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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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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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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1일(화)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양철민ㆍ지석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박덕동ㆍ김미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진용복ㆍ송영만ㆍ염종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중식ㆍ김경희ㆍ허원ㆍ서현옥ㆍ안광률ㆍ남종섭ㆍ박근철ㆍ오진택ㆍ안기권ㆍ박세원ㆍ임성환ㆍ김용찬ㆍ박태희ㆍ정윤경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김은주ㆍ송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박덕동ㆍ김경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박세원ㆍ엄교섭ㆍ유근식ㆍ송치용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김미숙ㆍ오진택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태형ㆍ황대호ㆍ이애형ㆍ박태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김진일ㆍ양철민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6.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미리ㆍ성준모ㆍ엄교섭ㆍ추민규ㆍ최경자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오지혜ㆍ박세원 의원 발의)
7.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나영ㆍ박창순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조재훈ㆍ박재만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종배ㆍ김규창ㆍ박세원ㆍ김경희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조광희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양철민ㆍ지석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감사관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되어온 유착관계와 다발성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임용ㆍ위촉함으로써 경기교육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존재 이유와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시민감사관 대부분이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비상근직의 경우 주업이 아니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교육청에서도 안정적으로 감사인력을 운용하지 못해 적기에 감사에 임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이 안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 취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감사관의 운용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2016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은 15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3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ㆍ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획상 인력 운용은 상근직 5명, 비상근직 25명을 임명ㆍ위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시민감사관이 구성될 경우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비율은 16.6%가 되는 것으로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10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개정의 실익은 향후에도 시민감사관의 상근직 정수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집행부 이재삼 감사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이재삼입니다.

송치용 위원 상근직을 10%로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적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먼저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우리 박세원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존중한다는 저희들 입장이고 지금 상근직이 마침 한 셋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딱 10%잖아요, 조례가?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혹시 필요에 따라서 4명이나 5명으로 늘려서 하고 싶을 때에는 이 조례에 걸려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조례안이 1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박용환 부위원장님이 참관 목적으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추민규 위원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좀 모자라지 않냐라고도 한번 말해 줬을 때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라면 조례의 의문점이 아니라 상근직을 공모했을 때 절차과정은 기존에 나왔던 절차의 과정을 그대로 연결해서 공모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뽑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에 의해서 뽑는 건지?

○ 감사관 이재삼 임기제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상근직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인원에 대한 퍼센트는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추후에 좀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3월 달에 개정조례를 해서 30명으로 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열세 분을 더 추가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정대로라면 내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13명이 납니다. 나면 총 스물여덟 분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분들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상근직이 조금이라도 더 한두 명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의회랑 더 의견을 교환하고 이게 10%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주위에서 워낙 많은 인원을 이렇게 선출하고 뽑는다고 그래서 그런 약간 비위라든지 이런 근절 부분이 좀 더 차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경기교육이 앞서갈 수 있고 정직ㆍ근면ㆍ성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 부탁드리겠고요. 감시와 견제, 균형도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과 추민규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5명으로 확대해서 뽑으려고, 채용하려고 하는 거인 거죠? 상근직.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세 분이 상근직 계신데 한두 분의 더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선 지금 공모로 상근 감사관 채용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판단을 하고 의견을…….

김미리 위원 3명은 언제 채용이 된 거죠?

○ 감사관 이재삼 2016년 조례에 의거해서 기존에 벌써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미리 위원 그때가 20%였어요, 15명일 때 두 분. 16년도면 7명이었나요, 그때당시가? 그랬는데…….

○ 감사관 이재삼 그때는 상근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아마 없던 걸로 제가 알고…….

김미리 위원 네, 규정이 없었죠. 지금도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난, 어저께 감사관 얘기할 때도 나왔고요. 지금 확대된 특정감사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수당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스펙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근직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좀 더 감사에 올인할 수 있는 경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도 물론 좋지만 지금 3명 자체가 10%가 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15명, 기존 조례로 봤을 때…….

김미리 위원 네, 15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10%로 의원님과 합의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20% 이상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상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되 최저선은 맞춰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 봐야 6명입니다. 20%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부서 내 의견을 시민감사관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 한 5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김미리 위원 상근직 인건비가 총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 감사관 이재삼 임기제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사무관에 준하는 신분이냐, 아니면 6급 주무관에 준하는 신분이냐에 따라서…….

김미리 위원 6급으로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그 임금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5,000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리 위원 5,000 전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시던 분 중에 가장 최고수당을 받으신 분이 얼마일까요? 아니, 뒤에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해서 아마 다 그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많이 받으신 시민감사관이 아마 연간 1,500~2,000 사이 정도를 받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1,500에서 한 2,000 정도를 그러면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비상근직이 횟수 대비 2,000만 원 받아간 거와 상근직이 늘 근무하면서 받는 5,000의 금액 차이는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지만 업무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보는 견지에 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이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저는 지금 현재도 5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획이. 지금 현재는 3명이어도 계획이 5명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에선 떨어질는지는 몰라도 5명 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1명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1명은 비상근직, 아마도 추측건대 2명, 3명 이상의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과잉소비, 과잉예산을 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0명보다 감사관 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전제하에서 최저선 마련을 위해서 6명을 확보하는 20%를 한번 수정안으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박덕동ㆍ김미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진용복ㆍ송영만ㆍ염종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중식ㆍ김경희ㆍ허원ㆍ서현옥ㆍ안광률ㆍ남종섭ㆍ박근철ㆍ오진택ㆍ안기권ㆍ박세원ㆍ임성환ㆍ김용찬ㆍ박태희ㆍ정윤경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김은주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전면 무상교복 지원을 실현해냈습니다. 교복 지원방식을 둘러싸고 내부적 갈등이 첨예했었고 연일 끊이지 않는 시위 속에서 심적 압박도 받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았기에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에게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및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복 품질을 담보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납품된 교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 360억 원 내외의 사실상 새로운 의무지출경비가 교육예산에 수반되는 만큼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진학률은 99.8%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의무교육에 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2학기부터 국가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논의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당시 경기도의회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희망하는 중3 학생과 중3 학부모의 의견은 각각 96.94%, 95.6%에 이르고 있고 교복 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도내 31개 시군의 의견도 지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 있어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에서 품질검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시 일부 학교에서 제기되었던 품질에 대한 논란을 사후검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사항에서 단서조항으로 “2020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올해 중학교 1학년으로 전학을 온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단서조항을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과 집행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께서 교복에 관심을 갖고 품질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벌에 30만 원씩 해서 학교별 한 벌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학생 수 곱하기 30만 원, 그러니까 신입생 수 곱하기 30만 원으로 한 겁니다. 30만 원이라는 것은 교복 상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와 그다음에 낙찰가 사이에…….

김경희 위원 구입비용인데 그중에 검사하는 부분,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올리지 않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검사, 추경에 일단은 금년 중학교 신입생들 검사비 5,000만 원 올려서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고등학교는 이제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죠.

김경희 위원 이 조례에 따른 소요예산에는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올리지 않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품질검사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경희 위원 품질검사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품질검사 관련된 부분.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품질검사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금년에 50개 학교만 지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하되 각 학교별로는 100만 원 정도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 드는데 교복을 다시, 그 학생이 입은 교복을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복비 30만 원까지 해서 100만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100만 원이면 중ㆍ고등학교 전체를, 전체 몇 학교죠?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1,200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200개 학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학교만 하게 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체들끼리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김경희 위원 똑같은 제품, 똑같은 회사, 똑같은 품질 브랜드면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같이…….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공유하는 거.

김경희 위원 예를 들면 열 학교가 하나다 하면 그 10개 학교 중에 하나만 한다 이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 검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교복비용이 들어갈 텐데 지금 첫해 하는 거니까 품질검사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첫해니까 5,000만 원으로 해 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교복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질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재의 일부 천을 안쪽에서 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사하는 항목들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거니까 해 보고 내년 예산 추계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천의 일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전체 교복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낭비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내년에 예산을 어차피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품질검사를 위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희 위원 학교 예산으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계획입니다. 별도로 잡아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품질검사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분 부담은 누가 할 것이고 어떤 어떤 곳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해야 진행되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만약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청별로 학교를 표집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또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교복은 바로 교복제작과 동시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이 입어보고 또 하복까지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정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품질검사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예산에 같이 담을 수는 없고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품질검사 부분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많은 숫자를 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고요.

김경희 위원 네,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것을 여러 개 한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된 품질검사를 통해서 내년의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게 잘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님이 참관 목적으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의 대표발의 내용 심도 깊게 봤고요. 너무 좋은 발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좀 의문점이 있다라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교 교복을 입고 본회의 도정질의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착용감이라든지 품질현상에 대해서 실험코자 착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의문인 것은 고등학교 고교현장에서는 교복 착용보다는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 착용을 선호하는 것이 현재 대세고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중학교 시에 교복을 의무화했고 학교의 제재에 있어서 교복을 생활복 못지않게 입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런 시대적 트렌드가 생활복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눈높이라든지 취향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접근해 봤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도 들고요. 이번 기회에 아예 교복 외에 생활복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취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 플러스 원에 대한 개념으로 구입조건으로 35만 원선에서 맞춘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복무상이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면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주위의 학부모라든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복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왜 필요 없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했을 때 물론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적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편한 교복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자켓과 또 편한 교복, 생활복 말씀하시는 그것과 두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제공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교복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해서 교복은 학교 주관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교복으로 바꿔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 편한 교복 디자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돌아다녀 보면 교복을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공짜로 주다 보니까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 사는 금액이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부모들의 취향 자체가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데 생활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업시키는 부분을 왜 제재를 못 하고 단속을 못 하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꽤 커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교복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 항상 또 다른 애로점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추후라도 교복에 대한 무상적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라도 이런 생활복이라든지 주위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먼저 고려해 주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교복 선정할 때 방법에 관해서 굉장히 이슈가 떴던 거 아시죠? 중학교 과정에서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현물이냐…….

유근식 위원 선물이냐 현물이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근식 위원 고등학교 이 과정도 어떻게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조례에 현물로 담아 있기 때문에 현물로 하고요. 그리고 학교 공동주관으로 추진할 겁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작년 예산을 학생 1인당 해 가지고 한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생활편의복까지 해서 원 플러스 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작년하고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그냥 30만 원을 맥시멈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작년에 평균단가가, 우리 평균으로 했을 때 27만 3,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30만 원선에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유근식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비슷한데 현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현물로 지급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 문제점이라고 하면 학생들 배정이 늦다 보니까 교복을 아이들 치수를 재서 물품을 납품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교복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부분이 가렵다든가 이러한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그렇고 만드는 업체도 그렇고 학교를 일찍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업체가 선정되고 보니까 업체가 친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불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올해 첫 실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 문제, 납품기일 문제 이거는 어떻게 조율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신입생들을 배정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배정시기를 한 달 앞당길 수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뇨. 그래서 업체선정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정되고 난 다음부터 하다 보면 물리적인 기간이 너무 짧다…….

성준모 위원 이제 이게 안정화되니까 그 업체는 일찍 할 수는 있지만 막상 학생들 치수를 재는 시기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물론입니다. 배정을 받아야만…….

성준모 위원 두 번째는 가격에 있어서 그 업체에, 다 똑같이 중소기업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일명 4대 메이저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의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현실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성준모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나 교육청이 판단할 때는 다양한 영세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현물로 결정했는데 되레 현물을 4대 메이저업체들이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복이 안 되고 내년에도 아마 더 많이 확대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해 봤는데 4대 메이저업체가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그 외의 업체들도 낙찰이 됐거든요.

성준모 위원 두 번째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마공단하고 수도 없이 논의하고 토론한 것이 집행부는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서 다양하게, 체육복과 생활복까지도 30만 원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생활복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복…….

성준모 위원 아니, 낙찰률이 떨어지면 그 여분의 돈으로,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아이들에게 체육복이나 생활복까지도, 간편복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현금으로 지급했을 시에, 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결정해서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건 없습니까, 현금 지급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현금 지급에 대한 건 저희들이 사실 학교로 봐서는 학교에서 공동주관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현금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중1 첫해, 그러니까 1회를 시행했고 또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굳이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 때문에 현물로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학교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더 정확하고 정밀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 개인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보니까 현금 지급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학부모들은…….

성준모 위원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전역을 봐야 되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현금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이 고등학교도 3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학교까지 하면 약 700억 원이 넘는 건데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이번에 교복 구입 매뉴얼 길라잡이를 다시 만들어서, 엄교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들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교복 안에 생활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길라잡이 속에는 동복 4개 피스와 그다음에 하복 2개 피스 이렇게 딱 6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어려웠던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활복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덕동 위원님이 수정안 요구를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단서조항 중 “2020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를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덕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박덕동ㆍ김경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48분)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ㆍ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공립학교의 경우 구성을 의무화한 학부모 자치조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학교를 정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따른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립유치원의 경우엔 학부모회를 조직하지 못하는 입법불비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을 학교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유치원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립학교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학부모회가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학부모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공립 초ㆍ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학부모회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의 취지와 형평성을 견주어 볼 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유치원의 학부모회 구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이후 초ㆍ중등학교 학부모회에 준하는 유치원 학부모회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집행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광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개정내용을 살펴보니까 학부모회는 학급ㆍ학년ㆍ학교 해서 3단계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유치원은 단계가 없이 유치원 단위로 하나만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연령별로 유치원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통합해서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조광희 의원 지금 학부모회 설치법은 중등만 돼 있고 유치원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경우 단설은 의무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설은 초등학교 통합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단설은 의무화가 되는데. 그런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한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있겠지만 학생 수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병설에서는.

김경희 위원 병설에서는 통합 운영을 하니까…….

조광희 의원 네,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김경희 위원 네. 지금 이 조례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치원을 추가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시라면 16조4항에 “학급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급 학부모회에 유치원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학급 학부모회를 유치원에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혼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쭉 봤을 때는 유치원 전체를 통합해서 단설은 하고 병설은 학교에 들어가는 운영위원회에 통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학급 학부모회라는 것은 유치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희 의원 지금 이 조례는 기본 돼 있는 조례에 “유” 자 하나만 더 넣는 건데 그렇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학교 학부모회는 3단계잖아요. 학급ㆍ학년ㆍ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은 밑의 하부단계가 없이 유치원이라고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16조4항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급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학급 학부모회가 유치원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봤을 때 학급 학부모회를 유치원에 둬야 되는 것인가라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조광희 위원장님의 발의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국장님은 따로 의견 주신 건 아니신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성준모 위원님. 지금 김경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실……. 국장님, 그냥 결과에 따르시는 건가요? 조광희 위원장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잠시……. 같은 의견 아니시면 의견은 잠시만요.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 아니시면 질의는 잠깐 기다려 주시고. 같은 의견이신가요?

추민규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안 받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 철자 하나 바꿔 가지고…….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의견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른 문제도 한 다음에 듣고 나서…….

김경희 위원 다 종합해서…….

○ 부위원장 김미리 아, 종합적으로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광희 의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메모 좀 해 놔 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2조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광희 의원 네, 빠집니다. 사립은 빠지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준모 위원 왜 그렇죠? 각급 학교에 들어가지 않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유아교육법에?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2조1항에 “학교란 유아교육법 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여기에서 정의한 내용은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여기 “유아교육법 2조2호에 따른 유치원”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사립유치원도 포함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있다는 말씀이고요.

성준모 위원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없어서,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이게 지금 “둘 수 있다.”로 돼 있는 겁니까, “두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사립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는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대개 자모회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립유치원도 정식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는 저희 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적용은 하되 자체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성준모 위원 대다수 사립학교도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사립학교의 규정이나 정관에 따른 거고요. 여기 저희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공립학교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국공립과 사립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립보다는 사립이 더 많지 않아요, 인원수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대다수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병설과 단설유치원만 해당하게끔 만드는 조례가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유아교육법과 초등학교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지자체나 각 현장에서는 각급 학교에 사립유치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들어갔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각급 학교는, 유아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성준모 위원 뒤에 과장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갑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학교입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에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서 그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비 기타를 지원하는 게 바로 그 조항에,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법률 조항에는 사립유치원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광희 의원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가는 거라 이거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닙니다. 여기 근거에는 사립유치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사립유치원도 학부모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사립에 대해서 그쪽 정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순 국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에 “학부모회의 설치” 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규정 안에 담아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에도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조례 파악이 안 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는 학교 자체의 또는 유치원 자체의 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는데 답변을 지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성준모 위원님의 사립유치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게 조례의 완결성을 갖춰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김미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3조의 규정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사립유치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사립유치원도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제3조와 관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함께 좀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논의를 위해서 잠깐 10분 동안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 정회를 통하여 본 위원들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시 속개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박세원ㆍ엄교섭ㆍ유근식ㆍ송치용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김미숙ㆍ오진택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태형ㆍ황대호ㆍ이애형ㆍ박태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혜 소지마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연임에 따른 유착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중ㆍ고등학교의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운영위원장은 최장 2년간만 맡도록 임기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연장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그동안 도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현행 경기도 조례와 유사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해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지난 2015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3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권고에서 학교운영위원이 연임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으므로 위원에 대해 연임횟수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 학사 운영, 교과서 선정, 방과후활동, 체험학습 등에 대한 심의와 학교 예산ㆍ결산, 발전기금 운용,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및 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임기 제한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집행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가 발의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지금 1년을 연임해서 2년을 하게 되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한 건데 그것도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구분해서 초등학교는 이게 맞고 중ㆍ고등학교는 1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수정안 요구하는데 의사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오문순 국장님께서도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보통 운영위원, 그러니까 정당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소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이 없으신데 실제 학부모님이 운영위원장을 1년만 하실 때에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조차도 선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2년도 적절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금 법적으로…….

박덕동 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우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기 배우러 온 건 아니거든요. 좀 알고, 제대로 처음부터 알고 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나 여기에 분명히, 저도 운영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2년을 하면 3분의 2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혹시 우리 발의하신 분, 추민규 의원님?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 또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취지가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발의했다가 전국 꽤 많은 시도에서 제가 몰매를 많이 맞았고요. 명절인데도 집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 받으면서 “뭐 땀시로 그런 거 하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추민규 의원 맞습니까요?” 그런 말도 있으시고요. 전국 팔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타의 몰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저 또한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정치인들도 명분을 갖고 학교운영 발전에 있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위치가 사람의 환경, 쉽게 말하면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하듯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다른 비리라든지 또 다른 뭔가에 모르게 조금 빨려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1년이라는 부분보다는 1년,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1년에 대해 지지를 해 주셨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교육청과 어느 정도 긴 시간, 6개월간을 홀로, 언론에도 여러 번 질타를 제가 맞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스스로도 1년이라는 데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편이지만 교육청도 집행부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 많은 고초가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하에서 1년보다는 2년이라는 의미 그리고 작은 학교 집단에서는 기존에 있던 틀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해서 상충안을 갖고 나왔던 것이 이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1년에 대한 무게를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하고 집행 그리고 많은 학부모단체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런 학교 발전에 있어서 번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점을 조금씩은 서로가 오해하는 소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라는 절충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마음에 심리적 무게감은 있겠지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박덕동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노파심에 그런 말씀하시고 추민규 의원님도 대표발의하시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은, 그냥 평위원은 두 번에 걸쳐서 위임을 할 수 있지만 위원장만큼은, 위원 중에서 거의 호선으로 하죠, 지금은? 투표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호선을 하니까 위원은 두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번 단임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중재안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의 임기가 최장 3년이면 예를 들어 처음에 오신 분들이 3년 차, 위원장은 두 번을 하죠. 그럼 3년 차 위원장은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위원장이 되면 한 번만 하는 거가 되네요?

박덕동 위원 그렇죠.

엄교섭 위원 지역위원회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준모 위원 지역위원으로?

박덕동 위원 그렇죠.

성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역위원은 임기가 없어요?

○ 위원장 조광희 똑같거나 3년.

성준모 위원 다 3년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준모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어쨌든 지역위원도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면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최장 3년 할 수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최장 3년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나요? 대표발의하신 추 의원님, 위원장 3년 했을 때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추민규 의원 문제가 사료됐던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닌 학부모 회원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토론이라든지 간단한 예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가까운 것은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장과 상충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위치에 앉다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를 갖다 달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례 부분은 없고요. 단지 교장선생님과,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집행부끼리 서로 간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절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지 무작정 이런 범죄가 있다라는 범죄소굴로 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춰질 때 누구나 한 번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의 무게감도 알고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안전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우선시 해 주는 그런 운영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발의했다라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위원은 어떻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역위원은 교직원들 추천이나,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먼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선출됩니다. 그러고 나면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들이 지역위원을 추대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지역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사실은 그 취지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학교운영에 관여를 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보다는 사실 다른 외부인, 정말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 있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라고 해서 지역위원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학부모도 지역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학부모라 하더라도 지역위원으로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학부모회 지역위원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서 사실 학교에서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사항에 약간 항상, 사실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학교와 협조적인 것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 지역위원까지 다 학부모로 구성이 되다 보니 지역위원이라는 이미지가 없고 학부모위원으로서 해 가지고 약간 대립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립에 위치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할 지역위원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의무적,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역시 팩트만 잘라서 질문을 잘 해 주셔 가지고요.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지역에 아직까지 설문은 안 돌려봤고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한 예를 들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불신적인 문제, 모순적인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짚길 바라는 취지고요. 지역위원은 말 그대로 지역의 유능하신 분이 됐든 또 다른 뭔가 정치 또는 문화ㆍ예술 이렇게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유치해서 지역위원을 하는 것이 낫지 현재 학부모인데도 괜히 에둘러서 지역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분들이 지역위원의 자격으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약간 짚어가는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있어서 좀 더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질문으로 드린 것도 있지만 일단 의견을 물어본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상황이니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지역위원에 대한 것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자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닌 지역의, 그러니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세워서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중립적 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위원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담아졌으면 합니다.

추민규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다들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해 봤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을 서로 하고자 하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못 해서 계속 했던 분들한테 해 달라 해 달라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고등학교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초ㆍ중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학교에서 운영위원 뽑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규제까지 더하면 학교 행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덕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덕동 위원님이 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김진일ㆍ양철민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직원인 지방공무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인 교원과 지방공무원 신분인 직원이 혼재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성격이 다른 두 주체의 처우를 인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혜택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부분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일평생 한 번도 제공되지 못한 해외연수 기회를 최소한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지방공무원에게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에 맞추어 해외시찰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비 지원현황은 의정부시와 광명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1인 평균 6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7개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서울, 부산, 울산, 세종, 충남 6개 곳만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 11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같은 현실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의 여건상 대내적 갈등이 유발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의 성격상 전체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에게만 한정된 후생복지사업 명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조례안 개정 취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방학기간 중 개인연수와 각종 연수 기회를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차별의 간극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방공무원만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적시하는 것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납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라는 측면과 타 지자체 공무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도민의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집행부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기본적인 거 여쭙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이 수혜대상자가 내년에 시행을 한다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금 359명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21년도에는 175명입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예산추계 어느 정도 생각하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예산추계는 저희가 한 5년, 2023년까지 추계를 해 봤는데요. 전체 54억 정도 추계가 나왔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23년까지 만 4년이네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가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 형평성이라고 하면 교사랑 공무원 간의 문제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는 적용범위가 저희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교원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은 전체 몇 명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약 1만 3,000명 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두 번째 문제는 1인당 연수경비를 산정하는 내역인데 지금 추계가 나온 금액은 1인당 500만 원을 해서 54억인가요, 5년간 추계가?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1인당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1인당은 배우자 포함에서는 제외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배우자 포함으로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배우자 포함한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성준모 위원 저는 1인당이라고 해서 배우자 하면 1,000만 원인 줄 알고 했는데.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또 300만 원 한 것은 1인당 150을 얘기한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1인당 500만 원이 적절한 것 같고요. 해외는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선진지를, 유럽이나 미주로 갈 때는 1인당 150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자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만약에 유럽지역을 가신다고 하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는 경기도에 29개가 되고 시도교육청이 여섯 곳이 있는데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서울은 포함됐나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에 한해서 체험연수라고 해서 예산금액은 안 서있는데 후생복지 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저희가 질의해 본 결과 명목상 서있는데 시행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준모 위원 여섯 곳이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해외시찰 연수는 전혀…….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서울시교육청만 해외연수 항목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담은 어떻습니까? 올해 추계 보니까 한 17억 된다는데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커다란 부담이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한정할 경우에는 저희 부담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9년도는 이미 상반기 퇴직자를 제외하면 29명 정도 되는데요. 19년 당해연도는 그렇지 않은데 향후에는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라 하면 교원을 빼고도 또 있어요, 다른 공무원이?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기간제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ㆍ초ㆍ중ㆍ고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시행해 보지 않고 또 그 문제까지 합산해서 고민을 하면 조례 자체가 또 무의미해지니까 현재의 필요성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차후 문제는 또 진행하면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지금 후생복지 조례 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전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세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희 지방직공무원만 적용되게끔 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내부갈등이 유발된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네, 잠시만. 우리 발의자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박세원 의원 일단은 교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교원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30년 근무자에 대해서 20일 휴가를 줍니다. 20일 휴가를 주면 그분들한테 20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알아서 집에서 쉬어라 이런 조례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20일 휴가로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그러면 20일 동안 타 지자체는 다 휴가를 보내주는데 왜 경기도는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또 경기도교육청에 얘기한 게 선생님들도 국가직이니까 교육법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20일 휴가를 받아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공무원들도 일명 58 많으시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59도 많나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60은?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60은 조금 적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좀 줄어들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또 어느 기수가 좀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뽑아놓은 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점점 갈수록 주는 건 사실입니다.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조광희 주는 건 사실이고요? 교원도 줄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사실 생각보다 예산도 작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광명하고 의정부만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광명시 지방직공무원들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소외감 갖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시하고 의정부시가 아예 대상자 명단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기초자치단체는…….

박세원 의원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이 조례의 백업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건 제가 공식 자료요청을 경기도에 해서 경기도가 각 기초단체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광명이 빠지고 의정부가 빠진 건 거기까진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료만 받아서 여기가 자료제출이 안 됐든가 빠져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유근식 위원 모든 게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행정에서, 교육청 행정에서 조금 그래도 앞서간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료로만 보면 대상자가, 그동안에 못 보내줬으니까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수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죠? 대상자가 많을 것 같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예산추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알아봐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유근식 위원 박세원 의원님, 자료 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주세요.

박세원 의원 어떤 자료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의정부 누락된 부분의 인적 자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만 누락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박세원 의원 네,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과장님,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과장 최종호입니다.

최세명 위원 여기 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다른, 지방 외의 교육공무직원 등등 이쪽 인원들이 포함되면 대충 인원 추계가 어느 정도 더 증가될 것 같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금 저희가 도내 공무원들이 한 14만여 명 되는데요. 저희 지방직공무원은 한 9%에 1만 3,000명 되고요. 교원이 지금 62%, 한 8만 6,000명 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 28% 해서 3만 9,000명 정도 되고 전문직도 한 71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이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제외하더라도 단순 추계로 넣으면 거의 2배 이상 될 가능성이 높네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을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건 정말 좋은 취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게 또 소외를,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취지 자체는 이 정도 근속하셨으면 더 액수를 늘려서라도 해 드리고 이런 건 맞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표시된, 다른 분들 빠진 분들 계신 것 그게 또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장기재직휴가 열흘에서 20일로 바뀌었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혹시 사용한 분 계시나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지금 20년 이상 됐을 때 20일 주는데요. 그걸 지금 연 4회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그게 “4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지 “4회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건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장기재직을 길게 못 쓸까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아무래도 업무도 공백이 생기고 이러니까, 대부분 보통 한 10일씩은 씁니다. 저도…….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너희 쓰지 못하는 4회로 나눠놓은 걸 그냥 한 번에 쫙 갔다 와라 이 뜻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그건 아닙니다. 한 10일 정도는 보통 갔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 안 해도 개인 사비로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지자체 경기도 또 산하 시군 지자체까지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은 조례가 여섯 곳만이 있을 뿐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나마 6개도 이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항상 싫어하는 게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교육청 싫어하시잖아요, 모든 제도에서. 그렇죠? 항상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후생복지에 있어서만 가장 앞서간다면 다른 정책적, 제도적, 어떤 인력적 이런 거에서 예전에는 정말 선도경기였어요. 선도하고 견인하는 경기였다가 지금은 간신히, 중간 이하에서 중간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기인데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해야 할 산적한 사항이 많은데, 더구나 지난달이었나요? 우리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려드린 게. 불과 이러자마자 바로 해외연수에, 그것도 본인뿐만이 아닌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온 의견에도 어떤 차별이나 위화감 조성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다각적인 여러 면에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기본적으로는 조례 개정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사분들은 안식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약간 더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들 어떤 조례 제정 취지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조례의 적용범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방공무원 말고 전체를 다,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한다 하면 연간 한 6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약간 반……. 좀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의견이신 거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과장님의 마음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이라는 곳이 이상하게 앞서가질 못해요.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말 시군 지자체보다도 훨씬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교원은 방학 중에 41조 연수라는 걸로 쉰다는 어쩔 수 없는 법조항에 들어있는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쉬는 건 아니에요, 자율 연수인 것이지. 그거에 잡혀서 자꾸 교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비교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장을 시키거나, 예를 들면 아까 사립학교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이상 재직자는 따지고 보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 680억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적 지원, 교원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기간제교사나 또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도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공무원들에게만 이렇게 차별적, 이건 진짜 차별적 특혜예요. 차별적 손해가 아니고 차별적 특혜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논의의 장을 거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답변해도 되나요?

김미리 위원 아뇨, 그냥 부탁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좀 엉뚱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 산하에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과 운영지원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아까 위원님들 같이 의논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눈에 거슬리네요. 후생복지라는 것이요. 복지와 무슨 차이가 달리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약간…….

박세원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은,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예전에 산하단체 하나 복지 때문에, 말 많은 산하단체 때문에. 후생복지란, 그러니까 일반 복지는 넓은 개념에서 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후생복지는 회사직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뜻을 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후생복지 그래서 저는 이 후생복지라는 자체가 일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살짝 기분이 나쁜데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복지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후생복지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웰페어(Public welfare)라고 돼 있는데요. 공적인 그런 걸 보고 후생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후생성에서 왔던 그런 걸 따서 후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복지라고 그래도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념이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조례를 보면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례들이 후생복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어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내용에서 잠깐 누락된 것 같아서요. 박세원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장기재직휴가가 늘어났으니까 좀 더 장기재직휴가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한 이후에, 그다음에 필요하다 싶을 때 이게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용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들어도 눈치 보여서 한 3일, 4일 이런 식으로 쓴다, 일주일 단위로 쓴다라는 얘기를 반 우스갯소리로 주고받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장기재직휴가라도 속 편안하게 지지ㆍ지원을 해 주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의원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의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먼젓번, 어제 예산을 제가 10억 올렸는데 그것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예산도 없고요.

저는 역으로 장기재직휴가의 활성화 방법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30년 휴가를 하고 여행까지 보내주면 이 명분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의 가장,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서 중요한 건, 이건 누군가는 한 번은 건드려야 됩니다. 이것 교사, 여러 직군 눈치 보다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복지포인트 70만 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습니까? 남들 제일 재정자립도 약한 데, 20% 이런 지자체도 기본 90만 점 이런데. 저희가 이건 언젠가는 건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경기도교육청은 하향평준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올해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 이건 해당자가 있는 겁니다. 올해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해당자가 발생할 수 있죠?

○ 운영지원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추경에 만들면. 그러시면 이게 한두 달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시고 예산이야 집행부가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위원장님도 그냥 결론을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하느냐, 통과하느냐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문화 자체가 일단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자가 후반기에 발생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보다는, 법률상 크게 도민 정서에 반하지 않고 어차피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 그래서 이것은 원안 통과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 제가 취소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가 주시고. 위원님들! 지금 우리 황대호 의원님께서 아드님이 좀 아프셔서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황대호 의원님 조례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없으면 1분밖에 안 걸리니까.


6.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미리ㆍ성준모ㆍ엄교섭ㆍ추민규ㆍ최경자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오지혜ㆍ박세원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꿈의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꿈의대학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등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도 꿈의대학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경기교육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황대호 의원님 목소리는 벌써 아들한테 달려가고 있네요.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다음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경기꿈의대학이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 신청대상을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계획에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꿈의대학의 수강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학생으로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기꿈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의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청강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으로 경기꿈의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맡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이 같은 부서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의미에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2조2항에 “제1호에 따른 고등학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1호에 따른 고등학생”과 그냥 “청소년” 아니면 “고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바꿔야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대호 의원님과 미래교육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는 황대호 의원님이 제안한 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황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그대로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황대호 의원님.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면 여기에 보면 어차피 “학생이거나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제에 다니고 있는 연령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크게 청소년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 조문에 포함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깊이 관심 있는 분야고요. 솔직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할 부분은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갖는 혜택이라든지 조건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그에 대한 법적인 조항에 있어서 문제 소지가 된다라는 것 깊이 있게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나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 그럼 거꾸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학교 학생 또한 밖의 청소년이 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논란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이 점을 짚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꿈의대학이라든지 꿈의학교 홍보, 경기교육청에서 모 방송이나 또는 많은 대중교통 편의 홍보를 보게 되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 꿈의대학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끔 설정돼 있고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입장을 나 몰라라 하고 반대의 입장 또한 많은 걸로 저 또한 알게 됐고요. 이런 여러모로 학부모와 교내 학생들의 입장도 선회하면서 받아주는 것 또한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이런 양면성 부분, 학교에 정이 안 든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 밖으로 나갔던 청소년들의 문제 소지 또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집안사정 때문에 나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설문 내지 교육청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 밖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로 돌아갔는지, 다시 회귀해서 돌아갔던 그런 비율 자체, 지역별로 경기지역 전체적인 내용 데이터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것 또한 한번 짚어서 심의 있게 봐 주셨는지에 대해서 황대호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학교인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꼭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된 경우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과정이 시대의 요구에, 모든 다양한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이라든가 자기 진로에 맞는 삶을 찾기 위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된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일탈을 했던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다시 학교 아이들과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학교 관리자분들도 또 다른 일반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그래서 6개월을 시범운영한 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와 합의를 했고요. 아무래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경기교육 실현에 가장 적합한 조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면밀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지금 받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나영ㆍ박창순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조재훈ㆍ박재만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종배ㆍ김규창ㆍ박세원ㆍ김경희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조광희 의원 발의)

(13시1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요사업인 경기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구이나 위상에 비해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원인은 현행 조례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꿈의학교 운영자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주체가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되는 운영의 허점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맡도록 하였고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별 꿈의학교 사업을 세심히 심의하도록 하는 등 경기꿈의학교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조례 접수 이후에까지 꿈의학교 담당부서인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한관흠 과장님과 박준표 장학관, 유영주 장학사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과중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을 경기꿈의학교 운영자가 맡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경기꿈의학교 심의 시 심의의 당사자인 위원장이 스스로 제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은 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집행부도 의견 제출 이후 취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의 개정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은 조례안 접수 이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의 개정은 경기꿈의학교의 투명한 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경우엔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 자격의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의 일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위원의 자격에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별 꿈의학교 사업을 면밀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접수 이후에도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경기꿈의학교가 보다 청렴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원 국장님 한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좋은 발의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꿈의학교와 관련된 여러 우려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의 우려를 개선하고자 이런 안을,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7조4항의1항 지역위원,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의 경기도의원으로 이렇게 제한하게 됐을 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께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지역에서 구성이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시군의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열어줄 수 있게 해서 선정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지역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발의하신 김미리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제가 잠깐 이해한 거라면 지역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의원 지역운영위원회에 시군의원 2명으로, 경기도의원이 아니라 시군의원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해당지역의 경기도의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해당지역의 경기도의원 또는 시군의원으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원 또는 시군의원이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시군의원으로 했다가 경기도의원으로 바꾼 건 지자체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시군의원으로 계획했던 건 맞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메인사업이 결국은 도의원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이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10명 이상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원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원보다는 경기도의원이 낫지 않나라고 했었던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김미리 부위원장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김미리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7조2를 보면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죠?

김미리 의원 네.

성준모 위원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내용이면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연 1회나 2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능에 공모심사소위원회 역할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이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순 있지만 정책자문이다라고 하면 교육장이 별로, 의례적으로 1회에 한해서 회의 정도 소집하고 내용이 없으면 별로 위원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어떨까, 발의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김미리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과정 중에 사실 지역별 운영위원회보다는 꿈의학교선정위원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선정과 관련된 업무만 하게 되는 거고 도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청으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의 인력은 많게는 2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명이 사업을,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선정만 하는 선정위원회보다는 좀 협조관계에 있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로 갔던 겁니다.

성준모 위원 김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라…….

김미리 의원 네,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건…….

성준모 위원 지금 지역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년에 한두 차례 상ㆍ하반기 회의 정도 하는 건데 여기에 공모소위원회 기능을 이 위원회에 주면 평상시에는 정책간담회도 하지만, 이 공모소위원회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 지역위원회가 평상시에는 사업 진행사항도 체크하고 심의할 때는 공모심의도 하고 해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리 의원 네, 7조2의1항에 사업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꿈의학교 선정에 대한 심의도 이 안에 다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공모심사소위원회도 또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서길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미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심사해서 올라온 결과를 심사위가 있어서 꾸리고 그 심사위가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최종결정을 거기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도의원님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도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여주 같은 경우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도에서 각종 위원회에 2개씩 다 참가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소속되어서 구성할 수 없고 참가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개정해 주셨는데 지금 시군구의회가 참여하는 게 매칭사업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매칭사업 때문에 참여시키는 겁니까?

김미리 의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경기도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구의원은, 매칭사업은 제7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기도의원만으로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에 굳이 시군구의원이 있어서 전체 매칭사업에 대한 컨트롤이 도의원들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7조4항 여기에 차라리 해당지역 도의원 그다음에 해당지역 시의원을 넣는 게, 매칭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당지역 도의원도 넣고 해당지역 시의원도 넣어야지 예산관계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의원 지금 7조2항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의원은 위원님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4항에 차라리 시군의원을 넣자는 거죠. 원래 지역이니까.

김미리 의원 아, 지역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세원 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김미리 의원 지역위원회에서 시군의원을…….

박세원 위원 도도 넣고 도의원도 넣고 시군의원도 넣으면…….

김미리 의원 도의원도 넣고 시군의원도 넣고요?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저도 화성시 보면 예산통과는 시군의원들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김미리 의원 여기 시청 공무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군 소속 공무원이 있어서 시군의원은 고민 끝에 사실 어제 저녁에 빠지는 걸로 결론을 냈었던 겁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시행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힘들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혁신지구운영위원회도 보면 도의원 있고 시의원 있고 관계자들 있고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그분들 또 모여서 이런 거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따로 또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할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도에서 정책적 기능을 하고 집행적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예전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수렴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많이 만들어져있는 이것을 어떻게 축약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추후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어제 저도 첫 회의라 참석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그런데 시의원ㆍ도의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게 실무자 차원에서 쉽지가 않아요, 날짜를 잡는 것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한밤중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구성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잘 열리지 않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정리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지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아까 도의원님으로만 한정해버렸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이 열려있으면 좀 더 구성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세원 위원으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급하시니까 제가 질문할 시간을 못 잡으셨는데 제가 감이 떨어졌어요. 정확히 수정안 뭐가 어떤 취지로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미리 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을 지난 조례안에서 세 가지 있었던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용을 구분해서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로 구분하되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꿈의학교 운영위원은 꿈의학교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운영위원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송치용 위원 지역위원회 운영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시의원ㆍ도의원 포함해서?

김미리 의원 아니요. 도의원이요.

송치용 위원 시의원은 빼고 도의원만 넣어서 구성하는 거로.

김미리 의원 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ㆍ도의원을 같이 넣는 방안은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미리 의원 처음에는 도의원이 아니고 시군의원으로 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 부서에서도 시군의원조차도 빼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어서.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군공무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원을 빼고 거기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의원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원이면 교육위원회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야 되거든요.

김미리 의원 아니요. 꼭 교육위원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지역의 운영, 경기도의원이면 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다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의원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두세 분 중에 꼭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될 텐데 구성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김미리 의원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꿈의학교는 이미 많은 경기도의원들의 관심 내용이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물론 이것은 조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성 발언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기지역 내에 있는 교명선정위원회라든지 기타 교육청과 관련한 사업에 위원으로 선정된 의원님들은 최대한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13시4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의원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자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속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공세로 인해 동네의 지역서점은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일선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조례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가 도내 각급 학교의 지역서점 활용도를 높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서점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는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배부하여 도민이 한눈에 지역서점임을 식별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실사를 통해 인증을 취소하거나 지원하는 등 인증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인증대상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 중에서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에 지역서점의 정의를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으로 단일화하여 일선 학교가 경기도가 지정한 지역서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서점의 요건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지역서점으로 동일하게 정의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나 조례 열람자의 편의성을 이유로 경기도 조례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해 볼 때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 열람자의 편의성이 일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역서점의 정의가 경기도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으로 단일화됨으로써 인증받은 지역서점이 명확히 귀결되어 오히려 일선 학교의 구매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4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 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에 개정된 직업훈련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 산업체에 파견,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해당 조항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실습 사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도 부여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에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개정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2의 개정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16조의 개정은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가 작동되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거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이를 감안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조례안에 규정된 중소기업청은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어 정식 정부 부처가 되었기에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향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1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 부처를 같이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견을 물어봐야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중소기업청에 관한 부분은 지금 부처 이름이 변경돼서…….

김미숙 위원 변경되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정부 부처라고 하면 그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삭제가 돼야 적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수정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 등”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54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에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라 경기도 내의 학생들에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 3월부터 취업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내의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연계를 위한 우수 취업처 발굴을 하고 채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가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취업지원센터를 경기도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취업지원 담당부서가 운영하도록 지정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역할이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호의 “협력체제 구축”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안 제5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항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항은 전담인력으로 취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취업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인 취업지원관을 교육공무직에 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관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의 취업지원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행정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감안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취업지원센터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의 신설이 실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솔직히 요즘 대세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인데 굳이 이렇게 취업센터를 만들어놓고 학생을 불러놓고 취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굳이 이런 걸 만들어놓고, 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경기교육에서는 항상 꿈, 꿈, 꿈을 비롯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놓는 것이 주 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예산이 5년간 23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예산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금액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걸 실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 현재 지금 취업지원관도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사업이란 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취업 지원, 쉽게 말하면 취업을 시키는 것이 우선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것 만들고 나서 어떻게 추진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남부에서는 수원정보과학고에, 북부에서는 의정부공고에 20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이번에 이와 같은 법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이 센터에서는 취업처과 연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처에 대한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다음에 학생들은 노동인권보호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와 같은 센터가 단위학교에 있는 취업지원 등과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취지는 동의하고요. 왜 이 부분을 제가 답답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현재 교육청 분리 문제 잘 아실 것 같고요. 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센터로 분리된다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교육위원도 모르는 내용을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선전포고를 해 주시는 바람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알게 됐고요. 그런 모든 것이 교육지원청센터, 취업지원센터로 축소해서 계속 자꾸 꾸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쯤 짚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한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센터의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박세원 위원 근거조항 만들기 위한 거고 이 취업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것도 포함돼,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겠죠.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5조 보면 1항에 “교육감은 취업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을 둔다.” 2항에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지금 겸임시켜놨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런 의도라면 센터장을 따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 부서의 부서장을 센터장으로 겸임시키기보다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럼 기관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설치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럼 형식적인 거죠, 그냥.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지금 각종, 원래 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기관이라기보다는 설치를 하는, 설립이 아닌 설치이기 때문에 각종 센터들은 그렇게 다…….

박세원 위원 지자체는요, 센터들, 기초나 이런 데 보면 센터장들이 다 있거든요, 겸임발령을 안 시키고. 그런데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이 겸임발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초두에 여쭤본 거는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한 거면 이거는 겸임발령이 아니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따로 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2항에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면 기관이 설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기관 설립하면 되죠, 조례도 있는데. 아니, 근거 조례가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만은 기관 설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박세원 위원 왜요? 근거 조례가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 조례는 상위의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에 거기 정리가 돼야 이게 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립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모두가 기초를, 모든 다른…….

박세원 위원 다시, 그럼 그런 게 정립이 되면 이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교육국에서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는다, 센터장을 따로 둬도. 그 말씀이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죠,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이게 센터장을 둬도 되는 거면 동의하신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설립 이거에 관한 부분은, 기관 설립에 관한 건 행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거지…….

박세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내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센터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미래교육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센터장을 따로 두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실질적으로 이 2개, 지금 저희가 2개밖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요.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양쪽 2개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지금 4명의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공고에 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기관 설립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2개 있는 센터가 설치 근거가 불분명해서 하는 거다. 거기서 끝나시고 제가 두 번째 여쭤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럴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교육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센터장을 따로 두고 개별 센터로 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자꾸 동의하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발언은 비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기관 설립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박세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미래교육국에서는 행정 인원 담당이나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동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래교육국에서? 이거 조례까지 올렸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이 기구와 인력의 내용으로 볼 때는 기관의 부분의 성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세원 위원 그럼 그렇게…….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여기 지금 직원이 그럼 몇 명 있습니까, 센터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박세원 위원 7명 중에 정규직 몇 명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분은 지금 현재 무기직화해서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박세원 위원 그러면 센터장 빼고는 다 비정규직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이?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직종에 있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취업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나중에 문제 안 되게 조례만 발의한 거예요. 이걸 활성화시킬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린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는 우리가 굳이, 경기도교육청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온 건데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는 거는 아니고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센터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토의를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대충 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더 기능을 갖다가 규정을 두기 위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더 거기 매칭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의 그런 뜻을 담아주면 좋을 텐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부분들은…….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하시는 건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교부금이 금년에 4억 6,500만 원. 그래서 23년까지 이거 받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계속? 5년 동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 정도. 지금 이게 되어진 게 1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원정보과학고하고 의정부공고에 둘 다 10년 정도 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2개가 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특교지원금.

김경희 위원 특교가 계속 10년 동안 돼 왔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얼마가 온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에는 5억 1,000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는 처음 담지만 10년 동안 해 왔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인력 배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센터를 10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과거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으실 텐데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정하려는 심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점을 좀 미흡하게 제안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완전히 처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10년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한 결과 조례에 이 정도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셔야죠. 위원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이제 신설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당히 이건 심사를 하기에 자료 제출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의회와 소통 부분에, 10년이나 되고 있는데 의회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간에 대한 평가 또는 성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다만 법률 제한적으로만 했던 부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 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반대의견이고요. 그동안에 수원정보과학고하고 의정부공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해 왔는데 공간 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가 사립학교인가요, 공립학교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공립입니다.

김경희 위원 공립학교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공간은 별도로 비용 없이 운영을 하신 거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나오실 생각이신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당분간은 유휴공간이 별도 있고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쪽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2개 다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학교의 위치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취업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더 운영을 잘하고 싶다 이런 뜻이라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교통 접근성이나 남부ㆍ북부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권역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장소 확보를 교육청에서 하셔서 진행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북부는 의정부라고 하는 중심 그리고 남부는 수원 이렇게…….

김경희 위원 네, 의정부인데 이 학교의 위치가, 또 2개 학교의 특정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정한 위치인지 아니면 정말 교통의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더 찾는 게 좋은 건지. 학생들도 여기에 취업지원서비스 받기 위해서 가야 될 거고 학부모나 다른 분들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미비함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지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

송치용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 아니세요? 또 다른 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성준모 위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합니까? 가능 여부만. 공간의 위탁 여부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이 비용추계가 운영비만 지금 나와 있고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려면, 전문성을 여기에 가미하려면 민간전문가를, 위탁을 줘서 센터장과 직원까지 여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탁 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4명, 3명이 있고 센터장은 현재는 부서장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관에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성준모 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민간인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면. 그러면 비용추계도 비슷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나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민간의 독특한 창의성이 들어오면 이게 더 훨씬 활성화될 수 있고 센터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이 일을,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줘도 비용추계가 크게 들지 않으면 되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하면 그냥 자기 업무의 한 영역을 하는 거지 취업에 대한 더 별도의 전문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하셔서 조례를 여기다가 한 조만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검토를 해 보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탁을 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를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해 왔던 사업평가를 가지고 좀 더 어느 게 효과적인지 그렇게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제가 바로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 조례의 개정에 저는 이런 취업센터는 민간위탁시켜도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되레 더 전문가가 들어와서 더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에 대해서 발의를 한번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광희 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1분)

○ 부위원장 송치용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송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였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격증 취득 등 사회자립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공업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업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확장함에 따라 조례명을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운영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표기했던 별표를 삭제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서길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직업교육과정 설치 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만 한정함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직업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직업교육과정 설치 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만 한정함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직업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 상업정보, 가사실업 등 다양한 계열의 직업교육과정이 개설될 여지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와 별표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직업교육과정을 단 2개 학교만으로 한정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직업교육과정을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이 실익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부설하는 직업교육과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송치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1조의 개정안 보면 경기도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대상학교가 많아집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차라리 경기도 고등학교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학교가 포함돼서 더 포괄적으로 돼서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해서,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을 짓지 말고 경기도 고등학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지금 저희 목적은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계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박세원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혹시 인근에 직업계학교가 없거나 먼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아이들은 일반계학교에도 이런 걸 두게 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이거를 특성화고만 특정하지 말고 모든 고등학교 중에 이런 게 필요한, 지리적인 거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원래 설립목적은 그 취지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3학년 때 받는 경우들은 전문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 4,9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84% 정도 학생들은 전문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데…….

박세원 위원 국장님, “경기도 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이 문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직업계열의 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는. 교사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직업을 전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취득이라든가 단기에 할 수 있는 인력과 교과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계학교에는, 특성화고를 대표하는 직업계학교에는 그와 같은 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박세원 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드린…….

박세원 위원 조례상에 문제는 없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떤 문제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일반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이렇게 되어지면 직업계고등학교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붙이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일반고등학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직업계학교의 교과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사가 없는데…….

박세원 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건 먼젓번에 공업고등학교로 해서 공고로 단일명칭을 적고 이제 와서 다시 여러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다양하게…….

박세원 위원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자,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넓게 잡아놓고 여기에 교육청에서 일반계고등학교까지 열어줬다고 해서 일반고는 안 하고 특성화고만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넓게 하고 나중에 일반고도 직업교육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왜 일반고는 직업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본래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고의 학제를 개편하고 학교 유형을 다양화시켜서 일반고에도 직업과 관련 교과가 성립되어서, 예전의 종합학교처럼 학교를 설립해야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서길원입니다.

유근식 위원 일반계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변경을 일정 부분 한다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여기에 단기간에 적은 두고 거기 가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 조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소속은 어디, 학적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본교에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수업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통학하는 학교가 이중으로 되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의정부공고가 있다고 하면 의정부권에 있는 학생들만 거기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리상으로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늘리고자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의 다양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라든가 좀 넓혀서 학생들 선택기회를 넓혀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에 있던, 일반계학교에 다니다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면 학적이 다른, 학교가 다른 학생들끼리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부분적인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의정부공고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공고에 12명의 학생이 지금 거기에 가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부천고등학교 학생들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부천고등학교에…….

유근식 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천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거기에 가서 자동차정비하고 도장과정에서 학생들이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자격이 단기간에 하루 이틀에 취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한 1년 정도는 해야…….

유근식 위원 그러면 1년 정도를 타 학교에 가서 각종 자격증이나 그런 걸 취득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졸업도 본교에서 하게 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졸업은 본교, 전의 원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유학점제 비슷하게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 농고 그런 데서 취업이 원래는 진로를 선택해서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취업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결과적으로 60% 정도가 진학을 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계 학생들이, 물론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도 같은 거 데이터를 뽑은 결과치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라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계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주로 고3 때인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전문학원과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900여 명의 학생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는 전문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학교에 가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폴리텍대학이라고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유근식 위원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폴리텍대학에도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전문대 과정과 이와 같은 위탁형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좀 더 이 체계가 구축되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 학업을 하고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1년 단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2년 단위까지 전문대 과정까지 해서 직업교육을 한 3년 정도 받으면 좀 더 질 높은 기술인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폴리텍대학도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운영하고 설립할 수 있어야 이런 기회가 폭넓게 넓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 산하에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산하로 가야만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폴리텍대학에 고용노동부 산하 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학생이든 일반인들이든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응모를 하고 싶어도 인원제한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해석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하든지 폴리텍대학 같은 그런 데 위탁교육을 일반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습하고 전문적인 강사가 있는 데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3 플러스 2제도라든가 이와 같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 내 소재하는 폴리텍대학을 조사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폴리텍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더욱이 공인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취업과 질 관리가 엄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문학교에 간 학원능력 학습에서 이쪽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근식 위원 기왕에 폴리텍대학을 알고 계신다니까 폴리텍대학의 지원현황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운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폴리텍대학은 고등학생들 위탁형으로 받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져올 수 없는데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에서도 건물 한 동을 380억에 인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정별로 전문마이스터고처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치, 그 지역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상황을, 현황을 알고 싶다는 거죠, 지원자들의 구성원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다 넓혀있고 성남이라고 해서 성남의 학생에 제한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는 내용을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직업과정 설치를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이 조례에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학교장이 정해서 해당 과정의 개강 2개월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정 숫자를 더 늘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가요? 1년 과정을 개설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교장의 판단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하나는 이 학생이 위탁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오는 학생은…….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과정 개설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조례 5조의 “설치과정” 이것은 개설과정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학생위탁 말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과정 설치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여기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학생이 원하는 교과를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생이 원하는 것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장이 정해서 학과를 설치하면 거기에 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생이 원하는 거 그럼 다 설치해 주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원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과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김경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한 건 뭐냐 하면 현재 부천공업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에 1년 과정을 개설해 놓고 이것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성화고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있는 학교에서 개설해 놓고 학생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초점이 맞지 않고 과정을, 제가 만약에 교장인데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강 2개월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문시행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올리고 이제 저희…….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너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김경희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 도교육청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내오는 것이죠. 그쪽에 공고도 하고 저희 쪽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2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시행하신다 하더라도, 1년 과정을 하실 거죠? 설치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이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1년 과정을 하실 거니까 예를 들면 2020년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간 확보했는지, 교사 확보했는지, 설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교육청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안내해서…….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특성화고 중에서 직업교육과정 개설하고 싶은 학교는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언제까지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하실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타당한지 판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개설을 허락할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개설 허락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홈피 및 일선 학교에 이 학교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안내까지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이런 이런 게 개설돼 있으니까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신청하게 안내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무척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위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설치과정에 “학교장이 정하여 해당 과정 개강 2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거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많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치 교장이 판단해서 그냥 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이것만 돼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중요한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조례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기존에 이와 같은 조례로 무리 없이 이행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경희 위원 지금은 더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정한 과정을, 공고를 거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교사ㆍ시설ㆍ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거기서 교육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돼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과 개설에 관한 부분이…….

김경희 위원 2개 학교가 있는데 이 2개 학교는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담당자하고…….

김경희 위원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직업교육과정 운영 연도, 5년 이상 되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5년 이상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5년 이상 됐죠?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신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과정들은 조례로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셔요,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 담을 내용들을 담지 않고 규칙으로 만들지도 않고 결국은 행정을 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도민에게 다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행정이 될 수는 있겠죠. 공무원 통해서 공모해라, 공모하고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도민에게 다 알리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시콜콜 다 정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담아놓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건 넣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고 우리 도교육청 행정의 방향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교장이 그냥 2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문 보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정과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별표에는 직업교육과정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왜 삭제하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가 의정부공업고등학교하고 부천고등학교라고 제한돼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모든 특성화학교가 대상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열기 위한 방안입니다. 운영 고등학교를 지정했던 게 별표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의정부공고하고 부천고등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정이 되더라도 조례에는 담지 않겠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것을 더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더 개수도 늘리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희망하는 데는 다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정도 다양화하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번번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는 담지 않고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설치과정에 대해서 또 그 밖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본적인 원칙들은 현실에 맞게 담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깊이 있게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두 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를 선정했던 기준 잣대는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다른 학교도 공업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조사된 건 2012년부터 진행됐는데 주로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취업으로 할 수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모집에 그래도 일정한 용이성이 있는 곳으로 했는데 그것을 고려하고 그런 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과를 지정하였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앞 시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특성화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성화고나 일반 공업고등학교의 특성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학과 편성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이라는 의미 자체의 토대는 이해가 되고요. 학과에 대해서 공업고는 유별나게 특성화고는 또 다른 학과가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들었고요. 공업고등학교는 그 자체가, 학교 내에서가 안 되고 교육부라든지 위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는 않고 특성화고가 공업계고등학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특성화고등학교로 다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을 단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5년 단위로 특성화고를 재지정하는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정 취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서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기존 학교에서 딴 학교로 이걸 옮기려고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확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것 비용추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조례 비용추계. 뒤의 비용추계 보시면 확대시키는데 왜 예산은, 비용추계 한번 봐 보십시오. 재원조달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변함이 없어요, 1억 8,000.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무슨 확대를 어떻게 해요? 예산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조례 개정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까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로 보면 계속 2개 학교로 가고, 그렇죠? 학교만 바꾸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뭡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특교법만을 여기에 추계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딱 보니까 그거네요. 학교 바꾸겠다는 얘기네요. 교육비특별회계인데 이걸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뇨, 저희가 자체재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특교로 다 하겠다고 내용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있는 공업계고등학교로 돼 있는 것만을 산정해서요.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비용추계가 특교로만 활용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위에 보면 공업고 부설 고등학교 설치 조례 일부, 그거에 따른 비용추계를 갖다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비용추계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특교로 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우선은 예시로 해 놓은 거고…….

박세원 위원 향후에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제 확대되어지면…….

박세원 위원 확대되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확대하겠다. 얼마나 확대할 계획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아직 희망조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교육…….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우선 조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확대조사를, 수요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본청에서 하는 건 입법예고 이런 것 안 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

박세원 위원 원래 입법예고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건 입법예고를 하는데. 아니, 몇 개 학교가 할지도 모르고 그냥 정책적인…….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의견은 검토는 돼 있는데 어떤 학교가 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고…….

박세원 위원 그러면 희망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특성화고로 했으면 올해 몇 개 학교 정도 예상하고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래야지, 비용추계를 지금 있는 걸로 2023년까지 하려면, 무슨 비용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비용추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2020년에 몇 개 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 얼마,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회계 얼마, 몇 학교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이게 학과 개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의 교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를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바로 내년도에 학생수요를 해서 개설은 어렵지요. 공업고등학교가 2개면…….

박세원 위원 이번에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비용추계서 다시 하고 해서 6월에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느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잠시만, 제가 담당자한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조사를 해서 6월 달에 그래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이것 좀 더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정확히 하셔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추계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향후 예산이 들어가는 거냐 그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2개 학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정회한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논의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정회하자는 박세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박세원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다음에 옮겨서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비용추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 55분이고요.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자리가 다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 심의에 있어서 교육청의 조례 준비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조례 관련 전후해서 전반적인 상황과 제정 취지ㆍ효과 등등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석 수를 지켜주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이재삼

ㆍ교육협력국장 오문순

ㆍ운영지원과장 최종호

ㆍ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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