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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폐회중]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2019.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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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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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5일(화)

장 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자치행정국
2. 경기도 노동ㆍ인권 정책 진단 및 발표의 건
3. 사업계획 및 연구용역 추진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자치행정국
2. 경기도 노동ㆍ인권 정책 진단 및 발표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노동ㆍ인권 정책 진단 및 발표를 진행한 후에 사업계획 및 연구용역 추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노동실, 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현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실과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께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도 대표단으로 유럽 출장 중이고 이종돈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월 7일 자 외교부 전출 예정인 관계로 휴가 중입니다. 부득이 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용덕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정 노동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국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경기도 노동정책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는 조직 및 정원, 예산현황, 노동복지 기금현황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2018년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 10월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어 5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팀에서는 2018년 5월 근로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현재 위원장님이신 김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5월 수립하여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평가에서 노사민정협력 분야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사협력팀에서는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간 정책협의를 도 노사민정협의회와 별도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하였으며 노ㆍ정 간 기탄없는 대화의 장 마련으로 노동계 의견청취 및 도정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25개 사업 3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동복지팀에서는 노동자 휴식문화 환경조성과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에서 가까운 쉼터 조성 계획을 수립, 시군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보호 지원과 생활임금 지급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신설된 공무직운영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310명, 파견ㆍ용역근로자 267명을 전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12개 소속 기간제근로자 307명, 파견ㆍ용역근로자 17개 기관 319명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도 추진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권 침해 예방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18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페이지부터 9페이지 노동실태와 도 추진과제입니다. 8페이지 노동실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동정책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도는 민선7기의 노동정책 핵심 분야를 3대 분야 7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18대 주요 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과제들은 노동권익 증대 및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역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페이지의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동 센터는 3월 22일 14시에 경기도 북부청사에 개소 예정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서비스와 침해발생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인력은 총 10명으로 노동현장과 소통 가능한 노동 분야 전문가인 노동권익센터장을 필두로 노무사 등 총 1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권리구제 노무법률상담, 산재보상지원 강화, 노동권 교육ㆍ홍보, 정책연구제안, 도-시군 노동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이러한 주요기능 외에도 도민과 노동단체에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열린 운영, 도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 중에 있습니다. 노동단체와 도민들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권익 제안과 의견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은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상담은 대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명실공히 노사협력 1등 경기도의 위상을 넘어서 이제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동현안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독려하고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노동권 구제 홍보는 여성ㆍ외국인ㆍ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특히 도 실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하여 각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은 동 위원회가 도-시군 노동정책 수립 시 노동권익 향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운영은 현재 31개 시군에 마을노무사를 배치하여 도민 노동권 침해 상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마을노무사를 95명에서 36명 증원된 131명으로 확대 위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내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해서 상담과 구제가 긴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재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는 권역별 산재예방과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권익센터 개소와 함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정규직 피해사례 실태조사는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 산업안전조례 개정은 고 김용균 씨 사망과 같은 비정규직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산업안전 기념일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은 현행 근로감독관 부족에서 오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은 공공부문에 정착된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시군 공공계약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지급 가점제도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은 일터에서 가장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휴식권 확보를 위하여 시군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째,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지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노사 간 사전분쟁 예방과 대처방안 지도를 위해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째, 상생하는 노사협력환경 조성사업은 노사정 화합과 협력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하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사정 등반대회, 권역별 연찬회 등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근로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은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문화 예술제 등 노동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5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과 39페이지 타 부서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과와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경기도 전 부서는 노동권익 증대 및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의 도정 목표를 달성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동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노동실)


○ 위원장 김현삼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도민의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 조사 결정 및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동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인권센터는 총 173건의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하였으며 인권보호관 합의체를 3회 실시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권고 결정 등 총 3건을 심의하였고 경기도립 정신병원 등 위탁시설 단순노무 종사자의 인권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18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등 총 6건을 심의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통하여 인권현장 사례를 공유하였고 경기도 인권정책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인권교육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9년 인권교육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연 4회로 정례화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함은 물론 운영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인권시행계획을 인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겠으며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인권교육을 도 산하 사회복지법인ㆍ시설까지 확대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등 교육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개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인권정책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현삼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특위가 발족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보고 자리인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처음 보고를 듣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풍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4월경 또는 5월경 정도에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풍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요구할 실장 또는 국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요새 뉴스거리 중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화성의 상담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특위를 하는데 그게 화성시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런……. 아까 자료에 봤더니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화성시…….

(관계공무원, 노동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상담사 관련은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를 취합하고 파악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노동과인권특위가 오늘 첫날이라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 보면 18페이지 거기 하신 거에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든지 대학생들 그런 인권에 대한 부분이 노동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취약계층, 여성ㆍ외국인ㆍ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굳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질문하신 여성과 취약계층 등은 저희가 지금 별도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취약계층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홍보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지. 이를테면 대학생이라든지, 대표적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시는지? 홍보방법이.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 권정선 위원 20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가 몇 %죠? 체불임금이.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경기도가 아마 세 번째로 체불임금 수준이 높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한 22%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많은지, 업체라든지 이런 종류가 좀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나요? 전체적으로.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직 세부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현장에서 주로 그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지원이, 확실하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서류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기존의 체불임금들이 통상 상담 정도에 그쳤다고 그러면 향후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구제까지 직접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권정선 위원 취하하는 경우도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취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에서 잠깐 담당자분이……. 경제노동실 업무보고 중에서 18페이지네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상담 체계화에 대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노동권익센터팀장 박종국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제 정부 방침으로 해서 지난 25일 날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다시, 제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약이 있었던 현장실습을 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정상화해서 6개월로 늘리고 활성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유관 협력단체하고 협력해서 노동인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현장실습이나 기업에 취업해서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방침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황대호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현재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도 예비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노동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지침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게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말고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협력을 해야 하는지 따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서 계신 거네요?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세워져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돼서는 현재 자료집에 저희들이 있는데요. 노동 역량강화 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 그리고 예비 대학생들 관련돼서 그 사업비로 지출하게끔 연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부모들의 이 팽배한 불안감은 뭐냐 하면 일부 기업체에서 파견돼서 현장지도나 선도기업을 하시는, 현장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지금 정부에서는 1인 1학교 1지정노무사 배치계획도 갖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 한 네 가지 정도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궁금한 거거든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어떻게 노동인권 교육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업체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줄 것인가, 노동인권이나 노무사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립돼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저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현재 마을노무사제도를 대폭 확충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다거나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할 때 불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매칭을 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상담도 해 주고요. 저희들 노동권익센터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연간사업으로 정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어요. 이 관련돼서도 예산이 3억 2,000이 배정돼 있고요.

○ 황대호 위원 주로 이제, 그 말씀도 공감하는데 제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직접 당사자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찌 됐든 고졸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보면 기업에, 산업현장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학생들 당사자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나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 여쭤보는데 마땅히 서 계신 건 아니죠?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그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경총하고 해 가지고요, 경총에서 사업주들을 상대로 한 교육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그 관련돼서 사업주들을 상대로 노동인권교육 그다음에 직장인 예절교육 관련 같은 것들이 그 사업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노동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 사례집을 쭉 읽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됐어도 갑을관계다 보니까, 특히 사회경력이 짧은 청소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항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센터 오픈과 더불어서 접근성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그다음에 요즘 SNS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서 실명 같은 것들을 좀 보호해 주면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일차적으로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니까 저희들도 사업주들을 상대로 한 노동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 대한…….

○ 황대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고 조금 길어지니까.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자들이나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연간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3개월에서 6개월로 현장실습이 확대됐고 지금 어쨌든 학제로 편입해서 이번에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취업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아이들의 그런 불합리한 인권이나 노동에 대한 침해 사례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이번 프로그램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정부 방침입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제 고졸 공무원 확대가 돼요. 그래서 방금 사례집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 황대호 위원 혹시 고졸자 공무원들이 이런 조직사회나 저희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했던 사례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까? 처우라든가.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2022년까지 20∼30% 증감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특성화고교 졸업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센터 오픈하고 나서 그 노조하고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방금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이어서요. 어디죠? 경제노동실이요.

이건 실제로 저희 아들이 겪었던 거예요. 1월 달에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알바 좀 한다고 갔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견습기간이라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하셔요.

그런데 견습기간, 실습기간 해 가지고 7,000원씩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대체로 지금 이 자료집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그 교육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인권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무슨 이런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할 교육들이 아니라 그냥 안 해도 웬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큰 비용 들이면서 하는, 그런 하나 마나 한 뻔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장으로 나가셔서 현장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셔야 하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PC방이었는데 PC방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주들 모여서 하는 그러한 교육을 좀 기획해 보신다든지 하는, 공무원 교육이 아닌 그런 실질적인 교육도 좀 오히려 더 체계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잠시 답변 좀 드리면요. 노동권 교육이나 사업주에 대한 교육들도 우리가 경총이나 한국노총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금 책정하고 있고 그 사업비 책정과 아울러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로 느낄 만큼…….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큰 기업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밑에서의, 서민들의 원성은 작은 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업체에서 주도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정말 우리가 어렵게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교육만이 아닌 지원과 교육을 함께 좀 병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2019년도에는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이거하곤 좀 다른 겁니다. 17페이지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요. 17년도부터 해서 18년까지 거쳐서 그 전환율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인원수로 알려주세요.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전환했는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도 및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데요.

○ 김미리 위원 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전체 전환대상 총 1,853명 중에 도가 577명, 공공기관 1,276명 중에 1,203명이 지금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도 소속은 577명 전원이 다 전환됐고요. 공공기관은 현재 626명이 전환 완료된 상태고 아직 한 650명 정도가 미전환 상태로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미전환 사유가 뭘까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도 산하 공공기관에 각종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화성 상담사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도 그렇고요. 시흥도 그렇고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다 공공기관들이에요. 그 공공기관들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할 때 당시는 그거와 무관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도,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해도 되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함부로 비정규직 또 있으면 채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정서가 깔려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 업무상 잘못이 있거나 일이 종결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막기 위한 재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있으실지, 아니면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도 소속 플러스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IMF 이후에 무제한으로 늘어났던 비정규직 부분들을 지금 새롭게 축소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도 비정규직이 쓰이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별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지금 정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군데 사태가 일어난 게 정서가 무기계약 전환금지가 정서거든요. 이게 도에서도, 더군다나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개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가능하실까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최대한 현장파악을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내용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 쪽으로도 관여를 하시나요? 하실 수 있나요? 이런 도민의 권익, 노동권과 관련해서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 협의는 저희가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미리 위원 협의는 가능하시나 강제성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면 다음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할 때는 교육청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와서 이러한 보고와 질의가 가능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다음번 회의 때 증인 신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형식을 빌려서 교육청도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 위원장 김현삼 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권센터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인권센터의 전체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본운영을 위한 예산은 3,000만 원이 있고요. 교육비로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총 14억 6,18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잠시만요. 기본운영비가 아까 3,000만 원이고 교육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14억이라고 하시면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세히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권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 죄송합니다. 14억 6,100만 원은 다른 것까지인데 인권센터만,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예산은 총 14억 6,180만 원이고 인권센터에 관련해서는 운영비 3,000만 원과 공무원 인권교육 1억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인권센터는 1억 6,000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억 3,000만 원.

○ 장대석 위원 2억 3,000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억 3,000이요.

○ 장대석 위원 1억 3,000이요. 1억에다가 3,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장대석 위원 31개 시군 중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인권센터 설치돼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 그런데요. 수원…….

○ 장대석 위원 광명하고 수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광명ㆍ수원 두 군데, 경기도까지 합쳐서 세 군데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럼 기초단체에서는 두 곳이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두 군데.

○ 장대석 위원 혹시 기초단체에 있는 인권센터의 설립 관련된 어떤 추진계획들이 따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저희가 인권센터를 좀 더 확대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확실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사실 경기도의 인권센터 하나가 31개 1,340만 명의 인권문제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적어도 기초단체에서 인권센터를 수립하고 설치하고 인권과 관련된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초단체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할 경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없고요. 다만 인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데가 열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시, 100만 이상의 시라든가 구가 있는 시 정도는 적어도 경기도에 의존하지 않는, 지적하신 대로 자체에 인권교육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쪽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보면 인권침해 관련된 모니터링, 인권 취약 부분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쭉 했는데 보면 아직도 인권의 수준이 정신병원이라든가 내지는 사회복지시설, 아주 취약한 계층에 대한 조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편적 인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범위나 이런 상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 누구나 해당이 되는 문제들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인권 그러면 취약층 중심으로만, 물론 취약층의 인권보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인권에 관해서 현재까지 부진한 사유를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기도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기본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중앙에서 아직까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에도 권한을 가지고, 조사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개별 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도에만 하더라도 장애인 관련, 외국인 인권 관련, 지금 경제노동실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그다음에 노인학대, 아동보호 이런 기존의 인권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할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권센터면서 동시에 경기도인권위원회의 역할인데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단계이고 전국 시도에서도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인권기본계획도 2020년에 1차연도 계획이 종결되는데 2019년도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차연도 계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련된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저희 인권센터에 신고된 인권의 대부분이 거의 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부분에 딱 명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리고요. 또 기초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아까 14억이라고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항목도 추가 제출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센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 노동센터 여기 보니까 위탁이나 이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네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과장입니다. 네,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인력도 지금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을 보강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도공무원 두 분이 계신 거고 여덟 분은 개방형 직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확하게 설립이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권익센터 출발은 2018년 10월…….

○ 장대석 위원 이미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렇죠.

○ 장대석 위원 2018년 10월이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장대석 위원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게 된 부분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었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권익센터나 노동인권센터, 단체들이 산재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중앙집중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불임금, 산재보상 등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구제활동까지 직접 하려면 도가 갖고 있는 권능이 일부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도 도에서 임명을 하게 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센터장님도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개소식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장대석 위원 3월 20…….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22일.

○ 장대석 위원 22날에 맞춰서 뭘 준비?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개소식을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노동정책 관련돼서는 저는 자율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입장과 달라지는 사항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노동정책들이 경기도지사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간극 내지는 사건에 대한 해석, 노동문제에 대한 해석들이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율성 부분들,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기초단체의 노동인권센터 내지는 비정규직센터가 설립된 게 경기도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수원시가 2013년 9월부터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시도 2012년 9월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그다음에 안산시도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타 기초단체에 있는 센터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과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손들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경제노동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 자료에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급하게 조례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조례는 생활임금 장려 조항이 15년도에 신설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더라고요, 노동과 관련된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에서 가점을 주는 거잖아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가점 2점을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점 2점의 효과가 있는지, 이걸 바라보고 정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생활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 보셨거나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이 답변은 우리 담당팀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 손희정 위원 네, 괜찮습니다. 팀장님.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노동복지팀장 최현정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련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 치까지 데이터를 말씀드린 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분들의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항에서 아주 작은 가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실시하게 되었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증 내지는 해서, 이게 아무튼 지금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생활임금을.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네.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모든 계약에 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31개 시군에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또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각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조례를. 그런데 비슷한 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주 출신이라서 파주 조례를 먼저 또 챙겨봤는데 파주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권고, 권고가 좀 강압적인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권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전체 시군에 확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이 가점제도는 조례로써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도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아, 이 지침이 개정되면 전체 시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네.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넣고 그리고 동의를 얻고 고시를 하고 3월부터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 그리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조례 개정이나 지침 개정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다 미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이고 그다음에 보통 그런 공공출자도 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단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공공계약에서 적용되는, 나름 확산 가능성이 큰 그런 제도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조례의 개정 부분도 조례 개정에는 그냥 장려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니까 시군에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노동복지팀장 최현정 올해 저희가 이게 들어가면서 홍보 그다음에 시군 담당자들 교육 등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청이 없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요청한 부분이 경기도에 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5분발언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5%를 상회하고 있고 노동자 수도 2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경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 제가 먼저 노동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우리 경기도 노동자들이 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 노동지청에서 일을 보다가 노동청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청으로 가거든요. 인천에 있습니다, 중부청은. 그래서 전국의 25% 노동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6개 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노동자들의 불만의 소지가 높고 다양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 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노동청 신설을 요청했는데 여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건의안을 지금 현재 송부 예정이고요. 후속 조치도 지금 계속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지가, 작년 개회를 하자마자 제가 발의를 했는데 지금 후속 검토……. 검토 중이라는 것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에는 반드시 고용노동청이 필요한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막연하게, 경기도에 25%의 인구와 25% 이상의 노동자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노동자 수 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산업적으로 노동자 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합이 형성된 조직과 안 된 조직 해서 이건 자료가 지금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물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이 어디서 주관해서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동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분명히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가지고는 있죠, 이 자료를?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 유사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의 일들을 노동상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마을노무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된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그 일을 일부 할 테고 또 앞으로 보니까 계획에는 노동회의소까지 설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섯 군데에서 하는 일들이 정확한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노무사제도에서, 이것도 자료입니다. 많은 일들을, 작년에 95분의 마을노무사분들이 처리한 건수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한 4,300여 건 정도.

○ 김장일 위원 4,162건인데 1인당 한 44건 정도 처리했고 거기서 대면상담은 2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선상담이 14건, 아니 19건씩 이렇게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구제가 258건으로 해서 2.7건씩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자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자료를 받고서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노동실.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근로감독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의 1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재 경기도에 없는 실정이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있는 거죠, 지청.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고용노동청이 있고 노동지청이 있고 출장소가 있고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지석환 위원 그중에서 지청은 몇 개가 있죠, 경기도에?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수원에 지금 지청이……. 수원 관할에는 경기지청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청이 인천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출장소는 나와 있는 건 없고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출장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이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일의 80% 정도가 신고사건에 대한 접수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법 개정안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를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이렇게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출장소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러면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여기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는 이 규정은 어느 정도 수준을 상정하고서 이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신 건지?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저희가 수차례 법 개정하고 감독권한 이양을 위해서 사실은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이게 올라갔고요.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때도 작년에 올라갔었고 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때도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이 업무구분과 권한 때문에 아직 하부 이양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하여튼 일차적인 도의 목표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이 아마 서울시하고 경기도ㆍ인천 이렇게 3개 광역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일차적인 목표는 어쨌든 5인 이하 사업장이든 50인 이하 사업장이든 저희가 직접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자칫 방향이 잘못 간다면 구호에만 그칠 수 있거든요. “자치단체만이 지역의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우리가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작은 소규모 사업장까지”라는 구호 하에 이 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제도들, 지금 현재 있는 제도들을 보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법 개정이라는 게 쉽게 이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실효적인 해결책들을 법 개정이라는 것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 제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근로감독관들의 절대적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고 대부분 찾아가서 상담하고 권리구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감독권한이 예를 들어서 도나 지자체에 일부라도 있다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법 개정 문제가 나와서 여쭤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제도도 제대로 어떤……. 지금 지방고용노동청 설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가져온다고 해서 크게 뭐가 바뀐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제도도 활용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실장님이 출장 가셔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2월 25일 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최승원 위원 일하는청소년연대라고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 주장보다는 그쪽 학생들이, 지금 알바를 하고 근로를 하는 학생들이 제안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대변해서 오늘 노동 관련된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이 요구했던 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을노무사제도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최승원 위원 지금 청소년들 근로자가 2017년 기준 27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고용주한테 안 좋은 처분을 받는 게 법 위반이, 임금 관련 법 위반이 48%고 그리고 서류 위반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게 한 30%. 그래서 이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청소년근로자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조금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전화상담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자기네 세대는 SNS 세대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서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접수하고 거기에 관련된 답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청소년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수능 끝나면 고3 학생들이 휴식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도 거의 교육이 없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노동이나 인권 관련된 교육을 학교랑 교육청이랑 접목시켜서 하시는 교육이 경기도에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있으신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최승원 위원 학교 현장에 나가셔서?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최승원 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3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가장 이제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청소년 알바분들이 12월 달에 구직률이, 알바를 하시려는 분들이 46%가 그 시기 때 알바를 구해서 노동현장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솔직히 노동청이나 경기도 이쪽에서도 교육을 하시겠지만 직접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와서……. 솔직히 그때 학교들도 여러 가지 특강이나 이런 거 많이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접목시켜서 교육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하는청소년연대 거기를 대신해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 관련은 우리가 노동권익센터 3월 22일 날 오픈과 동시에 핸드폰에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그게 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관련은 특성화고는 이미 직접…….

○ 최승원 위원 아, 특성화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일반고로 확대하는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인문계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성화고는 하고 계시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특성화고는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노동인권교육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습 나가기 전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고는 의무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15세 이상 넘으면 할 수 있죠,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마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적어도 본인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위원님.

○ 장대석 위원 또 하나는 22쪽의 노동자 쉼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의 궁금함이 들어서. 44억을 가지고 다섯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쉼터 및 법률ㆍ건강상담 이런 목적으로 쓰셨어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접근이. 노동자들한테 어떤 쉼터를 제공한다고 하는 목적이 경기도 다섯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휴게공간도 제공하고 또 상담도 제공하고 법률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게 카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휴양소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노동상담소를 하자는 건지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위원님. 전체적인 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기존의 노동자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용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쉼터는 여가활동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산단 주변 또는 이동노동자가 많이 다니는 주변 이런 쪽으로 해서 쉼터를 설치해서 저예산으로 우리가 휴게공간 등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최초 2019년도에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한 5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개소를 하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장대석 위원 노동자들의 쉼터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직장 근처에서 사람들이 쉬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도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직장 근처가 아니라 주거지 주변 이런 쪽에서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쉬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했다가 혹시나 무용지물 내지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다섯 곳에 쓰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고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고……. 권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다섯 개를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좀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나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일차적인 수요조사는 18년 말에 한 번 저희가 했는데 한 4개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쉼터와 관련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적 안배는 지금 별도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시군하고 도가 50%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없는 열악한 지역은 절대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쪽 남부 쪽이 주로, 조금 여건적으로 좋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북부 쪽이 좀 소외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어도 지역적인 안배가 기준 선정하는 데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으니까 좀 검토하셔서 하시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권정선 위원 하나만 제가, 여기 보면 7쪽의 노동권익센터팀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각계 대표의 참여 부족으로 각 단체의 이해 대변의 한계라든지 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참여 부족하게 된 게 어떤 것 때문에 참여가 부족한 거죠, 각계 대표들이? 노사정협의회에.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아, 노사민정협의회?

○ 권정선 위원 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아마 민주노총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에도 몇 차례 사실은 방문도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대표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잠시만요. 지금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도지사님 참석이 돼 있고 노측으로 지금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그다음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 의장, 한국노총 전택노련 의장 그다음에 노총 수원지역본부 의장, 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경기청년유니온 대표 이렇게…….

○ 권정선 위원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총 스물다섯 분입니다. 노측 6명, 사측 6명 그다음에 정부 7명 이렇게……. 민간 6명.

○ 권정선 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김장일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마는 경기도 노동청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만든 센터거든요. 이거 몇 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몇 년 운영하실 생각으로 계획 잡으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 노동권익센터는요, 그냥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을 관할하겠다고 만든 센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직 구성에서도 답변하신, 몇 년 운영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다 임기제고요, 시간선택제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끌어가야 되는 중추센터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사실상 여기에 도지사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보면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냥 몽땅 몰아서 센터에 넣고 그리고 당분간 운영 한번 해 보다가 잘되면 계속 가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사업인 걸로 보여요, 지금 시작하신 상태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몇 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이 센터를 설립하신 건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님, 지금 어떤 사업이든 단기적으로, 단기 시한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건 아마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당초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참여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거고 도가 직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익센터의 인적 구성은 노무사들 또는 노동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 분야에는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끌고 가는 어떤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사업은 도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터까지 만들겠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 한두 푼 들어가는 센터도 아닐 거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이는 지금 현재 현상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단기계약직으로 다 채용을 하고 그리고 사업도 사실 산재 관련된 것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하셔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관점에서 센터 운영계획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파트별 로드맵이나 세부 이행계획들은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쳐가는 단계입니다. 그거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 추진이랑 상생하는 노사협력 환경 조성에 그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기존에 5분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에 지청이 없는 것처럼 답변이 됐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9개 지청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지청인데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것은 광역으로 묶을 때 경기ㆍ인천ㆍ강원도가 묶이는 그 중심이 지금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 없는 것처럼 아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 추진이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김지나 위원 그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사실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자체로 갖고 와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자인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봤을 땐 이게 주요사업인데 사실 현황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사업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 추진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감독관의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장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주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보고받을 때 그렇게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 김지나 위원 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노동정책 그리고 경기도 인권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시간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도 했고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기도가 일반행정 중에서 인권정책과 노동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다른 일반행정에 비해서 빈 부분이 많다 이런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경기도가 사실은 노동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공정경제과 산하에 2개 팀만 있었고 그 2개 팀이 노동행정을 했었더랬는데 주로는 노사 선진지 연수랄지 또는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랄지 또는 노동회관 관련한 상급단체의 지원이랄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근로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근로기본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경기도형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또 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 부분도 서울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인권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 인권정책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잠깐 의견을 드리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인권 관련 박람회를 하는 데 4억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관련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 또 3억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경기도가 그 귀중한 예산 10억을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콘텐츠의 내용을 좀 변경시킬 것, 아까 우리 장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노동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전혀 지금 협조체계가 구축이 돼 있지를 않아요. 경기도가 학교현장에 들어가려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쓰기 쉽게 그 박람회 4억 하고 그다음에 수첩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데 3억 쓰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대단히 뭐랄까, 시니컬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이해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협조해 달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일방적인 협조요청만 하다 보니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은데 우리 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교육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고강도, 이를테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요. 특히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 실국은 다릅니다만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사업했다가는 이를테면 내년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경우에 청소년 인권교육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예산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반드시 피드백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제안과 의견을 물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답변이 없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음번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정책적으로 질의했던 제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요, 곧바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 경기도 노동ㆍ인권 정책 진단 및 발표의 건

(11시44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동ㆍ인권 정책 진단 및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일정에 노동 관련 그리고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체로 정책의 내용이 좀 빈약하다 아마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접근을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회의 때 좀 시간을 길게 갖고 노동정책, 인권정책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견을 다시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은 경기도 노동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정책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잠깐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책 한 권 수준인데요. 이거를 우리 박현호 소장께서 제대로 말씀하시려면 거의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이 자료집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맙습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호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현호라고 합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그간에 경기도에서 수립된 노동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 자료들을 좀 모아놓은 겁니다. 이 정책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논의과정들이 있었고 실제 그 정책이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서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의 노동정책 공약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존에 경기도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을 해 보자고 해서 공약 사안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 공약화되어진 내용들이 행정체계와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거의 노동행정이 사실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권익센터도 아직 개소를 못한 상태입니다. 22일 날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아직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1년간 노동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콜센터,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체육생활지도자, 인재개발원의 차별시정 문제, 각종 현안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셨던 화성 청소년상담사 현황 같은 경우 화성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서로 핑퐁을 하고 있거든요, 책임 소재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떤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거는 또 경기도가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역할을 위한 위원회 내지는 어떤 기구를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기구가 있어야 꼭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행정체계는 뭘 만들어 놓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일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해 왔었고 그리고 도지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기존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상담사 지금도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동사무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용역계약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고용 내지는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시군이 관할하는 사안이라 경기도가 참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경기도가 시군과 그다음에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 민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같은 경우 지금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3단계, 내년에 실시해야 될 기관이지만 이 경우에 현안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중재역할 내지는 전문가 자문을 해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노동정책과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문과 이런 것들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고 저희가 경기도청과 그다음에 20개 정도의 산하단체들, 시군단위의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자체 중에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데서 저희는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역량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유연하게 잘 굴러가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정규직 1ㆍ2단계를 거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차별시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동정책과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정규직 전환지침대로, 그 가이드라인 정도대로, 거기서 조금 더 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감독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에서 아까 제출된 사업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권익센터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뭐 청소년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조금사업이고 위탁사업입니다. 직접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특성화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성화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다 자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안 보는 아이들에게 10억 예산 중에 3억에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안 보는데 수첩 보겠습니까? 이게 탁상행정의 형태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짚어내서 이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비영리단체나 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저임금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소화시키고 그 많은 일들을 민간에다가 넘기고서 성과만 행정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몇 건 했다 그리고 교육 몇 건 했다. 저는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안일한 그런 사업형태가 아닌가. 이게 오랫동안 해 왔던 관행입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관행을 좀 시정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특성화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노무사들이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서 지도감독을 같이 나갔습니다. 지도감독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학생들 데려다 놓고 사업주 같이 데려다 놓고 거기서 현장 점검사항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 하죠. 그렇게 해 놓고 고용노동부는 그걸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도 그걸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정이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의 종합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가 한 20여 가지가 있고요. 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조례까지 하면 손봐야 될 조례가 한 40∼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사항들 중에 실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건 단순하게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그다음에 복지문제, 여러 가지의 중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위원회 매뉴얼 점검을 위한 회의 한 번 하고 나서 지금 1년 이상, 거의 2년째 접어들었는데 회의 한 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노동문제 계속 인권센터든 어디든 신고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권위 그런 조례상에 있는 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잘 보시고 기존 조례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예 안 되는 것만 없애버리고요.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 기본조례를 만든 이유도 기존의 그런 조례들의 실효성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이양을 하는 데 노동지청 설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려도 문제는 사실 숫자로 감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주 우스운 얘기로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업주 한 명, 아니 몇 명만, 1년에 한 10명씩만 시정 때리면 체불임금 거의 절반으로 줄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접근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 돈만 많이 부어놓고 인력만 많이 부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많은데 사실 효과는 별로 없는 형태로 지금 노동행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동행정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좀 답답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쉼터가 실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들은 담당부서의 공무원 두 분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시긴 한데 전문적인 연구, 파악이 없어요. 연구용역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쉼터와 경기도의 쉼터는 영 다르거든요. 노동시장 자체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구조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실제 이런 정책이나 내용들이 고민되는 데 따른 전문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한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정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고유한 역할을 잘 살리면 저는 충분히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시대가 변한 만큼 노사민정 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거버넌스 협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좀 알아봐 달라고 해당 과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꽉 차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기존의 닫혀진 체계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딱 정해진 틀에 가둬놓고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민주노총 안 들어온다고 욕할 문제가 아니라요.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걸 유연하게 풀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행정단위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연구단위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각 부서에 얘기하면 다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 사적조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 문제가 되게 많이 있고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에는 종합적인 노동상담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지구로 하면 시군단위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200만 건 이상이 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익센터, 지역의 비정규직센터가 지자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게 4개고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비정규직센터, 권익인권센터 이런 게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돈 받는 데는 여유 있게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렵게 자기가 사비 털어서 투잡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고 그런 쪽, 실제 현장에서 투잡 해 가면서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이건 어떤 노동을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이 없어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휴식 이런 것만 있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일의 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제일 처음에 사회적 경험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특성화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안 지켜지는 우리 사회, 자본주의사회가 계약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동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교육도 해야 하고 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 어디에 녹아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할 때 사용자와 어떤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것만 정확하다면,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을 활성화시켜서 노동 근로계약 할 때 그걸 기본적인 첨부내용으로, 공공기관은 일차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어디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노동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현호 소장님, 짧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시간이 풍부했으면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들어봤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왔던 활동가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셨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경기도 인권정책에 대해서 위원님……. 또 교수님께서는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평가하시는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동석 안녕하세요?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의견 질의과정 속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권제도의 구성 부분을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성요소들은 다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제도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약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충남의 예를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퇴행성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공통적인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되게 방법론적인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권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여성,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던 노동자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이 관계가 안 된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개 위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도 그중의 하나라고 해서 당연히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기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모델을 생각하시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의 한계상 사실은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겠고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까지도 여러 가지 인권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행정부에 되게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 등등의 영역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셨던 것처럼 인권교육이라든지 각종 센터, 상담 그리고 인권 구제적인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제도들이 잘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또 하나는 연결점이 있는 거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고 노동자이고 이주민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행정부서별 접근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이런 접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권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3쪽에 보시면 인권교육이 비교적 작년에는 의회에서도 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권교육이 상당히 더디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때 한 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공직자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실은 자신이 행정업무 또는 정책 수립업무에 관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인권 관점을 적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심화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말미에 여러 가지 제안을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제안들이 실질적인 행정시스템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인권위원 자격으로 모니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인권위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 조례는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3년 뒤인 2016년에야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올 6월이면 제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를 어떤 자격으로 불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대 교수로서보다는 저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지방정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는 경기도형의, 아까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그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7쪽 아래에 보시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른 지방정부처럼 그것들을 추가해서 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는 다양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말의 문제만은 아닌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은 사실은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저도 연구용역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어쨌든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향후에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실은 조금씩의 진전이라도 장기적인 전망 하에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실태조사는 따로 가겠고요. 또 인권정책은 각 부서별로 따로 가겠고요. 인권전담부서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행정 안에 인권이 갇혀 있는 꼴인 거죠. 그런데 인권위원회라든가 인권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도정 전반을 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당 영역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책들은 개별 부서 내지는 개별 위원회 또는 개별 조례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도들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ㆍ청소년, 여성 이외의 다른 도민 일반에 대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권정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인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권센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침해 사건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모순인 거죠. 다만 인권침해라고 못 느꼈던 부분들을 인권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센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권침해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인권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와의 회복을 대등한 관계에서 회복시켜 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이미 조례에 의해서 센터는 인권침해를 구제받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의 연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개별정책이 따로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쪽에 있는 것은 제가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한 서울시에서 인권 비전, 목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정 전반에서의 인권을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치행정국의 인권보장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인권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랑 같이 보고 있는데다가 사실은 인권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그것이 인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활발히 부서도, 부서의 위치도 그렇고 인권위원회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여러 가지, 아직은 중앙정부 집권주의적인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되어야 가능할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접근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이건 서울시와 다르게 어떤 경기도만의 모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뭔가 당장은 제도적으로 많이 바꾸지는 못해도 인권의 관점에서 뭔가 기획조정을, 행정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획조정담당관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인권위원회 구성도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 아니면 노동자 관련된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나 활동가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ㆍ아동 또 각각의 영역에서 이미 경기도 각종 정책과 연관돼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인권위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메타 인권정책이란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메타라는 말이 “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연결망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는 있는 분들이 행정과 서로 면 대 면의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인권적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거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 인권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인 참여 이외에도 의회 자체가 행정과 인권위원회 그리고 개별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도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새로이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뭔가 다른 지방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기가 곧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이후에 제2기 인권위원회 체제 아래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동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석 교수님은 인권 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계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대단히 아쉬운데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길게 잡고 말씀 듣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고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비판적 관점에서 노동행정, 인권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빈약한 경기도의 인권정책 그리고 노동행정에 대해서 의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의제를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하고 지석환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사전논의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좀 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노동정책 그리고 인권정책의 비판적 관점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여러 의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요. 그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의견 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어제 저하고 우리 지석환 위원님하고 해서 논의했던 그 결과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연구용역 수행을 제가 박현호 센터장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박현호 센터장님 가셨습니까? 잠깐 자리 좀.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호 아까 제가 간단하게 발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여러 가지 조례와 그다음에 정책 종합계획들로 많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실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노동 존중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런 조례들에 대한 유의미성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의회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이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착화될 수 있게 제도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다면 현재의 기관에 대해 그런 제도의 핵심인 조례들을 제ㆍ개정하는 작업들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노동 관련한 정책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비판 내지는 문제제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강제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실질적인 사업적 효과들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고민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열다섯 분이 계신데 오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볼 생각인데요.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노동과 인권이라고 저희가 말은 하지만 이게 또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그것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조례 제ㆍ개정안이 최소한 한 개 정도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노동행정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극적입니다. 특히나 노동 관련 행정사무라고 하는 게 100% 지금 현재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영역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꺼리는 듯한 그런 경향성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근로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동인권센터랄지 또는 근로기본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랄지 그러면서 또 부서도 신설하고 이렇게 좀 일정한 강제적 접근을 시도했었는데 제 의견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노동행정이라고 하는 국가사무가 지방행정으로 이양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방향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주시면 그쪽 분야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현삼김장일지석환권정선김미리김미숙김지나손희정장대석최승원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권금섭

○ 기타참석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호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동석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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