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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9.0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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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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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5.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창순ㆍ최만식ㆍ국중범ㆍ양경석ㆍ서현옥ㆍ오명근ㆍ김영해ㆍ김재균ㆍ장태환ㆍ염종현ㆍ박근철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영해ㆍ김재균ㆍ양경석ㆍ오명근ㆍ황수영ㆍ박근철ㆍ진용복ㆍ손희정ㆍ민경선ㆍ김봉균ㆍ송영만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판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5.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문경희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김우석ㆍ유영호ㆍ김영해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최종현ㆍ박창순ㆍ최만식ㆍ안기권ㆍ전승희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유광혁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최경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새로운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워져야 되고 1,348만의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와 합의해서 좀 더 나은 고민과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쉬는 회기고 2월 첫 회기고 2019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임시회인데요.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요.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창순ㆍ최만식ㆍ국중범ㆍ양경석ㆍ서현옥ㆍ오명근ㆍ김영해ㆍ김재균ㆍ장태환ㆍ염종현ㆍ박근철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박창순 의원, 국중범 의원, 서현옥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비상구와 방화문 등 건물 내 안전시설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의 신고포상에 있어 포상금 외의 활용도가 낮은 상품권 또는 소화기, 경보감지기 등 물품으로 지급해 도민이 신고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이 일상생활에 목격하는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 신고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비상구, 방화문 등의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하여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포상금의 상한액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특정인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도 내 다른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의 최종 목적은 포상금의 지급이 아니라 비상구, 방화문 등이 화재ㆍ재난발생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안자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은 그 옆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격의 기준 완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식 변경 및 상한액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방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신고 대상자격을 신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해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던 것을 신고포상금 지급을 일원화하였으며 1인당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바 우선 조례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의 사전적 정의가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민법 제750조에서 명시한 불법행위와 달리 손해발생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특정인에게 과잉 지급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정안에서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6개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중 4개 규정은 1인당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고 1개 규정은 신고사안에 따라 1인당 포상금의 한도액을 구분하고 있으며 1개 규정에서만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도의 활성화라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포상금의 1인당 지급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담당부서인 재난예방과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동 개정안이 신고포상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보호,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 신고 절차, 신고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데 위법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ㆍ보충질의 합해서 10분 이내, 추가질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5분 정도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김용찬 의원님, 좌측에서 얘기 나오면 발언대 나와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늘 소관 부서가, 실국 담당이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그리고 담당과인 김정함 재난예방과지요? 재난예방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근철 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재난예방과장님이.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재난예방과장님이 나오시라고 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예방과장님.

○ 위원장 박근철 자, 재난예방과장님.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김정함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지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2010년도에 최초.

○ 이필근(수원3) 위원 2010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 비상구 폐쇄를 신고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총 접수 건수가 6,647건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0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6,600.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런데 2011년도에 접수된 사항들이 2,963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하는 사항들을 갖다 조례를 개정,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안 들어오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상한액을 폐지시킴으로써 신고를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나쁜 건가요? 그만큼 잘, 비상구를 폐쇄 안 했다는 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98년도에 수원시에서 불법 유턴차량을 신고하면 1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1만 원씩. 그러니까 공무원 생각들은 ‘신고를 얼마 하겠나?’ 3,000건이 들어왔어요, 이틀 사이에. 유턴하는 데가, 불법 유턴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옥상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사진기를 갖고 척척 찍는 거야. 기겁을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제 담당부서 바로 옆에 과에서 했는데. 그래서 3개월 안에 몇 건 이상 또 3개월 거주한 수원시 사람만 해라. 그거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 파파라치들이 와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하고 민간인들의 사고방식은 틀려요. 우리는 ‘에이, 설마 신고하겠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돈 5만 원 준다. 메고 다니면서 딱딱 찍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돈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소방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그 사람들 또 부르고. 또 처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실적을 그냥, 제한을 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시고 정말 진정하게 이걸 실천하려면 경기도로 주거지 제한도 둬야 됩니다. 서울 사람, 인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요새 실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 갖고 동네방네 다 찍으면 그걸 당하는, 이걸 만약 폐쇄를, 거기다 뭘 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 건물 입주자나.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현장을 나가서 관련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 이필근(수원3) 위원 과태료가 얼마죠?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과태료가 시정이 바로 됐을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서 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는 25만 원, 그래서 또 그것도 부과되고 이의제기 없이 했을 경우에는 또 20%를 감면해서 한 20만 원 정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요.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제한을, 지금도 제한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인가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올리는 한이 있어도 제한을 완전히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대도요. 1,000건씩 들어와요, 1,000건씩. 그걸 무슨 수로 해.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사람이 신고할 때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소극적이고, 아니 신고하는 사람이 예산이 얼마 있는지, 이 사람이 신고했는데 예산을 다 타 가서 다음 사람이 신고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것은 정말 더 아주 잘못된 조례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지요, 추경 때 세워서. 제가 보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고, 제한을 두십시오. 월 30만 원을 60만 원으로 하든지 5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상한을 두지 않으면 엉뚱한, 정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 양산만 하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거 처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안 들어오니까 이걸, 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비상구가 그렇게 폐쇄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더 들어오게 제한을 푼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천ㆍ밀양 화재뿐만 아니라 큰 대형화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층부에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건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액을 둔다라든지 그런 의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는 소화기를 주고 상품권을 주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면이 있으니까 현금을 주되 상한액을 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저도 우리 예방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지역제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을 올려서 또 현찰 주는 데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한액을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해 보시고 이걸 그냥 풀어주면 나중에 또 풀어주다가 막으면 더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하시지요.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서 위원님들 만나서 이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까지 오셔서 설명들을 하셨었잖아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보면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래요.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대형마트가 비상계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물품을 적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또 포상제도도 있어요, 시군에도.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거든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다 적발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쪽도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이 안건이 지금 그 조례에 꼭 담지는 않아도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은 정해도 될 듯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포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조례에 다 담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이게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이 몇십 건, 몇천만 원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조례에다 담지 않아도 그것은 규칙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그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우려되는 바를 여기에다가 굳이 담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이 안 된다라든지 하면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발의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발의하면서 사실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파파라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도가 없다. 1회당 또 월, 연 이런 게 없으면 요새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들고 나가면 하루에도 몇백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또 평시에도 지도감독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제, 포상제를 만들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물품으로 제공하다가 현금으로 주면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당 5만 원만 해도 사실 하루 다니면서 10건 하면 50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한 번에 5만 원 또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 놓으면 너무 신고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지금 그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4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15건의 신고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하고 또 틀려요. 소화기 주고 뭐 감지기 주고 이런 것하고 현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5만 원 받으면 두세 건만 해도, 요새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시설 가면 비상구 쪽에 막고 물건 적치해 놓고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단속을 다 못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나가겠다는데 차라리 소방공무원들의 숫자를 조금 늘리든지 강화를 해서 단속을 나가야지 포상금제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회당 금액 또 월 얼마, 연 얼마로 이렇게 제한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들은 금년도 3월부터는 119패트롤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비상구나 이것만 단속을 전문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장을 나가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의 시건장치를 잠가놓은 것하고 또 문을 개방해서 유사시 연기가 들어오는 것, 소방관들이 갔을 때 바로 시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것을 유지관리를 안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에는 그 연기가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상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하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공익신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사실 이 문제를 저번에 전 본부장님 계실 때에도 내가 전수조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 임창열 위원 사실 이게 전수조사도 좋지만 외식업 종사자들을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합니다. 하죠?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 임창열 위원 교육 이수기간이, 의무시간이 있어요. 그때 소방서에서 나가서 교육을 철저히 좀 하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사전에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는 게 1번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포상금제를 운영하시고, 세 번째 단속을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냥 ‘신고포상금제 하면 되겠지.’, 또 ‘가서 과태료 매기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좋은 안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발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제한을 풀어놨다는 것. 사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5억까지 늘려도 돼요, 예산은.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떨어져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포상금을 제한 없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차라리 예산 5,000만 원을 5억으로 늘리세요. 그렇지만 이걸 제한을 아예 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예방과장 김정함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법을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높이 삽니다.

본 위원도 법 심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법은 완벽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잘 생각을 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큰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방, 예방”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다 담으면 좋죠, 소방공무원이. 또 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잘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법 하나를 놓고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하면 그 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방법이겠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보다 저는 사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었을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불법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소방공무원이 담지 못한 부분은 신고를 통해서라도 담아내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소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담아가겠지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것도 사실은 예방 차원이거든요. 예방이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방향으로 소방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첫째는 상한제 폐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지역을 푸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동 위원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을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이명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명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명동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본부장님은 다 끝나신 거죠? 재난본부장님 일어나세요. 현장에 가세요.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343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ㆍ육아시간, 출산휴가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저 3일에서 11일로 확대하며 연가를 다 사용한 경우 차년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하였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업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복무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ㆍ육아시간ㆍ자녀돌봄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 등의 확대, 도정업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는 신규임용자 및 저연차 공무원과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일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1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8조는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4항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자녀의 학교 공식행사 참석, 자녀의 병원진료ㆍ건강검진ㆍ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5항은 도정업무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있는 경우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3은 복무관리 실태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동 개정안을 살펴본바 안 제4조의4제3항 단서조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과 달리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적용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5항에서는 도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탁월한 성과나 공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성과나 공로에 대한 평가방법과 시기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평가대상인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심야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총무과장님, 국장님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요새 공무직들이 많이 늘어났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직에 대한 연가는 이 공무원 복무 조례 연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공무직의 연가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연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탁월한 성과나 공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만들라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상위규정에 어긋난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규정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칙에 따로 담도록 하라는 건데요. 두 번째 사항을 규칙에 따로 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상위법령인 규정과 조례가 상이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게, 이 복무 조례가 2017년 4월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신설 당시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21회인데요.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것을 출산 후 1년이 안 지났다고 해서 상급자가 동의를 요구했을 때 동의 안 해 줄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로 그냥 포괄적으로 담자. 그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와 공로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거는 지침으로 담게…….

○ 이필근(수원3) 위원 시행규칙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지침이나 규칙으로 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담을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연가가 재직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 기준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거는 시군 조례도 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휴가, 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따로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와 별 차이가 없이.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휴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의 나이가 우리 때 처음에 20~30년 전에는 20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30대가 넘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0대가 넘어서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들에 나이가 있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하셔서 노조가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해서 의안번호 344호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경기도지사 공관을 숙박시설, 전시실 등 경기도민의 문화ㆍ휴식공간인 굿모닝하우스로 개방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던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굿모닝하우스 운영이 종료되고 도지사 공관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지사 공관을 도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굿모닝하우스의 운영이 종료되고 도지사 공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지사 공관 본연의 기능 회복은 도지사의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한 것임은 물론 굿모닝하우스 개장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숙박ㆍ식음료 판매 등 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사용료 등의 수입이 현저하게 적어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굿모닝하우스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굿모닝하우스 사업의 종료와 도지사 공관의 기능 회복에 따라 해당 조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바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굿모닝하우스를 3년간 운영해서 한 18억 정도 적자를 봤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굿모닝하우스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못 했다고 그러지 말고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15년 공사 당시에 소요예산이 18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김판수 위원 18억?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럼 관사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리모델링…….

○ 김판수 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숙박시설, 카페 같은 거, 전시실을 했는데 5,000 들여 가지고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관사 부분만, 전시관으로 만들었던 부분들 이런 데를 숙식시설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 김판수 위원 아, 5,000이면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4,6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 김판수 위원 이게 지난번 남경필 지사 때 만들었던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약간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이렇게 2~3년 만에 다시 바꿀 것을,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시에 취지는 도지사 공관을 도민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항시 개방을 통해서 도민들이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18억 예산을 들여서 공관을 고쳤는데 결과론적으로 상당한 적자가 됐고 향후에 정말 필요한 공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사가 손님 한 분 초대를 해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그런 공간이 없는 데서 경기도지사가 집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에 대해서…….

○ 김판수 위원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접대하고 할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서 다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잠만 안 잘 뿐이고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정책을 폈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 돈이면 가능하겠느냐. 본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시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이라도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런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굿모닝하우스로 바꿨다가 다시 전환하고 이러한 것들이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국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시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굿모닝하우스가 문제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사가 필요해서 바꾸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굿모닝하우스가 일단 적자가 계속됐고요. 그리고 또 공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행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 놓은 행정을, 우리 국장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결과론적으로 옳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국장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담당하는 부서만이라도 이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 결국은 40억 돈을 날리고 다시 또 리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은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폐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하고. 하여간 관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죠. 이 관사 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저희가 관사 담당부서입니다.

○ 김판수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관사에는 4,600 외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운영됐던 공관 운영 조례도 폐지하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굿모닝하우스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정책이.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이 굿모닝하우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약간 논란은 있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전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시행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지금의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또 도지사가 충분히 옛 공관이 있는데 또 다른 공관을 마련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웃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행정으로 추진됐던 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건 빨리 바르게 바로잡는 게 맞고 다만 도지사님이 공관을 활용하더라도, 물론 사용실적이라는 것은 매우 낮지만 또 주민들이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좀 그런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숫자는 적어도 만족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보완방안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또 개방해서 주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님이 굉장히 도민들과 소통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운용의 묘를 하셔서 공관으로서도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공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안을 가지고 했었고 예산을 세웠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그때 이 공관을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타 시도도 공관 개방을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도 공관이 없다가,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종로 쪽에 가회동이던가 그쪽에 200평 개인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공관으로 쓰고 있죠. 근데 경기도지사 공관은 매우 넓어요,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방하겠다고 해서 좋은 취지다 그랬었는데 예산을 들고 오는 것 보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개방을 하려면 기본적인 환경만 좀 변화를 줘 가지고 도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양당 간에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 가지고 한 2년 동안인가요?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다시 한 번 현 시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 문제 가지고 이 안건이 올라왔기에, 지금 이 안건의 심의는 이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긴 하지만 폐지함으로 인해서 도지사공관을 다시 사용하느냐 여부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면 4,767명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긴급히. “도지사 공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4,780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답장 온 게 한 160건 정도 왔는데 70% 정도가 부정적이에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경남도부터 부산까지 해서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공관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라면 지표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이걸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반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는 집무공간이 있으면 도청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이라든지 일과시간 지난 다음에 정 만날 일이 있으면 시내 음식점이나 다른 장소 구해서 만나면 될 일이지 꼭 거기 공관에서 만나야 되는 거냐. 공관에서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누구 초청해 와서 거기서 시책추진비나 약속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나 쓴다면 그 공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 여론이 지금 최근에 안 좋아지니까 도지사가 거기서 “주거는 하지 않고 사무 공관으로만 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 아세요? 주거는 지금 현재 성남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주거는 하지 않고 거기서 업무 공관만 저녁에 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주 업무 공관을…….

○ 박창순 위원 거기서만 보겠다. 주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듭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도지사 공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지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와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정책 실패사례로 그냥 몰아가 버리는 이런 간단한 생각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붙일게요. 지금 도지사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분당에서 다니면 돼요. 꼭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해야 되나요? 다른 외국의 사례도 이런 사례하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보면 공관들을 특히 이렇게, 저는 정당인 소속이라서 당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개방해 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환원해 가지고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쓴다? 여론 무척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면서도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사라고 하는 청와대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 관사 국회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리 관사 있지 내무부장관 관사 있지. 그렇다면 도의회 관사는 왜 없어요? 도의회 의장은 일 안 하는 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 공관을 다시 폐쇄를 해서, 아니 사용하던 것을, 개방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도지사 공관으로 다시 쓰겠다. 주거는 하지 않겠다, 한 발 물러서. 이걸 세심히 검토해 봐야 돼요. 세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민 정서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도민들한테 향후 나올 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경기도라는 지역적 위치가 다른 대구시나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7배가 경기도가 넓고요. 특히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미안합니다만 국장님 말씀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안이라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도지사 공관 개방해 놓은 것을 시기를, 어쨌든 지금 조례 폐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하기는 하되 도지사 공관으로 재사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도지사 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 공관으로 재사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 영통에 도지사 공관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취소된 내용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그때 도청 이전하면서 도지사 공관 그쪽에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별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도지사 공관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지요? 아니, 뒤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참고자료에 보면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는 공관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공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시장ㆍ군수들이 공관이 다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는 공관을 폐지하라고 해서 수원시도 어린이집에다 주고 지금 안 하고 있고 시장님이 개인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그런데 도는 광역 차원도 있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공관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에서, 아까 김판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 하는데 18억, 굿모닝 하면서 적자가 18억 또 굿모닝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게 4억 6,000 들었다는데 나중에는 얼마 안 들었네. 거의 한 36억, 40억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억씩 날아간 거예요. 1억씩 월세 나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면 정말 정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어차피 공관을, 전 가봤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서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활용가치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서 18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또 지사님이 공관을 이용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굿모닝하우스에서 도지사 공관 할 때 그렇게 큰돈이 많이 안 들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교에 도지사 공관 부지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공관을 지었어요. 잘 지어 있고 2층은 열린 공관, 3층은 주거 공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청이 광교로 오니까 도지사 공관을 광교에 지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부지가 공관 부지로 돼 있고 도시공사에서 언젠가는 도에서 그걸 사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다 100억 이상 들여서 지으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언젠가는, 꼭 공관뿐만 아니라 영빈관처럼 해서 도지사가 호텔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거기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정말 정치인들이 잘 해야지 그냥 한 달에 1억씩 날아가는 돈을 그냥 아무런 것 없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굿모닝하우스를 만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 물론 공관을 그렇게, 누가 보면 좋지요. 공관을 일반 도민들한테 그냥 오픈하겠다 얼마나 좋은,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좋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전에 있는 지사가 거기서 안 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 안 잤는지.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안 해요? 사무 공관만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본적으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업무를 주로 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은 그동안에 전 지사님께서 공관을 이용해서 개방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고 그리고 휴게음식점, 연회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행정 정책의 실패가 예상되고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아예 폐지를 하고 그렇다면 이걸 다시 행정 정책반영을 통해서 전에 있었던 대로 원래 공관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간부들 한번 모여서 밥 먹을 장소도 없고. 아까 영빈관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나 어디에서 귀한 손님들 오시면 대 경기도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저녁을 대접한다는 것도 웃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하자는 거고요. 그 공관에 지사님이 다시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도정업무를 수행하실지 아니면 피치 못할 경우에는 주무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운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취지는 지금에 있는 적자 보는 이런 굿모닝하우스를 없애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 있던 공관의 그러한 면모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된 게 이것 하나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적자된 것은 다 폐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공관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괜히 전 지사님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몇십억의 예산낭비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광교에 공관을 지을 때도 잘 판단하셔서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굿모닝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면적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부지면적이 4,345㎡이고 연면적은 1,121㎡입니다.

○ 최갑철 위원 아, 건축면적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주로 방으로 이용됐던 건가요, 여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존의 공관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연회장을 만들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금 수입원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점증적으로 늘어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주 수입원이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대여해서…….

○ 최갑철 위원 누구한테 대여를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대여해서.

○ 최갑철 위원 도민들한테 뭘 대여를 한 거예요? 장소를 대여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 판매수익이 있을 거고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방을 빌려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수익이 1년에 1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출이 또 점증적으로 늘어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 최갑철 위원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이게 카페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은 왜 늘어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 최갑철 위원 보전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최갑철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써서 약속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금 그럼 다시 도지사 공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부를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4,600만 원인가, 하여튼 5,000만 원 이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던 것을 회의실이라든가…….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여기서 지금 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업무 보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거기서 업무를 안 보고 지금 공관에서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필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녁에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게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의 매일입니다.

○ 최갑철 위원 거의 매일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도지사 공관은 거의 매일 회의실로 써야 될 정도로 아주 기능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거 안 하고도 여태까지 잘 버텼잖아요. 그런 걸 굳이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님들 만날 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만날 때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만나왔던 거지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상황변화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마당인데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운동장들도 전체 다 개방하는 추세고요. 도지사 공관이 1년 365일 매일 사용될 것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도 지금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리모델링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추세에 그런 부분들을 개방하는 것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착안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결정을 하려고 조례도 폐지조례가 올라왔는데 신중히 결정하셔서 좀 현실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민의, 그것도 복지거든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까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개방은 됩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잘 들으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상당히 많은, 폐지조례안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앞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지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옳지 않은 부분을 얘기,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적자가 나고 또 그 적자 속에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또 플러스되는 것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었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뭔가를 좀 자치행정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지금 12월 말 자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사실 강제적으로 그만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겠다라고 통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했고. 그랬으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적자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는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단체도 많은 고생을 했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분들이 금전적인 목적을 두고 들어온 분들도 아닐 거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얼마만큼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또 많은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쨌든 공관 활용도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국 담당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영해ㆍ김재균ㆍ양경석ㆍ오명근ㆍ황수영ㆍ박근철ㆍ진용복ㆍ손희정ㆍ민경선ㆍ김봉균ㆍ송영만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판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6시48분)

○ 위원장 박근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김판수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 면적 중 약 70%를 평택시에, 약 30%를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충청남도는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제기해 아직까지 포승지구 매립지의 귀속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존중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조속히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건의안이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기도와 평택시에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고 주민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구역 변경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2015년 5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수용해 포승지구 매립지 관할 결정면적 96만 2,350.5㎡ 중 약 70%인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약 30%인 28만 2,760.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최종 귀속 자치단체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시는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어렵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바 동 촉구 건의안은 충청남도의 소송 제기로 인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조속히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확정지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을 살펴본 결과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최종적인 귀속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경기도와 평택시의 행정구역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결정과 관련해 조속히 행정자치부의 결정내용과 같이 확정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앉아 계세요. 답변은 서현옥 의원님을 부르시면 나오시고요. 안 그러면 담당 관련부서, 김기세 국장님이나 아니면 권금섭 과장님이 담당자죠? 소관 질의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현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올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9대 때 평택 출신,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이게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의 경계수역 가지고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서현옥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제기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쪽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사실은 2004년도에 헌재하고 그쪽에서는 당진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5월 4일 날 행정자치부장관 결정공고로 해서 평택시에 70%, 당진시에 30% 결정이 되었었는데 2015년도 5월 18일에 충남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5년 6월 30일 날 충남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1차 공개변론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2018년도 10월 11일에 촉구 건의안을,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존중해서 다시 판결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 건의안 결의문을 채택한 경우이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의회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 서현옥 의원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는 조금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좀 미비한, 대책에 대해서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계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이 있을 만한 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재 소송까지도 가 있는 곳은 제가 별로 기억에 없어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서 의원님께서 평택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충분히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 건의안이 좀 개인적입니다만 채택이 돼 가지고 경기도의원들 전체 명의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이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서현옥 의원을 향하여) 앉아계세요.

국장님, 잠깐. 아니,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평택항특위도 했었고 경제위에 있으면서 평택항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평택항에 대한, 평택에다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평택항은.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평택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쓰레기 온 것도 평택항으로 다 들어온 것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라돈 문제 뭐 나왔을 때 전부 매트리스가 평택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 항구 하나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인천항하고 평택항이 있는데 당하는 것은 맨 평택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우리 서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가 이건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택에만 우리가 맡겨놓다 보니까 평택이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충남은 되지도 않는 싸움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거 내용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행안부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갖고 걸고넘어집니까, 대법원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역할을 못 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땅을 뺏깁니까? 그게 결국은 경기도 땅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남한테 그냥 의존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에다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안을 의회에서 냈지만 그건 의회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철저하게 이거 준비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요, 사실 2008년도에 제가 항만정책팀장을 했고요. 그래서 헌재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됐었고 2012년도에 행정팀장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평택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싸움을 저희가 다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싸움들을 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경기도가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년에 수천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평택항 수호 범도민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평택시가 너무 안 움직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차제에 제가 다시 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장을 제가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총무국장과 관계부서의 과장들이 12명으로 돼서 TF를 구성해서 15일 날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히 대응을 하고 개발논리를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결코 평택항에 있는 땅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안이 나왔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의회 자체에서 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장 올라가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찌 됐든 모든 의결을 이제는 서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그런 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정말 이번 건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5.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문경희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김우석ㆍ유영호ㆍ김영해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최종현ㆍ박창순ㆍ최만식ㆍ안기권ㆍ전승희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유광혁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최경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17시03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및「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흩어진 훈련장을 종합훈련장으로 합병함으로써 발생되는 몇백만 ㎡의 미활용 군 징발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훈련장 및 사격장과 많은 관련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환경파괴, 출입통제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리적 특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 사격으로 인한 피해,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건물 신ㆍ증축,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마련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매입한 징발지를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불하하고 있는 정책 역시 당시 헐값으로 수용한 징발지를 지금은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매각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군부대 및 흩어진 훈련장을 종합훈련장으로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수백만 ㎡의 미활용 징발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미활용 징발지의 활용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국유지 편입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바인 것입니다.

첫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에 접경지역 내 미활용 징발지를 활용하는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둘째, 같은 호 카목 중 국유지 편입비율의 예외규정에 접경지역 내 미활용 징발지 활용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및 사업시행자가 미활용 징발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감정평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옆에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군 훈련장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군 징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바 건의안의 제명이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요청하는 대상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문내용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과 카목에 대해 개정을 요청한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유지 편입비율이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붙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카목에 대한 개정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어 건의안 본문 및 붙임자료의 개정 촉구내용의 일부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 건의안은 공익목적으로 미활용 징발지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감정평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징발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과 제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건의안의 촉구내용과 달리 징발법 제16조에서는 토지, 물자 등의 징발을 해체할 때 원래의 소유주인 징발 대상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안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뜻하는 국유지와 군사적 목적의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징발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 9월 경기도 지역 관리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지역에는 군 징발지 미활용 훈련장이 없어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대상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경감하고 접경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적요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동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동 건의안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동 건의안의 제명을 본문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미활용 징발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상호 의원님은 거기서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실무적인 것은, 오늘 부서가 많네요, 관련부서가. 일단 자치행정국도 관련부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실도 관련부서예요, 그렇죠? 관련부서에 관련돼 있는 거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토지에 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이고 군사적인…….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국유재산이라서요.

○ 위원장 박근철 전혀 관련이 없나요? 재산관리과가 관련이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네.

○ 자치행정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국유재산법이 저희 재산관리과하고 연관은 있는데 이번 징발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보다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상대적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앉아계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균형발전실 정상균 실장님 답변하시고 또 그것이 잘 안 맞는 거면 이쪽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균발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실장 정상균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는 과거적인 시대에서 많이 벗어난 시대가 왔죠. 그래서 개인 사유에 대한, 개인 토지에 대한 것들의 자기 소유권 주장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70~80년을 징발적 이유만으로 그걸 묶어놓는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경기도 땅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DMZ에 관련되어 있는 시군이 파주 그리고 포천, 연천 말고 또 있나요? 양주는 아니죠? 가평도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김포.

○ 위원장 박근철 김포가 있구나, 끝에 조금. 거기는 이제 바다 쪽이니까 사실 거기는 빼고 일단 국유지나 땅이 있는 지역은 그 세 군데가 제일 많겠네요. 일반 통제구역, 군사지역 내부적인 것은 말고 DMZ에 관련돼 있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가, 이제는 저희들이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걸 국가에다가 맡기거나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징발로 계산을 하지 이걸 개인 소유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상호 의원님이 이걸 작년에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로 갖고 와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하고도 많은 검토를 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지금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손대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소시민들, 도민들에게 이런 땅을 갖고 소유권을 갖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고 또 이 제안을 하신 연천군 유상호 의원님 제안의 기본 취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듯이 취지는 동의하지만 일부 정확하게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구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의 앞으로 마인드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자는 게 아니고 연천이든 그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민의를 맡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도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아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이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 그 대답은 매년 하는 방식이고 이제 철저하게 뭔가를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걸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건의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쓰지 않는 군용지를 공익목적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50%가 초과될 경우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포함돼 있고 주민들이 다시 환매해서 살 때 적정한 가격으로 사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의안에서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업이나 공익목적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이게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사실 촉구 건의안은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건데 이게 요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국토부가 됐든 강력하게 우리들의 요구를, 지방자치분권의 첫째가 뭡니까? 도민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고 우리가 그들의 안을 갖고 그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제는 도에서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 개인의견은 끝났고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정리 좀 하시고 위원님들 잠깐 쉬시는 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연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상호 의원님, 경의를 표하면서 저도 연천 바로 옆에 사는 김동철 위원입니다.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부 법적요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제안 취지를 반영하되 건의안 제목을 “접경지역 내 수용토지의 매각방식 변경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내용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 국가가 수용한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안은 김동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13일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상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재난예방과장 김정함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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