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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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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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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및 보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 불출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소홀히 여긴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만약 피감기관의 태도에 따라 감사 진행이 좌우된다면 도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곧 도민의 권익과 도정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불출석은 그동안 도와 도의회의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며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의 취지와 기본원칙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될 시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어제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네, 장한별입니다. 어제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묵과할 수 없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하게 조혜진 비서실장에게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사에게도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했고 의회의 권한 또한 막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비서실장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심한 유감입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성명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한 조혜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하여, 사퇴하여서 그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비서실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장한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어제 비서실과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들은 끝까지 행정감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어제 즉시 감사에 복귀하라는 의장의 입장문 발표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직무유기입니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공무원 윤리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에 불응한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서실은 도지사의 눈과 귀이며 도정의 모든 정책과 집행을 조율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런 비서실의 집단행동이 비서실장의 개인 판단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설사 이 상황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경기도정의 기강이 무너진 최종 책임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사에 불응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부위원장, 양당 부위원장님이 공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에 따라서 어제 불출석한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태희김현석양우식이경혜이석균이용호이채영이혜원이홍근장한별

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기도

ㆍ대변인

대변인 강민석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보도기획담당관 김행준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원명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김정훈

- 경기도교육청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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