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2.1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3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서현옥ㆍ김경희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종배ㆍ성준모ㆍ추민규ㆍ전승희ㆍ채신덕ㆍ장대석ㆍ권재형ㆍ김성수ㆍ이영봉ㆍ박태희 의원 발의)
2.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1)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정희시ㆍ서현옥ㆍ김경희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종배ㆍ성준모ㆍ추민규ㆍ전승희ㆍ채신덕ㆍ장대석ㆍ권재형ㆍ김성수ㆍ이영봉ㆍ박태희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를 명문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노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들 대상 중에서 우선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으로서 직접서비스, 간접서비스, 긴급서비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관한 비용 및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19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 돌봄의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 과거에는 개인의 부담 및 시설 중심의 대응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지역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정책수요에 대한 입법 대응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집행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인인구 증가 및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서 실시할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시기적으로도 제정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김은주 의원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집행기관의 비용추계는 몇 % 정도씩인가요, 이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19년도 예산은 120억인데 도비 10%, 시군비 9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근데 제가 늘 보면 도비 10%, 지방비 90%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지역에 보면 지방재정들이 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열악한 데에서는 이걸 줬을 때에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적어도 3 대 7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나. 그냥 경기도가 한다는 말뿐이지 10%, 90% 비율은 앞으로는 좀 이런, 정책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만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처음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30%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정은 분권교부세 2항3호로 해서 10%짜리 예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일괄해서 한번 정리해서 30%로 상향할 수 있는 건 상향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오히려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을 하고 전체적으로 10% 예산은 없애도록 상향이든가 일몰이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가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향이 되도록 그렇게 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늘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결국은 그게 지원이 되도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것은 한 31개 시 중에서 20개라든지 24개, 대부분 그렇게 실행되는 것을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 봤거든요. 전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셔서 정말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은 일몰시키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30% 정도는 하시고 지원을 한다고 하셔야지 10%씩 이렇게 늘어놓는 이런 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국장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다음 행감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해 주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31개 시가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지자체를 생각하셔서 항상 정책을 하실 때는 정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특히 경기도에 사는 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자 이런 의도로 이걸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가장 큰 게 중복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집행부 의견도 그렇지만 저도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뭘 더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사실은 이 조례만 보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은주 의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고요.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지금 재가지원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 그것들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던 기관들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노인 조례는 재가노인서비스의,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갈 수 있는 서비스는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로 건강에 관련해서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학대예방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가노인한테 할 수 있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민간자원이 활용돼서 할 수 있는 조례도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폐지 줍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재가서비스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에게도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통해서 적어도 그 지역 지근거리에 있는 노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 13개 조례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걸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은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재가서비스들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 재가노인지원복지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지금 말씀하신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전반적인 가사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원을 예전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것들이 저소득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조례들은 각각의 특별법이 생기고 특별한 제도가 생기면서 나중에 각각 만들어진 거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을 위한 재가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과 관련돼서 다른 센터랑 겹치는 부분들이 예전에도 제기된 바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재가지원서비스의 업무매뉴얼을 보시면 장기요양에 해당돼서 특별법이 생겨서 나가게 되면 장기요양의 대상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요양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의 저소득,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몇 분 이상 등록된 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중복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침들이 그동안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 집행부한테 이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집행부 의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조례안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재가노인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건가가 명확지 않다라는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도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일상생활 지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이 조례의 취지인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의 99%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비용추계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 주거 그다음에 먹거리 외에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 불편해. 나 일주일에 한 번은 고궁에 가고 싶어. 박물관에 가고 싶어.” 그러면 서비스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복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하는 기능 자체는 또 좀 다르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그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하고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기고 제도화됨으로써, 그전에는 1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던 게 제도화함으로써 이 조례에 근거한 평가기능이 또 포함되는 거고 그전의 평가가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면 제도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를 얼마큼 하고 그 대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고 또 서비스 내용도 좀 더 표준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조례의 제도를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으로 가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유지해서 하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비용도…….

○ 왕성옥 위원 기존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 왕성옥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확대되는 건가요, 서비스 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촘촘하게 해 가지고, 또 포상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 도의 체계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왕성옥 위원 뭐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예측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국장님이 지금 예봉을 피해 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는가가 이 조례에서 명확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저는 조례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리고 지원을 할 때 모든 복지는 사실 기초시군 단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시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조례가 아무리 있어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시설한테 이런 직접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각 시군을 통해서 지금 있는 서비스에, 그러니까 사업 단위별로 해서 이거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어떤 지원방식이 이 조례에서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 예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으로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에 2억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이든가 인력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되니까 좀 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왕성옥 위원 중복의 문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에게. 재가서비스에 대해서 대부분이 정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으셨는데 홍보는 전 이해가 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알려드리는 건. 그런데 뒤에 보면 가족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인데 예를 들면 가족이 산지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건지, 교육이라고 하면 정보 전달로 그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담까지도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은주 의원 실제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업무 지침에도 되어 있으며 홍보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다양하게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해서 인지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케어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 왕성옥 위원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2항으로 둔 이유는?

○ 김은주 의원 당연하죠.

○ 왕성옥 위원 이 업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은주 의원 네. 어르신에 대한…….

○ 왕성옥 위원 예를 들면 하나만 케이스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나요?

○ 김은주 의원 제가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 되나요, 현장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 왕성옥 위원 아니, 이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지금 조례 발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은주 의원 네, 당연히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하죠.

○ 왕성옥 위원 아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 김은주 의원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보고 말씀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약이, 보통 노인들이 다섯 가지 이상을 먹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간 김에, 지금 국가가 하는 서비스이니까 간 김에 이 약을 조절해서 한두 개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갔는데 도시락으로 오는 게 정말 이가 안 좋으셔서 오는 반찬들에 있어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저쪽에다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지를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김은주 의원 네, 그런 역할 당연히 하고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당연히 하고요. 제가 아까 인지적인 부분이나 가족 관리나 아니면 일상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 아니면 옷을 입는 거 아니면 목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거,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모든 관리와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더 필요하면 인지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사기예방 교육도 하고요. 학대예방 교육도 하고요. 수없는 교육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하신 거라면.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어정리는 재가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노인복지법 38조에 따라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 수정이 좀 요구된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김은주 의원 네?

○ 왕성옥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재가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 보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됐고.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는 맞는 거죠?

(「집행부 노인복지과 의견이라서 이것은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미 수정한 거예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2018년도 우리 위원회의 연구용역과도 연계가 됩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 제6조 또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봐야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용추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올 5월 추경이 되면 김은주 의원님께서 담은 이 조례 내용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연구용역 내용을 잘 담아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노인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 내용의 핵심이 지난번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마무리…….

○ 위원장 정희시 네, 말씀하세요.

○ 김은주 의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로 처음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센터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처음에 목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노인지원서비스로 해서 대상을 좀 폭넓게 한 것은 향후에 커뮤니티케어나 향후 앞으로 일어날 우리 모든 지역사회 AIP(Aging In Place)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그것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폭넓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게 미래 커뮤니티케어라든가 기타 다른 재가노인서비스의 폭넓은 보편적 서비스로 가기 위한 첫 시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경호ㆍ민경선ㆍ서현옥ㆍ이필근(수원1)ㆍ국중범ㆍ고은정ㆍ조성환ㆍ염종현ㆍ김용성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역사적 아픔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구어 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반만년 이어온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국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촉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과거의 100년을 바로 보고 미래의 100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유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유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현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19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유영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진정한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하였으나 광복 이후 6ㆍ25전쟁에서 전사하였거나 무공훈장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배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동시에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법에 따라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한 강제 이장은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의원님, 저기로 서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석에? 그냥 앉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촉구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앞으로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장하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09년에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에 있는 11명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63명에 대한 건지, 그렇지도 않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지와 그리고 그러면 이미 기존 안장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강제 이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안장됨으로 해서 받는 국가유공자 자격 부분에 대한 취소만 할 수도 있는 건지 의원님이 이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되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영호 의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반대진영의 논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일단 정부에서 이러한 국립묘지법에 의해서 친일파 친일행위를 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된 원천적인 그런 잘못이 있고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11명과 민족문제연구소 63명이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 국가보훈처 정책이나 그런 걸 보면 추가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안장되어 있는 분들을 강제로 이장하는 부분이, 어떻게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법이 그렇게 3개가 계류 중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문제와 그만큼 많은 검토 부분이 있다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촉구 건의안이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친일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유공을 세웠던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고 남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면밀하게 잘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유영호 의원 네,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단체들이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촉구 건의안을 낸 이유 중의 하나도 이제는 그런 논란을 종식하고 우리가 3ㆍ1운동 그다음에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를 제대로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건의안을 낸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저기인데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한 명도 저기에 안 들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지금 보니까 여기 안 계신 조성환 위원님 말고는 다른 분들이 전혀 같이 발의자로 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나 이런 거 있습니까?

○ 유영호 의원 이게 제가 지난 연말에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신 여성 애국지사 세 분이 계시는데 용인에 계신 오희옥 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서두르는 건 있었고요.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1월 4일 날 이렇게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만나 봬서 그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1일 날 시베리아 평화통일투어를 다녀와서 귀국을 해서 중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물론 다 찾아뵐 순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와 관련된 이런 촉구 건의안이든 조례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미리 얘기가 되고 저희들 의견도 조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호 의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그쪽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 위원님, 발의자 포함되는 것하고 의사결정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발의자로 못 들어간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호 의원님, 이거 하시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이거 받아보고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소속 위원회에서 못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또 양가적 감정으로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함께했더라면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유영호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네.

○ 유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방영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분노도 쏟아냈고. 그런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친일행위는 했지만 이게 한국전쟁 때 보훈대상자이기도 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저는 건의안이라고 하지만 이 건의안에 예를 들어 대안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일행적을 한 사람이지만 보훈대상자일 경우 그 유가족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지요. 친일한 행위를 그 비석에 같이 새길 건지, 안장하지 않는 대신. 그다음에 그 기록을 남기는 걸 동의하는지. 유가족이 없을 경우는 계속 찾아서라도. 아니면 그걸 이장해서 위치를 옮겨서, 아니면 아예 장소를 옮기든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이 법이 빨리 잘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건의안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아쉬움은 국립묘지 안장이 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발굴작업이 이미 끝난 사람에 대해서 이장하는 것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검증 그다음에 발굴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친일에 대한 민족사적인 사명이자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해 줘야 될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이 건의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두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영호 의원 저도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이 건의안에 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동일된 법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법안 제출한 게 아니고 각각의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요. 혹시 또 완곡하게 설득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경비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법안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된 것을 알아본 바로는 여러 계류 중인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공감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법안으로 개정법안이 제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사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게 불법이고 거짓이었으면. 어쨌든 저도 국회에서 이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의안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2의 건의안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의원님이 같이,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은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30.5%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외상환자의 이송지연 및 비효율적 외상치료 등 중증외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중증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한 권역외상센터가 남ㆍ북부에 각 1개소씩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증외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외상관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를 기반으로 병원과 병원 전 단계, 지역주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진료체계의 성과판단지표로서 외상진료체계의 질 향상 측정과 개선활동을 위한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등 지역외상체계 개선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였고, 2조에서 중증외상, 예방가능 외상사망, 지역외상체계 등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중증외상으로 인한 골든아워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조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이고, 제5조는 외상체계지원단 설치ㆍ운영으로 중증외상체계 및 제도개선에 대한 도의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단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6조에서는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및 환류 실시에 관한 내용이고, 7조는 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8조에서 10조는 외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 12조는 외상체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별 협의절차를 모두 마쳤고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외상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중증외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사고나 상황으로 인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를 행함으로써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하여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외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외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공조체제 등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상 발생 시 대응단계에서 각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정기적인 환류평가시스템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예방가능한 사망률, 살릴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중앙정부의 발표는 30%로 나와 있고 지난해 저희가 1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우선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7년도 자료로 1,500여 명이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20%로 가정했을 때 300여 명이 살릴 수 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비율,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린 이유가 외상체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부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북부하고 남부에 있어서 보통 북부가 훨씬 높은 비율이지요? 저는 이 외상체계가 세워져도 북부는 크게 이것에 대해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 앞서서 북부 쪽에 있는 현재 의료 현실을 먼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외상체계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저희 남부뿐만이 아닌 북부지역에 외상협력병원 지정도 하고 외상일 때 외상환자를 어떻게 이송할 건지 그 트라우마 맵을 다 설정하는 작업을 남부, 북부 다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지원단과 운영을 같이 하면서 북부의 외상환자에 대한 관리와 또 외상센터에 대한 지도도 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북부 쪽에 응급의료기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권역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다 포함해서 남부에 47개, 북부에 16개소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개정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북부 쪽에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외상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북부 쪽에 고양시나 의정부시 이쪽은 충분히 여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은 아무리 좋은 외상체계가 마련이 돼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북부 쪽의 지금 현재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국장님. 작년 2018년도에 1억 2,000을 집행하셨고요. 올해는 6억 정도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데요.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아까 남부에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남부에 47개소…….

○ 이영봉 위원 47개, 북부에 16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16개소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상당히 권역외상센터 포함해서 일반 외상센터, 협력병원 다 포함해서 말씀 주신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센터가 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증외상환자인 경우 1시간 내에, 골든아워 내에 바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급 이송 지침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서 거기서 시간을 지연하다가 다시 전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가 외상센터로 이송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상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어디로 이송을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처치만 하고 바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주로 외상센터라든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주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7개, 북부에 16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이영봉 위원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면 남부나 북부,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저희 관리위원회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우르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집행 금액적인 부분들의 예산들이 조금 적게 잡혀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걸 총괄해서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를 한 4명 정도로 추계해서 10개월 예산으로 한 1억 8,000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1억 2,000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비가 2억 정도 이상은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의료기관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환류를 하면서 다시 그런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교육기능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상 이송지도 개발 및 지역외상협력병원, 저희가 지역외상협력병원이라고 했는데 지역외상협력병원은 큰 의료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에 있는 어느 병원이 그 병원에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처치 이후에 바로 외상센터랑 연계해서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협력하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교육하고 하는 내용이 한 2,500~3,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 119 구조구급대원 부분에 대한 교육비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에 대한 교육홍보가, 지금 외상센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에 예를 들면 분당에서, 판교에서 저녁 한 8시~9시에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병원은 외상센터입니다, 대학병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4조에 보면 외상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30조 사항에 의해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상센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수행은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조례와 좀 아닌 부분이지만 권역외상센터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2019년도에 집행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 이영봉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복지부에서 국비로 전액 병원으로 바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한번 국장님이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게 저희 도 예산은 아니고 국비가 바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비였던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국비입니다.

○ 이영봉 위원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음 4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이 비용의 추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을 세우신 건데 폭넓게 비용들을 들이더라도 좀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요즘 더, 이번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전체적인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권역외상센터라는 단어도 솔직히 제가 복지위원이 돼 가지고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지역외상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역외상센터가 법에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저희는 지금 외상협력병원으로, 우선은 소방하고의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중증외상환자는 119로 이송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19, 저희가 한 지역 이천시를 예로 들면 이천보건소장과 소방과 이천에 있는 이천의료원과 같이 모여서 이 지역에 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외상협력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외상센터로 이송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는 부적절한 치료는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꼭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만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또 소방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방법을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이를테면 광역버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게 돼 있어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홍보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관련법령에 119 구조구급에 대한 게 있는데 119구조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원에 있어서 119구급과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119가 먼저 병원단계까지 환자 이송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최종 치료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잘못 이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9요원에 대한 교육과 같이 협력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홍보나 교육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 요점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도 홍보가 다 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산출이 10개월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분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10개월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비정규직이 아니고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작되는 게 3~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근데 2021년 예산도 지금 6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예산을 19년, 20년, 21년 다 똑같이 6억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계속 10개월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산 편의상 6억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지금 상징적으로 6억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네, 왕성옥입니다. 경기도민의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이 조례가 저는 너무 필요했다고 보는데 비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저희 주신 자료 11쪽에 4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어느 병원에, 지금 북부ㆍ남부 중증외상센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어느 센터에다가 하실 건가요, 이 인원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지금 두 센터가 다 해당이 되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2명 그다음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한 센터에, 한 기관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갈 계획입니다.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걸 조금 말을 드리기는…….

○ 왕성옥 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경쟁입찰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선정심의위원회…….

○ 왕성옥 위원 위탁으로 하실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개 기관을. 남부든 북부든, 북부까지 다 아우르는, 지금 지난번…….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약 1억 8,000에다가 그다음에 사례조사비, 그러니까 6억을 아예 한 군데로 다 몰아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뭐죠?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민 중심 현장형 캠페인 및 교육자료 제작ㆍ배포까지도 지금 위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 곳에서 만들고 여러 기관에서, 북부에도 다 배포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잘못하면 병원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홍보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는 홍보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작년 2018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너무 헬기 많이 뜬다. 시끄럽다.” 이런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담겨져야지 “밤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보다 이 권역센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홍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홍보내용 중에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위탁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직접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이 지원단 자체를 설치하는 건 도지사가 설치하는 거고 업무를 위탁해서 맡기게 되는 거고 위탁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집행부 의견대로 같이 해 주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도가 직접 이런…….

○ 왕성옥 위원 수행기관으로 하신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굉장한 전문성이 결합돼야지만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 병원과 이것을 쭉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목적으로 했던 경기도 전체의 외상응급시스템을 어떻게 더 원활하게 가져가서 사망률을 줄일 건가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지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지는, 조금 더 확대된 시스템을 구축하겠구나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이겠구나.’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응급권역외상센터에서 조금 더 업무를 깊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뭐 필요한 업무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가장 목적으로 해야 하는 사망률을 줄이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아까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도 이런 응급의료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21년까지 확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한 깊이, 매뉴얼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라든가 그 병원의 운영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은 국비 운영비로써 지원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시스템 자체의 부재로 인해서 특히 큰 병원들이 많은 도심지역에서의 외상환자 사망은 그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중심으로 그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병원과 같이 해서 환자 이송, 전원시스템을 미리 매뉴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 놓으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외상환자 생존율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시스템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 왕성옥 위원 뭐 그건 알겠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은 2개잖아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단을 만드는 것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지원단을 통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취약지역까지 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상협력병원과 또 외상 트라우마 맵에 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 왕성옥 위원 국가가 지정 안 해 주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국가가 지정 안 해 주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저희 경기도가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지원단에서 같이 하는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시군의 보건소와 소방과 그리고 1개 있는 좀 취약한 의료기관이지만, 외상환자를 제대로 못 보는 의료기관이지만 그 병원과 협력해서 그 병원이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하고 바로 외상센터로의 연결이라든가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한번 해 보면서 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이송과 처치가 되도록 하는 게 이 시스템의 주 골자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 3년 동안에 6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처음에 1억 2,000에서 4억 8,000이 증액돼서 6억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을 때 필연적으로 병원과 같이 해야 되는데, 병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한 병원에서 치료과정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2개 중증외상센터에서 지원단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그 병원 중의 하나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급의료시스템이 있는 병원이라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외상 체계하고 응급의료 체계하고는…….

○ 왕성옥 위원 약간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가 지난 1,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외상환자가 사망한 병원들의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개 병원에서, 외상센터에서 수행은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전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의 외상환자에 대한 사망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결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그 느낌을 주면서 불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전원이 되도록 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위탁하실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그 위탁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수탁받는 외상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게…….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둘 중에 하나겠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인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지정에 관한 건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므로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근데 보면 이게 법적근거는 있는데 시행규칙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규칙이 법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경기도 같은 광역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그것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저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원단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집행부와 같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고 앞으로 권역외상센터가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고 지역외상센터가, 경기도는 원체 인구가 많고 넓어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어떻게요? 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원단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회랑 같이 상의하고 지원단과 의회가 같이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거를 저는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필요한 거는 오히려 이거 같거든요, 확대하는 것.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예산에서는 빠져있어서 이게 지원단의 업무든 아니면 위원회의 업무든 아니면 둘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든 그것이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못 했지만 공감은 하고 있고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준비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 9월 달 현장방문 시에 외상센터 연계체계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사망률이 30%대라고 하셨고 지난번,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보고 때 선진 응급의료체계에서도 한 20%대인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10%.

○ 위원장 정희시 우리 경기도가 17%대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지금 17%대면 세계적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 이것을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미국, 선진국은 10%대가 되어 있고 미국 일부 주는 5%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10%대로 낮추는 거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숫자를 조금 잘못 기억하고 있었군요. 올해 닥터헬기가 들어오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들어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닥터헬기가 왔을 때 기존에 소방헬기에서 닥터헬기로 전환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서로 소통 또 준비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형 닥터헬기는 소방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한 몸으로 돼서 움직이는 닥터헬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금번 2018년도에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확대된 응급의료센터 중에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취약지 중심으로 의료기관하고 동의를 구해서 센터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취약지 중심으로 협력병원을 그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망률을 낮추는 목적인데 사망률 낮추는 데 가장 핵심,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세우는 건가요? 핵심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핵심은 1시간 내에 골든아워를 확보하는 거고 확보하기 위해서 협력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협력병원을 지정하면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나 또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별도의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지불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그 병원의 간판 정도는, 현판은 달아서 병원에 외상환자가 오면 안심하고, 이게 권역외상센터하고 협력이 되어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될 걸로 판단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1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증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서 1982년 11월 1일 설치하여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3년 계약으로 재위탁 운영해 온 도립정신병원의 위수탁 협약이 금년도 2월로 종료되는바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위수탁 운영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현황입니다. 1982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온 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유의 대지 2,198㎡를 경기도에서 지상권 설정하여 설치한 시설로 174병상, 4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탁사항은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병원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 수탁기관의 자격은 의료법인으로 하되 선정방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설립 이래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해당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면 5조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수탁자에게 건물, 장비 등 도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며 필요시 운영비, 의료장비, 개ㆍ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과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제출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지상권 설정 소송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도와 수탁자인 의료법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 의료법인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현재 상황, 현 위탁기관인 용인정신병원과 또 우리 도와의 소송 관련된 거, 그런 현안들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용인병원유지재단과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이행을 지난 2012년도에 하였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유지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지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항소를 했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탁기간이 2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3개월 전에 저희가 의견서를 물어봤지만 계속수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수탁을 종료하겠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만이라도 다른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연장운영에 따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유지재단은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수탁기관이 제대로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을 운영하는 내용과 안 그러면 다시 유지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조금 더 다시 운영을 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우선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료원에서 운영계획을 지금 작성해서 과연 어느 정도 비용 지원에 저희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능한지 그 계획서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의료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입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의료원 운영안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그 안과 만약에 유지재단이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안과 거기서 유지재단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협상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안 두 개를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성옥입니다. 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최악의 경우 우리가 땅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로 해서 월 얼마인지 대략 계산은 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공시지가 계산으로 해서 지료 산정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정도로…….

○ 왕성옥 위원 월 2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연 2억으로 추계합니다.

○ 왕성옥 위원 연 2억이, 그런데 그건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걸 저희가 위에 건물이 있고,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에 의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가능하다? 이거 결정적으로 패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누가 지든 이기든 또 상고도 하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비용부담도 최종적으로 경기도 혈세로 해야 되는데 가 봐야 알겠지만 만일에 저희가 위탁을 동의해 주고 3년 위탁을 하는데 3년 안에 제가 보기엔 이 민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사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 왕성옥 위원 땅주인이, 경기도가 패소를 하면 상고에 가서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그러면 땅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새로 위탁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나가든지 돈으로 보상하든지 여러 가지 뭔가 요구를 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공공건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물이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금 똑같은 유사사례가 서울시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기부채납 받은 상태에서 수탁을 유지재단이 안 하고 그 부지 내에 서울시립정신병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료원이 똑같은 위탁 운영을 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앞의 진입로 도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재단에 납부하고 운영을 2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최근에 폐쇄하였습니다, 병원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립정신병원이 한 8개소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개소를 폐쇄해도 별 어려움은 없으나 저희는 도립정신병원이 딱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라 그것을 문 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어려운 거죠, 문 닫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보세요. 남은 기간이 지상권 설정이 60년이었는데 지금 한 38년 흘러서 22년 남았거든요. 그럼 22년이, 올해는 2억이지만 내년에는 2억 2,000으로 오를 거고 이러면 저희가 줘야 되는 돈만 해도 지금 임대료만, 그러니까 이게 땅 사용료만 거의 한 50~60억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새로 위탁을 받으면 최소한의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또 다시 재료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회계도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회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탁이 됐어도 취소사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위탁법인이 와서 이거를 할 때에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반대로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손해배상을 오히려 이중으로 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결정에 부딪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리신 이유가 뭐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지금…….

○ 왕성옥 위원 위탁을 하든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 왕성옥 위원 만료됐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만료돼서 다른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서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상정했고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고 또 절차에 의해서 타 기관을 찾아서 잘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 왕성옥 위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 어쨌든 이게 소송이 다 끝나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이게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새로운 수탁자에게 병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강해 줘야 되고 의료기구도 사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패소할 경우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예산이 들어갈 상황인데 패소비용에다가 소송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땅 임대지가에다가 그다음에 새로 위탁된 병원에 지원해 줘야 될 지원비에다가,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예, 현실적으로 폐쇄하기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당분간 폐쇄했다가, 아니면 이게 위탁기간이 2월 9일 날 만료되니까 빨리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일시적이고 되게 땜빵 식의 처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오늘 이거 통과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기관의 병원 설치라든가 다른 부지에 새롭게 신축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의료원이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입원환자도 160명 정도가 입원해 있고 저희가 다른 대안을 같이 찾는 것이 나을 거라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만약에 수탁을 안 하고 당분간 정지시켜 놓으면 가장 피해받는 게 이분들인 거지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환자분들인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자분들이, 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동의안을 통과하는 행정적 절차와 위수탁 건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문제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받아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에다 도립정신병원을 위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에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가서 벤치마킹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인력과, 또 인력승계 문제도 지금 복잡한 문제로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지재단이 더 이상 수탁을 안 받는 이유도 회계상에서 적자가 매달 3,000만 원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에 수탁을,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한 요소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18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고 그냥 그건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계속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시설개선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의료원이 운영하면 좀 더 많은 비용은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에서 하여튼 잘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이영봉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준비도 필요할 거고,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고스란히 거기 환자가 피해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동의안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앞전 2018년도에 처리가 됐으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료원이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료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이 소 원고가 누구였던 거지요? 소송에서 원고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유지재단입니다.

○ 지석환 위원 유지재단이 원고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을 제가 판결문이나 소장을 제대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상권 설정을 했고 아마 지료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해서 지료를 올려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패소가 된 게 그 내용인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내용은 결국 그 지료를 조정하는 그 내용이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내용이 지상권 설정 부분에 대한 무효소송입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이사회에서 정족수를 맞춰서 의결을 하고 또 관할관청인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관리행위로 본 거고 법원에서의 지금 판단은 재산처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하고 승인을 했다고 해서 법원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패소한 내용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주문.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주문이 그 부지에 대해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그리고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지상권 설정이 유효하다면 30년 이하로 단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상권은.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하면 60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60년으로 처음에 지상권 설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맞다면 지상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지금 건물의 소유권은 그럼 도에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도에 있으니까 지상권이 설정됐겠지요.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와서 그 병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상권 설정이 무효가 되면 결국은 매수청구권이나 이런 걸 행사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쪽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상권이 유효하다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상권이 유효하다면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때까지 운영을 해 달라. 그리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서 운영을 하면 그 지상권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2심에서 패소 확정이 돼버리면 결국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상권이 무효가 된다면 건물을 거기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상권이 유효라면 60년 이상 갈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이 무효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토지 위에 건물을 갖게 된 거거든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오랜 기간 그 땅에서 점유해 왔고 공공용도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걸로는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문받아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몇 개가 없어요. 그중에 지상권을 설정한 건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건물을 지었다면 철거청구권이 가능하거든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송이 패소가 된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지상권이 유효하다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설명이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상권의 지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지상권의 유효ㆍ무효에 대한 소송이었다면 지금 1심에서 패소는 무효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상권 설정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게 2심 가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건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다른 권한과 달리 지상권은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꼭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동의안밖에 낼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일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처리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셨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제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장기대책을 위한 TF라고 할까요? 하나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법률전문가, 좀 파이팅이 있는 법률전문가, 변호사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땜빵 식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 우리 플랜을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의회랑 전문가랑 같이 협력해서 TF 성격으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여 안정적 미래설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청년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 정보를 아는 소수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청년의 향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청년 국민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4조에서는 신청대상을 만 18세의 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에 생애 최초로 가입한 청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서는 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 및 8조에서는 환수조치와 경기청년 국민연금을 받은 청년들에게 미래설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의 미래를 위해 동 조례안의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및 미래설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입법 취지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래세대인 도내 청년들의 노후소득 보장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공적연금 수급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청년실업 등 불완전 근로상태에 보다 많이 노출된 청년들이 향후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듦으로써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만 18세 청년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크게 하자될 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상세히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적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서 도내 전체 청년 중 선별적으로 만 18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신규가입 유인 효과, 장래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연령 간,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제332회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경기 청년 국민연금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협의 및 승인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저소득 청년과의 소득 양극화와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타 시도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현황 특히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사항들을 사전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협의요청을 한 상태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연금개정안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수정안이 나와서 계속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언론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이, 또 불신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 복지부가 갖고 있는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건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의가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저희가 행정절차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 한데 일정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고 6개월 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 3~4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으로 들어가서 2개월간 조정과정을 거치든 그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또는 도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설득작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찬성을 하는 학자님들이 계시고 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지속, 안정을 오히려 더 가능하게 하고 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 보충한다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경기연구원에서 단기연구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3~4월경에는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난 12월이었던가요? 우리가 1차 간담회, 토론회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추납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2월 중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물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사회보장협의를 하시는데 복지부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반대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우선은 중앙정부가 만든 사회보험에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만드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의견은 반대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논리, 생각을 달리하는 의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복지부의 구체적인 반대사항과 관련해서 사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5분발언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득 양극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몇 개, 경기도에 아니면 중상위 계층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아니면 조기취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약간 개선하거나 좀 변화를 주거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지금 조례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례 내용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역 간의 양극화, 그러니까 타 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 논의의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제도 자체가 다 정착이 되면 의정국 쪽으로 확대가 될 걸로, 이 제도가 좋다면 뭐든지,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이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근데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최초 18세 임의가입을 통해서 미래설계를 젊은 나이에 한번 해 보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보통 우리 애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미래에 대한 설계를 잘 안 해 보고 그때그때 사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65세 이후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다 보면 자기가 청년일 때, 중년일 때, 장년일 때에 대한 설계를 당연히 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알뜰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단초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히 해서 오히려 양극화가, 지금 현재가 오히려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도내에 가입자는 88명이고 또 서울시의 일부 4개 구, 남쪽의 강남 4구만 유독 가입자가 많고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공정하게 다 기회를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여분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 자체로 돼 있고요, 물론 재분배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추납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중산층 이상이 재테크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공정한 건가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층은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알바를 하거나 어렵게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더라도 납부예외신청 바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내가 당장 받을 돈도 아닌데 9만 원이 내 통장 어딘가에 박혀서 47년, 50년 가까이 후에 아주 미미한 차이를 더 받게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납부신청을 할 건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건가 한 달 만에 그만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또는 한 번 하고 그냥 납부예외신청 해 버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한 비용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을 낸 친구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지 못한 친구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게 되는 거고 나중에 추납을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계층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없는 거여서 계속 똑같은 입장을 주장만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명확히 있는데요, 전혀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인 게 사실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52%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청년들도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논란 자체가 많은데 이걸 지금 이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복지부도 반대하고 있고 협의도 안 끝낸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연금이 소득 분배 효과가 분명히 있는 제도고 소득비가 저소득층에서는 4.5배가 나타나고 고소득 계층에서는 1.5배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계층일수록, 어려운 계층이라기보다 낮은 계층일수록 이 제도에 가입해서 나중에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내면 4.5배의 효과가 있는 거고 있는 계층에서는 1.5배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부분도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소득의 분배 효과가 크게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의 청년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견은 저희가 조금 더 모든 청년들에게 이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고 저희가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조사를 해서, 물론 청년들에게는 이 제도의 편의성에 대해서 자기가 당장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크게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한테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연금을 불입해도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액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연금의 가입기간이 현재 20년 가입해 가지고는 턱없이, 제대로 된 연금액을 받을 수가 없고 18세부터 하면 40년간 연금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월 300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면 한 107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20년 하면 54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연금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 김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려주는 게…….

○ 김은주 위원 그리고 기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찍 가입할 수 있으면 일찍 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가 여윳돈이 있어서 나라도 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지금은 부모가 여유 있어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홍보만 해도 그분들은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가입하고.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대상한테 굳이 9만 원씩을 한 번 가입해 줄 이유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내지 못하는 계층, 그 계층이 사실 문제죠. 나중에 추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냈던 것보다는 손해인 게 맞고요, 추납할 때는 나중 소득에 비해서 추납을 하게 되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도 여윳돈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부유층 계층만 지금 추납제도를 활성화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걸 알면서 왜 못 하겠어요? 여윳돈이 없으니까 추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도 추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원하겠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 계층한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윳돈이 없고 직업도 불안정했고 그래서 힘든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추납제도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그 계층인데 그 계층이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그 계층을 돕고 싶은 거라면 빈곤근로층들이 있죠? 빨리 가입할 수 있게, 불안정한 곳에 알바나 뭐 다른 걸 시작했더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좀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빈곤근로층의 조기취업을 유도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좀 더 해서 그 친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분명히 드러난 걸 그대로 유지해서 이걸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고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빨리 조기취업할 수 있게끔 돕는 거 그다음에 빨리 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으면 홍보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문제를 우리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 사업에다가 147억 정도를 쓰고 있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다른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취약계층의 취업을 유도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큰 노력을 해야 되는 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예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지금 소득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제도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얘기하신 양극화 해소의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그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리고 지금 현재도…….

○ 김은주 위원 근로 빈곤층은 국민연금 자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들 사이의 소득 재분배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 제도 자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이 언론에 나오고 홍보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임의가입을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있는 계층에서는 임의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홍보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임의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만 열심히 하면 있는 계층만 가입을 하고 없는 계층은 가입을 못 하고 오히려 더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더 상실감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회 제공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기회 제공이고 얘들이 성인이 되고 55세가 되고 했을 때 소득이 월수입이 300이 됐을 때 얼마든지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납부해서 보상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서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추납제도를 활용해도 받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 활용 면에서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거는 없는 계층을 위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 추측이잖아요. 실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지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도 있고요, 18세가.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전체 청년이 다 가입하는 걸로 잡으셨죠? 그럼 전체 청년이 다 가입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전체 청년이 가입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가 지원,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만 가입하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가입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금방 납부예외신청 해 버리고 그냥 끝내거나 이런 부분, 원래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서 반대의 효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책이요…….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저는 계속 반대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 하신 건가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라는 지원 조례 경기도에서 이번에 민선 새로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청년에 대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청소년들에게든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그건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 노인, 장애인 전부 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정책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가면 좋겠지만 전문가 부분도 상반되는 의견이 있고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정말 그걸 밖에 나와 있는, 플로어(floor)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바탕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게 일부의 청년 토론회를 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성세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 자체가 지자체 중에 가장 크다면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고,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1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청년을 3명 둔 부모로서 어떤 정책이든 조금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시작해서 가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많은 수가 또 다수가 청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일찍 이른 나이부터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국민연금 재정에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고쳐 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은 길 무섭다고 안 갈 수는 없고 또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5조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다분히 무엇보다도 경기도만을 위한 아니, 어찌 보면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민도 아닌 경기도지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불신감을 갖고 저희가 이 사업에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또 복지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정과정에 있고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는데 찬성의 부분도 설득력이 있고 또 반대의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법이면 아마 이게 국민 전체한테 해당되는, 모든 국민 전체의 청년정책으로 개발이 돼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경기도가 꼭 먼저 모든 것이, 안전망이 되어 있지 않은 논란 속에서 토론회 한 번도 거치치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또 다른 우려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해 보고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탄생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타 도와의 차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처음에 만들었고 그게 복지부 제도로 편입돼서 긴급복지제도로 완성이 되었고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있는 곳이고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도는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가 이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대한민국의 제도로 편입돼서 바뀌었고 이 제도가 성공리에 1년, 2년 수행이 되면 모든 지방,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서 갈 수도 있고 타 도가 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조정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단지 지난해 말에 저희가 시기가 안 좋았던 게 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연금 발표하면서 여론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혹시 됐을 때 행정절차의 과정으로 준비해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협의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복지부랑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먼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저는 경기도가 돌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도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있고.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만으로 우리끼리만의 사업으로 엮여지는 거와, 이 연금은 사실 연금제도 자체가 일정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고 또 소득이 없을 때 주는 것이 연금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추납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거를 이용한, 조금 다르게 편법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 손실문제는 생각을 좀 안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갈 거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기가입으로 인해서 한 23~24세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좀 더 열심히 납부할 걸로 봐지고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최초를 내주고 나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했던 거랑 같이 돌아가는데 아마 연속 이어지면 분명히 연금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한 번 저희 도에서 내주는 것으로 멈춤이 된다면 그럴 때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물론 납부유예해서 나중에 생산활동에 취직해서 연금을 낼 때까지는 납부유예가 돼서 그다음에 하고 있지만 추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납제도가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고소득자에서는 추납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비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소득 이하의 자에게서는 소득비가 크기 때문에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연금 재정액이 많이 모여 있어야만이 지속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이애형 위원 저는 지금 저의 질의도 그렇고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나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추상적인 말로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최초 연금을 줬을 때 유지되는 거는 몇 %를 예상하고 또 중간에 중지될 거는 몇 %를 예상했을 때 연금의 손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납제도를 통한 이익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현상에 비추어서 추계해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확한 판을 읽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게 잘 실시돼서 정말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면 어떤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업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러 가지 제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금 제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개혁안이라고 지난해 정부에서 두 번 발표를 했고 두 번의 발표 다 국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납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가 추납제도를 개편하면 되는 거고 임의가입이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도 개편하면 되는 거고. 단지 오히려 저희가 지금 바라고자 하는 거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18세의 가입을 지원해서 내가 18세에 경기도가 가입을 해 줬다, 가입하는 데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사실 개인당 9만 원 돈이 큰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많아서 큰 예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설계 또 부모님도 자식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 그런 데 대한 교육이든가 그런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한다면 이게 주어지는 돈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도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제도도 불안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은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는 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없으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협의는 또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는 열심히 해 놓는 게 저희가 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되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는 다 해 놓고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 이애형 위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이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조금은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지부 입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단호하기 때문에 조례 더하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자료들, 담론들 토대로 그거를 설득해 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도의회에서의 동의가 있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복지부 입장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복지부 내부의 고민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복지부의 큰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가장 큰 거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번에 두 번 다 하여튼 여론에서 되게 안 좋았고 그 부분이 저희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복지부도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지난 개혁안이라고 나온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잃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복지부에다 주고 또 주변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하면서 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왕성옥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는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크게 보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 18세에 국민연금 최초가입 자격이 주어니까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의무가입도 아니고 선택으로 가는 거니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첫 최저 9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청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죠. 어쨌든 청년들에게 이러한 한국의 제도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빨리 들수록 개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실제로 다루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국민연금 자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뭔가 골격이 안 잡혀져 있어서 그 골격이 잡혀진 이후에 이 문제도 같이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청년 국민연금을 아직은 유보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에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법적으로 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골격과 근간을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을 놓고 지금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잖아요.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어떻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대의견을 조금 더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은 현실입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전에 저희가 청년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 연금을 놓고. 그리고 연금 전문가 두 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18세 청년에게 지원이 되는 이 연금이 어쨌든 난상토론을 하면서 찬반이 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대 49로 결정해야 한다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전문가는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세 분의 대표성을 가진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우려되는 건 “이것을 실시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부모의 정보력이 곧 18세한테 갈 거다. 실제로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대학 막 진학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아니어도 직업전선에 가거나 노동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의 정보가, 이거 첫 실시한다고 해서 정보가 다 100% 갈 거냐, 가더라도 이 돈 9만 원이라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재정력, 홍보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입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잘해 달라는 이런 얘기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8세는 사실 굉장히 유동적인 세대입니다. 지금 내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25세 됐을 때도 9만 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일 거냐 이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40대, 50대에게 이런 연금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쭉 갈 거라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죠. ‘이 사람은 못 낼 거야, 그다음부터는.’이라고 예상하는 게 높아지겠지만 지금 18세 청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낼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안다는 거죠, 누구도 예측 못 하는 건데. 다만 안타까운 건 아직 우리 경제가 흙수저ㆍ금수저가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 갑자기 경제능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서 다음 해에 정말 운 좋게 내가 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은 부모님의 덕으로 잘 냈지만 그다음에는 또 정말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했고 청년들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청년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해 주세요. 뭐든지 다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모의 정보력에 의해서 홍보가 적절하게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크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데 18세에 대한 명단이든가 그런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되고 오히려 미가입한, 신청을 안 한 청년들이 홍보 취약계층이고 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돌봄시스템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18세 청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건 갈수록 재정이 줄어드는 걸로 예산추계를 하셨어요. 140억에서 120억, 110억 이렇게. 이거는 인구감소로 생기는 자연분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청년 인구감소로.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잘해 줘야 되지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대략적인 통계를 따져보니까, 예산으로만. 경기도가 어떤 계층에게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가 봤더니 노인세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청년한테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번에 그나마 청년배당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없다. 그리고 이게 처한 상황에 비해서 적극적 조치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잘할 겁니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해당사자들, 정말로 열여덟 살 청년들 그다음에 부모 이런 분들이 정말 이걸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건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더 한번 고려해 보실 때 통계와 사실을 중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8세 청년 당사자들, 하여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더라도, 협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의견수렴하면서 조금 더 제도가 진화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설계에 이바지하고 조기 가입을 유도해서 40년을 설계해 주는 이런 것이 목적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조례안 4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넣으신 조항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저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험성으로 만든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8세에 지금 하는 제도로 다 하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중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제도가 90%, 95%가, 보통은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임의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2항이 저는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혹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담은 조항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삭제해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 지석환 위원 현재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 토론회를 1회 개최했던 것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작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상당히 팽팽한 의견들이 오갔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점으로 얘기한 것들 그리고 또 지금 단점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경기도라는 지역, 한정된 청년들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그들을 받치는 것이 맞는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추납 제도에 대한 소득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좋은 제도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좋게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재정력이 약해서 뛰어들지 못하는 지자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도 지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는 제도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지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청년 국민연금 가입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문제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점, 단점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조항을 보다가 4조2항을 보고 ‘이 조항은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토론회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회를 몇 회를 더 거쳐서 더 좋은 제도로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조2항은 그냥 저희가 의례적으로 담은 조항이라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의 틀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이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의 세대가 위의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방식은 자기가 낸 보험료만큼 그것을 운용해서 생기는 걸로 연금을 받아가는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돈이 적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른 외국에서 하듯이 그런 제도로 운영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연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이,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를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대한민국 연금 제도는 자기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서 받는 소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한 번의 공청회가 아니고 이것은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의견수렴은 이 제도를 진행하면서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보장협의위원회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이 우선 협의를 마치고 빨리 수용이 돼서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각계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가 미비해서 홍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해서 모든 계층들이,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난번 저희 예산 예비심의 때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의견들이 팽팽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통과가 결국은 도와 협상과정에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많은 예결위원들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아직 제 머릿속에는 계속 물음표가 남아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위원님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닙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실 것들은 남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한 번은 정회를 할 거예요. 아직 이야기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저도 덧붙여서…….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주장했었던 부분들이 물론 여기 상임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예결위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도 예결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부진한 어떤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정적으로 이번이 아니고 다음 회기가 아마 3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내려도, 이게 충분하게 검토하고 살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웬만한 발언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중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에서 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반응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다가 “18세에 한 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겨우 한 번이냐?” 그런 반응을 하세요. 이 제도가 잘 진행이 돼서 18세에 처음 들어서 이게 쭉 연결이 돼서 납부가 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처음에 홍보가 됐을 때 처음 한 번은 ‘돈을 지원해 준다니 일단 들자.’ 하고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좀 여론조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지속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추납하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추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납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존에 소득이 있는 성인들조차도 한 5년, 10년 기간이 끊겼다가 그걸 다시 추납한다는 일이 60개월 할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해 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청년들이 그걸 하기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대로 다 추납을 할 수 있다면 이 제도 엄청 좋은 제도지요. 일찍 국민연금 가입해 갖고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추납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정책들이 청년정책인데 청년 의견들이 많이 반영 안 됐다는 생각들이 꾸준히 들고 있거든요. 청년배당 문제도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 거치자 해 갖고 토론회 두 번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토론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진행할 때 청년들 목소리가 담긴 그런 정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서 여유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가입해서 쭉 연결돼서 60세까지 납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처럼 좋은 정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을 토론을 거치고 해서 여유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정책들은 충분히 의견 반영이 미비했다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복지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노인,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배당, 면접수당 그리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시작이고 시작에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검증되고 확인된 제도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지금 헬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 김영해 위원 헬조선 얘기 나오는 그것들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기성세대가 봐준다는…….

○ 김영해 위원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홍보가 잘됐어요. 잘돼서 대부분의 18세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끊기는 청년들이 많게 되고 나중에 그 청년들이 그것을 추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납부했던 경기도의 예산, 처음에 납부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예산은 그냥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건 낭비가 아니고 남아 있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18세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세에 어려워서 유예를 하고 그리고 30세, 40세, 한 50세쯤 돼서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그게…….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추납, 추납” 하시는데 그 추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추납이 되면 좋은데 추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 140억이, 물론 140억 다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50%는 하고 50%는 못 했다. 그러면 70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낭비가 되는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로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고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은 좀 더 여유 있게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 거치고 청년들 목소리도 좀 더 담고 해서 여유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발언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거수)

아, 박태희 위원님 아직 안 했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논리가 거의 같다고 봐요. 일단 저는 이 제도가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때 의견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더 설계를 제대로 하고 공론화 작업도 하고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일단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일단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 경기도를 상당히 고마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47억을 올해 안에 가입ㆍ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입률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가 나서서 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추납제도가 개혁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작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 추납제도가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여기 계시는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 의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좀 더 얘기를,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공통적인 의견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3월~4월까지의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영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가 몇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3월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자세히 다시 하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일단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상임위 때는 솔직히 저도 반대했던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찬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모든 언론에서, 특히 경기도에 있는 주요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하니 마느니 결정하기보다는 한두 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로 공론화, 토론회든 뭐든 더 거치면 좋지 않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월, 4월까지 시간을 좀 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유리하게 저희가 빨리 제도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뜻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고요.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란이 많은 제도일수록 먼저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그리고 추납제도도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니 저렇게 바뀌니 이런 논란 속에서 그걸 다 예측하고 기다리다가는 아무 제도도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작해 나가면서 조금은 궤도 수정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뭐 추납제도가 개혁이 된다고 해도 진행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개혁이 돼도 지금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니, 추납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닐 거고.

○ 김은주 위원 임의가입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 박태희 위원 근데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없앤다고 해도 우리 기존에 있는 것부터, 그 시점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고 그 전에 가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납제도가 유지가 될 거라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를 보면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솔직히 인식은 대부분 안 좋잖아요. 안 좋게 일반인들도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덩달아 같이 안 좋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통과시켜서 얼마만큼 더 크게 협의과정에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해당 당사자나 그 외에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나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3월 달에 통과가 되고 나서 4월쯤에 복지부에 의견도 전달하고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회보장위원회에 지금 2주에 한 번씩, 1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결론을 내고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면 아무래도 우리 쪽에 좋은 결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오늘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은, 만약에 된다면…….

○ 박태희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하여튼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은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제 그만. 이미 이야기 나온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 이애형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잠깐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자료요청 하나 하세요.

○ 이애형 위원 저는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타당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20대에 연금가입을 시작하는, 20대에 가입하는 청년이 몇 %고 30대에 시작하는 게 몇 %고 이런 최소한의……. 아,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하는. 20대 최초에. 연금가입이 20대 연령, 지금 우리가 18세 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 20대, 30대……. 뭐 25세, 30대 이렇게.

○ 김은주 위원 35세까지 잘라져 있고요. 한꺼번에 35세까지 잘라져 있고 그 비율이 한 80%, 35세니까 너무 크니까 80% 정도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이애형 위원 그런가요? 80%?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의견을 좀 더 나누고 또 필요하면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종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붙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통과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적 조례 제정을 하라.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에 동의를 얻어라 이런 게 있었고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9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 의견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단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15시4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3ㆍ1절 100주년 기념식 자문단 회의가 4시에 준비돼 있어서 잠시 위원장님 허락하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두 과장님이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5개 팀이며 정원은 175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4조 9,92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6,063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3,864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2개 기금 67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부서별 주요기능, 18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2019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삶의 행복과 건강을 더하는 새로운 복지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전략목표를 맞춤형복지 추진,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장애인 자립 및 권리증진 강화,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과제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여건과 전망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금년도 과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추진계획입니다.

9쪽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급자 21만 4,148가구 29만 7,000명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관나눔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나눔캠페인 등의 나눔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SIB방식 해봄프로젝트 사업은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업 참여자의 20% 탈수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노숙인들을 위해 주거 지원과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장 중심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8,000명에게 상해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으로 110억 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5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0억 3,100만 원 및 공훈선양사업 4억 8,200만 원 또 도내 애국지사 아홉 분께 매월 100만 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1억 1,1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께 생활보조수당 50억 원과 참전유공자께 참전명예수당 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민관협력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 운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편의점 창업 지원 등 자활근로 특성에 맞는 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월 18일 2019년 복지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 국공립 시설의 우선위탁 근거 및 수탁기간 보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출연기관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올해 10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현장,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계획입니다. 케어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전국 8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해서 20년까지 최소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형 커뮤니티 모델개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9년 3월 선도사업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도내 시군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청년의 복지 향상과 미래설계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군입대 청년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 1일부터 도내 군복무 청년 10만 5,000명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그리고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노동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신규가입자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3년 만기 후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올해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5,000명,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1만 7,00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비영리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6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도내 대학의 취업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19개 대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98만 3,000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 5만 여 가구에 월동난방비와 4만 5,000여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1만 9,000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과 저소득 재가노인 9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일자리 제공,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고령 친화적인 카네이션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취약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4만 5,00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만 1,000여 독거노인가구에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기관 6개소를 운영하고 59개소에서 노인문제 종합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3,800명에게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가문화와 안전한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 문화향유 기반 강화를 위해 어르신 즐김터 40개소를 지원하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와 작품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9,6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59개소에 운영비와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7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양로ㆍ요양시설 43개소에 신축 등 시설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7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20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며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및 냉난방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 휴식 및 부모상담 지원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달재활과 언어발달 바우처를 1만 3,0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를 46개소로 확대하고 신규로 체험홈 6채 설치 및 자립생활정착금을 25명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겠으며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품 마케팅 지원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장애인 권리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와 권익옹호기관의 통합운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학령기와 성인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낮시간 돌봄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4시간 활동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기능 보강과 운영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권역별 365쉼터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31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의약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정책 및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연간 5회 공공보건의료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천병원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노후된 시설ㆍ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도내 취약계층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글로벌 보건의료 육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16개소를 운영하여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약물 오남용 순회 교육 및 찾아가는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 정책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 의료봉사활동 정책적 지원과 메디컬 경기에 대한 경기도 의료브랜드를 구축하여 의료산업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응급의료 및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63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파견하겠으며 소아응급환자 전문센터 및 야간ㆍ휴일 외래진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활동과 심장충격기 설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가능한 외상사망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외상대응체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감염병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위원회, 수도권 공동협의회 등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인 대응능력과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지역중심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 및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위험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지속적인 감염병 위기대응과 생물테러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기반 마련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결핵과 에이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강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장 역학조사 활동 체계 강화를 위해 도-보건소-감염병관리지원단 합동으로 8개 반의 현장책임반을 편성하고 일일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격차 없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치매돌봄 모델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가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레르기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센터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의료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광역센터에 배치하여 자살예방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재난 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현대화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7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를 3,100개소로 확대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위생수준이 낮은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위생취약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및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에 식품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0쪽의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4건 중 3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4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참고자료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아까 회의를 할 때, 최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할 때 조례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어서 빨리 끝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질의를 최대한 줄이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2018년도의 사업에서 2019년도에 바뀌는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을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걸로 질문을 갈음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18년 사업에서 19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들 추가된 사업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것만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업무보고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건별로, 과별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고는 거꾸로 역순으로 식품안전과부터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강선무입니다. 저희 식품안전과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시설개선은 작년에는 70억을 했는데 올해 60억으로,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억으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있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중점관리를 위해서 작년에는 2회를 점검했는데 올해는 특별점검을 해서 4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는 현장중심 위생관리 및 민간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전문화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형 홍보를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서는 올해는 작년보다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작년에는 116회를 했으면 올해 160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형극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 다 추가를 해 주신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다음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뀐 사업 중심으로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알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존 사업은 빼셔도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이왕수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페이지 72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가 5월 달부터 경기도 내 전 초등학교 4학년생 위주로 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입니다. 당초 15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고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해서 전담인력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우리 의회에서는 8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을 그러면 50만 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그래서 시군 재정협의를 하고 아직 저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해서 우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시군이 준비가 안 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그렇습니다. 시군, 단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군 재정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30만 원이 증액되면서 시군에서 부담비율이 커지니까 인원수가, 대상자가 많은 시군은 받지 못하겠다라는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 박태희 위원 지금 그래도 매칭비율을 줄이면 받겠다고 하는 시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율은 안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전부 시군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 갖고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 큰 대도시가 비율이 좀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그렇죠. 규모가 크면 부담도 크고.

○ 박태희 위원 한 어느 정도 시기를 보시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도저히 안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위원님들이 지역에다 홍보하기 가장 좋은 사업인데 자세히 모르고 계세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차후에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부 자의적으로 보고 없이 낮추어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 한번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재정협의가 직원, 보건소 같이 모여서 의견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건이 지역화폐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화폐 준비사항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지금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지난해는 12세 이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는데 올해부터 임산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4만 3,395명에 대한 대상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입니다. 저희가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2년으로 해서 위탁 계약기간 5년과 관계없이 2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부합동평가지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을 평가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질본에다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계속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46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계속해서 비상체계의 감염병 메르스라든가 호기에 의한 감염병 업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16년 의심환자가 지금 832명이고 양성이 2명입니다, 현재까지. 17년 297명 양성이 넷. 18년도 87명 양성이 하나도 없고 19년도에는 13명으로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의심환자는 13명입니다. 그래서 당면사항으로는 안산지역 홍역 유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21명입니다. 동일 시설 거주자가 10명, 그 외 접촉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침에 보면 6주 이상을 관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일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결핵업무에 노숙인 7,000만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례로 군포라든지 안산지역에 있는 환자를 지금 사례발표 모델로 삼아서 계속 앞으로 전문가집단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2페이지 공공보건의료포럼 작년에 1회 정도를 했었고요. 올해는 권역별로 해서 5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이따 의료원 보고 때도 잘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16년도 산출식에 의해서 공익적 비용 36억이 나왔는데 18년도 운영현황 나온 것에 따라서 ABC갤럽 조사에 따른 산출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 관련 TF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특성화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운영이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4월경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사업 공공보건의료 확대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작년 6억에서 지금 15억으로 예산을 늘렸고요. 지침을 별도로 잘 산정해서 지원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로는 우리동네 주치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성병원과 남양주보건소 위주로 사업하던 것을 이번에는 안성병원과 의정부병원 두 군데에서 노인 선별검사 또 노인 포괄평가를 통해서 코디네이터를 같이 결합을 해서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ㆍ약 안전관리 강화 및 글로벌 보건 육성 지원 관련인데요. 다른 사업은 다 비슷한데 오늘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안에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임상시험이라든가 인허가를 할 때 일부 병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임상시험이라든가 허가 절차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는 우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추경에 세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응급 관련해서는 아까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 조례 개정 때 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서 외상지원단 구성해서 저희가 권역 응급환자 예방가능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빠르면 5월경쯤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질문 하나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왕성옥 위원 보고해 주신 32쪽이요. 32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CCTV 설치 해서 이천하고 안성 BTL 사업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이렇게 써 있어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고 지금 4,000만 원 CCTV 설치 지원. 그런데 별표하고 이천ㆍ안성 BTL사업 설치 이건 무슨 말씀…….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이천ㆍ안성이 지금 병원을 새로 신축하잖아요? 그 안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왕성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 24시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만 6세~64세의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사업 13시간과 도 추가사업 4.5시간을 하고 있지만 독거ㆍ취약가구로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호흡기 착용을 하신 33명에 대해서 24시간 활동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예산으로는 도비 4억 4,200만 원, 시비 10억 3,300만 원 해서 14억 7,5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23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평균 220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총 5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설치장소는 행정청사, 역사,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23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조직개편으로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팀원 1명을 더 확보해서 팀 4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를 상반기 중에 유치하겠습니다. 저희 거점병원을 아주대병원 등등 해서 저희가 종합병원이 많은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확충해 주기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올해 450명에 대해서 예산액 50억을 들여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낮 활동 프로그램 이용 및 바우처 사업으로 직업훈련, 일상생활훈련, 체육활동, 취미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급~6급으로 돼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금 중증은 1급~3급, 경증은 4급~6급으로 돼 있지만 중증을 “장애 정도가 심한”, 그다음에 경증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31개 시군의 자치법규집에 있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상담센터를 강화해서 이용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작년도에 2,796명에서 올해는 3,172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수행기관 5개 기관을 공모ㆍ선정해서 동료지원가 25명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 3,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경기도 판교센터의 IT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스마트산업 분야 장애인 취업을 목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전년도에 행감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연말에 노령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노령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2019년도에 뭐 있는 게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은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장애노인 대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추가로 해서 경증장애인에 대한 것도 어떤 분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용역대상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늘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꼭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솔직히 일자리나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증장애인, 일반인과 경계선에 있는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는 노령장애인은 노령장애인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인 노령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양원도 갈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걸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장애인인 노령, 노령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노령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전년도 회기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행감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2019년도 사업에 없는 것 같아서.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증장애인은 취업활동이 자유롭고 중증보다 취업이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반기 전에 한번 발굴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과장님, 이것도 설명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아니에요? 장애인, 나중에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이따가 끝나시고 속기 끝나면 할까 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아, 속기 끝나면. 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이 사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증축 중단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증축개요는 센터 기존 3층에 1층 1,312㎡를 증축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10개소, 회의실 및 상담실 공간 활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을 1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도장애인복지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경기도복지재단을 통해서 하였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1일 용역사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으나 그 용역사에서 법규검토 미이행 등으로 지난 1월 2일 건축허가, 증축허가 협의 처리불가를 수원시 권선구청 건축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불허가 사유는 황구지천 수변공원에 저촉되는 부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층수가 3층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증축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구지천 수계 하천 기본계획상의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한 고정구조물 설치행위를 불가하는 규정에 있어 두 가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는 19년 1월 11일 증축불허가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불이행에 따른 설계용역사 계약해지 등 절차이행과 장애인단체와 건립 방안, 임대 방안 등을 협의해서 추진을 별도로 보고한다고 보고드렸고요. 1월 30일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도의회와 장애인단체 간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1차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담회에서 우리 단체 대표들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장애인회관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다음 부지매입 후 회관 신축 또는 빌딩 매입 지원 두 가지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2월 22일 장애인종합회관 센터 건립 관련 TF를 저희가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최종현 부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외부 전문가, 단체 관계자, 연구원, 집행부 등으로 해서 저희가 2월 22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TF팀과 지속적으로 최대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 한 후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활용 가능한 도유지, 토지ㆍ건물 확인 후 신축 또는 기존건물 매입 등을 충분히 폭넓게 검토하여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축공사 미추진에 따른 공사비 33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관련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는 한 장짜리 요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경관지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여기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또 201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그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확인원과 지적도는 당연히 첨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직생활하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런 실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물론 설계용역의 문제, 과업지시를 안 받은 부분도 문제겠지만 초창기에 서류검토를 꼼꼼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30억이 넘는 경기도의 시설이잖아요. 특히 또 장애인 시설이고. 아무튼 우리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태스크포스팀에. 그래서 향후에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대안검토를 최대한 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 아픕니다. 굉장히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던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처음 계획을 한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 할 겁니다. 사건은 일어났고 우리 최종현 부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TF가 잘 가동이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쳐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정용암 노인복지과장 정용암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 4월부터 25만 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의 7.38%에서 올해 8.51%로 인상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일자리사업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에서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1일 30시간에 27만 원 하던 것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66시간 하면서 59만 4,000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소 중에서 경기도가 2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18년 10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강화입니다. 청년의 참여 및 발언권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50명으로 더 확대를 하고 청년도 5명에서 15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우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마치고 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1만 7,000명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대상을 기업뿐만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개를 조성했는데 금년에 6개소를 확대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조속히 지원하여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대학 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확대입니다. 현재 10대 대학에 고용일자리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19개 대학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질문 좀 먼저 할게요. 청년위원회 위원 지금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15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청년을?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선정위원회를 금주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15인으로 한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61명 정도가 신청했는데요. 15인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 지역별로 좀 이루어지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지역별, 성별 안배 이런 거를 고려해서…….

○ 박태희 위원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굉장히 계속사업으로서 중요한데 언제 이 대상자들을 뽑을지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지원 예정이고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매 분기 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이번 달에 공고가 이미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공고를 하고 3월 달에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회의 중이라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복지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별도의 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올해 10월 중에 정식 출범을 하고 만약에 국비사업이 끊기더라도 저희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직원을 23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월 중에 한 10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준비하고 8월경에는 다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수탁 부분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케어 부분은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 분야로 9개 시군이 신청했고 정신장애인 부분으로 2개소가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5개소만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1개소 이상 2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복지재단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형 모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은 3ㆍ1절 그리고 4ㆍ11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문광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추어서 그 정신이 계승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는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에서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해 나가면서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변화된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안전관리에서는 2018년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올해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1일 자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위생용픔이, 위생용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경예산 때 저희가 검사장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도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적합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제도로 올해는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젓갈류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중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로컬푸드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부적합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수입의약품들은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유통의약품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의 원료에서 문제가 되었던 발암물질인 NDMA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추경 때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서 지금 도입이 완료되어 현재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원료의약품 9건이 의뢰되어 검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생리대에 대한 검사를 연구사업으로 진행해서 VOC라든가 잔류용약 분석을 하여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안전한 생리대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등 미생물 검사는 예년하고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였던 5가지의 원충검사가 추가되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항목은 작은와포차충, 람블편모충, 이질아메바, 원포자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라임병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던 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규 확인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5종의 감염병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 확인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메르스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감시를 위해서 24시간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홍역이 집단발생됨에 따라서 현재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역에 대해서는 집단발병인 경우에만 즉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개별 의뢰되는 경우에는 1일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모기 매개감염병 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뎅기열 원인체인 흰줄숲모기 분류를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하는데 모기 분포도 조사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족구병이라든가 무균성 수막염증 같은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협력병원과 협조를 해서 연중 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감염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라든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중독 확산 방지에 대한 검사는 변화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과 추경사업에 PLS 대비 정밀분석장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263항목에서 380항목까지 증가시켜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매 전 농산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농산물 그리고 다소비 농산물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알타리무 등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산물 유해물질검사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으로 올해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62개 항목으로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수산물 식품방사능 안전성 확보는 전년도와 유사하고 올해는 학교급식 원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검사결과는 2주에 한 번씩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과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청사 신축 공정률은 11%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도에 59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부족한 관계로 1차 추경 때 84억 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8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진행 중인 것은 7건이며 11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데 미진한 점이 있으신 거나 보충할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발표를 좀, 보충해 주시죠, 좀 빠뜨린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하실 거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완벽하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질문해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종현 위원 그러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건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거는 완료되는 것을 바로바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료가 5건 됐는데 이 5건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지 담당자분들한테 이걸 정확히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로 완료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지금 드릴까요?

○ 최종현 위원 아니요. 나중에 끝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완료되시는 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에서 로컬푸드나 다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확대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는 건 아니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지금 PLS 때문에, 소작농들이 많고 또 고령화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검사결과 부족한 경우는 전화, 유선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부적합이 아니지만 PLS를 대비하면 부적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PLS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까지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농약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확대해서 강화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물론 로컬푸드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하시기 전에 충분한 안내와 또 가능하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지역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협력해서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안내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매장 사업장 주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PLS 대비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농정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정국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철저히 해서 혼란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같은 게 발생 시에 다른 감염병하고 달리 관리하는 체계나 이런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염병이 발병되면 도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는 바로 검사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지금 신축과정에서 민원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민원사항이 전혀 없고요. 현장에서나 또 일부 대표자분들이 가끔 전화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12월 이후로는 1건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지난 연말에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행사들을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큰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그리고 봄에 우리가 또 연찬회 때 추가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재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문병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청년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운영방향, 2019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립목적하에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라는 미션과 “현장공감 복지재단”이라는 비전으로 현장을 반영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실 7개 팀이 있으며 별도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을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으로는 정규직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이며 무기계약직ㆍ기간제ㆍ수탁사업 근로자 등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성과 제고 사업 추진,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그리고 수탁 운영 순으로 간략하게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 단기현안연구, 수탁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연구 추진실적으로 정책연구 22건, 단기현안연구 32건, 수탁연구 8건 등 총 62과제를 전년 대비 5.1% 증가된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기도 복지백년 기초연구, 경기도 사회서비스 타당성 연구, 커뮤니티케어 현황과 쟁점, 경기도 복지기술 산관학 플랫폼 구축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복지현장이 공감하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성과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현장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도 평가 193개소, 컨설팅 13개소, 인증 6개소 총 212개 기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 자체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평가를 완료하여 복지시설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7쪽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복지현안 발굴 및 정책 도출을 위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추진실적은 경기복지거버넌스 1기 운영을 통해 실무회의 159회, 포럼 등 9회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과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2기는 172명을 구성하여 2기 출범식 및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8쪽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역복지모델 발굴, 사회복지동아리 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진대회 추진 및 경기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규모 열악한 시설 및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도정과 사회복지현장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9쪽 사회복지종사자 역랑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입니다.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20개 과정 7,661명, 도정연계 교육 6개 과정 1,3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현장중심 직무전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업무 전문성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현장지향 교육과정을 지원했습니다.

10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통장 약정자는 Ⅰ기ㆍⅡ기를 포함하여 총 1만 8,500명이며 청년통장 참여자 저축 및 근로유지 관리 연중 실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참여자 교육 및 사례관리, 신규 모집 홍보 및 카드뉴스 발행,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성과 및 금융태도 분석 연구, 6억 원의 민간기부금 매칭지원을 발굴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8,000명의 신규모집과 총 1만 8,500명의 저축과 근로 유지를 관리했으며 총 12억 원의 민간기부금 매칭금을 확보했습니다.

11쪽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도내 31개 시군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사업 공모 및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매뉴얼 보완 및 제작ㆍ배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지원, 31개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입니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 및 이용자 후기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이용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결과 2017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얻었습니다.

12쪽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설치근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확대 개발과 수행기관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성과향상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노인일자리 민관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을 확대하였으며 시장형사업단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매출향상과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정책개발과 도내 장애인 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ㆍ도ㆍ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전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장애인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개인운영시설 법인화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감복지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 실시, 전문기술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와 돌봄인력 양성, 문화 체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민간자원을 통한 사업개발, 장애인복지 현장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추진성과는 돌봄인력 양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제안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의견수렴, 자립전환사업 및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3년간의 운영평가 및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5쪽부터는 2019년도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운영방향으로 현장공감 복지정책개발 및 도민체감 복지실현을 위해 일곱 가지의 주요 핵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복지플랫폼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각종 SNS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재단과 도정의 복지 정보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정 복지정책 발전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커뮤니티 운영,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등 민선7기 정책비전에 따른 경기도 복지발전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시설 대상 평가와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논의의 장인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문제점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부터 최고 경영관리자까지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통장 만기자 대상 우수사례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범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형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29쪽까지 2019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과 현장 공감 증진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도 복지정보와 재단의 연구사업 소식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전략적, 전사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경기복지플랫폼 재구축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접근성과 페이스북, 이메일, 각종 홍보물을 통한 사업 홍보,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쌍방향 소통과 실시간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급변하는 정책 현안과 도민의 복지욕구에 즉시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121건의 연구를 통해 도 복지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민선7기 도정의 복지발전 견인과 도내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으며 복지영역의 전문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도 및 시군, 현장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정책반영도를 높이고 보고서의 가독성 제고와 모바일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하여 재단의 연구역량 및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성과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시설평가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경기도형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555개소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사전교육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인 평가와 컨설팅,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만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통해 경기도형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공 및 민간 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현안 및 정책ㆍ사업을 점검하여 협의안을 도출하는 실무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현장의 복지현안 발굴 및 상시 논의를 위한 회의를 활성화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많은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무상담, 인권친화시설 지원, 지역복지현장 지원 등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도내 권역별, 분야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입니다.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19개 과정 3,660명, 도정 연계 교육 2개 과정 300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권, 힐링, 창의력, 감정노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소진 완화 및 사기진작과 더불어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청년통장Ⅰ기ㆍⅡ기 참여 대상자는 총 2만 500명으로 7기 2,000명은 올해 6월에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약정자 1만 8,500명 중 1ㆍ2기 1,500명이 저축 만료로 저축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미래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의 사업성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향상 및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제공기관 네트워크 관리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향상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노인일자리 발굴과 정보제공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참여노인 우수활동 사례 등 성과 등을 공유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수행, 수요자 중심의 체감복지 추진,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돌봄 인력 양성, 문화 체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민간자원을 통한 사업개발, 장애인복지 현장과의 소통체계 마련, 공공ㆍ민간 자격시험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장애인 정책 및 현안 반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새로운 수탁 운영 기관으로 학대 피해 노인 상담, 인권보호,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6개 시 관할지역 상담 및 사례 관리, 노인학대 사례접수 및 현장조사, 인권교육,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도내 노인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8쪽 경기도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새로운 수탁 운영 기관으로 노인상담사업은 도내 노인과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사업에 부합한 체계적인 노인상담과 커뮤니티 케어형 지역 중심 노인상담, 도내 시군의 노인상담센터 상담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독거노인보호사업은 도내 70개 독거노인보호사업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수행인력 교육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30쪽부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2019년 새로운 비전 체계를 중심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복지 분야 연구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정희시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그다음에 각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새로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희가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부터 나오셔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정책 바뀌는 부분들하고 센터장님들은 맡은 사업 중에서 2018년도, 19년 추가된 사업이라든가 바뀌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18년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에 대한 정책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민선7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년배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것 이런 쪽으로 민선7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연구라든지 기반사업에 초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의 초점은 저희들이 일단 2018년도에 민선7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2019년도에는 이런 것들의 결실을 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15일 날 도의회와 도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이미 만들었고 위원님들께서 또 지난해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이거와 관련된 현안들을 지속해서 논의를 하고 이것을 연구로 연계하는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민선7기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2016년부터 진행해 왔던 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서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주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경기도 내에서의 어떤 경기복지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대외적인 그런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 MOU를 맺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동사회과학원과 MOU를 맺어서 국제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보고서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지난번 행감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평상시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이번에는 보고서를 보기 편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그런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도에 도움이 되는, 도정을 선도하는 그런 정책연구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팀장 황미경 지역복지실장님이 2월 11일 자로 퇴사를 하신 관계로 지역복지실은 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협력팀장 황미경입니다.

(인 사)

복지협력팀은 지금 도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정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에 대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견이 수렴된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차별화된 부분들은 경기복지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민간의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제안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좀 더 취약시설 중심의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행돼 온 사업 중에서 노무상담이라든가 인권친화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공모사업이 아니라 좀 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낼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좀 더 의미 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지역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역량강화팀장 신재은 안녕하세요? 역량강화팀장 신재은입니다. 저희 역량강화팀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특히 직무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와의 특징은 재단에서 신입직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교육을 진행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도의원분들까지 참석을 하셔서 복지와 경영에 대한 최신의 트렌드라든가 전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재단의 특화전문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2일, 3일 교육도 진행하지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부분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 성과평가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지역사회 조직전문가 양성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교육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재단에는 여러 팀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각 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노인상담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을 서로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 특징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님께서 금년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한번 기획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예비 사회복지사 대상의 교육이라든가 또 소규모 시설이, 특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직무 부분에 대한 역량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집중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콘텐츠가 재단에서 기존에 13개 콘텐츠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콘텐츠를 확보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복지팀장 신현호 청년복지팀장 신현호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들 1만 8,500명을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통장 맨 처음에 시작했던 1기 대상자 500명이 금년도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리고 2기 대상자 1,000명이 11월 달에 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1,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만기지급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특히 청년통장 참여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사후에 저축한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금년도는 또 2,000명 신규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신규모집을 하면서 전체 인원이 2만 500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현재 참여자들의 유지율이 96.8%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라든가 유예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대상자들이 좀 더 끝까지,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저희 청년복지팀에서 역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도 계획에는 지금 현재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계획돼 있어서 이 사업이 아마 저희 청년복지팀에 수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저희 재단에 만약에 수탁이 된다면 저희 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겸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김재기 사회서비스지원단장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간략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큰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또한 확대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 몇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기획을 위해서 신규사업 공모와 신규사업 전문가 회의 및 매뉴얼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또한 신규사업 전문가 회의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와 또한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이런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및 제공인력 근무현황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얼마만큼 향후에 문제점을 극복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사회서비스가 보다 현장에서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보다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와 수행기관 협조를 통해서 받아왔으나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또한 현장 수행기관을 통해서 확대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을 새롭게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의견들을 더 충분히 듣고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현장 수행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와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난해와 변경되고 또한 확대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과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서포터즈단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했으나 그 효과가 현장에서 높은 반응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금년도에는 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50명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원사업 사후관리, 복지부 평가향상 지원, 식품제조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홍보를 위해서 도민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뉴스레터 발행 및 홈페이지 및 SNS 활동을 통해서 참여 노인의 우수활동사례를 제작하고 또한 노인일자리를 보다 더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의 변화되고 확대되는 보고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리 문병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직무대리 문병준입니다. 19년 중점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가족, 일반도민 대상으로 정책 활용할 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립생활주택 운영 2개소를 통한 경기도형 자립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 수행기관 선정, 입주자 모집 등을 통해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장애 여행,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 관광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 운행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의 공공분야 대상 장애인식개선 특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내의 장애인복지관 32개소 대상으로 BF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컨설팅 등 BF 생활환경 구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ㆍ민간 자격시험 편의시설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대상 자격 취득실시 시험 관련 시설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상담사업 지침을 만들면서 그간에 노인종합상담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침이 마련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었다면 지침이 1차 마련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한 단초가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사들이 제일 어려웠던 행정적인 문제, DB에 상담실적을 입력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엑셀로 이중의 상담실적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약간의 상담실적이라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공모사업 아산복지재단으로부터 2,800만 원의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상담사 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시스템을 변경해서 신규와 경력자의 교육의 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년도에 교육한 내용을 검토하고 강의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강사들한테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거노인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거사 방지이고 독거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일 텐데 동향보고를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엑셀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독거사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경기도노인상담센터 사업의 중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서 그 방향성을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재단에서 노인상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센터사업 중에 교육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역량강화팀과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후 모든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수행기관 중심의 상담사업에서 커뮤니티케어형 지역 속의 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인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담의 양보다 질적 효과성이 우선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담의 사전ㆍ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담사 인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번 사업지침안내에는 상담사 채용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상담사 양성교육을 재단의 역량강화팀과 협력해서 신설할 예정입니다.

상담의 행정체계 구축이 올해 1,000만 원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DB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2년간은 DB 없이 또한 노인상담사들의 행정력이 15% 또는 20%가 DB 입력에 낭비되어야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그간에 수행기관과 도 센터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2019년도에는 수행기관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수행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6,12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만 25명의 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인 상담센터의 특성을 살리는 경기도만의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원인력들이 독거사를 목격했을 때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별 직후 노인의 집단상담을 실시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번에는 신규와 경력자를 완전 구분해서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향분석 자료를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독거사의 동향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사업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대표이사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센터장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고 그중에 마지막 부분에만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인종합상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인구학적인 부분만 아니라 또 정신건강학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하드웨어는 다 갖춰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채워가려고 노력하시는데 하드웨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DB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을 오래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최고의 DB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저희 올해 1,000만 원의 예산만 잡혀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DB, 58개 복지관들마다 노인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경기도노인상담센터의 상담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에 DB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DB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공유가 안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상담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돼 있고 또 현재 58개 상담사들이 직접 입력하는데 거의 입력하는 데만 2시간 정도씩을 뺏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담업무에 투여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B가 잘 구축된다면 노인상담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 연구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당장 내일부터라도 연구를 좀 해서 스타트를 하셔서 좋은 DB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입니다. 저희는 올해 신규시설이라서 간단하게 올해 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경기도에 3개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이제 4개 기관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상담과 사례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먼저 올해 개관의 처음 목표로 삼고 이번에 저희 권역이 된 수원, 안산, 안성, 화성, 평택, 오산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노인 학대예방교육과 노인 인권교육이 법정교육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법정교육이 연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개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도 광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연내에 큰 이상이 없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는 모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번에 새로 생기셔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4개가 이제 생겼고 남부의 중심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행감에서 지적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된 매뉴얼과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에 사실 개인별도 문제가 되지만 시설학대들도 문제가 되는데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학대를 개입할 때 경기도권에 있는 여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기준이 다 다르고 서로 다른 형태와 기준에 따라서 개입하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판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사례판정위원회에서도 현장시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채로 사례판정위원회들이 구성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요양원의 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례판정이라든가 아니면 학대에 대한 개입을 할 때 공통된 어떤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중점적인 컨트롤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역할을 주문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행남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상담원들은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00시간 정도 기초상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데 아마 현장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기관들과 같이 협조해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나 아니면 응대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기다리는 동안 그럼 한 가지만 더. 아까 노인상담센터 데이터베이스 말씀하실 때 옆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또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담사가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과 관련된 인력이 서포트가 돼서 기초행정은 같이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더 맞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보조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 그게 더 정확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수탁운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수탁운영하고 본래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주로 현장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를 통한 쪽으로 전환이 되고요. 저희들은 연구와 교육평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교육평가실을 갖추어서 실제 현장의 종사자들이 다른 직능단체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좀 집중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C등급 나오는 시설들은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서 이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한다든지 또 연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경평에 있어서 제경영평가의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관리를 제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연구물에 따른 교육평가와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사업들은 좀, 이번에 부지사 주재의 CEO 소통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탁사업들이, 제가 솔직히 이벤트회사 같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수탁에 의존하는 그런 직접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만 받지 않고, 이 수탁은, 저희가 전문가들인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내지 않겠냐. 이걸 꼭 100원 주면 100원을 내야 되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100원이 2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수탁체계의 변화를 요청드렸고 저희도 수탁과 관련해서는 고민해서 함께 도랑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마를 잘 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신규사업 중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해 주실 때 나머지 4개 센터와 연계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보호기관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학대노인에 대한 현장조사 그다음에 사례접수, 상담 그다음에 보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역의 어떤 경찰서라든지 이런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냥 접수 들어오는 것만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좀 적극적이고 찾아가고 발굴해내는 것으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센터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행남 관련 내용은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학대 관련한 신고문의는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의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대상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경찰하고 동행해서 현장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나 아니면 이쪽에 저희가 MOU나 협약을 맺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경찰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학대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많이 얘기를 하시냐면 노인복지관의 모임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서 친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행남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지적사항 그리고 제안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경기도의료원에 많은 지도와 따뜻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산하 병원장님들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병원의 하성호 원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 파주병원의 추원오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의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임승관 안성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포천병원의 백남순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직제 및 기구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348명이고 현원은 1,281명입니다. 정원 외 계약직이 224명을 포함되어 있어서 총원은 1,5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시설과 병상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 전체가 1,058병상이고 의료원 평균으로는 17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과에 140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비슷한데 수원의 CT가 노후화된 16채널 CT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11쪽을 보시면 경기도의료원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3,0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이 2,168억 원이고 의료수익이 1,711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2,051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8년 의료수익은 약 1,360억 원으로 17년 대비 9.7%가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전년 대비 9.0%가 증가한 1,581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지만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 공사가 완료되어 2019년도에는 순이익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진료인원 중 입원환자가 전년 대비 1.5%, 외래환자는 3.7%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진료수입이 2017년 대비 입원과 외래가 각각 9.7%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인건비가 9.3%, 재료비가 4.5%, 관리비가 11.6% 증가하는 현황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한 것은 안성병원 신축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중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취약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은 6만 6,243건으로 도비 6억, 자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15억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의료소외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에는 수원병원이, 북부권에는 의정부병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장애인은 6개 병원이 모두 구강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에서 4억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5,407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올해에는 6억을 지원받아 치과전문센터 운영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3월부터는 수원병원에 마취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서 수술에 필요한 장애인 치과진료 대기시간이 감소시키고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감염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6개 병원에서 총 3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은 17년도 대비 13.2% 증가한 10만 3,465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으며 올해에는 198병상을 추가로 확대하여 550병상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의회나 도에 많은 부탁드립니다.

21쪽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암 및 진료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의정부병원과 파주병원에 총 34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8,358명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성과 이천병원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926회 진료하여 2만 3,029명을 진료지원을 하였습니다.

23쪽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의 지역 연계사업으로 노쇠질환의 건강증진, 건강유지,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성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 노인의 복합적 만성질환관리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개원 예정인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의료원이 수탁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12월 여주시와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 25쪽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가정간호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민통선주민 건강관리사업,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32쪽까지 경영효율화 및 윤리경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성과, 기관성과, 자체 실적평가로 구성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급여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이 완성됐으나 아직 시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약간 발생하여서 시행시기는 조금 연기가 되는데 일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익적 비용 산출 및 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6년도 산출기초를 근거로 공익적 비용을 산정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 공익적 비용을 재산정하여 공공의료의 적정한 비용보전이 이루어져서 공공의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익적 비용은 작년에 46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나 36억을 올해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바뀌게 되면, 자세히 결과가 나오면 추경으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원가분석시스템 안정화 및 구축입니다. 원가분석시스템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스템의 안정화와 일원화를 검토하여 통합 원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직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요. 진행이 더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꼭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완료와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 환경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으로 개선하였고 장애인 웹 접근성을 반영하여 고객의 편의 증대와 정보보안 강화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안정화하고 고도화하여 의료원 홍보와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내재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본부는 감사실을 운영하여 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을 통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개선과 함께 음주, 성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의료원 혁신위원회 TF 구성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와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인원 중에 도의원 세 분과 도 집행부의 한 분 그리고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제규정 개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규정 개정위원회는 도의회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음주운전 및 징계양형 관련, 직위전반에 대한 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9년 4~5월에는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및 규모의 경제 병상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12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8건을 완료하고 4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천병원 증축 BTL사업은 올해 3월부터 진료하고 구 건물을 제거해서 6월 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7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의료장비 200여 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부에서 통합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인력 정원 확보의 추진입니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의료원은 병원 시설의 신ㆍ증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의사직 정원 확보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기본조례의 정원에 묶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제외될 수 없다면 공무원 정원 110% 한도를 증대해서 우리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술실 CCTV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성병원 시범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0% 정도의 CCTV 촬영 동의 건수가 됩니다. 전체 수술 건수의 60%가 지금 동의를 얻어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정이고 책임의료기관에서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6개 병원이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수원병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전국에 8곳을 선정하였고 그중에 수원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완료되었고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정부병원 신축 장례식장 운영계획입니다. 16년도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하여 추진한 장례식장 신축이 2019년도 1월에 준공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신축에 따라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장례식장의 문을 안 열었고요. 2017년도 대비해서 약 38%의 장례식장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의정부병원 시설 노후에 대한 현안 보고입니다. 장례식장 등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의정부병원의 진료를 보는 공간의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45쪽 파주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달리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올해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목표로 파주병원에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수행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이천병원 증축 이전 운영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536억을 투입한 증축공사는 2월에 마무리되어서 3월부터 진료 공백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존병원을 철거하여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과와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심장내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병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센터 등 운영을 통해서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성병원 병동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전운영을 시작한 안성병원은 간호간병서비스병동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당초 계획 308병상보다 축소된 23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보와 간호인력 수급을 통하여 간호병동이 확대되고 재활병동 조정과 완화병동 신설을 통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포천병원 환경개선 완료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포천병원은 67억의 국도비가 투입되어 지난 12월 본관동 환경개선과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병원 또한 간호사 정원과 수급에 따라서 4월에는 150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187병상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가 2건이 있었고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이 25건 등 총 3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1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16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정희시 정일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질의 답변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 병원장님들 계시잖아요? 병원장님께서 전체 병원에 대해서 하신 것 외에 변화되는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 병원 문제 같은 것들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나오셔서 본부에서 2018년도나 19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을, 19년도에 새로 변화되는 사업 같은 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병원장님들께서는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한마디씩 설명, 인사말까지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영본부장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지 모르고 준비는 안 했는데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의 경기도의료원은 국가가 2018년 10월 1일부로 그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공공기반 확충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6개 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로서 지역의 위상이나 이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정부가 977억의 예산을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오전부터 원장님들하고 그것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반의 본부가 6개 병원을 공동으로 같이 끌어가고 그다음에 역할 강화나 기능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안녕하세요? 의정부병원장 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부병원에 온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조건,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이라 함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병원이 아까도 이전신축 문제가 제기됐지만 어쨌든 노후화된 건물, 복잡한 동선, 좁은 통로 그다음에 배관 문제, 화재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객관적 여건이 당장 개선될 여지가 없다 해도 저와 저희 병원 직원들이 지금 합심단결해서 주체적 역량을 발휘해서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안녕하세요?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파주병원은 새해 들어서 기존의 급성기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은 물론 제가 저희 병원에서 미완성돼 있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검진 받고 특수검진을 위해서 어떤 파주지역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에도, 우리 병원에서 내부고객인 야간근로자들, 특히 3교대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고객 진료 일반검진에서 완성형검진, 그러니까 일반검진 플러스 특수검진이 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검진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설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음과 관련해서는 청력이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과거에 청각장애 이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할 수 있고 PFT 같은 폐기능검사 같은 것은 대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내과에서 하는 기존의 검사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만 보충된다면 되는데 인력도 제가 사실은 직업환경과 전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번 특수검진기관 인증을 받아 가지고 병원 발전이나 위상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에 준비기간을 하고 있고요. 한 3~4월 정도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그걸 받아서 5월 정도에는 또 그런 정도관리 기준을 통과하면 아마 상반기에는 특수검진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당장 이달이 지나고 나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항상 바쁜 측면에 있고 인력 충원부터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지금의 필수의료진료의 지역 내 공백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책임의료기관 지정하는 문제의 역할론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 뇌심혈관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분당서울대하고 광역 지역 역할을 서로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히 중풍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진료공백이 있는 경우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로스타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이천 지역 내에서, 이천 지역의 인근 1시간 내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서의 진료공백은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지역 의료환경과 잘 협력을 해서 민간과 공공이 겹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의료기능으로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임승관 안녕하십니까? 안성병원장 임승관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신축 개원을 통해서 308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료인력의 확충이라든지 혹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들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완화병동으로 준비된 10병상 1병동과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운영할 60병상 규모의 병동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정원 확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의료서비스 양을 건물 규모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 과를 개설하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올리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저희 안성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그러한 도농복합지역이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노인의학과 노인건강을 돌보는 그런 노인센터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침 작년부터 우리 동네 어르신 돌봄 사업,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기능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하면 개별 노인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한 뒤에 의료서비스, 보건건강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지역의 자원들을 잘 네트워킹하여서 모범적인 그런 노인건강보건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안성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였고 또 운영위원이 되었는데 지역 주변의 자원들을 잘 연결해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안녕하십니까? 포천병원 병원장 백남순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거의 10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00일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은 포천병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한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약속드렸었고 그것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관련 담당부서 직원들을 전면 교체했고 총 16명의 친절 관련 리더들을 다시 재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는 100일 동안 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실무자간담회는 총 4회를 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2019년 계획은 분기마다 부서별 친절포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어 왔던 개인별 친절포상은 철회를 하고 부서별 친절포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2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병원 현관에서 금연이든지 감염이든지 행복데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동행서비스를 진행한다든지, 병원 시설을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리더들을 통한 동행서비스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포천병원-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에 분기별로 병원 로비에서 소공연을 진행하고 병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 보호자 및 환자분들에게 조그만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소공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는 포천병원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잘했다, 잘했다.”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9월 달쯤에는 포천병원 개별로 공공의료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 1월 달 의료수익은 2018년 1월 달 의료수익에 비해서 1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병상 수는 한 10병상 늘어나긴 하였지만 실제로 의료수익은 15% 상승해서 저희 병원이 14명의 간호인력을 공고하려고 하지만 현재 지금까지 지원인력이 0명이거든요. 포천병원이 가장 외지다 보니까 간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14명을 공고 냈는데 현재까지, 내일이 공고 마감인데 0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향후 의료수익의 증대에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더 별도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혁신위원회 TF가 3월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일 안성병원, 18일 이천병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사실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방문을 하게 하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원장님께서 또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잘 마무리해서 간호인력 또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또 봄에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제안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71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 38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1조 3,31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5%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1조 1,551억 원 대비 15.2%인 1,7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2018년 주요추진성과, 2019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으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안정된 복지 지원입니다.

10쪽 도민 누구나 체감하는 복지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타깃형 복지사업과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하여 재활ㆍ요양시설 지원과 노숙인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활동 및 임시주거사업을 추진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위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결식예방과 효율적인 기부식품 관리를 위해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경기북부 물류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통장사업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활기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수행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등 특화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과 가사ㆍ간병 서비스사업이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ㆍ식사배달사업 지원,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26개소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문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 등 17개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보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관리사를 통한 안전 확인과 주간보호, 365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북부센터 운영 지원,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중증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시설 입소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특색사업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5쪽 공공보건기관 및 맞춤형 건광관리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연천 군민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천시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자 치료, 간병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와 흡연자 건강관리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및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등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하여 경기으뜸맛집을 발굴ㆍ지정하고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정 운영, 모범음식점 관리로 건강하면서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미용인 발굴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영세미용사업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미용업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 감염병 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방역상황실 운영과 21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 및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 퇴치에 힘쓰고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조기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정신요양시설ㆍ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저소득 출산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와 육아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생애전환기 도민 및 만 6세 이하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관리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의료비 지원으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2017년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 공정률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월 달 안으로 설계준공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는 DMZ 인접한 경기북부에서 주로 발생하여 김포시와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방역과 방제약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평화 분위기에 맞추어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바 남북 공동방역사업이 재개되면 북한 말라리아 방역 소독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한센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한센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센 생활시설과 양로시설, 양로주택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피부병 검진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인 평균연령이 74세로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와 복지 지원 등 생계안정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5쪽까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현장에 접목하여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정된 복지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별지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실장으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북부 권역외상센터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부터 건축에 따른 공간배치 등 이러한 부분을 운영할 때에는 또 먼저 개원해서 운영 중인 남부 외상센터를 벤치마킹하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방안을 강구했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최근 언론보도 등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서 헬리패드 공사비에 도비 지원금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지원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가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권역외상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비 50억 지원을 위해서 2016년 8월 11일에 도의회에 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17년 6월 22일 헬리패드 설치비 20억 원을 포함한 도비 50억 원 지원에 대해 성모병원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 운영을 도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를 도가 직접 주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병원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도의회의 추천과 관련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도가 요구한 추가 13병상을 설치하지 않고 호스피스병동과 서로 바꾸어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 5층은 당초 공조실과 추가 13병상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호스피스병동과 바꾸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변명자료 이런 걸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배부된 자료 7-5쪽에 보시면 외상센터 건물 4층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권역외상센터 전용 40병상은 증축동이 아닌 신관 4층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전공의 숙소가 증축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다시 7-6쪽에 보면 5층에 대한 배치도가 있는데요. 7-6쪽을 보시면 5층에서 이 동선으로 볼 때 의료인력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신관에 비하면 증축동이 동선상 약간의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막다른 건물 쪽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연결된 신관 5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외상환자 이용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추가 13병상과 호스피스병동 교체상황에 대해서 도의회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변경 승인과 또 도 승인을 통해 이게 교체돼서 설치되었다는 상황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추가 13병상과 호스피스병동 교체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만 건축물 건축 당시에 추진지원단에서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준비단의 자문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축 공정률이 53% 이상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수반해서 다시 당초 계획대로 변경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쪽 하단에 헬기소음 민원 해결대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JTBC 뉴스룸에 “헬기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권역외상센터 폐쇄조치”라는 보도 후에 11월 25일 병원과 우암아파트 대표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때 주민들은 국민여론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잠깐의 헬기소음은 감내할 수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모아져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장과 연결하여 해결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권역외상센터 통합운영 필요성입니다. 남부와 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통일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이는 현재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외상센터 관리계획은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를 도가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남부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와 같은 수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남부 권역외상센터 운영 관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참여시켜서 그 노하우를 북부 권역외상센터 운영 관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환자 치료거부 관련입니다. 지난 1월 15일과 16일 JTBC 뉴스룸에 보도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내용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 거부했다는 홍보실 직원 인터뷰 방송 중에 “돈을 내면”이라는 자막 처리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모병원 측에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돈을 내면”이 아니라 “보내려면 보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전화응대를 하였다는 병원 측의 답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취재기자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취재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보도된 목소리는 변조된 것이고 원본을 들으면 “돈을 내면이라고 한 것이 맞지만 원본의 음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녹음된 방송을 몇 차례 들어봤는데 발음이 분명치는 않지만 “돈을 내면”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방송사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모병원 측에서 더 진행된다면 법적조치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장이었던 모 교수의 외상환자 진료실적 관련사항은 1월 21일 현장확인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외상센터 근무자로 임명된 후 12월까지 13명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지침과 기준에 보면 20명 이상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나와서 저희가 합동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증축건물 5층에 권역외상센터와는 상관없는 호스피스병동 입주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외상센터 보조금환수액이 의정부성모병원 10억 2,000만 원이라는 보도내용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외상센터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으로 2017년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10억 2,000만 원 발생하여 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반납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복지여성실 담당공무원들은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경기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순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업무보고, 일찍 오셨을 텐데 늦게까지 계셔서 고생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주요사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오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다 받았어요, 다른 실국과들의.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전체 지금 말씀 주신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결과만. 그리고 50억 중에 20억의 헬리패드 사용에 대한 부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사용에 대해 “해야 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의 공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2017년 6월 20일 자의 공문이 있는가 봐요, 거기?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 이영봉 위원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왜 그때는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전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헬리패드 20억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어디에 보고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

○ 이영봉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에 권역외상센터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업무가 거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실에서 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이를테면 행정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남부하고 각기 부서가 틀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체계대로 갈 것인지,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난번에 보건복지국장한테 통합관리하도록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조직개편 때 복지여성실과 본청조직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무 한 가지를 통합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부지역에서 또 특화되게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있는데 지금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아주 일관되게 전국에서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의 시설과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맥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반드시 통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조직개편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업무가 통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복지여성실이 그대로 존치하면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거기의 자구책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입니다. 제가 사실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과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저희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북부권역센터하고 남부권역센터를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과 한 3시간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남부권역센터를 직접 제가 현장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생각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합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우선 시설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또 경험 이런 면에서는 남부권역에서 하는 직원의 열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거라든가 또한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운영 관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담당관님 노력하신 부분들이 없나요, 지금? 물론 배상택 담당관님에서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노력한 거는 제가 사실 많이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온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도 직접 서류를 넘겨보면서 준비를 했고요.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기관을 다 방문을 해서 담당하는 사람들과 많은 얘기도 나눴었고 문제점도 논의했었고 현재까지는 아직 어떻다 할 방향은 안 나왔지만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면요, 질의를 하고. 최소한의 열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북부 권역외상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지만 그 노출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물론 고생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건 저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의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3월 달에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업무보고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더 살필 겁니다. 그리고 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을 때만큼이라도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도 그 부분을 좀 각인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잘된 부분은 잘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올바르게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쪽 북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보건 공공성을 가지면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역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들이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오늘 거의 10시간 넘게 장시간 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입니다. 외상센터에 대한 부분을 행감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도 우리 이영봉 위원님께서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행감조치라고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걸 행감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그때 얘기했던 거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환자들을 이송하면서 동선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반드시 바꿔야 되면 방법을 찾는데 여기는 이유를 대놨어요. 하지 않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도의회 사전보고하고 뭐 복지……. 지금 얘기하셨지만 자료요청하셨으니까 자료요청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복지실장님이 그러신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 같다는 느낌이 왜 들까요?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었고 이랬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날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고를 지금 여러 기관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행감을 하고 나서 조치라든지 이런 상황이 분명히 변동이 있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잡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보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시고 이것에 대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때 와서 얘기했던, 행감 거기에 오셔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하고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오늘은 서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셨던 거하고 막 해서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다음에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순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마 깊은 애정, 기본적으로 애정과 또 공공의료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지석환

○ 청가위원(1명)

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영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류영철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노인복지과장 정용암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오조교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순늠사회복지담당관 배한일

보건위생담당관 황영성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기획실장 김상순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겸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김재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리 문병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행남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의정부병원장 하성호

파주병원장 추원오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임승관포천병원장 백남순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