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7.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7.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18.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9.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5.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7.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30.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3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3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 3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3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 3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 4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4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7.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 48.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4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5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오광덕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진 의원)
-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미리ㆍ김인순ㆍ김경희ㆍ천영미ㆍ이은주ㆍ문경희ㆍ서현옥ㆍ원미정ㆍ심규순ㆍ고은정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진연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송치용ㆍ박옥분ㆍ박세원ㆍ진용복ㆍ박덕동ㆍ이애형ㆍ성준모 의원 발의)
-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근철ㆍ서현옥ㆍ손희정ㆍ남종섭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8.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조광주ㆍ허원ㆍ윤용수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중식ㆍ송영만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민자ㆍ고은정ㆍ이영주ㆍ황수영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허원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장일ㆍ고은정ㆍ송영만ㆍ김종배ㆍ김중식ㆍ심민자ㆍ조성환ㆍ오지혜ㆍ윤용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조광주ㆍ김지나ㆍ김봉균ㆍ이나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송영만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지나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지혜ㆍ윤용수ㆍ황수영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원미정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창순ㆍ최만식ㆍ국중범ㆍ양경석ㆍ서현옥ㆍ오명근ㆍ김영해ㆍ김재균ㆍ장태환ㆍ염종현ㆍ박근철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영해ㆍ김재균ㆍ양경석ㆍ오명근ㆍ황수영ㆍ박근철ㆍ진용복ㆍ손희정ㆍ민경선ㆍ김봉균ㆍ송영만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판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 18.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문경희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김우석ㆍ유영호ㆍ김영해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최종현ㆍ박창순ㆍ최만식ㆍ안기권ㆍ전승희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유광혁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최경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 19.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용성ㆍ안광률ㆍ오광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강태형ㆍ양경석ㆍ임성환ㆍ김봉균ㆍ심규순ㆍ고은정ㆍ오지혜ㆍ조성환ㆍ김태형ㆍ전승희ㆍ추민규ㆍ김경희ㆍ김경일ㆍ김성수ㆍ권재형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원웅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경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봉균ㆍ양운석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고찬석ㆍ김경근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황대호ㆍ천영미ㆍ장대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진용복ㆍ염종현ㆍ박성훈ㆍ정희시ㆍ김은주ㆍ왕성옥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운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윤영ㆍ안혜영ㆍ문경희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유광국ㆍ박세원ㆍ조성환ㆍ백승기ㆍ김성수ㆍ송치용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 2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이창균ㆍ양철민ㆍ이선구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나영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서현옥ㆍ김경희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종배ㆍ성준모ㆍ추민규ㆍ전승희ㆍ채신덕ㆍ장대석ㆍ권재형ㆍ김성수ㆍ이영봉ㆍ박태희 의원 발의)
- 24.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1)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명근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임채철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경호ㆍ유영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왕성옥ㆍ이기형ㆍ김철환ㆍ장동일ㆍ정희시ㆍ박성훈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용성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 의원 발의)
- 2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0.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배수문ㆍ장동일 의원 발의)
-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 3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박성훈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나영 의원 발의)
- 3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이창균 의원 소개)
- 3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 3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 3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 4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 4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한미림ㆍ김인순ㆍ이애형ㆍ김미숙ㆍ신정현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 의원 발의)
- 4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황대호ㆍ김미숙ㆍ배수문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허원 의원 발의)
- 4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안)
- 45.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장대석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기형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미숙ㆍ방재율ㆍ이나영ㆍ황대호ㆍ권정선ㆍ이애형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이선구ㆍ문형근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양운석ㆍ이창균ㆍ임창열ㆍ최갑철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유상호ㆍ유영호ㆍ김동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임성환ㆍ김용찬ㆍ안혜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4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추민규ㆍ박세원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명원ㆍ황대호ㆍ김영해ㆍ엄교섭ㆍ임창열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명동ㆍ박덕동ㆍ유근식ㆍ심규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 47.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종현ㆍ윤용수ㆍ오광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신정현ㆍ송치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 48.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박덕동ㆍ황대호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이기형ㆍ최경자ㆍ손희정ㆍ한미림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지석환 의원 발의)
- 4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장태환ㆍ이기형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진ㆍ방재율ㆍ천영미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재균ㆍ이나영ㆍ안광률ㆍ이원웅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덕동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미숙ㆍ유근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 50.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리ㆍ김미숙ㆍ송치용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장태환ㆍ이진ㆍ방재율ㆍ황진희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나영ㆍ최세명ㆍ추민규ㆍ엄교섭ㆍ최종현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 의원 발의)
- 5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민경선ㆍ송치용ㆍ황대호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옥분ㆍ박창순ㆍ이나영ㆍ심규순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박덕동ㆍ소영환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서형열ㆍ박재만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송영만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창균ㆍ임창열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양운석ㆍ권정선ㆍ전승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해 본회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명절날입니다. 마을 공동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꿈은 이러한 뿌리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튼튼한 역사의 뿌리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월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3ㆍ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ㆍ8독립선언,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인 2월 14일 그리고 모레 2월 21일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여순에서 옥사한 날입니다. 단재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뿌리 위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의 정신은 부정해서도 모독해서도 왜곡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소개로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공동위원장 외 스물세 분,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님 소개로 제생병원추진위원회 심우현 위원장님 외 열아홉 분,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이양우 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오광덕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동철ㆍ이진 의원)
(10시0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도내 25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은 847명 인력 증원을 요구하면서 다수 의료인력에 기반해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총정원 제한대상 기관에서 의료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25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총정원 4,078명 중 정원 비중이 1,348명으로 가장 큰 도의료원을 정원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례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간호ㆍ간병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847명을 일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출자ㆍ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정원 관리 대상이 되는 나머지 24개 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됩니다.
본 의원은 도의료원의 증원 요청을 검토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사명은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의정부 등의 도립병원은 설립 당시와는 다르게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공공의료 정책을 재점검하고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포천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최근에서야 일부 증축되었지만 이에 맞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연천군의 경우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사업과 진료가 병합된 형태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연인원과 진료수입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전문의사 확보 곤란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군은 진료과목의 축소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보건의료원 자체 운영 개선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건과 진료기능을 분리시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부분은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신분 직원들이 도립병원 전환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전환 이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공중보건의사 지원 축소로 의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으로 흡수시키고 본청 복귀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기존 건물은 무상임대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가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연천군의 입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천군은 현재 도립병원을 운영 중인 6개 지역보다 재정자립도, 인구수, 의료수준 등 여러 면에서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하셨고 민선7기에 공공의료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제안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공공연히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평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의미의 억강부약의 도정철학을 삼고 계십니다.
접경지역으로 반세기 넘게 중첩규제를 겪으며 소외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후된 연천지역은 31개 시군 중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간 의료불평등의 해소와 의료서비스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연천 보건의료원의 경기도의료원 전환 문제에 대해서 도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주도하신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도립병원화 방안에 대해서 연천군과 보건정책의 관심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을 설치하여 공직자들을 통한 체류형 여가ㆍ문화활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스포츠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객실 수 34실 규모의 가평 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였으나 2008년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폐쇄하고 대체방안으로 2009년부터 법인콘도 4개 사의 회원권을 구입하고 자연휴양림 2개소 등으로 경기도청 공무원의 휴양 등 후생복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무원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시ㆍ도는 서울시가 속초, 서천, 수안보 3개 지역에 341개의 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연수원이 입지한 지역은 체류형 관광을 통하여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어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현황입니다. 따라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보유한 경기도에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여가ㆍ문화활동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체류형 관광으로 경기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개인의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도정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경험하였던 우리는 그 극복과정에서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중 스포츠분야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분야의 임시근로자 비율은 29.8%로 전체 평균인 16%보다 2배 이상 높아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스포츠분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44세로 전체 평균인 50세보다 6세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근속연수는 5.1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고 이는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로 이어져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양적인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체육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뒤처져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ㆍ고령자 방문 체력건강 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가정이나 시설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스포츠 활동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체육시설에 가상체험 스포츠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상체험 스포츠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단위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도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들을 중심으로 VR장비를 도입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스포츠 안전관리사 육성입니다. 최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체육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 부문에서 안전이 매우 중요하며 스포츠 안전관리사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해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의 부분별 일자리 정책들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시장창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응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분야의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방안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 배출량 8억 5,060만 t에서 5억 3,600만 t으로 전망치 대비 3억 1,500만 t을 감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경제 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수소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보완 등 에너지 전환의 이행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기후변화 대응과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경제는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이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버스와 택시 등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고 깨끗한 수증기와 산소를 배출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어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이끌고 있는 민관단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서울시, 울산시, 창원시 등 주요 도시는 일찌감치 가입하여 수소경제 구축에 공을 들인 반면 경기도는 최근에서야 가입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경제의 해결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보시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가 889대인데 경기도의 경우 작년에는 1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올해 신청건수도 겨우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이 묻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소차를 살 수 없는 건가요?” 충전소는 더합니다. 올해 겨우 신청한 곳도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화성시는 경기도가 차량에도 충전소에도 관심이 없자 시 스스로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단순히 수소전기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박, 열차, 드론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의 기술융합을 통해 스마트도시, 스마트팜, 도시재생, 아파트 분산전원 등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소경제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저는 제안합니다. 경기도에 수소경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기도 중심의 수소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제주도 등 다른 도시들이 앞다투어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조속히 경기도만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구축하여 추진력 있게 수소경제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소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수소경제를 이끌 기업들과 연구기관 등을 파악하고 이들과 수소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수소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수소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민관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수소경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지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경기도의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서도 십수 년 동안 경기도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평택시의 상황을 알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처리량 1위인 평택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른 경기도 내 유일한 무역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승지구 매립지가 준공되면 평택항에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어 항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총면적 96만 2,350.5㎡에 대해 국토 활용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 70%인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약 30%인 28만 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포승지구 매립지의 최종 귀속 자치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포승지구 매립지를 경기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난 2015년부터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정의 핵심 최우선 과제로 평택항 경계 분쟁의 해결을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충청남도가 도청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송을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공무원 3명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평택시민들은 경기도민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왜 평택시 혼자서 경기도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다행히 최근 포승지구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TF팀이 만들어져 지난 15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4년째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제 첫 회의를 개최한 TF팀의 운영은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경기도에 전담팀을 구성해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포승지구 매립지의 조속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잠시 후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십수 년째 평택시가 홀로 싸우고 있는 서러움과 절박함을 생각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는 지리적ㆍ법률적으로 명백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4명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재판관 개개인의 인품을 믿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에 대해 재판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 대 4의 판결로 아쉽게 충청남도에 패소한 전례가 있어 안일한 대응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충청남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도의 지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송한준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의 현실을 듣고 본인의 5분발언 순서를 과감히 양보해 주신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에는 천혜의 자연발생계곡 입구에 21년간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21층, 지하 4층, 병상 수 1,480개 규모의 동양 최대의 병원을 짓겠다고 종단 대순진리회에서 착공한 동두천 제생병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은 낡고 녹슨 외관만 남아 있는 동양 최대의 흉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병원 착공 당시 동두천시민들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리라는 큰 기대감에 제생병원의 개원을 반겼고 지금까지 2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박한경 도전의 사망 후 종단 내 분열로 21층 외벽만 마무리한 채 2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해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민들은 과거 수차례 항의와 함께 종단의 빠른 결단을 촉구해 왔으며 본 의원은 ‘저 하나의 희생으로 종단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한 달째 동두천 시내는 물론 여주 본당을 찾아다니며 1인 시위를 펼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해 100여 개가 넘는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종단에 알리고 있습니다.
종단에서는 지난해 5월 분열된 4개 종파가 시장실에 모여 사업추진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청신호가 보이는 듯했지만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10만 동두천시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21년간 동두천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흉물로 남긴 제생병원을 다시 추진하든지 아니면 부숴버리든지 제3자의 운영을 모색할 것을 엄숙한 의회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째 방치된 건물이 비단 동두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이 약 5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사중단 건물에 대한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단 대순진리회는 1996년 교주의 사망으로 포천ㆍ여주ㆍ중곡도장과 대진성주회로 나눠져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동안 제생병원은 흉물로 방치되어 21년간 동두천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당시 건축을 위한 예치금에 21년간 이자가 붙어 지금은 5,000억 원이 넘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는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가장 높은 건물인 21층을 21년간 바라보며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종단은 내부적 갈등으로 21년간 동두천시민의 바람을 뒤로한 채 묵묵부답하는 모습은 종교적 이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적인 활동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종교적 책임을 뒤로한 채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이에 10만여 동두천시민들은 대순진리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종단에 강력한 항의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1인 시위는 너무도 작고 초라하지만 142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민에게 도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10만여 동두천시민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응원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대순진리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비록 작은 키지만 종단에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종단에 끝까지 항의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수)
○ 의장 송한준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도로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하고 서울시와 인천시, 노선을 경유하는 각 자치단체와도 명칭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개최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첫 정책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되어 명칭 변경 촉구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 전 구간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길이 128㎞ 중 경기도가 104㎞, 인천이 12㎞, 서울이 12㎞로 도로가 지나는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서울 외곽이라는 명칭이 경기도가 서울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의견에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명칭 변경 추진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90년대 초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와 교통량 집중, 1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주요도시들의 교통은 주로 서울시내 도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외곽으로 분산하여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순환하고 있고 고속도로를 따라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진출입 간격이 짧아 많은 인구에 따른 교통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상습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최대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상습정체로 인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과 운수업이나 운송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명칭 변경보다는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더욱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도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동부구간을 지나는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해소방안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11월에는 국회의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상습 정체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고 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4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성수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와 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 총 세 차례의 특별위원회 개최와 주 1회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정보공유, 급식 관련 자료 검토ㆍ조사, 쟁점사항 토론 등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금번 제333회 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활동기간을 2019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법령 및 그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인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부정계약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성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김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의안번호 제317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님께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납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이익 증대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른바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요건인 전액관리제의 위반을 규정한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일선의 택시 운송사업 현장에서는 기존의 1일 단위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납금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택시요금 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이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1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사납금제가 택시 운송사업자의 불법 경영행위를 하게 하였고 택시 운수종사자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며 사납금 이외의 수익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1997년부터 도입ㆍ시행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운송 수익금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1항에 저촉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토부 및 행정안전부는 조례안이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납금제를 명문화ㆍ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고 기존의 운송수익금의 인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년 1월 10일 경기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달 14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미리ㆍ김인순ㆍ김경희ㆍ천영미ㆍ이은주ㆍ문경희ㆍ서현옥ㆍ원미정ㆍ심규순ㆍ고은정ㆍ전승희ㆍ왕성옥ㆍ이진연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송치용ㆍ박옥분ㆍ박세원ㆍ진용복ㆍ박덕동ㆍ이애형ㆍ성준모 의원 발의)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근철ㆍ서현옥ㆍ손희정ㆍ남종섭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5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애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조례가 통과되어 2019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1ㆍ제2교육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직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한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과 하남에 걸쳐서 조성됨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초래되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와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채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도정 역점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충원하고 도민안전 강화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경기도의 행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도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조광주ㆍ허원ㆍ윤용수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중식ㆍ송영만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민자ㆍ고은정ㆍ이영주ㆍ황수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허원ㆍ원미정ㆍ이영주ㆍ김장일ㆍ고은정ㆍ송영만ㆍ김종배ㆍ김중식ㆍ심민자ㆍ조성환ㆍ오지혜ㆍ윤용수ㆍ소영환ㆍ김철환ㆍ안혜영ㆍ김성수ㆍ백승기ㆍ성수석ㆍ조광주ㆍ김지나ㆍ김봉균ㆍ이나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송영만ㆍ김장일ㆍ김종배ㆍ김지나ㆍ이영주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애형ㆍ오지혜ㆍ윤용수ㆍ황수영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유광국ㆍ김중식ㆍ고은정ㆍ심민자ㆍ원미정 의원 발의)
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지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지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지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폐업 등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상공인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ㆍ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 사항을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기여할 수 있고 조례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을 통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을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홍보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박창순ㆍ최만식ㆍ국중범ㆍ양경석ㆍ서현옥ㆍ오명근ㆍ김영해ㆍ김재균ㆍ장태환ㆍ염종현ㆍ박근철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영해ㆍ김재균ㆍ양경석ㆍ오명근ㆍ황수영ㆍ박근철ㆍ진용복ㆍ손희정ㆍ민경선ㆍ김봉균ㆍ송영만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판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8.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문경희ㆍ김명원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경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김우석ㆍ유영호ㆍ김영해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최종현ㆍ박창순ㆍ최만식ㆍ안기권ㆍ전승희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유광혁ㆍ신정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최경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1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자격의 기준 완화,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식 변경 및 상한액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 자격은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ㆍ육아시간ㆍ자녀돌봄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 등의 확대, 도정업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굿모닝하우스의 운영이 종료되고 도지사 공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였음에도 충청남도 등의 소송 및 심판 청구로 인해 최종 귀속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확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군 훈련장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군 징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이나 일부 내용이 건의안의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보완이 필요해 제명 변경 등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문형근ㆍ김용성ㆍ안광률ㆍ오광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강태형ㆍ양경석ㆍ임성환ㆍ김봉균ㆍ심규순ㆍ고은정ㆍ오지혜ㆍ조성환ㆍ김태형ㆍ전승희ㆍ추민규ㆍ김경희ㆍ김경일ㆍ김성수ㆍ권재형 의원 발의)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용성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원웅ㆍ최만식ㆍ김달수ㆍ문형근ㆍ채신덕ㆍ양경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김봉균ㆍ양운석 의원 발의)
(11시2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봉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관광약자,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을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이동편의 제공과 경기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래전부터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급 선수까지도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 피해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는 등 체육계의 부당한 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예방ㆍ지원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의거하여 운동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신고ㆍ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고찬석ㆍ김경근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최경자ㆍ김재균ㆍ황대호ㆍ천영미ㆍ장대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황진희ㆍ진용복ㆍ염종현ㆍ박성훈ㆍ정희시ㆍ김은주ㆍ왕성옥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운석ㆍ이원웅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윤영ㆍ안혜영ㆍ문경희ㆍ성수석ㆍ소영환ㆍ김철환ㆍ유광국ㆍ박세원ㆍ조성환ㆍ백승기ㆍ김성수ㆍ송치용ㆍ유근식ㆍ박덕동 의원 발의)
2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이창균ㆍ양철민ㆍ이선구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나영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소영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 대상학교에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이 예정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먹거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급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릉숲 보전을 위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함에 있어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관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관할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서현옥ㆍ김경희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종배ㆍ성준모ㆍ추민규ㆍ전승희ㆍ채신덕ㆍ장대석ㆍ권재형ㆍ김성수ㆍ이영봉ㆍ박태희 의원 발의)
24.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1)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25.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은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위탁 운영하여 온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년 2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명근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임채철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경호ㆍ유영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왕성옥ㆍ이기형ㆍ김철환ㆍ장동일ㆍ정희시ㆍ박성훈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용성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 의원 발의)
2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0.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42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인상을 반영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제시한 절충안 중 표준형에 대한 거리 및 시간요금을 수도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은 현재 건설 및 설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현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2019년도 적용 통행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통행료 조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통행료 조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배수문ㆍ장동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3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박성훈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나영 의원 발의)
3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이창균 의원 소개)
3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3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권락용ㆍ김영준ㆍ양철민ㆍ이선구 의원 발의)
3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4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영준ㆍ권락용ㆍ양철민ㆍ이선구ㆍ장동일 의원 발의)
4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권락용ㆍ이창균ㆍ장동일ㆍ양철민 의원 발의)
(11시49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창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필근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기술자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제공으로 서민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은 다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녹지공간 부족, 교통혼잡,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청원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용희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심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용희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심의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조례안 제출 이후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운행제한 제외 차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소재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소득기반시설 대상범위에 연면적 500㎡ 이하의 지역특산물 체험ㆍ실습 및 판매ㆍ시음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이었으나 소득기반시설의 건축물 허가 대상자 및 시설 면적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한미림ㆍ김인순ㆍ이애형ㆍ김미숙ㆍ신정현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 의원 발의)
4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황대호ㆍ김미숙ㆍ배수문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허원 의원 발의)
4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안)
(12시0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진연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해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추진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킴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안착시킴으로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일련의 계기로 보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법규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책무를 조례상 규정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교직원의 책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내용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안으로 청소년 수련원 및 야영장에 신규 설치한 카라반 및 글램핑 등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 사용료 및 청소년 야영장의 글램핑 텐트 사용료에 대한 별표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5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장대석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기형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미숙ㆍ방재율ㆍ이나영ㆍ황대호ㆍ권정선ㆍ이애형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이선구ㆍ문형근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양운석ㆍ이창균ㆍ임창열ㆍ최갑철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유상호ㆍ유영호ㆍ김동철ㆍ최경자ㆍ박덕동ㆍ임성환ㆍ김용찬ㆍ안혜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방재율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별영향평가가 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기도민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추민규ㆍ박세원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명원ㆍ황대호ㆍ김영해ㆍ엄교섭ㆍ임창열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명동ㆍ박덕동ㆍ유근식ㆍ심규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47.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종현ㆍ윤용수ㆍ오광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신정현ㆍ송치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박덕동ㆍ황대호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이기형ㆍ최경자ㆍ손희정ㆍ한미림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지석환 의원 발의)
4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장태환ㆍ이기형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진ㆍ방재율ㆍ천영미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재균ㆍ이나영ㆍ안광률ㆍ이원웅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덕동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미숙ㆍ유근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50.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리ㆍ김미숙ㆍ송치용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장태환ㆍ이진ㆍ방재율ㆍ황진희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나영ㆍ최세명ㆍ추민규ㆍ엄교섭ㆍ최종현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민경선ㆍ송치용ㆍ황대호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옥분ㆍ박창순ㆍ이나영ㆍ심규순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박덕동ㆍ소영환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서형열ㆍ박재만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송영만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창균ㆍ임창열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양운석ㆍ권정선ㆍ전승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김경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평가, 관리감독 및 식재료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현재 낮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률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단위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인근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분야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감사관의 수와 임기를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2019년 3월 26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박성훈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7명)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성수석 이명동 이혜원 허원
기권의원(8명)
강태형 김미리 김원기 김지나 송영만 오광덕 이애형 이종인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장일 김종배 민경선 진용복
5.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찬 안광률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성훈 소영환 안광률 장대석
7.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왕성옥
8.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4명)
강태형 남운선 소영환 이종인
기권의원(5명)
김동철 박덕동 박성훈 왕성옥 최승원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김직란 오진택 이종인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숙
1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재균 김직란 장대석 최승원 황수영
1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정선 진용복
1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1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전승희 최승원
1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2명)
이애형 허원
기권의원(2명)
김경호 오진택
17.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김우석
18. 미활용 군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19.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만식
2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이명동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주
25.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우석 송영만
26.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2명)
김판수 허원
기권의원(2명)
양운석 진용복
27.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이명동
기권의원(1명)
강태형
2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왕성옥
기권의원(2명)
강태형 조성환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5명)
김태형 안광률 왕성옥 장대석 조성환
기권의원(4명)
김재균 이명동 이혜원 허원
31.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현삼 안광률 이명동
3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명원 소영환
34.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3명)
고찬석 이기형 이애형
기권의원(4명)
김현삼 송영만 장태환 허원
35. 다산신도시 개발피해에 따른 청원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우석 방재율 이명동 허원
39.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광국 최승원
40.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성수석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허원
기권의원(2명)
김재균 성수석
42.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5명)
고찬석 김영해 박덕동 이명동 최경자
기권의원(6명)
권정선 김직란 배수문 성준모 안광률 이은주
4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희 이은주 조광희 허원
4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45.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서형열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최세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4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인순 이명동 조광희
4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현옥 왕성옥
5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서형열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김재균
기권의원(1명)
김판수
○ 출석의원(141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보건복지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오문순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