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 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배수문ㆍ장동일 의원 발의)
-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박성훈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나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이창균 의원 소개)
- 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 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 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 12.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배수문ㆍ장동일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규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민이 행복한 도시 스마트 안양 출신 심규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공사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그 소유자와 개별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정비계획 수립비용, 대집행, 공사비용의 보조,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심규순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장기방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을 포함하는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제6조에 근거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4조에서 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를 명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철거에 따른 행정적 후속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ㆍ경고문의 설치,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ㆍ붕괴 및 비산 방지 등을 명하도록 한 것은 공사사업의 지연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사업성이 낮은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정비계획 수립비용ㆍ공사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ㆍ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1조에서 도지사는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규순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도움을 받아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반갑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과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병원 한 채가 있어서 23년간 방치됐다가 지금 LH에서 수용해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이 그 지역에 주는 주민들의 낮아지는 자존감들에 대한 것들이 간과되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3년간 방치됐던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사재산에 대한 공공정책으로 수용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가장 큰 건 그렇게 개발됐을 때 결국은 그동안 어떤 사유였든지 간에 방치되었던 이유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사익을 일부 보전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엮여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이 조례안에서 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듭니다. 사실은 시행해 보지 않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들은 시행해 가면서 차근차근 개정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기금은 제가 지난번에 기재위원장으로 있을 때 기금 설치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사실 조례가 되면서 거의 같이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 심규순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상당히 기재위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개인 사익이 추구되는 것들에 대한 방지책들도 물론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의견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또 꼭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우리 선배 배수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선도사업을 할 때는 LH 쪽에서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선도사업이 아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 합당하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계십니까? 그냥 앉아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권락용 위원 기간은 2년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지금 어떤 부분 면적을…….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이 다 다른데 면적률이 몇 ㎡ 이상이거나 우리가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혹시?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모든 소규모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되고 있으면 방치 건축물 정의에 들어갑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조에서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제사항이 있는데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소규모까지 어떻게 다 할 것이냐 했을 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나간 이후에 2년 이상 방치된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저는 현실적으로 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 중에서 저희들이 42개소 같은 경우에 면적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저는 담당 과에서 필요하게 볼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규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침을 내린 다음에 해야지 그걸 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이 전체에 대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현재 규정상은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소규모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제도적인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거는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가 이것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면적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전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은 면적기준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든지 바닥면적이라든지 뭐든지 기준을 삼아서 그 이상 되어야 나중에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무슨 뜻인지…….
○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기간이 나와 있는데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사실상 디테일에서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논의가 반드시 되어서 집행부 안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규순 의원님이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 2년 이상 허가난 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 건물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이게 작년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때 전체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는 해서 전체 개소가 42개소, 물론 그 조사시점 이후에 변수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소규모 건축물 때문에 어떤 착안사항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토론하고 토의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일단 우리 조례안에는 아주 발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심규순 의원 고맙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11시02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햇빛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설치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 대상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박재만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3호를 신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1,179개소이며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시설 설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될 경우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담당과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담당과장님 혹시 누구십니까? 앉아서 말씀을 좀…….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게 사실, “횡단보도 그늘막” 이 단어가 맞습니까?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횡단보도 그늘막이 어떤, 다시 제가…….
○ 부위원장 권락용 이게 왜냐하면 원래 없는, 정확한 건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횡단보도마다 최근에 보면 약간 우산 형태라든지…….
○ 부위원장 권락용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 앞에서 뜨겁게 있기 때문에, 보통 원래는 횡단보도 대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횡단보도 위에 있는 그늘막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횡단보도 전에.
○ 부위원장 권락용 횡단보도 전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대기선 그늘막 뭔가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그늘막이면 도로 위에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어의 해석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별도로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횡단보도 대기선 그늘막”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데 어떠신가 싶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어차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정의까지 있는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로 정의를 두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반의 이해가 좋은 용어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왜 그러냐면 이거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시군구에 이게 다 뿌려지게 될 텐데 나중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 위에 다리를 놓거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도로 위에서는 이거를 누구의 권한으로 볼 것인가가 나중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에 다리 하나 놓는 게 안 돼 가지고 판교에서도 알파돔시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랑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도막 하면 나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횡단보도 위에 그늘막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물론 입법취지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이 용어만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저도 굳이 이걸 긁어 부스럼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 건데.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법적 용어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조금 즉흥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 이 정도가 일반의 오해가 없을 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 그늘막이었을 때 위에 덮는 걸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은…….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상식적으로 차가 다니는데…….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럴 리는 없지만.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없지만 그래도 대기장소에 있는 거니까, 횡단보도 직전 대기장소의 그늘막이니까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 정도가…….
○ 부위원장 권락용 왜 제가 이런 문제점 지적하냐면 선거할 때도 우리가 선거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지나가지는 못 하게 현수막이 딱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못 해요. 그것처럼 정확하게 해 놔야 문제가 안 돼서…….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 이렇게 했을 땐 그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용어의 정의를…….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위원장님께 만약에 이 앞에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이라고 “대기”를 넣으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재만 의원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횡단보도 그늘막"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이거 논하다 보니까. "대기 그늘막"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신성해, 괜찮겠습니까? 여기에 용어를 "횡단보도 대기 그늘막."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그러면 잠시 정회를…….
○ 박재만 의원 그 시행규칙에…….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잠깐만 한 5분만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 박재만 의원 네, 그러세요.
○ 부위원장 권락용 다시 한 번 정의를 해 보고…….
○ 박재만 의원 그렇게 해서, 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의 제안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박성훈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나영 의원 발의)
(11시16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기술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기술자문의 신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기술자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이필근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기술자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의 대상을 기존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것은 아파트 시설보수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의 집행, 주민 간의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자문단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므로 향후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이필근 의원님, 이렇게 조례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 나홀로아파트나 임의아파트 등에서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적인, 행정적인 혜택을 한 개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의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발의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은 지방공기업법 65조3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금토동 일원 약 58만 ㎡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및 첨단ㆍ미래산업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17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첨단ㆍ미래산업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판교1ㆍ2테크노밸리를 보완ㆍ강화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18년 8월에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에 따라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시행자로 보상 및 지구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사업을 위해서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경기도시공사가 본 사업의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참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위치로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교통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부분에는 약 1,300여 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7만 4,000여 명이 근무 중인 판교테크노밸리와 입주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에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등 첨단ㆍ미래금융산업 유치를 위해서 12만 9,000㎡의 지원시설용지를 조성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4,005억 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 대 6의 지분율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약 3,266세대로서 이 중 약 57.8%인 1,889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5,945억, 수익성지수 1.0057, 재무적 내부수익률 4.69%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판교1ㆍ2테크노밸리 내 부족한 주거 및 산업시설용지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은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2조 448억 2,200만 원, 총편익은 1조 9,206억 9,000만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분양가 인하,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유의하고 여건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4,16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94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66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60%는 LH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경기도시공사가 투자하는 구역분할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참고로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율은 당초 65 대 35%였으나 18년 1월 60% 대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역 접근성 및 대중교통체계가 양호하며 인근에 판교1ㆍ2테크노밸리가 인접하고 남측으로 판교신도시 및 분당신도시가 입지하여 직주근접의 배후 및 지원단지로서 입지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주택용지 중 공공임대주택용지 비율이 높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는 보통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저소득층,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서민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번에 오셔서 첫 보고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좀 안타까움을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내용할지 아십니까, 혹시? 전혀 밑에서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모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에 공사에서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협약이라든지 동의안에 대해서 제때 설명 안 해서 사업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모르시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협약이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었고 동의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의회에서 막판에는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공사도 얘기했고 집행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실장님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e-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조 4,000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e-메일로 당장 보내겠대요. “왜 e-메일로 하느냐? 직접 와서 해라.” 했더니 보안문제래요. 보안문제일 것이면 지도상의 문제라든가 위치를 저기한 것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에 위원회로 뛰어와서 보고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다 계시는데 팀장이 와서 보고를 해요. “과장님 어디 가셨냐?” 했더니 국회의원 쫓아갔대요. 성깔 더러운 국회의원이라 쫓아갔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되니 팀장이 가서 보고합니다.” 얘기라도 한 다음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건 위원들 다 불러놓고 팀장님이 와서 갑자기 보고해서 왜 그러냐고 저희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팀장님 보고 취소시켰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보고 식이나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보안유지나 이런 핑계가 아닌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꼭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과장님 이쪽 배석도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성남 출신인데 성남에서 이런 경우 있으면 과장 나가라고 그래요. 뭐하러 보고하느냐. 보고 안 받아 버려요. 제가 자존심을 긁기 싫어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는 상급자를 부릅니다. 그때는 실장님께서 망신당할 일도 생길 테니 그러지 말아 달라고 지금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쳤었어요. 우리 공공택지과 여기와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서 도의원 뭐하는 거냐고 얘기 들어요, 주민들한테. 너 뭐하는 거냐, 권락용 의원. 일 하냐. 경기도에서 협상이 되고 했는데 보고는 제가 경기도에서 못 듣고 성남에서 들었습니다. 그나마 인맥으로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알았지 그거 아니었으면 완전 망신당할 뻔 했어요. 시에서는 원래 도의원들한테 자료 안 줘요. 그런데 설마 우리 기관인 도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거 도의원들 망신 주는 겁니다. 실장님, 이 문제 없애려면 실장님께서 뭔 사업이 있을 때 이거 위원들한테 보고했느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고 안 했으면 빨리 가서 보고해라. 그거면 이게 되는데 실장님이 넋 놓고 있으면 과장님도 넋 놓고 있고 모두 넋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싫은 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단추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망신은 도의원이 다 당했어요, 가 가지고. 일 못 하는 의원으로 됐습니다. 바보 의원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인적으로 제가 출신이었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알려줘 가지고 제가 대응했지 참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안 얘기하지 마세요. 보안 얘기할 거면 지도상 지우고 주소 지우고 그렇게 하고 보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유의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깔 더러운 의원이면 가고 성깔 안 더러운 의원이면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깔 더럽게 해 드릴게요. 그래야만 의회에 보고하고 합니까? 실장님, 첫 인사인데도 제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퇴장시키겠습니다. 본인이 망신당해 봐야 알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제가 자존심 긁기 싫어서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고 분명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실장님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 지분이 4 대 6이에요. 그렇죠? 공사가 4이고 LH 지분이 6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예전의 사업 퍼센트 비율로 했으면 이 비율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35 대 65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죠? 원래는 35 대 65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나마 5% 올려서 6 대 4로 하자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마지못해서 그래도 노력했다. 그리고 실장님도 그 당시에 고생하셨고 해서 4 대 6으로 결정했고 이번에 판교테크노밸리사업 이후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4 대 6으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사실 나중에 수익으로 또 따지면 과연 그 5%의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5%를 올렸는데 이게 과연 수익이 얼마 정도 나게 되는가. 위원님들의 의식의 구조가 우리 도에 몇 %, 우리 공사에 몇 % 수익이 날는지는 이건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얼마 비용이 늘어났는가, 저희가 수익을 얼마 벌었는가도 한 번은 계산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그 5%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500억 원 투자하지만 5% 올랐을 때 도대체 500억 이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이거 조성원가는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실장님? 그냥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조성원가가 평당 1,400만 원 후반대가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그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여기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이나 아주 양호한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둘러싼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 이런 교통대책에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 담당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저는 철도국장도 했고 도시정책…….
○ 권락용 위원 그럼 보상이나 이런 토지비용 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조성원가가 1,400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쌉니까, 쌉니까? 경험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조성원가가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공급가도 상응해서 비싸겠지만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업성 B/C가 나오고…….
○ 권락용 위원 사업성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조성원가, 이거 실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거 주는 자료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 되게 다 고개 끄덕끄덕 대겠는데요. 사업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건 현실이에요.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용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용가랑 조성원가랑 너무 차이가 커요. 이거 나중에 너무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 생길까봐 LH랑 공사랑 어느 정도는 협약을 하고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있어서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킬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너무 높게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가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가 받은 분과 이 조성원가랑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거기가 있는 게 무슨 아파트나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만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왜 그랬냐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남에 있을 때 평당 100만 원씩 깎았어요. 내용을 모르면 그대로 도장 찍고 가는 거지만 내용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굳이 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보고받으신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 뭐가 상승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나오겠지만 실상 제대로 파악하면 이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하고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한번 또 확인해 보시라 실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조성원가도 다시 한 번 분석하겠으며 공사비나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공급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조성원가 1,400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발생하시되 좀 현실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3,260세대를 지금 공급하겠다 하시는데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아파트들이 부족한가요, 주거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1판교에는 거의 지원시설만 입지하고 있고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최근에,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판교 근처에 살 수가 없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아파트값이 비싸대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조로 따져서 들어가 보면 3,266세대를 공급하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공공주택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이 공공주택 쪽에서도 공공임대주택 1,889세대 중에서 분양전환을 할 예정인 것은 몇 세대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본 사업지에는 임대주택을 58% 공급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거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여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10년 후에 분양전환하실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또 장기임대 중에서는 얼마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10년 공공임대가 약 365세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550세대 해서 한 900세대가 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50%가, 거의 1,800세대 중에 900세대가 분양으로 전환할 거고 그러면 3,260세대 중에서 거의 60~70%는 다 분양이잖아요. 영구임대로 남겨놓는 아파트 빼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분양전환되면 10년이나 장기임대…….
○ 원용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반분양한 것도 보유기간 한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 누가 봐도 경부 축에서 서울 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거 2년 뒤에 집값 안 오를 거 같은가요? 도지사님은 지금 개발이익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집값 2년 뒤에 올라가 버리고 나면, 그래서 직원들 근무할 수 없는, 직원들은 살 수 없고 분양받은 사람들 로또 되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직주근접을 만들겠다고 이거 지금 짓는 거고 거기에 근무자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이걸 하는 건데 약 60~70%는 분양 아파트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건 서울 방향이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2년 보유 후에는 확 올라갈 거라고요. 그 상태가 되면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들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실장님?
지금 현재 시가가 판교 쪽 아파트값이 얼마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평대든 30평대든 하나의 기준을 잡았을 때. 아마도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서울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이 올라갔을 때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도민환원제를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님은 이런 이익들을 도민에게 되돌려오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갔을 때, 거의 2.5배에서 3배가량 올라갈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현재 신혼희망주택 약 600세대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저 혼자 길게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세차익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거기서 말씀하신 시세차익이라 함은 분양할 때와 몇 년 뒤 것인지 이런 시세차익에 대한 개념 정리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 지금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했을 때 밑에 성남지역에서 이미 한 차례 아주 폭풍이 있었잖아요. 5년 전 분양가가 아니고 최근 분양가로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래서 임대 받았던 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들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여기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임대했다가 분양전환을 하면 여기는 차액이 최초 분양가하고 10년 뒤 시세하고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예요. 이 대책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문제가 벌어진 걸 딱 봐놓고도 똑같은 일을 벌이겠다고 하면, 대책 없이 똑같은 일을 벌이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개발사업 도민 환원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그 사이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업승인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은 지금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정확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실무진들은 문제가 벌어져 있는 것들을 눈앞에 보면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현재 이렇게 픽스된 채로 가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거 받으려고 안달이 날 거예요, 분양 받으려고. 그러면 2년 뒤부터 풀리고 어쩌고 가격 상승 뛰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데, 갈등이 일어날 게. 도민환원제에 대한 대책수립 용역 끝나고 나면 그것도 조례에 필요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2~3년 지나요. 그런데 벌써 문제가 다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이나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을 세울 계획이라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현재로서는 연구용역 내용에 환매조건부 계약, 이런 이익환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그런 주택공급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실장님,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협의나 보고 안 들으셨어요? 몇 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다녀가셔서 “제가 이 부분 질문할 겁니다. 대책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때 답변 준비를 해 갖고 오셔라.”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드릴 거고 이 대책이 지금 눈앞에 문제가 벌어진 것들 설명을 다 드렸고 이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제기를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로 협의가, 도시주택실하고 아예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위원님께 보고드렸다는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지구가 시작하면 분양은 한 2020년 중반기나 되어야지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용역에서 어떤 환매조건부 계약 등을 포함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현장이 벌어진 거니까 최소한 두 달 이내 정도는 가닥을 잡으셔 가시고 상임위원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면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바빠 가지고 아마도 체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실 때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픽스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시고 대책을 논의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안을 마련하여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경기도시공사도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대안을 좀 경기도시공사도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안을 제출하시고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일단, 오전에는 이걸로 전체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고 나서 처음 상임위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공부하는 데까지는 공부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많이 공부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적 타당성분석 보통, 경제적 타당성분석 다소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할인율이 4.5%로 되어 있죠? FIRR.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할인율 4.5%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도시공사 판교사업단 단장 신보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인율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높은 수준으로 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적정수준, 이렇게 할인율이 4.5%로 높게 나온 이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거는 KDI라든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넘었을 때 재무성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2년 전 정도까지는 5.5%였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추이를 반영해서 KDI에서 먼저 1%p를 낮춘 4.5%를 지금까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할인율은 지금 몇 %로 적용했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기준이 4.5%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지금 현재 내부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비용률은 약 2.7% 정도 수준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 할인율은 3.2% 정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판단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사업성분석 지방공무원평가원에서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공기업평가원. 이게 지금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할인율을 4.5%로 너무 높게 잡으니까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다소 미흡이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걸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다소 미흡 부분이 나온 걸 가지고, 다소 미흡한 걸 가지고 투자 승인을 해 달라 올린 거예요, 자료를.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재무적 타당성분석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4.5% 할인율을 잡았더라도 경기도시공사 할인율을 대입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금을 가지고 여기 사업비를 투자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이자율을 적용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자율이 다 감안된 게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할인율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다소 미흡이 나오잖아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3판교가 공공주택지구라서 상대적으로 임대비율이 높습니다. 법정비율이 35%인데 저희가 임대를 약 57%까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잡고 있는 할인율 4.5%는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공공주택지구나 산업단지에 적용하기에는 높은 기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지장물은 어떻습니까? 사업지구.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2판교보다는 좀 많은 수준인데 이 안에 주택이 한 104동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비닐하우스도 거기에 많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특히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구라서 그린벨트가 약 300동 넘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구역 분할을 할 때 LH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보상이 쉬운 지역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용이한 지역을 잡아서 구역분할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가처분 비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53.4% 정도 나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4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택지지구가 50% 미만으로 가처분율이 나오는데 53% 나온다는 것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일반적으로 신도시급 정도면 비교적 쾌적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 45 내지 50%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 지역은 53.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지구지정 단계에서 나온 토지형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처분율이 50%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쾌적한 요새 신도시 부분에서 택지지구는 거의 45% 내외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처분율이 50%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상시점이 언제죠, 이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저희가 보상금 지급개시는 연내에 연말 정도로 보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조사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보상시점이 언제냐고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가격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보상시점.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게 사업인정은 지구지정 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2018년 8월 7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구지정을 보면.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구지정이 작년 8월에 됐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구지정 고시일.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투기수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나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 지역은 사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행위제한이 사실은 그전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사업단이 있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지역구분 6 대 4 부분인데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어떤 식으로…….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시행자 간 합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기관 간 일정을 봐서 체결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3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보면 지금 사업용지가 2.7% 정도 나오는데 지금 사업용지 2.7% 너무 높지 않아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도시가 대개 한 2 내지 4% 정도 잡는데 이런 것들은 근생이라든가 도시지원 용지 쪽에 이런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조성원가 아까 평당 1,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잘 조절해서 조성원가 부분을 최대한 다운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고착되어서 판교지역에 투기수요가 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한 2.94% 되는데 단독주택용지는 최소한 이주자택지 정도로만 반영해 주시고 협의양도자택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조성원가를 다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단독주택용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자용 수용할 정도로만 계획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주택공급계획이 있는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에서는 LH에서는 10년 임대주택 공공임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놓게 되면 엄청난 투기수요가 예상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이거 어디서 분양할 거예요? LH에서 분양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할 건가요? 10년 공공임대.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금 현재는 택지에 대한 부분만을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분비율대로 해서 나눠서 하되 어디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이것은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지정이 되어서 아직은 보상착수도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상감정가가 나오고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그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확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권락용 위원님께서 전년도 말에 국토부에 공공임대 전환 시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촉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뻔합니다. 이거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여기로 다 몰릴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 전국에 있는 떴다방 여기로 다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후에 분양전환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분양 당시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년 후의 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촉구 해서 개선책이 일부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미흡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에서 분양하는 것 같으면, 국토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의 산하인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세부적으로 어느 필지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시행자 간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실장님, 잠깐만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10년 공공임대주택. 보니까 355세대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에 대해서 10년 후에 만일에 분양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 분양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굉장한 투기수요가 일 거예요, 이거 10년 공공임대 전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사안 같으면 괜찮은데 이 지역만큼 경기도시공사가 만일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이 공공임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공정하게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공공주택 금토지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 협약서 안이 65 대 35로 해서 도시공사가 35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도시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5% 상향시켜서 도시공사가 5%를 좀 더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해서 이거 된 거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번 동의안 보다가 제가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절차상 문제, 아니 절차가 아니고 제도상 문제가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먼저 얘기를 좀 해 보고 그다음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 지적할 것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제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00억 이상 되는 거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평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난개발 및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LH랑 공동으로 같이 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사업구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LH는 사전에 지평원이나 KDI나 어디에서 이런 타당성 검토를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공동사업이 시행됐을 때, 제가 그런 말씀 좀 들었거든요.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주거복지를 실행하는 그쪽 파트에서, LH는 아무런 제도적이나 컨트롤받는 게 없으니까 먼저 시행하려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절차가 많다고 봅니다. 지평원 같은 데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이야 그건 빼놓다 치더라도요. 지평원에서 평가 타당성 검토를 받는 시간 자체가 최소한 잡아도 몇 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지가가 변동되든지 여러 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사업내용 자체가, 사업내용은 안 바뀌겠지만 총사업비 같은 게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실장님이, 도시주택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해 볼 수 있는 걸 검토를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는 하신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LH는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지분 어떻게 보면 40% 참여를 하면서 지평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런 내용이 쭉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 오늘 동의안 올리신 건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LH랑 경기도시공사는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지금 대통령도 그랬고 저희 지사도 그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축을 이루는, 주거복지를 하는, 경기도시공사나 도시주택실도 설립목적이나 업무의 주목적이 주거복지 실현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 저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걸 바라고요.
이 사업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구역의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최종. LH 부분하고, 그러니까 협약일 때 확정은 됐지만, 시행자끼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겠지만 아직 바깥, 외부로 공개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느 구역을 LH가 하고 어디를 도시공사가 하고 그런 내용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구역방식으로 한다는 원칙만 동의…….
○ 김태형 위원 원칙만 합의가 된 거고 어느 구역은, 구역 분할은 아직 안 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의안 올려주실 때 보면 관련해서 지평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잖아요. 받는데 로우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하고 이필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평당 조성원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이런 거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조 4,000억이 나왔어요. 이 1조 4,000억에 대한 근거는 금토지구 전체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전체…….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조성원가죠.
○ 김태형 위원 전체에 대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총사업비를 1조 4,000억으로 산정했고 그중의 40%가, 한 5,000억 정도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총사업비를, 로우데이터를 지평원에 제출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LH랑 서로 상의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나온 건가요? 도시공사분이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도시공사 판교사업단장 신보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 8월에 이미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알고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 당시에 LH가 단독으로 사업비를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별도로 다시 추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사업비를 기준으로 6 대 4로 나눠서 할 텐데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1조 4,000억을 책정했어요, LH 기준을 참고해서. LH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 부분은 어차피 조성원가를 하나의 조성원가로 단일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는 동의하지 않고의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사업비가 크게 봤을 때 직접비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보상비, 조성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성원가가 1,400만 원이면 일반임대나 분양아파트가 들어갔어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쌀 겁니다. 권락용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LH랑 경기도시공사랑 서로 짜고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조성원가 올리고 총사업비 규모 올려서 지평원에 가서 타당성 검토했을 때 다소 미흡으로 받게 되고 어쩌고저쩌고하게 되다 보면,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때 보면 오히려 이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데서 우리가 성과를 거둬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사도 지금 사회환원 얘기하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 하고 있는데 지평원에 타당성 검토하러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LH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했으면 충분히 이거보다 총사업비 규모 자체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총사업비 규모를 줄이고 금융비용 같은 게 같이 따라서 줄면,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뒤에서 보면 8페이지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이라고 나왔거든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어서 다소 미흡으로 나왔겠지만 이 다소 미흡 자체도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한번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거치면 다소 미흡이 아니라 적정이라는 걸 받아서 그냥 이렇게 동의안 올라왔어도 바로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드린 거예요. 이게 1조 4,000억이 나왔는데 LH가 동의는 해 주실 거라고 제 생각으로는, 잘못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LH랑 다 이미 얘기는 되셨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1조 4,000억으로 하고 너네가 어디 맡고 우리가 얼마 맡고 이건 조성원가로 얼마 하자. 다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거는 과거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이재명 지사가 출범을 하고 이제 한번 사회공헌도 하고 주거복지사업도 정확히 하려면 LH 너네 입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다시 네고하자. 다시 사업비 책정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의가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최대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 단계 저희들이 추정한 내용과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계획승인 이후에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법에 다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조성원가가 산정되고 그 사업비가 보다 더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면 최종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고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장님 이하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노고를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데 그거는 일단 사업이 진행돼 가면서 그런 원가절감효과로서는 그 절감효과 자체가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제가 잘못 판단을 했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LH하고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시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업비 조정이?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된 이 사업비와 조성원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정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평원도 추정치 갖다가 타당성 평가를 하고 1차, 2차, 3차, 제가 그 절차는 몰라서 그러는데 지평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정치로 하되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추정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조성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산정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조성원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절차나 제도가 완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네요. 지평원에서 평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상 사업의 착수 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르셔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맞고요. 따라야 된다는 게 맞고,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질책하는 부분은 전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제가 아까 이종수 실장한테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에 있어 갖고 그걸로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법에 지평원을 거쳐서 꼭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당성 검토를 받는 자료가 추정치에 의한, 과거나 아니면 어떤 추계치, 추계에 의한 그런 거가 되는 게 과연 정확히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관계, 이건 위의 상위법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어쩌고저쩌고할 거지만 처장님도, 도시공사 측도 그랬고 도시주택실도 그러셔 갖고 아마 지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했던 부분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다 보면 그 택지지구를, 지금 조성비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나왔는데 수용이냐 환지냐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과 대두가 되잖아요. 주민들은 대부분 환지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성남지구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조성원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이번 본 사업은 전부 수용방식.
○ 심규순 위원 100% 수용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수용원가를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공시지가 적용을 했나요? 구체적인 걸 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아직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 심규순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가 지금 됐잖아요. 추정이 됐는데 어떻게 추정을 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건 공시지가의 몇 % 추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걸 누가 있으면 정확히 어느 정도로 했는지. 대외비는, 벌써 사업비하고 조성원가 다 나왔기 때문에 금토지구의 수용원가가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도시공사 판교사업단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과거의…….
○ 심규순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예요? 아니, 사업비 나왔으니 그거 공개해도 상관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이 부분은 사실…….
○ 심규순 위원 비밀이에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일단 좀…….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거를 공개하지 말았어야지. 용지비, 조성비, 기타 조성원가 다 해 놓고 이거 공개를 안 한다는 거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를 추정하는 시점에서 나온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거기 몇 %?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표준지공시지가에 저희들 과거의 경험치를 좀 보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잠정 예상 보상가를 저희들이 추정해 낸 겁니다.
○ 심규순 위원 5월에 공시지가가 9.7% 오른다고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 심규순 위원 그럼 굉장히, 18년도로 지금 적용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 심규순 위원 그거를 감안해 주실 건지.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저희도 이제 추정을 할 때에는 그런 거 외에 별도로, 그런 예상 외의 변동요인들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 심규순 위원 아니, 거기에 몇 %를, 민원해결비 몇 % 잡는 건 알아요, 예비비로. 그런데 지금 이게 조성비에 대한 수용가를 얼마 정도 잡았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그걸 공개 못 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
○ 심규순 위원 좋습니다.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환지방법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성남금토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에도 지금 두 군데를 이렇게, 벌써 연현마을까지 하면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토지주들이 환지방법으로 해 달라라고 굉장히 농성을 하거나 비대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그런 비대위 결성이 안 되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아직까지 이 사업지구에 그런 변화는 없었고요. 참고로 도시개발…….
○ 심규순 위원 성남분들 착하시네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감지를 못 한 겁니까, 없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100% 수용가를 받아들이겠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아직 저희들이 보상 설명회를…….
○ 심규순 위원 아니, 수용방법을. 수용방법을, 수용가가 아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아직 보상 설명회를…….
○ 심규순 위원 안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자로 지금 참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나와서, 지금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조목조목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다면 그거 괜히 왜 묻습니까? 그냥 이거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를 18만 평 조성해 놓고 ‘아, 공시지가가 이 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여러 지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경험치로?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 심규순 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이런 질문까지 나올 수 있으니, 질의까지. 사전에 답변을 준비해 와서 하셔야 되고요. 차후에 수용이 되면, 공개를 안 하면 개인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선구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충분히.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단장님한테요. 아까 답변 중에 국토부로부터 LH가 허가를 받아서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함께 이것을 계획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이 계획에 참여한 게 있어요, 아니면 LH에서 검토한 내용뿐입니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성남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로 구성되는 시행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시행자 협의체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 이선구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여기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이 됐느냐 이거죠. LH가 국토부로부터 이 사업을 허가받을 때 이건 100% LH의 생각으로만 받았던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 이선구 위원 주도적이 아니라 다 했잖아요, 다. LH의 의견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뒤늦게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시공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라든지 그런 데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이게 원안은 뭐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안은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다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런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중요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자 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도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잘 하시겠죠. 오늘 시간도 늦고 했으니 원안은 이거였는데 우리가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실장님?
○ 권락용 위원 공사한테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 위원장 박재만 단장님.
○ 권락용 위원 단장님, 아까는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토지이용계획 누가 짰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LH 쪽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 권락용 위원 주도적으로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시행자 협의체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도…….
○ 권락용 위원 아니, 뭐 하나 바꿔봤다 이런 거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저희들도 같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교용지, 지금 메인도로, 주간선도로에 딱 종교용지 박아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종교용지를 이렇게 해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LH의 의도인 것 같은데 보조간선으로 옮기세요. 주간선에다 종교용지 놓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막혀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주간선 이게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에다 지금 종교용지를 박아놨어요. 아마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용지 어디든 위치 바꿔라라는 거.
두 번째는 유치원 부지가 전혀 없어요. 유치원이라든지 성남시랑 한 번은 얘기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건지 확인하시고 그거 아니면 근린공원 이용해서 줄여서라도 유치원 부지 확보하세요. 원래 초등학교 하나당 유치원 2개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런 의견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논의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민원 투성이에요.
세 번째는 도로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짜 가지고 예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이번에 디자인한 게 맞는지 싶어요. 아니, 도로가 어떻게 메인도로에 전부 이렇게 예각이 나옵니까? 하천 들어가는 것도, 지금 Y자 도로가 너무 많아요. 물론 구도가 희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현실적으로는 아는데 메인도로가 지금, 주간선도로가 아예 각도도 이상하고 예각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거 건들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근린공원이라든지 이용해서 하여튼 바꿔 보세요.
첫 번째는 종교용지 위치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유치원 부지 두 군데 확보, 이게 아마 공원 면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 최소한 한 곳이지만 할 수 있으면 두 곳 확보, 세 번째는 도대체 주간선도로에 왜 이렇게 예각이 많이 나오는지 예각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꿨다라고 토지이용계획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행자 간에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 권락용 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날짜 그냥 박아 주세요. 제가 정하지 않을 테니까 언제까지는 반드시 보고하겠다 알려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구계획을 6월 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전에 바꾸세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저희 잠정일정이. 그 전에…….
○ 권락용 위원 지구계획은 어차피 LH공사랑 우리가 계속 협의해서 바꿀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제출하신 안인데, 동의안인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주택은 대부분 LH공사에서 경기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규모로. 이것도 한 18만 평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LH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 또 도시공사가 있고 그냥 쫓아오라는 식으로 “야, 지분 얼마 떼어줄 테니까 너네 참여해라.”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 참여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200억 이상은 도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또 각 지역에서 이런 공공택지개발하고 주택을 하고 이런 사업을 봐가면서 보완될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성이 좋다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통, 편의시설 이런 걸 전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 실정에 맞춰서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참여를 결정해야지 그냥 사업성만 좋다고 해서, 지금 조성원가가 1,400만 원, 그러면 공급하고 원가가 또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또, 물론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고 전체적인 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를 앞으로는 미리미리 참여해서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보고를 앞으로는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만 오지 마시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할 지분이 된다면 같이 오셔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걸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결을 해서 동의안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성만 좋다고 그냥 무조건 참여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 중요한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30분에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이창균 의원 소개)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조성 시 주변의 환경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로망을 계획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비산먼지 등의 공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영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옆 도로에 지하 터널화 및 지상 녹지조성, 다산 지금지구 내 연결 관통도로를 경춘선과 연계, 부영아파트 옆 도로를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신도시 외곽지역으로 변경 운행,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단지 내 진입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먼지공해, 불법주차, 도로파손 증가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8년 12월 21일 이창균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청원 요지와 2번 검토의견의 청원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본 청원과 관련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부영아파트 주변 녹지조성을 위한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영향 검토 용역 결과 대상지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기존도로 주변 건물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역민원이 우려되며 해당 구간 지하도로 설계기준 적용 시 부영1ㆍ3단지를 침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산 지금지구 내 연결 관통도로 건설은 현재 문화공원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토지분양이 완료되어 경춘도로와의 단차 발생 등으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주민 편의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남양주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부영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소음, 공해, 파손 및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지하차도 설치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관련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교통량이 많지 않고 지하차도 조성 시 상부 교통체계의 기하구조 불합리에 따른 도로 단절 등으로 인한 역민원 발생과 지하차도 도로 설계기준 적용 시 부영3단지 아파트를 침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하차도 조성 후 상부공원 조성은 불가능하고 관통도로 건은 현재 문화공원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토지분양 완료, 경춘로와의 단차 발생, 남북 측 차로폭 상이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서는 반영이 불가하며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남양주시가 검토할 사항이고 소음 및 먼지공해에 관련해서는 2018년 6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부영3단지와 A-4블록 사이 기존 도로의 선형 개선을 통해 2,332㎥의 경관녹지의 추가 계획을 완료하였고 해당 도로 남측부 부영3단지 앞에 기존 공공공지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소음 및 먼지공해가 관련 규정 초과할 경우에는 소음 영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소음 및 먼지공해 차단에 적합한 공법 등으로 해당 영향원을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주차 및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서 지적되는 해당 녹지는 당초 LH공사가 공원으로 계획하여 2010년 7월 14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의 공원계획을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계획 변경 시 지구면적 변경이 전체면적의 10% 이내에 해당되어 주민공람 공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현행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사전에 녹지지역을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녹지율 확보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었으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원이기 때문에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청원 건에 대해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경기도시공사와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요지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하고 7항하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는 안 하고요, 자리만 바로 교체하는 걸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하고 7항하고는 우리 축산산림국에 관한 조례안과 개정안이기 때문에 함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박재만 제6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제7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님 6항, 7항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 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기도의회 의원을 각 2명 이상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원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17년 6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현재보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것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림의 조성ㆍ관리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진행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원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기능을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앞의 조례안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제7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인해서 저희는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숲과 도시림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제7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4분)
○ 위원장 박재만 제8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65호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해차량 운행 제한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하였고 저공해화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5조 및 6조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간 및 절차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방법을 정하였고, 안 7조에서 과태료 부과를 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위임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제정수반요인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4조에서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은 휘발유, 가스, 경유 등 연료와 관계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및 환경부가 2018년 7월 6일 체결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비상저감조치는 10회 발령되었으며 경기도내 운행제한 대상은 43만 6,73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법 제18조제4항을 따르도록 정하였으나 조례안 제출 이후 2019년 2월 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기존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를 “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로 잘못 인용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8조에서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차량 관련 업무를 시군이 담당하므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단속의 유예기간을 통해 영업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시간을 확보하고 단속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령 공포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5등급 이하 노후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과태료를 시군구 지자체 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랬을 때 대부분 이렇게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의왕을 거쳐 군포를 거쳐 안산을 다녀오면 그러면 그 시군구마다 과태료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회당 10만 원인데요.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에 10만 원.
○ 환경국장 김건 하루에 한 번 부과하게 됩니다. 최초에 적발된 곳에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최초 적발된 곳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앞으로 6월까지…….
○ 심규순 위원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 환경국장 김건 만들어져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은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 심규순 위원 6월부터?
○ 환경국장 김건 네.
○ 심규순 위원 이 발효가 언제죠? 조례 발효가?
○ 환경국장 김건 발효가 6월입니다.
○ 심규순 위원 6월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심규순 위원 그럼 시스템이 6월 달에 만료가 되어서 최초로 단속된 지역만, 시만 1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거고 타 시에서는 단속이 됐더라도 그거를 최초의 단속된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것이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끝나신 겁니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환경국장 김건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많이 파악되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가장 핫한 국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도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고요. 이 건도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스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저소득자 그리고 생계형 차량운행자들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일반 자동차에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폐차 조치를 하는 걸로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때까지 적절하게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공지했고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공해화 장치를 부착한 경우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저공해화 장치 신청을 한 경우에도…….
○ 배수문 위원 아, 신청까지?
○ 환경국장 김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3개 시도가 지금 합의를…….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걱정을 좀 덜고요. 만약에 바로 하게 되면 이분들은…….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워낙 그쪽에 생계와 빗겨서 시간 마련해서 가서 장치해야 되고 그날 하루 또 차량을 맡겨야 되는 상황 이런데 그것들을 모두 설치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걸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단속이 되면, 그런 유예가 없으면 이분들의 반발도, 특히 생계형으로 몰고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저희 도하고 인천 쪽에서 강하게 주장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에 이륜차가 포함됩니까? 이게 들어가죠?
○ 환경국장 김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륜차도 사실은 심하면 일반승용차 20배 넘게 어쨌든 오염물질 배출되는 주원인이 오토바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와 별도로라도 어떻게 산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조례에 같이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이 조례대로 가지만 특히 이륜차가 진짜 생계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라도 다른 어떠한 공해물질 유발장치보다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도와 한번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오토바이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 배수문 위원 기존에 있는 오토바이도 사실은 단속이나 검사 이런 것들이 일반자동차에 비하면 되게 느슨하거든요.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는 ㏄가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차에서 많이 잡아 놓은 오염물질 배출원을 오토바이에서 다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최영남 수석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했던 수치인데요. 현재 경기도 내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43만 대 정도, 휘발유ㆍ경유차 포함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43만 6,700대입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은 근거가 실제로 가서 배출가스를 조사한 건 당연히 아니실 거고요. 연식하고 차량 형식 그런 거 기준으로 분류를 하신 거죠?
○ 환경국장 김건 현재 환경부에서 등급분류를 할 때 5등급의 경우에는 Euro-3, Euro-2식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Euro-3, Euro-2식을 쓰고 있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다 합치면 57만 5,000대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9만 2,000대를 제외하고 멸실 처리된 4만 5,000대를 제외하면 43만 6,70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공해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제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잘 알겠는데 어차피 차량 성능에 대한 전수조사나 샘플링조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류에 의한 차량,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uro-6나 안전하게 그런 저감장치가 도입돼서 나오는 신차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가 될 거고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존의 노후화된 차량도 차량 자체가 노후화가 될 거고 저감장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면서 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건가. 없는 거죠, 지금?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사실…….
○ 김태형 위원 처음에 차량등록증이나 그런 걸로 봐서 Euro-6나 뭘 통과해서 된 차량이면 여기에서 제한도 안 받고 돌아다니는데 이 차가 잘못된 연료를 집어넣었든지 아니면 차 관리를 잘못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속한 효과가 없는 거죠, 현재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배출됐을 때 낙스(NOx)나 그 밖의 물질이 배출되는 정도를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Euro-3를 썼을 때와 Euro-4로 넘어갈 때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내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요. 그 기준 자체를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무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만 DPF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DPF의 성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DPF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 얼마나 나은 거냐, 그걸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은 저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DPF를 부착해서 저공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하는 부분이고요. 3년 이상 경과한 DPF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사과정에서 저희가 클리닝 사업을 통해서 다시 질을 유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저감장치, DPF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가 어떻게 좀 관여를 하고 있나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차량 검사, 성능 검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DPF 자체를 검사, 3년마다 검사주기가 있는 건지.
○ 환경국장 김건 차량 검사할 때.
○ 김태형 위원 차량 검사할 때 DPF 검사까지 같이 하는데 그거는 검사소에서 해당하는 문제겠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통과…….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관할을 하거나 어떻게,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전국에 있는 차량검사소한테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도 있고 조그마한 휘발유차도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있어서 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으러 가서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말없이 그냥 다 통과가 되고 오거든요. 경유차 같은 건 DPF가 장착이 된 차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벌써 한 십수 년이 지난 차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DPF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거나 자동차 검사할 때는 DPF 관련해서 말 들은 적 없거든요. 이건 실제 사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담아내서, 이건 자동차관리법 상위법에서 규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이게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에서 오는 궤변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만들어진 제작 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할 때 룸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성능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배출허용기준을 70% 정도를 주고 있고 최근에 나온 차는 한 20~30%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검사기준을 갖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차량에 대해서는 한 3배 정도 지금 느슨한 상황입니다. 다만 DPF까지 설치하면서, 어려운 여건인데 DPF를 설치하면서까지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제한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살기 힘드신 분들이 노후된 경유차 갖고 다니고 생업에 뛰어들고 하시는 분의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같은 우려에서 꼭 환경이나 재정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좀 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약간은 모순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조례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태형 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기존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LEZ 관련해 갖고 CCTV로 단속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LEZ로 해서 단속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통계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별도로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건 자료로.
○ 김태형 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것도 그러면 CCTV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LEZ 제한이 발생된 경유차가 운행했을 때는 그냥 차량 넘버로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CCTV에서 앞으로 도입된 거, 이게 이번 조례에서도 그냥 차량 번호, 넘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먹고 번호 가리게 되면 못 잡는 거네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태형 위원 이게 법이 좀 뒤처질 수밖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건 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질문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국장님 오셔 갖고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특히 요새 미세먼지, 하루하루 맨날 미세먼지 경보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셔 갖고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발령일수가 연간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연간 365일 중에서 10일밖에 발령 안 하는데 이 자동차들은 그럼 나머지 355일은 계속 그걸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이제 그 부분이 숙제이긴 한데요. 비상저감조치는 정말로 국민들이 PM2.5 수준의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더 이상 누적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차량운행의 자제를 권고드리는 거고요. 이게 없는 평시에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정도로 심각한 날에는 그래도 좀 자제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까도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생계형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연 10일 발령하는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동시 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지원책 없이…….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가 저공해화 사업을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 원용희 위원 지금 폐차할 때 한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원들은 뭐가 있나요? 이분들이 왜 그래도 안 바꾸실까요? 지금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는 건 그 차량 가격의, 차령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배출한다는 차들 가격이 안 따라올 거고, 물론 새 차를 살 때까지는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 환경국장 김건 대부분이 노후된 차들을 사거나 중고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지금 차를 팔아 가지고는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서 돈을,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200만 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막상 새 차나 어느 정도 몰 만한 중고차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든 해서라도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뭐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이 지금 숙제입니다. 환경부에서 폐차지원금을 늘리게 되면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시장경제에서 중고 폐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폐차할 때 내가 200만 원을 받을 거니까 이 차의 값이 또 올라가버리는, 따라서 전체 차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게 보조금의 함정인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거냐, 이거는 정책 부분의 숙제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쨌건 지금 다들 누구나 걱정하듯이 이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턱 앞에 와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55일 이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둔다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공해화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저희가 국비를 좀 따내서…….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문득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서로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구,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이거를 상설화시킬 수 있는 기초라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미세먼지저감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들도 있고요.
○ 원용희 위원 이미?
○ 환경국장 김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거기서는 그럼 이런 지원에 관한 논의는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 꼭 상설화시키고 외부전문가들이,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의 함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세울 때가 온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단속시스템을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단속할 때 그러면 일반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CCTV가 경기도 지역에 59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 원용희 위원 이 전용?
○ 환경국장 김건 네, 이 전용입니다. 경찰 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 원용희 위원 아, 이 전용으로만.
○ 환경국장 김건 그다음에는 서울에는 한 51군데 정도가 있고 인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등록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를 알아 가지고 그것만 피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1군데인데 그러면 이거 단속을…….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그게 거기를 안 지나면 안 될 주요한 길목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지나가게 되면 또 그만큼의 연료비가…….
○ 원용희 위원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 51개 갖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뒤에 평가서에 비예산사업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 없이 이거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군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시면 답 안 나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계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를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51개소에다가 카메라 설치했다고 그걸로 커버리지하는 거는 생색만, 그냥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는 티 내는 거 아닌가 해서.
○ 환경국장 김건 일차적으로 지금 설치된 곳이 59개고요. 아마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비예산사업이라고 조례에다가 아예 올려서 이렇게 하면…….
○ 환경국장 김건 이거 조례에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대상 자동차를 정하는 이것만 비예산사업이고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앞으로 단속시스템은 연차별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 원용희 위원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지금 59개가 설치된 게 몇 년 걸린 건가요, 그러면?
○ 환경국장 김건 작년 한 해에 설치된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김건 올해 27개소 더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예산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들이 아나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거는 시군에서 이번에 그 이전까지…….
○ 원용희 위원 통보가 다 가나요?
○ 환경국장 김건 개별통보를 하도록 지금 조치했습니다. 43만 대 전체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 자기가 차주면 차주에게 다 통보가 "5등급이다." 이렇게.
○ 환경국장 김건 네. 내용을 우편하고 전화로 다 통보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창균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보니까 시행령이 최근에 제정됐어요. 시행령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라고 이 법조문이 성안된 이후에 며칠 전에 시행령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동차, 생업활동용ㆍ보철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차량, 경찰ㆍ소방 이렇게 여러 가지 운행제한을 제외하는 차량을 2월 15일 날 시행했어요. 그럼 그 조문을 4조1항의 단서조항으로 달든지 해서 시행령 9조에 따른 그 차량은 제외하는 걸로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자동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함께 넣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시행령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 환경국장 김건 넣어도 뭐 크게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4조 운행제한 대상차량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서 제외로 명시를 하지만 그거를 담아주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단서조항으로 1항의 뒤에다 붙이든 “다만, 법 제18조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는 제외한다.” 뭐 이런 조문을 하나 넣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수정안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 수정안 나온 거,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속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 설치한, 기 설치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 환경국장 김건 121억 들어갔습니다.
○ 이창균 위원 우리 경기도만 얘기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경기도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이창균 위원 121억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창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43만 6,733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감장치가 됐든 아니면 폐차가 됐든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됐나요?
○ 환경국장 김건 총 9,800억이라고 합니다.
○ 이창균 위원 9,800억.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00억씩 받아서 앞으로 한 9년…….
○ 이창균 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초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건 어느 누구도 다 공감을 하는 상태인데 단속이 먼저냐, 저감장치든 폐차든 이것이 먼저냐. 예산의 긴급성이거든요. 120억과 9,800억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단속카메라를 계속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봐져요. 단속을 먼저 하지 말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부 쪽에 해서. 우선 1대라도 저감을 할 수 있는 또 폐차를 1대든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예산을 먼저 돌려놓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후에 단속용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올곧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좋으신 제안인데요. 다만 이런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공해화사업 예산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 이창균 위원 어느 곳이 됐든 대한민국 상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국민 세금이 곧 도민 세금이고 시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책위원회도 있다면서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현재 이번 공휴일 때, 연휴 때 대상차량들이 통보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인들 난리를 겪었어요, 공무원들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등급인 차량 중에서 총중량이 2.5t 이상, 이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건 LEZ 적용 대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네?
○ 환경국장 김건 LEZ 적용 대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SUV차량을 예를 들면 회사마다 차량 중량이 달라요. 그러면 2.5t 이상 대상차라고 하면 그 이하 차량으로 생산하는 회사,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배출량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총중량을 가지고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중량이 2.5t 이하 차량도 공해가 많은 차량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기준들이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김건 LEZ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시키는 걸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보면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서, 이 대상차 중에서 2.5t 이하 중량 차들이 더 많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안드리고. 또 지금 현재 한 37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저감장치를 하려면 차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10%를 보조하죠?
○ 환경국장 김건 네, 10%를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20%를 보전…….
○ 이창균 위원 자부담 10%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자부담을 10%로 해서 저감장치를 신청해도 지금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니,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파악을 했었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열악하잖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안만 드리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가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만 가지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어.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타이어 분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창균 위원 타이어 분진도 심각할 정도로 배기가스보다도 커요.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거는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과중한 책임을, 이 자동차도 자산이에요.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 이 고통을 겪게 되면 이 정비업 하는 사람들도 작은 소규모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돼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재고가 된 상태에서 단속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빠른 상태도 아니지만 지금 너무 빨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먹고사는 게 우선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안을 상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 걸맞게 왜 타이어에 대한 분진 이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이제껏 정책 펴온 것들이 전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도시권의 공급책이었거든.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까지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국비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 이동거리가 길어져 버렸어요, 서울시 때문에. 경기도가 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거거든. 교통문제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까지. 근본적으로 고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단속해 가지고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지 아시죠? 그린벨트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건 저희 환경 범위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먼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 내 운행제한 대상 중에 경유차가 43만 6,028대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6,700대.
○ 양철민 위원 혹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은 거기에서 제외된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제외됩니다.
○ 양철민 위원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들은 몇 대나 될까요? 보통 경유차에다가…….
○ 환경국장 김건 지금은 9만 2,400대 정도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사실 43만 4,628대 중에…….
○ 환경국장 김건 57만 5,000대 중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9만 2,400대 그리고 멸실된 차가 4만 6,000대, 그래서 지금 대상이 43만 6,700대입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는 부착을 한 상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20% 정도 부착된 상황입니다.
○ 양철민 위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매연저감장치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 환경국장 김건 차량의 힘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 양철민 위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 환경국장 김건 비용문제도 좀 있고요.
○ 양철민 위원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또 나중에 조기폐차를 할 때도 폐차지원비를 못 받고 오히려 매연저감장치를 탈착하는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그 탈착 비용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잡는데 노후경유차들이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몇 년 이상 운행을 했을 때는 폐차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보조금의 문제입니다. 폐차 보조금을 일단 200만 원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만 그걸 더 늘리게 될 경우에 폐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 중고차시장의 가격만 함께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하는 문제하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아무래도 일반 경유차들보다는 주행을 했을 때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끔 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 양철민 위원 사실 아까 중고차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들이 중고차 가격이 더 좋다면 아무래도 많이 장착하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폐차가 안 되고 자꾸 거래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다만 저희는 폐차를 해야만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급적이면 DPF, 저공해화보다는 폐차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국비를 따오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매연저감장치를 일정 기간 이상 장착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폐차할 때도 조기폐차 같은 보상을 해 준다면 아무래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의결된 걸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국무회의에 의결됐지만 유공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출가스를 막 뿜고 다닌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이 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차 운행 못 하게 할 건데요. 환경문제잖아요. 이건 예우를 떠나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의결된 건 의결된 대로 두고 경기도에서 이에 속하는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제외 대상자들한테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안건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 환경국장 김건 유공자하고 그 부분…….
○ 심규순 위원 여기 제외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국회에 이걸 건의를 하셔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매칭사업을 해서 이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걸로 해야지 저감장치도 없이 이렇게 제외 대상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위원님 말씀에 심층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유공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신청이 안 들어오죠, 제외 차량이니까.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데 강제로 차량에다 저희가 설치하기는 또 쉽지 않은 현실적인…….
○ 심규순 위원 아니요, 그걸 계도를 해야죠. 5급 이상…….
○ 환경국장 김건 계도를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런 차량에 한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시고 또 정부 쪽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은 제외 차량이 아니라 저감장치를 달아줘야 된다. 환경문제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계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심규순 위원 네, 이건 꼭 시군구에도 얘기하고 국회 쪽에도, 정부 쪽에도 얘기하셔서 이건 매칭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으면, 유공자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형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감장치를 달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차후에 시행령이 발효가 됐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9년 2월 8일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법 제18조4항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영 제12조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위원님의 말씀에 심층 공감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15시10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2항에서 도지사는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이창균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의2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의견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15시15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소득기반시설 대상에 지역특산물 체험ㆍ실습 및 판매ㆍ시음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 대상에 연면적 500㎡ 이하의 지역특산물 체험ㆍ실습 및 판매ㆍ시음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이창균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는 소득기반시설의 대상범위에 연면적 500㎡ 이하의 지역특산물 체험ㆍ실습 및 판매ㆍ시음시설을 포함하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규제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상수원관리규칙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연면적 500㎡ 이하를 100㎡ 이하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소득기반시설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수정제안.
○ 부위원장 권락용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안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영남 수석께서도 말씀하셨고 환경부가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기존 연면적 50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연면적 10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창균 의원님,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문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문구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 이하의)의 시설, 단, 체험ㆍ실습과정상 오ㆍ폐수발생 시설(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 설치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이창균 의원 별다른 의견 없고요. 기반시설이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유인물로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15시23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에 국한되어 있던 상수원관리지역 적용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상ㆍ하류지역 시군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정책협의체 설치와 구성ㆍ기능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을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ㆍ하류지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정책협의체는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 현안, 연구ㆍ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의 부단체장,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정책협의체는 정책, 현안 연구 및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박재만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정의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에 국한된 범위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한강수계에 국한되어 있던 적용 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7조와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협의체는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 현안, 연구ㆍ공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상ㆍ하류지역 간 규제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의 부단체장, 시의원,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주민 등이 참여하며, 안 제10조에서 정책현안 연구 및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협의체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ㆍ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ㆍ하류지역 간 규제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합의 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 거수)
네,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가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조금 전 양철민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하신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박재만 의원 이게 “상ㆍ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 연구ㆍ공동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도 의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ㆍ의결토록 하자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심의라는 내용에서 의결의 부분을 더 추가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원래는 심의만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의결이 포함되는 것인데, 원래 심의라는 자체가, 어떤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에 의결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하게 해 달라는 위원님의 의견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라는 단어는 어쨌거나 계속 의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이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한 10분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12.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8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8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 2쪽의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10과 1단 47팀 223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587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98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과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중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으로 지난해보다 10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금년 말 기준 잔액은 주거복지기금이 61억 3,3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28억 5,700만 원입니다.
6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6쪽, 7쪽,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 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드리고 11쪽 2019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실현을 위해서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 네 가지 전략과 2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간 실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와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금년 상반기에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양주는 2022년, 구리ㆍ남양주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이번 회기에 신규사업 동의안 도의회 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중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계획이며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서남부 성장거점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서남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등 총 74만 평 규모로서 경기도시공사와 LH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이 착수되겠습니다. 첨단R&D단지는 단지계획 변경 및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유통단지는 연내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주거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규제 면적은 현행 6만 ㎡에서 산업단지는 50만 ㎡, 공업지역은 30만 ㎡로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자 불합리한 시행령ㆍ지침ㆍ운영규정을 개선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그린벨트 물량 지원 등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주거복지를 고려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2019년 주민지원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2020년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6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의 도시성장패턴 등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며 도시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도내 51개 지구 146㎢에 대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8개 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 14개 지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및 자생력 있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8년 12개소를 신규 추진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 약 11만 호를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주변에 교통인프라 적기 확충 및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과 경기도 내에 재투자하는 등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겠습니다.
22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 및 민선7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기도가 5년간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전컨설팅, 도시재생사업 정보ㆍ성공사례 공유 등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2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선정된 뉴딜사업 17개소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년도 뉴딜사업 목표인 9개소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미래도시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계획체계 구축 정비와 도시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 도시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 목표인구 현실화 유도를 위한 연구수행과 개별입지 방지를 위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추진하는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2022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를 포함한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임대, 매입ㆍ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금년 3월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8쪽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한 감사, 교육 실시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원감사, 기획감사 등 공동주택 감사 25개 단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ㆍ연립주택 72동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보수비용 7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택지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도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입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요구사항 해소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최초 입주예정 8개 지구, 입주 중인 8개 지구에 대한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강화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확보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건의와 시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해서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지속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과 관리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여성안심구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나눔의 디자인 실현으로 지역 정체성과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과 재능기부를 통해서 영세기업 및 복지시설의 디자인 개발과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민간에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서 18개 시군의 42개소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에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하고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절차, 범위, 자격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살고 싶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분쟁 사전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준공 후 기술자문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설 중인 공동주택 205개 단지에 대하여 골조공사 중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실시하겠으며 기술자문 250회,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작성 지원 100회 등 도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을 추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212개 단지에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분야 활용 지원을 위한 드론 운영 계획입니다. 지적정보, 공간정보는 물론 도정업무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자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할 행정 분야 업무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과 특사경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특사경 중심의 점검ㆍ단속과 분양 과열지역 불법행위 기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래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을 위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고품질의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개편된 부동산포털 안정화 및 사용자 개선의견을 연중 지속 반영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도 수요조사와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를 11월까지 개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관급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검토, 사후관리 지원 등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품질제고, 예산절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59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요구ㆍ건의사항 48건 중 33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8건이며 이 중 완료 33건, 추진 중 1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실 원인파악을 위한 분포도 작성과 관련하여 입주자격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나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세밀한 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변 불법 대형광고판 정비와 관련하여 시군과 연계하여 적기에 불법 대형광고판 정비가 이뤄져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매각 및 블라인드 게시판 소송 경기도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감사 종료 후 결과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 36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인주거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기 수립한 2030 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인주거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의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을 도내 전 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권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실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1월 1일 자 부임했으니까…….
○ 배수문 위원 잘 파악이 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무량이 방대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첫 번째 다시 한 번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 한 가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실국보다 인원이 제일 많은데 중간에서 이걸 컨트롤해 줄 만한 3급이 부재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전에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한 5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때 있다가 다시 없어져 가지고 사실은 되게 힘들게 실장님이 전체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만 다니기에도 바빠서 사실은 업무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름을 정한다면 도시주택정책관, 도시계획기획관 이 2명 정도의 부이사관이 분명히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과를 5개 과씩 나눠서 관장을 하고 올라오셔야 아무래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계획들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각 시군을 조정해 본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다 올렸는데 이건 실장님이 제목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특히나 도시계획이 도민들의 삶 속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텐데 실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주 건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6월경에 3급 자리, 이상적인 2명은 안 채워 주시고 1명은 보강해 주신다고…….
○ 배수문 위원 받았습니까? 네고는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배수문 위원 꼭 그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업무 로드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외업무 협조에 대한 경기도의 위치를 확고히 하시는 거다. LH와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과천입니다.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 이런 데 개발에 있어서 전적으로 국토부와 LH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나는 이익들이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걸 일부 경기도에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일단은 경기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건데 이번에 금토지역도 참여시키는데 저희 의회가 아무래도 제약을 걸어서 5%를 올리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5 대 5까지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감에 LH에서 한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성의 없는 태도로 답변을 했고 그런 태도가 저희 경기도를 바라보는 국토부와 LH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면 밑에서 같이 일하실 만한 공무원들이 일에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이익을 챙겨야 될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못 챙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도시 및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50%를 확보한 상태고요. 하남 그리고 남양주는 현재 경기도시공사 지분은 없는데 오늘 회의자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해 나가고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하남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같이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건은 경기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과의 관계입니다. 업무를 지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석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이 많이 있었던 관계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이 더 옳은 건지 저희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도시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거의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공석을 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48건의 행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완료라고 33건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완료된 것도 사실은 다시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료라고 체크하시기에는, 그런 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1년 내내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다시 결산뿐만 아니라 다음 행감 때까지 볼 자료거든요.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많은 부분이 연구자료의 내용을 요구했어요. 연구되는 시점 시점마다 저희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참석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왜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한 것들의 결과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직 15건은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세세한 내용까지 같이 공유하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말씀드렸던 게 1월 달에도 보고해 달라고 했고 그때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도 추진 건이 진행되는 대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세 가지만 딱 질의 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도시공사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관리감독 철저,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업 얘기를 하는 건 꺼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 설립목적이나, 조례로 규정된 설립목적이나 도시공사 자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 예를 들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본인이 한번 추진하겠다가, 그게 사업 다각화나 미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반하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결과 같은 것도 공개도 못 하는 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사장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고 전임 사장일 때 아마 정치권의 입김을 받아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주거복지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가 정당에 속한, 뭐 정당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입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지만 고유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영역이 있고 아니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을 안 하고 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살짝 살짝 바꿔 가면서 숨겨놔요, 예산은 계속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실의, 특히 실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저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건, 이따 도시공사 업무보고 끝나면 내용을 아마 아실 거니까 자세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행감 때 지적사항 마지막 때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제 지역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였어요.
업무보고 34페이지 살고 싶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서 품질검수 얘기하셨어요. 제가 전임 이춘표 실장하고 작년에 행감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제 지역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화강암 대리석들이 들어가는 공동주택에서 요새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라돈이 발생해서 생기는 민원이 지금 막 되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도적인 조치를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이춘표 전임 실장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라는 걸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지금 최근의 시대에서 경기도민이 바라는 위험요소를 어떻게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오시고 전임 이춘표 실장 가시고 소위 말하는 업무 인수인계나 각 과의 업무보고 같은 걸 다 받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 받으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관급공사 품질 제고 해 가지고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 예산 때 되게 문제가 됐던 거 아세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엄청나게 문제, 안 할 걸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인데, 그때 내용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예산 때 앞으로 이춘표 실장하고 담당 과장이 그걸 고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관련 조례가 없다. 지금 최소한 임시회 열리고 다음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면 관련 조례 제정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도 7월부터,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하고 조례에 대한 언급은 그냥 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 작년부터 했던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두 번째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하고 그 바로 다음 줄에 보면 도와 도시공사 간 센터 설립 및 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심의했을 때 회의록 속기록 뒤져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면 관급공사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는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 관급공사를 컨트롤하느냐. 도시공사에다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공공건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번 제대로 공공건설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걸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부분이거든요, 10억이. 그런데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 보고한 건 다 저희한테 허위보고한 겁니까? 올해 똑같이 이 기조로, 이 사업 내용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건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지적했던 것들은 절대 안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른 부대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다른 부서하고, 다른 실국하고 협의해서 다 방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전임 이춘표 실장이나 현재 계시는 실ㆍ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걸로밖에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암물질인 천연대리석에서 라돈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의 기준치에는 달하지 않는 양이 발생하고 있고…….
○ 김태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148㏃/㎥.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일부 출입구 현관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설치한 천연대리석에서 일부 교체한 주택도 있고 그래서 2월 22일 날 경기도 건축과장회의 시에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 전문관으로 하여금 라돈만이 아니라 다른 내장재에 위해요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과 조치계획 등등을 31개 시군 건축과장에게 1시간 정도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저도 실장님 고생하신 건 아는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교육하고 당부, 부탁밖에 할 수 있는 게,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저 같은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관련 법 규정이나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거, 제가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저도 답답해서 같이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라돈 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공공건설지원센터 조례안은 전부 완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의회 때 조례안을…….
○ 김태형 위원 3월 달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과연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할 만한 성격의 센터인가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안 한다고, 예산이 10억이나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진작에 그러면 10억이 아니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말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고민한다는 건 저희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면. 그럼 올해 예산이고 내년부터, 그게 추경 때부터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조속한 시기에 조례 제정과 그리고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소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도시공사에 그냥 줄 게 아니라. 작년에도 약간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냥 예산만 10억짜리 뚝 세워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연유에서든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셔서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보니까 명찰 다 갖다 놨어요. 멀리서도 보이나요, 저 글씨? 책상 위에 있는 거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다른 과에서는 안 해 줬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찰 다 달고 계신데 명찰 사실 안 보여요. 감사드리고, 도시주택실에 10과 1단 47팀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짧은 책자에 다 담았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업무보고잖아요.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 당연직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의원이 자꾸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꼴이 돼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만 꼭 우리 회기 중간에 이 위원회를 잡아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좀 맞춰줘야죠. 그럼 당연직을 왜 넣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당연직으로 들어간 거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 매번 맞춰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몇 번에 한 번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셔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7페이지에 다른 거는 다 제가 글자로 그냥 활자로 보겠고요. 화성 어천지구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트리플역세권이라고 해서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하죠.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민원은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될 거며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공공택지과장님. 잠깐 쉬시고, 나오세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이재영입니다.
○ 심규순 위원 18년도 말부터 19년도 지금 입주하는 데가 시군구에 굉장히 많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많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여기 동탄2신도시는 없네요? 동탄2신도시 입주 예정일.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동탄은 이미 지금 입주가 기이 진행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 심규순 위원 일부 지역은 2월 달부터 입주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최초 입주하는 것을…….
○ 심규순 위원 동탄2신도시라 할지라도 각 구역별로 센터별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입주하는 데가 있는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중계기 설치가 안 되어서,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전화가 안 됩니다. 요새는 집에 전화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도 소방청이나 119나 112에 신고를 못 하고, 카톡부터 전혀 안 됩니다. 입주자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자가 70% 이상이 입주를 해야 입대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입대위가 구성이 되어야 중계기를 설치한다. 우리 마음대로 중계기 설치를 못 한다. 그게 전자파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가 자기 동에 안 달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입주 초기부터가 아니라 준공시기에도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관리사무소 건물에는 중계기를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분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안방에 갔다가 주방에 갔다가 베란다 갔다가 간신히 잡히면 카톡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고 KT에 넣고 SK에 넣으면 KT나 SK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사무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설치가 다 내장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 70%가 구성이 안 되어서 중계기 설치를 못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데뿐만 아니라 각 민간단체에서 준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중계기도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 심규순 위원 안 됩니다. 집에다 그걸 설치해 보려고 거기 동탄2신도시 김태형 위원님 지역구인데, 중계기를 가정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계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중계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가정에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소방청에다 전화해야 될지 경찰청에 전화해야 될지 지금 거기가 큰 세대거든요. 택지지구 민원, 주민불편 해소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서 마침 이걸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도민이 위급사항 왔을 때 지금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관련사항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준공시기 전부터 주택건설 때부터 중계기 설치를 관리사무소나 공동구역에 의무적으로 다는 걸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안 할 거잖아요, 그럼.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 심규순 위원 정확히 동탄2신도시의 민원을 파악하셔서, 아마 도청에도 많이 왔을 거예요, 민원사항이. 좀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과장님한테.
○ 부위원장 권락용 송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심규순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쁘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아닙니다.
○ 심규순 위원 대부분이 좀 긴장하고 계시더라고. 그냥 업무보고니까, 행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조례를 31개 시군구에, 아니,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감사합니다.
○ 심규순 위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오전에 통과시켜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도 할 건데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 우리 안양에 오셔서…….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원스퀘어…….
○ 심규순 위원 네, 안양역전 앞에 있는 흉물 그것도 한 20년 됐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42개가 있는데 조례하고 정비기금이 마련되면 손쉽게 할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사실 정비기금도, 정비사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과천에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되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금 이런 걸 재원으로 해서 기금이 마련되게 되고요. 또 민간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검토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의 우선적인 용도는 아마 그래도 공익을 위한 안전관리라든지 펜스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은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었잖아요. 철거한다 이렇게, 그렇죠? 장기방치 건축물이 어느 선까지 계류해서 안 되면 철거한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천 우정병원도 선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선도사업은 거의 LH에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현재는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선도사업이 아닌 그냥 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올해 19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새로 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실장님이 다 보신 건가요, 내용을?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몇 번 봤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업무계획을?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의미가, 왜 내용이 없죠, 업무보고에?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3기 신도시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만 발표된 상태고요. 어떤 사업주체라든가 그다음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픽싱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 박성훈 위원 아니, 실장님, 작년 12월에 정부의 국토부하고 그다음 이재명 지사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관련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국책사업 또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다 비춰졌는데 어떻게 경기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주요업무가 아닌 모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까지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그때? 그때 담당 과장의 부재로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업무보고 때 넣으면 제대로 보고를 받겠다 해서 그때 보고를 안 받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길래. 이건 실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거를 잘 파악이 안 되신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금요일 의회 일정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보고 안건이 들어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포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0쪽 추진계획 두 번째 꼭지에 3기 신도시를 별도로 보고드려야만 되는데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까 2차 주택공급 12월 19일 발표에 신도시급 3개소, 너무 요약해서…….
○ 박성훈 위원 실장님,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보시면,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6쪽에 3기 신도시 적기 추진, 별도로 분류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이렇게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아까 실장님 이야기랑 달라요. 다른 게 과천ㆍ하남ㆍ남양주 등 3개 지구 LH와 공동시행 예정,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참여지구 및 참여비율 결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아까 과천은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 안 되어서 그거를 오늘 저녁부터 협의를 한다 이러는데, 여기 경기도시공사는 참여를 19년 8월에 도의회에 상정하고 19년 9월에 사업시행자 변경해서 공동사업으로 공사참여지분 미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도시공사 업무보고랑 실장님 알고 계신 거랑 약간 좀 어감에서 차이도 있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하남하고 남양주가 아예 배제된 채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남양주만 지금 지분이 없고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지분이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논의해서 참여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지 참여 안 하는 걸로 정해진 건, 원래 다 지금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해야 돼요, 9월에 LH랑 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다 결정, LH공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협의과정 중에 있는 거지 확정이 되어서 여기는 빠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실장님이 이야기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앞으로 참여하게끔, 결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양주는 빠졌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그렇게 도에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게 느껴져서 우려의 뜻을 표하고요.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3기 신도시 발표될 때 분명히 TV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앉아계셨는데 본 위원은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국회의원은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남양주시의원들은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저는 남양주시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경기도는 왜 저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라도 그럼 사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없다가 지난번에 사후에라도 보고한다고 왔는데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받겠다 이래서 넘겨온 건데 이재명 지사님이 어제 본회의 때도 소통하겠다 몇 번 강조하셨는데 지사님이 다 일일이 소통 못 하는 것은 실무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의회랑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앞으로는 실장님 새로 오시고 인사도 나셔 가지고 심기일전하시는 마음에서 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관련된 사업이 벌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상임위 관련된 게 있으면 당연히 문자든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도 그거는 주요업무보고에 포함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이재명 지사님이 그렇게 가셔 가지고 대국민, 도민 앞에서 선언한 건데 담당 실국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는 또 들어가 있고, 도시공사하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만 보실 게 아니고 도시공사 업무보고서도 실장님 보셨어요, 이거? 이것도 같이 보셨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조율을 하시든지 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토부 업무보고 때나 LH공사 업무보고랑 다 조율해서 맞추거든요. 어차피 다 같은 분야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당부드리면서 올해에는, 소통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지적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의회랑 우리 상임위랑 도시주택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기 신도시가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이 적기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역위원님들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향후에는 꼭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도시주택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고하시는데 보고자료에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시주택실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인데 첫 번째,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기 신도시 추진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옵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도가 됐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아시죠?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마 중요성을 잘 파악을 못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페이지 보면 2차 주택공급정책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를 할 때 이재명 지사도 거기 배석을 했고 신도시급 3개소를 포함한 7개소 11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지금 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자가 결정이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공동사업시행자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시행자가 결정이 됐고 지금 지분이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자 강기정 기자 경인일보에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과천에만 들어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시는데 지금 보면 과천하고 하남 교산에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왕숙2에는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천 역곡, 성남 낙생, 안양 매곡은 LH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현재 LH가, 잘 아시잖아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성이 좋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발생한 이익을 지방에서 적자나는 사업을 메꾸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LH에 그런 현안문제, 광역교통대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보려고 서울ㆍ인천ㆍ경기본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그때 안 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부분 이거를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크게 사업을 구분하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임대주택건설이에요, 그렇죠? 일부 또 다른 업무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두 번째 말씀했던 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 사업입니다. 또이또이 사업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그것도 산업단지가 미분양을 많이 떠안고 가기 때문에 적자사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임대주택은 사실적으로 다 부채로 지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수익이 나는 사업이 택지사업이에요, 택지. 택지사업인데 지금 2022년까지 임대주택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몇 호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전체 20만 호 중에 4만 1,000호를 공급.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4만 1,000호 정도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경기도시공사가 어디서 감당을 해요? 천상 택지에서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 약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7개, 작년도 12월 19일 날 발표했는데 7개 사업지구에 반드시 경기도시공사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잠깐만 안용붕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임 이춘표 실장 계실 때, 오늘 아침에 통과시켜 준 성남금토지구 원래 당초 65 대 35로 갖고 갔었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우리 본 회의에서, 본 상임위에서 거꾸로 해 오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맞춰 오라고 했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5% 올렸죠, 지분을. LH하고 협의해서. 그 조건을 우리가 그러면 60 대 40 협약을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시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50 대 50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그 협약안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남 교산, 과천 과천은 무조건 50 대 50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실장님, 이거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실장님 잠깐만 좀. 실장님, 이거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남양주 왕숙이 지금 왕숙2하고 두 개인데 하나가 270만 평 신도시급이고 하나가 74만 평인데 여기 시행자가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 두 개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자료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딱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실적으로 자본금이 얼마 안 돼서 여력이 없을 거예요. 참여비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가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LH가 단독으로 시행할 예정인 부천 역곡이 한 22만 평, 성남 낙생이 18만 평, 안양 매곡이 3만 7,000평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성이 가장 좋은 데가 성남 낙생이에요. 이게 지금 LH가 여기서 단독으로 자기들이 머리 써 가지고 넣었는데 18만 평 이거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게 관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이재형 과장님, 잠깐만 좀.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이 있잖아요. 그때 용역 10억, 작년에 이걸 용역비 세워주지 않으려다가 그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조건을?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이 도민환원제 지금 현재 1억짜리…….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어떤 조건을…….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용역을, 그 결과를 내라.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공개발이익은 어떤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사업도 물론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주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간단하게 이렇게 대략 저기하시고요. 하여간 뭘 공공개발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거 미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1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잘 저기하시고. 그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예산 반영할 때 뭘 개발하겠다는 건지, 이거 용역을 뭘 주겠다는 건지 해서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 한두 명을 용역에 포함시키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 용역에? 상당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때 우리 착수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공공개발이익 부분이 성남시 그쪽에 이재명 지사 있을 때 개발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잘 좀, 뭘 공공개발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미션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재성 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지재성 과장님?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역정책과장 지재성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 과장님, 2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2040 20년 장기도시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국회법에 따라.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국회법에.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40을 수립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냥 유야무야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평화통일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느 날 갑자기 평화통일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시계획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20만 명 이상 시군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50만 이상.
○ 이필근(수원1) 위원 50만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하면 여기다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을 이 내용에, 용역 내용에 보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북부 접경지역만의 도시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성훈 위원님이 짧게 뭐 하나 하겠다고 해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실장님,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없는 걸로 했는데, 3기 신도시 하면서 문제가 이제 광역교통대책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SOC?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발표하면서 교통을 선교통 후분양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교통 SOC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3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택지지구가,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망들이 준비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은 GTX B노선, 수석대교 또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의 주무부서가 지금 도시주택실이잖아요, 3기 신도시 관련돼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통은 또 따로 건설국, 철도국이 존재한단 말이죠, 경기도는. 국토부는 국토ㆍ교통이 같이 있다 보니까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철도ㆍ교통이 같이 따라붙어주는데 경기도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건설국장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신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경기도 SOC가 철도국이든 건설국이든 같이 연계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계획됐던 지방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었는데 신도시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무부서가 어쨌든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중점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 철도국이든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가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도시주택실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 주변의 교통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아까 이걸 원래 질의하려고 했는데. 3기 신도시 하면서 이에서 파생되는 경기도의 다른 부서와 또 연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고 앞서서 해야 될 거는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셔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무부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3기 신도시 3개 지구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시군 관계자,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벌써 한 20여 차례 TF팀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단위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벌써 저희 도로정책과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까지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라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이 컨트롤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그 관련돼서 제가 건설국장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지방도 중에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왕숙신도시 안에 10년째 멈춰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지방도가? 예를 제가 얘기드리면.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저 뒤 순위에 있어서 10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왕숙신도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앞 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쪽에 지금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본인들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얘기드린 겁니다.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도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오남-진건 구간인데요. 이 지방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반드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지낼 시간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입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사업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소통을, 제가 CEO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양주도시공사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LH에 10%를 다 줬을 때 45억밖에 안 돼요, 남양주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여력이. 그러면 LH에서 그것도 다 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경기도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토란 같은 이런 땅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꼭 차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남양주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 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배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리라 이렇게 저도 의지를 가져봅니다.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큰 의지를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서는 17쪽에 있는 건데 소규모 해제 부분이 있어요. 20호 이상 자연취락지하고 단절 토지, 경기도는. 이런 부분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껏 자연취락지구를 해제시켜 놓고 음성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린벨트로 돼 있을 경우에는 원주민, 준원주민, 기타 주민 해서 3개로 나누어서 건축행위를 하겠죠. 그것이 원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개인주택도 주차장을 못 만들게 했어요. 법으로 못 만들게 했어요, 만들고 싶어도. 이러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됐어요, 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후로 그린벨트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20호 이상들은 해제를 다 시켰단 말입니다. 근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도로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인데 주변에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또 전부 주거지로 소규모 공장들이 파고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 남양주를 예를 들면 물류 쪽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창고들이 전부 거기를 파고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파생되는 게 그 건축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이 근생 부분 때문에.
그래서 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500곳, 50조 원, 5년간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도 연계를 해서라도 소규모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토부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자그마한 이거 해제 안 시켜준단 말이죠.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지역에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지를 않아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남양주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예 국토부에서 해결 안 해 줄 걸로 알기 때문에 안 올려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실장님 정도의, 아까 보면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H 쪽은 LH 쪽, 국토부 쪽은 국토부 쪽의 그 대외적인 일을 좀 봐 주시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낙후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 17쪽에 있는 것도 20호 이상 집단취락하고 단절 토지, 경계선관통대지 이렇게 돼 있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 40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미약하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의지는 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집단취락 해제지역, 소규모 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이 미흡하다는 거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에 집단취락 해제 시에 그러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특히나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구 중에서 GB 면적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못 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제를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소규모는. 총량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 한데 그 현실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 번 제언을 드리겠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까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런 통일대비, 제가 제언하는 거예요. 도시주택실 소관은 아닌데 우리 북부청 쪽이에요. 지금 관사하고 원룸,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제언을 해 달라고 제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사든지 원룸이든지 복지 차원에서 공직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북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없어요. 호텔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남북교류가 되면 북부지역에는 숙소가 필요해요.
남양주만 해도 전부 서울로 보내거나 양평으로 보내요. 모텔에서 재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 원룸도 지금 보니까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조금 가격이 높기는 한데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 일부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자산으로도 앞으로 향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남북교류 관계에 있어서 금방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직자들이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며칠 정도는 다른 곳으로 가서 숙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대처가 돼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북부청에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 숙소로 하는 이 부분을 일부 정도는 오피스텔도 매입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숙소 용도의 경기도 건물 매입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남북교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단절 토지하고 경기도 관통대지 이 부분은 계획하고 계신 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주를 할 때 다산신도시에서 목격된 부분인데 계약서를 쓰러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서를 쓰러 왔을 때 우리 홍보관 여기에서 계약서를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전체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를 설치하려고 서명을 받는데 우리 홍보관 내에서 그걸 못 받게 해. 그래서 그날 3일 동안을 받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엄청 추웠어요. 심지어 그분들한테 자리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내에 있는 화장실도 사용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홍보관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나 내부지침이 됐든 가져와 봐라.”,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녁에 가서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그 홍보관 자체도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자산이에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면 들여보내줘야 될 판인데 그분들의 돈을 갖고 설치한 이것을 사용 못 하게 한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해야 될 분들이 더 많아요. 입주예정자분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시공사한테 반드시 하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날 제가 하루 종일 거기서 떨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거야. 결국은 해결했지만 잠금장치를 하셔서 규정에도 없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책상 하나만 놔주고 그분들이 우리 경도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업무 이런 거 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이 되는 이런 분들인데 곁들여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도공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도시주택실 쪽에서 도로 문제 이런 거 얘기했지만 야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 체계가 그렇게 광역으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산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해 놓고 가면 그만인 이런 것이 아닌 쪽으로 우리 정책 수립을 주택실은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 전체가 새로운 환경에 이런 요소들이 생겨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구도심 사람이나 신도시 사람들이나 함께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의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입주예정자들이 추운 날 그리고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야외 텐트에서 서명을 받는 것에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했지만 좀 조치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남양주시민이고 경기도민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그런 GS건설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왼쪽의 40페이지 이건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거복지 상담의 핵심이 홍보라고 봤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고 인건비 상향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 상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15호봉, 12호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정됐던 것보다 올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센터장이 15호봉인데요, 기본급이 400, 그다음에 12호봉은 310, 팀장 10호봉은 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게 복지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가이드라인의 최고 상한액입니다.
○ 김영준 위원 이게 최고 상한액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2월 7일 자로 공고마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고마감이 아니라 접수마감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접수마감입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모를 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40일간.
○ 김영준 위원 41명이……. 공고를 하고 그 이후로 문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접수마감을 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2월 7일 자로 지금 기존에 공고해서 접수마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직원채용 공고가 아니고요.
○ 김영준 위원 수탁기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주거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시공사만 단독 지원을 해서 유찰되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아, 저희 공사만 단독.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가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 응찰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경기도시공사로…….
○ 김영준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공고를 들어가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다시 한 번. 두 번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 김영준 위원 직원들의 인건비 상한선은 이렇게 정해놨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400, 310, 240.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45페이지, 이번이 행감은 아니니까요. 원용희 위원이 아마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우리 공공분양주택 특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랬잖아요. 여기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연구용역에다 포함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준 위원 용역비 추가 없이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달라?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는지. 이게 용역비 추가 없이 덤으로 이 부분까지 검토용역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착수보고 시에 이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원용희 위원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아파트를 선분양해야 되느냐, 후분양해야 되느냐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원용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기가 용역 시작 이전이기 때문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영준 위원 아, 용역 발주할 때 이미 들어가 있었…….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다면 별문제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적용을 해야만 된다든지 또는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이벤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코멘트로 하나 더, 아파트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현재 기준상은 안 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안 된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싫은 소리 저도 하기 싫은데 지금 팀장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서현지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에서 어떠한 보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낙생이 이번에 12월 19일 날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했어요. 저희 주민분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너 뭐했냐. 너 도시환경위원회라며. 너 뭐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도에서 언질이 있어서 개발계획이 이렇다든가 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누구도 보고를 안 해요. 그런데 비단 그게 저희 성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장님,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알려만 주면, 전화상으로든 뭐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입니까, 의회가?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최소한 그 지역구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위원회면 또 모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결국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저희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내용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신속하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또 그리고 무조건 찾아오라 얘기도 안 해요. 전화할 수도 있고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바보 의원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의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공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3차 들어가는데 퍼센트 율이 너무 낮다. 어떻게든 올리자. 안건을 주셨고 그 당시에 전임 실장님하고 으쌰으쌰 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집행부와 도시환경 상임위가 만나서 5%라도 올렸어요. 이 5% 올린 거 가지고 나중에 또 공공주택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 성과입니다. 의회가 적이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어요. 왜 의회를 적으로 만드십니까?
저는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주민들 앞에서 “너 뭐했냐?” 이 말 안 듣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 낙생지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보고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언제쯤 보고해 주시나. 언제쯤 얘기해 주시나.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실장님께서 다시는 이제 위원들한테, 사실 저도 지겹습니다. 얘기 좀 해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건 없애주십시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실장님,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 앞으로나 이렇게 제대로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뉴딜에 대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장님께 그냥 딱 한마디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한 사업 중에 좀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사업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에서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 이거 돈을 지금 저희 도시재생에 얼마나 쏟아 붓는지 모릅니다. 자신 있게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언뜻 생각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45개인가 50개 뉴딜 하고 있다, 계획도 있으신데 하나라도 성공시키면 됩니다. 딱 하나, 작지만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자랑스럽게 이거 했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분의 성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공간으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공간으로 뭔가 방법을 찾으시든 그거 아니면 일자리를 어떻게든 꼭 넣어주십시오. 일자리로 할 수 있는 것, 많았습니다.
마포에서는 순두부를 관련해서 했었고 경북 영주에서는 도시재생 했던 게 할머니들이 순두부로 했던 성공 사례 그다음 경북에서는 대학생들이 카페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뉴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물론 거기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옥을 했다든가 아예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손맛이 있게 하고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을 그냥 하시면 여러분들 돈만 퍼붓고 도대체 내가 뭐 했지라는 계획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만 살리면 나머지 뉴딜도 성공했다고 경기도에서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나만 뭘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간을 활용한 일자리다 그거만큼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모두가 좀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제안인데요. 아마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과천이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100만 ㎡ 이상이 되어야만 광역교통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LH가 치사하게 97만, 100만을 살짝 안 넘기게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저도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린 내용은 예를 들어 70만 ㎡ 이상이면 100만 ㎡일 때 광역교통 100억을 세우면 70만일 때는 70%, 즉 100만인 거를 100으로 놨을 때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퍼센트만한 광역교통 금액을 만들어서 내보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저도 촉구 건의안이든 내용들을 발표해서 국토부에 올릴 테니까 방법은 저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LH가 하는 사업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실장님이 안 뛰시면 아무도 안 뛰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한번 광역교통대책은 안 세우면 결국 LH는 먹튀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으시고 광역교통내역 비율만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 저도 그 내용을 받아서 촉구 건의안이든 국토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공동대응하고 국토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실장님, 저희도 지금 의원된 지 이제 한 8개월 됩니다, 실장님도 오셨고. 원래 처음 하는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 방법 할 수 있어요. 전임 실장님 이상으로 더욱 존경받는 그런 실장님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홍균 부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안녕하세요?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홍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경기도시공사 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근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기협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철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순형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경영실적, 201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조 6,532억 원입니다. 공사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등의 위탁업무입니다.
조직ㆍ기구는 현재 5본부 20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 및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이며 19년 1월 기준 현원 485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현재 결산이 진행 중으로 18년도 추정 기준 자산 9조 2,944억 원, 부채는 5조 5,577억 원, 자본은 3조 7,367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61%에서 12%p 감소된 149%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20%인 7,358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3,450억 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도 경영실적입니다. 먼저 18년도 사업분야 계량실적입니다. 취득은 1,938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49%를 달성한바 이는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의 일정 순연과 동탄2 LH구역 보상비 집행 지연이 주원인입니다. 개발은 1조 569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96%를 달성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공급은 1조 3,536억을 공급하여 목표 대비 59%를 달성하는데 그친바 이는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다산 진건 B3 분양주택 및 다산 리츠 1호 용지 공급 순연에 따른 것입니다. 회수분야에서는 2조 2,489억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경영분야 실적입니다. 공사는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사회경영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 도입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광역지방개발공사 중 최초로 국제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8월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37001을 인증받아 국제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추진사항으로 신규사업 절차의 명확화, 적법성 검토 강화, 예산통제 등 도의회 미승인 사업이 사전에 진행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변경 심의기준 개선, 사업개발 부문 사규의 체계화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위원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득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 주민직접제안과 고객제안제도를 작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외에도 입주지원간담회, 고객만족특별대책반, 주민참여감독제, 자연&주부프로슈머 등 입주민의 의견 반영과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제14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 외에도 경기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주거ㆍ환경 등 환경 개보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에 약 1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도민의 주거복지, 지역발전 및 공사의 미래사업 기반조성이며 공사 사업전략과 주요사업으로 먼저 도민의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2년까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 5만 1,000호를 공급하겠으며 또한 행복주택 입주민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행복나눔터 운영 등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으로 제4차 기반산업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가시화해 나가겠으며 평택BIX, 연천BIX, 안성중기산단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추진입니다. 그간 공사의 기반사업이었던 제2기 신도시가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1위,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계량목표입니다. 금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4,000억이 증가된 2조 5,286억 원입니다. 투자 및 회수계획과 관련하여 취득 및 개발 분야에서는 약 1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공급은 2조 2,887억 원, 회수는 1조 6,63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매출 목표는 2조 5,70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4개 지구, 도시개발 8개 지구, 산업단지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은 1만 5,505호, 주거복지는 1만 9,336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7개 지구에서 사업 및 보상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사업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6월 1단계 사업준공을 완료하였고 부지조성공사는 19년 1월 기준 평균 공정률 96.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중 광역도로는 단계별 개통을 목표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푸른물센터는 시운전을, 빗물펌프장 및 배수지는 인계ㆍ인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공사는 평균 공정률 82%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지만 올 12월에는 2단계 사업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봄초등학교 등 학교 3개를 금년도에 개교할 계획이며 별내선 정거장 지하 연결통로 시설설계는 금년 말에,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북부간선도로 등 지구외도로 확장 추진은 내년에 적기에 확장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탄2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구간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의 사업구역 입주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바 학교 총 11개 교 중 우리 공사가 직접 건립한 2개 교는 개교를 완료하였고 2개 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입주 시기에 맞춰 불편사항 사전 파악을 위한 입주지원간담회, 입주지원안내센터 운영 등 입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호수공원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지난해 8월 조기 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금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유통시설, 공영차고지, 주거 및 주차여건 개선 등 잔여구역 사업 추진과 금년에도 입주 예정인 7개 블록 5,600여 세대에 대비하여 입주지원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덕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간 공정률은 현재 90%이며 금년 6월 사업준공 후 인계인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은 금년 상반기 사업설명회를 거쳐 6월에 실시계획 변경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금년 4월 5단계 사업준공 이후 경기융합복합개발은 2023년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의 핵심인 의회와 도 신청사는 경기도 위수탁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신사옥인 융합센터는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 3월에 도의회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방송ㆍ영상ㆍ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16년도에 도ㆍ국토부ㆍ고양시ㆍLH와 함께 일산 신성장 거점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신청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일산테크노밸리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조사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방공포대 이전 등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거쳐 내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4단계 K-컬쳐밸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3월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기남부에 위치한 안양시에는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 관양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금년 4월 사업시행인가, 8월 분양, 11월 보상을 거쳐 21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양 관양고 사업은 역사 주변의 신거점 형성 및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GB해제 고시 및 구역지정과 보상을 거쳐 6월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20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 인덕원은 안양 관양고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GB해제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GB해제 고시를 거쳐 21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사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은 54%이며 금년 3월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고 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건립은 6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 준공목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명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 사업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과 산업종사자들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장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입니다. 먼저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으로 공사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단지조성공사 등 총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구역은 지난해 11월 준공되었으며 산업용지 27필지는 지난해 5월 48개 첨단기업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판교2밸리만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2구역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지원시설용지 등의 적기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등에 창업공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잔여 산업시설 및 상가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 1월 사업승인을 통해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해외 엑셀러레이터 입주공간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금년 2월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2구역은 직주근접형 근로자형 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분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택BIX는 환황해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평택항 배후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분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9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투자의향 앵커 유치 등 금년 안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천BIX는 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특화하기 위한 산업단지로서 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치변경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명시흥 첨단단지는 16년 10월 도, 공사, LH, 광명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일부에 공사와 LH가 각각 2개 사업지구를 양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방단지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연계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임대용지 비율 상향조정 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금년 4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7월에는 주거단지 확대개발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 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수도권정비심의 승인 및 5월 단지계획 승인 및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주거복지입니다. 현재 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까지 총 5만 1,000호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청사진에 따라 금년도에는 8,594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햇살하우징 등 주택개량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바 22년까지 3,877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목표는 690호입니다. 각 세부사항별 주거복지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사업은 현재 다산 진건 B5블록을 포함하여 총 2,828호를 건설 중이며 19년도 공급목표는 2,656호이며 후분양제는 20년 이후 착공물량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형 임대에는 국민ㆍ영구임대,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ㆍ영구임대는 장기 30~50년 임대하는 주택으로 현재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에 2,333호를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실버, 다산 지금 A1, 다산 진건 A1 등 3개 지구에 3,484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14년 공급한 김포 한강 559호는 임대관리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다산 진건 A4블록 1,394호의 공정률은 76%입니다. 경기리츠 1호인 진건 A1블록 및 지금 A2블록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2년까지 29개 지구 1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목표는 1,316호입니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건물을 매입ㆍ철거 후 신축하여 주거와 상가를 취약계층에게 인근 시세의 30%까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천, 의정부, 광명 등 3개 지역에 7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까지 44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산 고잔 등 3개 지구에 108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까지 1,05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85호를 신규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형 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8,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514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2,8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 주거복지사업 마지막 유형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 중인바 햇살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마중물 주택개보수 등으로 금년 목표는 690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공급업무를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21개 필지에 대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용지 5필지는 금년 10월에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연인산도립공원 공사,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산단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위탁사업으로 그중 포천 고모리에 디지인산단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어 사업성 제고를 위한 개발컨셉 및 사업기본계획안 재조정을 통해 금년 8월 타당성조사 재의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탁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수탁 협약기간은 지난해에 연장하여 19년 12월까지이며 도시재생대학 운영, 국토부 뉴딜사업에 대한 시군 컨설팅 업무, 경기도형 재생사업 관리 등 소관 업무를 계속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사업 지속 강화입니다. 도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총 5조 6,79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자체예산은 1조 2,315억 원입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민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행복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인바 본 사업은 전문 외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ㆍ운영하도록 하되 상가임대료를 받지 않고 시설까지 제공하는 등 투입비용을 최소화시켜 양질의 삼시 세끼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다산역 A2블록 행복주택에 대해 시범운영을 한 후 다산 지금 A5블록에 대해 개선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적기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는 국토부, 도, LH, 지자체 등이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발표한 사업으로 공사는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개 지구 사업에 대해 지분 등 공사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부, LH,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 및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이고 공동사업시행자인 LH는 타당성 면제 후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한 현안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개 사업 및 18조 7,000억 규모의 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6건, 북부 2차 테크노밸리 2건, 주택사업 4건, 기타 역세권 개발사업 등 3건입니다. 의회 상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의회에 상정 중인 성남금토지구 등 5건이며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채감축 및 중장기 재무계획입니다. 공사의 최근 3개년간 부채감축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채비율은 16년 194% 대비 18년 말 추정 기준 149%로 45%p를 감축하여 행안부 부채기준 250% 대비 101%p의 여유를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월 말 기준 공사의 미분양 현황은 2,827억 원으로 16년 4,005억 원 대비 1,1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안인 3기 신도시 참여와 관련하여 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지분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지분 40% 참여할 경우를 가정하면 22년 기준 당초 전망 부채비율인 216%보다 20% 상회한 236%로 예상되는바 이는 행안부 기준 250%를 준수할 전망입니다. 지분비율이 50%로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 신규사업 일부를 조정하여 3기 신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남 천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 천현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당초 안정적인 월세임대주택으로의 재편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불가 의견을 회신해 옴에 따라 현재는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현재 사업취소를 보고드리고 사업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현안은 광명주거단지 확대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광명주거단지 사업은 테크노밸리 원주민에게 이주단지를 제공하고 산업종사자에게는 가까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8년 3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확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전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행 지구 밖에 있는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잔여지의 효율적인 관리, 학교ㆍ신설역사 등 적정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같은 주변 유해요소의 제거 등을 위해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항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면적은 당초보다 2.7배가 늘어난 20만 평 규모이고 사업비는 약 3.2배가 증가된 9,000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사업 확대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초기에는 공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이후에는 분양 수익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부사장님, 그거는 업무보고만 여기까지 하시고 이 처리 건은 검토의견에서 나오는 거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럼 그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박재만 이홍균 부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행되는 사업을 일일이 다 지금 자세하게 소개를 하셨어. 새로 신규사업, 지금 도의회에 올라온 이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했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만 논리정연하게 지금 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연초 또 업무보고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2건이며 이 중 완료 18건, 추진 중 2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한 사항은 1건으로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감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공급절차 관리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1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산신도시 임대아파트의 조속한 공급을 위한 절차 보완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 및 설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일정관리 등을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교 미해결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수원시 및 민원인과 대책회의 등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시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복지사업 관련 보조금 반납사례 지적에 대하여는 주거복지사업 관련 보조금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총 25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이사 정원 확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 조속히 노동이사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부문 강화를 위해 정책수립 및 기획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현재 실시 중인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 혁신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보급 및 지역별 쿼터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별 정확한 임대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후 효과적인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입주권 부여와 관련하여 LH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홍균 부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홍균 부사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시공사에 20여 년 넘게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으로 제가 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저를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사항으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 이 전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받을 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한테도 저희가 의원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작년 2018년도 12월 19일 날 7개 지구 3개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현재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참여하는 게 하남 교산하고 과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지구.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50 대 50으로 가는 걸로 미리 얘기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서포트,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270만 평하고 74만 평 2개 지구인데 지금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자본금이 굉장히 적어서 아마 많은 비율 참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는 하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4페이지 2018년도가 되는데 혹시 2019년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나요, 대략?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18년…….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2018년 말고 2019년도. 대략적으로. 재무처에서 혹시 자료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조실이나? 추정 매출액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18년 추정이 2조 1,000억 정도 나왔는데 2019년도 혹시 안 가지고 있어요, 대략?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019년도는 저희가 목표를 2조 5,7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조 5,700억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오히려 그러면 2018년보다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2020년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020년도는 저희가 추정을 못 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하고 동탄 그다음에 고덕이 보니까 올해 6월에 거의 다 사업들이 준공이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매출이 아마 급격하게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한 10년 정도 추정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분석해서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신도시의 참여가 반드시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있는데 임대주택 2022년까지 4만 1,000호 공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집 없는 서민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계획된 4만 1,000호는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건데 그래서 신도시 부분을 반드시 참여해서 거기에서 남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임대주택 재원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 거기에 모든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지금 한 1년씩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은 이건 정부하고 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도의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이거 임대주택이지 사업성을 가지고 이걸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걸로 할 테니까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받지 않는, 이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한 번 안행부에 건의하는, 전에도 한 번 건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저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몇몇 간부들의 조직 내 줄 세우기 문화 이거 반드시 타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에 이걸 정확하게 담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건의사항.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가 신규사업 의회에 제출 동의안을 받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신규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근태 처장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기획홍보처장 이근태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기조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네, 기획홍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기조실장이면 공사의 모든 사업과 모든 예산이라든지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건의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없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밤새우죠, 오늘.
○ 이선구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채비율이 갖는 의미는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부채비율은, 사실 부채가 높게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2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저희가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선구 위원 행안부에서 왜 250%로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350%까지 높긴 했는데 사업의 부실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250% 상한선을 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사업의 부실을 막지만 그래도 자본비율에 비해서 나름의 공격적인 경영을 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안부 기준은 250%인데 우리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은 1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돼서 해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 경영 아니냐라는, 소극적 운영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급적 행안부 부채비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3기 신도시를 저희가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한 250% 육박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체계에서는 공격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3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또 확 올라가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하여튼 그동안은 자꾸 줄었잖아요, 150% 미만으로. 그러니까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이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 계획하신 거 열심히 하셔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적 있잖아요.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아주 발전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몇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성사된 게 없다. 그중에 냉천지구만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심규순 위원 이제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안양에 안양도시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한 10여 명이 내려가 있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그동안 들어갔던 투자비용 이랬을 때 어떤 역현상이 일어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역현상이요?
○ 심규순 위원 네. 100% 냉천지구, 연현마을, 관양고, 인덕원, 수의과학검역원 이렇게 5개 정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안양도시공사가 생길 경우에는 안양도시공사하고 같이 MOU를 맺든지 뭘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수익률이라든가, 공사 진행 시 우리 경기도시공사 수익률이 좀 적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 심규순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나열한 것처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지금 저희가 안양 연현마을도 하고 있고 냉천사업도…….
○ 심규순 위원 네, 5개 하고 있어요, 5곳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5개 하고 있는데 사실 냉천사업 구조는 저희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거기는.
○ 심규순 위원 그 냉천지구 때문에 관양고하고 인덕원 지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양도시공사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MOU를 맺든 둘이 컨소시엄을 하든 수익률 난 것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몇 %로 보느냐 이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사업 비율에 따라서, 안양도시공사가 몇 %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 심규순 위원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가 계속 엠바고 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어요. 그 통계를 내서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통계 뭐 잘 내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공시가 플러스 수용했을 때 비용 100% 경기도시공사가 할 때와 안양도시공사와 같이 할 때 예상…….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향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추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관양고 이런 것도 다시…….
○ 심규순 위원 지금 안양도시공사를 왜 설립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5개 이렇게 꼽았습니다.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냉천지구만 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박달테크노밸리 그것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달테크노밸리는 이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테크노밸리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하고 아직 협의가 덜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거기에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좌우간 위원님 말씀 뭔 말인지 알겠고요. 관양고나 인덕원이나 안양도시공사가 참여비율을 20% 했을 때, 10% 했을 때 한번 저희가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예상이 나올 겁니다.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없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안양도시공사가 사업수행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 심규순 위원 그런 것도 구두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안양본부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참여 자본금이나 그거에 따라서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 심규순 위원 그런 걸 대비했어야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니, 안양도시공사가 지금 자본이, 지금 출범하고 있는데, 출범도 아직 안 됐는데 그걸 추정해서…….
○ 심규순 위원 그걸 제가 엠바고 치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인원 10명 정도 내려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인건비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안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안양시에도 손해가 없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비나 인건비,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안양시가 7이고 여기가 3이다라면 철회해야죠. 인원 환원시키고. 저 그거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출신이 안양지역이고 안양시에서 선출직으로 안양시민이 저를 선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양 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엠바고 쳐서 말씀드릴 때 계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있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 걸 좀 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처리결과 46페이지 다산지구, 이창균 위원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음벽, 방음터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적용함,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할 거고요. 첫 번부터 다산지구 방음벽, 방음터널에 대해서 남양주시와 협의한 자료하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거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남양주시에서 태양열을 20년 후에 남양주시로 이관한다 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거기 오고 간 문서와 입찰공고안, 선택된 데 그리고 회의자료 이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부사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남양주 관련해서 이필근 위원님도 그렇고 심규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리겠고요. 개발을 해야 될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남양주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쏠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출신으로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도시주택실부터 다 거쳐 왔어요. 각별히 경도공 쪽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하시리라고 믿고 그간에 우리 남양주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남도공과 연계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본 위원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도공하고도 긴밀하게 어떤 부분들이 가면 3기 신도시 부분에도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LH한테 양질의 사업 건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 그동안에 우리 사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처리 못 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도래했으니까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다산신도시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고 미뤄 온 부분들도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거기에 앞서서 부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동안 냉철하게 판단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다음 임기에 오시게 되는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다 전달이 돼서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부사장님의 어떤 대답으로 의지로 알겠고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함 또 바라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우리 부사장님의 의지로 차기에 임용되는 사장님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우리 광교사업단장님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사업단장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치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도청하고 의회하고 어느 상태 레미콘 타설이 되어 있는 거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도 본청은 지상 3층…….
○ 이창균 위원 슬래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아니, 3층 벽체 쪽하고 슬래브 쪽의 경계 면에 하고 있고요. 도 본청은 지상 2층 슬래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온도를 보면 12월 7일부터가 지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예요. 삼한사온도 없이. 보양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한중콘크리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도 검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 이창균 위원 보양하고 있는 현상만 잠깐 얘기해 보세요. 콘크리트 타설한 보양 상태. 간략하게만 해 보세요.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을 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양생 같은 경우는 건축표준시방서 기준보다는 당 현장 관리기준을 더 강화해서 일평균 기온이 –3℃ 이하일 때는 급열장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했고 물론 외부에는 천막이라든지 이걸 다 치고 있고요. 특히 슬래브 쪽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로 천막을 쳐 놓고 그 부위만 별도로 해서 붐대를 넣어서 칠 수 있도록 해서, 그전에는 고개를 숙여가면서 공구리를 타설했는데 사람이 충분히 작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쪽 높이까지, 사람 키보다는 높이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열과 부분양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소요압축 강도가 5㎫이 나올 때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 이상 유지를 하면서 나오면 저희가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한중콘크리트까지 지금 다 이어가고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영건설이라는 회사를 자꾸 제가 운운하는데 우리가 경도공 차원에서 태영건설에 밀려가면 안 되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싶어요.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이어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정도 안 되고 있고 각별히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는 한번 타설할 때 얼어버리면 다시 그것이 되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골조할 때 이렇게 신경을 본 위원이 쓰는 이유를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나중에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남은 공정들 중에서도 이어치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방은 분명히 다 갖고 계시고 시방서대로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방서가 아닌 지금 새로운 공법들도 있어요, 시방서에 있지 않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저번에 라스부분 이어치는 부분에 라스부분은…….
○ 이창균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그거는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한번 첨언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양질의 접합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찾아보시고 그런 신공법 부분, 신소재 부분들도 적극 거기에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미안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모습은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양면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아니…….
○ 김영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김영준 위원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입주권 부여한 건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죠. 입주권 부여한 방법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결과를 보니까 꽤나 알차게 준비했다고는 나와요. 그런 내용의 핵심이 LH에서 해 주는 것만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 거죠?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LH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동일기준으로 “사업지구 내에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음”, “추진 중”이라고 해 놨잖아요, 처리결과에. 그게 무슨 뜻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담당처장이 말씀…….
○ 김영준 위원 네.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지역협력처장 임일재입니다. LH에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이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0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0순위를 부여한 거하고 똑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에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0순위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1순위, 2순위인데 0순위를 하나 만드는 개념인 거죠?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주를 해야만 하는 단지 내에 사람들이 0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이죠?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
○ 김영준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주거복합단지는 어떤가요? 거기도 0순위인가요? 그거는 0순위 개념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1순위인 거죠?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주거복합단지 거기는 이주대책수립이라고…….
○ 김영준 위원 그 순위 개념이 그때도 많이 애매하고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인데 일단은 산단이 조성되는 부지 내에서 이주를 잠깐 했다가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0순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LH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LH가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 김영준 위원 그때는 0순위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0순위를 하나 새로 잡고 가도 되는 거죠?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홍균 부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간부님들 제가 아마 추가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까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서 보면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깨끗해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심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의 부채비율, 행안부 규제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임대아파트 짓고 택지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부채비율만 줄였다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채비율을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분양 감축이 쭉쭉쭉,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8년에 보니까 안 팔리고 있는 게 2,82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한번 제안을,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새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게 원스톱제도라 그래 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요. 개발을 하고 사업단지로 많이 나가서 사업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하면 원스톱, 제가 그쪽의 프로세스를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택지나 뭘 좀 사고 싶으면, 해당 사업단에 가서 봤는데 그쪽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판매처는 아마 본사에 있으니까 본사 가서 상담을 다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경우도 벌어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미연에 다 그런 것들도 방지해 보면, 요새는 다 그냥 한 창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그런 시스템이 추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2,800억 안 팔리고 있는 땅도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업단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판매실적이 좋거나 그런 사업단에는 별도의 인사고과나 배정을 한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두 번째부터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상황부터, 지금 아까 일반보고 했을 때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정원이 482명인데 현원이 485명, 3명 초과되는 것은 양해하고요. 그 485명에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그 구성은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보니까 전문직 그렇게만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482명은 다 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여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정규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건 다 정규직이고…….
○ 김태형 위원 연구직, 전문직 다 합하면 정규직이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37명, 정원 35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무기계약직이 삼십……. 계약이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번에 전환한 거죠. 정규직으로 전환한 전환자들이 37명이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정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전체 정원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정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 아마 숫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도 정원은 예외로 적용을 받는 건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별도로 정원을 받는 것이 임금피크제나 육아휴직자, 청년채용 이런 것들은 별도 정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번에 전환된 것들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유기계약으로 있으신 분들은 없고 다 무기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는 다 했고요. 다만 한시프로젝트로 임명하는 계약직들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빼고 그렇게.
○ 김태형 위원 한시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계약직들이 지금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지금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어떤 부서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다산 주택건설의 현장 지도.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빼놓고는 다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현장감독 지도하는 것 빼고는 다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그럼 일단은 그거를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럼 경기도시공사가 조직개편이나 필요한 실, 국, 단을 설치하거나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원 슬림화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 김태형 위원 정원 말고 그럼 부서를 신축했어요. 실이나 단을, 주로 무슨 무슨 단을 많이 만드는데 무슨 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해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해요, 도시공사 생각으로. 그럴 때는 어떤 내부, 그냥 결정을 합니까? 조직을 신설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고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충원해서 하고 그렇게…….
○ 김태형 위원 자체 충원,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았던 근거는 다 남아있겠네요? 다 남아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죠. 저희가 충원을 할 때 다 갖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 요새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군공항 이전문제 관련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며칠 전쯤에 기사를 타고 했던 게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했으나 어찌된 연유인지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게 언론보도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첫 번째, 용역을 착수하게 된 배경.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정책사업기획팀TFT로 운영되는 팀에서 받은 건데 17년 2월에 군공항 추진단으로 조직이 신설돼요, 단. 무슨 무슨 사업단, 동탄사업단, 고덕사업단 그런 것처럼. 단으로 신설이 돼요. 거기서 보니까 1단에 1부 5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근거가 지금 어떤 근거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TFT라는 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시 조직으로 설치를 한 조직이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사람, 정원 범위를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군공항 개발추진단이 만들어진 이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화성과 수원시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저희도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되는 그럴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우선 짜보고 참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번 용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부사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언론자료를 보면, 잠깐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 보고 말씀. 수원시하고 도시공사가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2017년 3월이에요. MOU 체결내용 저한테만 보고해 주세요, 사본 같은 거.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2017년 3월에 MOU를 체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추측건대 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공항 이전 관련 MOU겠죠. 그 MOU내용을 좀 보고싶고. 3월 달에 MOU가 체결이 되는데 언론에 조사를 해 보면 2017년 2월 21일 자로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도시공사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군공항 이전단 했다고 보도자료를 과감히 냈어요. 도시공사 전전임 사장이었을 때 보면 목자가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수원시 및 화성시 주민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만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공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사 등 전사적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민간자본 활용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하고 그 단장님도, 실명을 말씀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사업단에서, 사업지구에서 꽤 실적이 출중하신 분을 임명을 했다고 이건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자료가 쫙 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17년 2월이에요. 2월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수원시는 17년 3월이에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다음에 이 TF단이, 군공항 개발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실적이 뭐냐 그랬더니 2017년 9월에 MOU가 체결됐으니까 이전 주변 지역 배후도시 구상안 및 지원방안 수립 중이라는 용역은 아직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이건 결과가 안 나왔어요, 보고만 있고. 그다음에 2018년 2월부터 18년 9월에 걸쳐서 군공항 활성화방안 민항도입, 그러니까 민간항공기 도입 해서 사전검토용역은 이건 용역이 끝났어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간보고만 했고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목적, 정관에 규정되고 그런 건 다 빼요. 제가 느낀 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원 군공항 이전의 방식이 이전 양여방식 그렇게 돼 가지고 남아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전하는 부지에 대한 비용을 치른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수원비행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수익을 개발해서 우리도 이익을 창출해서 그건 좋아요.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자신이 있고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첨예하게 문제가 됐든지 말든지 간에 경기도시공사가 여기 보도자료에 냈던 것처럼 이러한 갈등 그런 것을 다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 계속 추진해야 돼요. 오히려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많이 해야 돼요. 스리슬쩍 계속 조직이 없어져요. 지금 현재 사람 두 명 남아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시재생본부 산하 미래전략처에 정책사업기획팀TFT라고 움직이고 두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안 나와, 아니, 이름들은 다 빼고요. 직급이 뭐냐면 군협력관하고 지역협력관이에요. 군협력관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국방부한테 이거 니네가 어떻게 할 거니까 군에 협력을 해서 이거 해 가지고, 뭘 받으셨나요? 군에 대한 협력이 왜 필요하죠,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군협력관이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하냐고요, 군협력관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하게 수원시, 화성시가 지금도 하고 처음 이거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하고 문제가 됐을 때부터 이게 순전히 그렇게 했는데 정치권에서 뜨겁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한 건데 도시공사가 왜 뛰어 들었나 이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업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MOU 주시고요. 이거 단에 설치했던 근거자료 같은 거 다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인건비, 나갔던 사람, 고용하고 들어왔던 계약상태, 현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자료 다 주시고요. 일단 확인할 건 다 확인할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지원방안 수립 중인데 이거 용역 어디 나갔는지 하는 거 보고 그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건 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도 아마 부사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미리 짜고 쳤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평화무드가 되고 군 감축문제가 되면 가만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2017년, 2013년 그때로 돌아가면 남경필 지사 때 상황인데 남 지사가 수원 군공항 수원시하고 관계자 얘기해 갖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여기 개발하면서 어떻게 경기도 하면서 이걸 좀 해 보자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제 주장은 그런 게 있으니까 수원시하고 또 경기도시공사 너네가 한번 해 봐. 군공항이전단 만들어 봐. 그래서 만들었겠죠, 지사가 말하는데. 전임 사장이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고, 당연하지. 지사가 하달을 했든 지사의 명령, 제 개인 추측이지만 지사가 “이거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생색내고 싶어 했겠죠. 수원시도 좋아했겠죠. 화성시는 하나도 고려 안 한 거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스리슬쩍 용역도 발표를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이게 떳떳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게 캐시카우가 되고 돈 되는 사업이다. 더 사람을 투입시켜야죠. 갈등을 해소하려면 화성시랑 협상하고 국방부를 달래고 더 사람을 투입해야 하는데 스리슬쩍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역만 해 놓고 발표도 못 하고. 돈 1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용역비용 줬으면 그 돈 갖다가 차라리 도시공사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해외선진지 견학해 갖고 도시설계하는 거 그런 것 좀 한번 배우게 그런 예산으로 써 보세요. 얼마나 좋게, 도시공사 직원들 능력이 뛰어난데 얼마나 좋은 결과물 나오겠어요.
군협력관이 왜 필요해요, 지금 도시공사 안에. 군사지역 안에 지금 무슨 택지개발하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시공사를 주거복지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행태는, 이게 도시공사가 취해야 될 행태가 맞나요? 제가 잘못됐으면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용역을 하면서 화성시가 반발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용역을 해 놓고 발표도 못 하고 있었고 그런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TF팀에 아직도 군협력관, 지역협력관 2명이 남아서 업무를 한다고 보고를 저한테 했어요,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까, 이분들 고용형태는 뭐예요, 군협력관ㆍ지역협력관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분들은 업무를 꼭…….
○ 김태형 위원 아니, 고용형태가 뭐예요?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뭐예요? 한시적 계약직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계약직입니다.
○ 김태형 위원 어떤 계약, 한시적?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태형 위원 계약기간, 그럼 이분들한테, 아니, 정확히 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년 단위 계약입니다.
○ 김태형 위원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속 연장됐을 거 아니에요, 2017년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처음 계약한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공항개발추진단이 처음에 1단 1부 5인이었어요. 5명이 움직였는데 그 5명 중에서 계속 정규직, 원래 도시공사 직원들이 포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외부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군 출신이나 누구 불러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군공항사업단이 축소되면서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차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채용한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그 연장 관계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부사장님의 책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노동권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직 1년 끝났으니까 내쳐버린다, 필요 없다고? 3억 5,000, 1억 5,000 들인 것 갖다가 그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3억 5,000 이거 제가 봤을 때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버려요. 책임 누가 져요. 이미 집행은 다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 아니까 관련 자료 다 주시고요.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을 테니까 말씀 쭉 드렸어요. 처장님들 관련 자료 다 주시고 향후 현재 정책사업기획팀, TF팀에 남아 있는 이분들의 운영계획까지 주세요. 그거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다산신도시 단장님 좀 나오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다산신도시사업단장님.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 심규순 위원 방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일용직ㆍ계약직ㆍ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산신도시에서 청년 일꾼들을 열몇 명 썼죠? 학교부지 뭐 하면서 계약직 썼죠?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일시에 모집한 게 아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한 17명 정도 되지 않나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아, 그건 아파트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학교 부분은 소명…….
○ 심규순 위원 다산신도시 전체. 학교부지 플러스 다산신도시 계획하면서 쓴 일용직이나 계약직.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이고 2년 계약을 하고 칼같이 자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끝나면 해임할 수 있잖아요, 입찰공고 안에. 입찰이 아니고 모집공고 안에. 그럼 그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정부나 경기도지사도 난리인데 한 쪽에서는 갖고 있는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유수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일꾼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고하지 말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계속 일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냥 어떻게, 해임할 건가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사팀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나 그 친구들 누구하고 연계됐다, 연계됐다 하는데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 것이 민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근처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몇 명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누구누구 자녀가 있다. 저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나 도에서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해고하고 해임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 정부의 뜻이나 경기도 뜻을 모아서 그런 분들을 재임용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또 자료를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잘 챙겨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 군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을 그런 문제는 일단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주시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기북부는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히,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좀 신중히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아침서부터 문의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하고 오늘 업무보고 후에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새 계속 화성에 대한 군 비행장 얘기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니까 많은 경기도민들은 여기에 집중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없이 여태껏 부사장님이 잘 공사를 이끌고 오셨는데 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셔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이 열다섯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업비만 해도 18조, 한 19조 가까이 되는데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어, 지금. 19년도 3월 달에 지금 이거 성남금토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실에서 동의안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업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여기. 대략 이렇게 여기 사업비 14조에서 5,6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까 동의받을 때 거기서 세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경기도시공사 사업이 도시주택실하고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행정절차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사업과 시행ㆍ시공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도시주택실에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보고를 똑같이 해도 돼요. 같이 와서 보고를 해도 되고, 신규사업 보고를 사전에. 어떤 그런 구실을,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사업이 뭐……. 끝에 가서는 원안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 집행되는 또 보고되는 그 과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협의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갖고 의논을 하셔서 자주 만나서 이거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우리 도시공사 와서 사전 사업설명하고 도시주택실 와서 사업설명하고 내용은 똑같아, 가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디가 더 저희한테 잘 해 주는지 몰라도 일단 이해력은 시행ㆍ시공하시는 도시공사가 잘 하겠지. 그리고 행정적인 거는 또 도시주택실이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도와 커뮤니케이션 잘 해 가지고요.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그렇게…….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런 식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한번…….
○ 위원장 박재만 따로 따로 와서 하지 마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해 보도록,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2022년까지 68개 지구를 포함해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48조 3,000억 정도 규모 투자가 된다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매년 2022년까지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포함, 예상을 해서 이렇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신도시 플러스 저희가 구상한 사업들은 다 여기에 망라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한 해 연도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력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거 산출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 도민의 차지하는 그 비율이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복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전체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신경을 쓰시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사장님이 내정은 돼 있어도 임명될 때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 분이 안 계셔 갖고 나름대로 고생들을 우리 본부장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임명이 잘 돼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경기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홍균 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들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공동주택과장 모상규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환경국장 김건
ㆍ수자원본부장 최병갑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홍균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경제진흥본부장 신용석
기획홍보처장 이근태고객지원처장 임선문
재무관리처장 조영애안전기술처장 홍철화
주거복지처장 이병성주택사업처장 고필용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미래전략처장 최성진동탄고덕사업단장 박순호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산업단지처장 정원근
판교사업단장 신보철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보상처장 이기협북부기획처장 김상현
고양산업단장 김종철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도시연구센터장 박규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순형
청렴감사실장 조우현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