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김포시 부시장 등 6명
일 시: 2019년 3월 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명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균형발전기획실 배상택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 위원장 김명원 경기공항리무진 신유철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신유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경기공항리무진 이경섭 상무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경섭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경남여객 남경훈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장영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6일 김포부시장 장영근.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2019년 1월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재판결과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희 특위에서는 민선6기부터 시작됐던,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에 대한 과정상의 불법과 의혹에 대한 조사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정당화되지 않다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과정상의 불법 의혹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버스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얘기를, 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특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집행부 홍귀선 그다음에 장영근, 배상택 이 세 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버스정책과에 근무하게 됐는지, 그때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세 분께서, 장영근 부시장님과 홍귀선 본부장님, 배상택 과장님께서 말씀 먼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교통국장으로 근무했고 교통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년 6월부터 실제로는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죠?
○ 증인 장영근 제가 그때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공항버스와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은 요금 인하와 한정면허 개편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개편방안 마련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요금 인하는 실제로 1차셨나요, 2차셨나요?
○ 증인 장영근 2015년에 있었고 2017년이니까 2차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한정면허 개편방안에 대한 부분은 장 부시장님께서 하실 때 실제로는 어느 정도 플랜이 돼 있었죠?
○ 증인 장영근 제가 오기 전에 세 가지 방안이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완전공모에 의한 한정면허 그다음에 일반면허로의 전환 세 가지가 검토돼 있었고 아마 2016년 말에 공사 설립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공모에 의한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시외버스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난번에 홍귀선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부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실제로 그전에 여러 가지들이 거의 진행돼 있어서 과정을 수행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장 부시장님께서는 관여한 부분이 이미 2014년부터 이뤄진 부분이 아니고 17년도에 일부만을 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 증인 장영근 그게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있었고요. 제가 있을 때 방향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직란 위원 방향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장영근 시외버스 일반면허로의 전환입니다.
○ 김직란 위원 이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그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요금 인하 2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증인 장영근 그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일반면허로의 전환도 유력한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2017년도에 근무하실 때 요금 인하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는 걸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홍귀선 본부장님, 근무연수와 그때 담당했던 업무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들어가시죠, 부시장님.
○ 위원장 김명원 그 자리에서 그냥.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는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로 변경하면서 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 2일부터 제가 7월 20일까지 교통국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특위에서 2014년도부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틀을 홍귀선 본부장님께서 다 만드신 거라고 인지됩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직란 위원 왜 그렇죠?
○ 증인 홍귀선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 그때 공항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민원도 군포시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내 보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한 상황이지 그때 그렇게 깊게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아파트연합회 회장님 민원은 2015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귀선 국장님께서 2014년도에 이미 부임을 하셨습니다, 1월에.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미 14년도에 여러 가지의 공항노선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 지금 특위에서 2014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 특위가 조사하는 기간 처음에 시작하신 멤버라고 여겨집니다. 그전부터 이미 다른 틀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시기와 저희 본 특위에서 조사하는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을 홍귀선 국장님께서 시작을 했다라고 만들어지는 아주 합당한 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업무가 정확하게 공항버스에 관련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그 업무, 이 공항버스에 관련된 업무 중에 구체적으로 뭐 뭐를 하셨죠? 물론 요금 인하를 먼저 시작하셨을 거고요.
○ 증인 홍귀선 저는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는 대중교통과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항버스도 했습니다만 다른 업무, 뭐 요금 또 여러 가지 시내ㆍ시외버스 그런 업무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버스정책에 관련한 대중교통이면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하신 걸로 인지됩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배상택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17일 자로 왔고요. 2018년 7월 24일까지 버스정책과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당시의 업무는 공항버스와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요금 인하에 주력했고 2018년도에는 면허 전환에 주력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배상택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귀선 본부장님께서 2014년도에 만들어 놓으셨던 부분을 2017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홍귀선 본부장님이 해 놓으셨던 부분을 그다음에 받아서 지금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할 때 같이 하면서 다시 홍귀선 국장님 오셨을 때 관여돼 있는, 실제로는 배상택 과장님께서는 장영근 부시장님과 홍귀선 본부장님의 업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십니까?
○ 증인 배상택 네, 두 분 국장님을 제가 보필했기 때문에 일부는 알 수도 있을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실제로는 홍귀선 본부장님이 2018년도에 근무하셨을 때 배상택 과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2017년도에 근무하실 때 배상택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중간의 역할, 아주 공백이 없는, 앞뒤의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전체 분위기나 정책과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귀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귀선 본부장님께서는 실제로 2014년도에 오셔서 그 전해에 공항버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업무에 대한, 실제로 공항버스에 대한 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되면서, 무슨 문제부터 거론이 되고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때는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죠. 와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공항버스가 노선이 쭉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뭐냐 하면 요금관계가 조금 차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그때 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공항버스 요금 관련해서 처음으로 질의됐을 때가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2014년도에 처음으로 그 문제가 거론됐다는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자체 내 집행부에서 용역에 맡겨서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인가요?
○ 증인 홍귀선 일단 제 입장에서는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언제 민원 받으셨죠?
○ 증인 홍귀선 14년도 하반기쯤 될 겁니다, 이게.
○ 김직란 위원 2014년도 하반기. 그러면 2014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진행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은 어디서 일어났죠?
○ 증인 홍귀선 제가 그때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요금이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간간이 듣기도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죄송한데 군포에서 일어난 민원이 2014년도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그게 2014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군포시로 직접, 시장면담도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4년 11월에 군포시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군포시에서는 언제 경기도에 통보하셨죠?
○ 증인 홍귀선 경기도로 온 것이 1월, 2015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 정도로.
○ 김직란 위원 군포에서 정확하게 민원을 어떤 서류로 접수했으며 정상적인 채널로 민원을 접수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지금 군포시에서는 시장면담까지 3회를 하고 그다음에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담당하니까 도청에 건의해서 우리 해결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공문으로 올라왔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군포시에서 2014년 11월에 군포시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지금 하셨지 않았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014년 11월에 경기도에 군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 증인 홍귀선 지금 제가 이 경위를 보니까 14년도 11월 12일 날 “군포시에 바란다”에 3회를 냈습니다. 내서 15년 1월 12일 날 군포시에서 도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15년 1월 22일 날은 군포시장 면담을 했고 저희가 또 1월 22일 날은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신청을 그쪽에서 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홍귀선 본부장님, 실제로는 군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올리면 그때 민원이 대표 아파트연합회 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서명하셨죠?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김영균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연합회장하고 그쪽의 세 분이 주축이 됐고요. 거기에서 “시민 7,000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4년 11월에 세 분이 대표로 7,000명의 서명을 경기도가 11월에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증인 홍귀선 11월에 받은 게 아니라 올리기는 1월 12일 날 군포시에서 올린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7,000명과 3명의 대표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나요?
○ 증인 홍귀선 그것이 제목이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군포시에서 실제로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까지 갈 때 요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에요.
○ 증인 홍귀선 당시에는…….
○ 김직란 위원 6,000원 아닙니까, 6,000원?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지금 군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건 1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김포공항 가는 게 또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가는 게 9,000원……. 6,000원입니다, 6,000원.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군포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때 1만 1,000원 그다음에 군포에서 김포공항까지 갈 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 신유철 사장님, 그 당시에 2014년도 민원인이 군포에 저가 공항버스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요금 어떻게 되시죠?
○ 증인 신유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포공항까지는 6,000원이고 인천공항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1만 2,000원, 6,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증인 신유철 네.
○ 김직란 위원 그럼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내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실제로는 이렇게 민원인이 내면 곧바로 도지사님 만나줍니까?
○ 증인 홍귀선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도 드리고 그러죠. 드려서 일단 민원인께 그러한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 정도까지 저는 1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방금 민원 관련된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 당시 미리 관련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의견도 나누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나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민원상담카드로 해서 사전검토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 관련된 그 당시 기록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증인 홍귀선 네, 알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남경훈 대표님.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미세먼지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하고는 평소에 대화나 연락을 자주 하십니까?
○ 증인 남경훈 네, 가족이니까 자주 하죠.
○ 이영주 위원 불출석 사유서 혹시 대리 사인하셨습니까, 대신?
○ 증인 남경훈 사인은 본인이 하셨고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거기서 사인을 해서 보낸 걸 제가 전달만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가족이니까 소통은 자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지사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경남여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셨겠죠?
○ 증인 남경훈 저희가 주로 만나는 건 어머니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요. 사업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어머니하고 그냥 가족 얘기만 하고요.
○ 이영주 위원 네. 인터넷을 보니까 경남여객이나 용남고속에 대한 이름을 둘러싼 설들이 많아요. 혹시 정확하게 인터넷상의 설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 증인 남경훈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보통 인터넷 들어가 보면 “경남” 그러면 경기도의 남씨 집안에서…….
○ 증인 남경훈 네, 그게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게 맞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용남도 원래는 용인에 있는 남씨 집안에…….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용남은 용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설이네요, 인터넷상에?
○ 증인 남경훈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인터넷 정보가 수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좀 해 보죠. 2014년 4월에 경기공항의 지분공유를 제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 증인 남경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6개월 전쯤일 거예요. 전해의 겨울이었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신유철 사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내 지분도 사가는 게 어떠냐?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하셨고 사적인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낼 일도 없었고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신유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신유철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건 2014년도 6월입니다. 4월이 아니고 6월 달에 임피리얼 호텔에서 저녁 9시에 만났습니다. 만난 배경은 2013년도에도 저희가 주지했다시피 계속 경남여객에서 저희 관할 한정면허구역에 사업 변경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때여서 그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해소 차원에서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제가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사담을 했고 제가 어찌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지분을 팔아라, 사라, 팔겠다, 사라 이런 얘기를 그런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했다면 제 기억으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힘들게 하면 이럴 바에는 난 팔고 싶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경남여객 측하고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경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신경전이 오간 게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 증인 신유철 2013년도 그 무렵에 한 번 있었고 2014년도 지사 취임하기 직전에 최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사가 취임하셨으니까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시 남경훈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20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버랜드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노선신설 사업계획 변경서를 내셨죠?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이 노선을 왜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 증인 남경훈 이게 시작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광교지역에 자주 입석이 서니까 그걸 해소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는 “요금이 비싸니까 싼 노선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게 도로부터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노선신청을 낸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용자들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석이 발생하고 있고 요금이 좀 비싸다.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했으니 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이렇게 아주 재빠르게 도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한 업체를 지정해서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을 부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증인 남경훈 보통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100% 다 업체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얼마나 빨리 저한테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용인에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광교를 미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신유철 대표님.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이게 기존의 어떤 공항버스 노선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보통 도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의 사업자에게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고 먼저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 증인 신유철 그게 상식적이죠.
○ 이영주 위원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증인 신유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남경훈 사장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광교노선은 그때 공항버스가 다니지를 않았어요. 광교가 그때 조성이 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조성이 안 돼 있었고 입주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입주율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버스 노선이 투입되기 전이었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전적인 계획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증인 남경훈 말씀 좀 드릴게요.
○ 이영주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할게요.
○ 증인 남경훈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 이영주 위원 그럴까요? 네.
○ 증인 남경훈 저희가 광교중앙박물관이라는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게 다닌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광교에 정류장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다니던 시절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 증인 신유철 그게 공항버스 노선은 아니라는 말이죠.
○ 이영주 위원 네, 이건 저희들이 확인하면 되니까요.
○ 증인 남경훈 그게 인천공항 가는 노선입니다.
○ 이영주 위원 네, 확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남경훈 대표님.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경기도에서 시외버스 운수사업 계획변경 조정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 배경은 아시죠, 그 당시 상황은? 경남여객에서 노선신설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했었고 그게 거절당해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국토부에 시외버스 운수사업 계획변경 조정신청을 해요. 저는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업자가 신청한 노선신설 신청이 거절당했다. 그런데 도에서 대신 나서서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업체 대표로서 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남경훈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할 때는 업체에서 바로 가지는 않고요. 도를 통해서 갑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조정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도에?
○ 증인 남경훈 조정신청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영주 위원 그걸 기억하셔야죠.
○ 증인 남경훈 평상적인 절차입니다, 그게. 인천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안 된 사업계획을 더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가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 이영주 위원 인천하고 수원이 부동의를 했죠?
○ 증인 남경훈 네, 수원은 사실 별 관련이 없었고요. 인천이 같은 광역단체기 때문에 광역단체끼리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상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경기도가 나서서 조정신청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 증인 홍귀선 경기도가 나선다면 저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의견조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상에 2개 시도 간 걸쳐있을 때 부동의가 됐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저희가 그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럼 경남여객 측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경남여객 측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서 받은 건 생각이 안 나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법을 이행한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버스업체 간 노선신설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신청을 도에서 나서서 국토부에 그렇게 문의를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일반적이냐고 묻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 절차가 자도 내에서는 각 시군의 협의 또 조합의 협의를 받고 동의를 하게 되면 해 주고 만약에 안 되면 불가죠. 그다음에 시도가 있을 때는 기종점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부동의되면 당연히 그건 조정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잠깐만요. 그때 도에서는 인천시에 조정역할을 했었나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협의를 보냈죠, 협의.
○ 위원장 김명원 협의. 일반적으로 도에서 조정역할들을 여러 번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를…….
○ 증인 홍귀선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로 왔기 때문에,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그 부동의 온 게 한 번이었나요? 여러 번, 도에서 몇 번 조정한 게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인천에서는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 국토부에서 “조정신청 대상이냐?” 그걸 요청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조정신청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당시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법률 검토내용들을 살펴보면 신설노선이 불가하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도에서도 그런 중론을 다 접수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도에서 이런 중재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것이 신설이 아니고 분할ㆍ단축ㆍ통합이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신설하고는 틀리죠.
○ 이영주 위원 분할?
○ 증인 홍귀선 분할. 분할을 하고.
○ 이영주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
○ 증인 홍귀선 그건 아니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신설신청을 하셨어요. 단순히 분할 이런 신청, 그런 명칭을 정확히 기재를 하셨나요, 경남여객에서?
○ 증인 홍귀선 일단…….
○ 증인 남경훈 그건 노선신청할 때 기존에 있는 노선을 쪼개는 게 있습니다. 쪼개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선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광교 그 당시에 공항버스가 없어서…….
○ 증인 남경훈 아니요, 광교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신유철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광교중앙박물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정류장 언제 인가가 나고 저희가 다녔는지요. 인천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걸 변경해서 만든 겁니다.
○ 이영주 위원 2014년 6월 20일 얘기하는 거예요.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그 노선 전체를 한번, 에버랜드에서부터 인천공항인데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나요?
○ 증인 남경훈 중간에 이게, 인가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노선신설 신청,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냈을 때.
○ 증인 남경훈 에버랜드에서요, 그다음에 용인지역이고 그다음에 영통입구 그다음에 아주대, 월드컵경기장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취하서를 낸 거고요.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접수한 자료는 노선신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예요. 신유철 대표님.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신유철 단편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다 정확하신데요. 지금 그때 상황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조성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이 목적은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노선을 더 갖고 깊은 욕심에서 도하고 서로 의지를 맞춘 그런 흔적이 뚜렷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취하서 제출은 왜 갑자기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셨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가족으로서 제가 형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취하를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2015년 2월에요, 제가 시간상 이따 추가질문을 할 텐데 2015년 2월입니다. 공항버스 요금 인하 등 여러 가지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홍귀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 경남여객 쪽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증인 남경훈 몰랐습니다.
○ 이영주 위원 관계도 없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에서 신갈, 광교, 인천공항 이 사업인가 신청을 2015년 4월입니다, 4월. 여기에 신청을 하셨죠?
○ 증인 남경훈 네,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죠?
○ 증인 남경훈 나중에 동의를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공항리무진 측에서 이 의견 부동의했던 거 의견을 취하했죠. 취하서를 제출했죠?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외버스 계획 변경인가를 받으셨죠?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경기공항리무진이 왜 갑자기 의견취하서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남경훈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버스조합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동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조합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 계신 이경섭 상무님과 저희 조병석 상무가 버스조합에서 만나서 서로 동의를 합의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그거는 뭐 서로 얘기가 있었겠죠. 그 얘기는 앞으로 잘 지내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버스사업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한 정거장 가지고도 싸웁니다. 싸우면서 대표들이나 권한이 있는 중역들이 만나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신유철 대표님.
○ 증인 신유철 네.
○ 이영주 위원 이 당시에 경기도로부터의 압력 또는 영향력의 행사, 그다음에 경남여객 측의, 어떤 형용사가 좋을까요? 은밀한, 은밀한 제안? 이런 게 있었나요?
○ 증인 신유철 저는 위원님들이 알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업계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다시 신청했을 때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뭐 이미 지사는 취임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신청을 했을 때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버스조합 김기성 이사장과 제가 수없이 상의를 했고 또 간접적으로 남경훈 사장한테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공항버스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지 않겠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다.”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제하에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동의를 한 겁니다. 누가 자기 구역 안에 있는 노선을 침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루어 짐작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동일한 상황에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짧게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용남고속은 누가 원래 만드신지 아시죠?
○ 증인 남경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용남고속을 누가 만드신지 몰랐다고요?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여객과…….
○ 증인 남경훈 관계가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아니. 용남고속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같은 버스업체에서?
○ 증인 남경훈 네, 조 씨란 성을 가진 분이 사장이고요. 아버지 때 하시다가 지금은 그 아드님이 사장 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
○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부친 그다음에 조부 그분들과 용남여객의 어떤 그 집안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이영주 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이진연입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좀 중복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경훈 사장님.
○ 증인 남경훈 네.
○ 이진연 위원 한정면허와 시외면허의 차이가 뭐가 있죠?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 증인 남경훈 제가 한정면허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는 초기에 만들 때 적자가 예상돼서 그다음에 비싼 요금을 주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면허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외면허는 국토부에서 정한 고시대로 ㎞당 요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한정면허와 시외면허가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하고 있는 체계도 다르겠네요?
○ 증인 남경훈 네, 그럴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신유철 사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잘못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죠. 한정면허는 어떤 목적, 크게 보면 목적입니다. 저희 같은 한정면허는 김포공항과 해당지역 간의 수송을 담당하라는 한정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거 부속해서 기간, 저희는 처음에 기간이 없었고요. 없다가 기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요금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인가요금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비싸다 안 비싸다 얘기가 나오는데 참,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경기도에서 다 인가된 요금입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제가 신유철 사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수원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시외버스가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공항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물론 가는 방향의 노선이나 시간소요나 요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 수도 있는 거죠.
○ 증인 신유철 한정면허를 줄 때는 어떤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 때문에 지역에 특혜를 좀 줍니다, 사전적인. 이 지역에서, 수원지역에서 공항까지 너네가 일정기간 일정한 목적을 갖고 운송해라라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죠, 그 기간 내나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다른 시외버스사업자가 중복해서 운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중복해서 운행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 증인 신유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거나, 뭐 모든 버스노선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노선도 자기 노선이 가는 길에 중복해서 주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건 관행입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남경훈 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데 시작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지분공유를 제의하셨고 그리고 7월에는 사업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 6월 15일에는 어쨌든 수원 광교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획서는 계속 제출하고 또 취하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경남이 한정면허에 관련된 면허를 받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말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답변은 하셨어요.
○ 증인 남경훈 네, 한 번만 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명확하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공유 제의도 했고 지분공유에 대한 것을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포기하신 것 같은데 친형인 남경필 지사의 관계 또 집안의 문제 또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포기했다? 저는 납득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남경훈 일단 제의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신유철 사장님이 제안하신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갔어요. 갔는데 경남지분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경남여객은 500대였고요. 경기공항은 50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판단하기를 ‘아, 이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다음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남여객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0배 되는 회사를. 그래서 지분공유 문제는 끝난 거고. 입찰 포기는 입찰 있기 몇 달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남여객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마 기록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연합뉴스하고 전화인터뷰를 했고요. 남 전무님은 중부일보하고 전화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버스사업자로서 하고 싶기는 하나 가족 중에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저희는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정치인이셨거든요, 가족은.
○ 증인 남경훈 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갑자기 돌연 정치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런데 도민들이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전에도 정치인이었고 그 당시 현재도 정치인이었거든요.
○ 증인 남경훈 그 전에는 인가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의원이었고요. 사실 도에 면허의 인허권이 없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부터, 어차피 남경필 지사가 후보시절 때에도 정말 가족의 피해나 이런 의혹의 문제가 있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셨어야죠.
○ 증인 남경훈 그런데 형은 형이고요. 저 동생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추진하셨어야죠. 이게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 증인 남경훈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노선인가 신청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도지사가 된 이후가 아니고요. 그때 신청을 했다가 불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고 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불인가 사유는 “광교주민들이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광교주민이 그다음에 계속 입주해서 2016년 4월, 5월 이때쯤 해서 민원이 막 터져 나올 때 저희가 낸 거지 형의…….
○ 이진연 위원 민원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나오진 않았어요.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금 차이가 4,000~5,000원 나는 거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8~10%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도민을 위한 버스지 출퇴근을 위한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버스는.
○ 증인 남경훈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금이 지금 한 3,000~4,000원 정도 내린 거 같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 3,000~4,000원 내린 요금이 어디서 충당이 되고 있죠, 현재는?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 이진연 위원 요금이 내려간 상태에서요?
○ 증인 남경훈 도 예산은 적자 난 노선에 의해서만 운영개선지원금이 나오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신유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경훈 사장님 말씀에 대한, 저는 시간이 같다라면 시간이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신유철 참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전말을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제가 감출 필요도 없고 더 덧붙일 필요도 없죠.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난 일은 원하신다면 제가 정확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요지는 침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침범을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그리고 이건 좀 부당하다라는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분을 사겠다.” 그것도 “경영지분에 해당되는 지분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의 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팔려고 하지 않았느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오늘 계속 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분에 대해서 제가 홧김에 그랬습니다. “너네가 우리 거를 사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형이 재직하는 동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뭐 본인,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게 압박을, 그때 또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저는 그때 참 놀랐는데 “과연 도지사의 동생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남경필 지사의 후원에 참여를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날 오더니 염태영 시장을 왜 만났느냐, 민주당을 왜 지지했느냐라는 투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 이진연 위원 그때는 도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 도지사를 왜, 그렇게까지 다 나왔죠.
○ 증인 신유철 아, 그때 그건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만난 목적은 더 이상 서로, 우리로서는 방어하기 위한 거고 부당함을, 그때 지사가 됐으니까 도의 집행부의 갈 길은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리 추론을 하건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희는 만나서, 그것도 한 번 만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서, 수없이 많은 연락을 해서 겨우 한 번 만난 겁니다, 그때 밤 9시에. 그 이후에는 공격 일변도고 그렇게 했죠. 저희는 항상 수세에,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와서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그때 저희는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도도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에서 그걸 다루어줬기 때문에 언론을 저희는…….
○ 이진연 위원 이용하셨다.
○ 증인 신유철 네, 하였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신유철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지금 경기공항 대표로, 사장으로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 옆에 노선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도지사나 도청에 이 노선에 대한 것을 제의를 한다. 제의를 하게 되면 13년도부터, 빠르면 12년 말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버스운송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운송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게 나라면, 현재 이 상황이 나라면 그랬을 때 이 상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증인 신유철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희는 공항버스 전문업체입니다. 다른 노선 뭐 경남여객처럼 백화점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항버스만을 운영하는 회사로 설립되었고 23년 동안 운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항버스 면허가 문제가 되면 저희로서는 이제 파산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 상태인데 그때 지분공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건 절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네 게 얼마니까 그럼 난 사고 싶다. 어떻게 프로포절을 내고 매수하고 매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팔기로 했으니까 왜 안 파느냐?”라는 얘기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답지 않은 얘기고요.
○ 이진연 위원 있을 수도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남경훈 사장님께 이거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맥락 안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전반적으로 다 운행하고 있으세요.
○ 증인 남경훈 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합자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 그중에 경남여객이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민의 예산, 도민의 혈세가 1년에 90억에서 한 100억, 어느 때는 100억을 훨씬 넘는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제표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도에도 명확하게 질의해야 될 거지만 왜 구체적으로 도민의 혈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안에 정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집안이라면 정말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도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 증인 남경훈 결산공고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고요.
○ 이진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합자회사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는 그냥 안 한 겁니다.
○ 이진연 위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은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혈세가 들어가는 곳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과 어떤 계획을 구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 증인 남경훈 그거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 이진연 위원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 증인 남경훈 네,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신문에다 내 가지고. 그런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 이진연 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이진연 위원 할 수 있을 때의 그 정황이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는 않으셨어요.
○ 증인 남경훈 네, 굳이 할…….
○ 이진연 위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증인 남경훈 네,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산서는요, 저희가 매년 나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은 딱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건. 네.
○ 증인 남경훈 그래서 저희가 어디 딴 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요. 그 용도에 맞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도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더 심하게는 정말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앞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현황들을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정치인인데도 밝히지 않는 것, 할 수도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요구를 하시니까 남 사장님께서요, 원하면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시는데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혈세,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간 동안 도민들께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회계를 공개해 주십사 그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가능하시다고 하셨죠?
○ 증인 남경훈 네.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 시작이 민원에서 시작했다,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금이 비싸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보통 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하던 업체한테 증차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증인 홍귀선 총괄본부장입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인터넷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각 해당 노선 사업체에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없는지 또 그런 민원이 요금관계 민원도 있고 불친절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절차를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불친절이면 원래 운영하던 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제가 한번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 김은주 위원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이 민원에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013년…….
○ 증인 홍귀선 네, 한번 찾아보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찾아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그 관련한 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그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 증인 홍귀선 그거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죠.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 김은주 위원 그 부분까지 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정리하셔서 맨 처음에 시작된 민원…….
○ 증인 홍귀선 맨 처음이라 하면 14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 김은주 위원 그 전에도 민원 때문에 노선 신설인지 통합인지 시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증인 홍귀선 아까 말씀하신 게 12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 것도 한번 있으면 보고요.
○ 김은주 위원 네. 12년, 13년 처음 시작된 부분 누가 어떻게 몇 건인지 그 부분 좀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유독 이 민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민원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이분의 이 이야기가 적합한 건가, 그 민원인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분이 정말 그냥 순수한 민원인이냐에 대한 의문들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버스 쪽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을 솔직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도 또 군포시에서 시장면담도 해서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요.
○ 김은주 위원 그럼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만 발생하면 그대로 믿고 진행하시는 상황이신가요?
○ 증인 홍귀선 그렇죠. 저희는 현장 나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민원 같은 것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공문 시행을 해서 또 개선방안 제시를 우리한테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또 통보를 해 드려요. 이렇게 했다, 그런 것까지 피드백을 하고 그러죠.
○ 김은주 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합리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어디에 이권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린다,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아니면 조사를 실시하실 수도 있고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다수인 관련이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실 통해서 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솔직히 그냥 본인의 성질에 못 이겨서 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 이것은 조금 색깔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개인 실무자 나름대로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을 저기할 수는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모든 민원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 증인 홍귀선 그럼요, 그건 처리기간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 김은주 위원 당연히 처리는 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선인지 그것에 맞춰서 가는 방향이 맞는지…….
○ 증인 홍귀선 또 상대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잘 해야죠.
○ 김은주 위원 당연히 민원처리는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민원의 내용이 도민을 위해서 도정의 합리적인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증인 홍귀선 그렇죠. 그때 당시의 그 민원 자체도 그쪽의 요금이 좀 비싸고 저가를 요청한다는 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군포시도 그렇고 한번 다양하게 해 보자 그런 안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업체에 통보해서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요청도 했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 증인 신유철 저,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이천십…….
○ 증인 신유철 민원……. 말씀 끝나시면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어서 보충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 증인 신유철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까까지도 생각했던 민원입니다. 민원조작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만 증거도 다 있고 다 내용이 있습니다. 도 집행을 하는 그때 당시의 홍귀선 과장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민원조작사건입니다. 민원을 만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도지사를 면담하고 또 그 과정에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군포를 들러 가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또…….
○ 증인 남경훈 군포 신청은 안 했습니다.
○ 증인 신유철 공문이 다 있어요. 그건 뭐 저희가 내용을, 그 증거를 다시 제출하면 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경찰 고발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경남여객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경남여객이 다 인벌브돼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다 사전에……. 저희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전국에서 민원이 제일 적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회사입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특정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죠?
○ 증인 홍귀선 전혀 지금, 진짜 말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 김은주 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제가 과장으로서, 진짜 제가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 수사 의뢰하세요! 솔직히 지금 신유철 사장님 말이죠, 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 증인 이경섭 제가 잠깐,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증인 이경섭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 위원장 김명원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이경섭 제가 도의회 증인 참석해 가지고 오늘 처음 발언을 합니다. 계속 두 번째 와서 오늘 처음 발언을 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사업본부장도 하고 20년 동안 여기 경기도를 드나들었던 담당실무자였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도의회에 일단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고 또 여기 우리 관련 증언도 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것은 처음 시작이 총체적으로 부당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그러니까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요금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독점적인 수익을 20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민선6기 전임 도지사분한테 밉보여 가지고 이렇게 면허전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부 어떤 행정력이 동원되면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행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홍귀선 과장님 특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고 또 과장 하시기 전에 주무 팀장님 하실 때부터 버스정책과에 한 6년 계장으로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나쁩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우리 신유철 회장님이 굉장히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2014년 6월 달 당시에 경남여객이 사업계획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철회되는 과정에서 조병석 상무님도 계시고 경남여객에 여기 실무 하시던 남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회사하고 첨예하게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홍귀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3명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지금 군포 민원뿐만 아니고 요금 민원 야기된 게 사실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고 이 민원은 사실상 조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사업계획이 철회되고 나서부터, 2014년 8월 달에 자진 철회하고 나서부터 어디서부터 민원이 시작됐냐면 수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시외버스 요금하고 공항버스 요금이 4,000~5,000원 차이가 난다고 악의적으로 요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다릅니다.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정면허가 동수원에서 출발하는 그 경로가 지금 용인에서 출발하는 경로하고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용인 공항버스는, 시외공항버스는 수원광교박물관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기 때문에 거리비례제 요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원권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수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수원 시내를 경유하고 가는 요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속도로 요금이 아닌 국도 요금도 적용을 하고 또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도 악의적으로 4,000~5,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고 여기 장영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요금을 용인에서 출발하는 시외공항버스의 가장 싼, 수원지역의 싼 요금하고 수원의 기존 제일 먼 데서 가는 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시외면허 전환된 요금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금 비교현황을 보면 요금 전환을 위해서 시외버스로 전환된 게 하등 공익의 요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짧은 거리에서 서수원이나 군포ㆍ안양지역에서 심지어 우리가 1만 1,000원을, 여기 계시지만 7,500원으로 해서 3,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는 우리 한정면허 요금하고 시외버스 요금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더 상회화되고, 그게 뭐냐 하면 심야요금이란 걸 또 따로 10% 할증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2,000원 하던 요금이 1만 3,200원이 된 데가 두 지역이 있고 그리고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용남고속이 전환된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극히 미미하게 차이 납니다. 심지어는 안양ㆍ군포에서 7,500원이면 갈 수 있다 한 게 지금 1만 원이 됐습니다, 일반요금이. 그리고 우리 요금은 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공익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요금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면허가 법 4조에 의해서 똑같은 민원을 받은 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같은 면허입니다. 면허를 실질적으로 그냥 면허 기간 갱신을 거부했다는 행정처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실제 처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허취소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그 면허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이 독점적 수익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은 법 취지를 보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또 여러 가지 과당경쟁도 피하고 중복노선을 피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끼리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점적 노선을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정면허만 그런 게 아니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가 운영하는 지역에 다른 버스로 중복노선을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들 그렇게 노선을 운영하면서 관에서, 행정에서 독점적 노선으로 수익을 20년 동안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2010년까지 거의 수익을 재투자해 왔고 또 심지어는 2008년도에 사스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요금 인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방대혁 팀장 그다음 후임으로 오신 서정길 팀장님이 그때 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가 다시 용역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약간 요금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지금 요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된 것이고 지금 경기도가 말하는 우리 회사가 2015년도에 수익 자료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회사는 한정면허만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처럼 환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태화상운이 이번에 소송 중에 노선을 다 포기하고 판 것은 시외버스로 전환되니까 적자를 면할 수가 없으니까 판 겁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요금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다가는 태화의 시외버스 노선들이 전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판 겁니다, 사실.
그리고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전체 100개 중에 한 개가 한정면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정면허 소송에 처음에는 저희하고 공동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우리 혼자 단독 소송을 했어야만 이런 억울함들이나 여러 가지 피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홍귀선, 지금 총괄본부장님이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 하실 때 제가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서로 인터뷰를 할 때 행정이 줄서기 행정을 하고 있다. 신임 지사님의 어떤 정책방향이 가업을 잇기 위한 그런 가업 사업권을 확장하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게 결국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마침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살아있는 행정이 뭐인지를 보여주겠다, 똑똑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이후로 2014년 10월 달부터 여기 남경훈 사장님이 계시지만 사업계획 철회가 되고 나서 됐고, 신변은 아까 저번 2차 때도 나왔습니다만 군포 민원,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때 참석인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백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 여기 자일자동차 경기지역본부장, 대우자동차 판매 지역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하고는 차를 팔거나 사거나 한 적이 없지만 경남여객하고는 여기 남윤우 전무님 계시지만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도지사하고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군포에 살았지만 우리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공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포연합회를 동원해 가지고 민원을 조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귀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자기가 과장을 하실 때 “저는 절대 이게 개입이 되거나 그런 거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 당시 주무관이 한은수라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쨌든 증언이 되면 증인 참여를 한번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명원 누구요? 한 누구요?
○ 증인 이경섭 한은수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
○ 증인 이경섭 한은수.
○ 위원장 김명원 그 당시 직책이?
○ 증인 이경섭 버스팀의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군포 민원인들이 군포시하고 면담을 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면담을 신청하니까 이거 공항버스 요금 민원이고 그 문제를 알고 있다. 저가 버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 버스 역사상, 물론 항공기는 저가 항공이 있지만 저가 공항버스라는 것은 경남여객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요금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가 공항버스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럼 거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민원이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요금 관련해서.
○ 증인 이경섭 저희가 20년 동안 같은 요금을, 심지어는 97년도에 요금 6,000원 할 때 여기 다 계신 분들입니다. 버스정책과에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공항, 우리가 처음에 요금 1만 2,000원 인가를 받을 당시에 시외버스, 용인에서 가는 공항버스 요금하고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그대로 유지해 왔고, 오히려 요금을 내렸고. 지금 그 시외버스는 요금이 한 다섯 자리로 인상돼 가지고 지금은 한정면허하고 요금이 동일, 거의 같아졌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전에는 민원이 있었나요?
○ 증인 이경섭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요금 민원이라는 건 없을 수는 없지만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이용자들로부터 “20년의 요금이 그대로 요금이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금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럼 이 민원이 광교노선, 변동 노선을 취하하고 나서 갑자기 이 민원이 생긴 거라 이거죠?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2014년…….
○ 위원장 김명원 그럼 이 민원이 뭔가 조작된 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경섭 그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성백창이라는 그 사람도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는, 제가 드릴 말씀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구조적으로 한정면허의 요금을 달리 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적정 요금을 신고하고 그러면 그걸 수리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인가해 준 요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요금을 가지고 “싸네, 비싸네.” 하고 그걸 근거로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자기들 스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거고 부정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원 또 하나 잠깐 묻겠는데요. 그 민원이, 광교 쪽 민원이 “왜 여기는 버스가 안 오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증차를 도에 요구한 적이 있나요?
○ 증인 이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인 배경이 제일 처음에 광교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광교가 한 80%가 수원이고 20%가 용인 상현동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시 2013년도입니다. 그때 여기 홍귀선 과장님이 선임 과장인데 강승호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시에서 광교 버스, 시내버스든 광교교통대책개선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공항버스뿐만 아니고 시내버스라든지 좌석버스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항버스를 만들라고 논의하는 과정에 강승호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가 가지고 여기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경기도 관할이니까 광교노선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자 해 가지고 저희하고 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때 그릴 당시에 기존 수원 호텔캐슬을 광교 도청 쪽에 하나 찍고 나가는 거, 분할하는 방법, 아니면 영통에서 올라오면서 하나 찍고 가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림을 다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죠.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는지 경기도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가. 그래서 여기 남 사장님 잘,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 조병석 상무님도 그 내용은 알 겁니다. 그때 왜 경기공항리무진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남 지사님 취임하기 전이죠, 2013년도, 12년도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은 광교박물관이지만 그때는 43번 국도 경로에 있는 산의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자연부락 있을 때 거기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류장을. 그것도 사실은 당초에 있었던 정류장이 아니고, 여기 방대혁 팀장님이 계시지만 계실 때 아마 행정 착오적인 요소로 그게 수원권인지 아니면 용인권인지 해 가지고 가는 경로니까 그때는 민원도 별로 없을 때인데 그 정류장이 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걸 운행을 안 하다가 강승호 과장이 와 가지고 2012년도에 미운행 노선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 그걸 운행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뛰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뛴 겁니다, 다시. 뛰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광교노선에 대한 그림은 우리 회사 위주로 수원권에서 운행하는 한정면허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남경훈 사장님이나 남윤우 전무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수원시 버스교통과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 해서 보고 나서는 경기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끝나시면 저도 1분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금 인하, 물론 국지적으로 공항버스 이게 우리 집 앞에 왔으면 좋겠다는 정류장 접근 편의개선 이런 요청은 있었지만 요금 민원은 극히 없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경섭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민선6기 지사님의 어떤 직권으로 그런 행정을 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그 여객법을 다 들여다보고 좀 살펴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한정면허에 우리가 갱신을 요구하면 그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어떤 사안도 하나 못 만들고 청문도 한번, 청문 절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제가 물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고법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다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귀선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여기 2016년부터 17 사이에 그 당시에 장문호 과장님이나 지금 국토부에 가 계신 구헌상 국장님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옛날에 장영근 부시장님이 2017년 1월 2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1월 11일 날 바로 토론회 하기 위한 언론 발표할 때 그걸…….
○ 위원장 김명원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 증인 이경섭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독점 노선, 요금 이런 부분은 여객법 근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훈 사장님 2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증인 남경훈 지금의 일이 생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유철 사장님의 경영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 입찰 당시에 입찰을 하셨으면 그 회사가 다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셨을 텐데 입찰을 안 하셨어요. 실제 나머지 소송에 들어갔던 두 개 회사는 그대로 입찰 받아 가지고 운행을 잘 했고요.
○ 증인 이경섭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 과정, 왜 입찰 신청을 안 했냐 하면…….
○ 위원장 김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신유철 회장님이나 이경섭 상무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제가 다 한 것마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총 과장이지만 거기에 팀장과 실무자 또 위에 국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권한을 내가 뭘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버스정책과 힘든 부서에 오래 근무했다 하지만 저도 주무팀장을 한 3년 했습니다, 6년이 아니고. 그러면서 깊이는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 뭐라 그럴까, 너무 말이지…….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어쨌든 민원과 관련되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본부장님은 “몰랐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필요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배상택 과장님, 보통 이런 민원이 오면 공무원 입장으로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민원인지 아닌지 판단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 증인 배상택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것은 홍귀선 국장님 말대로 공무원이 심증은 있다 하더라도, 혹시 심증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증을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증은 있다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있고 상대성이 있는 민원의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민원만 만들면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 증인 배상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100% 다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열에 하나 정도는 그런 의도를 가진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심증을 우리가 짐작하더라도 그걸 심증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민원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은주 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그래서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죠?
○ 증인 배상택 그렇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2016년에 조사도 하셨고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 증인 배상택 2016년도에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증인 홍귀선 16년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공항버스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 연구가 있었는데요. 모르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희가 14년도, 15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GRI에 요청해서 우리가 마련해 보자 해서 그걸 했는데 결과가 아마 아직 안 나왔, 내가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안 되고 그거 말고 우선 다른 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증인 남경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채택을 못 하죠.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은주 위원 결과 나와 있고요. 경기연구원에 공개돼 있고요.
○ 증인 홍귀선 그건 언제쯤 나온 건지…….
○ 김은주 위원 2016년에 나왔, 연구가 됐고 2017년에…….
○ 증인 홍귀선 아,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니까, 2년 동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민원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구도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연구만 발주하시고 결과 확인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처리가 됐는데요. 이후에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요금 인하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정책 방향을 가져가셨는데요.
○ 증인 홍귀선 몇 년도입니까, 그게?
○ 김은주 위원 연구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게 2016년에 진행이 됐고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였고요. 아주 연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31개 모든 시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다 표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면 일부 지역, 군포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이권이 관련된 소수에 대한 민원이지만 이 연구는 31개 시군에 고루 분포해서 객관적으로 도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파악한 잘 설계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실제로 투입했어요. 몰래 투입한 거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부결과가 몇 점으로 평가가 됐냐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78.9점, 거의 80점 가까이, 100점 만점에서 80점 가까이 됐고요. 김포공항 노선은 76.2, 인천공항은 80점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야기는 심지어는 운행 상태에 대해서는 92점 받은 것들도 있었고요. 차량 상태, 요금, 기사 친절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금과 관련되어서도 실제로 조사를 했고요. 요금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조금 비싸다.” 아니면 “조금 저렴하다.” 이런 평가도 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괜찮다, 보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연구의 결과로 보자면 김포공항 노선이나 인천공항 노선 둘 다 60% 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저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민원이. 그 주장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금과 관련되어서는 영수증 이야기, “영수증 발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요금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있었냐,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 16년 실제로 공항버스와 관련된 객관적인 민원들을 조사했더니 그 민원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요금 지불 방식을 개선해라.” 예를 들어 “카드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 해라.” 아니면 “노선을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버스 언제 오는지 정확도를 향상시켜 달라.” 불친절한 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상태를 점검해 달라.” 뭐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말씀, 요금 인하해 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안한 게 “공항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이용을 하냐?” “빨리 공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가 46.6%였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자주 서게 되면 이분들의 불만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큰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좋다.” “대체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다.” 심지어는 여기에 “요금이 저렴해서 좋다.”도 4.4%가 있었습니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금과 관련된 마지막 제안 하나는 김포공항은 전반적으로 요금이 같지만 인천공항은 요금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안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금과 관련돼서 도민의 불만이 없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은주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때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지금 현재 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요금의 불만에 대해서.
○ 김은주 위원 지금 계속 요금 인하 민원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 증인 홍귀선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요금 인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15년도에. 그렇죠?
○ 김은주 위원 용역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 증인 홍귀선 15년도에 했잖아요. 용역은 그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김은주 위원 2016년에.
○ 증인 홍귀선 네. 결과 나온 게 이 이후잖아요.
○ 김은주 위원 2016년 말에 나왔습니다.
○ 증인 홍귀선 말에 나왔다. 저는 그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으로 도민이 요금과 관련돼서 불만이 없었다. 이건 연구에 의한 객관적인 결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증인 홍귀선 지금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면 100%가 나와야 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금에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100명 중에, 지금 현재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불만이 없었다, 그러면 없으면 100% 다 불만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 김은주 위원 100%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객관…….
○ 증인 홍귀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불만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100%가 아닌데. 그 용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단 용역은 잘, 그 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용역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은주 위원 그 이후에도 사실 공항버스와 관련돼서 업무처리를 하셨잖아요. 돌아오고 나서도, 다시 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모든 시작이 요금 인하와 관련된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요금 인하의 민원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증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성백창, 요금 민원을 제기하셨던 대표적인 분들 증인으로 요청하고요. 아까 버스팀 주무팀에 있었던 한은수 주무관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요청하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팀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팀장님들.
○ 위원장 김명원 팀장이 누구죠?
○ 증인 홍귀선 그때 정재윤 팀장이라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같이 한번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증인 남경훈 위원장님, 아까 2분 주셨는데 30초밖에 못 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 요금이 내려가면서 서울도 올해 한 2,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1,200만, 1,300만 되고요. 서울은 900만, 1,000만인데 수도권의 2,200만 주민들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무원들 오셨는데 증인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2018년 한 해 공항을 출입한 사람이 1억 명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두 번씩 갔다는 얘기인데, 물론 모두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중에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서울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버스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도민으로서는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관련해서 조사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3시17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안하고 궁금한 것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경훈 사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오전에…….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 증인 남경훈 네.
○ 심민자 위원 밑에…….
○ 증인 남경훈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저희가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위원들이 오전에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브리핑룸에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할 때 딱 한 가지 질문이 왔어요. 형님이신 전 남경필 지사님 우리가 증인요청,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사유가 국외 체류 중이라는 확인서였잖아요. 그런데 기자께서 이게 혹시 직접 사인한 게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전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본인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 더 확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는지 메일인지 톡인지 아니면 팩스인지 그것 하나만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십사 하고요.
○ 증인 남경훈 처음에 HWP 파일로 보냈더니 거기가 외국이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 증인 남경훈 일본에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신 건가요?
○ 증인 남경훈 네, 거기서 동경대에서 무슨 세미나 과정인가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안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형식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녹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상태가 안 된다고 하면 불편하시더라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처음에는 메일로 요청을 드렸단 말씀이시죠?
○ 증인 남경훈 메일로도 받고요. 카톡으로도 받았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거 증명하기는 간편하게 증명하실 수 있겠네요.
○ 증인 남경훈 네, 증명이 되고요.
○ 심민자 위원 그거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 증인 남경훈 네, 제가 보내서 HWP가 안 열려서 다시 받았어요. 받아서 워드인가 그걸로 해서 보내서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은 걸 다시 톡으로 받아서 제가 제출한 겁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것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 증인 남경훈 네.
○ 심민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책임자인 장영근 부시장님하고 홍귀선 본부장님, 배상택 과장님 세 분께 그냥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타난 것은 2014년부터 문서상으로 오고 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일어난 혼란이나 갈등들이 행정의 공정성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라인에 어쨌든 세 분이 관여하고 계시고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래서인데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면서 행정이 추구한 최고의 목표, 가치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처음 발언하기 때문에 짧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통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지만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도시광역교통청도 열심히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됐고…….
○ 심민자 위원 조금 큰 소리로.
○ 증인 장영근 대광청이죠. 대도시광역교통청도 그때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위원회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청소년요금도 저희가 할인을 했고 또 택시카드수수료도 카드업체하고 협의해서 대폭 다운을 시켰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는 한정면허 전환도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톱다운 식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예컨대 도지사가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지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천을 해야 될 의무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 시끄러워서 15년도에 있었던 것도 담당자, 팀장 불러서 직접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확인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정면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있고 또 상대방이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한정면허가 한정면허로서의 요건이 사실 기왕에 상실된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 심민자 위원 부시장님, 그 한정면허가 23년 동안 잘 유지가 돼 왔고 그 한정면허 또한 경기도가 승인한 내용으로 한 거지 불법이나 위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 증인 장영근 맞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량행위도 행정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적자가 나는 노선이 아니고 수요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경쟁이 치열할 정도의 노선이 한정면허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면허가 아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를 통해서 가격인하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사님의 지시도 있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남경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정면허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아직 면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환은 못 하지만 일단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금 인하라는 합목적성은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민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심민자 위원 도민 입장에서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였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도 한 말씀.
○ 증인 홍귀선 지금 김포부시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또 국장 입장에서 아니면 또 14부터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심민자 위원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한정면허 전환과정에 배상택 과장님께서는 도지사님께 충언, 충심 어린 제안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지난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년 정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안 하셨나요?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사실 그 생각은 제가 먼저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정책적 지지를 받아야지, 의회든 여론이든 정책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선거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체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걸 한번 상의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어려움들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그런 판단이나 결정이나 그런 게 그것에 대한 후회나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 증인 장영근 정책결정의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전환했던 1년 후에, 조건을 줘서 연장을 해 주고 1년 후에 하자라는 부분도 방법의 하나였고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여건이 된 상황에서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할 수 없었고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시외면허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공항버스의 경우에 보통 다른 시외버스보다 수익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0원을 벌다가 50원을 버는 건데 다른 데는 20~30원 버는데 50~60원을 벌면 비교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그래도 그걸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참여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참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 본부장님도 그때 그런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소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지난 번 2월 18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결정이 된 상태고 그러한 사항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배상택 과장이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도 드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정책결정이 된 상황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굉장히, 법적인 요건을 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알고서.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저의 어떤, 이 과정을 보면서 생긴 생각인데 행정적인 최고결정권자, 행정절차에 대한 최고결정권자가 지사님이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의혹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하고 연결돼 있는 동생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됐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밟아졌는지 최고결정권자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증인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안 나오셔서 여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의혹도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환 후에 업체선정 및 면허승인에 관한, 그 운행에 관한 문제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의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으로 법률자문의뢰서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공동운수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무효적인,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효력이 없어지면 명의이용 금지가 되고,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서 면허승인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법률자문의뢰서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아닌 변호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일단 총 다섯 분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 간의 공동운수협정이 여객법 제11조에 따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분께서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분께서는 무효,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법률자문을 의뢰한 내용으로는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의 공동운수협정 효력 유무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사항인지입니다. 당연히 공동운수협정이 되면 이 명의이용 금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운수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 이는 명의이용 금지 위반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지금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공동경영으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혹시 이 4번에 “공동경영으로 규정위반이 아님.”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의 팀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오지혜 위원 지금 계십니까?
○ 증인 홍귀선 네.
○ 오지혜 위원 그냥 “공동경영으로 규정위반이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남공항리무진하고 여산관광의 공동운수협정 맺은 비상수송대책 때 말씀하시는 것 맞죠?
○ 오지혜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거는 공동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가 용남공항리무진이고 부가 여산관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공동경영이 맞습니까? 어쨌든 속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경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
○ 오지혜 위원 공동운수협정을 하면 공동경영이므로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여산관광이 용남공항리무진에 차량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동운수협정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운수협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공항리무진이 보유한 차량과 부대시설을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임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계약서 제출 시 면허신청서류 자동차 확보 사실이 가능한지 이 역시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달려있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미확보한 용남공항리무진이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해서 다른 회사, 용남고속버스라인과 경기공항리무진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인데요. 이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기이 건의한 내용도 있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새로 신설법인을 만들 테니 여기에 새로 면허를 달라라고 해서 일단 경기도가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이 인정한 부분에는 본 위원은 경남고속버스라인이 가진 인프라와 그 경영능력을 이용해서 용남공항리무진이 이 버스노선을 운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규면허를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남에서 그러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남?
○ 오지혜 위원 용남.
○ 증인 홍귀선 아니, 용남을 하셨는데 경남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셔 가지고 아까.
○ 오지혜 위원 용남이라고, 경기공항리무진과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읽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용남고속버스라인의 인프라와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그곳의 경영능력을 받아서 용남공항리무진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이 서류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신 내용이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죠. 거기에는 경기공항리무진과의 임대차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사가 협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자문관은 문언상 해석범위를 넘어서 일응 위법해 보이나 여객법의 취지와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면 한시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도 행정청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공동운수협정이 여객법 제11조에 따른 효력이 있는지인데요. 무효인 두 분의 자문을 보면 첫 번째,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회사가 면허의 조건인 차량과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동운수협정을 맺었기에 이는 무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자문관님께서는 상시 정기적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갑설과 을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운수협정이기에 상기 목적에 부합하다. 이렇기 때문에 면허노선을 공동으로 경영한 경우로 보아 명의이용 금지 위반사항이 아니며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는 유효하다. 을설의 경우에는 상기 공동운수협정은 법 시행령 9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면허를 받은 노선을 다른 사업자가 운행하여 이는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에 제출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것은 무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갑설을 선택한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자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신청 방법, 사업신청은 이 안내서에 따라 대표자 명의의 신청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1개 권역에 대해 2개 이상의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방금 공동운수협정서를 인정하는바 공동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면허를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홍귀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지금 자문결과도 5인 중 세 분은 적법, 두 분은 위법의 경합의견을 해 주셨는데 적법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부분에서…….
○ 오지혜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다 읽어봤고요.
○ 증인 홍귀선 다른 조항을…….
○ 오지혜 위원 정말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이후 소송으로…….
○ 오지혜 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인데 공동운수협정이 된다 치고, 된다 가정하면 지금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데 공동경영으로 신청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러면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김윤기, 지금 과장이신데…….
○ 위원장 김명원 잠깐, 누가 발언하시나요?
○ 증인 홍귀선 김윤기 과장님.
○ 위원장 김명원 김윤기 과장님.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방금 오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입찰과정에서는 공동으로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왜 공동운수협정을 또 체결했느냐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걸로다가 이해가 됩니다. 저기서 우리가 입찰과정과 공동운수협정은 별건으로 봐야 됩니다. 저거는 현재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최초 운송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공동운수협정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여건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여객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공동운수협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토록 한 것은 사실 제가 그때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방대혁 팀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답변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홍귀선 그럼 방대혁 당시의 팀장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럼 방대혁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당시에 양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업체와 혜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수혜자와 피해자인 두 양사가 서로 간에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상당한 차량, 지금 리무진버스가 대당 2억 정도 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송에 따라서 떨어지는 업체인 경우에,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가 3개월이나 4개월 내에 손실되는 그런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1차 소송까지만 소송해 갖고 판단…….
○ 오지혜 위원 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180억의 손해가 발생하나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거는…….
○ 오지혜 위원 계약서상에는 3,000만 원, 30만 원 74대.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계약은 했었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이,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현대차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5월 20일 날 차 74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처음에는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임차나 차고지하고 운송부대시설은, 부대시설은 임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는 자기 차고지하고 임대해서 하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대차와는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고 그러고 나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오지혜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은 건 경기공항리무진입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면허를 받을 때, 면허를 신청했을 당시에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
(「용남.」하는 관계직원 있음)
면허를 받기 전에요. 면허신청 시에는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면허를 줄 때 이 둘의 공동운수협정을 토대로, 협정서를 토대로 면허를 준 거잖아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경기공항리무진이 파기한 후에 용남공항리무진은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지니, 그렇죠? “여산관광이라는 전세버스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어.”라고 하신 거잖아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그거는 여산관광하고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것은 당시의 이 사업계획서상에도 차량이나 보유차고 그다음에 운송부대시설에 대한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인수받는, 폐업되는, 떨어지는 그런 업체의 고용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게끔 조건이 있습니다. 꼭 사업계획서상에 차량이나 차고, 운송부대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 때문에…….
○ 오지혜 위원 신설법인을 만들었고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게 면허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있어서 상황상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파기하면 6월 2일입니다. 6월 3일 날 당장 운행을 해야 하는데 버스가 없으니…….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게 노사합의서가 6월 2일 날 오전 10시에 합의가 됐습니다.
○ 오지혜 위원 오후에 파기하셨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그래서 6월 2일 날 16시에 차량도, 공동운수협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에 의해서 운송사업자 간에 계약이나 공동운영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도 공동운수협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면허기준에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가 돼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조건은 차량이라든지 차고지, 부대시설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의 조건인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2일 날 10시에 노사가 합의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16시에 전체가 다 고용승계도 됐고 차량도 준비됐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면허를 줬었는데 이후에 18시 정도에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차량을 못 주겠다 그렇게 했던 거고 비상수송대책에 여산관광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이 공동운수협정을 한 이유는 6월 3일 날 00시부터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2일 날 24시 부로 경기공항리무진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대비해서 노사협의가 6월 2일 날 10시에 됐습니다. 그러면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을 저쪽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주지 않을 거를 판단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합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합의가 안 되면 차량이나 부대시설이 있어도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해서 했던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일단 그 비상수송대책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파기를 해서 자동차가 없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면허인가를 취소하고 기존에 운행하던 업체는 그냥 그대로 운행하면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면허를 연장시켜 주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요. 그 내용은 왜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리하게 공동운수협정이라는 것을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소송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업체 그대로 연장해서 새로운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도하고 경기공항, 경기고속 그다음에 태화상운하고의 행정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연장해 주게 되면 본안소송에 지대한 영향이 크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는 한정면허를 연장하지는 못 했고요. 새로운 재공모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빨리 해도, 재공모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설혹 재공모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은 임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운행을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용승계도 적극적으로 현 선정된 업체가, 물론 신설법인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신설법인이 됐습니다만 그 업체가 운행하는 것이 공익과 어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재공모절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민의 공익과 편의를 더 생각했다면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로 운행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버스가 투입되면서 45인승 버스인데 도민이 직접 큰 가방을 들고 타야 했고, 그렇죠? 현금결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 개시일에 보유 또는 신규구입한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신청자격에 써 있는데 그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이미…….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새로운 법률자문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면허승인의 문제입니다. 용남공항리무진의 사업신청 시에 면허를 받을 만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운수협정 관련 경기도에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진행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한 용남공항리무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진행 시 공동운수협정에 의해서 차량 및 기사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 공동운수협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면허권자인 용남공항리무진이 영업을 하지 않고 2018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는 명의이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방금 명의이용은 지난번 2차 회의 때 용남에서 염태우 상무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남고속버스라인이 5월 16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6월 2일 날 16시에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 오지혜 위원 용남공항리무진은 6월 19일 승차권의 인쇄대금을 납부하였고 6월 20일 단말기 외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남공항리무진이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당시에…….
○ 오지혜 위원 아, 6월 달이네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6월 3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에서 약 10여 일 정도, 15일 정도 지난 거죠. 당시에 6월 3일부터 위원님들께서 다 저기했지만 45인승으로 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부득이하게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하고 용남 전 직원이 나가서, 저희들은 물론 지도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나가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하는……. 그러니까 보름기간 동안 내가 면허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건 아닙니다.
○ 오지혜 위원 왜죠? 이 19일인가에 경기도가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어떤 말씀이시죠?
○ 오지혜 위원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 건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에 신규법인의 면허를 발급한다면 이 경기…….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용남고속버스라인의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시외면허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시외면허가 있기 때문에.
○ 오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버스라인. 이 면허를 원래 용남고속버스라인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건의서를 제출하잖아요. “새로운 신설법인의 노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 면허를 주세요.”라고 건의서를 제출해요,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회신을 합니다, 경기도가.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던 것은 이 수원권만 아니고 1ㆍ2ㆍ3ㆍ4권역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아니, 그게 아니고…….
○ 오지혜 위원 저는 면허승인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건의서 제출한 내용에 “면허를 신설법인에다가 해 주세요.”라고 제출을 했고 경기도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받은 즉시 ‘내가 신설법인에 대해서 면허를 신청하면 면허를 받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런데 그게 발급이 돼야,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면허를 주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행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영업을 할 능력도 안 되는데 이 면허를 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제가 실무를 하면서 용남고속버스라인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저기인데요. 당시의 제 판단으로서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차도 계약을 했었고 차량도 수원이나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보다도 운송부대시설이라든지 차고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주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제안을 안 했으면 그냥 차 사고 손해를 나중에,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를 준 근거가 아까 말했듯이 용남고속버스라인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운행되는 걸 보면 기 제출된 서류와 다르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기도에서의 면허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차고지 확보계획이 있었으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구매 신청서도 이전에 제출했었던,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제출했었던 버스는 1억 9,000만 원가량의 유니버스 노블 형태의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구매를 한 것은 1억 7,000만 원 정도, 약 2,500만 원 정도 싼, 저렴한 버스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유니버스 럭셔리 우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진행하기를 조건으로 면허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이 된다면 면허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무 하고 있는 실무진에서 과징금…….
○ 오지혜 위원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의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의 공동운수협정서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공동운수협정 기간은 6월 3일부터 노선별 정상운행 시까지입니다. 또는 갑이 특별한 사유로 운행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노선별 정상운행이 될 경우에는 공동운수협정이 끝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공동운수협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하고 시행령 9조에 분명히 운송사업자가 돼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조항에, 물론 여객법에 의한 관리감독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면허권자가 해야 됩니다마는 이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규정은 관할 면허권자가 관리감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나오듯이 운수사업자 간 그것이 면허권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선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용남공항리무진은 8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버스 74대를 모두 구매하였고 전 노선 정상운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버스를 구매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여기에 12월 10일, 제가 12월까지만 매입매출장을 받아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산관광이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협정서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 노선별 정상운행 시까지가 협정기간인데 노선 정상운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산관광이 계속해서 운행을 한다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발견한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공동운수협정 최근 5년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남공항리무진은 여산관광과만 공동운수협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6월 3일 날, 제가 노선계획팀장을 떠난 게 8월 2일 자로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 오지혜 위원 그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남공항리무진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대원관광 역시 공항리무진 전세버스 투입 시 임차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운수협정서라든가 다른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용남공항리무진과 여산관광만 공동운수협정을 했으나 법률자문 의뢰서에 의하면 용남공항리무진은 ㈜여산관광 등 5개 사와 6월 23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5개 운수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산관광과 대원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여기 매입매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운행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위원님, 그건 제가 있을 당시에는 여산관광에, 용남공항리무진이 일일이 다 전세버스업체하고 공동운수협정을 할 수가 없어서 대표사하고 하고 대표사가 그 나머지 있는 사하고 한 걸로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너무 꼬이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남공항리무진과 대원관광이 공동운수협정을 한 게 아니라 여산관광이 대원관광과 공동운수협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당시에 여러 전세버스업체가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6월 3일 날 운송 개시됐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업체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6월 3일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하나고요. 6월 23일 날 체결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대원관광 역시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행한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전세버스가 항상 위원님,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날짜만큼 필요에 의해서…….
○ 오지혜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공동운수협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받은 자료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 오지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남경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이영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남경필 지사 불출석 사유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사장님이 쓰셨다고 했던가, 아니면…….
○ 증인 남경훈 아닙니다. 본인이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시정한 거죠?
○ 증인 남경훈 네, 확인하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 직접 썼다는 겁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여객 공항버스 노선문제에 관련해서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14년 6월 20일에 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2014년 6월 29일 강남의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나셨죠, 신유철 사장님을? 수원 공항버스 한정면허 지분공유를 제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 증인 남경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계속 이게 논란이 있어서.
○ 증인 남경훈 저 6개월 전쯤 겨울에 그때 먼저 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신유철 사장님한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날…….
○ 증인 남경훈 그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서로. 그다음에 6월 29일 날 저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셔서 그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 29일 날이요.
○ 민경선 위원 그 뒤로는 전혀 그런…….
○ 증인 남경훈 그 뒤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배 되는 회사인데 지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혹시 뉴시스 기사 보셨어요?
○ 증인 남경훈 기사는 아니고 무슨 페이스북인가 뭐에 떴던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두 번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언한 내용과 실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B 씨가 아마도 남경훈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매각 대화하기 6개월 전에 A 씨면 신유철 사장에게 회사를 살 생각이 없느냐고 먼저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했다. 만난 날, 29일 날 만난 날 수용 않겠다고 해 매각 얘기는 일단락됐고 더는 한 적이 없다.” 그게 맞습니까?
○ 증인 남경훈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신유철 사장님이.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이 황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통화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안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시길래…….
○ 민경선 위원 전화 내용은 뭡니까?
○ 증인 남경훈 안 받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이 문자는, 아까 증언이 안 맞는 거죠. 6월 29일 이후에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문자는 뉴시스에 의하면 7월 1일 날 받은 문자라는 겁니다. 신유철 사장이 남경훈 사장님한테 받은 문자가…….
○ 증인 남경훈 전화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언급한 것 아니에요, 계속.
○ 증인 남경훈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치료 들어가기 전에 저걸 보낸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죠. 29일 이후에는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자로 명확한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 보내신 것 확실하죠?
○ 증인 남경훈 네, 맞죠.
○ 민경선 위원 뭡니까? “지분율과 1%당 가격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공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그게 아니고요.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자꾸 전화하시길래 “그러면 팔 의사가 있으시면 원하시는 지분과 가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지 만나서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유철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신유철 어떻게 제가 남의 회사 지분을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 지분을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네 회사 지분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딜입니까, 그게? 왜 남의 회사를 경영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순 엉터리 아니에요?
○ 증인 남경훈 저희 회사 지분을 요구하시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 증인 신유철 내가 경남여객 지분을 어떻게 알고 지분을 달라고 합니까? 딜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 증인 남경훈 바꾸자는 식으로 얘기를…….
○ 증인 신유철 말이 안 돼서…….
○ 증인 남경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규모가 10배 정도 되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팩트만 답변해 주세요. “지분율과 1%당 가격을 알려주면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양도 가능한 지분, 이것은 경남여객의 지분을 양도하라는 것인지, 이 문자의 뜻이 경기공항리무진의…….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저건 제가 보낸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양도라는 게…….
○ 증인 남경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파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만나서 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증인 남경훈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가 오시길래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문자로.
○ 민경선 위원 의견이라는 게 경기공항리무진을 팔겠다는 의견을 달라는 것인지, 그거잖아요?
○ 증인 남경훈 파시겠다는 그 얘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위증이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지금 팩트를, 양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경기공항리무진을 양도 가능한 지분율을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그렇죠. 그런데 서로…….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하잖아요. 경남여객 지분을 요구했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증인 남경훈 6개월 전에, 그 문자가 아니고요. 그건 만났을 때 서로 거래가 될까 말까 하던 시점에서 경남여객 지분을 달라고 그러셔서 깨졌던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깨졌던 것은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문자의 주체, “양도가 가능한 지분율과 1%당 가격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양도를, 어느 업체를 양도해 달라는 뜻이에요?
○ 증인 남경훈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얼마를 양도하실 건지 또 얼마에 몇 %를 하실 건지, 제가 그걸 알아야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경남여객의 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지분, 지분공유에 대해서 그 뒤로 하지 않았다고 금방 했는데 바로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증인 남경훈 위원님, 그건 직접 만났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경남여객 지분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하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 증인 남경훈 만났을 때와…….
○ 민경선 위원 만났을 때는 녹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자는 명확하잖아요. 문자에 대해 정확한 걸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증인 남경훈 저거는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신유철 사장님한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유 제의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공유 제의는 그전부터 됐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유 제의 문자 맞죠?
○ 증인 남경훈 인터컨티넨탈…….
○ 민경선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 증인 남경훈 네, 맞는데 첫 내용은 먼저 제의를 하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이 문자에 대한 답변만 하시란 말입니다.
○ 증인 남경훈 맞는데 첫…….
○ 민경선 위원 맞다는 거죠? 다른 말을 왜 하세요?
○ 증인 남경훈 맞는데 첫 시작은 신유철 사장님이 먼저 파시겠다는 의견을 얘기하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묻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보니까 이건 7월 1일 자 문자로 공유지분 매각에 대한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도 뉴시스에 나온 기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도 “주식 양도 없는 상태로는 상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며칠 자로 받으신 거죠, 신유철 사장님은?
○ 증인 신유철 그게 그 부근일 겁니다, 아마.
○ 민경선 위원 네, 똑같은 날…….
○ 증인 남경훈 저건 신유철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요?
○ 증인 신유철 아니죠.
○ 증인 남경훈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아닙니다. 일단 신유철 사장님, 이 문자가 어찌 됐건 지난번 질의과정에서 오픈된 바 있고 뉴시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공론화된 거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면 뉴시스 기사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신 사장님은 “경남여객 남 사장님이 김진표 후보를 왜 밀었냐고 하더라. 그러더니 경기공항리무진을 팔라고 했다.” 이건 사실이 맞습니까?
○ 증인 남경훈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 증인 남경훈 네,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신 사장이 후원을 했더라. 둘 다 했더라.” 이것도…….
○ 증인 남경훈 그건 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둘 다 했다.” 했습니까?
○ 증인 남경훈 양쪽에다 다 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경필 당시 선거, 당선되기 전에는 남경훈 사장님은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셨으면 본부장이었습니까?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참가만 했고요. 정식적인 직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경훈 사장님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집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까?
○ 증인 남경훈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원내역을 알 수 있죠? 상대방 후보의 후원내역과 친형인 후보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 증인 남경훈 나중에 신문에 났습니다, 후원한 사람들이요.
○ 민경선 위원 신문에요?
○ 증인 남경훈 네. 저도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실제 보시면 우리가 속담이 있잖습니까?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형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위 지사가 됐는데 김문수 지사 때는 경남, 제가 6년 동안 건교위에 있었지만 경남여객이, “경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면서 경남여객이 부각됐어요. 참 희한한 거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공유지분 요구하는데요. 2019년 2월 18일 저희가 증인을 신청해서 신유철 사장님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때도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경영지분만큼의 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의를 해 놀랬다.” 당시에는 먼저 제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견을 한 것이죠.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남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저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사업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투의 얘기를 하길래 놀랬다.”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까?
○ 증인 남경훈 기억이 없습니다, 저런 얘기한 거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연장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면 신 사장에게 “후원을 했더라. 둘 다 했더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 증인 남경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둘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공유지분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후원금 이야기가 여기 나올 사안입니까, 대화 중에?
○ 증인 남경훈 공유지분은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먼저 제안하셨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났는데 만나는 대화 와중에, 사업하는 사장님끼리 만나는 자리잖아요.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도지사의 후원 관련돼서 화재가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삼자가 보기에는 “내 형이니까 너 잘해.”라고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 증인 남경훈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느 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도 그러고…….
○ 민경선 위원 아니, 이야기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남경훈 아니,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씀…….
○ 민경선 위원 후원금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만났을 때?
○ 증인 남경훈 아니, 아니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 민경선 위원 아니, 또 위증하시네. 아까 신 사장이 “후원을 했더라, 둘 다 했더라.”
○ 증인 남경훈 양쪽에 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 민경선 위원 했잖아요.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무슨 압력을 넣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일상적으로 업체 관계자 만나면 “우리 경기고속 사장님은 후원했더래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 증인 남경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경우가 사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숙여서 말씀드리지 그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합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걷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자발적으로 내셔야 되죠.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변경인가 검토조서를 2015년 5월 4일에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밑에가 경남여객이 신청한 건입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시나요?
○ 증인 남경훈 아니, 보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입니까? 여기 계통번호 보면 다2-4-38 있습니다. 시외직행 용인. 이 부분은, 이 인가는 언제 받으신 거죠? 분할되기 전에 운행했던 노선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1회 횟수 했던 것은 언제 인가받으신 겁니까?
○ 증인 남경훈 그전부터, 2012년 이전부터 다니던 노선이죠.
○ 민경선 위원 2012년.
○ 증인 남경훈 이전부터요.
○ 민경선 위원 이전부터요. 그러면 이게 2012년이면 인가받기 전에 한 4년, 분할하기 전 4년 운행한 거네요?
○ 증인 남경훈 더 오래됐을 거예요.
(「더 오래됐을 것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민경선 위원 그래요?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부터.」하는 관계직원 있음)
○ 증인 남경훈 개항하면서부터.
○ 민경선 위원 개항이 언제 됐죠?
(「2001년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001년도, 그럼 2001년도부터면 거의 10몇 년을 운행하신 거잖아요.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인가했을 때는 횟수가 51회입니다. 그 인근이 개발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증인 남경훈 중간에 아파트들은 계속 입주가 됐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렸습니까? 그 이후에 변경했습니까?
○ 증인 남경훈 계속 증행을 합니다. 1년에 10%씩 증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최초는 몇 대 했습니까, 기억하시기에?
○ 증인 남경훈 5대였나…….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꾸준히 계속 증차는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꾸준히 증차를 해서 인가를 받을 때는 51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남경훈 네, 51회.
○ 민경선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기존 51회에 감을 9회 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9회를 분할해서 다른 노선에 투입한 거죠, 이번에?
○ 증인 남경훈 네, 기존 노선에서 갈라지는 노선으로 넣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기존 노선 용인권은 실질적으로 경남여객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회, 민원이 생기든 뭐든 감하고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거에 대해서 도는 인가를 해 주는 거죠. 기존 도민은 도민이 아닌 거예요. 독점하는 데는 독점의 폐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신규 노선은, 경쟁하는 노선은 120% 투입하고 100% 이상 투입합니다. 거기에 또 옆 경쟁했던 업체가 도산하면 다시 70%, 60%로 운행준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요구하니까 또 엉뚱한 답변을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문 드는 게 이거입니다. 지역별 공항버스 권역 구분, 아까도 질의한 바 있는데 1권역ㆍ2권역ㆍ3권역ㆍ4권역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이경섭 상무님이 갑자기 5분발언하면서 광교 신설 관련해서 전 과장이었던 강승호 과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면 광교-공항 노선 신설은 경기공항리무진하고 먼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남경훈 저희 협의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누구하고요?
○ 증인 남경훈 일단 도가 아니라 버스조합에서 모든 관계된 업체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봅니다,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지. 그러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모든 회사가 동의하면 이제 도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도로 가기 전에 저희 조합에서 협의했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 민경선 위원 언제 된 건데요?
○ 증인 남경훈 그래서 저게 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 사업계획이.
○ 증인 신유철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민경선 위원 초창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남경훈 아, 네.
○ 민경선 위원 이게 초창기에 논의가 됐었습니까? 경기공항리무진에 논의가 됐습니까?
논의가, 도에서 강승호 과장 때는 논의하다가 과장이 바뀌신 이후로 국장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논의가 됐습니까, 신설 관련해서?
○ 증인 이경섭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 민경선 위원 광교를 통행하는.
○ 증인 이경섭 “우리가 신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치고 들어온 겁니까, 경남이?
○ 증인 남경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민경선 위원 네.
○ 증인 남경훈 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먼저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교지역에요.
○ 민경선 위원 네, 그건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 증인 남경훈 경기공항이 저희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안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질문하는 거보다는 김직란 위원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홍귀선 본부장님.
○ 증인 홍귀선 네, 홍귀선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공항버스 신설요구 민원이 광교에만 있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신설 민원이요?
○ 민경선 위원 네. 분할이든 신설이든 기존 노선 분할이든.
○ 증인 홍귀선 일단 협의돼서, 들어온 것이 광교가 들어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나였어요?
○ 증인 홍귀선 네,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남경필 지사 때나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때 공항 신설요구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신설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자료를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신설…….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는 한. 그런 민원에 의해서 경기공항리무진의 기존 노선이 영통으로 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자료요구를 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제가 알고 있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교통국장 재직 시에 광명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건의했고 그건 시 차원에서 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남여객과 경합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남여객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결정권은 경남여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경훈 대표님은 사실 전화통화 한 번 안 하고 주로 대표님 찾아가서 업무협조를 구하거나 부탁을 드리거나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연락도 안 드리고 그때만큼은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오시라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 줘라 해서 협조를, 동의를 해 줬고 그래서 경합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생겼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헐적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일단은 자료를 꼭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관련자료.
○ 민경선 위원 다음입니다. 우리 장영근 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국장님이실 때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회의록입니다. 보셨죠? 아까 언급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경실련에서도 “도민 평균 3년에 1회 공항버스 이용하는데 요금 인하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수송분담률이 높은 시내버스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외에도 조광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계획에 “공항버스발전협의회 구성 및 협의” 그다음에 “도와 도의회, 업체 공동 공항버스 발전 상생협약을 발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구성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진행하다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신 겁니까, 어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 알고요. 요금 인하보다 서비스 차별화를 말씀하신 분이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요금 인하만 추진하다가 서비스 부분도 그때서부터 추진을 하게 됐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그다음에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을 못 했고요. 못 한 이유가 첫째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는 2월 중순, 2월 13일경에 완료 계획이었는데 4월 중순 이하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했고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발전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업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했고 협의회에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관건은 한정면허 갱신불허 방침이 홍귀선 당시 국장님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했고 아까 증언 말씀 중에 부시장님도 이미 결정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결정됐었습니까?
○ 증인 장영근 방향은, 큰 틀은 결정됐고요.
○ 민경선 위원 큰 틀만 결정됐던 거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시는 이제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증인 장영근 서울시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 36% 정도의 요금 인하 요인이 있는 걸로 시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추진하…….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하면 되고요. 다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서 숙련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하다 보니 파장이 큰데 서울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서 경기도를 따라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하의 혜택이 과연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금을 낮췄잖아요. 당시 국장님이 하셨을 때 1,000원 이하였잖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할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방침이 정한 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청소년요금 할인도 신설하고 요금도 인하하고 행정청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정책의 목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정책의 목표였고요. 그때까지는 그 당시에 바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오면 추진을 하되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업체와 협의해서 요금을 내리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난 증인 신문에서 배상택 과장님이 이도 2개나 빠지고 정말 힘들다 하시면서 그 당시 한정면허 1회 유예 등 건의를 했다, 그래서 묵살당했다는 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장영근 부시장님도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증인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아까 정책적 고려나 업체 준비 필요에 대해서 건의했다는데 남경필 지사가 전횡을 저지른 것이죠.
○ 증인 장영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책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사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년 유예하는 부분과 시기가 되면 추진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당초 안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전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어디죠? 용남공항리무진의 노조위원장 통해서 증인 신문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천 노조위원장인데요, 승객의 고요금 불만은 없었다, 기존에도. 운수종사자들이 “너무 비싸네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상주인력의 비용인하 효과가 지금 현재 과연 있냐?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공항 상주인력이 승객 중의 비중이 10%를 차지한답니다. 이것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이고 2017년 기준 했을 때 14만 8,000장을 판매했답니다.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3억 8,8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상주인력은 30% 할인이랍니다. 그러니까 1만 2,000원 하면 8,000원 낸 거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1만 1,000원 내고 있습니다, 1만 1,000원. 상주인력,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근하거나 격일제로 출근하는 상주인력은 요금혜택을 전혀 못 받고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주고객은 더 요금을 내고 있고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분은 지금 요금이 낮은지 안 낮은지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꼴이 된 것이죠.
○ 증인 장영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많이 안 나가죠. 3년에 한 번이 됐든 간에 저는 10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지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출근하는 사람이 요금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장영근 그런데 한 10% 정도 되는 상주인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도민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총합이 과연 도민 혜택으로 갔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합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상주인력은 공항에서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길에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게 되돌아옵니다, 국민한테. 그리고 또 공항 상주인력에 대한 예를 들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지도 않고 어느 특정 민원이 제기된 광교나 이런 데서의 불특정 다수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주 인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어제 노조위원장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고급 리무진 버스였을 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고 운수종사자들의 자부심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로 바뀌니까 시외버스 수준에 맞추면 되겠다 해서 서비스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무안할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버스 정책이 요금 인하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 개선, 여러 가지죠. 버스 준공영제를 왜 했습니까? 요금 인하 때문에 했습니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금 인하, 여기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기천 노조위원장님이.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전 직장이 경기공항리무진이고 현재는 용남공항리무진인데 둘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말은 하고 싶다는 겁니다. 26년 동안 노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 주장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유철 사장 같은 사람은 이제 만나기 어렵다. 안타깝다. 대학학자금, 경조사부터 피복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고 장비 시설투자도 가감 없이 했다. 솔선수범했다.” 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양도ㆍ양수 저변에는 펀드회사가 버스업체에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건, 이번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이 문제 터진 것은 고용승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운 행정이었다. 그러니까 예정될 수 있는 노조하고도 미리 한정면허 불허하기 전에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문제나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안 된다고 하면 1년 유예하든 했어야 되는데 미묘한 시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실제 시외버스도 다 양도ㆍ양수하잖아요.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운수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고,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받았던 처우와 지금은 자기들이 싸우고 또 도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어느 정도 처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남경훈 사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항간에는 용남고속,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서 이후의 절차는 결국 경남여객으로 양도ㆍ양수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게 의문점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또 벌어졌죠. 태화상운이 선진고속에 양도ㆍ양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완료되면 혹시라도 용남공항리무진에서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살 의사가 있으십니까?
○ 증인 남경훈 살 의사도 없고요, 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태화 말씀을 하셨는데 태화가 거래된 가격이 1대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000에서 8,000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 소문이고요. 그런데 1년 반…….
○ 민경선 위원 7,000이 뭡니까? 7,000만 원?
○ 증인 남경훈 1대당 7,000에서 8,000 정도요.
○ 민경선 위원 7,000만 원?
○ 증인 남경훈 네. 그런데 한 1년 반 전쯤에 서울의 한정면허인데 공항버스업체가 팔렸어요. 그런데 그게 1대당 8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모펀드가 샀다는데 사모펀드는 철저히 수익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한정면허와 시외면허의 가치를 10분의 1과 10배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정면허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는지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증인 남경훈 네,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외버스 요금이 3월 달에 인상됐잖아요. 평균 10.7%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시외버스 평균 요금 인상이 13.5%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럼 요금 인하 목적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장영근 부시장님, 원래 목적했던 것이 퇴색돼 버렸다니까요.
○ 증인 장영근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외버스 인상은 사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영향이고요. 그것은 시외버스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버스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고속버스도 올랐고요. 한정면허 버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2터미널이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왕복 한 30㎞ 정도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기존에 있는 한정면허는 지금 올랐습니까? 아까 서울시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 한정면허 요금은 올랐습니까?
○ 증인 장영근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한정면허는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도가 원하는 가격의 그리고 또 그만큼 수익이 많다고 하니까 요금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한정면허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10.7% 다 올랐으니까 한정면허가 올랐느냐 이 말씀을 제가…….
○ 증인 장영근 거기는 아직 면허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내린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 민경선 위원 네, 우리도 내렸지 않습니까, 한정면허.
○ 증인 장영근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 이게 갱신불허 안 하고 갱신했으면 요금 인상 전에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갈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의견을 달라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 8개 노선 중 1개 노선, 이게 3개 노선 외에는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시외버스 같은 경우 할증요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비례제이기 때문에 구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분석해 왔지만 요금 인하에 대한 목적이었던 것이 정책적 고려가 되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장님? 다시 도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 한 거 잘못됐다고 노선입찰제하고 기존의 지금 파기하려고 하잖아요. 용역 곧 나왔다고 하던데? 최근에 언론에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에 대한 책임도 남경필 지사는 져야 됩니다.
제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남경훈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증인 남경훈 네.
○ 민경선 위원 가족이고 어머니와 함께 자주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남경필 전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도지사 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저희는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압도를 넘어서 민주당을 다 선택했습니다, 도민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정책결정 제대로 짚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출석해서 본인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체제이고 당신을 비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을 때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면 떳떳하게 와서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남경훈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장영근 부시장님, 아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증인으로 여기 앉으실지 전혀 생각 못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도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 없이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에서 나온, 아까 토론회도 참여하셨고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셨죠?
○ 증인 장영근 네, 봤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장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토론회 할 때 서비스 부분도 분명히 더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성 부분과 공무원으로서의 가치판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에 태극기 있습니다마는 태극기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적 없고요. 항상 공정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판단도 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 하는데 그것은 전체 공무원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비애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도 하면서 최선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문제도 있고 저희도 나중에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결정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열심히 하셨던 건 저도 알겠습니다. 관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관련한 과에 계셨던 분들, 아까도 말씀한 뭐 이도 빠지셔서 임플란트도 하셨다고 했고 어떤 분은 우울증 약물도 드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실 때,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이 바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이것은 잘못된, 내가 봐서 분명히 아닌 일인데 억지로 해야 될 때, 내가 스스로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뭔가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할 때 그것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던 국장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조금 1년 유예도 고민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증인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경기공항리무진이 참여를 안 했는지, 저는 아까 사석에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리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노선연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은 예견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사님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같이 고민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접 제안하시거나 보고하시거나 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 증인 장영근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2월까지는 한정면허체제 개편에 대해서 보고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사께서 한 번도 한정면허 어떻게 하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김포로 발령 나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말경에 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지시……. 아까 지사님의 지시사항과 관련돼서 민원도 말씀하셨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사님의 지시사항은 특별하게 약간의 민원이고 그래서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처음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중간에는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처음에 어떤 방향을 고민하셨을…….
○ 증인 장영근 그러니까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한정면허를 유지하되 공모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법 세 가지가 검토돼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미 돼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증인 장영근 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사님하고 보고하셨고요?
○ 증인 장영근 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결정…….
○ 증인 장영근 네, 한 2월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때 지사님 반응은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 증인 장영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로 해서 직영하는 것은 여건상 안 맞다라고 그것은 접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한정면허 유지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래서 그걸 검토를 위해서 계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왔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지사님으로부터 명확…….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사님 지시사항은 맞죠, 이 업무 처리가?
○ 증인 장영근 네,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 띄워주세요.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관련 민원현황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인하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한정면허 갱신이 불허됐습니다. 요금 인하, 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민원이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의 명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군포에서 군포시장님하고 3회에 걸쳐서 미팅을 했고 군포시 아파트연합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이 또 7,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와 만납시다라는 민원을 여덟 차례, 지금 둘 넷 여섯, 몇 개인가요? 9개죠. 9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전부 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다고 나와요. 똑같은 민원에 다른 지역은 없어요.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다는 민원만 아주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공항리무진 비싸다는 것에 발맞추어서 한정면허 갱신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비고란에 적어놨죠. 그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공항을 이용하는 상주직원인데요, 버스를 탈 때 너무 비싸고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0%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상주직원이 30% 이상 할인이 된 가격으로 타고 있는데도 비싸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30%를 내려주고 있어도 계속 비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을, 요금 인하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실제로는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경기연구원의 2016년도 전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관련 민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경기도가 어떻게 했느냐면 밑에 보면 “2016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진짜 하셨어요.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 전체 도민은 현장에 진짜 종합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니터요원을 보내서 한 것뿐만 아니라 만족도조사에서, 그럼 경기도가 요금 인하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정책 전체를 바꿀 정도면 1위여야 됩니다, 1위. 그러나 요금 인하라는 부분은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금 인하라는 것을 가장 큰 민원인 것처럼 했습니다. 전체 민원은 지금 도민은 3년에 아니면 2~3년에 두세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차량 상태나 기사 친절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선으로 했지 요금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 부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은 대부분의 도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몇 명의 민원이라도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그럼 몇 명의 민원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물론 당연히 소수의 민원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요금 인하라는 명목은 실제로 집행부가 내세우기에는 대외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고 9가지 민원 중에 특정 민원인이 내신 의견이 전부 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답니다. 최소한 다른 업체가 몇 개라도 섞여있어야 되는 건데 아주 대다수가 그렇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경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2014년 11월에 민원을 내서 실제로는 2015년 2월에 도지사에게 묻는다 면담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민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포시에 저가 공항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민원인이 낸 것 중에 성백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전에 저희 질의에서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증인 남경훈 네, 알고 있고요.
○ 김직란 위원 어떤 관계이시죠?
○ 증인 남경훈 대우버스의 본부장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남여객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 증인 남경훈 메이커와 저희는 그냥 사 주는 바이어 관계죠.
○ 김직란 위원 몇 년 동안 지속하셨죠?
○ 증인 남경훈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이 저희 회사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남부에 있는 업체를 전부 다닐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거래하시나요?
○ 증인 남경훈 최근에 산 적은 없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그분이 그 당시에 민원을 책임지고 있을 때 2015년도 관련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의 민원, 실제로 있던 홍귀선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참석은 했는데요. 성백창 씨를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참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김영균 씨가 왔던 것 같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김영균이라는 분을 포함해서 이분과 어떤 다른 한 분이 민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백창이라는 분은 지금 남경훈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여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민원을 내셨던 분, 그러면 다시 유추하겠습니다. 2014년 6월 용인에서, 경남여객에서 광교노선에 공항버스 노선을 신청하고 자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실제로는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되는데 중요한 건 6월이 지나서 2014년 11월부터 군포에 관련한 군포아파트연합회 회장님 포함한 이분이 포함된 곳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필 경남여객에 차량 판매를 하시는 경기지역 본부장이라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연관이 되시는 분이 남경필 지사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만남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인인 줄만 알았죠.
○ 김직란 위원 아니, 중요한 건 거기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 증인 홍귀선 어디예요? 지사님 같이 만납시다.
○ 김직란 위원 도지사님 만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 증인 홍귀선 그때는 저는 거기 참석을 했고요. 성백창 씨는 참석을 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김영균 씨…….
○ 김직란 위원 누구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누구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다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광교노선을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 분이 실제로는 요금 인하라는,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이 부분에 큰 민원인이라는 사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남경필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다면 이 또한 간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네.
○ 증인 홍귀선 참석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참석했는지…….
○ 김직란 위원 네, 도지사님 면담에 김영균이라는 대표님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민원인 이름에 있어요, 대표자에.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갔다면 이거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 위원장 김명원 그 당시 참석한 자료, 면담 자료가 있을 거예요.
○ 증인 홍귀선 네, 한번 누가 참석했는지…….
○ 위원장 김명원 배상택 과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 증인 배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두 번째 수원광교박물관 관련한 도면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2015년 2월에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민원 검토보고를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도민들에게 다양한 이용수단과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요금 인하를 계속 하라니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봐 봐요. “관련 운송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적극 검토 처리할 예정이다.”라는데 여기 보면 관련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경남여객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관련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여객은 수원을 통과해서 용인 안에서 공항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업체가 경남여객과 경기공항리무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경남여객이 관련 업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홍귀선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이 사항은 군포시에서 아마 맨 처음에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저가 항공, 공항 관계는 아마 경남에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하, 군포에서 인천공항 관계는 경기공항리무진에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군포에서 직접 하셨다고요?
○ 증인 홍귀선 군포에서 이것이 아마 그렇게 두 군데에.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민원 검토보고서를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경기도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군포시가 작성을 했다고요?
○ 증인 홍귀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본 바 군포시에서 두 개의 업체에다가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아마 3회 면담을 하고 아울러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그쪽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날짜가 잡혀서 한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잠시만요. 유치민원 검토보고서를 군포시가 써서 검토의견까지 내 가지고 도에 보냈다는 겁니까?
○ 증인 홍귀선 유치민원 검토보고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검토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첫째는 뭐냐 하면 해당되는 업체가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인천공항 가는 버스 요금 관계는 경기공항리무진 그다음에 저가 항공은 경남여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경남을 그렇게 했느냐고, 해당되느냐 그런 말씀을…….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군포시 저가 공항 유치민원 검토보고는 경기도가 썼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저희가 해서…….
○ 김직란 위원 내용은 군포가 줬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군포가 “경남여객이 저가다, 경기공항리무진은 요금 인하다.” 경기도에서 안 하고 어떻게 군포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군포가 “경남여객은 군포시에 저가 공항버스 하세요.” 그다음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요금 인하하세요.” 하고 경기도에 말하니까 경기도가 검토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어디예요? 군포예요, 경기도예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 시외직행 공항버스가 4개 업체, 6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군포를 근접해서 가는 게 경남여객이 2개 노선이 있고 용인에서 김포공항, 용인에서 인천공항. 그다음에 경기고속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고속…….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뒤에 붙임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련 업체 의견에 경남여객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여객이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리포트를 올린 게, 보고서를 올린 게 경기도가 아니라, 금방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군포에서 저가는 경남여객으로, 요금 인하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로 군포가 올려서 우리가 여기에 써놓고 했다라고 금방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 증인 홍귀선 아니, 지금 그 사항도 맞고요. 뭐냐 하면 사전에…….
○ 김직란 위원 경기도가 했습니까, 군포가 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군포에서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또 이걸 같이 만든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군포에서 업체도 선정을 하나요? 업체도 “저가는 경남여객 하세요.” 그랬다는 거고 지금, 뒤바꾸면요.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요금 인하하세요.”라고 군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도지사님까지 올리는 리포트에 그렇게 써서 올리셨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경기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시는지요?
○ 증인 홍귀선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도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진행이 지금 현재.
○ 김직란 위원 군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 증인 홍귀선 군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면서 검토보고를 써서 보고드린 거죠.
○ 김직란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2014년 11월에 민원이 일어났어요. 3회를 만나고 이 건의서를 올렸다, 2015년 1월 22일 날 군포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도지사님 좀 만납시다” 민원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군포시장님 면담을 하고 군포시가 “빨리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한테, 이 과정이 “경남여객을 저가로 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너무 비쌉니다.” 이 부분을 해서 우리한테 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 증인 홍귀선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게 직접 맨 처음에 우리 도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군포시와 협의, 논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 김직란 위원 하나만, 관련 업체 의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군포에서 의견 내신 거예요, 경기도의 의견이에요?
○ 증인 홍귀선 관련 업체의 의견은 지금 봤을 때 군포시와 버스업체 간의, 2월 6일 날 보고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군포시와 버스업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본 위원은 군포시를 운행하는 버스업체 노선을 군포시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럼 군포시와 버스업체 간의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경기도가 올린 걸로 인지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군포에서 우리 버스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 증인 홍귀선 버스 업체하고 얘기했다고요, 저희가?
○ 김직란 위원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 증인 홍귀선 저희 도가?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군포시가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증인 홍귀선 지금 군포시에서 이 경남여객과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 두 개 업체에…….
○ 김직란 위원 콘택트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증인 홍귀선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 증인 홍귀선 그렇죠, 네.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그럼.
○ 증인 홍귀선 관련 업체 어디…….
○ 김직란 위원 신유철 회장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요금 비싸다고 군포시로부터 받으셨습니까, 2015년도에?
○ 증인 신유철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진으로.
○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증인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의 이경섭 상무입니다. 그 부분은 군포시에서 이런 요금 민원,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해서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래 저가 공항버스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경기도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 김직란 위원 그 부분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민원이 있다라는 말씀만 군포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 증인 이경섭 네, 계속 민원이…….
○ 김직란 위원 그럼 경남여객의 남경훈 회장님!
○ 증인 남경훈 사장입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저가 운행할 거냐 물어본 게 군포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증인 남경훈 군포시에서 문서가 온 것 같은데요.
○ 김직란 위원 온 것 같습니까, 왔습니까?
○ 증인 남경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김직란 위원 왔어요?
○ 증인 남경훈 왔는데 저희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노선 신청을 하라고 온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안 되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남여객에 군포시가 얘기했다는 게 맞다는 건데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뭔가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리무진버스보다 5,000원 이상 낮은 요금으로 운행 가능합니다.”라고 리포트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군포시 공무원이 마음대로 썼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여기에다 막 썼다는 건데.
○ 증인 남경훈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거리대로 따지면 5,000원이 싼 요금이 나오는데…….
○ 김직란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지금 금방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 증인 남경훈 아니요. 질의가 오기에 저희는 사실대로 답변만 한 겁니다. 저가 운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기에 “저희는 요금상 5,000원이 싼 요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신청을 안 한 건 맞습니다. 답변만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5,000원 이상 낮은 요금으로 운행 가능하다.”라는 걸 보냈고 실제로. 그다음에 경기공항리무진은 실제로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받은 게 아니라 민원만, 사람들이 요금이 비싸다라는 민원만 받았지 “요금 인하해 주세요.”라는 말은 못 받았다는 건가요?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검토의견은, 본부장님! 홍 본부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보시고, 검토의견은 아마 경기도가 썼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업체, 군포시하고 알아봐서 경위까지 해서…….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운송업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림 좀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인에 경남여객에서 운행할 때는 광교마을 앞이 용인인데 광교마을 앞에서 곧바로 수원광교박물관을 거쳐서 갑니다. 동수원IC로 가죠. 그런데 실제로 저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너무나 넓은 도로도 있고 교통 불편하고 위험해요. 저기서 공항버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저곳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동수원IC를 타기 위해서, 저곳으로 가려면 저곳을 거쳐 가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정류장이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관련 업체라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성적이나 인지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관련 업체라고 하지 실제로 수원광교박물관에 내가 정거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원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 업체라고 보시는지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그때도 저희가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출장도 다 나가고 관련 시군 다 해서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도 한 거기 때문에 판단을, 저희는 관련 사항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 군포에서 다 올렸어요? 관련 운송업체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한테는 뭘 요구하셨나요? 여기도 관련 업체인데요. 수원을 운행하고 있던 기득권자 아닌가요?
○ 증인 홍귀선 지금 경로 변경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군포시 저가 버스.
○ 증인 홍귀선 저가 버스에 대해서요?
○ 김직란 위원 네. 당연히 하셔야죠, 관련 업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거는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정면허를 우리 경기도에서 갱신허가를 다 해 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는 공문으로 보낸 거죠. 요금 인하 쪽으로 해서 검토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 김직란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 운송업체에 지금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를 해서 우리가 한정면허를 불허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쪽에 민원인들의 주요한 목적이 군포시 공항버스 저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관련 운송업체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2개예요. 경남여객도 있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체 2개 써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의 의견을 그대로 경기도가 받아들였을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나마 경남여객에다가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도 물어봐야 돼요. 저기 상무님, 경기도에서 물어보던가요?
○ 증인 이경섭 저가 공항버스 관련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홍 국장님, 안 물어봤다고 하는데 왜 안 물어봤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관련 운송업체에 물어보는데 업체는 2개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검토의견은 경기도가 내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는 왜 안 물어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남여객은 실제로는 수원광교박물관이라는 바로 IC 옆에 있는 그 정류장 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넓은 도로 옆에. 집도 없어요, 주택이 옆에. 그런데 정류장 하나를 갖고 있는 데는 저가 공항버스를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수원에, 우리 수원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운행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상무님, 아주대 쪽 광교 관련한 비슷한 곳으로 운행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계셨어요?
○ 증인 이경섭 그게 우리 공항버스 출발지입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경기공항리무진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관련 업체는 안 물어보고 실제로는 수원광교박물관이라고 하는 IC 바로 옆에 정류장 하나 있는 경남여객한테는 저가 버스 할래요, 말래요? 물어봤어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제가…….
○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지요.
○ 증인 홍귀선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이 군포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남여객 지금 광교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민원 검토보고를 보면 군포시에서 저가 공항버스를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의견을 묻겠다는데 여기 밑에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쓴 검토의견에 보면 관련 운송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써 놨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실제로는 경남여객, 지금 지도에 보면 동수원IC 바로 옆에 수원광교박물관이라고 하는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 경남여객과 광교를 가지고 있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실제 운행하고 있는 관련 업체 2개 중에 둘 다 물어봤어야지요, 도민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군포시 내에 아파트 주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가 운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증인 남경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교정류장하고 군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관련이 없는데 자꾸만 이걸 연결을 시키시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민원 자체는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왜 자꾸만 이쪽 광교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게 맞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신유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은 정류장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버스회사에다가는 요청을 하고, 저희가 군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 안양을 거쳐서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저희 업체한테는, 사실은 저희 업체 관할이지요. 관할에 해당되는 업체하고는 유기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증인 남경훈 근데요. 그게 광교정류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신유철 광교에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김직란 위원 그 관련 업체가 죄송한데…….
○ 증인 남경훈 저희는 군포, 안양지역에서 인천터미널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래서 시외버스, 저가 공항이라는 건 시외직행으로 가는 공항버스 그걸 얘기함으로써 그건 간선도로를 타고 만약에 이게 시내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군포시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공항리무진한테 협의를 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간이 걸리고 관련 업체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배상택 과장님.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배상택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홍귀선 국장님이 계실 때와 장영근 국장님이 오셨을 때 둘 다 거쳐 있으시고 2차 요금 인하에 관련되어 있으시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준에서 요금, 잠깐 띄워 줘 보세요. 13.5% 오르는 부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3.5% 있는 부분을 지금 보면 실제로는 2019년도 3월에 오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5년 동안 요금이 안 올랐어요. 기사에 따르면 5년 2개월 만에 오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면 이미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여러 유관기관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신 게 없으십니까?
○ 증인 배상택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말입니까?
○ 김직란 위원 우리 자체 내든 어떻든 시외ㆍ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갑자기 국토부에서 13.5%를 이번에 올리겠다라는 공지를 들으셨는지, 그 전부터 본 위원은 주변에서 굉장히 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벌써 거론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배상택 사실 위원님, 업체 입장에서는 요금을 얼마를 올려주든지 간에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큼 인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익을 거둔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늘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한정면허 업체도 저희한테 늘 주장을 해 오던 그런 사안입니다.
○ 증인 신유철 시외버스 요금의 인상이 예견됐느냐 그 부분을…….
○ 김직란 위원 맞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이 실제로는 갑자기 “13.5% 올리세요.” 그게 아니라 용역을 주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정책을 할 때는.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경기도와는 최소한 협의가 되거나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떤 틀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 증인 배상택 아니, 위원님. 전혀 그런 것 없었고요. 일단 아까 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요금 인하라는 명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최대 3,500원 정도 인하된다라고 홍보한 문구가 있습니까?
○ 증인 배상택 그때 아마 기자브리핑인가 할 때 요금비교표가 있어서 제일 많은 구간은 한 3,500원 정도 또 적은 구간은 그것보다 많이 적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직란 위원 그 노선이 어디지요?
○ 증인 배상택 가장 큰, 그게 광교하고 성남노선이라고 합니다.
○ 김직란 위원 3,500원이요?
○ 증인 배상택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포에서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으셨지요?
○ 증인 배상택 제가 그것은 표를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배상택, 자료 확인 중)
○ 증인 이경섭 그 당시 군포요금이 한 3,500원 정도 인하된다고 그렇게 요금비교표를 했는데 실제는 지금 표에 보시면 군포요금이 한 1,000원 정도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배상택 위원님, 말씀드리면 군포에서 인천 가는 4200번의 경우에 당초에 1만 1,000원인데 요금 인하를 하면 8,300원으로 되고 약 2,700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3,500원이라고 홍보했던 부분이 있나요? 홍보에.
○ 증인 이경섭 수원 호텔캐슬입니다.
○ 증인 배상택 수원에서 인천 가는 노선이 1만 2,000원에서 8,500원으로 약 3,500원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가 요금 인하라는 게 이쪽에서 가장 큰 이슈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요금 인하가 실제로는 8개월 만에 거의 원상회복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지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이 알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는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요금이라는 게 수년간 안 올랐던 건 사실이고 업계에서도 계속 요금 인상 요구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추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냥 추론이다. 만약에 그런 관련한 신문기사가 나거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실 겁니다, 집행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제2터미널이 개항될 때도 경기공항이나 공항 3사에서는 상당 부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 증인 신유철 시외버스 요금은 상당 기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요, 시외버스 업체들이.
○ 김직란 위원 주변에서는 예견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으니 모른다고 말을 한 부분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면 썩 좋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집행부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걸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라든지 또는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 김직란 위원 장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참 안타깝다. 실제로는 경기와 태화가 입찰을 했고 경기공항리무진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일련과정을 보면 경기공항리무진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요금 인하에 용역이나,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특위를 한 결과 거기에서 어떤 용역이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제반사항을 보지 않고 요금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또 해요, 2차를. 그런데 아까 전에 민원서류 잠깐만 띄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민경선 위원님께서의 그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인하를 하고도 계속 나와요. 수원지역 공항버스 요금 비싸다. 또 2018년 초에 수원지역 공항버스 요금 비싸다. 계속 나옵니다.
○ 증인 남경훈 위원님, 제가 그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남경훈입니다.
○ 김직란 위원 남경훈 대표님.
○ 증인 남경훈 수원지역은 요금이 안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범계하고 안양에서 출발하는 것만 내렸고요. 수원에서는 아마 그래서 민원이 나왔을 겁니다, 수원은 안 내렸기 때문에.
○ 김직란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장 부시장님, 그러면 기존업체가, 한정노선을 정해 주셨지요. 시외버스처럼 노선의 자율화가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지요?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 신 회장님은 실제로 공항으로만 운행하는 버스노선만 가지고 계셨지요?
○ 증인 신유철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기존업자, 아까 전에 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대를 가지고 있는데 50대를 가진 업체가 우리의 공모 선정기준에 더 부합하기가 쉬웠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의 업체한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있으셨어요? 2018년도 2월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장영근 이건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8년도 2월이면 지금 홍 국장님이 계실 때지요?
○ 증인 신유철 네, 홍귀선 국장이 있을 때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때 기존업체에 인센티브 있으십니까?
○ 증인 장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요금 인하와 2차 요금 인하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 김직란 위원 그것은 제가 배상택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버스연고도, 그러니까 노선연고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직란 위원 몇 점이 만점입니까?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제가 1월 8일 날 와서 운송업체 선정 공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점수가, 단답형으로 하시죠. 몇 점이 만점이지요?
○ 증인 홍귀선 20개 항목에 100점 만점입니다.
○ 김직란 위원 100점 만점인데 실제로 기존업체에다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선연고도 10점입니다, 1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목 간에 ‘수우미양가’ 5단계가 있습니다. 점수 차가 어떻게 되지요?
○ 증인 홍귀선 그러면 김윤기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답변만 하시고 질문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시죠. ‘수우미양가’, ‘가’가 몇 점이에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당초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100점으로 기준을 했고요. 이 중에 노선연고도가 1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평가항목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변별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신규 공모할 때 기존업체가 바뀔 경우에 저희는 가장 큰 데미지로 생각하고 그때 기존업체가 바뀐다고 하면 운송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100점 만점에 10점, 10%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말입니다, 장점이. 다른 것은 신규업체도 충분한 역량이 됩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네, 맞지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여기 보면 재무건전…….
○ 김직란 위원 노선연고도 10점 중에 갭을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점수 0점이에요. 만약에 경기공항리무진이 참여를 했어요. 왜 참여 안 했냐고 계속 하시니까 제가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유철 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선연고도가 10점인데 실제로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하면 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0점이고 경기공항리무진은 계속 운행을 했는데 입찰을 냈어요. 그럼 10점을 맞지요. 큰 갭입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우미양가’ 5개 중에서 ‘가’가 6점입니다, 6점.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하나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기본이 6점이에요.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면 6점, 기존에 노선을 계속 다녔던 사람은 10점. 갭이 4점밖에 안 나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평가항목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점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업체를 우대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별에 있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다시 별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업체의 일반평가, 뭐 교통 건수나 행정처분 건수, 기타 서비스 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업체당. 다만 노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습니다. 했을 때 노선연고도가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계획에다 한정면허 업체도 참여를 보장시켰고 더군다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도 참여시켰고 거기다 조건으로 해서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운수버스 대수가 30대 이상인 한정면허 업체인 경우에만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한정면허로 버스를 30대 이상 갖고 있는 데가 경기공항리무진밖에 없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신 회장님, 아니 상무님이 대신 대답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상무님, 왜 안 하셨어요?
○ 증인 이경섭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노선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부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주된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이미 공모할 때 행정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저희 김윤기, 지금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타 2개 업체, 한정면허 업체하고는 긴밀하게 서로 불러서 버스정책과에서 협의도 하고 이 사안 관련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다른 업체들에게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여기 문자…….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상무님.
○ 증인 이경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긴밀하게 참여했던 경기와 태화하고는 실제로 실 담당자가 긴밀하게 문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도, 지금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 팀장님한테요. 2018년 1월 한정면허 갱신 신청 요청을 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제한을 두셨죠?
○ 증인 이경섭 1월 17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김 팀장님, 맞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신청…….
○ 김직란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1월 16일 갱신 신청을 경기공항리무진이 했고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신청기한은 2월 23일.
○ 김직란 위원 아, 2월 23일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받았습니다.
○ 증인 이경섭 공모 신청은 2월 23일까지…….
○ 김직란 위원 공모 말고 한정면허 갱신 신청 요청을 말하는 겁니다.
○ 증인 이경섭 그건 1월 12일 날 공문이 와 가지고 1월 17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1월 17일까지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적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법적인 신청기한은 여객법에서 면허종료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왜 1월 17일까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함에 있어서, 신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만 기존 노선에 대해 새로운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양도ㆍ양수라든가 제반여건을 봤을 때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장 부시장님과 김 팀장님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장 부시장님께서는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지금 김 팀장님은 6개월이라는 텀을 왜 뒀느냐고 했더니만 신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아, 신설이 아니고 공모를 한 결과 기존 노선에 새로운 업체가 당첨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가 기존 업체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근로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한정면허 갱신 신청에 대한 게 이미 내부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예상하기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 말 정도에 끝났으니 6개월이라는 텀을 두고 실제로는 3개월 전에 한정면허 갱신 신청 요청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까지 빨리 신청해라 했어요. 그런데 신설할 수도 있다라는 기류가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그러니까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이건 내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존 업체가 그대로 100% 온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1월부터 이거를 공모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 김직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공항리무진이라는 기존의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3월 3일까지 신청기한을 뒀어요. 그런데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하시고, 거절하실 수 있죠, 그렇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배상택 과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을 두자든가 아니면 조례로 충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었어요, 6년.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면허기간이 있는데…….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면허기간 6년을 여러 가지 조정 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지금 6개월이라는 텀을 벌기 위해서 “1월 17일까지 빨리 빨리 신청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을 언제 하셨죠? 경기공항리무진 하셨어요? 안 하셨죠?
○ 증인 이경섭 네, 공모 신청은 안 했……. 아, 면허 신청은 1월 16일 날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하라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만 1월 25일 날 갱신을 불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3개 업체에다 모두 불허처분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불허처분을 했는데…….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3개 업체 모두에게 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새로 공모를 할 거다. 우리가 시외버스로 전환해야 되겠다. 아까 전에 장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3개 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부분에 비중이 실리고 있었다라고 인지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외버스 일반면허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모든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법적으로 3월 3일까지인데 서둘러서 1월 17일까지 하라고 하시고 갱신불허를 1월 25일까지 빨리 내리시고 그에 따라서 빨리 공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용남고속이나 용남공항리무진이 법인을 갑자기 이름을 다 바꿔서 다시 그 업체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는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 너무나 심증이 확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돌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인천 간에,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앉으시죠, 과장님.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한테요. 수원-인천 간에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어저께 노조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현장에 20년을 넘게 계셨다고 하니 얼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만 2,000원×28석이라고 해요. 28석이면 편도 하나에 33만 6,000원이고요. 왕복하면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회에서 4회 정도를 운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차당 200~26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민원인의 답변에 쓰여진 근거하에 82회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82회 곱하기 하면 1억 6,000에서 2억 2,000까지 하루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30일로 곱해서 1개월이면 48억에서 66억 정도 됩니다. 1년으로 하시면 570억에서 790억이고요.
수원에서 김포까지 6,000원 계산해서 그대로 하면 실제로 1개월이면 17억에서 23억 그다음에 1년으로 하면 200억에서 270억 정도의 매출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어제, 실제로는 공항버스노선이 계속 해외여행을 가죠.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이용하게 될 건데 실제로 수입이 계속 황금을 낳는 노선이라고 저희 특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시외버스로 전환되면 알다시피 양도ㆍ양수가 가능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만 봐도,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오, 이렇게 돈이 많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요, 이 요금에 모자라서 계속 국토부가 고시한 대로, 왜냐?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상승률이 오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시한 대로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조금도 계속 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여러 가지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없는 황금노선을 그냥 6년이라는 아니면 3년으로 바꿔서 아니면 2년으로 바꿔서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사로 넘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면허를 과도한 수익으로 두 차례 요금 인하를 요구하셨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과도한 수익이 있어서 한정면허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갱신불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부터 13.5%, 데이터대로 하면 시외버스ㆍ공항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서비스 질은 똑같을지 낮아질지 더 좋아질지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더 좋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일단 주민이나 여러 가지 용역이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외공항버스가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요금보다 1만 2,000원, 1만 1,000원, 6,000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더 극대화되면 경기도가 요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금 인하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우리도 충분히 그보다 훨씬 앞서서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한정면허는 과도한 수익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갱신불허를 했어요. 그러면 시외버스는 극대한, 어마어마한 이득을 계속 남기면 시외버스는 국장님, 홍 국장님이나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그다음에 장 부시장님은 시외버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정면허처럼 빼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증인 장영근 요금이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라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저희 당초의 정책목표에 위배가 된다. 시외버스 요금이 공교롭게 지금 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공항버스도 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거고 그건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서울은 분위기상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한정면허를 통해서 요금 인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데 사실 어려운 협의와 설득 끝에 되지 이게 한정면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요금은 한정면허의 경우에 신고하게끔 돼 있고 그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요금, 물가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 없고요. 수리하게끔 돼 있어요.
○ 증인 신유철 절차 없다고요?
○ 증인 장영근 네.
○ 증인 신유철 이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 증인 장영근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 증인 신유철 절차가 없다니요.
○ 증인 장영근 거기 안 거쳤고요.
○ 증인 신유철 당신네들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없다 그러는 그런…….
○ 김직란 위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증인 장영근 그거는 이제 소비자…….
○ 김직란 위원 그런 거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증인 장영근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 증인 신유철 요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럼?
○ 증인 장영근 그거는 2001년 당시에 기재부의 요금요령에 의해서 처음 했고 그게 그 상태로 간 거고요.
○ 증인 신유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요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 증인 장영근 아니요, 요금 안 올린 건 알고 있어요.
○ 증인 신유철 민간선 요금보다 더 강한 요금이, 통제받는 요금이 공항버스 요금이에요. 어떻게 책임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 증인 장영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한정면허체제에서는 요금조정 어렵습니다. 결국은 2017년도에도 거부를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는 걸로 진행해 왔던 거고요.
○ 증인 신유철 아니, 두 차례에 거쳐서 요금조정을 시켰잖아요. 강제했잖아요.
○ 증인 장영근 아니, 그러니까 경기공항…….
○ 증인 신유철 저희가 물론 두 번째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 증인 장영근 저기, 신 회장님. 제가 답변할 때는 좀…….
○ 증인 신유철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 답변을 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증인 장영근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정면허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걸 놔둬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어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한정면허를 주는 건데 지금 거기는 서로, 수요가 넘치는데 한정면허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직란 위원 저기, 국장님. 한정면허를 한 이유는 잘 보시죠. 본 위원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정면허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에 만들어지는데 생활편의를 위해서 한정면허라는 업체가 다 감수하고 들어가죠. 실제로는 우리 신설노선 처음에 공항을 누가 이렇게 많이 이용했습니까. 적자 봤을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투자해서 “우리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노선을 좀 운행해.”라고 해서 한정면허를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노선을. 그런데 이제까지 별 탈 없이 20년 동안 해 온 이유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운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국장님. 우리가 한정면허를 갱신불허하고 도민의 요금 인하라는 부분과 도민의 편익이라는 부분을 또 경기도민의 혈세를 아끼는 부분을 다 생각하셨다면 마스터플랜을 말이에요, 그전부터 짜셔서 용역을 하거나 아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결론은 시내버스ㆍ시외버스는, 한정면허는 팔 수가 없죠. 거둬들이면 되니까요, 경기도가. 그러나 시내ㆍ시외버스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사의.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가져올 수 없어요. 경기도가 가져 오려면 사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도민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항을 아주 계속 직장처럼 다니는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많은 요금을 낼 확률이 있고 내고 있습니다. 30% 할인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외버스가, 실제로 한정면허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냥 거둬들이면 되는데 시외버스는 못 거둬들여요. 경기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인들의 정책방향이,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옳으냐고 물어보는데 한정면허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정면허가 요금이 굉장히 낮아졌거나 아니면 시외버스가 계속 낮아져서 도민한테 한정면허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도민 입장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짧은 8개월 만에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민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 증인 장영근 시외버스는 특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특허이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거를,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다 한정면허로 해서 일정기간만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시외버스가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시행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홍 국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한정면허는 수익이 과도해서 가져왔다라는 게 명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가 과도하게 수입이 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금 인하해 줍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 증인 홍귀선 지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보면 한정면허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갱신불허 있잖아요? 그런 걸 여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시 갱신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된 건데 일단 보면 시외버스 요금도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리를 봐서 ‘이 시외버스 요금도 내려야 되겠다.’ 그럼 국토부가, 국토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도 뭐냐 하면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정면허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2015년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인상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정면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1호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정하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는 버스 요금에 대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정할 시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게 바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1조제1항5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와 별도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할 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입니다. 그래서 한정면허사업자의 요율결정은 운송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한정면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의 끝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정면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ㆍ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되니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외버스ㆍ시내버스도 수익이 과도하게 나오면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 증인 홍귀선 시외버스는 요금인가권이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지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홍 국장님, 한정면허는 과도하게 나면 경기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막말로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한정면허 갱신을 하고 안 하고 권한을 가지는데 시내ㆍ시외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요금 인상이 계속 돼도 저희가 손쓸 방법이 있나요?
○ 증인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이게 올라간다. 시외버스 요금이 자꾸만, 이번에 6년 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안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야 된다 그러면 건의를 하자 이겁니다, 정책적으로도.
○ 증인 배상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외버스의 과도한 이익이 계속 누적됐을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평가를 통해서 흑자노선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된 그런 부분을 적자노선에다가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난 부분을 걷어서 적자노선에 투입하고 그래도 적자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20%, 다는 못 해 주고 20%선에서 미만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99페이지에 공모 선정된 회사의 면허 신청일자 및 승인일자를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3개의 업체가 있고 용남고속버스라인, 경기고속, 태화상운이 모두 2018년 5월 18일에 면허를 신청하였고 그 승인이 5월 18일이 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지금 방대혁 팀장이 확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 오지혜 위원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고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면허를 18일에 받은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면허를 따로 발급받지 않았나요? 면허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그게 그 자체가 면허가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면허가 되는 게 맞는 거죠?
○ 증인 홍귀선 지금 3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권역만 주식회사 용남고속버스라인이 18년 5월 18일 날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ㆍ4권역의 주식회사 경기고속과 3권역의 태화상운은 이미 시외버스 운송면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계획만 변경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날 같이.
○ 오지혜 위원 그러면 5월 18일에 승인을 했고 용남고속버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시 취소가 됐죠?
○ 증인 홍귀선 네?
○ 오지혜 위원 언제 취소가 됐죠? 그럼 6월 2일 날 면허가 취소된 건가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5월 18일 날 인가를 하면서 신설법인 노조와의 협의가 될 경우에 동시에 그것이 5월 18일 날 나간 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6월 2일 날 저희가 신설법인의 면허가 나간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신설법인의 면허가 나가고 그 전의 사업자는 취소가 된 거죠,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 오지혜 위원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여객법 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방대혁 팀장이 잠깐만, 실무적인 거라 죄송합니다.
○ 오지혜 위원 5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방대혁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체에 선정된 3개 업체는 기존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저희 도에서 한정면허에서 회수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4월 30일 날 낼 때 노선에 대한 신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확보계획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5월 16일 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가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은 거기도 면허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었고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나중에 노조 고용승계 관계 때문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협의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만약에 그때 5월 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노조하고의 협의가 계속 지속됐었는데 신설법인에 대한 것들은 우리 용남고속도 저기해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이건 면허가 아니라 시외버스 면허로의 전환을 하는 것은 새로운 업체에 대한 면허만 발급해 주는 거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렇죠. 그래서 용남공항리무진만 면허가 발급된 겁니다.
○ 오지혜 위원 나머지는 노선에 대한 운행권을 주는 거고요.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노선 권한만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
○ 오지혜 위원 노선 권한만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노선 권한이 취소됐으니 이것은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여객법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인ㆍ면허권자는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 발급이,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가, 노사가 합의가 되게 되면 그 조건에 이미 기 협의가 된 신설법인이 됐었기 때문에 신설법인이 되게 되면 신설법인에 대한 노선도 또 있고 기존에 있는 용남고속버스에 대한 노선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2개로. 그렇기 때문에 신설법인에 면허가 나가게 되면 노선도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용남고속버스라인에 있는 사업계획 변경, 노선이죠. 노선은 취소가 된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 면허증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제 몇 호 이런 것도 쓰여 있고 직인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게 면허증의 원본이 맞는 건지…….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건 전자결재기 때문에 실인은 일단 먼저 결재를 받고서 해서 주고 나중에 실인으로 해서 별도로…….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꿔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분들 중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딱 3분씩만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증인 이경섭 고맙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상무 이경섭입니다. 제가 3분 동안 가장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아까 장영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왜 참여를 안 했냐? 미참여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미참여한 부분, 공모에 참여 안 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항간에 왜 차를 자꾸만, 우리가 차를 안 주려고 거부를 했냐고 하는데 차를 준 과정 그다음에 그 차량, 우리 고용승계 때문에 이뤄진 이런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는 게 사실상 시외면허를 받게 되면 혜택도 있고 영구면허도 되고 왜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안 했느냐고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행정이 우리 회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 처음에 열 몇 대 가지고 시작을 해서 84대까지 만들어 놓은 노선을, 그것도 사업계획 변경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도에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거나 아니면 너희가 다시 공모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 소송까지 해 놓은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부당한 행정에 합류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여 못 한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김윤기 지금 과장님 계시고 그 당시에는 노선팀장님이시고 배상택 과장님 계시고 장영근 부시장님 또 홍귀선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물론 장영근 부시장님이 아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전에 이미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중차대한 걸 하면서 해당 업체한테 정말로 한번 설득 또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에, 사실은 그거 가지고 몇 번 부딪친 적은 있지만 면허전환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실례로 내가 아까 문자메시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김윤기 팀장 같은 경우는 2개 업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자메시지를 추론해 볼 때 문서도 서로 주고받고 “야, 너희 시외면허로 전환되니까 공모에 참여하고 어쨌든 경기공항은 뭐 이렇든 저렇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심지어는 “두 군데 업체에서 안 불렀냐?”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문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1월 25일쯤 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게 뭐냐 하면 김윤기 팀장님이 홍관표 상무한테 보낸 데 보면 “오늘 드린 문건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는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런 걸 저희한테는 비밀로 하고 안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때 그 당시에 보낸 문건이 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거고 저희는 1월 12일 날 공문을 받은 게 뭐냐 하면, 1월 11일 날입니다. 1월 11일 날 공문을 받은 게 무슨 공문을 받았냐면 “대표님들하고 긴급히 공항버스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꼭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서 1월 17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반협박성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17일까지 하라고 그 공문 하나 받은 게 달랑입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대표님 모시고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홍귀선 국장님, 배상택 과장님, 김윤기 팀장님 그 당시 여기 계시는 김기현 주무관님하고 그렇게 4명하고 우리 3개 사 대표하고 저하고 4 대 4로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유인물 한 장 주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외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한 가지 딱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유추를 해 보면 이것은 우리 회사를 안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순간에 소송도 무의미한 거고 안 된다 그래서 참여를 못 한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허전환과정에 왜 경기공항이 차를 안 줬느냐, 저희가 차 주고 싶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희가 차를 주기로 약정한 게 여기 방대혁 팀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노조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기도를 상대로 집단투쟁을 한 건 물론이고 우리 회사에 매일 머리띠를 매고 빨간 조끼를 입고 우리 차를 안 주면 자기들이 가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를 고용승계하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여기 배상택 과장님이 한 번 소집을 했습니다, 저하고 용남공항의 정종화 상무님하고 여기 방대혁 팀장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2청사 2층 회의실에서 그때 딱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들 문제 때문에 면허전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6월 2일까지 운행을 해야 되고 6월 3일 날 용남고속에서 면허를 받고 뛰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순순하게 안 주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설득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조의, 차량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논의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건 없지만 따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하고 이 차량 문제 가지고 한번 서로 좋은 쪽에서 협의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배경이 차량을 주겠다고 또는 임차를 맺으려고 했던 배경이고요. 그 차량을 저기 보면 5월 3일 날 임대차계약도 맺고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거 다 파기가 됐습니다. 물론 파기된 문서는 없지만 6월 1일 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월 31일까지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5월 3일 날 맺었던 건 5월 31일 날 파기를 했습니다, 용남하고 우리하고. 왜냐하면 용남에서는 도저히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 저희한테 누차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조건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조를 설득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차량 문제만큼은 이미 해결해 놨었는데 5월 30일 날 용남공항리무진의 정종화 상무가 우린 도저히 고용승계가 안 되니까 차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침 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 날 제가 약정을 또 맺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걸 못 하면 우리가 영통노선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딜을 해서 용남이 면허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6월 2일 날 갑자기, 6월 1일 날까지도 노조에서 와서 자기들 고용승계 못 한다고 하니까 “고용승계 안 되면 차 주지 마십시오.” 회사에 요구하니까 우리 차 못 주죠. 또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줘야 되는데 소송에 영향이 없느냐?” 하니까 “차 주면 소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론이 옆에 따라붙어서, 아까 김직란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요. 오지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안을, 법 11조 명의도용금지 또 예를 들자면 공동운수협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차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못 주게 된 거고 그 이후에 6월 3일 날 운행이 되었습니다. 공동운수협정이 돼서 전체 투입되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부대시설도 안 줬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6월 5일 날 또 부대시설 주고 또 김진흥 부지사님이 그 당시에 여기 방대혁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차는 어떻게 우리를 설득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네 분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차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6월 10일경에 저희가 또 용남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주무팀장님 계시지만 다시 주기로 협정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12일 날입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다시 다 주기로 했는데 12일 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차 사용을 못 한다. 등록증하고 번호판 영치한다.”라고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남에서도 그러고 자기들은 고용승계까지 했는데 우리가 차를 못 줘서 차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노동자들의 원활한 고용승계 그다음에 행정의 합목적성,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되는 6월 2~3일 날 그 혼란을 정말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사실은 차장도 피해자가 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왜 참여를 안 했냐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습니다. 소송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발언을 추가로 좀 해 주실 분 계시면 해 주시고. 배상택 과장님.
○ 증인 배상택 일단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김윤기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문자가 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공항 3사 중에서 2개 사는 시외면허 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요금 인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적이었고 다만 경기공항이 지금 이 상황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가 좀 안 되고 또 오히려 2개 사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서 2개 사에만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면허 전환과 관련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경섭 상무께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대 토론도 하셨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8일 날 이경섭 상무님께 “왜 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라고 궁금증을 보였더니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랬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이 상무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간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하튼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도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공동운수협정에 차를 줬다 안 줬다 하는 문제는 사실 지난번 증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안도 경기공항에서 한 겁니다. 제안도 거기서 했던 거고 제안을 스스로 해 놓고 다시 어떤 이유,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결국 또 그 사항을 철회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좀 적었는데 이렇게 소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3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신유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심 소송 중입니다.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지금 2심을 소송 중입니다. 1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졌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게 하나입니다. 가지가 하나입니다. 나쁜 도지사죠. 나쁜 도지사의 사익 챙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합세를 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도 하고 성명도 하고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예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외롭지만 저는 반드시 이 일이 특위를 통해서 일부나마 성명이 되고 바로잡혀지길 원하고 또 그 재료가 저희 재판에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훈 사장님.
○ 증인 남경훈 남경훈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3분대로.
○ 증인 남경훈 지금 신유철 사장님께서 사익 챙기기라고 하셨는데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정에서 저희 회사한테 득이 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의 노선이 요금이 떨어지면서 저희 손님들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랑 신유철 사장님은 그전에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노선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3월 20일인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 사장님 말씀이 “내일이 선정발표일인데 어떻게 이걸 취소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장님, 지금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한 거 같다. 모든 걸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해서 날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개 버스회사 사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면 선정 당사자하고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아신다면, 아니면 발표가 된다면 빨리 찾아가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서 그다음 날 용남고속 사장하고 만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도 받았거든요, 만났다고.
아무튼 이런 과정이 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유철 사장님하고 옛날 관계로 돌아가고 싶고요. 잘 지내고 싶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우리 신유철 사장님께서 지사가 사익을 추구했고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제가 참 누구나 싫어하는 부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14년, 15년도에 실무 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과장이 지사님 동생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더 특혜를 더 도와드리고 아닌 분한테 더 저기하고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근 부시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직하고 우리가 법과 원칙에서 열심히 하자. 그러한 상황에서 합목적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제가 모르는 상황도 제가 다 아는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 의뢰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잘 받아주셨고 또 저희들이 행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감사도 받고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또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특위도 해서 하시니까 아무튼 저희는 열심히 대응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민경선심민자오지혜오진택이영주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택시정책과장 김윤기
○ 출석증인
ㆍ김포시
부시장 장영근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ㆍ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ㆍ㈜경기공항리무진
사장 신유철상무 이경섭
ㆍ경남여객
사장 남경훈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