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에 따라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과, 둘째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 등에 관한 검사ㆍ진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조사ㆍ연구, 셋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게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10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심리적 외상치유, 재난심리 등의 전문지식 및 정신보건사업 수행능력이 필요한 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철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방금 전에 들어서 그런지 질문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정경자 위원 거수)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지금 보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위탁 주체에 지자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정경자 위원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인 거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법령이 개정돼서 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국가가, 국가만이 할 수 있는데 국가 등으로 해서 지방정부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법령을,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복지부랑 협의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고 복지부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서 복지부가 앞장서서 지금 이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사무의 위탁은 재위탁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탁이 아니고 법령이 국가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등”으로 바꾸어서 지방정부도 운영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경기도가 위탁을 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 저희 안산에 있는 국가가 건립한 10년 전에, 잘 아시다시피 참 마음 아픈 사고로 인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특화된 그런 기관들이 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기관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고대안산병원이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명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병원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인 거고 저희가 하여튼 차질 없이 수탁이 되도록 병원들과 오히려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예산액이 460억입니다. 부지 130억, 건축비 330,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당초 온마음센터로 운영할 때 국비 20억, 도비 20억, 40억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료 기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장비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장비비를 빼고 나면 연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건립 비용이 460억이고 연간 운영 예산이 63억 정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내년도 운영 예산은 여기 장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26년도부터는 장비비 빼면…….
○ 김동규 위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법령을 고쳐 가지고 경기도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무를 이양받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비를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통해서…….
○ 김동규 위원 이건 국비 100%로 해야 합당할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른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이게 전체 전액 국비든가 하여튼 국비 부담을 높이도록 그렇게는 계속 노력을 하고…….
○ 김동규 위원 방안은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는 말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승낙을 해 줬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저희가 안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운영 주체로서 경기도가 나서는 건 100% 좋습니다. 국가가 저는 의무를 해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운영비라도 100%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50%를 경기도에 미루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처음부터 안산 온마음센터 운영할 때부터…….
○ 김동규 위원 일을 대신해 주는데 차라리 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돈을 50% 내고 운영을 하라. 국가사무를 우리가 분장해서 받는 것도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국회 통해서도 건의드렸고 복지부에도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법령 개정에서, 법령에서 오히려 국비운영을 100%로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복지부의 관행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 하여튼 경기도가 더욱더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은 약 60억 원에 이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때 사실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에 지원군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더 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의 의견이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운영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하여튼 복지부와 국회를 통해서 또 예산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보건 안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56억 3,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협의 중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2030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비 12억 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복수 선정으로 인한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지난 8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0억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1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을 위해 디지털정신건강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3,8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3,7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반환금 편성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9,900만 원 감액된 6,3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으로 442쪽 보건의료정책과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한 73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의료자원과는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등 25억 5,100만 원 증액한 56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에 39억 9,800만 원 증액하여 1,95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6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응급의료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4쪽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총 410억 원이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 사업비에 9,000만 원 감액, 융자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치금 22억 2,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1억 원 증액된 27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9쪽부터 1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825억 1,700만 원 증액된 3,96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국비 88억 2,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국비 102억 3,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비 401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2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 5,620억 5,600만 원보다 1,10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7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총예산 38조 6,597억 원의 1.74% 수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1126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17억 9,400만 원을 감액한 7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돌봄의료센터 운영비 38억 5,000만 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3억,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치매관리 예산 총 39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의료자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206억 4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 야간ㆍ심야 약국 운영지원 국비 12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76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예산 115억 270만 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2개소 선정에 따른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 17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494억 3,390만 원 증액한 2,18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39억이 증액된 1,352억 64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된 654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 및 한센병 관리를 위해 43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641억 6,35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12억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에 3억 원을 증액한 12억 2,680만 원을 그리고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 폐지 등을 통한 경기도형 난임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7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자동결 시술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난임지원사업을 위해 총 39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응급의료과입니다. 응급의료과 세출예산은 428억 4,27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11억 1,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28개소에 운영지원비 27억 7,200만 원,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예산에 3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5차 인구저출생TF 안건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12억,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에 8억 5,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 정신건강과입니다.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990억 63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92억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108억 9,070만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에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내 경기마약중독치료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96억 6,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억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8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 간판 등 교체 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3쪽부터 233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151억 7,400만 원이며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36억 45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 규모는 387억 7,870만 원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60억 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원 등 비융자사업비로 31억 450만 원, 예치금으로 151억 7,400만 원 등 총 243억 2,86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395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92억 5,67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33억 7,92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425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41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증감 반영,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08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9쪽부터 12쪽에 보건건강국 부서별 증감, 명시이월사업,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3,965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8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696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억 원, 중앙부처기금 3,023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6,727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1,1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건강국 예산은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보건건강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1,688억 원, 국고보조사업 5,036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57쪽까지의 신규 사업과 증감 사업,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대행 사업 현황, 58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랑 그다음에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있죠? 선정된 곳들 주소랑 소재지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는지 농촌에 있는지 그것 좀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치매검사 관련돼서 협약병원에 대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협약병원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22년, 23년, 24년도 9월 말까지, 아니, 현재까지 해서 이용 건수하고 출생아 수 그다음에 인건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교육 사업에 있어서 22년, 23년, 24년도 현재까지 교육실시 현황 또 장애 유형별 교육 참석인원이 포함된 실시 현황하고 교육 후의 성과가 나타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올해 2월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거기의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저희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신규로 됐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 부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습니다. 유영철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오늘도 빼놓지 않고 또 의료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입니다. 이번 용역이 단순히 하나의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를 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의 중요성은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복지부에 제출되고 기재부에서 그걸 근거로 예타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결과물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병원이고 운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동북부 공공병원 선정을 준비했던 계기가 동북부 보건의료TF를 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고 또 보건소장들도 참여해서 워크숍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북부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안건이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어젠다를 제시하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 연구사업에서는 TF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의견도 청취하고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그 주된 결과 내용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몇 병상으로 만들고 무슨 과가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산부인과가, 소아과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 지역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기관이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4쪽에 보니까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타당성 조사 연구에 충분한지 사실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지금 하셔야 되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남양주와 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설계 방향까지 담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의 예산은 1개 지역에 대한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고.
○ 이병길 위원 1개 지역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개 지역이고 1개소를 본래는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개소 선정에 따라서 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이 1개 사업이 또 해서 남양주, 양주가 같이 발주가 돼서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개를 명시이월해서 총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용역 결과물도 부실하게 나올 수 있거나 또 경기도 공공의료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예산은 보통 지자체가 복지부에 제출하는 예산 편성의 기준가격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더해서 전문가 의견들 듣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으로든가 저희 부서 예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예산은 이걸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충분히 반영이 될 예산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용역이 사실은 단순히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설립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용역업체가 경기도의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도 도가 계속적으로 관여하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관리감독이 아니고 저희 부서와 용역기관과 또 남양주시, 양주시가 함께하는 연구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 연구용역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갖추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와 소통을 통해서 지원할 사안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과업지시서의 꼼꼼한 점검 및 수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도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용역 예산이 충분하다고 했으니, 부족하면 조금 증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분하다니까 이거는 그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단순히 외주화하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연구가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경기도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동의하시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추가질의 때 다음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안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웃 음)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2023년 경기도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이 약 한 770억 정도 도민 세금 낭비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3년도 올해까지 백신의 구입과 관리를 질병청에서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 23년도에 질병청에서 백신 구입 자체가 예측 불허로 예측을 잘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올해는 백신 폐기가 거의 없도록 질병청에서부터 백신의 보급을 아주 소량을 의료기관에 자주 공급함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는 물량이 적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때는 국비예산으로 구입이 된 거예요? 도비나 시군비 예산 없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까지는 국비예산으로 질병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배분 자체도 질병청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예산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부터 질병청에서 이제…….
○ 김완규 위원 2025년부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 부담을 100% 안 해 주고…….
○ 김완규 위원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비든 매칭비든 상관없이 일단은 770억 원의 도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7%에 불과하고 일부 연령대는 1%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홍보 부족과 접종률 재고 실패 원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하신 수치는 그 전의 수치인 것 같고요. 지금은 65세 이상과 아주 면역 저하자 고위험군만 접종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접종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 전체가 한 40% 정도는 접종을 하였고 목표 접종률은 한 5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질병청에서 다 확보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확보를 하고 국가 목표 자체가 50%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후반기 노인들은 접종률이 꽤 높은 반면에 65세에서 70세 사이는 접종률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한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710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한 149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군, 국비가 50% 차지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예방접종 사업 비용에 코로나19 예방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얼마, 이틀 전이군요. YTN에서 “백일해 계속 확산 그래서 지금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가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반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이 예산이, 백일해라는 예산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예산밖에는 없는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산과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가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총 2,050억의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는 애들이 받는 기본접종들이 다 백일해 포함해서 한 20여 종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백일해 환자가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에서 급증하고 있고 그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백일해 예방접종은 2, 4, 6개월에 맞고 18개월, 4~6세 그리고 12세 때 한 번 더 맞으면 거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 4~6세까지 맞아야 면역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12세 때 접종을 안 한 애들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지금 가장 큰, 그때 언론에도 잠깐 나왔지만 2개월 미만의 애들은 첫 접종을 2개월 때 하기 때문에 2개월 미만의 애들은 면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건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첫 사례가 발생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제 갓난아이 사망사고가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남양주에서 2개월 미만의 영아가 백일해, 2개월 때 백일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애는 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1개월된 애는. 그럴 경우 임신했을 때 임산부가 접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적극 홍보해서 백일해 접종을 임신 상태에서 많은 부분들 엄마들이 맞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임산부 등록한 데 통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지금 계속 홍보해서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 4, 6개월은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 면역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들이 백일해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 거고 또 감염력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백일해 등 감염병에 대한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지를 예방하는 예산 자체가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 사업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코로나 예방접종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도비가 149억이라는 그 예산이 국비예산 매칭을 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시는 몇 %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군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 예산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35%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도에…….
○ 김완규 위원 도비가 만약에 조정이 되면 시군비 매칭 비율도 조정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도 도비 부담을 더 많이 늘리고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도의 재정 기조가 뭐든 3 대 7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 대 7 원칙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폐기된 770억 원의 경기도의료원 1년 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한 7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의료원 운영비 어렵죠, 힘들죠? 지금 그걸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도비 149억의 비용을 좀 전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의료원의 인건비부터 유지관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됐던 그런 비용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도비 부담을 줄여서 저희가 자체 사업하는 부분을 늘리고 싶지만 사실 또 시군의 재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 15%를 7.5%로 줄이면 그 7.5% 부분을 또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병의 특성상 이거는 좀 더 많은 부분이 국비가 부담돼야 되는 게 맞는데 국가, 중앙 중심적이지 이건 지방자치제도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작년 대비, 2024년 대비 2025년도의 금액이 700몇십억이 인상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남았어, 남았는데 이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판단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질병청이 잘못해서 770억을 낭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이 국가가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슬그머니 도로 내려보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오히려 지방 부담을 늘린, 사실은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무슨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시 내려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황인데 지난해처럼 전액 국비로 하는 게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완규 위원 아까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죠. 국비 100% 하였다가 우리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일단은 건강국뿐만 아니라 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이 금액의 기준에 어떤 기준을 좀 빼서 이렇게 마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 고민하지 않겠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남는 예산이 어떤 게 남을 것이고 또 예측가능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의 건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하여튼 위원님이 저희 의료원이라든가 모든 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에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내일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는 그 눈의 한계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갖다가 메꿨을 때의 공백의 부분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다 부족하죠, 부족한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보고 있고요. 늘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장애인 건강권을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장애인도 일반인하고 다름이 없이 똑같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특히 공공의료에 더 부합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2년 동안 도 의정,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소화기 내에 장운동이 안 돼서 흔히 우리 병원은 증상이 있어서 치유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렇죠? 증상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치유하는 목적이 큰데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신경 손상도 있고 또 중도 장애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사실 신경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운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장운동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속에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알게 되면 증세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될 불가피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건강이 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장애인 건강권 예방을 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음파진동기라든가 또 음파진동 기립지, 하지근 긴장 완화, 고관절 예방 또 경직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또 욕창 예방 전동방석과 같은 이런 상당히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건강 보존을 위한 기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4억 이상을 줘도 오지 못하는, 장애와 관련된 이러한 의료진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적인 설치를 해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건건강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미처 저희가 장애인, 그러니까 일반 도민에 대한 예방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특화된 그런 연구들을, 의료 연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업이 없어요, 예방에 대한 사업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는 또 장애인 의료 연구들도 오히려 특화된 부분이 있고 거기가 더 노하우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경기도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 상임위가 이루어질 정도로 건강에 복지가 있어야 되고 또 복지에 보건도 같이 함께해야지만 거기 소외계층,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더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가 나름 부서의 직제개편을 저희가 다른 부서를 없애고 장애인건강팀을 신설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복지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 영역하고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6개 자치구에 6곳 기관을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도 도입을 해서 해 준다면 우리 경기도 장애인 도민들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서울시 사업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거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중도 장애인 여성분하고 제가 정립전자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내과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이 있어 가지고 내과 기능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좀 더 정밀검사,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에 의해서 엉덩이에 살짝 화상이 있었어요. 신경을 모르고, 아프면 통증을 모르니까 계속 몰랐던 거죠. 치유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세균 감염이 소화기까지 와 갖고 소화가 자꾸 안 돼 갖고 식사를 못 하면서 힘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비장애인들, 신경을 느끼는 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만 이런 장애인들은 신경에 대한 손상이 있으면 그 증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해지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다른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가 발견되기 이전에 장애인 건강권을 우리가 같이 논하고 공공의료로서 우리가 하고 있고 모든 도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에 도입할 수 있는 걸 도입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건강권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정책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하튼 위원님 말씀이, 아니 정말로 그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른 또 하나는 장애인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장애여성들도 이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 주변에도, 물론 저도 아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저도 애를 셋을 낳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어려움 또 과정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출생에 대해 국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임신한 장애여성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더 지원이 필요하고 더 병원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때 또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있는 장애, 이러한 운영하고 있는 장애친화 병원이 사실 경기도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상도 멀 수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장애인들의 출산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남과 북 또 나아가서는 권역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다면 그 장애인에 대한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한 곳만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다가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출생률이, 이용 실적이 올해는 벌써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적률은 달성률, 집행률이 좋은데 이런 삭감이 되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더 이용을 하려고 해도 또 그런 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임신, 좀 불안감이 있고 또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국비가 줄었는데 실적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를 그때 제가 위원님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한번 보긴 봤습니다. 분만 건수가 1건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실적은 조금 크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집행률이 저희가 100%라고 한 것은 기관으로 간 게 100% 갔다는 거고 집행률은 지금 현재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장애친화 산부인과뿐만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전체가 사실은 의료계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것은 현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정책으로 또 도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산부인과가 출산에 의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 치료라든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좀 더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도민의 모든 그 혜택이 골고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장애인들에게도 건강 유지를, 전문적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확대돼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 예방의료 쪽 파트는 몇 % 차지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따로 예방의료……. 저희가 의료를 예방의료, 필수의료, 돌봄의료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정책을 구사하는데 그 영역별로 예산을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지를 않아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강증진 사업이 다 예방의료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정신건강과에서도 일부는 이제 예방적인 사업을 또 보건의료정책과에서도 하는 사업의 일부는 예방의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업을 예방영역과 필수의료영역, 돌봄영역을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참석수당 하면 속기료 편성을 하시잖아요.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4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김정일입니다.
○ 지미연 위원 141페이지 보세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료 차이는 아마 속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시간일 경우나 1시간일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면 2시간입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1시간에 20만 원이 기본이고요. 또 시간 추가 시 10만 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2시간에, 2시간이면 30만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2시간이면 30만 원.
○ 지미연 위원 4시간이면 40만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시간당 10만 원씩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40만 원이면 4시간 한다는 얘기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3시간이 되죠. 2시간이 30만 원이고.
○ 지미연 위원 아, 2시간에 30만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지미연 위원 3시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대상자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나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 지미연 위원 187페이지. 대상자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신규사업이잖아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 그중에서 희망자가…….
○ 지미연 위원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 딱 그 인원수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립병원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 450명…….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부족해서 임의로 산정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대상이 돼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하고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이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예산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224페이지, 이거를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에 축소하고 중단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게 이유예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대상자가 줄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상자를 건강보험…….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하위 50% 대상자를 빼버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만큼 우리는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받는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자원과, 저한테 정산자료 안 왔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한 달씩 걸려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76페이지 보세요.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사전절차 이행 여부 안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입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답변하세요. 비대상이에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대상 맞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대상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대상이 맞는데…….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안 볼 거라고 생각했죠? 위원이.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오타 수정할 시간 다 줬는데 의료자원과 일 안 해요. 정산서 나오는 거 뭐 하는 거 보면 일 안 해, 이 부서.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의료원 감당할 수 있어요?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번에는 10개가 신설되는 거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신규로 전체 들어온 건 13개가 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존에 49개에서 지금 59개소가 되면 10개잖아요. 누가 취소했나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뒤에 보면 또 도비사업으로 된 데가 또 있습니다. 13개가 신규로, 신규로 늘어나는 데는 13군데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 왜 5개 병원만 이렇게 지원해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이건 의료인 협력사업은 대학병원하고 MOU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우리 6개 병원이잖아, 근데 왜 다섯입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임상교수, 다른 사업이 또 있거든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견받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원은 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317페이지 인건비 산출안에 7개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저희가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계상 신청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7개월만 근무할 거예요?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7개월 후에?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안성휴게소의원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경영 효율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서 12개월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사업을 접는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운영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요.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 유치가 목표세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외국인 환자 유치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외국인 환자 5만 명?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물론 주한미군이나 다른 거 다 포함이기는 한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사업이에요? 3년 넘었죠? 코로나 기간이 있었어도, 5년 이상 됐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체평가하셨어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는 80% 이상으로…….
○ 지미연 위원 평가 결과는 정산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평가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평가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 지미연 위원 그들이 오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자원과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세금을 맨날 밑 빠진 구멍에 물 붓습니까, 지금?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민간위탁사업으로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맞잖아요, 정산자료 안 나오고 있다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저희가 국제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한 87.3점 정도로 이게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같이 한 사항입니다.
○ 지미연 위원 90이 안 넘었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무료이동진료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한의과, 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내과를 또 별도로 추가를 하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의료취약지 내 의료서비스 소외계층 대상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취약지이기도 하고 의료취약계층이기도 합니다.
○ 최만식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주로 치과진료는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가게 되고 한의과는 노인시설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동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과계, 내과계가 포함되는 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주로 동북부 중심의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많이 방문을 갈 계획입니다.
○ 최만식 위원 도시지역으로 보면 농촌 이런 도서지역이 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과계 차량들은, 의과계 내과계는 그쪽을 중심으로, 취약지 중심으로 동북부의 취약지에 이제…….
○ 최만식 위원 거기서도 이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노인이 많이 모이는 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치과,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이든가 그런 데 많이 가도록 할 겁니다.
○ 최만식 위원 보면 치과를 가려면 치과나 한의과나 내과나 의사들, 간호사들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료기사들이 또 있잖아요. 물리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치기공사라든지 이런, 보니까 방사선 따라 가지고 치위생사도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치과이고 내과이니까 방사선하고 치위생사가 따라가는데 그분들도 이제 수요가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도 마찬가지로 틀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더 진행하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치과진료의 경우는 치과위생사가 우선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치과위생사가 같이 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 차량이 생기면 엑스레이 촬영 때문에 의사가 할 수도 있지만 촬영 건수가 많아지면 방사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같이 갈 계획이고 임상병리사는 어차피 만약에 채혈을 해 온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아니, 요즘은요. POCT라고 해서 간단하게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부분은 의사가 같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은 건수라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만식 위원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이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채용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도리를 둬 가지고 이왕이면 그분들이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병원의 취지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진료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이게 결국은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은 웹 사용료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사업 일몰이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AI서비스를 총괄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AI로봇은 복지국 사업의 형태를 그냥 하는 걸로…….
○ 최만식 위원 복지국에는 이런 것들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복지국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 독거노인 중심의 인형을 AI로봇으로 제공했던 거고 복지국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는 우선 20억 지원사업으로 일몰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3분 이내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 부분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신규로 올해 하시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건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하지만 정부가 하는 거는 치매환자들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걸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특성이 우선 낯선 데를 가리게 되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도 집에서 모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모시게 되는데 그 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보호시설 자체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단기보호시설도 포함을 하지만 저희 도립노인병원의 병원이라는 시설은 조금 더 안심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 제도를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을 해 본 내용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사업량이 1,000명인데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단기입원 450명,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에 550명 이렇게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돌봄가족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네요, 그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상자 숫자는 나와 있지만 그게 병원으로 많이 가게 되면 병원으로 집행하게 되는 거고 시설로 갈 수도 있고 그 산출 기초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군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홍보해서 필요하신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보호자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했던 사업의 실패 사례들,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단국대 죽전하고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천에서도 다른 우리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도 장애인 치과 치료를 하더라고요. 이천도 나름 치료 대상자들이 좀 있던데 동부권 지역이 사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천이 차라리 그런 걸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좀 더 충원을 해서 하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로 있는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가 보통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경증, 중증이 나눠지는데 심한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은 구강을 벌릴 수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전신마취를 통해서 1시간, 2시간 동안에 밀린 치료를 한꺼번에 하는 전신마취가 이루어지는 센터를 4개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천병원에서는 전신마취를 하지 아니한, 그냥 가벼운 진료를 하고 또 장애인 치과를 치과의원에서도 그 경증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 의료도 전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면 경증, 중증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권역별로 따지면 그쪽 동부권이 취약한 지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천병원도 한번 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교육 제대로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앞에 1층 보니까 AED가 어디 있는지 딱 위치 표시를 어디에 있다라는 표시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영세 미용 사업자 전문기술 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917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해서 미용사회 경기도지회하고 북부지회하고 해서 사업을 3,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100명이에요, 50명, 50명씩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수요가 되게 많던데 이거 가지고 더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미용사회 저희가 작년에는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경진대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주면 좋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계속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요, 더 이상 거기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종업원 2인 이하 미용업소인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다 이런 업소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너무 많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실 저도 미용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요즘같이 이런 시기에 추세, 브랜드에, 트렌드에 따라가는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육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되게 얼마 안 되지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를 넓혀서 좀 더 많은 우리 미용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단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봐지지만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지 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돌봄의료 홍성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안녕하십니까? 돌봄의료팀장 홍성자입니다.
○ 고준호 위원 해당 사업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방문하는 곳 맞죠? 방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네, 그럼요. 현장 방문 가능하십니다.
○ 고준호 위원 이제는 생각이 바뀌신 거죠?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생각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더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돌봄의료 관련돼서 또 다른 사업 관련돼서도 관련 상임위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방문할 때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적극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네.
○ 고준호 위원 돌봄의료 관련돼서 지금 여기 책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집행률이 100%라고.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제가 답변드려야…….
○ 고준호 위원 네.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집행률 100%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교부를 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100%, 100% 맞죠? 교부 다 했어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현재까지 사실은 사업의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여기는 지금 100%고 우리 이걸로만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요.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은 제가 이걸 담당하면서 문제점은 체계적인 법체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조심성 있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 고준호 위원 이거 현장 가보셨어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네, 현장 다 다녔습니다.
○ 고준호 위원 현장이면 방문진료를 직접 가보셨어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네, 방문진료 가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방문진료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가정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셨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병원에 있는 기기가 전부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냥 짧게 그러면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개선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애로사항은, 개선사항은 사실 대상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물리치료라든지 재활 이쪽 부분에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방향으로서 생각…….
○ 고준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 말고, 그러면 우리 해당 사업 실수행 대상자들한테 애로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보셨네요. 현장도 나가보셨다면서요? 잘된 데만 나가보셨나 봐.
○ 돌봄의료팀장 홍성자 그렇지는 않지만 받으시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오지는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을 시행한 지 한 5개월 미만 정도 됐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5개월째입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공공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 한 곳이 기초단체에서 재정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도 괜찮아요.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영역의 실적 숫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한 게 있냐고요. 보고 받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의 정책 결정이고 시가 예산을 부담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 고준호 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만난다거나 적극 대응하신 게 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기초단체가 사업 시작은 했는데 경기도에서 다음 연도 해당 사업에 지금 3~4개월 시작해 놓고 대상자 의료는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안 되면 그냥 너희들 말아라, 그냥 그거예요? 경기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차피 시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할 수 없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안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너희들 이거 재정 담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와 결과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 안 담으면 그만인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유선상으로 그걸 하도록 권고는 하고 다 이루어졌지만 사실 저희도 그로 인해서 불편한 건 사실인 거고.
○ 고준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따가 다시 저거 할 건데 국장님께서 담당 과에서는 대응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또 질의를 좀 하죠. 지금 9월 말 기준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공공병원과 또 한 5개월 미만의 민간 영역 환자 총계 대상자 수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공공병원, 저희 민간협력병원 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병원에 방문진료하는 곳을 방문하고 서비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공병원에서 수원병원에서 방문하는 진료 내용은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하고 이 서비스만 이용하는 그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있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죄송한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 하는 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조적으로 그냥 의사가 간호사가 방문해서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대상자들이 다 어레인지해서, 물론 대상자는 많지만 전적으로 완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기보다는 보존적인 정도인 부분이 방문을 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려면 이 숫자가 물론…….
○ 고준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맹점이 뭐냐 하면 민간은 공격적이다. 공공은 그에 비해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차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문하실 게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새롭게 이제 병원장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조직도 및 인력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6개 병원은 행정직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민간병원은 행정직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영업을 행정이 직접 뛰어요. 이른바 얘기하는 민간 영역 병원에서 원무과에 있는 실질적인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뛴다고. 근데 우리 공공병원 누가 영업 다니는 줄 알아요? 사회복지사가 다녀요, 사회복지사가. 행정직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태경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성 적자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필수 병원장님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지사가 이거 실적 좀 채우고 건수 만들겠다고 무슨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막 혼자 다니더라고요, 분주하게. 본인이 방문도 다니고 영업도 다니고, 공공병원인데. 행정이 뭐 하냐 그랬더니만 행정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반년도 안 했어요, 예산을 늦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안 주겠대.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중재 역할이라든지 어느 어떤 행위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만 보면, 현장을 안 나가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33억에 대한 예산 소진 100% 하게 되면 사업 굉장히 잘하는 거죠.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표출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국장께서 당연히 경기도 크니까 못 나가 보시죠. 그러니까 담당 과가 있는 거고 팀이 있고 주무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정신건강과장님.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행감에 도내 일곱 군데 마약류 치료기관이 있고 입원, 통원, 실질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요청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좀 변화한 게 있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민간병원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가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늘어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든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그래서 민간병원을 올해 4개를 더 지정했는데 사실 의료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민간분야에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립병원에다가 공공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약치료센터를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 4개를 하고 그때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사실은 포기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무엇보다도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여러 가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3년마다 이렇게 치료보호, 시설ㆍ인력 실적 등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수시로 자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등록, 올해 4개를 지정하고도 운영을 못 해서, 그게 안 돼서 민간이 포기한 상태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사실 국비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잘 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없거나 이용이 없는 데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가 좀 더 방법을 해야지 이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게 좀 정리가 되지 나중에 돼서 더 크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아니면 도가 어떻게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낭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이번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백신비와 시행비만 있고 구체적인 홍보비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저희 코로나19 백신비하고 지금 시행비만 계상이 돼 있고요. 홍보비는 저희가 인플루엔자가 같은 주기에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홍보비로 같이 병행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잘 좀 홍보해 주시고 25년 예산에 보니까 24년 대비 718억이 증가했어요. 따라서 도비는 148억이 증가를 했고 148억으로 24년도 예산 대비 약 한 10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24년 올해와 내년도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비해서 이런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나요, 이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올해부터 질병청에서 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신값을 말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백신하고 그 시행비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행비를 하는데 작년에 어림잡아서 지난번에 770억 정도가 낭비됐다고 말씀을 그때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일단 목표가 지금 질병청에서도 목표 접종률을 낮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50%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백신 수급도 필요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요청하면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오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서 또 질병청에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된 걸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그거를 저희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좀 돌려서 바로 접종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유연성 있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50% 접종률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올 24년도도 50%였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근데 내년도도 50%로 가는데 접종률이 틀려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현재 접종률이 지금 한 42% 정도 되거든요. 내년 4월까지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수준의 접종률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접종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서 낭비되는 사례가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의료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최고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코로나 손실지원금 요구액이 76억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76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76억을 지원하고도 약 250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25년도 부족 예산액이 약 458억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 시 331억 마이너스 76억 손실지원금을 빼고도 255억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쯤 이 코로나 회복 지원손실금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 없이 786억 적자가 났었는데요. 올해 지금 보조금 빼고 나면 545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240억 정도 적자 폭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12월 들어서 조금씩 계속해서, 8월 넘어서 조금씩 저희가 상승 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만 저희가, 그 이번에 새로운 병원장님들이 다 선임이 되시고 12월에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적자 폭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의료원 운영비, 본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의료원장님과 수원병원장 분리에 따른 인건비는 상승을 했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대비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 통신비, 직원들 워크숍 비용 등은 다 감액했습니다,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수한 직원들의 이탈과 병원이 경쟁력 약화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가능하면 최소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우리 병원장님들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다 저희가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2025년 예산에서는 되게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만 일단 만약 경영상태가 여건이 개선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잘해 주지는 못해도 의료원장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들이 감액돼서 직원들 복리가 더 악화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짜주시고, 특히 원장님은 겸직을 하지 않은 그만큼의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12일에 우리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었죠? 기억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2024년 9월 기준으로 도내 희귀질환자가 4,296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현재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희귀질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희귀질환자 실상을 좀 확인하고자 다큐멘터리나 각종 자료를 살펴봤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매 한순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현재 국비로만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도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상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가 7월 달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는데 같이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하여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전문가들 또 이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협의회나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토론회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2년도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보건지도 사업 신설된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 한의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정부병원 1개소로…….
○ 김용성 위원 어디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정부병원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의정부병원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한편으로 한의학 의료의 접근성 향상, 경기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른, 한의과가 더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의학 발전에서 여러 난임지원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병원의 한의과 신설이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의학 발전에 또 주민들이 한의학 이용에도 같이 양방ㆍ한방 협진으로 해서 뭔가 시너지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아마 새롭게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의료원장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한 양한방 협진 진료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 사업 예산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고 돌봄 로봇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듯이 1,000대의 로봇을 도입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복지국으로 이관시킨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살아있고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복지국하고 논의된 거는 전혀 없으세요? 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하고 있던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본래 복지부에서도 작게나마 이 사업을 하고 있던 걸 그때 도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크게 제대로 한 번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지속되고 또 복지국은 AI를 활용한 전체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AI로봇도 한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관리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하면 더 많은 로봇을 투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1인 고독사 여러 가지 문제가 독거노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로봇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시스템이 전달되면 보건소로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관련해서 한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나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독거노인 1인가구에 대한 토털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로 또 AI를 통해서 이렇게 로봇이라는 기능으로 가서 한 5년 뒤가 되면 이게 시장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형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형태로 봐지고 이 사항은 그냥 실험단계로 끝내고 점점 더 점진적으로 나은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49만 명이 넘었네요. 앞으로 계속 독거노인이 더 많이 증가될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가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로봇에 관련돼서도 신경 쓰셔서 도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거 받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 자료 보니까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지금 24년도에 3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 명시이월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잠깐,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사업은 예산을 도에서 12억 책정해 주셨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것을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33억인데? 자료의 차이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정확한 게 아마 13억 정도 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2억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여기 의료원 자료에는 33억으로 되어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12억이 맞는, 아마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 김용성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어서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야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하고 두 차례 협의했는데요. 아직 결론을 안 내주셔서 결론 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거 확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에 장기요양요원,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는 65세 이하 종사자들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약 7만 2,200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 도비로 의회에서…….
○ 김동규 위원 도비 100%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회에서 편성하여 주셔서 진행하고…….
○ 김동규 위원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은 맨 처음에 말씀했던 요양시설의 사업은 노인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접종은 보건소 체계 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군 사업으로 해서 도비 30%로 지원해서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31개 시군 의향 조사를 했는데 다 참여하지 않고 28개 보건소 참여가 진행됩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도에 이관된 사업이 이거라는 거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 김동규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 김동규 위원 2억 7,000만 원 사업. 그리고 이게 시군 매칭해서 3 대 7로 하니까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만 지금 참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축소돼 버리고 3 대 7로 한다고 그러니까 12개 시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손 놔버린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12개 시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이게 필수 예방접종 사업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인플루엔 예방접종 65세 이상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외…….
○ 김동규 위원 64세 이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4세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도의 사업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위험군 노인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게 다른 집단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예산 비중을 5 대 5까지 하고 싶었지만 도의 재정 형평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3 대 7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은 빠져버리고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 데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약 3만 명 정도가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면서도 예방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대 민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공약.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는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이렇게 1년 만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약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약 사업 아닌 걸로 저희는, 어떤 노인과에서도 그렇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하면서 마치 이것은 철수하는 사업처럼 해버리면 안 되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세요. 이런 곳에서 특히 고위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사업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당초 그림은 좀 더 폭넓게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가 재정 형평상 그렇게 감안하지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 김동규 위원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철수시키거나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규 사업들이야 저희가 예산의 규모나 성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3 대 7 매칭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철수해버리는 이런 역효과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이걸 경기도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다시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31개 전 시로 확대해야, 아니, 확대가 아니라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저의 주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함께 제출하는 사업성과계획서 아시죠? 보건건강국에서 두 가지만 좀 해 볼게요. 우리 정책사업에서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가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도민 건강 향상 추진하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개의 정책 사업의 단위 사업이 2개, 2개 해 가지고 4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약무 지원 사업을 통한 도민 건강행복 사업에 이게 우리 예산분석실에서 그대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목표치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은 더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예산 삭감에 따라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삭감이 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예산 삭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등 수거 실적에 대해서 이게 위에서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그게 국비가 감액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정책사업 목표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2023년서부터 예산을 보니까 물론 그전에 2023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더 증가하거나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목표치는 5년 그대로 해서 가져가면서 실적은 또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즉 이 성과계획서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싣고 있는 자료로만 분석을 한다면 이 예산은 성과에 비추어 봐 가지고 반토막을 내야 돼요,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죠? 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물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 유통판매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국장님, 정책사업 목표 세 번째, 건강 격차 없이 모두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성과와 목표치를 보니까 여기는 목표치를 매년 10%씩 높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를 2023년에는 목표를 25명 해 가지고 24년 27명, 30명, 33명, 36명으로 해서 쭉쭉쭉 했는데 실적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 추가로 해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안성휴게소는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없이 지적이 되어왔던 거고 하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해 가지고 사업 성과나 합리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제시하라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시설이다. 그렇다면 도로공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지원이나 경영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봐라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추진된 방향이 있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소의원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필요성 논의 자체가 그다음에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맨 처음에 5억 5,000 하던 걸 올해 5억으로 또 내년에 사실은 4억 5,000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진료실적으로 운영토록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평가에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를, 또 수익구조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면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성휴게소의원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가 안성휴게소에 대해서는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비슷비슷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안성휴게소의 특이성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의 뭐랄까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은 질문과 주목을 받았으면 뭔가 조금 적극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오늘 지금 국장님께서 아쉽게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저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롭게 의료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새로운 의료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 김동규 위원 의료원장님의 역량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추진을……. 저희가 의료원에 위탁준 사업으로…….
○ 김동규 위원 맡겨 둘까요, 그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했던 사업이어서…….
○ 김동규 위원 의료원장님의 역량에 맡겨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한번 믿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 김동규 위원 네, 시간이 2분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지금 화물복지재단하고 MOU를 맺어서요. 거기에서 운전자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까지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돼 가고 있어서 그 시설비하고 인력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저희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라 했던 것은 이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편의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의 한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홍보를 좀 잘해 줘라. 고속도로에 각종 홍보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휴게소 가면 응급환자를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 진료시간이 언제서 언제다. 이것을 고속도로 이용객들한테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오히려 잘 돼 가지고 지역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계속 정체돼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을 그러면 한 달 후 정도, 한 달 보름 후 정도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또 받거든요. 그렇죠? 새해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한번 협의 결과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기대해도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일단 지금 MOU에 사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전에 그렇게 MOU가 된다면 일단은 계획서를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신임 원장님의 능력을 우리 국장님이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지금 안성휴게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추진 실적을 봤는데 5,453명이거든요. 달에 605명이 오고요. 대강 20일만 계산하면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이 되네요. 그런데 진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딱 인건비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산출 근거를 봤더니 7개월이에요. 이 7개월은 왜 7개월인가요? 7개월만 근무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산출 기초를 그냥 인건비 중심으로 우선은 편하게 해서 판단한 거고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의 운영이라는 것은 거기서 진료를 하고 실적이 생기고 본인 부담금과 보험 청구금 수익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금 이게 갑자기 조금 빨라진 일정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는 3억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환자 진료 서비스는 항상 해서 자체 운영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바랐던 거고 그게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예산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럼 국장님은 여기 소관 국장님이신데 예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당해 오면 얘기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거기도 의료원만큼 혁신이 필요한 기관이고요. 이걸 계기로 혁신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조금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홍보 마케팅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추경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사기 진작 차원도 있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느 직원이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필수 원장님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출원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 황세주 위원 그 계획도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은 지금 물리치료실을 개선하는 내용은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얘기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 안 된 이야기고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또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말씀대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초기에는 좀 이루어지다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도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이거 폐지 이야기까지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저 나름대로 어떠한 결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5억씩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갖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이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고 나름대로 조금의 성과가 있으면 그걸 판단으로 이제 추경에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 말을 돌려서 어쨌든 국장님이 여기 안성휴게소 병원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보겠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런 걸로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화물차 운전자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몇 명까지 되고 있나요? 올해 시작해서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년도부터 화물연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황세주 위원 전년도는 몇 건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년도는 성과가 꽤 그때 나왔던 건데 아마 지금 현재 성과를 파악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럼 이 또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성휴게소 병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 가겠습니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관련 질의인데요. 본예산 설명서 페이지 637페이지입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 말라고, 전에 한번 우리 응급상황실에 갔더니 병원 뺑뺑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그냥 전문용어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난 3월에도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서 33개월 여아가 제대로 처치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최근 9월에는 8살짜리 소아당뇨 환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서 2시간 후에 청주에서 인천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또 경기도 사례는 없냐, 경기도 사례가 이번에 최근에 있더라고요, 없다가. 봤더니 2살 된 여아가 열과 경련 증상을 보이는데 구급차는 일찍 왔어요, 11분 만에. 그런데 병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10차례 정도 병원을 알아봤더니 안 돼서 11번째 빅파이브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환자는 인하대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는 했어요. 11번째 연락이 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각했겠죠, 두 살밖에 안 됐으니.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소아응급의료기관이 4개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4개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 황세주 위원 지금도 분당차만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분당차가 운영, 분당차만 하고 12월 1일부터는 아주대병원도 운영을 지금 개시할 계획입니다.
○ 황세주 위원 12월 1일부터 아주대병원 얼마 안 남았네요. 나머지 2개 병원은 올해는 좀 어려울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을 새로 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은, 지금 달빛병원이 전년도에 17개던 게 28개, 30개로 올해 말까지는 되고 내년도에도 달빛병원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밤 11시까지 중증도와 경증의 환자는 달빛에서 커버가 되는 거고 사실은 중증의 환자를 책임지고 봐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게 문제인 거고 중증의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실만 봐서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병원이 중증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아과 입원도 가능한 중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남쪽에는 사실 2개소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북쪽에는 지금 그 2개소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1개소만이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 황세주 위원 고민을 하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민, 논의를 하고 있고 북부에 가서 그 병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그런데 본예산에 28억을 세웠는데 이게 2개 병원이 운영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로…….
○ 황세주 위원 그럼 3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개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의료기관이 더 많이 있으면 4개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경기도, 특히 응급환자 중증환자의 의료는 서울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에는 오히려 애는 적은데 의료 인프라는 많기 때문에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경기도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다 같이…….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병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소아응급이 아니고 또 신생아로 내려가면 정말로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부족한 거 인정하시니까 경기도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경기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는 8개 의과대학이 있고 의과대학병원 본원이 있고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대병원처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정도가 돼야 신생아든가 소아응급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중증도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는 끝까지 못 보겠네요, 그런 병원 시스템이 안 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경기북부에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어려운 현실인 거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 모성사망률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비교할 때 오히려 경기북부가 더 낮습니다. 경기남부가 더 높고요. 경기북부는 서울의 의료 인프라를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모성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진료권을 크게 갖고 가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우리 경기도가 잘난 게 아니고 주민이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즉, 말이 이거네요. 경기도에서 애 낳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서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울의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가능한…….
○ 황세주 위원 현실을 언제까지 인정만 하나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북부에 상급종합병원 개설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가 지금 모든 게, 또 수도권에 병상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럼 그거를 억제하는 거를 규제 완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경기도에서는 아이도 못 낳고 아이 낳으면 아파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현실을 벗어난 꿈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있는 신생아, 소아들에게, 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 본 위원은 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있어서 북부 2개, 남부 2개는 최소한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도 편성을 해 놔야지 구하게 되면 구할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 황세주 위원 본예산안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응급실에 의사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병원에 소아과, 소아외과 다 있어야죠.
○ 황세주 위원 배후과 다 준비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 있어야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려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 수도권의 의료 이용을, 지금 서울은 애가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많은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부 탓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괜히 잘못 만들어서 잘못 만들어진 응급실로…….
○ 황세주 위원 잘 만드시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응급실이 아니고 병원을 잘 만드는, 민간 병원을 잘 만드는, 일산병원도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손을 놓은 게 아니고…….
○ 황세주 위원 손을 놓은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안타깝고 더 어려울 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 황세주 위원 저희도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부분을, 아니, 대안이 예산을 50억을 만든다고…….
○ 황세주 위원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라, 경기도 도민은 아파도 경기도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 현실에 맞게 서울에 가라, 이 뜻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의 아시는 분 자제가, 지금 경기도에 예를 들면 고양시도 거기의 의료환경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중등 전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의료자원, 의사인력이 소아외과를 보는 의사가 몇 명 없습니다. 그 의사가 집중화를 해 놓지 않으면 그마저 없어지는 거고요. 중증외상센터 아주대가 집중화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가 됐고 이런 기관은 대한민국에 아주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쪼개놓으면,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진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위원장이 끼어들겠습니다. 그 정책적 부분은 예산 심의 이후로 그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
○ 황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끝내시겠습니까, 더 쓰시겠습니까? 끝내세요?
○ 황세주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질문 순서가 맨 끝이 됐네요.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전 질의에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2월에 지금 마약중독치료 보호기관 4곳을 더 추가로 지정을 함으로써 총 7곳이 경기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료 실적이 우리 용인, 저희가 최근에 현장방문 다녀온 용인도립정신병원 1곳만이 지금 치료실적이 있어요. 나머지 6곳은 치료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안 했을 뿐이고요. 진료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정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정은 했지만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지정을 해서 홍보하고 알리도록…….
○ 정경자 위원 관리감독 아니더라도 점검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점검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진료 행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저희가 실적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자 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하면 이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예전에는 마약류 중독이 건강보험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료비가 컸는데 건강보험이 되고 나서는 또 환자의 특성상 내가 이런 치료비 신청을 하지 않고 내 돈으로 그냥 조용히 또 가족들도 그걸 알리는 게 부담스러운 게 현실일 거고…….
○ 정경자 위원 그 동안은 그래왔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서 아주편한병원이든가 더블유진병원이든가 새롭게 지정된 병원에서는 진료실적은 제가 개별적으로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증의 마약류 중독보다는 초범들, 예를 들면 초기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할 게 좀 많아서 빨리 갈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4곳이 추가로 됐는데 지정 당시에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나 의료진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병원 의정부병원마저도 지금 별도의 병상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의료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 환자와 동일한 절차로 마약 중독자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의정부병원 공공, 그러니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마약 중독자 전문 병상 설치 및 의료진 배치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이 사실은 공공병원이 지금 더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계획을 우리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도립정신병원은 지금 10병상 전문시설하고 의료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녀오기까지 했는데, 50억 원의 위탁비 지원 및 추가적인 장비 및 시설 확충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향후 그래서 병상 확대 및 남녀 구분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됐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립정신병원이 지금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이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26년도에 병실 구분해서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내년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또 시설비는 다른 크게 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가능한 도립정신병원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좋고 잘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희가 격려와 지원을 해서 이 속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 정경자 위원 윤영환 원장님께서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셨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하고 지금 정신응급환자 신체적 응급진료시스템을 거기는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원병원하고 MOU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업무협약을 21일 날 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호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자체가 전무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치료보호기관 지정 병원지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앞으로 예산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미처 제대로 많이 못 챙긴 것은 현실에 맞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에 7개 기관이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마약류 추정 환자, 진료를 필요로 한 자 즉, 병원계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용하는 환자들 수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맞추어서 각 병원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나가고 26년도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마약에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마약류 사범이 2022년에는 5,559명이었다가 23년에 6,678명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또 우리 도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 예방 및 치료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민간과의 협력도 지금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 및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치료 및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미흡했던 거 인정하고요. 그 말씀대로 제가 말 드렸던 대로 내년 1월 초에 7개 병원이 모여서 정확하게 협의체 형식으로 해서 또 저희가 민간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공공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고 민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267페이지 그러니까 사업명세서는 1,135페이지고 설명서에는 267페이지인데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은 공공성과 연계해서 민간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요. 그래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사업 시행주체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성과에 예방 홍보가 13만 2,716명이고 교육사업, 사회복귀사업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전에는 1억 3,000이었다가 지금 24년에 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옆에 그래서 사업 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되어 있고 10월 기준은 전액 교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흡 판정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도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인사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동이 문제가 있는 바람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내부사정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은 시기 하여튼 전체적으로 마퇴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23년까지는 100% 집행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24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게 내부사정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은 아닌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예방사업과 치료사업 간의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업무 분담과 또 예산의 투명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체제도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와 의료진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도차원에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약류 예방 및 치료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에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유념해서 적극 추진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보시면요. 이거 증액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의료정책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증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위원회가 지금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조금 증액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위촉직 위원 13명에서 17명도 증원이 돼 있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고준호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면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사업 근거가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예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고준호 위원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가 사업 근거를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설치되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됐죠. 그러면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조례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건강생활실천…….
○ 고준호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이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는 좀 짧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건강생활을 건강증진, 주로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가 이루어져 있고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지금 의료대란 시기에 필수의료 중심의 또 돌봄의료, 전체적인 의료체계의 답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각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해서 전혀 사업의 논의되는 성격이 다르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심의 의결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지역의료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다루는 것 똑같고 보건의료 다루는 것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의료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똑같은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저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동연 지사 공약이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기존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합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 고준호 위원 성질이 다른데 지금 대상이나 추천을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조례도 보고 내용을 보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위원들 구성을 보시면 전혀 다른 걸 알 수…….
○ 고준호 위원 뭐가 이렇게 전혀 달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계의…….
○ 고준호 위원 아니, 보세요.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이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야. 또 관계공무원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이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조금 구분을 짓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요것만 일단 답변해 주시고 말씀 주세요, 요것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보건과 의료를 지금 합친 말이 보건의료고요. 보건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영역, 주로 예방에 관계되는 거 보건소가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주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위원회라고 말은 명칭을 했지만 이 부분은 의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보건의료발전심의위원회 하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보건소가 일을 하고 있는…….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루는 의제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혀 다른, 의제가 다르고 용어를 보건의료라는 명칭을…….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회의,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제라든지 안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줘보시면 제가 명확한 답이 있을 것 같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도지사 지시사항 및 방침결재라고 돼 있고 공약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돌봄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돌봄의료사업은 장기 요양자, 병원 퇴원 환자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돌봄의료사업은 공공의료원 6개 병원과 그리고 민간병원 3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많은 시군이 이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이와 같은 서비스 지역의 제한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거점을 설정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가 돌봄의료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돌봄의료센터가 지금 6개 병원, 3개 병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지금 법률이 제정되어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6년 3월 27일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돌봄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전부 다 아직은 이 돌봄의료에 대해서 재택의료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많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중심의 모델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보건소는 각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현재의 돌봄의료사업에 보건소가 참여한다면 지역 내 돌봄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보건소를 활용한 돌봄의료서비스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보건소의 돌봄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돌봄의료사업에 3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의 급증을 고려할 때 현재의 예산으로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현재 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는 반영은 못 하겠지만 논의는 있었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모델도 또 지금 각 개별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도 차원에서의 모델을 같이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을 20% 증액해서 약 46억 규모로 재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의료 서비스 부분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돌봄의료서비스가 진행된다면 남양주시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추가 지정과 보건소의 돌봄의료팀 운영 지원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 20% 증액을 요청하실 생각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그걸 요청할 입장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돌봄의료사업의 성과지표는 방문 건수와 관리 인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성과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과 모델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가 돌봄의료서비스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돌봄의료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확장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을 20% 증액해서 약 46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예산에서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준비를 해서 저희 바람은 1차 추경에서 그 예산들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증액되기 위해서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잘 되고 있나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작년 10월에 발대식을 갖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 10월이 아니라 23년이잖아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23년도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한숨부터 쉬세요?
(웃 음)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제가 좀 생각대로…….
○ 지미연 위원 잘 안 되는 거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생각대로 좀 안 되고 있어서…….
○ 지미연 위원 안 되고 있죠? 그러실 것 같아서…….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래서…….
○ 지미연 위원 943페이지 세부내역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국도 자체 삭감, 자진 삭감안 제출하시면 더 감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기금 사용하는데 융자 사업을 축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반 이상을 안 하시네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좀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그게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를 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한 70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만큼 그거를 감액한 겁니다. 감액 편성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130억에서 70억 감액하신 거지.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60억 나가는 거죠. 근데 기금의 가장 큰 용도는 융자성이잖아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아니, 융자인데 시설개선 지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나가고 있고요. 기타운영비 지원도 있는데 다만 코로나나 이런 경제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해 줬던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지원 안 하고 감액하게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나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군데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951페이지에는 다섯 군데로 돼 있거든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아, 그게 오산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그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오산이 그래서 그렇게…….
○ 지미연 위원 오산이 끝난다. 그다음에 955페이지 보시면 31개 시군에 활동하시는 분이 기껏해야 54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거는 도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군에는 1,260명이 있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위생감시원이 도 위생감시원과 시군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감시원이 54명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정도 있다. 그다음에 967페이지 이 자료, 식중독 예방 사업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을 보조 중단하라고 나왔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어느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지미연 위원 이 책, 이 책, 이 책이요. 25년도 예산안 562페이지 보세요. 안 가지고 계시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축소 중단 내역이 있습니다. 562페이지.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좀 한번 알아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책이 제가 다른 것 같아서요.
○ 지미연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모범지역 지정 운영에서 광명시가 무언가를 잘못했길래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 질의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순회교육 있죠? 뮤지컬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세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웃 음)
○ 지미연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국장님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리 김정일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건 사업명세서 1145페이지, 오전에 두 번씩이나 누차 본 위원이 2024년도 예산에 관련한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청 중앙부처의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비 예산이 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총괄표에 보면 2024년 국비, 도비, 시비 기이 50%, 15%, 35%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있었고 2025년도에도 717억이라는 예산이 증감돼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바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제 소관이…….
○ 김완규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말씀은 약품비가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방접종 시행을 할 때 시행비가 1인당 1만 9,200원 포함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지원이 되었던 거고 내년에는 시행비 더하기 백신 약품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원님이 처음에 백신 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백신 비용에 몰입해서 그렇게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717억이라는, 71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시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저희가…….
○ 김완규 위원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책임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그거 인지를 못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린다고 했던 부분이고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2024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21%죠? 그리고 2025년 예산을 도비가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률이 21%밖에 안 되는데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실집행률이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97.3%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증액되는 거는 지난번에는 18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고 개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1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그거 2024년도에 42억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28억 1,300만 원 도비 100%로 지금 집행 예정으로 돼 있고 또 집행률 자체가 9월 30일 기준으로 29%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자체평가에서도 부진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지병원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명지병원은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했고요. 명지병원은 지금도 소아와 성인 응급을 구분해서 진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명지병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내년에 새롭게 공모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 김완규 위원 새로운 공고 과정에 2024년도 공고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명지병원 외에 또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있으면 공고를 해도 되는데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할 이유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심의가 되고 나면 저희가 북부에서 관련 의료기관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전부 다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 가지고 현장 한번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 확인은 못 하였고 저희가 한 곳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운영 내용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간 안내를 홍보해서 제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임 벨 울림)
○ 김완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부분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삭감 비율 중에서 저는 이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명지병원 관련해서 이게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집행을 하는 데에 잡혀 있다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경기도 남부 2개소만 지원이 되는 거고 경기북부를 저희가 포기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북부에도 기회를 주고 또 당장 내년에 1월부터 집행이 안 되더라도 7월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을 두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걸 명지병원 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병원, 의료기관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후보군으로 오르는 병원은 동국대 일산병원이든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병원은 사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또 일산에 차병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병원장님들이라든가 같이 하여튼 미팅을 회의를 한번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경기북부에 전체적인 포기를,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경기남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계속 강조를 해 왔던 위원이다 보니 지금 경기북부에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만약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그리고 이 달빛어린이병원도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경기북부에도 늘어나고 고양시에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 기회가 더 만들어지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진행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다른 중요 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한정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잘 골고루 스며들게끔 만드는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관찰하셔서 저는 일단은 삭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제하에서 빨리 이렇게 대안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알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병원하고, 어차피 이 과정은 공모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향서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 김완규 위원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그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지난번처럼 명지병원이 의향은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서는 잘했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또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을 포기한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비난은 또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하여튼 제 마지막 발언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계획하에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찬성이고 그리고 그러한 진행방법이 나중에 돈이 남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사용이 돼야지 될 그 예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의향서라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잠깐,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쭉 확인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가 내년 1월에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북부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좀 마음 편치 않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에 의한 답변 부분에 있어서 성의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계시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직선적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때우는 형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약간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볼게요. 성인지예산이 뭔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죠. 보건건강국 성인지예산으로 제출한 사업 중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포함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단순한 예로 성인지예산서 412쪽에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을 위함을 목적으로 두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양성평등과 부합한 건지, 말 그대로 양성평등인데 사실 해당 사업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자가, 수혜자가 남성이 포함되지는 않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예산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생한 신생아를 돌보고 산모도 돌보는 거라서 또 출산에 아예 방점을 두면 가능하지도 않겠는가 하는 말을…….
○ 최만식 위원 보건건강국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 사업 보면 그런 애매모호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지 않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 최만식 위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잘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공공 심야약국이 지금 49개소 운영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75개소 운영할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 부분이 국비와 도 자체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명시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으로는 더, 이게 2024년 예산 보면 2025년 예산 비교치가 감액이 확 됐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요.
○ 최만식 위원 280페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80페이지. 279페이지 자체사업이 감액이 되고요. 또 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76쪽에 신규사업으로 또 25억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2개 합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개 합치게 되면 늘어났습니다.
○ 최만식 위원 늘어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올해 48개가 내년에는 7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 최만식 위원 276페이지는 59개소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사업은 59개소, 도비사업이 16개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은 국비를 다 반영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운영지원금,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올라서 배정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비는 계속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홍보비 부분도 좀 이렇게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시더라도 또 이게 공공심야약국이 나름 공공성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 보건소가 이 내용은 또 필요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기증 관련돼서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희 보건건강국에 기금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게 보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3년 단위로 끊기고 이게 계속사업이 안 되고 퇴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는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 최만식 위원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뭐라고 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참 소통협치관 소속에 있는 그 사업,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장기기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난해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아마 자격은 될 거예요.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군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군에서도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395페이지 보면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면 이게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HPV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2세~18세 여아 같은 경우는 다 무상 접종이고 지금 차상위계층 19세~27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남아도 확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반영한 예산인가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 최만식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추가로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논의 중이니까 거기서 추가되면 다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아마 올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질병청에서 국회 예산 제출한 내용이든가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반영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길래. 그리고 이게 지금 4가 받는 거죠, 4가. 9가가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9가로 우리가, 국비 때문에 국비랑 돼서 4가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4가보다 지금 9가를 맞추는 경향이 큰데. 저희 도만이라도 9가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단가가…….
○ 최만식 위원 단가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비용 차이가 나고 국가사업은 정해진 백신으로 그 단가에 맞춰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 최만식 위원 경기도 자체로 좀 이렇게 높여주시지, 이왕 맞히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백신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할 때는 백신 공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품귀가 일어나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백신을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9가는, 그러면 4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왕 좀 싼 걸로 하든 국가사업은…….
○ 최만식 위원 싼 걸로 하는 게 중요해,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은 국가예방 필수라고 해서 접종을 시켜주는 건데 단가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삭감이 됐어요. 23년도에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의 증감은 좀 어떻습니까?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23년, 24년, 25년 3년간 내리 똑같이 14억 6,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증감 없이 3년 동안 똑같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예산인데 이유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이 지금 가지 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요.
○ 박재용 위원 예산서 758페이지에 있는 자료고요. 거기에 23년도에는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된 예산으로 23, 24, 25년 3개년을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제가 계속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등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있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동료 상담센터를 통해서 동료들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책을 많이 강조를 해 드렸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삭감이 됐고 예산이 3년 동안 동결된 이유를 짧게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은 지금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 박재용 위원 도비 50%, 시군비 50%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비, 시군비 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양을 2개를 합치게 되면 크게 줄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중증 정신질환자 발병 초기에 정신질환치료비,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외래치료비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활동, 취업, 학업 등등 할 때 정기적인 약 복용이라든가 자기관리를 통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에 우리 의료계에서 좀 더 지원이 돼서 치료ㆍ발굴한다면 장애인으로까지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상담센터를 통해 더욱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잊지 않고 강화되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식품안전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도비 24억에 도비가 7.5%, 시비가 40.5%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평균 10~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7.5% 지원으로 가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만 7.5%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군비, 도비 비율에서. 충북하고 전남이 한 10% 그리고 그 외에 한 3개 시도가 15%고 나머지는 25,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10% 정도로 상향을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이 지금 현재 세수가 형편이 좋지 않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번번히 계속 7.5%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도도 재정이 어려우면 시군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의 상황인데 시에다가 42.5%를 부담하고 도가 7.5%의 비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경기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건강에 관련된 거는 우리 경기도가 암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7.5%의 예산 편성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산 편성의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이거는 예산이 도와 시군의 보조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의 협의가 없으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이필수 원장님께서 안성휴게소를 말씀하실 때 MOU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MOU의 효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약속일까요? 아니면 약속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100%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계약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봐집니다.
○ 박재용 위원 MOU를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서 MOU에 대한 이해도가 분분했었어요. MOU와 같이 MOU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의견 분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U에 대한 체결에 있어서는 그 신뢰도를 잘 감안해서 MOU를 책정해야지만 나중에 이해도와 유권해석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약속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성휴게소와 같은, 좀 필요하지만 또 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의 MOU라든가 이런 외부와의 약속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신뢰도를 잘 따져서 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MOU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이렇게 해서 마주 보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우리 정경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언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준비를,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가능하면 지금 국책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용역기관이 그 연구기관이 민간 연구기관도 있지만 국가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계약을 맺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산진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해야 나중에 복지부 가서도 유리한 부분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2월 달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 박재용 위원 기간은 몇 개월 기간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년입니다.
○ 박재용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년 계약.
○ 박재용 위원 용역 1년 기간으로 해서 2월 달이면 시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2개의 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선정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 과정이 치열했고 또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남양주에 맞춤형 양주에 맞춤형 이런 거점으로 해서 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히 보건건강국에서 공공의료의 목적을 주로 하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모든 도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시고요. 보건건강국에서 유영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 꼭 차질 없이 진행돼서 2030년 내에 꼭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과 정경자 위원님하고 저 또한, 또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 또 보건복지위원회 또 모든 역량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경기도는, 저희 보건건강국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복지부 제출 예타 심사 등을 거쳐서 2030년에는 반드시 그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도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만큼 지역에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북부에서 의료 취약 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기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갔을 때도 항상 도민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과 도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신 겁니다. 아직까지는 도가 잠잠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용역이 추진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간곡하게 말씀 다시 드리지만 2030년 착공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하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제가 도민들한테 송구합니다.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그거 외에 또 추가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와 남양주가 유치한 거에 선정된 것 외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어차피 의정부는 있으니까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보건 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 29억 원을 지원해 의사 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연천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네 곳 중에서 지금 보니까 가평과 연천을 제외한 동두천하고 양평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677페이지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으로 2025년 예산 17억 태우셨고요. 그다음 17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28억 태우셨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677쪽에 있는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은 보니까 동두천과 양평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동두천과 양평을 대상으로 세웠고 지금 174쪽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에서는 연천인데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의 2024년, 물론 이건 도비랑 시군비에 합산해서 매칭해서 하는 예산으로 4억 5,28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지금 25년도 예산을 태우신 겁니다. 보니까 주요 증감 사유가 도지사 동북부 공공의료원 발표 시 미 선정지인 연천군 추가 지원 이행을 위해서 여기 증액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네 곳을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지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두 곳은 빠지고 두 곳만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이 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천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현재 저희가 언제든지 시설 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근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이것도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 장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두천과 양평은 지원을 하였고요. 연천은…….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럼 가평만 지금 빠져 있는데 가평은 군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방법으로 그냥 7억 5,000, 도비 4억 5,000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예산에 태우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태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요? 어디 있나요? 사업명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63페이지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 정경자 위원 663페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여기에 지금 가평 예산이 태워져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어쨌든 네 곳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곳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심리를 해 놓고 지금 이분들께서는 어쨌든 혁신형 공공의료원에서 탈락된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평과 연천은 제외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연천은 처음부터 이게 좀 저희가 명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기사에는 전혀 공식적인 답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재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혁신형 공공의료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취약지인 북부, 동북부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하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에서, 행정절차상에서 누군가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도민들의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 오해 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가 다시 하여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서운함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동북부의 응급의료만이라도 확실하게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특히 가평하고 연천은 경기도에서도 의료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민들의 목소리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아까 소아응급 관련해서 제가 끝맺음 말을 잠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이번 11월 24일 우리 본 상임위 이선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로 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런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함이라고 조례를 하셨어요. 발표하셨거든요.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내에 소아 환자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을 올해 예산과 똑같게 편성해서 우리 경기도에 아픈 아이가 응급상황이 생기면 경기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집행부의 노력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완결형, 더군다나 소아응급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까 그 안타까움을 아마 국장님도 저도, 이걸 듣는 우리 경기도민도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맺음 말을 한 겁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 경영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지원을 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이렇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설명을 각계 의료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제가 임명받고 나서 위원님들 거의 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말씀드렸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이죠. 아마 원장님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우리 정고진 본부장님이 아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잠깐 정고진 본부장님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옆에 계십니다.
○ 황세주 위원 올해 경기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10억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24억 1,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갔더니 이게 다시 10억으로 감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 막 회의록을 찾아보고 했더니 예결위원님들한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아무런 설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혹시 설명했나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운영본부장 정고진입니다. 그때 추경 당시에는 전임 원장님도 나가시는 관계상 그런 자리를 못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저기 본예산 때는요? 작년 본예산 때는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추경에 24억이 그리고 30억이 증액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 중 지미연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은 그나마 경기도의료원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곱 분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은 어떨까요? 저도 1기 때 예결위 위원을 했는데 몰라요. 자기 상임위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의료원은 적자예요. 그냥 물먹는 하마예요. 설명이 필요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큰 76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지금 원장님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을 만나려고 접촉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시도하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 황세주 위원 지난번 추경 때, 혹시 추경 때 보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제가 답변을…….
○ 황세주 위원 예결위 때, 그렇죠. 그때 이상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로 이상원 의원님을 찾아가서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올리면 또 예결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다 삭감이 될 확률이 높은데…….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 위원들만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만 노력하고 하면 현장에서는 노력도 안 하는데 이 예산이 꼭 세워줘야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 받았어요. 보시고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
○ 부위원장 고준호 기준, 기준만 보고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준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고준호 네, 기준. 도시와 농촌을 분류해 달라고 했고 도농복합은 그냥 도시예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선정된 것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의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듭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당초 취지가 이게 뭡니까? 두 개 사업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은 원칙은 저녁 시간에, 심야 시간에 소아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소아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는 게…….
○ 부위원장 고준호 확충해 나가는데 취약지, 취약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은 취약지가 우선이 될 수도, 취약지이면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는 부분이고 취약지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과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과장님 한번 답변 줘보세요, 기준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몫에 대한 기준이 부합되게 이게 다 지정이 된 거 맞습니까?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취약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 부위원장 고준호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선정할 때 당초 취지가 뭐예요? 잘 되는 병원 신도시 권역에 지정해 주라고 지금 이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가?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이거는 야간…….
○ 부위원장 고준호 저희 그냥 기초단체에서 신청, 추천 신청 받아서 그냥 지정해 주고 그걸로 땡이에요? 수치 채우면 다 되는 겁니까, 경기도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그런 건 아니고 달빛병원이…….
○ 부위원장 고준호 여기서 지금 취약지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냐고요. 현장 다 가보셨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전체를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 부위원장 고준호 가보지 않았죠? 결국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 원래 늦게까지 운영하는 병원, 여기다가 재정을 지금 저희가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차이가 뭐예요? 동일 헷갈리는데 차이가 뭐예요? 말씀 좀 주시겠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달빛병원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지정할 수, 5만 명당 1개소 지정하고 그 이상일 때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취약지 진료기관은 달빛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거 지원 금액 틀린 이유는 뭐예요? 기준보조율 말고 그냥.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다시 한번…….
○ 부위원장 고준호 1억 6,000, 1억 8,000이거든요. 이 차이 뭡니까? 이거.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그건 진료시간에 따른 지원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은 안 되고 있죠? 더 안 되고 있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안 된다는 말씀이 어떤…….
○ 부위원장 고준호 지정도 더 적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취약지는 진료시간이 좀 짧습니다. 최소 운영,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없는 곳을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동일 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좀 있고 당초 취지의 몫에 안 맞게 지금 경기도가 운영돼 있고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보면 기금 50%, 도비 50%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기초단체에서 그냥 잘 되는 병원에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문 닫은 곳도 있어, 그 현황 파악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황 파악 제대로 돼 있냐고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어떤 현황…….
○ 부위원장 고준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 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요,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아…….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북부가 의료취약지역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초 취지에 맞게끔 경기도가 발굴을 하든지 못하면 광역에 시달을 해서 발굴을 하라고 해서 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 몫에 맞는 부합되지 않는 병원들이 지금 선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니겠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보면 여기 참여…….
○ 부위원장 고준호 몇 군데 가보셨어요? 저는 10군데 가봤는데 몇 군데 가보셨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저는 4군데 가봤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전 10군데 갔다 왔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국장님,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의정부에 1개, 수원에 1개소만 방문했고요. 제가 조금…….
○ 부위원장 고준호 우리가 지금 여기 분류기법에 의하면 도시지역 1군데가 될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도농복합이 될 수 있겠고 농촌지역 3군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짧게 말씀을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7~8년 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거는 응급실에 소아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실에 괜히 소아가 오게 되면 중증도가 높지 않고 또 오히려 애들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진료를 돕기 위한 의료기관을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면 응급실로 가기 때문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차원에서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취약지 개념이 아닌 도심이든 뭐든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황 중에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굳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안 해도 응급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느 의료기관인지 생각은 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그것만 말씀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응급의료관리료라고 해서 또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응급실 수가보다는 달빛병원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급실과 구획을 나눠서 응급실 내에 애들이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 외에 별도의 공간에서 지금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대한 목적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기존 병원이 응급실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굳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해서 재정을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애가 이제 환자가 소아환자…….
○ 부위원장 고준호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이용을 하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 소아환자 입장에서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응급실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하나 더 얹어서 그냥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잘 이해를 제가…….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실 기능이 있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응급실이 없는 곳에 응급실 야간까지 늦게까지 운영을 해서 주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응급실 운영하는 곳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응급실이 없는 곳에 주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의료원에다가도 달빛병원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실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응급실 이용이 아닌 또 달빛병원의 수가가 응급실 이용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정된 곳은 다 문제없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다시…….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확답을 명확하게 주시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 부위원장 고준호 28개소는 다 운영이 잘 되고 목적에 맞게끔 다 지정을 잘 한 거예요. 수치 채우기가 아니라,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뭐라고 말씀 주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떤 반문을…….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28개소 중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금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더 위원님 말씀에 뭔가…….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자꾸 왜 확신을 하세요? 몇 군데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국장님 답변을 항상 들어보면요. 아,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챕터를 나눠서 말씀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냥 흘러가듯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 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못 한 다른 부서도 있고요. 우리가 이른바 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보건건강국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독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경기도가 전국의 최대 광역인데요. 여기 보건복지위원들이 계시는 지역구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부서마다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다 수치에 매몰돼서 채우기에 급급한 게 너무나도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입예산 규모는 15억 5,751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1193쪽 감염병연구부 예산은 8억 4,53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보조금 7,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4쪽 농수산물검사부 예산은 3,2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1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은 95억 7,66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8,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7쪽 운영기획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97쪽 시험연구 운영지원 사업은 시험검사정보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완료로 2024년 대비 8,28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대비 5,852만 원 증액하여 15억 1,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0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00쪽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2024년 고가장비 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노후화된 장비 대체 구입을 위해서 2024년 대비 1억 6,80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204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은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등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9,42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정 감염병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국비 보조 증가로 2024년 대비 1억 3,7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0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10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2024년 고가장비 구입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쪽 동부농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4년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2,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13쪽 북부지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14쪽 식품안전성 검사 사업은 식품 중금속 검사장비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2024년 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사업은 2024년 전기영동장치 등 검사장비 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05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과 국고보조금 2억 2,400만 원, 기금 7억 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5억 7,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9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68억 8,200만 원, 국고보조사업 21억 3,7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70쪽까지의 신규사업, 증감사업, 2025년도 본예산안 미반영 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처리량 또 고체와 액체를 나누어서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권보연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업 세출안 설명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올해 2회차 진행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계속 외부 강사 쓰시는 거예요? 1ㆍ2차.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외부 강사도 있고요. 내부 강사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외부 강사 두 명 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47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 네.
○ 지미연 위원 두 사람 쓰실 거예요? 작년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니,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아니고요. 외부 강사가 12명이나 됩니다.
○ 지미연 위원 12번, 외부 강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외부 강사가 12명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12명 외부 강사를 쓰시……. 그러면 1ㆍ2차도 계속 쓰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계속 썼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9페이지 보세요. 추진 배경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개방을 통한 청년 도약 실무교육 기회 제공, 그다음에 뭡니까? 연구원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전문교육 확대 및 기회 창출, 연구원 인력은 그냥 계시고 외부 강사를 쓰셔서 이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추진 배경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네요. 그런데 1ㆍ2회를 했었어도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제가 이거 인건비 강의료 줄 수가 없으면 이 사업 못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중에 20%를 저희가 외부 강사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전문 교육을, 취업에 필요한 역량 교육이나 그런 전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저희가 1 대 1로 저희 직원하고 멘토ㆍ멘티가 돼서 실험을 직접 실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돈이,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예산은 기기 장비 구입하는 거가 더 중요하죠. 저는 이 돈도 아깝습니다. 여기에 추진 배경에 맞게끔 사업을 조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1년 했다고 도지사의 실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2012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2020년 상반기까지 동계랑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실습을…….
○ 지미연 위원 제가 묻잖아요. 핵심은 연구원 인력의 활용입니다, 외부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4,07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안에는 방사능 여부도 포함되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검사부에 있는 업무로 뒤에 또 따로 별도 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을게요. 농수산 파트에서도 농수산물 말고 유통식품, 유통식품에 대한 것도 방사능 검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건강국의 식품안전과에서 위탁받은 거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위탁받은 건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거기서는 시료를 저희한테 수거를 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수거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보건건강국에서 전체 수거 계획을 자체 도에서 하는 수거 계획도 있고 시군에다 다 이렇게 수거 계획을 미리, 계획은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시험법에 맞는 품목에 맞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 세운 것은 수거 예산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거기는 수거 예산…….
○ 지미연 위원 이 31개 시군에서는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안 되죠.
○ 지미연 위원 불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위탁받은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수거를 해 오면 검사는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노로바이러스 및 하수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북부지원까지 포함을 해 갖고 1억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어떤 게 발생할 것이라는 걸 유럽 쪽에서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역학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랑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11개 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하수역학에서는 100% 코로나19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감시체계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거는 사실은 질병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하수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기후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다르고 고여 있는 하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는 하수에 대한, 흐름이 있는 하수보다 고여 있는 하수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은 하수 처리되기 전의 상황에서 침전지에서 시료를 뜨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는 각종 생물, 생물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화학적인 염소 투여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배출되는 거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 세균의 오염으로부터는 안전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는 저수조나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라돈 검사할 계획은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라돈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민방위 급수에서도 검사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수조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라돈은 자연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석에 포함돼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라돈이 워낙 반감기가 짧습니다. 3일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쨌든 먹는 물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는 라돈이 공기를 통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또 폐암이라든가 뇌졸중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니까 라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지하수와 암석에서 나오는 이런 라돈의 성분도 잘 채취해서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라돈에 의한 발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같이 또 나중에 기회 될 때는 그런 사례집도 해 준다면 도민들도 충분히 알권리가 있고 또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잘 알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금방 드러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라돈 같은 물질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라돈은 저희 환경 분야에서 지하수 먹는 물뿐만 아니라 지하역사인 실내 공기질 쪽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 쪽에서의 라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홍보와 또 주의력 있게 하신다면 많은 도민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기도 내에 공공기관 저수조 라돈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폐기물이, 발생하는 폐기물이 총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1년에 폐기물이 지금 유기용제하고 의료감염으로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연간 각각 9t 정도씩, 그러니까 유기용제가 9t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도 별도로 9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단가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의 처리 비용에 한 3배 이상의 단가를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의료폐기물 있죠? 고체. 고체는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773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700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에 대한 차이가 크고요. 또한 액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080원의 단가인데 환경연구원에서는 3,275원으로 상당히 3배 이상의 단가 차이가 나는 폐기물 처리 예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지금 저희가 계약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해 주는, 운반해 주는 업체랑 그다음에 직접 그걸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랑 두 군데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 비교는 처음으로 위원님한테 듣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폐기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폐기물은 2주에 한 번씩 그다음에 유기용매 폐기물은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걸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가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t을 처리할 때에 4,7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2만 t을 처리하는 데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적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공공의료원도 있고 경기도에, 공공의료원도 있고 거기서 폐기물 처리하는 의료에, 처리하는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되어서 입찰하거나 자료를 받았으면 이와 같이 큰 차이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병원 의료폐기물인데 이렇게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전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 7,000만 원에 4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부터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5년도 감염병 병원체 검사 예산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관련 병원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백일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김완규 위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저희는 그냥…….
○ 김완규 위원 그럼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는 법정감염병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거점 뭐지…….
○ 김완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녹여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도 자체에서 하는 감염병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지역거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험 재료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들어가 있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저희가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정전염병 70몇 종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76종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백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백일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신문 보도상으로는 갓난아기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으면 제가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래서 올해 질병청에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워낙 검사 건수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검사 건수도 많아서 증액을 해 준 상황입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원장님 제가 확인 좀 잠깐 해 볼게요. 우리 시험연구활동 증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우리 그거 아니에요? 장비 자산취득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연구활동 증진은 지금……. 이게 지금 각 부마다, 각 부에서 하는 총괄 사업에 시험연구활동 증진 사업이 총괄로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부에서 필요한 시약초자비, 연구개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시설 유지 장비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식약…….
○ 최만식 위원 행감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장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한 25% 정도가 내구연수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바꿔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재정 현황이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예산을 좀 봅시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장비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쭉 보니까 이제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가 70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됐죠, 1억 6,800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지금…….
○ 최만식 위원 이 안에 자산취득비가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번에 ICP,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새로 구입을, 대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증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한 상태고요. 또 어떤 사업은 올해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도 필요한 장비를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내년부터 새롭게 마약검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장비는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가 필요해서 올 예산에 조금 담았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식품 등 안전성 검사는 이건 감이 됐지 않습니까? 2억 1,000 정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올해 LC하고 GC를 해서 한 2억 정도 장비를 샀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이 없어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자산을 취득해야 할 분야, 어떤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가 한 12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장 먼저 교체할 것부터 해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순위들을 저희한테 좀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래서 별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맞춰봐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네요, 올해. 우리 설명서 페이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문화 효율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적은 소액이긴 하지만 집행이 0%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건 저희가 10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는 집행이 제로가 된 거고요. 10월 달에…….
○ 황세주 위원 무슨 행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황세주 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노조 노사 연찬회를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과 사측이 같이 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사측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통합노조가 있고요. 거기 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지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직원의 몇 %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84%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거의 유니온숍처럼 다 자동가입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자동가입은 아닌데 일부 가입을 16%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같은 연구직이다 보니까 통합노조에 그리고 팀장급 이상은 후원회원으로도 가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가입률이 높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직장문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나 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래서 소통 관련한 강의 하나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매년 5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 분명히 일회성으로 한 해만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매년 이게 조금 하고 있고 또 이게 양성평등 관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건데 제가 봐도 너무 예산이 적어서 26년도부터는…….
○ 황세주 위원 오롯이 5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만 사용하는 건가요? 다른 사업 저기는 비용 추계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노조회비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회비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황세주 위원 원장님도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전 직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 황세주 위원 이 행사에 40명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황세주 위원 직원 전체의 40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황세주 위원 적은 수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왜냐하면 버스 하나 대절하고 그리고 장소 이동하고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강사 수수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또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참석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부서별 인원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직장 조직문화 때문에 필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원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행사일 수 있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두 번째로 74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관련인데요. 올해 다음 예산의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지금 2025년부터 요즘 하수처리장에서 경기도 내 주요 10만 t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서 식약처가 부산대 오정은 교수에 용역을 줘서 한 사업에서 마약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국민신문고에서 왜 경기도는 이거를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식품의약품처에다가 마약 취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 장비랑 그걸 구매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저희가 하수처리장 마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려고 새 사업을 꾸미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이 3대가 그 준비를 위한 가격이 그런 거죠? 새 장비를 구입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지금 분석장비 LC-MS/MS는 저희가 2대를 확보했고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도 발생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은 9월 말 43%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10월 말 88%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내에 지금 시험연구비를 지출하면 거의 100%를 쓴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내년도도 그럼 당연히 이거를 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1억 7,000이나 증액을 하신 거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 농수산검사부에서 제34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 직원이 탔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상을 타신 것 같아서, 권위 있는 상인가요? 얼마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전국에 있는……. 전년도에 국내 논문발표가 11만 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5개 분야로 해서 저희는 농수산 분야인데 거기서 200여 편이 선정돼서 그분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분야의 상은 처음으로 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주는 호암상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자료 제출을 했습…….
○ 황세주 위원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호암 받기는, 호암은 우리나라의 노벨상이라 그렇기는 한데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세주 위원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보도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감사합니다.
○ 황세주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가면 저녁 식사 전에 회의를 끝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심의를 끝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때문에 남아계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 퇴장)
6.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15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대로 황세주 부위원장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지미연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네 분 위원님 중 복지국은 고준호 위원님을, 보건건강국은 황세주 위원님을 예산조정 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11월 27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