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9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11.2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이민사회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이민사회국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거 개의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유호준 위원 아니요, 개의에 관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 저희가 오늘 회의 개의 시간을 10시로 정했습니다. 10시로 정한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10시부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개의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과연 우리 문형근 위원장님께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몇 번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도 저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도민과의 약속대로 시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맞춰서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등 예산 심의,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철저한 검증으로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지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민사회국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예산심사소위 구성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10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민사회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세요?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인사드립니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이민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5억 5,865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2,403만 원 대비 1억 6,5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금 91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30억 6,481만 원으로 기정액 134억 7,349만 원 대비 4억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 997만 원을 감액한 28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0만 원을 증액하여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 8,589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609만 원 대비 10억 3,0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국비 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23쪽부터 1725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2,70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5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에 14억,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1억 5,740만 원,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숙련기능인력 홍보 추진 사업에 2,000만 원,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사업에 2,700만 원,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에 1억 원,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3쪽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이민사회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이민사회국 신설에 따른 현안 홍보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3쪽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입니다. 이민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공모전, 말하기 대회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이민청 설치 관련 간담회, 워크숍 필요 사업비로 4,380만 원을 증액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입니다.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과 다국어 상담을 통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사업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24쪽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ㆍ노동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지원해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6쪽부터 1732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8,70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4,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에 1억 9,335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4억 4,301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53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사업에 2억 원,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사업에 8,5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2,601만 원,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38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전문상담비 지원 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6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에게 상황과 장소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의 참여수요를 반영하여 8,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입니다. 도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인식개선과 미래세대인 국내 및 이주 청소년ㆍ청년들 간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7쪽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기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필요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411만 원을 감액한 24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1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등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6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안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민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억 5,8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억 5,65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세입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이민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억 6,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2건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서 4억 8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 이민사회국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4억 4,129만 원 가운데 96억 3,61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2%인바 집행시한이 2개월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예산집행에 매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2025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6억 8,58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억 3,0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억 1,408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5억 9,7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9건, 국고보조사업 7건, 행정운영경비 2건입니다. 2025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177억 2,427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약 71.3%를 차지해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26억 4,447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17억 3,914만 원입니다.

다음 64쪽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24년 7월 이민사회국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교류소통공간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의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내시 예산을 반영한 상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5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자체사업은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등 31개 사업에 51억 6,9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8억 5,8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에 11억 5,3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이민사회정책과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 1억 원은 이주노동자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증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추진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6쪽 이민사회지원과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2억 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소통 행사를 통해 대외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도내의 많은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6개 사업에 24억 9,934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2억 1,615만 원입니다. 도 자체 증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17억 4,392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7억 6,595만 원입니다. 개별사업 중 이민사회정책과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 1억 5,740만 원은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 이민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화여비, 현안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1,44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부재함에도 위원회 운영비 편성이 적정한지와 선진사례 국외연수의 세부 연수계획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홍보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 7,380만 원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간담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사회국 자체사업 중 감액사업은 3개 사업에 6억 1,173만 원이며 감액규모는 2,426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없으며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에서 853만 원, 결혼이민자 지원에서 1,14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서 4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끝으로 70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4개 사업에 총 13억 1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 대비 3,6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개 분야에 각 1개 사업씩을 편성하여 콘텐츠 생산 증가,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한 시민사회 통합,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강화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도내 이주노동자 단체 현황을 좀 주시고요. 도내 고려인동포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자심사 자료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우리 국장님 또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잠깐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저도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청을 당연히 경기도에 유치하면 좋겠지만 21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정부안이 미정인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추진상황은 아직 답보 상태이고 구체적인 진전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타 광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이런 경우에도 지속이 되어야 중앙정부의 이민청 추진을 추동할 수 있고…….

김재훈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9월 30일까지 예산 집행률이 41%였는데 현재까지는 한 몇 %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책정된 예산 중에 실태조사 비용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예산 집행률은 100%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몇 % 정도 되시는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까지 41%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훈 위원 41% 그대로죠? 그래서 9월 30일 기준이 41%였는데 지금까지도 41%라는 얘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정부 대안이 미정인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특히 기존에 우리가 마련했던 논리가 경기도 내 논리 아니냐 그래서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재외동포청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검토했던 접근성이랄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민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역사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향후 이민정책을 추진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아마 더 심도 있는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민사회지원과장님 앞으로, 앉은 좌석에서 답하셔도 됩니다.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질의할 건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전년에는 예산이 183만 3,000원이었네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김재훈 위원 그렇죠? 지금 2025년 예산이 2,000만 원이면 1,000% 이상 증액됐네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지금 그거는 이민사회지원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 그런 없던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김재훈 위원 없던 예산이 세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근거 및 타당성이 정확해야겠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방금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을 왜 한 것 같습니까? 법적 근거, 추진 근거, 타당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조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20조에 그런 지원사업이 없어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지금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2,000만 원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운영이나 정책간담회 추진하는 그런 일반운영비성 사업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6조에 있어요. 6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조례 조항을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

6조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다문화정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잖아요. 6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에도 근거조항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조례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사항은.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지금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이 사업은 약간 좀 사무관리비성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재훈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의 제일 포인트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이에요.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25년도 초에 아마…….

김재훈 위원 아직 조성 안 했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김재훈 위원 지금 조성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공모사업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5명,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0명. 그렇죠? 그리고 이민사회 지원 정책 자문 9명. 지금 한 분도 저희가 선정하거나 그런 건 없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올해 연말 검토해서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는 어차피 민간위탁하는 사업별로 자체 위원회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훈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세부계획이 있어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성, 인원 하시는 분들을 어떤 분으로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책 61페이지 보시면, 이민사회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1페이지 보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61페이지에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산출내역 맞습니까?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아, 이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 자체가 오타가 나고 또 조례 법적 근거도 잘못 제시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이민사회지원과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봅니다.

아쉽지만 제가 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이 축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뭘 했냐 하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 뭘로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왔어요.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해당 사항 없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 이게 신규 행사성 사업이에요. 시도 및 시군구 신규 행사ㆍ공연ㆍ축제 등.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재정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행사성 사업이어서 사업설명서에는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제가 알기로는 행사성 사업이 아마 금액이 3억 이상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신 거에. 저희가 이 내용을 받은 거에. 여기에 조건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세히 이걸 확인해서 해야 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국장님이 아마 이 내용을 전부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에서, 이민사회지원과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이 자료 지금 제가 말씀한 것들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이민사회국에 정책적 방향의 다양한 제언들을 드렸는데 방금 김재훈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김원규 국장께서 재외동포청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재외동포청의 경우에 인천 위치 선정, 입지 선정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이 일반적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민 위원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일반적 타당성들을 논리를 만들어서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입지를 선정할 때 검토했던 기준, 행정 편의성ㆍ접근성ㆍ업무 효율성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의미에서도 일반적인 통용성이 있는 기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가 이민청과 관련해서 마련한 논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최민 위원 행정 편의성, 정책적 수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시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할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 들어갔고 그게 이번 연도 우리 예산의 주요한 목이었잖아요, 집행 목. 그렇죠?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관련해서는. 그중에 41% 집행됐고 그중에 우리 연구용역에 들어간 돈이 그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전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전국 단위의 논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시정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슨 돌려 까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국 차원에서 준비했던 논리가 전국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민 위원 그게 부실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보세요. 사실 국장님 앞에서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일 때 이민사회국과 AI국의 신규 국 편성에 대한 조직개편안 할 때 제가 의결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우려를 했던 것이 이민사회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기도정만의 이민사회의 어떤 통계자료나 세부수치들과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을 수립하는 게 경기도정의 여당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민사회국이 우리 쪽으로 편성될지도 몰랐고. 그런 와중에 와서 보니 역시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을 수립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가 되십니까, 국장님?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신설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준비 상태가…….

최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정에서 국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과 의사결정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기획 단계는 넘어서 계획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민사회국은 기획 단계에도 못 미쳐요.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처럼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역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서두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5년? 178억이죠? 전체 예산도 모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178억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중에 126억이 국비입니다.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내시 내려온 것들. 저는 이민사회국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향후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이민사회국이란 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국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연구용역 예산을 봤어요. 순증이 8,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등 생태계 조성이라고 목을 표현하셨는데, 편성목을. 이 연구용역 8,500만 원짜리를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실 거예요? 신규, 신규사업. 이민사회지원과 신규사업.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는 기존의 단기노동력 사용 중심의 이주민 정책을 장기 정주형 모델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 및 통합에 필요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기획한 것이고요.

최민 위원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고요? 말씀을 좀 편하게 풀어서 해 주실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측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회통합 수준, 현재의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게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최민 위원 이민자들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민 위원 근로, 주거 등등 다 포함한 그 실태조사를 우리만의 통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 자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통계를 갖고 특히 지방정부 부분, 특히 경기도 부분, 시군까지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제가, 저도 통계청 자료를 매번 활용했던 사람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민사회국으로 국 단위 편성이 됐다는 건 대개 정책적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만의 이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적어도 2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모호한 표현으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 비용이 있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단기 노동자 사용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장기정주형 사회 이주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최민 위원 그럼 제가 애초에 외국인정책 기조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네.

최민 위원 이 연구용역을 착수부터 마감까지 저랑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랑.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착수보고회 참석하고 함께 논의 이어갈 테니까 좀 양질의 방향과 자료들이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4,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최민 위원 여기서 말하기 대회가 뭐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하기 대회는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서…….

최민 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일반 도민입니까, 외국인주민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외국인주민입니다.

최민 위원 외국인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면 이민청 유치에 유리합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통해서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물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맞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앙부처의 외청을 유치하는 어떤 전략적 비용들이 좀 담겼으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 이후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는 주민들의 호응을 부응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 등 향후 전략적 보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는데 준비해 오신 답변이 있으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최민 위원 국장님은 그럼 진짜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말하기 대회 해서 막 많이 모이셔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좀 부족하게 하거나 하는 행사를 하면 이민관리청이 유치될 거라고 보세요?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 하나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 주민들의 이민청 유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아니, 우리가 증액된 부분의 절대 다수가 지금 간담회나 말하기 대회, 말하기 대회 시상금, 심사수당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민 위원 25년도에 현재 입법도 안 된 상태에서…….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최민 위원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입법 논의가 더욱 선행돼야 되는데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은, 제가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외국인들이 가장 통계적으로 지원받기 희망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1순위가 한국어 교육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2순위가 통역입니다. 주거, 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대부분 업체와 이미 연결돼서 해소하고 들어옵니다, 알음알음. 그런 이민사회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넣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민관리청 유치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 만약에 법무부가 이미 입법이 되고 17개 시도에 공문을 뿌릴 때 해당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지표로 보겠다고 판단해서 항목을 넣으면 그때 이걸 한다는 건 내가 동의가 됩니다. 시의성도 떨어지고요, 맥락도 떨어져요. 이거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민관리청 유치 사업에서는 감액하고 다른 데 넣을 데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민사회국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향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섭니다, 이 사안은. 아시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우리 이번에 한국어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예산 증액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최민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역량 교육 그다음에 외국인 정착 지원 이런 사업 등에 한국어 교육이 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최민 위원 한국어 관련된 사업들이 없어서 좀 추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군데로 편재돼 있는 한국어 교육을 좀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국장님, 이거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 사업에서 말하기 대회 사업 감액하고 다른 목으로, 다른 항에 다른 목으로 넣을 데 찾으실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제 논리에? 질의하는 취지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데 내부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민 위원 또 뻔한 얘기로 대면 보고하면서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최민 위원 이 오피셜한 자리에서 국장님,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한 이 흐름이 이해되시냐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됩니다.

최민 위원 좀 너무 단편적으로 사업을 세우고 있어요. 전략을 세우세요, 전략을. 안 되시면 연구용역을 하시고 안 되시면 의원들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아시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꽤 많이 증가 제출되었습니다. 증가 사유가 뭡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의 핵심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겁니다. 기존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확대 개편을 해서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다 보니 인력도 증원하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된 비용도 필요하고 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민호 위원 인건비와 시설 때문이라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2024년에 1만 645명이 참여했다고 설명서에 기재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중심적으로 했던 사업이 권리 구제, 권익 증진, 권익 보호 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이, 특히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참여한 인원들이…….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상세내역을 제출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도내에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연계가 사업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에는 상담ㆍ교육비, 인건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에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 연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가족센터가 약 30여 개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가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인가 12군데 있습니다와 같이 다양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센터들이 개별분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종에 흩어져 있는 센터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김민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쪽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인데요. 이게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시설개선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ㆍ부식비 지원, 즉 식비입니까, 이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주ㆍ부식비 지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환경개선입니까? 이거 안에 사업내용을요, 한번 구체적으로 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다음 33쪽요.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기획한 목적과 이 사업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35쪽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인데요. 뭐 목적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고용환경과 노동환경, 문화마련 이거 해 주면 행복한 일터가 되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인센티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도 지금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업체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주노동자가 몇 명 이상, 아니면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럼 만약에 인센티브 받고 또 그다음에 이주노동자가 퇴사하거나 퇴사시킨다면 그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행복일터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심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해서 그동안에 변동된 상황이 그런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2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 2년도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계속 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냐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 이 안의 핵심은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을, 접근경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의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개별 기업체에 도가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통해서 개별 기업체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적 점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 혹시 노동청과 뭐 협업 계획이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까지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사업계획이 너무 급하다, 좀 급조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계수조정 기간 동안 보완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92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이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7개 시군에서 10번 개최했는데 116명이 참석했답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만 보면 1회당 한 10명 남짓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참여율을 본다면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방식이나 강사가 별로든지, 그것도 아니면 홍보를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사업의 취지가 진학과정 설명회이다 보니 사실 진학 연령의 아동을 갖고 있는 이주민 부모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진학과정 설명회는 시기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그때가 입시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 설명회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수혜대상 보면 400명으로 돼 있어요. 400명인데 지금 10회를 개최해서 116명이 참가했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비선호 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업성취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진학과정 자체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 고민 안 하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의도…….

김민호 위원 아니, 이런 자리에서 저하고 쌍방향이 아니라 현장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셔야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요. 이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수요도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 밀집 학교 선정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혹시 여기 또 업무 협조하셨어요, 서로 간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협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좀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요. 지금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과도 데이터를 공유해서 하면 이렇게 10명씩 안 올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10명씩 오고 이러면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이거는 삭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지금 우리 계수조정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시작한 일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할 일은 좀 협업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 외국인인권센터를 지금 뭐로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인권지원센터를,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호준 위원 네, 하고 계시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은 사실은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지원기구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 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서비스도 일정 정도 변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담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거 추진하면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곳도 많이 만나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호준 위원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복지센터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답변도 플랫폼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그때, 지금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게 아마 행감 때 질문부터 이어지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외국인복지센터가 지역에 있습니다.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곳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경기도 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그냥 전화기 설치해 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오프라인상의 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의 이주민 포털까지 함께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선택을 해서 그 기관하고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식의 그런 역할이 주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복지센터가 지금 일선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경기도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센터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중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사업계획,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됐던 계획서가 있었잖아요. 행감 과정에서도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외국인복지센터가 이 내용들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제출했던 기획안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과 성격을 분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의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 복지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의 중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거 지금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양보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우리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광역행정기관이, 우리가 시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고요. 우리는 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행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지도ㆍ감독ㆍ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냐, 비교 우위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좀 도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렸던 플랫폼 역할은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1개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타 기관 간 직접 연결이 가능한 전화기만 설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도에서 답을 했나 보니까 “이주민 관련 상담은 자체 종결하고 그 외에 타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또는 사업 참여가 필요시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으로 전화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조금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인데요.

유호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포털을 구축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포털을 통해서 단순히 전화 연결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이런 연계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아마 15일에 요청한 자료니까 한 열흘 전에 요청한 자료였고 제가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의사항 질문 1번입니다. “종합지원센터로 온 전화을 타 기관으로 토스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타 기관으로 토스되지 않도록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하고 매뉴얼화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 내용을 매뉴얼화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은 이 사람이 민원 낼 때 어떤 생활의 민원과 함께 법적인 민원, 교육에 관한 민원 여러 가지를 넣어요. 이거 매뉴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뉴얼화할 수 있다고 하면 챗봇을 썼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매뉴얼화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화 유지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냐.” 하니까 다행히 이거는 도에서 부담하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종합지원센터가 타 센터 간 전화 어떻게 연결하냐.” 하니까 “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연결되는 전화기를 센터별 각 1대 이상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해당 전화는 종합지원센터와 연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가족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가 상호 플랫폼이 없는 게 전화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물론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그 내용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해 준다라는 건데 포털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경기도에서 만드는 수많은 포털들이 있습니다. 잡아바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대로 정말 플랫폼적으로 기능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이거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 또는 뭐 백번 양보해서 복지센터나 가족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이 포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을지 확신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대목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많이 또…….

유호준 위원 아니, 우려되는데 그 우려가 해소 안 됐죠, 지금?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유호준 위원 찾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아직 포털 관련 예산 올리지 못한 상태고요.

유호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아니다, 포털도 아니다, 그럼 뭘 하는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유호준 위원 그럼 준비가 되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거죠.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의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 “이렇게 해 보고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학생들 용돈계획 세울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경기도 예산안이잖아요. 도지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의 예산부서든 실무부서든 다 검토하고 나온 최종안이 이거예요. 저희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고민 중이다. 포털도 좀 잘하는 걸 찾고 있다. 전화기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업데이트가 될 거다.” 뭐가 확실한 거예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뭐가 있어요? 만들 의지 하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 가장 간단한 구상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종합지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어느 센터로 연계를 시키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최상의 해결방법이 될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 안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호준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떤 서류 보고 있는지 감 오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시간제 상담원 12명이라고 해서 시간제 운영으로 외국어 상담원 10명 고용합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시간제……. 네, 전체 10명인데요. 그중에 5명은 주 40시간 근로.

유호준 위원 그러면서 외국어, 여러 가지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직접 경기도에서 주는 센터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저한테 이거 설계하라고 하면 저는 권역별로 센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의정부, 광주, 평택, 수원 이렇게 임의로 나눈다고 하면 어느 지역은 방글라데시어에 특화돼서, 만약에 남양주센터에서 방글라데시어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꼭 중앙으로 경기도에서 혼자 다 해야 되냐. 심지어 상담하는 인원들을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전문상담 가능해요? 이거 전문상, 적어도 통ㆍ번역하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제 상담원이라고 하면 외국어, 한국어를 잘하시는 이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일 텐데 전문상담인력 아니죠? 전문통역인력 아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전문상담인력을 적어도 5개 빈도수가 높은 나라의 출신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 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건데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필요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외국어 상담원들 뽑을 때 어떤 자격 요구하실 건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주민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직원들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민사회국이. 그러니까 없는 직원하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이 힘들게 하고 계신 거는 같은데 좀 막연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략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터득해 갈 수 있고? 경기도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혜택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청 홈페이지에 다국어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되고는 있는데요. 이주민에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도청 홈페이지에 그런 서비스는 없어요. 그냥 경기도를 알리는 거고 다른 서비스는 없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 무슨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아니면 경기도에 외국인상담센터가 있다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충분히 예산 잡은 건가요? 저는 이제 신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홍보. 지금 광역에서 우리 이민사회국을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 예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신설국이다 보니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액이 1억입니다.

박세원 위원 1억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홍보를 어떤 거 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종합계획이 조만간에 마련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그 내용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매체로 할 계획인가요? 1억 가지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홍보매체로는 우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신문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도내 매체 신문을 볼까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글신문을 볼 건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매체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 그냥 일상적인 광고는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고하는, 제가 계속 행감 때 지적한 게 외국인이 민원 넣을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이트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선 시는 더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러면.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걸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트도 없고 그러면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 한글 경기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내년에 개선할 수 없죠?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따로 증액해 주기 전까지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민청도 유치하고 이런 거를 또 외국인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들. 아까 그래서 말하기 대회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저는 이 포털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 전용 포털.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 저는 이거는 요즘 시대에 인터넷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살아간다, 행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요즘에 그리고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휴대폰 어플도 있어야 되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먼저 그런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나 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보고요.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좀 이렇게 급하게 국이 만들어지고 부서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기초를 너무 안 했다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청을 왜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죠, 지금? 이유가 뭘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청 유치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민청이 경기도에 들어오면 기초지자체나 경기도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치한 기초의 경우에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민청의 주 업무가 비자 발급인가요, 아니면 이민 관련…….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청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각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박세원 위원 청을 만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쪽 지자체에 좀 많이 오는 거 그건 아닐 거잖아요. 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청의. 외국인 관리겠죠, 외국인주민.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을 관리하면서 이민청이 생기면서 지자체나 경기도에 어떤 혜택이 있다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전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격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 특정 시가 이민청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시는 뭐가 좋아지나요, 이민청을 유치하면? 거기에 공무원 직원들 늘어나는 거 그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관적으로 그쪽에 행정업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민청이 여기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박세원 위원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취업 유발 그러니까 이민청이…….

박세원 위원 관련 기관들이 또 오겠죠, 쫓아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관련 기관들이 또 함께 오고 이러면서 일자리도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경기도는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자체가 몇 군데가 뛰어들었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섯 군데가 뛰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섯 군데가 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개를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특정 지자체를 지원하기는 어렵…….

박세원 위원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개를 다. 그냥 경기도로서는 좀 애매해요, 이 위치가.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좀 나눠서 5개 지자체를 지원하든가. 그냥 중간에서 경기도 홍보만 하겠다, 경기도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사업만 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특정 지자체랑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가 갖는 공통적인 매력, 이민청 유치를 위한 공통적인 매력을 강조…….

박세원 위원 그게 경기도 위치가 애매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경기도가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직접 지원이면 사업이 눈에 딱딱 보일 건데 이거는 간접 지원이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차라리 5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도가 나서 가지고 5개 기초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타임 벨 울림)

박세원 위원 차라리 도에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도에서 5개 해서 제일 경쟁력 있어 보이는 데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경기도만 5개가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한 군데 되고 네 군데는 안 되는데 그럼 4개는 결국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인력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주로 감소요인은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왜 줄었냐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이민사회국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으로 10억 감액을 하는 걸로 여가부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 사유가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해 주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예를 들자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6억 8,000이 감소가 되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서 한 3억 8,000 정도가 감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김정영 위원 그 사업은 어디로 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업은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여기 오셔 가지고 이제 이민사회국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예산이 딱 어떻게 어디가 줄었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증액사업을 보면 이민사회정책과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의 예산이 1억 5,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4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이거에 대한 주 요인이 어떤 어떤 사업인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예산 중에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게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설 국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예산을 잡았고요. 1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그 홍보예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김정영 위원 2,500만 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예산이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홍보 실시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민사회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도 개소할 예정인데 그것도 홍보를 하고…….

김정영 위원 이거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매체를 활용하든 또 다문화 신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주로 보는 매체를 활용할 계획도 있고요. 또 TV,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G뉴스를 포함한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냥 2,500만 원 세워놓고 돈 예산 확정되면 그냥 그때부터 한다는 이 말씀이시네. 구체적으로 뭐 없네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축제라든가 또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 또 지역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구상들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양 과에서 1,500만 원씩 했어요, 그렇죠? 맞죠? 이민사회분야 업무추진,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업무추진,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보통 국에 업무추진비가 한 어느 정도 서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보통 국장님용으로가 1,500이 서는 거고요. 과장들이 4,400 정도고 인원 수에 따라서 그건 차등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과장이 얼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440이요, 죄송합니다. 440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또 세우는 거예요, 업무추진은?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1,500만 원은 저희 국이 신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거 외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민사회분야 업무추진비 1,500 그다음에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업무추진.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1,500.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아니요, 440.

김정영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1,500, 1,500 2개에 세웠다니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그거, 네. 그거 오타로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오타 아닌가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김정영 위원 이게 국장님 거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국장용으로 1,500이 있는 게 맞고요.

김정영 위원 그게 어느 거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440 그다음에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1,500은 그 누구라 지칭하지 않고 이민사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민사회분야 업무추진이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이민사회 추진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1,500이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리고 저희가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1,500이 저희…….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게 그러면 이민사회분야 업무추진이에요, 1,500이? 그러니까 여기 이민사회국의 업무추진비가 이 2개밖에 없어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죄송하지만 자료를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정영 위원 16쪽, 설명서 16쪽이요. 여기 해 놨잖아요, 업무추진비.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분야 업무추진비는 이민사회국장 거 1,500만 원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다음에 이민사회정책 업무추진 440만 원은 이민사회정책과장.

김정영 위원 과장 거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업무추진은 국 공통으로 쓰는 거고요. 보통 국에 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보통 국에 이렇게 세워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김정영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신규사업 중에 숙련기능인력이 있어요. 이거 2,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E-7-4 비자가 상당히 양질의 비자인데 그리고 법무부에서 경기도에 쿼터를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렇게 쿼터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정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김정영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거기 다양한 홍보매체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G버스, TV, SNS 이런 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홍보영상도 만들고 전단지, 배너…….

김정영 위원 그게 그냥 다 G버스 800, TV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러면 이게 800만 원으로 돼요? 아, 제작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제작만 하면 이게 홍보가 자동으로 되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것 등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시간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가 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그게 2,700만 원인데 100개소에 배송을 한대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시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현재 100개소로 돼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기업 이주민 수가, 이주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체 순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100개소로 잡힌 거는 저희가 지금…….

김정영 위원 이주민이 많은 업체.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일단은…….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는 안 되겠네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군데라고 지정한 것은 예산이 좀, 2,700명이 소량이기 때문에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팸플릿이나 리플릿으로 변경해서 좀 더 많은 곳에 배부할 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있잖아요.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1억.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이걸 공모를 통해서 한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정책을 어떻게 발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주로 이게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단체 속에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NGO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세요.

김정영 위원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을 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15개를 선정할 건가 봐요, 그렇죠? 담당과장님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15개를 선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15개에 동일하게 분배합니까?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1에서 5위까지는 1,000만 원씩…….

김정영 위원 아, 그 규모별로? 규모별로 좀 차등해서 준다?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저희가 다른 사례도 좀 비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민사회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인증서 제작하는 데 뭐 몇백만 원씩 들어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인증서하고 현판 제작하는 데 600여만 원 들 거고요.

김정영 위원 15개 하는 데?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다음에…….

김정영 위원 심사위원비가 그럼 3,000 얼마나 들어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자문회의라든가 현장실사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정영 위원 현장실사 비용?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실사를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실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운영비로 쓴다기보다는 15개가 아니라 20개 좀 더 이렇게 업체한테 혜택을 줘야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거기에 덧붙여서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시간이 제가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지원센터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보면 73페이지부터 기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지원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저희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73페이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예산과목의 주된 감소요인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족센터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남아 있는 가족센터가 지금 5군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성남이 이번에 가족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이 빠져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성남이 빠지게 되면서 이 금액이 감소한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네.

이인애 위원 근데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비만 제시를, 사업 관련된 내용만 예산을 내리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요, 가족센터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가가 되는 거죠.

이인애 위원 그럼 가족센터 내에서 다문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현재 남은 4개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어쨌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정책들이 운영돼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사업을 그냥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밖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사회국이 새로 생기면서 어쨌든 이민사회국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는 다문화 2세들이 사실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어쨌든 가족 다양성인 측면에서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냥 하던 사업을 계속 내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지금 국비 매칭사업도 있지만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지금 금액, 예산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 그러니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예산에 들어가면 어쨌든 다문화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양하게 여기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급급한 예산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쭉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규격화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은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다문화가족, 기존에 애초에 설계됐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도 바뀌고 해서 그 제도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방법을 좀 구상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항목을 다르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텐데 좀 의회와의 소통이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뵀을 때, 얘기 주셨을 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방향성을 어쨌든 2025년에 세우셔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보면 정책과에서는 홍보 관련된 부분들만 예산이 있고 여기 지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원래 하던 사업에 대한 그냥 예산만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민사회국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의회와 소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셔서 이런 연구에 대한 용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어쨌든 미등록 자녀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셔야지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도 한부모 이주여성 요새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 이혼가정도 많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인 자녀는 키우는데 본인은 외국인이신 분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그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현재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상에서 어떤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국장님. 그게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민사회국이 신설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종합계획이 좀 이렇게 구상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예산하고 매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그게 시기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시기적으로 지금 올린 예산은 이미 세팅된 예산안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사실은 이 종합계획안이 반영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더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예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2025년에 어쨌든 여기 정책이나 지원과에서 막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이 생길 텐데 또 2025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쨌든 추경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조금, 지금 어쨌든 예산 조정하는 이 시기 안에도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한부모 이주여성도 사실은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의 역할을 이민사회국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 재산이 없어서 귀화 취득 못 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럼 방향성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다문화센터, 여기 있는 다문화센터는 지금 다 모든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 내려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업하기에 급급하지 어떤 고민과 정책을 하기 위한 헤드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민사회국에서 그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만약에 혹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일부 연구용역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크게 이민사회국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고민들은 어쨌든 추후에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을 요청할 것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그리고 강조를 둬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지금 거의 얼추 정리되는 단계이니까요. 그게 정리가 되면 일단 위원님들부터 먼저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종합계획 속에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빨리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과나 다른 국 보면 필요한 예산은 막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반영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세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이민사회국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느릿느릿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중요하니까 국으로 이제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어요. 하시는 일은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하는 업무량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확대 개편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한부모 이주여성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부터 시작해서 빨리 체계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여성가족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이게 이민사회국이랑 관련이 매우 깊어요. 왜냐면은 입양을 했는데 타 국가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거기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고 국내로 오게 된 사례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적이 없는 상황이고 국외에서도 추방당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에 분류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입양체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생긴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이랑도 소통을 좀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병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규 국장님, 이민사회국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김동희 위원 특히 경기도에 이주민들이 많고 다문화인들이 또 다양한 곳에 분포돼서 살고 있는데요. 이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현황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사회국이 신설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해서 그 지역마다의 이주민들에 대한 실태를 우선 잘 파악하셔야 예산 범위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데 좀 적극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민사회국의 역할이 우리 이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우리 외국 이주민 긴급지원도 하시고 그리고 고려인동포 정착지원도 하시고 또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시나요? 긴급지원자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장에서 이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동희 위원 외국인다문화센터 한 몇 개 정도 되죠, 경기도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문화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문화센터 남아 있는 것은 지금은 5개인데 내년도에 성남이 바뀌면 4개로 축소가 되고요. 그 외에는 가족센터가 25군데인가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이 그쪽을 찾아서 어려움을 실토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이민사회국에서는 그쪽에서 선정해 주는 발굴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죠, 지원을 해 줄 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긴급복지, 그러니까 긴급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김동희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 제도도 있는데 그 제도의 특징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적으로 외국인 긴급지원 제도를 두는 거고요. 본인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김동희 위원 본인의 귀책사유는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다쳤다랄지,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 대상이 발굴되면 경기도에서도 촘촘히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보니까 100%, 100% 다 집행을 하셨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비입니다, 네.

김동희 위원 고려인동포 지원이 있는데 고려인동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고려인동포에 대한 실태 파악은 현재 경기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4만 명.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하죠? 단체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올해 8개 단체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8개 단체로 하고. 이런 것을 공모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모에 대한 홍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SNS 홍보하고 그런 방식으로…….

김동희 위원 SNS하고 도의 홈페이지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홈페이지 통해서 알리고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고려인들을 돕는 단체가 민간단체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실태가 파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민간단체에 모두, 이렇게 SNS도 좋고 홈페이지도 좋지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 단체가 실태 파악이 돼 있다면 그쪽으로 문서도 좀 보내주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물론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야 제대로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개별 통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김동희 위원 실태 파악이 돼 있다고 하니까 고려인동포를 돕는 그 민간단체에 대한 현황과 또 이민사회 지원하는 민간단체들도 있죠? 그 현황들을 좀 주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다음에 홍보할 때는 제대로 된 홍보는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그분들이 모두 알아서 지원금을 타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숙련기능인력 홍보 추진사업이 12개의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김동희 위원 돼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업계획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집행에 있어서도 부진하게 되고. 지금 우리 국비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조하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집행이 안 되면 결국에는 반납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

김동희 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이민사회국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되면 안 되고 예산이 되면 분기별이든 단계별로 평가를 해서 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말로 집중이 돼서 그냥 선심성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따져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잘 세워져서 추진 근거나 효과성이, 사업에 필요한 기대 효과들이 면밀히 검토돼서 2025년도에는 그 사업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에 7,380만 원,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간담회ㆍ공모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현장 소통 거버넌스 운영 예산이 아까 김정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동 사업에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지금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선진사례 국외연수비가 800만 원, 국외연수 계획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외연수에 지금 8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홍보예산으로 1억을 신규편성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와 있겠죠? 그냥 1억 원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실시계획안이 지금 마련은 돼 있는데요.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몰라서요? 예산은 어쨌든 계획이 바탕이 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예산 1억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업기간이나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분기별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절차 이런 것도 준비는 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홍보방법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듭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사회국의 역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문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한국이라는, 모국을 떠나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민청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민청에 관련돼서 사업들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렇죠? 사업했던 결과, 결과물을 뭘 얻으셨을 거잖아요, 사업하셨던 것에 대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어떤 결과물을 얻으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유치 관련,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유치 관련 정책연구를 했고요. 지난 4월에…….

곽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배포해 주신 책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들을 하고 난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간담회를 하셨든 연구정책을 했든 뭘 했든 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얻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물을 어떤 걸 얻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지금 했던 게 연구용역 및 토론회ㆍ간담회 개최여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국장님, 토론회ㆍ간담회만큼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토론회하고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토론회ㆍ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민사회국이 새로 생기면서 이번에 많이들 고민들 하셔서 예산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신청했던 사업 몇 개나 신청하셨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전체 사업 꼭지를 말씀하시나요?

곽미숙 위원 네, 이번에 꼭지 몇 개 신청하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36개 꼭지 정도 됩니다.

곽미숙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신규사업은 몇 개고 계속사업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민사회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거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신규사업이 13개입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지금 주신 제출서 말고, 저희 주신 설명서 말고 신규사업을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세부계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집행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기존에 지금 계속했던 계속사업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 또한 세부 집행내역, 어떤 단체에다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떻게 얼마가 집행이 되었었는지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보조율이 도비 100 해 놓고 밑에 또 도비 30, 시군비 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15%, 75% 막 다르거든요. 이렇게 집행 보조율을 하신 게 무슨 사유일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책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몇 장 안 되니까 직접 찾아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지금,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전혀 사업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다가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연속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제출하실 거면 최소한 밑의 부서들을 불러놓고 국장님이 어떤 사업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100%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제목을 들으시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 이 정도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첫날 했을 때, 이민사회국 했을 때하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도 파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일할 생각이 없고 밑에서 알아서 해 주길 바란다거나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들지 않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니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를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짧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에 준비하셨다가 좀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하는 의문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고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 허영길 과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국 이민관리청 예산 사업 중에 순증한 사업인데 우리 말하기 대회 담은 것들 있죠? 제가 오전에 질의한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논의하셨으면.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폭넓게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와서 느끼는 점 또 우리나라에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폭을 넓혀서 이민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또 우리나라 전반 또 이민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 대회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민 위원 네. 만약에 의회가 우리 한국어 확산, 특히 이민사회 안에서의 확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이든 혹은 증액사업이든 저한테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함께 동참해서 다루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관련돼서 그 목이 빠지면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민 위원 6,000만 원 정도 되죠? 그것도 사실 부족해 보여요. 전략적 수립이 일단 궁금해요, 저는. 그 수립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연도, 저희가 업무보고도 연초에 또 있을 거고 내년에도 심도 있게 논의할 텐데 월별 단위의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된 전략을…….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촘촘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월 단위로 세우셔서 저랑 논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포천에 시범사업하던 기숙사 있죠,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건가요, 국가랑 같이하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가 하긴 하는데요. 담당 부서가 농정국입니다.

최민 위원 농정국?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농생명국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저희 이민사회국 예산 안 들어가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최민 위원 아, 그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나요, 혹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들 다 이민자들 아닌가, 대부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대부분 그러기는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국인하고 같이 섞여서 하다 보니 농생명국에서 주무부서로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최민 위원 예전에는 이민사회국도 없었습니다, 그 논리면. 없었으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근데 최근에…….

최민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AI국도 신설하고 이민사회국도 신설하면서 AI국도 굉장히 많은 실국과 기관의 관련 역량이 퍼져 있어요.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국에서. 아세요? 그 논의 때문에 특위도 필요하다 혹은 용역도 필요하다 혹은 연구단체도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 이민사회국도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파편화된 사업들 좀 더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이민사회국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민 위원 그럼 이런 기숙사 사업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거 좀 확대할 생각 없으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기초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런 공공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수요가 파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개별 농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농가를 어떻게 지원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농가 숙소를…….

최민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요,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랄지.

최민 위원 농막?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농막은 아니고요.

최민 위원 농가에 숙소를 지을 수 있나요? 기숙사 형태로 짓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 식당으로 쓰던,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던 곳인데요, 포천 같은 경우에. 식당으로 쓰던 가옥을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을 신청해서 진행 중인 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 수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수요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최민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농가 지원하는 시군 그다음에 지원하는 형태, 예산의 규모, 시기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가 농가를 지원하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소작농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지주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이라 함은 그분들의 소유화된 사유재산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뭐 그렇게 됩니다. 반반 부담인데요.

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에 우리가 도비 예산 투입해서 시설 개선해 주거나 재산상의 증식이 담보된 어떤 사안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최민 위원 만약에 농막, 이거 두 가지예요. 농막을…….

(타임 벨 울림)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네.

최민 위원 농막을 주거화시키는 것은 불법일 것이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최민 위원 불법일 것이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인 식당이나 등등을 용도를 바꿔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 준다면, 리모델링을 해 준다면 그것도 사실 지주를 지원하는 꼴이 될 텐데,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면밀히 우리가 같이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랬는데 동 사업 외에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죠.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느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근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7조하고 8조에……, 7조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떻게 돼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7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인데요. 7조에 위원회의 설치 해서 1항에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책 위원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이거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원시책 위원회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원시책 위원회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010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는 외국인정책, 그래서 외국인정책위원회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만들어진 걸로 알아서 이게 적법한가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 없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법 근거로 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드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김동희 위원 집행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좀…….

김동희 위원 근거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근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근거 없이 만들어서 이것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추가?

○ 부위원장 김민호 보충.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2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4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요.

김정영 위원 아, 한 해 쉬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일단 끊겼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그전에는, 보니까 57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23년도에 추진실적이 17개 언어에 통역 서포터즈 64명. 그런데 이번에는 34명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축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시군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축소로 편성이 됐는데요.

김정영 위원 도비 지원이 적고 시비가 70%라서 그런 건가 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럴 가능성이……. 아이, 참. 8개 시군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 이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8개 시군. 8개 시군이 어디일까요? 그 8개 시군. 외국인 수와 다문화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많은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런 지역도 우리가 대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 서포터즈는 현장 출장 통역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수요도 증가할 걸로 추측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작년에 한 번 이렇게 중단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지속이 되면 점차적으로 기초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대상 이민사회 전환 대비 교육을 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대상 기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도청 공무원 상대로도 했고요, 올해.

김정영 위원 도청 공무원.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데는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강사는 여기 이민사회국에서 파견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근에 했었던 강의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김정영 위원 다 대면 교육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온라인 교육도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온라인 교육도 인재개발원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언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인데요. 아직 지역은 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거는 이제…….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설치된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전국적으로 9개소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김정영 위원 9개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9개 광역에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9개 광역에.

김정영 위원 9개 광역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경기도는 없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는 없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있고요. 다른 광역 7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경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를 이거 남부에다 하실 생각인 거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가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맞아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김정영 위원 남부 수원에다가 해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저희가 우선은 남부로 유력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할게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혹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1개소씩 이렇게 저희가…….

김정영 위원 남부ㆍ북부?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상담센터라는 게 전화로도 하지만 직접 와서, 이게 또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화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래서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서…….

김정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원체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남부에다 하게 되면 또 북부지역의 피해 여성은…….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올해 1회 추경 때 1개소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1개소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김정영 위원 아,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지금 4억 2,000입니다.

김정영 위원 하나에, 1개소에?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센터에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있어요. 그쪽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쪽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센터가 상담이 안 되나?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그쪽에도 일부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김정영 위원 그쪽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김정영 위원 중복될 수도 있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를 협의하고 검토 당연히 해 보셔야죠, 그거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김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세요? 김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민사회국이 새로 만들어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니까 아마 힘든 것도 두 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오전에 질의 계속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민사회 문화소통 축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제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행사성 사업이다. 그래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르면…….” 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있죠? 답변을 좀 준비하셨나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김재훈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저희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는 3억 미만은 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전체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가 제외되고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조건부 한 거는 저희가 실수로…….

김재훈 위원 아, 실수예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실수로 저희가 잘못 기재했…….

김재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이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여기에는 또 “조건부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조건부 추진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건부 추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3억인데 이게 사업은 2억인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질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의 답변을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뭐 수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 지금 이 조례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아, 네. 지금…….

김재훈 위원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정책위원회 지원 조례는 6조에 의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 근거상 20조에 의해서 나왔는데 20조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저희가 또 지금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미비하게 제대로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도민들이 다 봐야 되는 직접적인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실수는 저희가 조금 사업을 하면서 좀 고민이 덜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민사회국 여러분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민사회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역할, 기능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안 말고 다른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더 개선할 점들 혹시 논의과정에서 아니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냥 돌리지 않고 분명히, 이게 지금 이민사회국의 최선인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간에 검토를 한 주요 쟁점은 위치와 업무 범위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선이어야 할 텐데, 당연히 최선이겠죠. 경기도의회에 의안 제출하면서 도지사가 함부로 제출하지는 않으니까요. 최선인데 조금 더 고민들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제 생각에는 이거를 권역별, 예를 들어 지금 상담사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어 상담원 10명, 전문상담사 2명, 12명이 지금 꼭 한 곳에 몰아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이 상담인력들을 지역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든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든 이곳에 별도 사업으로 해서 상담업무를 위탁 주면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남부ㆍ북부를 한 군데로 쪼개든 아니면 네 군데로 권역별로 쪼개든 해서라도 정말 필요할 때에는 대면상담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신 것으로는,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디 한 군데 두면 분명히 사실상 전화 연결밖에 안 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화 연결밖에 안 되는 곳이 과연 그게 지금 도민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직접 대면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 두면 전화로 업무를 하는 동시에 대면상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어떤 지역에 가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지고, 지금 이주민들의 대면상담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이미 상담지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기왕 중복이라면 단순하게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걸 비교우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비교우위를 찾으려면 저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외국인복지센터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수요는 있었지만 그 외국인지원센터 예산이든 비용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줘서 그 인력을 상담원으로 채용하고 그 대신 이 비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만큼 굳이 그 시군의 경계를 나누지 말고 폭넓게 상담 들어오면 좀 상담해 줘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같은 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구상했던 것은 종합지원센터에 상근인력으로 활용할 걸 생각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포함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다문화센터랄지 가족센터랄지 외국인복지센터랄지와 어차피 연계해서 활동을 할 거니까요. 보다 유연하게 인력관리,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요.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그 역할은 지역이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수요나 역할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수요라는 게 시장성이 없는 수요들이잖아요. 이주민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 등 시장성이 대부분 없는 수요를 우리가 공공의 재원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 효과성을 따지고 놓고 보았을 때 가능하면 직접적인 행정이 가는 곳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놓으면 사실상 전화업무와 그 인근 시군 제외하고는 안 되는데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한다면 조금 더 그 범위가 늘어나고 필요하다면 대면업무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 저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총 사람 중에, 총 일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원분들이 그러면 더 많아져요. 거의 일대일 비율이 아니라 상담사가 더 많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정책적인 기능이 필요한 종합지원센터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좀 비대칭이라는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라든가 역량 강화 이쪽 업무가 더 중요한데 이 점은 더 소홀해지고 상담업무만 더 비대해지는 이런 조직구조는 저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하실 거죠?

김동희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 부위원장 김민호 조금 이따가?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제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얘기는 제 의견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고 이민청 관련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행감 때 질문드렸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 어디에 이걸 유치하려고 하냐. 시군들이 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하고자 하는 곳, 경기도에 오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원하는 거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한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군데 몰아서 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다고 생각하냐, 역량의 집중을 얘기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이나 이 시간이 행감 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만큼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화 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유치사업을 하는 방안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 중앙 차원에서, 이민청의 지역적 선정기준이랄지 이런 거를 아직 중앙 차원에서 발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특정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을 때 중앙의 기준과 불일치할 우려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유호준 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그러면 중앙이 기준을 세워주면 우리도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 쪽에서 맞는 거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올린 예산은 사실은 토대 형성,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대 형성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포럼 예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포럼을 그럼 어디서 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그때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호준 위원 그때도 질문드렸는데 예를 들어 수원에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5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방안이…….

유호준 위원 5개 지역이 아닌 곳인데 5개 지역과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시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굳이 갓끈 고쳐 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정치의 기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데 그 기능 관점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제가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몇 군데에서 지금 다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좋으니까 일단 우리 시작해 보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중도 안 하고 있고 선택도 전 안 하는 느낌. 선택을 해야 집중하는데 선택을 안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 있잖아요. 시 말고 도들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도는 이렇게 경기도같이 많은 기초가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는 거기보다 예산을 5배를 더 써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A시에서 그거를 100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비교우위에서 그 충청남도 이기려면 우리는 500을 해야 돼요, 단순 산수로. 정반합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냐 이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공정성 측면도 있어서…….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나오면 시군 공모를 봐서 우리는 이걸로 집중을 하고 한 군데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정해지기 전에 우리는 5개 다 염두에 두고 하겠다라는 건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또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요, 이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도 차원의 유치작업이 아니라 개별 기초의 유치작업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기초들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어딘지 아실 거예요. 충청도에서 다른 시군 관심 없어요. 그 시 하나만 관심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처럼 5개 하면 5개가 서로 내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서로? 도움이 될까요? 전 도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서로 제 살 갉아먹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일단 한 군데를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탈락한 4곳에서 협조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접수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거기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한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효율적인 집행이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선정과정이 분명하게 개량화되고 공정하다면.

근데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해 보겠다 이거는 저는 낭비 같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 가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도에 한 군데 지원하는 것보다 5배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산도. 그 점을 조금 한번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양해하신다면 제가 2분만 더 체크 좀, 자료를…….

○ 부위원장 김민호 네.

유호준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것 중에 상담사 어떤 자격을 놓고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거 자료를 주기 어렵다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김동희 위원 아까 법적인 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주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아니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조례이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님, 어떻게……. 김동희 부위원장님.

김동희 위원 자료 주시고.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들이 안 왔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최대한 지금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아마 제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시죠. 지금 바로.

(관계공무원, 김동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떻게 지금 바로 질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김동희 위원 정회를 잠깐…….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몇 분이죠? 35분이에요?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6조, 7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조례는 시책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기명에. 그런데 우리가 조례 내용에 보면 다 교육,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행사 개최 이런 내용들인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운 그 내용에도 보면 다 이민사회정책 개발 선진사례 탐방 부대경비 또 선진사례 국외연수비 이런 곳에 다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과 조금 상치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선진사례 탐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인하고 가사보조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련 정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정책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교육과 상담 뭐 이런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외국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탐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 내용과 또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조례를 이 예산 내용과 비슷하게 다시 개정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용어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 쪽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이 조례 내용에도 그렇고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홍보 쪽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홍보 쪽에. 그러면 25년도에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까 얘기 들으니까 SNS, 홈페이지 이 정도던데. 그래서 이민사회국에서 추진하는 고려인 실태 파악이라든가 또 이민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31개 시군에 안산이나 화성, 안성, 평택, 김포, 광주, 시흥, 포천, 수원시, 오산시, 파주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빼고는 거의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내지는 한 자릿수예요. 이민청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네. 그거를 의정부에 만드실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는 이제 홍보…….

김동희 위원 유치, 유치하실 때. 유치한다고 하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5개 시군이 지금 경쟁에 뛰어든 상태니까요, 기초요. 그래서…….

김동희 위원 아, 시군이, 지금 5개 시군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다라고 경쟁을 한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도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김동희 위원 국가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법무부가.

김동희 위원 법무부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청이 생기면 우리 지자체가 31개 시군인데 그래도 이민자들이 많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우리 도가 운영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중앙청이니까…….

김동희 위원 중앙에서 계획 세운 걸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동적으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는 유치하는, 경기도 지역으로 유치하는…….

김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가 됐어. 유치가 됐으면 이제 5개 시군에만 이민자들이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민자들이 밀집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우리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실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게 이제 경기도로 유치하자고 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게. 그게 지금 이민청 유치 이후의 계획, 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동희 위원 경기도에 유치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다른 광역들도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이민자들이 접근하는 데 좀 편하게 접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조례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법적인 근거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섯 분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님이 두 분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김동희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김민호 부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으로 총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리며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9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 기록공무원

박지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