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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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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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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난주 조례 심사에 이어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10시09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죄송하지만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은 공로국외연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584억 증액된 3조 8,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760억 2,200만 원 증액된 3조 6,8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80억 증액된 8,7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1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7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도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비용 36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67억 300만 원 증액된 2,97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경기도일자리카페 지원사업 등에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플랫폼 구축 3억 원, 청년 일자리 해커톤 추진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건복지위 심사 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반영되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준비 부족, 공론화 과정 미흡 등의 사유로 최종 삭감된 사업으로 그동안 전문가, 기업,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의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57억 7,800만 원 증액된 1조 6,7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147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7억 3,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95억 500만 원 증액된 4,60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2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에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중단으로 3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91억 1,400만 원 증액된 8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17억 3,100만 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10억 5,800만 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기능보강에 3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당초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 증액된 9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3억 1,400만 원 증액된 1,90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등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41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300만 원 감액된 1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ㆍ추가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 규모는 26조 2,6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5조 516억 원으로 97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예산 22조 8,961억 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8,020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반영이 세입예산의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23억 5,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및 청년 면접수당 등 신규사업 추진이 증액의 주요요인입니다.

4쪽에서 15쪽까지 보건복지국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이유 및 증감내역 또한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보건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2018년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실적보고와 함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했었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31개 시군 목록을 주십시오. 자료요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청현황이랑 그게 현재 예산 세운 것의 몇 %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해서 3개 지역이 선정돼서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된 이 사업 진행과정 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비 미비와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던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지대책과, 물론 오후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추경예산에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방지대책과 그리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저희가 2018년 본예산에 위원회에서 관심과 배려 속에 반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준비부족 또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사유로 삭감이 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과 청년 그리고 기업체 헤드헌터를 비롯한 채용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대책, 사업 매뉴얼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업무안내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였고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경기도 청년수당 업무안내서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의 구직지원을 위하여 청년 면접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면접을 본 청년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지원인원은 2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 7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업무안내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데 도움이 좀 됐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피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 본예산에 이게 예결위에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올라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예결위의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방안들도 있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저희가 이런 자료도 물론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예결위원장님을 한번 방문 드려서 사업계획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소개는 나름대로 성의 있게 열심히 드리고는 있지만 또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충분하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결위원님들도 전화나 아니면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지난 17일 금요일 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당초 부지 내에 건립을 하되 장례식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최적의 부지를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 공식적이라 해야 되는지 비공식적이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주셨었어요, 의견들을. 그 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유가 다 된 사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안행위에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고 안행위에서는 1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다시 한 번 더 직원들과 의견수렴을 거치긴 거쳤지만 한 번 더 거치고 또 시설 하시는 분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조율해서 다시 저희가 1ㆍ2ㆍ3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봉 위원 전혀 지금 이천병원의 부지 내에서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현 부지 내에서 지금 1안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 또 그 장례식장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저희도 편하지는 않은 마음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아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시군들 의견을 물어봐서 1ㆍ2ㆍ3안을, 그런데 3안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안, 2안 중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전에 직원분들에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작업은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문조사처럼 서류에 남는 작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 노조라든가 또 대부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간호과장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다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일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과 소도시다보니 간호인력들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이 기숙사를 지금 증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 취지가 맞다라면 조금 고민을 우리 집행부도 저희 의회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이천병원만 현장방문을 했어요. 실은 여기가 부지다라고만 이렇게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 고려를 못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도.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또 이천병원 관계자분들과 서로 이게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보면 7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가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조금 늦은 감도 물론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증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잘 챙겨서 하도록, 의회 상임위랑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다음은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해서 지급을 지금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이제 폐원을 했고 예산이 반영되면 도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개월간의 결산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세 달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봉 위원 수탁기간이 3개월 연장이 돼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롭게 방향을 잘 잡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에 관여한 우리 왕성옥 부위원장님이나 조성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또 집행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러나 13억이 조금 넘게 우리 추경예산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TF에 관여되신 위원님들은 익히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13억이 좀 넘는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TF에서 특히 왕성옥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위원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실은 폐업에서 새롭게 개원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 건물은 너무 노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다시 시설공사비가 한 40~50억 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공백이 6개월 이상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서울병원 부지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랑 협의는 마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운영하던 도립정신병원은 운영인력이 39명으로 법적인력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가 공공성의 기능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서는 직원을 51명으로 우선은 확대 운영하고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과의사가 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해서 24시간 운영을 모든 도내에, 특히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북부는 의정부로 정신도립병원이 있으니까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ㆍ입원에 대해서는 저희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24시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비가 초기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 내용들이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 맞지 않고 또 없던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억 8,600을 반영하였고 기타 임대료 등 유지재단의 사용료, 전기ㆍ가스료 같은 내용 경비가 1억 6,700만 원 또 새롭게 운영손실보전으로 월에 1억 3,200만 원 해서 5개월 6억 2,2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서 지금 이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어느 정도 입원이 다 되고 하면 조금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공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계속해서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의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게 13억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내부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기 세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영봉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영봉 위원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산에 담아진 거 보면,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 근거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물론 내용에는, 서류상으로는 국장님이나 관계집행부는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수입이 얼마 나고 비용이 얼마 나고 그 차액으로 6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영봉 위원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국장님. 그러나 이 13억이, 초기에 투자된 비용의 근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물론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건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 과에서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아하게, 물밑에 이런 복지와 보건을 받쳐주고 있어서 우아하게 경기도가 그래도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소한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볼 거는 국비내시 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각 과마다 몇 건씩은 다 자체사업으로 요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특히 시범사업이 있으면 ‘시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서 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드릴 게 314쪽인데요. 공중보건장학제도라는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아주 20년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없어졌다가 취약지역에 의사, 간호사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모집해서 하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의대생 7명, 상ㆍ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한의학 학생들은 배제돼 있나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배제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유는 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수급문제에 따라서 수급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단지 의과 쪽은 취약지역에서 수급 배치가 어려운데 한의 쪽은…….

왕성옥 위원 인력수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위에서부터 치과대학ㆍ간호대학 학생까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수급이 취약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의과는 어려움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이 판단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의학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선발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준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에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에서 특히 품행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너무 그런 부분만 아니면 다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대신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졸업 이후에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중보건의로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군복무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가 아닌 별도의 복무를, 근무를 더 해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경기도의 세부적인 지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발기준에 있어서 취약지역의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쩌면 가정의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심혈관 쪽 그리고 이쪽, 소위 말하는 의대 내에서, 의료계 내에서 노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노가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2배, 3배 타 과에 비해서 훨씬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지만 돈은 별로 안 되는. 그래서 의대생들이 성형외과로 몰린다든지 치과로 몰린다든지 어쨌든 내과 수술, 외과 성형 그다음에 심혈관 이쪽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근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기피하는 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취약지역도 이쪽 과를 전공한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건 오히려 도시에서도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선발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전공과정에서 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과가 아닌 다른 과를 전공해서 취약지역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제가 들어보니까 기준은 도시가 아닌 외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지역적 조건만 지금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인 과 그리고 정말 취약지역에서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과 이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게 세워지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경기도에서 이 선발기준이 세워지시면 그러면 세워지는 대로 저희 상임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자세한 내용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서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노숙인 관련한 사업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11쪽이요, 11쪽. 설명서 11쪽이요. 맨 앞장에요, 복지정책과. 노숙인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1억 정도 깎여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운영에서 지금 1개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인문학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감액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모집 기간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1개소가 지금 누락이 돼서 그래서 깎인 거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가을 추경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복지정책과장 한인교입니다. 당초 저희가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1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부에서 심의해 가지고선 3개 사업이 저희가 안 되고요, 11개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인문학 참여자 교육수당, 이건 저희가 전체 삭감되었고요. 나머지 기능지원이라든가 자존감 상승 프로그램 이거는 일부 저희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 참여자 교육수당은 금년도 3월 달에 다시 또 복지부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다시 또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혹시 안 된 이유는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복지부에서 미선정한 거 보면 임금성ㆍ보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취미활동 그런 거에 대해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기금사업 중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특별히, 이게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봄에 계획을 하는데 특별히 추경에 올렸다라고 하는 건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을 요했거나 아니면 국가사업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사유를 달아서 기금사업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걸 좀 추려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으로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국비가 있고 기금으로 2개로 중앙재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그 두 가지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금은 중앙에서 매년 한 2,000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고 건강증진기금은 한 2조가량이 되어 있어서, 이 기금이 사실은 국비사업 성격으로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과에서 모든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그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 성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류할 때 기금과 국비를 분류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냥 일반 추경 국비 변경내시되는 것과 기금이 내려오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기금만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이 예산 설명하셨잖아요. 그것 외에, 그거는 제외하시고 우리 자체의 기금이 있잖아요, 경기도. 그 기금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기도에서 기금사업은 이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고 따로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 따로 보고하는데 이번에 기금에 대한 변경 내용은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예, 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25대씩 지원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6대로 해 갖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동권,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권 확보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일단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2017년, 2018년 25대의 차량 지원할 때도 신청 대비 비율을 보면 거의 3 대 1, 4 대 1 수준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6대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6대에 1억 5,000만 반영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사실은 당초 1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 이걸 하고 다음에 추경에 또 해서, 특히 그런데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부분이 이게 나누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에 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반영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권 정책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도 지금 지역 장애인택시 문제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차원에서 차량 지원이 장애인시설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사업 다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노력해서 꼭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차량은, 복지시설을 시군에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기는 하는데 차량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고 도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꼭 그거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년, 18년 사업 했던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17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8년 배분현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25대 중에서 5대가 들어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 5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은 여가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류해서 조금 더 소제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 꼼꼼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차량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복지재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김영해 위원 줄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추경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전체 공공기관 예산삭감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제회 예산 52억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보다 삭감률이 좀 높아서 실제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7억 5,000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상황인 거고요. 7억 5,000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 정책연구와 교육훈련 그다음에 기타 경상사업비로 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2018년도 결산내역 보면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복지재단에서.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다시 추경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지난해 2018년도에 이월과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53.5%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서 도의 요청에 의해서 5건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예산금액이 1억 3,6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또 그 부분이 대부분 도에서 요청이 10월경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포함한다면 실제 작년도 예산집행률은 9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추경을 요청드린 사항은 저희 재단의 박사분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예산은 한 건당 평균 4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는 통상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상향해서 적어도 연구물당 800만 원 정도 수준의, 그래도 그 정도까지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역할은 연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위탁업무 주는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하나 되죠?

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국장님,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반영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자립생활주택은 체험홈을 거치신 장애인분들이 이쪽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체험홈을 거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수요조사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산에 성심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거기 탈시설을 목표로 수요조사를 해서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오산 성심시설에서 이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각 시군에 의견조회해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먼저 오산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진행하고 있고…….

김영해 위원 정확한 수요예측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예산편성을, 이 부분은 장차연하고 협의과정에서 오산문제 해결 방법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추후 올해, 내년에 다 가능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정확한 수요 정황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지 어저께 조례 할 때도 그렇고 예측해서, 제가 아는 집행부는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금 올리고 계세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시기적으로…….

김영해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조에 보면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거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여 이용대상자를 자립생활체험홈 수료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장차연의 요구가 있었지만 조례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모든 걸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장차연하고 오산 성심재활원 사건이 원체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차연의 요구도 일정 부분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장차연, 성심재활원 대책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나왔던 내용이 3건이었습니다. 시설 폐쇄, 법인 해산 그리고 지금 자립생활주택 설치 건에 대해서. 그러나 시설 폐쇄는 오산시장의 권한이고 법인 해산은 법에 근거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러나 자립주택에 대해서 우선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고 예산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더군다나 수용을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차연의 요구가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장차연의 요구 말고 그 당사자들에게 다 수요조사를 했고 요청을, 물어보고 이렇게 다 조사가 된 상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 수요조사 예산까지 이번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분들 면담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하고 나서 그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수요조사, 사전조사는, 이 3,000만 원이 이번에 요구되어 있고 그 3,000만 원 가지고 모든 개별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제가 김영해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방금 얘기하신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그러면 시설에서 나와서 바로 체험홈으로 간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 사이에 인큐베이터형으로 해서 훈련센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혹시 훈련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체험홈으로 하고…….

권정선 위원 가기 전에 중간단계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리고 지금 각종 프로그램들이, 탈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탈시설화를 원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지금 보시면 타 시도나 해외 유사사업 현황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그만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케어하고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 탈시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중간 훈련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시설에 모든 걸 다 지원받고 있다, 그렇게 체험홈으로 나와서 그분들끼리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거는 중간에 훈련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정말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이 차츰적으로 탈시설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이거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다음에는 더 엄두를 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급하게 우선은 예산 요구하였고, 반영하였고 그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하다는 걸 저희도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탈시설에 대한 절차 진행이 무슨 내용들이 필요한 건지, 단계별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을 같이 보완해서 탈시설에서 자립주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촘촘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급하게 해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탈시설화돼서 문제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저는 신규사업, 자체사업 위주로 보겠는데요.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웰다잉 교육하고 엔딩노트에 대한 부분, 아마 처음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도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거 하는 내용이 지금 보면 도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독거서비스 이용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교육하시려고 지금 이걸 세우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노인복지관에서는 교육하고 또 경로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둬서 교육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우선은 복지재단에 이 내용도 미안하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게 지금 시범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사실 종합복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많은 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약간의 시범 연구사업 성격을 같이 띠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후에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나중에 시군사업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건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복지재단하고는 얘기가 다, 요즘 복지재단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다 이렇게 복지재단에 얘기가 잘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협의는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복지재단에 위탁 주는 사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 부분도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범사업처럼 해서 한두 개 하고 끝나고 이런 사업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하면 그게 내용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조금 처음 듣는 말이긴 한데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기에서만 하는,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안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직 그거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냥 엔딩노트 보급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기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의 연구사업 성격을 띠면서 모델개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웰다잉ㆍ엔딩노트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주요내용이 뭐예요, 중점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엔딩노트를 쓰게 함으로써 웰다잉할 수 있는 과정, 방법…….

권정선 위원 근데 엔딩노트를 쓴다고 해서 웰다잉한다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도 엔딩노트를 보고 ‘엔딩 노트’ 영화도 끝까지는 못 봤지만, 일본영화. 봤는데…….

권정선 위원 혹시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 후 그냥 쓰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자기가 엔딩노트를 정리하면 남은 삶을 알차게 살 수 있는, 남은 여생을. 그런 과정은 충분히 그 자체만 해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엔딩노트를 써서 문제가 조금 있을 때는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부분에 많이 부족하면 보완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엔딩노트만 본인이 쓰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쓰는 걸 교육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은 이 시범사업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보건정책과인데 고압산소챔버 지원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이게 추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비용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1대당.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금.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상자가 전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혹시 그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재현장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중독,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압산소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마땅히 그러지가 아니해서 그걸 설치하는 건데요. 주로 지금 단순하게 화재현장에서 나오는 숫자만……. 저희가 따로 그때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가는 환자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도비로만 해야 되나요? 그 정도 되면 국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 하나도 없는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국가가 지원해 준 데는…….

권정선 위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예전에 서귀포하고 강릉아산병원에, 주가 화재현장도 있지만 더 많은 수는 잠수병 환자들, 거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강릉아산병원에는…….

권정선 위원 국비 지원한 예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생긴 또 산재에서 생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장비지원은 국가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화재발생률도 많고 그 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가장 큰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 이게 경기도비가 아닌 국비가 분명히, 전체 다 지원이 어렵다면 절반쯤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아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부서에 방문해서 의견은 드렸는데 별 특별한 계획은 없어서 저희가 도 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번에 만약에 반영하면 다음에 또 혹시 국비 따는 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작을 해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추경안 보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 냈어요, 경기도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2억 3,500입니다.

권정선 위원 2억 3,500이나 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장애인을 고용 못 해서, 미달돼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내년에는 공무원 수하고 우리 도 청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용인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의무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비율을 소방이라든가 현장인력들을 일용으로 쓰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의무부담금을 조금 많이 냈고 올해는 국비로 도와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40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쓰고 지금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권정선 위원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낼 일이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만약에 내시면 이것에 대한 지원 하나도 안 해 줘도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권정선 위원 제가 행감 할 때도 장애인 고용률 몇 번을 얘기했고 했는데,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내년에는 고용 미준수해 가지고 고용부담금으로 1원도 나가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예산 반영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4% 인원도 못 채운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산하기관도 고용률에 대한 부분 분명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했지만 분명히 시정되셔서 올해는 한 군데도 미달된 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공기관장 회의 때도 저희 지사님께서 다 일일이 각 기관마다 챙기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따로 개별지시가 되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조례가 하나 통과됐지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반영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것도 활용을 잘 해 주시면 아마 미준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고 그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 외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속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경기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고 저희도 꼼꼼히 보겠지만 사실 추경에 신규사업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들어올 때는 잘 검토하셔서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몇 군데에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노인주거ㆍ재가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것들 추경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후에 변경이 있어서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다양한 처우개선이나 현장상황에 맞게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그런 현장 상황에 맞춰서 처우개선비들을 올려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노숙인 자활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처음에 예산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제안을 올려주셔서 한인교 과장님이나 노인과 관련된 정용암 과장님 감사하고요.

특히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된 부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무료급식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관련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못 맞추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도 같이 관심을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바로 반영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게 추경에 올려주신 것도 굉장히 적절하게,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 주신 거라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리사들이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리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양사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은 아니죠. 사실 최저임금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영양사들은 또 그대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이게 현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무료급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 잘 맞춰주셨으니까 같이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만 생각을 했고 같은 조리사 임금에 맞춰서 영양사 임금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잘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이런 사업이 생겼어요. 신규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이 시작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성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경기도가 100% 재원 내서 하는 거면 또 모르겠지만 시군하고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때는 사실 시군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고 시군이 지금 여러 가지, 도가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매칭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칭비율 보니까 30 대 7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굉장히 또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적어도 도가 시작한 사업이면 한 50 대 50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도가 적극적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적어도 50 대 50은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시군의 장애인복지과장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과에서 간담회 회의를 했습니다. 5 대 5로 나가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시군도 필요하고 오히려 도가 이런 예산을 반영해 줘서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3 대 7 예산 편성에 쉽게 시군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도 필요했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DB화가 되고 그 DB를 앱을 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수용하고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 원칙으로 하는 게 좋으나 하여튼 여러 재정 여건상 시군하고 협의는 반드시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 대 5 정도는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시군이 이 예산 매칭비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정작 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사업도 거부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사업 시작할 때 매칭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복지과의 매칭비율이 굉장히 짜다. 10%인 것도 많고 아닌 것도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꾸 간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였던 것들은 적어도 30%까지 다시 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사실 새로운 사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중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하실 때 가능하면 50 대 50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고요.

다른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나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되면서 국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노인 일자리사업 아니면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추경에서도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수행기관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그리고 수행기관의 수행인력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돼 있는지 그 부분, 여기 보니까 일자리 수행기관과 관련된 종사자 지원은 예산이 추경에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행기관 자체의 수도 더 늘어야 되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다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계약직으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할 건가,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잘 못 했던 부분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그 수행기관도 한번, 수행기관의 인력 자체도 사업량이 늘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량만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량 늘어나면 인력도 같이 늘긴 하는데요. 사실 그걸로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약직이고 처우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도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병원들이 다시 폐쇄병동 위주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민간공공협력사업들을 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건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좋기는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특별관리가 필요하신 몇몇, 모든 조현병이 다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안전한 분들이에요, 사실. 일반인보다도 범죄율 더 떨어지시는. 그런데 몇몇 위험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 몇몇 위험한 분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는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에 와야 하니까요. 병원에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읍면동에 전문가를 배치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자면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공공협력사업으로 민간정신병원에 10명 배치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걸로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의료기관에 시범적으로 10명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은 사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하고의 연관성에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이미 있고 그쪽에 관련된 인력들을 대폭 강화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지금보다 2배, 3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계획에 4명 정도 늘리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50%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억 7,00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지금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복지부의 국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키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복지부도 그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되는 부분도 복지부가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정신병원에 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민간정신병원은 어차피 민간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고 공공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보호자교육부터 부모들이 제대로 조현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퇴원할 때쯤 돼서는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서 퇴원환자가 동의를 해야만이 시군 정신보건센터로 등록이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는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동의가 되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 나가고 동의가 안 되면 그 환자를 계속 팔로우업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투약관리를 받도록 돼 있는 환자라고 하면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연락을 취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투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시군 센터로 등록이 전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약간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나중에 내년에 복지부가 다 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진주사건 이후에 시군에 많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시군의 인력 확대와 조금 더 질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복지부만 믿고 복지부가 예산 세워 줄 것만 기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 확대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정신건강의료센터에 보내겠다고는 했지만 그분들이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거기는 영리인데 거기 가셔서 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지 상충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기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와 관련된 인력들은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며칠 전에도 토론회를 했고 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떤 형태로 앞으로 위치시키고 또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위탁사항 속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려면 또 우리 도의료원,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안 세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8개 부서가 있는데요. 과마다 하나씩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두 곳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포함 안 됐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별도의 자리에서 또 궁금한 사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례에 의한 사업들 중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 정책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웰다잉사업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사업내용은 있으나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사안에 대해서 좀 부족하나마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의지를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과에 먼저 질의를 좀, 해당되는 사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반영됐습니다, 국비로.

조성환 위원 이게 국비의 대부분 사업이고 도비로는 얼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9개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다 공설시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설시설입니다.

조성환 위원 사설은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제가 공설 봉안시설이나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주소들이 서로 안 맞게 돼 있어요. 일반주소도 있고 도로명주소도 있고, 헷갈리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 시설들도 안산하고 시흥시에는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혹시 북쪽지역에 새로 시설이 계획돼 있는 건 없나요? 좀 덜 돌아가시나요, 북쪽지역에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죄송합니다. 북쪽지역에서, 이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 면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충분할 걸로 봐질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시군에서 수요에 따라서 반영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관련해서 시군에서 이런 시설들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종합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에서 관리를 해 주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도비도 반영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균등하게, 또 어떤 지역은 사설만 너무 많고 어떤 지역은 공설 중심이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공설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설과 공설의 비율이라든지 관리ㆍ운영 사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설부족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 공설ㆍ 사설 시군 간 현황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두 번째는 도립정신병원 사안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일단 폐원을 안 하시고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으로 반영하고 정책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위탁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예산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 2월 7일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전에 수탁의사가 없고 우리는 수탁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셨고 민간위탁 공고를 냈는데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없었고 우선은 대안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 달 동안만이라도 더 운영을 해 달라고, 그쪽 기관에서는, 재단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적자였던 걸 계약에 의해서 의무 수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할 수 없었지만 계약이 만료된 다음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억 5,000 정도 예산을 러프하게 잡았고 나중에 회계사 통해서 정확하게 세 달간 들어갔던 비용을 결산해서 저희가 비용 지불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수탁이 지금 만료됐죠, 수탁기간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만료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결산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면 회계사 붙여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1억 5,000 예산편성의 근거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억 5,000 정도로 병원 측의, 재단 측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 그 정도가 들 걸로 생각이 드는 거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1억 5,000 범위 내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지불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일단 추정금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추정금액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 근거는 3월에 운영만료 및 청산 관련 협약안, 여기의 1조에 의한 근거로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발생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 앞에 보면 단, 이 근거가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위수탁 협약 제15조 관련 협약서에 의거해서 이렇게 협약을 만드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운영 협약서 15조 보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협약서 내용?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15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15조3항에 보면 “수탁자는 병원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의 인수인계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 중 발생한 부채, 미수금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2개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셔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엄격하게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이 그 재단에서 수탁운영을 연장 안 했을 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였고 또 서울시도 그런 과정을, 유지재단이 수탁을 포기하고 그 과정을 거쳤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월평균 한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재단 측의 주장, 그거에 의해서 3개월 해서 이것저것 해서 한 1억 5,000 편성을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절대 그 부분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올 1월, 2월, 3월 회계자료에 의하면 적자 폭이 월평균 4,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아요. 거의 손익에 가까울 정도로 적자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하실 때 꼼꼼히 보셔서 지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푼도 안 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그 부분을 의회랑 같이 살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들어오고 조사하고 할 때 의회랑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이 꼭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도립정신병원 문제 때문에 몇 개월간 팀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도민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지역이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이번 정책은 잘했다. 최근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우려 속에서도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힘써서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지난 회기 때 TF를 구성했고 TF를 중심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조성환 위원님 또 왕성옥 위원님 계셨고 또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쭉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사실은 시류에 좌지우지되어서 이 일들을 결정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중심에 선 공공정신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또 TF가 결성됐다는 것. 며칠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생애최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좀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TF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인수인계 과정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TF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는데, 재판 문제가 있죠. 이것은 공공권력과 또 사인, 기업 간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공권력의 권위 그리고 공공성 이것들이 더 확장이 돼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정의가 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요즘 바쁘시죠? 힘드시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서요, 전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상해보험 집행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집행률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청년 상해보험, 보험사에서 지불한 내용은 551건으로 4억 3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4억 300이요? 경기도에서 지불한 보험료로 나간 금액이 4억 300이란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보험사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영봉 위원 보상, 보상.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상받은 금액이 4억 300…….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지금까지 19년 1월 17일까지 92%의 집행률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이 혹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계약금액으로 10만 5,295명에 대해서 나간 퍼센티지가 91%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태희 위원 올해 예산이 남아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91%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보험을 입찰 보게 되었는데 그 입찰 차액이, 입찰률이 91%로 돼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아, 이게 입찰률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저희가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수요 예측이 100% 맞는 금액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군입대하는 친구들이 올해 그 대상자가 만약에 1만 명이다 하면 1만 명이 다 입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률은 그러면 개인에 얼마씩 해서 입찰을 보신 건가요? 곱하기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총액으로, 12만 명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91%로 낙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해보험 대상자 군복무인 자가 늘면 늘수록 리스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적어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91%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 그럼 보험사도 어떻게 모험을 하게 되는 경우네요? 이 입찰금액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보험사가 1개 보험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5개 보험사가 각 보험내용을 다 달리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참여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사업,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고 또 의회 제안으로 지금 반영된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청년정책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자하고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또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으시죠? 복지 관련된, 청년복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전체 복지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하고 또 의회하고 또 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남달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도 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는 복지재단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을 두 기관으로 나눈다는 게, 그러면 이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원화가 될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기본소득이라든가 각종 또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접근하는 내용이 일자리재단의 사이트에 더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붙이는 게 청년들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쪽에서 지금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청년 일하는 통장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벅차실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된 청년정책은 일자리재단이 수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 저소득층 대상 청년 일하는 통장 사업이나 생애최초 국민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플랫폼의 한 챕터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는 일자리재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원화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잘 조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사업으로 나왔던 해커톤 사업 이것도 신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공모사업이었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해서 선정되었고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도 일단 일회성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 사업 공모과정은 일회성 사업이지만 여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갈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해커톤 이 사업이 지금 6개월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6개월간 우선 하게 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해커톤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걸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 쪽에서, 또 경제실 쪽에서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6개월 만에 제대로 그런 사업이 나올까요? 그때도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아까도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함을 좀 두셔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많은 신규예산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국비내시에 따른 신규사업도 있지만 국비내시 신규사업도 무조건 국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도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도에서 무조건 세워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도 그걸 이해하기 편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 때, 지난번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추경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지원단 운영비 관련돼서도, 페이지 29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2018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산출근거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게 두 가지만 딱 나왔는데 상세 설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4명이라 하면 이게 신규채용인가요? 그런 부분도 전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본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법률에 의해서,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을 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를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박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액하고 증액한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출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건비 4명 해 갖고 1억 1,000 이럴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1억 8,800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 상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산출근거 내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많은 부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한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참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참 어려운 길들을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 병원 의료원 관계자들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 왔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너무, “이게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면 뭐든지 강하면 부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기본소득 현재 신청률, 지금 자료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률이 지금 얼마가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 1분기 신청률은 83%로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추후 신청해도 받아는 주는데 우선 1분기 신청은 83%고 2분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원래 계획하셨던 양보다 좀 더 많은 건가요, 신청률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본래는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83%면 처음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래도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 83%나 인지하고 또 앎을 벗어나서 신청까지 하면서 참여했다는 것 자체는 꽤 고무적인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수치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번 조례안 개정에 올라온 것처럼 경기도에서 계속 살았는데 잠깐 떠났다고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는 숫자는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숫자를 정확하게는 저희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단지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구는 17만 5,000명이었고 거기서 3년 이상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숫자인 2만 5,000명을 빼면 15만 명이었고 거기에 83%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숫자는 많다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서 또 여러 분야에서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개정안을,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만 24세로 했기 때문에 만 24세 이렇게 가는 걸로 일단 거기서 거쳤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같은데 만 24세로 끊었을 때 내가 만 24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 그냥 나이로도 쓰거든요. 그럼 그 해가 되면 일률적으로 ‘아, 난 올해 신청하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수당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때 설계했던 것과 지금 설계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예결위 최종 계수소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자리는 같이하고 있어서 의견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정수급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제일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전문가들, 청년들 같이 의견을 들어본 결과 확인하는 방법에서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예결위 소위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는데 매뉴얼은 지금 우선은 여러 번 의견을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최종적으로 우선 고치긴 고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면접확인서를 무조건 회사에서 발급받아서 그걸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로 확인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안이었고 여섯 번의 면접을 받는 걸로 전제해서 5만 원×6=30만 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년이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은 30만 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한 번만, 면접확인서 1장만 있으면 3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지석환 위원 사실 예결소위에서 지적했던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보다는 면접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정책이 면접수당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정말 면접수당으로서 지출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확인절차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부정수급을 막자라는 게 아니었고 면접수당이면 면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만큼 면접을 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예결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데 별 보완장치 없이 올라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하는 내역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석환 위원 그게 지금 몇 % 이상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법적으로는 1%로 돼 있다고 합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 목록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출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A4용지, 아니면 화장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증장애인 생산품보다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하는 것들이 많았고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최우선 구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꿈드래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온갖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된다면 그분들은 노력을 하고서 결국은 그 노력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입찰이 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우선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무슨 법률 7조에 보면 2항부터 4항까지 그 얘기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구매하신다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디 선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또 거기 검증된 제품들을 구매하신다면 그런 중증장애인들이나 이쪽 생산품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하여튼 법률의 정신에 맞추어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분리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각 부서에 같이 해서 노력해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오늘 고생들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몇 가지 제가 단답형으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추가되는 분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반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모두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해 주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반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추가로 1월부터 6월까지 소급적용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는 5,600만 원이 증가되는데 시군에서는 5억 700만 원이 시군, 이게 10 대 90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 증액보다는 시군 부담이 커지고 또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소급에 대해서도 의견 소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좀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데가 좀 있어서…….

최종현 위원 그분들은 그동안에 8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책정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최저임금도 혜택 못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1월부터 6월분까지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박태희 위원님께서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편성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비율 그다음에 전년 사업 주요 실적들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 경기도립의료원의 공익 적자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본예산 때 저희가 10억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하는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10% 일률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졌고 당초 공익적 비용지원이라는 방식을 그냥 단순하게 적자보전이 아닌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연구를 통해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최종현 위원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산식에 의해서, 그때 당시 16년 실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러프하게 요구했던 건데 다시 18년 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도 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 적자 부분을 누가 평가하냐고 여쭤본 건데? 평가를 누가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것은 그 산식에 의해서…….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부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 산하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검증, 검증.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검증은 서로 다 같이, 의료원도 저희도 같이 검증을 해서, 합의가 돼야 되니까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예산 지원했던 부분도, 시설투자비용도 다 감가해서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시설투자비는 빼고 계산합니다.

최종현 위원 빼고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투자 공공 적자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고압챔버 부분 있지요? 고압챔버 설치하는 거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다인용으로 두 군데 권역별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다인용 챔버 자체는 운영비라든가 병원의 부지 문제도 한 25평이 필요하고 운영도 인력이 몇 명이 매달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타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의료원 공공병원 쪽에는 지금 서울도, 다인용을 저희가 2개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충분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1인용을 의료원에 설치해서 촘촘하게 해 나가는 사업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인용도 중요하지만 1인용 챔버 정도는 저희 공공의료영역에 설치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음 경기도 공동의료 지원사업 중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지원사업 중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노동자 건강지원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산이 올라왔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게 차이점은 뭐지요?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도대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센터라는 게 사실은 주가 되는 거고 정신보건사업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지원단이 있어서 머리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센터는 머리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단이라는 데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정책방향을 또 노동의 현장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지원단이고 또 사업의 평가를 센터가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단을 통해서 사업의 평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지원단의 구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원단의 구성은 누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원단은 각 분야 전문가, 노동계 전문가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고 상근요원으로 연구원이 1명 정리만 해 주는, 전체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단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고 주로 회의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그걸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이 사업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노동자 수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예산 투입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기도의 모든 노동자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모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종현 위원 어느 사업을 계획하면 그래도 받는 노동자의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혜택 받는 노동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노동자 수가 339만 명으로…….

최종현 위원 다 혜택 받으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것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특수건강진단 한 4,000명 또 소규모 사업장 한 500개 그리고 취약노동자들 집중사례관리해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인원을 한 100명 정도로 그렇게 우선 1차연도 사업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많은 노동자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사업에 대해서 여쭈는데요. 그거 보면 직접교육 직접비가 있고 지원사업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도에서 하는 교육은 남부ㆍ북부 한 9개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주로 법에서 정하는 의무대상자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 시군으로 또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일반 도민 대상으로, 물론 법정 대상자도 우선하겠지만 일반 도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수원시민이에요. 수원시인데 수원시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 신청합니까, 수원시에 신청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개별적으로 신청은…….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럼 신청을 어디에 해요? 경기도에 해야 돼요, 아니면 수원에 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두 군데 다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경기도에서 하는 게…….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수준이 높고 수원시에서 하는 건 수준이 낮은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하는 교육은 조금은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교육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단체로 교육을 한번 하신다면 저희가 제대로 80분짜리 교육을…….

최종현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 다르고 시군에 따라서는 수준이, 경기도는 크게 기술적으로 더 많이 가르쳐주고 수원시는 적게 가르쳐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이런 교육은…….

최종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이 전혀 틀린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법정의무대상자, 교육이수자 중심으로 가능한 교육을 하는데 아닌 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가 있고 법정의무대상자는 교육시간이 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관리자들은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반인들은 80분 교육입니다. 저희는 4시간짜리 교육을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고 시군은 80분짜리 교육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현 위원 일단 어쨌든 경기도하고 시군하고의 격차가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교육 수준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거 평가하는 교육담당자가 신청하면 그거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다음 감염병관리과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올라왔지요? 인건비 증액분이 올라왔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왜 인건비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단가인상이요? 무슨 단가인상…….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고보조금에서…….

최종현 위원 그게 아니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인건비, 지금 모든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다 단가가 인상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기본급도 안 해서 내려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거기 예산하고 예산 책정 안 해서 내려온 거 저희가 더 올려서 드리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보건복지부가 일정금액 50%를 내려보내 주는데 거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꼭 그분들만 따로 해서 도비만 증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국비도 더 증액을 해 줘야, 그분의 급여가 합당치 못하다면 국비도 지급을 해야지 왜 도비만 지급을 해서 하시나요? 기준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우리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최종현 위원 그럼 나라에서는 생활임금을 안 해서 내려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적용을 안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걸 거기다 말씀 많이, 국비 말씀 많이 해 보셨나요? 안 주는 이유는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앙정부에 말은 하는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종현 위원 건의하고 있는데 안 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 다 돼서 추가질문할 때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도 많고 또 증액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더 많을 것 같고 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관계상 무리가 있고 해서 식사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세 가지…….

○ 위원장 정희시 네, 하세요.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병원ㆍ이천병원 BTL 사업 결과로 임대료 지출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설명자료 166쪽에 나와 있는 청년 일자리 해커톤 방식 이거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이미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171쪽에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가 2018년에 거의 2배로 증액이 확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가질의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이 있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정선 위원 여기 현장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 현장조사단이 장애인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이게 그러면 임시직인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우선은 임시직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올해 하고 매년 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정선 위원 연속사업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DB를 만들고 그 DB가 도ㆍ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모아지게 되고 총괄된 DB를 또 따른 저희 예산 4,000만 원으로 DB화된 것을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 말까지는 앱을 통해서 식당은 100평 이상 식당, 법에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단이 있다, 없다’, 모든 구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권정선 위원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에만 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게 고지하는 게 100인 이상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00평 이상의…….

권정선 위원 이게 따로 홍보비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이 예산 중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홍보비 예산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반영 안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얼마나 반영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로 통틀어서 예산만 올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이런 거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알리는 것, 홍보하고 이 시설이 이렇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조사요원은 몇 명쯤 고용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40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정선 위원 40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큰 시는 2명이고 작은 시는 1명씩 해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31개 시가 다 1명씩은 배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배정됩니다.

권정선 위원 나머지 40명에 대한 것, 9명 정도는 큰 시에 더 배정…….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대도시,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다가 혹시 인원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시설 이거 지금 모니터링해 보고 편리하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금 처음이라 운영하다가 보면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면…….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건 장애인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권정선 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서 추천받는 사람들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거기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권정선 위원 채용을 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거기서 채용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채용한 상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권정선 위원 아직 채용은 안 했고, 공고는 언제쯤 나가실 예정…….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예산 확정되면 시군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면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바로 공고 나갈 겁니다.

권정선 위원 요건은 어떤 순서, 순위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특별하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요원이 장애인 입장으로 생각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맞다, 그르다.’ 그게 ‘편의시설이다,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시각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나뉘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을 현장조사요원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활동보조나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혼자 움직이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성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장애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고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앞에서 오전에 다 질문했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37페이지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국비 내려올 때는 같은 항목으로 내려오는 걸 도에서 지자체 사업이랑 도 사업이랑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심폐소생술 실시기관 심사할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사정이 그렇더라고요.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교육인원 확보하는 데 다들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인원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이게 사실 권역별로 기간을 정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정된 기관이 있는 그 지역, 그 시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지 권역 외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그때 저 말고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도에서 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냐? 그냥 시군에 사업비 내려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진행하냐?” 그랬더니 원래는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어떤 의원님, 저 말고 그 전 대의 어떤 의원님께서 “왜 도에서 사업 안 하냐? 직접 사업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응모했던 그 기관들 자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교육생 모집하기가 엄청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도에서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오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올해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기관 선정이 다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에서 교육생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선정된 기관의 그 지역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면 권역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시 예산 내릴 때 같이 내려서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 올해는 어쨌든 그냥 진행돼야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해커톤 사업 그 정책에 대해서 혹시 지금 대구하고 어디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대구하고 세 군데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먼저 실시했던 지역에서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사업으로 진행된 내역이 혹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6년도에 선정된 게 17년도에 사업화되고 그다음에 17년도 게 18년도에 사업화됐는데 18년도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에 20억이 투입됐고 17년도에는 7개 사업에 13억이 투입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113명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 사업내역이 어떤 건지는 안 나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8년도 사업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독립운동 재조명사업 그리고 청년도시재생 마을스토리텔러, 청년경찰, 청년들이 만드는 미니방송국, 질병 맞춤형 요리교실 등의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 중에 활동실비 말고 참여수당이라고 따로 예산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공헌활동.

김영해 위원 네, 140페이지요. 거기에 활동실비가 책정돼 있고 그거 말고 참여수당이 또 책정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참여수당이라는 게 활동실비가 하루에 9,000원이고 사회봉사 공헌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면 그냥 2,000원 정도를 시간당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실비하고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앙의 지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이라……. 실비가, 참여수당은 시간당 2,000원 개념이니까 10시간씩은 아니겠지만 5시간 하면 1만 원이 되는 거고 실비에 대해서는 하루 오시게 되면 교통비하고 버스비로 해서 3,000원, 식비로 6,000원 정도. 무조건 참석하면 실비가 거의 나가게 되는 거고 활동시간은, 참여수당은 시간당 계산으로 몇 시간 동안 계시냐에 따라서 소정의 인사를 하는 수당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내려올 때 그렇게 나눠서 내려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나눠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부모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깎였어요. 줄어들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액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이거는 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세부사업으로 해서 이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사업,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지원으로 1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괄사업에서는 감액이 되고 같은 목록 그다음 쪽에 보면 또 다른 예산들이 새롭게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266쪽에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진 걸로 분류를 다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269쪽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지원으로 또 신규로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하고 그럼 사업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 그걸 세분화해서 그냥 이렇게 돼서 이게 줄어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비가 내려오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김영해 위원 내려올 때 이것도 또 이렇게 나눠서 내려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인력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하고 도 예산하고 사업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국비로 들어오는 사업은 저희가 월급제로 진행이 되고요. 도비사업은 시간제근로로 진행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김영해 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렇진 않고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경기도사협회랑 함께 시간제 인력을 좀 더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60명 인원 중에 5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을 뽑아서 최대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통상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이게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관리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국비와 저희 도비 인력을 공고하고 채용까지 한 달 이상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뒤로 늦어졌고 작년에는 국비는 재단이, 도비는 사협회가 진행하다가 올해 통합해서 저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이 연초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이, 관리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예산 배정된 것까지 1월부터 내년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국비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렵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영해 위원 지금 책정된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별도입니다.

김영해 위원 별도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1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닌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예산만 빨리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그것도 결국은 관리인원을 새롭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이 안 되면 어렵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출범하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본부 인력이거나 아니면 센터 구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해 위원 네, 어쨌든 이게 1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많이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네,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해커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이 해커톤 추진하시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입니다. 저희가 해커톤 추진계획을 하게 된 경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거버넌스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확대해서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자 그래서 제안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그걸 행안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국비하고 해서 일자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한 230억 정도에 1,030명 정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커톤 사업은 광범위하게 널리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해커톤 일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염두에 두시지 않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경기도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가장 원한다고,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앞서가야 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이미 다른 대전이나 서울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냐 했더니 20억 그다음에 13억,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올린 예산은 몇억, 얼마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1억 5,000만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저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올릴 만한 가장 긴급하고도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무슨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서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것부터 조사하셨어야죠.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이 해커톤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백과사전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커톤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의 이벤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중앙부처 중소기업벤처부 이런 데서 이미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직종 간의 융합을 이루려면 이것의 협업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 들어와야 되고 기획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 해커톤 사업이에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이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뭔가 기본은 빠진 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네. 이거 아이디얼하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억 5,000으로 뭘 하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1억 5,000으로 어떻게 쓰냐라고 제가 앞서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비용으로 지금 1,000만 원을 쓰고, 1억 5,000 중에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숙성을 위한 해커톤 진행비로 4,00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20팀.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퍼실리테이터(멘토) 참석수당 주는 거고 토론회 하는 개최 경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시상해서 1억을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돈 안 준다고, 수상금이 적다고 이 대회에 참여를 안 하고 수상금이 많다고 참여할 것 같습니까? 이 중에 지금 심사위원 수당, 우수제안 시상금 이렇게 해서 시상금으로만 나가는 게 전체 얼마예요, 1억 중에?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시상금은 3,000만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시상금 3,000만 원이고, 가급적 많은 청년들에게 주겠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발표대회에서 그러면 지금 1억을 쓰겠다는 게 3,000만 원 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행사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 심사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몇 가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서울이나 대전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했던 아이디어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똑같이 판 돌리는 식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추경에서 저는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UN 산하에 미래전략팀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해마다 미래에 우리 직업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 보고서 매년 보세요? 여기 취임되시고 나서 한번 보시고 계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1년에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시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왕성옥 위원 4차 산업혁명에만 꽂혀 계신 거예요. 전체 경제적인 구조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변경될지, 이거는 지금 50대 이상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어떻게 일자리가 바뀌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아마도 IT 쪽에서도 사라질 일자리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에 그친다.”라고 했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500만 개 정도.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20% 정도는 그대로 지금의 일자리가 가지만 약 80%는 없어지고 미래학자조차도 없어지는 80%에서 60%는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커톤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일자리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교육부에서 나온 일자리 정보에 의하면 IT 쪽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직도 있고요. 금융보험직도 있고 인문ㆍ사회ㆍ과학도 있고요. 영업, 운전 그다음에 농림어업도 있고요. 제조단순직도 있고요. 인쇄ㆍ목재ㆍ공예도 있어요. 지금 최근 청년들은 귀농ㆍ귀촌 교육을 통해서 농림어업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목록을 하신 다음에 정말 경기도 청년은 이 중에 무엇을, 어떤 직업을 더 갖고 싶어 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먼저 물으신 다음에, 이걸 정량조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정성조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떤 직업이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직업이 정말 미래의 나에게 어떤 연봉을 가져다줄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말하신 20팀을 모아놓고 각 주제를 주고요. 이러이러한 교육이고 이러이러한 직업이고 그에 따른 보수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주신 다음에 토론을 하게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일자리는 뭐고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뭐고 그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가 뭔가 이런 걸 먼저 하셨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거 없이 해커톤이 딱 올라오니까 보니까 굉장히 뭔가 첨단적인 것 같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했으니까 추경에 한번 올려서 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올리셨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죠.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 저는 이 예산이나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좀 답변을 드려도…….

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짧게 해 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콘텐츠정책팀장을 하면서 저희가 IT 관련해서 해커톤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에서 한 거는 아이디어 공모 형태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널리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붙여주는 작업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그 팀들하고 숙성시킨 다음에 1박 2일 정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서 대회를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그것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물론 관련된 분야별로 다 전체적으로 통찰을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저희들이 꼭 한번, 이 사업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선행 작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셨어야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그러니까 널리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왕성옥 위원 아니, 아이디어 구하면 뭐합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창업 시작해 봤자 인큐베이팅 과정 다 해 줘도 그래도 못 살아남는 게 청년창업, IT 쪽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안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내 오신다는 건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세스를 다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도 청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50명 청년들이, 청년위원회에 청년이 35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처음 공모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청년위원회 내부에서 심의가, 토론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또 많은 청년들이 관심하에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사업이라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으니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한번 시작을, 청년들을 도와주고 믿어보자고 이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 35명이 전체 경기도 청년을 대표하는 대표성인가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전체 경기도 청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긴급한 정책사업이라면 그거는, 그런 사업인가, 그런 사업을 추경에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가 생각나서 해 봤더니 ‘아, 시기가 됐네. 추경에 올려야지.’ 추경이 그런 건가요? 추경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급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하나의 사업이 괜찮은 것 같다고, 좋은 것 같다고 올리시는 건 굉장히 무성의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올해 그걸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뭔가, 물론 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크게 아주 틀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장님,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를 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경기도 청년의 몇 % 정도를 차지할 것 같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우선 골라져야 되고 그 골라진 아이디어를 잘 숙성해서 사업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의 수는 크게, 성패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서울에서…….

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이 이야기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IT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경기도 청년은 지금 일자리의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책은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를 추경에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국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청년정책에 관해서 아직 우리 도가 정확하게 한계라 그럴까요, 위원회에 관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질의하신 해커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설계는 보건복지위에서 하고 실제 사업은 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고 경계선이 모호하다 보면 일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건복지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보건복지위를 통해서 실행까지 돼야 책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또 성공시킬 수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기도 아주대병원 안에, 본래 저희 도청에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다가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우선 아주대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직원이 두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둘입니다.

이영봉 위원 두 분이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도 이 부분은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 예산, 국비, 도비 반으로 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는데 인력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늘리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희가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도 2명이고 우리도 2명이고, 경기도 그 넓은 땅에. 저희가 문서로도 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있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보니 인원이 두 분밖에 안 돼서 너무 인원이 적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31개 시군을 다 커버할 정도 되려면 이 인원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좀 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영봉 위원 다음은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애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시(市) 보니까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 사업들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형태든 간에 비슷한 모양을 어디든 간에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영봉 위원 당초에 이게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한 과정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여타의 2개 광역시에서 했었던 사례들이 좋은 점이 있었나요? 파악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당연히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그 자체가 어차피 수요자ㆍ공급자 연계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는 기대가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물론 또 미흡했던 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정확하게 과업지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주변의 수요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안에 뭘 담을 건지를 빨리 결론을 내 주면 기술적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심의가 끝나는 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내일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관련해서 왜 이게 안 됐으며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입니다.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33억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4층 확장을 해서 10개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설계 공모를 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황구지천의 수변구역으로 저촉돼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층수가 3층 이내로 규정돼서 4층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황구지천 수계가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므로 하천법에 의해서 고정구조물 설치 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1일 날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1월 30일 도의회와 장애인단체 주요 연합회 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에서는 저희한테 신축 내지는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단체에 통보를 했는데 매입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연합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에 따른 거는 33억 증축하는 예산에 준해서 그 단체에서 지금 건물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고 다 하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신규 증축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대로 방안들을 잡으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네, 연합회 측에서 신축하면 또 4∼5년이 지나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기존 건물 있는 걸 리모델링만 하면 당장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내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영봉 위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에 다녀오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매입건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5월 중에.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그 예산을 어디에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기로 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우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만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신규 취득할 물건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 이후에 다시 예산을 2차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이번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125억입니다. 125억 7,800만 원.

○ 위원장 정희시 도비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그렇고요. 국비가 62억이고 도비가 18억입니다. 시군비가 44억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건 우리 경기도 사항이고 전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 위원장 정희시 아니, 대한민국 전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283억이 되겠습니다. 서울 걸 포함하면 모두 323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비가 62억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국회에서 323억을 성립시켰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국비가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중에 경기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62억.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62억 중에 도비가 18억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마스크에 대한 검증은 했나요, 성능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검증되었습니다. 돼 있는 걸로 해서 산출단가가, 그러니까 차상위 수급자에게 1인당 30매로 해서 1,000원을…….

○ 위원장 정희시 검증이 됐다는 거는 직접 국장님이 검증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나요? 누가 검증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위에서부터 검증된 마스크로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검증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됐습니까? 어떤 항목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미세먼지 마스크로, 지금 식약처에서 인증된 기준이 나와 있는 그 마스크로 구입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제품은 수입제품이군요? 국내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내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세먼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흐름에 떠밀리듯이 급박하게 예산을 세워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또는 생산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요. 이 생산업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생산업체, 지금 이 사업 말고 저희가 다른, 저희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국비가 세워졌더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을 진행하기에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생산업체에 가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전국적으로 보면 몇백억의 예산인데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감합니다. 저희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도내에 있는 업체로 저희가 방문을 한번,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산출기초가 1,000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조금 저도 이게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 위원장 정희시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지 의심스럽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금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확인을 거기까지는 안 해 봐서…….

○ 위원장 정희시 그냥 예산 세워놓은 걸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생산업체에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지금 검증이 되었다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하신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돼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군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대상자들. 지자체 시군에서 이거 구입해서 보급하는 내용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미세먼지 마스크는, 네.

박태희 위원 이거 시군에서 살 때는 보통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보통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시험에 통과된 시험서가 다 있어야지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도 보통 1,000원이면 다 구매가 가능한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군 사병들한테 마스크를 보급한다고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단별로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정리하셔서 위원장님께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일단 이게 지금 국비내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내시, 경기도에서 이것을 안 받을 경우, 이 예산을 안 세울 경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업은 지금 저희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1,00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 1,000원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도민들한테 보급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다 저희 입장에서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랑 같이 다 검증하고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 저희가 지금 산출기초가, 저희도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은 사실 잘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서 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구매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특정 제품을 한두 개 선택해서 시군에다 하달할 사항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달돼 있는 품목이, 제대로 조달품목 자체를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을 안 해 본 상황이라서 확인해 보고 맞추어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입은 시군이 하는 거고, 시군이 하는 건데 도가 중간에서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데 조금이라도 제품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시군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각 대상자들한테, 저소득층분들한테 이것을 보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 몇 곳을 과연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을 조사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한두 업체만 그것을 조사하셔 갖고 시험서 받아보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두 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려면 전체적인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을 다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국비 내려왔지요? 국비사업 현장에 집행하는데 집행되는 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시군에다 그냥 돈 내려보내고 정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쳐야 되는 건지. 그리고 199대가 설치가 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시군에다 다 전체 이관시키고 끝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이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시군 수요조사해서 받은 거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군으로 돈이 가서 시군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가 별로, 중간에 수요조사해서 보고하고 전달해 주고 그 내용 정도입니다. 파악은 도가 중간관리 더 이상은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시군에 이양해서 다 주면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걸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품 설치해 놓고 관리 안 하면 한 3개월, 6개월이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 정확히 내리셔서 후반기에 관리용역 같은 것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군 사업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특화의료기술ㆍ유치기반 강화사업 중에 보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전에 2017년도에도 사업을 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있고 이 부분이 성남시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왜 성남시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성남시가 선정돼서 지역특화 우수 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이 일종의, 쉽게 이야기 드리면 예전에 말하던 의료관광 업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와 의료관광 유사업무를 하는 시가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몇 개 시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가 선정돼서 받았고 올해 성남시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비를 시로 저희가 내려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후관리는 저희가 또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하고 회의는 같이 하고 협의하고 또 시가 하는 내용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존중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현 위원 같이 가고 있습니까? 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치매안심센터사업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기존의 공공후견인들 양성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공공후견인이 복지정책과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치매 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도 이번에 예산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세 사업이 서로 간에 연관성을 갖고 기준이 같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애인 공공후견인도 있고 노인 공공후견인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노인이면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일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잡혔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협력정신의료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광역ㆍ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침을 만들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참여도라든가 또 정신질환자 입ㆍ퇴원 환자 수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처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아직은, 예산이 확정돼야 정식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식품안전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올해는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하고 국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감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감액이 됐지요? 증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도 사업내용 조정으로 이 안에 있던 사업을 감하고 그다음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그 사업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최종현 위원 아, 그렇게 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의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포함돼 있던 것을 그냥 분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된 게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 똑같습니까? 그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초등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407명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한 5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최종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점검활동만 하고 이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것은 하나도 행위를 못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행정행위는 못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계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럼 단속이라든가, 학교 앞에 단속은 어떤 식으로, 시군에다 다 일임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거의 시군…….

최종현 위원 이분들도 시군 소속으로 다 돼 있으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관리는 현장점검이라든가 단속 나갈 때 이럴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도에서 집체,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도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시군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군하고 같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닌데 다른 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장애인과, 노인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차량수요를 파악해서 과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경 때도 보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군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매칭사업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신데 지금 10% 이하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 대 9가 아닌 0.4 대 9.6 된 게 있어서 올해 본예산 투입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예산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 9 정도는 다 만들어서, 최소한 0.4 대 9.6 이런 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아직 0.……. 1 대 9 밑에는 잘 찾지를 못해 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 의회에서도 1 대 9 사무예산에 대해서 많은 힐책이 있어서 저희가 1 대 9 예산을 따로 정리 다 해서 분석은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분석 다시 하셔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런데 그게 시군 이양사무인데 저희가 본래 부담을 1 대 9에서 어떤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3으로 만들어 주고 그 방법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 집행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시군하고 논의도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그런데 그 일을 저희가 없애고자 하면 시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거 없애면 시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세워달라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도 모양새 차원에서는 10 대 90 예산은 다 없애고 3 대 7로 일몰할 건 하고 세울 건 세워주는 게 맞다고 보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20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지석환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시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커뮤니티케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기이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은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거로 지금 사업은 출범하였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복지재단에서 계속 위탁운영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국비지원은 확보돼 있는 사항이지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행안부 출자ㆍ출연기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의회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들, 관계자들 또 해당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따로 자문단 회의만 두 번 개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단 중심으로 도의회하고 TF가 있어 가지고 TF와 같이 협의해서 TF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자문단에서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저희 경기도가 지금 선정이 부천시가 노인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화성시가 정신질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와 안산이 노인사업으로 예비선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이든가 내년 사업에는 꼭 지원을, 중앙 복지부가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2개 시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종합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2개소가 커뮤니티케어하고 맞물려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소 부천에 우선 설치할 거고 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에 설치할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추경에서 좀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국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 원인이 뭐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비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예비선정이 되면서 내시되었던 내용하고 다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국비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원래의 매칭비율을 대충 따져보니까 4 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비 대 국비가. 그런데 삭감에서는 둘 다 2억, 2억 삭감을,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삭감내용이 운영비에서 2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5 대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억을 감액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세부내역에 운영비는 5 대 5로 매칭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여기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국비에서 내시가 삭감으로 내려와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공모사업에서 당초 2개소가 되는 걸로 했다가 1개소가 되고 다시 또 2개소가 되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 공모내역이랑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고…….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식품안전과 강선무 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번 추경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만 있고. 지난번 회기 또 그 전 회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식품 관련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식품안전과의 배상규 주무관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그동안에 이야기가 진척이 없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추경이다 보니까 급한 거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기존의 틀을 한번 틀어봐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셔서 경기도 식품 또는 식품안전에 관한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55만 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155만 명. 지금 한 10%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4.8%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12.8%.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한 14.8%. 15% 가까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상당히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급증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어요. 지금 노인종합상담센터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고 제가 전체 그림들을 그리고 네트워킹을 잘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광역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 세 구조가 굉장히 원활하게 그리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잘 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노인종합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센터장님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죠. 그 핵심이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사례 관리가 안 된다. 전산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때 추경에 한번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누었고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반영 못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부서하고 검토해서 오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판은 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되든 의회가 되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추경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준비가, 부서에서 아직 정확하게,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요. 추경이 곧 또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리하자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줘야 되는데 이걸 현물로 줄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우리 안 하겠다 반납해 버리면 그만큼만 다시 중앙으로 반납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반납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29개는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안 하는 비용만큼 중앙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미 생활보호대상자 취약계층은 바우처 카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우처로 넣어서 그것을 생리대 구입하듯이 마스크 구입하는 걸로 저는 애초에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리대의 경우 지난번에 31개 시군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아이한테 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수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바뀐 정책이 뭐냐면 다 택배로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세계 어떤 보건기구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정도, 그래서 75세 이상은 85 이상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의사의 의견은 있어요. 의사의 의견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률적으로 사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으로 넣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의 처지에 맞게 마스크를, 질 좋은 마스크를 쓰면 10개 쓸 거 5개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방식을 아예 정해서 31개 시군에 내려보내시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앙에서 사업을 내려보낼 때 보통 구체적으로 토를 달고 많이 해서 지금 산출기초까지 해 놓고.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금 더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우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사실은 수급자들, 어르신들께 배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1,000원 곱하기 수급자 한 명당 3만 원 정도의, 30개×1,000원이니까 3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하는데 그걸 택배로 할 수도 없을 거고 일일이 동에서 다 전달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섬세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이 사업도 국가가 국회 추경을 해야만이 돈이 내려오고 또 하는 시기가 좀 걸릴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전달방식은 광역이 결정해 줘야 돼요. 중앙은 예산만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희 상임위와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 죄송한데 하나만 간단하게, 예산서 661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8개 과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유일하게 식품안전과만 지금 1%가 넘게 지출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0.2, 0.3, 많아야 0.13인데 여기 식품안전과만 1.06%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경비에서 지출되고 있어요.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예산액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나눴을 때 식품안전과가 정책사업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아니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럼 어떤 예산 대비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정책사업 98.94+1.06을 행정운영경비로 하면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전체 예산액 대비 정책사업이냐, 그냥 운영경비냐 그렇게 나눠서 나오게 되는 건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예산액 총액 중에 행정운영경비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총액이 적은데 행정운영경비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1%가 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가 정책사업 비율은 77%로 제일 낮게 나와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식품안전과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두 개를 합한 비율이 아니고요. 아마 전체예산에서 이렇게 비율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죄송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에 유해식품조사요원 도 근로자 1명이 사업비 4,260만 원으로 인건비 1명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이번에 인명구조 교육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반영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잠깐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난해에 차량을 지원해 줬고 또 그전에 보트 지원해서 그걸 활용한 강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강사, 구조자를 가르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자 양성사업.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의회가 좀 더 현장방문을 하고 또 사무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내용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전체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회로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같이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ㆍ1절 100주년 해서, 3ㆍ1운동ㆍ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추가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학생들 2박 3일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성 제암리, 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할 계획이고 캠프 운영해서 이 사업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보건복지국, 문광국 몇 개 국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ㆍ1운동 100주년 때 101개 키워드에 대해서, 100주년에 대해서 100개가 아닌 101개의 키워드를 만들고 그걸 정리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운영하면서 101개의 키워드를 완성하고 그래서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청년들, 중학생을 통해서 미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그 사업 시작할 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관심을 표하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빠진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적자가 지금 감소추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난해 대비해서는 경영사정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적자 폭이 좀 줄었나요,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줄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줄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저기한 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적자 폭을 줄인다기보다는 첫 번째 목표는 우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매출액을 늘리고 매출액을 통해서 환자를 많이 봐서…….

권정선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병원에서,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들이 안성병원ㆍ이천병원 BTL사업하고 이천병원은 거의 현대화돼서 심혈관센터도 운영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병원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병원들도 우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병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도의 역할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자가 0이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의정부병원이 갖고 있는 건물의 한계, 각 병원이 갖고 있는, 수원병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300병상 이상, 400~500병상이 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0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0은 어렵다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어쨌든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복지여성실에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 자료지만 어차피 똑같은 성향이라서 꼭 여쭤볼 게 지난번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그때 박관열 의원님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10만 원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아니면 적정하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정도가…….

권정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얼마, 3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5만 원 지금 매년, 1년에…….

권정선 위원 연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연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도하고 특별시ㆍ광역시하고 행정체계가 다르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사업 하고 있는 것들도 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대부분 다 특별시ㆍ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군은 거의 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훈에 대한 수당들도 특별시ㆍ광역시가 크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는 세수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수가 아니고 거의 다가 시군을 하고 통해서 보통 내려가는 행정체계이다 보니까 도가 주는 수당과 시군이 주는 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고치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월 10만 원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얼마까지, 지금 월 1만 5,000원 정도 되나요? 1만 2,000원? 1만 2,500원이면 얼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수당에 대해서도 한 단체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같이 해서 시군하고 다 같이 주는 수당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그걸 한번 조정해야지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조례에 대한 부분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는, 특별하게 인상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는 거 월 15만 원 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년, 연 15만 원.

권정선 위원 연 15만 원 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연 15만 원 외에 추가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 숫자가 얼마나 되죠?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6만 6,000명입니다.

권정선 위원 6만 6,000명?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6만 6,000명이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인상됐을 때 그분들에 한해서만 지급되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용을 얘기하신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예산이 100억인데 월 8만 원씩 지급…….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서만 100억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100억입니다. 그런데 월 8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600억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500억이 증가하는 부분이라…….

권정선 위원 그럼 시군에서 지금 따로 주고 있는 게 얼마 정도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월로 주고 있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월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시군 단위에서는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재정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지급이 가능한데 경기도 단위에서 이걸 다 모아서 주기에는, 도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이, 부담이 큽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군에서 주고 있는 거에 대한, 그냥 도에서는 부여하는 의미 차원으로 주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아, 이건 여성실이니까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듣다가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단체에다가 위탁 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초ㆍ중ㆍ고생이면 이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00주년 기념행사 자체가 저희 보건복지국이 총괄 과가 되고 또 그래서 중학생 중심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을 선발할 거고, 그런데 갖고 있는 이념과 정신은 어차피 100주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이 총괄 과가 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좀 맞지 않는, 대상이 초ㆍ중ㆍ고생이면 담당 과에서, 담당 국에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정희시 보건복지국장님, 어느 때보다도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의지를 가지셨으니까.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건복지국이 총괄 과여서 청소년들까지 국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지금 100명 정도 가는 사업으로 예산이 잡혔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위원회에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해외 항일유적지 임시정부 방문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 과인데.

(웃 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예산은 지난 여성가족국에서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 놔서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는 자문단 회의에서 제안했던 사업이고 또 더 의미 있는, 현장방문도 현장방문이지만 그 학생들 대상으로 101개의 키워드를 100주년에 맞추어서,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런 숙제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만드는 게 또 저희 국 소관업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복지예산 비율이나 이런 모든 면 살펴볼 때 여가위 예산 중에 12억 4,600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편성돼 있고. 저희는 5,000이고요. 이래서 총괄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여가위에서 통과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 우리 국내 사업은 통과되고 여가위에서 해외 방문하는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가위 사업은 지금 벌써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과됐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조성환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조성환 위원 네, 추경에 지금 12억 4,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중학생 대상이에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최종현 위원 5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5,000만 원 맞습니다, 저희는.

조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총괄 부서라는 게 제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돼서.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다 사업을 갖고 와서 하시거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저희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 연수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101개의 키워드를 만드는 게, 그 자체가 우리 사업으로 돼 있어서 101개 키워드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의 기성세대가 아닌 앞으로 미래세대인 중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캠프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이 역사원정대로 다 갈 것 같은데요, 캠프를 안 오고. 임시정부의 발원지인 그곳을 방문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매우 의미 있고 뜻깊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국내에서 캠프 하는 것도 동일한 사업인데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잘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이 이번에 일반예산 증액이 1조 8,000억이에요, 우리 전체 경기도 추경예산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 예산이 977억이에요.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동안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국장님, 사양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저희 국이 갖고 있는 예산 포션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또 장애연금, 수당 이렇게 경직성 경비 예산이 많고 저희 자체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난번에 우리가 5월 8일인가요, 서울까지 가서 복지 자치를 외치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경직성 경비 위주의 이런 복지사업, 95%, 우리 자체예산은 5%도 안 되는, 경기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 국회가 통과되면 추경이 곧 세워질 건데 추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은 5월 15일 자로 대기연구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1억 7,49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49억 3,70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79억 2,022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84억 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누계 공정률 80% 이행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84억 원, 공무직 청소원 인력증원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648만 원, 농수산물검사부ㆍ대기연구부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9억 13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인력 3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억 7,400만 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영이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9억 3,700만 원으로써 신청사 건립사업비 84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이거는 주로 이번에 어디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규 측정 6개소인데요, 시흥하고 안성, 김포, 남양주, 양평, 가평 이렇게 한 군데씩 신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의 형평성에 어느 정도 31개 시군이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1개 시군에 모두 한 곳 이상의 측정소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인구가 많거나 대도시인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수원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측정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대기오염에 따라서 촘촘하게 저희 측정망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도시대기측정망은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필요해서 성분, 대기,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성분분석하고 있는 성분측정소를 네 군데 권역으로 지금 도비 100%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 예산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측정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로 지금 설치된 장소와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 이후에 설치될 장소 이걸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2019년까지 설치할 곳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국가가 다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설치한 상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경보, 해제 이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정보를 도민에게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 옆의 사람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옆의 사람은 이런 문자를 못 받는다고 하셔서 그러면 전체 도민에게 준, 예를 들어 세대별 한 사람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문자를 지금 어디까지만 주고 있고 앞으로 확대 계획은 없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경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를 동의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업무에 관련됐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도움되시라고 개인정보 동의를 현재 받지는 않았어도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 도민들께서는 정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그런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심권역, 북부권인지 남부권인지 중부권인지 관심권역을 선택해 주시면 그 권역에 경보 되는 사항을, 주의보든지 경보든지 경보 되는 사항을 문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8만 3,000명 정도가 저희한테 동의를 하시고 지금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실 예정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꽃축제라든가 아니면 대기 쪽의 어떤 환경행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계속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5만여 분이 동의했다가 지금 더 많이 늘어서 8만 3,000분이 됐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 좋은 정보를 선택에 의해서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을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자서비스나 이런 경기도민이 가져야 될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강과 관련한 정보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도 조례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현재 예ㆍ경보제에 대해서 조례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법률담당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걸 활용했을 때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좀 조례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경보일 경우에는 재난으로, 지금 이게 사회재난으로 돼서 재난문자를 발령하는데요,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의무적으로 다 발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오십니다. “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보내느냐. 나는 미세먼지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살겠다. 보내지 말아라.”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사실 재난문자가, 예를 들면 저도 어쩔 때는 “이거 왜 보내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가급적 활동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마나 한 얘기잖아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은 농도가 이 정도인데 언제쯤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면 내가 예측해서 오늘의 내 활동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자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문자, “외출 자제하시고 물 많이 마시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반응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저희 미세먼지 심할 때 써야 되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마스크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기준도 없고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올바른 착용이라든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황사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80, 94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있는 거는 성능평가 실험을 해서 그 성능평가에 맞는 번호를 지금 부여한 건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성능평가 시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소정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 또 장비비,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국비지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반영해서, 만약에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저희 도비 자체로라도 하루빨리 신청사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답변이 신청사로 가면 그에 관련된 검사장비가 완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놨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도비 자체로라도 반영해서 신청사 가서는 성능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놓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예산으로 도비 18억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여전히 지금 현재 1,000원짜리 마스크가 얼마나 우리 저소득층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구매단가 1,000원짜리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답변해 줄 수 있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식약처에서 인증한 번호가 부여된 마스크는 그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한 거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는 항상 제조할 때마다 성적서를 구비해서 성능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는 못 하지만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시험연구소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검사해서 성능의 평가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호흡기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호흡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들 얘기로는.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말씀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마 원가가 한 200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식약처에서 인정한 번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인정한 거라면 가격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성적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 그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어디 가면 참 많이 주셔요. 집에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번 쓰고 버릴 때 마스크를 나중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이 되나요, 아니면 쓰레기로 소각을 했을 때 같이 저기가 되나요?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면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이게 또 다른 폐기물이 아니냐…….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 하루 이틀 쓰고, 대부분 한 번 쓰고 그 많은 마스크들이 나오는데 그게 혹시 폐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일회용입니다. 그것은 재사용을 하면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폐기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권정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한 지 좀 됐으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질문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지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청사 공정률이 지금 몇 %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약 24%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4%. 이번 예산 추경은 84억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84억에서 누적공정률 80%를 반영한 겁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 12월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비율 5%에 맞춰달라는 말씀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4% 반영됐고요. 지금 1%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집기물들, 사무기자재 부분에서 저희가 1%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예산 집행해서 진행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소한 5% 이상이 장애인 생산품이 투입돼서 건립되도록, 저희가 입구에다가 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5% 인증패라도 하나 붙일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일 저희가 2시경쯤에 그쪽에 가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 신청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 마스크의 성능을 기준으로 답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생리대의 유해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분별로 식약처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스크 자체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식약처가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의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긴 업체를 찾아가봤더니 기준을 많이 어겨서 사실은 이게 쓰나마나 하거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써도 굉장히 인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어쨌든 제작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해성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지침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마스크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항목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항목 플러스 그 다음에 성능평가시험, KF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성능평가시험 항목이 있는 건데 저희가 기준 규격에 있는, 유해성에 관련한 기준 규격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능평가시험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합격만 됐다고 그러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 규격 시험도 합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포름알데히드 예를 들어 이런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샘플을 채취하실 때 공장 가서 하세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곳에 가서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구원에서는 지금 샘플링을 하지는 않고요. 샘플링은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시군, 도나 이렇게 하고 저희는 만약에 샘플링한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에 대한 증빙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조하거나 그다음에 수입할 때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거해서 의뢰하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소에서 필요해서 시험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평가시험 외에 다른 항목은 검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항목으로 검사를 한 경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PH라든가 아니면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형광증백제라든가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예는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가지의 약품처리가 이 마스크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체의 유해성, 기준치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직포 제품일 것 같거든요, 제 사견으로는.

왕성옥 위원 부직포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지금 생리대에서 인체 유해성검사 하듯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SNS를 보면 지금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화두가 뭐냐면 “그럼 마스크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마스크가 안전하다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마스크 그 자체의 제작과정 그다음에 마스크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안전성, 안전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추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왕성옥 위원 다음 추경이요.

○ 위원장 정희시 다음 추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이미 계획이 안 돼 계셔서 이번은 힘드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80% 공정을 예상해서 84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신 것이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나머지 금액 88억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에 해당되는 금액 88억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에 담고. 중간에 한번 우리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상당한 금액이 상승됐었는데 추가 변경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더 이상 추가 증액은 없고요. 현재 지금 기존 381억에서 59억이 반영돼서 44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미세먼지가 주로 몇 월에 가장 심한가요? 아니면 계절적인 또는 월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월별로 심합니다.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증가되기 시작해서 1ㆍ2월, 3월이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되면 황사로 인한 pm10 미세먼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오존이, 오존주의보 경보가 지금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미세먼지 부분은 11월부터 4월 정도 이때가 그렇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까지 했으면…….」하는 위원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은 1건으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조 3,310억 6,100만 9,000원에서 132억 6,800만 1,000원 증액된 1조 3,443억 2,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1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94억 6,912만 원 증액된 1조 2,568억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부터 706쪽입니다. 자립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8억 5,733만 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억 9,380만 원 감액 등 8개 사업에 5억 9,4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사업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1,332만 원 감액,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6억 1,11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4억 9,7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1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1억 1,128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3억 9,661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지원에 7억 5,969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에 5,065만 3,000원 신규편성 등 10개 사업에 82억 4,4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9,887만 원 증액된 874억 7,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부터 714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5억 852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90만 원 증액 등 6개 사업에 15억 6,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7,738만 원 증액,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1억 3,000만 원 증액 등 6개 사업에 1억 1,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질병관리예방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 6,650만 원 증액,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52만 5,000원 감액, 한센복지협회 의료장비 지원에 2,750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1억 9,2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1,000만 원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한센인 생계비 지원 감액이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443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증액의 주요이유입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별 증감내역,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복지여성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에 대한 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건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업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이 사업이 3년간 시범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 그래서 노하우나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쪽 기관에 계속 위탁을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잠정적으로는 위탁을 할 곳은 이미 그전에 시행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권정선 위원 여기서 지금 고용을 하게 되면, 교육하고 고용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고용할 때 고용, 사람 쓰는 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장애인들 고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장애인들 취업을 해서…….

권정선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가족지원센터에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기에 대해 소독이나 세탁 같은 경우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척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건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는 지금 어디서 하죠? 맡아서 하는 곳이 없으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장애인 직무과정으로, 지난번에 3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직무과정으로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북부 보조기기센터 거기를 주 거점으로 해서 교육하는 데 지원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은 어떻게 저기 하는 거죠? 시간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거죠? 고용해서 하는 발달장애인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대부분 병원으로, 대형병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취업을 하면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정규직원으로 전부 취업을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정규직원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이렇게 했을 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지금 병원별로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저희가 37명 교육을 시켜서 21명에 대한 취업이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현재?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걸,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연결하실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인원이 지금 볼 때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병원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정도면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시킨 거 보면 의정부성모병원에 3명, 아산병원 서울에 5명, 강릉에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1명을 취업시켰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게 앞으로 수요가 충분할까, 또 어디서 고용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경기도 발달장애인이 지금 5만여 명 되는데 장애 정도나 성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는 종사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잠재된 인력으로 조사가 됐고요.

권정선 위원 5,00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리고 수요처 문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인데 지금 중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소 병원하고 도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앞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표준사업장으로서 자회사가 고용하는 인력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내 중소 병원 중심으로 해서 수요처를 넓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금 특수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선택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키고 저희가 또 추가로 더 시키고 그리고 수요처는 중소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쪽 이런 데에다가…….

권정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발달장애인이 물론 교육을 받아서 직무를 할 수 있게 끝내고 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볼 때 이분들이 소규모의 병원에 가 있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기가 많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그 일인데 한두 개 있으면 그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 전체를 다 하면 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전성을 볼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꼭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갖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에 지원을 조금 해 주더라도 충분히 시설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복지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100% 복지비가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거나 장애인 쪽에서 전체의 근무일정을 빡빡하게 채우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이고 급여 부분도 조금 저기를 해 준다면 중소기업 병원이든 좀 작은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 받고 나와서 근무할 곳이 없으면 전혀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잘 판단하셔서 수요를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수학교라든지 꼭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 아니면 차후에는 정말 보조기기 만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수리가 업체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독하고 세척하고 하는 일을 했던 부분은 그분들이 담당할 수 있게 일자리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한센인 관련된 촌이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관련돼서 한센인분들이 해마다 줄다 보니까 국비도 일단 대상자 1명이 감소하셨네요. 그래서 좀 줄었네요.

설명서 134페이지 민간단체지원 관련돼서 2,7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이번에 올리셨는데 진균 치료장비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50 대 50으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자부담이 50%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 도에서, 경기도 복지여성실에서 전액 부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이게 사실 전액 도비로 해 주면 좋은데 예년에도 이렇게 50%를 자부담하고 장비들을 구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50% 자부담으로 올렸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어떤 장비이고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실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이번에 이 장비 구입하는 부분은 진균 치료용 레이저기기가 되겠습니다. 한센균이 진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종전에는 계속 약을 투약해서 균 치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센인들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 약이 상당히 독하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독한 약을 투약할 경우에 건강이 조금 더 악화될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레이저기기가 개발된 지 몇 년 됐다고 해서 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 장비가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이 장비가 지금 어디에, 한센복지협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병원인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피부과, 복지의원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혹시 이 장비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수원에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수원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병원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지금 복지협회에서 계속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피부환자들이나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이동이 가능한, 차량에 싣고 이동해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약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약물치료로써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치료기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막 비싼 금액도 아닌 것 같아요. 5,500 정도…….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5,500입니다.

박태희 위원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자부담까지 부과를 시켜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한센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예 도에서 전액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고요. 일단 어쨌든 저희 지역에 한센인마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원에까지 와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계를 갖고 또 양주까지 갖고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한센인마을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한센인마을이, 정착마을이 6개가 있고요. 간이양로주택이 한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북부지역에 양주, 연천, 남양주, 포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북부지역의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촌이 북부지역에 몰려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박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자부담을 없애고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구입해서 한센인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특별히 한센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태희 위원님, 그게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박태희 위원 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자부담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나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신 기관을 방문했었어요. 기존에 방문했었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끊길 사업이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연장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체 방안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좀 지고 간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 시보다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설계할 때는 저희가 한 8,500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교육 부분이 특수학교 쪽에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이영봉 위원 문제는 안 된다고 봐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요즘 세태가 결혼 비율이 좀 줄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최근 3년 사업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사항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4월 말까지 해서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이영봉 위원 그럼 올해는 예년의, 2018년도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18년도에 예산이 확 줄었었는데 이때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줄이면서 치료 대상도 전에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하다가 18년도에 체외수정으로 범위를 좀 줄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임신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 실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또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해당 도민들은 수혜나 혜택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의료보험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파이는 커졌는데 우리 집행하는 금액들은 좀, 사업비는 작아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이영봉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금액은 적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혜 받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그 대신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자부담분을, 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사업량이 7,76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나 작년 2018년도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데이터 관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이영봉 위원 공단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리고 총 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혹시 자료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지금 북부에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최종현 위원 대상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 인원. 노인, 장애인 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대상 인원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93대를 편성했었는데 110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줄어들어서 감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감액하는 추경입니다.

최종현 위원 줄어든 이유가 사망하셨나요, 아니면 이사 가셨나요? 이게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이쪽 시군별로 대기자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응급벨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줄어드는 이유는, 대기자들한테는 장비나 이런 게 전환이 안 되나요? 한 집에 설치하면 그 집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닙니다. 장비가 남았을 때 계속 돌려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었는데 대기자 현황은 북부 쪽에는 몇 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지금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저는 응급벨 사업이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기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주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먼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 대기자들이 각 시군에 몇 명씩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 주는 게 아니라 다 이관해서라도 대기자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만 하고 도비사업은 아예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대기자가 많다면 도비를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현황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현황파악해서 많이 부족하면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북쪽이 특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취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장애인복지종합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설계가 이제 BF 심의가 5월 중순, BF 심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 설계 준공이 들어갑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은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착공은 조속하게 서둘러서 한 9월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종합복지센터 짓는 청사에도 최소한 전체 금액의 5% 이상은 장애인생산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최종현 위원 최대한 반영이 돼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저희 건물도 5% 이상 장애인생산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그런 걸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케이스로라도 북부에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설계 단계부터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생산품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그냥 5%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래서 우선 설계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집기나 이런 걸 설치할 때, 장비나 집기 설치할 때 그때도 장애인생산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고 봅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날 때까지 꼭 챙기셔서 최소 5%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좀 특이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지금 136명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북부지역, 양주시에서 작년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을 다 다시 일일이 주소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체를 다시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됐나 싶어서 명단까지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만큼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규 발굴이네요. 그러니까 이사나 이런 외부 유입이 아니고 신규 발굴이 중심인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발달장애인 보조기구 사후관리사 양성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사업이 2019년 6월 달까지 아산복지재단에서 예산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달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고 이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사업이어서…….

○ 위원장 정희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본예산에 왜 통과가 안 됐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남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8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왕성옥 위원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일반시설들이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불편이 있는 시설인지 없는 시설인지 이런 내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분들께서 실제로 가셔서 현장에서 쭉 체험을 하면서 불편한 게 뭔지를 쭉 모니터링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도로상황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진입부터 해서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걸 전체 자료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쉽지 않으실, 힘드실 텐데. 도로, 건물 이게 북부에서 다 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혹시 좀 미리 몇 군데, 예를 들어 도로 몇 군데, 가장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곳 그다음에 건물 몇 군데 이렇게 계획은 되어 계신 거죠? 그분들이 알아서 오면 그분들이 갈 곳도, 모니터링할 지역도 설정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전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두 분이 채용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열두 분이 10개 시군을 다 담당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시군별로 1명씩 하고 남양주하고 고양이 2명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마 인구수대로 배치를 하셨나 본데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한 6개월, 길어야 한 5개월인데 그 기간에 이걸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대신 일단 처음 시작했고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분들이, 실제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실제로 좀 할 수 있도록 잘 업무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업시행 주체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이거는 해 보고 조사의 양이나 질적인 부분 이게 전부 다시 분석이 됐을 때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혹시 이분들한테 모니터링 비용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모니터링 비용비는 대략 계산하셔서 올리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인건비하고 특별히 준비금이라고 해서 약간의 준비금을 편성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 한번 좀,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실은 예산을 보면서 조금 속상한 일이 뭐냐면 남부에는 경기도 노인 협회가, 어르신들 모임 협회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건물도 지금 4층짜리 중에 3층을 쓰고 계시고 이번에 어쨌든 소방안전 관련해서 시설비 보강도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노인협회 분들이 남부까지 와서 뭔가 활동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경기북부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 시설을 좀 임대를 하시든 아니면 매입을 하시든 해서 경기북부 자체 내에 좀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새로 신규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저도 사실 이번에 추경 준비를 하면서 각 단체 일괄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단체들 자체가 북부에는 거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형성된 곳도 대부분이 인프라가 없는 상태고 열악하다는 말이 오히려 민간 쪽에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할 경기북부 협회 회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아,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협회는…….

왕성옥 위원 다 조직화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조직화가 돼 있는데 북부협회가 따로 조성이 된 게 거의 없더라는 거죠.

왕성옥 위원 그렇죠.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다른 직능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노인협회는 협회 자체의 기능보다는 뭔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의 거의 한 20%를 차지하는 어르신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되는 경제자립이라든지 일자리 아니면 문화생활 그다음에 노후 상담 이런 것들이 저는 토털, 첨예하게 현장으로부터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우리 민원창구로서의 역할로도 협회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도시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요, 거꾸로. 농촌은 사람이 공동체로 있었고 거기에 필요하면 공간이 들어갔지만 도시라는 곳은 공간이 있어야 그곳에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직화되거든요. 그런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그게 특히 필요한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공감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한센인 관련해서 단체 간에 서로 갈등요소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지금 단체 간에 갈등요인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류영철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노인복지과장 정용암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순늠사회복지담당관 배한일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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