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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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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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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조광주ㆍ허원ㆍ윤용수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중식ㆍ송영만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민자ㆍ고은정ㆍ이영주ㆍ황수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허원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장일ㆍ고은정ㆍ송영만ㆍ김종배ㆍ김중식ㆍ심민자ㆍ조성환ㆍ오지혜ㆍ윤용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조광주ㆍ김지나ㆍ김봉균ㆍ이나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송영만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지나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지혜ㆍ윤용수ㆍ황수영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원미정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0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강화와 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으로 새로운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마을주도의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와 인식확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12페이지 첫 번째로 민선7기 사회적경제 실천선언에 따른 이행계획입니다. 국정과제 및 민선7기 공약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사회적경제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선언으로 5대 중점과제와 두 가지 실행체계를 두었습니다. 5대 중점과제는 먼저 소상공인 및 운수분야 일자리 질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돌봄, 의료, 육아 등 사회서비스 향상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주택보급 과제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다양한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5대 중점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여성,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 마케팅 등 기초 및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보육공간 지원 및 우수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희망팀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한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을 통한 5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 업종별 이슈 발굴 및 특화교육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설립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자 연차별로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지원 부분입니다. 담보력이 없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경영 안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자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1.5% 금리로 최장 15년까지 부동산 매입자금의 90%까지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대출기준으로 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2.5%의 이자차액 보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상호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사회가치 벤처펀드 융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금융실행기준 완화와 사회적가치 평가로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해 주는 등 기존 금융사업과 차별성을 두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구매 확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분석 등 공공구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평가 시 지표 반영을 통해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자산을 활용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와 규모화 등을 지원하고 분야별 우수 선도기관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그리고 킨텍스 행사 등의 오프라인과 생활협동조합의 매장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판로채널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채널과 연계한 마케팅 콘텐츠 개발, 지역별 나눔장터 개최, 구매ㆍ공급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 비즈니스 활성화입니다. 경기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집약된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적 혁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사업모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간 공유와 협업사업으로 도내의 영세한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덟 번째로 민간주도의 공유경제생태계 조성부분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하여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멘토링, 사업계획 개선 등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판매채널 공유 등 산업단지 맞춤형 공유경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국제포럼 행사를 통해 공유경제정책을 공유하고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체험행사 등을 통해 공유경제가 도민들에게 인식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유익한 공정무역의 경기도 내 인식 확산을 위해 학생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세계 공정무역의 날, 5월 11일입니다. 또는 세계 빈곤퇴치의 날 10월 17일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도내 12개 도시에서 포트나잇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생산물과 공정무역제품을 결합한 경기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지원을 통해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2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강화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공간 시설개선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필요에 따른 공간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은 45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위해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을 18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군 전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책참여를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2개 청년모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협력과 현장중심의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광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수원과 의정부 2개소를 두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6개 분야로 다양한 공동체사업 모델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종합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현장중심의 사업과 공동체 정책개발, 주체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세 번째 분야입니다.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에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시군 공동체 활동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현장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우수 사례나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의제발굴과 활동성과 공유를 위한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자산화기금 규모 계획 등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4건 등 총 26건으로 10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자로 부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 황해청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3쪽에 있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평택BIX 개발 추진입니다. 평택BIX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85%입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9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황해청과 평택시 간 기반시설물 인계인수 및 준공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금 산정 및 재투자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부지분양에 따른 입주기업 인허가 처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택BIX지구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중국성개발은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2018년 8월 31일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성개발은 2018년 10월 15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4일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황해청이 승소하였습니다. 조속한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집행정지 재항고심 및 본안소송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실시한 현덕지구 주민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재설정하여 안정적이고 특혜논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덕지구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MOU 체결 1억 불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IR을 20회 실시하고 잠재투자기업 52개 사를 발굴하겠습니다. 세부 추진활동으로 첫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 개최와 코트라 등과 연계한 합동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계약독려 및 집중관리를 통해 실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CEO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통상사무소 GBC와 연계하여 유망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 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CEO 분과회의 및 주한상공회의소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평택BIX 분양 세일즈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택BIX 분양대상 40만 6,000평 중 2018년도에는 시범분양 등을 통해 1만 9,000평에 대해서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315% 증가한 분양계약 6만 평을 체결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인 분양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황해청 사업성 강화 및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위해 평택BIX지구 내 10만 평에 대하여 임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분기별 온고잉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 발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체계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ㆍ안산ㆍ화성 등 3개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도가 협업ㆍ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작년 11월 15일에 고시된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경기도 서해안권 확대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 글로벌혁신센터 개소를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9월까지 진행하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혁신센터 건립 시까지 평택항 인근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 3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6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현덕지구 관련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어려운 역할 맡으셨는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동돌봄센터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공부방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 돌봄센터의 형식으로 있기도 하고. 한 번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보통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최저임금 형식으로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 한두 분이 많은 학생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아이당 하루에 평균 1,500원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구상하시는 사업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돌봄센터의 열악함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그리고 또 이런 도농복합이나 시골지역은 시골지역의 특성들이 다들 있는데 그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늬만 돌봄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을버스협동조합은 어떻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건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먼저 돌봄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현재 과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부분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영역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여성국이나 타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틈새가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3일 날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5대 중점과제를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운수, 특히 마을버스 분야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8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 부분은 교통국과 협업을 통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야를 선정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버스가 빨리 끊기죠, 대중교통수단이. 그리고 전철하고 버스로 연결되는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밤 한 10시만 되면 대부분 다 끊겨요. 빨리 끊기는 데는 9시를 넘겨서 끊기고. 그다음에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도 시간 텀이 굉장히 길죠. 물론 비용문제 그다음에 운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인데 그 시간대에 이런 버스협동조합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광역지원센터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하시다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어떤 조직들, 근간조직들하고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기존에 있는 주민조직들, 기초조직들과 함께 연계시킬 때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주민자치위가 주민들이 배제되고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주 소수만의 주민자치위 같은 걸로 운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조직의 개혁과 또는 어떤 개방성 이것을 우리가 좀 넓혀 나가면서 동시에 12번, 13번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지적하면서 행감 때, 소통협치국 여기 보니까 이게 정치적 용어로 읽힐 수 있어서 명칭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제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었고요.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무파트 역할이랄지 어떤 대변인실이나 공보팀이랄지 이런 부서에 어울리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명확하게 사회적경제영역, 공유경제, 공동체지원 이게 저는 경기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다. 이거를 소통협치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간단히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경제공동체국이랄지 이런 식으로 명확히 자기 이름을 가져야 또 그 영역에 대한 책임이나 철학들을 정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 만들기 나서 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고맙습니다.

○ 이영주 위원 3분 남았는데, 황해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과도한, 과도하다기보다는 좀 센 표현을 했죠. 게이트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덕지구 올해 사업 펼쳐나가는 것은 펼쳐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멈춰져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피해랄지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 나가는 것은 그 일은 그 일이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중심으로 한 현덕지구사업의 불투명했던 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새롭게 오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7개 경제자유구역 실태나 평가, 7개가 맞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맞죠? 혹시 우리 황해청에서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기존의 실태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고 내부의 어떤 토론들이 있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부에서 전국 경자청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경자단 주재로 전국 경자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자지원단 중심으로 전국 7개 경자청이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자청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 또 건의사항들을 경자 지원단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정이 되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규모가 큰 인천이라든지 광양ㆍ진해, 경남 이런 경자청을 방문해서 우리 황해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배워서 우리 황해청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우리 사업계획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7개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아까 안산ㆍ시흥ㆍ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하실 때 무조건 우리가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잘되고 있었나, 7개 자유구역이.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나 그리고 실제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 저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더라도 그 실패를 우리가 잘 평가를 해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황해청도 이전에 충남 당진ㆍ아산하고 크게 출발은 했지만 사실 세밀한 그런 검토가 부족해서인지 많은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조금 소규모 이런 단계로, 소규모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정했을 때 개발이 되고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는지 그 실현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하는 사업이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자산화 지원과 두 번째는 사회가치 벤처펀드 융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100억 원 조성돼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현재 100억 원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3년 안에 600억을 하려면 5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4년간의 600억 목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500억 조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현재로서는 40억이 사회적경제기금에 편성은 돼 있는데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 오지혜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일단은 나중에 연장될 수는 있지만 202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0년까지만이라도 아니면 2022년까지의 기금 사업내용과 그 운용계획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황해청장님. 업무계획 25, 2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6번, 7번에 따르면 몇 분 위원님들이 행감 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 결여 야기로 유능한 직원 영입을 건의하였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청에서 지금 자체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발과, 토목6급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다른 분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김수찬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목6급 하나는 BIX 분양 관련돼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은 평택에서 저희가 파견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두 분 충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두 분. 공업 하나, 토목 하나 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천자유경제청 아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김수찬 네.

○ 황수영 위원 물론 지리적 상황이나 아마 여건은 좀 틀립니다, 황해청하고. 그러나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었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인천공항, 항과 연계해서 지금 큰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고 인천광역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해청도 좀 인천청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그 노력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그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그걸 아마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요, 전략적 방향을 좀 마련해야 되고 실용성 있는 개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해청은 다른 부서와 틀리게.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해청을 의회처럼 공모에 의한 인사이동 방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인기부서가 아니죠, 청장님? 오고 싶어 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인기부서는 아니지만 또 기피부서도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투자유치나 황해청의 업무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데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아마 6개월, 1년 안에 계속 이렇게 순환인사가 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매우 큰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황해청에서 인사부서에 공문으로도 한번 요청을 했고 그런 사례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평택BIX 지역하고 현덕지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이동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급되는 수당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첫째, 인센티브를 뭘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방직을 늘리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실제 우리 일반직 경력직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고 외부에 이런 쪽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청의 업무성과가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국장님, 협치국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돼 있는데 여기에 앞서 우리 경기도 공유경제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만 5년 차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형 공유경제 추진계획은 일상 업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네 군데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6개소는, 사실은 공유경제활동을 하려면 31개 시군에 다 조례가 어느 정도 설정돼야만이 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6개, 아니 27개인가요? 시군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경제과장께서…….

○ 김종배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조례가 공유경제 조례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서 할 때는 사회적경제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전거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이나 해당 그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조례들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유경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당연히 공유경제의 별도 조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민간주도 공유기업이 작년도에도 한 20개 이상 발굴됐잖아요. 그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공유기업이 현재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실제 효과가 잘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작년에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창업과정을 거쳤고요. 작년에 성과발표를 통해서 5개 정도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저도 발표하는 자리에 가봤었는데 의외로 또 괜찮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유경제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기반의 공유경제가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라기보다는 전 세계 네티즌과의 연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공유경제가 지금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차장 공유, 자전거 공유, 뭐 차량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유휴시설들, 행정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장이라든가 각종 자원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들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이미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것들에 많은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들에서 공유경제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 지역 공유경제의 실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답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운영하고 있는 데를 올해는 한번 방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준비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쪽의 잠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앉아계시고요, 과장님 한번.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죠?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계속 잘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그 지역에 보니까 마을활동가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마을활동가의 양성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활동가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주역할은 우리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양성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우리 교육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지금 광역센터인가요?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김종배 위원 광역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광역지원센터를 올해 운영한다고…….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이 광역센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이게 기능에 보니까 마을활동가 양성기능은 없거든요. 실제 여기서는 못 합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기능에는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여기는 사업 위주로 돼 있는데 기본직무교육도 하고 훈련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확대.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기 예산안 보면 19년, 2020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센터 설립비용입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요, 시군비 50%씩 합친 금액을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사업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 김종배 위원 주로 지역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김종배 위원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주민참여예산도 하는데 시군별로 주민제안사업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열세 군데 시군 직접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 직접 열여덟 군데를 올해 공모하고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분명히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돼서 다른 지역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표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발표 잘한 우수 사례들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난해에 저희 한마당잔치를 하면서요,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저희가 상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수 사례 100여 군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바로 책자로 발간해서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세부사항을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집행은 아마도 따복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본 위원이, 소상공인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관련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3년 단위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TF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해 나갔는데 지금 따복지원센터에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중간단계의 보고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사항들을 보고받은 바가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초기에 2개의 유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 보고서 보고자료를 보면 18년도에 3개 업종하고 19년도에 1개 업종을 추가로 신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차는 여러 매뉴얼도 개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도 다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기본 매뉴얼들이 잘 개발이 돼야 사실은 분야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 분야 뭐 빵집이든 미용실이든 각각 같은 유형의 소상공인들을 사실은 협동조합체계의 본사를 만들어서 각 주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의 어떤 폐해, 본사의 갑질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또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기대하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이걸 통해서 작년까지는 적극적인 여러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사업들은 공유기업 발굴 육성 이런 부분인데 초기에 사실은 공유경제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공공에서의 공유경제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기업지원으로 갈 건가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가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공유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민간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발굴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우리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의 공유자원 그러니까 공유공간, 공유물건, 공유지식 이런 공유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또 사업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제안들을 사실은 공유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과장님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약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른 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도 공유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확보하면 지금 소상공인의 문제, 포화상태인 소상공인의 문제들을 공유경제 측면에서 확보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ㆍ이용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은 여러 차례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때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전년도, 초기 연도에 계획했던 그리고 조례도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청장님! 청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황해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전년도에 현덕지구 개발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잘 정리가 돼서 다행인데요. 여전히 남은 숙제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현덕지구 개발계획이 지금 중국성이 추진했던 것들이 해제되면서 주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 재산권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예요, 완료. 혹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덕지구가 사실 오래전에 2008년도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개발행위가 그동안에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고 또 대부분 농가들입니다. 현재 138가구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보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농업을 하는 데에도 계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또 시 입장에서도 개발이 되니까 그 지구 안에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홀해 왔는데 작년 12월 말에 황해청에서 일제히 지구 안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됐는데 우선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안에 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이미, 아마 작년 말에 포장도 일부 해 주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언제 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인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오셨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야 현재 개발하지 않으면 농사 계속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허용되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허용은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매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개인적 사정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될 때 사실은 제한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매매도 가능은 합니다, 현재.

○ 원미정 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매매는 가능합니다. 개발은 안 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명확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가치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 위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속하게 사업시행자, 대체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주민대책협의회 같은 것은 안 생겼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4개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그런 피해에 대한 소송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 해소되고 있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황수영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현덕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안산ㆍ시흥ㆍ화성 이렇게 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고 용역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해 봤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라든가 투자유치, 금융유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덕지구 과정에서도 사실은 새롭게 청장님도 그 사이에, 그 하나 개발하는 데도 여러 차례 바뀌셨고 담당과장님ㆍ담당계장님들 다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전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그냥 페이퍼로 인계는 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의 문제점들이나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인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회피 내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전문가 기용에 대한 부분들,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제안했었어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토목직 일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외부전문직에 대한 부분, 고정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위원제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검토한 바가 없나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한 분 개방직으로, 개방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팀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PM이라고 6명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직공무원이 가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재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문직을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 경기도 최초로 BTL사업으로 안성병원을 지을 때 사실은 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당 공무원, 한 주무관님이 그걸 점검을 하다 보니 사실은 계약서상의 수치 하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들을 계속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그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당장은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이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이 중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가면서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 2019년도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성과도 봤고요,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인 게 16건이나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결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면 안 되니까 16건에 대한 사항들이 꼭 해결이 돼야지만 행정감사한 위원님들에 대한 성과도 날 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아서 안 하고요.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우선 챙기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황성태 청장님! 청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우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지금 경기북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2019년도 도정업무계획이나 도정운영방향 이런 것은 북부권에 대한 것은 치중이 많이 돼 있는데 황해자유구역청이니까 남부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제가 여기 지금 쭉 봐가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청이 생겨서 도대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의아심이 가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도정업무계획을 쭉 봤어요. 황해자유구역청에 관련해 한마디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일에 대한 업무성과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왜 외톨이가 돼 가지고 황해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업무보고 지금 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기도정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도대체 이게 과연 황해자유구역청장님이 거기에 가 있는데도 이 업무에 대한 것 지금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 중에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 사업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어요. 2019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랬었는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방향제시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안 돼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난주에 도지사님 주재로 실국별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안에 저희 황해경제청의 금년도 업무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직접 평택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항만을 방문도 하시고 또 지사님 공약에도 보면 평택항만을 크게 육성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관심이 없어서 누락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해당부서에서 편집을 하면서 조금 빠트린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2% 미만이고 경제 살린다, 일자리 만든다 이래가면서도 전체예산의 2%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광은 다 팔아요.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광은 다 파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청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했어. 그런데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북부 쪽에 앞으로 남북통일과 관련돼서 거기에 따르는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을 하겠다, 특구지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열심히 해. 그런데 황해자유구역청은 전혀 얘기가 없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 황성태 청장님이 이거에 대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예산편성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 빛이 날 것 아닙니까, 황해자유구역청이.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결과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있고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관심을 갖도록 2019년도에 우리 황성태 청장님이 좀 빛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 내는 중이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갖도록 좀 해 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송영만 위원 답변하실 것 다른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일부러 이걸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이거 얼마나, 서운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글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만드는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저희 황해청도 그런 과정을 챙기면서 반드시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겼어야 됐는데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챙겨서 우리 황해청이 그렇게 업무계획도 반영이 되고 홍보도 잘 되고 또 실질적인 그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목적이 황해자유구역청 자체가 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한 앞에 서 있든가 두 번째 순서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관심 갖고 이번에 황해자유구역청이 좀 빛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22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계획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 이 계획에 보면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사각시간을 해소하고 가족품앗이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역에 내려가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또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아동돌봄 계획이나 사업들 이거하고 혹시 부딪히지 않을까. 결국은 내려가면 지역에서 행정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이러잖아요. 혹시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와 다른 관련돼 있는 곳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서 분야를 나눠서,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투여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돌봄체제를 만들자. 이 사업 분야는 다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틈새를 메꾸는 사업으로 진행…….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시군하고 매칭을 합니다.

○ 심민자 위원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요. 공모할 때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전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도에서 개소당 5,000만 원씩 하게 되고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역시 5 대 5 비율로 5,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2,500씩?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 심민자 위원 5,0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토털 1억이면 시설개선비로 도에서 5,000 그리고 시군에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5,000.

○ 심민자 위원 개소당 1억인데 그거를 5 대 5로 매칭?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을 도에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지금 공모 중에 있고 공모를 시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고 시군에서 저희 도로 오면 나중에 워크숍과 또 현장심사 등을 통해서 4월 말 정도면 대상지역을 열 군데 정도를 정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2022년까지 그냥 매년 10개소씩 이렇게 하고. 아, 70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10개소, 10개소 이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가 첫 번째로 지금 시작을 하는…….

○ 심민자 위원 예산에 맞추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 시작이다 보니 그런데요.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더 지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 효과적이다라는 판정이나 판단이 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를 받아서 할 거고.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은 이미 하셨어요, 보니까. 올해 사업 예정인 19년도에 추진할 시군이 쭉 표시가 돼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심민자 위원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국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모는 완료가 됐고요.

○ 심민자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이 공모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월 달에 공모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올 1월 달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래서…….

○ 심민자 위원 이것도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빠진 시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응하지를 않은 걸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빠진 곳들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있고…….

○ 심민자 위원 아, 직접?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지금 공모는 308건 중에서 284개가 심사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 사업도 매칭인가요, 예산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매칭입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이 표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김포시는 또 신청을 안 했을까, 왜 빠졌을까 이건데 김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보니까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공간도 같이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이런 내용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 사업 구분, 이것을 뭘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뭘 기준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은 저희가 일단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안에서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 파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가면서 지역에서도 혼재돼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국제컨퍼런스 이후에 실천선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시군에서도 업무의 영역과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될, 같이 계도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한 7곳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개별로 분류돼 있는 곳들은 한 14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개 센터에 센터장 역할을 하는 한 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그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 케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행사 한 번을 하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황해자유구역청인데요, 그냥 잠깐만 앉아계셔도. 제가 질문 답변은 아니고요.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갑고요. 그런데 법무법인은 어디로 선임을 하셨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마당에서 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당에서. 우리 자체 도의 고문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게 고문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건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송 잘 진행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시죠. 저는 주로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이러한 공유기업을 하고 또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안은 나와 있는가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건 하나의 어떤 계량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과장님선의 그러한 계획이 좀 있는가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사회적경제와 저희 공동체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거나 성과를 내는 부분보다는 가치, 사회성, 공공성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계량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또, 그런데 그 부분을 중점 추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이나 공공성에 중심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최저임금 선에서 움직이거나 또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임금문제 때문에 잘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현장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좀 애매한데 이런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화, 이제 집중화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집중화돼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그런데 버스를 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예컨대 3㎞ 이내에서 어디 역을 가야겠다라고 할 때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자전거라든지 또는 요즘 개인 탈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도시에서 그런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마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걸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저희도 공유경제 생태계 파트에서 플랫폼을 조성하거나 이 부분으로 더 집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만요. 저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잘 안 나온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체발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때 의회 경제위원회에서 그런 과제발굴 아이디어나 주체발굴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자원은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고요. 어떻게 주체발굴을 하면 좋을 건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이디어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은 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이런 공유경제나 사회적경제가 정부가 주도를 하거나 정부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고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 활용할 또는 수행할 주체가 없다고 그러면 공염불에 불과한 거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주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민간이 주도하고 그래야 지속적이고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도와야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회적경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국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윤용수 위원 산업단지는 그게 있습니다. 일반 주거단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거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또 수도권 외곽지역은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소유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사실 우리 경기북부권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열악하지만 자체적으로 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기업으로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지역에 가면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연합회나 기업인회가 있죠. 그런 데서 공동으로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경제력이나 또는 서로 기업인회 의견일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업인회에서 우리 경기도와 또한 이런 공유경제 차원에서 버스가 제공되고 또 기업 쪽에서도 부담을 할 수도 있겠죠, 비용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 구인하는 데도 조금 수월해요. 이렇게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유지나 또는 고용창출에 대한, 우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가치실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같이 실현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교통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공영서비스, 민간서비스 또 공유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막상 해 보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나라는 민영화가 많이 된 데들은 민영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많이 있죠. 공영서비스를 또 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공유서비스를 권장은 하지만 또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또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공영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목소리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민간서비스가 제공이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런 데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윤용수 위원 어떠한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인회에서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비용지출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자신들이 비용지출도 부담하지만 도에서 비용지출이 되고 또 운영기관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허원 도의원입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요, 3-163입니다. 산하공공기관 우선구매현황 대비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구매 비중이 경영평가 시 0.25에서 0.75로 2019년도부터 바뀐다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매율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달성률이 그래도 18년도 11월 말까지 15.4%로 해서 15%의 달성률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의 평균일 거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구매율 프로테이지를 현재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폐도서관 관련해 가지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3-167은 실질적으로 통폐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79번에서는 지금 현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유서비스 관련한 내용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큼 준비가 좀 덜돼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과장님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역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허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169번 말씀하신 거죠?

○ 허원 위원 아니요, 179번.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저희가 당초 10개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하면서 6개가 최종적으로 심사대상이 됐었는데 전문가 심사 때 2개가 또 부적격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지금 확정이 돼서 실무자들, 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대표 실무자들을 저희가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같이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원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이게 작년도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굉장히 이게 겹치는 사업이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폐도서관의 활용이 진짜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해청.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는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27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특구의 외투기업 유치에 국내기업 유치관련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국내기업 받고 외투기업을 같이 잘 섞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최고 뜻은, 경제자유특구의 뜻은 해외기업 유치부분이니까 이런 걸 해외에서 많은 박람회든 열어서 해외기업 유치를 우선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기업이 들어온 부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국내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이 올해 해외 유치사업에 웬만하면 해외기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추진 관련해서 사업내용 밑 부분에 민선7기 5대 과제 관련 주체들을 위한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5대 과제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5대 사회적경제 관련 중점과제 실천선언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기초교육, 심화교육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과제를 보면 12쪽에 있는 5대 과제를 할 관련 주체들을 위한 대상자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운용할 주체들이 과연 있고 그리고 이런 관련 주체들에 대해서 기초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어떤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 당사자들이 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걸 따로 공모해서 주체들을 발굴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특히 5대 과제 중에서 8개 워킹그룹을 저희가 구성해서 실국별로도 그렇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는 보시는 구분 중에서 이미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전문가들이 인재풀이나 이게 좀 적은 분야도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5대 과제 중에는 운수분야, 그동안에 돌봄이나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만 나머지 5대 과제 중에서 인력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또 향후에 민선7기 5대 과제기 때문에 어쨌든 민선7기 과정 동안에는 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교육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럼 이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야가 지금 저희가 8개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운수, 노인돌봄ㆍ의료, 육아, 사회주택, 금융생태계, 사회책임조달, 거버넌스 8개의 그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소하거나 전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먼저 진행된 곳들도 있고 해서, 일례로 운수나 혹은 쿱택시 등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착이 돼 있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조사하고 출장도 다녀오고 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선은 현황을, 인력풀이나 인재풀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히 대처하도록 그리고 여덟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수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후와 경중을 가려서 우선 지금 시작해야 될 것과 조금씩 시간의 여유를 두고 발굴하면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 5대 핵심과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풀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 서울 같은 데 쿱버스 운영되는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1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전년도 15%는 달성했고 이제 19년도에는 17%로 구매금액에 대해서 상향됐습니다. 바람직하고 19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성북구 같은 경우가 올해 최초로 사회적경제물품 우선구매 지원 초과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다양한 노력들을 물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도 공공수요에 대한 미리 정보제공이나 그다음에 수요예측 가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직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과구매요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시제도, 물론 찾아가서 공공구매의 담당자들 설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제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도 사회적경제물품 구매 활성화 지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했던 포트나잇 캠페인 같은 경우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10곳에서 2곳을 늘려서 12곳을 북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정무역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무역제품 취급기업을 도내에서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18년 현재 2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 관련해서 2개인데 19년에 6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게. 그래서 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제품의 콜라보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혹시 6개 품목에 대해서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직 현재 경기도주식회사 등과 같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후보가 올라 있거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연내에 6개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물론 상향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혹시 예상되는 제품군이, 콜라보한 제품이 있나 싶었는데 그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공정무역제품 물론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 확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의 생산물과 함께 공정무역제품을 콜라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6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두 개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강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에 시범사업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허원 위원님 질문, 저도 작년에 폐도서관 활용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했는데 역시나 그때 당시에 10개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결국 6개 들어와서 2개 탈락하고 4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혹시 의견을 개진한 지자체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계속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저희 담당과로 문의가 자주 들어와서 우선은 3월 7일까지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공모 및 선정을 밑에 추진일정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지니까 3월 7일까지 하고 선정을 하겠죠. 저는 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성가족협력국 그다음에 교육청 같이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긴급돌봄, 공동육아, 등하원서비스 이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교육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게 100% 도비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매칭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 사업 그다음에 여성가족협력국을 통한 이런 돌봄사업 그리고 사실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각 시군에 공동육아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게 협업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목표를 지금 10개를 해 놨지만 교육부 사업까지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이 10개소에 대한 부분을 또 할 수가 없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청년일자리 시리즈들이 정부 고용노동부나 산업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나 도의 여성가족국하고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조금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 카디아이(CADIAI)라고 돌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사실 유기적으로 돌봄과 그다음에 급식과 이런 부분이 연계돼야만 시너지도 되고 실제적인 사업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나 이런 부분과 협치하는 부분보다는 공동체지원과에서 약간의 경기도형 카디아이와 같은 협동조합 방법의 돌봄 형식을 연구ㆍ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안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나 판로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긴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단계부터 사회적경제제품, 공정무역제품 그다음에 취약계층생산품, 친환경제품 등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제품판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방법보다는 경기도청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판매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 교육 그다음에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생각이면서 그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안을 좀 드렸고요. 혹시 놓칠까봐 계속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중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 제안을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니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 5대 과제에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없어서. 서울시가 사회주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틀을 잡거나 이러지 못했었는데요. 26일 날 우선은 기존의 서울시에서 사회주택을 했던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틀을 갖고 개념을 잡고 또 서울모델과는 경기도모델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 집적화되어 있는 환경이 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산개된 특징들도 있다 보니까 경기도형 모델과 적용가능성을 저희가 타진하고 또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하는 예를 찾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1인가구나 청년가구 관련해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또한 공유경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공유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목돼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경기도 차원의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라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중에 또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도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이 10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고 올해 추가로 40억이 조성될, 추가로 입금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오지혜 위원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이 지금 총 부동산 자산화는 80억이고 벤처펀드는 40억 해서 120억이 지출되게 되어 있고 그럼 20억이 남는 상황에서 2020년에 다시 또 140억이 들어와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부동산 자산화 관련한 분야가 4년 동안 저희가 50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4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융자로써 나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이 생기게 되고 수입은 지금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금에 20억이 남는다면 이자수익도 거의 없고 여기에서 사회가치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융자조건이 수행기관에 금리 0%면 우리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굳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업으로 빼서 그냥 사업비로 주고 기금이라는 이름만 붙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기금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바로 사업비로 빠져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금융생태계 관련해서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억이 조성된 게 맞고요. 올해 40억이 더 추가로 전입이 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에 추계를 저희가 했을 때 20억이 지출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0억이 부동산 자산화 관련해서 지출될 걸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90억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사회가치 벤처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화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치할 때에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회전성자금을 할 때는 기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화나 벤처펀드는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좀 장기이긴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융자가 일어나는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재판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형태로 보면 프랜차이즈 자체가 시장은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어서 잠식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프랜차이즈 방식의 그러한 부분을 쏠림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하셔야 돼요. 정말 협동조합 형태로 유기적인 관계로는 경기도에서 가더라도 어떤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으로써 활용이 되는 순간 본래의 목적이랑 벗어납니다. 사회적경제영역은 가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쏠림현상이 일어나선 안 돼요. 어찌 됐든 성공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틀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 나눌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정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사실 새로운 발굴, 신규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 그리고 적어도 대기업이 사회적책임을 갖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도 같이 결합해 줘야 돼요.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종의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그리고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조광주ㆍ허원ㆍ윤용수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중식ㆍ송영만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민자ㆍ고은정ㆍ이영주ㆍ황수영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이 폐업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 편입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스스로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추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 발굴 및 지원정책을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폐업과 같은 위기상황에 소상공인 스스로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지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김종배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실패 등 소상공인의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허원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장일ㆍ고은정ㆍ송영만ㆍ김종배ㆍ김중식ㆍ심민자ㆍ조성환ㆍ오지혜ㆍ윤용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조광주ㆍ김지나ㆍ김봉균ㆍ이나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4시46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ㆍ복합을 통한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추가하였고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체계의 완전성을 높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산업혁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 영상ㆍ정보기술산업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허원, 원미정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ㆍ복합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담도록 하였으며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므로 조례의 내용적ㆍ형식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송영만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지나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지혜ㆍ윤용수ㆍ황수영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원미정 의원 발의)

(14시51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의 지원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물품ㆍ용역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금품을 지급하여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을 이끌고 마케팅 및 홍보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 비하여 마케팅능력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홍보 및 마케팅부분 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송영만ㆍ김장일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물품과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금품을 지급하여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을 이끌도록 하는 사업을 담고 있으며 마케팅과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5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원해 오고 있던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고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과 취소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고 규정하는 사업내용이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개정내용 중에요, 17조3항에 지금 신설로 들어간 부분 있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민간사무 위탁할 때 그 당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데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의 성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 조합원들의 합의나 절차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어려운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위탁했을 때 그 절차가 있어요, 기간이 굉장히, 이거 전환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기간 내에서도 이 위탁사무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조건부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했다, 어떤 사무를. 아니면 보조금을 줬다. 그런데 거의 끝에 가서 전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것을 환수조치하나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내용에서…….

○ 원미정 위원 혹시 검토를 하셨으면 그 검토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에서 보듯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부분이지 강제조항으로 신설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회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에 더 우대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우대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산점이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2항에 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그 취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이게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2항의 어떤 경기도의 사무나 이런 것들을 위탁할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우선 위탁조건이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저는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3항을 무리해서 할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되지 않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건을 단다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되거나 그 갈등이 생기고, 이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시 순환하는 구조인데 굉장히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혹시 검토의견이 있으면, 그런 우려에 대한 걸 검토하셨나요, 혹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 원미정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셨으면 실무선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야기를 허용하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크게 인센티브를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한경쟁,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뭐 보조금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제한경쟁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환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번째가 가점부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17조2항에는 가점부여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3항에는 전환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공공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고 이런 조항들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해왔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그렇게 우선위탁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해요. 이 조항은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그러면 해석을 지금 달리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도가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전환하는 걸 조건이니까 현재는 위탁할 때는 아닌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닌데.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굉장히 절차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조합원들의. 그리고 조합원으로 전환해야 되고 조합원의 합의가,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절차고 당사자 결정권인데 이런 부분이……. 이미 위탁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서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이렇게 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나 강제조건을 둘 때 사안별로 이것이 적절하겠다 싶은 걸 선택하는 거고요. 모든 건에서 전환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나 화성시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쓰레기청소 수거업체 이런 부분에 이 방법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식회사였던 형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라 그러면 1년 안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3년 안에 사회적기업을 받아야지 재연장하는 단계에서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조건부로 기본적으로 1년 안에, 어떤 기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의 취소조건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취소조건들은 사실 법률적 다툼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생각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연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위탁을 2년이나 3년 하고 나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2항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면 되는데 그걸 살짝 피해 가서 그냥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취소조건이나, 이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취소조항들이 없으면 사실은 3년 계약으로 해서 3년 말쯤에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래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기간이나 중간에 취소시킬 건지 연장을 보류할 건지 이런 강도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들어주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 내지는 사회적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한 사례이기는 한데 또 기타 다른 사례, 저희가 경기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도 사실은 사회적경제 본래의 핵심들을 좀 벗어나서 관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실시한다면 규칙에 그런 조건에 대한 취소조건이나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유예기간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취지인 이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을 독려하기 위한 그 목적이 좀 훼손되는 거죠. 다른 민간단체들이 그걸 지원받고 사회적경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경우도 되는 거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조지를 취할 거고요. 이런 여기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규칙이나 계약상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인센티브가 획일적으로 적용됐을 때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을 진행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두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사회적경제에 편의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활성화에 도움을 줘 달라 이런 부탁, 당부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려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안하기 위한 규칙이나 계약상에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계속 회의도 지금, 지난주에 한 번 했는데요.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제한경쟁을 할 거고요. 제한경쟁을 하면 더 강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이 좀 어렵다, 여기는. 실제로 사회적경제조직이 현재 자원이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한두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전환조건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이걸 전환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딱 보면서 이게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사실은 청소용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제가 연구활동하면서 성남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협동조합이 의외로 성남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이런 위탁업무를, 민간위탁사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남시민기업으로 하면서 이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청소용역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사회적경제영역들이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나 사회적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청소를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전환에 있어서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민간위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악용할 수 있는 요지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와 함께 저는 지금 성남하고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이건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성남에서 어린이집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사례가 원래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을 모아놓고 시립 원장을 공모할 때 조건부였어요.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걸 하라.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다가, 원장이 사실은 원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처음에 하면서 원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한테 위탁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진입장벽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잠깐 성남시 조례를 찾아봤지만 성남시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본적으로 문턱을 조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편법에 대한 대응은 실행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평가나, 위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시작할 때의 조건 등에서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지 자체가 사실은 그런 편법에 대한 허용 여부나 이런 부분으로 취지가 형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단체장의 의지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민기업을 하게 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잡음을 어쨌든 어떻게든 눌러서 지금,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전환하고 물론 잘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저기들은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영역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은 다른 신규들이 경쟁입찰할 수 있는 조건도 돼야 하지만 이건 독과점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7조3항이 방금 답변을 해 주실 때 편법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게 강요하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우려한 거였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유도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유도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는 자발적으로 결성을 한 조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인데 위탁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조직에 대한 목적성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조2에 보시면 포상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다음 각호 기관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었던 것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려수준이 아니라 강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편법에 대한 허용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편법에 대한 허용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미처 준비가 덜 돼 있다거나, 그런데 해당기업이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동의나 계획 없이 오로지 업무를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럴 거라고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 간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으로서는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희는 구성원들 간의 주체적,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발주할 때 있어서의 조항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게 악용되거나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를 따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려이기는 한데…….

○ 김지나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선후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돼서 업무를 따내기 위해서 오면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지나 목적이나 방향을 갖고 오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위탁사업을 따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저는 아무리 봐도 17조3항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흐름상.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설명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해 주셔도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공공에서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위탁사업에 한정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작용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환조건을 두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본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훌륭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낮다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과도기적으로는 저희가 전환조건을 부여해서, 그게 10년, 20년을 가는 게 아닙니다. 길면 3년 정도 가는 거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제한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상황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을 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전환조건을 부여한 이후에 3년이나 5년 이내는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회적경제, 자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해서 제한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자본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일반 영리주식회사가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저절로 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자본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점을 주거나, 그러니까 독려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거나 앞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으로 가점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의미면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거꾸로, 반대로 경기도에서 위탁을 줄 테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라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전환조건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조항이 되겠습니다. 권장을 해서 저희가 전환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권장조항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위탁을 주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접근을 할 때 민간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저희는 못 합니다.”라고 하면 위탁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택권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접근이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사업을 비영리활동,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원이 선순환되는 활동으로써 마중물 역할한다 그러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나 화성시,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성과가 난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질이라든가 급여수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회를 좀 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시행규칙 그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 부위원장 김중식 시행규칙…….

○ 고은정 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평가지표에서 해야지 시행규칙에…….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다음에 이러이러한 금방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행규칙들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도는 표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중식 그거 정회시간에 얘기했잖아요.

○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정회시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혹여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평가지표에 담아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시행규칙 평가지표에 담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행정예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황성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수찬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이종돈

경제정책과장 임병주소상공인과장 박승삼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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