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9.02.1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3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4.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5.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고찬석ㆍ김경근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황대호ㆍ천영미ㆍ장대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진용복ㆍ염종현ㆍ박성훈ㆍ정희시ㆍ김은주ㆍ왕성옥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운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윤영ㆍ안혜영ㆍ문경희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유광국ㆍ박세원ㆍ조성환ㆍ백승기ㆍ김성수ㆍ송치용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이창균ㆍ양철민ㆍ이선구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나영 의원 발의)
3.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4.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해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농업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정책을 잘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농민들의 피부에 따뜻하게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각 실국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고찬석ㆍ김경근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황대호ㆍ천영미ㆍ장대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진용복ㆍ염종현ㆍ박성훈ㆍ정희시ㆍ김은주ㆍ왕성옥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운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윤영ㆍ안혜영ㆍ문경희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유광국ㆍ박세원ㆍ조성환ㆍ백승기ㆍ김성수ㆍ송치용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 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고등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급식지원대상 우선 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철환 의원 등 4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9년 1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 학교에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정비와 함께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도와 시군 간 예산 확보 및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 무상급식 지원 논의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우선 지원 규정을 수정한 것은 현행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 간의 소요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1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며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1항제1호에서 지원 대상을 “급식대상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에서 “학교”로 수정한 것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에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안 제5조2항에서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수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의 경우 도민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일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경기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하반기 소요예산은 36억 원이며 향후 5년간 3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소요예산 결정변수가 많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는 286원으로 2019년 고등학생 수는 2017년 우수경기미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한 학생비율에 해당하는 67.2%를 적용하여 2018년 고등학교 총 학생 수의 67.2%인 26만 4,386명으로 하고 재정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50%, 시군비 50%로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 확대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하반기 경기도 내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현재 도, 교육청, 시군 간 재정분담비율 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가 개정되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께서 며칠씩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잠시 긴장이 되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기형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왜?

(「답변석에 안 나오셔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그냥…….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해당부서 의견 검토안이 내용이 조금, 집행부 의견안이 왔는데 지금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우선 순위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하셨고요. 검토안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바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집행부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 제6조에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지원 조례안 맨 마지막에 보면 6조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있거든요. 6조의 지원규모 및 방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1항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 이미 명기가 돼 있는 바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의무교육대상 학교를 전부 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 이유나 이념적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혹시라도 중단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의무교육대상 학교 우선을 다 삭제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성을 두고자 명기를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고등학생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자 함으로 이해가 되는데 검토의견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원회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고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삭제하는 내용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5조2항은 필요하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어쨌든 심의위원회도 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2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존 검토안에서도 2항을 아예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이기형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깊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며칠 사이에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도 모두 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현행 조례안에 있는 그런 의무교육기관 먼저 지원하는 조례안은 서울시와 경기도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급식에 대한 조례에서 의무교육기관 우선 지원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원의 규모나 대상은 기존의 조례 앞의 항에서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인데요. 5조2항에서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한 것은 현행 조례 4조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셔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싶으신데.

○ 성수석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께서 그냥 위원장이 아니신데…….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저 봐요. 계시잖아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의회가 한 교섭단체로서 저희 당이 지난 대표단 회의에서 의원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님들께 말씀을 전달하셔서 답변은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대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는 물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성수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해서 매년 급식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가가 올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가 경기도 내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인원수라든가 물가,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친환경이라든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생 수에 대해서 변화는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하면 금년도에는 한 203억,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하고요. 2020년도를 보면 413억이 추가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를 학생 수와, 안 그러면 물가상승단가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매년 단가가 금액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학생 수가 변함이 없어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했는지 아니면 학생 수와 물가상승률과 함께 같이 고려해서 이 비용추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학생 수의 증감도 감안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 물가인상률, 최근 2년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급식비 평균 인상률 6.1%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더 반영이 컸다는 이야기로 알고 듣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먼저 18년도 공직자 여러분들, 농정위,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 이대직 국장님은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농정위 첫 대면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은데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염종현 위원 동의하시고, 저희가 작년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부기를 달았죠?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간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하반기에서부터 고등학교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염종현 위원 교육청과도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초안을 잡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잘 준비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기도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2019년부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나 고등학생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됐던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나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겨우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도의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2019년도에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해당 실국 과장님, 팀장님, 특히 또 친환경급식센터장님은 절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상반기에 해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대단히, 또 다른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고 보고 내용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보면 5조의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놓고 지금 고등학교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고 저희가 2020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행해진다, 이렇게 큰 틀에 국민적 합의는 하고 있지만 그 또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무교육에 대한 급식, 저희가 대학교는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정상황, 수요 전체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둔 내용은 우리가 삭제가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대표적으로 2조의 의무급식을 삭제하고 이 원 조례안대로, 3항인가요? 의무교육기관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굳이,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조의2항에 대해서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삭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집행부에서 검토안으로 낸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이것도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2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는데 아까 발의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담당부서의 의견은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고등학교 무상급식하는 데는 절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그래도 의무교육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거 명시거든요. 그 문구 그대로 그거를 논하는 거지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후퇴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이 조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집행부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보다도 집행부가 그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조례 내에서도 하나하나 단어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고 충실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인천과 서울이 실시되고 있고 하반기에 경기도가 실시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적 요구가 그렇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가 않다고 봐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원안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2항에 보면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교육기관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 하는데 그중에서 제한이 있을 때 우선 선택을 한다 이거죠.

○ 염종현 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이게 삭제가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삭제가 됐을 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위원님. 그때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데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가 예상되는 플로우에 봤을 때는 없는 것이 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게 조례상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지 않아요?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시기결정이나 이런 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중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게 있다고 없다고 무슨 논란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만약에 무상교육을 세 단계에서 하는데, 초ㆍ중ㆍ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예산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보다 신속성을 위해서 해 놓으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다 마련하고 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연한 예산심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논하실 바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삭제돼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거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서, 삭제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의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성수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이 그냥 바로 끝내라고 해서 끝내지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멘트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김철환 위원님께서 조례 5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심의하신 대로 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이창균ㆍ양철민ㆍ이선구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나영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성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염종현 의원님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릉숲 보전을 위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의 경기도의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운행,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릉숲은 남양주-포천-의정부에 걸쳐 있는 지역이며 국립수목원 소재지로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원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9년 1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박성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 차마의 통행금지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5호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제1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관할시의회 의원”에서 “해당 지역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한 것은 현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광릉숲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운영ㆍ관리 등 지역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현행 조항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7조에서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사무이고 주차장 조성 업무도 시군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도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광릉숲 지역 보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 구간 지정, 주차장 조성 업무는 도의 사무가 아니므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 시행 시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성훈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요즘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설명안에 보면 지역의 도의원을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지역의 도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조례나 다른 지역의 이런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다른 조례안을 보면 도의원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대표실이나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의 도의원을 추천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의 도의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의원 그 부분은 해당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조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는 지역이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의정부, 남양주, 포천만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도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여기 활동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다음에 대표단에서 지정을 할 때 혹시나 이걸 놓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첫해가, 처음 열렸거든요. 이번에 처음 열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넣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들 사례를 보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지역의 의원으로 한정되다 보면 사실은 상임위에 관계된 조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서 도의원을 1명만 선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 관계된 폭을 확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성훈 의원 현재 위원회에는 도의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기 부의장님하고 포천의 의원님하고 남양주는 제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도 현행 3명 지역의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도 감안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광릉숲이라는 게 굉장히, 물론 전문적인 걸 갖고 오셔도 좋겠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민의를 대변……. 위원회에 주민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또 이 조문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당연직으로 남양주, 포천, 의정부의 공무원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당연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또 시의원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만 해당 지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화를 시키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성훈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추계는 혹시 집행부가 답을 주셨나요?

○ 박성훈 의원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첨부 사유서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근거만 담을 뿐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에 시범사업을 한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차피 시군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고 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부지는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건설비만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걸 근거로 각 의정부, 남양주, 포천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남양주의 20억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30% 도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것도 홍보나 이런 건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회를 결성하셔서 지금 1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 2019년도 초이니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 박성훈 의원 네,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소요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성공적으로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안 10조제2항1호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재 해당 지역의 도의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지역의 도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3개 시군이 병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나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시의회 의원도 포함되는 이런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초에도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할 때 보면 도의원만 해당되는 걸로 수정해 놔서 이건 안을 해당 시의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사료됩니다.

○ 박성훈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유광국 위원 네.

○ 박성훈 의원 발의 이후에 논의과정에서 포천이나 이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발의자로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관할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 유광국 위원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제2항제1호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방금 주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성훈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서상교 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박성훈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11시20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농정해양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 2019년 주요 정책과제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수원시 등 22개 시군 359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가의 지도로 영농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경기 창업농 공공실습농장 사업을 전년도 50개 동에서 6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 교육,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3개 과정 7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법인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남부와 북부에 각각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귀농인, 현지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창업자금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632억 원을 경영자금, 시설자금으로 저리 융자 지원하고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올해부터 상한연령을 폐지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촌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의 생산ㆍ가공ㆍ체험 등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관리와 현장코칭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향토산업 육성,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소득증대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의 역량을 발굴하고 농촌 현장포럼을 운영하여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역개발과 마을단위 종합개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농촌 자원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공유하고 수요형 생산ㆍ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는 소득 창출을,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공유농업을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하여 창업 초기 농식품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특성화 펀드를 통해 도내 우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유휴지 등에서 이뤄지는 도시농업 실태를 조사하고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입니다. 작년 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신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공급을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지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에 제4차 보완정비계획을 시행할 예정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재산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유통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6쪽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기도 우수농식품 G마크와 GA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재료, 대형마트 농산물 등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도, 시군 합동 원산지 표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농, 소농 등 취약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 우수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농식품 산업전 등 판촉전을 개최하는 한편, G마크 포장재와 G마크 경영체의 노후 생산시설 지원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경영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날로 확장되는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장터, 우체국 쇼핑 등을 운영하고 직거래 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7% 상향한 14억 6,000불로 설정하고 해외마케팅과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 품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동남아 등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농가의 판로 확보와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57개소로 확대하고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납품농가 교육과 잔류농약검사,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생산자와 식품기업을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기업의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쪽입니다. 대형소비처인 외식ㆍ유통ㆍ식품기업에 경기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대량구매자와 산지에서의 만남, 농식품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식품소재와 반가공산업 육성, 쌀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미 구입 차액지원 그리고 떡 생산시설 개선과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 경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노후된 수원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도매시장 종사자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수원도매시장은 지난해 채소동 철거를 완료하여 금년 4월 착공 예정이고 구리도매시장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산지별 생산ㆍ유통 계열화 거점 육성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고 품질 및 판매능력 향상을 위한 농가 조직화, 공동선별비 지원과 예냉설비, 저온차량 지원 등 공동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2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유기질비료 공급 등에 428억 원을 지원하고 농약ㆍ비료 사용 감축,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등 생태보전농업을 실천하는 시범마을 3개소를 조성, 농촌 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산과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인증비용, 재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가를 방문하는 소비자 체험,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농장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생산ㆍ건조시설 등에 236억 원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무인방제기 지원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제공 등 쌀 소비 마케팅을 추진하고 쌀ㆍ밭 직불금 등 총 80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시스템과 스마트팜 기반 구축 217개소를 지원하고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과수, 인삼 등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꽃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 곁에 늘꽃, 학교 화훼정원 조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에 한하여 공급하던 과일간식을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어린이집 이용 아동 등 42만 9,000여 명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쪽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133억 원을 투입하여 여성과 노약자의 영농편의를 돕고 태풍, 폭염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영세농업인에 대한 자부담률을 12.5%에서 7.5%로 낮추는 등 자연재해와 영농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과 연계한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풍,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382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설치, 방조제 보수,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와 저수지 수질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종자관리소 소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입니다. 추청 등 벼 7개 품종과 콩 등 7개 밭작물 원종을 생산ㆍ공급하고 보급종은 벼, 보리, 콩 3개 작물을 평택, 여주, 연천 등 23개 단지 538농가에 위탁생산하여 일반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고덕면 현 평택분소에 위치한,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는 종자 생산시설을 오는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 친환경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식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기준 올해 2,178개 교 142만 3,000명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할 계획으로 중학교 기준 작년 39%에서 올해 50%까지 참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과 G마크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확충하고 감자, 양파와 같이 급식에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 도에서 재배가 취약한 작목에 대해서는 50%까지의 차액을 지원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학교급식 정책결정에 있어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보다 투명한 급식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교육청이 하반기 추진예정인 고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도와 시군, 교육청 간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군납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장이 주로 시장에서 구입해 납품하는 체계를 군납조합과 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정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 6월까지 정산체계 개선과 종합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급식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실시간 발주와 공급, 정산 등 급식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PLS 전면 시행에 따라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노지채소, 버섯 등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며 운송ㆍ보관 중인 농산물의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QTS 관리시스템과 축산물 온도센터 부착 등 IT를 활용한 유통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평택항 물동량 증대 지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제물류 포럼과 교역국 초청 마케팅 등 홍보를 강화하여 평택항이 전 세계로 통하는 물류 허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택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마린센터로 이전, 항만 안내선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이용객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평택항 종합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평택항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항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20년까지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운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행정 서비스 편의를 지원하고 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인식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작년 말 국비 지원이 확정 통보된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은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내에 추진 중으로 올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화성시 제부도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300척 계류시설 규모의 제부마리나항을 건설 중에 있으며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에서 해양 레포츠와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화도 해저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정비 및 산책로, 해안 데크 등을 조성하며 도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유류, 가스운반선과 여객운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해수면과 내수면의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 넙치, 뱀장어, 황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 종자 3,080만 마리를 방류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김 양식장에 어망 1만 개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패류 양식어장에 바지락ㆍ새꼬막 등 고품질 종패 335t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수질개선제, 소독제 등 질병예방약품을 보급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어항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김포 대명항 내 퇴적된 갯벌을 준설하여 어항이 상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화성 백미항 물양장 매립 마무리 공사와 잦은 침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안산 행낭곡항의 방파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 해수부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화성시 백미항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2억 원의 국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흥 오이도 등대 보수 등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화성시 입파도 등 6개 해역에 인공어초 38㏊를 설치하고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시흥 갯벌과 안산 대부도 갯벌에 환경감시단을 배치하여 갯벌생태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항ㆍ포구 지킴이 22명을 배치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월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민관합동 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닷속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 내년 80t급 청소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시에 설계비 3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된 고품질 물김의 도내 가공과 김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자 화옹간척지 내에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해 관상어 생산ㆍ연구ㆍ유통ㆍ수출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1인 연 80일까지 어촌 홈스테이를 지원하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어가를 발굴하여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어업환경이 열악한 풍도 등 도서지역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 어업소득 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해면분야 연구동 등 2단계 공사를 내년 중에 준공예정이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식기술 개발과 민물고기 종 보존과 복원, 아쿠아포닉 연구 등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우량치어 생산ㆍ보급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민물고기 이동전시관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강, 하천의 자연생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수산업 경영인 육성,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 추진 등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는 2019년 농정해양 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 농정해양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려주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일간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광역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난 1월 공모를 추진하였고 선정심의회를 거쳐 경기잎맞춤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3년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도내산 과일의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작년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경기농정이 보다 심도 있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 위원장 박윤영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심도 깊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늘은 농정해양국, 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월 18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진흥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종자관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입니다. 항만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공사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항만사업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2월 18일 임용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경영목표와 2019년 주요 사업계획, 주요 현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사장, 1본부,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8명 대비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 사무ㆍ기술직 4명 등 총 5명이 결원입니다. 사장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채용할 예정이며 사무ㆍ기술직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통합채용으로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309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평택항에 대한 주요 통계입니다. 운영항로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 12개, 카페리 5개 총 17개 항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석은 64개 중 평택항이 32개 운영 중에 있으며 물동량 중 자동차는 환적 및 수입차 증대로 2017년 대비 11% 증가한 144만 대를 처리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컨테이너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물동량 증대로 2017년 대비 7% 증가한 68만 8,000TEU를 처리하여 전국 4위입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 2018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 2019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71만 TEU 유치와 정기항로 개설 1개 이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2019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항만 물동량 증대 및 항로 다변화 구축을 위해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포트세일즈는 신규선사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삼성CDC, 베어로지, 유진초저온 등 도내 주요 물류기업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외 포트세일즈는 신규항로 개설과 물동량 창출을 위해 동남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협회 및 기업을 사전 공개모집하고 출국 전 현지 사전조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포워더, 화주 대상으로 지급하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평택항 이용률 증대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 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난 1월 17일 평택항 고객종합지원센터를 항만공사 내 개소하였습니다. 기업과 일반시민의 항만에 대한 문의와 민원 발생 시 단일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항만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이용 수출입 기업 물동량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파악하고 지역별 주요 이용항로를 분석하는 평택항 물동량 O/D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로 다변화와 글로벌 물동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9월에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포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사람과 기업이 어울리는 항만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2-1단계 1종 사업은 공사와 GS글로벌 등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을 금년 상반기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복합물류 제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 타당성 검토 및 신규 투자를 위해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단계 2종 사업은 평택시 주관 사업에 공사가 일부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쪽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평택항 홍보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홍보관이 노후화되고 마린센터와 떨어져 있어 도민과 이용객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시설과 기능을 마린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홍보관은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센터와 항만물류 종사자 대상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 임대수익 78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52% 투자한 경기도 수익 40억 9,200만 원의 10%인 4억 1,000만 원을 항만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항 포승물류부지는 공사가 직접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부지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는 현재 38개 기업이 입주하여 임대율 78%, 공실률 22%로 적극적인 임대광고를 통하여 임대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 운영ㆍ관리입니다. 홍보관 운영ㆍ관리는 체험학습, 해군안보 체험관, 기아자동차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택항 안내선 운영ㆍ관리는 현재 단가 입찰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 강화입니다.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도내 물류기업 등 항만물류 인재 구인난 해소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운물류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물류고등학생들에게는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운ㆍ항만ㆍ물류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초청행사를 실시하여 항만 현장체험과 문화교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미군 물자의 평택항 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주민과 동반성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문화행사, 청소년 진로체험 등 지원을 통해 지방항만공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은 경영 내실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요 현안입니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의 최소화와 자립경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항만공사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 규제완화 해결방안,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하고 조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개발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중앙ㆍ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4쪽까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총 30건 중 22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박윤영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경기도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89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114건, 건의사항이 7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135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54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서 3건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세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인 진양과 계약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낙관적으로 원용하기보다는 마늘 이외 품목을 포함하여 농산물 전처리 업체 선정과 관리에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고 운수면허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법규와 계약 행정에 관한 농식품유통진흥원 담당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처리절차와는 별개로 진흥원 간부와 실무직원들에 대한 회계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등 진흥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누락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67차 임시 이사회에 친환경 급식 중앙물류업체 선정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 안건상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총 114건으로서 이 중 83건을 완료하고 3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기도 농업예산의 시군 매칭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편성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공공성이 큰 국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해 시군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선작업 인명피해사고 관련 작업장에 자동제어시스템이나 CCTV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 지정 및 벤치마킹을 통해 취약점이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공장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발생현장 내 CCTV를 설치하는 등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취약점을 더욱 개선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농업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3,599억 원 대비 약 1,301억 원, 36%의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처리결과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친환경급식센터 신설로 일부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을 포함하여 나온 결과이며 사업 이관된 예산을 계상하면 216억 원, 약 4.6%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사채용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과 채용비리로 연루된 직원을 사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은 총 72건으로 이 중 49건을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PLS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경기도 차원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방법과 농가의 잔류농약병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소외자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농약에 대한 직권 등록 2,631건과 유사 농산물의 최저 함량기준 등록 118건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농가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 폐비닐을 비롯해 폐농약병 등 140여 t을 수거하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위농협, 농기계 수리 및 판매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 바라며 농기계 기술 교육에도 신경 쓰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하여 가까운 거리의 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고 지역 농협에서 임대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농기계 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 수로 조사와 관련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라.”에 대해서도 대명항 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과 더불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임진강하구에 대한 하천생태 공동조사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3년간 42억을 투자한 스마트팜 사업의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므로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을 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진흥원에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0일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급식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이 공석이므로 해수부와 가깝고 평택항을 국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임명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통해 항만공사가 평택항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석인 사장을 조속히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농정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 도에 비해 부족하므로 경기농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산업 간 형평성, 농업의 특수성 등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 긴장 완화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 전통음식 교류사업, 한강하구 공동 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도내 농업인과 학교급식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산하기관))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농정해양국장이나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오시자마자 힘드시고, 이대직 국장님이 오시긴 잘 오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좀 안쓰럽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44조인 거는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백승기 위원 거기에서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일반 예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일반 예산에 비해서 농정해양국 예산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4,900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저희 농정위 위원님 열한 분이 2018년 7월 달 업무보고 때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기술원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한 3.6%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5%대로 늘리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대직 국장님 오시자마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4%대에 무조건 진입해야지만 우리 임기 때 5%대가 될 것 같아요. 자신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예산에 비해서 시도 매칭비율이 아직까지도 7 대 3, 8 대 2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가 2014년도에 취등록세가 확 주는 바람에 5 대 5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대직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6%밖에 안 되는데 시도 매칭비율을 이제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2019년도는 어차피 예산 끝났으니까 5 대 5 원상복귀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 대 4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실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대직 국장님한테 한 건 아니고 정상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직제에 대비해 현직 필수인원이 너무 부족한 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만정책과가 가장 커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월 말에 인사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대직 국장님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12일 날 기술직 1명, 행정직 3명 해서 4명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요. 그동안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어서 실국장하고, 저도 그렇고 부서장하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담당부서장도 그렇고 4명이 꼭 충원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또 인사부서에 별도로 상반기 인사 때 꼭 충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다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지금 주 5일제에 52시간 따지고 뭐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인원 적은 데는 주 60시간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과로사라도 된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 피해가 갈 것 같아요.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공공급식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급식팀에도 저희가 인원충원을, 2명이 하고 있는 거를, 이걸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2019년도에 첫 사업인데 처음부터 인원을 제대로 배정받아서 일을 해야지만 신규사업이 활성화되지 괜히 신규사업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적은 인원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원 배정을 제대로 좀 요청을 드리고. 또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사장님이 공석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임명절차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대직 국장님 소관이니까, 임명은 이대직 국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높은 분이 하겠지만 건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대직 국장님도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감사합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노령 농부님들이 가서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이동을 못 해요. 나이 연세, 우리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65세부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65세 되시는 분들이 차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차량이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원배치하고 차량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임대사업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거지 임대사업소만 있고 농기계는 잔뜩 쌓아놨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절대 대농은 안 가져갑니다, 대농들은 전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소농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이 기계를 쓰는데 이동하고 쓰고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치니까 용달차를 쓰는데 차라리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임차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소는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치면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같이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대직 국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필수인원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차량이 없는데 기계는 써야 된다고 치면 그걸 이동할 수 있는 필요인원은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운반 이동차량하고 또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수경기미 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이 우수경기미로 지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는 빠지지 않는 쌀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보다 오버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원산지표시를 국내산 및 외국 지명을 쓰는데 경기도산 외에는 쌀 포장지에 도정공장 주소만 있으면 다 경기도산이 됩니다. 그렇다 치면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쌀이 올라와서 경기도산으로 둔갑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RPC도 지원을,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그것만큼만은 꼭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쌀이 경기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실 타 도산, 경기도산이 아닌 쌀이 경기도로 들어와서 도정이 되면서 경기미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그냥 지역명을 표시하지 않고 외국산이냐 국내산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경기미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까지 원산지를 기입하도록 하면 그게 훨씬 단속이 쉬워지고 이럴 텐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도 제가 그냥 단순히 알기로는 옛날보다는 경기미로 둔갑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게 실례를 보면 서산이나 이런 데 가서 경기도분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에서 도정을 하는데 그런 거가 이웃주민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나 거기에서 포장지에 인증하는 것 외에 경기미가 좋다, 품질이 좋다라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떠어떠한 인증이 되지 않은 쌀은 경기미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꼭 인증된 쌀을 사서 드셔라라는 쪽으로 홍보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승기 위원 제가 염려 차원으로 말씀드린다 치면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일반 RPC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RPC 공장을 갖고 계신 사업주들이, 일반사업자 사업주들이, 농협이 아닌 일반사업자 사업주들이 대단위로 지방 쌀을 사서 도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경기미로 해서 보편적으로 여주 대왕님표 쌀, 이천 임금님표 쌀, 안성맞춤 안성 쌀, 평택 슈퍼오닝, 김포 금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있는데 일반 RPC에서 도정해서 일반 포대로 경기미로만 생산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 치면, 경기미라고 치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 벼가 경기미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방 쌀을 일반 도정공장에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이게 경기도산이 100t이면 출하도 100t이 돼야 되는데 출하가 한 140t 되면 40t은 지방 쌀 가지고 올라와서 경기미로 둔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건 한다 치지만 보조하는 만큼의 경기도 생산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대직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을 그만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도에서 지원해 주는 RPC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지역 쌀을 수매해서 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쌀 수매량과 생산량 장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 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1월 말부터 시작해서 단위농협들의 정기총회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PLS교육을 하는데 이게 거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거의 젊으신 분들이 오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교육도 참여를 안 하고 농약병은 2년 치, 3년 치,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은 농약병도 어르신들이 관리를 또 꽁꽁 숨겨놓고 하세요. 그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 농작물에 뭐가 났다? 그냥 갖다 뿌려대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게 생산돼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라면, 본인이 먹는 거라면 유통이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팔러 나왔다가 농산물검역본부에 걸리면 전량 폐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 치면 우리 도민들한테, 구석구석 각 시군에 하달하셔 가지고 홍보교육을 정말 철저히 해야지만 이 PLS제도가 제대로 정착화되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을 때는 이 PLS제도의 악영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농민들 마음에 안 맞으면 농약도 막 잡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PLS제도 홍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선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안전관리사라 그래서 농농케어 해서 저희가 100명을 추진해서 마을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약 살포할 때 가서 직접 같이 도와주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금년서부터.

○ 백승기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부마리나항 공사를 현장답사를 갔다 왔을 때 암 선별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시공사하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 알려주시고 지금 준공계획이 2019년 12월에도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은 사실은 제부마리나항 준설을 할 때 준설토를 투기할 곳이 사전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다 버리기는 했는데 업체에서 사전에 그쪽으로 준설토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업체에서도 더 이상 버릴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갖다 투기를 한 거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의 담당은 “그건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버릴 데도 없고 어차피 흙을 다른 데서 파다가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제부도에서 파다가 놓은 거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걸 업체의 의견하고 저희 경기도 전 의견을 자문해 본 결과 업체의 의견이 상당히 옳다…….

○ 백승기 위원 타당성이 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0년, 내년까지 미뤄질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 처리 관계로 인해서 준공일자가 더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정상균 국장님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도 더 늦어질 거라는 예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옳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제부마리나항 공사는 준공을 빨리 끝내야지만 경기도민들이 그 항으로 인해서 수익창출도 되고 또 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트 보관하는 장소니까. 공사를 시작했으면 준공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그 준공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바뀌셔서 작년도 행감 지적에 대해서 내용은 숙지가 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숙지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 때 쌀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로 5번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인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중앙부처에서는 사실은 올해까지 2년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방정부의 입장은 “그게 2년 해서 될 사항이냐? 계속 타 대체작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체작물을 갖고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걸 건의를 했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금년 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이거 지속 확대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실적이 가장 저조하거든요. 꼭 그게 국가정책이 경기도에만 해당돼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는 대체작물로 가도 경쟁력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선택을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아직은 대체작물로 가는 것보다 수도작이 경쟁력이 더 있어서 경기도는 사실은 중앙부처로부터 꼴찌에 거의 맴돌지만 그렇게 크게 저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이 거의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행실적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도의 경기미는 거의 최상의 품질을 자부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재고가 없습니다, 경기미는.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상당히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드렸고 전국에서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대안 할 수 있을 만한 경기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요구사항 완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거의 정부의 정책사업에 발맞춰 가고 그거에 대해서 쌀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재고도 줄었다라고 내용만 돼 있어요. 경기도랑은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경기미 보호 관리 발전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렇죠. 중앙에서는 쌀 생산을 낮추고 있는 거고 경기도는 유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낮추는 것에 대한 권장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농지에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경기미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휴경도 돈을 주겠다. 대체작물을 안 심어도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쌀을…….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대체작물을 적극 장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공무원들도 대체작물보다는 수도작이 더 아직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 못 하고 다만 대체작물로 저희가 실적으로 잡히는 게 주위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뭄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논에다가 고추를 심었습니다. 논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분기가 있어서 그 농가는 고추를 해서 큰 수익을 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의 대체작물은 영구적으로 쌀 생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벼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물이 잘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 김철환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만의 정책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안을 요청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계속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용ㆍ퇴수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특히나 수도권 쪽의 용ㆍ퇴수로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아마 한 5∼6년, 거의 10년 전부터 대폭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배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도 장기계획을 잡아서 현재 보면 임진강, 남한강 또 평택호 쪽으로 해서 2026년까지 계속 용ㆍ배수로 보수 내지는 공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 고향이 여주이기도 합니다. 또 이천도 그렇기는 한데요. 지하수 수위가 갑자기 급감을 해서 수막재배 이런 거로 해서 용수로 사업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향후 계속 건의를 해서 더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은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의 여태까지, 최근에 행정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기대할 부분이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지역에 우선적으로, 워낙 그쪽이 재배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수도권지역에는 예산이 별로 대폭 상승할 계획은 없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와의 구역, 행정구역상 좀 상이하잖아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인데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용수로, 퇴수로를 해 놨던 것의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풀이 우거지고 그러면서 정비됐었던 건 깨져서 밑으로 토사로 다 흘러내려가는 곳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계속적으로 협의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셔서 지역의, 이것도 경기미 생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밀접한 부분이죠.

○ 김철환 위원 네. 그래서 농민들이 경기미 생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농번기 때는 농민들이 새벽같이 나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아마 임대가 시군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번기가 아닐 때는 휴무를 늘려드리더라도 농번기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급식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조례.

○ 김철환 위원 조례에 의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 관계는 친환경급식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유통진흥원이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에 우리가…….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본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지방출자출연법하고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위탁사업비…….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법 시행규칙 말입니까?

○ 김철환 위원 네, 조례 시행규칙이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시행규칙에 의해서.

○ 김철환 위원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죠?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은 2017년 1월 5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이게 원래 어디 부서에서 하던 거죠?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원래 농정국에 있다가 그다음에 교육국으로 갔다가 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다시 농정국으로 이양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되죠?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작년 10월 이후가 됩니다, 농정해양국으로 온 게.

○ 김철환 위원 이게 시행규칙이 2015년 9월 9일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그게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무상급식 관련업무가 교육국에서 수행하면서 조례만 가져가고 시행규칙은 안 가져간,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농정국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시행규칙은.

○ 김철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위원님, 그 자료를 보면 그때 법령 관할을 상당히 이상하게 진행한 걸로 저도 그렇게 이상하게 봤는데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당시에 농정국에서 제정해서 관리ㆍ운영을 했는데 교육국에서 무상급식업무를 관장하면서 이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교육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소관부서를 이관하면서 가면서 시행규칙도 가져가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안 가져가고 농정해양국에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또 개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도 일부 거기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향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지금 친환경 급식 조례 쪽으로 해서. 학교 무상급식은 사실상 그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 소관 사항이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은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만 관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지금 기존의 시행규칙은 통합되어져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이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은 같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

○ 김철환 위원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교육국으로 이관됐다가 10월 1일 부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교육국에서 운영하던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다시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 보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있잖아요. 주로 어느 품목이 많이 수출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주요 품목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주로 신선품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지금 보면 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주로 많고요. 라면도 거기에 있고 쌀 그리고 작물 품목으로 보면 인삼류 그리고 배, 토마토, 딸기.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쌀,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로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으로 어느 품목이 제일 많이 지금, 각 시군별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우리 현황 파악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제가 파주부시장 할 때 보면요, 파주에서는 장단콩축제가 꽤 크게 열려서 그래도 비교적 파주는 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파주가 콩? 또 다른 시군은 뭐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뭐 이렇게 주 작목이 정해져서 하면 좋은데 각 농가별로 또 대체작물 심는 저기가 작아서…….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우리가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 두류 이렇게 있는데요. 두류는 파주를 위시해서, 관리가 쉬우니까 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조사료는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 각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심기 때문에 그게 일괄적으로 딱 조사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농가에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을 좀 개발해서 보급한다든가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요즘 제일 유행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유행어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님?

○ 김성수 위원 쌀값이 올라가면, 어찌 됐든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 재배농가가 줄어들면 쌀값이 물론 안정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어가 다 북한에 퍼줘서 그런다라고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쌀값이 안정됐고 그보다 좀 더 상향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작물을 우리 경기도에서 대체작물로 전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ㆍ노약자를 위한 관리기라든가 이런 농기계 보급에 보니까 133억 원을 올해 지원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엔진이라고 그러죠. 휘발유라든가 디젤, 이런 유류를 사용해서 농기계가 구동이 되다 보니까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방치된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다녀보면 방치된 농기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에게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는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나 백승기 위원님이 이 부분 말씀드렸듯이 임대 쪽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그 농기계를 회수해서 수리를 해서 보관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요즘 시골의 농협에 보면 농기구 수리센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단위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농기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진행만 해서는 안 되고요. 파악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저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바다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청소선을 건조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80t급 3억 원이라는 게 일단 이거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배를 내년에 건조할 예정인데요. 이게 80t급이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80t급을 조선하는 데 총 55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배를 만들기 위한 설계비 한 3억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 해양쓰레기가 보통 보면 소각이 가능한 거잖아요. 해양쓰레기라는 거는 거의 바다의 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물망이나 이거를 수거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주로 소각을 하고 있답니다.

○ 김성수 위원 아, 소각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성수 위원 그 소각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소각장이 있다거나 경기도에, 지자체로 이 폐기물을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따로 별도의 소각장이 있다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 관계는 항에서 쓰레기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나 이렇게 건져서 모아놓으면 그거를 돈을 들여서 쓰레기 수거업자한테 수거를 의뢰하면 쓰레기 수거업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경기도에서 바다쓰레기를 가져가면 그 사업자가 어디 가서 소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 또 야적해 놓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표 같은 부분도 친환경으로 보급할 때 교환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스티로폼이나 부표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부표는 고밀도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옛날 것 마냥 흐트러져서 훼손되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고밀도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서지든 부서지지 않는 고밀도 부표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어떠한 섬이라든가 해안가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부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다에, 해안에 떠다니든 아니면 떠다니다가 섬 같은 데 그렇게 들어와서 쓰레기로 남든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부표 그런 부분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수거도 잘 하셔야 하겠지만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대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경기도 농촌지역의 농기계 보유대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이 배포돼 나가 있는, 판매되어 있는 농기계 대수가 기존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 공감을 좀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공감합니다.

○ 성수석 위원 그다음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사게 되면 50%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 농협에서 외제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그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 트랙터라든가 이러한 대형기계들은 다 포화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작업기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농협들은 수리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LG나 대동이나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들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라고 입장을 들어봤더니 “저희도 좋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포화상태로 많은 농기계들이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서비스 부분으로 사업성이, 대리점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방향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농협의 수리센터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의 농기계 대리점들도 그런 사업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각 면단위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아니면 말씀드린 기업 대리점들까지도 이런 임대사업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비스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한번 해 볼만은 하다. 우리가 농기계 지원정책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관리기나 이런 부분들 또 트랙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요구가 있지만 사업 쪽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 우리 아버님ㆍ어머님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농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기종도 더 다양해질 거고 그 사람들이 보수에도 더 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계를 갖고 임대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나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 보유대수가 적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수요가 확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동이나 이런 대리점에서,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가 올해는 50억 예산을 배정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좀 많이 공모가 들어왔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0개를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는데요. 현재 9개 시군에서 신청 중입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업 신청자들 중에서 주로 어떤 분, 농협이 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 직영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거의 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서 예를 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있는 농협들에서는 기존의 판매장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숍앤숍 개념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의 농협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면단위 농협들은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운영관리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신청서를 보면 농촌지역의 농협들이나 이런 데들은 신청 안 했을 것 같아요. 도시지역의 농협들이 신청했을 겁니다.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시군별로 살펴…….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성수석 위원 아마도 그러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큰 대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몰려 있어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게 또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농협이 아니더라도 어떤 설치가 가능한 신청대상자인 단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대도시에 있는 농협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도시는 또한 생산기반이 없어요. 생산시설이 없잖아요. 녹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 상반되는, 지역적인 상충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김성수 위원님의 지역인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못 하게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의 큰 아파트촌의 한 거점에 도시와 도시와의 어떤 자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떤 로컬푸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경기도에서 확산시킨다고 한다면 지역 지자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성수석 위원님께서 오늘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인 게 만약에 성남 같은 경우에 지역에 농지가 적으니까 이천이나 용인 이렇게 생산자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한 코너를 차지해서 직접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게 되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드시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또 소득을 창출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수석 위원 그 부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LS 올 초에 영농교육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많이들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께서는 교육을 받고 아직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워낙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혹시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직 시행해서 검사나 이게 확실히 일어나지 않아서 부작용이나 그건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선 대단위로 원예시설을 하는 분들은 PLS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감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서 그냥 소농으로, 중소농으로 농사지으시는 고령 농업인들이 좀 많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사를 둬서 그분들이 동네별로 몇 개 면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농약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작물 생장기 그리고 수확기 그때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뿌리면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알림을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경기도민을 만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언제부터 공모가 들어가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정보가 가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가끔 보면 오히려 공모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 공모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꼭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공모 진행됩니다. 도민들께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나 알림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당부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과일 공급사업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비가 적지 않은 돈입니다, 209억인데. 이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건강과일 공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생관리부터, 어린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조그만 문제에도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배송에 따른 문제나 원물 자체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게 어린이기 때문에 과일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급했다가 아이들이 그걸 먹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에 묻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일 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배송 관련해서 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알러지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과일을 공급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꼭 주셔서, 이게 문제돼서 저는 사망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학생이 그랬어요. 대학생이 메밀을 먹고 알러지로 죽은, 주변에 있었는데 어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상대로 하는 거니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건 꼭 그렇게 해서 조사도 철저히 하고 특히 알러지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하게 발생되는 거니까 원아들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소영환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농정국이 진짜 농민들을 위한 부서가 되고 특히나 이 예산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업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부농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요. 진짜 중소 농민들이 실질적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국만이라도 중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진흥원장님도 계신데 이때까지 진흥원에서 관리감독하던 걸 갖다가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또 공급업체가 했던 일을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좀 있어요. 사실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또 조직의 유연성이나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원물 구매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진흥원에서 더 전문성을 띠지 않는다면 신선미랑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많이 영입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관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물건 가격구조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건 진짜 사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업자들한테 다 먹혀요.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원물가 150억 중에 원물 다 150억 넣었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온 것에 대해서 결제하고 발주 넣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흥원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될 것이고 또 진흥원의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인데 여기서 제대로 한다면 한 발짝 더 도약을 해서 진흥원의 목표가 섬으로써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진흥원이나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도 지금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할 직원들을 발령 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인수해서 하면 편안은 하시겠지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간 정착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진짜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특히나 학생 급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또 사회적 이슈로 금방 부각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을 비롯해서 사실은 여주, 이천도 충청권 때문에 구제역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위기를 넘어간 것 같아서 집행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에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를 월요일 날 하기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들은 그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급한 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직영을 임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1년으로 무조건 담보하지 마시고 학교가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해 보면서 1년을 준비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농정해양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놀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른 상임위에서 상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농정해양위에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제가 시간도 일정상,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수로 자료를 체크하지 못하고 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책자 이 책상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 받아본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들한테 자택으로 행정감사 자료 보내듯이 다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들 자택으로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 보내셨죠? 전문위원실로 언제 책자를 전달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특정 저기는 모르는데 전문위원실…….

○ 안혜영 위원 요구한 날이 언제예요?

(「2월 8일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책자를 2월 8일 날 전달을 했나요? 2월 8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전문위원실에 전달하셨다는 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길게 시간을 할애할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 언제 전달을 하셨죠? 빨리 답변을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2월 8일입니다.

○ 안혜영 위원 2월 8일 날이면 금요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금요일 날 전달을 했으면 택배로나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가 이만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1년의 계획을 짜고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행정감사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1년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잘 진행됐던 것을 확대하고 그런 과정을 업무보고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책자에 대한 숙지를 하고, 위원님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를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의, 모든 분들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으셨던 기관들이나 연구소나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도 주체적으로 하셔야만 1년의 계획들을 국에 소관 되어 따라 하기보다는 그 사업성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그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1년 동안의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백승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미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제가 행정감사 내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보완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쌀 한 그릇에 얼마라고 평가되고 있는지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한 공기요?

○ 안혜영 위원 네, 밥 한 그릇이 얼마라고 농민들이 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커닝할 건 아닌 것 같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00원.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하루에 두 잔, 세 잔씩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얼마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000원.

○ 안혜영 위원 기본 3,000원이라고 그러면 ‘좀 싼 카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3.5, 4.0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게 하루의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이 집회할 만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 쌀값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경기미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미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도 경기도에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들이 쌀에 관련돼서 다 경기미라고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경기미에 대한 실체와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실체와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기미에 대한 실체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2019년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반영되는 예산도 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간 군의 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의장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다 전부 거의, 많은 양이 경기도에 가서 경기미로 둔갑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까지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아까 도정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요. 도정에 관련된 시설부터 시설확충에 관련된 운영 지원에 대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본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민들, 그 업종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혜택은 우리 도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몇 %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도정에 관계돼서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몇 % 정도 기준이 있나요? 몇 % 도정을 해야만 그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규정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건 규정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 이상이 돼야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이 RPC를 운영하게 되면 그 RPC가 있는 지역 농가의 벼를 일정 부분 수매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 안혜영 위원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몇 %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그 질의를 했을 때는 저의 이 질의와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뭐라고 할 때는 몇 %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건 10%도 될 수 있는 거고 9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끝까지 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답변이 대부분 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어느 특정업체에 다섯 번, 여섯 번 겹겹이, 1년에도 이 업체만 두 번 세 번 사업명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본이 경기도의 생산품, 경기도의 생산물, 경기도의 농업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비교 없이, 그런 기준도 없이 지원을 무작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이 농민들의 만족성을 높일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날밤을 새우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안타까웠고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수정해서라도 저희들은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공감합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의 농민들과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기적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균등하게라고 하는 것에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안들을 집행부분들이 명심하시고 이번 사업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두룩하게 몇천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하실 거고 지원사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 기준이 지금까지 미비했고 그걸 선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이, 규칙이, 심사기준이 안일했다고 하면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먹거리위원회가 대표적인 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소영환 위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신데요. 이것이 일반 위원회보다 전반적인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도 그 진행과정을 좀 면밀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정들을 저희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나 페스티벌에 관련된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제가 홍보행사들을 몇 번 참가해 봤는데요. 그럴 때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얼마의 혜택을 이 예산에서 전달해서 드리는 건지. 그래서 어느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제가 거기에 참여하신 부스의 농민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몇 % 정도 보조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10원도 보조받는 것 없다. 부스 차려주고 그냥 여기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농민들을 위한 건 아니라고 보죠. 판을 깐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대부분이 돌아간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이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행사계획부터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둘러볼 정도의 여유가 저희 경기도에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경기미를 예를 들었을 때 경기미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기미를 한 번 사용하고 그것에 실망한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홍보 한 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경기미의 홍보보다 타 도 산이나 질이 좋지 않은 경기미를 드신, 그게 유포됐을 때 그게 경기미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출하된 쌀로 100% 이루어진 경기미, 우리가 원하는 그 경기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유포돼 있는 경기미라는 이미지가 안 된다고 하면 버리십시오.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든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강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도 조금 건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도 정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대형마트를 가면 장바구니를 보증금을 걸고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든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경기도 내의 로컬푸드 같은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와 G마크까지 같이 좀 표시를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로컬푸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가서 농협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됐든 그런 로컬푸드에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장바구니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현실하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게 지금 경기도 로컬푸드가 4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로 로컬푸드가 위치해 있는 시군이 농업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서부터 하고 있는, 김포에서 먼저 시행했던 아파트 필로티를 이용해서 일일매장을 열어서 하는데 그때는 임대해 주면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오시니까 그런 거는 즉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로컬푸드존관, 이거는 좀 더 연구를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최초에 장바구니 지원을 도 예산으로 만약에 하게 돼서 회수만 잘 되게 하고 계속 회전만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좀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경쟁이 있어야만 또 요즘 도시민들은 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감사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조례랑 시행규칙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업무보고를 받으셨나요? 아직 내용은 전달이 안 되셨나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 김철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 생겼습니다.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 김철환 위원 그럼 현 시행규칙의 명칭은 어떤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폐기됐습니다, 지원 조례가. 그럼 시행규칙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지금 저도 작년 10월 달 센터 생긴 이후에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조례가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무상급식제도가 생기면서 교육협력국에서 무상급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농정해양국에 있던 조례가 교육협력국으로 소관부서가 이관됐고 그 이후에 그때 시행규칙은 그대로 소관부서를 농정국에 두고 간 걸로 그렇게 지금…….

○ 김철환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시 가져올 때 기존에 있었으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

○ 김철환 위원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시는 데 제일 근본적인 게 이 규칙과 조례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급식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현안업무가 대행업무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매칭시켜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문 개정 정도까지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센터 관련 현안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행업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정리되면 조례, 시행규칙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센터장님이 새로운 부서까지 만들면서 이 급식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행규칙도, 이게 언제부터, 지금 한 해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네.

○ 김철환 위원 이것 또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제가 센터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발령이 나 가지고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거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매칭을 시켜서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요,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면 직접 챙겨봐 가지고 적당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행규칙의 근거가 된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은 여전히 있고 새로 신설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럼 기존의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여태까지 급식이 지원되면서 이런 것까지도, 이런 거 하나 안 챙겼다라는 것 자체가 급식에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부끄럽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거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평택항만공사 본부장입니다.

○ 남종섭 위원 2018년도에 인센티브 사업, 화물 유치 인센티브 사업 2018년도도 10억이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2018년도는 12억이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 그런데 지금 10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그때는 다 지금 지불한 것…….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그래서, 수출입 기업의 평택항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게 보면 물동량이 거의가 다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물동량입니까? 컨테이너 물동량도 상당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왜 저조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이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소재하는 수출업체가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평택항 이용이…….

○ 남종섭 위원 그럼 컨테이너 물동량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엄청 더 많죠.

○ 남종섭 위원 그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해서 주로, 왜, 원인이라면 우리 항로가 지금 17개밖에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항로는 12개밖에 없고 인천은 47개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자주 있는 것처럼 항차수가 적어서 부산이나 인천으로 많이 가죠. 이런 관계 때문에 저조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홍보관 이전 작년에 했는데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금 한 300평 규모죠, 그러니까? 991㎡면 2층이 한 300평 규모로 조성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들어갑니까, 그 속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지금 옛날 기존의 홍보관은 200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뭐로 채워지냐고요. 제가 요구한 거는 박물관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수준의 홍보관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체험학습관과 전시관과, 스펙터클하고 우리 랜드마크 수준에 맞게 독창적으로 할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 홍보관 이용을 지금 시민 편의시설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커뮤니티센터를 운영…….

○ 남종섭 위원 커뮤니티센터요? 지금 그쪽이 친수공간에, 평택시에서 하는 그거 뭐죠, 그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게 친수공간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 남종섭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아닙니다. 서해대교 밑에 거기는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175억…….

○ 남종섭 위원 아니, 거기에도 교육장이나 뭐 이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 교육장은 또 교육지원시설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객터미널이 이전해 갑니다, 2023년도에는 신터미널로. 그러면 거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되니까요. 그때까지만이라도 교육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을…….

○ 남종섭 위원 아니, 구 홍보관 활용하는데 그게 중복되는 개념이……. 평택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쪽 항만 쪽에서, 평택항 쪽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중복 안 되게 운영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나중에 그게 중복되고 그러면 예산이 좀 중복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홍보관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 혹시 농민기본소득제 그전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엊그제도 박경철 충남연구원에 계시는 분 와서 포럼도 했고요. 같이 듣고 있고요.

○ 남종섭 위원 어디서 포럼 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2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주요 부서 직원들 모여서 포럼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주, 양평, 이천에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 남종섭 위원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하면 시군 매칭이 갑니까? 분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군 매칭을, 우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도에서는 각 시군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형평을 찾아야 되겠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저희 지사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이거? 농민기본소득제가. 지사님이 하겠다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긴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돈도 지급 안 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면 지켜보다가 우리가 조금 거들겠다 이 정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확실한 개념이 안 잡힌 거네요, 우리 경기도에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제 강진이나 해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잡혔냐고요. 아니, 지사님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직,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포럼도 개최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 보고 경기도는 좀 보다가 나중에 시행하는 걸 보고 하겠다 그러면 예산 준비건 뭐건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왜 작년에 그 말씀을,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균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농업예산을 올리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걸 시행할 경우에 그 예산을 줄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말도 못 하고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요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아니면 의지가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계획된 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설계단계요? 그럼 다음에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보고를 하시겠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문제인데요.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에 2억 원이 들어가요, 200t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투여해서, 실제로 바닷속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걸려 들어오는 그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수매를 다 합니까, 100% 우리가 가지고 가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가지고 오면 수매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200t이라는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200t.

○ 남종섭 위원 네, 2억 원 지금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작년 실적이 122t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t을 감안해서 했으니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들어오는 양을 우리가 다 소화는 하는 거네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어업가구에서 만약에 그물이라든가 이런 거 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리를 하나요, 일반 가구에서? 이거 폐기물이죠? 어망이나 어구.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어가에서 직접 처분을 못 하고요, 기구도 크고 또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양쓰레기 투기 이렇게 해서 정화활동 하고 그러면 그때 같이 업체에 넘길 때 넘겨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요?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폐기되는 것들은 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서 처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가에서 직접 처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겁니다. 저희가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걷어오는 거하고 또 내년도에 청소선을 해서 밑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매월 정화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처분업자한테 주면 거기서 쓰레기 하는 거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과장님이 이 문제는 한번 답변…….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수산과장 강병언입니다. 지금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에 늘어져 있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도 실질적으로 어업 중 발생된 폐그물이나 스티로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두어 집에 가져가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바다에서 해변가로 밀려오면 대부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 남종섭 위원 그건 처리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집에 쓰다가 오래된 폐기물 같은, 그물 같은 경우, 어구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어민들이 처리를 하냐라는 얘기예요. 개인이 처리하냐고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그건 원칙적으로는 본인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 남종섭 위원 그건 어구…….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게 원칙인데 어업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해안가에 그대로 실제로 방치가…….

○ 남종섭 위원 자기가 어구를 쓰고 나서, 그물을 쓰고 나서 이걸 집으로 안 가져오고 버릴 때 되면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해양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그러니까 바닷가에 실질적으로 버려지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수거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어가에서 그물을,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다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항이라든지 해변가 같은 데에다가 버립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사실은 자기가 쓰던 거니까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원칙은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로는 갖다가 쌓아놓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다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일부러 집에 있는 그물을 가져와서 부둣가 이런 데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어업 하는 어업인들이 실제로 바다에다 그대로, 조업을 하다가 그물을 쓰지 못하고 폐그물 상태가 되면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몸만 와버리다 보니까 그 상태로 해안가 쓰레기들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해안가에 버려지는 그물이나 어구들에 대한 전량 수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시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결국은 처리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해양에다, 바닷속에다 이걸 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버리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닷속에는 전부 그물이 널려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이 그물을 우리가 수매를 안 해 주면 이 어업인들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t에 한 2억 정도면 바다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육지까지 다 가져 나오게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은 실제로 해변가 쪽에 쭉 그냥 그대로, 바닷속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변가 쪽에 사실상 산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그러면 어가에서 쓰레기를 어구나 이걸 한군데 모아놓으면 시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도가 됐든 아예 치워주면 바다에 갖다 투기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 남종섭 위원 그렇죠. 지금 바닷속에 제가 볼 때는 어망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쓰레기 투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치워주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남종섭 위원 아까 200t의,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수매가 122t이 작년에 수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처리는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걷어 올려서 배에 싣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찮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귀어귀촌 활성화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귀어귀촌은 교육 같은 거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1인이 한 연 80일…….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동안에는 교육이 없었답니다. 작년 말에 센터가 설치가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청년 어업인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보면 20명이 2억 원이 되는데 이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건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부모들이 어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고 있으면 그 자녀분들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가업을 잇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해양항만정책과나 수산과, 저희가 서해안시대를 자꾸 말하는데 평택항만공사도 있고, 지금 거기 매립지 분쟁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쪽에? 포승지구.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남종섭 위원 이게 매립지니까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보면 안행위고 그다음에 해양으로 봐서는 또 농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과하고 해양항만과에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수산정책이나 항만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주 백번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노력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양항만, 그다음에 서해안시대를 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남종섭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귀농귀촌 교육을 한 적이 있냐 하니까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직원께서 교육이 있었는데 없으신 걸로 잘못 들으신 것 같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장님, 그건 귀농귀촌하고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귀어.

○ 위원장 박윤영 아, 귀어. 나는 귀어귀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귀어귀촌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귀어.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제가 귀가 아직은 정확하거든요. 귀어,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괜히. 그러면 발언대에 와서 직접 설명을 하시지. 나오세요, 그렇게 잘 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유광국 위원님이 하시는데요. 질의를 아마 그동안에 한 번씩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 백승기 위원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 위원장 박윤영 한 번도요?

○ 백승기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한 번씩 하고 지금 추가질의 잠깐…….

○ 백승기 위원 아니요, 처음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니, 유광국 위원님은 처음이시니까 오래 하셔도 되는데.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경기도 농업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서 이 말씀은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경기도 농업예산을 5%대까지 늘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전국의 시도 농업예산 평균이 11.9%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경지면적이 작은 건 아닙니다. 경지면적이 거의 평균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3.5%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평균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경기도의 농업예산 대부분이 지금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1995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약 25년경에 추진한 사업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농정해양위원님들께서 역대에 없었던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이 한 103건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한 것은 농업을 사랑하는 관계공무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예산 자료를 쭉 보니까 도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보니까 옛날에 국비사업이 지원됐던, 일몰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고는 농업예산이 확대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요청하는 사업은 특히 맞춤농정 이런 것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주 같은 경우에 한 10건이 신청됐는데 3건밖에 못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국장으로 와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103개 국비 매칭사업을 유광국 위원님 비롯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사실 농정해양국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해서 농정예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신규사업을 더 많이 창출해 내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시군에서 작목반이나, 아니면 소규모 영농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신년 말씀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즉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농정해양국에서도 본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복된 사항이라 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 정책에 대해서 공유의 장을 참석하는 과정에서 벌써 “농민기본소득제를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토론회에도 참석했었고 지난해에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경기도의원한테 찾아왔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조례나 이런 게 아직 입안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 저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기본수당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농가수당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하고 또 과연 그러면 농민기본소득만, 농업기본소득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지역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수당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여지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농민기본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을 접근해 왔는데요. 이게 자꾸 연구하고 포럼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게 거의 보편적 수당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될 건지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갈 거냐, 수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농민만 할 거냐, 농촌만 할 거냐, 아니면 도시까지 하는 거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분명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직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도 수년간 해 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라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각 시군의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1%대로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건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1%대로 낮추는 대신 1%를 경기도에서 떠안아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돼서 진짜 젊은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1%대로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각 정책 비교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해양위 소속이다 보니까 저에게 농업에 대해서 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각 사업별로 전부 사업이 있는데 저희 여주에 해당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데, 이를테면 공통적인 게 있겠죠. 농기계 지원이면 관리기다 그러면 관리기가 공통적인 게 31개 시군이 다 나와야 되겠고 어느 국한되게 해당이 된다면 그 자료를 도의원들한테 줘야지만 그 도의원들이 지역에 홍보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묻는데 일일이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소관별로 지역에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만이라도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지역에 농업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분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부터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산림국도 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짧게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늦게까지 참, 길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대직 국장님 오시자마자 너무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가지고. 이대직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1등이 많습니다. 1등이 많은데, 정말 1등이 많아요. 우리 경기도의회도 전국에서 제일 크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백승기 위원 공무원 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 수도 제일 많고. 전국체전 가서도 경기도가 항상 1등 하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유독 농업만 꼴찌인 것 같아요. 농업만 꼴찌인 것 같아요, 농업만.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경기농업은 경쟁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 서울을 끼고 있으니까. 경기도 도민들이 먹어도 다 모자라.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대직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 좀 깊게 하시고 우리 농정해양국 모든 분들이 맞대고 머리 짜내면 우리 농정위 열한 분, 우리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 농정위 위원님들이 한 몸 한 뜻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도농복합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농촌에 그 농산물을 저희 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지역에 홍보부스나 판매부스를 차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안들이 되게 중요한데 현실은, 저희 수원 권선에도 센터가 있죠. 그 안에, 하나로마트인가 큰 안에 사실은 G마크처럼 이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공간에 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야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느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대부분이 다 지방하고 MOU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농산물 지역과 같이 교류 맺어 있는 건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주민자치 다 동마다 다 지방에 있는, 하물며 다 전라도나 이런 다른 지역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안을 좀 원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군 협약을 하시고 저희들이 TF팀이나 그런 네트워크의 체계가 지금은 맺어져 있습니다. 도지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같이 맺어져 있으면 그때에 각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그런 것들을 좀, 협조문이나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해서 친환경적인, 이게 운송에서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농산물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통과정이 우리 경기도에서 우수농산물,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우수농산물은 우리 경기도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군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직접적인 효과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공감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거쳤던 우리 군부대 지원하는 북부 쪽 포천의 농산물이 접경지역의 농산물로 확대됐다라는 말을 담당자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의원님들,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우리 군부대에,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추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군부대에서, 북부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수원에도 수원 10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홍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벤트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MOU 맺어도 좋고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드시는 걸 저는 담당자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 좀 해 주셨습니다. 저희 텀블러 사용하자라는 캠페인 다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소영환 위원님도 지금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을 뒤져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경기도의 앞바다에 어느 정도의 초극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나요? 대부분 정확한 것은 국가산업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아직은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깨끗한 경기바다 지키기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경기바다에, 서해안 쪽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 조사를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할 겁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1억 8,000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2002년도, 2008년도. 검색되는 것이 벌써 10년을 훅 넘기는 정도의 때부터 문제제기가 강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에 저희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물고기를 먹어서 피해를 본다는 것과 그리고 그 쓰레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분리수거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바닷가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쓰레기 무작위로 투여하면 벌금 있습니다. 벌금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어디에 그 관광지를 가게 되면 관광지에 10달러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 환경에 관련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게끔 다 녹슨 철판으로 아마, 기둥으로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를 찾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저는 확대해서 사업을 좀 다양화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업무 용역이 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 설계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산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직 국장, 김재승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농업인에게 희망의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윤영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 정상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1월 8일 자로 같이 왔습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도 1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1월 8일 자 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 주요 성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3쪽에서 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첫째로 축산업의 혁신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장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금년에 에코팜랜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농축수산, 체험, 관광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둘째로 FTA 대응 안정적 축산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및 젖소 개량촉진, 육우품질 개선, 학교우유급식 지원, 양계농가 사양관리 시스템 지원, 양계농가 냉난방시설, 소규모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축종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사업에 25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처리 긴급지원 등 금년도 신규 편성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249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전준비 철저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셋째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29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밀집사육ㆍ사육환경 개선,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폐사축 처리기 지원 등을 지원하여 안심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반 확대를 위하여 228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ㆍ장비 지원 및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동물사료 관리강화를 위하여 가축 이용 사료와 애완동물 유통 사료를 검사하여 동물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섯째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말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를 개발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종축 670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말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 분야입니다.

23쪽에 첫째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가 사육 제한, 구제역 예방접종 등에 185억 원을 투입하여 AIㆍ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가금농가 CCTV 설치,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04억 원을 지원하여 방역 취약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둘째로 현장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돈 및 가금 농가별 질병관리 컨설팅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21종에 대한 예방접종,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 브루셀라 검진 등에 41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수축산물을 육성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기도 G마크 관리 및 우수축산물 육성, 소비자 가공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축산물 브랜드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축산물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계란유통센터 및 축산물 가공ㆍ판매시설 설치 등에 242억 원을 지원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수출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도축장 환경 개선 등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와 생산업체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기도 20개 도축장에 검사관을 파견, 도축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식용란의 안전성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 및 식육ㆍ식용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동물보호 분야입니다.

33쪽에 첫째로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입양 및 생명존중 교육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둘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집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체 수를 조절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상 당한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ㆍ치료 후 자연복귀시키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 경기도 연천군에 북부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보전학습장을 국비 10억 5,000, 도비 3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 야생동물구조센터 부지에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산림정책 분야입니다.

39쪽입니다. 첫째로 산림자원의 순환을 위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유지ㆍ관리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산림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둘째로 산림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매년 30㏊의 사막화 방지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셋째로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산불 예방, 진화 인력ㆍ장비 확충, 산림병해충 발생 시 적기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넷째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22개소를 조성ㆍ보완하고 숲길 관리와 등산로 연결 사업에 93억 원을 지원하여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목재체험시설 등을 확충하고 경기숲 나눔목공소 등 14개소를 조성ㆍ운영하여 도민이 다양한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센터 관리와 광릉숲 둘레길 42.8㎞를 조성하여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산림재해 예방 분야에 1,201명의 일자리를,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17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의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47쪽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금번 1월 28일, 29일 안성에서 금광면과 양성면에서 각각 두 번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형은 전부 다 O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방역조치로서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500m 이내 살처분을 모두 실시했습니다. 총 25농가에 2,223두였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우제류에 일제 긴급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총 1만 828농가에 234만 4,000두를 발생 다음다음 날인 1월 31일까지 모두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고 안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은 현재까지도 이동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들을 저희가 추적했는데 총 652호입니다. 이 652호는 역학 관련으로서 차량이나 아니면 원유 수거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차량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총 652농가이고 현재도 계속 추적조사 및 농가에 대해서 일일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점소독시설 16개 시군에 2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통제초소도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차량이 현재 가동될 수 있는 게 총 194대인데 총동원하여서 지금 현재 각 농가 및 농가밀집지역의 주요 도로를 계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안성지역 내 이동제한조치에 따라서 안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드람 LPC 도축장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즉시 가축시장은 6개소가 있는데 폐쇄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3㎞ 내에 사료차량 환적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료차량은 8대를 고정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가 발생이 없어서 진정기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예찰ㆍ소독 등을 강화시켜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피해목은 8,000본을 방제 완료하였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 완료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해서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에코팜랜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가 5,939억 원입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완료 예정이고 지난해 건축허가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건축공사를 발주ㆍ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16만 ㎡ 규모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새경기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구역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를 도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사업자의 지위해지 통보 시 소송이 예상되고 있으며 산하단체구역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 20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1993년에 신축된 북부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실험실 안전 관련 법규에 맞는 정밀진단실험실을 확보하고자 북부지소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금년에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와 인허가 추진 후 건설본부에 건축공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은 총 10건이며 금년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제3차기 경기도 녹색생태원 조성 업무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44건으로 총 92건입니다. 이 중 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2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2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윤영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님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벌써 나오셨어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경기도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9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가 60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3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8건으로서 이 중 29건은 완료, 19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향후 민간사업자의 특혜가 우려되므로 개발이익 환수 및 센터 설립 후 공공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구역에 대해 개발 주체를 경기도 산하단체로 변경 시행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으로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독제를 농가에서 제대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연 7회 소독제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축산농가 점검 및 소독지도를 계획하는 등 적정한 소독 실시로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접종 누락 가축에 대한 사전 예방접종 강화와 차단 방역 등 철저한 예방을 통해 구제역 및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양계, 양돈 등 타 축종 예산도 적극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과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하였고 축종별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축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림 휴양 등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요구사항과 축산산림국 예산 확대방안에 대해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한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수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부족한 수의사를 충원하기 바라며 예방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및 처우개선에 관한 처리결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여 현실적으로 방역현장에서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31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최신 기계화 지원 등 여성 농업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요구사항은 매년 여성 농업인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성 낙농인 워크숍을 추진하고 초기자금이 부족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축사시설 보조금 확대 지원과 한우 번식우 관리시스템 지원 사업을 계획하는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선진화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은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 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최소 사육두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남북협력 산림사업 관련 임농복합으로 양묘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사업과 병행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산불 및 산사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AI 등과 같은 사항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원인을 사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 긴장완화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묘장 조성 등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좀 더 세부적인 처리계획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산하기관))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은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퇴근을 하십니까, 의정부로 가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의정부로 가서 또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의정부로 또 가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의정부에 지금 상황실이 꾸려져 있어서요.

○ 위원장 박윤영 무슨 상황실이 꾸려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상황실이 꾸려져 있고요. 24시간 가동 중이고요. 10시 정도까지는 같이 근무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오늘 10시까지 못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시 넘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 같은데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할 수도 있는데.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은 각 시군 다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물론 내려가지만 내려갔을 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도가 혹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려주고요. 시군에서는 받은 돈 갖고 그 지침에 따라서 내지는 좀 더 자기가 보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고요, 지자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이 완료된 길고양이에 대해서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길고양이를 중성화 작업을 하면 귀에다가 표식을 해서 다시 포획됐을 때 중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개체 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중성화수술은 수고양이한테만 하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암수 다.

○ 김성수 위원 암고양이도 포획되면 같이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우려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수고양이만 하게 되면 암고양이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어찌 됐든 간에 새끼를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신가 봐요?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유기견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의 유기견들이 다시 입양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다 시군에서 유기견 관리하는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입양은 전부 다 가능한데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업체들에서 거의 안락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지금 재분양은 유기견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재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재분양이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입양활동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저희가 나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도 분양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들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고 유기견을 분양받는 그런 홍보캠페인을 행사도 크게 하고 캠페인도 많이 벌이려고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혹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도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들어갑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유기견에 있어서 유기견 보호를 하는데 어쨌든 반려견이라는 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외적인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견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미용적인 부분은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분양하는 데에서는 웬만큼 그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유기견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기견들을 다시 입양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철환 위원 아마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동물의료협동조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의료협동조합이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협동조합 체계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민간 사단법인이나 법인체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법인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동물보호소가 개인이 있으면 법인체든 아니든 간에 저희가 일정의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약품 지원을 현재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많지는 않습니다. 3만 두 정도 지원하는데 두당 1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반려견에 있어서도 반려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유기견도 문제겠지만 반려견 의료협동조합이라든지 케어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중앙정부의,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복적으로 그런 걸 확대할 수 있을 만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저희가 말씀해 주신, 금년도부터 그런 유기견 재분양에 대한 걸 활성화시키면서 민간업체하고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그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등록제, 반려견 등록에 관해서는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까 협약식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마 2월 중으로 저희가 협약식을 가능하면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홍보 많이 하면서 등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래서 반려견들이 등록되는 데 조금 빠르게 됐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일반 민간 사설, 유기견 보호 사설업체들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을 지금 만들 수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락사 금지규정이요?

○ 김철환 위원 금지규정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직영해서 운영하는 곳들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를 좀 규제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마련하는 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그 부분은 개인의,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죽여라 말아라 그런, 안락사시켜라 말아라 그런 걸 정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만 너무 많이 기르면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게 법적으로 좀 규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손을 드세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역 간의 갈등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새롭게 된 사업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유기견에 대한 분양사업의 원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반려인구가 전부 가서 조그마한 개, 이쁜 개 이런 걸 사는 것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사는 것 말고 유기견을 분양해서 다시 가져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완전히, 국민들이 스스로가 줄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 그게 선진국형이거든요. 선진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사업에 열정과 홍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대상이, 대부분의 대상이 지금 아파트, 가정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역 간의 갈등도 거의 이웃 간의 이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지역에 한 집에서 이만한 개를, 강아지라고 할 수 없죠. 이만한 개 2마리를 매일 같이 산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놀라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돼서 경기도에도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에티켓, 펫티켓에 관련돼서 아파트 전국, 지난번에는 제가 수원의 아파트연합회하고 그런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렇게 체결한 것은 예산을 투여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단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국 차원에서도,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도, 아파트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특정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가 대부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만 해도 연 행사를 하게 되면 1,500명에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표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만, 저희들이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모여 있죠, 집단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요.

○ 안혜영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영상뿐만이 아니고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영상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홍보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오면요, 그게 되면 그걸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다 뿌릴 건데 물론 아파트에도 저희가 보급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항시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조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주한테, 외식업주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축산물도 식육판매업소한테 그렇게 교육하는 거. 의무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무교육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관련된 사업을 홍보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홍보에 관련돼서도 몇십분짜리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몇십분짜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몇십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초짜리, 30초짜리,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편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용도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걸 반영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프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도 그 얘기하잖아요. SNS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표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참관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행사성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녹아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인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교양 프로그램이나 중앙의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나오는 방송들이 그런 에티켓이나 펫티켓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교육시켜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바라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적용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것들의 비용은 정말 행사 치르는 것의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 해 보십시오. 지역에 구면 구, 시군이면 시군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역을 좀 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간에도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국아파트연합회 같은 경우도 지금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다, 사업을 하겠다, 현실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깐 말씀드리면 홍보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짧은 것, 중간 것, 긴 것 다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오프라인, 아파트부터,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그다음에 극장 그다음에 하다못해 버스 안 유선방송 이런 데를 다 통해서 저희가 다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라보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해 봐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음식 맛있다고 홍보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제안을 드리니까 한 명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적용해서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야 저희들이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가 아니라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성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북과 관련돼서 여러 산림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쪽에서 인사가 내려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산림에 관련된 분들과 미팅을 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요구사항이, 북한 쪽에서 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접했고요. 하나는 축사, 양돈장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녹화사업인데 이 녹화사업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인사하고 접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만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컨대 예전에 저희가 개성 쪽에 양묘장을 한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황폐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복원과 동시에 그쪽 경기도의 옛 개성 땅을 저희가 녹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진행과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남북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랑 연관돼 있는 것은 산림 쪽이고 그리고 4월 5일이 저희 대한민국에 산림에 관계된 행사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서 나무 심기와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좀,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회와 경기도지사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남북에 관련된 상징이 있는 나무 심기를 해도 좋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100주년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첨부하면 예산이랑 별로 추가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경기도의 사업들에 좀 포함시켜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에 관련돼서 국비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나무재선충병은 다행히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씩 방제가 잡혀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제라는 게 3월 달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11월 돼야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끝나고 나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의 거의 반 가까이를 저희 경기도에 내려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많이 좀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경기도 쪽이라도 잘 막아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문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광주에도 예산확보가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광주시 자체요? 아니면…….

○ 안혜영 위원 광주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국비나 경기도비가 책정된 것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요. 제일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얼마 정도 책정돼 있나요? 제가 36억인가 38억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또 제가 자료를 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일단 광주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배정을 했고요. 전체 저희가 178억인데요. 국도비만 178억인데 시군비 자체적으로, 거긴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많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추계를 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면 간단한 것일 테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예방이 첫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사실은 구제역에 관련돼서 예방을, 저희들이 사후처리를 아주 발 빠르게 한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까지 내려왔다고 알고 있고 유럽 쪽에서 발생을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요.

○ 안혜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후처리를 잘할 수 있었다라고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과정들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번 201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면서 기존의 틀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아까 지켜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형식만 차리는 것들은 지금 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인정을 해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질타하고 이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유광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구제역 특별방제대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유광국 위원 연휴기간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성에서 발생된 게 발생원인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발생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구제역이라는 것은 그전에 백신을 안 놨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백신을 의무화한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백신을 의무화했는데도 구제역이 발병했다, 이건 어디가 문제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신의 효과는 사실은 100%인 백신은 이 세상에 없고요. 보통 80%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용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도 저희가 볼 때는 돼지의 경우에는 방어력이 한 70% 정도 돼 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한 97% 정도 돼 있는데 그 3%와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안 맞힌 개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 맞힌 개체들이 뭐냐 하면 소 같은 경우 3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는 안 맞히고요. 그다음에 임신 초기나 말기에는 또 때가 돼도 미룹니다, 이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해서 면역력이 약한 개체에 대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사실상은 인근 반경 500m 또 심지어는 3㎞ 이내 이렇게 집단으로다가 매몰시켰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백신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사람들도 감기면 감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사람도 하잖아요? 동물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전부 형성돼 있는 소를, 병에 걸린, 항체가 형성이 안 된 소만 선별해서 살처분하는 게 맞는데 실제상으로 지금 보면 백신을 다 맞혔다면 일괄해서 다 매몰시킬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현행 규정상에는 백신을 맞히고 있고 그 맞힌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 발생 농장만 전 두수 살처분하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그런 농장에 대해서는 양성축만 골라서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 농장 플러스 500m 이내까지 전부 다 살처분하게 된 경위는 사실은 2010년도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총리께서 도지사 시절 때 이러한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겪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님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위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과잉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율과정에서 항체검사도 해 보고 그러니까 좀 도려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잠재워 보자라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게 맨 처음에 젖소에서 발병을 했고 그다음에 한우까지 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물론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안 내리시겠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유량과 관계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측에 불가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 피해보상만 있지, 전염병 예방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보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그런 예방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태료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과태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셉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과태료 가지고는 행정력을 쫓아가지 못하지 않느냐. 실질상으로 보면 그전에 구제역에 걸렸을 때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사육을 유보시켰던 사례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조례를 강화해서 사실상 백신을 예방접종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로서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첫 번째 유량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 다른 백신하고 틀려서 많이 아픕니다. 이게 오일백신이라고 해서 사람이 맞을 때 가장 아픈 백신보다도 좀 더 많이 아플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축도 똑같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마 유량이 조금 줍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안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젖소는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다른 소, 한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비육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항상 임신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하고 말기를 또 제외하는, 그러한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부분에서도 좀 안 맞추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량하고는 그렇게 좀, 분명히 관련은 있습니다만 백신과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 부분이 예전에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쌌습니다. 1차, 2차, 3차 나가는 게. 그런데 그것을 예방접종을 안 맞추는 기피현상 때문에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차가 200만 원, 2차가 500만 원…….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 개별설명)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가 이렇게 굉장히 과태료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거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과태료 부분도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항체가 떨어지는, 백신을 안 맞춘 개체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발생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페널티도 갖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진짜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의 우제류를 통제해서 이동제한을 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한테 피해를 준 걸 따진다면, 또한 축산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에도 행정력 낭비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한번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려운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 출신지역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작년도 말에 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항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획을 변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주시하고는 협의를 이룬 사항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계속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협약단계가 있으면 그때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유광국 위원 이 사항이 자꾸만 딜레이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찬반 이런 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불신이 많은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추경예산 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시작하게 되면 금년도에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항은 현재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5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 부분, 공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개발이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돼서 협약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세 번째, 본 위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앞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 말산업에 관한 건 기금에서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금 조성은 내년도부터 기금을 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추경쯤에 말산업기금을 담기로 예산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 플러스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 퍼센티지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금년 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에는 벌써 예산으로 해서 말산업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위한 말산업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1회 추경에 벌써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쓸 예산으로 해서 말 추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제가 기금 조례를 만든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예산이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을 조성해서 말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가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안 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발굴하고 플랜을 잘 짜서 그것들을 전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니까 451농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폐업하고 포기가 있어요. 폐업과 포기의 차이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폐업은 완전히 손을 놓은 겁니다, 축산업을 안 하겠다. 그리고 포기는 축사는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성수석 위원 사육두수가 남아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축사가 아직 있느냐, 축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축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폐업하고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적법화 관련된 내용을 받고서 행정명령이 언제쯤 집행되는 건가요? 지금 적법화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9월 24일까지 1단계로 끝을 내야 됩니다.

○ 성수석 위원 그 이후에 또 단계별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3년에 거쳐 하는데요. 규모에 따라 좀 틀립니다.

○ 성수석 위원 단계별로 행정명령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축산물 가격에도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있지 않게 결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축산농가 쪽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격차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는 계층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어느 통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콤포스트나 스키로더 같은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농들이 먼저 선점해서, 왜냐하면 평가지수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규모에 대한 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대농들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중소농가들은 교육을 받을 시간이나 이런 것도 대농가의 사장님들에 비해서는 좀 기회가 적잖아요,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대농가에서, 내구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지만 5년이 지난 후에 새 기계로 교체하면서 쓰던 부분들이 중소농가로 흘러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처음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사는 대농들만 위주로 가게 되면 이런 빈부의 격차가 축산업 내에서도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 스키로더가 시군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기계를 두 번 지원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대농이라고 점수가 높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다지 많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게는 마력 수가 작은 걸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잘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5년 내지 7년이 지났다고 다시 새 기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에 있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등산로에 보면 대부분 국유지나 국유림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개인 사유지가 걸쳐있는 산들,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가 많은 산들의 등산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 전주들께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어쨌든 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산로가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먹거리라든가 또는 오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대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명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해 놨던 것들도 사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철거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맞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의 보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토지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주기 단위로 해서 큰돈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임대계약 같은 형태의 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공원에 대한 대체요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그런 개인 산주가 있는 데를 등산로로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건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밧줄 같은 걸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시설물 처리를 하면 꼭 “언제 와서 또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서 따지고 “너네가 남의 사유지를 왜 그러냐?”는 둥, 사전에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 땅을 좀 사라. 사서 해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고 그냥 등산로로 쓰게끔 내버려 두고 저희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수석 위원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결국 지자체에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도에서는 약간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들이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성수석 위원 지자체에서 개발을 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들을, 도에서 정책적인 틀들, 기반들을 열어놔 주면 지역에서 개발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올해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지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끝까지 안전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안성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상교 국장님과 안성시 축산정책과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 직원들, 임효선 과장님부터 해서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이 3㎞, 17일 되면 3㎞ 이상은 해제가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4일 지나면 3㎞ 이후에 있는 건 저희가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해제는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백승기 위원 그럼 농식품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안성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관계공무원들 구정 연휴 때 다 휴무 반납하고 초소 근무하고 하는 것 보니까. 저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초소까지만 갔다가 오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해서 또 구정은 쇠어야 돼서 못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축산산림국장으로 오래 근무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좀 오래 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제기했듯이 국비 말고 시도비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시도비 매칭이 2014년도에는 취등록세가 감소함으로써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 2014년도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매칭비율도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고견 듣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5 대 5는 아니고요. 기본매칭은 3 대 7이었습니다. 3 대 7이었고 도비 30%에 시군비 70%였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좀 적어지면서 도비 30%가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복원이 됐고, 전부 다 복원이 됐고요. 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5 대 5로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좀 사안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나가는 사업은 아마 3 대 7로 그냥 가는 쪽이 맞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정된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 대 5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5 대 5를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 대 5를 좀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에다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톱밥 지원금이 좀 나갑니다.

○ 백승기 위원 네, 이 이유는 축분이나 돈분이 해양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기질비료나 유박비료 생산하는 데로 가기 위해서 축산농가들 축분이나 돈분을 수거하는 사항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유기질비료 공장들이 보조금은 받고 돈분을 수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유기질비료가 판매가 안 된다 이거예요. 생산은 하는데, 싸놓고 있는데 사가지를 않는다. 농업농가한테 또 물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가 타 시도보다 비싸다. 더 싸야 되는데 비싸다. 어느 지방 거는 와서 유기질비료 판매를 하고 살포까지 해 주고 간다 이거예요. 농가에서 그런 것 쓰지 비싸고 와서 살포도 안 해 주고 가는 거 쓰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반대로 양돈농가들은 축분을 안 가지고 가니까 액비화해 놓고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듣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 따로 강구한 것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조금을 올려서 지원해 줘서 싸게 공급해 주면, 이게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소비하려고 하고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주고 이랬었는데 그게 좀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어디고 가서 판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재나 보조금을 못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아무튼 좀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살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농경지에 뿌려주면 참 좋은데 이게 벌크로 들어가서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20㎏, 25㎏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들어서 갖다 옮기고 또 그게 많은 면적을 살포는 못 합니다, 한 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싸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살포비를,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한번 좀 편리하게 하면 아마 소비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금방 돼지 액비를 말씀하셨는데 여주 같은 데는 액비를 전형적으로 만들어서요, 사실은 공짜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비를 뿌리는 데 지장이 없는데, 돈 안 받고 뿌려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도 살포까지 해 주고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찾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저희 안성을 예를 든다고 치면 저는 안성 축산정책과랑 농업정책과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유기질비료가 거의 영농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에 보조해 주는 거를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비료 가격을 다운시켜 주는 거죠. 다운시켜 주고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장비 동원해서 살포해 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 서상교 국장님한테 감히 제안을 올립니다. 우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질 생산하는 분하고 양돈농가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들 먼 산 쳐다보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니들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지금은 어느 영농비료법인에다가 “왜 안 가져가냐? 수거 왜 안 해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에서 나오는 원료가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짜다고. 그래서 비료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양돈농가도 똑같은, 성수석 위원님네 생산하는 돈분하고 백승기가 생산하는 돈분하고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 게 짠 거면 이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똑같은 사료를 먹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는데 나중에 나오는 분뇨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농가도 그렇고 영농조합 비료공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이나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만나든 만나셔서 이거를 우리, 제일 급한 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양돈농가들이 제일 급합니다. 양돈농가들이 제일 급하니까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토론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향은 있으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처리에 대해서 가장 판매가 부진한 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농가에서 직접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가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산림에 관련돼서 저희도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산림에서 폐기처분되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걸린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에너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들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될 텐데 저희들이 공모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대농에 관련된 말씀도 좀 하셨고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는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 도민분들은 서류를 만드는 것들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농가나 우리가 지원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규모의 농가나 농축산에 관계되신 분들이 예산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한번 예산을 지원받은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적돼서 계속 재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것들 갭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심의위원이나 위원회가 현장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다른 상임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이 현장을 가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주 난감해하세요. 가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시면 조금 더 선택될 수 있는 폭이 많을 것 같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대상자분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면 그중에 최소 10%가 컨설턴트한테 갑니다. 하물며 작은 재래시장에서 예산 몇천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받아도 거기에서 10% 이상이 컨설턴트한테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단 이분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자들, 현장으로 나가는 그 대상자분들한테 다 그런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현장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올해부터는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적정예산을 그분들에게 모든 예산지원들이 다 100%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서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중삼중의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폐기물은 주로 톱밥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톱밥을 또 파쇄를 해야지 재선충병이라면 그게 다시 재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쇄를 많이 택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매스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공모사업이나 서류 부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진짜 저희 분야에도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있다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방안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군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끝나셨어요?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래 6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 덜 끝났습니다. 퇴장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뒤에 있어요, 또. 이게 덜 끝났어요. 가만히 계세요. 만약에 움직이시면 제가 산만해서 이거를 못 읽어요. 그래서 더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성훈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수산과장 강병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정상현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동물보호과장 노기완

산림과장 신광선

ㆍ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우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 기록공무원

이미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