모안에 공연장이 지상에 있고 지하에 있고 두 군데 있었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건축승인 들어온 건 한 군데로 줄었죠? 지하 하나만 남았잖아요, 5층 것 없어지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 5층 것 없어지고 지하도 규모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지하공연장은 건축법상 시행령에서 말하는 문화ㆍ집회시설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러 이렇게 했을 때 공연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되 주차장 면적을 제한하고 500㎡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500㎡가 안 돼요. 그 얘기를 일단 저한테 보고했는데 또 한 번 여기에서 해 주세요. 그게 왜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500㎡ 미만은 근생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뒤로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에 있지만 여기 문화ㆍ집회시설로 들어와 있는 시설의 소규모 공연장까지 다 합치면 500㎡ 이상이 돼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소규모 공연장으로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판결 안 된, 제가 봤을 때 교습소하고 표구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합쳐서 공연장으로 같이 간주를 광의로 해석을 하는 거고 공연장은 이것 딱 하나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러니까 공모에 미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아뇨, 주렁주렁이나 이런 데 소규모 공연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같은 용도의 면적을 합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내가 보니까 확약서 낸 게 2020년 5월, 처음의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5월 23일 날 문제가 되니까 관련사업자가 공문 하나 낸 것이 뒤에 첨부돼 있는 걸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이거 문제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화ㆍ집회 30%에 대한 부분에서 면적이 빠진다라는 건…….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법원에서 판결해서……. 한 번, 제가 주장하는 건 공연장 바닥면적이 주차장을 빼고 500㎡가 안 돼서 전체 30 면적에서 20…….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28.8%라고 들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28. 얼마 나왔죠? 그런데 이걸 건축허가 본허가 승인받았을 때는 겨우 30.1% 나와요. 그렇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거 공연장까지 포함시켜 봤잖아. 아니,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나 화성시나 이게 공모를 한 목적이 뭐예요? 화성시민,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줘요, 그렇게 들어오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넉넉히 더 하든지, 재산권 침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500㎡ 문제가 있으니 이 공연장을 더 키워라, 그렇게 경기도민하고 화성시민을 위해서 해석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무시하고 여기저기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연접하지 않은 동일소유의 저기 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다 합치면 30.1%가 겨우 넘으니까, 30.1%를 훨씬 넘어가니까 해 주자, 제 생각은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호의예요. 또 쟤는 의혹이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렇습니다. 그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00㎡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 번 재차, 3차 검토를 디테일하게 했는데요. 법적 검토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승인기관에서도 승인을 냈지만 그 500㎡가 넘는 걸로 공연장들을 다 합치니까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시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가ㆍ나ㆍ다ㆍ라 1종, 2종 이것 세세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이 분류를 따르라는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500㎡ 이하의 공연장은…….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마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보면 500㎡에서 다 분류를 따 놓은 것은 자의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 준 거고 제가 말한 건 경기도민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더 만들어 와.”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허가하지 말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 공연장 480㎡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만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국토부 유권해석 받은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공연장까지 다 합쳐서 500㎡가 넘으면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승인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연장까지를 합친 게 같은 종류가 있을 때 같은 목적으로서는, 지금 공연장은 딱 두 군데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말하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방하고 프린트,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소한 포함시켜서…….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김태형 위원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석을 지금 법원 판사가 아니고 하는 건데 지금 처장님도 도시공사 입장에서 주장하고 나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유권자를, 도민을 대신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요?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것 주민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김태형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이 승인 자체도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랑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도 처장이 답변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신청한 게? 인용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인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인용될 것 같거든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인용이 되면 본소송이 일어나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김태형 위원 본소송 들어가겠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본소송에서 만약에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어떻게 돼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지면 공모당선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김태형 위원 당선취소 절차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주민들 말씀하시는…….

김태형 위원 주민들이 보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지금 현재도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김태형 위원 현재도 늦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하시지 말고. 그건 저한테 협박밖에 안 들리는 거고요. 애초에 일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사전점검하게 돼 있으면 사전점검 제대로 하고 사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다 공식적으로 문건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런 것만 갖고 저한테 제시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기자들이 암만 그래봤자 반박성명내서 고발해 버리면 되는 거죠. 언론중재위원회 가든지. 아무런 게 없잖아요. 경기도시공사 대항요건이. 사장님 법률가 계시는데 계속 끌려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재판에 가처분신청 중이라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됐을 때 세계일보 처음에 문제되고 경기신문사에서 됐을 때 그 과정에서 뭐 했어요, 도시공사가?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희는 문제없다고 계속해서 대응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뇨. 저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거고요. 저희는…….

김태형 위원 그건 경기도시공사 주장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전 정권에서, 경기도 전 정권에서 특정 목적의식을 갖고 일단 공모라는 걸 핑계를 대고 싸게 분양해서, 제 의혹이에요. 의혹. 의혹이라고 얘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의혹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하게 분양을 했고 무리하게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경기도민 유권자가, 주민이 보는 거예요. 문화시설 30% 해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빨리 안 하냐고 하는데…….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결론적으로…….

김태형 위원 지금 빨리 그 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따르면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30% 안 되는 문화ㆍ집회시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합리적이라서 그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건데 해결책은 없이 계속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지금 물어볼게요. 사장님, 해결책 있으세요, 이거? 지금 현 상태에서,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문화복합시설 30% 부족하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세요,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28.8%인데 제 기준으로 30% 충족시키겠다, 사업자랑 협의해서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회의록에 남는 말입니다. 저희는 결과 볼 거예요, 그거.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8.8%면 당연히 30%를 채워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채워야 될 몫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원 판결나기 전에…….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나기 전에요?

김태형 위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쪽 사업자, 지금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또 사업자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왜 사업자 재정적인, 사업자 편을 왜 들어요? 경기도민 편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니, 법적으로…….

김태형 위원 경기도민이 30%하고 28%하고 2%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이게 공모에 부합해요? 문화시설해 갖고 만들어주겠다는 경기도시공사가?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현재 저희는 맞다고 주장하는 쪽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 우호적으로 그쪽 사업자 입장, 제가 말한 것은 네거티브하게 이거를 반영했으면 28.8%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한 35%로 잡고 시작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도시공사가.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협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편의적으로 다 해석해 준 거예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그 협의 진행하는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 위원장 박재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웬만한 의혹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이런 분란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제대로 하고자 시작했던 내용이 이렇게 왜곡돼서 외람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지금 이게 의혹이 불거진 부분들 저희가 해소하고요. 부족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배려할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최대한 협의 빨리, 사장님이 관계 실장님도 계시니까요,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자랑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마 경기도민의 기준일 거예요, 28.8%.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30% 이상의 협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건 너무나 일을 잘하신 거죠, 지금이나마. 그다음에 관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과정, 과정, 과정에서 문제 생긴 것은 철저히 사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점검 왜 안 했고 평가방식을 왜 그렇게 공모를 해 놨고 심사위원 한 분은 왜 그렇게 됐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마디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업만 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화복합시설이 동탄이 화성의 최고 신도시로 성장하면서 제가 봐도 호수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더라고요. 뒤에서 분양받은 세현개발인가 여기도 굉장히 많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 과정에 이런 의혹이 불거질 확률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전에는 어느 식으로 넘어갔는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정말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지금 분명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이게 가처분 그거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묻고 그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사업자하고 빨리 의논을 하셔서 30% 이상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협의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몰라도 이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임위가 없으면 긴급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신중히, 지금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하나하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더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 의혹이 해소되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더 쓰시고 그 자리에서 그걸 모면하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모든 사업자금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업도 추진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퇴실하셔도 되고요. 3호 의안 관계되신 분들은 앉아계시고.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공사 담당 처장하고 사장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 회의 끝나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닙니다. 이거…….

○ 위원장 박재만 아, 지금 3호 의안?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여기 관계없으면 자리 정돈해서 나가시고.

이필근(수원1) 위원 나머지는 가셔도 되는데 담당 처장하고 사장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3.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08분)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융ㆍ복합 센터 건립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14번 융ㆍ복합 센터 건립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사와 도의회 이전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융합타운 내에 융합 7ㆍ8부지에 경기도시공사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9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대표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도와 협력을 통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신청사 및 도의회와 더불어 행정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업무추진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원시가 경기남부지역의 생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속한 경기융합타운은 광교중앙역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체계 및 서울 도심 등 주변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건축계획은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중 경기도시공사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6층이며 복합시설관은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 9억, 수익성 지수 1.015, 재무적 내부수익률 4.65%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은 경기융합타운의 일관성 있는 설계 및 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2020년 경기도 신청사 및 도의회의 정상적인 준공 및 지하층의 통합주차장 사용을 통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에 융합 7ㆍ8부지에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건립하려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며 현재 가치기준으로 총 비용은 1,652억 8,000만 원, 총 편익은 1,341억 1,000만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나 투자비 증가, 임대료 상승률 하락 등 사업 환경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54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11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35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1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에 8,744㎡의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793억 원을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광교중앙역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체계 및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규모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광교신도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철도, 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공공편익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의 특성상 신사옥 건설로 인한 사용자의 편익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은 다소 낮게 추정되었으나 경제성 보완을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향후 공사의 사업확장이 예상되어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서 경기도시공사 신사옥이 경기도청, 도의회 등과 함께 경기융합타운 내 입지된다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효율성 및 업무추진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자리에 서실래요. 사장님, 경기도시공사 이거 지금 융ㆍ복합 센터 사옥으로 쓰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시면 지하 4층 그다음에 지상 16층이에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지금 사실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지 도민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공기업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옥을 짓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언론이라든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호화건물, 호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올해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 계획서 사업규모하고 층별 저기가 나왔어요, 어떤 용도로 쭉 쓰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화청사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언론이라든지 도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논리개발을 하셔 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저기지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이 사옥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 장마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장마기간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최근에 기상변동으로 변경되었는데 6~7월이…….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보통 6월에서 7월입니다. 지금 기상청 확인했더니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집중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1,300㎜예요. 40%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내리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터파기가 진행됐죠? 지하 4층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몇 m죠? 지상에서 지하 4층 파고 내려가려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층고가 보통 4~5m씩이니까 20m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m 정도 되면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거기 양수기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물론 수방대책을 세우겠지만 이게 일반 바람하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물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틈새라도 뚫고 들어가서 수방대책 자체가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융ㆍ복합 센터 이게 자꾸만 늦춰지면 지금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m 정도 들어가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 자체가 양수기로 퍼내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연약지반 붕괴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도청사 부지공사 부분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지금 지상으로부터 20m 터파기공사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집중호우가 되면 지하 4층 통로로 해서 흙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흙물이 들어가면 아무리 깨끗이 세척해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이런 걸 다시 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상당히 본 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현장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6월이나 이런 경우로 만약에 이월되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하 터파기에 대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의 수방대책은 매년 모든 공사장, 특히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기도 해당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관련기관들 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과 또 연계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이 물려 있죠? 이번에 연계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지하공간 연계 문제 등 복합…….

배수문 위원 단독건물로 짓는 건 상부만 그렇지 하부는 지금 연동돼서 짓는 거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전체 지하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많은 부분 예산의 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건하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건 향후 이게 추진될 때 경기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익만 챙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주택실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도민의 편에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물론 도시공사도 이익이 생겨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챙겨 주시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있는 사옥에 대한 관리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사옥에 대한 방안도 구두로 간단히 설명했던 것 빼고 나중에 계획이 생기는 대로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고 더 묘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지금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같이 가져가는 개념인데요. 용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업무시설이 주가 되겠죠? 지금 신사옥이 5,000㎡, 복합시설관이 3,744㎡…….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업무시설이 주가 됩니다.

김영준 위원 복합시설은 최고층수가 20m 이하로 잡혀 있어서 층고의 제한을 받는 것 같고 신사옥은 제한이 없는데 이것 다 지금 현재 현사옥에 있는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업무시설이 넘어가면 남는 공간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통공사 교통본부를 신설하고, 교통공사가 사실은 여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교통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통공사까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전 층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처음에 경기도시공사 신사옥 신축하는 것이 융ㆍ복합으로 해서 넘어갈 때에는 도민에게 나름대로 개발이득을 환원할 생각까지도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줘 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지금 기존 사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진 않았고 그건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영준 위원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실무자가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위원장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대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주셔서 복합개발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까지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5개 입주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의 토지비 차액 한 500억 정도 되는 부분하고요. 한 600억 정도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승인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던 민간주상복합하고 민간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0억 정도 돼서 기존에 도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90억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1,0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4,112대의 통합주차장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112대의 환승주차장 공간이 잔디광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이 환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가 몇 %나 되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라는 게 어떤…….

김영준 위원 아까 1,040억 규모에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전체 입주기관에 대해서 4,112대인데요. 그다음에 거기서 1,112대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 대한 환승주차장에 다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226대의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4,112대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가요.

김영준 위원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대수도 통합주차장으로 해서 4,100여 대가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거꾸로 부족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주차대수를 별도로 더 터파기를 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주차빌딩을 하나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뉴프랑과 롯데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양쪽의 상업시설이 평소에는 굉장히 비고 저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평일 날 굉장히 피크치가 오고 또 주말에는 양쪽의 상가시설이 굉장히 피크치가 오게 되고 저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롯데아웃렛과 그다음에 아브뉴프랑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파킹이란 회사와도 저희가 접촉해서 사실상 저희가 그 3개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1만 1,000대 이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차공간 문제는 아직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무튼 주차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시 사장님 나오시죠. 지금 현재 신사옥의 층고가 16층으로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이것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참, 사실은 저희가…….

김영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도시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잡아진 이 내용 자체도 급변경은 어렵겠지만 차후에 우리가 업무시설을 더 확대해서 복합공간으로 해서 도민한테 제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 층고를 더 높여서 했으면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자, 제가 먼저 전제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융ㆍ복합 센터를 건립하면 신사옥으로 쓰는 부분은 한 5년만 쓰시죠. 그리고 내놓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사실 이걸 저희가 입주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입주를 한다면 입주하고 나서, 현사옥의 부지가 비슷한 크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새로 신축하셔서 다시 나가시고 거기를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현재 사옥은 용적률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신축해서 쓰기는 사실상 어려운 환경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를…….

김영준 위원 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층고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도 하여튼 내놓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여러 가지 안은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고용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민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사옥으로 가면 고용유발효과가 1,649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가 주문했던 일회성, 일회용 아니면 6개월 이런 고용창출은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고용유발효과처럼 고용할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 명찰이 굉장히 크고요. 직원들이 이재명 도지사 명찰만 해요. 뭐가 정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안이라 우리 사장님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둘이 맞추시든지. 이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배려해서 명찰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은 도지사 크기하고 똑같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말씀을 중요시 새겨들으시고 지금 장마가 빨리 오게 되면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자연재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집중폭우가 어떻게 쏟아질지도 모르고. 하여간 우리가 지금 지하 4층 정도 파놔서 한 20m 된다는데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사옥이 결정돼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방대한 사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사옥에 대한 어떤 활용도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일단 되고 나서 문제점을 다시 하나 짚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마에 만전을 대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산회에 앞서, 잠깐만요. 산회에 앞서 먼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판매조건하고 환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산회 전에 잠깐 시간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들, 택지개발 LH가 됐건 경기도시공사가 됐건 또는 각 시군이 됐건, 지금 이걸 왜 요구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 고양시도 제3기 신도시 때문에 사업용 부지가 42만 평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내에만 잡힌 게 영상밸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부지 또 덕은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경기도시공사 하나가 아니고 LH에서 각 시군별로 잡혀 있는, 현재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진행될 것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 진행 예정인 것 이걸 다 표시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춘표 실장님 계실 때 환매조건부를 말씀드렸더니 도민환원제에다가 해결했다고, 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민환원제 용역에다가 한 스무 가지 꼭지 중에 한 꼭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도민환원제 용역보고회를 가봤더니 그냥 싱가포르 시스템 했던 것들을 결국은 한 페이지 정도 베껴 가지고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도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엊그저께 가보니까 임대주택 관련해서 리츠사업에 대해 자문회의를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난번 회의하고 2차분의 회의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미 1차 때 리츠는 임대주택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 정리 안 된 채 또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날도 얘기하신 게 보니까 주거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공기관들에 떨어뜨렸대요. 그냥 생색내기한 거야.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주거비 절감방안에 대한 자문회의했다라고 사진 하나 찍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 제도 자체를 도시공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이 임대아파트를 따로 운영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펼칠 게 굉장히 많고. 4만 1,000호가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방법적으로. 그래서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임대주택제도하고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제도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회주택까지 묶어서 적어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1년 정도 해야 될, 이건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끝낼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감안하고 그걸 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종수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실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 도시공사라고 한다면 도시공사는 풀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조정도 좀 하고 하시죠? 편하게 앉아서 답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부 예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차라리 이걸 예산 세워서 만들어서, 만약에 정히 안 되신다 하면 제 몫으로 할당된 특조금이라도 배정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예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좀 어떠세요? 도시공사 예산으로 해서 이걸 연구용역을 한 1년짜리를 하시는 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한 주거정책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분야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할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인데 일반회계는 시간이 하니까…….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이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예산 어떻게 세우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안을 6월 달까지 내주시면 되지, 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쪽이든 도시공사 쪽에서 하시든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구에 할 때 택지개발이든 산업개발이든 가리지 마시고 개발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넣어주세요, 시군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거지 개발이든 택지 개발이든 산단 개발이든 이것 하지 마시고 또 LH, 도시공사 나누지 마시고 다 넣어주시는데 한 페이지씩은 시군별로 요약해서, 한 사업당 한 페이지씩 경과 이것들을 다 넣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옆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 도시공사 간부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 부탁의 말씀 또 사업에 관계된 모든 얘기를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도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재만김영준김태형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이선구이창균

이필근(수원1)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ㆍ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이홍균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기획홍보처장 임일재

재무관리처장 이기협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광교융복합사업단장 송태규북부본부장 이환용

북부기획처장 신보철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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