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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폐회중]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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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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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환경국, 교통국, 북부소방재난본부
2. 현지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환경국, 교통국, 북부소방재난본부
2. 현지 확인의 건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원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는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실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환경국, 교통국, 북부소방재난본부

(14시07분)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제노동실, 환경국, 교통국, 북부소방재난본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저희 관련된 실국 본부와 관련 실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검증하실 소관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제노동실의 경우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변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동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그 결과 그리고 동 산업단지의 주민설명회 개최현황과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무허가 공장이 난립된,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난개발을 치유하고 섬유염색업체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가 총사업 기간이었고 약 2,000억 조금 모자라는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유치업종과 업체 수는 85개 업체입니다. 주로 섬유와 피혁 그리고 화학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 수는 저희가 파악할 때 기준으로 43개 정도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2010년 4월 1일 날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했고 2010년 7월 28일 날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30일 날 심의과정에서의 보완을 통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차에 걸쳐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2011년 2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공구 준공 인가가 2016년에 있었고 그리고 또 변경이, 8차에서 10차까지의 변경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8일 날 1공구 준공 인가가 난 상황입니다.

15쪽 가서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추진개요에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요. 산업단지 변경 승인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동시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검토하고 또 관계기관 및 도의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ㆍ고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은 각각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에 근거를 두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30일 날 장자일반산업단지계획이 최초로 승인이 돼서 포천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당시의 에너지공급계획은 LNG 사용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개별적으로 개별 공장으로 개별 에너지공급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LNG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열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LNG를 공급받기 위해서 대륜이라는 기업에 LNG 공급요청을 2011년 2월 18일 날 했고요. 대륜 측에서는 한 달 뒤인 3월 16일 날 배관설치비의 과다소요로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을 전제로 공급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사업시행자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제안을 다시 포천시에 하게 되고 집단에너지사업 협약 체결을 포천시와 장자개발조합, STX에너지와 하게 되어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2년에. 그래서 포천시가 승인 신청을 하고 LNG에서 유연탄으로. 그래서 저희는 심의를 통해서 2012년 11월 6일 날 수정의결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관련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에너지사용계획의 재작성 그리고 에너지공급체계와 공급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을 정비해서 에너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년 12월 31일 장자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를 쭉 해서 2015년에 건축허가를 포천시로부터 받고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도 2016년에 도에서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보조 보일러 LNG 조기 열 공급도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시험운영 중에 2018년 8월 8일 날 폭발사고가 있었고 국과수 합동감식 결과에는 분진폭발에 의한 것이다라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도 시운전 중에 있고요. 43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보조 보일러를 통해서 열 공급을 하고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부터는 산업단지심의회 심의결과인데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주민설명회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과 모든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과 합동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2010년 4월 12일 날 공고를 했고요. 공고방법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그리고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에 대한 열람을 20일 이상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장소는 신북면사무소 그리고 산업단지TF팀에 이렇게 했고 특별한 의견이 동 열람기간 동안에 없었습니다. 4월 28일 날 개최되었던 주민설명회에서는 개발계획과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고 마을주민과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특별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합동설명회 사진과 공고문은 28쪽, 29쪽에 게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최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고 또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 있으면 도가 정책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고 또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노동실)


○ 위원장 이원웅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포천 석탄발전소 사업 추진경위 및 제반절차 이행 개요, 대기배출시설 허가 개요 및 위반 시 제재방안, 경기북부지역 및 포천 석탄발전소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하여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포천 집단에너지시설은 최초 사업자인 STX에너지가 2012년 9월 당시 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3년 2월 업무가 이관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인허가 관련 재조사를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사업자인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에서는 2016년 5월 경기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대기총량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허가 요건에 적합하여 설치를 허가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항목은 먼지, 벤젠, 페놀 등 20개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은 탈황시설, SCR(선택적촉매환원시설), 배연탈황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을 거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하게 됩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북부지역은 고형연료,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영세사업장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일부 대기질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주민께서 체감하시는 환경의 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발전소 가동 시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점검시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하는 한편 석탄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2중 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설치 등 운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대적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이원웅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이원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교통국 소관 교통영향평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39페이지 교통영향평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상의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업자에게 마련케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기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광명시 등 7개 시군의 승인사업 그리고 사업구역 및 교통영향 범위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번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대상인 포천 석탄발전소는 부지면적이 5만 1,298㎡로 교통영향평가 수립규모인 300만 ㎡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천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되어 의제 처리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교통분야에 대하여는 포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천시민의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교통국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이원웅 김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불참에 따라서 이점동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예방대응과장 이점동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장 이점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관련 소방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북부지역 긴급사고 대비 상황관리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예방대응과장이 보고드리게 되었기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사고개요입니다. 본 건 폭발사고는 2018년 8월 8일 08시 48분경 포천시 신북면 GS포천그린에너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발전소 정상운영 전 사전점검을 위해 석탄 수직이송용 회전장치 조정 중에 수직이송장치 내부에서 석탄 분진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4명이 있었고 재산피해는 1억 3,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포천ㆍ의정부소방서, 경찰,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감식에 참여하였으며 감식결과는 석탄을 수직으로 이송하는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석탄 분진이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발사고 현장은 다음 10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3쪽입니다. 사고개요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간에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특수가연물의 취급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발로 인해 파손된 소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향후 발전소가 정상 운영이 된다면 합동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발전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2018년 8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44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으며 성능시험운전은 5월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원웅 이점동 예방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게 2010년 4월 12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요. 참석자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심의회 위원 참석자 명단이요.

○ 이영봉 위원 주민설명회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주민설명회?

○ 이영봉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이……. 저희가 포천시에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구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실장님, 그거 명단을 확인하실 때 더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잖아요. 그 당시 한 40여 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특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통상적으로 직경 8㎞ 내에 직접 피해반경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업공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포천시민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그걸 확인을 더 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우석 위원 네.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그분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이원웅 주소는 번지수는 아니어도 포천에는 어떤 면이다 또는 읍이다.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포천시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실장님께 참고삼아 제가 여쭙는 건데요. 2014년 2월 4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가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개별적인 영향평가…….

○ 이영봉 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 이영봉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적정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이원웅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이원웅 김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구성될 때 10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처음에 48만 3,000㎡.

○ 김우석 위원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약 10만 평이 조금 넘는…….

○ 김우석 위원 10만 평 산단 조성할 때 그때 당시 지경부에 문의한 게 있어요. “이게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거냐?”라고 지경부에 요청해서 지경부의 답변이 뭐였냐면 “집단에너지 공급 도입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요. 알고 계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집단에너지 공급 그 내용은 저희가…….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집단에너지가 15만 평 부지가 장자일반산업단지로 변경 고시되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애초에는 10만 평 부지에 그런 것들을 조성하다가 “10만 평 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거냐?” 물어봤더니 지경부의 답변은 “집단에너지 공급 도입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 김우석 위원 2010년 5월 7일 날 이게 지경부에서 포천시로 넘어간 자료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0년이요?

○ 김우석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포천시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5만 평을 늘리는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고시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알고 계시는지, 내용들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는데요. 내용을 파악하고…….

○ 김우석 위원 좀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얘기의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렇군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5월 7일에 집단에너지 공급 도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경부에서 포천시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지금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요청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대기배출시설 허가 개요에서 보면 16년도 8월에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미협의 등에 대한 산자부 주의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조치 후에 변화가 있었던,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걸 조금, 지금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있으면 여기 자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의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다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제가 지금 금방 또 받은 추가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1-2에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중에서 대기환경분야에 보시면 운영 시 오염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표 중에서 주변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랑 비교한 게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복잡한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데를 주변개발사업으로 정해 놓고 지금 사업지구랑 비교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국이 경제실하고 환경국하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결재권자들하고 지금은 다 변동이 된 상황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권자 부분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포함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시 담당자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늘 업무보고한 부서 그 당시에 결재권자 이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어디 부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6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16페이지 볼게요. 주요 추진경위가 나와 있죠? 보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우석 위원 거기에 보면 2011년 2월 18일 이거 하나 얘기 좀 해 볼게요.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염색단지 LNG 공급요청 건이 있잖아요. 어디 부서죠, 이거 확인하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것은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천시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서 승인받은 내용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륜에너지에 LNG 공급요청을 한 겁니다.

○ 김우석 위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자산업단지는 신평3리 공간하고 2리가 있죠? 2개로 나눠져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잘못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염색단지 LNG 공급요청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날짜에 공문이 오간 것은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이에요, 포천시에서 대륜한테 물어봤던 것은. 장자산단 LNG 공급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신평2리에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때 이거 관련해서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산단에 공급이 가능하냐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가 신평2리에 소재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질문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석 위원 그건 정확히 틀리고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확인을 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에너지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LNG 공급요청을 했는데 대륜에서 못 했기 때문에 유연탄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포천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염색화단지에 LNG를 공급할 수 있냐고 물어본 공문은 하나도 없어요. 신평2리 개별적으로 그 공단에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륜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자산단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신평2리 거예요. 실장님, 내용 아시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염색단지와 상관없는 신평2리 전체에 LNG 공급을 대륜에너지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우석 위원 거기가 19개 공장이 있어요. 19개 공장에 LNG를 공급하려고 했더니 관로공사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륜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LNG를 할 업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탄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자산단에 LNG를 공급하려고 했던 그 목적인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초에 산업단지계획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거기에는 입지와 물량을 공급받는 그런 목적의 심의인데 그 계획에는 입지계획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계획, 에너지계획 이런 것들이 상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단지 심의위에서 그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기업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계획이 분명히 그 심의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는 포천시와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당초에는 LNG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그 이후에 에너지공급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포천지역에 LNG를 공급하고 있던 대륜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게 신평2리 전체에 대한 LNG 공급 여부를 물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그때 당시에 행정행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산업단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애초에는 LNG 공급계획이 맞고요. 하려다 보니까, 추측인데 추측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LNG를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계획을 LNG로 하려고 했었다면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산단에 에너지 공급할 때,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게 산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지금 대륜한테 물어본 것은. 신평2리 염색화단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포천시하고 대륜하고 오간 것은 산단 에너지공급계획이 아니고요. 신평2리 염색화단지 공급계획에 대한 문의를 한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염색화단지라는 게 그게 장자산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우석 위원 그게 장자산단으로 바뀔 때 신평3리하고 신평2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평3리로 가려다가 안 되다 보니까 신평2리까지 끌어안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포천시에서. 이 공문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목이 신평 장자산업단지 얘기가 아니고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이에요. 대륜은 그래서 배관설치비 과다투입으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50억을 보증을 서줘라, 관로 깔고 들어갈 테니.” 그런데 50억이 없어서 안 했던 포천시가 이 장자산단에 640억 채무보증을 선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이걸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걸 명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염색화단지가…….

○ 김우석 위원 실장님 공문을 오가는데 그냥 감성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대륜한테 물어볼 때 장자산업단지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으로 가야죠, 정확하게. 신평2리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신평2리에 천연연료 공급사업 이렇게 아까 물어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우석 위원 애초에 이게 취지는 뭐냐 하면, 포천시에서 대륜한테 물어본 건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게 아마도 에너지 공급은 기본적으로 환경국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당시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신평2리는 지금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있었던 36개 업체와 그리고 장자산업단지 바깥에 신평2리에 소위 염색집단화단지 20개 업체에 동시에 LNG를 공급하는 것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것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염색단지 LNG 공급요청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요청드릴게요. 여기에는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이에요, 대륜한테 포천시가 보낸 게. 또 대륜이 포천시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회신 건이에요, 공문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장자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르고요. 그것을 확인 요청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은 환경국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어야 출발점에 뭐가 삐끗해 가지고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확인할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천시는 이거 가지고서 마치 LNG업체들을 확인했는데 LNG업체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유연탄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원웅 실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뀐 이유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대륜에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포천은 장자산단이 있고 신평공단이 있는데 “LNG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대상지는 장자산단이 빠진 신평2리만 신청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질 때는 신평2리만 계산하게 되면 수익성이 안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장자산단까지 포함해서 신청했으면 다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해서 문서로 된 그 지역, 신청 지역이 어딘지도 꽤 중요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LNG로 요청했을 때 답변 중의 하나는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 어렵다.”라는 말이었었고 수익성보다는 다른 의미가 좀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제가 보니까 경제노동실장님 업무가 아닌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에너지과…….

○ 김우석 위원 네.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포천시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 김우석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보낸 것만 갖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원웅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1차 요구자료의 16페이지에 보면 포천시에서 대륜에다 보낸 공문이 있네요. 이 공문 자료가, 제가 보니까 제목에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김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신평2리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단은 빠지고 신평2리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천시에서 신평2리만이 아니고 장단까지 다 합쳤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더 좋은 다른 어떤 사업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가요? 맞죠?

○ 위원장 이원웅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고요. 17페이지도 보게 되면 불가에 대한 사유를 든 것이 두 번째 보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당초 투자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과다투자비 부담으로”라고 이유를 적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LNG에 대한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수익성보다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대륜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이 어떤 상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님 그리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12월 30일에 장자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해서 에너지 공급을 LNG 사용으로 해서 개별 공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초에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2011년 3월 16일에 배관설치비 과다투입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륜이엔지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해서 못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3월 16일 날 공문을 받으시고요. 바로 집단에너지사업 제안을 STX에서 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됐네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주 에너지 공급원이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어요, 12년 5월 21일에.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여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실장님도 안 계셨을 거지만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구체적으로 팩트를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일반적으로 심의하고 또 승인해 주고 조성하고 준공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그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할 것인지의 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거기가 워낙 벙커C유나 이런 걸로 해서 시커먼 굴뚝의 연기가 매일 나와서 매일 민원이 있고 단속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면 벌금 내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악순환이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이것을 도와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LNG를 도입해서, 청정연료를 도입해서 대기환경과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LNG라는 것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큰 관망을, 포천시에 들어와 있는 큰 관망에서 신평2리까지 그 관망을 쭉 공급돼야 개별 공장에 LNG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의욕적인 계획하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나자 바로 당시 포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대륜에너지가 혼자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륜에너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다. 또 저희 해석은 결국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망을 거기까지 끌고 오는 비용, 거기서 개별 관망으로 LNG관을 공장별로 하는 전체 사업비가 투자를 했을 때, 관망은 LNG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스를 팔아서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스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륜은 사업성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공문에 표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천시가 그 전에 벙커C유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장자산업단지 및 신평2리에 염색단지를 그래도 그거보다 더 나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유연탄으로라도 대안을 찾게 되면서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도와 구체적인 배경이 뭐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업단지계획 내의 에너지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답변해주셨는데요. 실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초에 모든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단이잖아요, 여기는? 공단이면 주 에너지 공급원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설계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뀐다?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물론 실장님도 답변해 주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에너지과가 경제실에 있다가 환경국으로 넘어간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포천, 연천, 가평, 남양주, 파주 이런 지역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LNG 청정연료를 관로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망사업을 하려면 도와 시와 그리고 가스회사가 공동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에너지과에서 LNG망을 확충하는 사업의 과정이거든요. 과정인데 당시에 포천 신평2리까지, 10년 전의 일입니다만, 당시에 어디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놓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포천에서는 어쨌든 장자산업단지 및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큰 상황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포천시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LNG로 하는 게 최선이었으나 그것은 경제성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주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게 되고…….

○ 김우석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포천에서는 LNG에서 유연탄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봉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갑자기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는 부분하고요. 그렇다라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안 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 이영봉 위원 아니, 배관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을 거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 있을 텐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충분한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포천시와 장자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많이 했겠죠.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차 요구자료 1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1공구, 2공구가 나눠져 있죠? 1공구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계획으로 10만 평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저희 1차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결과 보고 통보가 있죠? “집단에너지 공급 도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석탄발전소를 해야 되는데 직영부에서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만 평을 더 늘려달라 해서, 제2공구가 이미 신평2리 염색화단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만들어서 1공구, 2공구에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1공구 할 때는 LNG였어요, 그냥 LNG. 아시죠? 그런데 2공구를 편입시키면서 발전소 부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에서 유연탄을 변경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신평3리, 신평2리를 묶어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얘기할 때 15만 평으로 늘어날 때 이게 경기도가 늘려준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걸 5만 평을 더 늘려줘도 되느냐?” 그리고 이쪽 발전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환경유역환경청에다 물어 본단 말이에요. “석탄으로 해도 되느냐?” 회신이 무슨 내용이냐면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이 산단이 구성되면 경기도 전체 PM10 60%가 여기서 나오고요. 황산화물이 16%가 나오고,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계속 꾸역꾸역 진행되는 과정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은 10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늘려주는 경기도가 변경고시를 해 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원웅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하다 다 못 했는데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1차 요구자료 페이지 194페이지에 의사봉 3회 전에 보면 “조건부 가결코자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이크를 끄고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오영태 교수님에게 검토 받는 조건으로 이 건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영태 교수님께 검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잠깐만…….

똑같은 책의 18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계획 심의의결서랑 옆에 보니까 참석위원 서명부가 있네요, 그렇죠? 공무원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 박신환도 계시기는 한데 출석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발언진행 끝내고. 혹시 출석은 안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통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같은 거 받거나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그 의견을 잠깐만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 공무원들께서는 폭발사고 난 다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있긴 있겠지만 현재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이게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께 의견을 조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분이 아니셔서 모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특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참고인 진술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어차피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심의서류나 이런 걸 보고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일 겁니다. 저희랑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10년 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자기가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 부분은 안 하셨던 분과 하셨어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의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해서 10년 전 일이라고 해도 업무상 관계된 분이면 그래도 관계없는 분들보단 나을 듯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개별적으로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당시에 박신환은 아마 환경국장의 자격으로 거기에 되어 있었는데 산업단지계획 심의에는 제가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심의에 참석은 안 하셨어도 환경과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국장이셨으면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관련성은 있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관심이 적으셨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년 전에……. 글쎄요, 그 자료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기억할 순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당시의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고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 아마 특위에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당시의 기억을 또는 당시의 상황을 들으시고자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정황적인 부분들이 자료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시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듯싶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요청해서 가능하면 참석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원웅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특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의 궁금점 또 의구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 산업단지 관련 업무 좀 많이 하신 경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많이 했다기보다도 저희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당시에 2010년~2012년 사이에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연탄으로 에너지 공급을 한 사례들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전국적으로라도 좋습니다. 좁혀서 경기도면 더 좋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지금 없고요. 당시에 개별 산업단지별 에너지 공급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보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포천시에서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유연탄으로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집단 중에 한 분이신데, 실장님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유연탄으로 이렇게 산업단지에 에너지 공급을 한다라는 게?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수긍은 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보통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절차와 그다음에 에너지사업 허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별도의 절차. 별도의 절차고 산업단지계획에 보통은 에너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사용연료를 기재하는 곳도 있고 승인 과정에서 미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저도 포천에 이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라는 걸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에 50여 년 살면서 ‘포천’ 그러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화력발전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아주 오래 전, 30~40년, 일제시대 이런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10년이면 그래도 우리가 환경정책이나 이런 걸 제대로 집행할 시절인데 이때 경기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허가해 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연천에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별공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엄청난 에너지원을 과연 뭐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LNG관망이 깔려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쓸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할 테고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 대비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대안연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연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탄발전소가 있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천에 없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 당시에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어서 지금 사고가 났고 또 LNG보다는 청정성이 훨씬 떨어지는 유연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당시에 이 의사 결정자들이 결정을 할 때 포천시와 사업시행자 등 결정을 할 때 상황을 한번 고려한다면, 글쎄요. 지금 석탄 유연탄이 당시에는 포천시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에너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채신덕 위원 산업단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산업단지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환경국장으로서 거기 한센인촌에 가면 늘 검은 흑연들 그다음에 회색연기가 난무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도에도 민원이 엄청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안 하는 대안은 아마 주변 포천시민들의 이해관계랑도 상충되는, 그래서 산업단지를 해서 집단화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 추진을 당시에는 포천시에서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 채신덕 위원 그것은 LNG로 잘 됐을 때 얘기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LNG로 대체됐으면 당연히 산업단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LNG가 아니고 유연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산업단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궁리를 했었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그건 포천시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채신덕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산업단지 사업자의 에너지 통계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보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을 하는 경기도의 사업자들은 전부 LNG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사업자로 들어와 있는 5개 업체들이 있는데 반월의 경우에는 유연탄, 시화의 경우에는 벙커C유, 동두천과 포천은 SRF, 그다음에 장자ㆍ신평은 유연탄으로 현재 산단에 들어와 있는 난방사업자들은 전부 SRF나 벙커C유, 유연탄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실정의 배경에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같은 칼로리를 내는 단가가 한 184원 정도가 드는데요. LNG의 경우는 한 428원 정도가 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세사업장이나 공장들이 그걸 쓰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측면들이 강하게 있는 걸로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신환 노동실장님하고 김건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효율성이나 어떤 수지적인 부분들을 베이스에 깔고 계신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경제적 효율성이나 수지적인 부분들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건 당연합니다. 다만 통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원웅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공단과 산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SRF, 벙커C유 이런 부분들이다. 그런데 석탄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어도 듣기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석탄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도록 저희 환경 쪽에서는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런 면에서 보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친환경적인 연료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미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건 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미숙 위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장자단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계를 꾸렸던 한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 겁니까? 어떤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잘…….

○ 김미숙 위원 잘 모르시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포천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한센인들이 생계를 꾸렸던 염색 등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심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이분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없애야 되겠다는 의미로 다른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화력발전소가 과연 우리한테, 우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센인들이 생계를 꾸렸던 그런 업종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다시 또 대체가 돼서 그분들이 그런 생계 꾸리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썼는지,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은 환경으로 그런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포천에는 환경오염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센인들을 없애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지역이 70년대에 한센인들이 한 40가구 정도가 몰려 있었어요. 먹고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축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거 갖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축사를 개조해서 공장을 운영해요. 그다음에 공장 운영하면서 영세하고 불법공장이 됐겠지요. 막 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 환경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이나 나라 입장에서, 포천시 입장에서는 조금 환경행정권을 끌어들여야 하는 노력들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산단을 구성하는 게 맞았던 건지, 개별공장들을 환경법 내 테두리로 계도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지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은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평3리 그쪽 공단에 지금 주요 업자들로 들어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도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는 과정 전에, 우리 실장님이나 환경국장님 아실 거예요. 지금 석탄발전소보다 10배 정도 큰 규모의 LNG화력발전소가 포천에 2개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미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기 이전에 산단에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LNG화력발전소가 지금 석탄발전소보다 10배 규모 큰 게 2개나 이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끌어다 써도 돼요. 그런데 석탄발전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포천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면 그냥 발전소고 쓰레기장이에요. LNG화력발전소가 지금보다 큰 게 2개나 더 있고, 10배나 큰 게. 거기에 석탄발전소까지 돌아가는 거지 석탄을 때 가지고 산단에 열원 공급하는 게 유일하게 그곳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무관심들이 지금 이런 행정을 끌고 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위를 구성한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가 다시는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무관심을 통해서 도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국장은 알고 계셨죠? 2개 있는 거.

○ 환경국장 김건 네, 포천파워 LNG 등 2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고 거기가 지금 가동률이 몇 %인지 아세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산단은 아닙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쪽에서 열원 공급하면 산단에 석탄발전소가 없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도 지금 미흡하고 서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주제는 이미 조금 시작점은 던져놨으니까 제안드리는 게 집에 가셔서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 공유하시고 그 전에 궁금하신 것들을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 쪽에서도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서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응답보다는 차후에 저희가 조금 논의하는 방향으로 서면자료요구를 통해서 다음번을 기약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5분간 정회하지요. 정회해서 논의를…….

○ 최세명 위원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금 즉답이 나올 수 있는 건 나오면 좋고 아닌 건 조금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거 계통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기가? 전력거래소 통해서 계통으로 안 들어가고요?

○ 환경국장 김건 전기는 계통으로 들어가고 열병합은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 최세명 위원 사용자 측에서 그럼 열병합 단가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용자 쪽에서 비싸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나오신 거네요? 전기는 계통으로 가고 열병합은 바로 직접 공급하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천에 있는 포천파워하고 민자발전은 열병합이 안 되는 순수한 발전소입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칼로리당 단가에 운송비도 다 포함한 실제 이 발전소 단가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연료별 단가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통상단가입니다.

○ 최세명 위원 통상단가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거 운송비가 단가에 어느 정도 태워지는지에 대한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게 철도 없이 내륙에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마 그래도 LNG보다는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 들어갈 때 초기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거 한번 알려 주시고. GS 쪽에다 제가 요구자료로 요청 못 했는데 이 발전설비 중에 지금 석탄의 제일 핵심적인 터빈시설 들어간 거 이 터빈 어디 거 갖다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것도 요청해서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터빈이나 중심 장비들은 들어가면 결국 유지보수 비용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디 거를 갖다 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미국 거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지멘스.」하는 위원 있음)

지멘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발전소에 붙어 있는 비산물이라든지 이거 처리하는 업체들, 굴뚝 쪽에 나오는 에쉬 처리하는 거, 탈황 쪽 등등 관련 업체들이 쭉 있는데,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GS에 붙어 있는 관련 업체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들에 주고 있는지 그 현황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 현황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원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현지 확인의 건

(15시47분)

○ 위원장 이원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포천시 장자산단 일원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채신덕 위원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 위원장 이원웅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원웅채신덕김우석김미숙박태희오광덕이영봉이혜원임채철최경자

최세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산업정책과장 노태종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ㆍ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장 이점동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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