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2월 13일(수)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추민규ㆍ박세원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명원ㆍ황대호ㆍ김영해ㆍ엄교섭ㆍ임창열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명동ㆍ박덕동ㆍ유근식ㆍ심규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종현ㆍ윤용수ㆍ오광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신정현ㆍ송치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박덕동ㆍ황대호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이기형ㆍ최경자ㆍ손희정ㆍ한미림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지석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장태환ㆍ이기형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진ㆍ방재율ㆍ천영미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재균ㆍ이나영ㆍ안광률ㆍ이원웅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덕동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미숙ㆍ유근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 6.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리ㆍ김미숙ㆍ송치용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장태환ㆍ이진ㆍ방재율ㆍ황진희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나영ㆍ최세명ㆍ추민규ㆍ엄교섭ㆍ최종현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민경선ㆍ송치용ㆍ황대호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옥분ㆍ박창순ㆍ이나영ㆍ심규순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박덕동ㆍ소영환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서형열ㆍ박재만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송영만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창균ㆍ임창열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양운석ㆍ권정선ㆍ전승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 8.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안
- 9.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조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2019년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시는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 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청사 소속입니다.
유윤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38건으로서 2019년 1월 말 기준 148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9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147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개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5건이, 216개 처리요구사항 중 90건이, 110개 건의사항 중 52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실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조치율은 43%로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11월 행감 전까지는 최종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38건 지적사항 모든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8쪽의 처리요구사항 21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으므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2018년도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2018년도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평가등급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의 지속적인 협력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홍보,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처리요구사항 39번입니다. 몽실학교 정책마켓 행사를 추진할 때 개회식 등 행사보다 학생들의 정책마켓 활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안한 정책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홍보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회식 행사를 최소화하고 정책 판매와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판매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며 정책마켓 행사 장소로 몽실학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기 쉬운 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시민들과 만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처리요구사항 78번입니다. 학교급식 잔반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잔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가 정확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측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위탁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자율배식 운영을 아울러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TF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중심 개선 방안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잔반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8쪽 처리요구사항 95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을 종일반 또는 저녁반까지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교실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또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일 소정 근로시간 및 방학 중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돌봄 운영시간을 확보하였으며 돌봄수요 과밀지역의 대기 학생 수 해소를 위해서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을 269실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와 연계한 경기미래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온종일 돌봄교실 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처리요구사항 102번입니다. 미혼모 학생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므로 미혼모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 및 전국 시도교육청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15개 기관을 지정하여 출산 전후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 대상 미혼모 위탁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연수와 교사 상담 매뉴얼을 보급하고 미혼모 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혼모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혼모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처리요구사항 105번입니다. 지역 향토역사교육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자료를 제작하여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 사회과 개발에 따라서 역사, 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향토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ㆍ중ㆍ고 역사수업 시 지역의 역사교육을 연계하여 교과 내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199쪽 처리요구사항 109번, 114번입니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특성화고의 상황에 맞춘 경기도형 도제학교 프로그램 및 도제학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직업계고의 입학설명회를 상시 확대 운영하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직업계고 신입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9년 경기도형 도제교육 예산 증액을 통해서 추가 10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2018년도부터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연계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처리요구사항 131번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교복 구매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교별 교복 구매 현황조사 및 학교별 교복 납품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관 교복 구매요령에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 A/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품질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상교복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상교복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의사항 28번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을 고려한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201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에 있을 경우 학생들과의 교류 및 소통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쪽 건의사항 54번입니다.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므로 해외 및 타 시도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 전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에게 외부 심리상담 연계 및 정신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교육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3월에 병원형 Wee센터 3개소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며 향후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제2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같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38건이며 2019년 1월까지 처리결과는 147건이 완료로, 191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체 지적사항의 43.5%가 완료됐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이나 일부 처리 건은 연중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완료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지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결과도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최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전까지 보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보고 이후에?
○ 김경희 위원 각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의회에 보고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감사 이후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이후의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보고드린 대로 현재 완료도 있지만 추진 중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은 최대한 차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최종 보고를 또 드립니다. 그때까지…….
○ 김경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때까지 처리를 최대한 합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셔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닌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모를 수도 있고 전달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정국에서는 잘 숙지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하게 되면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서, 부서에서 감사내용이 내년에 똑같은 사항이 또 나오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인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관리카드가 필요한지는 저희 대외하고 같이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월에 일반직공무원들 발령도 났지만 바로 3월이면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대대적인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각종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기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위원님 누군지 다 관리가 되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그 내용들까지, 어떤 위원님이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행정국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지 않으면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대응하느라고 어려웠지만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님에게 저는 이제 관리카드를 제안한 거고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또 의논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의논을 해 보시고 최적의 답을 가지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이 나면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급식실의 잔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숙 위원 자율배식과 일률배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배식과 일률배식이 있다는데 자율배식하고 일률배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자율배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배식과 일률배식에서 잔반을 줄이려면 일률배식보다 자율배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되도록이면 자율배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도제교육에서 말씀하셨는데, 도제교육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교육2국 소관…….
○ 김미숙 위원 도제교육은 2국 소관이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도제교육에서 지금,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2018년 9월 28일 날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7조3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도교육청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남부ㆍ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럼 되어 있으면 그런 조례도 있어요? 조례는 안 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이나 규칙이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자체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 김미숙 위원 지침만 갖고 있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혹시 조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는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살예방이 교육국 소관 아니신…….
○ 교육2국장 서길원 민주시민과.
○ 김미숙 위원 민주시민과죠?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살예방교육을 하더라도 혹시 이런 자살이나 또 다른 어떤 사건ㆍ사고가 생겼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또 외상을 입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트라우마.
○ 김미숙 위원 그 외상을 입었을 때 누군가의 최초 개입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언제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의 외상 정도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외상을 입느냐,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런 계획도 혹시나 갖고 계신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는 예방적 조치고 하나는 사후적 조치인데 저희가 위기지원단을 별도로 교육감님 직할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018학년도에 자살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해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은 위기지원단만으로 되지 않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 좀 더 집중적인 연구분석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자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해학생들에 대한 우리 보통 시민들의 또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시선들이 혹시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잘 읽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동의합니다.
○ 김미숙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패스하시겠습니까?
○ 박덕동 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그냥 편하게.
○ 박덕동 위원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육, 교육1국이네요. 체육건강교육과. 체육 엘리트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중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돼서 그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69페이지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게 “위장전입의 경우 전입학관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있는데 이 엘리트학생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없어 가지고 타 학교로, 타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는, 이 법은 개정의 여지가 없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교육1국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교육1국 사항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달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 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지금 처리결과라고 한 게 당초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처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됐다고 해서 지금 다시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 말씀을 전달해서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소속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 소관입니다.
○ 박덕동 위원 행정국 소관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여기 지금 교육자료라든가 홍보동영상 같은 게 이미 나와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저한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요청을 못 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중학교 무상교복을 했는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간 거 같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좀 부작용이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 해서요. 어떤 부작용인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언론 보도된 내용 말씀하시나요?
○ 박세원 위원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먼저 보도됐던 시흥에서의 사례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생하고 같이 교복을 인수하고 추가로 지난해 교복을 만 원 더 싸게 샀는데 아버님이 오해하시고 제보한 그런 내용이라서 시흥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엊그제 채널A에서 냈던 보도자료는 거기서 지적된 사항,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거기서 지적된 내용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편한 교복으로 바꿔야 결국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채널A 건데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여기서 틀어도 되죠?
(핸드폰 음성 청취)
대략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터뷰하셨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부작용이 있고요. 이거를 고등학교 무상교복도 추진할 거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작년에 계속,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물품선정위원회의 문제를 계속 행정국이나 다른 데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결과 보면 또 4대 메이저가 거의 과반 이상을 했죠? 걱정하던 거와 달리.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2018년도 교복은 학교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한 42%를 낙찰받았는데 실제 납품한 거는 한 15% 정도 됩니다. 금년에 2019년도는 학교별로 보면 30%가 중소기업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제품을 납품한 거는 27% 정도 된 거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12% 정도가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된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한 70%는 4대 메이저가 하고 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교복에 대한 재고니 이런 거에 대한 것 또 나왔잖아요. 이 재고품 쓰는 거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해는, 마을공동체가 좀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계속, 저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다듬을 생각인데요. 이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교복을 선정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얘기했듯이 처음에 23만 원이었는데 “7만 원 더 해 주면 교복값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30만 원대로 다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금년도 전체 평균이 27만 3,000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처음 올리기 전에 23만 원 그 정도에서 낙찰되다가 결국은 교복값 올려 준다고 하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낙찰가가.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세심하고, 작년은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봐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 박세원 위원 두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정화기 있잖아요. 행정국장님이 맡으시잖아요, 공기정화기 문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낙찰된 게 보면 거의 뭐 기존 대비 한 50% 정도 입찰방식을 바꾸면서 다운됐어요, 물품 공급가격이. 그럼 이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얼마나 교육청에서 이걸 비싸게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길이. 원래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특정업체가 독점하면서 3년 동안 이거를 비싸게 사왔던 거예요, 교육청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감사관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해 보시라고.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개선을 하셔야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경기도에서 5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품목들이 200개가 넘어요. 대부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이 제품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50%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의 지자체가 물품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쪽이 비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청렴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일반 지자체도 청렴도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이제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옛날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문제로 해서 그분들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전문가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화성오산교육청 이번에 공기정화기 유찰돼서 재입찰한 게 있거든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사양도 없는 거를 강화시켜서 입찰시켜 버리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공기정화기 사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면피하려고 물품선정위원회에 떠맡기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고 조례도 좀 개정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나 제일 많이 쓰시는 행정국장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물품선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제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퇴직하신 분들 그 회사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제품들이, 50%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쪽은 좀 신경 써서 계속 봐 주시고요. 행정국장님은 그래도 독과점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 말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실지로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비일비재한 것도 있었고 독과점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물품선정위원회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식의 말씀은 저희는 시각을 약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품선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사실은 학교나 어떤 기관의 경리관이 임의로 구입하던 것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좀 물품선정위원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왜곡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이번에, 특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저희들도 이 방송장비나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계약방식은 재무과하고……. 이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관리부서는 안전국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사실은 물품선정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해 왔던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사용자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청렴도라든가 반부패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사실 출발되었는데 운영의 과정에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위원님 지적처럼 하나의 면죄부나 면피로 전락이 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다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특정한 제품들이 많이 채택된 사례들 그리고 화성 같은 데서 설치장비에 대한 높이 제한이 일부 과도하게 제시되면서 특정업체가 탈락되도록 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고 향후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네, 시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업종이 50%가 넘어서는 안 되는데 시설과 공사라든가 자재에도 50% 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 자료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또한 우리가 공사할 때 여성이나 장애인을 우대하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과연 거기에 여성과 장애인업체가 진정 있는 건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묻고 싶고요. 또한 지금 시설과에서 설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장에 텍스가 되어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자재명을 텍스라고 쓰면 되는데 꼭 금강 아미텍스, 벽산 아스텍스 이런 식으로 적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외제 물건들.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시 말씀드려서 외제 물건 쓰면 안 됩니다, 공사할 때. 우리나라 좋은 물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업체 이름까지 적어서 제시한 다음에 그 업체를 쓰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한 공사할 때, 하자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 뽑으셔서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마공단 단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공단 조창대입니다.
○ 황대호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꿈의학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 편차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이게 일부 꿈의학교에서 파트별로 나누겠지만 정당색이 강한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물론 그 과정 중에 거를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서. 제가 수원에서 초대를 받아서 많이 갔었습니다, 연말에요. 실제 특정 단체 이름을 몇 가지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가면 정당 행사예요. 슬라이드에, 제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슬라이드에 어떻게 틀어놓느냐 하면 모 국회의원부터 해서 전 교육위원장님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업적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아, 이게 무슨 정당 행사인가?’ 그리고서 고문하고 임원진들, 선정한 임원진들 연말이니까 감사패 수여하고 위촉장 하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ㆍ도의원 출마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에서 했었고. 지금 여기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한 건 처리요구 내용에 없어요. 있으세요, 제출한 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제 요구내용 처리내용에 있습니까? 저 그거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시기에 편한 질의내용은 다 들어 있어요. “개수 늘리기에 주력하여 학교별 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까지는 제가 한 맥락과 일부분 비슷한데 “우수한 꿈의학교가 그만두고 있으므로” 이거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나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제가 알고요. 일부분 잘하는 학교들은 지원해야죠.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대안이 안 와요, 잘. 왜 그런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따로 좀 알아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미 1월에 공고 다 나갔잖아요. 다 선정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다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 황대호 위원 좀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행정국장님. 고문변호사 제가 말씀드려서 계획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5월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6월에 위촉을 추진하고 8월 1일 날 완료를 한다. 행감은 연말에 했는데 계획은 왜 5월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연임에 따라서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제가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3회 이상 하거나 혹은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해당 가장 중요한 실무위원회에 4개 이상 참여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당장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위촉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서 더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위촉기간 끝나는 일정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늦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봐도 네 분 이상이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331쪽이요. 138개인가요? 136개인가 하여튼 체육관이 연정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약해서 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 전에 끝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이니까, 아마 설계 전이니까 이 부분은 필히 신경을 써서 밑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해서 정의는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성별, 연령,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체육관시설부터 또 다른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증축할 때, 신개축할 때 이런 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전범기업이 혹시 납품하고 있는, 우리 시설의 모든 기업 중에 일본의 전범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되는 게 있으세요? 일본의 전범기업이 쓰는 기자재라든가 납품의 확률이 몇 % 정도 되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구매담당이 우리 행정국 라인에 없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재무담당관 쪽과 한번 협조해서 전범기업의 어떤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행감 때 운동부 1인 1지정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1인 1지정 감사제보다는 체건과에 컨설팅하는 식으로 위탁해서 진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주셨는데,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또 연말에 체건과에 진위파악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보만으로 감사를 해서 동계훈련이나, 심히 코치가 굉장히 고용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저한테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사안이지만 운동부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리운동부 지도자들 현황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건과랑 정보공유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파악 안 되셨던 것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부분들은 오히려 비리지도자들은 계속 학교에 남아 있고 올곧게 운동하고 있는 학생선수들하고 지도자들은 다 학교에서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건과랑 협조하셔서 앞으로는 운동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도 일단 사실관계는 파악을 한 다음에 감사를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 어제 의회에서 5분발언한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또 체육, 운동부들이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해체가 많이 됐다는 맥락에 대한 말씀, 운동부 육성에 대한 위원님의 애정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운동부가 갖고 있었던 반부패에 대한 부분들 이 접점과 공통분모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실지로 국민권익위라든가 신문고에 제보된 사안들은 익명이라든가 어쨌든 제보자 보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동안 바로 착수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는 사실은 해당 부서 체건과에다가 현지 학교에 가서 실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감사 착수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나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교복에 대한, 그런 업체들에 대한 부작용 그런 것들, 물론 향후에 시민감사관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런 부작용. 또 만약에 무상급식이 확정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부조리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무상복지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오히려 같이 해서 세워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더 적폐예요. 지금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사익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짧게, 시간이……. 죄송합니다.
특성화 활성계획 그때 도제교육 제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찌 됐든 다 확대해도 3%고 학제로 기본적으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 10억이 늘어났잖아요, 홍보비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세부내용 일정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어떤 차별성을 갖고 도대체 특성화고의 입학률 그다음에 취업률을 높이실 건지 계획이 서 계세요? 경기도만의 계획.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지난 2차에 걸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최근 21일 1박 2일로 해서 학교 전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작년도의 취업률이 약 38% 가까운데 저희가 오늘 현재의 기준으로는 약 21.7%의 취업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3학년 2학기 때 전면적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충원율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에 82%였는데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올해 87% 정도의 충원율을 가져서 나름의 노력은 좀 했지만 공업계 학교의 충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수도권과 외곽지역에 대한 편차도 심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영전강 선생님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성화 과장님께서 자격유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서면으로는 그렇게 주신 거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지금 자격유예 영전강 선생님들 2년마다 시험 보셔야 돼요, 900점 이상.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4년에, 채용할 때 제출하신 분들이라면 4년 계약기간만큼은 해 달라고 부탁을…….
○ 교육2국장 서길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0번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나” 이 요구사항의 조치계획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아서.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교육2국장님이 하시나?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교육도서관 기관장 임명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에 전달 및 지속적인 협의 추진” 이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도서관법 30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담당관이 누굽니까? 어느 부서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행관.
○ 성준모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행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행관이 누구냐고, 이 자리에 계셔?
○ 교육2국장 서길원 1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1국 행정…….
○ 교육2국장 서길원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정원 관리라든가 직급 관리는 그쪽에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위반사항이면 이렇게 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서를 내야지 담당관과 협의한다는 얘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이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 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면 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2국장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건물에…….
○ 교육2국장 서길원 학원관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성준모 위원 네, 학원과 관련해서 하나는 보이시죠, 현수막인데, 간판. 실용음악학원이고요, 하나는 또 색소폰 노래동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동호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색소폰이나 악기를 다루는 데.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거기도 월 회비를 받고 하는데 그거 학원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동호회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학원에 안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광고상에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위법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돼요? 기초단체에서.
○ 교육2국장 서길원 학원이면 저희…….
○ 성준모 위원 아니, 학원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학원도 있고 색소폰 동호회가 수강료는 아니지만 월 회비를 일정 내고 강의를 하면, 학원등록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죠.
○ 성준모 위원 그럼 옆에 학원, 등록한 학원에서 이 색소폰 노래동호회를 어디다 고발해야 돼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의뢰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될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지원청에 이 사항을 신고 접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전혀 파악이 안 되시죠? 담당과장님.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평생교육과장 김명희입니다.
○ 성준모 위원 색소폰뿐이 아니라 아마 주택가에서 이런 동호회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 직원들도 아마 동호회 가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신고대상이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현재는 저희 부서 소관 업무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의 행위를…….
○ 성준모 위원 아니, 불법과외같이, 등록 안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게 불법과외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수강료 같은 형태로 월정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 범주에 속하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저희는 인지가 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불법, 학원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경찰에?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아마 이거는 31개 지자체별로 어느 도시나 다 있을 겁니다. 이 동호회라는 게 요 근래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학원등록한 분과 옆에 똑같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당연히 이 원장님으로서는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가 연합회나 기타 등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부서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혹여 지역에서 학원장님들께서 그런 불법이 있는 걸 알게 되시면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고발한다, 어떤 방법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감사합니다.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8번에,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급양비와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보는데 아직도 18년 노조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18년도 거는 최근에 끝났습니다.
○ 성준모 위원 끝났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 건이 원래 임금협상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사실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19년도 임금협상안이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때 다시 협의가 시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건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의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에 해결방법이 이 협의가 전제조건은 아닌데 일단 노조에서 이 부분이 안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거지 솔직히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일이 약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마공단 단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명절 앞두고도 여러모로 직원들을 상담소까지 보내주셔서 서로가 대치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 소통을 풀어갔던 점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소통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로 따져버리면 416페이지하고 420페이지 건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아마 제가 행감 때 아버지 멘토링,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업 확장 부분 안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6페이지와 42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각 지역청별로 색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 더 아버지 멘토링 이 부분의 사업 확장 부분을 좀 더, 엄마의 목소리보다는 아빠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성별 차이를 떠나서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착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지역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신경 써주시길 깊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93페이지입니다. 하필이면 제 지역구 하남 지역에 있었던 예원유치원. 행감 때도 뜨거운 감자로서 한번 이슈를 탔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서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두가 아니고 제가 늘 행감 때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늘 학교 가서 식사를,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 정도로 학교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예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서 밥 얻어먹을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학부모들을 10명 기준에서 거의 70% 이상을 만나보고 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 이 부분이 추진 중이라고 잡혀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추진 중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거짓말 안 하고 데모할 정도로 꽤 논란이 되는 이유인데 이런 급한 부분을 먼저 서둘러서 끝낼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달려있는 건지. 아마 이 유치원 문제는 감사관 쪽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요? 감사관 쪽이 아니고 행정 파트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원아배치 계획이 완료가 된 상태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료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추진 중으로 표시가 된 것은 좀…….
○ 추민규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추민규 위원 완료는 안 되어 있다고요.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완료라는 말을 한번 써 봤는데요, 어떻게 나오실까 싶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배치계획이…….
○ 추민규 위원 100% 끝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70%만 지금 현재 동부 유치원을 비롯해서 각 유치원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다 보낸 사항이고 거의 한 20%~30%는 포기 내지 또는 집에서 개인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과정하고 결과치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했던 건데, 제가 완료라고 그러니까 또 뒤에서 소곤소곤 거리시면서 완료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마공단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단 제 자녀는 올해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늘 학교를 가다 보면 교복문제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특히 하체, 쉽게 얘기하면 상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무게라든지 체중 때문에 바지를 입겠다는 학생보다는 거의 약간 흉터 자국 이런 것 때문에 바지를 입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교복, 학교별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지사항을 지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행정실은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를 돌아다니는 편인데. 근데 학교에서 바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의 교복이 이미 완료,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바지를 착용해도 된다라는 취지 자체가 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별 자율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걸랑요. 근데 여기서 왜 완료라는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완료라고 한 건지, 시별로 모르겠어요, 하남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문 자체가 여학생들 교복바지 입어도 됩니다라는 자율 건에 대해서 그런 공문 내용이 내려온 적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걸랑요. 이걸 왜 완료라고 표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선 마공단 단장님께서 한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학생들의 스커트가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민원의 조사를 해 보면 학교의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의 생활지도 관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여기 밑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편한 교복으로 입도록 하는 방안 그것을 금년도 교복, 무상교복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학교의 이런 의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단어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완료하고 추진이라는 의미 자체를 저희들은 이걸 그대로 숙지하고 학부모들 또는 학교에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요. 올해는 이미 지났고 만약에 그 내용 자체의 계획에 있어서 내용이 좀 누락이 되었더라면 내년에는 충분히 이 부분 자체의 바지, 교복 자율 활성화 부분. 교복이냐, 치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제일 비중을 달았던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답게 역사, 향토지역사 교육에 대해서 늘 제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완료라고 단정 지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자료, 행정 건의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고 좀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이 끝나고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게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3학년까지에 대한 자료 내용 늘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행감 다니며 열 군데 기준 잡아서 90%는 다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대부분 고3 학생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있게 용어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원래 저의 최종 목적은요, 이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의미 자체를 수능에서 제1교시로 역사시험을 볼 때 지역 향토사, 각 지역별로 시험 보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게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의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 부분은 아주 좋게 다듬어져 있어서 내용이 아주 예쁘게 장식은 되어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위에서는 이러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서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품위 있는 역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함께 제휴가 돼서, 함께 공유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향토교육 지도사가 나와야지 무작정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육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완료, 끝내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건 완료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역사학과는 안 나왔지만 나름 하남의 역사시험을 보면 90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담당부서에다 애기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달고 싶었는데 워낙 내용 자체가 광범위해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토를 달지 몰라서 내버려뒀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게 완료가 아닌 추진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 말씀 있으실 것 같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추후에, 협의 후에 이게 완료가 아닌 추진 중이다라고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2국 사안이 아니고 교육1국 교육과정과에서 보고자료가 올라온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는 체험학습 관련되어서 추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향토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공단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유근식 위원 학부모단체가 법적인 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임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부모들 중에서 자원봉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 유근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교육자원봉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셨을 때 1만 원 정도 식비하고 교통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학부모이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회 같은 경우도 명칭 통일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걸로 알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지원국 소관인데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슈화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노출되어 있는 성폭력ㆍ성희롱ㆍ성추행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출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안전공제회가 들어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가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공제회 해당사항이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3월 1일부터는 저희 소관으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정신적인 보상 부분까지 되는지 그거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실비,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실제 들어간 비용들이나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아마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아직은.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을 보면 대부분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상담사가 학교별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대책을 지금 학교별로 갖고 있는지, 그것도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3월 이후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깊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심리적 그런 치료방안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아직은 안전공제회에 대한 업무 분야를 맡은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오면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 역시 우리 아이들 안전에 관한 거니까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응급조치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안전지원국 소관이다 보니까 아직 제 소관이 아니라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1일 자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인수인계받아서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세부적인 걸……. 말씀 주시면 그때 검토를 해서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공제회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선생님들도 안전에 관한 책임성에서 일정 부분 탈피할 수 있도록, 책임감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졸업식을 한 군데 참석했습니다. 방송중학교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제1회 졸업식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3개의 학급이 편성되어 있고 졸업생이 10대서부터 70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대 졸업생을 보니까 조금 정신적인, 특수학급에 준하는 그런 학생이 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밖 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이 특수학교 학생 대상이 되겠는데 방송중학교에도 학교 밖 아이뿐만 아니고 그런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 유근식 위원 어느 부서가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방송통신중학교라는 게 특성상 학교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통신교육을 하는 건데 특수학급이 꼭 설치될 필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도 또 하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움을 놓친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만학의 기회를 갖고자 학교를 신청하는데 그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10대는 2명이고요, 졸업생에 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입니다. 71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3개 학급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전원이 또 진학을 하더라고요. 중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편성돼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방송중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방송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은…….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학령기가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중학교가 의무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제가 잘…….
○ 유근식 위원 부설이지만 정규 학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학제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방송중학교가 한 몇 군데 있는지, 내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렇고 고등학교가 한 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정확한 숫자를 좀 파악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만학의 기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3개 학급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기준이 입학기준을 뭐로 삼느냐고 했더니 연장자 순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연장자 순 중에서도 보니까 3개 학급이 이번에 75명을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18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렇게 수요가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을, 관리주체가 지금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도외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행감 때도 내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료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만학도들의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학급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청소년센터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특히 입학시즌이나 이럴 때에 홍보물도 전달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 위주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만학도들의 수요는 저희가 적절한 수요에 맞춰서 학급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구조적으로 학교 학급 증설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3개 학급으로 그대로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광명중학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혹시 학교명을 주실 수 있나요?
○ 유근식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명을 좀 말씀…….
○ 유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광명의 광명중학교고요. 성남에 삼평중학교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출석수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터넷강의, EBS 방송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쉬는 날도, 휴일도 불사하고 출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학적부나 그런 관련 사항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선생님들 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조금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금전적인 보상 부분도. 그 부분도 열악한 상태고 또 지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금전적 보상이 적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떠나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학교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건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학교업무가 동일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안 돼 있고 학생들은 다 오버돼서 충원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명 3개 반 편성인데 180명 정도가 지원할 정도니까 2.5 대 1 정도 비율로 돼서 기준을 어떻게 뒀냐 하니까 “연장자 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지역의 안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인데도 불구하고 광명지역 경기도 인근에서 한 50명 되고 서울에서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의무교육이라고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식 급식을 하는데 광명시에서만, 교육청소년과에서만 학생들 출석을 하면 급식비 한 끼 해서 8,00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중ㆍ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수원 수성고등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폭넓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엄교섭 위원 보고자료 178쪽 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방과후에도 초등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수요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그러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과에서 생각하는 게 갭이 있었는데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거기에 돌봄교실 담당교사들의 인센티브 같은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1년 정도 유예를 하시겠다 하면서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사명감이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건 좀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취학지원 학생 애들도 지금 돌봄 이런 센터가 되게 많이 지역별로 필요해요. 그래서 출생뿐만 아니라 보육ㆍ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겠지만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런지 진척도가 되게 늦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지역 또 아니면 시범지역을 설정해서라도 24시간 돌봄센터로 가보는 건 어떻겠나.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2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도지역을 정해서 특수모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올해는 한번 진짜 24시간 돌봄센터 같은 것을 구축해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시설 내놓는 것을 굉장히 좀, 유휴시설 같은 것을 내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모델을 금년도에는 몇 개라도 만들어볼까 학교들을 계속 타진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올 국장님 1호 사업으로 그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하면 전폭적으로 그 사업만이라도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정책기획관하고도 저희가 많이 상의했고요. 학교만 정해진다고 하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여타의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 청솔초의 도담하고 수원 서호초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24시간 개방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모형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기획조정실하고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죠? 여기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그전에 행감 중에서도 기관하고 부서의 업무가 중복되고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완료로 나와요. 그 자료가 174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 개편을 앞두고 그걸 완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그런 식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기구규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구규칙이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업무, 그러니까 큰 줄기 업무들의 이런 부분들은, 각 조직개편될 부서들의 가지치기는 다 돼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만들기 전에 TF팀을 꾸려서라도 다시 한 번 업무분장이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아니면 TF를 꾸리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나 힘들다 하면 행정국장님께서 그쪽으로 그러한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기구규칙이 완성돼서 조직개편한 이후에도 업무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기구규칙이 완성형이 아니라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당분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TF가 필요하면 TF 아니면 업무의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또 한 번 기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전달해서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공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엄교섭 위원 아까 박세원 위원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만족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복 말씀하시는 거죠?
○ 엄교섭 위원 네, 교복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차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을지언정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1월 말에 학교배치가 끝났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그런데 지금 벌써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는 건 조금 의아한데 혹시 결과가 나왔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복 3월 들어가서, 3월 중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지금부터라도 만족도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채근도 해 주시고 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업체하고 학생들 간에 가교역할 좀 잘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엄교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로 178페이지 돌봄 관련해서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을 맡길 수 있는 체제 유지 필요”하다고, 하자고 해서 완료를 하셨는데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가 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저한테 고양시에서 민원이 왔어요. 다자녀가구 우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다자녀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되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한 바는 교육청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우선, 취약계층보다 우선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장 재량으로 그중에 선발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지도 좀 잘해 주시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학생을 안심하고 맡기려면 아시다시피 돌봄전담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간담회 여러 차례 하고 토론회 해 보면 아직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교육청에서 초단시간, 전담사들을 4시간까지는 해 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6시간씩 일을 해도 처우는 6시간 전담사 선생님에 비례해서 절반씩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받고 계셔서 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여기까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지금 이 돌봄문제가 우리 교육청만으로 해결하기는 참 너무 어렵다. 학부모들은 저녁 6시, 8시, 9시까지도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정말 야간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와 각 시군 지자체 간 협조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과제 이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절박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구성원들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일차적으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인력을 이용해서 우선적인 문제로 대처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돌봄구조로는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자체 또 우리 교육청, 학교 이런 형태의 새로운 모델로 이것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의회하고 노력해서 학교장도 좀 마음 놓고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까지 금년도에는 꼭 어떻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저도 협조할 일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132페이지에 보면 완료된 사업인데 교사 승진 가산점 폐지 건이요. 1년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송치용 위원 1년 유예한 결과 이미 현장의 교사들은, 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어차피 이거는 교사의 손을 떠날 거다, 1년 유예됐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이 통용되면서 인수인계가 마구 이루어지고 있어요. USB를 통해서든 자료를 통해서든. 그래서 기왕에도 교사들이 했어야 할 행정업무를 일부 전담사들한테 떠넘긴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거는 당신들의 일이다.” 기정사실화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빨리 인수해 가라 해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노조와 또 교육청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이 부분도 TF팀 구성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해서 완료가 아니고 좀 조속한 시일 안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 유예를 또, 단 1년간만 유예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좀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이 행정업무를 전담사들도 시간만 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하는 전담사가 있고 안 하는 전담사가 있는데 시간만 줘서 수당만 준다면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 갈등구조를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전담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부분 아까 단지 교사와 돌봄사 간의 어떤 업무 핑퐁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감사관님 잠깐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릴게요, 모르는 거라.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송치용 위원 114페이지 보면 “사립 초ㆍ중ㆍ고 비리 명단 공개 필요.” 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감기관명은 공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여기는 공개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피감기관명은 공개 예정이고 기관명만 공개로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이 자료에 대한 거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초ㆍ중ㆍ고 그리고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 공개를 하고 있고 기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리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여기 피감기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이거 아시는 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 감사관 이재삼 분명히 지금 기관명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6쪽이요. 일련번호 28번 행정국 관련돼서.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송치용 위원 이 교육복지사가 현장에서는 아주 긴요하더라고요, 제가 만나 보니까.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증원이 어려운가 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어렵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복지사에 대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교육복지사를 더 배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면서 추진일정안을 봤더니 굉장히 장기적 안처럼 보여요. 방안을 연구하고 협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내년에 법령개정 논의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까 제가 2국장님한테도 호소드렸지만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지자체에서라도 좀 적극성을 갖고 교육복지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복지사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하다가 또 중단된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좀 말썽이 나서 현재 저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통해서든지 좀 안정성 있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보면 또 중단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을 지자체와 할 때는 단순하게 협력으로만 하지 말고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추진일정대로 저희가 연구를 줘서 아마 상반기 내에 3월 정도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또 개별적으로 한번 좀 협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향후에도 계속 국장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안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행정국장님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처리결과에 말하자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검토는, 지금 제가 이 지적은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긴 시간 지적을 해 온 건데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 차원으로는? 이게 우리 교육청이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곤란하거나 하기 싫거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다른 지역은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걸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이유가 뭐죠? 국장님이 몇 번이 바뀌시는데도 계속 추진 중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교육청 단위에서 은행에 주지 말고 통합 관리하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내용에 이렇게 됐듯이 사실 이게 특정 시도 한 군데가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도 낮고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어떤 통합관리체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논의가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 김미리 위원 연구용역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나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협의회 주관으로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
○ 김미리 위원 언제,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어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연구가 끝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통합관리 대상자나 기관 결정 이것하고 그다음에…….
○ 김미리 위원 저기,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고 답변은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총액이 3,730억이에요. 현재 퇴직금 총액이요, 약. 근데 그 11억, 제가 그날 발언을 잘못했더라고요. 13억이 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용자, 그때 당시는 근로자에서 돈을 부담하면서 이걸 은행에 맡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로자부담이 아니라 교육청 부담이다라는 걸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3억이면 이제 앞으로 향후 수수료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점점 적립금이 많아질 테니까. 그럼 이 수수료 13억이면 지금 우리 교육청의 어떤 한 부서에서 정말 큰 사업 하나를 하고도 남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 거금을 맡기면서,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제 지적사항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기도라는 큰 규모 단위로 하기가 힘드시다면 어차피 그 채용 주체가 위임이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청 단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교육공무직원에게도 불안감 내지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라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준비하셨던 말씀은 이따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별도로 보고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교육1국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1국이 아니고,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바로 옆 페이지 69페이지예요. 체육특기생이 운동부 운영을 하는데 자기 관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다른 관내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질의내용은 학군 조정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체육건강교육과로 답변을 넘기고 지금 G-스포츠 활성화하고 있고 위장전입 경우에는 전입학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즉,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체육특기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절대적으로 체육특기생 또 체육에 어떤 재능 있는 학생들을 기만하거나 버리는 정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자기 관내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 해당하는 그 학교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다른 학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경우에 그런 예외사항을 좀 해 보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그 일반인 학생들에 대한 규정으로 접목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왜 질의가 뜬금없이 1국 체육건강교육과로 갔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체육특기자 문제다 보니까 그쪽에서 답을 이렇게 올려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하시고 학교지원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군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학군이 아니고…….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를 달리하는 거하고 또 좀 상황이 달라요, 시도를 하는 거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심도 있는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어야지 이렇게 너무나 서면적인, 그냥 일괄적인 답변을 해 놓고 완료래요. 이걸 누가 완료로 봅니까, 이 내용을.
○ 행정국장 유대길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모두에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당 교육1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때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84쪽입니다. 84쪽에 “사서교사 미배치 교에 의무적으로 사서 배치 필요” 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교육공무직 사서가 1,465명,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가 734명으로 해서 2,199명 가겠다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은 2013년도에 단체협약 맺은 이후로 1,480명으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제가 늘 보고받아 왔어요, 1,480명. 그런데 이 정원이 갑자기 교육공무직 사서가 미달된, 큰 편차는 아닙니다마는 1,480명에서 1,465명으로 줄고 오히려 그 인원만큼이 기간제 사서교사로 배치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질문 연이어 계속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나간 게 특수학교와 분교는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특수학교 학부모님들께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수학교의 아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왜 안 챙겨주시냐. 우리 아이들도 책 읽을 줄 알고 독서교육지도 받을 줄 알고 학교도서관 활용하고 싶은데, 이용하고 싶은데 왜 특수학교를 안 하느냐? 또 분교의 학생ㆍ학부모님들께도 민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분교와 특수학교는 제외하셨죠?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대체적으로 분교는 본교에 있는 사서가 순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주가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하고 아까 특수학교에 대한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도서관이랄까요, 독서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좀 더 다른 형태의 독서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예를 들자면 작년에 보건교사가 전 학교에 배치될 때요, 본교보다 분교의 학생 수가 많거나 비슷한 곳에는 분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바뀌어서 갔습니다. 그 보건교사라는 한바탕의 앞서 나갔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도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잡아서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분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학생 정원의 수치를 가지고 배정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인원 1,480명 정원인데 왜 1,465명으로 보고가 될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일부 그게 사서교사로 대체가 돼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정원이 1,480명이에요. 정규 교원 사서교사는 이번에 25명인가요? 27명이 배치됐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거를 미배치 교 숫자가 734교나 되는데 교육공무직 사서에서 정규 교원 배치하고 인원을 줄였다라는 거는 안 되죠. 매년……. 매년은 아니죠. 작년하고 올해에 이미 배치가 됐는데 그거와는 연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1,480명으로 수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송치용 부위원장님과 함께 몇 번을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자리도 만들면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감이요.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숙사 사감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접채용으로 뽑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뽑지 않고 용역으로 기숙사 사감을 채용했었던 경우에는 여전히 용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부터 학교 용역을 없애고 직고용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제도가 바뀌어온 것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전히 기숙사 사감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소수직렬에 한해서 용역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그 직렬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같은 사감끼리인데 학교장이 채용했었느냐 아니면 용역으로 채용을 했었느냐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때 인력심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셔야, 거쳐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을 띄울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이 없어지는 거는 제로였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그분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기숙사가 존재하는 한, 그러면 교육장님 채용에 그러한 교육공무직으로는 전환이 안 되더라도 전환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학교장 채용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용역은 매번 얘기만 나오지 어떤 결과가 어떻게, 결과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이거와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부분은 복지법무과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학교에 직접채용된 것과 용역되어 있는 곳에 정원배치가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용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과도한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까지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학교장 채용직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정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의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월 달 말까지는 이것이 나와서 어떤 대책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을 진작서부터 하신다고 하면서 1ㆍ2월에 들어 가셨네요, 1ㆍ2월에.
○ 교육2국장 서길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 김미리 위원 그 기숙사가 그러면 3월부터 또 여전히 운영이 되나요, 그 학교들도? 다시 용역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좀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완료됐다고 해서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해서 추진이 아니라 멈춰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의 그냥 비율적, 합계적 그러한 통계를 위한 처리결과 말고요. 정말 움직이시는 교육청의 그러한 결과로, 정말 절대 안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도 좀 움직이는 모습 그러한 걸로 저희가 이 결과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꼭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몇 분, 박덕동 위원님만 계신가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워낙 짧게 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웃 음)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덕동 위원 저희 지역 현안문제 광명초 과밀로 인해서 가칭 신현초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아직 안 됐나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양해를 구했는데 그 내용들로 감사를 착수하기에는 조금 뭐…….
○ 박덕동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당시에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되나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학교 개교가 3년 이상 딜레이돼서, 늦어져서 그로 인해서 광명초라는 학교가 아주 포화상태, 지금 아주 거의 수용소와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알아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감사의 원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돼 있고 그 분석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도 아직 얘기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대충 알 것이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보세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교가 지연된 학교들이 경기도 내에 지역마다 전수…….
○ 박덕동 위원 개교가 지연되는 그런 정도 순수한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말하자면 결국은 학교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돈 주고 사는 상황입니다. 사는 상황인데 그 시행사들하고 또는 땅 주인인 종중하고 관계에서 땅 매매가 쉽게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시행사가 그 땅을 빨리 마련해서 얼른 부지조성을 해 줘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구속력 있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왜 그렇게 갔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시행사들이 거의 협박성 얘기를 가끔 합니다. “준공해 줘야 우리가 일하겠다.”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그 땅을 돈 주고 지금, 그동안에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3년 동안. 그 오르는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다 사야 됩니다, 현재 해당 법으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도 지날 수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로 전환 자체는 사실은 부담이 돼서 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최종 검토를 해서…….
○ 박덕동 위원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교육공무원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대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을 봤던 공무원들까지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아니, 좀 있다 가시면 그만이다. 그 지역에 그냥 일이 끝나기도 전에 발령 나서 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공무원들의 불신이 거기에 있어요. 일하다가 적당히 시간 되면 다른 데로 가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 굉장히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시스템마저도 좀 미비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소명해 주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박덕동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금 문제는 이 신설학교, 아파트를 짓고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부지문제와 관련해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개발사업에 의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가칭 신현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설립 여부와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면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짓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박 위원님은 감사를 요청한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 그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올릴까요?
○ 성준모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법령상이나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질이 벌어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면 광주지역 그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당초에, 우리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청이 협의해서 아파트 업자가 납품을 하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 지역이 과거에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이게 상당히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자기들의 아파트가 준공될 때에 수용되는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 협의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 발생되는 학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광명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분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 아파트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자가 종중 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지를 늦게 제공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감사문제 제기를 지난해에 하셨고, 공무원의 순수 잘못이 있어서 이게 늦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발사업과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일은 굳이 광주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부지문제와 협의문제는 명확히 나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개발시행사의 구두약속을 믿고 관청이 허가를 해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명확하게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부지 면적과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지금 미비된 상태인데 협의를 맞춰줬다고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서류가 미비한데 구두로 해 준 부분은…….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최근에서야 부지 뭐 종중하고 협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부지 가지고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그거를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시켜요? 진행이 안 될 텐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군청에 있는 거고 저희는 시군청이 그런 사업자들의 사업을 허가하면 시군청이 저희 교육청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학교용지를 협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이런 구조인데 특수하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지를 잡은 그 자리의 부지주가, 토지소유주가 아시지만 종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이걸 어떤 식이든지 사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게 원래 맞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게 공영개발이었어요, 민간개발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민간개발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 광주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분명히 학교 협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그럼 그 협의서도 없었을 테고.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시라 그러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약간 특수사례처럼 돼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렸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까지 늦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시나 교육청이나 업자나 사실 다 제가 봐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책임을 딱 묻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이 광명초등학교하고 관련된 신현초등학교 늦어진 것은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어떤 질타를 주셔도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급식팀.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영양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산업안전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담당인원 8명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아마…….
○ 행정국장 유대길 배정이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인원인데 급식팀으로 8명이 다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영양사 선생님들은 급식팀으로 안전관리팀이, 안전관리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급식업무도 버거운 상태인데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관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당부드리겠는데요. 급식안전에 대해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학실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급식 선생님들한테 아니,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해……. 거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고. 왜냐하면 위생안전과 산업안전은 다른 개념인데 행정하시는 분이 혹시나 안전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급식자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u-HACCP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u-HACCP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다시 지원청으로 돌아오면 지원청에서 그거보다 더 우선한 다른 예산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서 좀 그랬었다고 하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영양교사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그런 u-HACCP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급식실 안전에 대해서는 업무가 경감되어야지 안전관리가 될 것 같아요, 사고도 없고. 그런 면에서 그런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답을 하고 지원청에서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배정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방금 말씀하신 후자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원청 회의가 있을 때 가급적 학교의 의사를 존중해 주라고 전달하겠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거추장한, 산업안전관리 그러니까 용어에서 오는, “무슨 산업안전관리가 갑자기 학교 영양사의 업무냐?” 이런 식으로 호도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는 산업안전이 없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게 없는데 교육부나 고용부가 해석하기를 학교의 급식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것은 급식실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실이다 뭐 다른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이 업무가 그렇게 가는 거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가 고유의 업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사들의 직종 중에서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는 관련 법령에 업무가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교육감이 업무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법령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죄송합니다.
(웃 음)
저는 조창대 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는 이번 무상교복을 하면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 쒀서 개 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단가가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메이커들 입장이 더 강화됐고 또 이번 교복시장에서는 담합과 과점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장님, 2018년도에 교복의 평균 낙찰가격이 27만 4,000원이었고요, 금년도에 27만 3,000 한 1,300원 정도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가격이 좀 낮춰진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교복비를 내릴 것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고, 아까 조창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대 메이커 빼고 선정업체가 지난 2017년도에는 42에서 15%, 30에서 27%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무상으로 주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4대 메이커 점유율이 더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일단 선정률에서 보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별 선정률은 높은…….
○ 위원장 조광희 그렇잖아요, 일단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그전에는 학교별 경쟁이 되니까 메이저 업체들이 굳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구조니까 참가를 안 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42% 정도 낙찰된 거고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고……. 그리고요, 마트가 세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사는 두부, 콩나물은 서비스로 주세요. 나머지를 비싸게 받거든요. 이번 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더 얻는, 다시 사는 와이셔츠라든가 바지는 더 비싸졌다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사실인 거고 그런 지적이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무상이다 보니까 서비스도 완전 떨어졌대요. 한 번 애들 치수 재고는 니들 와서 재라는 식으로 막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 준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 영세사업자라든가 교복비 낮추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4대 메이커에 과점과 담합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장님, 그건 좀 사실과…….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이번에 어차피 고등학교도 해야 되니까 조례 만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총무과장님, 교육국장님, 경영지원과장님, 마공단장님. 저도 사실 오늘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면서 많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답변이 시원스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중 처리할 것도 다 됐다는 식으로 하시고 어디 누구 하나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 나 이거 하나는 좀 시원스럽다.’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최종보고 제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추민규ㆍ박세원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명원ㆍ황대호ㆍ김영해ㆍ엄교섭ㆍ임창열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명동ㆍ박덕동ㆍ유근식ㆍ심규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가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식재료로 납품된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완전식품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가 처음부터 보다 까다롭게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보다 정교한 식재료를 검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가 식재료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교육감에게 매년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것과 기본계획에는 식재료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은 경기도가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문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업체 선정, 사후평가 실시, 하자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비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식재료검사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둘러싼 문제점이 발생될 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급식 관계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안 제9조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학교급식을 둘러싼 학부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송치용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위원장님이나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6조에 식재료검사 부분이 있는데요. 식재료검사를 2항에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방사능이나 농약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명확히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됨으로써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준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4조에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서 2항에 “식재료”라는 용어와 “식자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을 좀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도 이 “식자재”라는 부분은 현행 상위법령에도 없고 “식재료”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용어를 통일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입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급식법에 있는 용어가 “식재료”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광희 위원장님께 상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별거 아니지만 따옴표가 학교 앞에만 있고 뒤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문장의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만, 최소한 몇 가지 수정하면 좋을 게 있어서 의견을 좀 낼게요.
○ 조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이왕 따옴표 하셨으니까 가에 학교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두 군데 따옴표를 하고요. “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을 “식재료의 사용을 정함.”으로 하는 것이 더 문맥이 좋고요. 그리고 마에서는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는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안을…….
○ 조광희 의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리고 5조3항에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 “하자”라는 단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적합한 단어인지. “의심되는”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지요? “하자”라는 표현이 건설업체에서 주로 일본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 조광희 의원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장님께서 5조3항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조문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약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였었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어떤 업체를 제재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재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3항이 의미가 없는 조항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항이라는 것이 어떤 급식재료의 안전한 납품을 공급받는 담보로서의 상징적 조항이라도 있다면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유해”라는 단어와 “하자”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성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이렇게 놔둬도 의미는 충분히 통하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은, 그냥 참고삼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을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는” 해서 이 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저희는 좀 명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꼭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의원 동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행정국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 조광희 의원 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러면 속기록에도 있고 이해 다 하셨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드린 후 통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항 중 “식자재”를 “식재료”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제5조3항도 같이 할까요?
○ 부위원장 송치용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3항을 행정국장님이 수정동의를 요청하셨는데, 그럼 박세원 위원님이 5조3항…….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5조3항을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고맙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지금 읽어주신 대로 이 원안대로입니다. 조금 다르게 읽으신 부분은 이 유인물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5조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도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조항 모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회의규칙 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박세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제5조3항까지 포함하여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경희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종현ㆍ윤용수ㆍ오광덕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신정현ㆍ송치용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28분)
○ 부위원장 송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 죄송합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급식시간과 급식은 학창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야 할 급식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학교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는 입소문이 전파되기도 하고 부실한 식단의 사진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괴담처럼 유포되기도 하여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마저 급식에 의심을 갖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는데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교급식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식단표에 의해 제공되는 식단의 사진과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학교급식으로 발생된 잔반량도 공개하도록 하여 버려지는 음식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학생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운영 계획,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사진, 식재료의 원산지, 잔반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급식 질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타 시도의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식단의 열량표시, 잔반량 공개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수급, 학교의 잔반량 관리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급식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상호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실에서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급식운영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잦은 만족도 조사가 학교 급식실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의 일방적 불만사항을 분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의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분명하고 조례안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송치용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요. 제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수정 부분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예 서두 자체에 제목을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제도 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가. 학교급식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용어 정의함”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나.”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 쉼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문구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조(정의) 부분에서 제2조 2, 3항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정보공개제도”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예를 들면 우리 문구에도 정보공개제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 정보를 공표한다라는 것이 그 용어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제도 조례안”이라는 그런 제목과 그리고 주요내용에는 가, 나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용어 정의”라고 문구를 바꾸고 싶고요. 나에서는 “~하되”에서 쉼표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제2조2항과 3항을 통틀어서 “정보공개제도”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의원 추민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와 정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 추민규 위원 “학교급식 정보공개제도 조례안” “제도”가 들어갑니다. “정보공개제도” 그게 조금 더 공신력이 있고 문맥상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 김미숙 의원 제 의견은 제도라 그러면 폭넓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급식에 대해서 급식정보 공개제도가,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는 제도 안에서 정보공개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제도라 그러면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번 주요내용에 가. 학교급식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에 “학교급식 및” 과 “공개”를 붙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추민규 위원 “공개” 앞에 “정보”를 붙여달라는 겁니다.
○ 김미숙 의원 아, “정보”를 붙인다는 얘기. 네, 동의합니다.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두 번째 나번에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쉼표를 붙이고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 쉼표를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에 어떤 의미가 차이가 나나요?
○ 추민규 위원 네, 하나의 문맥이 아니고요. 두 가지 파트로 열거해서 문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원칙을 따로 두고 뒤에는 정보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을 따로 보기 위해서 저는 쉼표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미숙 의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정의)에 “학교급식”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란이 있고 “공개”란이 있는데 2번, 3번의 “정보”와 “공개”를 합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잘 이해했나요?
○ 추민규 위원 네. 2항과 3항을 묶어서, “정보” “공개”를 붙여서 “정보공개”란이라는 말로 문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 김미숙 의원 제 의견은 “정보”와 “공개”의 정의를 각각……. 용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각각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오늘 제가 발의한 의견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민규 위원님께서 다음에 혹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라는 것이 개정을 앞두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나서 조례 개정을 들어가기에는 솔직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입법을, 조례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성 있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요내용 “가.”에서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뒤 문장에 3페이지의 제2조(정의) 2항과 3항에 “정보공개”란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문구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그러면 “가.” 문항을 “학교급식 및 정보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이라고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요. 그 문구와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의미가 맞아떨어지려면 주요내용의 “가.” 문항을 재수정하셔야 합니다. “학교급식 및 정보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이렇게 가시든지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정보공개”로 가게 되면 뒤에서 정의 부분 또한 “정보공개”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김미숙 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정보라는 뜻과 공개라는 뜻과 급식이라는 뜻이 동일하지 않은 건 아시죠? 급식은 급식이고 그야말로 정보는 그에 관련한 모든 정보고 공개는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추민규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정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공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서 정보의 공개 해서 쭉 나왔죠.
○ 추민규 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끌게 되면 이거는 제목 자체를 수정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 및 공개 조례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정보공개”란 말의 문맥을 하나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정보” 따로 놀고 “공개”가 따로 놀기 때문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검색창에 “정보공개”를 치게 되면 문맥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직무 작성, 취득하는 관리 및 그런 열람과 사본ㆍ복제 등에 대한 형태로 공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 및 공개 조례안”으로 재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공개”를 붙여달라는 의미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정보공개”를 붙이고, 그렇게 되면 제2조2항과 3항을 공개라는 의미에 포인트를 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공개가 지금 주가 되걸랑요, 학교급식의 정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목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미숙 의원 저는 그냥 제가 제명을 정한 것대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잠깐,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하거든요. 속기록에 다 남기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 위원장 조광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8조 만족도 조사에서 지금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연 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객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학기가 3, 4, 5, 6 방학하면 한 4개월에 한 번꼴인데 연 2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만족도 조사를 현재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몇 회씩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그거 외에는 교육부나 어떤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은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 학교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실시하는 학교까지 따지면 어떤 학교는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만약에 2회로 해 놓고 또 전수조사 오면 3회도 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도 이 조례를 봤는데 2회 하는 것이 물론 영양사나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안전한 급식을 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저희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 논의 좀 해 보셨나요, 만족도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 김미숙 의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좀 부담이 되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족도, 또 급식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달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지나친 업무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규정을 해 놨고요. 혹시 하다가 또 추가로 더 많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의원님들이 알아서 개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준모 위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이, 아마 당사자들의 설문조사 같은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이나 기타는 좋지만 객관성을 떨어트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이들 저학년도 있을 테고 고학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아니, 만족도 조사를 왜 하죠?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만족도를 왜 조사하는가?
○ 행정국장 유대길 만족도 조사라는 게 설문조사와 비슷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질 향상,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 박덕동 위원 예를 들어서 맛이 없어서 잔반이 많이 남는다 했을 때는 맛있게 하면 잔반도 적게 남고 그런 것을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런 만족도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나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마다야 안 되지만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이 식단으로 하니까 잔반이 많이 남네. 맛이 없었던가?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족도 조사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개선하고 또 줄이고. 이게 어떻게 연 두 번 해서, 이건 형식에 불과하지. 하나 마나 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밥을 배식하고 나서 학생들이 유난히 덜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맛과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만족도 조사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 박덕동 위원 어떤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항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개선사항도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맛 외에도 여러 가지의 부분들, 이걸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한 만족도인지 몰라도 제가 상상하는 만족도는 명시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급식의 질도 질이지만 아이들이 최대한 잔반을 안 남기는 그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만족도 이 부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건 너무나 형식에 불과하다, 만족도 조사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 원뜻이 제가 말씀드리는 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일 같으면 모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만족도 조사라면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 적어도 주 단위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전체로 전수조사하고요. 이 만족도를 조사한 이후에 분석하는 데만도 아마 영양교사들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만족도 조사 말고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명시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육급식과장님 오셨죠?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유윤숙 교육급식과장 유윤숙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품,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거기 항목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다, 적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냐, 안 되냐. 또 식단이 좋냐, 나쁘냐.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는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도 그러면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하고 있나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유윤숙 보통 한 번은 다 합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학교에 따라서 한 번 더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하게 한 번 더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1회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또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뭔 일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유윤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은 두 번씩 했을 때의 어떤 부담, 또 우리 박덕동 위원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제대로 한번 가자는 거하고, 그건 영양사님들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 성준모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급식에 대해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영양교사가 영양을 따지면서 급식 식단을 짜는데 대표적으로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아이기에 칼슘을 섭취하려고 기본적으로 멸치를 많이 먹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대안으로 유제품 우유를 권장합니다. 근데 우유는 먹고 안 먹고가 있기 때문에 이 잔반이 많이 남는 경우는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야채 위주로 짜면 남고 또 야채 좋아하는 애가 고기 위주로 나오면 남게 되어 있는 게 잔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만족도가 급식에서는 그 다양한 아이들을 맞출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잔반이 있지만 급식에서 잔반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절반 남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가서 식사 한두 번은 다 하셨을 텐데 고기 나오면 고기 나왔다고 그러고요, 야채 나오면 야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를 1년에 두 번 하느냐, 한 번만 하느냐. 참…….
○ 박덕동 위원 그 형식적인 건 하지 말자고요. 이거 두 번은 형식이야, 형식.
○ 위원장 조광희 형식?
○ 박덕동 위원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박세원 위원님, 또 정회?
○ 박세원 위원 정회가 아니고요. 이거 조례 발의할 때 지금 입법예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거 있나요? 두 번 저거하는 거에 대해서?
○ 김미숙 의원 없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없었죠?
○ 김미숙 의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하면 영양사분들이나 다 관심 있게 봤을 건데 이게 문제가 됐으면 의견이 있거나 직접 의원님한테……. 이거 항의 받으신 거 없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 주시고 하다가 문제되면 또 수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민원이 안 들어온 내용이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양해하시죠?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양해하시죠?
○ 박덕동 위원 모든 위원님이 원하시면…….
○ 위원장 조광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박덕동ㆍ황대호ㆍ송치용ㆍ김미리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이기형ㆍ최경자ㆍ손희정ㆍ한미림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종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지석환 의원 발의)
(15시01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낮은 정보공개율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은 고작 16.8%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국 최대인 전남교육청의 49.9%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기도교육청이 밀실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담았으며 교육 및 점검, 행정정보의 공표, 원문공개, 공개방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공무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ㆍ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3안과 안 제4안은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할 것을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교육감이 소속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실효성을 둔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집행기관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보유ㆍ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구성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 최병룡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서두에는 너무 생각 없이 말씀드려 죄송했었고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요. 제5조(교육 및 점검)에 있어서 숫자놀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 1회 실시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4페이지요. 제8조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내용입니다. 문맥상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문맥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걸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구 수정은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즉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의원 추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5조(교육 및 점검)의 1항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교육을 꼭 연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정보공개법이 바뀌었을 때 등에 근거해서 연 1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8조(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라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8조요.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라는 말에 대한 주체를 잘 보시면요.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도민이 읽어봤을 때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드럽게, 그럴 바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굳이 발의자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도민을 조금 더 그런 의미로 낮춰서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문구를 빼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혹시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의 최종학력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부서이동 현황 이거를 자료 공개하면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의 최종학력 그다음에 총무과장님이 도교육청에서 부서이동한 거 있잖아요. 어디서 근무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아닐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학력에 관한 거는 개인정보고요. 부서이동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도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간부공무원분들, 그분들은 다 개인정보법 위반을 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네요, 최종학력이 다 나와 있으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개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프로필이…….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 역으로 하면 프로필 할 때 다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동의서 받고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죠.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 박세원 위원 이게 관례적 동의를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 총무과장 최병룡 관례적 동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종학력에 대해서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런 것 같은…….
○ 총무과장 최병룡 민간정보, 개인정보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학력도…….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그걸 요청하면 최종학력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아니면……. 왜 조례랑 상관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위반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과하게 이 개인정보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아마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출석공무원에 대한 프로필이 사전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학력을 넣는 게 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거 제공을 못 하는 이유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 담당부서의 행정직은 아니고 선생님인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랑 이 조례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이 개인정보법 개념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료공개를 안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파악을 했고 저도 작년 행감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조례든 아니면 따로 규칙이든 해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소속해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교육을 매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는 높잖아요, 50%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다 보면 개인정보법 위반. 이름만 들어가도 개인정보법 위반, 학교만 들어가도 개인정보법 위반. 다 그냥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이걸 개정했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원문공개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원문공개…….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개인 신상이라든가 학력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제출하거나, 원문.
○ 총무과장 최병룡 원문공개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전자적으로 문서 하는 거에 법령 시행령에…….
○ 황대호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 제9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가 뭐예요, 9조? 법 9조1항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9조가 거기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9조1항을 크게 나누면 위에 국방ㆍ외교 다 빼고 저희들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6호인데 여기 해당 정보에 개인의 어떤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의 어떤 자유를 침해…….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행감 하고 자료요청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건데요. 진짜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궁금해서. 어떤 채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만약에 채용비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상 이런 거는 일체 배제한 채 채용공고문이 나갔을 때 채용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 원문이나 혹은 정리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혹은 도민이 알권리로 그걸 요청하면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채용할 때 서약서 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거짓을 말하거나 여기서 증명이 됐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결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정보 제공하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원문공개라고 하는 개념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기관 행정정보의 공개방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 청구에 관한 방법이 있고 사전정보 공표가 있고 원문공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에 대한 어떤 채용의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채용에 의해서 내가 합격…….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 부분이 내가 알고 싶다 할 때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랬을 때는 본인이 맞으면 본인한테는 저희가 공개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타인에 대한 사생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담고 계시나 해서. 사업이나 그러면 일체 예산의, 예산서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 공개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개인정보법 제2조 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학력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에서 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감한 정보 저기고 저희가 개인정보 규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등에 대한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학력, 그 사람이 고졸이냐 국졸이냐 대졸이냐 이것이 또 그 사람의 사생활에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해석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법의 조문 해석을 저희가……. 뒷단에 그 부분을 해석…….
○ 박세원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게 지금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6호.
○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개인정보법입니까? 공공…….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6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찾아보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저도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거와 일맥상통한데 지금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1항이 여기에 두 곳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9조1항은 개인에 대해서 성명 또는 주민번호 이 정도는 대개 가리고 ○○○이든 주민번호는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방금 학력 같은 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 조문 읽어주신 게 “성명ㆍ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해서 그 뒤 조문의 후단에 사생활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성준모 위원 대개 이 “등”이란 표현은 성명ㆍ주민번호ㆍ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 같은 거지. 그러면 그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서 했던, 경기교육청에서의 “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까? “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석을 그 정보를 요구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공무원에 대한 학력을 자료로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의 학력이 노출됐을 때에 그 분에 대한 학력도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명예와 관련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2조2항의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일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작성된 문서입니다. 거기에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도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가려서 주든지 충분한데 예를 들어 학력 같은 것이 사생활과 관계있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 한해서? 그걸 해석을 “등”에 학력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과 관련돼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의원들도 다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게 사생활과 관련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저희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 판단은 개인정보, 민간정보로 해서 일단은 학력이라든가 직업 등 종교에 관한 정보, 모든 정보를 저희가 민간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변호인들하고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한두 해 있던 일이 아니라, 의정자료를 요구하면 대외비나 비밀 찍혀오고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있는 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9조6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명ㆍ주민등록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경우로 인정되는 정보. 다음에 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학교는 없어요, 학교는. 최종학력은. 각 항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선출직들 홈페이지에 학력 나와 있거든요. 개인정보 동의 안 받고 의회 홈페이지나 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공공에 의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비공개 문서들이 많이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 지자체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확대해석…….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처음 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그때 개인에 대해서 요만큼만 들어가면 다 비공개 처리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공개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직원들이 그런 핑계로 공개를 못 하……. 제가, 도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주면 일반인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학력을 공개해서 처벌받은 게 있으면 줘보세요. 공무원 학력을 공개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아니면 법령 위반으로 여태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면 줘보세요, 저한테. 법령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례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공개 대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비공개 세부대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성명ㆍ주민등록ㆍ통장ㆍ급여ㆍ학력ㆍ직업 등 모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대로 학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걸려든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 박세원 위원 타 지자체든 어디든 이런 게 걸린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 사례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타 지자체도 없으면 교육청이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찾아보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나중에 한번…….
○ 박세원 위원 이런 선례가 있는지.
○ 총무과장 최병룡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총무과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마다 개인정보법이라고 안 된다고 자꾸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김미숙 의원님 조례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딴…….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김미숙 의원 조례하고 조금 무관할 수 있는데 지금 박세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이 계속 그거 갖고 물어서 저도 궁금해서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개인정보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일반학원, 사설학원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내용은 제가 잘,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잘……. 개인정보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라 하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박세원 위원이나 성준모 위원이 말한 그 항목 내에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화번호 이런 건 전혀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전화번호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인정보인지 차제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선 행정기관이나 일선 단체에, 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에 정상적인 공문으로 하달돼서 거기에서 확대해석하고 그래서 너무 과잉보호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것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입법 김영민 주무관하고도 얘기했는데요. 행정정보공개 그 여섯 자가 어디 단어하고 붙었을 때는 “행정 정보공개” 어디하고 했을 때는 “행정정보 공개” 어디는 “정보공개”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구나 조례를 했을 때 통일 좀 시켜주셨으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장태환ㆍ이기형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진ㆍ방재율ㆍ천영미ㆍ김영해ㆍ조성환ㆍ김재균ㆍ이나영ㆍ안광률ㆍ이원웅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덕동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미숙ㆍ유근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15시3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민족공동행사 진행도 담고 있습니다.
회담 직후 5월에는 군 확성기 철거, 남북 표준시 통일 등 즉시 이행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였고 6월부터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문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회담과 교류 사업들을 차례차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잰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중요도는 더 커지고 남북교육교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제정ㆍ시행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7조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은 경기, 강원, 인천이 있으나 남북한 교육교류협력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나아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요내용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조례보다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북한지역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개정은 교육교류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3조의 개정은 교육감에게 통일교육 활성화와 남한과 북한의 교육기관 간에 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하고자 현행 임의규정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강행규정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같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가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로 하여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는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과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사전 승인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육감이 단독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 개정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개정은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현행 임의규정인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법무팀은 의원 발의로 기금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기금 조성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금에 의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 설치를 규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출과 의결은 의원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을 교육감의 재량에 위임한 결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을 설치하거나 적립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조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는 4개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기금조성이 교육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기금조성 실적이 전무한 반면 기금조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엔 매년 1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기금조성을 위해선 강행규정으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3항의 신설은 위원회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충분히 재량에 의해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구를 명확히 하며 위촉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기금운용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5항의 개정에서 단서조항의 삭제는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위원의 임면을 단순화하려는 집행기관의 행정 편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이 판단하여 이로 인해 침해되는 보궐위원의 참정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기술적으로는 법제처에서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통해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북한지역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구성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구축해 나아가는 남북관계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감의 책무 강화가 현행 법적으로 교육감이 단독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조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교육2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장대석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육교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상황이고 해서 조례 내용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만드셨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이 현재 조례에서 개정하시는 내용의 강행규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세입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세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문구들이 있기는 있는데 조례안에 혼재되어서 조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봐야 약간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태라 기금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기금에 대한 어떤 것을 수입으로 하고 어떤 것을 지출로 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조례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2…….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성을 안 하신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때는 남북관계가 열려있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기금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을 했을 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교육감이 단독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서 접촉하거나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를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기금이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신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의원 기금에 관련된 재원의 기존의, 현재 조례안은 교육청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아마 세입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되면 이걸 조례에 담아야 될지 아니면 세부운영 속에서 담아야 될지 집행부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조례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금의 재원, 현재 조례에서 7조2항에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으로 시작해서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재원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따로 개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5년으로 한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용도라고 해서 4항에 있는데 1호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호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경비의 지출 이런 식으로 수입ㆍ지출의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에 혼란이 될 수 있고 또 기한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 장대석 의원 기금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기금에 대한 제한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의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 이내에 변화되는 상황들 이런 것도 보면서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김경희 위원 기금의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연장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개정해서 연장은 가능하니까 그럼 그렇게 연장을 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장대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ㆍ지출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통해서, 기금을 지금 강행규정으로 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것을 세입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세출로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게 조례 운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장대석 의원 기금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에 관련된 세칙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이것을 조례에, 아직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에 세출 분야까지 정해서 명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후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어떤 것으로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 있는데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시행세칙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요. 기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을 뭐로 한다, 세출을 뭐로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조례에서 위원회와 기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 관해서 의원님이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위원회 쪽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대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장대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조2호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2조2호 통일교육이란. 근데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자구 하나 안 틀리는데 그게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착오가 있으신 건가,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 건가 한 번 확인해 봐 주실래요?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예요?
○ 장대석 의원 한 칸 띄어쓰기입니다.
○ 엄교섭 위원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예요?
○ 장대석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띄어쓰기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눈이 나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부대의견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다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실 의향입니까?
○ 장대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제3조의 교육감 임의규정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안으로 제가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의 현재 사전 승인 의무라든가 단독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이 부분 관련돼서 여건은 점점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 상징성을 좀 뛰어넘어서 혹시나 교육감님이 변경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담았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승인 내지는 단독 수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견 주신 것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 대한 강행규정이라든가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안한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엄교섭 위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조 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16조에서도 지금 많이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솔직한 말씀으로 집행부하고 지금 장대석 의원님하고의 갭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의원 10조의 기금 설치 관련 기금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관리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16조 부분은…….
○ 엄교섭 위원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장대석 의원님은 강행규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기존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강행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그 임무를 부여하고 싶으신 거죠?
○ 장대석 의원 네, 맞습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후에 교류도 활성화될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까지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은 저의 최고의 단짝이십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이런 좋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뵙게 돼 너무 반갑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10조의1항 부분에 “담당하는 교육2국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과정국장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10조5항에 보게 되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임은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분명한 문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두리뭉실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두 차례” 해서 한글로 멋있게 풀어놨는데 이 부분을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은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경하는 걸로 안을 수립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 임기는 현재는 2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남북의 평화 내지는 남북관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춘 위원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연임제한을 하게 되었고요. 2회로 한 것은 조금 더, 1회보다는 2회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으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로 제한하신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10조1항을 보면요.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바꾸는 걸로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통과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교육2국장님 간판으로 계시는데 오늘 상임위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또 본회의장 통과되는 날짜가 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3월 1일 자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게 갭이 생기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게, 이걸 지금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후에도 교육과정국이 아닌 학교정책국 소관으로 민주시민과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교육과정국으로 명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
○ 김미리 위원 그럼 교육과정국장님으로 해도 다음에는 다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굳이 이것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없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3월 1일 자부터는 또 다시 업무가 바뀌어서 부서가 바뀌게 되는 그런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소속 국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후에 바뀌어도 굳이 여기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소속으로 그냥 바꿔도 어떨까 제 개인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소속으로요? 어떻게 제안 좀 해 봐 주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소속 교육국장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 김미리 위원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아니면…….
○ 교육2국장 서길원 “국장”으로 한다.
○ 김미리 위원 “국장”으로 한다. 장대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럼 이후에 바뀌어도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수가 있거든요.
○ 장대석 의원 일단 “소관 국장” 내지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미리 위원 부서의 명칭이 막 바뀌어버리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그러면 “소속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 장대석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의원 네, 적절한 단어에 동의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대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대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현행 조례와 같이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1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안 제10조제5항 중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대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지금 10조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바꿨는데요. 부교육감 있죠. 부교육감은 안 바꿔도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이 된다면 거기 2부교육감이 맞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게 지금 1부감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럼 바꾸는 김에…….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관에서 전반적인 일괄로 그거에 관한 소속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황대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리ㆍ김미숙ㆍ송치용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명원ㆍ장태환ㆍ이진ㆍ방재율ㆍ황진희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나영ㆍ최세명ㆍ추민규ㆍ엄교섭ㆍ최종현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 의원 발의)
(16시13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교육과정 구성단계에서부터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직업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도제교육이라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로지도가 진학에만 함몰되어 있고 직업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고조차 제대로 된 직업교육보다는 모든 교육과정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학 중 잠시 현장실습을 다녀오는 수동적 형태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주도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 시작되었고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산업체에서 산업현장교사로부터 전문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학생과 산업체 모두 만족하는 실질적 직업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제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꾸준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부 전액 지원사업으로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경기도 교육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제교육이 안정적 기반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의 직업교육인 도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무화하였으며 도제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제교육 지원의 대상 학교를 명시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이외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제교육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도제교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교육감이 매년 도제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를 도제교육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의 직업교육인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기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진학에만 함몰되어 온 고교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황대호 의원님의 도제교육 사랑,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까지 발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례 사항에서 제8조(위원회 구성) 부분 내용에서 도제라는 의미 자체가 실업계라든지 특성화고 학생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고 내에서도 직업반이 있다는 것, 조금 전에 제가 황대호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1번부터 7번까지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1호부터 7호 내용에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란 인식만 되어 있지, 그리고 4호를 보게 되면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 하남도 특성화고가 좀 있습니다. 거의 아마 31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특성화고가 하나 이상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자체가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선별하는 기준의 잣대가 없을 것 같아서 4호 내용은 좀,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13조, 황대호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당이란 의미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또는 공무원들은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나서 “(단, 공직자 및 공무원은 제외)” 이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추민규 위원님 진심어린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8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3항에 1번부터 7번까지 하게 되는데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도 지금 수도권과 수도권 도내외, 외곽지역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특성화고의 활성화가 지극히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혹은 거점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장님들께서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만 너무 점철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물론 일반고에도 각자 상과 개설로 해서 개설돼 있는 직업계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원이나 일반고에 속해 있어서 소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 그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지역의 교육장님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거나 대표성을 띠는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성화고 교장단 커뮤니티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교육과에서도 연말이나 연초에 워크숍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모든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상시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표성을 띠시는 분이 충분히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조(수당 등)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직으로 위촉받는 데에 대해서는 따로 각 호에 그걸 달지 않아도 상위 규정에 대해서 급여지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인사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부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언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지금 조례안을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따옴표, 큰따옴표가 계속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미숙 의원님 조례안도 거의 따옴표가 다 틀렸거든요. 그때 지적하고 싶었는데 부분적인 거라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4페이지 7조3항 보면 여기는 작은따옴표고. 제가 잘 몰라서, 언제 쓰는가를 몰라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위에는 또 큰따옴표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도 있게 좀 해 주시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석님, 잘 들으셨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수정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 수정안으로 제가 알고…….
○ 성준모 위원 수정안을 다 봐야 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듬은 수정안입니다.
○ 성준모 위원 발의자께서도 다 동의하시고 같이 수정안을 만드신 겁니까?
○ 황대호 의원 네, 동의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서길원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8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있고요. 위원으로도 담당부서의 주무부서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같은 위원회에, 거기다 간사는 또 여기 장학관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감 산하 직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이 두 분 그리고 간사도 당연히, 간사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그 부서의 위원이 두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게 형평성상 괜찮은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일반적으로 국장과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장학관은 간사로서 업무수행을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데 위원회를 다녀보면 한 분씩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직책은 다르지만 그렇게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부서 의견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으로서도 이렇게 편제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민경선ㆍ송치용ㆍ황대호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옥분ㆍ박창순ㆍ이나영ㆍ심규순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박덕동ㆍ소영환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김명원ㆍ유근식ㆍ서형열ㆍ박재만ㆍ정윤경ㆍ염종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정대운ㆍ배수문ㆍ문경희ㆍ송영만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창균ㆍ임창열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1)ㆍ양운석ㆍ권정선ㆍ전승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교육행정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억울한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감사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하여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했었고 본 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부터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여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시민감사관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감사관이 학교 공동체의 다발성 민원현장과 교육계의 고질적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 제도가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투명하고 책임감을 갖춘 경기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감사관이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민감사관 또는 그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을 맡지 못하도록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분보장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개정은 시민감사관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정수 확대 논의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타 시도교육청의 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7명부터 112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청의 경우 명예감사관 100명과 민간 전문감사관 20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개정은 시민감사관 모집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만 규정한 문제점을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도 새롭게 규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 개정은 시민감사관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감사ㆍ조사에서 제척ㆍ회피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권위와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의 개정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굳이 시민감사관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역량강화는 조직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ㆍ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분보장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이 적절히 구성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과 집행부 이재삼 감사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좀 상승하고 있죠?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모두 열심히 하셔서 한 단계씩 다 상승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간선택제 계약직 감사가 7시간 하시는, 공무원 TO에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젓번에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조례랑은 좀 별개된 내용인데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현재 비상근 시민감사관 중에 한 분이 그런 시간선택제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례에 상근직ㆍ비상근직을 따로 얘기 안 해도 교육청이 알아서 범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근직…….
○ 감사관 이재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 박세원 위원 예산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뭐 추경이나 아니면 지금 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를 당겨쓰고 추경에 다시 세워줄, 성립할 걸 예상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총무과와 한번 협의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 박세원 위원 한번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 추민규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고요. 원래 여기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조금 심란했었는데 감사관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이게 좀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구정치인이, 쉽게 말해서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치인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그게 지금 무난한 건지 안 그러면 정치인을 좀 그대로 감사관의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선발해서 뽑으실 예정이신지.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드는지 모르겠지만 무게 중심이 이탈될 수 있고요.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오히려 더, 정보가 빨리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전 정치인이 됐든 현 정치인이 됐든 좀, 정당인이 아니라 정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감사관 그 안의 내부 선발기준에서는 빼는 기준은 어떨지, 그런 거 열외 없이 선발하겠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사실은 포괄적 제한이 그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활동이나 정당 출신자들은 가급적 논란의 어떤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실 위촉에 어느 정도 배제를 하거나 했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활동까지 일일이 다 들춰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고려사항으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라고는 없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협의회로 있는 거,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이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운영 안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죠?
○ 감사관 이재삼 조례가 제정되면 통상적으로 조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부 운영규정은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세부규정을 다시 또 만들어서…….
○ 송치용 위원 지금은 따로 없잖아요, 조례에?
○ 감사관 이재삼 지금은 따로 특별하게 없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인원수 이런 거만 있고,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렇게 증원이 되면? 제가 지난번 본청 행정감사 때 이것 가지고 좀 흥분을 해서 큰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 감사관 이재삼 네, 기억납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여러 개 팀을 나눠서 시민감사관 각 한 명씩 파견하시는 것을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감사관들이 원한다면 2~3명씩 팀으로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위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기능입니다만 본청에서 16개 감사반, 지역교육청에서 6개 감사반 해서 22개 감사반이 사실상 금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도 그렇고 해서 한 분씩 감사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새로 또 시민감사관이 들어오면 처음 경험하는 업무거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감사관 조직에 한 명씩 넣는다면 상당 기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조금 소극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 추측이 아니고 시민감사관을 직접 해 본 사람과 면담을 했더니 그런 의견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알아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따라만 다닐 수 있으니까 시민감사관을 해 본 경험 있는 사람하고 팀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충분한 업무보조를 하면서 익힌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의 그런 우려나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초기에는 기존의 시민감사관들과 같이 반을 편성해서 일정 기간 충분하게 감사에 대한 기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감사반에 두 분씩 투입할 경우에는 최소한 44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계획은 15명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오늘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감사반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해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는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실지 투입에 참관기관들을 일정하게 거친 다음 본격적으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운영위원회는 없으니까 협의회에서 나오는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감사관께서 수용해 주셔서 시민감사관들이 겉돌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지금 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보다는 감사반 설치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감사반이 설치ㆍ운영된 적이 있었죠?
○ 감사관 이재삼 2010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다 그 당시에 유치원 감사를 했나요?
○ 감사관 이재삼 별도로 유치원을 특화시키거나 해서 하지 않고 유ㆍ초ㆍ중ㆍ고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감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김선태 감사관님. 지원청 감사반에서 2010년 이전에 유치원을 감사했나요, 사립유치원을?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설립이나 했을 때 지도감독 권한이 지역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나가는 편이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별도 감사는 없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없었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네.
○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사립유치원 문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크게 대두돼서 국민의 공분을 사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지도감독하고 감사는 다르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지도점검은 인가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가조건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성준모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관님, 사립유치원 제도가 아마 얼추 100년은 됐을 겁니다. 최초 설립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2010년, 뭐 작년 이전만 해도 처벌규정 같은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유치원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기인되냐 하면 지금에 와서 사립유치원들이 수십 년 동안 관성화되어 있던 부분을 작년부터 특정감사하고 시민감사관이 가면서 회계부정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적발해 내는데 이거는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한번 하면 매년 하나요, 특정감사를?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계획대로는 내년까지 경기도 전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그 이후에는요?
○ 감사관 이재삼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사주기가 한 3년에서 5년이니까 그 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감사반 팀제도 있었고 과 단위는 경영지원팀 내에 있고 이렇게 됐는데 교육지원청에 감사반을 둘 수는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 즉 도청과 시군청 그리고 도교육청 여기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별도의 감사반 설치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사실은 별도로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하지만 법률로는 축소가 되어 있는 거지 법률로 두지 말아라 하는 거는 없죠?
○ 감사관 이재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법률로 지원청에서 감사반을 두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온 거죠, 2010년 이후로?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럼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지원청에서도 감사반을 둘 수는 있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법률의 해석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지원청에 2~3명의 감사인력들은 있습니다. 감사만 전담하지 않을 뿐이지 사안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만 빼고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지금 2010년이면 벌써 이제 햇수로 얼추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 10년 동안 운영한 결과도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현재 시민감사관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올해, 내년에 유치원은 전수조사가 된다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기관이 4,631개, 거의 약 5,000개 되는데 본청에서 이 4,600개를 관리감독하기는 산술적으로 나눠도 쉽지 않죠?
○ 감사관 이재삼 그렇습니다. 감사인력도 전국에서 지금 사실 제일 적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본청에서 감사관실에 인원을 놓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고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청의 인력을 지원받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투입은 안 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이유는 본청의 감사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청의 행정을 보조받든 어쨌든 지원청에서도 파견을 해서 감사반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좀 검토 필요성이 있지만 감사관님께서도 지원청 감사반의 실효성 여부를 좀……. 이런 거는 용역 같은 거 줄 수 없나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내부적으로 여러 과정들을 한번 거쳐는 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도 사실은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의 어떤 논의도 거치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먼저 비리 사립유치원 척결문제에 항상 고민하고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꼭 척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제2교육위원회도 누구보다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세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김미숙 위원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 인원수가 늘어나면 사립유치원만 감사할 것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들은 지금 상황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에 사실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감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학교자율감사관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참고로 공립 단독 설립 유치원 70개가 지금 미감사로 남아 있는데 금년에 그중에서 39개를 같이 감사를 착수합니다, 공립 단설유치원도.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리 의원 위원장님, 제게 발언기회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발언하십시오.
○ 김미리 의원 시민감사관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제1조(목적)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사립유치원에 투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사립유치원의 감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 감사관 이재삼 공식적으로 김미리 부위원장님 발의 조례에 대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사실은 특별히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거에 대한 의견만 드리고 나머지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 송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거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별도로 뵐 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현재 있는 조례대로 연임정도로 하면 교육감님 임기가 4년이니까 선출직 임기에 맞춰서 위촉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시민감사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들도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자원이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한 번 위촉이나 공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별도로 해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임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 송치용 위원 아니, 임기가 있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2년인데 별도로 연임에 대한 규정이 무제한으로 있으면, 지금도 저희들이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면 다 위촉을 다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인정에 끌려서 연임을 안 하면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되나요?
○ 감사관 이재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그분들이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송치용 위원 좋은 인력 있으면 새로 공모해서,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다 때 되면 다시 신입이랑 같이 경쟁시켜서 선출하고 있거든요.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이면 2년, 2년 해서 한 4년 정도면 그분들이 판단할 수…….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비상근 시민감사관들은 그렇다 쳐도 상근 시민감사관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4년 일하면 못 하잖아요, 법률적으로.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상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시간선택제고 한 분은 시민감사관입니다만 적절하기는 사실 임기제공무원으로 아예 그냥 장기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면 노하우도 많이 쌓고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조례로 제한해서 해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 해촉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제도를 둔다면 정말 일을 잘해서 계속 같이,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분을 억지로 해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소수의 그분들 상근직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별도 트랙으로 한 4년 정도 경기교육의 시민감사관으로, 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역할을 하고 났을 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비상근도 마찬가지고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4년 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이제 정말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민감사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연임제도를 1회에 한한다 해서 그분들을 해촉하게 되면 직장을 또 다른 데를 구하게 돼서 이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아스러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가 직장의 개념으로 이분들을 사실 위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데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사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비상근 시민감사관들이 직장의 개념으로 애초부터 출발한 건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우리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낸 원안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이? 50명 이내로.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이게 수정안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으로 각 팀에다가 보내려고 하면 44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제 기억으로.
○ 감사관 이재삼 네, 두 분씩 하면 산술적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현재 한 분씩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사실 잡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정도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감사에 대한 기법을 숙지시킨다면 사실은 한 반에 다섯 명 정도 나갈 때 네 사람이 공무원, 한 분 정도가 시민감사관 이렇게 다섯 분 정도 나가는 것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 30명으로도 무리가 없으시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이 스물두 분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 송치용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과 팀을 이뤄서 역량을 어느 정도 독립성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지체되겠지만 30명으로도 감사관님은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8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며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으로는 황대호 위원으로, 소위원은 김경희 위원ㆍ김미숙 위원ㆍ박덕동 위원ㆍ성준모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안
9.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17시38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및 관내 신설학교가 구매하는 자재 및 물품에 대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어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박세원 위원으로, 소위원은 유근식 위원ㆍ엄교섭 위원ㆍ최세명 위원ㆍ추민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서로 의논해서 최대한 가장 올바른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복지법무과장 정수호교육급식과장 유윤숙
시설과장 임경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조한일
ㆍ운영지원과장 최종호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ㆍ교육2국
국장 서길원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문예교육과장 조동주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