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 - 교통국 버스정책과, 감사관
-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 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 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남경필 전 지사의 증인신문이 있는 건데 남경필 전 지사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와서 출석을 못 하게 되어서 다음에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남경필 전 지사의 일본 체류기간 중이어도 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남경필 전 지사가 편한 시간을 정해서 4월 말까지 그 기간에 어느 한 일자를 정해서 5일 전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인신문 일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4월 말까지 출석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면 이제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외버스 요금 인상과 공항버스 요금체계 비교, 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제한 방안, 그밖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 관련 그동안의 감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버스정책과, 감사관
(10시37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준태 교통국장 및 최인수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태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이어지는 도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늘 바쁜 시간들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 관련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잠시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오는 관계가 있어서 잠시 1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 잠깐 정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몇 분이요?
○ 교통국장 김준태 1분만.
○ 위원장 김명원 1분?
○ 김직란 위원 5분 정도 하시죠.
○ 위원장 김명원 한 5분? 일단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분 정도. 1분에서 5분 사이에 자료가 오면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교통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공항버스 요금 인상 시외버스 요금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외버스 요금조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운행 중인 공항버스, 시외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본 요금은 업계의 요금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버스운임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토부가 조정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조정 과정에 지자체 의견 반영 절차 부존재로 인상시기 및 요율 등의 관련 내용 사전확보는 어려웠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한 전면 개선방안은 저희가 2017년 1월 9일 날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국회의 본회의 통과가 2018년 2월 28일 이루어진 이후 인력 확충에 따른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외버스 요금의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일반 및 직행형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연합회가 2000년부터 12년까지 2년 평균 약 23.7%의 인상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원가검증을 통해서 평균 14.1%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평균 9.2%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간에 2012년까지의 시외버스 운임요금 조정은 자료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도 인상의 경우는 버스연합회가 30.82%의 인상요구안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13.5%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저희 경기도 내 시외버스 전환 공항버스의 요금 비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로 면허 전환 시 평균 26.6%로 요금이 인하됐었습니다. 금번 평균 16.4%의 인상으로 한정면허와 비교 시에는 약 5.7% 정도가 인하되었으나 장거리 노선인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4,900원에서 7,9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외버스 한정면허 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칠 필요가 없었고 신고요금을 반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외요금 인상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정면허 노선도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외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요금 인상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또한 공항버스 요금 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참고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향후 각 정류장별로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고 정기권 시행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버스인 신규 노선에 노선입찰 방식의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서 또한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의 양도ㆍ양수 제한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도ㆍ양수 현안절차는 경기도 운송사의 약 112개 노선 타 도 운송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절차는 민원접수 시 양도하는 운송사의 관할 관청에 사실조회 확인 후 관련 서류 완비 시에 승인토록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ㆍ양수가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고 현행법상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항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버스 요금인상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교통국 버스정책과)
○ 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공항버스면허특별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김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불허 등과 관련하여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감사는 작년에 있었던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제기된 도 내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과 후속조치를 위하여 2018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청구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버스정책과이며 조사 내용은 2015년도에 있었던 경남여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특혜 여부, 기존 한정면허 불허 및 시외버스 전환 추진의 적정 여부 그리고 전 도지사 권한 정지기간 중 실무 진행 업무방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버스정책과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를 마치고 경기공항리무진 및 용남공항리무진의 관련자와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향후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끝나는 대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불허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관련 특별조사 진행상황 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김명원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2017년 12월, 지금 저희가 증인을 이제 4차까지 조사하면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중간에 홍귀선 국장님이 2014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 17일부터 2018년 7월까지 기준 해서 그때는, 다시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계속 있는데 배상택 과장님은 중간에 연결이 돼 있는 고리가 있었고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저희 증인이 구성완 교통국장님인가, 구성완 교통국장님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해서 저희가 얘기를 물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국장님이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그 당시에 과장님, 장문호라는 교통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버스정책과장 장문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현재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2016년도에 일어났던 실제로 공항버스 관련해서 도지사께 보고했던 내용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하고 2017년 12월에, 2018년 1월부터 실제로는 요금 인상 부분에 한정면허 전환에 관련한,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 12월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도지사 보고자료 및 2018년도 1월에 한정면허 관련 업체와의 현안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지금 현재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16년 12월에 보통 보고를 하죠. 결산보고 같은 거 하는데 2016년 12월 그다음에 2017년 12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도지사 보고자료 및 2018년 1월 한정면허 관련 업체와의 현안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개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3월 27일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3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현재 2019년 1월에 저희가 승소를 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면허 전환 취소 관련해서 승소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네. 지금 승소해서 업체에서는 저번에 보니까 경기공항리무진 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으로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항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는 건 당연한데 실제로는 남경필 지사가 이루었던 거는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공항버스, 황금알을 낳는 노선버스라고 생각하는 노선을 일반 회사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노선의 사유화가 일어났다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준공영제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새경기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한정면허를 전환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이 예측되었다면 실제로는 그 노선 자체를 경기도가 공공화했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지되 노선입찰을 내서 그에 대한 부분에 사용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김준태 교통국장님께서 현재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 계신 거죠. 기존에 이미 전 지사가 행해졌던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승소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과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부분에 승소와, 저기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와 패소 상관없이 향후에 저희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8년 이전에 여러 가지 공항면허에 대한 한정면허에서 일반 시외면허로의 전환과정 이런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공항면허 노선에 대해서 노선입찰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는 걸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민간이 소유를 하고 있든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든 국민에게 적절한 교통정책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민간의 노선권에 대한 거를 허용해 주고 있고 또 공공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바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앞으로 더 조사과정에서 나오겠지만 현행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공항노선뿐만이 아니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셨고 그다음 저희도 이 공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찾아볼 적에 현재 사유화가 되어 있는 노선들에 대한 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입찰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반납하는 노선이나 폐선하는 노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로 교통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생기는 노선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선에 대한 저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선의 공공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그 이후에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입찰제는 지금 현재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선입찰제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때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이상 더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용역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것 같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논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정면허는 사인 간에 양도ㆍ양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면허는 사고팔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운수사업법에서 양도ㆍ양수를 한정면허는 제한하고 일반면허는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데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하게 되면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면허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거, 그런 경우는 가능한 일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임원진이 바뀌거나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는 양도ㆍ양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M&A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한 사례를,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정확한 사례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한 번 한정면허를 지닌 채로 운수업체가 매매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면허를 지니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업체의 가치가 무지 올라가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외버스면허가 잘못해서 우리가 매매로 인한,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또 한정면허를 지닌 업체가 업체 자체를 넘겼을 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면허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M&A나 이러한 흡수합병을 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쨌든 한정면허, 지금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알을 낳고 있는 그런 노선의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존재한다면 그 업체의 몸값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노선에 따라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과 수익이 적게 나는 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을 갖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공항리무진 회사 같은 경우에 이번 케이스가 재산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경기공항리무진에서는 항소한다고 했잖아요, 1월 달에 판결난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업체의 입장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 것이 바로 처리가 됐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그 사법부에서 판단해 주는 거 또 상대방이 제출하는 거에 대한 자료제출 이런 것을 성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전 남경필 도지사께서 교통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들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듯이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그런 것에 준하는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러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오셨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외버스 전환, 김직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제안한 새경기 준공영제 같은 정책이 있었다면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면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이 편리한 그런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시외버스면허와 관련된,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요금에 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쪽으로 추진해 왔고요. 또 자료를 함께 보면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한정면허로서의 효과는 시급성이나 이러한 것은 종료가 됐다 이렇게 해서 한정면허를 종료하겠다라는 이러한 보고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당시의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ㆍ과장들의 조사내용에서도 일부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그 조사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 이애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시외버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낮춰졌던 요금이 거의 한정면허 운행했던 요금에 근접하는 요금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 요금은 보니까 공항노선 버스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버스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정면허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의 한정면허는 시외버스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한정면허 업자들도 요금 인상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대한관광리무진의 경우 한정면허 요금을 약 13% 정도 인상을 요구했었고요. 또 일반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요금조정을 통해서 인상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의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정면허로 살아있다면 한 13% 정도가 한정면허에서 인상시켰을 그런 예측도 해 볼 수 있겠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업체가 운영상 힘들다고 하면 요금 인상을 검토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요금이 아직 인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최인수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혹시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소송이나 판결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그 판결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어차피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면 소송 결과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대부분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 진행하시면서 가장 이 부분은 난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난해하다라고 어떤 한 부분을…….
○ 오지혜 위원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진행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어쨌든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내용 자체가 이해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조사 시 가장 힘든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들에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내용을 알고는 계신가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자료로서 나온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확인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감사관 최인수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감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기존 한정면허 불허 및 시외버스 전환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데 혹시 시외버스 전환되고 나서 시외버스면허 취득 후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회사의 공동운수협정이라든가 명의이용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경기도 측에서는 법률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게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감사관에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 부분도 조사를 했다면 경기도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 결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 그러니까 경기도가 자문 받은 그 내용 그대로 감사를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하신 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최인수 내용을 추가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걸 떠나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그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따로 받아보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저희들 감사과정 중에 습득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문내용은 알려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잠깐 연이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인수 감사관님, 감사 결과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송 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항소심이 끝나면 끝나는 기간 전후로 해서 늦게까지는 끌지 않을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이죠? 대략.
○ 감사관 최인수 항소심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희도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사실 많은 부분의 내용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지금 중간에 밝힐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과가 빨리 제공돼야 사실 일관된 방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동안 고생하셔서 진행하셨던 거니까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감사관실의 의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게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PPT를 준비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외버스 요금 인상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5% 인상 경기도가. 저희가 문제제기한 게 기점과 종점으로 분리했을 때 8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이 2,000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2개 노선은 700원. 그래서 전혀 다른 노선은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시외버스 할증요금 적용 부분에 대한 것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 요금 인하의 목적이 퇴색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금방 올렸는데. 보시면 지금 거리비례제하기 때문에 기종점으로 하는 것보다 평균으로 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요금과 비교했을 때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평균적인 것은 그렇고요. 제가 2개, 연천하고 동두천에서 오는 노선에 대한 것은 요금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저ㆍ최고의 운행요금 평균을 내는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참고로 표를 만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료에 있는 7100번 노선을 제외하고는 당초 한정면허 시의 요금보다는 더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 7100번 노선만 요금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정말 안이한 행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태그하잖아요. 승객이 타면 태그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타는지, 기점이 어디인지, 먼저 어느 정류장에서 타고 종점은 어디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객 수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얼마만큼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으로서의 답변내용을 이렇게 엉터리로 가져오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문제제기했지 않습니까? 할증요금에 대한 20%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그해 봤더니 할증요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추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한 지가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보고하십니까? 누가 이거 분석했습니까? 누가 분석했습니까? 국장님, 누가 분석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했고요. 일단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요금을 표시해 놨습니다.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 민경선 위원 필요하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스업체에 보조금 줍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시외버스로 전환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경영평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태그된 걸 분석해서 한 1개월 치만 분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된 이후부터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2019년 3월 5일 날 이기천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공항 상주인력의 평균 승객 비중이 10%랍니다.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출근하는 사람이 전체 승객 수의 10%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항 상주인력은 30% 할인을 받고 다녔답니다. 근데 지금은 시외버스 전환돼서 10% 이 인력들이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했어야죠. 네? 증인신문한 것 속기록이나 내용 체크는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상주인력은 더 요금을 내고 있다는데, 할증요금 부담하고 있다는데 청소년 할인은, 한정면허는 지급하지 않는 걸 지금 청소년 할인 재정 지원하고 있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합니다만 우선 요금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국장님, 요금정책에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해야죠. 위원들이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요금 효과가 없다라고 했으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요금 효과가 있고 상주인력은 예를 들면 10% 해당되는데 30%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 보니까 효과가 상쇄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더 갖는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기점과 종점이 아니라 타는 승객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죠. 안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분석을, 그냥 일차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들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든지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를 상세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전후에 대한 기본적인 요금 인상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할인을 해 주고 있었던 장기, 거기에 공항 이용자들이 아닌 영종 공항의 근로자들 이러한 부분들의 요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추가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이기천 노조위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운수종사자 서비스 수준이 한정면허였을 때의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인식 자체도 시외버스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수준은 기존보다 떨어졌고 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정책을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운송원가분석 총괄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기준이었습니다. 분석을 했었죠. 경기고속은 49.9%의 영업이 있고 경기공항리무진은 13.5%, 태화상운은 69.2%랍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영업이익을 평균을 내니까, 뒷장에서 이거 업무보고했던 내용입니다. 15년이나 2017년 기준했을 때는 33.7%. 이 수치를 잘 보십시오, 제가 또 질문드릴 테니까. 시외버스 공항은 영업이익률이 15.5%. 그러면 지금도 15.5%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15.5%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잘 보세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15년도 영업이익률은 경기공항리무진은 13.5%입니다. 근데 아까 시외직행이 15.5%가 영업이익률이니까 2015년 기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경기공항리무진은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적은 겁니다. 근데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22.3%라고 돼 있기 때문에 9.2%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거죠, 시외직행보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질문드립니다. 위에 보시면 2017년 영업이익률, 3개 사 한정면허 평균 영업이익률이 33.7%입니다. 요금 인하 가능 요율 13.5%를 빼보십시오. 그리고 시외직행 공항 이익률 15.5%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4.7%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버스 이번에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로 전환된 3개 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시외버스직행과 동일했을 때 15.5%거든요. 근데 4.7%가 남아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3개 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시외버스 전환된 평균 영업이익률은 20.3%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단순 수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당시에 저 분석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최인수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련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면담 범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항특위에서 여러 증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출석도 요구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면담을 하신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직접 했던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조사관이 대신 답변한다는데.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관 최인수 용남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상무이사까지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지금 그렇게 얘기를…….
○ 민경선 위원 관련 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 감사관 최인수 담당자부터 국장까지 다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문시되는 것은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났는데 발표를 못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사실관계 조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소송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정확하게?
○ 감사관 최인수 경기도가 소송 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송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 민경선 위원 아니,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만 발표를 하고 일부만 발표를 할 수 없는 게 사업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소송에 관련되는 부분만 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송이 끝나면…….
○ 민경선 위원 왜냐면 지금 저희가 공항특위에서 신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의 정황상 나타났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만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공항특위 하면서 그 사실을 갖고 정확하게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고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받고 싶은 거죠,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확인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차적으로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혹시 뒤에 계신 조사관님도 이 공항특위에서 했던 진술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김선주 네,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모니터링한 것에 따라서 혹시 추가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 감사관감사담당관 김선주 계속 그냥 내부적으로다가 하기만 하고요, 별도로 추가는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아니,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다고 하면 추가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감사관이 조사를 해야죠. 우리가 감사관 자료를 가지고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 외에 여기 위원회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했던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 민경선 위원 아니, 오늘도 요금 부분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추가된 게 없다니요. 가장 중요한 요금 인하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 뒤틀려진 상황인데, 그동안 공항특위에서 요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추가조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특위 2차 증인신문에서, 2월 18일입니다. 배상택 과장님이 증언을 했는데요. 한정면허 1년 유예 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가 묵살했다 이 내용은 인지하셨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 직접 조사할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권한이.
○ 민경선 위원 왜요? 사실관계를, 팩트를 체크해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사실관계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건의 묵살, 직접 보고를 두 차례 했는데 건의를 묵살했다는 부분은 정확한 팩트로 체크되고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이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노조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기천 노조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준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양도ㆍ양수 저변에는 펀드회사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세버스 운영도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건은 고용승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행정이었다라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양도ㆍ양수에 제재가 필요하다, 수원시처럼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양도ㆍ양수 제한방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누차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면허가 특혜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불허해서 시외버스로 해야 문제나 여러 가지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유권해석 결과는 강학상 특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면허를 준 것이 특혜네요, 결국 이 문서에 의하면.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특허에 관한 표현은 행정법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례도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양도ㆍ양수 관련된 제한을 법률적인 검토 외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연결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외버스면허는 강학상 특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외버스면허를 처음에 제기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때는 시외버스면허의 노선을 업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강학상 특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경우의 노선은 기존에 버스업체가 개발해 놓은 노선을 새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기존에 한정면허로 해서 운행하던 노선을 사실상 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정면허에 대한 기간 종료가 되고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 그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모에 의해서, 그 공모절차에 의해서 면허를 내어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를 쭉 해 왔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직 조금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실제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뀌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는 요금 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보면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한정면허의 요금과 지금의 인상된 시외버스 요금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일부는 오히려 더 높은 요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금 인하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양도ㆍ양수 현황 그 자료에 보면 태화상운이 10월 19일 날 선진고속으로 양도ㆍ양수를 했어요. 양도ㆍ양수를 했는데 그 양도ㆍ양수한 노선이 번호 51번, 번호 54번, 번호 55번, 번호 56번, 번호 59번, 번호 60번, 번호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이 노선들이 19년 1월 7일 부로 선진고속에서 경기고속으로 또 양도ㆍ양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선진고속에서 대원고속으로 양도ㆍ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짧은 기간에 수시로 일어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전번에 용남공항리무진의 현재 노조위원장은 기존에 경기공항리무진이 있을 때 인천공항의 버스 중에 최고의 회사였다. 근로조건도 최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최고 좋았다. 지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외버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운수종사자 스스로도 “이거는 리무진이 아니고, 고급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렇게 좋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용남공항리무진이 언제 일부 노선을 양도ㆍ양수를 해버릴지 겁난다. 그렇게 되면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버스로 있을 때의 자기의 근로조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회사를, 가장 서비스도 좋은 회사를 면허 전환을 함으로 해서 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지고 양도ㆍ양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회사, 서비스도 좋은 회사를 망가뜨린 결과를 낳게 됐을 때 과연 버스정책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한 그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하는데 기여했는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당시의 내용들을 파악해 볼 적에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계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하는 부분, 새로운 갱신허가를 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 한정면허 유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요금의 형평성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판단했을 적에는 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객에 한정면허를 해 주기 위해서는 여객의 특수성이라든가 수의 불규칙성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정면허를 유지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고 전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제가 전혀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정책결정을 하고 일 처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국장님은 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 하필이면 그 전에는 없다가 2014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아홉 번씩이나 했는데 그 대상이 경기공항리무진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당시의 요금 인하는 경기공항리무진만이 아니고 경기고속에 관한 사항, 태화상운에 관한 부분에서도 함께 제시가 됐던 부분이었고 당시의 자료를 일부 볼 적에는 아마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앞에 주도적으로 표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제 질문은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아홉 번 있었는데 아홉 번 다 경기공항리무진을 대상으로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까지 요금 시비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 높아져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금이 조금 높더라도 리무진이나 고급버스를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시외버스면허로 함으로 해서 요금이 조금 낮아진다 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할 것인가. 지금 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그 공항리무진 쪽에.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의 형태는 한정면허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급형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종사자들의 배치하는 문제점 이러한 것들은 종전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고급의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았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할 위원이 없으시죠?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다른 위원님……. 제가 교통국장님도 나오시고 지금 현재 최인수 감사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3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홍귀선 지금 사업총괄본부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신 홍귀선 국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1월 3일 날 했는데 2014년 6월에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6월 20일 날 지금 남경필 지사님의 동생께서 경영하시는 경남여객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용인에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갑자기 아주대-월드컵경기장-광교로 통과하는 노선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의 매스컴이나 또 수원시와 인천시가 부동의함으로 인해서 자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1월 3일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구헌상 교통국장님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취하를 하고 난 다음에 홍귀선 국장님이 계시던 2016년 1월 2일 사이에, 2015년 2월 5일 날 도가 실제로는 군포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대표 포함해서 세 분이 군포에 저가요금을 해 달라고 민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도지사 면담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를 면담 신청하는데 도지사의 면담 신청인 민원상담카드를 보면 그 당시의 담당자가 홍귀선 교통국장님입니다. 그런데 확인 방법이 있어요. 민원인과 전화통화하고 현장 확인이라는 방법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귀선 국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남경필 지사를 직접 만났다고요. 내가 만난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청을 하나 할 건데요. 우리 김준태 교통국장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자료와 다른 게 왔어요. 민원상담카드를 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홍귀선 국장님은 그 안에 참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참석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본인은 했는데…….”라고 말을 흘리셨어요. 기억을 못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록을 도지사가 있는 입장에서 두 분이서 단독면담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인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 회의록을 지금 증거로 찾으셔서 도의회 특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의 도지사가 민원인이 이렇게 오면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준태 당시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매주죠?
(「2주에, 격주에 한 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격주로 도민과의 대화를 민원인들이 민원실 쪽으로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날짜를 잡아서 대화를 진행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상담카드 외에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담한 요지식으로 정리된 것인지 그때 옆에 있었을 때 전부 대화를 혹시 녹취한 게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저희가 저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회의록을 가져와라 했던 민원상담카드만 지금 현재로 됐는데 민원상담카드에는 확인 방법이 “민원인과 전화통화, 현장만 나가봤다.” 딱 있습니다. 도지사와의 면담 언제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때 신청인이 여기 있습니다, 민원상담카드에 김명균.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님 성백찬, 그다음에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주요 인물 중에 성백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경남여객의 남경훈, 남경필 지사의 동생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님 동생께서 운영하시는 경남여객에 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버스를 전체 여러 가지 운행을 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필 신청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현재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도정에서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민원인 이름만 쓰면 다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실제로는 이분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 신청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실제로 미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신청인 이름만 쓰면 그거 상관없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인의 여러 상황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립니까? 보고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민원 요구를 하거나 면담 요청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거나 내가 어떠한 계통에 있다든가 이러한 표현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분을 추적한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뒷조사를 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정보에 있어서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다만 민원을 왜 직접적으로 꼭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에 대한 건 아마 당시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민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업종에 같이 있었던지 했던 것까지는 당시 여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성백찬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알았어요. 만약 이분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나 이분이 민원을 내기 전에 경남여객에서 노선 신청을 했고 철회를 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언론에서 특혜가 아니냐라고 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랬다면 실제로는 교통국장님이 성백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민원인 세 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다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배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같이 참여를 해서 도민의 의견이라고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제가…….
○ 김직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침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지침이라는 건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런데 신청인이 하필 대표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이 신청인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어떤 방향이 없이 신청만 하면 다 자기 이득을 반영할 수 있는, 지금 본 위원이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감사관 최인수 참고로 저희 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하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걸 배제해야 된다든지 하는 걸 강제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군포에 민원을 그분이 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는 것은 군포에 저가의 공항버스리무진을 해 달라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민원을 내고 난 다음에 군포-안양공항버스 요금 인하 요청을 도가 그 민원에 한정된 얘기를 경기공항리무진에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실제로는 계속 요금 인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15년 5월 4일 날 경남여객이 다시 광교노선의 신설을 추진합니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12월에 경기공항리무진이 요금을 인하합니다, 1차로. 일반에서는 1,000원을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에서도 1,000원을 인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16년에,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다시 요금 인하의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저번에 저희가 건교위에서 업무보고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실제로 요금 인하를 했는데 말이에요. 업체에서 당장 우리 면허 기간 안에는 요금 인하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 2018년 한정면허 기간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시외버스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그 의견을, 그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최인수 네,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 김직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실제로는 2018년 6월이니까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의견을 표명해요. “우리가 한정면허 기간이 끝나고 그때는 시외버스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있는 상태에서 묵살됐습니다. 그 의견이 제가 아는 바는 도지사한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공론화를 하든가 어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전무합니다, 전무.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배상택 과장님이 2017년도에 얘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꾸준히 공무원 사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으신 분이 의견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2017년도에서 2017년 말까지 지금 장영근 김포부시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셔서 요금 인하에 대한 2차 요구가 있게 됩니다. 계속 요금 인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요금 인하가 2017년 6월 달에 청소년이, 어린이가 또 요금 인하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6월,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 되기 전까지 다시 홍귀선 교통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총괄본부장님이 다시 부임을 해서 한정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끝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지금 특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요금 인하라는 것을 계속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13.5% 국토위가 올립니다. 5년 2개월 만에요. 명목과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미 한정면허는 개인소유로 넘어가고 다시는 경기도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과정상에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경기도가 어떤 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요. 감사관이나 김준태 현 교통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통정책이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2018년 7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홍귀선 국장님이 모두 마무리하시고 김준태 과장님은 소송에, 재판을 해결하려고 있는, 한정면허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 지금 현재 놓여있는 것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교통국장으로서 부임하고 저희 교통국의 현안업무 중에 소송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꼭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진행을 해야 되는 행정의 연속성에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고 소송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주 몇 년 사이에 계속 나왔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국토위에서 요금 인상을 하려면, 경기도 굉장히 크죠. 대한민국 4분의 1입니다. 지자체의 의견이나 몇 년 사이에 의견을 계속 조율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요금 인상이 돼야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요금 인상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인지가 돼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나 현직에 있는 이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 관련된 버스업체나 관련자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토위로 계속 전달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18년 1월에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정면허는 이제까지 20년 동안 경기공항리무진 사장의 말에 의하면 1만 2,000원에 시작해서 낮추기만 했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갱신권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면 저희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다분히,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로 전환하면 국토위의 요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걸,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업계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실제로는 버스업체가 굉장히 요금 인상이 조만간에 될 거라는 인지와 기대감이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2018년에 급격하게 한정면허를 갱신 거부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에 요금 인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상으로 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인원에 대한 요금 30% 인하와 심야할증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요금 할인 보전금액을 합쳐 보면 거의 한정면허를 폐지한 2018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메리트도 경기도민한테 없습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메리트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는 점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요금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보전금을 대야 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일부 많은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도지사님께서 한정면허 계획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한정면허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는 공항버스 운송업체 선정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2018년 1월 8일 날 결재를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플랜이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의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에 지자체에서 국토위로 인허가권을 광역버스에 대해서 넘긴다는 기사 보셨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늘도 보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 업체는 광역버스로 신청 가능하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 내정자분께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쓰고 일부 발표하셨던 소견을 말씀하신 것을 언론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지난 광역교통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M버스에 대한 거는 원래 국토부장관의 면허권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광역위원회로 넘어갔고요. 그 광역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 그 부분도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들하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나중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토의가 되고 현재 M버스만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버스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광역버스의 장점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법률상 광역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광역을 넘어간다, 광역시도를 넘는다는 의미의 광역버스를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는 버스들을 광역버스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넘어가는 노선 중에서도 직행좌석버스를 주로 광역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김직란 위원 실제로 국토위가 관할을 하면 국토위에서는 요금 요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자체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지만 국토위에서의 관할하는 부분은 훨씬 재정적으로나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꼭 그렇게만 결론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국토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으면 더 안정적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형태나, 지금 면허권을 갖고만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보전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직란 위원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는 국토위 소속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그 재정적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 있다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담당을 해도, 설령 재정지원을 해 줘도 그 재정지원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합적인 것을 놓고 볼 적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줄 것이고 지방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지원액이 적을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우리 김준태 교통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소송할 때 태화,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이 함께 고소를 했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태화와 경기고속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포기하겠다는 입장에서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태화와 경기고속이 2018년도에 한정면허 공모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혹시 공모할 때 공모업체가 몇 개였죠?
○ 교통국장 김준태 당시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5개 업체가 어딘가요, 혹시?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도 있었고요. 용남고속라인 그다음에……. 자료 좀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5개, 지금 하나는 기억이 안 나시니까 태화, 경기고속, 용남고속이 있는데 그럼 경기고속도 일단은 그 당시에 했었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김직란 위원 그럼 선정된 거는 태화와 용남고속이 선정이 됐죠?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고속도 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 3개, 지금 한 곳은 기억이 안 나고요. 취소된 사유는 말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원인에 대한 아까 전에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러면 시외버스에 대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와 패소에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는 도지사의 의중대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상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급격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업계에서 우리가 명분으로 내세운 요금 인하의 목적에 실제로 여러 상황의 업체나 도민 입장에서의 혈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요금 인상이 되면 실제로는 우리한테 요금 인하 효과가 없을 거다. 그 당시에 업계에서 요금 인상이 조만간에 될 거다, 되어야 된다는 게 만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면 한정면허는 요금 인하가 20년 동안 안 됐고 시외버스로 되면 국토위가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조만간에 될 거다라는 게 이미 만연해 있다라는 인지가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도지사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김준태 교통국장님도 알다시피 용남고속이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입찰을 받고 그날 법인 이름을 바꿔서 또 그 회사가 계속 운행을 한 묘한,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에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지금 재판까지 이르는 과정 또 본 위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특위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중에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요. 성백창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분이 대우버스 본부장입니다. 남경훈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메이커와 저희는 그냥 사주는 바이어 관계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공항버스 도입을 위한 민원을 제기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스크린하지 마시고요. 이게 언제 제기된 겁니까? 정확한 팩트잖아요. 그러면 벌써 조사 들어가서 오늘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2시10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까지 증인 이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현재 교통국장님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봤는데요.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구헌상 교통국장님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업체와의 면담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정책과장님 포함해서 그 안에 있었던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구헌상하고 당시 버스정책과장?
○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구헌상 당시 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조사 때 증인으로 구헌상 당시 교통국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증인을 하나 더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증인 한 사람.
○ 민경선 위원 채택된지 알고 있는데 빠져 있네요, 보니까. 아까 성백창 민원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성백창. 그러면 다음 조사 때 증인으로 구헌상 당시 교통국장 그리고 성백창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새롭게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민경선심민자오지혜오진택이애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버스정책과장 이영종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담당관 김선주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