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한미림ㆍ김인순ㆍ이애형ㆍ김미숙ㆍ신정현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황대호ㆍ김미숙ㆍ배수문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허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48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쁜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첫 회의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 모두가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만,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과 자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한미림ㆍ김인순ㆍ이애형ㆍ김미숙ㆍ신정현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 의원 발의)
(14시50분)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분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의 입학생은 상기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소재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생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소수인 점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의 다양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물이 아닌 교복구입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추진하는 무상교복사업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킴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안착시킴으로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3명이 2019년 1월 25일 발의하여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도 경기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의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비인가 대안학교 등 정의, 안 제4조 교복지원 대상, 안 제5조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금액, 안 제6조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 교복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교복”, “교복구입비”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력으로 교복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교복 지원대상을 명시한 안 제4조는 교복 지원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입학일 현재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동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시도 학생에게까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의 기준이 달라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른 시도의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서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중학생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줄 수 있어 도내 소재하는 비인가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금액을 규정한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소외대상에게 균등한 교육복지 제공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2019년부터 교복비를 지원할 경우 도ㆍ시군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도와 시군이 교복비 지원에 대한 예산분담 비율 등에 대한 협의 등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로 안 제6조는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 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 적격 및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교복구입비 지급을 명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교복은 현물로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은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소수이고 학교마다 교복이 각기 다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교에서 지정된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수를 규정한 안 제7조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으며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2018년 10월 2일 공포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나 교복 지원이 안 되는 대안학교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부터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의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평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중학교 입학생들에게도 생애 첫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꾀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는 제정의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 학생에게까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의 기준이 달라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내 소재하는 비인가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이진연 위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5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라고 되어 있고 6조의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ㆍ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그다음에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1항, 2항에 경기도 내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에는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학교가 경기도 내가 아닌, 관외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만약에 타 시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고민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서 그걸 품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일단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 중심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비인가라고 하면 교육청 안에서 인가받지 못한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중심이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학교는 관외일 수 있지만, 지역이 경기도 내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몰라도 이게 비인가 학생이 일단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4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 교복 조례와 어긋나는 면들이 있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건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비인가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인가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위법에 어긋나서라고 생각을 그냥 규정지어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소재를 놓고 봤을 때 논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교복은 정부에서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재를,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가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우리 경기도민의 학생이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병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거랑은 좀 다르죠.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경기도 소재의 주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저기 경상도에 갈 수도 있고 전라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하는 위원 있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해 줘서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나, 같은 학생 입장에서도 경기도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을 받고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맞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 광역을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한 10개 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파악한 건 서울하고 강원도, 다른 데는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의 학생이 그 학교로 가더라도 교복 지원을 받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대부분 서울이 많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서울이 한 600명 정도.
○ 이진연 위원 우리 도내에서 가는 학생들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이진연 위원 물론 저는 그것도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가 고급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비교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라면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하고 강원, 서울에 지금 600명 정도 간다고 그러면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학교 주소지를 따를 것인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어쨌든 좀 논란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는 일단 이 교복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 교복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학부모님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례의 학부모님들하고 보편적 복지가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도 생각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지금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지금 어쨌든 경기도청 관할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지금 외부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죠.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 이진연 위원 지원을 하는 거고 주소지는 여기 있어도 어쨌든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는 거라서 저는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편적 복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국장님은 다 지원하는 게 맞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학교교복은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주기로 했는데 그거 주는 방식은 학교로 일괄 현물로 가는데 도지사님께서 보편복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이렇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이 법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제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교복사업은 교육청의 사업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서 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사각지대는 일반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반학교는, 일반학교를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일반학교 학생들도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교육청의 사업이어야지 이게 우리 도청에서 할 일인가요, 도지사님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그동안 해 왔던 것도 룰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도청에서 도지사님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들, 그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우리 몫이에요. 우리 국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백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타 시군에 있는 학교 내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내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보편복지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공감하는 게 우리 주민등록을 가진 다른, 서울에 6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인순 위원 서울로 600명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지금 지원을 하나요, 교복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안 하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 거죠, 형평성 말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도지사님이 학교 밖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저희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데 이것은 바운더리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까지 주민등록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동의가 안 되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일단 도내 학생들 간의 형평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내 학생들 간에 일반적인 형평성에 맞아야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이든 강원도든 가 있는 학생들하고, 서울하고 강원도 학생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일단 경기도 내에 학교 학생들, 지금 서울이나 강원도 타 도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경기도 소관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까지는 영역이 안 되는 거죠.
○ 김인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 대안학교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사립학교 성격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학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경기도 소재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든 안 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부위원장 김종찬 그 부분들이 교육청 소관업무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교복 지원할 때 지원해 주는 교복비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어떻게 되는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50 대 25 대 25입니다.
○ 전승희 위원 25 대 25,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타 시도로 대안학교를 간 학생들은 지자체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타 시도로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타 시도로 가는 대안학교 학생들 그 교복지원비를 타 시도의 지자체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상태라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타 시도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서울로 간다. 그럼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수원시하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하고.
○ 전승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상이 다 끝났다라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합의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김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여전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타 시도에 있는 학교는 그들의 교육청이 다 있을 거예요. 경기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복을 지원하는 거지 경기도청이 할 일은 아닙니다. 경기도청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할해야 되는 부분은 비인가 학교 밖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타 시도에 있는 관내 일반학교를 도지사님께서 왜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에 다니고 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관할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서 그럼 다시 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동안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도지사님께서 일반학교 아이들을 관할하시는지 제가 동의를 일단 못 하는 거고요.
국장님 말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리자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황대호ㆍ김미숙ㆍ배수문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허원 의원 발의)
(15시50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인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사건 및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법규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 받고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영유아 승하차 시 잔여인원여부 점검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촘촘히 점검하는 보육교직원의 철저한 역할수행 등의 책무를 조례상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명시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일련의 계기로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18조에는 영유아 통학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외 11명이 2019년 1월 25일 발의하여 2019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사건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7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와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의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결정시기 변경, 2017년 가정보육교사제도 사업 일몰로 관련 조항에서 내용 삭제,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어립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책무조항을 신설한 안 제17조는 영유아의 안전한 지도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를 반영한 것으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의 조항을 신설한 안 제18조는 안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통학차량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고 평가ㆍ인증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어린이집 차량관리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의 등하원을 위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영유아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인증 등에 반영 조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실시하는 조사의 기간, 내용, 조치 등이 보건복지부의 조사와 중첩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의4는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보육료 결정시기를 12월에서 1월로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2017년 경기도 자체사업인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국비사업인 아이돌봄 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일몰된바 관련 조항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안 제17조와 관련하여 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8조와 관련하여 법에서 자치단체 내지는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과 다른 차량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이것에 대한 평가반영을 담고 있는바 권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한의 부여로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고 평가에 반영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을 페널티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책무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2015년 5월과 2017년 3월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을 동 조례에 명시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도지사의 조사ㆍ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주기를 고려하여 보육현장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도ㆍ조사ㆍ점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며 조사ㆍ점검 결과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ㆍ운영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반영 여부 및 의견수렴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종찬 의원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발의자를 보니까, 이거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열한 분 법적 요건 맞췄고 좀 아쉬운 점이 보육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각각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발의를 공동발의 네 분뿐이 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조차도 지금 발의가 됐는지도 몰랐었어요. 그건 저의 또 불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조례 발의하는 시기가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저희 의원님들 계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저희 발의 동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 외에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하나 개정했는데 비회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찾아뵙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저도 지키면서 계속 의원님들 사인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보육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남상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께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최근에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보육교사가 케어하는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또 지난여름에 차량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책임감을 통감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ㆍ사고들이 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예전부터 한참 고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는 잘 갖춰 있고 또 매뉴얼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장님과 현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이 인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물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북부에 있었을 때도 인성,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인성교육원도 설치하고 또 버스로 순회하는 그런 것도 설치해서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인성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육교사들의 인성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이런 일련의 사건ㆍ사고가 일어난다고 답변 주셨는데 경기북부에서는 경기도인성예절교육원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해에는 차량까지 도입하면서 순회교육을 시키는데 왜 남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에 있을 때도 일단 남부하고 협의했었습니다. 북부에서 설치하니까 남부도 좀 시설과, 확대해서 같이 해 보자 그랬는데 일단 북부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좋게 되면 남부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 이 시설을 활용하든지 그래서 기존에 또 있던 센터나 이런 비워지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시설로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같이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행정이 굉장히 늦죠? 그렇죠? 분명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성, 저도 공감합니다. 그때 보육교사자격제도를 정부에서 너무나 쉽게 내줬어요. 6개월 과정도 있었고 1년 과정도 있었고 2년 과정이 정규대학에서 2년제에서 있었으면서도 또 복수로다가 내가 유아체육이나 체육 쪽 관련해도 또 우리가 보육교사자격증도 남발해 줬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제도에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더 강화하겠다는 걸로 저는 취지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있죠. 15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12월 중 다음 년도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존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12월을 익년 1월로 바꾼 거죠. 변경한 건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보육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막 그 이후에도 보육료의 책정이 항상 한 템포씩 늦었어요. 원아 모집은 12월 달부터 진행하는데 보육료 책정은 1월, 늦으면 2월까지도 가고 2월 말까지도 가고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담아 갖고 12월 안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책정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넣은 겁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는데 굳이 익년 1월로 한 것은, 그러면 1월 달에 보육료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기존 안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안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1월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만약에 1월 안에 보육료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 또 올해 2019년도 보육료 단가도 거의 12월 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12월 말 결정은 불가능해서 우리가 1월 달로, 그래서 매년 그 당해연도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는 1월 달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줬었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항에서, 물론 당연히 1월 달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부의 또 어떤 예산사정이나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개정한 1월이 맞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만약에 1월에도 보육료가 책정 안 돼서 내려오면, 국회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대다수가 보면 보육료가 물가인상률 해 갖고 2~3% 정도 인상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있을 때도 요구했던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라도 미리 책정을 해 주면 원아 모집할 때, 가격이 책정 안 되고 원아 모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값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뤄져요? 신뢰성에서 이미 학부모들하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금이 가는 거죠. 정부지원시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신설 17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무를 묻는 건 맞아요. 여기는 의무사항이죠, 보육교사에 대한 의무사항, 책무를 묻는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18조에 안전관리 부분에서 그러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의무조항, 강제책임이 있는데 여기 18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어때요? 이건 임의적인 책임이잖아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고. 왜 보육교사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만 강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왜 그러면 이것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지사는 왜 임의적인 책임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사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했던 게 무슨 연결고리를 짓는 것 있잖아요. “이러면 너희들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금 안 주겠다.”라고 항상, 그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고. 이것에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장님 아시죠? 지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고시된 게 2018년 12월 달에 고시된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지금 입법예고돼서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됐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조례로 이렇게 담는 게, 그리고 입법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검토했을 때 그것을 이것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그래서 이 조례를 김종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취지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 물론 영유아보육법이 아직 의견청취 중이고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조례를 두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8조에 안전관리, 그렇다면 보육교직원이 그런 책무에 따라서만 있고 어떤 지원책은 없냐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교직원 처우개선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고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는 법은 더 강해요. 45조에 보면 고시 안에 보면 어린이집 폐쇄까지도 나온다고요. 폐쇄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그래서 일단 폐쇄시킨다라는 것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나중에 법이 다시 법률안이 고시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러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필요까지, 왜냐하면 그 법에 이미 더 강화된 것이 들어간 걸 전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강화하는 걸로 하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에 관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지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은 이론대로 취지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요, 법에서 지금 더 강화시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시된 법률안을 한번 통과 여부를 보고, 그렇죠? 이 법에서 법에 준하는 만큼 우리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게, 조례에 담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손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설되는 17조에 관련해서 당연한 보육교직원의 의무인 것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박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있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여기 이 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는 입장인데요.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조항은 마치 보육교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부 이걸 지키지 않는 보육교직원이 있지만 대다수의 90% 이상의 선량한 보육교직원들은 이런 조항을 보고 ‘내가 이게 범법자인가?’ 허탈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선량한 보육교직원들도 그들도 경기도민이고 그들의 인권이 있는 건데요. 그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량한 보육교직원들의 피해,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처우 개선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 손희정 위원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교직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CCTV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이, 교직원들이 또 감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학대가 정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현장 목격자 외에는 CCTV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 구성해서 하고 있는 TF 때 좀 상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런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개선해 나갈 걸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선량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낙인효과 같은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8조2항에 중간쯤 보면 “그 결과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우리가 보통 보조금과 지금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조금 전반적인 걸…….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어떤 게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18조2항과 관련된 보조금은 저희가 설치 중에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 손희정 위원 슬리핑벨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안심벨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 손희정 위원 안전벨트.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카시트 이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기에 지도점검에서 걸리면 이 슬리핑벨과 안전벨트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지금 현재,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에도 보조금과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조금만 얘기하시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강화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슬리핑벨이나 안전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지급됐어요. 그 이후에 이런 점검을 했더니 제재를 가할 만한 사항이 났다. 그러면 그거 돈을 회수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물론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와 또 그에 따른…….
○ 손희정 위원 이건 부정수급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부정수급하고는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무대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학차량 지도점검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돈과 연계시켜서 “너희 이거에서 걸리면 보조금 안 줄거야.” 이건 무슨 길들이기도 아니고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입니까, 학부모입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결국에는 학부모입니다.
○ 손희정 위원 학부모가 혜택을 받는 거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한번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보육TF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TF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그 이후에 결론이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데요. TF의 결론이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심의되고 다시 상정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손희정 위원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것은 상정보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시면 발의하신 우리 김종찬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례 심사 중에 이걸 상정을 보류하라 이 얘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회를 하고 이후의 일정을 논의하는 게 맞지 지금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진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찬 의원님 발언 잠깐 듣고 정회할까요?
○ 김종찬 의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진용복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손희정 위원님 말씀도 맞고 현재 또 국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추후 좀 더 보완하고 집행부랑 상의해서 차기 회기로 미뤄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을 또 하실 분이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18조인가요? 18조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이런 점검을 하고 제재를 하기 위한 조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세워진 안전벨트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사항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개정취지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쉬운 점은 그런 개정취지가 개정이유나 이런 데 반영이 됐으면 이런 분란 없이 통과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가 여기에 그런 뜻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소급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날지 어떤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느라고 담았는데 포상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린이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법이 후행되더라도 저희가 선행해서 이런 제도를 철저히 좀 더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손희정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위원입니다. 김종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현행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제4호 및 7호의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호의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제21조제4항”으로, 제7호의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의4 보육료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육료 결정시기를 “12월”에서 “1월”로 변경한 것이나 정확한 내용 반영을 위해 “1월”을 “1월 말 전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의 “그 결과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45분)
○ 부위원장 김인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종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인순 의원님 등이 찬성하셔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 중 상임위 5차 회의 시 청소년수련원에 신규로 설치된 카라반, 글램핑 등의 사용료를 별표에 추가하여야 하나 행정상 착오로 누락되어 위원회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 청가위원(1명)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교육협력과장 하영민
ㆍ여성가족국
실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전기송보육정책과장 남상덕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