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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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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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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5.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
6.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9.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교통국, 철도국


심사된 안건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안기권ㆍ장동일ㆍ고은정ㆍ염종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태형ㆍ원용희ㆍ소영환ㆍ박태희ㆍ송치용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용성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4.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
5.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
6.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오진택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염종현ㆍ김강식ㆍ국중범ㆍ안혜영ㆍ김용성ㆍ배수문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8.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철도국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주요안건 심의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항상 도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규약안 1건, 보고 3건 및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안기권ㆍ장동일ㆍ고은정ㆍ염종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ㆍ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 100만 ㎡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 미만 사업지구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수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100만 ㎡의 사업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기ㆍ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택지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 100만 ㎡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택지가 기존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 미만 사업지구에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일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LH가 토지 제공하는 금액 자체를 올려서 실제로는 여기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는 근원 영향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요?

배수문 의원 그거는 따로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국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미리 검토해야 되는 거지 사업시행자들에게 그걸 검토하는 내용은 일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3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사전에 교통망을 먼저 하고 주택지구를 지금 개발하라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교통망을 먼저 확충하고 진행하라는 3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교통망 확충의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사례는 아마 거의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LH에서 사업수익을 높여서 사업수익의 이익금을 지방, 다른 쪽의 사업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지금 교통망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배수문 의원님께서 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에서 선 입주하고 난 다음에 후 교통을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민한테 다 떠넘겨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 했는데 많으면 오전일정이 빡빡하니까요. 아주 꼭 하실 분만 간단하게 30초 정도씩. 오명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오늘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우리 규정이나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나 주택 허가된 게 한 1,186만 평 정도 되는데 미분양 상태도 많고 지금 대중교통 대책망이 아주 엉망진창이거든요. LH공사에서는 이 사람들,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법령도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LH공사에, 아무리 규정이 좋으면 뭐합니까? 집행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철저한 감리ㆍ감독, 우리 박태환 과장님도 평택에 오셨지만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허가는 나갔지만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성시나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박태환 과장님께서 몇 차례 오셔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되기 전에 선 교통망이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동부고속화도로 그것도 2010년 11월 5일 날 발주됐으면서도 이제 와서 한 8년 지난 다음에 손을 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00만 ㎡ 미만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준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선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선 교통 후 분양의 택지개발이 늘 원래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은 조례와 성격은 다르지만 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국토부 등등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의회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나 정부에 입법제정권이 있어서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가질 수 없음에 부가적인 방법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 내용이 혹시 타 시도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대규모 택지개발 또 대규모 택지개발뿐만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의 연접개발로 인해서 경기도에는 많은 광역교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2기 신도시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 의견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광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준 이 부분을 낮춰서 우선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고 하지만 그 대도시 개발로 인해서 미치는, 주변에 기존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러한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포도송이식 개발을 하고 해서 더 큰 도시를 만들고 한 다음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중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도 피해를 받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전국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광역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분들은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국토부에 제안하신 적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 미만의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예를 들어 그러면 많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그 미만에서도 광역교통부담금을 이제는 내야 되는 것이 그다음 차례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주민의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교통개선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분리가 돼 있고요. 광역교통…….

문경희 위원 부담금 내는 기준은 그대로이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은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로 조달해 달라는 얘기신지?

○ 교통국장 김준태 개발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가. 또 이미 국가계획이나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은 국가가 시기를 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개발사업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면 개발사업자는 그 돈을 원래는 분양원가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시킬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할 것인지라는 것이,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도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또 이런 목소리를 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상세하게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료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동료 배수문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과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선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너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발의자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에 제가 좀 유감을 표명해도 될는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간과하신 것은 아닌지, 너무나 좋은 촉구 건의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참 더욱 빛났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게요. 문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도 없네요. 저도 지금 보면서, 그만큼 자신 있으셨다는 얘기겠죠, 뭐.

배수문 의원 위원장님, 이게 만든 지는 꽤 됐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북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못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만들고 바로 한 게 과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

○ 위원장 조재훈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배수문 의원 다음부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배수문 의원님,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만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쪼개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도시가 입주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그때 계속 민원의 전화를 받으시는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이 올라가서 법이 100만 ㎡ 이하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 교통국의 근본적인 문제인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지금까지 저희 광역교통업무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밖에는 해 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광역 전담부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대광위 출범하고 지금 발맞춰서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교통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촉구 건의안이라는 이런 형태의 조례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실국장께서는 촉구 건의안의 이런 의미를 국토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고요. 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저한테 구두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수문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태형ㆍ원용희ㆍ소영환ㆍ박태희ㆍ송치용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용성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운행중단 및 감축운행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전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시철도 및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의6제1항에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6제2항에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보수집 및 연계,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방송ㆍ언론ㆍ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6제3항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 긴급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6제4항에 각 업무별 소관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승원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승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연계, 타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6제1항에서는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교통국 교통정책과의 업무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6제2항은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ㆍ언론ㆍVMS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과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정보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교통국 교통정보과의 업무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6제3항은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철도, 버스, 택시 등의 육상교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최승원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이번 7월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각 시군에 사전에 잘된 데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고 없이 노선이 감축되거나 배차간격이 변동돼서 도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고 중에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집원이 대중교통으로 바뀌셨으니까요.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셨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수정안.

○ 위원장 조재훈 아, 수정안.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을 “육상교통 등”으로 정의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원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근본취지에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정안에 보면 부서를 명시했습니다. 부서를 명시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 경기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부서의 명칭이 바뀌게 되고 그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명칭을 업무담당부서로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어차피 교통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교통국으로 전담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철도는, 이게 “육상교통 등” 해서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버스로 이렇게 했지만 이 “등” 자의 포함으로 인해서 철도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등” 자를 제외하는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부서명을 정해 놓으면 담당부서가 자꾸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총괄부서, 업무담당만 명시해도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안하신 최승원 의원님 의견을 먼저 여쭐게요.

최승원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김경일 위원 철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철도. 철도가 빠지면.

오진택 위원 아니, 철도는 들어가는 거잖아.

김경일 위원 아니, 여기 “등” 자를 넣어서 철도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등” 자를 빼시자는 거잖아요. 철도는 빼자는 거잖아, 지금.

최승원 의원 국장님, 철도를 뺄 수는 없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의원님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 주체도 다르고 배차나 증차나 감차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다는 건 한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승원 의원 배차나 증차나 감차를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취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예 철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나 증차는 당연히 철도국에서 해야죠, 코레일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을 때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등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건 하지만 육상교통에 대한 증차, 감차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육상교통의 앞의 정의에서 철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교통이라는 표현 전에는 세부적인 수단을 정해 주셨지만 그 뒤에 가서 다시 “등” 육상교통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그 부분이, 뭐 위원님들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한계점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건의 한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볼 때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더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들…….

문경희 위원 그래도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하시려고 한 문경희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갑자기 제안해 주신 거여서 저희가 갑자기 제안했는데 그냥 갑자기 “네, 괜찮아요.” 이건 아니고요. 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함께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발의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 건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에 따라 조합원인 서울ㆍ인천ㆍ경기도 3개 광역 지자체가 조합 해산 기본계획안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조합 해산 결의안 등 관련 6개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 폐지규약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폐지안이 의결되면 향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해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약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5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준태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 해산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규약안은 해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사무이관, 경과조치 등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그간 많은 일을 했고요. 이번에 대광위가 출범함으로써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 그리고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도권교통본부 위원으로서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일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보통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그 전에 다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전에 조율은 하지만 입장이 생각하는 바가, 판단하는 바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그 판단을 여기 오셔서 다 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저희 위원회에 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조재훈 이거는 조례를 심의 중이니까 조례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발언을 하시죠, 그런 발언은.

김경일 위원 아니, 마지막에 발언 안 하고 지금 이거 그냥 발언하고 끝낼게요.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앞으로는 이렇게 “등” 아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기타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집행부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미리 하시고 조례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들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위원 김진일 위원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4.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

(11시22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린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성과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내 시내ㆍ외버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7기 내 노선입찰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등 51개 노선 350대를 도입하고 10년 후 1,725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사업비는 약 677억 원으로 재정분담률은 시범사업은 도ㆍ시 50 대 50, 확대사업은 30 대 70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운영방식은 한정면허가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은 4년에 서비스평가를 통해 2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완료 후 재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찰방식은 총비용 산출방식입니다. 도ㆍ시군ㆍ공사 간 3자 협약을 맺고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고 서비스평가를 통해 성과이윤 지급과 갱신기간을 차등 적용토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 중 15개 노선 112대를 확정하고 서울시 미협의 1개 노선은 국토부 조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월부터 3개월간 노선 운행을 기준으로 약 1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보조금은 1일 1대당 평균 23만 6,000원선으로 이는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범사업 노선별 원가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제도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와 자문회의,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과 입찰공고를 통해 노선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새경기 준공영제 사업명칭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라는 용어가 서울형 준공영제로 대표되고 ‘새경기’는 차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홍보콘텐츠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네이밍안을 만들었고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새경기 준공영제’는 ‘경기도 공공버스’라는 명칭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신다면 ‘새경기 준공영제’는 ‘경기도 공공버스’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향후 대외적으로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을 강조할 수 있는 새 명칭인 ‘경기도 공공버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는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엊그제인가요? 경기신문의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작년에 업무보고받았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시행한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선입찰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고 투트랙으로 적어도 가야 할 것과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서울 준공영제하고 달리 경기도의 다양한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고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려 왔던 바였습니다. 이런 계획 기조로 간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께서는 공영제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죠? 민영제, 공영제 또 준공영제 중에서도 노선입찰제와 더불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까지도 포함한 포트랙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우선 그 담당하는 과가 공공버스과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지금 새경기 준공영제, 새경기 공공버스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대해서 공공버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희가 새로운 노선입찰제까지를 포함한 이런 업무를, 우리 정말 중요한 업무를 공공버스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텐데 인원 보충은 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인원 그대로 하는 것인지…….

○ 교통국장 김준태 기존에 있는 인원을 좀 조정해서 전문화시켰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2명 증원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데 서로 기존에 해 왔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에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요. 노선입찰제의 노선을 기존에 업체에서 노선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충하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해서 그러면 2개를 잘 절충ㆍ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전문화된 그런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함께할 수 있는 인력구조부터 구성되어야 되는데 2명 증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수입금공동관리형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신규보다는 새로이 관리하는 쪽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개발할 때 했던 업무들과 또 새로이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하는 방식에 대한 충원된 인원들이 새로운 방식의 공영제, 준공영제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할 적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갖고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벌써 1년이 흘러온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런 의회의 목소리가 수용되는 것이 벌써 거의 1년이 된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셔야 한다.” 그런데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이제는 정리하고 노선입찰제로 턴할 것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우려를 표했는데 저는 그러면 어찌 됐건 또 저희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노선입찰제라는 새경기 준공영제의 큰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그것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게 방점인데 기존의 방식도 잘 보완해서 평가해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면 적어도 인원 보충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이 2명 인원 가지고는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조차도 할 수 없는 인원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미리 제가 단언하기는 이르겠지만 이 정도 인원으로 도지사가 말씀하시는 노선입찰체로 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인원 부족 등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시설이 확충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 일단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더 많이 가동시키셔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와 인원 보충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광위가 발족했습니다. 제가 직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으로도 있었고 대광위가 광역버스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노선입찰제나,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는 노선입찰제의 전체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광위 업무를 우리가 지금 선행해서 시행한다라는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업무로서 대광위 업무로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미리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만약 시행해서 잘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비를 들여서 이걸 잘했어요. 이게 광역버스예요. 광역버스는 대광위 업무인데 그러면 대광위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대광위 업무지만 광역 지자체가 잘하고 있잖냐. 모든 광역버스 업무는 그냥 광역 지자체 업무로 다시 가져가라.” 대광위가 발족된 근원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시행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것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추진상황은 별도로 하더라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광위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일단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평가하고 그것의 개선대책을 세워서 노선입찰제로 잘 준비하는 준비기간을 정말 철저히 가지셔라. 그리고 이게 광역버스 업무가 경기도에 정말 필요해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대광위에 가서 업무 조절, 업무 수위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일단 그런 두 번째 준비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밍에 관한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은 바에 의하면 포트랙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영제도 있고 공영제도 고려하고 준공영제를 하되 서울형 준공영제를 모방하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도 하지만 경기도형 새경기 준공영제인 노선입찰제도 함께하니 포트랙으로 가겠다인데 생뚱맞게 민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경기도 공공버스라고 하면 민영을 하더라도 그 버스는 공공형버스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공영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세종시의 교통공사에서 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경기도…….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도에서는 이제…….

문경희 위원 준공영제를 하는 이 네이밍을 ‘경기도 공공버스제’ 이렇게 하시냐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네이밍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의 것을…….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네이밍을 저희 의회한테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확정 지은 것보다는…….

문경희 위원 의견 제안을 주신 거죠, 의견이 어떤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한데 좀 촌스러운 이름들이 나왔고요.

문경희 위원 촌스러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름은 공모하셔도 됩니다, 딱 여기서 정하기보다는.

○ 교통국장 김준태 예를 들어서 ‘준공영체계’라는 것도 나왔고요. 경기버스체계 개선에 대한 것도 나왔고 우선…….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너무 공무원들이나 저희 안에서만 하다 보면 사고의 틀에 박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쉽지도 않고 다 사고가 굳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홍보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것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면 예산 조금 들여서 공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이밍 공모도. 저는 네이밍 공모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이름이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밍 공모하면서 그 네이밍을 다양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취합함과 동시에 이거는 취합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홍보서비스의 의미도 되고 광고의 의미도 되고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민에게 이런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떤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 경기도의 공공버스정책의 네이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네 가지의 방향성을 지사께서 어제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되기 전에 선정, 그러니까 선정은 아니지만 되기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 변경은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동시에 경기지역의 넓은 특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서 ‘경기 공공버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죠.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시37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 오세철 책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본 연구용역은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할인제 도입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해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제도 도입 여부 결정에 앞서 제반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의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 택시 간 연계환승 통행실태 분석과 설문조사, 도입 시 재정지원의 규모, 정산시스템 구축방향과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입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해 왔으며 2017년 4월과 2018년 4월의 택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전수조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도민 2,269명, 교통 분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시 환승률 9%, 2020년 기준 재정지원 규모는 단방향으로 133억 원, 양방향으로 20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도입 시 재정지원 대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택시업계의 편익도 낮아 현시점에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의 오세철 책임연구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게 하세요.

(11시4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중앙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오세철 방금 소개받은 중앙경제연구원의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경기도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연구의 개요 그다음에 일반현황 및 카드결제 현황, 대중교통-택시 간 연계환승 통행실태 분석, 설문조사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도입 시 재정지원 규모의 추정 그다음에 정산시스템 구축방향 제시, 최종적으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결론 및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목적입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 및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시 환승제를 요구하는 그런 시점으로서 대중교통과 택시 간 환승실태 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인접도시인 서울과 인천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18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는 19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적 범위는 경기도 대중교통/택시현황 분석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택시 간 환승 통행실태 분석, 전문가ㆍ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그다음에 도입 타당성 분석, 정책방향, 정산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한 비용 추계 그다음에 타 도시ㆍ외국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8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는 1,325만 6,000명으로서 연평균 1.5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561만 7,000대로서 연평균 3.7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대수는 18년 기준으로 3만 7,404대로서 법인이 1만 530대를 갖고 있고 개인이 2만 6,870대를 갖고 있습니다. 비율은 법인 대 개인이 30% 대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택시 대당 인구수는 경기도가 1,000명당 2.8대를 갖고 있고 서울은 1,000명당 7.1대, 인천은 4.8대를 갖고 있음으로써 서울과 인천에 비교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택시가 적은 수준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런던 수준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택시 수송분담률은 우리 택시가 분담하고 있는 택시 수송분담률이 5.3%로서 연평균 0.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현황입니다. 18년 기준으로 해서 1억 3,800만 건으로서 연평균 택시 카드결제 건수가 42.7%씩 높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월 달이 9.5% 수준으로서 가장 높게 책정이 됐고 월평균은 보통 7%~9.5%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을 보면 17년 4월 달 택시 카드결제 수집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택시구분, 카드번호, 지불수단, 발행사, 택시지불금액, 택시차량번호, 택시유형, 승하차시간, 이전대중교통정보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카드 건수가 17년도에는 970만 건이 되고 18년은 1,100만 건이 됩니다. 17년 대비해서 14.3%가 증가한 겁니다. 카드결제 유형별로 보면 선불카드ㆍ후불카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선불카드는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전부 다 후불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환승별 이용실태 분석을 보면, 이게 환승별로 보면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은 대중교통 간 택시, 양쪽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단방향은 대중교통에서 택시 아니면 택시에서 대중교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방향으로 보면 4월 기준 환승 건수가 99만 8,000건으로서 전체 비율의 9%입니다. 그중에서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이동하는 건수가 58만 6,000건, 이게 5.3%입니다. 또 택시에서 대중교통으로 오는 건수가 41만 1,000건으로서 환승비율이 3.7%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통 전부 다 후불에 의한 카드 건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설문조사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 군민 2,269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30명을 조사했습니다. 주로 일대일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교통전문가는 교통공학에 대해서 전공한 분 25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경영ㆍ경제학이 2명, 기타가 3명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하철, 개인차량(승용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목적은 출퇴근이 54%, 등하교가 13.8%, 급한 용무가 8.8% 순입니다. 주로 환승하는 횟수는 1회 환승이 48% 정도 되고요. 환승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44%. 2회 이상 환승이 7.9%가 되겠습니다. 환승할인제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63%가 환승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68%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방법은 양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할인 대상은 선ㆍ후불을 모두 개방을 해 달라는 편입니다. 환승할인 유형은 정액할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또 금액은 1,000원 정도의 할인금액이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유효시간은 30분 이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활용방안으로서 물어봤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의 모빌리티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택시사업의 수입금이 투명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운행배차 개선 및 수익금이 개선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영업률이 제고되고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건 택시교통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택시 운행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선정이 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외 사례 검토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도. 부산은 17년 10월 30일 날 도입을 했습니다. 할인금액은 1,000원씩 받고 있고 환승 소요시간은 하차 태그 후에 30분 이내를 적용하고 있고 단방향입니다.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이용하는 손님. 결제카드는 선불카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을 안 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18년 4월 23일 날 시행해서 할인금액의 800원씩 하차 태그 후에 40분 이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방향입니다, 대중교통에서 택시. 제주도는 선ㆍ후불카드를 모두 열어놨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1억씩 주고 시스템 구축 비용은 12억이 지출됐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핀란드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택시, 렌터카뿐만이 아니고 항공, 선박까지 모든 통합교통서비스를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승 지원금에 대한 규모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18년 4월 치를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이용 건수를 가지고 보정치를 적용했습니다. 지원 규모 산정 시 할인금액은 제주도가 받고 있는 할인금액 800원과 부산광역시가 받고 있는 1,000원 또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변동되는 1,500원, 2,000원을 적용해서 환승지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분석결과입니다. 단방향입니다. 단방향은 대중교통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환승지원 금액이 얼마인가를 추정해 본 결과 1,000원을 받았을 때는 72억 정도가 되고요, 1,500원으로 했을 때는 109억, 2,000원으로 하면 145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단방향은 1억 6,000, 주로 선불카드가 1억 6,000이고요, 후불카드가 거의 98%를 차지하는 거죠. 56억입니다. 또 1,000원을 받았을 때는 2억 그다음에 후불카드로 해서 70억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24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선불카드가 3억 2,000, 후불카드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방향으로 했을 때 19년에는 80억 정도,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요, 20년까지 열었을 때는 89억 정도가 소요되고 양방향으로 했을 때는 19년이 137억 그다음에 20년도 갔을 때는 150억 정도의 지원금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정산시스템 구축방향입니다. 이 정산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정산시스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정산시스템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산시스템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주로 정산, 검증, 재정지원에 대한 산출 이런 모든 총망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운영시스템은 상호정산 운영시스템과 통합정산 운영시스템이 있는데 상호정산 운영시스템에서는 현장에서 할인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 시스템을 말하고 통합정산 운영시스템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축방안은, 주로 구축내용은 그렇습니다. 차내 결제 단말기, 정산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검산시스템 이런 내용이 되고 구축비용은 4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이 한 19억 정도 들어가고 환승 SAM 구입 및 설치비용이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택시 이용 수요가 증진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입금 및 투명성, 효율성 제고가 됩니다. 또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정액 환승할인방식으로서 저희가 표준요금을 산출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용자의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 66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800원을 받고 있고 부산이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 수준 정도의, 1,000원 정도의 할인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시간은 대부분의 설문도 그렇고 우리가 카드 데이터도 보니까 30분 이내가 68%입니다. 그래서 하차 후에 30분 이내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승할인 요금 적용 방식은 단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선불ㆍ후불카드 모두 열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연구원님,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한번 보신 내용이거든요.

○ 중앙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오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조금 좀…….

○ 중앙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오세철 19년도에는 단방향이 98억이고 2020년도까지는 1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증적 분석,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단방향 했을 때 19년도에는 19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20년은 26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17억, 그다음에 23억, 사회적 효과로서는 한 1억 2,000, 20년도에는 2억 3,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결론입니다. 택시 이용화를 위해서는 환승할인제가 검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63%가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 이유는 손실보전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이 한 132억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효과는 26억 정도로 있고, 미미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매년 한 10% 이상씩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경제성 효과로 봤을 때도 미미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 도입돼 있는 지역, 부산과 제주도도 이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그렇게 큰 호응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반대입장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로 봤을 때는 분명한 플랫폼의 기반하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경제성 분석이나 타 시도를 봤을 때 시기상조로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되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ㆍ인천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걸 저희는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1시5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조재훈 오세철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과 오세철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번 연구가 실제로 실효성 면에서는 20%가 되지 않는 택시 환승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택시업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인식해 달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용자와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표명이 된 건데요. 작년에 택시업계의 카풀서비스 갈등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운동으로 어떤 택시운수종사자분의 분신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택시의 문제는 향후에 아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확률이 높은 시점에서 이런 용역을 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 환승제를 하시면서 택시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셨으면 택시업계에서 좋은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택시총량제 부분이나 저희 31개 시군의 증차ㆍ감차 문제, 차등요금제 또 승차 거부의 문제 등 사업구역의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용역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작년에 조재훈 위원장님 비롯해서 본 위원이, 택시요금이 5월 4일부로 오릅니다. 5년 6개월 만에 오르는데 그에 대한 택시업계 내부에서의 자정노력에 대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4일부로 지금 택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은 하지 않으셨지만 5년 6개월 만에 기본료가 오르고요. 이 요금 인상이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6개 시군에서 개인택시 25%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어떤 감시체계가 있으신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주시고 택시요금은 오르지만 우리 이용자가 볼 때 인상된 요금만큼의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듣는다고 하면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선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운행률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개인택시에 대한 운행률이 심야시간대나 취약시간대의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자정적으로, 자율적으로 운행시간을 당번제 같은 걸 통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운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선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약속이지만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택시 서비스ㆍ경영평가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이익을,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 금방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김직란 위원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국토위에서 지금 택시 미터기에 설치하고 있는 TIMS가 12월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다 계속 경기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완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 계량화되어 있는 통계를 가지고 25%가 달성되는지 30%가 달성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세금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을 정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요금 인상만 일어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 말뿐인 것이죠. 그러면 TIMS가 12월까지 올해 안에 완비되도록 하시고요. 운행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깁니다. 운행조 편성, 관리감독, 조편성 이런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도의회랑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거 누가 감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 우리 건교위에다 내시고요. 같이 상의하시면서 만들어 가지고 TIMS가 확정되기 전까지 잘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택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타봤어요. 회사택시도 타보고 개인택시도 타보고. 몰리는 시간에 여전히 안 잡히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산도 그런데 하물며 서울이야 더 그럴 것이고. 요금 인상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대응책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금 인상이 돼서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좋은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경우는 수입금의 변화가 월급제가 되면 그 월급제로 인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게 나눠질 수 있도록 수입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수입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사납금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사납금 문제 이후에 수입금에 관한 것들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수입구조로 갖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느낌이 다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요금이 인상된 것만큼 승객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택시요금을 인상해 놓고 보면 일시적으로 승객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재훈 뭔가 일상적인 대답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택시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소득 향상 부분, 택시요금 인상 부분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소득 상승분과 운수종사자의 소득 상승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몇 군데 샘플을 열 군데 정도 잡아서 제시한다거나 향후에 지금 택시 승객이 10% 줄었으니까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알기 쉽게 자료를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추정치…….

○ 위원장 조재훈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추정치가 될 수도 있고 샘플링해서 실측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측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하고…….

○ 위원장 조재훈 알고 싶은 것은 명확하잖아요. 택시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고 판단되는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그 요금 인상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조사해서 다음 달 초쯤에 한번 본회의 전에, 6월 11일이 본회의거든요. 그 전에 한번 봤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들께…….

○ 위원장 조재훈 하실 수 있겠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꼭 자료 그 시간 맞춰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택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오진택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염종현ㆍ김강식ㆍ국중범ㆍ안혜영ㆍ김용성ㆍ배수문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12시08분)

○ 부위원장 김명원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태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9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실태 조사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조재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피해실태 조사주기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2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일단 고시하고 그러면 비행 운항시간이라든지 운항횟수라든지 그게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는 소음지역이라든지 그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해 갖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인지 좁힐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갖고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조사기간을 상위법령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잖아요.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현재는 국토부에서 하고…….

문경희 위원 국토부장관이 해야 하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주체를 경기도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5년에 한 번씩 국토부장관이 해야 하는 것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것에 관해서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례, 정말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항소음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매년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1년으로 해 오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계속 반복되는 자료의 중복 등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죠?

조재훈 의원 네, 제가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하는 방식과 여러 지역을 가 본 바에 의하면 매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5년마다 국토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애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항 주위의 소음에 시달리는 도민들에게 무언가 그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겠지만 경기도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또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우리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5년에 한 번씩 당연하게 하는 것 외에 경기도가 한 번씩 그래도 또 주민들을 살피고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조재훈 의원 저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안해 주신 “5년마다”를 혹 그래도 “3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제안하시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조재훈 의원 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우리 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할 그런 타당성은 좀 적어보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5년 주기를 맞추면 국토부에서 하는데 도에서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측정 대상지역이 어쨌든 간 용역비도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지역이. 그러면 측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을 소음측정 안 해 주냐,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5년 국토부 주기에 맞춰서 같이 하지만 국토부에서 측정하는 지점에서 제외된 그 지역을 저희가 추가로 하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더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국토부 주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3년씩 하다 보면 이게 또 첫해는 맞지만 국토부하고 또 엇갈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도에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약간은 시기적으로 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는 같이 5년으로 맞췄으면 하는…….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3x5=15 해서 15년째에는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교집합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 그 교집합의 경우의 수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리된 방법의 차별성도 드러나 보이지만 5년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보입니다. 사실은 5년에 한 번 했을 것 같으면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번거로움은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은 그 빈도수로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겹치는 15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그때 한 번씩 드러내 보이면 될 것이고요. 3년에 한 번씩 차별 나는 그런 정책과 타당성 검토를 해 가면서 저희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먼저 국토부에 제안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수정안 제안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은 여쭤봤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안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문경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여쭤본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에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문경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들은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12시22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 추진에 관련하여 2월 13일 중간보고 후에 수행한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우환경컨설탄트 장석민 이사입니다.

(인 사)

발표순서는 총 8개 장으로 과업의 개요를 시작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 제도개선안 등 과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역 추진배경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은 2017년 6월 13일에 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이고 주식회사 삼우환경컨설탄트에서 조달청 입찰경쟁에서 선정된 후 현재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조사, 소음측정 및 분석, 소음대책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위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항시설 및 운항 현황 등 더 자세한 용역수행 최종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과업책임자인 삼우환경컨설탄트 장석민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우환경컨설탄트의 장석민 이사입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결과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앞서 있는 현황 부분은 대략적으로 넘어가고 뒤의 주요결과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시설 현황은, 김포공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약 620회까지 운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매년 운항 횟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년도의 항공기 운항 현황인데요. 보시면 주간 시간대 운항 횟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김포시로 이륙하는 비율이 70%로, 반대로 광명시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율은 약 30%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현황 부분은 앞서 중간보고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결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까지 설명 다 드렸었고요. 대책지역 현황조사 부분도…….

경기도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붉은 색으로 표시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건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사업입니다. 지금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 연간 약 5,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ㆍ운영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설치 시에 약 1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때 공항공사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센터가 운영 유지될 때는 매년 약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되었습니다.

보청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추계해 봤습니다.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난청대상자에 대해서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 2,8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안입니다. 제도개선안에는 본 용역에 있어서 앞서 현황 및 주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행법에 시행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 관련된 내용을 제도개선안에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이 현행 소음대책사업이 75웨클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70웨클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옥은 약 4만 호, 인구수는 약 11만 명이 소음대책사업 안에 포함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 후의 비용을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약 600억 원, 전기료는 매년 85억 원, 수신료는 약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소음대책사업 지정ㆍ고시 선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형지물에 대한 경계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은 단순히 획일적인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변경하게 되면 블록이나 지형경계 등을 따라서 확대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단점은 동일소음도이나 블록에서 제외돼서 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겨서 약간 공정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별 소음도를 고려한 경계 설정입니다. 월별로 해서 저희가 소음 예측을 다 수행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작은 소음등고선들이 보입니다. 미세한 소음등고선들이 보이는데요. 월마다 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등고선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고 월별로 그린 소음등고선의 가장 큰 소음도만 고려해서 소음등고선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옥 수는 약 3,000호, 인구수는 약 8,000명 정도가 소음대책 안에 더 추가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입니다. 앞서 했던 건 월별이고요, 이건 계절별인데 계절별로 했을 때는 가옥은 약 1,000호, 인구수는 약 3,000명이 추가로 대책지역 안에 포함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안별로 저희가 비용을 추계해 봤습니다. 물론 블록 및 지리적 경계로 했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대단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가 됐고 그다음에 월별ㆍ계절별 순으로 고시를 확대했을 경우에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사업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방음시설 같은 경우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시공하면 그 업체에서 대상가옥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주민이 직접 사업자가 돼서 관계기관에 비용을 청구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음창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현행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부 지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자,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방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부에서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방안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먼저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에 직접적으로 국토부에서 공항소음 민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방안인데 이것 또한 경기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이것을 경기도에서 그냥 바로 설치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TF팀을 신설해서 이런 민원센터에 대한 효율성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 이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서는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시설 체류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유치원보다는 훨씬 더 길다. 따라서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냉방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거는 공항소음 방지법 안에, 지방세 감면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그 외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재산세 같은 건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재산세 및 취득세에 대해서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50%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항로 변경 요구안입니다. 오래전부터 광명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 항로가 기존 이륙항로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안양천으로 이륙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림에 보시면 항로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이륙항로로 집중시키게 한국공항공사나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한번 조례안 개정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5년마다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3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정보시스템 개선방안입니다. 국내에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직접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가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음도라든지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화된 시스템보다는 고도화,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개발시키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정책제안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안에 보면 주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르면 일차적으로는 소음대책위원회라고 각 공항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각 지역별 주민대표 위원 선정 시 남성과 여성 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심리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성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내는 시간을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에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용역에 대한 결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2시3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부위원장 김명원 장석민 삼우환경컨설탄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님과 장석민 이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잘 청취했고요.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정책제언으로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1안과 경기도 조례 개정 2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조례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되는 조례 내용만 우리가 조금 전에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 유치원까지의 교육기관만 들어있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추가하는 내용은 방금 했던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을 위한 도의회 촉구안 하나와, 그건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요. 저희 손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경기도 조례 개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보육기관을 넣는 문제는 또 다른 조례 개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법령에서 개정을 해야지, 이건 공항공사가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그러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하면 도비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단 먼저 조례를 하고요.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물론 공항공사가 전액 지불을 할 테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때 하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 경기도 비용 지원을 드리면서 지자체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부천시의 영역 아니면, 경기도 내 부천시면 부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서 보육시설을 넣어서 선제적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 공항공사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문경희 위원 굳이 경기도가 할 필요가 있느냐? 보육기관이 더 필요해도. 입장을 다시 한 번 변경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경기도 고유업무만 경기도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거주하는 보육시설 내의 유아들은 우리 경기도 유아들이고, 아동들이고 그래서 경기도가 돌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공항공사가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유아들, 경기도민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거는 어쨌든 간 해당 시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같이 협의를…….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할 용의는 있다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해 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군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에는 그나마 공사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다행인데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나 소음이라는 건 어떤 종류든 간에 주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아까 여성 있는 부분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지수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소음에 대한 부분이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주민설문조사에서 크게 여섯 가지, 세부문항이 30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사할 때마다 바뀌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인 항목인가요?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첨부되는 것이죠?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일단 그 조사 용역했을 때 당시의 방향성하고 기간에 따라서 달리 매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설문문항을 꾸렸습니다.

김직란 위원 비교자료를 보려면 근본적인 것은 동일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맥은 가장 중요한 게 뭘로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설문조사할 때?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2번 항목하고 3번 항목 이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소음으로 인한 피해하고 그다음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공지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사기록에도 보면 이 고시를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데이터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중요한 명목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사하면 이 지역주민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인지를 못 하는 게 70%, 80%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용역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이거는 저희가 본 용역 거의 착수단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서요,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항공사에서도 일정 기간 설문조사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공사 입장에서는 인지를 잘 못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주민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학교 실태조사를 함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 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학교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학습권이 침해됐을 때 공항공사에서 방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법이, 조례가 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하셔서 지금 발의됐는데 실제로 이 공항문제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공항공사가 학교에 방음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실제로,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학교의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음에 저희한테 브리핑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제 지역이니까 너무 잘 알지만 70 이상의 웨클이 어느 정도 소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지하실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도 함께 용역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철도국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751억 1,2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9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은 2019년 본예산 운영개선지원금 등 감액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10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및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57억 5,611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억 1,0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5,085억 5,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억 7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73억 8,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6,392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액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34쪽입니다. 경기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중 가직군에 대한 임금인상분 상승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직원의 인건비 30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35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854억 7,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2억 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벽지지역 공영버스 추진을 위한 버스구입비 지원은 수요조사 결과 신차 구입 대수가 감소하여 2,0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외ㆍ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각각 118억 5,000만 원과 276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6쪽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과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토부 사업량 확정 배분에 따른 추가분 63억 6,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7쪽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여 기관별 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반환금 54억 6,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558억 8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비 13억 9,000만 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8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 변동은 없으나 총 2,358억 197만 원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283억 8,7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 추가 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 4분기 부담금 징수액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어 국고귀속분 부담금 17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ㆍ시군 광역교통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추가사업 편성을 위해 28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흥시 천왕-광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22억 6,300만 원, 서울 태릉-구리IC 광역도로 건설에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1쪽입니다. 파주 LCD산업단지의 광역교통 개선사업 대책의 일환인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8,000만 원,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26억 1,000만 원, 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에 1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조 2,63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4조 3,731억 원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액되어 7.8%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5,680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 3,845억 원보다 1,835억 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43억 7,988만 5,000원을 감액한 5,109억 1,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반영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694억 760만 4,000원을 증액한 7,443억 6,189만 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적자노선 손실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적자노선 손실지원으로 17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버스운송업체의 운송수입금 감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수지 악화를 증액사유로 제시하였는데 사업비 산출을 위한 운송수지 분석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송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사업은 광역통행수단인 광역버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임시 광역노선 운영비를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임금 보전,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는 등 버스 파업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송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파업 시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송대책을 수립하고 파업 발생 전에 버스운송업체, 도의회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보조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중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타 시도 보조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는 도비 30%, 충북ㆍ전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5%, 경북은 도비 15%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 40%, 지방 6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50%, 지방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비인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사업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도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제고를 통해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노선권 확보 문제, 대형업체 독점 및 업체 간 담합으로 입찰비용의 상승, 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예비비를 283억 8,700만 원 감액하여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 심의 시 지속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 추계를 시군과 함께 충분한 업무협조를 통해 정확히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기준의 적절성과 경기남부ㆍ북부지역 안배의 필요성, 중장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 운영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하셨던 부분은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사업 국비가 50%, 도비가 7.5%인데 위원님들 검토의견에서도 보고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7.5%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별도로 1,0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아까도 조례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BIS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돈은 여유 있으신가요, 혹시?

○ 교통국장 김준태 BIS 관련해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도민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예산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 보니까, 사업명세서 73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27억 8,000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합의사항에 따라서 이게 국가사무로 전환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내버스를 전부 국가가 회수해 가겠다는 겁니다. 면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걸 국가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도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대광위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통연구원과 저희 경기연구원이 함께해서 이 제도를 풀어나가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대광위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회수, 국가로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이 이양되기 전까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무이관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줄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 부분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신 내용이고 국토부장관도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다시 원점으로 회피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모든 발표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신뢰에 관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굳이 국가에서 지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누셨을 때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저희 세금 세이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 예산 27억 8,000을 세워서 이걸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니들 또 해라.”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과장님, 한번 국장님하고 연구 좀 해 보셔서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답이 없으시고 저도 이거 100%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들은 이상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지금 저희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져갈 테니까 경기도가 계속 하라 이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김경일 위원 제가 봐서는 국장님, 국토부도 제가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받는다고 했을 때 빨리 정해서 드리는 것도 빨리빨리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따로 한번 저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에 보면 파업대비 예산이 있습니다. 총 6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광역버스만, 이번에 버스 파업한다고 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 요구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이번에 그거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느꼈는데 금년 초에 오산시에서 장기파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욱 저희 지사님서부터 인식을 해 주셔 가지고…….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이번 광역버스 파업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금번 예고한 파업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 각종 비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인데 7월 이후에 광역버스 말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 기타 버스가 파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광역버스만 말고, 이번에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가장 큰 파업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7월 이후에 아마 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건 6억 3,300만 원이 그거까지 생각한 예산으로 잡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광역단위,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을 가거나 이러한 광역시내버스에 대한 파업에 대비해서 24시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 하는 14개 시군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일반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들에 대한 파업에 대비해서 출퇴근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주체 14개 시군이라고 박혀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일 위원 그럼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당초에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건 저희 경기도 내에서 광역으로 다니는 버스에 대한 파업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광역버스 일부만 가지고, 제 생각은 일부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7월 이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기타 이 모든 게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6억 3,300 갖고 전부 다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땜질식 처방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요새도 우리 교통국을 보면 인원이 서울시의 약 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커버해야 되고 인구나 기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우리 교통국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예산 말고는,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이 금액은 제가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5월 지나 6월, 7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지금 답도 없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일반버스, 시내버스, 이거 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여쭤보시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광역버스, 우선 이 예산을 시군하고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14개 시군만 동의를 하고 이 사업이 31개 시군, 저희 도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시군이 거기에 안 따라주는 데는 저희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시군만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4개 시군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더 하겠다면 가능하지만 이 시군이 부담하고 하는 부분이 싫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파업대비 임시 지원하는 6억 3,300은 7월까지, 만약에 큰 건까지 생각, 그 뒤에까지 생각했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끝으로 제가 지금 택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8,000원인 카드수수료 지원금액을 1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그걸 촉구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려요.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약 2억 7,900만 원 정도가,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약 3억이 안 되는 돈 정도밖에 크게 증액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셔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4월 4일로 해서 택시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익구조를 변경해 줬는데 저희가 재정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어려운 데다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수익구조 변경이 돼서 수입이 늘어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도민이 볼 적에는, 그 당사자는 지원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제3자가 볼 적에는 수익구조가 더 좋아졌는데 그걸 왜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고민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가 아마 1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3,800원으로 서울시와 거의 동일하게 올리고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도는 뒷북행정이에요. 그래서 이왕 괜찮으시면 꼭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기사나 기타 수익을,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서울시를 비유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사실상 저희 경기도보다는 지원액이 낮습니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지원 안 해 주고 야간에만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5,000원, 야간에 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비해 저희가 굳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번 요금 인상이 된 이후에 아마 서울시가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서울시가 더 낮춘 거죠, 지원액을요.

김경일 위원 지원액을 1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렸다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 포함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경인데 추경하고 특별하게 조금 빗나갈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1%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의하면 4,400억 정도 경기도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지자체 간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도비 30%, 시군의 부담률이 70%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방자치분권이고 실제 특색에 맞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이 비율 자체에 대해 최소한 60 대 40이나 50 대 50 정도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통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드릴 걸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작은 책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 100%가 있습니다. 이 밑에, 39페이지 펼치시면 세 번째,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가 있습니다. 기준이 2019년 4월 30일인데요. 현시점에서 지금 예산안이 80억인데 집행누계액이, 전체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3%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적자 부분에 대한 걸 노선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언제가 평가단위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하반기가 돼야 집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9월에서 10월경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9월, 10월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른 연도는 94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3%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분도 대부분 가을철에, 3/4분기에서 4/4분기 이때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에서 시설 개선 및 버스 다양화ㆍ고급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억 조금 넘는 돈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시설 개선하고 버스 다양화ㆍ고급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내버스 업체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게 전세버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최근에 저희 도에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겪는 문제인데요. 전세버스에 유아보조의자가 없어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유아보조의자를 설치해 주는 게 시설 개선 및 버스 다양화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유아용, 어린이용 보조좌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시내버스에만 설치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전세버스가 너무 많고 이 부분까지 다 해 주다 보면,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고급화도 다 좋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대중적인 것 그다음에 시외버스는 사업체에서 설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저희 시내버스에 유아보조의자가 한 차당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예산으로 해서 해 줄 예정입니다.

김직란 위원 2019년도에 하실 거라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잘, 좌석에다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보조좌석들을 설치하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시군의 업무라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이 부분이 시군에서 면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일하면서 어려운 것이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국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국비서부터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함께 하지만 이게 좀 경중을,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좌석의 비중이 낮은 거냐 이렇게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중이나 관리문제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어느 부분에 먼저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가 7억 9,000이 계상됐는데요. 시설 개선, 버스 다양화ㆍ고급화에 대한 내용들을 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시군에 다 위임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내용이 저상버스의 지원이 너무 낮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저상버스 도입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7억 9,000만 원이 저상버스 지원하는 데 고급화, 이게 좀 저상버스는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비스 개선은 저희가 별도로 여하튼 간에 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고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 산출근거에 보면 금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항목별 A~F등급 구분해서 A~C등급 업체에 인센티브 차등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A~C등급 업체는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비 30%, 시군이 70%인데 시군의 업무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서비스ㆍ경영평가가 특정 업체에 쏠릴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다시 생각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결국 이런 걸 하다 보면 대기업에 다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업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시킬 것이냐, 등급별로 놓고 차등경쟁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항목별로 A~F등급까지는 가지만 모집단, 그러니까 그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A~C등급까지 이렇게 대기업군, 중기업군, 소기업군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하자는 표현으로 AㆍBㆍC등급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A, B, C라는 것은 어떤 그룹의 소속으로 경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 중, 소로 나눠서 비슷한 요건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끼리 묶어서 경쟁해서 인센티브를 하신다는 건데요. 이 부분 차등지원은 보통 한 업체당 어느 정도 가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업체에 대해서 전부 일단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가 지원된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일단 평균으로 나눈다고 치면 약 388만 원…….

김직란 위원 한 업체당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요. 대당요.

김직란 위원 아, 1대당.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직란 위원 1대당 38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는 거군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로 가면 회사가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 일부 혜택이 가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대부분이 우선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이 올라가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ㆍ경영평가를 해서 해 주는 돈은 직원들한테 후생복리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 부분에다가 재투자하도록 저희가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경희 위원님이나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김경일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버스를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국가사무로 하신다는 말씀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토부에 대해 국가사무인데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제가 교통국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파업 예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파업이 들어간 건은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시군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도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에 국한 지을 수밖에는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참견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임시적으로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시군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한 데가 14개 시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14개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24시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참여한다고 하면 가장 취약한 출퇴근 시간이 문제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시군과 같이 합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이 목적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수익성지수가 0.6% 미만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여주나 이천 같은 곳 도농복합도시가 운영되는 노선은 대부분 0.6 미만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공성을 띠고 운영되는 노선이지만 경기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아 운수업체나 시군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군은 감차를 30% 한다, 지금 그런 시군도 있고요. 소외지역을 지원해 주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군하고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해 주는 부분도 지금 시군에서는 많은, 과하게 부담하는 것 같다고, 3 대 7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 같은데 왜 더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 0.6 미만 노선을 제외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당해 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군이 투입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른 시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사실상 도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연천이나 포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0.6 이하의 노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사업 분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모델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서 나오는 공공성모델로 다시 한 번 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군에서도 수익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택시를 더 방안을 확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은 지금 지원이 22억인데 27억을 더 달래서 49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버스의 지원금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택시를 많이 더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해 줘 가지고 해야지 노선이 맞지 않는데, 그것도 아마 복지입니다. 인원이 별로 안 탄다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안 다니게 할 수 없지만 아예 인원이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버스는 그런 복지택시 쪽으로 바꿔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30% 감차한다고 써붙이고 다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골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한 입장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이상 올려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 0.6%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1페이지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파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러한 것은 예측이 전혀 안 맞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재형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금년 금회 처음 계상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버스나 전철, 철도 그런 게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없었나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출퇴근 시간에 그걸 동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파업으로 인한 것은 오산시에서 아마 금년도 오산시가 지원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랬군요. 전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건이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세워서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파업 예상일을 3일로 해 놓으셨어요.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그 파업이 3일 만에 모든 것을 타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도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후에 정산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도 예비비를, 특정 금액을 정하지 말고 예비비 갖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진행했었는데요. 시군에 인ㆍ면허권이 위임된 이런 버스에 대해서 예비비로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고 그게 예산 운영에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식 저희가 보조사업 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 구조상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가겠는데 버스 노사문제로 파업이 된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에.

권재형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재난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게 출근과 퇴근 시간인데 출근 시간에 만약에 버스 파업이라면 그건 다시 말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재난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인데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편성하셨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또 같이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또 버스 파업 때문에 관련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다 고생이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경 10억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카드 제작 등으로 한 5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이 점에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걸 제가 프로세스를 보니까 자진반납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가서 해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결정통지서를 시군에다 제출하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해서 이렇게 10만 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 지금 면허 반납하는 분들이, 운전이 어려워서 반납하시는 분이 과연 이걸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분일 수도 있고요. 미래를,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미리 반납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 재정이 됐든 시군의 재정이 됐든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하다고 해 갖고 임의로 특정 사업을, 면허증을 반납받고 하는 데서 주게 하는 방법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하게 불편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저는 사실 여태까지 국장님 말씀에 항상 심사숙고를 하시기 때문에 맞는가보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카드 제작으로 500만 원, 이게 일괄제작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발급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카드 발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의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기념용으로다가 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증명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설문하는 과정에서 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의견은 그냥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반납했다라는 증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같은 모양의 것을 일괄적으로 1만 장을 제작해서 발급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리고 지역화폐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요.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지금 현대카드 가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아예 그 신용카드에다 회원권을 앞에서 바로 캠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진짜 근본적으로는 지역화폐에다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지역화폐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디테일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전부 한군데서 일괄로 원스톱 처리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와서 면허증을 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사진 찍어준 다음에 지역화폐 발급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다고 지역화폐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또 전통시장 가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르신, 그러니까 노령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령운전자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가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취소결정통지서도 바로 해 주면 참 다행인데 경찰서에서 또 즉시업무가 아니고 3~4일짜리면 또 오시라고 그래서 발급해 주고 또 그걸 갖다 시군에 가서 통지서를 주면서 “지역화폐 발행해 주시오.” 하면, “아, 그러면 또 며칠 기다리세요.” 이러면 본 취지에 안 맞게 실제로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의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다음으로 국장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실상 도로의 안전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제안은 여러 군데서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에서도 일부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우선 SOC 부분에 대해 기반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도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걸 개인 민간사업자들이 앱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를 지금 좀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국장님, 그건 공유자전거나, 아니면 공유전기자전거 그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전기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시속 25㎞ 미만은 면허 면제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면허 면제가 되면서 자전거도로도 허용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로 인해서 284명이 다치고 5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2017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고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운전기사의 보조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밤에 트렁크에 실어놨다가 손님을 모시고 다시 손님이 많은 곳으로, 거점지역으로 나올 때 보통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게 이 전기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실인데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밤에 운전하다 보니까 행인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대리운전기사가 우리 교통가족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통가족이시고 택시, 버스 하시는 분들도 전부 교통가족인데 대리운전기사가 과연 우리 교통가족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단순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하나의 운송사업자라든지 이런 조합에서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교통가족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분들 쉼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면 우리 경제노동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대리기사들, 대리기사 한번 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해 봤는데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 얘기를 드렸지만 그 충전도 어디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계세요, 그분들이 보통. 거기 왜냐하면 얼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서서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예산으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도 도민인데 경제노동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버스정책과 관련해서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지원 10개 시군에 공영버스 14대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 16개 시군인데요. 시군별 버스 대수와 노선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2017년도부터 따복버스 노선 선정 시에 벽지노선에서 전환 가능한 노선 함께 검토 추진 중 이랬는데 이 추진 중인 자료도 함께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벽지지역 공영버스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14대 확대해서 선정하겠다고 해서 2019년 1월 8일 날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된 거예요. 원래는 14대였는데 6개 시군 9대만 신차를 구입하겠다. 이게 벽지노선에 다니는 차들이 빨리 노후화가 되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려가 돼서 그런데 여기도 교통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최초에는 14대 확대 선정한 사유, 그런데 6개 시군 9대만 된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구간도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의 어디 구간 벽지에 공영버스가 다니는데 애초에는 14대로 확대 선정했지만 현재는 6개 시군 9대만, 그러면 한 5대가 줄어든 거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14대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새차를 구입하겠다는 게 9대만 있다 보니까…….

문경희 위원 아, 14대 확대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애당초 14대 확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벽지지역 공영버스가. 그런데 이게 신차 수요조사, 그러면 14대를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신차로 해야 되는 내구연한만 찬 게 9대라는 뜻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내구연한 기준을 좀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 김진일 위원님께서 노령운전자 관련한 예산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노령운전자 관련되는 조례를 제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함께 개정을 했죠,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원포인트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관련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몇 차례 한 거잖아요. 저희 지역까지도 오셔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까지 5 대 5의 부분에 예산의 매칭비율까지 선정한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일부 양보를 하고 다른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지자체가,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100%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가 다소 미온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신에 거기에서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또 추첨으로 하는 형식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1만 명의 운전면허 반납자들을 대폭, 그러니까 1만 명이면 거의 10배 수준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령운전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스톱서비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가 500만 원으로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노령운전자 반납증이라는 것이 저희 로고를,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길어지더라도 어찌 됐든 최대한 원스톱서비스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지 제가 정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에서 다시 지역화폐로 해서 5 대 5 매칭을 해서 우편으로 했는데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지막 점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길어질 것도 같은데 원스톱만 된다면 저는 뭐 그것도,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추첨해서 내년에 주겠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진짜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나 반납한 반납증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반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반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교통안전 증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는 단 하나도 없고 앞면에는 “반납증” 정말 돼 있어요. 뒷면에는 경기지역화폐를 선전하는 광고 로고 같아요. 이건 반납하시는 분 카드를 이용한 경기지역화폐 광고를 하시는 것이라는, 원래 제가 요구한 것은 그분들이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통안전을 위한 증진에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긍심과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아쉽다.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각 지역별로 홍보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멘트를 좀 넣어 주셔라.

그리고 사실은 저는 IC칩 이런 거 함께 넣어주셔서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대로 수령한 것에 대한 리스트업도 되고 수령한 것에 대한 마지막 모니터링해서 절차까지 저희가 자료요구했을 때 1만 명이 받았으면 1만 명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만 대상으로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분을 대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 또는 교통안전 증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이후에 노령자분이신데 이분들의 교통안전이나 교통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셔야 될 텐데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또 다른 정책을 해야 될 텐데요. 노령자분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를 통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 그래서 그 안에 IC칩을 넣어서 이분들에게 개별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이렉트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디스카운트 혜택을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500원짜리 그 카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없고 각 지역화폐가 가지는 시스템 안에서의 행정서비스하고 각종 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저희 경기도만이 주는 행정서비스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00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너무 노력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 또는 고마움, 함께 협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요.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세요. 어차피 예산 세워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시는 게, 다른 미팅이나 자리가 있으면 이어서 하시고. 쉬었다 해도 되죠?

김경일 위원 자료요청만 금방 하나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1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법제처의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봤는데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갔다는 거하고 주간에만 5,000원, 6,000원 했다는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5월 17일 날 서울시 공무원에게 확인을 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진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규창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인 것 같은데 오늘도 아주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먼저 국장님, 우리 버스업계가 지금 운송수지를 보면 작년보다 기준이 많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적자위험의 수위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매년 버스업계 운송수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택 위원 적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첫째 보면 운송수단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버스 이용객은 우선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철도나 이런 쪽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운송수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진택 위원 지금 2017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하고 보니까 버스보다 지하철을 타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없어서 감소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버스의 가장 중요한 수입금은 이용자가 내야 되는 요금인데 그 이용 요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적자로 그냥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버스의 비중을 보면 임금이 한 50% 차지하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임금이 5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유류비는 얼마 정도?

○ 교통국장 김준태 유류비가 약 20% 정도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복리후생비 그것도 많이 저기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시간제가 52시간 되다 보니까 한 16시간 정도 줄어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게, 지금 현재 아무래도 52시간제가 정착되게 되면 최대 16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기사님들이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제가 위원이 봤을 때는 80만 원 정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죠?

○ 교통국장 김준태 많게는 60만 원대에서부터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만 원 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업체마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금년에 올라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최근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오산교통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분 임금협상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가 평균 단순임금만으로 33만 원이고 전체적으로는 약 42만 원선, 1인당 월급이 인상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용남여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최근 그리고 2018년도분을 2019년도 초에 협상이 이루어진 8개 사가 약 평균 42만 원선 임금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는 이게 임금협상이 다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준공영제 버스가 1차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조정기일을 연장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또 앞으로 5월 28일 날 1차 운송업계에 대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상반기에 약 2분의 1 이상 임금협상이 되게 되면 금년도에 많은 고초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71개 사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한 15개 정도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버스운송조합을 통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자금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어왔고요. 특히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임금협상한 회사들은 소급분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소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정산할 돈을 남겨놓고는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작년에 시내ㆍ시외버스 적자노선이 얼마나 됐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2017년도에 적자가 약…….

오진택 위원 한 1,700억?

○ 교통국장 김준태 2018년도 운송수지 적자가 1,19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평가, 최종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본예산에 운영개선지원금 요구액이 1,000억이 넘었는데 3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오진택 위원 30%밖에 안 됐는데, 314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 7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못 됐던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거 추경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386억, 그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진택 위원 386억 정도인데 거기에는 적자보전비가 얼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잠시만요.

오진택 위원 적자보전비하고…….

○ 교통국장 김준태 실제적으로 3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440억, 추경을 포함해서요. 440억, 시외버스가 157억 이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우리 또 고용장려지원금을 편성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고용장려지원금은 신규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종사자에 장려금 주는 것, 그게 1명당 얼마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통일인가요? 똑같은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건 시기별로 다른데요. 7월 1일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고요. 12월까지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오진택 위원 회사마다 다 틀리지 않을까요? 큰 데는 좀 덜 주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업체는 신규로 충원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50인 이상 299인까지는 저희가 12월까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1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영세업체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 그거 인센티브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서비스ㆍ경영평가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서울 시스템을 봤을 때 지원금이 한 70% 정도가 소주주나 아니면 경영인들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매스컴도 나오셨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질이 좋아지니까. 손님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건 좋은데 그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사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자 난 부분을 해 주기 위한 평가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년에 평가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도하고 시군하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5 대 5였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3 대 7로 하고 있는데 3 대 7로 적용하고 있는 시점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쪽에 14개 시군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준공영제 하는 시군이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최소한 386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 교통국장 김준태 업체에서야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오진택 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충분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도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비록 도민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일부 도민도 그 부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제가 얘기했듯이 업체마다 평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가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만이 지원해 주는 데 세금이 혈세가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신경 써서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산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버스업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불시에도 나가보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 주주, 소액주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고 그런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 좀 잘하셨으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의 김기창이올시다. 예산 한번 봅시다. 우리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89억이에요. 그죠? 89억인데 26억 1,000하고 우리 시비가 62억 9,000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매칭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그냥 말뿐이다, 7 대 3. 정말 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엄청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다 같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6 대 4나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을 도에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타도로에 대한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 대 7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한군데에다가 다 몰아줘도 사실상 시원찮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사실상 수혜혜택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적은 돈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3 대 7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쥐꼬리만큼 도에서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은 너무 많어. 그렇지 않아요? 간섭은 누구보다 더 많어, 도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간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간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간섭이 많아. 쥐꼬리만큼 예산 나눠주면서 지자체에서 정말 이 돈 저 돈 다 뭉끄려 갖고 거기다 투입하는데 도에서는 조금 예산 투입해 놓고 간섭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도 해 봤지만 보면 너무 간섭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군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러면 지금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가 여주대교가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도로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8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착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여주시에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빨리빨리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된다 이거지. 강약을 가리면서 사업 추진할 때 간섭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안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자료, 담당부서에서는 현황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고 힘드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괜찮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7월 달이 되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버스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조금씩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늘려가고 있고 제가 1월 달에도 지금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받는 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예산도 또 증액이 됐고.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그거에 한해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운수종사자 양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충원해야 되는 운전기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업체하고 매칭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취업률이 더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몇 % 정도 경기도 버스회사들에 취업을 하고 계시죠, 교육받는 분들?

○ 교통국장 김준태 양성자들은 약 72%가 취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추가 확충한 것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1,4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1,400명이요? 이게 인원, 나이도 낮추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더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

최승원 위원 20세로 나이도 낮추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상에는 8,000명까지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예산이 2,000명이고요. 22년까지…….

최승원 위원 아, 22년까지 8,000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더 경기도 버스 내에 운수종사자 교육받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한 80% 초반, 85%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도 상당히 7월 달 대비해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6월, 제가 기사를 봤는데 5월 8일 날 건의문 제출하셨죠, 정부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걸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경기북부 교육센터 문제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7월 1일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제가 그저께 봤는데 하여간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이 부분은, 북부 교육센터 만드는 건 용역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북부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저희 2부지사님도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체험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우리 꼭 북부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사님도 국토부장관께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개소가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하나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너무 크게 들다 보니까…….

최승원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건물보다는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 같은 데 어떤 특정 군부대나 이러한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역균형적인 걸 거기서 또 따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볼 적에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마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북부지역에 안 되면 경기도에 있는 센터를 더 증축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장 시급한 게 경기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그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혜택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도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하여간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비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격려를 하시는군요.

김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어떻게, 보충질의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질의 안 하셨나요?

김인영 위원 아까 했습니다. 했는데 짧게 하나.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인영 위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철은 보전이 한 46% 되는데요.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은 한 20%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버스 환승 손실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환승 손실금이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가장 저희한테 강하게, 재정지원 운송 적자노선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상 이 환승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버스에 대해서만 청소년 뭐해서 환승 2,200억 중에 약 1,4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 20~21%선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가 재정여건상 증액 없이 매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영 위원 전철은 좀 많은 보전이 되고 있고요.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한 20%선이라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버스하고 저희가 2007년도에 수도권 환승 협약을 하면서 서울시가 버스와 전철에 대한 환승이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 경기도가 거기에 편승을 했습니다. 편승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규정에 저희가 거기에 그냥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협약을 하면서 많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46%로 1차 낮춰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 비율을 더 줄여보자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레일과 서울시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대표부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들 질의하셨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요. 아까 광역버스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하는 사유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명쾌하게 정리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국토부에서 향후 가져갈 광역버스를 우리가 준공영제를 기존 계획대로 계속하는 것이 왜 타당한 것, 왜 해야만 하는지 대답이 좀 명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대답을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버스요금 인상 파업 관련해서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순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청와대에 대책미팅을 갔다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중앙의 분위기와 우리 경기도의 분위기를 연계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만 좀 정리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국가가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관한 궁금사항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광위에 가서 대광위원장님하고도 후속조치를 위해서 협의를, 건의를 드리고 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발표를 했으니까 빨리 이 사무를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현행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인ㆍ면허권 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국가가 준공영제를 집행하는 것은 국토부장관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광역버스가 시장 권한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장 인ㆍ면허권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인ㆍ면허권이 시장한테,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M버스에 대한 건 국토부가 직접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행좌석형 버스는 전부 시장ㆍ군수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ㆍ면허권을 국가로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한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을 국가가 그냥 단순하게 설정하게 하면 안 된다. 꼭 경기연구원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함께 준공영제도에 관한 것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넣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국가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말로 립서비스만 하고 안 하면 이 부분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연구원이 들어가서 경기도의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에 내놔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공동용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선 그 공동용역에 참여해서 법령을 환원시키는 제도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사실상 그 용역비는 우리가 시급하니까 먼저 갔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기획부서에다 얘기했는데 대광위에서 이미 4억 집행계획을 확정 지었답니다. 대광위원장님이 사업집행 사인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부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법령을 개정하면 금년 내에 이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단하고 있으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는 여기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인허가권을 국가로 다시 회수하는 시점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것을 국가예산에다 반영해서 끌고 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그럼 이 예산을 기재부가 순수하게 인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거기에 버스계정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광역버스 체계라고, 버스 재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광위의 설명은 광역버스 체계로 해 가지고 광역버스 모든 운송에 관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파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님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금 현재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문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걸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력확충이 다른 것과 달리 하루아침에 준비된 사람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랜 기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오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정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엔가 노사정 합의가 있었을 때 그 노사정 합의문에 보면 거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문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뭔가 멘트를 해 줘야지 자꾸 주 52시간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왜 안 했느냐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파업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버스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국토부가 얘기했는데 그 버스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건 우선 국가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게 먼저이고 그다음에 지방에다 그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당정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청와대에서도 52시간 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질의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답변을 어떻게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52시간제 핵심은 임금의 문제 아니냐. 재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 부분 고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저도 제가 보기에 580대 정도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고 7월 달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파업대열에 들어설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아무튼 준비를 잘하시는 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저도 보내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광역버스 예산 집행해야 될 사유를 또 길게 말씀을 하셔서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할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국토부에서는 현재…….

○ 위원장 조재훈 아직 생각은 없겠죠? 일단은 가져간다고만 했으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준공영제를 하는데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이다, 노선입찰제다라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경기도에서 지금 노선입찰제를 한다고 해서 돈을, 예산을 몇백억을 들이는데 어차피 국토부에 가면 다시 판이 흔들릴 것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안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이재명 지사의 방식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이 시작을 아예 안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버스가 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미 진행하던, 그건 새로이 노선을 발굴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우선 노선을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이 노선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재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하튼 노선입찰 준공영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가면 지금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서울시 방식의 준공영제의 문제점 이걸 지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딱히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은 없지만…….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준공영제를 국토부가 한다고 하니 국토부가 알아서 수입금공동관리를 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하겠죠. 거기에서 경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쪽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잘해서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저쪽에서 할 것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확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꼭 해야 하는 이유,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돈이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안 하고 내년, 내후년에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면 해야겠지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광역버스를 전부 회수해 간다고 하면 경기도의 노선 수나 버스 대수가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약 2,100대 정도의 버스가 다니는데 2,100대 정도의 버스를 한 번에 준공영제의 원세트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그대로 지속을 시켜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회수해 간 노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해요인이 되거나 방해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마중물적 역할로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그 마중물적인 역할로 돈을 몇백억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할 것이면 2년 뒤에 추진한다고 하면 2년 뒤부터 들어갈 예산을 왜 우리가 연명하듯이 해서 돈을 2년 정도 넣고 나서 주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안 하고 저는 여기서 스테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데 지금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취약지 노선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이 부분들은 죽은 노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버스업계에서는 어떻게든지 감축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이 잘못하면 이중적 지원을 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부분에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순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설령 도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영종 버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버스정책과장 이영종 버스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16개 노선 시범노선 그것도 있고, 광역버스에는. 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14개 시군 589대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사무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저희 경기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당연히 유지하다가 보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신설노선을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내지는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억지로 사실은. 그 억지로 만들어낸 노선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도민들께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판단을 국토부가 다시 하게 하라는 거죠. 시간을 1년이든 1년 반이든 뒤에. 그게 완전히 엉뚱한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노선입찰제 들어가 있는 16개 노선은 현재 15개는 이미 서울시라든가 인천과 협의가 다 끝났고 1개 노선만 지금 국토부에 중재를 가 있는데요. 이 노선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게 되면 흑자노선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 버스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됐든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버스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더 중하게 여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 계획했던 노선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능적 측면에서도…….

○ 위원장 조재훈 그건 알겠는데요. 도민들과 시민들과 약속이 돼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노선입찰제에 대한 새로운 노선이 신도시가 발생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들보다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이 막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노선을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14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은 이미 비수익적 측면이기 때문에 폐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 도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3개 노선은 이천, 연천, 양평의 소외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소외지역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고요. 나머지 15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16개 노선은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선이 없는 구간입니다. 신규 택지개발지역에서 만드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생기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또 옆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끌어가지고 횡으로 끌어가거나 뱀 다니듯이 다닐 거고 또 마을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광역적 교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소 미진한 것 같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집중질의를 드렸고요. 강력하게 희망하시는 모습을 아까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300억 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서 이해가,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문경희 위원 국장님 답변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대광위원장을 만나서 용역을 벌써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안 하셔서 정말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하고. 신규 노선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관련해서 신규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노선입찰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으나 신규 노선 중에서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100% 일치하는 지역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그걸 광역버스화 시키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어간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노선이 완전히 100% 일치하기까지 한다라고 제안한 구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노선은 좀 겹칠 수는 있으나 빨리 신속하게 출퇴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만든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 등등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노선입찰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것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준비를 잘하시되 용역을 거치고 이러한 기간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부터 투입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준비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용역 안 끝났죠? 아직 준공영제 우리도 용역 중입니다. 우리 용역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잘하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터 지르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질렀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자체가 잘하네. 그러면 그냥 그 업무를 용역한 다음에 지자체가 해라.” 이렇게 결과 나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잘함에도 불구하고 대광위가 가져갔으면 대광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겠으니 대광위가 확실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수위조절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지자체에서 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 오던 것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예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의 시간이 길면 예산의 중복 또는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 달라.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명확히 모니터링 계속 하셔서 경기도의 의견을 잘 피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노선 중에서도 완전히 겹치는 노선, 노조에서 얘기했던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그 노선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되는데 광역버스를 또 운행하는 구간이 과연 많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간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시군하고 협의는 했을지라도 민원이 있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그래서 예산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은 쓰지 말아 달라.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3건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3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비 매칭금액으로 시군부담금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철도건설과 세입예산 총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1,617억 3,17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이 1,615억 1,55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9.87%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65쪽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광역도시철도과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정책성 평가항목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수원시와 공동용역을 체결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철도건설과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9년 서울시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계획과 현재 공사 추진현황을 고려하고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확보액 중 시설비 400억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2억 원,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액 8,6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한 1,27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과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617억 3,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철도국은 하남선 복선전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국비 및 하남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반영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내역을 변경하였는데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철도의 계획공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 하남선ㆍ별내선 참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민원만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해결하시면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계획 대비 공정률이 표시가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계획 대비 공정률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구간이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이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년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83.1%입니다. 경기도가 84.5%, 서울시가 77.9%입니다. 하남선의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 국토부와 함께 부진 공정률 만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조금 계획 대비 공정률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발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남선 1단계 준공이 9월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영업 시운전을 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현재는 9월 중순에 다 공사는 끝내고요. 영업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하남시민들이 영업 시운전이라고 하니까 10월 달부터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건가요, 진짜로?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시운전하면서 운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신호, 시스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파악해 갖고 개통시기에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영업 시운전에 승객을 태우면 그건 본운전이지 시운전이 아니고 영업 시운전에 사람을 태우는 건 아마 일제시대나 있었을 법한, 그러니까 마루타라는 거죠, 영업 시운전에 사람을 태우는 건. 일부 시민들이 그런 우려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도 철도국장님의 공식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 위원님 트램 아까 질의하신다고.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에 트램, 엊그저께 만났잖아요. 이번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트램은 진짜 먼저 얘기했듯이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화성시청하고 우리 철도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신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논의 다 한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담당국장하고 같이 회의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그 조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화성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9개 노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기존에 또 용인, 의정부, 김포시가 도시철도를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트램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택시정책과장 김윤기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철도물류정책과장 고광춘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철도건설과장 이운주

○ 기타참석자

ㆍ중앙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세철

ㆍ삼우환경컨설탄트

이사 장석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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