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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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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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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5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2.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2.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입니다. 폐회 중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통해 도유재산의 매각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증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를 공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회의는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 총 2건으로 저를 포함한 소속 위원들은 본 도유재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안들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밝히고 경기도 도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조사 사안들이 오래 전 일로 직접 처리한 업무들이 아닐지라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김경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채택한 참고인은 개인사정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조사활동에 중요한 참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4차 위원회에 증인 및 참고인을 재채택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2.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

(14시05분)

○ 위원장 김경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전ㆍ현직 공무원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 1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자치행정국장 외 6명은 고령으로 인한 지병 및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참고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출석 이유서를 조례에서 규정된 1일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 전 자치행정국장 외 6명과 참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불출석을 수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전 자치행정국장 외 6명과 참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불출석을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병만 관리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기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5일 김기세.

○ 위원장 김경일 이어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제25조, 제26조의 제척과 회피, 사생활 침해 조항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매각 관련 계약 체결들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관리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 증인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건설본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서는,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얘기해서 아마 내용은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정부에서 쓰고 있는 표준매매계약서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김민경 네,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번 사항은 특약을 집어넣어서 용도 이외에 1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는 사용을 못 한다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서 특약 해지를, 도로에 편입되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약이 해지되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삼성SDS에 다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 증인 김민경 네.

○ 김태형 위원 그 당시 혹시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계약서 조항에 넣지 않고 별도의 특약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증인 김민경 일단 저희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전대나 양도 이런 걸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표준계약서보다 더 강화해서 그 특약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런 조건을 내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일단 과장님도 그 당시 상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그 당시 계약이 체결되거나 했을 때 분들은 지금 출석을 안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을 못 하시고 계시고…….

○ 증인 김민경 제가 말씀드린 건 다만 일반 계약서하고 비교할 때 좀 더 강화된 계약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현재도 만약에 신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도 매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또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같은 판단을 하실 수 있나요?

○ 증인 김민경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말씀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계약서를 따라야지 뒷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예외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이 예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목적은 좋고 그랬는데 저희가 삼성전자 현장 가서, 삼성SDS본부 가서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얘기된 건, 삼성전자에서 그 땅을 자기네가 사겠다고 의사표시한 건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으로는 R&D센터, 연구개발하는 그 센터를 지어서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는, 수원 경기,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보면,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았는데 이 땅이 매각된 이후에 삼성전자가 봤을 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그냥 놀리고 있다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간이 흘러 지난 다음에 특약 해지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삼성SDS에다 팔아버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경기도한테 이 땅을 매수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건데 저희가 도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같은 게 뒷받침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더더군다나 특약을 집어넣었다고 하나 그 특약 구절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 상황은 아닌데 향후에도 저희가 도유재산 매각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청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특혜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좀 한계가 있네요. 일단 과장님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가 이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사 가서 호매실로 건설본부가 이전해 갔잖아요?

○ 증인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건설본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매각하고 호매실에 새로 신축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 보고하는 그런 내용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선배 의원들이 지적을 하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왜 기존의 구 건설본부를 개보수하는 예산을 세웠냐?” 그런 내용의 질문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증인 김철중 네.

○ 김태형 위원 그때 거기 근무하신 건 아니죠?

○ 증인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년이면, 몇 개월 후에 이사 갈 집인데 이사 가기 전에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집을 고쳐요. 그런데 갑자기 고친 집에서 얼마 살지도 않고 그냥 그다음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 돈을 내놔, 아빠. 쉬운 예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아빠라는 표현은 제가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예산을, 경기도민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통해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경기도 건설본부는 어차피 광교지구로 들어갈 예정인데, 뭐 기간이 길어지니까 새로운 청사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됐는데 그걸 집행해서 개보수를 해 놓고 사용은 않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이사 간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철중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전 결정을 하게 된 일정을 보게 되면 손창래 의원 2004년 11월 11일 날 있었던 5분발언에 의한 답변을 할 때, 지금 날짜로는 04년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도청사 이의동 행정타운 이전 시에 건설본부 청사 이전이 거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 보면 이때까지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건설본부 입장에서. 그 이후에 2005년 3월 25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됐고 05년 4월 19일 삼성 주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검토사항이 산업정책과로부터 통보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과거의 상황을 놓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증인 김철중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참 이게 한계인데, 저나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상태인데 관련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증인들, 참고인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 위원장 김경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 어려워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렵고. 그래도 소신을 가지시고 예전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유재산 요구자료의 5분발언 내용을, 04년 11월 11일 날 손창래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원고를 쭉 몇 번이고 읽어봐도 누가 봐도 이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좁은 면적을 건설본부 부지를 줌으로써 경기도의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게 없는 거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건설본부 부지는 대다수가 삼성전자로 간다라고 예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SD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 경기도가 법을 이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 줌으로써 그다음에 그쪽에 대한, 뭐 지금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처가 좀 안이했다. 실질적으로 전에 SDS 현지방문에서도 5년간 세수가 50억인가요? 그렇게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그리로 준다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이건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누가 대표로 해서 이걸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이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증인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산 탕정으로도 내려가고 광주로도 내려가고 또 해외기지 유치하는 선에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업애로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회의도 그렇고 회의록에도 그렇고 자료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에서 하시지만 기업이 하나 이전하는 게 정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이 일은 안 했지만 항상 제 1순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빨리 지원해 주느냐.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을 내려가면서도 얼마나 빨리 절차를 좀 당겨서 그분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느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결정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봐서 의심할 게 없어요. 매각을 삼성전자에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경기도하고의 법을 풀어주면서 SDS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게 1년에 20억 대 2,400억, 세수로만 봐도 10배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20억 대 2,400억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서로가 예견을 했을 텐데.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이건 좀 합리적 의심인 거라 물증이 없어 갖고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지금 5분발언 내용 원고를 몇 번이고 읽어봐도 삼성전자한테 판매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그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SD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특혜를 많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동 증인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회가 발족해서 하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읽혀서 불편함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답변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최계동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당시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미래감정에다가 의뢰를 했고 우리 경기도 측에서는 한국감정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 증인 김민경 네.

○ 김용찬 위원 이거는 어떤 추천방식에 의해서 한,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는 어떠한 레임덕이나 이런…….

○ 증인 김민경 그 법률로 따지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원칙적으로 평가 저기를 사업시행자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각각 세 군데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2개가 추천된 거고요. 삼성에서 추천된 평가금액보다 우리가 산술로 평균을 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 김용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국감정에서 감정을 했다고요. 한국감정에서 감정하게 된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감정이 감정을 하게 된 거죠?

○ 증인 김민경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31개 저희 감정평가법인을 송부를 해 줬고요.

○ 김용찬 위원 그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 증인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감정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삼성전자는 293억 감정평가서를 가져왔어요. 우리 여기 한국감정원에서는 경기도 측에서 353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고. 이 감정평가 금액이 6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60억 차이 나요.

○ 증인 김민경 30억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30억이요?

○ 증인 김민경 네.

○ 김용찬 위원 353억 아닌가요? 한국감정원에서 353억 감정했고 미래감정에서는 293억 감정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요. 맞잖아요, 60억이요.

○ 증인 김민경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리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부동산이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거의 20% 정도, 60억이면 거래가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난번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 측의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의제기를 안 했냐. 정식적으로 이의제기 안 했죠, 서류상으로?

○ 증인 김민경 네, 그런 이의제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근데 왜 안 했겠어요?

○ 증인 김민경 그거는 삼성이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선정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을…….

○ 김용찬 위원 삼성이 급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 증인 김민경 글쎄, 일단은 저희가 산술평균 금액보다 30억이 더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자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뭔 얘기했는지, 요청한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하도 오래 돼서 그게 없어졌는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 건설본부 토지를 갖다가 삼성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가격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삼성전자는 60억이 더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도 사실은 두 군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 증인 김민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하고 경기도가 동일 법인이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동등한 입장에서?

○ 증인 김민경 네.

○ 김용찬 위원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 증인 김민경 한 군데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처분재산의 가격결정에 대해서 2006년도에 물품 관리법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군데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해 가지고.

○ 증인 김민경 건설본부 매각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용찬 위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증인 김민경 공토법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용찬 위원 공익사업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공익에 건설본부 토지를 갖다가 매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25일 날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대책회의 하셨죠, 관계기관?

○ 증인 김민경 그건 경제…….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날 산업정책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2005년 3월 25일. 맞죠? 내용이 어떻게 돼요?

○ 증인 노태종 위원님,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 증인 노태종 저희가 사실 관계기관 회의를 한 자료 보면 26쪽에, 제출한 26쪽에 보면 사실 공문 겉장만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요…….

○ 김용찬 위원 내용이 없어요.

○ 증인 노태종 내용이 없고 아마 이때 회의를 하고서 이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회의한 거거든요.

○ 김용찬 위원 근데 왜 비공식적으로 하신 거죠?

○ 증인 노태종 글쎄요, 여기 관련 부서가 회계과, 몇 개 과인데요, 수원시하고 해서.

○ 김용찬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 25일 날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땅 팔자고.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3월 25일 날 애로사항 회의를 하고 저기가 됐는데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2005년 9월 23일 날 나요. 도시계획 승인 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다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시에서 한 일도 있고 경기도에서 한 일도 있는데 매각절차나 이런 것 보면 그냥 10일 날 하면 17일 날 결정하고 17일 날 하면 22일 날 결정하고. 아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든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사업, 삼성전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죠? 시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다 보면.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사였었잖아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 증인 최계동 네, 시행자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시행자가 맞죠?

○ 증인 최계동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돈 1,000~2,000억 버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10일 날 얘기하면 17일 날 해 주고 17일 날 했다가도 바로바로 이렇게 진척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냐 이거예요. 이 내용,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드는 거 충분히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해 주고,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해 줍니까?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도 만약에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밀어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지금 며칟날, 며칟날에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열흘도 안 걸려요, 이거 하나 결정하는 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당초 수원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기본계획에, 수원시에다가 넣고 그리고 경기도 건설본부 땅 그거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도시계획 같이 휩쓸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었던 거고 거기에 경기도는 그냥 쫓아갔던 거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뭐 그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적법절차예요, 이게. 보면 다 문제가 없는 적법절차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삼성전자가 R&D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개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걸 갖다가 갑자기 SDS에다가 토지를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가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도 안 됐고. 제대로 이게 그렇게 안 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입니다. 저희들도 답변하는 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다 정해진 대로 했고요. 또 이 부분 특약 같은 문제도 보면 자문 결과를 해서 특약을 좀, 그렇고 아까 우리 김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우리 표준 저기보다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금 이런 걸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그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단순 삼성전자 한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도유재산, 공유지 매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 부분에, 이거는 솔직한 말로 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산가치가 부동산이라는 건 떨어지지 않고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는 그걸 갖다가 성급하게 매각한 것 같고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고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절차나 이런 게 다 적법절차로 됐더라도 삼성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막을 수 있게끔 매각, 매매계약 단서조항에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기재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감정평가도 이런 식으로 60억까지 차이 나는 감정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한 가지 물건 가지고 어떤 사람은 290억을 하고 350억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0억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아무리 부동산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럴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런 감정평가서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신속하게 이거 실시계획인가까지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비싸게 사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꼭 좀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삼성전자는 관계 회사인 삼성SDS와, 의혹입니다. 의혹이지만 삼성전자는 관계 회사인 삼성SDS하고 사전에 짜고 당초부터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목적이었음에도 R&D연구단지를 건설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런 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매각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이유로 아마 삼성전자에 매각을 했다,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죠? 최계동 담당관님, 그렇죠? 대답하세요.

○ 증인 최계동 네, 저희들이 보면 특약이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시계획인가를 기한 안에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상 정한 목적에 반하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그 특약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한 달 안에 실시계획인가는 받았고 또 나머지 안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공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이나 건축물 용도에 보면 공장이랑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변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법에 용도지역의 그런 게 정확하게 저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다가는 우선은 연구단지를 짓겠다 한 거잖아요, 최초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지원을 해 준 건데 실제 보면 연구단지를 짓지 않고, 연구단지를 지었으면 상주인력이 하루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번에 재산 조사 특위에서 가서 현황보고를 받으니까 상주인력이 600명이에요, 600명. 실제로 삼성SDS에서 전산센터를 설립해서 고용창출 인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 경기도의 땅을 민간인 삼성전자한테 당한 거예요. 삼성전자 땅이, 삼성전자가 민간회사죠? 아시죠?

○ 증인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 부지를 굉장히, 건설본부 부지 예전에 혹시 가보셨나요? 혁신담당관님.

○ 증인 최계동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로 앞에서 한 8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건설본부 부지에 영통신도시가 들어섰고 경부고속도로 신갈IC를 지척에 둬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건설본부 부지를 과연 경쟁입찰로 이 부지를 매각을 했다고 하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돌아갔을 것 같은가요? 예측이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쟁입찰로 매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한테 과연 기회가 갔을 것 같아요? 이 가격으로 갔을 것 같아요?

○ 증인 최계동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로 합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이 보통 3배까지 나와요. 근생용지 몇 배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2.5배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감정가격으로 판 거예요, 감정평가기관으로.

그리고 제가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당초에 연구단지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줬고 감정가격으로 줬다는 거예요, 경쟁입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R&D연구단지를 지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성SDS한테 되팔았어요, 땅을. 전매를 한 겁니다, 전매. 전매를 하고 삼성전자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그리고 연구단지를 짓지 않고 SDS에 전매를 하고 SDS는 여기에 전산센터를 지은 거예요. 원래 지금 대기업들 전산센터는 전부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른자위 땅에다가 연구단지를 짓는다고 하고 SDS에서 저기를 지은 거예요, 전산센터.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 감정평가 절차 위반입니다, 이거는. 저도 감정평가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온 사람으로서 여기에 보면 이 평가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평가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했다고 그랬죠?

○ 증인 김민경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거 할 때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토지수용을 할 때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냐면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감정평가사를 1명 선정하고 두 번째, 토지 수용당하는 사람들한테 조합을 구성해서 감정평가기관 하나를 선정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는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지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너희들 감정평가기관을 하나 선정할 권한을 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보상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면 로비가 들어가요, 로비. 제발 좀 땅을 저평가하게, 저렴하게 평가를, 감정가격이 나오게 해 달라. 그래서 이것도 비밀로, 원래는 본 위원 생각은 감정평가만이라도 두 개를 전부 토지수용법에 의한 감정평가 그걸 적용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두 개를 선정했었어야 되고 감정평가 그 두 개 기관도 대외비로 관리를 해서 평가해서 산술평균가격을 매겼어야 돼요. 이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는 특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감정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김민경 저희가 공개해 갖고 양쪽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필근 위원님께서 종자관리소 매각부지 현장확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매각하거나 이럴 때 감정평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종자개량소, 지금 여기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주셨는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사들도 인문환경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에 수원시의 인구 변동 추이, 영통구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내용이 돼 있어요. 수원시는, 영통구를 볼까요? 영통구 게 있으니까. 영통구는 신흥개발지역과 개발예정지역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9페이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지가를 평가할 때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통지구 내 주택신축 활성화, 망포동 일원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 등 향후에도 꾸준한 인구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동 일원에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 시점에. 그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이 2006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2005년 그전 해에 벌써 광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보상 후 본격 개발이 될 경우에는 폭발적인 인구유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은 2006년에 평당 300만 원 조금 넘게 매매를 했는데 지금 2019년, 13년이 지난 현재 최소한 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팔았으면 그냥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민간한테 모든 특혜, 행정력 지원까지 다 해 주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지방으로 이전을 안 했습니까? 다 이전했잖아요. 탕정지구로 갔고 그다음에 평택 고덕신도시로 갔고 그다음에 광주로 백색가전 다 옮기고. 이렇게 좋은 땅을 특혜를 이렇게 줘가면서 왜 우리 소중한 경기도의 재산을, 도유지를 민간을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줬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통 박지성도로 옆에 종자개량소 부지 있죠?

○ 증인 김민경 네, 구 종자관리소 부지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수원에서 남은 노른자위 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수원 군공항이 있죠?

○ 증인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수원 군공항이 언젠가는 이전을 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수원 군공항이 이전되면 이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이 전부 아파트로 개발돼서 개발환경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바뀐 상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 도청사 신축 때문에 팔아야 되는 사항은 아는데 지금 기채발행이라든가 국공채를 발행하면 한 2%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금을, 우리가 도청 청사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꼭 종자개량소 부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이필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1년 상반기를 목적으로 지금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원은 4,032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가로 종자관리소 부지를 약 50%에 해당되는 매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건립기금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기채발행 등을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기채발행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리죠, 소요가?

○ 증인 김민경 글쎄요. 제가 예산파트 근무경력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기채발행하는 거는 6개월 이내에 다 끝난다고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채발행이나 국공채발행 그다음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는 단지 은행에서 기채를 발행한다, 이게 부채가 맞습니다. 부채는 맞는데 이런 거는 악성부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전부채입니다, 건전. 언제든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전부채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현금성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 땅이, 그때 대략 말씀하시기에 평당 900만 원에 평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 증인 김민경 네, 한 890만 원 정도…….

○ 이필근(수원1) 위원 890, 거의 900만 원 가까이 평가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일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개발환경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녹지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급격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몇 배의 시세가치가 상승하는 땅인데 이거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민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계동 혁신정책담당관님한테 몇 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하고 이 부지의 핵심은 도에서 R&D센터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던 거죠?

○ 증인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거기 R&D연구센터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의 신규인력도 들어가고, 그러면 도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셨잖아요?

○ 증인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삼성SDS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었어요.

○ 증인 최계동 네.

○ 위원장 김경일 그때 당시에 짓고 나서 거기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 증인 최계동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 600명 조금 넘게…….

○ 위원장 김경일 지금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때 막 저기해서 몇 명 정도 들어간 지 알고…….

○ 증인 최계동 430명 그리고 2009년에는 619명, 그래서 400명~500명, 600명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 위원장 김경일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서 부기등기도 해 놨었잖아요?

○ 증인 최계동 네.

○ 위원장 김경일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이 수혜를 받나요?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SDS가 수혜를 최고로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면서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당황스러워요. 얼마 전에는 업무보고하시고 오늘은 막 둔갑술 하셔 가지고 증인으로 앞에 계시고. 그다음에 뭐 하나 답변하시려면 다 자료 찾아서 검토해 보셔야 되고. 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깊게 해 주시고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증인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 최승원 위원 이게 건설본부 매각부지가 2006년 5월에 매각이 되고요. 수원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07년 3월에 열어서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10m였는데 15m로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매각하기 전에 어차피 그게 도유재산이었는데 그때 왜 확장을 하지 않고 판 다음에 이거를 5m 확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합병이 되니까 특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 자료제출을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납득이 가십니까?

○ 증인 노태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무상귀속을 하기 위해서 폭 15m로 5m를 늘리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아마 5m 늘리는 면적이 제가 자료에는 851평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늘려서 무상귀속을 수원시에 시키는 구조인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는 851평만큼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구조죠. 아마 18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 최승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도유재산 부지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땅이었죠. 경기도 땅이었는데 그때 도시계획을 해서 15m로 산정을 하면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수원시에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매각하고 이거를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서.

(증인 노태종,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자도 아니시고…….

○ 증인 노태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그 질문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무적인 견해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2006년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2년 후에 특약 해지 결정이 됩니다. 또 2년 후에는 삼성SDS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구조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특약을 결정할 때 용도변경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유권 이전의 부분을 그 당시 특약 조항에다 넣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런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견해인데 그런 특약 조항에 소유권 이전 부분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도시계획 공문 있잖아요, 회의? 기업애로사항, 공문 한 장짜리.

○ 증인 노태종 네, 5월 20…….

○ 최승원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회의개요 바로 밑에 2시 30분에 헬기를 탑승하고 삼성전자 공장을 시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건설본부 부지, 삼성전자까지 제가 알기로 차로 가도 20분 거리? 저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20분 거리인데 헬기 탑승을 하시고, 이 헬기가 과연 경기도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삼성전자 헬기를 타고 거기 시찰을 하신 것 같아요.

○ 증인 노태종 이건 위원님,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중회의실에서 한 건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헬기를 탑승하면서 상공에서 아마 이 부지를 관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도지사 관심사항”이라고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의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진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에 이렇게 도지사 관심사항이라고까지 지적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 증인 노태종 이게 추정인데요. 아마 그때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내에 기업SOS팀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 최승원 위원 그 팀은 그럼 지금…….

○ 증인 노태종 지금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기업SOS팀에서 아마 이걸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때의 서류는, 회의자료는 당일 배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회의에 깔아 놓고 나중에 회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최승원 위원 컴퓨터 PC상에는 남아 있지 않나요?

○ 증인 노태종 이 공문은 남아 있고요, 당일 배포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고요.

○ 최승원 위원 지워버렸나? 이걸 삭제했나?

○ 증인 노태종 오래된 얘기죠. 이게 2005년이니까 1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저희도 답답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증인이라고 나와 계시지만 솔직히 증인이 아니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저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현장답사할 때도 삼성전자 관계자 분들 답변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하여간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목적 자체가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함께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참 열심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2006년 7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1조 5,024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SDS는 당시에 비상장이었고 그리고 액면가로 보게 되는데 28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액면가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것 중에 본인, 그러니까 이건희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한 2% 정도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데요. 이 삼성SDS의 지분을 보면 특수관계인 빼고는 이재용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재용하고 이건희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이재용하고 이건희는 부자관계입니다,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101조 회사에서 이 건설본부 땅을 매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당시에 삼성SDS가 이 건설본부 땅을 매입한다고 했으면 과연 경기도가 삼성SDS에 팔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노태종 위원님,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정책과에서 그때 기업SOS팀을 담당했었고요. 그 당시의 정책기조가 대기업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것 방지하고 애로사항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SDS라 하더라도 검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일 위원 SDS라고 하더라도 매각이 검토가…….

○ 증인 노태종 네,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일 위원 아니, SDS는……. 이 땅이 지금 356억에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노태종 네.

○ 김진일 위원 근데 삼성SDS 시가총액이 281억인데 어떻게 281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356억짜리를 삽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수원 건설본부 땅처럼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땅을 그렇게 팔지는 않았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게 액수가 커서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보세요. 아버지 회사에서 땅을 사서 아들 사업하라고 2010년 8월에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아들한테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입니다. 저희들이 지분이나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제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81억짜리 회사가 356억짜리 땅을 살 수가 없으니 101조 아버지 회사에서 대신 구입을 해서 당장 아들한테 주면 속 보이니까 한 4년쯤 지나서 아들이 사업을 잘하게끔. 참 부성애가 넘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충분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목에 대해서만 거기다 넣어놨지 매매를 매매조건부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계약서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유재산, 특히 토지 등 매각이나 취득 등 할 때, 계약서 안을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앞으로 계약서 검토하실 때는 반드시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을 신중하게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경기도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혹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민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님?

○ 증인 김병만 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시라고 제가……. 오늘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는데. 보니까 관리과장님하고 건설본부장님은 다음부터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답변 많이 해 주신 증인님들도 계시고. 증인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뭐 한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계시고 한데 다들 상황이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의혹이, 여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 너무나 눈에 명백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증은 가고 합리적 의심은 증폭되는데 시간은 많이 지나고 또 서류도 없고 여러 가지, 증인들은 또 연로하시거나 기타 사유 때문에 못 나오시고. 어느 날은 집행부로 나오시고 어느 날은 또 증인이 돼서 나오시고. 다 힘든 거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도민을 섬기는, 각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만 과장님, 뭐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죠? 저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이런 어떤 말씀도 좋은데.

○ 증인 김병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렇게 쭉 자료들을 봤더니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건설본부 부지에 ‘삼성전자에서 R&D연구단지 메카로 조성한다.’ 이렇게 인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한번 볼까요? 산업정책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있습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 요구자료 보시면 2004년 11월 11일 날 도의회, 2004년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15년 됐는데 2004년 11월 11일 날 도의회 197회 본회의장. 예전에 신한국당이었나 보네요, 한나라당. 손창래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거기 6페이지에 보면 손창래 의원이 뭐라고 했냐. 중간쯤에 보면 네모 해 가지고 “삼성전자 R&D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R&D센터 조성을 위해서 건설본부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면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원공장을 세계적인 R&D 메카로 조성하겠다. 다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그다음 7페이지 보면 연구인력 규모만 해도 박사 2,200명, 석사 8,200명 총 2만 4,000명을 채용해서 이 R&D센터에다가 근무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회의한 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해 가지고 문서에 보면 마항이 있어요. 마항, 회의안건. 회의자료는 당일 배포하고 2번에 보면 “삼성전자 R&D센터 건립부지 확보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삼성전자가 R&D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팔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회의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R&D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석박사 인력을 2만 4,000명 채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했는데 지금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008년 삼성SDS 전산센터 짓고 나서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죠? 472명 근무하고 있어요, 472명. 이거 경기도가 삼성전자한테 철저하게 당한 겁니다.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에 저기 했을 때?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고용인원, 그 당시 손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다른 건 사실이고요. 아마 SDS가 600여 명, 평균규모에서 줄어든 규모인데 사실 정규직 인원이라 하더라도 차이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자료 다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건설본부 땅을 그냥 경쟁입찰도 없이 감정가격으로 팔았어요. 경쟁입찰로 팔았으면 2배, 3배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삼성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왜 특혜를 줬느냐. 삼성전자에서 R&D센터를 지어 가지고 석박사 인력 2만 4,000명을 채용해서 여기서 상시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이 땅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삼성SDS에 되팔았습니다. 되팔고 전산센터를 지었어요. 상시인력이 470명밖에 안 됩니다. 2만 4,000명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현재는 470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이 땅값 차액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사실적으로 삼성SDS를 지원하겠다 했었으면 이렇게 행정지원 했겠어요, 그때?

산업정책과장님! 만일에 삼성SDS 여기다가 전산센터를 지어서 상시인력을 470명 근무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 땅을 이렇게 팔았을 것 같아요?

○ 증인 노태종 위원님, 아까 그 당시 SDS의 자본금, 주가 총액도 말씀하셨고 매각금액 353억이라는 차액도 있고. 그런데 아까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뒤에 나오신 참고인이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경기도 도유지가 소중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민간회사한테 특혜를 주거나 행정적인 지원까지 해 줬어요, 특혜뿐만이 아니라. 일사천리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중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어요. 국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줬는데 삼성전자에서 이걸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삼성SDS. 변경을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다 받아내요. 아주 교묘하게 법과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우리 경기도가 특혜를 주면서 행정적인 지원까지 해 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철저하게 잘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구 경기도 건설본부 토지 매각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시정요구되는 사항들이 향후 경기도 도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경일이필근(수원1)최승원김용찬김인영김진일김태형서현옥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증인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산업정책과장 노태종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관리과장 김병만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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