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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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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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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5.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미리ㆍ김인순ㆍ김경희ㆍ천영미ㆍ이은주ㆍ문경희ㆍ서현옥ㆍ원미정ㆍ심규순ㆍ고은정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진연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송치용ㆍ박옥분ㆍ박세원ㆍ진용복ㆍ박덕동ㆍ이애형ㆍ성준모 의원 발의)
4.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근철ㆍ서현옥ㆍ손희정ㆍ남종섭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실현 등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의회 공보담당관에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진석 전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총무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1.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일간이며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등이 있으며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업무 조정은 두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미리ㆍ김인순ㆍ김경희ㆍ천영미ㆍ이은주ㆍ문경희ㆍ서현옥ㆍ원미정ㆍ심규순ㆍ고은정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진연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송치용ㆍ박옥분ㆍ박세원ㆍ진용복ㆍ박덕동ㆍ이애형ㆍ성준모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경험하시는 것처럼 선출직 의원에게 있어 하루 24시간은 온통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이라는 공인이기에 가족에게 소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쁜 공식일정에 뛰어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섰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숙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같은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의원 개인의 열정페이로만 인식되어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대부분이 경기도의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보다 지역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직무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보다 더 협소하게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충실히 도민의 뜻을 섬기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5일 김미숙 의원님 등 2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 직무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회기 중 직무의 범주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뿐만 아니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와 공무여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공무여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회기 중 그 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협소한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의,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게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 그러면 전체 시간과 상관없이 전체일정에 다 포함돼 있는, 24시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활동하는 시간범위가 있나요?

○ 김미숙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활동을 경기도의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현 조례안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활동하는 동안, 활동하는 시간 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조례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휴일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서 일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 더 바쁜 경우가 많은데 휴일 날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의정활동하는 건?

○ 김미숙 의원 본 의원은 그런 마음도 같이 담아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김미숙 의원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신낭현 처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부서가 맞죠?

(「아니요, 저쪽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누구요? 어디요?

(「소통협치국장.」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서남권 국장님께서요? 그러면 보충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 비례 전승희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회기 때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비회기 때 지역에 있는 상담소에서 저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거기서 지역민 상담도 하고 또 각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께 위원회 또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때도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개인적인 일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활동을 할 때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의 마음은 모든 활동을 할 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상담소에서 거의 비회기 때는 출근해서 거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민원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의장이나 또는 위원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서남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개회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소 약간 모호하거나 특정해서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폐회 중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전승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방자치법 61조에 따라 현재 개정 제안에는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으로는. 하지만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라는 게 특정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전승희 위원 의원이 위원회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회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의원이 각 지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런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만요.

○ 정윤경 위원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상임위가, 그러니까 개회해서 폐회를 해 놓고 상임위 활동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개회를 안 해도, 그러니까 폐회했어요. 폐회했지만 그 상임위가 개회되는 순 그 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건 그 외에 회기 중이 아닌, 폐회를 했어도 상임위 활동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 위원장 진용복 잠깐만요. 지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김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가 지금 회기 중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해보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비회기 중이라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회의나 또는 상임위 활동을 했을 때 그 기간 중에도 이 보험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회기나 비회기 중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명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1년 365일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건데 서남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적용을 할 것이냐로 확대하는 부분보다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업무와 관련한 지침과 지시에 따른 활동 내지는 지역에서의, 이런 경우라면 지역에서 지역사무소에서의 민원인 대민업무하는 부분들도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지금 신설 부분에 나항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한 거고요. 답변됐고요. 그러면 국중현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으니까 국중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좋은 법을 개정하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도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표현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서울시는 그렇다 하고요. 우리 경기도에만 이런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에도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는 건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61조에서 위원회의 개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회되어 있는 기간과 그리고 개회 중, 폐회가 중간에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현 표현대로 하면 비록 폐회 중일지라도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명시…….

○ 국중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위원들이 다 알아들었고요. 제 질문은 다른 지역도 이런 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도에, 다른 시에, 광역도시에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국장님, 지금 타 광역시도에서는 일곱 군데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입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의장이 업무를 지시한 경우에, 저희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시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61조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데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보니까 서울도 적용하고 있고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전남 이렇게 일곱 광역시가 이 법을 적용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처음에 김미숙 의원님이 설명하신 지역에서 활동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방자치법의 내용 자체가 회의 자체가 열리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 의회에서 있는 경우에 상해에 대한 보상인 듯하고요, 보상금이 일단 보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놓은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개념으로, 복지혜택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게 회기 자체, 그러니까 본회의거나 아니면 본회의가 닫히고 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에 대한 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중재 차원에서 서남권 국장님께서는 나목에 있는 “폐회 중 개회된”을 지우고 그냥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보다 폭넓게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제시하듯이 제안을 주신 거지만 그 뜻은 알아듣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보상 범위가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거라서 하위법인 조례가 그걸 넘어가게 되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범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 제안설명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계셨지만 최소한 조례로 이 범위에 맞춰준다는 취지로 발의하신 걸로 저희는 알아듣고 지금 나머지 7개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맞춰준다는 취지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협치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조금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요. 사무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과 개정안이 한계선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딱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원해도 개회되어 있고 또 상임위가 진행되는 그 기간이 아닌 나머지 비회기 중에는 전혀 의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아까 최세명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단체보장보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직무의 범위를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물어봐요. 출근이 몇 시고 퇴근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새벽 1시, 2시, 퇴근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역에서 민원인을 만나는데 민원인을 만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 9대 초반기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한 분이 민원인들과 저녁식사하고 술도 한잔 하고 밤 10시쯤에 돌아가다가 위험한 공사장 현장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거 참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를 것 같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내용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회기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민원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1년 365일 오픈되어 있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또 미팅을 해야 되고 민원을 들어드려야 되고 그 외에도 지역상담소가 아닌 곳에서도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에 대한 적정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경기도의회가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 이게 직무의 어떤 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에 직무의 범위가 명확히 나오면서 아마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요.

○ 정윤경 위원 검토해서 의회에다 이의제기해 주시고 건의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서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인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질의하실 분 더 계시면, 그럼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그야말로 의원 상해보상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적용하려면 회기라는 게 아니라 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저는,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으로 가긴 하는데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 거의 매일이 다 활동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위에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못 하지만 아마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한 가지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에 의한 공무수행인 경우에 보상금 지급 조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 도의원들은 회기 기간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각 지역의 상담소에 늘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출근해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저희들은 이런 상해보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제34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 제35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지금 법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령을 넘어서 있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준수한 조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다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 제가 세세한 걸 잘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이라는 부분이 의장님이 정하는 여행을 할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여행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공무여행을 하더라도 아마 어떤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절차를 통과해서 승인이 된 공무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의장님의 명에 따라 하는, 제가 짧은 경험으로 보면 여행 중에는 의장단에서 가는 해외공무여행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저희가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당 활동으로 하는 의원들의 연찬회나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의장님하고 위원회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의 연찬회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물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허락하에 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공무국외여행 심사라든지 의원님들의 어떤 공식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사무처장이나 아니면 의장님의 그런 거에 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아마 일반적인 보고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은 우리가 관계법령에 기본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무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을 첨언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늦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승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단체보험이 의원님들 다 가입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일상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의회 본회의나 임시회 등 의회활동 외에 지역활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단체보험으로써 일부 보장이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신낭현 처장님,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단체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지금 어감상 보면 의회 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회라고 판단되는데요. 의원들은 이 상임위원회 말고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말고도 조례나 법령상 의무적,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도 포함하는 건지 이게 너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각종 위원회를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런 것도 직무의 범위에 해당돼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미숙 의원 제안한 의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또는 의장이 명했을 때, 그 위원회를 명했을 때에는 해당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구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모두 의장의 허락하에 아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 위원회도 다 해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희정 위원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TF도 당연히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34조가 회기 중 직무를 강하게 구속하는 걸로 문맥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조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회기 중을 강하게 구속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 게 있냐는 거죠, 조례안 준비하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관련 조례안은 소통협치국에서 준비했고요. 저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통협치국도 없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안된 게 아니라 김미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다 보니까 사전에…….

○ 이동현 위원 사전에 조율하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충분히 협의되거나 조율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위원회, 그러니까 의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TF든 의원님들이 지금 네다섯 개씩 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한 이동거리로 이동을 하셔서 업무를 보세요. 지금 이 개정안에는 말씀으로 명확하지 않게 명에 따라 공무여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하지만 과연 실제 포함될지 여부는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34조에 대한 유권해석도 저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회기를 강하게 구속한 걸로 보이긴 하나 그 취지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김미숙 의원이 제안하신 게 기존 안보다는 좀 진일보한 안이 맞고 관점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기해 주신 건 맞는데 이게 의원들의 어떤 상해나 이런 처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위원회 수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정윤경 수석님이 말씀하신 9대 때 사고의 사례 같은 게, 그거 아직 전혀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실무자들도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습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회기는 아닌데 공무상, 업무상 현장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좀 면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좀 더 질문이 확대, 폭이 늘어났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할 때도……. 저기 두 분이 잘 듣고 있질 않으셔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임위 산하기관이잖아요. 거기 위촉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기기간이 아닌 중에 활동하게 돼요, 거기서 요청하면.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들으면. 그리고 검토하신 수석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 입법전문위원 한재홍 지금 사무실에 좀 가셨습니다, 자료 때문에.

○ 정윤경 위원 조례 검토하신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이 내 주신 개정 발의안은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해요. 정확하게 이것만을 바라보면 이대로 가면 좋겠지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정을 할 때 제대로 수정발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장의 명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 그것이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께서 수정, 아니, 개정하신 안이 더 확대돼서 의원님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지금 의장의 명이나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어디까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유권해석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유권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갖고 답변에 나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는 개정한 조례가 혜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7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이 지금 이것을, 지방자치법 34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해석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경 수석님, 우리 수석께서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윤경 위원 네. 이거 검토를 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전부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똑같이 이왕 개정을 하는 건데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지금 전부 다, 두 분 다, 우리 처장님이나 소통협치국장님 “그럴 겁니다.”라는 걸로만 말씀하시니까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수정발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직무상의 유권해석은 저희도 안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직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ㆍ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ㆍ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ㆍ여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처음에 여기에 돼 있는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안 계신 순간에 뭘 여쭤봤냐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회의를 하기 위한 위원 위촉이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그거는 집행부 거는 여기에는 안 담아 있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상임위 안에…….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으로 하는 거는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어떠한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네, 명에 따라.

○ 정윤경 위원 명에 따라서 여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무슨 무슨 위원회에 우리 위원을 추천해서 위촉해서 가서 하는 그런 거는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네.

○ 정윤경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 이걸 좀 수락해 주십시오.” 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네, 그건 안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성폭력 관련 비리센터의 무슨 위원회로 위촉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케이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그거는 저희한테 안 들어 있고 만약에 거기서 상해를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

○ 정윤경 위원 체육회 활동, 그러니까 그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죠, 하다가.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 명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되는데 집행부, 체육회는 저희…….

○ 정윤경 위원 체육회도 산하기관이죠.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산하기관인데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 있는 상해보험, 만약에 했을 때 총무과에 있는 상해보험 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명확하지가 않네요.

○ 위원장 진용복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정윤경 위원님께서 의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라고 하는 것이 비회기 때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명하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활동 범위에서 이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 제61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것이고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원회가 도의회 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위원장이 위임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것이어도 위원회가 도의회의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 본회의에 속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우려에 대해서는……. 여기 최세명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유권해석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유권해석까지 하기에는 제가 일개 변호사 나부랭이라.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5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 정해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그걸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범위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ㆍ여행” 이건 약간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타 시도에서 정해놓은 거에도 보면 서울은 은근슬쩍 “공무시행” 그리고 그 밑에 인천은 “공무수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 말을 애매하게 넓혀보려고 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보험을 받고, 그러니까 보험을 받고 이 상해보상금이 나오면 공제가 되는데 다만 보험에 비해 유리한 건 보험은 과실이 특약에 따라 과실상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우리 과실로 다쳤다든지. 그거에 비해 보상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건 지금 저희 보험 내용 제가 방금 도착한 거 읽어 보니까 상시적으로 거의 상해에 대해 대부분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상금은 어쨌건 저희에게 유리한 건 맞는데 이 범위가 하여튼 모법을 벗어나는 보상을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어 내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서울이나 인천처럼 말을 약간 은근슬쩍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법을 넘어서는 거에 대한 큰, 그냥 지금 이거는, 올라온 건 어쨌거나 그대로 기존에 있던 저희 보상안 조례 자체가 범위가 좁아서 그거를 모법에 맞추시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결국은 모법 자체가 지금 애매하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의장의 여행 이런 것들이. 그걸 저희가 막 조례에서 정의를 해서 범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보다는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거고 단 의장의 명, 상임위원회의 의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뿐만 아니라 신낭현 처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지난 1월 4일 자로 소통협치국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임 소통협치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저희 위원님들은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류인권 전 소통협치국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협력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해당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3조 행정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로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 행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규약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위례신도시 거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은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에 걸쳐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 경기도 성남, 하남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로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같지 않아 교통, 경찰, 소방, 도서관 등의 공공서비스 문제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6년이 넘도록 순조로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일부 자구상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분쟁ㆍ갈등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한 부분 굉장히 필요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생각처럼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증차나 이렇게 할 텐데 그만큼 거리가 좀 길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부분이, 증설에 따른 거나 아니면 신차를 투입했을 때 비용하고 거리상으로 길게 갔을 때의 운송하는 기사분들, 요즘 또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돼서 폐선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길게 갔을 때 효율성 그게 어떻다고 보시는가요? 그거에 대한 거 검토하신 자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위례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교통민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되고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나 아니면 버스운송 근로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할, 이 협의회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그 지역에만 신설했을 때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보다 길게 차를 투입했을 때 효율성이 더 낫다고 혹시 저기가 나왔나요, 결과나 이런 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효율성이 아니고요.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과 그 내용들은,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 부분, 제가 가끔 그 옆에 지역에 잠깐 가서 샀을 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물건 같은 것을 담아오고 싶은데 가지고 오면 그 지역이 아니어서 쓰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자체 간 협력에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해 지금 협력이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력 중인가요, 그 상황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그 내용들이 그런 불편과 필요가 있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주요안건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일원화된 행정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행정협의회의 취지입니다.

○ 권정선 위원 보면 상생협력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세 가지만 얘기하시면 어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교통문제만이 아니고요, 의료문제도 그렇고 생활처리문제 그리고 치안의 문제 등 우선순위를 정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산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안건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고 합의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의료문제라면 제가 볼 때 보건소나 우리 기관에서 이용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것만이 아니고요. 권역단위의 1차ㆍ2차ㆍ3차 구분되어 있는 것이 생활 중심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의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렇게 위례신도시하고 다 묶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정확하게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내야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나눴을 때는 나눴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현재 치안문제도 그렇고요, 의료도 그렇고 권역이 구분되는 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 따로 있고요, 위례……. 그러니까 송파 따로 있고 하남이 따로 있고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생활의 근거리상이나 위급한 상황에는 더 가까운 진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됨에도 그런 등등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좋은 법이긴 한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편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처음에 생길 때 한 가구에서 안방은 성남시 그리고 건넌방은 송파구 그런 식으로 돼서 저희가 9대 때도 많이 그거를 조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도의 협력과제가 있을 거고, 3개 기초단체에서 협력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걱정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하남시하고 성남시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성안이 해당하는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남시나 성남시의회 개원에 맞춰서 그리고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송파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다섯 번의 의결을 다 거쳐야만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조직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이 협의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4명 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관련해서 저희 민관협치과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민관협치과장 최창호입니다. 우선 관련되는 광역자치단체 2개소하고 기초자치단체 3개소, 5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요.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총괄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 분야, 도서관 분야, 폐기물 분야, 문화 분야, 기반시설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실무협의회는 관련기관 과장들입니다. 도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 교통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다 1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아, 결정은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만. 거기서 안을 내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제가 보충설명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을 구성하고 또 실무협의회라는 게…….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실무협의회가 구성됩니다.

○ 국중현 위원 별도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중에.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항목들이 없어서 이 방대한 일들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질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구성이, 합의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게 지금 저희가 5개 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3월 중에 거의 지방의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월 중에는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이 불편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본 안을 빨리 협의 추진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서남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남종섭 위원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이거는 일단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는 지역갈등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이러한 협력모델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갈등조정관이나 아니면 상생협력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계속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렇게 지자체끼리 모여서 운영안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잘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처럼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지역 간에 계속 갈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구역 조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103곳, 100개 이상의 위원회가, 행정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같은 안건을 가지고 갈등요인이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후에 업무보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정관이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갈등조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소통 관련해서는 따로 대안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오후에…….

○ 남종섭 위원 업무보고 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조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잖아요. 그중에 보니까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규약안 중에 일부 조문에 오류가 있어 자구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정안 깔아드린 것을 보시면…….

○ 정윤경 위원 아, 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설명을 드릴까요?

○ 정윤경 위원 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그건 조금 이따 제안설명을 위원회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이 규약안이 빨리 통과돼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우려ㆍ걱정 이런 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광역까지 포함하면 5개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5개 의회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규약에 대한 안뿐만 아니라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의회와 공유될 것인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현재의 행정협의회 구성이 구성된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간 신의성실로 상호 간 신뢰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들은 지자체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5개 지자체들이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규약에는 의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며 어떻게 결과를 공유할 것인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례신도시 도서관 같은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었는데도 잘 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와 어떤 소통이나 결과공유 같은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내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당연하게, 합의된 내용들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 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들은 당연한 절차다.

○ 손희정 위원 그런 과정을 꼭, 어떻게 규약에 명시를 하든 아니면 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그 부분을 자치단체 간 협의회 구성에서의 절차보다는…….

○ 손희정 위원 의결을 하시든 그래서 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 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보면 협의회의 규약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회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로 구성, 조직, 특별위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개의 항목이 있는데 명칭,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삽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례 같은 데 보면 “본 회의의 명칭은 ○○○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규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서. 목적에만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칭이라는 사항을 삽입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광국 위원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와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도의회에서 수정안 내용 중에 두 번째 구성에서 명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규약에 보면 목적이 있고 구성이 있고 조직이 있고 해당되는 사무가 있고, 조례에 보면 그런 구분을 하잖아요? 제2조 그러면 여기다가 명칭 해서 “본 회의의 명칭은 ○○○로 칭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목적 부분에 명칭 부분을 포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원안으로 제안했는데 이 부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안되는 곳에서는 2조 구성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말 광역 간에 경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우리 경기도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또 31개 시군 간에도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담아달라고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구성에는 위례신도시, 그러니까 “본 협의회”로 된 것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로 바꿨고요. 조직에도 “윤번제”를 “2년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는 “행정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꿨고요. 9조에는 “협약”이라는 내용을 “규약”이라고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칭의 사용이나 일부 자구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국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수정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근철ㆍ서현옥ㆍ손희정ㆍ남종섭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47분)

○ 부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례회 집회일에 명확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정례회 집회일을 셋째 주 화요일 등으로 명기하고 있어 주간 수 결정에서 다소 혼동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근무일로 집회일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더욱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5일 진용복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 지정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이 있는 해와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대비하여 더욱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는 정례회 집회일을 셋째 주 화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간 수 결정에 있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바 개정안은 두 번째 화요일 등 요일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고 정례회 집회일은 항상 화요일이므로 그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다음 정상일에 집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대 대통령의 탄핵으로 제19대 대선시기가 2월 말경에서 3월 초순경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전제로 하는 현행 조례 제4조2항 단서를 삭제하는 등 본 개정안은 회기운영의 명확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의문점이 드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의1항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선거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국회의원선거도 총선거라고 부르고 지방선거도 총선거라고 하고 있는데.

○ 진용복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총선거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선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9대 때죠, 우리가 그때 회기 때도 6월 달에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니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도 정례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열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안 돼서 그때도 편법으로 의회가 개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회기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총선거라 하면 그러면 지방선거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진용복 의원 총선거는 모든 선거를 일컬어…….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보고한 거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당연히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 이거 국회의원선거도 포함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방의회선거라고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진용복 의원 네, 검토할 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촘촘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추후에라도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수정발의를 하시든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10대 의회가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본예산 심의까지 쭉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자마자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에서 예산반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의원의 업무량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후에 사무처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옮기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종합검토하셔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이 개정 부분을 좀 더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진용복 의원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10대뿐만 아니라 9대 때도 종종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10대에서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회기 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년도의 결산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하는 방향 그리고 예산심의는 11월 달, 12월 달 그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총선거가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운영위원장님은 대통령선거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진용복 의원님은. 그런데 또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땐 지방의원선거만이라고 하셨다가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 진용복 의원 총선거랑 우리가 하면서 치른 선거가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탄핵정국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을 5월 달에 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진용복 의원 네. 모든 선거를, 총선거를.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 진용복 의원 아까 전에 답변을 제가 그때는 저기한 거고 그래서 다시, 지방선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전체 선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 진용복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아까 서로 말씀하실 때, 오고 갈 때 내용이 좀 달라서…….

○ 진용복 의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총선거라는 것은 모든 선거를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정례회 집회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이거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총선거로 정하게 되면.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를 보면 6월 달 둘째 주 화요일 날 하는데 그날이 총선거나 선거일이 있으면 옮긴다는 내용이죠?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선거는 화요일 날 안 합니다. 법적으로 수요일 날 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선거도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인터넷에 돼 있는데 그러면 총선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선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수요일 날 한다고 돼 있고 내년에도 수요일이고, 예를 들어서. 법에 수요일로 지정하게끔 돼 있나 봐요. 임기 끝나는 50일 전에 첫 번째 수요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선거에 화요일 날 그 명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특별히 화요일 날 정부에서 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거를 검토 안 하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6월 중에 지방의원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돼 있지만 이거 일정을 저희가 바꾸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 이필근(수원3) 위원 명칭에 총선거가 화요일 날 할 거를 대비해서 그런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선거나 총선거는 요일을 화요일 날 안 합니다. 수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 명칭이 그게 좀 부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저희가 그거를 월 두 번째, 그러니까 월을 따지는 거지 수요일 그거를 따진 거는…….

○ 진용복 의원 저기, 제가 추가……. 만약에 6ㆍ13 지방선거가 수요일 날 하더라도 두 번째 주라면 만약에 12일 날 우리가 정례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자기 선거를 하는데 본회의를 개최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안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은 작년 12월 13일 자로 신규임용되었으며 전진석 총무담당관, 김영태 공보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은 금년 1월 8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 2019년 주요업무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입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7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양 및 자기계발 교육을 6회 실시하는 등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를 위해 지방지 및 지역지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현안을 홍보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지 및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제작 배부,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총 8회 126일의 회기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공약 및 정책제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194건의 도의원 공약 DB를 구축하고 지역상담소를 확장 이전 운영하는 등 의원님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ㆍ결산 심의 참고자료 제공 등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16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과 261건의 조례안 검토 지원 등 의원님들의 입법ㆍ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 재정분석으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970건에 대한 예ㆍ결산 분석자료 제공과 222건의 비용추계분석 자료 지원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 의회사무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7개의 전략목표와 21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7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 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하여 의회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24명이 상반기 중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원인력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채용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16회,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2회, 오프라인을 통한 외국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의원님들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임위별, 지역구별 소수 그룹의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쪽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이 성과 있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수 확대와 심사기능 내실화 등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또한 친선의원연맹 지역에 대한 교류 강화를 위해 교류지역 대표단을 초청하고 캐나다 BC주의회와 친선교류 MOU를 체결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주요 기념식, 연찬회, 나눔문화 행사 등 의정행사가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지원이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입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의정 정보화 지원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 제공되는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효율적인 자료검토 및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업무용 태블릿 PC 지원을 검토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과 생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으로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웹툰, 포토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흥미를 유도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언론홍보를 통한 소통 확대입니다. 도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구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다중이용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의 접근성이 뛰어난 G-버스, 전철, 경기ㆍ경인 라디오방송, 케이블 TV와 수원역 및 인덕원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의회 간행물 발행으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입니다. 도의회의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연 10회 10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초ㆍ중ㆍ고교생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 4만 부를 제작ㆍ배포해 도민 및 학생들이 도의회의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의정활동 자료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및 신속한 자료 검색 제공을 위해 격월로 의원님들께 희망도서 신청 문자메시지 안내와 분기별로 온라인 학술정보서비스 사용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과 영상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으로 의원님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서비스 제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정례회 2회 61일 등 총 8회 126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회의시스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으로 의회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실 있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대하고자 토크콘서트 형태로 운영하면서 미참여 시군 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유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매년 14일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제보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정책제안 관리 및 발굴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의원의 공약사항 4,194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 및 시군과의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사업 및 주요현안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도민과 소통을 통한 적극 민원 해결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로 도민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집행부 및 관계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권익 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조례, 사회적 이슈,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등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상담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책건의 수렴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가 도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소 확장이전 및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담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결과 회신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민원 처리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소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및 도의회의 현안 정책사항과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GA(Gyeonggi Assembly)어셈블리 정책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도의 현안사안을 분석한 이슈브리프를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기별 백서로 발간해 정책정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및 예ㆍ결산 심의,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쟁점조례 등 검토자료를 제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50회 개최하고 중요현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의회 정책연구활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입법 및 주요정책현안과 관련해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연구용역 활동, 세미나 및 토론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도 검사를 시행해 연구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입법 및 정책 자료를 발굴 제공하고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의원 입법 관심분야 수요조사를 통하여 일대일 맞춤형 입법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정ㆍ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12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평가하되 올해에는 83건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재원별 투자방향 분석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예ㆍ결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합리적인 의안 비용추계로 재정통제 지원입니다. 의안이 시행될 경우 그에 대한 소요 예상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낭비적 재정 요인을 통제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추계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원 예ㆍ결산 분석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예ㆍ결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분석관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ㆍ하반기 분석토론회 개최와 연 3회 전문가 초청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예ㆍ결산 분석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7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4건은 완료되었으며 13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진용복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은 10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초선인데 참고자료를 주신 것 굉장히 유효하게 잘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직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언론보도 보면 의장님 직속으로 입법하고 예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상 그게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무처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직제 순서를 혹시 앞으로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인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아까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받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비례 양평 전승희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신낭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비례대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의원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이게 비례가 아니라 비교섭단체로 해야 되는데 그걸…….

○ 전승희 위원 잘못 표기된 게 맞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지난 일정을 쭉 살펴봤는데 비례대표라고 하면 저를 포함한 다른 비례대표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억을 되돌아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안 한 사업을 했다라고 표기한 건지 제가 상당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후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입법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지원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에 총 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원에게 어떤 맞춤지원을 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부분은 위원님께도 자료로 또 보고드리고요. 이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청문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건 이영주 의원님.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한 12건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하에서 몇 건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인가 그때도 왜 굳이 서울대뿐이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학교 범위를 조금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교육기관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화된 기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주제로 국립대학인 도내에 있는 한경대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실은 저도 여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서울대학이 워낙 경기 수원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 수업을 한 번 받으러 가면 가는 시간만 해서 차가 밀리게 되면 2시간 정도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업을 받는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여기 의회에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수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바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직접 수업 받는 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얼마 전에 가서도 담당 과장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관계자가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렵다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 전승희 위원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저희들이 거기로 수업을 받으러 다닐 때는 되게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을 때 여성휴게소에 방음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아주 깔끔하게 방음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여성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거기 몇 번 가서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절기 때는 거기가 되게 춥습니다, 여성의원실이.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서 저희들이 히터를 틀고 거기에서 쉬었다 가야지 하고 틀어놨다가 갈 때쯤 되면 이게 따뜻해지는데 따뜻해지면 다시 나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침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면서 거기 온도를 조정해 놓고 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언제라도 여성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쉬시고 싶을 때 춥지 않은 상태에서 쉬시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프린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 1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2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군데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곳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대가 있는 곳인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히터는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려고 침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바깥은 따뜻한데 안쪽은 춥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벽걸이형 히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침대에서 쉬시는 여성의원님들이 좀 더 따뜻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39쪽에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을 12건 했다는 것은 즉, 의원 열두 분한테 입법지원을 해 주셨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이 요청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도 해서 의원님들의 수요에 맞게 조례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어떻게 보면 입법담당관실에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수 있는데 좀 확대 지원돼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서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서울대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선호는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사립대학에도 강의 장소를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민간 사립대학이나 민간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전승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서울대 문제 건은 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임교수를 만나서도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안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상황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진행되는 저희 도내 각종 대학교나 이런 부분은 1차 수요조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최소 8명에서 30명까지 인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5명 이하이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협의하고 그다음에 해당 대학교별로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부탁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의회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교육은 지양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이애형 위원입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2018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 주요업무 성과를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부서별 주요기능이 4페이지에 있는 거 봐서 아마 담당관실별로 이 업무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개 담당관실에서 보니까 다 이해도가 있는데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지원담당관님이 하시는 지금 4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담당관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청과 교육행정 관련한 협치업무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GA보고서라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주요이슈, 현안에 대해서 이슈들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하나가, 교섭단체 등 요청 정책현안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기도는 교섭단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만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37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여러 가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을.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기본적으로 저희 협치지원담당관실이 크게 보면 교섭단체 지원하는 업무가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축은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한 축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너무 반가운 말씀입니다. 저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협치지원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한 당만을 위한 일을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누려야 하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였던 것 같아요. 행정감사의 질의문이라든가 또 정책 토론하는 데 있어서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행정감사를 마칠 수 있다라는 인사말을 할 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때는 교섭단체에 한해서만 그런 질의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그때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참고로 제가 작년 12월 13일 자로 임용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교섭단체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ㆍ결산 자료 제공이 일부 됐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부 행감 질의내용들이 약간 교섭단체, 즉 교섭단체 관련된 그런 정무적인 질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다행히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거기에 보니까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현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유가 돼서 많이 활용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정무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를 ‘이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차원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가 됐구나, 이런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2019년을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도정질의,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제가 오해를 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39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인력풀 활용 정책자문이 19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정책에 관한 자문은 하지만 사실 어떤 색깔 있는 정치의 자문은 의회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단이라든가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거는 없나. 이 중에 그거에 해당되는 건 없나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지금 39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39페이지에 저는 정책자문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책자문 속에 어떤 도민을 위한 어떤 현안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이 중에는 어떤 한 당의 정치적인 색깔을 입힌 그래서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혹시 자문한 게 없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이 19건의 정책자문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죄송한데 참고로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법에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약간의 단어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3층에 보면, 정말 오늘은 너무 부러운 게 많아서 제가 부러움을 토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층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들어가는 의원실 옆에 벽에 보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해서 벽면에 의원님들 사진 찍기 좋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벽면에 설치된 걸 뭐라고 하죠? 벽면의 포토존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이런 비용은 어디서 지불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은 협치담당관실에 관련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협치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면 이건 모든 의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처장님, 그것은 협치지원담당관실의 예산이 아니라 교섭단체 예산을 갖고 포토존을 만든 거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거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교섭단체 저기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 운영비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명확히 안 해 주시면 혹시 전체 의원의, 사무처 거면 저희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러워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비록 한 분이지만 바른미래당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걸, 없애라가 아니라 같이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 포토존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층에 현관 로비 들어오는 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동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최소 비용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은 교섭단체 비용 그리고 의장님이 지금 사무처에서 준비하는 것은 1층 로비 쪽 가까이에 142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공동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방금 신낭현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1층에 설치하는 건 전체 도의회 포토존이지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애형 위원님이 받아들이시지, 아까 하시는 말씀은 1층에다 따로 다 해 드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광둥성 의원친선연맹을 갔다 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하시는 겁니까. 처장님이 그냥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같이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광둥성.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갔는데 저희가 공원에, 공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한국정원을 지어줬어요. 2000몇 년도인가 지어줬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너무 낡고 초라하고 한국정원으로서 너무 볼품없어서 지어주기까지는 지어줬는데 관리를 그쪽에서 아마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되고 우리가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비용이 든다면 그쪽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광둥성 차원에서는 한국정원을 개보수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한국정원인데 경기도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 부분을, 외국에 지어준 데를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광둥성에 가 있는 경기도 정원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담당 부서들이 국제교류 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얼굴인데 가서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언론홍보를 통한 소통 확대 관계되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변인실이 언론브리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간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브로드나 OBS 쪽에서 의정뉴스라는 시간을, 의정타임이라는 시간을 따로 잡아서 주간브리핑과 관계된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만 교섭단체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시고자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고 예산을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드립니다, 제안을.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방송을 잘 타지 않아요, 신문ㆍ뉴스나 이런 건 타지만. 그런데 고정적으로 저희가 주간브리핑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OBS든 KBS경인이든 티브로드든 와서 촬영을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고정브리핑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결국은 도의회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아까 전승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1기 때 아마 24명 이상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그렇죠?

○ 권정선 위원 18명.

○ 정윤경 위원 아, 18명이에요? 20명이 넘는 게 아니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경기도의회 안에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다른 대학에서 와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장님도 바뀌시고 의회사무처가 다 많이들 바뀌셔서 지난번에 우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 정치연설연구회와 관련된 프로젝트 해서 스피치 프로그램을 좀 민간단체한테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올해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때 얘기하고 가신 뒤로 다시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자료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가 유일 교섭단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용어 설명에서 더불어민주당 그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애형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언론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간브리핑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비교섭에서도 이러한 주간브리핑을 하면 같이 또 언론홍보 예산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전체의 홍보예산을 제안 말씀드린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우리 의정활동을 도와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원활동 중에 입법지원, 행정지원, 현장활동 지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장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되는 그런 숙원사업을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숙원사업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걸림돌에 의한 여야 지역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주의에 의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우리 동네에는, 우리 구에는,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그런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안 되는 지역 숙원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는 혹시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숙원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가진 건 없고요.

○ 국중현 위원 있지는 않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지역 숙원사업들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그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에는 56년 된 교도소가 안양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요인이나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숙원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비행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지역주의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에 이런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좀 해서 의원들의 공약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국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라든지 단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와 시군 정책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활동을 왕성히 하고 싶은데 지역 숙원사업을 도저히 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9대 의원들도 그랬을 거고 전 의원님들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대 의원들이 어떤 공약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고질적인 민원 문제, 지역민원 문제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원사업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의원들을 도와줘서 민원이 풀리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특별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입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님께서는 몇 대 의원이셨나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8대…….

○ 국중현 위원 8대 경기도의원이셨죠?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외대에서 강의를 하시죠? 어떤 과목을 강의하십니까?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올해부터는 강의를 일단 중단했고요. 과거에 의정활동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ㆍ결산 그 부분을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처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든든합니다. 의원의 경험도 풍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ㆍ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 우리 의원들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정감 있게 의정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좀 자잘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 청소년의회교실 이게 제가 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의사담당관님 쪽 담당이십니까?

○ 의사담당관 차광회 네.

○ 최세명 위원 그냥 앉아서, 제가 이건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라. 내용은 보니까 학생들한테 도의원 체험을 한번 시켜주고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 홍보 겸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보니까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기존에 수료식 위주로 운영되던 걸 도의원들이 가서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토크콘서트로 된다면 몇 분이 나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가운데 서서 마이크 잡고 질문 받고 이런 식인가요?

○ 의사담당관 차광회 그 부분은 일단은 과거, 작년까지 이렇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 위주로 했었거든요. 학교가 소재해 있는 그 지역 의원님 위주로 해서 수료증 전달식도 하고 거기서 같이 학생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거는,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야 당연히 나가시겠지만 상당히 좋아하실 것도 같고 해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게 일정이 오전에 와서 모의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 의사담당관 차광회 주로 오후 2시쯤 보통 했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오후 정도에?

○ 의사담당관 차광회 네. 그런데 그 시간은 금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거리나 이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네댓 분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섞여 앉아서 학생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도 같이 생동감 있게 진행해 주고, 그렇게 되면 한 20명씩 나눠서 각 상임위, 사실 저희 위원실 같은 데는 쉽게 들어와 보지 못하는 공간들이잖아요. 저런 소파 같은 곳에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여기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보여줘 가면서 그렇게 잠깐씩 시간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갖고 이러면, 각 의원님들도 시간 잠깐 내서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러면 저희 홍보도 좀 더 생동감 있게 되고 학생들도 보다 더 기억에 남는, 진짜 의회 속까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랑 관련되게 “SNS도 좀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가입도 좀 슬쩍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기념품 같은 것도 주나요, 이거?

○ 의사담당관 차광회 기념품은 저희가 USB…….

○ 최세명 위원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요.

○ 의사담당관 차광회 네, 별도로 주고요. 명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촌스러우면 잘 안 쓰고 버리니까 말씀하신 USB나 쓸모 있는 걸로 해서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살리면 홍보에 대한 느낌이랑 같이 다 좀 더 기억에 남는 걸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돈 거의 안 들이고 저희 도의원들 동원해서, 그럼 도의원들 본인들은 또 본인들대로 그렇게 사진 찍으면 홍보에 겸사겸사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흔쾌히 무료봉사해 주시리라, 저희는 당연히 무료봉사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 의사담당관 차광회 운영에 관해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런 거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어디 쪽이신가요? 공보담당관님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김영태 네.

○ 최세명 위원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로앤비였던가 그게 아마 외부 접속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외부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ID 형태로 해서 외부에서도 쉽게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되는데 로앤비 온주가 아마 외부 접속이, IP가 의회 내의 IP가 아니면 막히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외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봐 주시고, 그건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바로 답하시기는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담당, 아신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런 외부 접속이 될 수 있게,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 다 돌아다니시는데 이게 의회 내에 저희 사무공간이 아시다시피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여기 내에서만 접속이 되게 해 놓으면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내부 IP가 아닌 경우에 접속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GTV에 대해서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여성채널이 나오고 저희가 검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저희 경기도의, 지금 전부 다 “G” 붙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G버스는 물론이고 생활체육도 G-스포츠 가고 있고, 그런 브랜드화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검색하더라도 딱 경기도가 맨 위에 올라올 수 있게끔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영태 공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위원님 건의하신 것 잘 알았고요. 저희도 지금 온라인 학술정보서비스는 네 군데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외부 IP 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최세명 위원 제 기억에 나머지는, 디비피아나 이런 것들은 ID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는데 로앤비가 아마 외부 IP가 안 들어가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로앤비 온주였던가 그게 아마 안 들어가졌던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김영태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리고 계속 공보담당관님 쪽이라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SNS에 대해서, SNS나 홍보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행감 지적사항으로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새로 오셨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이제 신년에 새로 또 진행하실 텐데 저희가 SNS 그리고 언론 그리고 다중이용매체, G버스나 각종 전철 등등 그리고 의회간행물, 예산 다 합쳐보면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고 상당히, 그러니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엄청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잘 운영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 이거에 대해서 이런 SNS나 혹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실무 보시는 밑에 과장님들이나 그쪽에서 다 계시겠지만 이런 인터넷을 통해 뭔가 퍼져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지는 게 저희가 SNS 열고 페이스북을 열고 유튜브를 열어봤자 안 퍼집니다. 그건 아시죠? 해 봤자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는 재미상 퍼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잖아요, 지금.

○ 공보담당관 김영태 네.

○ 최세명 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퍼뜨려야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인터넷매체를 통한 거는. 그러면 거기, 소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여론을 형성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주로 요즘 신조어로 "눈팅한다." 이렇게 하죠. 가입은 안 하더라도 각종 사이트들, 다음에 있는, 제가 그냥 이건 인터넷 용어니까 편하게 약칭 등등으로 말씀드리면 이종, 여쭉, 도탁스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카페 아니, 카페가 아니죠. 디시인사이드 그리고 불펜, 클리앙, 루리웹 기타 등등 커뮤니티를 제가 싹 눈팅하지는 않는데 상당수를, 거의 웬만한 글을 이렇게 이렇게는 봐요, 대충 여론 흐름이 어떤지. 사람들이 요새 쓰는 말은 뭐고. 오만 잡다한 사람 다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걸 통해서, 큰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칭 요즘 세대들이나 인터넷 쓰는 사람이 뭘 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실 때. 공보, 이런 신매체를 통해서 하실 때.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외주를 물론 주고 밑에 기술진한테 시키지만 정확한 콘셉트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기본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형태로 해라.”라고 지시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어부’ 이런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죠? 전 연령대가 많이들 보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인기요인이 콘셉트도 있지만 자막을 보면, 이것도 속칭 요새 하는 그냥 신조어 비슷한 겁니다. “약 빨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티에 나오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써요. 약어 등등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도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믹스가 되면서 젊은 세대도 좋아하고 나이 든 분들도 보면서 “어, 저거 말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파급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사실 그런데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쓰면 담당관님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 약간 천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 경찰, 여기 페이스북 같은 게 많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약간 톡톡 튀게. 경찰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고 퍼다 나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있는 걸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해라라고 공보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했던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지적” 이렇게 한 줄밖에 안 써 있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실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문화상품권 이런 거 몇 개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의회가 치킨을 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금방 치킨 배달 가고 사람들 후기 올라오고 이러면 누가 봐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유입이 되고 좋아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몇 가지 조금 또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 같은 것에 공식 계정으로 ID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 중에서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ID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우리 걸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의 커뮤니티에 저희가 침투하는 것, 경기도의회 ID로 들어가서 실제로 재밌거나 이벤트 같은 거를 그냥 올려도 되는 곳이면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저희 의원들을 갖다가 써먹으라고 한 것처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이런 조례 했습니다.”라고 백날 글 써봤자 안 보죠.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을 직접 라이브에 내보내거나 댓글 창에 직접 댓글 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판을 받고 거기서 직접 생동감 있게 토론하는 모습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다른 것보다 G버스 이거는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경기도의 딸 키썸” 해서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이거는 효과가 되게 좋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선거법 검토를 조금 해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관련 노선에 걸리는 의원들이 출연해서 직접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여기 지역에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정보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기 홍보는 안 되지만. 뭐 그런 방안으로 이런 분들을 해서 직접 의정보고가 나가는, 생동감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영태 네.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양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생소한 게 많이 있지만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경기도 홍보가 이번엔 좀 생동감 있고 정말 요즘 말로 느낌 있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라는 제목으로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공대학교 위탁교육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위탁교육한 적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애형 의원을 비롯한 19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이게 도민권익담당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편하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다가 통보해 줘서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우리 142명 도의원들의 단체 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뿌려주면 될 텐데 상임위에 해서 상임위에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국중현 위원도 가려고 그러고 제 주변에 두세 명이 가려고 그러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3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체 톡에 올리면 몇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작년에 19명이 했으면 19명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툭 던져주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회기 때는 의원들이 와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비회기 때는 먼 사람들이 그거 받으러 또 온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는 좋죠. 저는 집이 수원이고 수원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인천 광역의원하고 경기도 주변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와서 50명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가 빠지거나 그러면 경기도 의원들의 위상도 그렇고 경기도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걸 의원들이 반대하면 정확하게 의견을 판단하셔서, 수렴하셔서 결정을 지으십시오.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배우려는 사람이 지금 4명 신청돼 있고 제가 알기로 10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면서 사람이 없고 아니면 한두 사람들 때문에 이걸 안 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3월 8일부터 하면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거는 좀 쉽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씀하시죠, 견해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수렴 방식이 보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의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문제도 있고 사실 이게 관련 예산이 수립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던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만큼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속히 결정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무슨 내용을 공지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받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하지만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무처에서 지난번에 노보텔과 협약을 맺었죠? 협약을 맺고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이라는 게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또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건가요? 60㎞의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2호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비지급은, 그러니까 숙박료 지급은 60㎞ 이상이라는 게 시행령에 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60㎞로 딱 한정돼 있으니까 조례상에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 부분이…….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60㎞죠? 혹시 취지를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여러 가지 원격지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지의 범위를 설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무보조원의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5주를, 약 한 달간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행감 지원인력으로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용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드린 취지도 청년실업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이 청년들한테 도의회에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취업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행감 종료일 일주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운영위나 기타 상임 위원장들과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건가요? 31페이지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보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 취지를 오히려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연장기간이 예를 들면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사무보조원으로 오신 분들이 실제 업무도 파악하고 또 실제 행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을 더 확대하는 게 그때 드렸던 질문의 취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무보조자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자를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조례상에는 딱 일수 제한이 있나요? 언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구체적인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없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무보조자를 단지 그냥 한 달, 그 친구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쌓이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채용하고, 한 달 일하고 “돌아가”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의회 쪽에 있던 입법, 역량 있는 직원들도 많이 지방의회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마치 국회의 인턴제처럼 그런 인력채용의 어떤 수급에 아주 좋은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달짜리 알바처럼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도 졸업하고 관련 전공을 한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기간을 5주, 6주 이 정도 해서는 그냥 일용직으로 며칠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우리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그렇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난번에 전 사무처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 회의들이 많이 있으시죠. 당연히 입법활동의 핵심기능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그 외에 외부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외부 위원회도 있고요. 각 재단이나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외부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을 외부 위원회에 한두 명씩 추천해서 활동을 하시게 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비와 회의수당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의원의 본업으로 보고 회의수당을 일반 공무원들처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 집행부나 외부기관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상당한 이동거리와 시간을 할애해서 외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수당이나 여비의 형태를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게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여비지급이라든지 그런 비용의 지급이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분부분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그냥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여쭤봐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렵다 정도의 얘기만 듣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게 관련법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련법에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관련부서, 중앙부처에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변을 회신 받은 그런 내용들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명확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런 거죠. “관련 수당의 어떤 지침에 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건의를 꾸준히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복지재단의 회의에 몇 시간을 참여했어. 도의회도 아닌 곳에 멀리 가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아무런 수당지급이 없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지침, 법도 아니고 지침이나 이런 정도에 기재가 돼 있다 그래서 못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회의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라면 그건 당연히 수당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여비 관련법에 의해서 유급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 위원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외부 위원회 나가서 심의하는데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의 본래의 기능이 아니라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각 외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데도 그 모든 규정을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방안을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그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데 필요하면 지침 개선도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사무처 하면서 저기 별로 따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그때 안 드렸습니다. 공보관님 쪽인 것 같은데요, 사무처 중에서. 우리 의회에 1층에 들어오면 안내실 맞은편에 뭐가 있죠, 오른쪽에? 혹시 있는 거 기억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영태 공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홍보관 좌측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그게 뭐죠?

○ 공보담당관 김영태 홍보관입니다.

○ 권정선 위원 정확하게.

○ 공보담당관 김영태 사료관. 경기도 사료관이라고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거기를 처음부터 들어올 때마다 눈길이 마주치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글자 중에 사료관이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사료는 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에게 줄 때 했는데 일단 문자를 보니까 한문으로 풀면 맞는데 그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또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사료관이라는 말을 걔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하면 역사관이라는 말로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김영태 공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명칭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광교의 신청사로 들어가면 홍보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관이나 홍보관이나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물론 광교 가는 것도……. 그게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원 국내여비에 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60㎞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천이라 60㎞에서 조금 못 미쳐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60㎞죠? 제가 어떨 때 보면 78㎞로도 가고 그러거든요, 부천을 가는 데. 직선거리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거기에 대한 별표 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출퇴근이 가능한 원격지라고 그래서 60㎞가 되고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거기서 접근이 가능한 여러 가지 다음하고 네이버에서의 교통거리로 지금…….

○ 권정선 위원 내비로 찍었을 때 60㎞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60㎞라는 게 어떻게 나오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이버하고 다음에서의 최저거리를 지금 산정하였습니다.

○ 권정선 위원 최저거리를 찍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5시가 넘으면 내비가 인도를 할 때도 가다가 막히는 걸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그럼 6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숙박비 지원하는 분에게는 또 교통비를 지원하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희들은 부천이니까 만약에 늦어져서 일을 하다가 자면 숙박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지원될 까요, 안 될까요, 부천은? 60㎞가 안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재는 안 됩니다.

○ 권정선 위원 현재는 안 되면 그러면 미래에는 돼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리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두 숙박하는 경우로 해서 지금 시도…….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숙박을 해도 돈을 내야 되고 차를 타고 60㎞를 넘게 가도 차비,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 대부분 여성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숙박을 해야 교통비를 주는 거는 외박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요?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에 교통비 지원을 정확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교통비를 받기 위해서는 숙박을 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맞나요? 주무시는 분들이 교통비를 받는 게 맞나요? 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돈 내서 가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권정선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실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건의를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5시 넘으면 시흥 톨게이트 바라보고 1시간도 서 있습니다, 부천이어도. 그런데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전에 60㎞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후에 끝나고 교통체증에 밀렸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저녁에 저희들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8시, 9시 돼서 끝나기도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다음 날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숙박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돼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하면서 보건복지위를 1층에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상임위실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쪽 밀고 저쪽 밀고 그래서 입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테이블 입식으로 변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광교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활용공간이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교청사는 광교청사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 지원이 있죠.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해서 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재 위원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경기도 자체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서 대비하고요. 현재는, 얼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확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명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신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현재 지방자치법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로드맵대로 가지 않고 지금 4월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4월에 국회에서도 상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4월 달에 또 상정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나중에 후속조치로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기다려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도 도의회 간에 지방분권 추진 그리고 인력증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라고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다가 무엇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확충이라든지 인사권의 독립 문제를 여러, 국회라든지 행정안전부, 청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고민한다.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원거리, 60㎞ 그 부분 그리고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꼭 우리 의회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숙박을 해야지만이 교통비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모순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담당관께서도 저한테 또 보고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건의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또 별도의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시도의장협의회에다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도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보면 중앙정부, 행안이나 그쪽에 좀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자원이라든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중앙을 압박하든가,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많은 규약들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고 그런데 이런 모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까도 답변 중에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원증가 등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의원들의 10대 와서 요구사항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했던 정원 조례 개정 이거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 줬지만 이런 것처럼 의회와 사전보고 없이 지금 계속 일이 진행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도와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그 가교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담당관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저희 소통협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과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과 3쪽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도의회와 상시 소통ㆍ협력을 위한 상생발전 성과입니다. 도의회와 소통ㆍ협치 강화를 위해 소통협치국과 정무수석 직제를 신설했고 또한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안 청취와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생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한 정책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10대 도의회 의정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도정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국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쪽 민관협치 체계구축과 갈등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민관협치 체계기반을 마련하고자 단기 용역과제로 민관협치 체계구축 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확산을 위하여 가칭 경기지방정치축제 준비 TF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의원님 발의로 지난 1월 14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등조정관 5명을 임명하여 갈등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협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3일 협치와 상생을 위한 도-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 협약에 이어 지난주 2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고 향후에는 매 회기 개회 첫날 개최키로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ㆍ협력을 위한 협치기구로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ㆍ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유기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및 국정감사 수감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및 경기도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겠고 국정감사 수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20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제공과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현 서울사무소를 경기도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종사무소를 신설하여 정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현안 대응을 위해 시도 및 시군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29일 28명의 위원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민관협치지원관 운영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민관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월 7일 착수하였으며 협치의 이해와 역량 제고를 위해 협치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가칭 경기지방정치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9년 10월 개최할 예정으로 도정 주요의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가칭으로 사용하던 행사의 명칭은 도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를 거쳐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로 최종 명칭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시군 주제별 사전 토론회는 물론 정책홍보부스 운영 등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기도형 센터 설립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센터 설립 관련 예산은 올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입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진단 등 원활한 시군 간 갈등 조정ㆍ협의를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갈등조정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별 갈등현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시군 협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 7건은 모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위원 한 분당 10분씩 본질의와 그리고 추가질의 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도 받아봤지만 이게 7건인데, 처리요구사항 7건이 다 추진 중인 것은 왜 그렇죠? 대부분 그래도 완료가 한 50%든 몇 %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추진 중인 이유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안의 특징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완결을, 저희가 완성을 했다라고 보고할 만한 사항보다는 지속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으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나도 계속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나오나요,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완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으로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완료를, 그러니까 진행하거나 내지는 저희가 바로 즉답이 되거나 관여를 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진행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했다라고 해서 완료로 구분해도 되지만 지속적인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에 있어서는 큰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1건도 지금 완료 안 한 그런 걸로 받아들여져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다음에 차후에 그게 다시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감에 대한 문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다를 추진 중으로 놓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경기지방정치축제 개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TF팀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구성되는 걸로 돼 있는데 TF팀 운영에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구성은 됐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TF팀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TF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그리고 행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미 듣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는 어떤 식으로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TF는 12명입니다. 도에서 5명 그리고 시민단체 4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도에는 도의회에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것 보면 지금 명칭은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과정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저기가 된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공지돼서 진행된 사항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 경기지방정치축제라는 표현에서 특히 정치축제의 표현이, 정치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위해서 처음에 도민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SNS로, 도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GSEEK, 잡아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TF회의를 개최하고 그걸 통해서…….

○ 권정선 위원 제가 이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저도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이것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사전토론주제를 발굴하는 게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토론주제는 발굴이 됐나요,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어떤 걸 놔두고 취합하시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대략 시군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도 있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한 15개 정도 주제를 선정하는데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에 5개 주제로 압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압축하는 것은 전부 다 TF팀에서 맡아서 그걸 선정하고 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주요내용이 소통마당, 화합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목적, 뭐 목적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목적이나 그것에 대한 일반축제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게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반적으로 행사와 이벤트 중심의 축제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숙의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타운홀미팅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하거나 과제로 느끼는 부분을 가지고서 토론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소통마당, 화합마당으로 저희는 구성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숙의민주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도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구상하기 때문에 약간 이벤트 중심의 행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은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나요, 아니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이죠, 이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건 혹시 고려된 것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가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도 어떤 특정한 시민이 아닌, 도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또 그만큼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전부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유념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쪽 보면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지방부처 협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13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18년도에 이것에 대한 활동 그리고 19년도에 혹시 계획하시고 있는 활동 있으세요? 13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국정감사 수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저는 제가 그때 한 번인가 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어떤 걸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에 했던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저희가 성과로 보고드렸는데요. 작년에 국회에서 9월 달에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리고 올해는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정책협의회를 상반기ㆍ하반기 2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와 도지사가 소속한 정당의 당정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계속 진행하던 사안이라면 경기도정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지난달에 1월 31일 날 지역화폐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44분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같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토론회를 듣기는 했는데 조금 그것도 기간적으로 홍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가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때는 그래도 도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선약이 이미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일정 조정해서 그럴 때는 많이 참석해서 그런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주요도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비례 양평 출신 전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도의원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법에 걸려서 “의원님,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가 개인정보법 위반인지를 저도 모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말씀 감사합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갈등조정관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갈등조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채워져야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전승희 위원 어떤 분들이고 또 몇 분이나 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갈등조정프로그램은 조정관들이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도와 타 도 내지는 도내의 시와 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인들로 인해서 사회적비용들과 갈등요인들이 지속화되거나 더 커질 것에 대비해서 갈등요인들 전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체계를 준비하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조차도 갈등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내지는 심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조정관들은 현재는 저희가 5명이 지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미 선발이 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분들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갈등적 사항 내지는 민감한 내용들도 현안을 파악하고 도가 조정하거나 추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현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갈등상황이라고 했는데 갈등상황이 지자체 간에 그런 갈등상황 또는 도내에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갈등조정을 하신다라는 건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이런 것도 조정하게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계획한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승희 위원 상당히 도와 집행부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정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정책협의회 운영도 있고요. 여기는 갈등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당연한 의정활동이면 또 정책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추진한 내용이나 혹은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집행부 간부들을 찾고 소통하고 하시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도내 청소년갈등인식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2개소,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이 내용은 저희 민관협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전승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민관협치과장 최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관협치과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갈등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매년 시행해 왔던 사업들이 아니어서 우선 갈등에 대해서 이게 도민들께서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시범적으로 남부지역 하나, 북부지역 하나, 학교도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학교도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일단 2개의 학교만 시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한다라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교육도 되고요. 실습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이 나오면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서울사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데가 몇 개가 됩니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현재 수원, 화성, 남양주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세 군데만?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머지는 여건이 안 되거나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면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하려면 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안 돼서 없는 거죠? 그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서울사무소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게 도에 관련된 일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에 서울사무소가 없는 데가 지금 28군데가 되네요, 31개에서 3개를 빼면. 그런 데에 정말 중요한 일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군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도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거나 입안하거나 특히 국비를 확보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그런, 누구를,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도는 어차피 인적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우리를 활용해서 조그만 거 빼고 아주 굵직굵직한, 시군 그런 데는 이런 노하우도 없고 그러니까 도가 큰형 입장에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팀이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세종시로 왔으면 같이 중앙부처로 가서 우리 경기도의 어느 시인데, 어느 군인데 이런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예산 같은 것 편입,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건 서울사무소만의 일은 아니고 예산담당관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홍보예산,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 따왔다 하고 연말 되면 홍보해요. 그런데 4조 원, 5조 원 따왔다 그러는데 이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국비를 따온 것은 어떤 걸 따오냐면 도의 현안사업 중에서 국비 퍼센트 있는 걸 따오는 게 진짜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 내에 지하철 생겼다, 국비 들어간다 그건 따온 게 아니지. 그건 어차피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들어가는 사업을 다 따왔다는 거야. 그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아. 그렇게 따지면 수원시도 1조 원 넘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수원시 현안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직원들이 가서 읍소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따오는 거 그것만 따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금을 주고 인사가점을 줍니다. 도도 그렇게 해야지. 국가사업 그냥 하는 거를 경기도 안에서 하니까 다 그냥 경기도에서 앉아서 몇 조를 따왔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그게 진짜 많이 따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만있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복지사업 같은 거 국비 나오는 거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거는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그 부분 유념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국비팀이 따로 있어서요. 국비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획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사무소는 그런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여러 상임위 일정 같은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시켜 주고 실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비 확보나 아니면 국회 관계에서 이제 명칭도 바뀌었고 조직도 늘어났으니까 더 큰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민관협치과 과장님. 과장님, 21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민관협치과 소속 위원회죠?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다 똑같아요? 김유환 교수라고.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아마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기가 다 끝나 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것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 2개 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맡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또 이분이 그런, 아무리 전문가라도 경기도에 더 훌륭한 전문가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요.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군 간의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수원하고 용인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수원시하고 화성시. 정말 잘못된 지도 그거 조금만 양보하면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고 갈등이 많은데 그럼 이런 데서는 회의해 가지고 구속력이 없는 거, 그냥 무슨 역할을 하나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권고 정도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감사나 그런 장소에서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다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갈등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했고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조정한 실적이?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작년도에는 실적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회의를?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이렇다 보니까요,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회의를 한 번……. 그러면 경기도에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군 간에?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훨씬 많습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분쟁은 많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 신청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서 구속력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수원시에 있을 때도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왜? 해 봤자 역할도 없고 권고사항인데 시장ㆍ군수끼리 갈등이 많은데 도지사도 해결 못 하는 걸 일반 심의위원들이 무슨,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건도 없어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참, 그래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지만 정말 갈등이 없는 건지, 정말 분쟁이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구속력이 있어서 하면 법보다 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거, 있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시군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위원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심의위원회 하고 그런 거는 2009년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추가로 갈등관리 관련해서 보고드리자면 기존에 서울, 충남 등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갈등관리가, 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없어서 사실은 특별하게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군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갈등의 요소를 품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10여 년 전에 실시된 바 있는 경기도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만을 보았지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비용과 갈등요인들을 충분히 심사하였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새롭게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갈등요인은 없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 속에서 갈등요인을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위원회를 실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국중현 위원 12페이지 보면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및 국정감사 수감 계획에, 이 계획이란 게 결국 도의회와 국회와의 연결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서죠?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보고서 개요에 보면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ㆍ간담회 개최 및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및 경기도 당정협의회 운영 그리고 쭉 밑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이 문구들로 보면 국회의원들 지원하겠다는 보고서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의회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국회의원들 지원하고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고서로 제가 느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항상 1번으로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소통과 협치 분야입니다.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은 1번 사항으로 뒀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소통하겠다라고 두 번째 사안으로 저희가 챕터로 썼던 부분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 하나만 봐도 내재에 깔려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정윤경 위원입니다. 17쪽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안이 있네요? 아마도 우리가 행감 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 NGO지원센터가 없음을 지적받은 거에 관계돼서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19년도에 1억 1,700, 20년도에 7억 1,900, 22년도에 13억 1,600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19년도는 계획 마련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계획 마련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20년, 21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상상캠퍼스에 혁신센터를 구축하는데 그쪽으로 입점하기 전까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외부에 그때까지는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쓰겠다라는 측면에서 가동하겠다라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상상캠퍼스에 혁신센터 이게 몇 년도 계획되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는 지금 내년…….

○ 정윤경 위원 내년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내후년에 개소될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내후년에 혁신센터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전에 민간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전 단계로서 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커뮤니티 공간 등 포함해서 2019년 9월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진행하겠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진행을 하는데 왜 뒤로 갈수록 더 예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더 활성화되고 인원 투입이나 내용들이 더 많아…….

○ 정윤경 위원 혁신센터가 이미, 혁신센터로 들어갈 거라면서요, 그 안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첫해에 투입되는 게 인건비 중심이라면 이후에는 사업비가 점점 확대되고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NGO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하는 사업 예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계획이니까 자세하게 자료 좀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충분히 보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가칭 경기지방정치축제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 10월 달, 10월 18~19 양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2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걸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단계였는데 더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안을 더 확정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예정하고 있는 장소는 그러면 도인가요? 도청인가요, 어디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가 동두천에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올해 도민의 날 행사와 같이, 정치축제 명칭이 나의 경기도로 정책축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행사와 도민의 날 행사는 다시 물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의 의견이 있으면 시군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1박 2일 동안 하는 행사잖아요.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1박 2일 행사에? 이거를 개최하는 모든 예산은 도에서 다 비용을 대고 불러들여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식인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까지 계획이나 저희가 방향은 그런데요.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방법이나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군에서 어느 시하고 어느 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2억 7,000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임용이 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월 4일 날 되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얼마 되지 않은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여간 이번 업무보고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민관협치과에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점, 혹시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차이가 많습니다.

○ 남종섭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는 주요 경기도정과 관련한 주요 파트너로 그리고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의 당사자로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간의 협치ㆍ논의를 위한 단위가 민관협치위원회입니다. 때문에 의회와 주요도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과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당연히 경기도의회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른 별개의 어떤 의사결정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사결정기구로서 시민사회단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시민사회단체가 갖는 3섹터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도의회에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민의의 여론수렴을 다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 통로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나 혹은 도정만이 아니고요. 사회를 바라볼 때 있어서 우리가 1섹터, 2섹터, 3섹터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 도와 의회와의 관계는 저희가 1섹터에 속하는 영역이라면 3섹터로서 시민사회와 NGO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는 통로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나 한계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쨌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의 정책협의회가 마련되어 있어서 도하고 도의회하고의 정책협의회도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도가 파트너로서 도의회와의 어떤 의사나 소통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외부 쪽에, 자치단체장협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하고의 소통보다는 일반적으로 단체들, 자치단체장협의회라든가 시민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도가 원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정책방향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정과 관련해서 도의회와의 업무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당연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민관협치지원관 운영 임기제 채용 6명, 2월 달에서 4월 달에 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의회와 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12명, 12명, 24명에 대해서 의정지원 인력을 요구했을 때는 그게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이 없기 때문에 6월 달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원래 최초의 입장이었어요, 도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벌써 지금 6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6명을 채용하는 건지. 저희한테는 분명히 정원이 없어서 6월 달 이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6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우선은…….

○ 남종섭 위원 지금 임기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시간선택제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간선택제로 계획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시간선택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임기제로 나와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원 TO에 포함이 되지 않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간선택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지방정치축제 명칭 공모가 1월 달에 있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남종섭 위원 됐습니까? 명칭 공모가 됐어요? 뭘로 됐다고 그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명칭이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그러니까 이게 토론의 장을 열어서 아마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유형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게 조례가 있는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2018년에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해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기능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구별이 좀 되나요, 이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원봉사센터와 다르게 이 부분은 NGO, NPO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역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걸 통칭할 수 있는 게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별개로 신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결국은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축적이 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센터의 설립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센터가 많이 세워지게 되면 향후에 또 어떤 사회적 자본, 제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 개념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NGO, NPO 활동 자체도 그렇고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된 모든 활동들이 전부 어떤 사회적 자본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럴 때 또 그런 센터를 세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자원봉사 그리고 공익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갈등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개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화성하고 수원 화장장 이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군 비행장 이전 문제, 아니면 용인의 평택하고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송탄 상수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갈등사항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3가지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해결 방법들은, 23가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우리 협치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역 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가 중재를 하거나 갈등조정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내세워서 중재한다고 해결이 되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의 지역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지역에도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경기도에서 지금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력풀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상대가 있잖아요, 양자의 거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건데 그럼 각 시군에서 이런 갈등조정관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갈등조정 전담 팀이 있는 곳은 수원ㆍ성남ㆍ광명 등 3곳이고요. 대부분은 좀 기획 파트에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등조정관, 전문관, 전문가. 이게 필요하면 시군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전문가끼리 만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금은 갈등해소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갈등관리 계획에는 지역에서의 갈등관리 전담하는 팀 또는 전담관을 신설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교류를 통해서 업무의 영역을 전문화시켜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진용복 네,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민관협치과장님은 민관협치 활성화 건에 대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셔서, 진행자료 갖고 와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저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관협치지원관 임기제 6명이 시간선택제 6명이라고 답변을 하신 게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여기에 유인된 내용은 분명히 민관협치지원담당관 괄호 열고 임기제라고 유인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오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역시 임기제이기 때문에 전체 TO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정원 외에 시간선택제를 선발한다는 것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현재 민관협치위원회가 각 분야별 제도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업무를 담당할 직원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이런 것이 좀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임기제 하면 정원 내 그리고 시간선택제 하면 정원 외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 유인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임기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원 내라고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인쇄물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남종섭ㆍ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주요사업,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8팀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72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편성 시 적극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2.2% 늘어난 110억 7,400만 원으로 편성ㆍ승인해 주신 예산은 절차에 따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경기도의 공정ㆍ평화ㆍ복지 3대 가치 아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언론홍보 기능 강화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여 정책지지층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5쪽의 2019년 주요사업 요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에서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례브리핑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책메시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도정이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정례브리핑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제공하여 부정확한 기사 등 오보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사안에 따라 정책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브리핑을 추진하여 도정을 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목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정례화하고 실국별 고른 홍보기회를 제공하여 홍보 사각지대를 극복하며 핵심 정책, 당면 현안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정례브리핑은 2019년 2월 현재 2019년도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등 5건을 추진하였으며 언론을 대상으로 도정 전달의 중요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언론홍보 콘텐츠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존 텍스트 위주의 도정보도에서 영상, 이미지 위주의 도정뉴스를 제작, 언론홍보 콘텐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초 단위로 쏟아지는 기사와 정보 속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정 소식을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시 핵심내용을 요약ㆍ정리한 카드뉴스를 첨부하고 재난 상황 및 오보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자체 제작, 즉시 배포하여 정확한 사실을 도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NS를 연계해 홍보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청 방송국인 GTV를 활용해 다양한 형식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집중 제작하여 영상뉴스 형태로 홍보 파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주간브리핑 등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예능 형식의 띠띠동갑 정책 과외하기, 뮤직비디오 형식의 3ㆍ1절 100주년 기념 특집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상파, 종편, 인터넷방송 등 방송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쉽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와의 협업 홍보 요청에 따라 경기정책협의회 등 의정 관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정방향, 주요시책을 언론광고를 통해 이미지화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자 수혜대상을 구분, 타깃별로 집중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층과 광고매체별 성향, 구독층을 매칭하여 콘텐츠와 매체 적합도를 높이고 새로운 타깃 매체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화폐 등 특정 지역과 관련 있는 도정 시책은 지역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언론홍보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지난 2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정책 타깃 선정, 매체 적합성 선정 등에 대한 민간 광고ㆍ홍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정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있고 가성비 높은 홍보를 추진하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정 핵심가치 확산 및 도민생활 정책 홍보 확대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도정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도지사 공약사업, 신규 정책 등 보도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등 도민생활 정책 홍보아이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시간대별 맞춤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도정 뉴스를 공유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온라인 매체와 파급효과가 큰 방송보도를 집중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포털에 기사화된 도정 정책에 대한 기사 공감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도-도의회 상호협력 강화 및 공무원 홍보역량 제고입니다. 경기도청 방송국에서 본회의 등 주요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하고 도정과 의회 관련 뉴스를 지역 케이블TV와 연계, 방송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우호적 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66개소 영상홍보매체에 도정과 의정뉴스를 공동 송출하는 등 홍보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와 도의회 간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작성법,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대변인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 및 의정의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진용복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당 본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번지수를 틀려서. GTV가 대변인실 소관에 있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검색에서 GTV 하면 예전 여성TV 이쪽이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나오고 브랜딩이 아직 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신경 써 주셔서 이것도 검색어 위에도 올라오고 잘될 수 있도록 브랜딩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 대변인님, 12쪽에 보면 공무원 홍보역량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수한 부서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도지사 상장도 수여하고 인사에 가점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2018년도 도지사 상장은 몇 명이나 수여했는지 그리고 인사가점 부여는 어떻게 평가하여 부여했는지 결과서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2018년도 사항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 아, 여기 자료 보면 저희가 월 1회 도 소속 공무원 선정을 우수 부서 두 개 부서 그다음에 우수자 두 분을 홍보대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보도 인용률 그리고 홍보매체 노출 정도를 하고 인사가점은 최우수 1점 그다음에 우수 0.7점 그다음에 장려 0.5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부서에 전체적인 정책적인 브리핑을 강화하고, 그냥 강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성과를,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부서의 성과지표를 저희가 추천해서 그 부서에 점수가 배정되는 그런 방법을 새로 짜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2018년도에는 이러한 결과치가 없고 2019년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이거 연단위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단위로 진행을 하는지?

○ 대변인 김용 연단위인데 반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도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지금 또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 네.

○ 위원장 진용복 그거는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거름망을 갖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워낙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뉴스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모니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스크랩을 통해서 저희가 기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짜뉴스 대응하는 것은 인지 전에 저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인지 전과 인지 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지 전에는 대변인실에 계신 각 팀별로 방송 그다음에 신문팀, 인터넷뉴스 그다음에 케이블TV 각 팀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협조하고 있고 보도 후에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정정보도 그다음에 해명보도 이렇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대응에 있어서 타 매체로 요즘에는 즉각적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전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18년도 예를 들면 총 배포 건수 해명자료를 10건 했고 그 10건 내용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509개라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사와 같이 우리가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정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변인실에서 각별히 더 유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경기도의 공정ㆍ평화ㆍ복지가 3대 어떤 테마로서 도의 방침이고 도의 메시지인데 올해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신문에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북미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경기도가 또 그런 선언에 아주 어떤 뭐라 그럴까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고 또 접경에 있는 연천이나 파주, 포천 그런 데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여러 가지 테마나 기획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진용복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부정확하고 부적정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자들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비유도 좀 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는 작년에 몇 건이나 했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대변인 김용 작년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배포한 건수 이거는 총 10건을 배포했습니다. 그 10건 배포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G뉴스 포털에 “사실은 바로잡습니다.” 이 목록에 그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언론에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정 보도에 대한 것은 이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정 보도까지 가게 되기는 상당히 언론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개 했죠, 전체? 정정 보도.

아, 3년 전에 한 번 있고 작년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정정 보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확하거나 부적정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경기도나 경기도민들이 침해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언론이 점점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강력하게 그런 게 있으면 도의 이미지나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정정 보도를 적극 요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대변인 김용 저희 과 그다음에 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수는 없는데 이게 관련된 정정 보도라든가 반론 보도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직접 언론과 대면으로 부딪혀서 사전에 이걸 하기 때문에 그걸로 푸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으로 정정 보도까지 가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후과가 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팀장이 자기업무 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인권 때문에 언론중재심의위원회에 정정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이 신청한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는 차원에서 잘 봐주시고요.

지금 물론 대변인실에서 모든 보도자료를 받아서 뿌리고 또 고쳐서 뿌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 팀장님들이 자기가 언론담당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것처럼 써야 되고 기자들을 관리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언론 기법을 교육시켜야 되고 스피치교육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은 다 스피치교육을 2박 3일씩 받았어요. 어디 지금 유명하신 분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스피치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시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팀장만 돼도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스피치교육이나 언론 기법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그런 것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모르면, 홍보가 안 되면 그냥 사장되거나 그런 좋은 시책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가 정말 잘될 수 있게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팀장들 이상은 다 하나의 정책홍보 전도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의 정윤경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니까 경기도 방송국 GTV 이게 지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대변인실에서 경기도 GTV에서 의정뉴스 66개소에 영상홍보매체 공동 활용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앞으로 도정 및 의회 관련 뉴스를 같이 공유하겠다고 내놓으신 건데, 보도 활성화하시겠다고. 도의회 브리핑룸에 경기도 방송 GTV가 나와 있나요?

○ 대변인 김용 저희가 브리핑룸에서 오늘같이 브리핑할 때 이때는 사전에 준비하고 또 전날 동선이라든가 준비하느라고 거기서 준비하고요. 평소에는 저희가 GTV 준비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1월부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간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2시 반에.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V에서 나와서 이걸 취재하고 있는지.

○ 대변인 김용 하기로 그거는, 네.

○ 정윤경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정윤경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했죠, 지난번에?

○ 정윤경 위원 아, 했습니까?

○ 대변인 김용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티브로드나 OBS, KBS경인 이런 데서도 와서 해 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방송이. 그렇지만 경기도 방송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매주 화요일 2시 반 주간브리핑에는 경기방송국이 항상 취재를 해 주셔서 그중에서 꼭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돼야 될 사항들은, 여기 의정뉴스 66개소에서 홍보매체에 활용하고 있는 데도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듯이 대변인실은, 제가 모두에도 질의를 했고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미리 가짜뉴스 같은 것을 막아서 도민들에게 훌륭한 정책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변인실은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변인 그리고 과장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홍보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의섭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현재 병원진료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조직ㆍ예산ㆍ운영매체 및 프로그램 일반현황과 4쪽 2018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추진과제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비전은 새로운 경기와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ㆍ참여ㆍ혁신을 보장하는 홍보미디어와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를 통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정책 공감을 확산하고 뉴디미어 홍보채널 다각화와 알기 쉬운 웹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한편 도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SNS 소통관 운영과 리서치 업무 확대 등으로 도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입니다. 새로운 경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시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가 용역, 홍보기획관 자체개발, 사업부서 자체개발 및 홍보기획관실 자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도정 브랜드 관리로 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화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SNS 채널을 영어권ㆍ일어권ㆍ동남아권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홍보영역을 넓히고 해외 주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경기도의 최신 정보 배포 및 글로벌 방송을 활용한 시군 홍보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스토리텔링 강화를 통한 정책 공감과 홍보효과의 확산을 위하여 주간 홍보기획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과적인 홍보전략 개발과 홍보콘텐츠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이 용이한 유튜브 영상제작 강화, 온라인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책광고와 도정 홍보영상을 도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팟캐스트 방송을 연간 102회를 목표로 실시하며 주요정책 및 이슈 등을 흥미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제공하겠습니다.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청취자 확대와 게시판을 이용한 소통 강화 등으로 핵심 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방송 운영으로 도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유튜브 등 영상 특화 매체와 경기G뉴스를 활용하여 도민의 다양한 홍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알기 쉬운 웹콘텐츠 제작으로 도정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홍보콘텐츠를 친근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제작하고 네이버ㆍ다음 등 민간 채널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으로 도민들이 도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뉴스 제공 플랫폼인 뉴스포털 홈페이지를 최신 IT 트렌드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 및 SNS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사진 및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실 홈페이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G버스 TV 등 옥외미디어 홍보와 집중도 높은 IPTV 노출건수를 더욱 늘리고 경기버스정보 등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앱과 시군 옥외전광판 등 무상활용이 가능한 신규매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 발행부수를 월 3만 부로 확대 발행하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소통ㆍ참여 확대 및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 공식 SNS 운영채널 및 SNS 소통관 운영을 통해서 도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의 홍보콘텐츠를 도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같은 즐길거리, 볼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매체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80명으로 구성된 SNS 소통관을 활용하여 부서의 주요정책 및 재난안전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SNS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로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홍보 시 수혜계층, 수혜지역 등 정책의 특성과 시기 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행사 실시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공정, 평화, 복지의 민선7기 가치와 연계한 캠페인과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교통, 안전 등과 관련한 생활개선 캠페인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90명으로 구성된 도민기자단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와 도민 시각의 콘텐츠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론조사 등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리서치 확대를 위하여 전화, 집단심층면접조사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그 결과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정의 주요 갈등유발 사안에 대해 도민참여와 숙의를 통한 정책권고안 도출 등 갈등관리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정정책 공론조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조사와 더불어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과 버즈분석도 병행하여 도민의 의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실적과 2019년 추진계획에 관한 비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6건과 건의해 주신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2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집행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과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한 것보다는, 저희 의회 쪽에다가는 자세한 걸 요구했지만. 홍보기획관님이나 경기도청은 보면,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비해서 비교적 홍보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제가 볼 때는 규모가 더 큰 예산규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잘돼 있는 편인 것 같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왜, 요즘에는 정책협의 이런 식으로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의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 기획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도의회의 상황을 도정에,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은 ‘나의 경기도’ 도정잡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협의채널로까지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노하우도 공유가 되고 이렇게 같이 이뤄져 가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름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이게 소관 부서가 홍보기획관인지는 저도 잘, 의문스러운데요.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이라는 이 로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BI 작업은 홍보기획관실 소관이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맞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손희정 위원 이 BI를 언제 개발 완료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작년 12월 말 정도에.

○ 손희정 위원 12월 말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손희정 위원 보니까 도청 본청에는 이게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혹시, 디자인도 홍보기획관실에서 하셨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서 한 3개월 정도 연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연구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다들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냐.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하물며 연구용역까지 줘서 한 그 결과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12월 말에 이게 다 결정이 되고 지사님 사인까지 다 하신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이게 게재가 안 되어 있네요? 아직 이거 '세계 속의 경기도'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적용이 됐는데요. 그걸 크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 손희정 위원 아니, 소개. 소개란에 보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도 세계 속의 경기도 깃발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계속 세계 속의 경기도 이걸로 남아 있더라고요. 탑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세계 속의 경기도는 저희가 상징물 관리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이어서…….

○ 손희정 위원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세계 속의 경기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민선7기 경기도정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의미로 그 BI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BI가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ㆍ부정적 평가를 두루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손희정 위원 부정적 평가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일종의 견해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를 경과하면서 평가가 종합화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 그런데 이미 페인팅 작업은 다 했더라고요, 본청에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 보면서…….

○ 손희정 위원 시범기간을 두고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페인팅 작업을 다 해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부정적인 의견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의견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손희정 위원님의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BI를 보면서 속된 말로 해서 좀 촌스럽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웠던 점은 경기도의 브랜드인 세계 속의 경기도 이것은 외국에 나가면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미지가. 그런데 지금 신관에 보면 세계 속의 경기도가 사라진 모습을 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한번 6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후에 다시 한 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특별히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에 달라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까 보고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팟캐스트를 도입해서 조금 더 대중적 기호에 맞게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한 광고를 좀 더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리서치를 통해서 정책의 개발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SNS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유튜브나 기존에 했던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한 배너광고나 브랜드 검색광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그다음에 유명 팟캐스트를 통한 광고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홍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의 정윤경 위원입니다. BI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하셨다 그러는데 용역을 한 겁니까,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용역이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용역이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걸 6개월 동안 봐서 사람들이 별로 인지도가, 방향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그럼 또다시 할 겁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우선 평가의 기간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을 좀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단 세계 속의 경기도를 대체하는 형태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렇죠. 지금은 굿모닝 경기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굿모닝과 넥스트 경기를 대체하는…….

○ 정윤경 위원 네, 그걸 대체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여론조사 엄청 잘하시던데 SNS에도 올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용역에서 딱 이거 하나만 나온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중간보고에서 한 서너 가지 안 정도를 검토했었고요. 그중에 한 가지 안을 압축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그런 결과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 의견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거진 많은 의원들이 소통을 해 보면,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래요. 전체 여러 명의 의원이, 만나면 10명 중에 8명의 의원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에서 함축하는 동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견해차가 여러 가지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평가를 종합해 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의 방향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당연한 건데 예산을 100~200을 들인 게 아니라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들인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 호응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촌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투자 대비 너무 결과물이 비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더군다나 이거 BI인데 이런 식으로 용역 해서 용역에서 나온 거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용역단체에다가 주신 거예요, 도대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갖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단체에 주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단체가 정말로 그런 BI를 많이 한 단체인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금 더 보고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또 공무원들 얘기를 나눠 보면 일반적으로 결과가 너무 협소하다, 예산 대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을, 앞으로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를 도출할 때는 공론화를 좀 더 많이 여론조사를,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서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평가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 이후에 그 사이에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이 그냥 딱 받아 봤기 때문에 그게 12월 지나서 1월 초인가, 그때 딱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명함에 다 찍으시고 이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밖에 말을 못 하는 상황에 도출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잘 경청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BI 관련해 가지고요, 전 듣다가 궁금해서. 그게 용역업체 선정이 어떻게 된 거죠, 용역업체는? 공모로 한 건 아니죠, 공모는 아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찰 봐 가지고 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다양한 업체들을 물색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내부적으로 받아 봐서 한 업체에게,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사전단계를 거쳤고요.

○ 김경호 위원 수의계약이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최종적인 계약형식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어떤, 계약내용이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계약명이 있던데 그 뭐죠, 구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협상계약 아니면…….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닙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 여성 특혜에 대한, 기업에 대한 거죠? 보편적으로 BI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큰 기업도 그렇고 다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BI 정도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위원회 형태를 구성한다든가 이것들을 합니다, 다른 데 보면. 기업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되니까, 사실 내 눈에는 예쁩니다, 내 눈에는.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시각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쁘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예쁘긴 한데 촌스럽더라고요.

경기도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외 홍보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SNS 채널을 통한 해외 홍보입니다. 주로 중화권 쪽에 집중돼 있었던 것을 영어, 일본어 그리고 동남아권으로 확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아마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화시키라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 홍보내용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과 관광 홍보에 관한 내용, 일반적인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SNS뿐만 아니라 글로벌방송으로 KBS월드나 아리랑TV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우리 정책을 홍보하면 해외에서 먹힙니까, 그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의 기본정보, 통계, 행사, 관광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생활밀착형, 외국인들의 생활복지나 또는 쇼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홍보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홍보하는데 경기도 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올해는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도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조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정정책이나 공론조사를 하는데 이것들을 발표들을 합니까, 주민들한테? 공개합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어떤 종류이든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 김경호 위원 여론조사만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여론조사 형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공개합니다.

○ 김경호 위원 집단심층면접조사나 현안조사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도 공개합니까, 전부 싹?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공개합니다.

○ 김경호 위원 어디에 공개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진행되는 주요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다 공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정책 같은 것에 있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안 하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책설문조사의 내용이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그러면 전부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사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네, 조사방식에 있어서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조사 형태와 조사 어젠다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마는 직접 대면조사의 방식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전화면접조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화설문조사도. 제가 봤을 때는 설문 형태 그러니까 페이퍼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전화설문조사도 그걸 자료를 공개할 수 있고 원데이터, 로우(raw)데이터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자료를 그 로우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있고요. 일반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마 여기서 경기도에서 하면 정보 가공까지 아마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북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온라인패널조사나 인터넷조사는 30문항 이상, 40문항, 매우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통계자료는 정책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만큼의 깊이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대중적인 공개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정책적, 경기도가 보는 시각하고 연구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데이터지만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책하는 데 그런 로우데이터나 아니면 가공된 데이터를 코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면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냥 갖다가 사장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공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요구에 의하면 꼭 데이터 제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식블로그ㆍ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있어요. 운영매체가 6개 매체로 돼 있는데요. 블로그는 여기서, 블로그가 아니라 저거는 안 합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유튜브요?

○ 김경호 위원 네, 유튜브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유튜브는 따로 뉴스미디어팀에서 별도로 유튜브만 빼서 관리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유튜브, 팟캐스트라고 또 나오는데요, 3페이지에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뉴스미디어팀에서 별도로 팟캐스트와 유튜브 그다음에 소셜라이브…….

○ 김경호 위원 미디어팀은 그러면 홍보기획관하고 다른…….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같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튜브 팔로우 수가 몇 명이죠?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유튜브가 대세죠, 대세.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김경호 위원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짜임새 있게 다른 것들을 줄이더라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정책홍보가 젊은 사람들, 특히 어제 자료를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20대하고 60대 이상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정책적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에, 다른 부분들을 조금 감하더라도 유튜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발방식이나 운영 진행방식들, 요즘 알릴레오니 홍카콜라니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좀 뭔가 시대에 맞는, 시대에 걸맞은 그런 홍보매체에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강화시키고 가능하시면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같이 동행하는 의미로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유튜브, 뉴미디어 트렌드에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광고문제를 포함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참고로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유튜브로 나가는 것 있나요, 경기도에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유튜브에 나가는 광고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는 준비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의 성격 자체가 이게 자기가 호감하는, 좋아하는 방향으로서만 계속 콘텐츠가 뜨기 때문에 우리 정책의도하고 다른 상황이 있어서 이게 랜덤으로 그냥 들어가서 딱딱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고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의도와 상관없이, 동영상 내용하고 우리 정책의도하고 정반대인데도 그게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점을 잘 고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도 해외 홍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새로운 경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딩 강화로 도정브랜드 관리를 통한 도 인지도 및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아주 주요사업으로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36% 이상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글로벌위상 제고가 되려면 제고가 됐다라는,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하려면 몇 가지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제고가 됐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해외 홍보.

○ 이애형 위원 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외 홍보는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주요콘텐츠로 그 내용이 자리 잡히고 있고요. 요는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의 비중을 보면서 중국어권, 영어권, 일어권, 동남아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해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팔로우 숫자가 다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45만 명 이런 팔로우 숫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통계적으로 성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 방안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팔로우 숫자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지금 중국어는 웨이보에 42만 5,0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유튜브를 저희가 자료통계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해외 홍보는 해외투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따로 이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해외홍보원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오라고 해외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것도 홍보를 한 것 중의 한 사례를 보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를 홍보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실천하러 방문을 하고 또 도입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뚜렷이 눈으로 보는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쭤본 것은 저희도 다른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해외 홍보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그 사례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2019년도에는 기대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비례 양평 전승희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기자단이 현재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전승희 위원 그 학생기자단이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까지 기자단이 한 47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의 주요한 행사현장을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각각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직접 하는,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생의 경우는 10년ㆍ11년 차를 올해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도 홍보활동 이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정에 참여해서 기사를 만들고 취재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제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기자단 발대식에 직접 참여해서 학생기자단으로 참여하는 그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기자들의 열의는 매우 높고요. 높아서 그분들이 거의 정말 기자 같은 마인드로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기사는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나 SNS채널에 게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기자단이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아마 자세히 잘 모르고 있을 걸로,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기자단이 527명이고 기사 제작이 2,1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학생기자단이 줄었어요, 430명에 기사 제작은 1,800여 건 이상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기자단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학생기자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 있네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꿈나무기자단, 그러니까 초등학생 기자단의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작년 10월, 11월에 의원님들과 함께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모집하고 발대식한 것은 올해 진행돼서 사실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꿈나무기자단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진행상황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저희가 6쪽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강화가 있는데 여기 한 2억 정도에 도정브랜드 개발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예산액 10억에서 도정브랜드 개발 및 관리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어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 운영의 일부 운영비로…….

○ 염종현 위원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몇백만 원, 돈 천만 원이면 되는 거고 위원회 운영하는 데 2억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위원회를 하는데, 1년에.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떤 사업인지.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BI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BI나 슬로건, 정책브랜드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3,000이고 여성이나 장애인분들 기업은 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돼서 거기에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광역자치단체의 브랜드, BI, 슬로건 등을 개발하는데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런 것은 좀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교롭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들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걸 공모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경기도의 모습 이걸 나타내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다 이게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의원님들의 인식이나 지적사항이 대단히 날카롭고 맞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왜 그랬을까 저도 곰곰히 생각하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 같은 것도 ‘아이서울유’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죠, 새로운 BI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이서울유’와 ‘함께서울’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있죠? 그런 것도 보면, 한번 보세요.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의 100% 공모했을 겁니다. 그것은 BI가 잘 나오고 덜 나오고를 떠나서 그것을 통한 전체 서울시민, 경기도민에 대한 동기부여, 공감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살펴봐야 될 거다. 그리고 도정브랜드 개발 관리에 대해서 아직 제가, 찾고 계신가 본데 정책브랜드 개발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정책도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네이밍을 작성해 나가는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브랜드 평판을 제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가 1등을 했더라고. 서울시가 2등하고 제주도가 3등 해서 평판연구소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위원님들이 쭉 지적한 사항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명심하고 그리고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BI를 선택하든 슬로건을 공모할 때도 그렇고 정책네이밍을 공모하고 설계할 때도 도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적을 하나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브랜드 개발의 세부내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 슬로건인 BI 개발과 관련해서 견해차가 많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다소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중기적인 평가를 하면서 시정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평판은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어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는 과정에서의 그 내용, 위원님들의 철학이 맞는다는 거죠, 저는. 잘못됐을 때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왜 전체적으로 브랜드 BI 같은 거, 특히 공모를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의계약도 가장 최고조로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을 통한 수의계약. 이게 좀 이해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염종현 대표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온 게 있는데요. 6쪽에 도정브랜드 개발 및 관리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 보면 지금 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워크숍 프로그램을 한 2회 정도…….

○ 황대호 위원 연 2회 정도?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황대호 위원 그럼 상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상시적으로는 교육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 황대호 위원 어떤 주제가 대부분, 사안에 대한 것들을 다루시나요, 아니면…….

○ 홍보기획관 곽윤석 현안에 대한 홍보전략 그리고 브랜드 개발 이런 정도입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홍보전략과 브랜드 개발, 네이밍 이런 것들, 어찌 됐든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역량개발도 중요한데요. 방금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와 어떤 정책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자치분권이나 의회 인사권 독립 혹은 지금 정부가, 도에서 기조적으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에 대한 그런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수준까지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 황대호 위원 적어도 자치분권 문제나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5가지 정도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거나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여러 사항에서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빈곤함,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대 기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치분권이 화두고요. 인사권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강의라도 듣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13페이지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작년에 예산하고 신규사업 보고하실 때, 그죠? 그래서 하나는 도정정책 여론조사, 그때 논란됐던 게 방문조사가 있었죠, 그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황대호 위원 그 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된 것 같고. 도민참여단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모집하실 겁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공론조사는 이것을 진행하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이제 곧 그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대행업체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1차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는 대면면접조사입니다. 이 면접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대상자들 중에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방향성은 되게 동의하지만 굉장히 오해 소지들이 많을 수 있는 과정들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면 주로 한 다섯 꼭지가 있는데요. 거의 다 위탁이나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게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벌써부터 설왕설래합니다. 이런 말씀들, 몇 개 특정업체가 벌써 물망에 오른 업체가 있고요. 늘상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평가하고 거버넌스 행정한다고 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내는 하나의 그냥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어떤 것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 여론조사 예산 자체가 적지 않고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다 예산이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도 1억 2,000 정도 될 정도로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공정한 경쟁입찰의 형식을 100% 거치게 될 것이고요. 참여하는 리서치 회사들의 규모는 중소규모가 아니라 다 큰 규모의 리서치 회사들이 참여해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추호의 의혹도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토론회 등 숙의과정과 최종의견 분석 및 정책권고 이 부분도 굉장히 공정성 있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과정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론조사의 경우는 전 과정을 촬영도 하고요, 백서로 다 남겨서 중요한 정책과정의 기록물로 남겨갈 예상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도정이 여러 가지 개인사나 송사나 이런 것들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막힘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 거수)

김경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10초만 주어져서 10초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부탁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있죠?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이거 도의원 전체한테 다 친구 맺기 어려우면 우리 운영위원들만 친구 맺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도 경기도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총무담당관 전진석

공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차광회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인치권

ㆍ서울사무소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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