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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조사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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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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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등 6명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홍귀선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균형발전기획실 배상택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경기공항리무진 신유철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 위원장 김명원 경기공항리무진 이경섭 상무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경섭 네.

○ 위원장 김명원 용남고속 조인행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위원장 김명원 용남고속 염태우 상무 나오셨습니까?

○ 증인 염태우 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원경실련 유병욱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유병욱 네.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기천 노조위원장과 이철 노조 총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승호 기자는 업무일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귀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홍귀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홍귀선.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 자유로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버스정책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국장으로도 재직했을 때가 언제, 언제…….

○ 증인 홍귀선 본부장 홍귀선입니다. 버스정책과장은 제가 14년도 1월 5일 자부터 15년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장은 18년도 1월 2일부터…….

○ 민경선 위원 2월 1일?

○ 증인 홍귀선 1월 2일.

○ 민경선 위원 1월 2일부터.

○ 증인 홍귀선 작년이죠, 1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7월 20일이요?

○ 증인 홍귀선 네, 20일 자니까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택 과장님은 언제부터 언제십니까?

○ 증인 배상택 저는 17년 1월 17일부터 18년 7월 24일까지였습니다.

○ 민경선 위원 18년…….

○ 증인 배상택 7월 24일.

○ 민경선 위원 7월 24일이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 증인 배상택 제가 61년생이니까요. 한 2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은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저는 60년 9월이기 때문에 1년 즉 금년 말일이면 제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남고속 조인행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지금 하셨는데요. 영업이익을 얼마나 보고 참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을.

○ 증인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당시에는 시외버스로 면허전환이 되면서 요금이 한 25% 정도 인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당장 수익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미래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 차량, 신차 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영업 관련해서는 예상을 못하겠지만 참여했을 때 25%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인가를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됐죠?

○ 증인 조인행 네,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요금인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몇 %라는 게 명확히…….

○ 증인 조인행 그 당시에 그 율이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5%요. 그럼 25%가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경기공항리무진이 그동안에 영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까?

○ 증인 조인행 경기공항리무진 말씀이십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기존에.

○ 증인 조인행 제가 타 회사의 수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요. 저희 쪽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어느 정도의 타산 부분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무작정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산을 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라는 계산 추이가 나온 상황에서 요금인하 25%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데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거든요.

○ 증인 조인행 기존 업체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요금이 20% 이상 인하되면서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됐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력하면 곧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관련해서는 경남여객 공항버스 노선 증설계획과 관련해서부터 다뤄야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이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또 삼선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상임위에 있다가 가서 정확하게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4일 날 지방선거 기점으로 문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남여객이 공항버스 노선 2014년 6월 20일에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변경 신청내역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29일 강남 임페리얼 호텔에서 경남여객 사장과 경기공항리무진 신유철 사장님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이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이 경기공항리무진에 수원 공항버스 한정면허 지분 공유를 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기사가 2018년 8월 10일 자 뉴시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공항 사장, 경남여객 사장이 매각 요구했었다.”라고 폭로 문자메시지 같은 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유철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까?

○ 증인 신유철 네,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남경훈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저희가 심문할 예정입니다. 거짓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남 지사 쪽, 그러니까 남 지사의 동생인 남경훈 사장 쪽에서 저희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14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노선에 대한, 인근에 용인을 거점으로 하는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노선에 대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4년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당하게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내서 제가 항의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당시에 근무했으니까 도에다가도, 경기도 측에다가도 항의를 했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역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사업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으로 사업인가 신청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는 그게 홀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그 시기가 마침 지사 당선 이후에 한 달 정도 유예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제가 강남 임페리얼 호텔에서 만나게 된 건 수없이 연락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라고 연락을 해서 결국은 여러 번 약속 끝에 6월 29일 날 그 호텔에서 밤 9시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김기성 이사장도 계셨고 제가 남경훈 사장과 1 대 1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3인이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기성 이사장은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석한 가운데 두 분이 말씀…….

○ 증인 신유철 동석은 했지만 제가 둘이 따로 만났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질의과정에.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은 실제 지금 버스조합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저희가 23년 된 회사입니다만 창립하고 7~8년 후에 버스조합에 정식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증인 신유철 그래서 그때 당시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희하고 첨예하게 저희 노선하고 갈등이 조금 그전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사업변경 인가신청을 함으로써 저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만나서, 저는 무마할 목적으로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경기도에다가도 이 부당함을 인지해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남경훈 사장을 만났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기사 내용 중에 실제 지분공유 제안을 직접 받으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직접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팩트는 저희 회사를 사고 싶다라고 관심을 표명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첫째. 남의 회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자체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지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겠다, 경영지분만큼의 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해서 제가 또 놀랐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남 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저하고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사업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투의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건 참 천인공노할 일이고 어떻게 남의 회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디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수년 전에, 그 무렵 한 1년 전쯤에 제가 저와 같은 노선의 침해가 계속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다투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가 둘이 한 번 만났을 때 “이렇게 힘들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내가 이럴 정도면 힘들어서 괴롭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남경훈 사장이 제가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근거로 이 얘기를 했다 하길래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남의 회사를 구체적으로 사려고 하는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경훈 사장과 신유철 사장님과 그다음에 김기성 이사장님과 함께 있었고 그 내용을 김기성 이사장님이 들었던 거죠?

○ 증인 신유철 김기성 이사장은 그 이후에 저한테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아까 그 대화 내용을.

○ 증인 신유철 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둘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단둘이 별도로 있었어요?

○ 증인 신유철 네, 별도로 옆자리에,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사업 변경인가를 2014년 6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경기도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했는데요. 의견조회했는데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2014년 6월 20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가협의는 공문이 나간 게 23일입니다. 3일 만에 인가협의 공문이 뭐 단 하루 만에 나갔다고도 볼 수 있고 이틀 만에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인가협의 의견조회가 바로 되나요? 우리 홍귀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과장님이셨죠?

○ 증인 홍귀선 제가 그때 당시 과장 했었는데 이 업무를 노선계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가협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서로서 일단 내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촉박한 저기가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동안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 이거 과장님 인가 난 거 아니에요, 공문에?

○ 증인 홍귀선 공문 시행은 과장 전결로 나간 게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 전결이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 보시면 대중교통과장 홍귀선이라고 결재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시외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분할할 경우에도 수차례 요구하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행정청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 변경인가 협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공문에?

○ 증인 홍귀선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신유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 민경선 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적어도 저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때 정황이 잠깐 생각나서 그런데요.

○ 민경선 위원 네.

○ 증인 신유철 경기도는 늘 저희하고의,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는 여기 계신 우리 홍귀선 과장께서 그 전까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경남여객이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걸 저희한테도 주지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희한테…….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이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

○ 증인 신유철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했는데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업무 관계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류가. 경기도는 늘 저희하고 이런 종류의, 경남여객이 인볼브되고 또 저희하고, 저희는 그때 상당히 소수자 입장이었으니까 업무를 할 때는 늘,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습적으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야밤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낸다거나 시간을 주지 않는다거나.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용인시가 본거지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수원시, 인천광역시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서 7월 7일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질의를 했습니다. 7일 날 하고 또 10일 날 두 차례 했는데 주요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와 협의해야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국토부가 또 두 차례 답변했는데요, 7월 11일과 15일. 그래서 주요내용은 이런데 “인천시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부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그때 기억하시죠?

○ 증인 홍귀선 네,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국토부 조정신청을 7월 18일 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는지. 이렇게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공항버스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4년 걸렸습니다, 4년. 4년 걸렸습니다.

○ 증인 홍귀선 제가 행정을 빨리 하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적 없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형평성이 있어야죠, 형평성이.

○ 증인 홍귀선 그리고 위원님, 아까 신유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고하게 무슨,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언론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법대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남경필 지사 동생분이라고 도와주고 아니라고 안 도와주고, 이건 저희 공무원의 사명감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대로 다 처리해라.”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8일 날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남여객 인천시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특혜시비 여론 악화로 사업변경인가를 취하했습니다, 8월 20일 경남여객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신청 취하를 8월 28일 당일 날 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관련해서는 의견조회를 했습니까? 아까 의견조회를, 공문에는 없더라고요. 의견조회에 대해서 경기도에 정식 문제가 있다, 영업권 침해라고 하셨습니까? 신유철 사장님.

○ 증인 신유철 네, 그럼요. 그건 뭐 수차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공문이 없던데요?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때 당시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수차례 유무선상으로 이건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차입니다. 2015년 4월 17일이죠. 신청했습니다.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2015년 4월 20일 도가 또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또 17일 금요일 날 신청해서 20일 날 3일 만에 인가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가 지도점검ㆍ관리를 들어갔습니다. 명분 쌓기인지 아니면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인지, 했습니다. 검토조서에 보면 2015년 5월 4일 날 검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 수원시와 용인시 버스조합은 “의견이 없다.”라고 했고 인천시는 기이 종점이 변동이 없으니까 인천시 의견을 안 물은 거죠?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경기공항리무진에 의견조회를 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업체는, 글쎄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안인가를 하자라고 검토조서가 꾸려지고 실제 인가도 원안조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노선지역 감9회 운행” 그러면 기존의 노선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 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은 9회가 운행이 감회되고 배차간격은 평균 20분에서 25분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장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떻게 장단점이……. 그러면 봐 봐요. 경기도가 원안인가를 했습니다. 광교신청사를 지나가는 새로운 노선을 인가해 주는 건데 알짜노선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광교신청사 지역의 인구수와 또 행정인력이나 모든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득권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분할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정말 버스업체한테 저자세이다. 아니, 왜냐하면 분할하더라도 명분 있으려면 기존에 20분 평균 배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분할해서 새로운 것을 해 줬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제가 과장은 했습니다만 노선계획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저 역시도 과장을 하면서 한 하루에 75건 정도 결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크게 많이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일단 이러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인가신청이 바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즉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관련규정은 추후 알아서 제가 보고드릴 거고. 그다음에 15년도 사항, 14년도 사항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판단할 때에 이것이 우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이 구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역 자체는 수원권역이다 하면 권역이 아니잖습니까? 이 노선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봤을 때 이것이 사업권에 침해가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거고…….

○ 민경선 위원 사업권 침해를 지금 여러 번 물어…….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사업권 침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나는데 이런 저자세의 행정력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저자세가 아니죠, 이것은요. 저희가 봤을 때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 민경선 위원 편의로 했으면 그러면 기존의 노선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20분 만에 오던 버스가 25분 만에 오고 아홉 차가 감회됐는데, 하루에. 불편이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남여객을 비호하는 거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선 당시에 그때 팀장한테 제가 얘기해서 상황이 어땠었느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에 부동의 의견을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했는데 이유는 한정면허 공항버스사업권 침해 그다음에 과당경쟁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의견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9일 이틀 만에 부동의를 취하했습니다. 신유철 사장님, 왜 취하를 하셨죠?

○ 증인 신유철 어느 누가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에 남지사가 당선된 상태에서 경기도 교통과 또 집행부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프레스를 가하는데 저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배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여기 계시지만 저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권을 더 이상 영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사가 들어와서 저희 노선을 찬탈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엽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양보할 수밖에 없죠. 저건 강압에 의한 양보죠.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경훈 사장과는 통화하거나 여러 가지 암묵적인 얘기가 온 것은 없었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이제 힘들게 하지 않겠다.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역한정면허 공항버스입니다. 경기도에서 한정면허를 줄 때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일개 시외버스 개념하고 다릅니다마는 수원권, 안양권과 공항 간에 공항이용객을 원활히 수송하라는 그런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게 한정면허인데 한정면허를 줘놓고 나서 지엽적으로, 광교가 수원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면허를, 지나가는 면허로 시외버스가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게 면허를 주는 게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했고 또다시 그것을 취하한 상태에서 다시 면허를 재신청하고 저희가 거기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로 갔는데 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 프레스를 가했죠. 그리고 집행부가 거기에 동조해서 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홍귀선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유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권, 안양권 이렇게 다 영역이 있잖습니까? 경남여객은 용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분할하면서 배차간격을 늘려도 불편을 감수하게 만든 것은 용인권을 경남여객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침범을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든 안 하든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경기도가.

○ 증인 홍귀선 전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아니기는요, 당연히 그렇죠.

○ 증인 홍귀선 지금 신유철 회장님이 제가 과장할 때 남경필 지사의…….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 증인 홍귀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 용인권에도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저희는 할 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것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 용인권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 혹시 있으면 그 장부 좀. 우리 교통국에서 안 오셨나요? 전문위원님, 자료요구…….

○ 증인 홍귀선 그것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것이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법을 집행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고양시 공항버스, 삼송지구가 들어서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4년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묵묵부답.

○ 증인 홍귀선 노력 많이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좀 놓치는 거 같아서 신유철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월 27일 날 부동의했다가 29일 이틀 만에 동의했는데 이때 경남여객 쪽에서 다른 전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 있었나요?

○ 증인 신유철 서로 의견 교환을 했죠.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그때 상황에서…….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경남여객에서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증인 신유철 제 기억으로는……. (증인 이경섭을 항하여) 그때 아마 저걸 맺었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협약을 맺었다고요?

○ 증인 신유철 맺었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보다 더 우선하는 건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20몇 년 동안 하던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죠. 노선 침범을 하게 되고 또 시외버스노선이 한정면허 구역에 들어오면 저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계점이 와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죠, 양보. 그야말로 광교를 떼어 준 겁니다. 저희 구역 안에 있는, 영업권 안에 있는 광교를 떼어 준 거예요. 그 떼어 주는 과정에서…….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런데 다른 확답도 없이 이틀 만에 그냥 동의를 하셨어요?

○ 증인 신유철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 위원장 김명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 증인 신유철 본인, 우리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죠.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경남여객한테도 받은 거예요?

○ 증인 신유철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남여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추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양보하겠어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틀 만에 양보한 게 뭔가를 들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 증인 신유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

○ 증인 신유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 위원장 김명원 그때 홍귀선 과장한테는 이야기 들은 건 없나요?

○ 증인 신유철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죠.

○ 위원장 김명원 알고 있다?

○ 증인 신유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고 있죠.

○ 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 증인 신유철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라는 여러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틀 만에 했다?

○ 증인 신유철 번복을 했죠, 제가.

○ 위원장 김명원 이틀 만에 번복을 했다. 그리고 우리 홍귀선 국장!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이 일을 끝내고 신분변동이 잠깐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신분변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 위원장님, 신유철 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도 알고 있었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 증인 신유철 아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황상.

○ 증인 홍귀선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건 뭐 알았어요. 모르면 몰랐다고 하고.

○ 증인 홍귀선 그리고요, 제가 그다음에 신분변동이라 하면 우선 승진 같은 걸 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김명원 네, 승진 같은 것. 자리 이동이나.

○ 증인 홍귀선 제가 이제 버스정책과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와서 진짜 오자마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8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누구한테 가서나 “나, 승진시켜 달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게요. 15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15년도 12월, 아, 9월 달인가 한 번은 신문에, 언론에 고생 많이 했다, 많이 한다 그렇게 발탁인사라는 것이 한번 언론에 떴습니다. 그 인천일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남부시장으로 내가 내정이 됐다.

○ 위원장 김명원 하남부시장?

○ 증인 홍귀선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한 4년 이상이 됐잖아요, 서기관 된 지가.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상열 국장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빨리 국토부로 복귀를 해야만 된다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내정이 됐지만 둘 다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치국장이나 부지사께 전화가 와서 저는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일이 우선이지 나는 괜찮다.”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제가. 그게 9월 26일 자인가요? 그때 언론에도 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 거기서요.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안동의를 전결로 처리한 것…….

○ 증인 홍귀선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건 열심히 하신 거네, 그러니까.

○ 증인 홍귀선 아니, 그게……. 그건 법대로 한 거…….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 증인 홍귀선 법대로 했고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법대로 원안동의를 즉각 했다는 이야기예요.

○ 증인 홍귀선 그러 안 해도 좌석버스 그, 우리가 4ㆍ16…….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만.

○ 증인 홍귀선 아니, 세월호가 터져 가지고…….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세월호가 터져요?

○ 증인 홍귀선 아니, 4월 16일. 내가 이제 지금…….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무슨 지시가?

○ 위원장 김명원 네?

○ 증인 홍귀선 무슨 지시가 있었어요?

○ 위원장 김명원 지금 뭐 이틀…….

○ 증인 홍귀선 저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틀 만에 처리하고…….

○ 증인 홍귀선 아니, 위원장님! 업무가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에 75건 이상을 결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4년도에 와보니까…….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 증인 홍귀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해서 그때부터 입석제를 다 제한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이 업무를 처리하고 하남부시장으로 내정됐었는데.

○ 증인 홍귀선 그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 위원장 김명원 네, 좌우간.

○ 증인 홍귀선 1년 이상을 넘게 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승진할 때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나온 거죠. 제가 무슨 더 빨리 나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하남부시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과장으로 다시 온 건가요, 그러면?

○ 증인 홍귀선 그거 제가 양보를 해서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안 나갔고.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아, 이제 알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래서 16년도에 제가 이제 나간 거죠.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75회 동안, 하루에 75개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경기도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도민의 혈세, 도민의 세금 또 뜨거운 핫이슈가 가장 중요했지, 뭐 75개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요? 다른 업무보다 이게 가장 경기도에서 뜨거운 감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면밀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5개 말씀하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인정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도민이 교통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비중이 평범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글쎄요, 다른 업무보다 이 업무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굉장히 중요하죠. 한정면허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참 힘들고 계속 민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계속 의견조회하고 다 절차대로 잘 이행해라.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독대, 그때 과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내가 그렇게 깊이, 뭐 협의하고 그런 것은 제가 깊이 모르지만 일단 실무팀장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다 법적 검토를 해서 같이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공무원 생활에서 법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방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신청하고 공문 발송하는 게 그렇게 3일 만에 이루어지는 게,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2, 3일 만에 이루어지는 게 뭐 심도 있는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심도 있는 고민을 했겠습니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1월에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건교위 지금 공항특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소결과에 상관없이 승소는, 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법리를 다투는 곳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승소와 관련 없이 2014년 민선6기 남경필 지사부터 시작됐던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의 전체적인 과정에 특혜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이 관계에서 도민의 혈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또 버스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위가 열린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에 승소했다고 해서 이 특위에 있는 저희가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관련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해석이나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판결문에도 보면 공익이 사익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귀선 국장님, 그동안의 공익은 제가 아는 것은 요금인하입니다. 제가 봤던 모든 문서에는 요금인하라는 공공적인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공익은 뭐였나요?

○ 증인 홍귀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18년도 1월 2일 자로 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항은 결정이 17년도 말에 돼 있습니다, 전환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배상택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시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 과장님께서 하시죠.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위원님, 제가 1월 17일 자로 버스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올 때 그 이전에 1월 11일, 제가 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전 교통국장이신 장영근 현 김포시장께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의 주요골자는 요금인하와 한정면허를 전면 개선하겠다라는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브리핑은 제가 알기로는 남 지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언론에 그 주요내용이 일부 유출이 되면서 그것을 교통국장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사실 요금인하에 주력을 했고 면허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18년도, 지난해에 면허갱신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경기도에서 공익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으셨나요? 맞죠? 리포트도 그렇게 올리셨죠?

○ 증인 배상택 사실은 위원님, 면허갱신을 검토하게 된 배경의 경위에는 여객자동차법상에 한정면허,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우선은 맞지 않는다라는 게 검토 배경이었고, 제가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미, 지금 신 회장님이나 홍귀선 국장님이나 그 이전에 저간에 어떤 경위로 거기까지 흘러왔는지는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게 우선은 여객자동차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관점이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제가 우리 교통국에서 받은 한정면허의 시외버스로의 전환에서는 요금인하가 공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 있어야, 요금인하에 대한 공익이 얼마나 경기도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아니면 제가 좀 과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명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공항리무진 대표님.

○ 증인 신유철 네.

○ 김직란 위원 수원 공항버스 한정면허 지분공유를 혹시 제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증인 신유철 네, 그때 2014년 지사 당선 직후.

○ 김직란 위원 바로 직후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 증인 신유철 지사 당선 직후입니다. 취임 전이죠. 6월 달. 6월 달입니다.

○ 김직란 위원 거절하셨나요? 되자마자 지분공유를 제의하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 증인 신유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그때 임페리얼 호텔에서 만났을 때 남경훈, 도지사의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이 저한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현재처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갖는 게, 자기 형이 지사니까 지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자기가 지분을 좀 공유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공격적으로는 저희한테 경영지분에 해당되는 걸 갖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공유지분을 거절하셨고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에 받으셨죠? 그랬습니까?

○ 증인 신유철 아닙니다.

○ 김직란 위원 몇 년도에 받으셨죠? 최초로 받으신 게 언제예요?

○ 증인 신유철 요금인하라는 건 지금 이렇습니다. 경기도, 지금 저희 한정면허 공항버스라 하니까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한정, 뭐 무슨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시면허가 아닙니다. 한정입니다. 공항과 지역,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정시켜 놓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면허죠.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말라라는 제한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경기 공항과 수원지역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기간도 정하고 요금도 정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요금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가한 요금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신유철 저희가 97년도에 회사가 설립돼서 23년 된 회사입니다. 그럼 한정면허의 갱신은 3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처음에 초창기에는 기간이 없었다가 그다음에 3년이 됐다가 최근에는 6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연장신청을 해 주는 그런 갱신업무입니다. 갱신을 하는 그런 사업면허입니다. 이게 모두 6년 끝났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한시택시같이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면허는 아닙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초로 요금인하를 하신 적이 언제시죠?

○ 증인 신유철 2015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보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국적으로는 참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 김직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15년도에 하셨죠?

○ 증인 신유철 네, 15년도에 했죠, 한 차례.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8월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일단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11일 자로 전 교통국장님께서 요금인하와 한정면허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기자 브리핑을 해 놓고 그 후속조치로 15년도에도 아마 1,000원 정도 요금인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것이 아마 당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만큼 인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에 추가로 더 요금인하를 협의하게 된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15년도에 요금인하를 할 때 말이에요. 어디에 용역이나 의견을 물으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그것은 제가 17년 그 당시에는 있지 못해서 용역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 증인 신유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용역 없이…….

○ 김직란 위원 그러면요,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이 교통요금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버스에 대해서 요금인하를 요청하셔서, 어떤 요금을 인하할 때 건교위 뭐 다 여러 가지 데이터 용역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공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 사업체 또한 경기도민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이 한 번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견 하나 없이 결정하셨지요? 누구의 결정이셨습니까? 그때 누가 사인하셨나요?

○ 증인 홍귀선 네, 본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요금인하를 좀 할 수 있느냐. 금액은 안 정하고요, 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뭐냐 하면 경기…….

○ 김직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 얼마까지 할래?”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듯이 사업체는 적게 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 우리 아니야. 우리 이렇게 용역이나 뭘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고 우리 조금 더 해야 되겠어. 우리 서비스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그런 걸 요청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 증인 홍귀선 그때 14년도부터 공항버스에 대해서 한정면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 금액 자체가 비싸고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이 됐습니다. 이제 검토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아까, 우리가 결정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럼 요금인하 쪽으로 한번 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업체분들한테 한번 공문을 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인하가 가능하냐를 받아보자. 그래서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얘기한 게 군포에서 김포공항인가요? 거기…….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래서 거기 1,000원 정도…….

○ 김직란 위원 받으셨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업체로부터 받으셨으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는데 원탁에서 우리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용역이나 경기연구원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어디의 도움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증인 홍귀선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셨어요? 공무원끼리 테이블에서? 아니면 사인하신 지사님이 오케이하셨어요?

○ 증인 홍귀선 그 공문 들어온 걸 가지고, 아니 그게 신고니까. 신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원 정도 요금을 인하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사님한테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17년 8월에는 왜 또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 증인 신유철 양이 차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 증인 배상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하를 업체에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합니다. 일반 및 재무회계 평가용역을 하는데 3개 공항버스 회사가 일반 시외버스, 그게 다 같은 시외버스면허입니다. 일반 시외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이윤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요금인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간에 1,000원을 인하해 왔던 그 사항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한 배경입니다.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민의 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민은 “작년에 오르고 또 오르네. 1년 전에 오르고 또 오르네.” 더 많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 도민으로서. 한 번에 오를 때 제대로 하셔서 오르는 게 낫습니까, 잘못돼서 한 번 오르고 또 잘못되니까 또 오르고 또 잘못되니까 또 오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도민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조정을 했으면 참 좋은데 사실 업체에도 그것을 한 번의 요금인하, 저희가 요구하는 폭하고 업체에서 생각하는 요금하고 갭이 많았습니다.

○ 김직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갱신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누가 갑입니까?

○ 증인 홍귀선 도지사가 일단은, 갑보다도 일단 결정을…….

○ 김직란 위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지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가 1,000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0원을 받아들였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갱신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도민을 대비하지 못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계속 업체가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갱신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겠네요? 내 마음대로 갱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갱신권 왜 갖고 계시죠? 갱신권 왜 갖고 있나요?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 김직란 위원 이유가 뭐예요? 갱신권을 뭐 하러 가지고 계십니까?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는 1,000원 들어왔으면 더 해서 5,000원을 향해서 더 이렇게 감을 했어야 평가에서 맞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그 당시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로 했을 때 정말 이게 도민을 위해서 맞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정책을 결정하셔야지. 어떤 것도 안 하고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사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흡하니까 17년도 8월에 또 했다고 하고. 그게 과연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정에, 민선6기에서 일어나는 정책과정의 실태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만 인상된 것 가지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인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 김직란 위원 그 데이터는 제가 조금 이따가…….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그러세요?

○ 증인 홍귀선 미흡한 점은 있잖아요, 용역도 못 해 드렸으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금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외버스가 오르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 당시에 인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 올라요? 대중교통이 안 오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형태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는 형태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시외버스로 전환했을 때의 부작용도 분명히 검토됐어야 됩니다. 시외버스로 전환했을 때 시외버스를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냐. 인상됩니다 싶죠. 국토위에서 공식적인 데이터는 평균 몇 년 만에 오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한정면허는 안 오릅니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시외버스로 전환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것을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폐가 있어요. 지금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거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저한테 지금 공격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 김직란 위원 아, 아니에요. 제가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전환은 이미, 전환결정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증인 신유철 전환결정이 오기 전의 상황이 아니지요. 오고 나서 우리 홍귀선 국장이 다시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증인 홍귀선 시작 안 했습니다. 분명히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공모도 가고 6월 3일 날 이게 다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절차를 이행할 뿐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결정은 홍 국장님께서는 누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와 보니까 이미 다 돼 있었어. 난 과정만 한 거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러야 되겠네요, 누군지.

○ 증인 홍귀선 홍귀선 국장이 국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 김직란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과정 전반에 국장님이 하셨다고 인지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누가 했지요?

○ 증인 홍귀선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솔직히 위원님, 14년, 15년도에 과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꿰맞추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

○ 김직란 위원 위원이 무슨 꿰맞추기를 하겠습니까?

○ 증인 홍귀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정책결정을 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는 또 작년도 1월 2일 자로 와서, 와 보니까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된 상태에서 제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투가 아니면 조금 톤이 높아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지 모릅니다.

○ 증인 홍귀선 저는 진짜…….

○ 김직란 위원 그럼 다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게 결정의 최종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내가 와서 이행만 했다, 이행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이행하는 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 해 놓은 걸 그냥 따라서만 했어.”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신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일과 솔직히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요. 도지사님께서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과정입니다. 과정상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시간 조금 내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이크 갖다 놓고 하시지요.

○ 증인 배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월 11일 그 이전에 이미 방침을 받아서 11일 자로 기자회견을 한 후에 홍 국장님이 오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2018년 초부터는 한정면허 갱신을 들어간다, 절차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남경필 지사께 보고를 다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7년 12월에. 이미 방침을 결정 받고 시행시기가 도래했지만 “기존에 방침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서울사무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접…….

○ 김직란 위원 남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다고요?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에 가서 직접 대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두 가지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미 방침이 결정됐긴 했지만 완전 공개공모로 결정이 됐긴 했지만 이게 “기존업체들의 인력이나 차량 이런 것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은…….

○ 김직란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은 “그게 싫으시다면 현재까지 6년으로 면허를 계속 줘 왔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4년으로 주자. 그 대신 평가를 해서 주자.”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1안, 2안을 가지고 딱 보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적절한 말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 증인 배상택 지사님께 그런 건의를 드리기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엄중한, 뭐라고 할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던 건 맞습니다. 그간에 14년부터 쭉 한정면허에 대한 처리경위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사실 그런 건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실무과장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건의였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인정합니다.

○ 증인 배상택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꼬리표가 달려왔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남 지사님은 우리 교통공무원에 대한 저간에는, 바닥에는 불신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꼬리표가 달려왔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주간 정책보고, 도정보고가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다 모여서 하는 정책보고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 정책보고회에 1안을 가지고 올리십시오. 그런데 단 운송사에 1년 연장은 아닙니다. 완전 공개공모를 가지고 테이블에 올리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다시 행정2부지사하고 저하고 1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보고회에 올렸는데 차트가 화면에 딱 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국장님들이 의견을 달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딱 뜨니까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 사안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넘깁시다.” 이래서 우리가 그간 준비했던 걸 하나도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개공모 절차에 따라서, 시한이 5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 과정에 부득이하게 법을 살피지 못한 부분, 업체에 미리미리 알려주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엄중히 질책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이 사항을 수습하면서, 이거 지금 제가 이가 의치입니다. 여기 임플란트가 3개가 빠졌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덜렁덜렁 거려서 오늘 제가 덴트폴리인가 접착제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제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도에서 자면서 이 일을 수습했습니다. 전세버스가 다니는 데 빵꾸나면 우리 공무원들 다 죽는다, 이거는. 도민불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도민불편…….

○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증인 배상택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 이영주 위원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배상택 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배 과장님의 수고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군요. 2017년도 12월에 일단은 공개토론을 하자라고 올린 것으로 인식되는데 막상 올리니까 도지사님이 커트를 하셨다는 거지요. 이미 다 논의됐으니까 그냥 하자. 그 증거는 혹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지요. 그 입장에서 저는 2017년도 12월에 하고 2018년도에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지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인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 사장님. 도지사가 바뀌기 전부터 갑자기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선거가 바뀌자마자. 또 2014년 그때부터 갑자기 수원을 경유하는 인천공항 노선의 사업계획서를 막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요금인하를 하라고 하고 정책을 하라고 했어요.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저는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압박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저희가 지금은 한 업체가, 저희 23년 된 공항리무진버스 하나만 운영하던, 오로지 하나만 운영하는 이 업체가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 증인 신유철 민원 없습니다. 저희가 23년 동안 아마 전국에서 저희 공항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 업체라는 건 경기도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직란 위원 2015년도 요금인하 요청이 있었을 때 왜 과감한 요금인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요금을 결정한 것도 경기도입니다. 요금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금을…….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업체에서 올리면 경기도가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얼마 내려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증인 신유철 물가심의위원회라는 중간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필터링이 돼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요금이 비싸다, 싸다. 중간에 인하요인이 생겼다 하면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간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새로운 지사가 들어와서 한 20년 동안 없었던 진짜 초유의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요금을 인하해라, 뭘 개선해라, 뭘 바로잡아라. 이건 저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 사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제가 아주 자세히, 저는 법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그러면 데이터는 23년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귀선 국장님, 몇 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 증인 홍귀선 지금 저희가 11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한 7년 정도 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11년부터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의 데이터까지 추산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추산해서 지금 수익성이 충분히 반영돼서 갱신 거부를 해도 된다라는 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의 데이터는 뭘로 추산하셨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경기공항리무진 사장님, 그 전의 데이터 경기도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 데이터는 저희가 주식회사니까 재무제표나 결산서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97년부터 데이터가 없는 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수익구조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셨을 때 경기도에 제출하셨습니까?

○ 증인 이경섭 저는 경기공항리무진의 이경섭 상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지금 우리가, 요금인하 배경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대표께서 이미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014년도 6월 달에 1차 경남여객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자진철회를 하고 나서, 8월 달에 자진철회하고 나서 2015년도에 다시 재인가신청을 하고 요금인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여기 홍귀선 국장님과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정면허에 대한 요금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수범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요금민원이 실제 97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인천공항 새로 개항하고 이럴 때 실제 시외버스요금하고 한정면허 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을 때도 요금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외버스는 요금이 계속 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왔고…….

○ 김직란 위원 죄송합니다. 서비스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증인 이경섭 저희는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 김직란 위원 민원이 없으셔서요?

○ 증인 이경섭 네. 2015년도에 요금민원이 발생되게 된 배경에는 2014년도에 경남여객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가 철회되면서, 자진철회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사님뿐만 아니고 경남여객 자체에서.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상무님.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 중에 하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이 3개 업체가 한정면허를 갖고 계셨지요?

○ 증인 이경섭 네.

○ 김직란 위원 한 업체는 시외버스로 전환하시고 그 노선을 팔았습니까?

○ 증인 이경섭 네.

○ 김직란 위원 누구지요?

○ 증인 이경섭 태화상운입니다.

○ 김직란 위원 어디다 파셨습니까?

○ 증인 이경섭 선진고속이라고, 팔았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군요. 그럼 만약에 경남이 예를 들어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지금 선진이라면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 증인 신유철 태화상운을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 증인 이경섭 저희가요?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시외버스로 전환되면, 저는 버스업계에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외버스로 전환이 되면 보통 업체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태화는 선진에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과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하루만에 법인이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그 명분이 노동권, 일자리의 승계라는 명목하에 됐습니다, 하루만에.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시외버스로 전환됐을 때 메리트가 많으니까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과도한가요?

○ 증인 신유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정확히 판단할 때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한정면허 공항버스, 저희 회사가 운영하던 그 구간에 1만 2,000원, 1만 1,000원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요금을 이탈한, 하향조정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현재의 서비스와 현재 공항버스를 할 수 없다.

○ 김직란 위원 그게 아니고 공항버스가 예를 들어서 용남고속으로 갔는데 용남고속이 나중에 시외버스를 다른 데로 팔았어요, 태화처럼. 선진에다 팔듯이. 그러면 용남공항리무진이 어떤 업체한테 시외버스노선을 팝니다. 솔직히 제가 공항 가는 버스를 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가 다 채워집니다. 전 황금노선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못 파는 일은 없겠지요? 시외버스로 전환했을 때 그걸 인수하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여쭈다 보니까 버스에 23년 이상을 종사하셨기 때문에 사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견을 물어봐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외버스 황금노선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의향이 있으십니까? 버스업계들은 대체적으로 매수하지 않으신가요?

○ 증인 신유철 네, 매수를 하죠.

○ 김직란 위원 그렇죠?

○ 증인 신유철 네.

○ 김직란 위원 얼마나 거래되는지까지는 모르시겠네요?

○ 증인 신유철 항간에는 몇백억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직란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정면허를 저희가 갱신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몇백억짜리에 대한 권한이 있군요?

○ 증인 신유철 그렇죠, 절대적인……. 이번 사태로 봤을 때는 저희 생사여부를 경기도가 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해 오던 한정면허의 갱신을 하루아침에 남 지사가 마지막 판에 정리를 하고 갔으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한정면허에서 만약에 지금 갱신 거부 안 되시고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전환돼서 가져가시면 사업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그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 증인 신유철 정확하게 수익만 따진다면 현재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 용남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외버스면허 상태로. 제가 보건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아마.

○ 김직란 위원 지금은 마이너스다. 향후에, 미래의 이득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 증인 신유철 미래의 가치나 노선권에 대한 가치나 권리에 대한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마이너스. 그리고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올라가면 또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리고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되니까 운영은 가능하겠죠, 충분히.

○ 김직란 위원 재정지원…….

○ 증인 신유철 제가 판단하건대 한정면허사업을 운영하던 상태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꾼다 했을 때는 25%의 요금인하가 생기고 요금인하가 생겼을 때는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면허전환은.

○ 김직란 위원 그 얘기는 약간 벗어나시는 거고요.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요금인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플러스도 되고, 지금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데. 홍귀선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시외버스가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시외버스의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라 하면 노선이 일단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게 있고.

○ 김직란 위원 노선이 안정적이고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런 사항이 있고.

○ 김직란 위원 평생 갱신거부권은 없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갱신거부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노선은 회사 거니까요.

○ 증인 홍귀선 한정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 김직란 위원 경기도가 시외버스를 이래라저래라 하기 곤란하시죠? 갱신거부를 지금처럼 하실 수 없잖아요. 뺏을 수 없잖아요.

○ 증인 홍귀선 한정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시는 저기가 재정지원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공항버스는 이익이 남는 그러한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정지원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직란 위원 재정지원은 되지 않을 건데 실제로는 노선 갱신거부권이 없어지고 어떤 것도 관여하기가 어려운 노선은 개인 그러니까 회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ㆍ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지요. 그리고 양도ㆍ양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업계에 23년 이상 종사하신 경기공항리무진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몇백억대에 거래가 됐을 거라고 추정한다라는 말씀에 조금 약간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일단은 이것을 자꾸만 수익 그런 사항보다도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한정면허를 많이 없애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이제 짓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 달부터, YTN뉴스 2월 15일 자 시외버스요금 상한은 일반직행의 경우 13.5%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사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보세요. 수원권역 공항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13.5%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남공항리무진 8개 노선에서 다 추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존에 한정면허 경기는 1만 2,000원 받으셨죠? 구간에 따라서는 1만 1,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네요. 그 부분에서 지금 25% 인하된 금액에서 8,900원 그다음에 1만 600원, 여러 가지에서 13.5%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내는 금액은 실제로 8개 노선 중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은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공항리무진이 인수한 게 6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만에 저희가 25%의 인하효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제가 아는 바는 국토부에서 인상률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도민의 공익을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가 했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부분, 또한 저희가 2018년 3월 16일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자리를 다툴 때 남경필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한정면허의 유지는 황금거위를 낳는 황금거위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황금거위를 만들어줬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정면허와 시외버스면허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기 앞에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항버스 한정면허 경우의 탄생은 공항 이용객만을 위해서 여객의 특수성과 이용수요의 불규칙성 등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그게 불이익, 그러니까 적자가 될지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그곳에 한정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외버스로 전환되면서 그 명목이 공항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시외버스면허 전환을 추진하겠다 해서 시외버스로 면허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요금체계를 확인해 보시면 요금체계는 한정면허는 경기도 전체 시외버스요금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일단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행형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거리비례요금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요금인상은 한정면허는 10년간 없었으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매번 인상이 됩니다. 특히나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요금인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혈세가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운영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는 매번 갱신이 필요하지만 시외버스는 갱신 없이 계속 운영이 가능하며 제일 제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은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정면허는 서비스 평가를 연장 때마다 평가 후 갱신을 하거나 중간중간에 서비스 평가를 받고 또는 도에서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요청을 하면 이 한정면허를 가진 버스회사들은 개선명령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추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행형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 평가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기사 운영은 리무진 전문 버스기사 그리고 시외버스는 시내ㆍ시외ㆍ광역 버스기사와 병행하였고 기사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포터, 외국인 안내 등 전문소양교육과 전문기사로 운영이 되는 반면에 시외버스는 공단의 운전자 기본교육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버스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는 최고급 전용리무진이고 짐도 따로 실을 수 있는 칸도 존재하나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용 리무진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짐을 따로 싣는 칸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정면허는 최소화 보통 1개에서 5개이며 시외버스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긴 노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 10개 이상의 정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신유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요청 건인데요. 이전에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언제 하셨죠?

○ 증인 신유철 지금 6월 4일 전 그러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 2012년도…….

○ 오지혜 위원 2018년 1월에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아, 이번 최근에는 원래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료가 저희가 2018년 6월 4일이 계약갱신을, 기간만료가 형식적으로는 6월 4일입니다. 2018년 6월 4일인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18년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남 지사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이미 그전에 한정면허를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1월 달에 신청을 저희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제시를 받으셔서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 증인 신유철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신청을 하시고 갱신불허 통지는 얼마 만에 받으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한 4~5일 만에 기습적으로 받았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판단하시기로는 아예 갱신불허 통지를 할 것을 준비해 놓고 갱신신청서를 내라라고 말씀해…….

○ 증인 신유철 당연합니다. 사전에 저희하고는 협의도 없었고,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계약갱신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 업체는 23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 그리고 수백 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 이 업체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유 없이. 그런 상태에서 1월 달에 신청을 하라. 1월 달에 갑자기 신청을 하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게 바로 의혹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신유철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1월에 지금 면허갱신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계획은 2017년 4월 7일 날 경기도가 공항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들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바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별첨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정류장 포터 배치 및 쉘터 설치, 배차간격의 조정, 근무자 제복 및 명찰 착용, 이는 서비스실명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금의 다변화 및 가족할인제도 도입, 차량 내 와이파이, 공기정화기, 충전포트 그리고 휴대용 제세동기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서비스 개선계획을 제출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서 이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요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게 총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마만큼 사업비가 든다. 즉 32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라고 요금을 산출하였고 서비스 개선 세부추진계획으로 쭉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출을 요청했고 이 자료들은 9월 정도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증인 신유철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많은 비용과, 회사 자체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사업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3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 것을 감안하고도 한정면허를 유지하고자, 갱신하고자 지금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에서는 사업 내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 개선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갱신거부를 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 1월이면 여기에 지금 기이 실시된 거를 포함하면 와이파이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실시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맞나요?

○ 증인 신유철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몇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이미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서는 진행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고 나서 면허갱신을 불허처리함으로써 지금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는 적게는 일단 이 서비스 계획 개선만으로 봐서는 32억의 손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인 신유철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조인행 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승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항버스를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는 과연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류장에 포터 배치 및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용남고속 조인행입니다. 네, 돼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포터가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포터 인원이 기존 한정면허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쉘터는 버스정류장에 배치합니까?

○ 증인 조인행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배차간격 조정이 가능합니까?

○ 증인 조인행 현재는 기존 한정면허에서 운영하는 배차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수요증가에 따라서는 더 탄력적인 배차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근무자가 제복 및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가족할인제도 가능합니까?

○ 증인 조인행 가족할인제도는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요금의 다변화 가능합니까?

○ 증인 조인행 다변화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 오지혜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하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령대에 따른 요금인 것 같습니다.

○ 증인 조인행 네, 지금 현재도 청소년요금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내 편의시설입니다.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충전용 포트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TV 설치되어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TV는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출발시계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돼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

○ 증인 신유철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조인행 사장이, 용남고속공항은 그대로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은 똑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러면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처음에 시외버스면허를 선정 통보 받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 증인 조인행 2018년 2월 8일 날 경기도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 증인 조인행 선정 통보요?

○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3월 27일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운행개시일은 언제였습니까?

○ 증인 조인행 6월 3일입니다.

○ 오지혜 위원 버스는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제가 3일 27일 날 사업자 선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 28일 날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구매는 28일 날 모두 하신 건가요?

○ 증인 조인행 네, 계약을 다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계약을 한 거고 그럼 그건 언제 받기로 되어 있었나요?

○ 증인 조인행 그거는 6월 3일 운송개시 전 5월 중순에 차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운송개시 전에 차량을 받으셨나요?

○ 증인 조인행 못 받았습니다.

○ 오지혜 위원 몇 대 못 받으셨나요?

○ 증인 조인행 전 차량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전 차량이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왜입니까?

○ 증인 조인행 저희가 3월 27일 날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 경기공항의 신 사장님께서 저를 세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한정면허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수차례 제안을 받아서 차량계약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신유철 사장님이 직접 제안하신 내용입니까?

○ 증인 신유철 제안했다기보다요, 경기도에서 아마 그런 중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제안을 할 이유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조인행 사장하고 제가 만나서 “저희 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어떠하냐.”라는 의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 오지혜 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 증인 신유철 네, 저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직접 하셨습니까?

○ 증인 이경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경섭 상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모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본인이 답변해야 되고 공정하게 “네, 아니오.”로 하면 똑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진행방법이 저희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떤 한쪽의 변명 얘기를 듣는 거 같은 느낌으로 흐르지 않는, 우리가 공정한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증인들이 쭉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 배치를 했어요.

○ 이애형 위원 오지혜 위원님 아까 “네, 아니오.”로 간단한 답변을 원했으면 증인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 증인 신유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 아이디어는 어떤 분께서 혹시 최초로 제안을 하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용남공항도 저희가 소송을 한 상태니까.

○ 오지혜 위원 어떤 분께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어떤 분께서…….

○ 오지혜 위원 그대로 경기공항버스를…….

○ 증인 신유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용남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런 제안을 받으시고 바로 신차 구매를 보류하신 겁니까?

○ 증인 조인행 아닙니다. 3월 27일 날 저는 공문을 받기 전에 신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 차량의…….

○ 오지혜 위원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 증인 조인행 27일 날 저희 회사에서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공문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 오지혜 위원 정확한 시기가, 그럼 27일 날 제안을 받으신 게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그래서……. 27일 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증인 신유철 이후죠.

○ 증인 조인행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제안을 수차례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신 사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이 부분은 경기공항과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도와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내가 도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4월 13일 날 경기공항의 신 사장님께서 임대차를 해 주겠다는 자필 확약서를 저한테 써 주셨고요. 또 5월 3일 날은 당사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보류는 언제 하셨는지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 증인 조인행 네,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류를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측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3월 28일 날 1차 제작이 들어간 이후에 경기공항에서 그런 임대차 제안을 받고서…….

○ 오지혜 위원 날짜만 두 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증인 조인행 네, 4월 20일경에 제가 현대공장에 1차 보류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임대차계약 작성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5월 3일 날 또 한 번 보류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사이에 한 번 보류를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보류를 하신 거잖아요?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그럼 풀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4월 20일 날 보류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언제.

○ 증인 조인행 5월 3일 날 2차 보류를 하게 됐고요, 차량 제작에 대해서는. 그러나 5월 3일 이후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공항 측에서 차량을 임대차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차량 주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4월 13일 날 차량 74대 주문서를 제출했고 4월 20일경에 보류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동운수협정 임대차, 차량 및 임대차 약정협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4월 17일에 협정 임대차 약정협의를 하셨습니다.

○ 증인 조인행 제 기록으로는 5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3월 27일…….

○ 오지혜 위원 4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 증인 조인행 4월 13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그런 협정이 체결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자료에 날짜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에게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약정협의서 날짜를, 약정협의서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조인행 필요하신 일정이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귀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홍귀선입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율, 즉 거리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2015년 2월에 나온 공항버스 이용요금조정 협조요청 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에서 우리 도에 제출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운행 중에 있는 공항버스 요금의 인하요청이 있는바 군포지역 공항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인 요금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요금인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200번 버스 군포에서 인천공항은 63.2㎞, 4100번 공항버스 수원에서 인천공항은 80.2㎞인데 비하여 운행거리가 17㎞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입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그때 저희 실무진에서는, 요금인하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 오지혜 위원 요금인하는 면허기간 중 개선명령을 통해서 요금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 한정면허 같은 경우는 거리비례를 굳이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문을 보낸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일단 그때 상황을 보면 군포시 그쪽 주민들이 “도지사를 만납시다.” 해 가지고 찾아와서 2월 2일 날 아마 그런 건의를 해서 군포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사항을 한 건데요.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인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공문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개선명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노선이기도 하고 실지로 ‘군포에서 인천공항이 굉장히 흑자를 내기 때문에 거리비례 해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든가 아니면 ‘많이 흑자가 되고 있으니 조금 더 낮추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차라리 이 공문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겠다고 하겠으나 거리비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한정면허에 굳이 거리를 넣어가면서 요금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아마 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계속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요. 너무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태도로 응하지 마시고요. 자꾸 법대로 말씀하시는데, 법 다 지켰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 증인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법대로 하셨다 해도 법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걸 위장할 수는 있죠. 모든 절차 지키고 법 준수하고 그런 일 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우리 조인행 사장님, 2014년 6월 20일에 에버랜드-아주대-월드컵경기장 경유하는 인천공항까지 노선신설, 그죠? 인가신청을 하셨잖아요. 에버랜드에서 인천공항까지…….

○ 증인 조인행 위원님, 그거는…….

○ 증인 홍귀선 경남…….

○ 이영주 위원 아, 경남이군요. 그러면 홍귀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이때 경남여객에서 노선 신설할 때 그냥 이 노선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왔었습니까, 아닙니까?

○ 증인 홍귀선 설명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노선계획팀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저기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팀장과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이거는 보고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거는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왜 이 노선이 반드시 신설돼야 했는지.

○ 증인 홍귀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14년 8월 28일에 경남여객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죠. 이때 제출된 이유는 그냥 당사 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론의 압박인 거죠?

○ 증인 홍귀선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각 사에서는 나름대로 국토교통부와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데 일단 취하를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취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담겨 있진 않죠? 그냥 당사의 사정으로 취하하겠다,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 증인 홍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지점이 요금인하 주장으로 넘어가요. 신설노선 문제에서 요금인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때 홍귀선 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 증인 홍귀선 요금인하 쪽이면 14년도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15년도. 15년도죠. 15년도부터, 15년 2월 달부터 쭉 전개되는 게 공항버스 요금인하정책이었잖아요.

○ 증인 홍귀선 일단은 그때 검토가 된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때 경기도에서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내부 논의보다 그때 우리 지사님이 오셔서 한정면허 쪽에 요금이 높고 수요자도 지금 많이 늘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부터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평가, 그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도민들이나 공항버스 이용객들이 끊임없이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비싸다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명 그렇게 민원 제기한 거 말고요. 계속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해 왔었느냐라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글쎄, 제가…….

○ 이영주 위원 없으시죠? 없어요.

○ 증인 홍귀선 실무진한테는 아마 전화도 많이 못 오는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공항버스 요금체계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그게 만족스러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도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항버스 요금인하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함정은 아시죠, 과장님?

○ 증인 홍귀선 민원의 함정이요?

○ 이영주 위원 민원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 증인 홍귀선 글쎄, 그거는 뭐…….

○ 이영주 위원 항상 민원이라는 게 순수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공익적인 관점에서 민원이 이루어집니까, 소수가 민원을 제기할 때?

○ 증인 홍귀선 저는 그렇게 깊게 누구를,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일부러 민원을 제기하게 한다. 그런 측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민원 접수되는 거 보시면서 그게 사익에 관련되어 있다든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무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 증인 홍귀선 네, 많습니다.

○ 이영주 위원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민원의 함정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함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접수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죠.

○ 이영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정말 타당한가, 그리고 그 민원이 정말로 공익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이 민원과 관련돼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정도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별로 그런 문제의식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8년에, 아까 벌써 나왔어요. 왜 급박하게 그렇게, 3개월 전에 보통 갱신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급박하게 진행하셨어요?

○ 증인 홍귀선 그것이 아마 아까 배상택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7년도 1월 중인가 한번 국장께서 전환과정을 이렇게 결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무진한테 얘기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부방침이 섰던 거예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냥 이번에는 한정면허 그만하고 전환할 테니까, 그죠? 이미 내부방침이 서 있었던 거예요.

○ 증인 홍귀선 내부방침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기간을 두고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 이영주 위원 면허를 갱신할 때 갱신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갱신이 적합한가 그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가, 실제 그동안 6년 동안의 운행과정에 있어서 이 업체가 크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면허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면허전환하겠다라고 내부방침이 선 것이고. 그렇잖아요.

○ 증인 홍귀선 이미 그전에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됐고 운송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한정면허로서 그것을 더 둘 가치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정면허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 이영주 위원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곧바로 2월 달에 신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선정 공고를 내죠, 2월 8일에. 신청접수는 2월 8일 공고 난 다음에 접수가 이루어지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집선정 공고는 3일간 냈어요, 3일간.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3일 동안 이 중요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3일간 공고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고기간이 2월 8일에서 2일 21일까지 공고를 했고요.

○ 이영주 위원 28일까지 공고를 했고.

○ 증인 홍귀선 2월 8일에서 2월 21일.

○ 이영주 위원 21일까지. 그럼 3일간이 아니네요?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를 저희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받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선정공고는 약 8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13일이네요, 13일간. 2주 정도로 봐야겠네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2주 정도로 냈고 그다음에 접수는 3일간 이루어졌고.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3일 동안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 기간이 적합합니까? 일반적입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 증인 홍귀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고를 오래 했기 때문에 3일 정도면 다 하실 분들은 하실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공고하고. 그러면 공고와 동시에 마음이 있는 사업자는 미리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접수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18년 5월 3일에 용남고속하고 경기공항리무진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공동운수협정, 어찌 보면 두 양자 간에 감정의 다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신유철 사장님, 제 질문을 좀 같이 들어 주십시오.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고 어찌 됐든 사업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동운수협정에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사자가, 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기도의 면허갱신이 불허됨으로써 저희는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소송의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남공항도 수백억에 달하는 새로운 자본을 투입한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도 인력이나 여러 장비나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그대로 놀려야 된다, 이런 부담은 서로 양쪽 회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공동운수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경기도도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서로 삼자가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국면마다 신유철 사장님이 한때는 경남여객 쪽에 그다음에 나중에는 용남고속 쪽에 이러저런 제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협정이 있거나 제안도 하셨고 응하셨단 말이에요.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제 말씀은 그게 항상 일종의 희생자나 어떤 피해자의 입장으로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거래를 하거나 제안을 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는데?

○ 증인 신유철 결과적으로는 지금 끝까지 왔죠. 왔는데…….

○ 이영주 위원 아니,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저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해봐! 그리고 무슨 공동협정? 아니, 나 그런 것 필요 없어. 너희들 돈 못 주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법정싸움 끝까지 갈 거야.” 저 같으면 이러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협정에도 응하고 또 제안도 하셨고, 아까 말한 대로.

○ 증인 이경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경섭 상무입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비롯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뭐냐 하면 경기도가 당초 시외버스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노동자, 근로자들의 어떤 문제를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모조건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가 넘어지면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경기도하고 용남공항리무진, 경기공항리무진 사이에 경기공항리무진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어떤 노동권이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우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당장 이 면허가 죽고 나면 노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차하고…….

○ 이영주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의 중재나 압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증인 이경섭 경기도에서도 이 정책전환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어떤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사실은 용남공항리무진에도 별도의 법인을, 왜냐하면 어떤 노동조건이 다르듯 그것도 같이 만든 것이고 차량도 그렇게 해야 노동자들이 일을 그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허전환 과정에서도…….

○ 이영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알아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주요 국면마다 뭔가 협상이나 제안이 서로가 오고갈 때 경기도에서 그것을 중재하거나 먼저 제안하거나 또는 압박을 행사했냐는 거예요. 그게 있었습니까?

○ 증인 이경섭 압박은 없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 이영주 위원 압박은 없었고 두 당사자 간에, 그리고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 증인 이경섭 네, 경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했죠.

○ 이영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2015년 아까 민원과 관련된 건데 뭐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막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요금인하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그랬었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때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2일 날인가 도지사를 만납시다 이렇게 요청해서 한번 민원 제기한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분들의 실체들은 파악이 됐나요?

○ 증인 홍귀선 그때에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납니다.

○ 이영주 위원 다시 한 번…….

○ 증인 홍귀선 네, 그것도 한번…….

○ 이영주 위원 그때 누가 와서 누가 면담을 했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 증인 홍귀선 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남경필 지사님이 자꾸 면허전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TF팀도 만들고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러저런 주문도 하시고 또 회의도 주재하시고 이러면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그 현장에는 가장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회의석상에서 남경필 지사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질책을 하거나 책임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행동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저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주재를 하신 적도 없었고요. 그냥 일련의 업무만 제가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받은 적도 저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오보입니까, 아니면 뉴스 조작입니까?

○ 증인 홍귀선 그 사항은 제가 떠난 후에 16, 17년도에 아마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 이영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5년 6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국장님 안 계셨어요?

○ 증인 홍귀선 네, 저는 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이 잘,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이영주 위원 한정면허 취소 그다음에 개선명령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여덟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고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적도 많고, 그죠? 그런데 뭔가 밑에서 보고를 하면 도지사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그리고 해당과장님들에게 질책을 하고 이런 보도가 그러면 전혀 없는 사실을 보도했다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있을 당시에는…….

○ 이영주 위원 모르시겠다?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모르시겠다.

○ 증인 신유철 배상택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일부.

○ 이영주 위원 과장님!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지금 신 사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태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귀선 본부장님,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서 특별집중감사를 했었죠?

○ 증인 홍귀선 집중감사 저희가…….

○ 이영주 위원 안 하셨어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 증인 홍귀선 저는 감사를…….

○ 이영주 위원 신유철 사장님!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감사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2017년인가요?

○ 증인 신유철 2017년이니까 홍귀선 본부장은 안 계실 때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저희가 이십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감사형태, 뭐 조사라고 봐야죠. 검찰조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회사에 상주를 하면서 기존 있는 데이터는 이미 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 한 달 10일 정도 아주 그냥 회사에 주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황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때 감사의 책임자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 증인 신유철 뭐 계신, 그때 당시에 현재 배상택 과장님 휘하에 있는 팀장이 주도가 돼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 배상택 과장님!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증인 배상택 네, 위원님. 현재 위원님께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업체에서 느끼기에는 아마 감사로 느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여객자동차법에 보고 내지는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 이영주 위원 왜요?

○ 증인 배상택 왜 했느냐, 왜 했느냐는 저희가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면 개선명령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항리무진만 한 것이 아니고 3개 사에 공히 한 겁니다.

○ 이영주 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거기만 타깃으로 해서 하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죠. 다 하겠죠.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요금인하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제가 듣기로는 그게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아예 그냥 회사에 상주하면서 엄청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안이었습니까, 이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그런데 저희 거기 실무진들이 나가는 게 7급 직원들 뭐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글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에는 요금인하에 주력을 하려니까 요금인하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한 거고요. 감사라는 얘기는…….

○ 이영주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업무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걸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합의해 가면서 요금인하를 이끌, 진짜 필요하다면.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요금인하 그 자체에 대해서는.

○ 증인 배상택 여튼 업체와의 우호적…….

○ 이영주 위원 아무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탈탈 털듯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굉장한 위법사항이 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만, 그때 며칠이요? 며칠 동안 진행됐죠?

○ 증인 신유철 한 달 10일입니다.

○ 이영주 위원 한 달 10일. 와, 요금인하 하나 문제 가지고 한 달, 그거 근거를 찾으려고 한 달 10일을. 몇 명이 들어갔었죠?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그…….

○ 이영주 위원 아니요.

○ 증인 신유철 5명이 나왔죠. 그때 로테이션으로 계속 5명 정도, 많게는 5명 적게는 서너 명까지 나와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느끼는 바입니다.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하하겠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모든 자료, 거기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조사할 게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배상택 과장님, 그 당시에 이때 특별감사에 투입하셨던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 증인 배상택 네, 위원님. 제가 명단 제출해 드리겠고요. 다만…….

○ 이영주 위원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증인 배상택 우리 실무자들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 증인 배상택 네. 한 말씀만 더 제가 드리면 사실은 경기공항이나 태화나 이런 데는 전산화돼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공항리무진은 이게 전부 수작업이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데 유달리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투입되셨던 분들 명단 주시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차후에 질문드리려고 그래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한 거고요.

○ 위원장 김명원 잠깐, 거기서 태화상운하고 경기고속 그쪽은 별로 투입이 안 됐고 경기공항리무진만 유달리 이렇게 투입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세 업체에 투입된 인원과 실제 투입된 일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는 걸로 하시죠.

○ 증인 배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산화돼 있는 부분하고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부분 그런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료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용남고속 사장님께. 용남고속버스라인주식회사 공항버스 면허, 6월 1일 자에 용남고속버스라인주식회사 면허취소 그다음에 6월 2일에 용남공항리무진 면허인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셨어요? 갑자기 막 면허취소하고 다시 막 인가받고,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 증인 조인행 용남고속 조인행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사업자 선정이 될 때 그 사업자공고의 조건에는 “권역노선의 근로자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만 고용승계를 한다.”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에서는 희망하는 자에서만 고용승계를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기공항 노조에서 그런 노동조합의 지위유지 또 임금저하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등이 동일한 완전한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고용승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와 권고에 따라서 당사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고용승계를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별도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본부장 홍귀선입니다.

○ 이영주 위원 단순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면허 전환할 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업자가 유지됐었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세 군……. 그러니까 경기고속, 태화상운 이 업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지금 문제없는 것이 기존의 업체들이 다시 공모에 응해 가지고요, 아예 선정이 됐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경질된 분이 좀 계시죠?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 증인 홍귀선 네. 기간 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 이영주 위원 그냥 단순한 인사발령이었습니까? 혹시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역할을 못 해서 경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저는 뭐…….

○ 이영주 위원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가 간단하면 하고 좀 길면 식사를 하고…….

○ 오진택 위원 한참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조사장 정리 등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하는 증인 있음)

이게 특위가 없이 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또 이런 특위가 돼서,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본부장 홍귀선입니다.

○ 오진택 위원 경기도의 한정면허가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공항리무진은 적자라고 주장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인용한 자료는 운송사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전문회계법인이 산정한 것입니다. 15년도 평균 기준을 보면 일단 한정면허가 27%고요, 시외 공항이 19% 그다음에 시외 일반이 9%인데요. 법원에서도 저희 경기도 인용자료를 인정해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주장하는 낮은 수익률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정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재산가치를 경기공항리무진은 차량구입에 있어서 일단 당해 가치를 구입비용의 50%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해 구입비용을 90%로 재산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택한 방식은 저희가 도내 버스업체 전체를 산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공항리무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공항리무진은, 그 설명을 안 드렸나요? 이거 50%하고 90%라고 해도, 50%는 어떻게 산정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경기공항리무진 쪽에는.

○ 증인 신유철 회계상에,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나 나온 자료는 똑같은 자료지요, 결과물은. 그런데 왜 공교롭게 하필이면 2015년도 수익률이 제일 높았을 때, 그나마 수십 년 동안의 수익률에 비해서 제일 높았을 때 그 기준을 꼭 집어서 대고 그 이후에 하향곡선을 걷다가 실제로는 2018년도에 저희 기준으로 예상컨대 적자는 아니고 이븐 수준에 옵니다. 브레이크 이븐(break even) 수준에 오게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공항리무진은 50%로 인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90%로 하는데 그게 저쪽 공항리무진에서는 산정을 모르겠다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했는지. 90%라는 것은 경기도 내 버스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업체에 대해서 90%로 산정하는 것이 다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공항리무진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 증인 신유철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했고 사전에 수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운송회사의 운송실적과 운송수익금과 모든 현황을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미더워서 나와서 또 실제조사까지 했어요. 한 달 10일에 걸쳐서 조사까지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결과를 공유해야 아주 좀 더 객관적인 회계 또 중립적인 회계를 하는 곳에서 검증을 받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보내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고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90%로 재산가치 선정하잖아요, 도에서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노선계획팀장이 지금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차후에?

○ 증인 홍귀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산정방식이, 재산가치 산정방식이 지금 공항리무진은 50%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이 90%로 산정을 한다 그거야.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틀려요, 차이가.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면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버스업체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버스정책과에 보게 되면 환승요금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공항리무진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증인 신유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조사도 했습니다. 그것도 못 미더워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게 그럼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 오진택 위원 그럼 회계법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 증인 신유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업무는 당시 제가 직접, 제 소관 사항은 아니었지만 경기도 전체 버스업체한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신유철 위원님,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조사를…….

○ 오진택 위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재산가치인데.

○ 증인 신유철 아니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실제 현황이 다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다 나와 있어요. 매년 회계장부가 있고 현황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나와서 한 달 10일 동안 실제조사도 했어요. 그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 유리할 대로, 예산은 이 기준을 적용하니까 흑자가 많고 저 기준을 적용하니까 흑자가 적고 그런 편리한 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회계법인이 나와야 명확하게 알겠네요?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용역이. 맞지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신유철 아, 물론…….

○ 오진택 위원 아니, 결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증인 신유철 그 결과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특정 경기공항리무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버스업체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걸로 봅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항리무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신유철 당연하지요. 그건 과도하게 저희한테 불리한 데이터베이스를…….

○ 오진택 위원 그 자료를 회계법인에 용역 맡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말씀대로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전문기관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평가한 회계사라든지 그 업체가 와서 설명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공무원들은 모르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까지도 공항에서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신유철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했으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회계법인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 위원장 김명원 잠깐만요. 회계법인 다음…….

○ 오진택 위원 그날 용역한 회계법인 증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 산정자료가 다른데 회계자료 분석과정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면 일단 경기공항리무진은 타 한정면허 업체에 비하여 판관비율이 좀 높다, 판매관리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오진택 위원 높은 게 이유가 뭐예요?

○ 증인 홍귀선 보니까 높은 이유는 타 운송사 대비보다 인원 급여 지급이 주요인인데요. 거기서 경기고속은, 이렇게 보면 많은 인원으로 적은 차량을 관리함에 따른 효율성 저하에도 기인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경기고속은 동일 인원이 한정면허나 시외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0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공항리무진은 한정면허 차량이 약 80대 정도 해당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돼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고속 같은 한정면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대가 있는데 경기리무진공항은 80대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은 인원이 많다, 그 지출이 많다는 거지요?

○ 증인 홍귀선 인원보다도 차량대수가 적다 보니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 오진택 위원 효율이 저하된다.

○ 증인 신유철 상대적으로 판매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 오진택 위원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 증인 홍귀선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 증인 신유철 그건 이해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건 이해합니까?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애초에 시외면허 전환 시 특정업체, 특정업체라면 경기공항리무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기 할 때.

○ 증인 홍귀선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항도 없고요. 일단은 전체를 다 기존사업자에 대한 기득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도 넣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오진택 위원 배제한 것은 전혀 없다? 정식적으로 했다 이거지요?

○ 증인 홍귀선 네,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리무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신유철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면허를 종료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시외버스면허를 취득하라고, 공모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납득이 안 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절차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기존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유리한 조항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자에 대해서 진짜 노선에 대한 중복도를 평가해서 기존사업자에게 기득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개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뭐가 개선되었나요?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의 운행횟수라든가 차량 내 와이파이, 오전에도 저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포터요원, 쉘터 설치, 요금이 인하됨으로써 개선됐고요.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보면 한정면허 그때 당시에 172대에 567회 했었는데 시외면허로 변경되면서 185대에 605회를 저희가 면허 전환 후에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몇 대요? 한정면허 했을 때 횟수 몇 회?

○ 증인 홍귀선 한정면허 했을 때는 172대에 567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외면허로 전환했을 때는…….

○ 오진택 위원 아, 더 했다?

○ 증인 홍귀선 네. 185대, 13대를…….

○ 오진택 위원 증편을 시키고 대수도 늘리고 횟수도…….

○ 증인 홍귀선 13대를 증시키고 횟수도 지금 보니까 38회 정도 이렇게…….

○ 오진택 위원 더 늘렸다?

○ 증인 홍귀선 늘려서 605회를 이렇게 한 것으로…….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 잘 됐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초기라. 이게 점진적으로 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신유철 위원님,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증편 운행을 했고 서비스가 개선됐다, 저희가 운행했을 때보다. 그 증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서비스도 더 나아졌고, 그 서비스라는 건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운행 편수가 좋아졌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졌고 버스 대수가 더 투입됐고 이렇게 모든 게 다 개선됐다, 요금은 싸졌고. 과연 그런 방식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도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지금 공항에서 얘기했듯이 그거 요청할 수 있지요?

○ 증인 홍귀선 네, 제가 우리 실무진이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 오진택 위원 그 전환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지사님 만나서, 아까 배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지사님 선에서 일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한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 증인 홍귀선 위원님께서 다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상황에서는 저희도 신차 구입부터 해서 원칙대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노사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노조에서 굉장히 집단행동 내지는 완전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요청해 왔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당연히 리무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승계 의무화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겠지요.

○ 증인 홍귀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대량 실직사태가 되니까 예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모 공고에 있어서도 일반고용승계 정도만 되지 이것이 완전고용승계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관여하기도 이건 소송관계도 문제가 되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3일 만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노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노사 저기들이 운전을 다 포기하고, 운행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증인 홍귀선 그러면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 오진택 위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 증인 홍귀선 도민, 또 저희도…….

○ 오진택 위원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조정을.

○ 증인 홍귀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 법인을 통해서 노사를 완전고용승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 오진택 위원 운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 인수인계하고.

○ 증인 홍귀선 네. 그래서 노사도 그렇습니다만 차량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잘 믿음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줄 알았는데 6월 2일 날 오후에, 6월 3일 첫차부터 시행이 되는데 6월 2일 날 차를 못 주시겠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차량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잘 해서 확보하도록 했으니까 노사협의를 해서 6월 3일부터는 첫차부터 이용자들한테 불편 없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다 얘기가 돼서 답변까지 다 받고 사인도 하고 그랬나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10시에 노조사무실에 갔습니다, 저하고 과장…….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그때 노사 움직일 때 그게 안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충분한 저기를 해서 했느냐 이거지.

○ 증인 홍귀선 그때는 참 이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 노조를 빨리 우리가 완전고용을 해서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차를 안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 오진택 위원 공모조건에 근로자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고용승계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 증인 홍귀선 네.

○ 오진택 위원 애초부터 무조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할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네.

○ 증인 홍귀선 공모조건에는 그것이…….

○ 오진택 위원 다, 저기…….

○ 증인 홍귀선 네, 완전고용이라는 것은 공모조건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승계는 고용을 할 수 있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 오진택 위원 나중에는 100% 다 고용됐나요?

○ 증인 홍귀선 네, 나중에는 용남에서 전부 다 별도 법인을 해서 100% 다 수용해서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전 국장님은 오시기 전에 누구셨어요?

○ 증인 홍귀선 지금 김포 부시장하시는 장영근 국장님.

○ 오진택 위원 장영근 그 국장님이 총괄하셨던 거죠?

○ 증인 홍귀선 저 전임인데요.

○ 오진택 위원 전임이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오신 후에, 본부장님이 14년도에 오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던 것을 이어받은 건가요?

○ 증인 홍귀선 그거는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 14, 15년도면 과장 때니까요. 과장 때니까 지금은 장영근 국장님은 저 전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 오진택 위원 그때 전임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일 진행을, 사업진행을 안 했던 건가요? 전혀 관련이 없나요?

○ 증인 홍귀선 지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이 결정도, 시외면허로 전환결정도 된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 오진택 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어요?

○ 증인 홍귀선 제가 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외면허로 전환을 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전환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차이행을 한 거죠, 결정은 이미 돼 있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배상택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업무를 어떤 걸 맡았어요?

○ 증인 배상택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했고요. 제가 서두에 보고말씀 올렸듯이 1월 11일 날 지금 홍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자회견을 해서 면허를 전면 개선하겠다, 요금인하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해 놓은 상황에서 저도 왔고요. 그 이후에 17년도에는 요금인하를 같이 추진했고요. 18년도에는 한정면허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연장 내지는 4년의 기간을…….

○ 오진택 위원 그럼 남경필 지사님하고 서울사무실 거기서 보고할 때 그때 17년 12월이에요?

○ 증인 배상택 네, 17년 12월입니다.

○ 오진택 위원 12월이죠? “1년 유예기간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안 된다.”

○ 증인 배상택 네, 사실은 이게 17년, 16년 그 과정을 쭉 지사님은 아마 겪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1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나는 제일 의심스러운 게 남경필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님이 이거 담당하는 교통국이 있는데 왜 여기에 관련돼서, 지사님이 이 문제 가지고 관련된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경기도를 운영하는 지사님께서 이 면허 가지고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용남여객을 넘어가서 다시 경남여객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 생각을 갖고 계셨을 때 생각이.

○ 증인 배상택 사실은 제가 2년 내지는 넘어까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상황이 그랬고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 오진택 위원 물론 공직을 하고 있으니까 윗사람이 하라니까 어떻게 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이 봤을 때는 지사님이 이런 것까지 가서 한다 그러면, 이건 큰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 집착을 가졌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아주 이게, 거기에 아주 많은 의심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서울 가서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유예해 달래도 해 주지도 않고 그냥 1안대로 통과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전 지사님으로서 그런 저기 했다는 게 제가 좀 저기한 거고.

그다음에 경기공항리무진에 묻겠습니다. 시외면허로 전환한 경기고속, 태화상운 지금은 선진이죠?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낮아진 요금에도 정상운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요금이 너무 비싼 요금이며 요금을 인하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신유철 저희 기준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항리무진버스업만 23년째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요금이 내려간 전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버스요금이 내려간 전례가 없습니다. 그 요금이 우리가 정한 바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사실상 인가해 준 요금입니다. 인가해 준 요금을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요금이 싸다 비싸다라고, 그것도 수차례, 그것 또 한 번 내리니까 또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그 이면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분명한 보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5년도에 내리고 17년도에 또 내렸잖아요. 그죠?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항이 황금노선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데보다, 아까 보다시피 27%, 다른 데는 10몇 %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시외버스, 시내버스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 요금을 자꾸 내리면 공항리무진 이 사람들이 손을 들 것 아니냐, 점점 힘들어지니까.

○ 증인 신유철 당연하죠.

○ 오진택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 증인 신유철 사람이 많이 타면 뭐합니까? 요금이 결정적인 수익의 변수인데.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2년, 15년도에 했다가 17년도에 또 내리고 이렇게 압박을, 아까 그랬잖아요. 압박을 엄청나게 줬다, 요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수익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 증인 신유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왜 압박을 줬겠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왜 압박을 줬겠느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 경남여객이 우리 회사를 먹고 싶어 했는데 못 먹었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싸웠어요.

○ 오진택 위원 그거는 공항리무진 측에서 생각이죠?

○ 증인 신유철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죠?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 증인 신유철 그렇죠. 그 데이터는 없지만 모든 정황상…….

○ 오진택 위원 추측을 했다.

○ 증인 신유철 네, 정황상 모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2001년도에 요금산정 시 일반관리비 3.1%, 영업이익 15.5%로 예측하고 1만 2,000원이라는 높은 요금을 책정해서 2015년도에는 일반관리비 18.3%, 2001년도에는 3.1%였어요. 그죠?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8.3%, 영업이익은 2001년도에는 3%인데 2015년도에 13.5%, 과도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정면허를 갱신해 달라고 한 것은 이런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질 목적은 없었던 거죠?

○ 증인 신유철 아닙니다, 그런 건.

○ 오진택 위원 전혀 아니죠?

○ 증인 신유철 네,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는 본부장이었지만 지금 전에 있는 추진이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게 진행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 본부장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그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공항리무진, 공개모집에 참여 안 한 것은 다소 소극적인 판단이었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한정면허가 끝나고 시외버스로 넘어가면 완전히 도산되고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노조하고 보니까 150명, 근로자 500여 명에 생계위협을 줬고 고용승계의 어려움 등으로 결사적으로 도민의 많은 불편을 발생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한정면허 했을 때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에서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 오진택 위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 왜 참여 안 했냐? 참여해 봤자…….

○ 증인 신유철 해 봤자 안 되죠.

○ 오진택 위원 가서 계획을 짜고, 지사가 계획을 짜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 증인 신유철 맞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무리 싸워봐야 되지 않는다.

○ 증인 신유철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

○ 오진택 위원 이 판단 하에 참여를 안 한 거죠?

○ 증인 신유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도 제출하라면 제출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러리를 설 필요도 없고 한정면허 갱신 자체를 불허한 전례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몇 개월 전에 서비스 개선하라고 30몇억을 투자하라고 한 경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한정면허를 없애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30몇억 물러주시겠어요? 30억이 들었는데.

○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 들으니까 노조 쪽에서도 굉장한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위원 생각은. 한정면허가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생각대로 ‘이거 해 봐야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공항리무진하고 노조하고 생계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신유철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죽기 살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다른 데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 했던 사람인데…….

○ 증인 신유철 위원님, 죽기 살기로…….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했어요?

○ 증인 신유철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기 전에 지금처럼 소송도 하고 강하게…….

○ 증인 신유철 언론을 통해서 억울함을 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데모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다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공동운수협정을 또 그렇게…….

○ 증인 신유철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근로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투쟁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또 그 상태에서 살아남는 노력을 합니다. 소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된 회사, 자산을 2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버스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80몇 대의 버스가 황무지에 서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지금 7~8개월째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모든 걸 이런 사태까지도 예견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30몇억을 투자하라고 한 6개월 후에 저희 면허를 걷어갑니다. 살인행위를 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공항리무진에 사람을 임기제인지 뭔지 해서 15일 저기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열흘으로 연장됐다고 그랬지요? 직원 파견 나가서, 조사 나가서.

○ 증인 신유철 네, 조사…….

○ 오진택 위원 15일인데 15일이 넘어서 한 달 열흘 동안 했다고 그랬죠?

○ 증인 신유철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다른 공항리무진만 한 겁니까? 다른 업체도 한 겁니까?

○ 증인 신유철 저희만 할 수가 없겠죠.

○ 오진택 위원 다른 데 다 했죠?

○ 증인 신유철 다른 데도 형식적으로 했겠죠.

○ 오진택 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거기 근무하는 것 아니죠?

○ 증인 신유철 지금 다 경기도에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 오진택 위원 아니, 아까 얘기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까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5명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1명 임기제 계속적으로 왔던 사람.

○ 증인 배상택 다른 시도로 갔습니다.

○ 오진택 위원 다른 시도로. 그러면 그것만 마치고 간 겁니까?

○ 증인 배상택 못 마치고 갔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 하려고 임기제 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증인 배상택 그냥 그것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교통 전문직이다 보니까. 교통관련 업무가 전문적 업무다 보니까 전문직임기제를 채용했던 겁니다.

○ 증인 신유철 그분들이 나와서 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들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항리무진 회사한테. 뭐냐 하면 이거 만약에 아까 내가 공동운수협정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리무진 저기를 완전히 10원도 못 건지고 그냥 다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협정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 증인 신유철 당연하죠.

○ 오진택 위원 그나마라도 용남여객으로 넘겨야만이 단 10원이라도 챙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완전히 10원은커녕 빚더미에 앉게끔 완전히 그것도 인수 안 하고 갈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 증인 신유철 네, 맞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저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생존전략입니다. 지금 저희가 80대의 버스 중에서 지금 60대의 버스가 남았습니다. 20대는 팔았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반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산가치가 다 떨어지고. 지금 저희가 수백억이 든 회사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 토막 이상 납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용남고속도 걱정이 많지요?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측이 경기공항리무진도 용남여객에서 시외면허 전환을 하면서 하고, 그죠? 이게 다시 경남여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 증인 조인행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오진택 위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 증인 신유철 아니요. 그런 건 시중에 나온 얘기고 억측인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특정업체를 이유 없이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생존만 생각해도 지금 앞길이 캄캄한데 지금 저희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항소했죠?

○ 증인 신유철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한 것이?

○ 증인 신유철 내 반드시 바로잡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30분이 넘어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저기에 다시 또 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 안 하신 위원분 중에 질의하실 분. 이진연 위원님, 가능하면 10분에 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저만 10분이네요. 부천에 이진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 이진연 위원 이게 처음부터 요금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한정면허가.

○ 증인 홍귀선 처음부터,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하자 이렇게…….

○ 이진연 위원 우리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라는 민원을 받으셨나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때 일부 받은 민원들이 좀…….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왜 비싸지? 우리가 결정한 금액인데 왜 비싸지?’라는 고민은 하셨나요?

○ 증인 홍귀선 일단은 시외버스, 일반 시외버스와 비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 이진연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비싼 편이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택시랑, 일반택시 말고 고급택시랑 비교했을 때 고급택시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증인 홍귀선 글쎄, 그거는…….

○ 이진연 위원 다른가요?

○ 증인 홍귀선 일단 형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요.

○ 이진연 위원 형태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버스와 그다음에 공항리무진버스는 그것도 형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 외 서울시나 타 지역의 요금하고 비교한 적은 있으신가요?

○ 증인 홍귀선 경기도와 타 지역이요?

○ 이진연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네, 그때 당시…….

○ 이진연 위원 공항버스는 경기도만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증인 홍귀선 그렇습니다. 서울도 있고…….

○ 이진연 위원 경상도에도 있고요.

○ 증인 홍귀선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액도 지금 높다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외면허 보면 공항버스도 19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계도…….

○ 이진연 위원 비교는 해보셨어요? 다른 시와, 다른 도시와.

○ 증인 홍귀선 그럼요. 다른 도시요?

○ 이진연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다른 도시, 글쎄요, 그거는 제가…….

○ 이진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원이 들어왔다. “요금이 비싸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려면 타 도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요금비교도 해 보고 이 요금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비싼지 그리고 우리가 비싸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무엇이 다른지도 고민해야 될 게 우리 경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 4월부터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고민이 우리 경기도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몇몇 그것도 단 두세 명의 민원, 요금 비싸다는 민원 때문에 대대적으로 요금개편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공항리무진, 공항버스를 타고 내가 목적지에 가는 것은 시외버스노선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요금을 비교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민원인이 “나는 공항으로 이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기에 비싸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버스노선은 출퇴근의 버스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여행이나 목적이나 직업에 있어서 어디 목적을 위해서 공항을 가는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나 또 이걸 고민하면 사실 노선 자체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의 요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요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17년 2월 14일 날 토론회를 합니다. 버스요금에 관련해서 민원인 2~3명의 민원 때문에 토론회까지 열 정도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오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처리, 내가 처리할 결재가 70개도 넘는다 그러면 그중에 이 노선에 관련된 것의 비중,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을 두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많은 민원 중에 이 업무에 대한 비중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셨어요?

○ 증인 홍귀선 제가 업무, 워낙 버스정책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보는 있게 사람도 있지만 각 팀장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안으로 봐서 제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아주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도지사가 이런 회의를 일곱 번씩이나 주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회의를 주관하고 주재합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 증인 홍귀선 글쎄, 아까…….

○ 이진연 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 증인 홍귀선 제가 있을 때는 지사님 주재한 거는 없는데.

○ 이진연 위원 그러셨어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진연 위원 토론회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님으로 계신 이경섭 상무님이 토론자로 나오셨어요.

○ 증인 이경섭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 증인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어떤 얘기하셨죠?

○ 증인 이경섭 그때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배경에는 결국은 버스업무를 정책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그 당시 일부 요금인하보다는 서비스 개선에 방점을 두고 토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2017년 4월 달에 서비스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실상 귀결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 요금 다변화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2015년도에 이미 요금 일부 한 차례 인하를 하였고 17년도에는, 그때 15년도에 수지 자료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수지가 좋을 때 자료였습니다. 이미 15년도에 또 16년 1월 1일 부로 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이미 또 수지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17년도, 18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증차도 하고 그래 가지고 손익분기점에 거의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15년도에 한번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계속 요금 압박을 하니까 그게 부당해 가지고 저희는 청소년요금도 할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 다변화를 통해서 이용자들 서비스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요금 투자를 해 가지고.

○ 이진연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를 비교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적법하게 면허한 한정면허 사업자를 부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 종사원은 회사존립의 위기를 느끼며 개선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을 왜곡한 사항이 법적근거가 있으셨나요, 그날 토론회 때 말씀하신 것 중에?

○ 증인 이경섭 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버스현황표 일반현황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2015년도 수익자료 중에서 평균해 가지고 37%라는 그런 수익을 산출했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 국가 공인된 회계자료상 나온 수치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한 6.9% 정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약 9.3% 수익이 난다고 자료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그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1~2% 차이 난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10몇 %, 15~16% 이상 차이가 났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있었나요? 조사한 거랑 자료제출한 거랑 다른 이유가 뭐였죠?

○ 증인 홍귀선 토론회 때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공무원……. 과장님 계셨나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및 재무회계 평가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시한 거고요. 그 자료가 작성된 배경에는 이미 공항버스 3사에서 각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 이진연 위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각자 다른 건…….

○ 증인 배상택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도출이 된 배경이…….

○ 이진연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했으니까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6년도 8월 31일 날 법무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내요. 시외버스노선과 한정면허 사업구역에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맞는가라는 것을 공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이행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 증인 배상택 2016년도요?

○ 이진연 위원 네. 법무담당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 증인 배상택 2016년도…….

○ 이진연 위원 그때는 또 안 계셨나, 잠깐만요. 안 계셨나요, 두 분 다?

○ 증인 배상택 네.

○ 증인 신유철 배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죠.

○ 이진연 위원 잠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몇 년도에 계셨다고 얘기를…….

(「17년에서 18년 사이에.」하는 증인 있음)

○ 증인 신유철 그때 잠깐, 제가 참고 답변…….

○ 이진연 위원 아, 16년도가 비어 있었군요.

○ 증인 신유철 참고로 제가 잠깐, 그때 남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을 추가적으로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짐작해서 아실 거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가 얼마나 곤궁합니까, 실무 집행진들이. 과장님, 국장님들이 굉장히, 도지사는 계속 요금을 추가적으로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부 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심지어 외부의 법률기관에다가, 법무법인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의하게 됩니다. 그 답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두 차례 문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두 분 다 안 계셨다. 그런데 이후에 이미 2016년에 문의를 두 차례 해서 “그건 불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의 답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셨어요.

○ 증인 홍귀선 네, 15년도에는 1,000원 내릴 때…….

○ 이진연 위원 그때 이미 5월에 허가를 해 주잖아요.

○ 증인 홍귀선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신유철 요금이 아니라, 경남여객.

○ 이진연 위원 한정면허사업. 네, 경남여객 수원권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줘요, 15년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게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차례 들어요, 우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행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법적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저로서는.

○ 증인 신유철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는 거죠.

○ 증인 홍귀선 15년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이야기가 이상한가요? 우리 이쪽 편은 또 어ᄄᅠᇂ게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못 알아들으셔서.

○ 증인 홍귀선 우리 경기공항리무진 쪽에서는 그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에 행위를 한 것을 다 아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보다가 발령으로 다른 데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 이진연 위원 사실 저도 몇 개월 안 된 초선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무원의 특성상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엔 없어도, 지금 현재 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공무원들의 직업군상 지금 이런 사태라면,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업무 정도는, 안 계셨다면 몰라도 계셨던 기록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업무파악이 안 된다, 기억이 좀 안 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회의를 몇 번씩이나 주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경기도 아니면 수원시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또 이게 시끄러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기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대답하기에는 저는 가장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증인 홍귀선 제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분위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교통 쪽에 7년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선계획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집계, 저는 주무팀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 자격지심이죠. 전부 다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증인 홍귀선 왜냐하면 나를 타깃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저도 제 추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상황들인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제 나름대로의 행위를 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과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시외버스노선이 한정버스노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노선이…….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 영업권 내에.

○ 이진연 위원 한정면허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노선이요?

○ 이진연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노선이 한정면허로 들어오게…….

○ 이진연 위원 버스노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 영업권 내에 시외버스면 허가 들어올 수 없죠.

○ 증인 홍귀선 지금 시외면허에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정…….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 영업권 안에.

○ 이진연 위원 아니, 한정면허 안에 시외버스노선이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죠.

○ 증인 신유철 그건 없죠.

○ 이진연 위원 법적으로.

○ 증인 신유철 그건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그러니까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중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한정면허가 있어요.

○ 이진연 위원 네, 버스노선…….

○ 증인 홍귀선 그런데 시외면허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노선으로?

○ 이진연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건 중복은 안 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안 되죠.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노선의 문제가 요금의 문제로 불거진 거예요. 이거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버스노선의 문제가 불거진 거지 왜 엉뚱하게 요금의 문제를 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몇, 도민 몇몇이 버스노선이 이렇습니다라고 민원제기하면 해결해 주시진 않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책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4년, 15년도는 분명히 노선 변경입니다. 노선 가지고 한 거고요, 요금이 아니고요. 그죠?

○ 이진연 위원 처음에는 요금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 증인 홍귀선 요금 관계는 별도죠, 별도인데…….

○ 이진연 위원 별도의 문제지만 침범해서 들어오는 문제잖아요, 노선이. 14년도에…….

○ 증인 신유철 경남여객이 광교노선에 들어오게 된 게 위법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영업권, 한정면허 영업권 안에 경남여객이 시외버스노선을 신청해서 들어온 자체가 위법한데 왜 그걸 해 줬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노선 문제지 그거는 요금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죠.

○ 증인 홍귀선 요금 관계는 별도로 산정되거나…….

○ 위원장 김명원 요금 문제가, 14년 11월 2일부터 요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주민서명들이 2014년 11월 달에 서명들을 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요금문제가 그때부터 진행했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공식적으로 요금 문제가 제기된 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전이고요. 이미 이거는 2014년도 4월부터 공항버스의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제기할 이유가 아닌데,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가 97년에 한정면허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 증인 신유철 이인제 지사님.

○ 이진연 위원 아, 이인제 지사가. 그랬을 때 이거를 분명히 그때도 운영을 하고 시작을 하신 계신 거죠?

○ 증인 신유철 네, 저희가 최초 업체죠.

○ 이진연 위원 처음에 보면 이 노선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그 당시에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 분들이 이게 잘될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과히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흑자로 돌아왔을 무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렇다라면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개선의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면 납득할 수 있었는데 요금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요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였다면 다른 여타의 시도와 공항버스리무진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이 비교를 했었으면 납득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토론회 마지막에 무슨 결론이 나느냐면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도의회ㆍ업체 공동으로 공항버스발전 상생협의 발표를 곧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결론 내기를 한정면허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실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어요, 2010년도까지는 다른 분이셨는데. 그다음에 15년도 기준 한정면허업체의 평균이윤이 37%라는 것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것이 한정면허를 무한정 갱신해야 하는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보고가 집행부에서 결과보고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론회 때 이런저런 요금의 문제, 요금이 비싸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중심의 결론은 역시 요금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요금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중심의 결과보고는 역시 요금 문제가 아니더라. 다른 문제더라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계셨을 것 같은데?

○ 증인 신유철 안 계셨습니다.

○ 이진연 위원 17년도면 계셨을 것 같아요.

○ 증인 신유철 장영근 국장이.

○ 이진연 위원 아, 장영근 국장. 그러면 그때도 안 계셨나요, 2017년 2월 10…….

○ 증인 홍귀선 자꾸만 업무적으로 그러시는데, 제가 18년도 1월 2일 날 와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약 한 7월 20일 자인데 그 안에 와서 2년이 흘렀습니다. 흐른 상황을 제가 스터디하긴 워낙 또 벅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요. 일단 공항버스 관련해서 전환이 된 게 자꾸만 요금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져서, 맞습니다. 요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법적요건에 일단 안 맞는다, 지금 현재.

○ 이진연 위원 어떤 게요?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전환된 게. 우리가 지금…….

○ 이진연 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다?

○ 증인 홍귀선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규칙성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갱신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다음에 전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 증인 배상택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 한해서 한정버스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제의 온 거고. 이 부분은 부수적인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금이 부각되니까 요금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낀 거고 민원이 들어왔었고.

○ 증인 홍귀선 그래서 이제 그게…….

○ 증인 배상택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죠.

○ 이진연 위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명도 받았었고.

○ 증인 홍귀선 도민분들이 또 그것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금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 이진연 위원 시외버스요금은 민감한데요, 공항버스요금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 증인 신유철 1년 반, 2년에 한 번씩 타는 공항버스요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 이진연 위원 그렇지.

○ 증인 신유철 그 노력의 1,000분의 1이라도 시내버스요금 인하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와의 요금이 어떻게 다른지도 고민을 먼저 확인을 했다라면, 그런데 사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 마무리?

○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선을 넘어서 먼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버스요금이 13.5%가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이 돼서 먼저 공항리무진에서 운영하는 어떤 요금과 별다를 바 없이 더 오히려 올라간 현실을 낳은 결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한정면허에서 적용하지 않던, 여기 보니까 계산에 다시 한 번 왔는데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시외버스 할증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지금보다, 먼저 과거보다 더 나은 요금이 인상, 그 요금 폭보다 많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짚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년도에 있었던 경남여객에서 공항버스의 노선을 침범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그것은 그 업체마다의 기존 노선이 있는데 일단은 본인의 영업을, 이익을 위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더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해 보자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물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남여객에서 6월 달에 신청해서 8월 달에 취하를 해요. 그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장일 위원 어떤 그 과정은 여지껏 많이 들었지만 왜 취하를 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저는 거기까지는, 왜 취하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또 인천이 부동의한 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조정신청을…….

○ 김장일 위원 물론 수원시와 인천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것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왜, 물론 신청을 했을 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취하를 할 때는 그 이익을 감수하고 취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한테 취하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냥 전형적으로 취하를 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저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14, 15년도의 노선변경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쾌히 못 드리는 것이 그 상황을 그때 노선계획팀에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왜 그것을 취하했는지는 같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어쨌든 취하를 했다가 이듬해에 또다시 경남여객에서 다시 한 번 면허, 그러니까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와 인천에서 동의를 해서 우리 버스 사업변경신청 허가가 됐죠?

○ 증인 홍귀선 일단 15년도 것은 인천하고는 협의대상이 아니고요. 일단은 용인하고 수원, 우리 자도 내니까 그렇게 해서…….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아까 공항리무진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아픔을 딛고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겸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정말 생생합니다마는 벌써 5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6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때 홍귀선 과장님이 현장 책임자였고 뭐 너무 생생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절대 저희가 수원 영업권의 경남여객에 광교노선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본인도 천명을, 방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에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그건 침범이라고 본다.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신청했어요. 다시 취하를 했어요. 왜 취하를 했을까? 부담입니다. 도지사의 그 동생이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 됩니까? 어머니까지 동원이 되고 온 동네가 동원이 되고. 여기 있는 홍귀선 과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핵심에 있었으니까. 그 심부름도 잘 했습니다, 역할도 잘 했고. 그래서 승승장구도 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니,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김명원 위원장, 김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직란 잠시만요. 신유철 사장님!

○ 증인 신유철 네.

○ 부위원장 김직란 조금 과한 발언이시니까요, 너무 공격적인 언어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신유철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던 종사자들끼리도 그 당시에는 노노 갈등이, 그러니까 경남여객의 운수종사자들이나 공항리무진 간에 이런 회동의 자리를 여러 번 해서 노노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빚어졌던 부분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떻게 보면 구역침범은 한정면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구역침범하는 문제까지 대두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덕과 윤리, 아까 우리 홍귀선 처장님께서는 “법대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규범이 앞선다면 꼭 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남기업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영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칼자루를 뺐을 때 공항리무진에서는 그래 그것만을 원한다면 거기까지는 승인하겠다, 더 이상은 침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증인 신유철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맞습니까?

○ 증인 신유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회사에서, 경남여객에서 작은 공항리무진의 작은 이익을 약탈해 가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번에 공항리무진이 한정면허를 놓고,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어쨌든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공항버스운송업체 선정공모 추진계획을 해요. 이것은 위에서 지사가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이 필요로 해서 위에 윗선에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본부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께서 이 정책결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해서 공모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접수와 평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쭉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지사께서 지시에 의해서 실무진들께서는 그 일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증인 홍귀선 일단은 결정이 난 상태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실무진을 통해서 난 겁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난 겁니까, 실무진들의 요청에 의해서 난 겁니까?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이미 결정……. 지금 현재 이미 전환되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전환되는 결정을 내기까지의, 그 전환되기까지의 요청을 실무진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지사께서 “이걸 한번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변경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한 거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느냐 그걸 여쭙는 거죠.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그 전환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정에서 일반면허로 전환을 시켜서 했느냐…….

○ 김장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게 민원들이 있어서 그 동기는 거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무진들이 민원인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요청한 겁니까, 지시를 받은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 답변을 저는 요청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제가 와서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정면허였는데 그걸 일반면허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시켰, 뭐 위에서 시켰냐?

○ 김장일 위원 그렇죠.

○ 증인 홍귀선 아니면 그것을, 지금 이미 일련의 과정을 다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맨 처음에 초동단계에서 왜 이걸 진행하게 됐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정면허가 현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에 부합되지가 않는다, 그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전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행이 이렇게, 첫 출발이 시작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어쨌든…….

○ 김장일 위원 그것은 맞는 거죠? 어쨌든 전 지사께서 지시를 내려서 이 과정이 전개됐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 증인 홍귀선 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다음,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노사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됐었습니다. 공항리무진의 노동조합이 우선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변경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죠?

○ 증인 신유철 네.

○ 김장일 위원 되고 나서는 그것이 고용노동 승계에 따른 문제 또 공항리무진과 공항리무진 노동조합 간에 맺었던 단체협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신유철 네.

○ 김장일 위원 그 전개하는 과정에 우리 도에서도 표현적으로는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처음의 요구사항과 나중에 합의 도출까지는 여러 번의 노사가, 노와 사 또 우리 도에서 같이 중재해서 만났는데 맨 처음에 노동조합이 원했던 것과 나중에 합의를 본 사항까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그것은 배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 김장일 위원 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배상택 저희가 처음 공모한 조건에는 일반적인 고용승계를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고용승계라 하면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조의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노조의 승계라든지 또는 노조원들의 임금, 복지, 전별금 이런 문제를 단순한 고용이 아니고 전 회사에서 맺은 협약을 그대로 승계해 주기를 바라는 완전고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느 편을 사실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노조의 요구사항을 용남에 전달하고 또 당초에 처음에는 노조와 용남에서 그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사항이 계속 결렬되니까 저희한테 많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서 용남에 말씀하신 대로 중재차원에서 전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이 한 여섯 차례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운행 전날, 6월 2일 날 최종 합의가 된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서류적으로는 여섯 번이지만 그거보다 많은 횟수를 가지고서 우리 노사 간의 갈등 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면 우리 용남공항리무진의 이사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5월 16일에 이사회를 하셨죠? 조인행 사장님?

○ 증인 조인행 이사회요?

○ 김장일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 김장일 위원 5월 16일에 공항리무진(주)의 여객자동차 운송면허 신청의 건 1건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셨어요.

○ 증인 조인행 아, 회사 자체 이사회요?

○ 김장일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네.

○ 김장일 위원 조인행 사장님, 정종화 이사님, 염태우 이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일시는 18년 5월 16일 1시에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또 2018년 5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가.

○ 증인 조인행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김장일 위원 그럼 뭐 15일 날 한 거예요, 16일 날 한 거예요?

○ 증인 조인행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거? 만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면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여러 분들이 확인하고 사인까지 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 증인 조인행 아니, 위원님 저희가 6월 3일 운송개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 김장일 위원 아니, 직접 한번 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일단 이리 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내가 자료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오셔서 대표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조인행, 김장일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확인)

5월 15일 아니에요. 18년 5월 15일. 그죠? 이사회의록이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한 날은 또 16일 13시인데 이날 한 겁니까, 이날 한 겁니까? 그럼 안 하고 서류를 만든 겁니까?

○ 증인 조인행 아니요,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요일이 맞다면 이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김장일 위원 그럼 뭐 대표님도 그렇고 이사님들도 그렇고 사인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심히 너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하시지 않은 건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짚고 싶거든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 맞죠?

○ 증인 조인행 네, 날짜 잘못됐습니다.

○ 김장일 위원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증인 조인행 회의는 했죠.

○ 김장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사가 6월 1일 날 설립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변경신청을 했는데 6월 2일 날 변경신청 허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설립신청을 6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6월 2일 날 설립허가 신청을 해 줬어요. 정말 기다렸던 듯이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 문제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인지, 이건 서로 협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정업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 증인 홍귀선 본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조와의 협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협의만 되면 일단 신설 법인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미 노조와 신설 법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첫차부터 변환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성도 있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조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사합의가 여러 차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봤는데 맨 처음에 용남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스스로 원하는 직원들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 김장일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노동조합에서 반발하니까 전체하고 또 그다음에 복지, 포상금 문제 이런 것까지 전체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인사권까지 거의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협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아예 급여까지 아주 30% 이상 삭감을 하고서 하려는 의도는 다 뒤로 가고 6월 2일에 도장을, 단체협약 고용승계를 서명하기까지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조인행 우선 당사 기사분들의 급여와 경기공항 노조의 급여가 1인당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도 이 사업자 신청을 할 때는 저희 당사 급여로 모든 선입금 계정을 책정했기 때문에 경기공항 근로자들의 급여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방침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런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 3일부터 공항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통의 흐름 그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노조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또 “굴욕적일” 정도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 회사에 있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저희가 승계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내려서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하려 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우리 공항리무진 사장님, 노동조합하고는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사장님하고는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별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희 회사가 도내 운송회사 중에서는 노동복지나 임금 수준이 제일 높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했지요. 자랑거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이 높다라는 건 그건 회사의 자랑이지요. 물론 다른 회사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이익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의 이익으로 직결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체가 용남공항에 가서 저희 회사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조인행 사장의 결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 김장일 위원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김장일 위원 아까 이 출발의 계기는 전 남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들을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빗겨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절차가 행정사무조사죠, 특별히 하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버스를 이용한 서비스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볼모로 한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절차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이런 논란이나 혼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 증인 홍귀선 네.

○ 심민자 위원 그 당시에 이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는 남경필 지사님이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남경필 지사님, 그때 당시에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란을 일으키는 최고정책결정권자를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정식으로 신청해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게 요금이니 노선이니 이런 쪽으로 지난한 싸움을 했는데 저는 초선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한정면허일 때,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도 좋고 그 요금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4년 이후 남경필 지사가 당선돼서 직위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이 요금논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요금을 결정해서 그렇게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도 좋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공무원들이었단 말씀이지요. 내 준 것에 대한 요금, 그것도 영업이익이 별로 나지 않던 시절에 결정된 그 요금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요금이 비싸다고 내리라고 하면서 업체를 압박하고 계속, 저희가 보기에는 압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공무원을 40일간 업체에 파견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다 뒤지고 있으면 그 업체가 느끼는 압박이, 그 업체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지금까지,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감사하듯이 하면 행정의 모순이거든요. 우리 도청에 요금을 결정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게 되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 증인 홍귀선 네.

○ 심민자 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요금인하를 위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번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회의를 개최한 시기, 참여자, 그때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알았습니다.

○ 증인 신유철 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생략됐지요.

○ 증인 홍귀선 제가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얼핏 들은 게 어떤 민원이 제기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았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개인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계속 업체를 압박해서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위압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을 한번 근거하고, 할 수가 있었는지 그 사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면 버스회사든 회사의 영업이익이든 서비스든 질이 좋아질 때 해야 되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요금을 내리면 우리 도민들은 요금이 내려져서 좋고, 그렇죠? 그 대신 수요자가 많아졌으니까 업체는 수요자가 많아진 만큼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얼른 생각 드는 것은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바꾸게 해서 경기공항리무진 쪽을 사업포기를 시킨 다음에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절차를 또다시 밟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건 우려인데 그런 근거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셔서 지금 한 말씀도 안 하신 수원경실련 사무국장님이시죠? 사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뉴시스에서 지난해 5월 29일 날 승인을 한 이 기사내용에 보면 “경기도 버스 확보 못한 용남고속에 ‘특혜 행정’”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맨 뒤쪽에 넘어가면 이 기자님이 국장님의 인터뷰를 따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경기도가 내건 자격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업체의 뒤를 봐주는 셈이다.” 행정을 이렇게 지칭하시는 “셈이라며 20년 동안 멀쩡히 운행하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박탈하고 한 해 수백억 원씩 혈세가 드는 시외버스노선으로 전환하는 무리한 행정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유일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래도 객관적인 절차를 다 지켜본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백억 원씩 되는 혈세 보조금이 든다.”라고 돼 있어요.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라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바꾸면 나중에 손실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 주니까 일단 면허를 뺏고 보겠다 이런 뒷배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참고인 유병욱 발언을 그때 당시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기자와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부터 공항버스 문제에 대해서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에 계속 대응해 왔던 건데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한정면허는 요금책정의 권한이 업체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업체가 그 금액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정해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버스 요금, 한정면허 요금은 쉽게 말하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자부담으로 모두 하게 되는 원칙인 거지요. 어떤 재정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 참고인 유병욱 그런데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이 되면 그것은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외버스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모든 노선에 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 심민자 위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 참고인 유병욱 그렇죠. 예를 들면 환승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손실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재정지원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지원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이 운영하더라도 필요하면 일정 부분에 재정지원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이 꼭 그렇게까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면서까지, 재정보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경실련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있고 다만 그 외피는 선한 목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부분의 문제는 당장 요금이 인하돼서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시외버스요금은 이제 계속 인상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올해 5월 달에 또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올라가게 되고 손실분이 분명히 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만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8,900원이 되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거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저는 경기도에서 아마 재정지원이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지요. 재정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거기 마지막에 보면 “수백억 원씩 혈세가 드는 시외버스노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 참고인 유병욱 그 표현은 뭐냐 하면 아마 수백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금액 규모 자체는. 그런데 다만 남경필 지사 4년 동안 경기도에 있는 버스업체에 지급했던 재정보조금이 3,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봤던 건데 이미 경기도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재정지원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하니까 과정들에 대해서 그럼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보고요. 일단 한정면허라는 이야기는 지금 일반노선 좋은 곳들을 시외버스의 개념으로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는 노선이잖아요, 공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한정된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한정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가 차후에 공영제라고 할까요? 공영제,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도 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미리 짜여져 있던 건 아닐까요?

○ 증인 홍귀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심민자 위원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한정면허에 대해서 일반면허…….

○ 증인 홍귀선 공영제를 한단 그런 말씀이십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하겠다는 그런 먼 계획, 장기계획이 혹시 없었나요?

○ 증인 홍귀선 그전에 아마, 제가 없을 때인데 아마 공항버스에 대해서 공사를 설립하느니 그런 저기는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었는데.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서비스 질은 물론이고, 도민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고용도 안정되고, 세금을 넣어서 운영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가슴 아파할 또 다른 버스회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공정성에서 굉장히 한쪽에 치우진 행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지금 경기공항리무진이 너무나 그러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

○ 심민자 위원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증인 홍귀선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 어차피 그것이 정책이 결정돼서 전환이 되면 그래도 공모를 응하면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심민자 위원 네, 행정,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공항리무진이 굉장히 손해를 너무 막심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 심민자 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주고…….

○ 증인 홍귀선 기회는 다 드렸고 어차피 이것이 정책이 결정돼서 가는 건데 그래도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것에서 지금까지 온 논란의 뒷배경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증인 홍귀선 공정한 기회를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 잘 알고 내가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제 소신을 보면 그런 저기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 심민자 위원 네, 존중하고요. 그 입장도 존중하고 앞서 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정말 위에서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당신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직접 뵙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배 과장님께서. 직접 대면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를 두고, 기회를 두고 의논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그것을 의논하겠다고 한 다음에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 경기공항리무진 측에서 그런 손실을 보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균형감 있게 바로잡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그 책임소재도 따져봐야 되는 게 앞으로의 저희들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

○ 위원장 김명원 뭐 하실 말씀…….

○ 증인 배상택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접수기간을 거쳐서, 공모기간을 거쳐서 3일 동안의 접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은 접수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공항리무진도 접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경섭 상무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상무님, 접수가 마감이 도래했는데 왜 접수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즉답을 못하시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전화를 하겠다.” 그런데 그 후에 접수를 못 하신 겁니다. 안 하셨는데 여하튼 그거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마 소송문제나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증인 배상택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 김직란 위원 질의하기 전에 홍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잠깐, 저희 의회를 약간 폄하하셔서 내가 다시…….

○ 민경선 위원 마이크 켜고…….

○ 김직란 위원 지금 홍 국장님 금방 얘기하신 부분에 저희 특위를 약간 폄하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공항리무진을 편들고 어떤 기업이 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불쌍하게 생각해서 계속 편을 드는 것같이 그런 어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정책과정의 소홀함이 한 기업을 도산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는 부분,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 과정상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을 편들고 경기공항리무진이 도산한 부분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위를 세운, 약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경기공항리무진을 편드는 것같이 이렇게 하신 금번 발언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정에, 경기도의 공정한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들이 논하고 있다는 부분, 아직 용남고속이나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아직 여러 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해 주시고 우리 향후 증인 채택이나 일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보충질의 잠깐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 민경선 위원 회의 길게 해야 되는데, 준비한 게 많은데.

○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복잡한 일들인데 다들 힘드신 것 같네요. 처음에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혹시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배상택 일단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외면허의 경우에는 요금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일단 한정면허도 업체가 신고한 그대로를 수리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주체가 업체라는 거, 그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요금비교 면에서도 같은 거리에 일반적인 시외버스, 일반공항버스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노선을 다니는. 그거와 비교해서 한정면허는 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것, 그게 한정면허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요금 관련한 부분 위주로 검토를 하셨네요?

○ 증인 배상택 그다음에 아까 설명이 조금 빠졌습니다만 요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내부적인 문제의 딜레마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정면허를 계속 지속적으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토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업법을 살펴보면 한정면허의 요건이 수요가 불규칙해서 노선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정면허, 지금 현재 운행 중인 한정면허가 수요가 불규칙하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시외버스가 똑같은 노선을 이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금이 비싼 한정면허를 계속해서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라는 내부적 판단이 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요금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 증인 배상택 아닙니다. 요금은…….

○ 김은주 위원 한정면허와 관련돼서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중요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얼마 싸냐, 몇천 원 싸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도 맞고요.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법률적인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신뢰도 떨어지고 행정안정성 떨어지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와서 평가하면 그때 검토하셨던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 못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예측하셨는데도 그냥 하신 겁니까?

○ 증인 배상택 아닙니다. 사실 요금은 그간 한 5년, 6년 정도 인상이 계속 안 되고 억제가 돼 왔었어요. 사실 저희가 검토할 시점에는 유가도 굉장히 낮았고 요금이 인상되리라는 점은 사실 우리 검토보고서 살펴봐도 알지만 전혀 그것은 예측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10.몇 % 인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었던 요금인하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당시에는…….

○ 김은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른데요. “요금인상이 곧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법률 분쟁이나 특혜시비나 지금 이 자리까지도 와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예측 못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요금인상이 된 것에는 배경, 경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를 많이 충원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기사를 충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업체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검토된 거고 당시에 우리가 검토할 때에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측 못 하셨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률 분쟁이나 특혜시비나 아니면 이런 특위까지 올 거라고 예상 못 하셨고, 그때는.

○ 증인 배상택 그런 거는 하나하나 사안별로 예측은 못 했지만 제가 지사님께 건의드릴 때에는 업체가 인력이나 차량이나 여러 문제가 돌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정도 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게 싫으시면 6년이 길다라면 4년마다 평가해서 면허를 주자라는 건의를 드렸던 배경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측하셨네요?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만의 하나…….

○ 김은주 위원 요금이 이렇게 다시 인상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 증인 배상택 케이스 대 케이스를 다 예측은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20여 년간을 업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을 했던 그런 건데 이것을 바로 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한다? 적어도 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예측을 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그대로 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 증인 배상택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제안했던 대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던 대로 1년이 길다면 6개월이라도 준비기간을 주고, 적어도 한 1년 주고 연착륙을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때 당시 진행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 증인 배상택 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는 했는데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점 위주로만 말씀하시고 사실 단점과 관련돼서는 별로 검토 많이 안 하시고 사실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만약에 거기에서 적자가 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노선의 사유화가 생겨서 사고파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정면허에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 진행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 검토하셨던 거지요?

○ 증인 배상택 일단 재정지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장님께서는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도 전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지원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흑자노선에서 흑자분을 덜어서 적자노선에 메꾸고 그래도 적자가 나는 것이 100원이다. 그래도 덜어서 메꾸고도 적자가 나는 분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다 주느냐? 아닙니다. 정확한 기억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약 20%~30%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적자가 그렇게 수백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그래서 한 20%~30%. 그다음에 KD같이 형태가 큰 기업은 평가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무국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큰 지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 김은주 위원 노선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배상택 양도ㆍ양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은 신고사항이고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도에 따른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양도ㆍ양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어떤 협의에 의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가능하리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당시에도 그 생각은 하셨었던 거지요?

○ 증인 배상택 그때는 양도ㆍ양수라는 건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 김은주 위원 전혀 못 하셨다고요?

○ 증인 배상택 네.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세간에서 혹시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용남에 간 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경남으로 넘어가고 태화가 실제로 넘어갔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전세버스 비상수송대책에 올인하고 매달려 가지고 큰 사고 없이 그거에 올인할 뿐이었지 사실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특히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까 김직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르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보면 어쨌든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고 그래서 서비스 개선요구 계속 얘기하고 업무에 관련된 금액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계속 2015년에도 하시고 2017년에도 하시고 운송수지 분석하신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파견하시고 조사하시고 굉장히 압박감 느끼시면서 그 과정들이 쭉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환이 일어났고요.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고, 좀 무리수가 있었고. 나중에 또 노조문제 생기니까 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에서 개입하셔서 중재도 하시고 신설법인 만드는 것에 중재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빠르고 놀라운 업무처리로 집중해서 일 처리들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지사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보통 다른 과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셨을까? 그리고 노조협상에 중간개입을 하신다든가 신설법인 만드는 걸 하셨을까? 보통 법적으로 다른 절차에서 보자면 신설법인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재공고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절차지요?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이게 일반적인 다른 사안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공항 3개사의 운송기일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의 경우에는 6월 3일 또 경기고속은 6월 8일, 9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일련을 과정이 불과 세 달, 네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날이 없다면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겠지요. 그런데 6월 3일에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버스가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2017년 1월에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었다…….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환으로. 전환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지금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전환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서비스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돈을 더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전환돼서 바뀔 건데 이렇게 하신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너무 무리한, 잔인한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배상택 1년여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말씀 올렸듯이 17년 초에 그 방침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7년도에는 요금인하에 주력을 하자라고 해서 2차 요금인하가 추진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추진된 건 18년 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지만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 증인 배상택 그것은 전환방침만 정해져 있던 거고 실제로 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월에 내게 했느냐? 그것은 그간의, 그냥 갱신만 해 주면 3개월이면 됩니다.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을 그냥 다시 갱신해 준다. 그것은 3개월이면 충분한데 이번에는 공모라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1월부터 받은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으로서 법대로, 소신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법의 문제는 안 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시끄럽지 않게 불편 없이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 아까 몸도 많이 상해 가시면서 그렇게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공무원,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해당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인정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은 되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 배상택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업무 하시면서 이게 지시에 의해서 하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맞지 않다. 이상하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하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제가 서두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특수한 여건 6월 2일ㆍ3일 이렇게 운행개시 일자가 못 박혀있다 보니까 미처 케이스별로 그걸 살펴보지 못한…….

○ 김은주 위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 느끼셨습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지?

○ 증인 배상택 사실은 제일 큰 압박감은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버스대란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빵꾸가 났을 때의 일은 정말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심을 다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 김은주 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터지면, 제대로 이게 전환이 잘 되지 않으면 물론 시민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조직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측되는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제대로 안 되실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대란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거는 진짜 상상도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상상조차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위험부담을 진짜 폭탄 같은 걸 안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뻔히 예상되는 불편과 위험부담을 왜 그렇게 진행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졸속행정이라고 불리는 너무 빨리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고 위험부담감을 뻔히 알고 진행을 하신 건데 그게 이유가 뭔가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그렇게 누차 보고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연착륙으로 나가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다른 결단을 내렸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럴 용기도 없었고 여하튼 6월 2일ㆍ3일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소위 큰 난리가 나니까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고민까지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 증인 배상택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실무공무원도 그렇고 거의 우울증까지 왔을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너무 힘든 걱정이시겠네요.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긴급사항이 있어서 다음 정회를 잠깐 하고 속개를 해서 또 질의해도 되니까.

긴급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논의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긴급사항이 3월 6일 오전 10시에 남경필 전 지사와 오후 2시에 노조 쪽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긴급사항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셔도 되고 좀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07분 조사중지)

(16시16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이야기를 가능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김은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홍귀선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 불편하시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 계속해 주시고 계시고요. 진행상황에서 시끄럽지 않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노조문제나 이런 데 관여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지사님의 이런 적극적인 지시사항, 관심사항이 아니라면 부득이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노조에 개입하거나 신설법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었던 거죠?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 증인 홍귀선 글쎄,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답변이 참 곤란합니다. 제 입장이 곤란하고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통상 업무추진 방법이죠.

○ 김은주 위원 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느끼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지금 제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어디로 갔다 또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 또 변환, 전환까지 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업무가 추진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혹시 지사님의 의지가 되게 굳건하구나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례나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는 특별히 저한테 강하게 요구하신 사항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아까 배상택 과장님, 도지사님 직접 찾아가서 다른 대안도 제안도 하고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이시죠. 혹시 홍귀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그래도 이 상황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그런데 왜 노력을 못하셨는지 이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배상택 과장께서 절절하게 그러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저 역시도 그런 걸 느꼈고.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와 보니까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일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월 3일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 로드맵,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솔직히 더 이상 보고드릴 그건 아니고. 진행…….

○ 김은주 위원 전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 증인 홍귀선 소송이 또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간 거죠.

○ 김은주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 증인 홍귀선 결정이 됐으니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 증인 염태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억울한 점이 있고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십시오.

○ 증인 염태우 저는 용남고속의 상무이사 염태우입니다. 지금 6시간 동안 전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쭉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참 납득이 안 가고 고생한 보람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몇 가지만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험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도에다 노력을 했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외면허를 받고 차만 정상적으로 출고가 돼서 나왔으면 아무 위험부담 없이 아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서 전세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새벽 4시부터 밤 11시, 1시까지 한 3~4개월을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험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이후에는, 차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출고된 이후에는 위험부담이라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수ㆍ도가 시외버스만 가능하고 한정면허는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아까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나 한정면허나 양수ㆍ도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평가 부분의 질이 자꾸 나빠졌다고 하시는데 시외버스는 벌써 오래 전부터 시외버스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재정지원도 경기도에서 오래 전부터 받고 있고요, 모든 회사들이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그래서 서비스 평가는 한정면허 했을 때하고 한정면허는 서비스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지만 시외버스는 도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재정지원 문제 계속들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의 모든 공항버스는 서울하고 경기도 빼고는 전부 다 시외버스면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시외버스로 전환됐고 서울도 이번에 요금이 비싸다고 여론이 조성돼서 3,000원 인하로 업체에다 유도를 해서 지금 인하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다 시외버스면허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객만족도를 아까 계속 서비스 평가 쪽에서도 부족하고 승객만족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우리가 8개월 운영을 하면서 3~4개월 동안은 전 직원이 나서서 그 고생을 했는데 저도 거의 한 2~3개월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만족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요금인하 부분입니다. 아무리 1년에 한두 번 해외를 나간다 그래도 요금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너무 잘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해 주고 칭찬해 줬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준비한 게 많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2017년 1월에 운송수지 분석자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태화상운,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했는데요. 이런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태화상운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했고 경기고속은 12일간 예정됐다가 다시 공문이 발송돼서 2월 6일부터 28일 23일간 했습니다. 맞습니까? 배상택 과장님.

○ 증인 배상택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2월 14일부터 연장해서 3월 10일까지 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연장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5일간 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연장한 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3개 버스회사 다 나가서 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돌아가면서 하나 끝나면 하나 가고 이렇게…….

○ 민경선 위원 현장조사를 했어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시내버스나 다른 광역버스 관련해서는 운송수지 분석 관련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증인 배상택 그런 경우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난 경우라는 거죠.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우에 없는 거.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전문가 등의 인력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업체마다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배상택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요금관련 민원현황이 발생하면서 됐습니다. 그렇죠? 요금인하 민원들이.

○ 증인 배상택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내부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였고요. 요금인하 부분은 부수적으로 요금인하와 관련된 민원이 있기도 했지만 요금인하는 부수적인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부수적인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첫 번째 목표가 됐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아홉 차례의 요금인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 증인 배상택 그러니까 법적인…….

○ 민경선 위원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사님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증인 배상택 그게…….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인하가 제1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요금인하도 큰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됐던 건 사실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해서 2017년 2월 13일에 했고 이 자료는 하루 뒤인 2017년 2월 14일에 정리해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토론자의 대부분이 요금 차별화가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공항버스의 특수성 부분을 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수원경실련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김황배 남서울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의원님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수원경실련에서는 “도민 평균 3년 1회 공항버스 이용하는데 수용분담률이 높은 시내버스 요금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 실장님이 안 오시고 국장님이 오셨는데 이 의견에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했는데 하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유병욱 우선 토론회는 제가 사무국장이 되기 전에 저보다 앞서서 사무처장 하시던 노건형 전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회에 나가셨는데요. 기왕에 발언기회가 왔으니까 그 당시 토론회에서 경실련이 주장했던 바를 말씀드리면 이 사안의 핵심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리판단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내부에서 이미 이것이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다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 다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금을 인하하자는 데 반대하는 정신 나간 사람 없습니다. 요금인하하면 좋지요. 요금인하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요금을 인하한다는 선한 명분 아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아무리 당장에야 좋아도 그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법이 왜 있고 절차와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내부의 공무원들이 외부 로펌에까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답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갱신 거부는 도지사의 권한은 맞다. 그러나 이미 20년 동안 넘게 업체가 운행을 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말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불허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공익보다 그 업체의 사익을 침해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 민경선 위원 좀 짧게 해 주시고요.

○ 참고인 유병욱 네. 그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공항버스 요금, 도민이 3년에 한 번 이용하는 거지만 요금인하하는 거 좋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건 매일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님 4년 시절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선 요금인하의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가 뭐냐? 공항버스 요금을 지금 당장 인하하는 게 도민들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보다 당장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시의 토론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조광명 도의원께서는 실제 이 자리에서 결론내기는 어렵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 도와 도의회 협력 추진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과장님, 그 당시 도의회와 협력을 계속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의회에는 중간에 사전보고 형식으로, 공식적인 거보다는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몇 번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요금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갱신에 대해서도 연초에, 2018년 연초에나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을 때 보고를 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문제가 될 때마다, 문제를 뭘로 볼 건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상세하게 많이는…….

○ 민경선 위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증인 배상택 업무보고 때 정도는…….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 계획에서,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공항버스발전협의회 구성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도와 도의회, 업체 공동의 공항버스발전상생협약을 발표하겠다. 이것은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을 발표하겠다는데 이거 이행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일단 협의회 자체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증인 배상택 업체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도 이행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공항버스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주요기능이 이겁니다. 적정요금 수준, 서비스 개선 자문협의, 원가분석에 대한 공정한 합리성 논의 확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한다는,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목표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한정면허를 미갱신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모든 애드벌룬은 적정요금 수준, 서비스 개선에 맞춰 있고 공정ㆍ합리에 대한 논의를 확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배가 산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여섯 차례의 요금인하나 서비스 개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를 해서 업체가 반대를 해서 칼을 들이댔는데 전혀 먹히질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것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2015년 2월 5일에 요금조정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래서 특히 경기공항리무진의 4100번과 4200번이 1만 2,000원인데 이걸 조정했으면 한다는 협조공문과 함께 3개의 업체에 또 보냈습니다, 2월 7일인가. 그래서 요금 2015년 12월 15일에 운임ㆍ요금변경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1,000원 인하로 결정을 했고 태화상운도 1,000원 인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금이 조정된 거지요.

○ 증인 배상택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2017년 1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수집ㆍ분석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요. 그래서 2017년 6월 22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운임ㆍ요금변경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ㆍ어린이할인 반영했지요?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금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업체가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 증인 배상택 네, 수용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아까 발전협의회 공식적인 목표에.

○ 증인 배상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1월 11일 날 기자브리핑을 할 때 요금인하와 한정면허 전면개편이라는 두 가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금인하는 1,000원 정도씩 인하된 걸로 귀결이 된 거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요금 관련해서, 어린이요금이나.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의 용남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청소년할인 하고 있지요?

○ 증인 배상택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 청소년할인 보전해 줍니까?

○ 증인 배상택 네, 청소년할인 결손액은 보전해 줍니다. 일반시외도 마찬가지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보전 안 해 주고 할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정면허가 없어지면서 시외버스로 하면서 안 들어가던 돈인 청소년할인요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 증인 배상택 그런데 청소년요금 부분은 물론 지원은 되지만 사실 그 금액은…….

○ 민경선 위원 아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실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 증인 배상택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이상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2015년 운송원가분석 총괄입니다. 보십시오. 경기고속 영업이익이 49.9%입니다.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이 13.5%, 영업이익이. 태화상운 영업이익이 69.2%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적은 경기공항리무진이 타깃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남공항리무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재 영업이익 말씀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타산이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 증인 조인행 아직 저희가 결산이 안 끝나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한정면허 갱신 불허처분 사유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3개사 한정면허 수익률 평균을 내 보니까 2017년 33.7%랍니다, 33.7%. 너무 많은 이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외직행,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처럼 운행하는 시외직행 공항버스가 15.5%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13.5%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정면허를 갱신 안 하고 불허하고 시외버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기공항리무진은 2015년에 13.5%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시외직행이 아까 15.몇 %랬지요? 15.몇 %인데 그러면 결국은 평균수익률의 -2%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2017년에 공항리무진이 22.3%라고 비공개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준의 시외직행보다 9.2%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아까 이야기는 유가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확하게, 질의 끝나면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든지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사의 전체 한정면허 평균 영업이익률이 33.7%입니다. 요금인하 가능요율이 13.5%, 뺐습니다, 뺐어요. 그리고 시외직행 이익률이 현재 15.3%입니다. 다 뺐습니다. 그러면 4.7%는 남습니다, 4.7%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지금 시외직행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평균 15.5%의 영업이익률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런데 15.5%의 4.7%가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추가이익률을 보장해서 20.3%를 이 3개 한정면허 갱신 불허처분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귀선 본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결정을 했던 더 책임 있는.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7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시외직행버스에 대한 면허를 줬을 때 보통 이 사업권을 인정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있잖아요, 몇 %.

○ 증인 홍귀선 네.

○ 민경선 위원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이번에 광역버스준공영제 하면서 광역버스 몇 % 영업이익률을 보장하고 있지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영업이익을 하고 면허를 하고 그렇게 보상준비가 됐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다음입니다. 요금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왜? 버스준공영제의 논리와 한정면허 논리가 다 틀리다는 거지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역버스준공영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무지하게, 엄청나게 도정질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입석률 제로 포기하고 운전자 근무시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처우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었지요? 그래서 남 지사표 버스준공영제는 졸속이고 무늬만 버스준공영제라고 제가 문제 제기했고 공공성 확보가 아닌 운전자 처우개선이 전부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처우개선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경기공항리무진. 처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공항리무진이 근로자 처우를 잘못하고 있었나요?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자 처우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과로로 해서 사고 위험성이나 안전적 서비스를 위해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은 처우개선을 잘하고 있는 업체였어요. 응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논리가 안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정면허이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정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면허가 있는데 처우개선을 진짜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갱신불허해야 하는 거지요. 오히려 광역버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근로자 처우에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줘서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허를 시외버스이고 적자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면허를 한정면허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지요. 똑같은 정책결정을 하는 홍귀선 본부장님이 국장 시절에 어떤 사안은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사안은 이렇게 처리합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것도 제가 솔직히 1월 2일 날 왔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결정을 해 주셨잖아요. 결정을 해 주셔서…….

○ 민경선 위원 뭘 결정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도 세워주셨고 시기 자체도 해 주셨고, 어떻게 하라 그런 것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부 경기도의회 양당 체제에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남경필 지사가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실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면서 시군이 참여하는 율이 문제 제기하면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네?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버스준공영제, 이재명 지사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결정했어요? 잘못된 결정이라고 노선입찰제를 포함해서 지금 광역버스준공영제 중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 질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연장근로 특례업종으로서 있었던 버스운수종사자가 제외돼서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이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버스준공영제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임금인상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상택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증을 하면 됩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의회에서 제가 지적했고 지적한 후에 본회의장 끝나고서도 우리 과장님 만났습니다.

○ 증인 배상택 네.

○ 민경선 위원 충분히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거.

○ 증인 배상택 위원장님께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시면서 노력을 해 왔는지는 제가 옆에서 잘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생각 못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 증인 배상택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여야가 환노위에서 합의하고 당정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임박했다라고 제가 주장했고 결국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집행부가. 임성만 굿모닝추진단장도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냐는 거지요.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현재만 보고 지사가 지시하니까 따르는 게, 영혼 없이 따르는 게 좋습니까?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2019년 시외버스 보전금 산출내역. 적자보전 387억 원이 올라왔습니까, 올해. 2017년에는 80억이었던 게 몇 배예요? 600배 상승했습니다, 600배. 그래서 위원들이 이 산출근거 내놓으라고 했는데 산출근거 못 내놓으니까 47억만 남기고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금 1회 추경에도 적자손실금 387억이었는데 갑자기 다 합쳐서 212.5억으로 편성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70억 가량이 어디로 날아갔는데요.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다, 엉터리로.

아까 여러 위원님의 공항버스 적자지원 여부 이런 부분도 간과하고 있는 거지요, 안이하게.

지금 공항시외버스 관련해서 1일 2교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겁니다. 용남공항리무진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 증인 조인행 7월 1일부터 52시간 시간제가 적용이 된다면 시내버스는 2교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시외버스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끝나면 실행을 해야죠.

○ 증인 조인행 시외버스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신설 법인한 것을 노노 갈등 때문에, 자체 노노 갈등도 원인이 있었죠, 임금?

○ 증인 조인행 자체 노노 갈등보다는 임금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임금격차 부분이 발생이 되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노-노 갈등이죠, 뭐.

○ 증인 조인행 네. 기존 노조에서 그 노조의 지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태화상운이 선진고속에 양도ㆍ양수했습니다, 2018년 10월 21일입니다. 6월 2일 면허를 취득하고 몇 개월 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택 과장님은 전혀 예측을 못 했다고 하고 홍귀선 본부장님은 예측하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예측을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을 합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잖아요. 그걸 누차 의회에서 지적하고 보완하라, 보완하라. 아까 양도ㆍ양수 제안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배상택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준비해야죠, 사전에. 네? 이걸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해야지, 제도적 보완을요. 그게 세밀한 행정이고 제대로 된 행정 아닙니까?

보십시오, 3월부터 시외버스요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 10.7% 인상한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시외버스 평균 13.5% 인상한답니다. 아까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십시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의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정면허, 기존에 경기공항리무진 했을 때 1만 2,000원에서 1만 1,000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했을 때, 요금이 인상됐을 때 산출해 보니까 8개 노선에서 1개 노선만 -2,000원이고요, 2개 노선은 -700원, 그러니까 요금인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 증인 조인행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조금 계세요. 그리고 시외버스 할증요금이 적용된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시, 그러니까 기본요금의 10% 할증되고요. 오전 2시부터 4시 출발 노선은 기본요금의 20% 할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계산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용됐을 때 요금인하 효과가 적다는 거죠. 적게 되면, 이 요금을 유지하려고 하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증인 홍귀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어차피시외버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적자에 있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 민경선 위원 만약에 이건 뭐냐 하면 저는 용남공항리무진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정면허를 갱신했을 경우에 면허기간이 6년이라고 봤을 때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여러 변수가 되도 요금이 조정되나요? 요금인상이 될 수 있습니까, 6년 기간에? 한정면허 있을 때.

○ 증인 홍귀선 그거는 갱신할 때 다시 요금까지 신고하기 때문에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갱신. 그러니까 2018년 6월 시점에는 실제 1일 2교대 근로기준법 개정도 안 됐을 뿐더러 지금 시외버스 요금인상 부분이 올해 나온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신유철 사장님.

○ 증인 신유철 네.

○ 민경선 위원 이런 경우에 결정이 됐으면 6년 동안 요금을 변동할 수 있고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 증인 신유철 면허갱신을 할 때…….

○ 민경선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 증인 신유철 면허갱신을 하는 그 당시에만 요금인상이나 인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이 발생되면 협의에 의해서 그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죠.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는.

○ 증인 신유철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인상될 수는 있지만 인상될 개연성은 어떻습니까?

○ 증인 신유철 인상될 개연성이 집행부의 의지죠. 그건 저희하고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참 그래서 답답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되는 거죠. 1월 달에 갱신여부에 대한 것을 통보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사이에 이것을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예기간,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한정면허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2년 전부터 못 하겠다라고 업체에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 내용은 가슴속에 숨기고 요금인하만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한정면허를 갱신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예측가능한 행정입니까? 그 결과 홍귀선 과장님과 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배상택 과장님 이렇게 정책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될 용남공항리무진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이 소송하고 있잖아요. 양쪽이 소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

○ 증인 배상택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 민경선 위원 경기도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민경선 위원 소송해서 소송비용은 지거나 하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누가 대요?

○ 증인 홍귀선 법적으로는 패소 측에서 대게 되어 있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패소하면 누가 대요?

○ 증인 홍귀선 경기도에서 대는 걸로 되어 있죠.

○ 민경선 위원 경기도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혈세 아니에요! 예측가능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증인 홍귀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예측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정책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지적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 민경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했는데요. 저는 오늘 증인 심문을 하면서 상당히, 정책결정자 남경필 전 지사가 정말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질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경필 지사는 3월 6일 증인으로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도민한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능한 질의를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공항버스특위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질의할 때 조심스럽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조가 일단 너무 빨랐던 행정이 불렀던 오해 혹은 과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그로 인해서 노조는 모두 다 기존에 공항버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고용승계는 이루어졌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로 이루어지면서 처우개선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상의 부담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도 저희가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요.

대신에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 사실 거의 스톱 상태는 아니고 노선입찰제를 첨가하면서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를 어떻게 교통공사 설립을 해 가면서 잘 정착시켜 갈 것인가가 지금 최고의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의회가 주장했던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좀 더 집행부가,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조금 덜 서둘렀으면 좀 더 나은 모양새를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방선거에 너무 조급했다, 도지사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는 도의회 본회의 때 사실은 개인적인 발언을 하면서까지도 그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서야 받아들여져서 버스준공영제가 다시 원점에서 사실상 검토되고 있고 그러면 노선입찰제가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말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돌아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당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비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질의는 이렇게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으로 이전되면서 사실은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만 1년 채 안 됐는데 처우개선은 나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무인원 및 근무조건 비교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도 시간당 1만 136원에서 1만 643원으로 올라 있었고요. 또 1호봉도 326만 7,000원에서 337만 8,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같았고요. 대신 정년도 61세에서 만 63세로 더 연장되었던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으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는 처우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개선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닥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정년이 우리 국가가 미리 시행하기도 전에 만 61세에서 63세로 정년을 늘렸다는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민경선 위원님께서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줬고 지금은 준공영제에서 이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냐, 기본이윤을 3~5%에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항리무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윤을 계산했을 때 이게 과다이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게 됐는지, 여기가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 마석에서 인천까지 가는 공항리무진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1만 5,800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만 5,200으로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윤을 우리가 자주 관심 있게 가져 보고 이윤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했다고 보나 지금 현재 그때는 이윤이 주목표가 아니라고 했으나 결국은 그것이 주목표였던 거죠. 아까 용남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딱히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좀 속상해서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고객들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요금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건 그 누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집행부가 요금인하가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후발주자인 용남에서 이미 모든 것은 요금인하로써 고객만족이 결정이 된다라는 답변을 그 답으로 그냥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금인하라는 정말 보기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바꾸면서 조금 우리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과잉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심증은 많이 갑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 번의 도지사 관련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과. 그런데 저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었던 때에 그 사례를 한 번만 얘기하고 이 재판은 우리 경기도가 계속 승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동두천병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경기도 거예요, 심지어. 공유재산입니다. 개인 의료법인에서 10%의 자부담을 하지만 90%는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경기도립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 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너무 한곳에서 10~20년 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경기도 도립병원인데 공공성을 무시하고 개인병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번에는 의료법인을 바꿔볼까 하고 2016년도부터 의료법인을 바꿔 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바꾸고자 했을 때 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례는 지금 정반대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는 그때 동두천병원을 저희 의회가 이제 3년 기간으로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공유재산이고 경기도의 재산임에도 위탁의료법인을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이번에 이 위탁법인 바꿔볼게 하는데 그거는 권력남용이다.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의료법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탁법인을 바꾸는 것이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저희는 오히려 그때는 반대 입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재산이고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행정절차인데, 행정권인데 왜 패소를 했을까 그것이 의문이기도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도 승소를 했고 거기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패소를 한 거예요. 재심까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많은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이 행정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미래예측성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주관성을 가지고 또 도지사께 잘못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부서의 장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인 것은 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No” 할 때는 “No”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도지사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그 상황이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나서 보니 불합리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버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버스 마련하느라고 몇 개월 걸리고, 이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은, 적어도 공공정책은 그 정책이 추진되려면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런 과정을 몇 개월 거치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고객만족도도 많이 높습니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지만 그런 과정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판 준비에 계속 승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준비를 하시려면 더 준비를 잘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정도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은 선에서 시작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준비과정도 거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무시되지 않는 선상에서 같이 해 나가야지만 뒤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이 특위가 주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지혜 위원님 보충발언 간단히 한 5분에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운수협정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진 2개의 자료는 공동운수협정 건입니다. 하나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고속버스라인, 다른 하나는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입니다.

먼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고속버스라인에 대해서는 공동운수협정을 하였는데요. 임대주차장 현황과 88대의 버스에 대해서 공동운수협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경기공항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경기공항 측에서는 이러한 공동운수협정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공동운수협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단지 이제…….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법률을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먼저 시행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경우에는 해당 여객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 이것은 지금 여기에 운송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두 번째 “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그 수요에 적합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기 88대의 차량을 이렇게 공동운수협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홍귀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 버스정책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방대혁 그때 당시 팀장이 좀 할 수 있으면 답변을…….

○ 오지혜 위원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당시에 노선계획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공동운수협정…….

○ 오지혜 위원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공동운수협정 당시에 업체 간에…….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조항 말고 운송사업자 간의 큰 제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운수협정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아니, 당시의 상황이…….

○ 오지혜 위원 상황이고 공동운수협정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공동운수협정에는…….

○ 오지혜 위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관할관청에 재량권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 오지혜 위원 대통령령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상황이 분명하게 재량권이 있는 우리 면허권자가 판단하기에…….

○ 오지혜 위원 면허권자가 판단하기에지만 이건 대통령령 내용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 공동운수협정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용남고속은 버스가 없었죠, 아예?

○ 증인 조인행 네, 새 차로 출고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리무진, 그렇죠. 새 차로 되기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처음에 공모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면허를 받은 건 어디죠?

○ 증인 조인행 최종적으로는 신규법인입니다.

○ 오지혜 위원 신규법인이죠?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신규법인 용남공항리무진입니다.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용남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서로 다른 법인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신설법인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서로 다른 법인인 거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용남공항리무진은 5월 9일 등기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인지 16일인지 이사회에서 용남공항리무진의 면허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하였고 2018년 6월 1일에 면허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면허발급을 받았습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면허발급기간이 통상적으로 며칠이 됩니까?

○ 증인 홍귀선 면허발급기간이요?

○ 오지혜 위원 네. 통상적으로 며칠이 소요되는 작업입니까? 하루 만에 빨리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증인 홍귀선 그 사항은 긴급한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문 어디에도 긴급한 사항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 오지혜 위원 기존 면허가 있었고 신규법인의 면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것은 경기, 아니 용남…….

○ 증인 홍귀선 용남고속라인.

○ 오지혜 위원 고속버스라인이고요.

○ 증인 홍귀선 네, 고속버스라인이죠.

○ 오지혜 위원 네, 공모한 건 용남고속버스라인이고요.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은 건 용남공항리무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인행 사장님!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현차에 버스를 구매계약을 하신 게 맞죠, 74대에 대해서?

○ 증인 조인행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용남공항리무진 측으로 넘기게 되었습니까? 용남공항리무진이 버스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증인 조인행 리무진이요?

○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네, 최종적으로는 리무진으로 계약을 했죠.

○ 오지혜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증인 조인행 그 부분은 6월 3일 날 운송개시까지 경기공항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약속한 후에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6월 3일 운송개시 이후에 6월 8일경에 저희가 공항리무진인 용남리무진에서 현대자동차에 계약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6월 8일에 하셨다고 하셨죠?

○ 증인 조인행 네.

○ 오지혜 위원 면허는 이미 6월 2일 날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버스가 1대도 없고 차고지도 없는 회사에 면허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당시에 전세버스하고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공동운수협정은 지금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운수협정을 여산관광에 6월 2일 날 하셨습니다. 면허 받자마자 그럼 공동운수협정을 하신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증인 조인행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 모집을 할 당시에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 막 바로 현대자동차와 78대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임대차계약을 제안하고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해서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 원인은 경기공항 측에서 제공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이 공동운수협정의 협약을 지키지 않은 건 경기공항리무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증인 조인행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위약금 받으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안 받았습니다.

○ 오지혜 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아직 소송 중이고 제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오지혜 위원 여기에서 위약금 10억 원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쪽에서 위약금 받으시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 공동운수협정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면허 등의 기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였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수송력이 없어서 6월 3일 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지 않는 데 면허를 준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였습니까? 이걸 다 판단하고 나서 면허를 준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게 의문입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신설법인 면허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주식회사 용남고속버스라인이었습니다. 공모신청 시에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차량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차량 발주 및 부대시설 임차를 추진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추진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했고 이와…….

○ 오지혜 위원 그리고 6월 3일 날 정상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6월 2일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이와 병행을 해서 이 공모조건인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공항리무진…….

○ 오지혜 위원 저는 버스 대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런데 노조 협상을 해서…….

○ 오지혜 위원 버스 대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버스 대수, 수송공급력이 적합하였습니까? 면허를 내가 줄 때 수송공급력이 적합하였습니까?

○ 증인 홍귀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방대혁 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큰 틀에서, 그 수송공급력이 적합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취한 것이다.

○ 오지혜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정하면 안 되죠. 6월 3일 날 당장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명의이용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은 건 용남공항리무진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발급한 승차권은 용남고속버스라인입니다. 아까 전에 용남고속버스라인과 용남공항리무진은 별개의 회사라고 말씀하셨고 별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의 승차권을 가지고 용남공항리무진의 버스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르면 1항, 2항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의이용 금지 등 항에 보면 지금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수익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 증인 조인행 그 부분은 명의이용 금지에 대한 해당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6월 3일 날 비상운송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쪽으로 상호가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지 그런 어떤 명의이용 금지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니, 상호가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용남고속리무진은 등기도 다 되어 있고 면허도 받은 상태이지, 그러면 상호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염태우 위원님.

○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염태우 저희들이 처음에 용남버스라인으로 면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염태우 그러면 지금 제시한 승차권은 당연히 용남버스라인으로 인쇄를 했겠죠. 그렇죠? 인쇄를 당연히 그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 오지혜 위원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염태우 새로 하는데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잠깐만. 아니, 용남버스라인인데 이 영수증도 용남고속버스라인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 증인 염태우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날의 수익은?

○ 증인 염태우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 증인 조인행 공항리무진으로 다, 공항리무진으로…….

○ 오지혜 위원 지금 다 넘어간 상황입니까?

○ 증인 염태우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렇죠. 어차피 같은 분께서 운영을 하시니 그게 굉장히 수월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증인 염태우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처음에 모든 면허는 용남버스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쇄도 다 그리 했었고요. 6월 2일 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바뀌는 바람에 용지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6월 3일서부터 운행을 하니까 변경할, 인쇄소에 넣어도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썼던 영수증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5월 16일 날 면허신청 건에 대해서 이사회가 통과했고 그러면 약 보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의 마지막으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전에 할 때 수원권역 공항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비교자료 13.5% 가지고 비교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시외버스 할증요금 적용에 대한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의 10% 할증, 오전 2시부터 4시 출발노선 기본요금의 20% 할증을 김장일 위원께서 같이 첨부해 주신 겁니다. 이 차액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남공항리무진은 현재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고속으로 넘어가고 용남고속이 노동 고용승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용남공항리무진에게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넘긴 8개 노선입니다. 8개 노선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3월 1일부터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외버스요금 인상부분 경기도 13.5%인데 그거 기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8개 노선 중에서 5개는 차액이 없습니다. 이미 원가협약되고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외버스 할증요금 적용을 할 경우에 도리어 손해를 보는 차액이 더 줄어서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정면허는 실제로는 정해진 노선을 가죠. 그러면 시외버스는 꼭 정해진 노선을 갑니까, 아니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경기고속리무진 회장님!

○ 증인 신유철 네.

○ 김직란 위원 한정면허는 정해진 데만 가시죠?

○ 증인 신유철 네, 정해진 영업권역이 있으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23년 이상 계신 입장에서 시외버스노선은 노선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증인 신유철 저희도 필요하면 가능은 하고요.

○ 김직란 위원 아, 한정면허도 가능합니까?

○ 증인 신유철 네,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하면 그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권역 내 말고 지금처럼 공항으로 갈 때 말입니다. 어쨌거나 한정면허는 정해진 노선을 가는데 중간에…….

○ 증인 신유철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죠, 저희는.

○ 김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외버스는 그렇지 않죠?

○ 증인 신유철 시외버스는 뭐 저희보다 좀 확대가…….

○ 김직란 위원 좀 더 여유롭죠. 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의 노선변경은 한정면허보다 훨씬 많은 이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요.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판결문이나 현재 경기도에서 내세우는 공익이 사익을 우선한다, 공공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 과장님 말씀, 아까 전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의,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교통국의 과장으로서 당연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의 손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유예기간을 주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을 “지금 6년으로 있는 갱신기간을 줄이시죠.” 안을 냈습니다. 도지사님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본 위원의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6개월의 도지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을 것이라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공항리무진에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아니면 도의회와 얘기하셔서 대안을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께서는 6년을 3년으로 축소해서 아주 서비스평가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왜 남경필 지사께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충분히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런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도지사 선거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의 공정성입니다. 첫째, 군포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오셨는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 몇 개 회장님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 민원을 받으셨을 때 그 부분의 공정성을 판단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실 때 올바른 부분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라는 판단을 경기도가 간과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민원 공정성은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이 회계기준에 대한 공정성, 명확성은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잣대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들이 오늘 얘기한 부분은 잣대가 우리가 말하는 퍼센티지 50%, 90%가 아니라 어디다가 잣대를 두고 판단하느냐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 경기도가 올바른 잣대를 댔느냐, 그 또한 그 잣대가 만일 서민들의 용역과 연구결과와 여러 가지의 기본 스탠다드에서 비롯됐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상 명확성과 투명성입니다. 과연 이틀, 삼일 만에 계획서를 내고 공문을 발송할 정도의 이 신속함을 신속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편파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명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경기도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조 승계의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조 승계가 안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 지금도 용남고속과 용남공항리무진의 명확한 사이나 관계를 오늘 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 승계,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갈 때 노조 승계의 안정성이 전혀 결여돼 있다. 많은 노동력을, 일자리를 노조가 밖으로 나가서, 도로로 나서서 쟁취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용남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 사이에 노노 갈등, 노조 내 갈등을 유발시킨 경기도 정책과정의 문제를 질책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질책하시고 더 많은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혼나시고, 분명히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 염태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몇 가지 수정해 드릴 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네, 발언해 주세요.

○ 증인 염태우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20~25%가 인하됐는데 이번에 13.5%가 인하돼도 7~8%가 역시 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인상 부분은 기점에서의 인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는 기점과 중간에서 타는 게 동일하지만 시외버스는 중간 중간에서 타는 요금은 기점에서 타는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요금은 민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노선이 지금도 인하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노사갈등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금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요금인하가, 남경필 지사의 실제 뜻은 요금인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우리 상무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요금인하 부분에, 기존에 했던 것을 요금인하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금인상분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했을 때 특히 요금인상이 지금 15.몇 %, 13.5%로 올리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은 반영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지고 일부 노선만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 증인 염태우 그 부분은요, 5개 노선에 대해서 요금인상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 증인 염태우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 민경선 위원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인 염태우 5개 노선 기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는 거리비례제이기 때문에 중간 정류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할증요금까지 합쳐서 한번 추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열띤 질의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잠깐 있어서 한 2~3분만 들이겠습니다.

홍귀선 국장님, 법적인 자문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이럴 때 법적인 자문에서 네 번째 보면 “신설 법인의 면허발급 시 재공모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신설 법인이 입찰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신설 재공모를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 이런 것이 차이가 나서 용남고속 버스라인에서 노조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재공모를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자문을 구했었지요?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거기 답변에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지방계약법상 계약이 아니므로 공모입찰 절차 필수는 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처음으로 신설 법인, 시외버스로서의 처음 신설 법인 그러니까 신설 법인이 본인 그 업체에서 노선을 개발했을 때 그때는 특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경기공항리무진에서 20년 이상 했던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질의도 정확한 질의를 하지 않았고 여기 보니까 그냥 신설 법인일 때는 공모가 필요 없다,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지 지금 경기공항리무진의 이런 경우는 실제 국토부 훈령 13조에 “신규 인ㆍ면허 시 관련한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관련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는 건데 부여하지 않고 재공모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계속 부여했어야 되는데 이 법률자문을 편의상 받아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편법이나 아니면 특혜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해가 된다, 법적 절차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공모기간이 없는 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기존노선에 대하여도 특허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변론할 때도 그런 저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게 특허로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충분한 재공모기간이 있을 수 있다, 2월 3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 관련 및 민원현황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홉 번 민원현황이 오는데 전부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민원이에요. 지금 공항버스가 태화상운도 있고 경기고속도 있는데 유독 민원이 경기공항리무진만 아홉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원에 대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요금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실제 요금인하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게끔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경기공항리무진만 타깃으로 했던 2015년 2월 6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이렇게 경기공항리무진만 꼽아서 한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홍귀선 글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공항리무진을 타깃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입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일단 아홉 차례 냈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유독 경기공항리무진 쪽으로…….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을 어쨌든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 이영주 위원 자료제출.

○ 위원장 김명원 아, 자료제출 요청해 주세요.

○ 이영주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서 16년까지 운영된 TF팀이 있었지요? TF팀에서 남경필 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 회의록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감사 참여했던 감사자 명단, 한 5명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때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 증인 홍귀선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좀…….

○ 위원장 김명원 네, 자료제출 요청해 주세요,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이게 버스요금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거론되는데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은 종착지 대비 단순 비교여서, 아까 용남고속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중간 경유지까지 다 하다 보면 버스요금 인하의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남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첫 시발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중간 경유지 그리고 종착 이렇게 다 비교해서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을 했을 때 현재 버스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의 공정성 얘기를 잠깐 하는데 경기공항리무진에 아홉 번의 민원내용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원을 내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까 전에? 아닌가요?

○ 증인 신유철 네,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민원인이 면담을 했다는 건가요?

○ 증인 신유철 민원인은 도지사가 직접 면담을 했고 회의를 했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면담한 결과나 회의록이나 기재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인이 아홉 번 냈던 민원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민원내용도 아홉 번. 그분이 면담해서 도지사님하고 나온 결론 그다음에 통보된 내용 이 일련상의 과정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4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김장일문경희민경선심민자오명근오지혜오진택

이선구이애형이영주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택시정책과장 김윤기

○ 출석증인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ㆍ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ㆍ㈜경기공항리무진

사장 신유철상무 이경섭

ㆍ㈜용남고속

사장 조인행상무 염태우

○ 출석참고인

ㆍ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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