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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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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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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오늘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해당 지역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으신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6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혜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경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경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시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각각 30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확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각각 666만 원씩 감액한 2억 9,33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사업은 별도의 증감 없이 도가 엑스포 참가 주제 선정 시 사전계획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또한 별도의 증감 없이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DMZ 콘서트 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DMZ 전시 사업은 2억 4,000만 원을 감액, DMZ 학술 사업은 9,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첫째 도가 직접 해당 사업들을 운영할 것, 둘째 2025년 말 이전에 DMZ 지원 조직 구성을 완비할 것, 셋째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자문 및 역할을 서면으로만 의견을 전달할 것, 넷째 연 2회만 회의를 개최할 것, 다섯째 총감독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에 해촉 조치할 것, 여섯째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할 것 이렇게 여섯 가지 부대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외 사업들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조정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에 대해 별도의 증감 없이 각 실국별로 기금 사용을 계획할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은 세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경혜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회계담당관 홍성덕군협력담당관 홍원표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ㆍ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충훈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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