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2.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20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21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 기간에 심도 있는 숙고를 한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22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소위 심사보고 및 토론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셨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개의 전 우리 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고 협의한 대로 심사보고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변경 사항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수립된 2025년도 예산안이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문화유산과장 황영선관광산업과장 박양덕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최민식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