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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4차 본회의(2019.05.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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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18.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3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35.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38.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3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4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4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47.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4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49.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50.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5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55.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6.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59.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63.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64.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6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6.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7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7.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8.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서현옥ㆍ임창열ㆍ김경희ㆍ박세원ㆍ이원웅 의원)
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고은정ㆍ송영만ㆍ허원ㆍ조광주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염종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이동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영주ㆍ최종현ㆍ김직란 의원 발의)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태형ㆍ김용성ㆍ지석환ㆍ정윤경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강식ㆍ최만식ㆍ유영호ㆍ박옥분ㆍ진용복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한미림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전승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덕동ㆍ진용복ㆍ김경호ㆍ최세명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이동현ㆍ국중현ㆍ김규창ㆍ허원ㆍ장태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인순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전승희ㆍ최세명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윤경ㆍ손희정ㆍ남종섭ㆍ김태형ㆍ고은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영준ㆍ고찬석ㆍ김용성ㆍ윤용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영해ㆍ한미림ㆍ김인순ㆍ정윤경ㆍ민경선ㆍ서형열ㆍ조성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7.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김성수ㆍ남운선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신정현ㆍ김은주ㆍ정윤경ㆍ문형근ㆍ김달수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오광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김달수ㆍ김봉균ㆍ양경석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오광덕ㆍ김용성 의원 발의)
11.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유광혁ㆍ김은주ㆍ박태희ㆍ오지혜ㆍ박옥분ㆍ김봉균ㆍ이혜원ㆍ김경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종인ㆍ지석환ㆍ김봉균ㆍ김달수ㆍ채신덕ㆍ이원웅ㆍ양경석ㆍ정윤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고은정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영주ㆍ신정현ㆍ김명원ㆍ임성환ㆍ배수문ㆍ이진ㆍ이기형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창균ㆍ양운석ㆍ김미숙ㆍ조광주ㆍ소영환ㆍ심규순ㆍ김경희ㆍ이나영ㆍ권재형ㆍ김용성ㆍ천영미ㆍ조광희ㆍ채신덕ㆍ염종현ㆍ허원ㆍ윤용수 의원 발의)
15.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송영만ㆍ심민자ㆍ원미정ㆍ김지나ㆍ김중식ㆍ신정현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한미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6.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2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안광률ㆍ김우석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영준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창순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동철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조성환ㆍ서현옥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동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조성환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박창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2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윤용수ㆍ고은정ㆍ김지나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권정선ㆍ최종현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양경석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원웅ㆍ강태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봉균ㆍ김태형ㆍ최갑철ㆍ장태환ㆍ최만식ㆍ오광덕ㆍ최종현ㆍ유상호ㆍ전승희ㆍ김현삼ㆍ양운석ㆍ김판수ㆍ최세명ㆍ양경석ㆍ김인순ㆍ박옥분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문형근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달수ㆍ오광덕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운석ㆍ박창순ㆍ김태형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봉균ㆍ안기권ㆍ김경호ㆍ남종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31.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박근철ㆍ김용성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동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직란ㆍ최갑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7.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영해ㆍ박태희ㆍ권정선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38.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방재율ㆍ김직란ㆍ전승희ㆍ유광혁ㆍ이애형 의원 발의)
3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전승희ㆍ유광혁ㆍ오광덕ㆍ이종인 의원 발의)
40.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애형ㆍ염종현ㆍ지석환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윤경ㆍ조성환ㆍ서형열ㆍ김은주ㆍ김원기ㆍ민경선ㆍ전승희 의원 발의)
4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경희ㆍ한미림ㆍ김규창ㆍ허원ㆍ최종현ㆍ정희시ㆍ전승희ㆍ배수문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42.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종찬ㆍ전승희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윤영ㆍ남종섭ㆍ이창균ㆍ조광주ㆍ황수영ㆍ정대운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봉균ㆍ오진택ㆍ이은주ㆍ임창열ㆍ이동현ㆍ황대호 의원 발의)
4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안기권ㆍ장동일ㆍ고은정ㆍ염종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4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태형ㆍ원용희ㆍ소영환ㆍ박태희ㆍ송치용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용성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오진택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염종현ㆍ김강식ㆍ국중범ㆍ안혜영ㆍ김용성ㆍ배수문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4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정대운의원 소개)
4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창균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정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원용희 의원 발의)
50.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준ㆍ배수문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ㆍ김태형ㆍ유광혁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 의원 발의)
5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5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강식ㆍ배수문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현삼ㆍ최종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조재훈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은주ㆍ김미숙ㆍ이영주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선구ㆍ김영준ㆍ원용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5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황수영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인순ㆍ정윤경ㆍ고은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55.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손희정ㆍ이영봉ㆍ박옥분ㆍ오광덕ㆍ안혜영ㆍ유근식ㆍ김용성ㆍ김직란ㆍ왕성옥ㆍ유광혁ㆍ정희시ㆍ조성환ㆍ허원ㆍ김규창ㆍ이진연ㆍ최종현ㆍ김명원ㆍ김현삼ㆍ진용복ㆍ신정현ㆍ김은주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태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현삼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혁ㆍ이원웅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명원 의원 발의)
59.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천영미ㆍ최경자ㆍ방재율ㆍ이진ㆍ황진희ㆍ장대석ㆍ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박옥분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명원ㆍ정희시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고찬석ㆍ성준모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박세원ㆍ박덕동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미리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정희시ㆍ조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이기형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ㆍ장대석ㆍ이명동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교육위원장 제안)
6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이은주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용성ㆍ김종찬ㆍ원미정ㆍ심규순ㆍ진용복ㆍ조광주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안혜영ㆍ이애형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성준모ㆍ이기형ㆍ안광률ㆍ소영환ㆍ엄교섭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 추민규ㆍ천영미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은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64.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숙ㆍ박관열ㆍ박덕동ㆍ안기권ㆍ황대호ㆍ김경희ㆍ박창순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애형ㆍ이혜원ㆍ허원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양철민ㆍ지석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67.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박덕동ㆍ김미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진용복ㆍ송영만ㆍ염종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중식ㆍ김경희ㆍ허원ㆍ서현옥ㆍ안광률ㆍ남종섭ㆍ박근철ㆍ오진택ㆍ안기권ㆍ박세원ㆍ임성환ㆍ김용찬ㆍ박태희ㆍ정윤경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김은주ㆍ송치용 의원 발의)
6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박덕동ㆍ김경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6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박세원ㆍ엄교섭ㆍ유근식ㆍ송치용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김미숙ㆍ오진택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태형ㆍ황대호ㆍ이애형ㆍ박태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7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김진일ㆍ양철민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7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미리ㆍ성준모ㆍ엄교섭ㆍ추민규ㆍ최경자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오지혜ㆍ박세원 의원 발의)
7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나영ㆍ박창순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조재훈ㆍ박재만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종배ㆍ김규창ㆍ박세원ㆍ김경희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조광희 의원 발의)
7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7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7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77.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8.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치밀하게 심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마음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의 대리인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입법활동ㆍ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1,350만 도민을 대신해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권에 담긴 시간은 5분이 아니라 112만 5,000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무게를 느끼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정신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거대여당 구조의 두려움을 안고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던 첫날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도민의 행복에 더욱 매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서현옥ㆍ임창열ㆍ김경희ㆍ박세원ㆍ이원웅 의원)

(10시0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개편하고 세종사무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정책결정 과정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3일부터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면 가장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입법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제ㆍ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와 관련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와 같은 의견제출권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 3월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이와 유사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으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나 국가자치분권회의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차관회의처럼 중앙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방정부는 국정의 참여자이며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가 국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터무니없는 비용편익분석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보통신ㆍ생명과학ㆍ문화기술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9만 3,720㎡에 2,207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중 비용 대비 편익값이 너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018년 2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실시한 사업분석에서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5개월 뒤에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사결과가 달라진 것은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로 신규투자율이 낮아져 비용편익이 감소했기 때문이지 결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자칫 오는 6월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제3기 신도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관련 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떠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심하여 지금까지 개발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최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치원 버스의 유아용 카시트 설치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묻지마 식으로 지나치게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지원으로 차량용 카시트를 설치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유치원을 방문해서 카시트를 살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추경예산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의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로 약 3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설치를 서둘렀던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가 개정되면서 모든 차량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유아용 버스에 교육청 예산으로 카시트를 일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정작 몸무게가 15~25㎏인 Ⅱ그룹에 해당하는 2점식 제품이 시중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Ⅱ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을 위한 2점식 카시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일괄적으로 모든 유아용 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에 설치되어야 할 카시트가 장착되었고 거기에 이중으로 2점식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아들이 차량에서 탈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전벨트는 이중의 장애물이 되어 더 큰 사고의 위험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 끝에 현재 일부 유치원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카시트를 떼어내고 차량을 운영하는 일이 생겼고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한 유치원은 지급받은 카시트를 창고에 쌓아두고 설치 자체를 안 한 버스도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정책 추진이 가져온 전형적인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연 경찰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별도의 카시트가 필요한지 점검한 것인지, 학교장터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점식 안전벨트에 장착 가능한 카시트가 없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주무부처인 경기도교육청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더 잘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기에 도교육청이 억울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아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청의 사명이자 의무이기에 더 심사숙고하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KC인증제품이니까, 법대로 한 거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어쩌면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처리가 다른 업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시트 설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교육청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ㆍ확인 과정을 두고 진행하는 촘촘한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엄격히 점검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1년 전 오늘 본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동탄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를 경기도로 보내주신다면 경기도다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뽑아달라. 이재명을 뽑아야 동탄의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식 복지는 경기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철도 분야는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확정했던 계획마저 손을 떼려 하고 있습니다. 동탄 트램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에서 고시된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은 모양입니다. 국토부가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더니 이제는 경기도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21일 위례신도시는 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가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양팔을 걷어 부치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동탄 트램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승인 직전 공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시가 자체 추진하라.” 동탄 트램선이 화성시가 계획한 노선입니까? 동탄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에 의해서 수립된 노선입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동탄 트램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적자가 예상되어 경기도는 손을 뗄 테니 화성시가 알아서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의 공문입니다. 적자가 예상되면 기초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억강부약식의 행정입니까? 1년 전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득표율 63%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동탄신도시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경기도는 사업에 손을 떼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은 운영비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이 관계기관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동탄 트램의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을 해도 한참이나 늦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제시한 도시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에 믿고 분양받은 것입니다. 평생 대출금을 갚더라도 내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분양받아 입주한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비용부담도 주민이 다 한 동탄 트램은 여전히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동탄 트램 문제에 해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을 신뢰한 주민이 더 피해를 보는 이상한 사기 행정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진정 약자를 위한 경기도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탄 트램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과연 경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포천, 양주와 인접한 의정부 자일동으로 확장ㆍ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지켜줄 것과 포천, 양주,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포천시 그리고 양주시와 매우 인접한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규모는 1일 220t을 소각할 정도로 크며 소각 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와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인접 포천시와 양주시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아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부지 5㎞ 반경 안에 있는 광릉숲은 540여 년간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천연활엽수림이 주종을 이루는 온대북부의 대표적인 극상림입니다. 또한 약 6,000여 종의 식물과 4,400여 종의 동물이 서식 중이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우회도로인 국지도 98호선에 988억을 투입하고 국립수목원의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등 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전이지역의 경우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활용하여 생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대형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였던 경기북부가 이제 의정부시의 폐기물소각시설의 강행이라는 편협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촉발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포천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양주시의회에서도 포천시의회와 같은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704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포천과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 사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의정부시 중심에서 포천과 양주시 인접지로 옮기는 것이 전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릉숲과 국립수목원 그리고 포천시를 비롯한 인접 시와 시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경기도,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관할하고 중재할 정치적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의정부, 포천, 양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 또는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중식ㆍ황수영ㆍ심민자ㆍ고은정ㆍ송영만ㆍ허원ㆍ조광주ㆍ김장일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용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염종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이동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영주ㆍ최종현ㆍ김직란 의원 발의)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태형ㆍ김용성ㆍ지석환ㆍ정윤경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수영ㆍ김강식ㆍ최만식ㆍ유영호ㆍ박옥분ㆍ진용복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한미림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전승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덕동ㆍ진용복ㆍ김경호ㆍ최세명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이동현ㆍ국중현ㆍ김규창ㆍ허원ㆍ장태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인순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전승희ㆍ최세명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윤경ㆍ손희정ㆍ남종섭ㆍ김태형ㆍ고은정ㆍ박근철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영준ㆍ고찬석ㆍ김용성ㆍ윤용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김영해ㆍ한미림ㆍ김인순ㆍ정윤경ㆍ민경선ㆍ서형열ㆍ조성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7.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전승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에서 심의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가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 및 통합 관리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태에서 최근에 제기된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내용입니다.

다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의 실효성 있는 입법영향분석과 평가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조례를 명확히 하고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을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건심사 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브랜드 정책에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광고 홍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고 홍보제를 통한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85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종인ㆍ정승현ㆍ김경일ㆍ김성수ㆍ남운선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신정현ㆍ김은주ㆍ정윤경ㆍ문형근ㆍ김달수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용성ㆍ오광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김달수ㆍ김봉균ㆍ양경석ㆍ안광률ㆍ임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오광덕ㆍ김용성 의원 발의)

11.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유광혁ㆍ김은주ㆍ박태희ㆍ오지혜ㆍ박옥분ㆍ김봉균ㆍ이혜원ㆍ김경호ㆍ김영준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종인ㆍ지석환ㆍ김봉균ㆍ김달수ㆍ채신덕ㆍ이원웅ㆍ양경석ㆍ정윤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10시4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유광혁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그 기능 또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자문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근거조례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명의로 보조금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의안번호 433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교해 “검증”이라는 표현을 “성실성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탁기관의 편의를 증대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의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김지나ㆍ오지혜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종배ㆍ고은정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영주ㆍ신정현ㆍ김명원ㆍ임성환ㆍ배수문ㆍ이진ㆍ이기형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창균ㆍ양운석ㆍ김미숙ㆍ조광주ㆍ소영환ㆍ심규순ㆍ김경희ㆍ이나영ㆍ권재형ㆍ김용성ㆍ천영미ㆍ조광희ㆍ채신덕ㆍ염종현ㆍ허원ㆍ윤용수 의원 발의)

15.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종배ㆍ황수영ㆍ허원ㆍ조광주ㆍ오지혜ㆍ고은정ㆍ송영만ㆍ심민자ㆍ원미정ㆍ김지나ㆍ김중식ㆍ신정현ㆍ이선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ㆍ고찬석ㆍ박덕동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한미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6.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심민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심민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마련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 설치 규정을 삭제하며 경제민주화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원장 선출방법과 센터 설립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정비와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료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 목적을 공유하고 조항의 유사성이 높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정비와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료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규정 내용은 법률적ㆍ내용적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기관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명 변경과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중국ㆍ동북아시아ㆍ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흥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6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서현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2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이나영ㆍ안광률ㆍ김우석ㆍ오지혜ㆍ국중현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용찬ㆍ권정선ㆍ박태희ㆍ김경일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영준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창순ㆍ서현옥ㆍ국중범ㆍ김동철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정선ㆍ국중현ㆍ최갑철ㆍ조성환ㆍ서현옥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동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동철ㆍ서현옥ㆍ최갑철ㆍ조성환ㆍ김용찬ㆍ남종섭ㆍ배수문ㆍ정윤경ㆍ심규순 의원 발의)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범ㆍ국중현ㆍ최갑철ㆍ박창순ㆍ김동철 의원 발의)

2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남종섭ㆍ정윤경ㆍ진용복ㆍ윤용수ㆍ고은정ㆍ김지나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권정선ㆍ최종현ㆍ국중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 의원 발의)

(11시0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서현옥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취득 2건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으로 도민을 위한 보편적 교육ㆍ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광역단위 도서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를 증축하여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실적보고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맞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중 “임무”를 “기능”으로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관의 기능 전환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유지ㆍ관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포상 이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관련 서식 중 공적 심사에 무관한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포상의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 및 처리 규정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지정 규모와 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체험센터의 기능 변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양경석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원웅ㆍ강태형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경호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봉균ㆍ김태형ㆍ최갑철ㆍ장태환ㆍ최만식ㆍ오광덕ㆍ최종현ㆍ유상호ㆍ전승희ㆍ김현삼ㆍ양운석ㆍ김판수ㆍ최세명ㆍ양경석ㆍ김인순ㆍ박옥분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채신덕ㆍ문형근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달수ㆍ오광덕ㆍ김용성ㆍ안광률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운석ㆍ박창순ㆍ김태형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봉균ㆍ안기권ㆍ김경호ㆍ남종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추민규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영준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31.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광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지금껏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근거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일반체육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한계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행궁과 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남한산성세계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무료 셔틀버스의 운영과 주민참여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의 실시와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미술품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원기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타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박근철ㆍ김용성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동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직란ㆍ최갑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철환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ㆍ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산 과일 섭취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산 과일의 소비증가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 제철과일을 중심으로 우수한 품질의 도내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7.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영해ㆍ박태희ㆍ권정선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38.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윤경ㆍ심규순ㆍ조성환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방재율ㆍ김직란ㆍ전승희ㆍ유광혁ㆍ이애형 의원 발의)

3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방재율ㆍ이필근(수원1)ㆍ유근식ㆍ전승희ㆍ유광혁ㆍ오광덕ㆍ이종인 의원 발의)

40.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애형ㆍ염종현ㆍ지석환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윤경ㆍ조성환ㆍ서형열ㆍ김은주ㆍ김원기ㆍ민경선ㆍ전승희 의원 발의)

4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송치용ㆍ김경희ㆍ한미림ㆍ김규창ㆍ허원ㆍ최종현ㆍ정희시ㆍ전승희ㆍ배수문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42.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종찬ㆍ전승희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한미림ㆍ박윤영ㆍ남종섭ㆍ이창균ㆍ조광주ㆍ황수영ㆍ정대운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봉균ㆍ오진택ㆍ이은주ㆍ임창열ㆍ이동현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25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권정선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및 미래설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도립정신병원 위탁ㆍ운영 가능 기관에 경기도의료원을 추가하여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위탁기간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이 됨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자금 상환에 대한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경기도 내의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기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여 마약류 등 중독자에 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인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이에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센터 설치규정은 향후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7조와 이와 관련된 제8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이 불분명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59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안기권ㆍ장동일ㆍ고은정ㆍ염종현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4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태형ㆍ원용희ㆍ소영환ㆍ박태희ㆍ송치용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염종현ㆍ국중범ㆍ김용성ㆍ안혜영ㆍ배수문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유상호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오진택ㆍ서형열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명원ㆍ김영준ㆍ고찬석ㆍ진용복ㆍ윤용수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경호ㆍ박근철ㆍ염종현ㆍ김강식ㆍ국중범ㆍ안혜영ㆍ김용성ㆍ배수문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 의원 발의)

4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최승원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기ㆍ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 미만 사업지구에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연계, 타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른 교통수단을 철도, 버스, 택시 등의 육상교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실태 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소음영향도 조사주기의 미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도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소음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수도권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 해산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해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무이관, 경과조치 등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정대운의원 소개)

4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창균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양철민ㆍ권정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황진희ㆍ최갑철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원용희 의원 발의)

50.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종섭ㆍ박근철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영준ㆍ배수문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최종현ㆍ최갑철ㆍ김태형ㆍ유광혁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우석ㆍ이종인 의원 발의)

5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5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강식ㆍ배수문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현삼ㆍ최종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조재훈ㆍ안혜영ㆍ장태환ㆍ김은주ㆍ김미숙ㆍ이영주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선구ㆍ김영준ㆍ원용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5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배수문ㆍ이선구ㆍ김영준ㆍ안기권ㆍ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황수영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인순ㆍ정윤경ㆍ고은정ㆍ안혜영ㆍ박옥분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조성환ㆍ김강식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용성ㆍ이은주ㆍ심규순ㆍ안기권ㆍ배수문ㆍ박성훈 의원 발의)

55.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7항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태형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소개한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담당부서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비롯하여 공공건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제목을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은 열악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용조문 등 일부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지만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을 수소산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에너지기금의 융자ㆍ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자재로 사용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융ㆍ복합 7ㆍ8부지에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건립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효율성 및 업무추진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손희정ㆍ이영봉ㆍ박옥분ㆍ오광덕ㆍ안혜영ㆍ유근식ㆍ김용성ㆍ김직란ㆍ왕성옥ㆍ유광혁ㆍ정희시ㆍ조성환ㆍ허원ㆍ김규창ㆍ이진연ㆍ최종현ㆍ김명원ㆍ김현삼ㆍ진용복ㆍ신정현ㆍ김은주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태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현삼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진용복ㆍ한미림ㆍ유광혁ㆍ이원웅ㆍ최갑철ㆍ장태환ㆍ김명원 의원 발의)

59.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천영미ㆍ최경자ㆍ방재율ㆍ이진ㆍ황진희ㆍ장대석ㆍ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박옥분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왕성옥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명원ㆍ정희시 의원 발의)

(12시00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진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부족 및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17조 성별영향평가교육 조문을 수정하여 교육 내용의 추가ㆍ확장 가능성을 두어 다양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아동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충격, 과도한 공포와 스트레스 이후에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고찬석ㆍ성준모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박세원ㆍ박덕동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미리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봉ㆍ정희시ㆍ조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이기형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ㆍ장대석ㆍ이명동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교육위원장 제안)

6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이은주ㆍ조광희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용성ㆍ김종찬ㆍ원미정ㆍ심규순ㆍ진용복ㆍ조광주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안혜영ㆍ이애형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성준모ㆍ이기형ㆍ안광률ㆍ소영환ㆍ엄교섭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 추민규ㆍ천영미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방재율ㆍ김경근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김판수ㆍ유광국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은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64.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숙ㆍ박관열ㆍ박덕동ㆍ안기권ㆍ황대호ㆍ김경희ㆍ박창순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애형ㆍ이혜원ㆍ허원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장대석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제1교육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되어 업무협약 주관 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 동의안 심사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응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일명 골든타임이라는 긴급성을 감안할 때 해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와 정서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용인남사고를 비롯한 21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총 114건으로 면적 35만 7,122㎡, 추정가액 6,734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22건으로 면적 11만 3,420㎡, 추정가액 1,511억 원이고 건물은 92건으로 면적 24만 3,702㎡, 추정가액 5,223억 원입니다. 처분은 1건으로 토지면적 8,534㎡, 추정가액 1억 2,700만 원으로 해당 토지는 지난 1978년부터 동두천시에서 현충탑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동두천시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21개 학교는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취학 대상 학생의 학교배치 및 인근 거주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개선을 위해 2021년, 2022년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적정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부의장, 송한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송한준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6.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양철민ㆍ지석환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67.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박덕동ㆍ김미리ㆍ성준모ㆍ추민규ㆍ방재율ㆍ고찬석ㆍ장대석ㆍ최경자ㆍ진용복ㆍ송영만ㆍ염종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중식ㆍ김경희ㆍ허원ㆍ서현옥ㆍ안광률ㆍ남종섭ㆍ박근철ㆍ오진택ㆍ안기권ㆍ박세원ㆍ임성환ㆍ김용찬ㆍ박태희ㆍ정윤경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김은주ㆍ송치용 의원 발의)

6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유근식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박덕동ㆍ김경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6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박세원ㆍ엄교섭ㆍ유근식ㆍ송치용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김미숙ㆍ오진택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종배ㆍ심민자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태형ㆍ황대호ㆍ이애형ㆍ박태희ㆍ정희시ㆍ왕성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7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김진일ㆍ양철민ㆍ양경석ㆍ조광희ㆍ오광덕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김미숙ㆍ김미리ㆍ김경희ㆍ추민규ㆍ황대호 의원 발의)

7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김미숙ㆍ김미리ㆍ성준모ㆍ엄교섭ㆍ추민규ㆍ최경자ㆍ고찬석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나영ㆍ김철환ㆍ오지혜ㆍ박세원 의원 발의)

7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나영ㆍ박창순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조재훈ㆍ박재만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박옥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종배ㆍ김규창ㆍ박세원ㆍ김경희ㆍ성준모ㆍ엄교섭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조광희 의원 발의)

7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추민규ㆍ황대호ㆍ성준모ㆍ송치용 의원 발의)

7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성준모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 1 이상 두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행정이 보다 청렴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 지원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납품된 교복에 대한 품질검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지원된 중학교 1학년 전학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 부칙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학부모회를 유치원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최장 3년간 운영위원장을 맡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가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지방공무원에겐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프로그램인 꿈의대학이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 신청대상을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 구성 등의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가 도내 각급 학교의 지역서점 활용도를 높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데 있으나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구매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관련 정부 부처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7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77.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8.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1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5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편성요구 사업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 축제사업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민생경제 지원, 경제 활력화 및 도민 건강과 안전분야 재정투입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쟁점 자체사업 중 본예산 심의 시 제기된 사용자 부담방안 강구 등 감액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채 추경에 재요구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 조정하고 사업취지 여부를 떠나 근거 조례 제정 및 출자ㆍ출연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은 기본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예결위의 기본기조에 위배되는바 사전절차 이행 후 검토할 사업으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2조 54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3조 1,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9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원 등 총 2,96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슬레이트 주택 실태조사 및 홍보 6억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3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1억 원 등 총 4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의견으로는 예산심의 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조치 없이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추경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 시군과의 재원부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이 작성ㆍ제출된 사업,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사업이 추경 성격에 맞는지 여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시군 및 유관기관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소통 여부 등이 확인된 사업만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은 계수조정안에 기재된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5조 4,177억 원보다 2조 5,906억 원 증액된 18조 83억 원입니다.

세입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130억 원,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비 23억 원, 북부청사 회의실 조성 5,500만 원 외 5건 등 161억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관 증축사업 6억 원, 국회협력사업 5억 원 외 3건 등 16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스물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 표결에 앞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전부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표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보고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의결해 주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도민들에게는 복지의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주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탈취를 막아서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들께서 제시한 아이디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입이 곤란했던 골목길까지 소형 도로청소차를 운영해서 도민의 건강도 지키고 불안감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5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로운 경기혁신교육 출발의 토대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도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6회 정례회는 6월 11일 개회하여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직란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준 남운선 양철민

6.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4명)

김경희 엄교섭 왕성옥 임채철

기권의원(11명)

김강식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안광률 이명동 장대석 조광주 채신덕 최승원

허원

7.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종인

기권의원(4명)

권정선 김경근 김영준 최경자

8.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명동 이애형

1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준 김인영 송치용 이혜원

1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영준 백승기 손희정 이기형 최만식

13.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원용희 이애형

1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인영 최승원 허원

15.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형근

16.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3명)

김진일 이애형 지석환

기권의원(2명)

김재균 김철환

17.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이애형

18.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2명)

손희정 지석환

기권의원(6명)

권재형 김용성 김진일 이동현 이애형 최승원

1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1명)

장대석

기권의원(2명)

엄교섭 이애형

20.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광덕

2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송치용 안혜영 이혜원

22.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준 문형근 송치용 이혜원

23.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1명)

허원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혜영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강식 김진일 왕성옥 이애형 장대석 최승원

25.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호

2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형근

27.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28.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배수문 서형열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배수문 서형열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국중범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배수문 서형열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31.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서형열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명원 이애형

32.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태희 배수문 서형열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대호

3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34.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59명)

강태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직란 김태형 문경희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8명)

김강식 김재균 김철환 손희정 이기형 이나영 이애형 지석환

기권의원(13명)

고은정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진일 남종섭 문형근 안광률 오지혜 유광국

임채철 최승원 허원

35.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임채철

36.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박세원 박태희 배수문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나영

기권의원(9명)

권재형 김강식 김은주 김재균 김철환 서현옥 안광률 이종인 임채철

37.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38.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오진택

3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주

40.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임성환

기권의원(4명)

유광국 이명동 이영주 전승희

42.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은주 이영주 전승희

4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광국 이명동

45.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혜원 전승희

4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47.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 허용 촉구 청원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박관열 박덕동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8명)

김영해 김직란 문형근 오명근 오지혜 이영주 이혜원 허원

4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6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재균 오지혜 이영주 이혜원 허원

50.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형열

5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현삼 오명근 최승원

52.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태환

5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장일

55.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혜원

기권의원(1명)

최승원

56.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김태형

기권의원(6명)

김재균 김판수 남운선 양운석 유광국 최승원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이영주

58.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최승원 허원

6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신정현 황대호

6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미숙 김영준 허원 황대호

64.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준 김용찬 오진택

6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66.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성환

6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나영 이애형 허원

6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2명)

김직란 안광률

기권의원(8명)

국중범 김경일 김진일 김철환 유광국 이나영 임창열 조성환

7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지나

기권의원(4명)

김재균 오지혜 이혜원 허원

71.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명원 김영준 김판수

7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김판수

7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윤용수

기권의원(2명)

소영환 최승원

7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장일 이창균

77.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소영환

78.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창균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 출석의원(136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재형권정선

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숙

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김인영

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김태형

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덕동박성훈

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서현옥

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

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

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종인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

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

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

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4명)

김미리박근철이진한미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보건복지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방윤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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